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19일 (목) 10시 05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2. 91년제4회추경예산안및92년수정예산안
3.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4.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강근옥 의원, 김혜은 의원, 강문식 의원, 이갑만 의원, 이종길 의원, 강태영 의원)
2. 91년제4회추경예산안및92년수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부천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부천시 의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92년 예산안 심의 및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특별활동을 하시느라 의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를 치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가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방청석을 유례없이 꽉 매워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곡2동 저의 출신 구에서 현대복장 학원 수강생들이 대거 참석을 해 주셔서 오늘이 회의를 더욱 빛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수기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6일 부천 시장으로부터 92년 수정예산 안을 포함한 91년 제4회 추경예산안,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안,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부천 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 재의의 건이 제출되어 시정에 관한 질문 이후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강근옥 의원, 김혜은 의원, 강문식 의원, 이갑만 의원, 이종길 의원, 강태영 의원)
(10시 08분)

○의장 송철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 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 접수 순서대로 6분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럼 제일먼저 강근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의원  강근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서 많이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도 어언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6회에 걸친 임시회를 마치고 지금은 91년도 시정을 마무리하며 92년도 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정기회를 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6회에 걸친 임시회 기간 중 여러 동료의원들이 각 분야별로 시 행정에 대해 심도 있는 시정 질문을 해 왔습니다만, 외람스럽게도 시민의 관심과 시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시장이하 각 실·국장께서는 획일적인 답변과 무성의로 일관해 왔다고 생각 합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지극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는 이러한 시 당국의 태도는 70만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를 격하시키려는 의도와 시민에 대한 불손한 태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확실한 자료로써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부터 몇 가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70만 시민의 염원이 담겨있는 중동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시영아파트의 입주가 92년도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냉·난방은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입주 시기에 맞추어 열병합발전소를 건설 할 수 있는지 , 만약 시기를 맞추지 못한다면 이에 따른 대책은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동 신도시 개발 지구내의 동부간선수로 폐쇄로 인해 굴포천의 유량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로 인해 수해가 예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동 신도시 개발지구에 대한 교통 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기존도로의 확장, 또는 신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 이에 대한 도로개설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착공시기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동 신도시 개발 지역 내의 20m이상 간선도로 시공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구시기허와 신시가지의 도로 연결시 병목현상은 발생하지 않는지,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중동 신도시 개발 내 오·우수 분리처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영아파트 1차 입주가 92년도 입니다.
  이 시기에 맞추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야 하는데 사업시행은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 만약 건설이 늦어진다면 그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흥·부천 간에 도로확장 공사, 멀뫼길이 내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에도 소사3거리 교통이 러시아워 시간에는 교통지옥이라고 하는데 멀뫼길이 확장되면 시흥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 소사동, 소사동 3거리 교통 분산 대책은 있는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역곡동 산11번지 7,800평이 준 공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시행자로 하여금 이 지역을 아파트 지구로 사업지구 변경하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장은 조치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혼미한 상태에서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지도층 인사들의 정책부재와 과소비, 사치낭비의 국민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부천시 당국은 보다 건전하고 착실한 시정방향을 설정하여 시민들의 마음자세를 공고히 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며,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항상 모범이 되는 언행을 보임으로써 시민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생활 할 때 우리의 복지 부천건설은 앞당겨 질 것으로 확신하며 건전 소비생활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아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의원  김혜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욱더 괴안동에서 많이 방청해 주신 부녀회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본 회의에서 몇 가지 시정 및 동 개명 건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토개발정책 10년 계획에 편승하여 우리 부천시도 1973년 시 승격에 선진조국 대열에 발맞추어 현재 역곡1·2·3동, 괴안동, 소사동 일부 법정동인데 어느 동에도 속하지 않고 괴안동에 행정인 바 복지회관에서 삼신 연립, 신앙촌 입구, 전철역 옆 동은 지번 및 등기상 범정동으로 되어 있어 아름답고 살기 좋은 풍치 주거지역으로 꿈을 심는 전원도시로 확정되면서부터 서울에서 제일 많이 이주 해 오므로 신도시로의 변모를 유감없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더러는 역곡시 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건축의 붐은 놀랍게 5월말 현재 23개 아파트단지와 1백 여 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5,213가구, 단독주택 520가구가 분포되어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면적 0.6㎡ 가운데 주거지역은 95%이상인 0.57㎡를 차지하고 농경지로 0.02㎡로 3%, 임야는 0.01㎡로 2%순으로 최대의 밀집된 아파트촌으로 완전히 압도적인 주거지로 변모되고 말았습니다.
  총 면적 0.6km2, 인구는 1991년 11월 상주인구 조사결과 약 3만1천명, 인구밀도49,000㎡인 전원도시로는 상실 된지 오래되어 있습니다.
  역곡동으로 발전이 거듭 될 때 1983년 역곡동과 괴안동으로 일부가 되면서 전 주민들은 역곡동으로 다시 환원해 주실 것을 거듭 진정한 바 있습니다.
  1988년 8월 14일 전 주민들은 일어섰습니다. 약 3천명의 진정인 대표들은 역곡동으로 개명 할 것을 청원한 바 있었으며, 그때마다 전 주민의 의사도 상정치 아니하고 주권을 무시 할 수 있는가.
  동사무소로 남구청, 시청에 항변하며 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하니 1988년 9월 14일 전 주민대표 108명이 역곡 동사무소에 참석한 가운데 남 구청 총무과장, 세무과장, 장광열 동장님 임석아래, 동장의 인사말에 의거 주민의 숙원사업인 동 개명에 따른 가부를 투표로 결정해 주면 그대로 된다는 말을 믿고 역시 총무과장님도 같은 내용의 말을 책임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무기명 투표결과 역곡동 찬성 31명, 괴안동 15명, 무표 2명으로 절대다수의 투표결과에 주민의 뜻을 상부에 보고해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 선거 시 본의원이 주민의 성원 속에 깨끗하게 공명선거에 당당히 선 것은 주민들과 평소 생활 속에 동 개명 운동을 함께 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함께 동참하여 일을 해 왔기에 본 의원의 뜻을 알고 지지한 것으로 개명의 함성 속에 승리의 대가는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현재까지 2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가면서 본 의원의 집도 역곡동 344-2번지인데 무슨 목적으로 괴안동으로 되었는지 어느 누구의 괴안동으로 되었는지 그 진위와 진상을 알자하며 30년 만에 부활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민의의 시대에서 시 의회에서 틀림없이 민의의 청원한 바를 검토하여 수렴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 의회 조례에 의해 결정 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과거 무질서의 행정과 개명의 약속도 현재까지 이루지 못한 주민들은 부천 시 의회 의원 여러분의 고귀하고 현명한 판단을 믿고 감히 탄원서를 올립니다.
  각 통에서 솔선하여 서명날인을 받으면서 인사말은 역곡동으로 승리함을 믿습니다. 라고 굳은 악수 속에 전 괴안동에 개명의 불길은 더 널리 전달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조사 및 의견을 청취하시고 수렴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역곡동으로 원하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서울에 직장 및 사업과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으며, 역곡 전철역 이었기에, 역곡동 이었기에 이사를 왔는데 2년을 살다가 왜 괴안동으로 되었는지, 번복된 이유는 무엇인지 학생들의 정서적 피해, 지번 상으로 등기상으로 인해 피해가 주민들을 안타깝게 한 사실에 서울로 떠난 주민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사유는 별첨에 첨부합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국장은 답변하여 주시 기를 바랍니다.
  전원도시의 상실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변화된 괴안동은 면적에 보면 주거지와 인구의 증가로 상업지역 일부 및 주거지역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단을 걷고 있는 현대사회의 시대 흐름 속에 여성의 사회참여와 저소득의 맞벌이 부부는 날로 증가일로에 있으며, 여성도 사회의 역군이 되어 선진조국 대열에서 사회의 봉사자의 긍지와 자부로 희망한 주부들이 날로 원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일하고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괴안동에서 여성복지 센터를 원하고 있습니다.
  괴안동에는 노인복지회관이 부천시 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보다 또는 사유 경영보다 국가에서 아니면, 부천시에서 공립으로 대규모로 여성 복지 센터를 신축하여 모든 여성들이 여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또 탁아소도 운영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해당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방청객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별첨한 유인물은 이렇습니다. 88년도에 내무부장관에게 진정서 낸 분과 3천명이, 또 내무부장관께서 보내신 답변서, 도지사님의 답변서, 동사무소에서 108명이 모여서, 유지 분들과 자생단체에서 모였습니다.
  역곡동으로 91명이 찬성을 하였고, 괴안동으로 15명이 찬성했던 자생단체에서 홍보물이 든 유인물 입니다.
  이것은 저희 집도 역곡동 이었는데 괴안동으로 된 지번 입니다.
  의원님들은 이것을 참작하시고 이번 조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 의회에 나올 때 이곳 주민들이 지난번에 진정서로 들어갔기 때문에 탄원서로 해서 6,500매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시청에 지금 5천 몇 백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남성 의원보다 여성 의원님들이 더 밀도 있고 세심한데까지 당국에 시정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강문식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의원  지방자치의 원년을 여는 첫 정기의회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부천 시 시장과 전 공무원께도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질문예정은 7개 항목이었으나 근일 감사와 예산 심의 시에 지적, 또 수용되었다고 사료되어서 오늘은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통합공과금 제도는 90년도부터 실시한 제도로써 동일한 대상가구에 징수사무성격이 유사한 4개 기관의 공과금을 총괄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사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시민에게는 검침원 사칭 범죄 등의 예방 등에 일응, 긍정적 측면이 강조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이 시작되므로 인해서 평소에 부담했던 과징사업비용 부담금이 무려 2억 원 이상 증가되고 징수를 저하로 인해서 2억원 상당 합계 약 4억원의 세수 결함을 가져오는 제도로 통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담금의 신청은 도지사가 지정한 공인회계사 법인이 산정하고 있으나, 수탁 기관인 부천 시 입장에서는 31.6%라는 부당하게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한 위탁기관별 부담금 산출기초의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주무 부서인 시민과장은 산출방법을 몰라서 회계사가 산출한, 선정한 부담금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지도 못하고 통의하고 있는 실태 입니다.
  상식적인 시각에서 볼 때 당시가 그간 소요된 과징사업 비용을 기준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할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의 제기가 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용 사안별로 살펴보면은 상수도가 89년도에 6,880만원 상당 비용이 들었으며, 징수비용 입니다.
  하수도가 3,400만원 상당, 폐기물이 약1,200만원의 과징사업비용이 들었습니다.
  90년도에 통합공과금을 시행하지 않고 계속 부천시가 부천시 관내 상수, 하수, 폐기물 비용을 자체 징수 하였다면은 89년도에 대비해서 90년도 예상 검침원 증원, 인건비 상승, 자연 증가 등 약 13%를 추가 계상한 다면은 90년도에는 상수도가 9,500만원, 하수도가 3,900만원, 폐기물이 약 1,400만원, 도합 1억 4,800만원이면 징수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한데 통합공과금이 시작된 90년도의 실제 우리가 부담한 액수는 상수도가 2억 2천만 원, 하수도가 8,600만원 , 폐기물이 8천6백만 원 등 총 3억 9,300만원의 세수결함이, 90년도 예상에 비해서 결손이 났습니다.
  89년 , 90년 대비, 90년 실제 통합공과금이 실시된 총 결손은 2억 4,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을 보면 89년도에는 상수도가 98%인데 90년도에는 94%, 하수도가 98%인데 통합공과금이 시작된 90년도에는 96%로 2% 감소하고, 폐기물만 82%에서 85% 증가징수 됐습니다.
  허나 총괄실적으로 금액 산정 시 상수도에서는 2억, 하수도에서는 6천만 원, 폐기물만 2,500만원 정도 증가하고 약 2억 6천만 원의 징수 총비용이 결손이 났다고 자료로 보여집니다.
  세수결함을 가져온 2억 4천만 원은 거택보호자에 준하는 생활보호자 250명이나 구제할 수 있는 금액이며, 10년이면 25억이라는 막대한 손실, 아울러 세수증가 누수를 따지면 약 40억이라는, 40억 이상 되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손실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주무부서는 위탁 기관별 과징부담금의 조정을 시급히 하여야하는 사정을 외면하고 근거도 없는 당위 싱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금액은 해당 과별로 징수하고 있는데 채납징수업무를 통합하여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중동 택지개발 지구 내 학교용지 공급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자료에 의하면 개발단지 내 학교 예정 용지는 총 29개소 40만 5,800㎡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부천시 공구 내에는 국민 학교 4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2개소 등 10개소, 총 면적 13만8,132㎡, 4만1 ,785평 입니다.
  건설부공문 1990년 6월 22일자, 신도시내 학교용지 공급방안 지시 공문에 의하면은 나항에 초등학교, 중학교 건설용지는 개발이익 범위에서는 기부 채납하되 동 기부체납 부분에 대하여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담금 산정시 비용으로 처리 하고 단 개발이익이 없을 때는 교육제정에 반영하여 택지조성사업 준공일로부터 5년간 무이자로 분할 납부 조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사업 예상이익은 자료에 의하면 1,813억원이며, 사업비는 신도시 연결도로 1,330억, 토취장 복구사업비 10억, 경인전철역 부담금 168억,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 302억 등, 총 1,813억 투자로 예상, 계획 집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 학교 및 중학교 용지 3개소, 32만 14평, 금액 399억원을 추가부담 한다면 예상사업이익에서 결손을 가져오는 현상도 예상 됩니다.
  지방자치법 113조에 의하면 국가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서는 아니 된다. 고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문은 국가는 지방재징의 자주성과 건전운영을 조장하여 국가재정 부담 사업부지 방비 부담지시로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거나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 되며, 국가재정과 지방 재정 간의 관계가 합리적이며 건전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간의 합리적인 사무의 분배를 명확히 하여 국가가 부당한 경비를 지방에 전가하는 원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지를 명문화 한 것입니다. 한데 지금 국가는 부천 시에 경인전철 복복선 건설 부담금 168억, 수도 귄 외곽 순환고속도로 302억, 국민 학교· 중학교 용지 기부채납 399억, 총 869억원의 국가 부담사업을 부천 시에 부담을 지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무력화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서는 국가재정 부담사업을 부당하게 부천시에 부담지시를 수동적으로 수용만 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적극적으로 부담을 줄여야 한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부천시 의회는 이러한 국가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전가에 대하여 당 시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산재해 있는 시 간접 시설의 확대, 복지, 환경문제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을 본 의원은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자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공공용지 부지중 교회부지 공금계획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겸해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태영 의원 전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태영 의원  저는 소사2동 출신 강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하면 복숭아, 따라서 부천을 복사골 이라고 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의 복사골 뿌리를 살펴보면 선조 때부터 복숭아를 많이 심어 왔기에 봄이면 복숭아 꽃 풍경이 매우 유명하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의 발전으로 73년7월 1일 부천시로 승격하고 번창하는 과정에서 쾌적했던 복사골의 모습이 콘크리트 숲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복사골이란 명성이 어쩐지 어색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향운동의 뜻을 같이 한 주민들과 같이 86년 중순에 소사 애항 회를 창립하여 본 의원이 초대회장을 역임하면서 그 당시 이의곤 시장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사골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일환으로 복사골 종합예술제와 복숭아 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87년 부일국교 옆 공원용지 8천여 평에 옛 복사골 정취를 살리는 시책의 일환으로 부천 시 주요업무 보고서 1단계 사업비 8백만 원의 예산을 채정하여 복숭아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2단계 사업인 품종 비교 전시장, 자연학습장이 추진되었으나, 어느 날 본 지정 토지가 춘의 레포츠공원 계획으로 변경되어 본 계획은 물론 기히 투자된 시비 1,270만원의 금액의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뀐 것이 효율적일지는 모르지만, 본 단지조성에 관심과 뜻을 같이한 많은 시민과 본인은 이러한 시정의 일관성 없는 흔들림에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몇 년 전 예비군 교육장에서 본 의원이 내 고장 복사골 부천의 애향심·자긍심을 갖고 이를 위해서는 복숭아를 심고 가꾸자며 소사2통 주변에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동안의 헛된 추진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증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이 전보되면 진행 중이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도 됩니까?
  시장의 전보로 업무 인수인계시 사업 업무의 인수인계는 없습니까?
  사업계획 추진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복숭아단지 조성계획으로 87년도에 7백만 원, 88년도에 660만원, 89년도에2백만 원, 90년도에는 56만원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만은 복사골의 옛 정취를 살리기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련단체와 주민에게 일언반구 없이 사업을 백지화할 수 있습니까?
  둘째, 복숭아단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옛 정취를 느끼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춘의 레포츠 공원 부지에 복숭아 단지를 조성하여 향후 부천시 복사골 문화제를 복숭아 단지 내에서 행사를 개최함이 시민들에게 복사골의 향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복사골 종합 예술제를 비좁은 시민 회관이나 운동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역 전통문화예술 창달차원에서 복사꽃이 만발한 자연 속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시민들의 애향심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복사골 문화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사 꽃 단지를 조성하여 부천 시민들에게 시민의 상징인 복사꽃 실체 속에서 전국 노래자랑 공연 시 전국에 비치는 복사골 예술제가 더욱 돋보일 것으로 사료되며, 부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오며, 복사골의 명물인 복숭아를 재배하여 홍보차원에서 우수 품종을 전국에 알리기 위하여 시·군 단위로 복숭아 보내기운동을 실시하고 복숭아 전국 품평회를 개최하여 품질향상에 기여하며, 복사골 아가씨선발대회를 개최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시 당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끝으로 복사골 종합 예술제를 육성 발전시키려면 시민과 함께 시 조례 안을 제정하여 추진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관계공무원께 보다 긍정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강태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갑만 의원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갑만 의원  이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부천시장 및 관계 실·국장께도 바쁘신 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어느덧 1991년 한해도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나마 뒤를 돌아보고 한해를 더듬어 반성하면서 내일의 밝은 희망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힘은 모을수록 강해지고 지혜는 모을수록 밝아집니다. 집행기관인 부천시와 입법기관인 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협력 할 때 비로소 부천시의 발전과 부천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리라 생각하는 바 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신미년의 말미를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의원과 공무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부천시의 새로운 역사 창조에 슬기롭게 대처 해 나갑시다.
  인내와 끈기를 갖고 순리에 역행하지 말고, 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단합하여 대처해 나가는 길이 30년 만에 부활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의, 다가오는 미래 2000년대의 새 일꾼으로서 선진 민주주의를 창출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연구 노력하여 한발 앞서야하며 긍정적 생활로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긍정적 마음자세는 긍정을 결과하고 밝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부정적 태도는 부정을 결과하여 미래의 비진을 상실케 합니다.
  저무는 신미년을 다시 한번 겸허히 지난 일을 반성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한 일념에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관계 실·국장의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시민들은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제라 하여 반상회나 고작 게시판 홍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부천시의 홍보 위원 수는 몇 명이며, 홍보효과, 홍보위원회 활동비는 몇 회에 걸쳐 얼마를 지급 하였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부천시의 각종 행정위원회수, 조직·역할, 소요예산 및 91 년도 소집 횟수는 몇 회나 되며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의회와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 만일 있다면 각종 위원회를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혹은 다시 재정비하여 일정수의 의원이 참여한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자율권 신장을 위한 행정조직의 재진단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조만간 1백만을 넘는 시의 행정조직체계가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일선 구청 및 동에 나가보았지만 구의 조직은 시민을 위해 일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도 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최종 결정권인 내무부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하며, 그리고 의회업무 지원에 대해 현행 기획실내의 직원 1명이 의회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바, 과다한 업무용량을 소화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상태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행 정원 규칙 내에서 별도의 의회 계를 신설하여 시와 의회의 상호보완적 협조체제를 유지한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국장 및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천시가 계획한 각종 공사 중 발주, 완공된 공사건수 및 금액을 공사계획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주시고 미발주 공사건수 및 금액은 얼마이며 미발주된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자 하며, 또한 전체공사 발주액 중 지역 업체에 준 공사도급건수 및 금액수의 구성비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순서인 이종길 의원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종길 의원  고강동의 이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일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노고가 많으신 실·국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40여 년간 철의 장막 속에서 극한 동족상잔의 피 비린내 나는 기억하기조차 싫은 온갖 시련을 겪어 오며 영구히 김일성 독재체제가 가능하리라던 북한마저도 변모하는 세계 새 질서 흐름 속에 희망적인 조짐을 보여 7천만동포의 가슴속에 새 역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희망찬 2천 년대를 기대해 보면서 시정발전에 도움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집행 기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천시 중구·남구보건소의 연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보건소의 기능 역할이 질병 치료 및 예방차원에 제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연구차원의 기능도 겸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시민건강을 위한 진료과목 확대,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질병 예방책, 특히 과거 흑사병에 버금가는 AIDS병에 대한 부천시 자체예방 대책과 부천시민 중 AIDS양성 반응자 및 환자 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천시는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공해배출업소로 인한 공기 및 수질오염도와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은 있는지, 그리고 공해 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확한 기록은 되고 있는지, 또한 91년도 공해배출 부과금 내역을 밝히고, 신흥동 공업지역 대기오염도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방송보도가 있었는바 그 해결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조치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천시가 대행업체로 선정한 위생공사가 1973년도부터 현재까지 폐기물 업무를 독점처리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많은 원성과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바 지금까지 독점 처리 된 이유를 밝히고,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을 공대 경쟁 입찰에 붙일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 중구 대장동에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 진척 현황을 밝히고 건설부로부터 그린벨트 생산녹지 내 행위허가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감독이 소홀하여 공사가 부실하다는 비난이 자자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하수관 관련 공사 시 시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의 공사감독 출장계획 및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방청석을 가득 메워 주셨는데 입석을 하신 방청객에게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의회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방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기초의원이 3,403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천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전국에 여성의원이 40명입니다.
  40명인데 저희 의회에 유일하게 5분이 계시기 때문에 전국에서 여성 의석수가 제일 많은 의회가 부천시라고 볼 때, 여기 아마 앞으로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나오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저희 의회가 더욱 발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의 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제가 보기에는 방청석이 많이 비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머리를 써 보고하니까 주민들은 협조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느끼고 확신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방청을 하실 때 좌석이 적기 때문에 아마 무척 치열한 경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12월 30일, 강근옥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시 당국에 의장으로서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할까 하는데 의사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당초 의사일정에 추가된 안건으로써 부천시에서 12월 6일 긴급 부의안건으로 통과한 것 입니다. 이들 부천 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의사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2. 91년제4회추경예산안및92년수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1시 20분)

○의장 송철흠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91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92년 수정예산 안에 포함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기회실장 김장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의와 행정사무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 합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을 마무리 짓는 제 3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먼저 제3회 추경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 91년도의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최종 예산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역, 그리고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는 원미동 166-1번지 도로개설 공사의15개 주민숙원사업에 특별교부세가 21억원이 지원되어 이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이미 가 내시되었던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됨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 연금관리공단에 불입하는 연금 부담금의 정산에 대비하여 인건비 잔액 중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부를 삭감 조정해야한 뿐만 아니라,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 짓기 위해 3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 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에서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부문에서 1억 6,800만원, 특별교부세 21억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10억 7,3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1억 9,500만원의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시에서 연금관리공단에 불입하는 연금 부담금이 현행 연금관리법상 예산액을 가지고 1차 정산하도록 되어있어 실제 지출액과 예산액의 차액을 최소로 하여 시의부담을 줄이고자 인건비 잔액 중 25억 8,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보조사업 조정 등으로 13억 4,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사업에 시비부담을 포함 26억 6,200만원, 기타 법적필수경비에 1억2,8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23억 3,800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업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억 2천만 원, 의료보호 국·도비 보조금이 1억 8,6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이 1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주차장 사용료수입이 5천만 원 감소되어 총 4억 2백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하수도 설치 사업비에 1억 2천만 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에 1억 860만원, 주차장사업 조정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p 재정규모입니다.
  91년도 최종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9개의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1,973억 1,400만원으로 90년도 최종예산 1,403억 6,900만원보다 41%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292억 6,700만원으로 90년도 최종예산 1,171억 1,700만원보다 10.4%가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하수도 특별회계가 447억 4,900만원으로 90년도의 8배 규모로 팽창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201억 5,500만원으로 90년보다 24.5% 증가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91년도에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5p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의 주요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지방교부세가 21억원, 세외수입이 1익 6,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이 10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세입 1,292억 6,700만원 중 지방세가 610억 4,8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47.2%로 90년의 43.5% 보다는 3.7%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이 562억 6,8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43.5 %로 90년의 48.4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90년도에는 지방채 수입 예산액이 162억원이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0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특별교부세는 90년도 이전을 대비해 볼 때 대폭적으로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6p 일반회계의 세출내용에 대한 장·관별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의 장·관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 일반 행정비가 인건비 삭감관계로 감소되었고,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도비 보조금 10억이 삭감된 사회복지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교부세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산업경제비의 임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비와 민방위비가 인건비 삭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최종예산액을 기준으로 장·관별 세출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방자치제 실시로 의회비가 전체예산의 0.9%인 11억 2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 행정비가 25%인 322억 8,900만원으로 90년도의 20.2%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제 및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비가 22.5%인 1,290억 4,200만원으로 90년도의 14.9%보다 대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보건위생비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관계로 90년보다 무려 115%가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사업비가 90년보다 감소한 이유는 90년도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사업비인 의료 보호비 국·도비 보조금이 일반회계의 복지 사업비에 계상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으나, 91년도부터는 특별회계의 보조금이 일반회계로 계상되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직접 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에 90년보다 10억 4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도에는 장애인 종합복지 회관사업비에 14억 7천만 원이 투자되었으나, 91년도에는 회관건립비가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로는 복지사업비가 증가한 것 입니다.
  산업 경제비는 3.3%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지역개발비는 461억 7,200만원으로 35.7 %를 차지하였으나 90년도의 40.4%보다는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90년도에 멀뫼로 개설과 중앙공원조성 지방채차입금 120억을 지역개발비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3%인 38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91년도 지방채 상환액이 90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90년도에 경인 국도 I·C간 도로개설 지방채차입금 40억을 상환하였기 때문 이미, 91년도 예비비가 90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90년도 마무리 추경에서 투자사업비 삭감 액이 42억원이 되었으나 91년도에는 지난 2회 추경에서 삭감 조정하여 주요사위에 투자하고 마무리 추경에서는 인건비 위주로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p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마무리 성격의 최종예산이므로 신규 투자사업이나 경상사업은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일체 계상하지 않았으며, 다만 특별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만을 추경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내용은 일반회계가 총 18건에 28억 3천만 원으로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 7p와 8p이며, 특별회계사업은 2건에 3억 6백만 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 9p 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마지막 추경인 제3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한해의 예산편성 과정과 집행과정을 겸허히 반성하면서 특히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명심하여 내년에는 더욱 더 건전한 재정운영과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어려분의 변함없는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금년도 수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일 상정한 9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세입·세출 분석 및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첫째, 지방세 목표액이 당초 626억원에서 61억원 증가한 687억 규모로 조정되었으며, 둘째, 도에서 결정되는 도세징수 교부금이 당초 250억 원에서 221억원으로 감액 조정되었고, 셋째, 90억원의 기채사업이 지난 12월 13일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어 이를 계상하였으며, 넷째, 일반회계 국·도비지원이 66억원으로 가내시되고 특별회계 국·도비 지원이 당초 282억원에서 165억원으로 삭감 변경 내시되어 이를 조정 계상하고, 다음으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p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당초 1,829억원보다 69억 증가한 1,898억원 규모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당초 1,127억원에서 189억원이 증가한 1,31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가 당초 702억원 규모에서 120억원이 삭감된 5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 안 내용과 차이가 나게 된 사유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당초보다 421억원 감소되어 61억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 안 보다 2,500만원 감소된 7억 5,5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새로이 신설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등 4개 사업비용으로 국·도비가 148억원이 지원되어 시비부담을 포함하여 301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4p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당초 1,127억원보다 189억원이 증가한 1,316억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정내용을 보면 재산세 목표액이 당초 43억에서 10억 증가한 53억원 규모로 조정되었고 자동차세가 최근의 자동차 증가율을 감안, 당초 74억원에서 30억이 증가한 104억 규모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방 공동시설세가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세에서 내년부터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도세정수교부금이 도세징수액 조정에 따라 당초 250억원에서 29억 삭감되어 221억원으로 수정되었으며, 지난12월 13일 내무부 승인을 득한 기채 차입금 90억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안 제출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계상치 못하였다가 일반회계부문에 66억 규모가 내시되어 이를 금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p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변동은 하수도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사업의 수입은 당초 1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157억원이 삭감 되어 4억원 규모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전입금 110억원을 86억원으로 조정하여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47억원도 양여금 특별회계로 조정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조금 내역도 당초 국·도비 보조금 275억 원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 265억원을 삭감 양여금 특별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의 변경내시로 2,50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으며, 양여금 특별회계는 총 301억 규모로서, 사업 외 수입 154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67억원과 공영개발사업 전입금 87억원을 합한 금액이며, 보조금 수입 148억원은 전액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특별회계 세입규모가 120억 감액 조정된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따른 국·도비 보조가 당초 275억원으로 이중 120억원이 삭감되고, 150억원의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되었고, 지난번 예산안 심의 시 의원님이 지적하신 하수도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와의 전출입금 차액 23억원을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p 세출예산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16억원으로 그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3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사업비 168억원으로 12.8%를 차지하며 나머지 51 %가 주요사업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경직성 경비의 감소는 소방서 예산에 대한 도비 전환에 따른 것이며, 당초 예산대비 경상사업비 36억 규모의 증가는 대부분 복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총액 189억원은 거의 대부분 투자사업비로써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개설공사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기타 경비 20억원의 증가는 오정대로 개설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p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분석 입니다. 의회비 3,900만원의 증가는 모두 경상사업비이며, 일반 행정비 중 내무부 행정비 3억원의 증가요인은 일용직 인건비의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 150억원의 증가는 남구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 입니다.
  사회복지비 증가분 49억 원 중 복지사업비 35억원의 증가는 장애인 보호 등 복지사업에 따른 국·도비 지원액이며 전년대비 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 13억원의 증가는 김포 해안매립장 쓰레기 처리비부족 계상 분 10억원과 국·도비지원 의료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6억원의 증가는 국·도비 보조금과 교통시설정비 및 연동 식 신호기설치를 위한 용역 비입니다.
  지역개발비 중 도로 및 치수사업비 128억원은 원종로 및 수주로와 연결 된 대로 3류 8호선 개설공사 등 도로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비 26억원은 종합운동장 부지 내 보조구장 토지 매입비 입니다.
  소방비 25억원의 삭감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방서 예산의 도비전환으로 모두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8p부터 11p까지는 수정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이며, 12p와 13p는 금년도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담당 국·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수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결 특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예결특위에서 추가안건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동의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네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에 속해 계신 의원님들 계속해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부천시장제출)
(11시 40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지금부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수정예산 제안 설명에서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신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법이 지난1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시의 국도와 시의 시도, 그리고 청소년 육성사업비 지방 양여금 지원대상사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 운용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 양여금 대상사업은 도로 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으며, 세입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 된 지방 양여금, 타 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의한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토지초과 이득세의 50%, 주세의 15%, 전화세 전액이 되겠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량과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중앙에서 지원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거듭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 심사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동의 하십니까?
    ( 「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시 43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영개발 사업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이상 두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김진수 입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법원에서 갑자기 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및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시행기간 연장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동지구 택지개발 조성을 목적으로 89년 8월 3일 조례승인에 의거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여 91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부천시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3차 시행으로 165만평을 개발하고 도시개발사업은 부천시 주관 하에 본격 추진 중에 있으나, 중동 택지개발사업은 대규모 입체공사와 고층 시영아파트 건설 등 700 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로 수도권 동시사업으로 자재파동 등 현 공정 30%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당초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및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시행기간인 91년 12월 31 일을 3자 시공 중인 택지조성공사 완료시기인 92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이 불가피하여 조례시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및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는 직제에 관한 조례로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므로 91년 10월 8일 경기도 지방과로 승인 요청하였고, 경기도에서는 내무부로 승인 요청하여 현재 내무부에서 승인 예정으로 의회 정기회 일정에 따라 기일이 촉박함으로 사전 의회에 안건이 상정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이 두 안건도 조례심사특위에 심사를 회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6.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부천시장제출)
(11시 46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 재의 의건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입니다.
  재의 안건을 상정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회 부천시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바 있으나,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가 있이 재의요구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해서 제안을 말씀드리면 재의한 토지형질업무의 분장 사항과 위임사무에 대하여 먼저 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상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내에서의 1만m2 미만 토지 형질변경허가와 토지형질 변경 등의 단속업무는 구청장에게 89년 8월 3일자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관장사무로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녹지지역 전체와 주거, 상업지역의 1만㎡ 이상은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과 시장이 관장하고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요구를 해서 의결해 준 사항입니다.
  조례의 개정 내용은 경기도지사가 동 조례의 위임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1조 규정에 규정된 국가사항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관 위임된 사무로 보이며, 또한 토지형질변경의 권한 전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면 원래의 권한 소재분배를 정한 법령취지에 위배된다하여 재의요구를 지시받아 지방자치법 제 159조에 의거 부천시의회 조례 안에 재의이유서를 붙여 재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제안 내용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원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26일 오전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제4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의원수 45 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장호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김진수
○의안제출
  ·91년제4회추경예산안및92년수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부천시장제출)→조레심사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친시장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부천시장제출)→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