제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3일(화)10시 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0년도결산검사승인의건
2.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90년도결산검사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2.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송철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부천 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수기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0년도 결산검사 승인의건,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0년도결산검사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10시 04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0년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바쁘신 가운데 20일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윤호산 의원 그리고 남상용, 문덕인 씨에게 의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90년도 결산검사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재무국장 김동언 입니다.
  1990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90년도 부천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 근거로 첫째, 지방자치법 제125 조 결산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명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세입세출결산에 세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제2항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 결산에는 세입세출 보고서, 계속비 결산 보고서,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계속비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요 골자는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20일간에 걸쳐 실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위원이신 윤호산 의원님께서 저의 제안 설명이 있은 후 결사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9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결산보고서 5p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결상내역은 후에 결산검사위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이 4,226억5천만 원이고, 세출이3,408억 9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17억 5천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45억 2백만 원, 사고이월이 146억 3천 원, 보조금 집행 잔액 4억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순 세계잉여금 621억 8천만 원이 이월됩니다.
  그 밑줄에 일반회계를 보시면 세입이 1,059억, 세출이 899 억 4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9억7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이 3,167억 3천만 원, 세출이 259억 5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57억 7천만 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은 시간상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는 저희 시가 89년도까지 채권액이 1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에 6억5천만 원을 갚게 되어 90년 말 현재 총 7억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종류별로는 재해주택융자금 4백만 원, 조합주택융자금이 2억8,100만원, 맨 밑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2억 9,200만원입니다.
  1p에서 채무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 입니다.
    (「맞지를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하는 이 있음)
○의장 송철흠 의원   여러분 대략 알겠습니다.
  안으로 질문이나 질의하실 분은 저한테 한 분만 일어나서 해 주시고 좌석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계속 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
○재무국장 김동언  채무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입니다.
  저희시가 89년까지 채무액, 즉 빚진 액수는 415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는 1,055억원이 더 늘어나서 90년도 말 현재 1,506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맨 밑 공영사업 특별회계에서….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 - 의원님! 긴급동의 입니다. 지금 현재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서류입니까? )
○의장 송철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갖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어제 나누어드렸는데 오늘 의원님들이 빠뜨리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기 어제 배포해 드렸습니다.
  제목을 말씀해주십시오.
○재무국장 김동언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이 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오늘 나누어 주신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참고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잘 못 들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 주세요.)
  부담이 되시겠지 만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0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기 90년도 부천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 근거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3원 이내에 결산서 및 증명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세입세출 결산에 세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제 2항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 결산에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계속비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승인 안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주요골자는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20일간에 걸쳐 실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위원이신 윤호산 의원님께서 저의 제안 설명이 있은 후 검사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9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결산보고서 5p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후에 결산검사위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릴까 합니다.
  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이 4,226억5천만 원이고, 세출이 348억 9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17억 5천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45억 2백만 원, 사고이월 146억3천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4억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순 세계잉여금 621억8천만 원이 이월됩니다.
  그 밑줄에 일반회계를 보시면 세입이 1,059억, 세출이 899억 4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9억 7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이 3,167억 3천만 원, 세출이 2,509억5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75억 7천만 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는 저희 시가 89년도까지 채권액이 1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에 6억5천만 원을 갚게 되어 90년 말 현재 총 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재해주택융자금이 4백만 원, 조합주택융자금이 2억 8,100만원, 맨 밑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 2억 9,200만원입니다.
  11p에서 채무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 입니다.
  저희시가 89년도까지 채무액, 즉 빚진 액수는 451억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는 1,055억원이 더 늘어나서 90년도 말 현재 1,50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맨 밑 공영사업 특별회계에서 90년도에 중동신도시 사업관계로 1,159억 8천만 원의 채무액 행위가 있었기 때문 입니다.
  12p입니다.
  두 번째 차입금 특별회계에서 채무 행위액이 1,159억 8천만 원인 것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동신도시 사업에 따른 것 입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중 대표 위원이신 윤호산 의원께서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호산 의원  결산검사 보고서를 봐 주세요.
  윤호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간 시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기간은 1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본 위원과 남상용 위원, 문덕인 위원 등 3명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분야를 총망라하여 철저히 검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사에 대한 결과내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 검사결과 세입·세출 분야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의상 천만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이 4,226억 5천만 원, 세출이 3,408억9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17억 5천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45억원, 사고이월 146억, 3천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4억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순 세계잉여금 621억8천만 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 1,069억원, 세출이 899억 4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9억 7천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45억원, 사고이월 72억 4천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4억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순 세계잉여금 37억 9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0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이 3,167억 3천만 원, 세출이 2,509억 5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57억 7천만 원이며, 이중 사고이월 73억,8천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7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순 세계잉여금 583억 9천만 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이 280억 5천만 원, 세출이79억 3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01억 2천만 원이며, 이중 사고이월 15억 8천만을, 보조금 집행 잔액 70만원이 포함되어 순 세계잉여금 185억 3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204억원, 세출이 32억 4천만 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71억 6천만 원이며, 이중 사고이월 2억 8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순 세계잉여금 168억7 천만 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둘째,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이 62억원, 세출이 35억 1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26억 8천만 원이며, 사고이월 13억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순 세계잉여금 13억 8천만 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셋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1억 6, 800만원, 세출이 1,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5,300만원이며 모두 이월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이 2,896만원, 세출이 2,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6만원 이었으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산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2억 5,400만원, 세출이 2억 1,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500만원이며 모두 이월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6억 9,300만원, 세출이 6억 7,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170만원이며, 이중 보조금 집행 잔액70만원이 포함되어 순 세계잉여금 2,09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이 3억 4백만 원, 세출이 2억 3,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600만원이며 모두 이월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만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수지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표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세부적으로 작성한 현황입니다. 이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결산 대비표를 보시면 89년도 총예산액이 1,237억원, 90년도가 4,525억원으로 총 365%가 증가한 3,28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의 경우 329%가 증가한 2,945억원, 세출의 경우 421%가 증가한 2,6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주관으로 처음 실시한 90년도 결산검사는 경험부족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협조로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추진해 보았습니다.
  검사방향은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의 결산서 안을 중심으로 철저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공히 지방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회계년도 기간에 얼마나 제고 시켰는지에 대해 역점을 두었고 특히 시청, 구청, 사업소뿐만 아니라 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까지 회계 결산처리상 합리적으로 처리되어 있는지에 대해 세심히 확인, 검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 산하 전 공무원이 행정수행을 성실히 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었으나, 개선해야 할 문제점 또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상 성과사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만은 지적사항은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개선, 발전시켜야 한 것입니다.
  다음 분야별 지적사항 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지적사항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를 소홀히 한 점입니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되어 취득세가 7.5배 부과됩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건수는 88년 7건, 89년 2건, 90년 12건이나, 매각시점에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여 과세한 것은 90년도에 1건 뿐 입니다.
  그러므로 본 검사에서 지적한 88년 이후범인 토지매각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여부를 세무조사과 및 구청 세무과에서 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소홀입니다.
  검사시 지방채 과오납금 환급에 대한 서류를 열람한 결과 과오납금, 즉 원금은 제대로 되돌려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자는 대부분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되돌려 주는 원금에 대해서는 연10.95%에 해당하는 이자도 같이 지급해야 하나 납세자의 이자 지급에 대한 신청이 없다고 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차후의 과오납금 환급 시에는 이자도 같이 지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담당공무원 전문화가 절실합니다.
  현재 시청,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은 모두 89명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제의 재정을 충당하는 주 수입원으로써 이러한 지방세를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지방세, 법인세, 회 계획에 관해 전문지식이 있고 회사의 장부, 전표, 증빙 등을 보고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순환 보직원칙에 따라 2, 3년마다 업무가 바뀜으로써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전문화가 안 되면 지방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해 세입이 감소 할 수 있고 때로는 과다부과하거나 납세자를 이해시키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조사방법 개선과 조사인원 증원입니다.
  관내 조사대상 업체 수는 법인, 개인을 합해서 약 2,700개나 됩니다.
  그러나 조사담당인원은 2인 1조로해서 2개의 조사반이 있으며 연간 300, 400개정도의 업체를 조사한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조사 과의 지방세 조사결과 89년에는 45억원, 90년에는 31%가 증가한 59억 원의 세금을 징수 했습니다.
  법인 결산은 매년 1회이므로 원칙적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하나 대상업체 수는 많고 조사담당인원은 부족하며, 또한 순환보직으로인 해 조사원의 전문화가 안 되어 있고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업체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세정협조도나 탈세위험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중점관리 대상은 집중 조사하며 우수업체나 규모가 작은 곳은 방문조사가 불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과에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탈세위험이 적고 조사가 용이한 입체에 대한 조사는 해당 구청으로 조사권을 위임하여 지도감독하게 되면 세무조사 과의 업무도 줄일 수 있고 구청의 조사업무 능력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2개 조사반으로는 사실상 세밀하고 원활한 조사가 곤란하여 세입증대에 지장이 있으므로 조사반을 1, 2개 증가하거나 세무조사계를 2개의 계로 편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의 소홀 입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 집행된 예산액은 시청 3억 4,800만원, 남구청 1억 5,100만 원, 중 구청 1억 4,900만원으로 총6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90년도 국가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균형, 복지, 절제 아래에서 건전 재정과 세출예산의 합리적 조정에 두었으나, 세입·세출예산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 당초 및 추정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의 필요성이 감소되던가,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는 등, 불 필요시에는 예산을 삭감 요구하어 조정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결산기에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정동 분동에 따른 예산관리 소홀입니다. 행정동 분동을 추진하면서 분동에 따른 소요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상급기관에서의 분동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90년도에 분동이 되지 못함으로써 예산을 다음 추경시 삭감 조치하거나 결산 전에 명시이월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불 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중앙공원 조성공사 집행 잔액 처리 입니다.
  중앙공원 조성공사는 도시계획시실 실시계획 인가 및 개발 제한구역 행위인가를 90년 10월 12일 득하고, 11월 5일 설계 심사결과 통보서를 접수하였으며, 11 월 30일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12월 28일 계약 체결한 후 도기가 절대 부족하여 91년도로 사고 이월된 사업 입니다.
  본 공사의 집행 잔액은 10억 3천만 원, 토지매입 부족액은 23억 7천만 원인데 추경 시 집행 잔액은 삭감하고 토지매입비로 조정 요구하여 일부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시기에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소사3동 도로개설 및 보상금 미행 사항입니다.
  소사3동 관내 도로개설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90년도 2회 추정에 4억 8,200만원을 확보하고 추진하였으나, 본 공사 구간 내에 저촉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90년 11월7일부터 11월30일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하였지만은 소유자의 거부로 협의를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정산검사가 부실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3항 규정 등에 의하면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단체에서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시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정산서를 접수하면 사업비를 정산검사 및 감독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형식적인 정산서를 그대로 접수하고 검사나 감독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공사의 사고이월 조치입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고이월 예산액은 총 23건에 72억 4,900만원입니다.
  각종 공사 시공에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했으나, 상급기관의 공사계획 인가가 지연되던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지연되던가,
  또 공사구간 내 용지 및 지장 물 보상이 지연되던가, 아니면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이월 처리가 되는 예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지연되어 사고 이월 처리되면 주민숙원사업은 해결이 안 되고 다음해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요망되는 바 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이 절실합니다. 시 사업소, 구청, 통사무소 등 회계담당공무원이 수시로 교체 되므로 해서 실무관련 법규 연찬기회가 없으며, 대부분 담당자가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 처리 절차를 잘 몰라 이전의 담당자가 소홀히 처리한 사항을 그대로 답습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계질서를 문란 시킨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무교육을 시켜 회계처리 절차 등을 익힐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별 각 국장께서 본 의원에게 12월15일한 이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9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검사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잘 했어!)
○의장 송철흠  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저희 의회가 한 7개월 되는 동안 결산검사위원을, 저희 동료의원이신 윤호산 위원을 비롯해서 특히 외부에서 문덕인 위원과 남상용 위원이 들어오셔서 20일간, 근 한 달간 심혈을 기울여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결과 다는 못 보셨겠습니다마는 대략 지금 열거하신 사항을 우리가 주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서 제가 양해말씀을 좀 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최초에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을 외부에서 모실 때, 외부에서 모시는 분에 대한 대우 문제가 야기가 되어 가지고 재 요구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분을 모셨을 때 저희 입장으로써는 거기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무보수로 와서 고생해 주시겠다는 지역유지들이 와서 고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슴은 아픕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다음회기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수를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음에 정표로써 저희 운영협의회에서는 회기 중에 그 두 분들에 대해서 의장 감사패를 대신하자는 결론을 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전 의원을 대신해서 감사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하신 결산검사위원장의 말씀이 있듯이 법적인 조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12월 15일까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책보완, 시정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해 주시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 안을, 결산검사 승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특히, 영입되신 두 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 125조 1항에 의거 90년 결산검사의 승인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 2항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2항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운영협의회에서 지난번에 대략 초안을 잡고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어제 오후에, 또 오늘 아침에 소수의 의원들이 제게 찾아와서 개선방안이 있다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개선방안이 있다면 조금 시간을 끝나더라도 진지한 토론을 해가지고 제가 검토해 본 다음에 운영협의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을 갖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잠시 2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2.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29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천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합의해 주신대로 행정사무 감사에 김태현 의원, 이말선 의원, 김옥현 의원, 지경의 의원, 김영일 의원, 전만기 의원, 이갑만 의원, 오강열 의원, 장명진 의원, 강태영 의원, 이강진 의원, 서병만 의원, 임근규 의원, 이후복 의원, 박상규 의원, 김혜은 의원, 이문수 의원, 이영자 의원, 이사명 의원, 박노운 의원, 이상 20분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2개 감사특위를 구성하기까지는 사무국이나 저나, 또 제가 수차 말씀은 드렸지만은 정기회 30일을 맞는 회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세미나도 한번 가졌습니다만은, 회의가 잠시 정회를 해서 운영협의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모든 의원들께서 전부 참여해야 된다는 그 기본원칙을 저도 고수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 감사특위, 다시 말해서 특위다, 하는 것은 전체 의원들이 참여한다면 그 특위라는, 특별위원회라는 구속력이 없지 않느냐하는 깃이 인반 관례로 되어 있어서 국회라든가, 도라든가, 또는 인근 여타 지역의 관습이라든가 그런 것을 쭉 검토해 보았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시 의회도 20명 이내로 구성이 됐고 도도 20명 이내로 구성이 됐고, 지금 경기도 관내에 있는, 저희와 비슷한 시를 확인해 본 바로는 15명 이내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전체 의원들이 감사에 참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도 협의회에서 의장단 모임을 가졌을 때도 3일간을 가지고 우리가 1년 4천억, 5천억이나 되는 예산을 시간을 단축해서 하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감사의 의의가 없지 않느냐, 해서 감사기간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감사를 하는 게 당연하지 감사원, 너희 우리가 지정하니까 하루만 해라, 한 시간 해라 하는 얘기는 지방자치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대다수 의장들이, 상부라고 할까요. 건의한 사항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제 개회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진국에서는 80%이상을 의회에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지방 살림을 우리 지방인들이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라고 봤을 때 앞으로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다같이 그 문제를 개선하는데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이것을 개척해 나가야 할 숙명적인 운명에 처해있는 초선 의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다 받아들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상 20분의 감사위원을 선정하는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 이의 있습니다. )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니까 개중에는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 20분으로 91년도 부천시 행정감사, 특별위원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 이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결을 시킵니까? )
  그렇습니까?
  누가 그러셨습니까?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 제가 이의 있다고 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강문식 의원  강문식 입니다.
  운영협의회에서 2차간에 걸쳐가지고 심도 있게 의논을 드린 결정사항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의가 있다는 의미는 반대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발언한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의를 제기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예정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의무적 기능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감사기능하고, 예결기능하고, 또 조례 제·개정 기능자체는 의회에서 아무리 일을 안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주요 기능 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 3가지는 절대적으로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기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여타 시·군에서 여하히 구성하든 우리 부천시 의회에서 만큼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또 우리에게 가장 기능에 충실하고 의회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사항을 우리 자체로 의결해 보는 그러한 과정도 갖는다는 의미에서 감사를 우리가 3일간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한 회의체로 구성한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입니다.
  아마 3일을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5개 회의체가 가동이 되는 것하고, 한 개의 회의체가 가동되는 것 하고는 일의 기능상 한 몇 분의 일 밖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지 않느냐, 또 특위를 한 특위만 구성돼야 되는데 전체 의원이 다 특위가 된다. 면은 특위라는 그런 그 개념 정리 상 좀 상치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또 의장님께서 제안 설명 가운데 하셨는데, 우리가 특위를 어떤 명분론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특위를 우리가 활성적으로 구성한다고 가정을 한다. 면은 감사 1특위부터 5특위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특위부터 5특위까지 만들어서 각 특위소관 사무별로 소관 사무에 관한 감사를 3일간 시간 계획을 세워서 각 과별로 해당 구에 해당되는 사무, 또 시간이 된다면 동사무의 개괄적인 간단한 것이라도 우리가 민원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또 행정에 대한 사무를 보다 그동안 지내온 과정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또 앞으로의 개선 대안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기능을 충실하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공간을 우리가 다소 평면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40명이 다 뛰어도 공간이 모자라는 공간 입니다.
  그럼 우리가 30일 회기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3일 감사하기에는 전 시가 각동까지 감사하기 위해서 감시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대기하고, 출석해서 발언하기 위해서, 질의에 응답하기 위해서 전 시가 감사자인 분위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입니다.
  이왕에 의회의 감사기능이 중요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울러서 우리 45명이 그 감사 적 기능을 3일 동안 해도 예결위나 시정 질문이나 기타 조례심사를 적정하게 30일 동안 충분히 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배정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번에 나온, 우리 일반적으로 회의 진행할 사항에 대한 자료와 또 안건들을 보았을 때 감사가 전 의원이 예결위하고 같이 겸하지 않고 감사 3일이 끝나고 예결위 예산 활동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기 효율적으로 시간을 운영한다고 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할 정도로 감사의 기능은 중요하지 않나 이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감사를 각 4인씩 해서 심화 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이유가 있고 여타 시와 같이 형평을 맞추어 간다는 것도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리 시에서는 이번 감사기능을 또 의원이 달성해야 할 기간동안, 또 우리 1년차 의원으로서 소화시켜야 될 여러 가지 시전반적인 행정사항을 보다 폭넓게 참여해서감사기능을 충실히 해야 될 그러한 충분한 사명이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감사를 전체 참여해서 5특위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활동해 왔던 해당 국실별로 감사소관업무를 진행해 나가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회의체 감사였을 때는 9명, 10명 정도는 앉아서 같이 감사를 해야지 일반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처럼 한 사람이 한 국이나 전문적으로 서류상 해나가는 그러한 감사와 어떤 감사행위의 방법이 틀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효율성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감사는 전체의원이 5특위까지 만들어서 해당 소관부서별 감사를 끝내고 또 전체 예산결산 활동에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의미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시간이 좀 가더라도 토론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찬성하는 발언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지금 강문식 의원의 개의 안에 진심으로 찬성하면서 곁들여서 몇 가지 말을 보충할까 합니다.
  우리가 감사라면 무엇보다도 우리 의회의 기능, 우리 의원들이 가장 고귀하고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선 주창 합니다.
  그리고 역대 우리 행정부의 감사는 무수하게 감사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있고 도의 감사도 있고 자체감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무원끼리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 기능의 형성 대표는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래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는 자세가 아니냐 라고 봅니다.
  우리 부천시 또 중구, 남구, 각동 우리가 사업소로 볼 때 7, 8개 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45명이 450명이라도 모자랍니다.
  감사하려면, 그런데 거기서 20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냥 형식상 거쳐 가자는 얘기 입니까?
  그거 천만의 말씀 입니다.
  형식에 그친다면 우리 의회발전은 이것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가 의회발전을 계속 승계하기 위해서라도 45인이 24시간 가동되어야 합니다.
  도시락 내일부터 싸 가지고 오고 빵 싸가지고 와서 24시간을 교대 교대 침구를 펴 놓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언어도단 이지 20명으로 잘라서 언제 뭘 합니까?
  각 과별 실과별로 계를 보면, 시간을 어제 집에 가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45명이 각 계, 또 26개동을 전부한다고 봤을 때,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일인당 거의 20분씩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20분 가지고, 우리가 일반 예로 대화해도 20분 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감사를 하물며 어떻게 20분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전체가 하는데도 20분밖에 못해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45명이 24시간 가동해도 모자라는 이 단계에 우리가 이것은 어디 법에서 나온지는 몰라도 우리는 부천시가 유일한 남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7대도시에 들어가는 우리 부천시가 누구 따라 갈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선도적 입장에서 앞장서야하지 않겠느냐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강문식 의원의 개의에 찬성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 동조해 주셔서 우리 본연의 임무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저는 아까 찬성발언을 하신다고해서 본래 토론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론은 찬·반을 이렇게 고려해 가면서 하는 것을 상례로 알고 있어서 찬성발언을 해 주신다고해서 저는 원안찬성을 하시는 줄 알았더니 강문식 의원에 대한 찬성을 해 주셨군요. 네, 그럼 우선 무작위로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김덕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발언 이라면 세 분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김덕조 의원  김덕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소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3일간 부천시 전 시의 행정사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다. 우선 기본적으로 전 그렇게 생각 합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체 지방자치의 의회가 구성되고 난 후에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 감사가 3일간으로 일단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 의원들이 공감하는 걸로 봐서 우선 상위에서 입법을 한 기관까지 행정사무 감사가 3일 이다하는 것은 입법자체가 제한적으로 좀 잘못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다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법이 개정되기 전 까지는 3일의 제한된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사무 감사를 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권한이나 의무는 최대한으로 다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우리 전 의원이다 참여하는 사무 감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20명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운영협의회에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충 합의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대변자로 시의회에 내보내 주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우리가 의회의 꽃이라고 그리면 예산심의와 사무 감사 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의 그런 뜻대로 하지를 않고 사무 감사를 어떤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 주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4년 이상,최대한 구민이 바라는 행정사무 간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 의원이 참여해도 모자라는 3일의 감사를 부분적으로 제한을 해서 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도 난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무 감사에 대해서 전 의원님들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 의원들, 또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릇된 자료라든지 정보를 제공해 줘서 이것을 그릇되게 결정되게 하는 이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상 지방자치제의 기본법이 국회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 52년도부터 지방자치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무 감사라고 그러면 또 국정감사라고 그러면 전 상임위원회 전 의원들이 참가하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민에게 받은 고유의 정말 권리고,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감사는 우리가 스스로 그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들인데 어느 의원은 감사에 참여하고, 어느 의원은 감사에 참여 안하고 이것은 어느 특정 의원의 권리를 누가 제한하고 막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단 특별위원회 제도상, 법상 제한을 받지만 특별위원회 인적구성은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라하면 여기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전의원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전 의원이 참여하는 깃이 법 해석 상 특별위원회 되지 못한다 했을 때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의장단만 제외시키고 전 의원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 의원이 참여하는 사무 감사가 돼야 되겠고, 또 그동안에 우리사실상 지방 시 ·도에는 전체 국회에서나 사무 감사를 어떤 국정감사를 받은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자치화가 시행되고 나서 사실상 예산심의나 사무 감사는 전 행정동 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국민의 뜻에 의해서 당연히 이번 우리 부천시 초대의원은 정말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살피고, 확인하고,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다해야 된다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은 종결을 짓겠습니다.
  지금 김덕조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의를 제기 한다 라면 사무국에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 그릇되게 ….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질문 있습니다. 의장님! )
  가만히 계세요.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의장님이 본인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좌석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의장님은 교통만 좀 해 주십시오. 본인의 뜻을 좀 자제해주시고 경청하러 나온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안아 주시고 정식으로 동의에 찬성발언이 있으시면 내려오셔서 좌석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좀 드릴까요. 박 의원님은 지금 누구한테 발언권을 받으셔 갖고 발언하셨습니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의장님도 그냥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말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은 피하시고 우리가 여태까지 회의를 잘해 왔는데 요즘 어느 회의에서 입을 막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배우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지양을 하십시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요를 말씀드리면 회의진행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동시에 오늘 가결이 되면 이어서 조례와 심사가 또 있게 됩니다.
  이 감사 심사를 돌려서 계속해서 조례심사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결산 문제는 각 협의회별로 소심의를 해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꺼리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감사를 40분이 전부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으로 편성을 해서 하게 되면 우선 특위가 두 개가 구성이 되면 양개 특위장들이 특위 위원들을 모실 때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두 가지를 다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나와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모 의원께서는 다른 지역을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제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답습한다는 것보다 그걸 봐 갖고 더 우리가 개선책을 내 갖고 남의 못되고 잘되고를 우리가 파악해 갖고 보완점을 찾는다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네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 지금 의장님이 결국 찬성토론에 참여를 하셨는데 의장님이 찬성토론에 참여를 하셨다 면요, 일단 의사봉을 다른 분한테 넘기시고 좌석에 와서 참석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수정동의가 들어왔으니까 찬성하시는 다른 분을 등단시켜서 토론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찬성발언은 아니고 의사진행 관계 과정을 제가 말씀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월남 의원이 손을 들으셨는데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의석에서 정월남 의원 - 찬성 발언 입니다. )
정월남 의원  정월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우선 제가 찬성발언에 앞서서 지금 3분의 반대라고 했지만은 실지 시정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의욕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을 만큼 제가 마음에 어떤 동요를 느꼈습니다.
  부천시가, 이러한 의원님들이 시 살림을 맡아서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도 시민들께서는 마음을 놓고 시 의회에 살림을 맡겨도 되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정기회의 기간에 감사특위만 한 건이 있다면 43명의 의원이 전원 참석해서 특위활동을 해 주시면 더더군다나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감사특위에, 이번에 명단에 들어가지 못 했지만,들어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납니다.
  그러나 과연 시민들이 바라는 우리 의회활동이 어떤 것이 옳은 것 아니냐.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김덕조 의원께서 좋은 말씀 중에 잘못 표현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좀 제가 그 말씀에 지적을 하고 싶은데 20명으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전원이 해서 감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번 회기 기간에, 30년 만에 처음 부활된 지방의회의 정기회의에서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감사활동도 해야 되겠고 또 92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하는데 정말 심도 있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안도, 조례 특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감사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운영하는데 물론 3일 동안 우리가 집행을 하지만 3일 동안 집행하기 위해서 근 10여일의 특위활동이 계속,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도 있게 우리가 감사활동에 참여하는데 정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특위 관계도 사실상 감사만큼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처음 있는 92년도 부천시 예산을 다루는데 좀 더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그 몇 분이 모여서, 그 일만 심도 있게 다뤄서 그 일에 우리가 부천 시민들한테 자신 있게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온다면 그것이 더 보람 있는 일이 아니냐. 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양분으로 해서 심도 있게 정말, 우리가 처음 있는 일이고 어느 특위 한쪽 부분에 서서 시민들한테 자신 있게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특위구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0명 감사특위 구성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찬성토론 하실 분 있으면 한 분만 더 받고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분계십니까?
  네, 변용순 의원
변용순 의원  변용순 의원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반드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찬성 한다. 라는 뜻에서 여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께서 우리 부천 시정을 시가 어떻게 행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또 그것이 정당하게 착실하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 집행되어 지는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아마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라고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거기에도 다분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데 대해서 따라 가는 것도 의회제도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도 감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싶어요.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료제출이 많이 되어 질 걸로 요청이 되어 진 걸로 안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45명이 감사를 3일 동안에 한다고 하면 무엇을 한겁니까, 맨손으로 가서 뭘  볼 거예요.
  우리가 분명코 감사를 할 때에는 우리 자신이 알고 나아가서 이것이 잘 진행, 집행이 되어 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서 뭘 보겠다는 거예요. 자료가 지금 요청된 것도 들어온 게 지금 내가 알기에는 몇 %에 불과한 걸로 알아요. 그러면 저는 이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을 무시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각자가, 다 의원들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감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 해 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모든 준비를 완료한 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또 본 회의 에서 의논을 의원들이 전부 분야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운영위원회나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여러 의원들 모든 지식이나 식견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아직 감사를 해보지 못 했어요. 제가 감사의원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료 없이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수정을 하고 무엇을 가서 볼 것인가, 무엇이 잘 집행되어 지는가. 이걸 알려면 많은 연구가 필요 할 겁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자료를 우선 수집하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가 되어져야 될 걸로 저는 알아요.
  이런 때에 많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 -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최용섭 의원  갑자기 분위기가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도 찬성하시는 분도 다 우리 의회가 발전하고 부천 시정을 잘 살펴서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자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얻었습니다마는 감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법이 실로 오래간만에 30년 만에 부활됐다고 했습니다. '
  그러면서 이 지방자치제법의 실시 시기가 자꾸 미뤄졌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준비를 하셨다가 그만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실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제법 자체가 그 내포되고 있는 모순도 또한 많습니다.
  그건 우리 의원님들도 지방자치제법의 모순점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감사기간이 3일 입니다.
  부천시 예산이 어제 보고를 받으셔서 알겠지 만은 이미 지방의 작은 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방대한,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찬성을 하시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이나 의견은 다 시정을 위하는 것이지만 이번 1회기 1특위 원칙에 의해서 제일 처음에 2개의 분과를 할 수가 없으니까 놔두자 이렇게 예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음에는 타 도의 예나, 또 국회의 예를 봐도 17%에서 20%의 수준을 넘지 않는다.
  이러한 얘기의 논리가 성립됐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데 대해서 처음부터 집행부에서는 모든 안을 제기할 때 정당한 논리를 내세워서 해야 되고 또 타당한 이유일 때에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썽이 나고 있는 지방자치제법의 규정을 보면 감사는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법 해석상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제법의 모순을 탓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주민의 요구사항이며 부천 시정을 적절히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가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45명의 의원이 어렵다고해서 43명이 아까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또 어제 사석에서는 또 총무님이 고생하시지만은 총무를 제외한 42명이 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과감히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고생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쉬시고 나머지 의원들이 특위가 모양새가 꼭 나쁘다고 한다면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취합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취합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또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인 개념이 갖는 의미를 반대라는 입장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3일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료제출이라는 것은 또 이번 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 활동 중에 수시로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았을 겁니다.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자료제출을 받은 것이 파일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번에 자료제출이 지금 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중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 어떠한 것이 모든 의원들의 파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가를 의원 각자 심사숙고해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다수결의 원칙을 자꾸 내 세웁니다.
  그러나 저는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보면서 중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찬성되는 수와 반대되는 수가 거의 엇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이 기초의회는 정당성을 초월하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초의회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본 보기가 될 것입니다.
  매사 다수결만이 능사인 것처럼, 표결방식을 앞장세우는 것이 과연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는 처방인지 저는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각자가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어떤 방법이 시정을 가장 많이 살 필 수 있고 또 우리 의원들끼리 화합된 분위기에서 가장 우리 의회의 꽃인 감사와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찬성 ·반대 발언을 못하게 인원수를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의사는 전달됐을 걸로 알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잘해 주셨습니다.
  회의 진행 건에 대해서 뭐 특별한 말씀 있으십니까 ?
    ( 「정회 요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 요청 합니까 ?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럼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2시 58분 속개)

○의장 송철흠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너무나 의윈 여러분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아주 참여의 열의도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운영협의회를 세 번씩 이렇게 거듭해서 했습니다.
  표결이전에 더 좋은 방법은 상호 협조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모앙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략 합의점이 된 것 같기 때문에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그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분이 해 주시면 네, 김태현 의원
김태현 의원  김태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안을 내 주셨는데 뜻이 하나로 합쳐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절충안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특별위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또 예산결산특별 위원도 30명으로 늘리는 것을 정식으로 수정 동의 합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
  네, 그러면 합의하여 주신대로 행정감사 특별위원회에 김태현 의원, 이말선 의원, 김옥현 의원, 지경의 의원, 이병일 의원, 이종길 의원, 김영일 의원, 전만기 의원, 이갑만 의원, 오강열 의원, 이해형 의원, 양재오 의원, 장명진 의원, 강태영 의원, 이강진 의원, 서병만 의원, 최순영 의원, 정월남 의원, 임근규 의원, 이후복 의원, 박상규 의원, 김혜은 의원, 김덕조 의원, 강문식 의원, 이문수 의원, 강신권 의원, 모인진 의원, 이사명 의원, 최용섭 의원, 강근옥 의원 이상 30분의 의원으로 부천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강영석 의원, 이정석 의원, 이병일 의원, 이종길 의원, 김옥현 의원, 김태현 의원, 이해형 의원, 양재오 의원, 윤호산 의원, 남현희 의원, 전만기 의원, 오강열 의원, 김동선 의원, 임광인 의원, 정월남 의원, 최순영 의원, 한도한 의
원, 장명진 의원, 강문식 의원, 변용순 의원, 김일섭 의원, 김덕조 의원, 박재덕 의원, 김혜은 의원, 강근옥 의원, 강신권 의윈, 이영자 의원, 최용섭 의원, 양오석 의원, 박노운 의원 이상 30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께서 구성해 주신 특별위원회의 활동준비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5일, 이틀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 회의는 12월 6일 오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2차 본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출석공무원
  재무국장김동언
○의안제출
  ·90년도결산검사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예산· 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특별위원회구성
  예산결산위원회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남현희  박노운  박재덕  변용순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병일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임광인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영일  김옥현  김태현  김혜은  모인진
  박상규  서병만  양재오  오강열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