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0.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안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1.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안동의의건
8.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0.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임해규 오늘이 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의안철회동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7회 임시회시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동의의건에 대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2001년 6월 30일 의안 철회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본 동의의건은 지난 87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하였으며 집행부에 내용을 재검토하여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정례회시 본 안건의 내용이 수정된 후 재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류 중인 안건의 철회는 특별히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치 않고 위원회의 의결로 철회동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난 87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안건을 부천시장의 철회요구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철회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 제251호 관련 의안번호 제486호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동의의건 의안철회 동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부천영화제 개막식이 있는 날입니다.
  관련 부서에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안동의의건
(10시25분)

○위원장 임해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안동의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부천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향유와
○위원장 임해규 과장님, 그 내용은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생략하시고 지난번에 쟁점이 됐던 안이 두 가지죠. 그것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일부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재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계감사 부분이 빠졌는데 회계감사 부분을 명문화했습니다.
  그 다음 제10조2항3호 규정에 보면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발견한 때에는 해가지고 시정요구를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하게끔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4호에 보면 “3호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소집을 강행규정으로 했습니다.
  제5장 제명이 사무부서로 돼 있었는데 거기다 사무부서 및 구성인원 해가지고 구성인원을 추가했습니다.
  제29조 사무부서에 당초에는 인원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총정원을 35명 이내로 한정했습니다.
  부칙에 보면 최초로 구성되는 재단의 임원에 대해서 설립발기인인 이사장이, 이사장인 시장이 선임하도록 돼 있던 것을 “최초로 구성되는 재단의 임원은 설립발기인이며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이사와 9조3항의 선임직이사 중 추천직이사 3인으로 한다.” 즉, 당연직 5명은 시장,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문화원장, 예총지부장, 복지환경국장 이렇게 되고 추천직 3명은 시의회, 예총지부, 문화원 여기서 추천하는 3인이 됩니다.
  그래서 8명으로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을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100% 수용돼서 올라온 안입니다.
  특별히 추가하거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고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9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므로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임해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먼저 부천시다목적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여성과 관련된 불합리한 용어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내용상의 개정은 없습니다.
  주요골자는 복지시설에 둘 수 있는 시설 중 탁아소, 유치원 등 영유아보육시설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탁아소와 유치원 등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복지시설의 업무 중 탁아소, 유치원 등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을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으로 하고 부녀 및 노인의 부업알선을 여성 및 노인의 부업알선으로 조정합니다.
  먼저 것은 제3조 2호에 해당하고 두번째는 제4조 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에 탁아소, 유치원을 탁아소는 어린이집, 나항의 유치원을 삭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두번째 부천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시의 지역의료보험 지원업무와 관련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를 전부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서 지역, 직장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이 통합실시됐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거기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2조에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그 법에 의한 조례기 때문에 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조례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사회복지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과 여성에 관한 용어 즉, 탁아소는 영유아시설로 바뀌고 부녀는 여성으로 사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표1의2호 중 나항은 유치원을 관장하는 행정지도기관은 교육청 소관이므로 권한이 없는 시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이상 없습니다.
  다음 부천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1981년도에 의료보험법 개정으로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 의료보험의 전면실시로 각 동사무소에 지역조합의 지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제정 지원하였으나 98년도에 의료보험조합의 직제 및 정원조정으로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던 지역조합의 지소가 철수되었고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의료보험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동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다목적복지시설조례안 3조2항 탁아소, 유치원 등 영유아보육시설을 영유아보육시설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영유아 뒤를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영유아보육시설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3조2항을 쭉 읽어보세요. 뒤의 내용을 보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3조2항은 탁아소, 유치원 등 영유아보육시설 그렇게 돼 있는데요.
박노설 위원 아니 그 뒤에.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전부 다 읽으라고요?
박노설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4항은 공동작업장, 5항은 취미교실 등
박노설 위원 아니 3조2항 탁아소, 유치원 등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없어요.
박노설 위원 복지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3조가 그건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1항 경로당, 2항 탁아소·유치원 등 영유아보육시설, 3항 청소년교육시설, 4항 공동작업장, 5항 취미교실 등
박노설 위원 탁아소, 유치원 등 이게 유치원이 빠지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탁아소하고 유치원이 빠집니다. 이번에.
박노설 위원 탁아소나 영유아보육시설은 같은 의미인데 유치원은 다른 것 아닙니까.
  유치원이 빠진다는 얘기네, 여기서.
  유치원은 아까 전문위원이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게 교육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랍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빠지는 거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노설 위원 4조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4조도 마찬가지고 4조4항 부녀를 여성으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현재 다목적복지시설 내에 유치원이 설치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없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건강보험 관련한 업무보는 분들이 안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전부 철수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게 해도 건강보험 업무를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구조조정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있어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법이 바뀌면서 제도가 개선된 겁니다.
  통폐합이 됐죠. 먼저는 지역, 직장,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세 가지로 돼 있다가 건강보험법이 발휘되면서 전부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던 그런 것을
○위원장 임해규 그간에 동사무소에서 의료보험 업무와 관련해서 뭘 지원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동에서 사무실 지원하고 또 통반 조직을 통한, 거기 조례에 보면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아니 그간에 동사무소에서 의료보험 업무 하는 분이 나와 앉아계셨잖아요.
  그분들이 뭘 했느냐고요, 거기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원사항을 보면 동사무소 내에 의료보험조합 지소 사무실을 내줘야 되고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 등을 제공해야 되고 전출입을 잡아주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글쎄 그것은 동사무소가 하는 일이고 제가 여쭤본 것은 동사무소가 지원하는 것말고 지소에 의료보험 하는 분이 앉아있었잖아요.
  그분이 한 일이 뭐였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
○위원장 임해규 그분이 한 일이 뭐였는가를 알면, 그 일을 안하는 것을 누가 하는가를 파악하면 주민들이 불편이 있나 없나 알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전출입을 잡는다든지 또는 재산사항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것을 동에 파견돼서 했던 것을 그 사람이 철수하면서 건물로 들어가서 하는, 구조조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게끔.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꼭 해야 할 일도 못 하는 거네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지는 않고 그걸 지금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죠.
  맨 처음에 제가 동장할 때 보니까 2개 동에 한 사람씩 뒀다가 나중에 전부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과징금에 의해서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0%를 시·군에서 사용토록 하고 40%는 도에서 사용하도록 작년 7월 13일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부천시 같은 경우는 78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 기금을 원활히 활용코자 조례안을 내놨는데 이 조례안은 경기도로부터 관계법과 도 조례에 의거해서 이번에 시·군에 일제히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서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에는 과징금의 재원조성, 사용용도 그 다음 관리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2조는 사용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영업자라 함은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이 나와있고 그 다음 대하, 대하는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만 저희가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업무를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자는 대출할 때 대자와 “하”자는 아래하자입니다.
  그래서 은행에다 맡겨서 융자하는 업무를 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과징금, 출연금,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 기금의 귀속절차, 5조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용도는 영업자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이나 홍보사업,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활동할 때 3만 5000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을 지급한다든지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관리는 시장이 하되 금융기관에 맡겨서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다음 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사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게 되겠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걸로 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위원은 식품위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안을 내놨습니다.
  4쪽 위원 중에 식품위생에 관해 전문성이 있는 분이나 직능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그 다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돼 있고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도록 안을 내놨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비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로 돼 있고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 분임운용관은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가 하는 걸로 안을 내놨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융자대상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개선이나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융자신청 절차가 되겠습니다.
  14조는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15조는 융자금의 대하, 제16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시행규칙,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일괄 관리하여 오던 식품진흥기금을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간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에 의해 시·군에서 기금설치 운용이 가능해졌고 과징금의 60/100이 우리 시에 귀속됨에 따라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제안된 안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3조에 기금의 조성재원을 보면 타 기금과 달리 일반회계 출연금이 없이 순수한 과징금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좋은 재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각 조항은 기금운용에 필요한 표준 조례안에 의거 명시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단,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성의 목표액이나 안 제14조에 기금의 융자한도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71조에의거 제정된 안으로 공포된다 하더라도 법률적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인 위원님.
이강인 위원 일반회계 출연금이 없다는 건 다행인데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1년의 과징금이. 그 동안 비율로 봐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1년 반 돼서 78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 5000 예상하는 거죠.
이강인 위원 연 4000에서 5000?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강인 위원 그럼 이것도 일반 기금과 마찬가지로 기금 이자만 가지고 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 원금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원리금이 계속 불어나겠죠.
  그것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는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저리로 융자할 계획으로, 그건 추후 규칙에 자세한 규정을 담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아니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기금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2년이 돼서 1억이 됐는데 1억이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에 해당하는 것만 융자를 해줄 건지 1억이라는 원금도 융자해 줄 건지를 묻는 거예요.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묻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적하신 취지대로 한 5억이라든지 일정한 수준에 올라오면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하는 걸로
이강인 위원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이 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만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적립하는 걸로 규칙안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작년에 법이 바뀌고 경기도 조례가 올해 1월에 만들어졌네요. 1월 8일.
  조례가 공포됐는데 저번 임시회 때 하지 않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준칙안이라는 것이 시·도 일정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괄해서 준칙안 내려보낼 테니까 그때 해라 해서
이강인 위원 여기 공문을 보면 1월 30일자에 접수된 건데, 부천시에. 정말 필요한 거였다면 좀 일찍 하시지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니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적립해가지고 융자여부가 검토되니까 그렇게 한두 달 사이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연구 검토하느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강인 위원 연구 검토하셨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기금이 한 5억 정도 조성된 다음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 오를 때까지
박노설 위원 1년에 한 4, 50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한 5억 정도가 되려면 10년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년 후에나 융자도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는 건데 과연 현실성 있는 저기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지금까지 음식점 같은 시설개선자금은 주로 도 자금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천시가 아니라도 도에다 진달하면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후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다 경기도에 귀속된 것 아닙니까. 과징금이나 이런 것이.
  그러니 당연히 도에서 융자받아서 했겠죠.
  그런데 시로 60%인가 얼마가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만드는 건데 답변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 조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에는 분명히, 이 기금을 가지고 관내 식품업소 시설개선하는 데 융자도 해주고 그렇게 사용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도에서 왜 저기하는 건, 도에서 하는 건 하는 거되 이 기금을 가지고 5억 정도 만들어서 이자 발생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0년 후에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희도 일단은 연구 검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칙을 만들 때 위원님 의견을 십분 반영해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규칙에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만일 5억을 목표로 한다면 기금의 조성이라든가 이런 조례안에 들어가 줘야 될 거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1년에 한 4, 5000만원 과징금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못 들어와도.
  그러면 그 원금을 가지고 해도 아무,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식품업소 이런 여러 가지 시설도 개선해 주고 융자를 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금용도를 생각한다면 1년에 4, 5000만원 과징금 들어오는 것 가지고 바로바로 융자해 줘야지.
  10년 후에나 그건 얘기가 안 되죠.
  그렇게 할 의견 없으십니까? 이걸 조금 수정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융자라는 것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저리입니다만 이자를 받고 언제까지 갚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추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과장님, 즉답하고 이러시기가 그런 것 같고, 국장님 잠깐만 단상에 서주시겠어요.
  이것은 다른 것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경기도로부터 기금 설치하라고 내려오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규칙도 내려오고 하겠죠. 어떻게 운용하라 이런 게 아마 내려올 것 같아요.
  대체로 그것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전에 뭐를, 바로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다뤘던 조례 중에 기금을 다룬 게 하나 있었어요.
  자활후견기관이나 자활공동체 이런 곳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 할 때도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사실 중요한 것은 액수를 얼마까지 빌려줄 거냐 그것하고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를 규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기금이라고 하는 게 1년에 5000이 들어오는데 500씩 나눠주면 열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고 1000까지 해주면 다섯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다다익선이겠지만, 빌려가는 분들은.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것의 회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였거든요.
  회수를 하는데 우리가 회수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은행을 통해서 빌려주다 보니까 은행이 손해 안 보려고 떼이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대출조건을 고수하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담보를 댈 수 있는 사람이면 왜 그 돈을 빌리겠어요. 자기가 알아서 빌리지.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담보를 대라 하니 못 빌려 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명무실해졌다고요.
  그 문제가 여러 각도에서 지적됐는데 이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것도 그거고.
  그러니까 기금을 이런 것은 원금을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원금을 사용하셔도 좋은데 예상되는 수익에 기초해 볼 때 한 500까지 빌려줄 거냐, 1000까지 빌려줄 거냐, 1500을 빌려줄 거냐, 2000을 빌려 줄 거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빌려가나마나한 돈 빌려줘 봐야 소용이 없는 거니까 적절한 규모를 고려해 보시고 둘째는 그분들에게 대출조건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그냥 규칙에 정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조례도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정말 그걸 하나 정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빌려갈 수 있게끔.
  은행을 통해서 빌려간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빌려가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돈 필요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국장님께서 한번 기획세무국이나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은행에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시든지 해서라도 뭔가 부천시에서 그 어려운 분들에게 돈을 실제로 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께 특별히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것이 저희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조례 안에 반영되면 좋겠다는 거고, 기금의 대출조건이라든지 대출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례에 규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그것을 진짜 연구하셔서 다른 조례에도 다 공통되는 거니까 그런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한 수준에서 답변을 주시고 아니면 추후에 하셔도 좋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금은 계속 적립해서 적립 후에 대출해 주는 그런 기금이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적립되면 그 원금 가지고 대출해 주는 거지 5년, 10년 걸려서 타 기금마냥 5억이다 10억이다 적립해서 해주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 아까 과장이 보고한 대로 현재 있는 한 7700만원 적립돼 있는 돈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또 적립되면 7700 플러스 향후에 적립되는 금액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대출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건이나 얼마를 해줘야 할까 금액 이런 것은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행규칙에다 상세한 것을 넣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기금의 용도를 쓸 때 융자사업, 다른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연구조사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융자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기금을 설치해서 은행에 적립을 하면 통상적으로 그 적립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해주는 것은 아마도 할 수 있는 방식은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 봐도.
  직접 시에서 대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잘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건데 시에서 일정 금액을, 예를 들어서 2억 정도 만들어놔서 그 중에 2000만원 대출해 주고 나중에 그걸 관리한다라면 그것은 회계원칙상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1월에 왔는데 지금 올려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검토가 안 돼 있어요.
  경기도기금하고 틀린 게 거의 없어요. 그대로 돼 있거든요.
  경기도는 이렇게 해도 상관 없는 게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적립돼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없는 걸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아예 기금을 적립한 이후에 쓸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이것을 계속 쓸 것인지에 대해서 더 논의해서 오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담당국장님처럼 모아놓고 쓰겠다 아니면 쓰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심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그러니까 규칙에 정하신다라고 했는데 규칙까지도 일정 정도 검토가 됐으니까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텐데 그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심의를 하죠.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이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상정을 하게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사실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해서 과징금이나 이런 게 경기도에서 우리에게 배당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우리한테 오죠?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제기한, 세부적으로 규칙에 자꾸 담으려 하시는데 이건 경기도에서 준칙안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조례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대출해 주는 경우에는 기금의 조성목표가 있으면 기금조성목표액이라든지 아니면 대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본골격은 조례에 쓰는 게 좋아요.
  자꾸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규정이라는 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심사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의 대출조건 또 상환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 조례에 반영해가지고 오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이것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예산으로 해마다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수익이 발생하는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1년에 발생하는 과징금으로 시설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조례에 명시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 보면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도 당해 상임위원회 위원이 단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을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는 총무과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일괄상정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9분)

○위원장 임해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민간위탁 대상시설인 하수정화사업소가 2단계 3차연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민간에게 위탁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5국 2실 11소 1사무국 3구 50과에서 1개 사업소가 감소되어 5국 2실 10소 1사무국 3구 50과로 행정기구가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가구의 격차해소를 위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을 61명에서 66명으로 우리 시에 5명이 증원돼서 승인된 내용입니다.
  99년도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조례로 확정된 210명 중 금년 구조조정으로 72명이 감축되게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5명이 증원되고 72명이 감축되기 때문에 총정원을 1,964명에서 1,89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의 환경위생과 신고대상 외 식품판매업소 출입, 검사, 수거 및 과태료 처분업무를 구청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지도 감독 및 비용보조를 시 여성복지과로 업무를 일원화해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도록, 이것도 노인복지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일원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위임사무 중에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를 전에는 시민봉사과에서 처리하던 것을 민원허가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원허가과로 재조정하고 또 여성복지과의 아동보호사무 중 단위업무를 상위법인 관련법과 일치되도록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인구의 노령화 추세와 구도시에서 통반장을 하고자 하는 희망주민의 부족으로 통반장 공백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통반장들의 공백 방지를 위해서 통반장들의 임기가 종료되었을 때 후임자가 안 나타났을 경우 연령 및 임기에도 불구하고 통반장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와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강화로 수혜대상이 줄어들어 통장들끼리 서로 위화감 조성 및 사기 저하를 가져온 내용이기 때문에 본 제도 시행 취지에 부응할 수 없으므로 동간의 형평성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통장의 근속기간을 폐지하여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정지기준을 2년 이상에서 2년을 초과하여로 구체화하여 문제의 소지를 근절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시행령 및 대통령훈령 제28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협의회의 위원수를 당초 의장 1인을 포함 1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20인 이상 60인 이내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협의회 담당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 실무위원회 설치근거는 통합방위법 제7조3항에 명시돼 있고 대통령훈령 제28호 8조에 그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기준의 내용에는 의장과 위원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금번 실무위원회의 의장과 위원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및 대피명령 발령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14조 및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의거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각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통제구역과 대피명령을 발령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서 통제구역의 설정과 대피명령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일부 명칭이 바뀜에 따라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총무과 소관인 부천시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2단계 3차연도 구조조정으로 하수정화사업소가 민간위탁됨에 따라 1개 사업소를 감소시켜 현재 8개 사업소를 7개 사업소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직 직원 5명을 행자부에서 정원으로 승인하여 주었고 98년도에 확정된 2단계 3차연도 구조조정 대상인원 72명을 감축하여 우리 시 총정원이 1,964명에서 1,897명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인원 7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으므로 제3조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안으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 시행하는 사항으로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 및 동 위임사항 중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첫번째, 환경위생과의 구 위임사무는 그 동안 과태료처분대상이 아니었던 동네 슈퍼마켓 등 소규모 식품판매업에 대해 2000년 7월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처분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두번째, 구청 사회복지과 업무 중 시 여성복지과로 이관된 노인주거시설에 관한 업무는 우리 시에 있는 성가양로원이 지금까지 복지시설로 분류되었으나 관련법 개정과 업무의 세분화로 요양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업무가 삭제되고 시의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업무의 일부가 관련법 개정으로 구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세번째, 2000년도 직제개편으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담당과가 사회복지과에서 민원허가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모두 관련법 개정과 부천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위임 또는 삭제, 변경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늘림으로써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취지에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개정할 내용을 보시면 첫째, 안 제2조에 장학생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부천시통반설치조례에는 현재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2년만 하고 그만둘 경우에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근속연수를 삭제한 사항이고 둘째, 안 제8조에 같은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2년 이상 지급할 수 없다로 되어 있으나 2년 이상이란 문구의 해석상에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2년을 초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통반장의 자격은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 65세 미만 주민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5항에 통반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령 및 임기에도 불구하고 통반장을 위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 인구의 노령화 추세와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통반장 임기가 만료될 경우 통반장 희망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제5조5항을 신설하여 구도시의 통반장 부족으로 인한 공백상태를 사전에 예방하여 동 행정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나 신설한 조항을 역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임기 만료 전에 투명성 있게 공개모집에 관한 절차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 대통령훈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활성화를 꾀하고 방위사태 발생시 통합방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사항으로 협의회의 위원수를 20인 이상 60인 이내로 한다고 하였는데 위원수의 대상범위가 넓어 제한의 의미가 있는지 논의해 보시고, 제4조2항에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은 의장이 협의회 위원 중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의 업무 한계와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통장자녀장학금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 동안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위원장 임해규 박노설 위원님, 조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끊어서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통반설치하고 자녀장학금은 같은 문제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 임해규 지금은 제1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 그거예요? 그건 질의 없습니다.
황원희 위원 하수정화사업소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지금 민간위탁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주식회사 대우라고 당초에 하수정화사업소 공사했던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위탁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김우중 씨 하는 대우 그 계열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황원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67명을 감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 하수정화사업소의 총 인원은 몇 명이고 기타 축소된 인원은 몇 명이에요?
  지금 이 67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수정화사업소에 근무할 수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추진하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있는지 몰라서 묻는데요.
○총무과장 이상훈 99년도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연도별로 구조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도 그 당시 정원이 51명이었는데 민간위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시에 와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72명을 7월 31일까지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정원을 줄여놔야 됩니다.
  72명을 줄여야 되는 게 구조조정 계획이 전체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사회복지직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72명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정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이미 위탁된 시설의 정원도 포함시키게 될 것입니다.
  72명을 감해야 되고 5명을 늘려야 되니까 67명을 이 조례의 정원에 딱 맞춰놓게끔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99년도 감원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5명의 사회복지직이 증원되는 것은 새로 채용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언제 채용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금년 5월에 승인이 내려와서 현재 채용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7월 31일부로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정원을 줄여야 되는 거고 1년 유예기간을 주는 거고 그때부터 유예기간이긴 하지만 정원은 주는 겁니다. 그때 5명 더 늘어나 있는 거고, 사회복지직은.
  그 시점부터 우리가 채용을 하면 된다 이런 뜻인가요?
○총무과장 이상훈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부터 이 정원을 갖고 관리하게 되니까, 다만 67명 되는 것은 7월 31일까지 결정해서 내년까지 1년 간 유예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 사회복지사 5명 정원을 더 할애받은 것 아니에요.
  그 이전에 사회복지업무가 누진돼 있는 곳에 인원배치를 재조정하겠다 그런 안이 한번 있어서 그때 일괄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전혀 시행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 시행할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사회복지과로부터 동별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인원의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업무가 많은 곳에 다시 인원배치를 했단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구별로 인원이 조정됐습니다.
  범박동 같은 경우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괴안동 쪽으로 해서 전체적인
류재구 위원 그 시행일자가 언제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제가 그걸 찾아봐서 자료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환경위생과에 대한 얘기만 한 가지 묻겠는데 현재 환경위생과 시에서 취급했던 업무 중 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에 수거라는 말과 식품판매업소 출입, 검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시에서는 어떻게 했으며 구로 가면 어떻게 하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로서는 기준에 보면 신고대상 외 식품대상판매업소 출입, 검사, 수거라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
  신고대상 외에는 그전에는 소규모 식품판매업소는 제외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기술적 측면은 환경위생과에서 할 건데 검사라고 하는 말이 수거해서 어디 국립과학연구소나 거기다 갖다주는 그런 업무만 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어떤 저기를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위생검사도 의뢰하고,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 용어를 보면 마치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같이 돼 있잖아요. 검사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그렇죠. 사실 우리 시에는 그런 검사기관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모든 수질검사라든가 식품 이런 검사를 의뢰해가지고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검사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할 수 있죠.
류재구 위원 네?
○총무과장 이상훈 검사 의뢰하는 것도 우리는 검사라고
류재구 위원 검사라고 말한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용어가 정확하지 않아서 표현을 정확히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우리가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민원인과 상당한 마찰의 소지가 있을 때 답변하기가 매우 모호할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여성복지과의 아동보호 한번 보겠는데 제가 해석해 보면 그 동안은 아동보호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다 하는, 그러니까 아동과 관련된 것은 여성복지과에서 다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 현행은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공립, 법인, 단체 보육시설을 제외시켜 버리면, 예를 드는 겁니다.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장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있을 거고 또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 관리를 다 따로 한다는 얘깁니까? 이렇게 되면.
  아동 하면 일단 아동과 관련된 놀이시설을 전부 관장해야 되는데 이 논리로 따지면 각자 관리하라는 얘긴데.
○총무과장 이상훈 우리 시에 어린이놀이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 그 다음 공원 내에 있는, 근린공원이나 대공원 같은 데 있는 놀이시설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보육시설 안에 있는 놀이터는 여성복지과에서 이렇게 이원화돼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성격상 관리를 그쪽에서 해야 더 잘 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근린공원이나 이런 데는 녹지공원과에서 공원을 관리하면서 놀이시설도 같이 관리해 주고 그 다음 조그만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에 있는 놀이시설은 여성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그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는 판단해 봐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아동보호라고 하는 것을, 부천시 전체 아동보호 관련된 업무를 여성복지과에서 맡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라면 지금 말씀대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에도 일정 정도 연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확보해 놔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각자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성복지과에서 A라는 놀이터를 도색하겠다 해서 결론을 내려서 하는데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안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부천시가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동보호와 관련된 것들은 실제 관리는 저쪽, 예를 들어 녹지공원과에서 하더라도 여성복지과에서 아동보호와 관련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이상훈 이번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총괄해서 했던 것이 조정돼서 세분화됐습니다.
  그걸 다시 검토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일원화시키는 걸 한번
이강인 위원 그걸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렇게 나눠놓는 것이 좋긴 하지만 나눠놓다 보면, 각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한번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정해서 개정한 건데 얼마 시행 안해 보고 또 개정 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해규 다른 위원님들께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통반설치조례를 함께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통반설치조례도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통장이 너무나 오랫동안, 20년 이상씩 한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그래서 개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정 전으로 또다시 유야무야 돌아가버리는 것인데 이렇다면 어떤 문제를 시정 못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일반적으로 구도시지역은 사실상 통반장이 임기가 끝났을 때 새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통반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없으면 그러한 통반조직 없이 행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도시지역 이런 데는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라도 그 공백을 좀 메워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다시 개정안을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반장들의 역할은 지금 거의 유명무실하고, 통장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통장들이 하는 역할.
○총무과장 이상훈 통반장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다
박노설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역할.
○총무과장 이상훈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쓰레기 문제라든가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을 자기 통 관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대표로서 어떤 문제 사안이 있을 때는 조정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 주고 그리고 법적으로 통장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를
박노설 위원 통장단 회의를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동마다.
  그냥 시정의 여러 가지, 동장으로부터 설명도 듣고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반상회보라도 발행돼서 그래도 집집마다 한 부씩 갖다주곤 했어요.
  그런데 반상회도 폐지됐잖아요.
  통장들이 동장으로부터 회의 때 그런 설명을 듣는 걸로 끝나버린다고. 지금 부천시는.
  부천시정이 시민들한테 전혀 알려지지도 않고, 대표적인 것들이 재활용수거체계 변경된 것 이것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런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거든.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타 지방자치단체 통장이 폐지된 데도 있는 것 아세요? 통장제도가 폐지된 데.
○총무과장 이상훈 아직까지
박노설 위원 있어요. 그런 데가 있다고.
○총무과장 이상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통반
박노설 위원 서울시의 어느 구도 없어졌다고 전에 언론에서 보도를 본 걸로 기억되고, 통장의 역할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통장의 역할을 새롭게 강화시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통장 스스로도 통장이 뭐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녀 장학금도 이게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니까 받는 사람이 계속 받더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이걸 2년인가 제한을 한 것이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개정한 건데 그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뭐예요. 그런 여러 가지 폐단이 그대로 지속이 된다는 얘긴데.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통장의 역할 중에 최근에 그것도 없어졌죠. 과태료 고지서 지금 하고 있나요?
  고지서 전달업무는 누가 하나요? 전부 다 우편으로 발송하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강인 위원 실제로 통장의 역할이 박노설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없어졌는데 통장 뿐만 아니라 사실 반장도 문제가 되거든요.
  반장이라는 것은 신·구도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없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신도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반장을 6개월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몇 층 몇 호분이 맡았으면 6개월 뒤에 그 다음 분이 맡고.
  그러니까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 억지로 해야 된다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통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인센티브, 장학금도 주고 하니까 그나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반장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박노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하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 조례로 봤을 때는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 예외로 하는 규정을 만든 거란 말이죠.
  이게 아까 검토보고도 했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예를 들면 6개월 간 후임자가 없을 경우 또는 1년 간 없을 경우, 만약에 예외를 두더라도, 저는 예외를 안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외규정을 안 둬서 정말 통장이 없다 그러면 안 두는 거죠. 그 통은.
  옆 통장님이 좀 도와주고 해서 그 비용 20만원인가 30만원 주는 걸 주든지 할 수 있어야지 이걸 예외를 두면 앞으로 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대로 돌아간다는 추세인데 이것 예외 없어도 행정조직에 큰, 행정을 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런데 사실상 통반장이 시정의 어떤 행정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지금은 조례에 통장들의 임무가 명시돼 있지만 시민들을 대표해서 지역의 문제점을 여론도 수렴하고 그 다음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조정도 하고 의견수렴해서 동장한테 건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강인 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데 통에 통장 한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일이 안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예외조항을 둬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년, 30년 하던 것 그대로 재연돼요.
  그 동의 동장이 동 업무에 차질이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야지.
  물론 동장이 그것 가지고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없다 하면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이것 만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외조항을 둬버리면 옛날로 돌아간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한번,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거고 그리고 아까 제기하신, 저도 똑같은 제기를 하는데 통반장 조직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하고 이강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타 시 통반장 폐지된 것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그런 조사 후에 통장들의 역할강화 방안과 그 다음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위원장 임해규 과장께서는 얘기를 거꾸로 들어요.
  통장의 존폐까지를 검토하시라는 거고, 폐지하는 것까지를 검토하시라는 거고 폐지를 안하고 계속 존치한다면 지금과 같이 흐리멍텅하게는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니니 그런 의사예요.
  검토를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의사를 듣고 하세요.
류재구 위원 지금 이 조례개정안하고 조금 다른데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활동연령을 대체적으로 몇 세까지 봅니까?
  고령화라는 말을 하는데 타 국 사례라는 게 그렇지만 보통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대체적으로 고령화되면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다 70세 이상 됐어도 현장에서 많이 뛰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현재 총무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활동연령을 대체로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재까지 건강이 다 좋은 현실이기 때문에 70세 정도까지는 활동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 이런 게, 혹시 이 조례 개정안말고 나중에 의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재론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65세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아니면 통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70세까지로 확대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그것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류재구 위원 네.
황원희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통장에게 혜택주는 게 뭐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통장에게 혜택주는 게 월 수당
황원희 위원 수당 얼마 나가죠?
○총무과장 이상훈 7만원 그리고 회의수당 2만원, 구정과 추석 때 상여금 해서 월 기본 12만원 정도 통장한테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황원희 위원 통장이 된다고 하면 연봉 144만원이라고 해요.
  혜택을 주고, 아까 말씀하실 때 통장 할 사람이 없어서 개정해서 다시 위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통장 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왜냐 하면 혜택을 받고 또 장학금도 저기하니까 특히 젊은 층에서 한다고 치면 애들 장학금이 나가기 때문에, 혜택받는 게 있거든요.
  다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통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대로 서있지 않는 이상 지금 통장한테 하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통장회의에 참석을 하지만 통장들이 앉아서 뭐합니까.
  하고 나면 점심 식사하러 가는 거예요.
  시에서 나왔던 일, 구에서 내일 청소합니다, 판타스틱 뭐 합니다 이것 알리고 그러고 끝이에요.
  그리고 통장들이 우리 동네 뭐 했다 간단히 그것만 얘기하고 그러면, 그것은 동장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지 별것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 보세요.
○위원장 임해규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상당히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통장 10명이면 공무원 1명의 급여가 나가요.
  그런데 부천시에 통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0명쯤 되죠. 그렇죠?
  소사구가 한 300명 되니까 다 합하면 한 1,000명 안 되겠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1,000명쯤 되면 공무원 100명분의 급여가 나가는 겁니다. 공무원 100명분의 급여가 나가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었어요. 통장이.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 수행해야 될 특정한 임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론의 수렴과 확산의 임무를 가지고 있고 그 측면을 놓고 보자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훨씬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통장은 다시 말하면 일정한 법적지위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동장을 자문하는 기구예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전혀 어떤 수당을 받고 있지 아니한데 오히려 통장이 받고 있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수당지급체계로 돼 있다는 뜻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여러 가지 국민운동단체들이 통장단체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법적지위를, 수당 같은 걸 받고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그런 어떤 사회적 형평성, 봉사하는 사람들의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단계에 와있어요.
  그런 여론을 우리 위원님들이 대변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 통장하는 분에게 일정한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 정의와 형평성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또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다른 건 다 법적인 근거를 갖는데 여기 협의위원수를 20인 이상 60인 이내로 한 것은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상위법인 시행령에는 20인 이내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60명까지 늘린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이상훈 20인 이내로 돼 있던 게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강인 위원 언제 삭제된 거죠?
  자료를 주시려면 그걸 주셔야지 시행령 23조의3에 보면
    (「99년 6월 30일자로 삭제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99년 6월 30일자로 삭제됐으니까 위원은 마음대로 정하게 돼 있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강인 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지 이걸 주시면 어떻게 해요? 삭제된 걸로 안 돼 있는데.
    (「뒷장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이상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제3조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박노설 위원 23조의3 개정된 것을 다 줘야죠. 지금 그게 없잖아요.
  23조의3 괄호치고 방위협의회, 개정안을 갖다 줘야 우리가 비교해서 검토를 하죠.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진 거네요.
  그전에는 20인 이내로 해놓은 것을 이것은 알아서 해라 그런 내용이네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강인 위원 그러면 60인까지 늘릴 만큼 이게 돼요?
  일단 자료만 봤을 때는 조금 애매했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인까지 늘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인원이 20인 이내는 삭제가 됐으니까, 우리 전체 인구나 시세를 봤을 때 시 생길 때보다 세 배 정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20인 이내로 상한을 뒀을 때는 20인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그게 삭제가 됐으니까 한 세 배 정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시세에 맞게끔. 그래서 60인 이내로 우리가 증가시켰습니다.
이강인 위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행정구역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지금 3조5항 거기 시·구협의회에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의 총칙에 보면 시·구협의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단위의 구라는 말과 여기서 지칭하는 시·구라는 말과 동일하게 유권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3조제5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시·구협의회는 작전, 예비군, 총무, 민방위담당 간사를 둔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시·구라 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쓰는 거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거냐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저희가 볼 때는 동일하게, 자치구가 아닌데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보고 구에도 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유권해석을 받아보셨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유권해석은 안 받아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라고 하는 게 독립사무가 원래 부여된 게 있어요?
  현재 우리 시와 같은 구가 완전히 행정 책임을 짓는 독립사무가 몇 개나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다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번째 구성요소를 보면 시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구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동 방위협의회가 또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이것은 대통령훈령 28호에 각 기관에는 이런 방위협의회를 둘 수 있게끔 나와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방위협의회 구성 내지 사회활동을 하는 조직이나 인적구성을 보면 그게 대체적으로 많이 중복돼 있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구에다 또 방위협의회를 만들어놓고, 그렇다면 구 방위협의회가 지금 여기 방위협의회를 갖추려고 하는 기본적 목적과 체계상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단계의 것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행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이런 걸 만들어놓으니까 또 거기서 무슨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같이 오인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행정이 독립돼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지금 구성돼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런 폐해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동에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또 구에 가 있고, 그럼 또 시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통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 시와 같은 데는 직접 통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시라고 봐지거든요. 현재 이런 민방위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행정의 복잡함을 꾀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 구성했을 때 중복되는 이런 여러 가지로는 이해는 갑니다.
  현재 통합방위법 상위법에는 기관별로 지역에 대한 방위업무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도록.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동에도 동 방위협의회가 있고 구에도 기관으로서, 자치구는 아니더라도 행정기관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방위업무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기관별로 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7분)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입니다.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내사회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 송내체육관에 대한 것을 삽입해가지고 주간에 체육경기는 2만원, 공휴일에는 3만원, 야간에는 3만원, 4만 5000원, 체육 이외 행사는 주간에는 4만원, 공휴일에는 6만원, 야간에는 평일은 6만원, 공휴일에는 9만원 이렇게 했고 별표2에 연습사용료를 1인 2시간 해서 단체는 800원이고 개인은 1,000원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송내사회체육관이 준공되어 민간에게 위탁 운영케 됨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10조에 송내사회체육관에 대한 사용료기준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송내사회체육관은 600석 규모의 경기장과 사무실 및 전기실을 갖추고 5월에 준공되어 6월에 대한불교 조계종 석왕사 룸비니에 위탁 운영케 되었습니다.
  송내사회체육관 사용료는 부천체육관의 보조경기장과 복사골문화센터의 체육관에 준하는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시설규모면에서는 약간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도 새것이지만 주민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로는 적정선으로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송내사회체육관에는 경기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게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핸드볼, 배구, 배드민턴, 실내경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600석 규모의 실내경기장이란 말씀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기관이 선정됐잖아요.
  사용하는 주민들이 사용료를 내면 그 수입은 위탁기관에서 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다 다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다 시 수입으로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나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어요. 알았습니다.
이강인 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했습니다.
이강인 위원 거기서는 특별한 의견, 비싸다 이런 의견은 없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거기에서 없었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냥 원안, 거기도 마찬가지로 적정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가격기준이 부천체육관 보조경기장 수준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보조경기장하고 복사골문화센터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의 금액과 같이 보조를 맞춰
○위원장 임해규 복사골문화센터 보조경기장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위원장 임해규 부천체육관 보조경기장이 실내체육관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지하에 같은
○위원장 임해규 거기에 액수를 맞췄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현실에 부합되게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원안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정화사업소가 민간위탁됨에 따라서 조정하는 안입니다.
    (「원안대로···.」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 정원이 2단계 3차연도 구조조정으로 축소되는 것과 사회복지사 5명을 증원하는, 그래서 67명을 전체적으로 감하는 그런 내용의 변경안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해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원안대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핵심은 통장의 근속기간을 3년으로 현행에 해놨는데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중임까지 가능한 사항이라서 사실상 연임하는 통장이라 하더라도 1년으로 장학금 지급을 제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거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기간조건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2년 이상”을 “2년을 초과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문구의 해석이 여러 가지니까 2년까지만, 그러니까 만 2년만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문구를 조정하는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우재극 위원 결론은 완화시키자는 얘기가 되네요?
○위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8조는 구조례안대로 2년 이상 지급할 수 없다로 하고 제2조는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없앴죠.
  그것을 한 2년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3년을 2년으로 그리고 8조의 경우는 그대로, 그런데 8조는 바꿔주는 게 훨씬 합리적인 것 같아요. 초과하여로.
박노설 위원 연임을 저기했으니까
이강인 위원 2년만 줘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2년을 초과하여 이렇게 하니까 말이 더 부드럽고
박노설 위원 아니죠. 2년 이상 지급할 수 없다로 돼 있는 걸 2년을 초과하여 준다는 것은
황원희 위원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지.
박노설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위원장 임해규 어쨌든 지금 안은 3년을 2년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강인 위원 저는 그냥 원안대로, 어차피 통장 문제는 이 다음 조례 다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거니까 이 부분은 지금 안대로 기간을 없애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통장 일하는 분들 선출하기도 어렵다 이런 등등 얘기가 나오고 또 불합리한 것이 있고 연임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그럴 바에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안설명과 같이 근속기간도 폐지해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정안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예 이 안을 부결시키는 것도 있어요.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통장 문제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이것을 바꾸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1년 동안 오히려 조건을 더 좋게 해줬다가 1년 후에 갑자기 없앤다 그러면 그것도 일관돼 있지 않고 부결시키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박노설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부결시키는 게 낫겠네요.
○위원장 임해규 아까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전체적인 분위기나 흐름으로 봐서는 통장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주었다가 박탈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그간에 이렇게 돼 왔었으니까 그 다음에 근본적인 검토를 하는 게 더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통장의 업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너무나 할 일이 없다, 통장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부천시에서 통장을 없앨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임해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있어요. 서울의 성북구인가 어디도 없앴어요.
○위원장 임해규 통반설치는 상위법에 통반을 꼭 둬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것에 의해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도 의견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저는 그냥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왕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수의견이 아니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
황원희 위원 나중에 가서 우리가 통장을 없애고 저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왕 올라왔으니까, 얼마 있다 없어질 건데 뭐를 고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현재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대로 저기하고 다시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루더라도 이것은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수혜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일관성은 없죠. 그건 분명하죠.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의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손을 볼지 안 볼지도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를 염두에 둔다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인 기조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통장이 사실 현재 주는 혜택만 해도 여러 가지 많이 받고 있고 그렇게 논의를 다 했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혜택을 주는 쪽으로 결론을 지어버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제 의견은 현재 통장들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충분히 보상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 보고, 다른 사회단체 봉사하시는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쨌든 수혜받는 분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예산이 이쪽으로 더 쓰여지게 되는 거죠.
  적절치 않은 조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황원희 위원 부결합시다.
이강인 위원 그러시죠. 다수의견이 그러니까.
○위원장 임해규 그렇게 양해하신다면 토론내용과 같이 본 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이건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내용과 같이 본 안건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서 위원을 현재 20인 이상에서 6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데 너무나 확대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한 30인 정도,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것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저도 생각은 비슷한데 일단 구별로 10명 정도 개념이면 30명 정도 되잖아요.
  아니면 원미구가 크다고 하면 40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 3조5항 구에 협의회를 두는 건 삭제하고 수정해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현재 구에 있거든요. 그게.
이강인 위원 그건 임의단체니까 그걸
오효진 위원 아니 임의단체가 아니에요. 방위협의회는 대통령훈령으로
이강인 위원 아니 구협의회.
박노설 위원 오정구나 이런 데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만들었어요. 자치구가 아니거든.
이강인 위원 3조5항은 현행 그대로 하고 인원수는 30인이든 40인이든 조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구에는 방위협의회를 두지 말자는 거예요?
이강인 위원 두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는 거죠.
박노설 위원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5항 시·구협의회는 작전, 예비군, 총무, 민방위담당 간사를 두게 돼 있는데 이걸 못 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임해규 아니 그게 아니라 “구”자를 없애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강인 위원 얘기대로 하면 3조5항에 “구”자를 없애버리면 되죠.
박노설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30인으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오효진 위원 원미구 같은 데는 인원이 많은데,
박노설 위원 그거야 원미구는 한 15명 정도 하고 오정구하고 소사구는 7, 8명씩 해도 되잖아요.
황원희 위원 이것 많아야 필요 없어요. 많이 해봤자 나중에 돈만 많이 나가고 그런다고.
박노설 위원 20인 이상 30인 이내 그렇게···.
이강인 위원 그냥 30인 이내 이렇게 하죠. 20인 이상 이런 것 빼고요.
박노설 위원 여기 20인 이상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강인 위원 꼭 이상 하라는 얘기도 없죠.
황원희 위원 20인 이상 30인 이내.
박노설 위원 좋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 3조5항은 어떻게 하고요?
박노설 위원 “구”자를 빼는 거죠.
황원희 위원 시협의회만 있는 거죠.
박노설 위원 아니 구청에도 있는 거예요. 현행대로 그냥 하는 거야.
이강인 위원 전체 다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 현행에 분야별로 간사를 두라고 돼 있거든요.
  무슨 분야가 있습니까? 현재.
  업무분야가 몇 개 있어요?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이 내용을 봐서는 이게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인데 시협의회와 구협의회와 동협의회 다 관련된 조례예요. 이 조례가.
  그런데 그 중에 여기에는 시협의회에는 작전, 예비군, 총무, 민방위담당 간사를 둔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부천시는 구도 있으니까 구에도 이런 사람을 둬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조례 같거든요.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구”자를 없앤다고 해서 구협의회가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오효진 위원 지금까지 구에 존속해 왔는데 그리고 각 동도 있고.
  여기서 조례에 없앤다고 그래서 구가 없어지느냐 이거예요. 구는 그대로 지금 하는데.
○위원장 임해규 인원수 같은 경우는 30인 이내로 한다는 것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구협의회는 우리가 여기다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담당 간사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임의적으로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요. 좋아요.
○위원장 임해규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신 걸로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오효진 위원 그럼 잠깐 보류시키고 다른 안건 한 다음에 한꺼번에 의결하면 안 되겠어요?
○위원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9항 부천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10항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인 위원 이건 논의가 됐으니까 수정을 해서 올리든, 일단 부결처리해야 다시 올라오니까 부결처리하기를 동의합니다.
박노설 위원 부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11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안동의의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논의된 대로 하나하나 의결코자 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1항의 경우 개정안에 20인 이상 60인 이내를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제3조5항의 경우 시·구협의회에는 구를 삭제한 시협의회로 변경해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토론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토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다목적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토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토론내용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안동의의건을 토론내용과 같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정관안동의의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상임위 활동 등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류재구  박노설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강문식  서영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총무과장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정광열
  사회복지과장성광식
  문화예술과장강덕면
  환경위생과장남평우

○회의록서명
  위원장임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