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4일 (금) 13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91.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91.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14시 07분)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대하여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양오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시어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위원장의 사회로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연장 위원이신 양오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개의)
나이가 많다는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91년 세입세출 승인안 및 9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4시 09분)
위원님들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위원장선임에 따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성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결정적인 자리에 한번도 선임이 되지 못 했던 것을 본 위원은 아쉬움으로 생각하고 오늘 예산결산 위원장에 이영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봄으로써 새마을금고 운영하는데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들어 왔는데 그 바쁜 가운데 예결위의 위원을 하면서 안 빠지는 것만도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맡은 책임을 다 못할 때에는 여러 위원님들께 누가 될 것 같아서 사양을 하면서 양오석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 선임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을 보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있는 위원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두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간사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4시 18분)
본 회기는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오늘과 내일 2일간 결산심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오늘하루에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결산검사에 대한 것이 지난번에 총무위원회로 넘어와서 1차로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검사위원의 보고와 기타 총평을 다 듣고 또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듣고 나서 원안대로 심의를 마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전문위원을 한번 모셔다가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넘어 갔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3. 91.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14시 21분)
오늘 심사하기로 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하여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1항에 의거 본 특위에 회부된 것으로 본 특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심사 방법을 결정한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잘 한 것은 감사과정에서 우리들이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 또 93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년의 경우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되지 못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적어도 많은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의 대표를 3명씩 뽑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최종적인 확인을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수된 자료가 분명 배포가 돼서 그러한 자료를 놓고 우리들이 논의를 해야 그것이 바람직한 의회의 진행 방법이고 감사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작년의 경우에 윤호산 의원께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분과의 위원장들이 자기 캐비넷에 놓고 결산검사 끝난 다음에, 감사가 끝난 다음에 넣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금년에 분명히 지난번 검사위원 선임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 자체가 다른 검사에 비해서 자료입수에 충실을 기하자는 그러한 의견의 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결산검사에 임하면서 그러한 자료들이 전혀 위원들에게 배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그러한 자료가 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산검사 특위가 생겼을 적에는 마땅히 그 자료를 갖다 주어야만이 결산승인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우리 특위 위원들은 각 소속된 위원회의 결산만 알지 타 상임위의 결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 정도의 자료는 어떻게 해서 지적된 점이다, 또는 공기 절대부족이라는 이런 것 등등의 설명은 있어야 될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갖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해 주시고 그리고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님 가능합니까?
(14시 27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예산결산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태현 의원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이 검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해 주셔야 되고, 또한 우리 전문위원이나 시 행정부에서 충분한 검사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준비를 해서 배포했어야만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고 또한 검사라는 것을 우리 상위별로 한 그러한 실적밖에 없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소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타 소관에 대한 것은 전무한 이러한 상태에서 실책을 많이 한 결과 검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게끔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태현 위원님이 검사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믿고 배포자료를 받으신 그걸로 검사에 대하는 걸로 해서 오늘의 결산검사를 통과해 주실 것을 제가 제의를 드리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가 김태현 의원님이 제시한 게 여기 있습니다.
강 위원님 여기에 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통과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총무위원회의 전문위원님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다 논의가 됐는데 이 예결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다루시니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면, 이게 시에서 올라온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여기의 3p에 의료보호에서 11억 3,161만 1,710원을 11억 3,161만 2,710원으로 1천원이 차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서 승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김태현 의원님이나 결산검사 위원이검사한 내용 중에서 세입부분에서는 취득세 부과비율 세무조사 산정방법개선 토지과세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불균형 여유자금 관리에 대한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은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저희도 정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처리 부당에 대한 검사위원의 지적이 시청과 구청을 합해서 161건에 7억 2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91년도 당초 예산 및 추경에 편성한 후에 당해연도인 91년도에 지출 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한 이것도 집행부에서 잘못 됐다고 봅니다.
네번째로 전문위원 입장에서 보면, 결산서중에서 아까 나눠드린 사고이월 내역을 보시면 명시이월이나 예비비 사용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단, 문제가 있다면 사고이월 중에서 270p에 우측의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 준공수입품 조달요청 납품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또 맨 뒷장을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 관급자재 수급지연, 용기제작 공급지연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재무국이나 회계과에서는 총 지출만 하는 거고 각 사업부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국, 구청 등의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무슨 이유가 있어 가지고 늦은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 결산 자체는 숫자적으로 다 맞는 것으로 보고, 아까 천원 틀린 것만 문제로 보고 나머지결산에서는 회계과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고 지금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때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 가야 될 성질이 아닌가,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건의 예산액은 20억 4,357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이월액이 9억 2,554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일시는 12월 3일에 했습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9월17일에 개최한 11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김태현 대표 위원 외 2명의 검사위원이 20일 동안 심층있게 심사한 사항을 세세한 부분은 이에 갈음을 하기로 하고 사회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세입세출계수는 제가 상임위원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산심의 중요한 예비비 및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용 전용 등에 대해서는 어제 사회 산업위원님들께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제 의견은 방금 총무위원회의 이중욱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인데 위원님께 저희들이 오늘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회 산업위원회의 사고이월 8건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전부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해당 상임위원님들께 드려서 해당부서에 심층있게 지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 특히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소음측정기 구입 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사고이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보호 과 소관인데 확인을 해본 결과 관계공무원이 늦게 조달요구를 해갖고 조달청에서일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도래돼 가지고 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은 12월 7일 감사 때 해당 상임위에서 집중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중구 사회산업과 소관으로써 간이 오수 정화조 설치 사업 건인데 이것은 도비 보조가 10만원 자부담이 10만원으로 174건의 정화조를 숙박업소 목욕탕 등에 설치토록 돼 있는데 그 도비 보조를 받고 자부담으로 해서 시민이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40만원 정도로 금액이 늘어나서 시민들이 자율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복사해서 사회 산업위원님들이 12월 2일에 확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특별한 잘못은 없고 사고이월 8건에 대해서만 12월 7일안에 각종 회계서류나 모든 자료를 뽑아서 드리는 걸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고이월 부분 23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를 하였는데 도시건설위원회는 거의 다 공사관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수해 등 관급자재 관계로 공사가 지연된 건과 절대공기, 도시계획시행 승인 등 관계법 이전관계로 공사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기간 지연된 것 그런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을 예산편성과 동시에 공사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적기에 발주해서 그 연도에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의 12건은 이미 자료가 나와 있고 사회산업 8건, 도시건설 23건에 대해서 감사하기까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예산결산 심사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님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및 차후 심사 시 토의하여 추궁토록 하고 오늘 결산심사는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으로 의견을 드리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전체적인 자료는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결산검사는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부에서 전문위원들의 보고사항을 감사에 준비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될 때에 는 우리가 심도있게 직접 행정부서에 추궁을 해서전문위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조성해 줘야 합니다.
전문위원들이 눈치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추궁을 받고 행정부에서는 안 들어 주면 일을 못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나 예산심의 때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조성을 해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써 제1차 예산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오석
강태영 김영일 박상규 양오석 이영자
장명진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전문위원강성모
재무국장김동언
회계과장한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