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3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임해규 안녕하십니까. 시작이 반이라더니 벌써 2001년도가 절반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마와 무더위가 공존하는 시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4일 간으로 오늘과 7월 11일까지 3일 간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그리고 20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7월 12일 목요일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2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2000.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0.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40분)

○위원장 임해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난 6월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총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강인 간사께서도 세입세출결산에 참여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개선사항 및 문제점 등을 심도있게 파악 지적하여 결산심사에 내실을 기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시청은 해당국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해당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예비비지출 및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임해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먼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 총괄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4월 10일 실시한 소사구 소사본2동과 범박동의 보궐선거비용 5000만원을 부담한 내용이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2000년도 본예산에 명예퇴직수당 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2000년 4월 10일 1억 2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 이후 제1회 추경시 예측한 것이 약 6억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나 2000년 10월부터 2회 추경 전까지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자가 예상 외로 크게 증가해서 이에 따른 부족 예산으로 예비비를 총 6억원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44명에 대한 퇴직금이 일시에 신청됐기 때문에 부족액 1억 100만원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비비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액 744억 3700만원 중 지출은 582억 5999만원을 하였고 이 중 명시이월액은 4억 600만원, 사고이월액은 17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46억 8000만원이고 나머지 10억 7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총무과의 주요 집행내역은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에 21억 1000만원, 일용직 퇴직금 4억 120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체육청소년과의 주요 집행내역은 종합운동장 건립비에 376억 8000만원, 소사올림픽센터 건립비에 9억 7000만원, 궁도장 건립에 9억 5000만원, 송내체육관 건립에 12억 5000만원, 고강본동 청소년회관 건립에 12억 9000만원, 직장운동부 운영에 6억 1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정보관리과의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8억 6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운영에 1억 7800만원, 정보통신망 확대 및 자치센터 네트워크 구축에 2억 7200만원,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사업에 5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1100만원, 차량고지서 발부용 고속레이저프린터 및 디지털프린터 구입비로 21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소상한 질의 답변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께서 두 가지를 보고하셨는데 하나는 예비비와 관련해서 보고하셨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서 보고하셨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종합운동장 건립비 예비비 지출은 총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종합운동장에 대한 예비비는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궁도장 건립비용은요?
○총무과장 이상훈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총 예산에서 들어갔단 말이죠? 예비비가 아니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우재극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명예퇴직자 수당 지급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상치 못한 명예퇴직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대충 예상을 몇 명 했는데 몇 명이 2000년도에, 금액이 3억 6761만 1100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당초에 수요를 한 10여 명 정도 예상을 해서 6억 확보했는데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한 3, 4명 정도가.
  모두 50명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황원희 위원 당초에 예상을 몇 명 했었는데요?
○총무과장 이상훈 45명.
황원희 위원 5명에 대한 퇴직수당이 늘어난 것이 3억 67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3억 6700만원하고 4700 그래서 8700만원, 6억원 외에 우리가 1억 2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아니 거기 보게 되면 6월에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한 것이 있고, 3억 67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있지 않습니까. 6번.
  그 다음 명예퇴직자 수당 지급 8월에 나간 것 이것은 2001년도에 계상돼 있는 걸 8월에 나가, 미리 예측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2000년도 겁니다.
황원희 위원 아니 명예·조기퇴직자 수당지급 그래서 9월 6일 8754만 4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의 지출사유를 보면 2000년 8월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한 명예·조기퇴직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도 퇴직할 사람들이 2000년에 퇴직해서 조기에 실행한 거냐?
○총무과장 이상훈 네, 맞습니다.
  정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한다든가 조기퇴직을 신청하면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조기퇴직수당하고 명퇴수당을 지급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6억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1억 2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여기 불용액 현황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이 축소되거나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왜 민방위교육훈련이 축소됐죠?
○총무과장 이상훈 민방위대에 대한 교육이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교육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축소해서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강사료라든가 이런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훈련이라든가 이런 날짜가 줄어들었다고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 보면 예비비까지 편성해서, 명퇴자 이런 분들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에서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 여기에서도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한 건 뭐죠?
○총무과장 이상훈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 24억 6000만원 중에서 21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섰습니다.
  당초 24억에서 21억, 3억 5800만원인데 이것은 상반기에 30명이 퇴직을 해서 하반기에도 그런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20명밖에 퇴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덜 줬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거죠.
  예산이 남아있는데
○총무과장 이상훈 추경 시기가 10월에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전에 퇴직을 해서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아니 이것 당초예산에 세운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러니까 전체적인 액수가 나왔는데, 결산서에는. 당초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2000년도에는 총 24억여 원을 확보했습니다.
  본예산에 6억을 확보했고 1회 추경 때 6억 확보했고 예비비에서 6억 2800만원, 2회 추경 때 6억 4000만원 해서 총 24억을 2000년도에 명예퇴직수당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액수에서 집행한 것은 총 21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억 2000만원 집행되게···.
박노설 위원 별 착오는 없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2회 추경이 10월에 있었잖아요.
  2회 추경 때도 한 6억 세웠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6억 4000만원이요.
박노설 위원 하반기 때는 명퇴자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적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장께서 다른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명시이월은 예산이 있는데 부득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월을 시키는 거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을 못 한다든지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해마다 쭉 연달아 나가면서 승인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원장 임해규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비슷한데,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된 것, 사고이월된 걸 하나 짚어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제가 저걸 따지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니까 이게 그런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 들여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앞 광장 내 체육시설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계약을 해가지고 동절기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것은 명시이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환경성검토를 했는데 이것도 일단 계약을 해서 원인행위를 했는데 이건 그냥 이월시켜서 다음연도에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건 사고이월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박노설 위원 청소년수련관 환경성검토 계약은 했는데 이월됐단 말씀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그렇죠? 바로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본래 기본설계용역이 끝나고 환경성검토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서,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먼저 하고 했어야 되는데 환경성검토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설계용역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마치고 나서 환경성검토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본설계가 끝이 나고 나서 환경성검토가 돼야 된단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순서가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박노설 위원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게 돼서 좀 저기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만큼 잘 알아보지 못해서 그냥 예산부터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예산은 기본설계용역부터 같이 작년에 섰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을 안해도 환경성검토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기본설계용역이 돼야 환경성검토가 된다 이렇게 돼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본설계할 때 환경성검토를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성검토는 다른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기본설계를 하고 환경성검토는 자격업체에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불용액 현황을 보면 재료비 같은 데서 86%가 발생했어요.
  큰 액수는 아닌데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체육관 예산인데 저희가 어디가 고장날 것, 파손될 것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박노설 위원 이게 실내체육관 얘기하는 겁니까?
  실내체육관이에요, 종합운동장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실내체육관입니다.
박노설 위원 학교폭력근절추진 포스터, 글짓기대회에 많이 발생했네요. 불용액이.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이것도 저희 주관으로 행사를 할까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청소년상담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 범죄예방협의회라고 해서 거기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개최하는 것 같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생략해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학교폭력근절 이게 표어, 포스터, 글짓기 그런 것에 잡힌 예산이란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대회를 하고 시상금이라든지 그런 대회준비자금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데서 했다 하더라도 시에서 하는 건 그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네요.
  이건 사실 이렇게 한다고 폭력이 근절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범죄 예방 이런 데서는 무슨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콘서트 행사인가 그런 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한 번.
  차후에는 이런 것은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겨두지 말고 잘 저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14쪽 SK축구단 홈경기 응원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가서 응원하는 건 없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없습니다.
  홈구장을 저희가 목동에서 할 적에 우리 응원단이 갈 때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리고 15쪽 청소년수련관 타당성검토 및 기본설계용역이 예산현액이 2300만원인데 한 500만원도 안 되게 지출했네요.
  이것은 용역을 다 못 했다는 뜻이에요? 이 시점에.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아까 말씀드린 환경성검토하고 기본설계용역 관계인데 미리 계약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하고 환경성검토용역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되고 그것은 사고이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둘 다 안했네요? 2000년도에.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환경성검토는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추진 중에 있고
○위원장 임해규 지금은 2001년도입니다. 우리가 2000년 결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반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2000년도에 기본설계용역도 반납하고 환경성검토도 반납하고 둘 다 반납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환경성검토는 반납된 게 아니고 사고이월돼서 금년도에 집행돼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글쎄 그런데 왜 이것은, 그러니까 애초에 기본설계용역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고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500만원이 안 되는 돈만 썼느냐고요.
  하긴 했어요? 2000년도에.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기본설계용역에 따른 지출액이 아니고 이것은 같은 목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성검토하고 기본설계용역비하고 같이
○위원장 임해규 아, 두 개를 묶어서 같은 예산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묶어서 같이 섰던 건데 일부 지출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어쨌든 기본설계용역은 했네요? 500만원 주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리고 나머지 1500 정도 되는 것은 사고이월을, 환경성검토라는 걸로 분리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사고이월 쪽에 들어가는···.
○위원장 임해규 아니 과장께서, 지금은 이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거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환경성검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돼서 금년도에 넘어온 것이고 타당성검토용역은 484만원 주고 완료한 거고 기본설계용역은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반납하고 다시 세워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여기 있는 한 2300만원 되는 돈은 타당성검토 플러스 기본설계용역을 합한 돈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그 중에 타당성검토만 했다는 거고, 480여 만원 주고. 그리고 나머지 차액 한 1600만원 이런 정도는 반납하고 올해 다시 기본설계용역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올해 하고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거하고는 별도로 환경성검토용역은 사고이월돼서 올해 또 하고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용역을 3개 해야 되는 거네요? 타당성하고 기본설계하고 환경성검토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한 거다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기본설계용역을 올해 못 한 것은 타당성검토용역을 하는 데 시간을 작년에 다 썼기 때문에 올해는 못 한다 이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기본설계용역을 금년도에 지금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작년에 세운 예산이니까, 이게 작년 당초예산에 세운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추경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추경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타당성검토용역을 끝내고 기본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타당성검토용역을 하다 보니 2000년도가 다 가버려서 그것에 기초한 기본설계용역을 못 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당초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타당성검토용역만 하면 환경성검토를 할 수 있는 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기본설계용역까지 해야 환경성검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장 임해규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것말고 타당성과 기본설계용역 2개가 올라왔는데, 2300만원에, 그 중에 기본설계용역은 못 했잖아요. 2000년도에.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못 한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죄송합니다.
  타당성검토용역하고 환경성검토용역비 두 가지가 섰습니다.
  기본설계용역비는 안 섰는데 여기 부기명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타당성검토용역비 2200만원 선 건데 480만원만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타당성검토용역 및 기본설계용역 지금 이렇게 부기명에 돼 있는데 이것이 타당성검토용역비로 2290만원 저희가 세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하다 보니까 480만원 계약해가지고 집행한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이고 환경성검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부기가 돼서 계약해서 사고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기본계획용역은 포함이 안 된 거란 말이죠? 환경성검토하고는 다른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것 예산 몇 월에 세웠어요?
  팀장님이 작년부터 쭉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보조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몇 월에 추경이 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 2회 추경에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원래 총 용역비가 6억인데 6억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타당성하고 환경성만 금년에 하는 걸로 하고 기본용역은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러니까 금년이 되겠죠. 금년에 하는 걸로 시설사업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타당성, 그러니까 작년도 얘기죠. 타당성하고 환경성이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되는데 타당성만 마무리짓고 환경성은 기본계획이 안 나와가지고 2001년도 2월 28일 연도폐쇄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본용역이
○위원장 임해규 알았어요.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 그런 사항이고 처음에
○위원장 임해규 아니 묻는 것에만 딱딱 답하세요.
  애초에 제대로 되려면 2000년도에 타당성용역을 세우고 기본설계용역을 일단 세워서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2001년도에 환경성검토용역을 하는 게 순서대로 보면 맞는 거였죠.
  그런데 어쨌든 사전에 충분히 그런 점들이 검토가 안 됐거나 혹은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기본설계용역이 예산을 세우는 데 빠져버렸잖아요.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추경이 2회 추경이면 한 몇 월이에요? 한 5월쯤이었나요, 6월이었나요?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 9, 10월에 결정됐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9, 10월이었어요? 2회가.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그 당시로 보더라도 어쨌든 당시 판단할 때는 타당성용역과 환경성용역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 네.
○위원장 임해규 그래서 그해에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막상 세워놓고 하려다 보니까 기본설계용역 없이는 환경성용역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 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화 포럼인가 이런 것은 안했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저희가 작년도에 정보화 포럼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포럼 부분과 세미나 부분은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저희가 포럼 요청을 연구단에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포럼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왜 정보관리에서 하지 정책개발 그쪽에서 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정책개발연구단에서 포럼 같은 걸 모아서 전체적으로,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박노설 위원 아니 정보에 대한 것은 정보관리과에서,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왜 이런 걸 한다고 그랬다가 안하느냐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가 그 포럼 요청을 정책개발연구단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진행이
박노설 위원 자세한 저기는 모르지만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정보관리과에서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정보사냥대회나 이런 것은 행사를 했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작년에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했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정보사냥대회는 개최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보화 포럼을 안해가지고 일반운영비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군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정보화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개최를 안했나 보죠?
  이게 수당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정보화자문위원 보상부분은 작년에 처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수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할 때 보상부분 없이 그냥 여태까지 했거든요.
  작년에 처음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정보화능력 평가할 때 자문을 구했고 그 다음 검색대회할 때 교수들께 별도로 요청해서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보상금을 두 차례 지급을 하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보화촉진협의회는 다른 겁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촉진협의회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습니다.
  원래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를 계획했습니다만 작년에 두 번밖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남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정보화자문위원회하고 정보화촉진협의회가 다른 거냐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다릅니다.
  촉진협의회는 조례상에 나와있는 협의회고 우리 시 전반적인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다루게끔 돼 있고 그래서 다음연도의 정보화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토론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박노설 위원 대체로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됐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정보화촉진협의회는 대학의 교수들하고 각 기관의 정보화 부분을 담당하는 분,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보화자문위원회는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자문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돼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가나 교수 이런 분들한테 어떤 자문을 요구할 때 그런 보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보화자문위원회라는 건 필요할 때 교수나 이런 분들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거란 말이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정보화촉진협의회 같은 것은, GIS시스템도 지금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부실하게 구축되고 그런 게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이런 정보화촉진협의회라는 것은 분기별로 개최해서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기해 줘야 좋을 것 같은데.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게 돼 있는 것도 안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그렇게 개최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올해는 정보화촉진협의회 몇 회 했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1회 했습니다. 1회 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정보화자문위원 보상하는데 보상에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건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법적근거는 없고 예산상에 지출하는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감사파트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위원장 임해규 뭘로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돼 있는데 이게 민간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나 무슨 과나 업무를 하다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야 될 일이 있다 해서 전문가 한 분 오시라 해서 말씀 들어보고 그분한테 갈 때 봉투 주는 것 그렇게 되잖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법적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라고요.
  자문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화촉진협의회에 특별히 그분과 관련된, 전문가와 관련된 의제를 논의할 일이 있어서 정보화촉진협의회의 그분을 특별히 불러서 참석케 해서 그분에게도 일정한 보상을 주는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자문을 구하는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어떤 형식으로든 자문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시의 모든 부서에서 일반운영비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전문가 불러서 얘기듣고 그냥 보상비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법적으로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민간에 주는 보상비는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하면 조례상이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보화촉진협의회나 이런 것이 방금 말씀하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천시의 공무원들이나 비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건데 또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두고, 이게 원래 정보관리과에서 하는 거였어요? 이 업무가. 자문위원을 두고 이런 게.
  정보관리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업무였어요, 아니면 정책개발연구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업무였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아닙니다. 정책개발연구단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관계없는 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임해규 안 맞는 것 같아요.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0만원 지출한 것은 사용내역이 어떻게 돼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이것은 부천대학에 공무원들 정보화능력 평가할 때 자문받은 것하고, 시험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보검색대회 시민들을 중심으로 할 때 저희가 하면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해규 아니 그러니까 검색대회라는 게 정보사냥대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정보사냥대회는 정보사냥대회 내에 여러 가지 예산이 서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예산으로 당연히 써야 되고 심사위원수당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잡으면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임해규 물론 한주머니에 있는 것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다 편하게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예산이라는 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목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건 이상한 예산인 것 같아요.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2001년도에도 예산이 섰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2001년도에 서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2001년도에 이 예산을 어떻게 쓸지, 지금까지 쓴 게 있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쓴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그 자료를 2000년도 쓴 것하고 2001년도에 쓴 걸 같이 비교해서 주세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리고 불용한 게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과와 비교해 볼 때.
  줄여서 쓴 것도 많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타당하게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추경 아니면 내년도 예산 할 때 잘 계상하셔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20쪽 ISDN 회선사용료가 있는데 이건 시청에서 사용합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시청에서 ISDN 두 회선을 저희가 편성해서 사용했었습니다.
  민원실에 취업창구가 있었습니다. 그 취업창구에서는 ISDN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업창구의 것을 사용 안하고 직접 내부망을 쓸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한 회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66%인 불용액이, 180만원이 남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회선은 또 어디서 쓴다고요? 지금.
  두 회선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환경위생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위생과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노설 위원 거기만 특별하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ISDN으로 그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봐서 통신회선이 다른 전용선보다 ISDN이 더 싸게 먹힌다면 그걸 쓰게 하죠.
  왜냐 하면 전용선을 쓰는데 ASDL망보다도 ISDN이 빈도수가 적을 경우에는 그게 더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정액을 내는 것보다는 ISDN을 쓸 경우에는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요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노설 위원 지금 인터넷망을 구축해서 쓰는 건데,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러니까 내부망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외부망으로 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외부망까지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느 과든. 그렇지 않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수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하고 그런 것.
  그걸 쓰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임해규 경기도하고 연결해서 쓰는 회로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PC LAN 구축비는 공무원들 거기 있는 컴퓨터 LAN 구축비 얘기하는 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인터넷 다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걸 구축했다는 얘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은 본청, 구청 다 구축이 된 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은 공사발주하고 난, 입찰하고 난 공사집행 잔액입니다.
박노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전용사용료 예산이 1300만원인데 지출이 940만원이에요.
  35개 동 전체 해준 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황원희 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한 동에 보통 몇 선을 받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건 동별로 다 다릅니다.
황원희 위원 아니죠. 고정금액 아닙니까. 2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아니 그 부분은 로드수에 따라 달라요.
  PC 5대 쓰는 것하고 10대 쓰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황원희 위원 하더라도 한 대당 보통 2만 8000원 그 정도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계산해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400만원 불용액이 나옵니까?
  아니면 인터넷을 각 동마다 죽였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건 동별로 다 다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할 때, 동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변환시킬 때 동별로 전부 다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신청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전부 다 회선을 넣어줬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컴퓨터 5대라고 합시다, 동사무소에.
  인터넷망을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연결해도 5대가 다 된다거든.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안 세웠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안 세웠습니다.
박노설 위원 5대면 5대 다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별도의 장비를 저희가 도입해서 하면 되겠죠.
박노설 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하나만 끌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야.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청내는 어떻게 돼요? 시청이나 이런 데.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시청은 전체 내부망으로 쓰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없죠.
박노설 위원 자치센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왜냐 하면 자치센터는 외부망을 쓰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쓰는 인터넷망하고 자치센터에서 쓰는 것하고 다릅니다. 회선 자체가 다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달라도 자치센터에 컴퓨터가 10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저기하면 된다는 거지.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지금은 그런 장비들이 많이 나와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쓰는 회로에다 연결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지금은 저희가 그 부분을 분류를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보완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보완문제는 저희가, 왜냐 하면 시청 같은 경우는 방화벽을 설치해서 사용하게끔 하고 있지만 동사무소 같은 데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거든요.
  외부인들이 전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륜자동차 전산화사업 이월사유를 보면 2000년말에 경기도 교통과에서 일괄 계약하고 조달발주해서 사업을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2001년도에 이것 다 하셨어요?
○민원허가과장 이영기 다 됐습니다.
  작업은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입력작업이라든지 부수적인 작업은 다 됐는데 전국 전산망을 통합해서 온라인 계통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작년말까지 완전히 구축이 안 돼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금년 4월에 완전히 개통됐습니다.
  동에서 하던 것을 시에 이관해서 시에서 이륜차 등록을 하면 전국적으로 다, 온라인망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해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00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2000년도 예산현액은 334억 4800만원이며 지출은 268억 4900만원, 익년도이월액이 46억 9300만원, 불용액이 19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익년도이월액 46억 93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22억 64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4억 2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 및 계속비이월액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액은 9건에 22억 2400만원이며 사회복지과 1건에 2억 8100만원, 여성복지과 1건에 7700만원, 문화예술과 5건에 12억 1500만원, 환경위생과 2건에 6억 90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1건에 24억 2800만원입니다.
  각 과별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19억 1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의 5.7%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독립유공자 진료비가 도비인데 전액 불용처리가 됐네요.
  그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독립유공자 진료비로 전액 도비로 책정된 겁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작년에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보면 진료기관이 지방의료공사 또는 보건소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료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에는 지방의료공사는 없고 보건소만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독립유공자는 스물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작년 2월 21일 개인별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보건소가 사실, 우리 부천시의 보건소는 타 시보다 의료시설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약하다고 생각을 자신들이 하셨는지 어땠는지 진료를 받은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보건소로 한정해서 진료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문제가 있죠.
  보건소에서 종합진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도에서 생각하기에는 지방의료공사, 지방의료원하고 보건소 두 곳으로 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시에는 병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도에다 저기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유공자들을 저기 해줘야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불용됐으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예, 2000년도 예산은 못 쓰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못 쓰는 거죠.
박노설 위원 2001년도에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올해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도 또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마찬가지로 발생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도에도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세요. 건의해서 그렇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예산의 이용과 전용을 가급적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인데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작년도에 전용된 게 하나 있어요.
  회계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신 지가, 몇 월에 가셨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12월입니다.
이강인 위원 작년 12월이죠. 2000년 12월.
  이 내용을 아마 누구보다도 회계과장을 하셨으면 잘 아실 건데 혜림원의 주택임차료 관련해서 전용을 했단 말이죠.
  전용사유가 간단히 써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
이강인 위원 한 건밖에 안 되는데 파악을 못 하세요?
  전용이라고 하는 게, 전용을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전용을 했어요. 227쪽.
  파악을 못 하세요? 이 전용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든 계속비사업이든 사고이월이든 그것은 그래도 문제가 덜 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전용시켰단 말이에요.
  목간 전용은 가능하다라는 정도는 제 상식수준에서 알고 있는데 민간이전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시켜서 집행했단 말이죠. 작년 3월 31일자에.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는지?
  지금 답을 못 해요? 파악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일단 자료를 가지고 이후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4쪽 행려자 구호비의 경우는 어떻게 지급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것은 지방에서 올라와서 직장을 구한다든지 그러다가 여비가 떨어지면 사실 귀향을 못 합니다.
  그럴 경우 저희한테 찾아오면 여비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본적지를 확인하고, 그쪽 면이나 동에 우리가 전화를 해서 확실하게 거기 근거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주민등록을 복사해 놓고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홈리스 이런 분들에 대한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임해규 장애인 운전면허학원 등록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것은 우리 시에서 특색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등록된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사전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운전면허학원에서 저희한테 명단이 넘어옵니다.
  이러이런 사람이 저희 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등록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장애인 본인에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학원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학원에 가서 무료로 교육을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니 당초에는 돈을 내고 하다가 면허를 취득해야 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본인에게 갈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50%만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본인에게 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본인에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에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명단이 넘어와야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런 것을 장애인이 잘 알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다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렇다고 하면 몇 분 안 받았다 이런 뜻이네요.
  여기 1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380밖에 안 썼다는 뜻은, 잘 알고 있는데도 이것밖에 안 썼다는 뜻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이 그만큼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가 수요예측을 그렇게 했는데, 장애인 숫자가 한 1만 5000명 돼서 수요를 예측했는데 장애인들 취득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못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혀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올해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은 72명분에 1980만원이 서있고 6월 30일까지 39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몇 명 예상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72명이요, 올해.
  그런데 39명이 했으니까 올해는 예측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 했으니까.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그 내용은 작년까지는 3급까지 제한했었죠? 장애인급수 3급까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작년에 4급까지입니다. 올해 5급까지 확대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몇 % 증가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작년에는 60명 예상을 했었는데 14명 했습니다. 4급까지.
  그런데 올해는 72명 예상했는데 5급까지 확대해서 39명 됐으니까 조금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대장6통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2000년도 예산을 다뤘다가 공사를 못 하고 2001년에 시작됐는데 먼저 예산에서 5000만원이 추가된 원인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시설비를 다시 계산해 보니까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면 2000년도 사업비를 청구할 때 그것이 착오가 났던 겁니까? 잘못된 이유가 뭔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데 내용은 동절기공사 불가능 및 시설비 부족이라고 나왔는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것은 명시이월한, 사고이월한 사유가 동절기에 공사를 못 해서 공기부족으로 된 거고 5000만원 추가는 시설비를 우리가 다시 세밀하게 따져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한 겁니다.
우재극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학원 등록지원이라든가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비, 장애인 쪽에서 불용액이 더 많아요.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홍보는 장애인들이 저희보다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뭐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액이 남은 것은 이것을 무조건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규정에 맞게끔 줘야 되니까 집행액이 남은 거지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더 잘 압니다.
황원희 위원 규정이라든가 좀더 골고루 혜택이 가게 예산을 세웠으면 저기를 해야 되는데 까다롭게 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너무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는 까다롭다고 생각은 안하고 수요가 발생 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급구호비 같은 건 긴급구호가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은데 그냥 줄 순 없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과장께서는 여기 보세요. 저희에게 나눠주신 자료 4쪽부터 한번 보세요.
  부기명에 환자, 수용자, 요보호대상자 긴급구호비, 그리고 장애인 운전면허학원 등록비 지원, 행려자 구호비, 밑에 의료비, 교육비, 생계보조수당 이 내용을 이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99년과 2000년, 2001년도를 비교해서 예산현액과 불용액,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주시고 불용된 것에 대한 방안이 뭐가 될지.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운전면허학원 등록비 지원은 예를 들어서 급수를 하나 더 확대하니까 제대로 됐잖아요.
  그렇듯이 충분히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지 이점을 생각하시고 또 연구하셔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 긴급피난처 운영비 지원이 거의 불용됐는데 민간이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요보호여성이 발생됐을 때 구호비가 없으면 구호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세웠는데 작년에는 요보호여성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그거예요? 저쪽 역곡 수녀원의집인가 거기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거기 모자시설에다 긴급피난처를, 우리가 사실은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못 해서, 모자보호시설에 1개 방이 있어요. 거기를 위탁해서 구호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작년에는 별로 발생이 안 됐는데 올해는 가족단위로만 발생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육위원회 개최수당은 저기하는 거죠? 지급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작년에 연간 4회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보육위원회 개최가 2회뿐이 안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부서도 분기별로 개최하게 돼 있다는데 한 두번 정도밖에 안했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위원들하고 날짜 조절하고 특별하게
박노설 위원 그런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박노설 위원 그리고 시설아동 문화생활비 지원도 56%나 불용이 발생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시비로 월 1인 5,000원씩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정원이 110명인데 애들이 줄고 늘고 이런 인원변동으로 인해서
박노설 위원 이게 그러면 무슨 시설이야, 그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새소망소년의집에다
박노설 위원 그런 데 있는 아동들한테 1인당 5,000원씩 주게 돼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시비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당초 예상한 것보다 인원이 줄고 그랬단 말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정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인원변동으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아니 어떻게 됐다고요?
  정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실제로 인원변동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새소망 정원이 110명이거든요.
  110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인원이
박노설 위원 인원이 그렇게 변동이 있나요?
○위원장 임해규 56%나 불용됐으면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100명이 50명으로 줄었다는 건데 새소망소년의집 안 줄었어요. 인원이 안 줄었다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죄송합니다. 이게 추경으로 예산을 세우는 관계로 6개월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예산을 완전히 잘못 세웠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위원장 임해규 추경이 언제예요? 작년 9월에 세웠다는 뜻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1회 추경 때 6개월밖에 안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시설아동 도시락비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시설아동 도시락비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50% 보조사업인데 도에서는 한 100명 정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우리 아동은 76명이라 도의 과다 내시로 인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여기 시설 퇴소아동에서 시설이란 뭘 의미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퇴소아동에 대해서 나갈 때 300만원씩 자립기금을 주는데
○위원장 임해규 무슨 시설이냐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새소망소년의집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것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런데 대학 입학하는 학생이 2명 있어서 기간 연장신청으로 인해서 2명에 대한 지원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4명만 해서 1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10쪽 자산취득비가 36% 불용됐어요.
  사유에 보면 각종 참고도서 구입비로 예산을 절감했다는데 그러니까 참고도서를 덜 구입해도 됐었나 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시사편찬사업을 하게 되면 관련도서를 구입해가지고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을 저희가 추정해가지고 세웠는데 지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126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집행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 밑에는 전액 불용됐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 부분은 저희가 시민회관에 부천필 파트별 연습실을 만들기 위해, 대도구제작실이라고 그래서 거기가 1층하고 2층 완전히 터져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슬래브를 해가지고 위의 공간을 확보하는 예산으로 7억 7000만원 확보돼서 이미 공사가 끝났는데 여기에 관련된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면 여비라든지 타 시·군 견학이라든지 참고도서 구입 이렇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대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 안하고 자체 과에 있는 여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건 그대로 쓰지 않은 예산으로 남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이게 나와있더라고요.
  이쪽은 명시이월시킨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하나 사유를 쭉 여기다 명기를 하셨는데 좋습니다. 하여튼간.
  짚·풀생활사, 펄벅, 옹기마을, 야외음악당, 송내역 테마거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일단 보고서에 보고드린 대로 전부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대략 이 부분이 설계비로 반영됐는데 일부 환경성검토하기 위해서 쓴 부분도 있고, 펄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은 그대로 이월시켜서 현재 우리가 확보한 예산과 합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사업을, 지금 원인행위마저도 1년 동안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중에 올해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짚·풀생활사박물관 관련해서는 원래 이것이 설계비로 7000만원이 확보됐었는데 실제로 설계비에 앞서서 저희가 컨셉디자인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방침 결정이 안 되다가 금년도 6월에 컨셉디자인 용역을 발주시켰습니다.
이강인 위원 6월 언제 발주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날짜는 제가 그런데 6월에 발주해서 10월까지
이강인 위원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미 다 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이강인 위원 과업지시서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옹기민속마을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다음 옹기민속마을 부분은 당초에 측량비로 이 부분을 저희가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게 옹기마을로 들어가는 당초의 부지를, 그 마을 안에다 부지를 1만㎡ 확보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 논바닥에다 처음에 위치를 잘못 책정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다 부의를 해가지고 위치를 정확하게 확정짓는 과정에서 이건 당초의 위치하고는 좀 안 맞다, 위치를 정확히 확정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사전에 사업검토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됐다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이강인 위원 기본적인 위치선정마저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일단 당초 위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 다음 야외음악당건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야외음악당은 보조금으로, 국비교부금으로 해서 5억이 왔고 자체 예산 10억 확보해서 총 사업비는 15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부지를 아직 저희가 계속, 저쪽 청소년수련관, 당초 이쪽의 중앙공원, 도당공원, 여러 부서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가 해가지고 정확한 부지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아직까지도 선정을 못 했고 그래서 먼저 보고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부지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팀을 조직해라 해서 현재 정책개발연구단이 팀장으로 해서 관련부서 멤버들과 지금 부지 선정에 대해 계속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 다음 문화테마거리건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것도
이강인 위원 이건 보니까 6월 8일자에 용역준공이 난 걸로 돼 있네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 사업은 자금 자체가 중앙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자금인데 실질적인 집행은 문화테마거리 조성관계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잡혔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아트하이브라든지 만화정보센터 이것과 연관된 송내역 앞의 PiFan거리와 PISAF거리를 이러한 개념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실질적인 예산 집행은 지식산업과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디자인 용역이 준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용역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6억원 범위 내에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다 만드는 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디자인 용역 부분은 작년도
이강인 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도 아직 발주할 계획도 없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니 현재는 발주됐습니다.
이강인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용역만, 용역이 나온 거니까 아직 발주된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용역부분까지도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용역부분도 이 6억원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 안 드렸던 짚·풀생활사박물관의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작년도에 PiFan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나간 돈 이외의 전부를 파악해 주십시오.
  어떤 거냐면 제4회 PiFan영화제 기념 무슨무슨 무용제, 무슨무슨 뭐, 그 다음 기타 관련돼서 나갔던, 그러니까 뽑을 수 있는 만큼 전부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명시이월된 걸 보면 대개 박물관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만 전부 다 이월시켜가지고 했는데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많다는 게 아니라 감이 오고 보니까 딱 그렇게 되네요.
  앞으로 저희가 본예산이라든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참고하겠습니다만 여기 불용된 것 보면 어떻게 100%가 세 건이나 나올 수 있을까.
  특히 선진영화문화견학 해외출장 660만원 이건 어떻게든 해놓고 필요할 때 어떤 사람이, 민간이든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이것 선진영화문화 해가지고 해외출장 갔다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이 부분은 민간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영화제사무국에다 비용을 이전시켜서 영화제사무국에서 집행해야 되는 비용인데 그 영화제 자체에서 작년도에 제2기 조직위원회가 출범됐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정비 관계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세부적인 선진영화에 대한 출장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우리한테 요청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강제로 예산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가라 이렇게 할 형편은
황원희 위원 작년에 영화 관계로 해서 해외출장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660만원 세워놓고 하나도 안한 건 해놓고 나중에 필요로 할 때 그냥,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한번 가자라고밖에 생각이 안 든단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대개 외국의 선진견학이라는 게, 물론 어떤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딱 정해진 그런 출장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가야 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예비해서 조금 추정적인 예산을 세우는 게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추경에 세웠다가 작년도에 그런 사정 때문에 아예 견학계획을 세우지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해외출장 명단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문화예술과, 물론 딱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펄벅기념관이다, 짚·풀생활사박물관이다 이런 걸 보면 예산만 세우는 그러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기타 다른 건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실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이것은 본예산 다룰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임차료가 불용이 많이 됐는데 이게 원래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려고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술의전당과 공동으로 개최를 해서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설명드리면 4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예술의전당에서 말로 교향곡을 계속 했는데 임헌정 지휘자의 개인 건강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1년을 하지 못하고 연기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세웠던 임차료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걸로···.
박노설 위원 지휘자 사정 때문에 공연을 취소한 것이 있었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야외공연도 100% 다 불용됐는데 이게 언제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게 작년도 4회 영화제 때 전야 음악제가 있었습니다.
  16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때 우천관계로 인해서 전혀 사용 못 한 이런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영화제 전야 음악제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건 취소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안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취소됐습니다. 작년에.
박노설 위원 이게 어디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서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혀 사용을 못 했죠.
박노설 위원 전야제 때 야외 영화를 상영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복사골예술제 때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영화제 때 한 것 아니에요. 큰 것 세워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게 복사골예술제 때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영화제 때 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임해규 작년에 영화제 몇 월에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작년에도 같은 7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우천 및 혹한으로 행사를 취소했다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번 공연하는 데 예산이 1600만원 든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음향, 조명 대개 이걸 임차하다 보면 그 비용이 듭니다.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하는 것 이게 뭐가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소신여객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일부가 도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당초에는 20대 구입하기로 했는데 몇 대 구입하기로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원래는 작년에 20대, 올해 30대 해서 50대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사정상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올해 20대분은 회사 사정상 하고 나머지분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그 20대를 올해 구입한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박노설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또 이월되겠네? 30대분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럴 가능이 높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월쯤 저기하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지금 회사에서 정확한 답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다가 우물우물 그냥 또 안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래서 저희가 안 되면 각종 수단까지 동원해서라도 관철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도 확고하고.
박노설 위원 충전소는 어떻게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충전소는 별문제 없습니다.
  이번에 의회 올려서, 시정조정위원회 통과됐기 때문에 기이 대장동 쪽의 공영차고지에다 확보할 계획
박노설 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충전소를 만든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충전소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충전소도 없이 2000년도에 천연가스 자동차를 어떻게 운행할 거였습니까? 예산 세운 게 잘못이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충전소가 조금 늦춰진 것은 도입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조금 늦췄지 만약 그게 소신여객에서 바로 추진된다고 그랬으면 무슨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했을 걸로 예측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충전소가 먼저 있고 나서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다른 시·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다른 시·군보다 충전소 사정이 낫습니다.
  광명 같은 데는 아예 충전소, 그린벨트 이런 데
박노설 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다른 데 말씀은 아는데 순서가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해 봐야 충전소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운행하느냐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2000년도 예산에다 버스 구입하는 예산을 세운 게 잘못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건 국가 방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됐습니다. 월드컵과 관련해서.
박노설 위원 방침이라도 그렇지 그러면 충전소 예산을 같이 올리든지 그랬어야 되는 거지. 그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런데 충전소는 예산하고는 거리가 먼 게 할 수 있는 법적 규제라든지 이런 게 우선 걸리는 것이지 예산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그때는 천연가스 해야 된다고 그러고 설명을 하니까 여기서는 예산을 세워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이런 사정을 자세히 모르니까.
  알았어요.
○위원장 임해규 이것 국비 지원됐던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국비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국비까지 같이 명시이월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2001년도분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좀 있는 거죠? 30대분에 대해서도.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 돈도 자동적으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확실하지는 않지만 20대분 올해 소화하고 30대분은 내년에 명시이월
○위원장 임해규 또 명시이월시켜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임해규 아까 CNG충전소 같은 경우는 예산과는 관계 없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예산은 문제가 없는 게 그걸 전액 삼천리 통해서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충전소는 우리 시는 상당히 사정이 좋습니다.
  어디는 아예 불법적으로 그냥 억지로 한 시·군이 있고, 특정 시·군은 명칭을 거론 않겠습니다.
  저희는 사정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충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재극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충전소가 부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몇 군데 있는지도 답 못 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천연가스 버스하고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재극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천연가스 버스 관련된 것은 대장동에 아직 설치는 안 됐고 거기 곧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고 또 한 군데는 고강동 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할 계획인데 지난번 토요일 시정질문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해서 충분한 심사를 해서 하는 기간까지 2, 3개월 내에는 선정하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까 박노설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충전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버스 도입만 먼저 하면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은가.
  차량에 가스 주입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고 차량 20대를 구입해도 소화시킬 수 있는 충전소가 돼 있는지 우리가 그걸 확인하자는 것이지 과장한테 지금 잘못 됐다는 것보다도 충전소가 있고 버스 도입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절차 아니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왕 늦어진 단계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순조롭게 이행될 걸로,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충전소 문제는.
우재극 위원 내동가스폭발 이후로 충전소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 됐거든요.
  아까 타 시·군 얘기하셨는데 시흥시 관계, 광명시 관계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들었어요.
  시흥시도 배치공고하고 공고한 지 6개월이 넘어 지금 재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어디 선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천시는 가스 사정이 좋은가 해서 문의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별문제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나중에 가스충전소 사항을, 몇 개소에 어떻게 충전하는지 부천시 관내 것 좀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천연가스 충전소하고 지금 있는 가스충전소하고 조금 다르죠?
  천연가스는 천연가스만 주입할 수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렇죠.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것이 대장동에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기이 공영차고지 거기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부를 점용해서.
박노설 위원 옛날에 분뇨처리장 했던 자리 거기다 하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 자리.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쪽 퇴폐·변태업소 단속 급식비가 한 80% 불용됐는데 이게 야간에 퇴폐·변태업소 공무원들이 단속하고 그러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사유에 보면 영업시간을 완화하고, 단속할 인원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것은 불법이라 할지라도 사회분위기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타 시·군 형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민들의, 영업자들의 입장도 고려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판단에 의해서 안할 수도 없고 또 너무 심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처지에서 했다고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단속할 인원이 없어서 못 한 건 아니란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건 아니라고
박노설 위원 본청에서는 단속하는 업소 범위가 어떤 업소예요?
  구청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단속업무는 구에서 거의 다 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박노설 위원 본청에서 안하면 뭐하러 이렇게 예산을 세워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런데 총괄적으로 일단 여기서 세워서, 구에서도 물론 합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특별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본청에서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동네 같은 데 변태업소가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번에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불용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고 접대부를 고용해서 하는 업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돼서 대책회의를 얼마 전에도 갖고 그랬는데 주거지역 내에, 학교 옆에 이런 데 자꾸 이런 것이 생겨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아느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단속을 마저 다 해줘야지 이렇게 단속을 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접대부 고용해서 하는 건 다 아는 거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정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가지고 영업하는 건 아는데 1년에 두 번 걸리면 허가가 취소되고 그런다고 하더구만.
  사실 다 그런 대상이에요.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안하면 어떻게 하냐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위원장 임해규 이것 몇 회를 하기로 계획했는데 몇 회 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작년에 한 횟수는 기억이 안 나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환경위생과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작년 12월 19일자로
○위원장 임해규 12월부터라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임해규 올해는 몇 회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올해는 우선 지난번에 일제히 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한 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게 각종 유흥음식점 이런 단속을 거의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한 8, 90%.
  그래서 저희는 특별하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일대를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일제히 한 번 했습니다.
  시에서는 특별한 경우만, 일반적인 단속은 많이 하는데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해업소는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단속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어느 정도의, 몇 건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여기 지출액이 20만원이고 예산현액이 120만원인 걸로 봐서는 한 20만원이면 한 번 했을 때 드는 급식비잖아요.
  심야합동단속할 때 식사하는 비용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식사비용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원래 한 다섯 번쯤은 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세웠는데 한 번쯤 한 걸로 보이거든요. 서류상 추측컨대.
  이런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영업시간 규제완화 및 조직축소로 심야합동단속이 축소 불용된 내용 갖고 말씀하시는데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추적 60분에 이와 유사한 퇴폐업소, 유흥업소, 노래방에서 부녀자를 고용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방송됐거든요.
  부천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가정주부를 고용해서 노래방을 운영한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책을 세웠는지, 모든 규제완화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것하고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 규제완화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말씀드리면 사실상 환경위생과 온 지 지금 6, 7개월 되는데 풍속에 관한 것은 8, 90% 경찰에서 터치하고 실제 하고 있고 저희는 주로 위생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거기까지 단속을 못 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생파트에서 사회여건이나 시·군 형평상 이 부분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재극 위원 아니 합동단속 차원에서 집행부에는 관계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돌아가서 검토는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규제완화라는 것은 심야영업을 12시부터 늘려준 거죠? 여기 나와있는 건.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여기에 직원들이 쓰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게 작성된 것을 인정합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황원희 위원 풍속에 관한 것은 경찰에서 8, 90%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습니까?
  권한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단속권한이 있는데
황원희 위원 아니 권한 있죠? 나가서 단속하려면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찾아보니까 그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황원희 위원 단속권한이 있으니까 한번 나가서 단속하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경찰만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나갈 땐 당연히 저기되는 거고 우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고 이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신고건수 감소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감소가 있는데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게 그전보다는 줄어들었고 금액이 신고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 3만원밖에 안 돼서 그렇고 올해부터는 좀 강화돼서 요금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나갈 걸로 예측됩니다.
황원희 위원 작년에 지출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것 하나 여쭙겠는데 차량에 음란성 광고물 꽂아놓는 것 있잖아요.
  차량 유리창마다 다 꽂아놓는 거요.
  과장님 사시는 동네는 안 꽂혀있나봐요?
  명함만한 거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동네에 떨어진 건 봤습니다. 꽂혀있는 건 못 봤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신시가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구시가지는 아침마다 한 두 장씩 꽂혀있어요. 아이들이 등교하는 길에.
  아이들이 그것 다양하게 모으는 것이 요새 놀이문화 중의 하나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단속근거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거기까지는 상식이 없어서 답변을,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그것을,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학교 선생님들 말씀 들어봐도 그것의 심각성이 지금 수준을 넘었어요.
  우리 어른들이야 말려도 가서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다르다고요. 전혀 문제가 달라요.
  제가 듣기로는 여러 번 위원들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전화번호도 다 써있는데도,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도 있고 액이 적어서 그렇지 과태료를 매기려면 매길 수 있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태조사하시고 또 대안을 마련하셔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동하든 우리 공무원 차원에서 구청하고만 하든 어떻게 해서든 일정한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심각하게 생각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고 상당히 많이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훈 써주기 무보수 자원봉사로 예산절감 이렇게 됐는데 가훈 써주기 제일 처음에 써주는 데 얼마 계산해서 한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도서관 문화한마당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민간실비보상금을 세웠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가훈 써주기가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서예를 하는 선생님하고 제자들이 일단 오는 대로 하나씩 써주면 일당으로 해서 인건비라고 하나 사례비를 드린다고 했더니 우리가 도서관에서 서예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돈을 받겠느냐, 그냥 해주겠다 그래서 식사만 대접해 주는 걸로 끝나서 절감된 겁니다.
황원희 위원 이것 60만원 나간 것은 식사라든가 그런 차원의 돈이고 가훈 써준 것에 대한 돈은 아니라는 얘기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건 아니죠.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보건소장께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같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소장님께서 3개 구 보건소 다 답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임해규 아닙니다. 원미구 것만.
박노설 위원 다른 구 보건소 질의하려고 했어요.
○위원장 임해규 네. 일시사역인부임(한의사)에 2개월 공석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한의사 선생님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작년 9월 30일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간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약품비가 약간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때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에서 위탁하는 걸로 바꿨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올해 바뀌었고 작년까지는 일용직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의사가 사전에 그만둔다고 알려주고 의사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줬는데도 이렇게 된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사표를 쓴 날짜로 해서 재모집 공고를 내게 됩니다.
  모집공고를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신원조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1개월 소요됩니다.
  그러면 빠르면 1개월에서 1개월 반, 그런데 이번에는 2주 정도 더 늦어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해규 본인이 사퇴를 하고 난 다음부터 그런 모집절차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위원장 임해규 좀 불합리하다. 앞으로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위탁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 위탁 포기하겠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해규 불의의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이래서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알려서 바로 뽑아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합리적일 것 같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소사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 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부기별 불용액 현황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장소협소로 최소한의 장비구입한 게 있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장소가 협소해서 장비구입을 덜 했나보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이것은 운동처방실의 측정장비인데 설치장소가, 도비 시비 합해서 약 1억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장소, 면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종류가 중복되거나 효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제외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설치하는 바람에 돈이 남은 겁니다.
  꼭 필요한 장비는 다 샀는데요.
박노설 위원 필요한 장비는 다 구입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노설 위원 도비 지원사업이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도비 50% 지원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시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공원녹지 정비 및 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에요?
  결론적으로 이게 99년도 예산이라는 얘긴데 과업을 99년도에 잡아서 예산 확보하고 그것도 2000년 10월 5일에 발주했어요.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어떤 거죠?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명시이월은 좀 이해가 돼도 사고이월까지 시켜가면서 그것도 사고이월시킨 작년도에, 올해 끝난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사고이월 경위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것은 과업기간이 1년입니다.
이강인 위원 과업기간이 1년인데, 여기 자료로 보면 2000년 10월 5일에 발주한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99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2000년초에 발주해야지 2000년 10월 5일에 발주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게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게 아니고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강인 위원 몇 회 추경 때 됐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회인가
이강인 위원 아무리 추경에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고이월까지 시킬 특별한 이유는 내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사고이월까지 갔다는 얘기는 과업지시를 최초로 했다가 다시 추가하고 또 추가하다 보니까 결국은 10월에 가서나 용역이 발주되고 또다시 문제가 되니까 교육청, 구청 선정 부지 등등 해서 또 늦어지고. 최초계획이 너무 안일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의 반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런 것은 아니었고 과업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우리가 입찰하는 기간이나 또 업자 선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이강인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99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됐어요. 추경에 확보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기본적인 과업지시서를 만들 만한 준비가 돼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나왔을 거고.
  그런데 2회 추경이기 때문에 정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시켰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자고요. 2000년까지 이월시켰다고 하면.
  그런데 2000년에도 언제 과업발주가 됐느냐면 10월에 발주가 됐어요. 10월 5일자로.
  그러면 10개월 동안 뭘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정할 문제가, 10개월 동안에 누가 여기에 이것 더 넣어라, 저것 더 넣어라 해서 누더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최초의 과업지시서와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10월 5일 과업지시한 것과의 차이가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그렇습니다.
  하도 오래된 거라 저도 설명을, 당초에는 용역을 업체에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합적인, 우리 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학교까지 같이 해라 그래서 학교를 다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과업 준 것은 서울대학교 연구팀하고 업체하고 두 군데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강인 위원 학교가 추가된,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추가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학교를 넣자고 얘기한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학교를 누가 넣으래서가 아니고
이강인 위원 자체 판단이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당연히 학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업체들만 하다 보니까 인정을 덜 받는 사례가 된다,
이강인 위원 그런 논리라면 99년도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마스터플랜, 부천시 총체적인 공원정책을 세우겠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99년도에 학교가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그것을 이후에 발견했다고 치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5일까지 끌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봐요.
  이렇게까지 해서 또다시 사고이월로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학교 부지를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한 건 언제입니까? 몇 월에 그 판단을 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
이강인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99년도에 최초 사업계획을 만들면서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실시한 용역 과업지시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중간에 교육청 공원 내에 학교 부지 선정 및 구청의 공원 학교지정 요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10월까지 과업지시서를 새로 만들어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하고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소인가에 발주를 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정별로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강인 위원 이게 아무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사고이월이라는 것 이렇게 쉽게 시키는 거 아닙니다.
  국·도비가 내시돼도 5년 간 쓸 수 있으니까 국·도비는 공무원들도 융통성 있게 하고 의회도 어느 정도 그러지만 이것같이 어떻게 보면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사고이월까지 시켰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가뜩이나 2001년도에 사고이월돼서 6월이나 돼서야 결정됐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계획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집어넣어라 저것을 집어넣어라 해서 일단 용역과정에서의 문제점까지 의혹을 살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건의 기본계획에 대한 날짜별 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우재극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월에 보고받을 때 5월에 마지막 보고대회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우재극 위원 5월에 마지막 보고를 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우재극 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이 끝난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끝났습니다.
우재극 위원 끝났는데 사고이월이 1억 6000이 떨어졌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사고이월된 금액이 이거거든요. 넘어간 금액.
우재극 위원 그러면 현재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다 짜여졌고 보고 끝났고, 실시단계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우재극 위원 2단계는 소사구 및 오정구에서 공원 확대지정 요구와 부천시 교육청의 공원 내 학교 부지 선정요구 등 추가된 것이 포함돼서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우재극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교부 승인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이번에 끝난 걸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도록 요구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재극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개최 안하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우재극 위원 그것은 언제쯤 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도시과에서 일정 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일기불순에 의한 작업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비가 와서 작업이 안 됐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요.
○위원장 임해규 이런 경우는 실업대책총괄과나 이런 곳하고 협의하셔서, 물론 일 자체를 하기 어려운 날씨 탓도 있겠지만 특히 우기에는 비가 와도 일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왜냐 하면 이것은 숲을 가꾼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실업자들에게 일거리를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더 주요한 측면이죠.
  공공근로라고 하는 게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장마 기간에 오랫동안 그분들이 공공근로를 못 하게 되면 취지가 무색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생계가 매우 불안정해질 테고.
  그런 점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어쨌든 불용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약대 소공원 조성사업하고 앞에 쌈지공원 용지보상비하고가 구분되는 것 같거든요.
  앞에 있는 쌈지공원 용지보상비 약대동 80번지 주변은 명시 내지 사고이월이고 뒤에 약대 소공원은 완전히 불용처리되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거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아까 소장께서 설명하실 때 앞에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틀린 건데 약대 공원 것은 명시이월시켰던 거고 쌈지공원은 불용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저희들에게 나눠준 자료로 보면 4쪽에 있는 게 불용처리된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불용된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체비지에 지장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땅을 매입해서 쌈지공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때에는 토지 소유주나 이런 사람들과 일정하게 사실상의 매도의사를 완전하게 확인하고 예산에 잡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용이 나니까. 또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도 그와 유사한 거라고 봐야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할 때 당연히 동의서나 인감까지 다 받았거든요.
  그분한테 우리 감정가에 의해서 팔겠다는 동의서하고 또 인감까지도 첨부시켜서 했는데 돈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들 생각보다 감정액이 적을 때는 거부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못 사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사례인데 토지 주인은 팔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건물이 한 채 있습니다. 그 건물을 감정가의 3배 이상 달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렇게 무리하게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위원장 임해규 4쪽에 있는 약대 소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불용처리한 것은 이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강문식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총무과장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정광열
  정보관리과장송재용
  민원허가과장이영기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여성복지과장김창님
  문화예술과장강덕면
  환경위생과장남평우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권진해
  시립도서관장손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