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7월 23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업무보고
심사된안건1.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업무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희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7대 부천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개의되는 회의인 만큼 원활하고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집행부에서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과 시책사항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보고를 잘 청취하시어 시정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위원님들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97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은 3개 구청의 201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7월 25일 금요일은 교통도로국과 부천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7월 26일 토요일과 7월 27일 일요일은 휴회하고 7월 28일 월요일은 도시주택국과 창조도시사업단의 201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9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위임된 내용과 현행 건축 조례 일부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완화 기준 규정은 에너지절약 기준에 맞게 설계해서 용적률과 사선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일부를 구체화한 것은 현재 1, 2호가 한 조문으로 되어 있어서 1, 2호를 나눠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 건축위원회 위원수 조정을 25명에서 11명 이상 21명 이하로 한 것은 현재 25명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회의 소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타 시·군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라. 소위원회 회의개최를 10일 전까지 심의에 참여를 확정하는 것 또한 소위원회도 7명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유동성 있게 하고자 합니다.
마.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미실시 대상 규정은 현재 규제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 발주공사 및 공장건축물은 사용검토 없이 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완화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행 인접대지경계선 2m를 1.5m로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사. 공개공지의 확보 기준 완화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최소폭을 6m에서 5m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아. 범죄예방설비의 설치 대상 및 시설물의 기준을 정한 것은 다세대 연립주택 현관에 CCTV 설치 및 옥외배관에 대한 덮개 시공 등을 규정해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 야외흡연실 설치기준을 정한 것은 현재 시청 민원실 앞에 있는 흡연실을 가설건축물로 허가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도시교통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2014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우리 시 건축 조례에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제8조 운영 중 제1항과 제2호에 건축위원회 자문에 응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분류를 내용은 같지만 분리하여 개정하였고 제1항제3호에 “미관지구 안의 주된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증축은 제외한다.”와 제8조2항의6에 “미관도로변을 기준으로 입면도상 표기되지 아니하는 증축”이라고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위 2건에 대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삭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공장건축물의 적용완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어 면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나 규제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에서 1.5m로 변경하여 규제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여되나 주거 환경은 열악해지는 사항을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개공지 확보에 있어 한변의 최소폭 6m 이상인 것을 최소폭 5m 이상으로 완화하여 건축물의 배치를 자유롭게 하였고 부천시 건축문화상은 최근 수년간 운영 결과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 가설건축물에 야외흡연실 설치 기준을 정하여 금번 조례개정을 하였습니다.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공개공지에서 최소폭이 6m에서 5m로 1m를 줄이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 공개공지가 퍼센트로 봤을 때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박종학 퍼센트는 확인한 게 없고 일정규모 이상은 대지면적 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5%인데 거의 신도시에만 이게 있죠?
○건축과장 박종학 구도심에도 대형건축물은
○김한태 위원 공개공지를 하는데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건축과장 박종학 이게 원미구청 건의사항입니다. 6m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대지여건에 따라서 배치를 못할 수 있는 대지가 있다고 합니다.
○김한태 위원 커서 그런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폭이 커서요.
○김한태 위원 폭을 줄이면서 지상으로 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요.
○김한태 위원 그냥 폭만 줄이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폭만 줄여서 면적은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공개공지에 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환풍기 이런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학 이것은 야외휴게실을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조경이나 이런 것을 해 놓은 게 공개공지에 보면 상동사거리에 있는 게 뭐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건물 안쪽에 있는 것은 층고가 6m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바깥에는?
○건축과장 박종학 바깥에는 노외니까
○김한태 위원 공개공지에서 장사하고 이런 거는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것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단속이 전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종학 많은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공개공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거 같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한태 위원 공개공지로 해 놓으면 대지면적의 5%이기 때문에 큰 공개공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대놓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개공지를 5m보다 더 줄이면 안 되나요? 법상으로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최소폭만 규정한 거기 때문에, 면적은 대지면적 5%를 해야 하기 때문에 6m 5m, 8m 5m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최소폭을 줄여서 거기에서 못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요.
○김한태 위원 그건 안 돼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한태 위원 공개공지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철저히 시나 구에서 단속을 많이 해 주면서 완화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보거든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건축물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앞서서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2m에서 1.5m로 줄이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사생활침해라든가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반대로 건축주들한테는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데 2m 강화된 것은 경기도 전체 시·군에 우리 시뿐이 없습니다. 타 시·군은 전부 1.5m로 완화됐는데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과 맞게, 너무 강화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였습니다.
○서강진 위원 개정해서 조금 더 잘해 주는 건 좋은데 요즘 용적률도 상당히 적고 해서 그것도 더 높여줘야 하는 문제도 있죠?
○건축과장 박종학 원도심 지역, 뉴타운 해제 지역 이런 데에 건축이 들어올 건데 강화된 규정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도 안 되고 타 시보다 강화된 규정이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규제완화는 좋은데 문제는 뉴타운 지구 해제 이후 다세대주택이 난립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허가는 많이 들어오고 있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앞으로 도시가 상당히 열악해질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지금 도시재생과 이런 데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합벽해서 연접으로 짓는 방법, 지구단위 계획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해제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도시가 슬럼화될 수밖에 없게 되죠. 도시정비하겠다는 것은 도시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완화되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용적률 갖고 다시 지으면 용적률이 적어서 현재의 가치로 지을 수 없죠. 그렇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용적률 완화하는 것도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하셔서 건축과와 재생과와 함께 그런 문제들을 풀어서 시민에게 불편을 줘서도 안 되는 거고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반대로 사생활에 침해를 줘도 안 되겠지만,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지하 같은데 보면 요즘에 상당히 방범에 관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많이 되어 있는데 지하는 의무적으로 센서등을 달게 만들어야 돼요.
○건축과장 박종학 보안등이요?
○서강진 위원 네. 대부분 전기료 아낀다고 전등 달아놓고 켜지 않잖아요. 건축 허가를 낼 때 최소한 센서등을 의무화시켜야지 지하에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잖아요. 밝으면 아이들이라든가 범죄예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조건에 넣어줘서 해 주면 좋겠다.
○건축과장 박종학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방범창 같은 것도 연립주택, 오피스텔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의무적 규정으로 들어갔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설건축물을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양성화가 아니라 시청 민원실 앞에 야외흡연실이 규정에 없습니다. 민원실 것도 허가나 신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서강진 위원 시청 민원실 허가를 얻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아니요. 타 건물에도 이러한 외부 민원인들도 신청하면 해 주도록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야 이런 것을 만드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공장건축물 같은 것도 흡연구역을 많이 지정하니까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이 불편해야 개정하거나 법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이 먼저 앞서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시키려고 12월 말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지금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12월 말까지인데 그 안에, 항공촬영을 4월에 했죠?
○건축과장 박종학 작년이요?
○서강진 위원 2012년도에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12월 말까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조차 주민들은 몰라요. 가서 해 달라고 하면 이래서 자료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각 구에서 해당 대상되는 지역에 전부 홍보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홍보는 하는데 그게 까다로워서 못한다니까요.
○건축과장 박종학 아닙니다. 의뢰를 하면 됩니다.
○서강진 위원 시나 구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이번 기회에 양성화를 시키는데 그냥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행강제금 물어야 되고 설계 다 해야 하고 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지금 몰라서 못하고 까다롭게 제한을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 놓치면 다시 불법건축물이라고 계속적으로 압박을 주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이미 되어 있는 것 전수조사를 시가 하든지 구가 하든지 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홍보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서 불법건축물을 없애자고 하는 거고 앞으로 그런 것이 생기면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원해 주시고 시민들이 모르는 것을 직접 찾아서 해줄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이게 시급한 조례인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한선재 위원 시급한 조례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시기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의회가 초선비율이 50%잖아요. 이번 회기는 주로 업무보고를 받고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는 계획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조례들이 많이 올라오고 공유재산 심사도 올라와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또 일부 위원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런 지적이 있어요.
45조의3에 보면 범죄예방설비의 설치 등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권장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강제사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한선재 위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시민의 안전에 대한 대책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신경과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조례에는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것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주택법」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시민의 안전, 재난으로부터 안전, 범죄로부터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도 이런 강제규정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임의규정을 해 놓으면 사업 시행자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행을 안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위 법률이 그렇다 하더라도 강제규정을 둬서 이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건축 심의 허가 과정에서 더 강하게 권장할 수 있도록 건축주와 사업자와 약속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신문 보도에 강서구는 조례 없이 허가 때 조건부로 권장을 행정지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을 보고 우리는 조례에 넣어서 상징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 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 조례 이전에 다세대 건축업자들이 자발적으로 CCTV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담당부서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정책 목표를 충분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이렇게 시행되면 기존에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부분들도 권장하든지 예산을 지원하든지 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한선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박종학 기존 건축물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이 조례 통과 이후에는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범죄예방설비 설치 대상 및 시설물 기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권장사항이면서 다른 항들은, 이게 지금 신설조항이죠?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동현 위원 다른 사항들을 보면 완화적인 측면이 강한데 범죄예방 차원에서 건축물에 설비를 넣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설비가 어떤 거, 어떤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CCTV와 가스배관 노출배관 하잖아요.
○이동현 위원 덮개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 덮개를 씌워서 못 타고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방범창이라고 해서 바깥에서 못 여는 창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이동현 위원 기존 공동주택에는 그런 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종학 CCTV는 설치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준주택이라고 하면 고시원, 오피스텔인데 의무조항으로 했을 때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의미죠?
○건축과장 박종학 그래서 여기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설치 권장사항입니다.
○이동현 위원 건축허가 내면서 부대조건을 단다는 거예요? 권장했는데 안 지키면
○건축과장 박종학 조건부 허가 조건에 행정지도 쪽으로
○이동현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박종학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로 하면 법령에 위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규제심의위원회 거친 건데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권고사항, 권장사항이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동현 위원 지금 기존에 다세대주택 소위 빌라 같은 거 지은 데 보면 옥상에 조경을 하도록 부대조건을 달고 건축허가 내주잖아요. 현재 그런 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소사구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일부는 민원이 있는데 소사 자체적으로 하라고 권장
○이동현 위원 소사의 경우 만약에 옥상 조경을 건축허가 내주면서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그것을 갖추지 않으면 전부 안 내주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네.
○이동현 위원 바꿔 말하면 이 조항도 그렇게 됐을 때에는 역민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굳이 안 한다면 강제할 수 없지만 건축 행정지도를 하면 거기에 따릅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안녕하세요. 건축위원회 위원수가 25명에서 11명 이상 21명 이하잖아요. 이게 연 몇 회입니까, 월 1회입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월 1회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건축주와 심의위원회를 보면 월 1회도 안 모일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옛날 건축주 분들한테 물어보면 1건 가지고 심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1건 가지고도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매월 셋째 주 목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어느 분들은 보면, 건축하시는 분들은 한 달이면 무지하게 비용손실이 가잖아요. 손실이 가는데 심의날짜를 못 맞추면 심의날짜를 밀고 당기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탄력적으로 날짜는 조정이 되는데 소집이 어려운 것은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방학인 7, 8월에는 회의소집을 해도 위원 정수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박병권 위원 건축주가 7, 8월에 심의를 받으려면 결론적으로는 방학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위원수를 조정하면 거의 개최가 원활하게 됩니다. 지금 25명으로 완전히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25명을 다 소집하려니까 어려운데 21명 이하로 하면
○박병권 위원 21명 이하로 하면 7, 8월에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네.
○박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하여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법문장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써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관련 교통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부서 협의결과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2014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시 후속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우리 시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며 어린이 사고 다발지역과 사고 유형을 파악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할 수 있으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교통사고의 범위, 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 상해보험 가입자들과 중복 여부, 예산 등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을 보니까 긍정적 측면에서는 좋은데 짚어야 될 문제가 여러 개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받자마자 며칠 전에 문득 작년 자전거 상해 조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다듬어지지 않고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큰 격론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었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다시피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인, 옛날 자전거 조례 때 했던 말들이 지금 아마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범위라든가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생 포함해서 유치원생, 유아 포함되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연간 금액 등 이런 거 다 뽑혀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얼마고 1인당 대략 얼마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5700만 원 정도이고 3세에서 12세까지 8만 명을 대상으로 720원씩 잡은 겁니다. 720원의 근거는 저희들이 큰 삼성, 현대, LIG, 동부에서 견적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동현 위원 보험회사 몇 군데로부터 미리 받으셨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세부적인 것 크게 말씀해 주실 것 있나요? 사고 경중에 따라서 보험금액의 범위, 혜택 받을 수 있는 범위라든가 한도 금액, 무작정 몇 백, 몇 십부터 몇 천, 몇 억까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은 어떻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후유장애는 1000만 원 이하고 교통사고 범위에 따라서 부상등급이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인 경우에는 1200만 원, 14등급인 경우에 10만 원까지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험금액에 따라서 조금 가감은 될 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이 시 제출로 왔는데 언제부터 준비하셨었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준비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부터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보험을 보면 거의 가정에서 들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하는 생각이 들고 사고율은 얼마나 되죠. 조사한 게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2005년도에는 350건 정도, 2008년도에는 520건 정도, 2010년에는 730건 정도 되어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안전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에 들어서 안전이 된다기보다 보험이라는 게 사후인데 안전이라는 것은 사전으로 어떤 대책이 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8만 명 720원씩 해서 연 5700만 원이고 5년 향후로 봤을 때 2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굳이 중복된, 여기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가정에서 다 들고 있는 보험을 이러한 예산까지 낭비하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아이들의 안전이라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보험인 경우에는 실비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의 경우에는 정액보험입니다. 사고 1등급에서 14등급에 따라서 기존 보험과 달리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기존 보험과의 중복은 아닙니다.
이 보험에 들게 되면 유리한 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는 양자 간 합의로 해서 대부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 들게 되면 조그마한 사고도 전체적으로 보고가 되고 통계에 잡혀서 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어떤 유형으로 사고가 났는지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지역에 대해서요.
그런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향후 어떤 정책을 펴고 교통안전시설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방향과 지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서 여러 개 분야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돼서 부천시가 어린이에 대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최초 많이 좋아합니다. 부천이 최초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네요. 과연 최초라는 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놓고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앞서서 이상열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사후대책보다 사전대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실비보험이라고 했는데 실비보험은 중복보험으로써 한 군데밖에 받을 수 없어요. 가장 혜택이 좋은 곳에서 받으면 중복보험으로 받을 수 없게 법이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다 가능했어요.
보험 가입할 때에도 어떤 식으로 가입할지 모르겠어요. 단체가입하는지 요즘 보험은 각자 개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보험 가입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각자 개인 서명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조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보험은 실비보험이지만 이것은 사고 났을 때 정액보험이기 때문에 별개로 지급이 된다는 것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비보험과 중복으로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확실합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확인한 자료 갖다 주시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사고유형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통계유형을 낼 수 있습니까? 1년에 많게는 730명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이게 한 곳에 집중돼서 통계가 나오는 것일 텐데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통계를 만들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계로 보기 전에 사전에 730명 증가되고 있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미 파악이 됐어야죠.
처음에 350명에서 730명까지 오히려 사고자가 늘어나고 있다면 학교 주변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험 갖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것은 보험 들어놨으니까 마음대로 다녀라, 그렇게 해서 다치면 얼마까지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사람에게 태만감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것보다는 최초로 부천시에서 어린이들한테 보험 들어줬다고 시민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5개년 계획해서 2억 8000만 원 갖고 학교 주변에 안전시설을 더 만들어갈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져야지 단순히 보험 하나 들어줬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부천시가 잘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이런 것 하나 만들었으니까 홍보하겠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검토해 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도 주시고 보험사와의 자료 받았을 때 중복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자료들도 충분히 주시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부천시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2013년도 1월에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학교별에 대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망라되어 있고 우선순위도 되어 있고 연차별 예산투자 계획도 다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내용이 뭐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부천시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한선재 위원 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뭐냐고요. 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참고로 제가 보겠고, 우리나라가 어린이 자살률 특히 등하교 시 교통사고율도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해요.
2013년 통계로 봐도 1만 4000명 정도 교통사고 발생했고 이 중에서 113명이 사망, 1만 4300명 정도 부상을 당했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한대로 부천시도 갈수록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500명에서 800명 정도 사고가 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등하굣길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안 중에서 어린이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과연 최선책인가라는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투자가 중요하겠다. 예컨대 학교 스쿨존 내에 인도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도를 설치하고 골목길 차량을 일정 시간 예를 들어서 등교시간인 8시부터 9시까지 차량 진입을 제한한다 랄지, 꼭 차량이 진입해야 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속도를 제한한다 랄지 이런 시설투자에 시가 집중해야지 개인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사적영역이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한 가족이 4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상해보험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중복보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고 시장님도 워킹스쿨버스제도를 더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요원들을 더 확대해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투자가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줄이는 방안이지 단순하게 보험을 들어서 사고를 줄인다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발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첫 번째 문제요인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통계와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시의 공공재를 투입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을 들어서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가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통사고를 줄이는 정책을 시에서 수립해야지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보상을 해 주는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사고유형을 알아야만 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한선재 위원 사고유형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교통사고가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이 세 가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최갑철입니다.
이 보험이 소멸성이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혹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셨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조례상 협의는 안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교육청으로 업무 자체를 이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
○최갑철 위원 제 얘기는 시에서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2010년에 830명 정도로 점점 증가추세인데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생겨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증원돼야 되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교육청으로 이관돼서 각 학교에서 관리하게 되면 체계적이지 않을까, 예산 관계는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런 방향도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의 모태가「도로교통법」이라든지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 식품, 보육, 유해환경, 범죄예방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기는, 또 이 근거로 해서 교통시설물과 직접적인 관계도 있어서 일부분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넘기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일부분적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학교 주변에서는 할 수 있는 교통 쪽이라든지 식품 쪽, 일부 안전 쪽 그런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교통안전보험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과장님의 얘기로는 식품, 식중독까지 여기에서 보상을 받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잖아요. 다른 조례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통안전보험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겠다는 게 주 골자 아닙니까. 교통안전보험이란 말이에요. 교통사고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서강진 위원 그것도 스쿨존에 있을 때 한해서만 한정이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서강진 위원 뭐하려고 그것을 듭니까. 스쿨존에 안전지대 설치를 만들어주는 게 목적인 것이지 어린이들이 모든 보험을 다 받을 수 있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요. 스쿨존에서만 사고 났을 경우인데 그 안에서 얼마나 사고가 나겠어요.
그리고 혜택이 없다고 봐요. 약관 갖다 주시고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실효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부천시에서도 보험이 도로나 보도블록에 다 들어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들어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험처리하죠? 만약에 가다가 도로가 파여서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해 줍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과실여부를 따져서 유지관리 부서에서 잘못했다면 판정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몇십만 원 범위 내로 보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 안전 조례하면서 보험에 들면 이 사람들, 부천시 도로나 보도블록 하는 것은 당사자가 가서 10만 원이 되든 20만 원이 되든 30만 원이 되든 판결을 받아 갖고 와야 돼요. 하루 일당 깨지고 뭐하니까 귀찮아서 사람들이 안 갑니다. 구청에 가면 법원 가서 판결 받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험혜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하는 제도로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주민등록번호가 안 들어가고 무작위로 시민 상대로 하다 보니까 가서 판결을 받아 갖고 오라는 거거든요.
8만 명이라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보니까, 이것도 만약에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판결을 본인이 가서 받아와야 돼요. 10만 원이 되든 50만 원이 되든 100만 원이 되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 갑니다.
보도블록에서 넘어져서 골절이 됐다고 해도 시민들이 안 갑니다. 그런 홍보를 제대로 해서 보험은 들어놨는데 보험혜택을 편하게 받을 수 있게 제대로 개선을 해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지금 도로상 사고에 대해서 안 가는 건 아니고 매달 몇 건씩 있습니다. 보상해 주는 것이 몇 건씩 있고 이것도 개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주민등록상으로 해서 하면 된다고 보험사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만 하게 되면 바로 나와서 부상정도를 파악하고 지급이 그것과는 다르게
○김한태 위원 보상은 진단을 떼야 되고 가서 검사를 해야 나가는 거지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바로 주나요? 그러면 보험회사에도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지금은 부천시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없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유지관리 문제라면 일부 보상이 가능하고 유지관리 문제가 아닌 개인 과실에 의한 것은 부천시에서 보상을 당연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유지관리라 하면 부천시에서 시설해 놓은 그런 시설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 소홀로 인해서 났을 경우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런 것들의 판단이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보상해 준 것도 있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 보상에 대한 것은 안전기금으로 해 주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닙니다. 시 회계과에서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보험에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래서 유지관리에 대한 것만 해서 보상이 나가는 건가보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험금 타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사고가 나서 보험금 청구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절차도 모를뿐더러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에 들어 있어도 보험금 청구 받기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포기하고 오히려 화만 나는 사례들이 있어요. 피해자들이 부천시에 대해서 불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시설이 잘못됐거나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지 않고 판결에 대해서만 의존하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불신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에 들었을 때에는 부천 시민들이 편하게 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청구함에 있어서 지도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학교 스쿨존 구역에 보호구역을 많이 설치해 놨는데 보호구역을 설치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호구역을 설치하기 전보다 줄어야 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줄어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야 저희들이 모르겠지만
○위원장 김동희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시설이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치해야 할 거 같은데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시설 문제는 사고유형이라든가 원인을 분석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매년 시설은 보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사고가 늘어나는 유형이 어떤 것들이에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부주의가 가장 많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희 운전자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운전자나 통행 어린이들이나 부주의가 많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희 보호구역에 대한 알림표지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들은 없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어쨌든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또 안전하게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효과가 없다면 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고난 이후 보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대한 질서를 지키는 부분에 계도도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절차가 간편해야 한다는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이 되려면 절차가 간편하게 돼서 보험금 청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됐을 때 이 보험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중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부천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물 중 명칭 변경으로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다중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5대를 0.7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라든지 부서협의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2014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중주택 및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당초 세대 및 호실당 0.5대에 미달되는 경우 0.5대 이상에서 세대 및 호실당 0.7대 미달되는 경우에는 0.7대 이상으로 조례를 강화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은 2012년 10월 9일 제182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당초 0.3대에서 0.7대로 강화하는 조례를 상정하여 0.5대로 수정가결된 사항이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재상정되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 집중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공동주택가에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생활자 중심의 주차장 확보는 필요하다 하겠으나 원룸형 주택은 증가하는 1인 세대 및 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대학생 등에게 역세권에 저렴한 거주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본 취지가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균형감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간단하게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짤막하게 나눴는데 작년 말경에 0.3대에서 0.7대로 하자고 해서 절충을 마련해서 0.5대로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뉴타운 전면적인 해제와 이것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뉴타운 민민 갈등, 지겹도록 듣는 주민과 주민들의 갈등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제가 토지소유자들이나 건물소유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편드는 건 아닌데 현재 0.5대 상황에서도 땅 주인들, 건축주라고 표현할게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수익구조니 뭐니 안 나온다고 아우성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지켜보면서 무르익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설정되었을 때 논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고 건축과에서 협의사항 들어온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이 협의하셨을 때 굳이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건축과의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상위법 개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종전에 0.5대에서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한다고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0.3대 기준이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더 완화된 것을 적용했었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동현 위원 저 혼자 의견이고 딱히 큰 주장은 아니지만 근본 취지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균형감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균형감 있는 검토를 논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하나 아니면 건축과장한테 해야 하나 종상향이라든가 이런 거, 과장님은 건축이 아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종상향 같은 것을 질의하면 다 알 수 있을까요. 이게 0.5대에서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 재개발을 해제하면서도 현재 종상향이 아니면 주차를 늘린다는 것은 힘들지 않나, 건축으로 봤을 때 타산이 맞지 않다는 게 일부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종상향이 돼서 0.7대로 했을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 종상향이 안 됐을 때에 0.7대로 올라가면 어떤 건축업자라든가 건축주는 절대 공사할 수 없습니다. 부천이 강화되어 있는 겁니다.
2012년 7월에 주차장 조례할 때 0.3대에 0.7대로 들어왔을 때에도 0.5대로 조례를 가결했는데 다시 0.7대로 강화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근처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 주차장 가보세요. 지하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은 일부 도시형주택 때문에 하는 건데 원룸은 혼자 사는 세대에 차도 없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서울 강남인가 여기에 가면 역세권에 있는 데는 주차장 시설 없이 허가를 내주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는 역세권에 봤을 때 500m 역전 앞에 있는 데는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는 데도 있어요. 주차장 허가 없이요.
부천시가 0.7대로 강화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상향이 안 되면 이것은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경기도 대부분 시·군이 최소 0.7대로 되어 있고 성남 같은 데는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0.7대로 하면 최소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한태 위원 성남이나 시흥시, 김포를 보면 공간이 많습니다. 녹지공간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부천시는 현재 너무 협소한 지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역 앞에 만약에 도시형주택을 한다고 해도 종상향 해서 고가 안 올라가면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 공사할 수 없습니다.
시설과장님한테 질의하기가 그래서 이런 게 들어왔을 때에는 건축과장님과 같이 들어와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조례를 하면 건축과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건축과장을 잠시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상 질의하고 건축과장 오면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죠.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님 오시면 하시고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상위법에 0.7대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0.7대를 적용 안 하고 0.5대로 그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주차장법」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안 해도 관계없다? 0.7대가 아니고 0.5대로 해도 문제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따라야 한다.”가 아니고 “따른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더 법률적으로
○서강진 위원 「주차장법」에서는 0.7대로 이미 되어 있는 건데 0.5대로 우리는 제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뉴타운 해제 이후에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지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연립주택들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한 방지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따가 건축과장이 오면 다시 한 번 질의해 보면 알겠죠.
현재 난개발을 막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확보될 필요도 있고 다만,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0.5대 갖고도 사실 집을 못 지어요. 단순히 연립주택 형식으로 많이 짓게 되면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겠죠. 영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대수를 완화해 주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할 겁니다.
현재 단독주택 갖고는 짓지 못하는 실정일 거예요. 앞으로 용적률을 상향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향후 용적률이 상향되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0.7대로 당연히 올려줘야 된다고 봐요.
선진국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지하가 거의 주차장이죠. 지하가 주차장인데 우리는 건축물이 뻥 뚫린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에 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층 자체가 주차장 같이 보이지도 않죠.
건물의 조형미를 살려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건물 주차장만 확보하는 식으로 짓다 보니까 오히려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결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건축 조형물의 미관까지도 생각하는 주차장 확보 계획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맞습니다. 부천시 전체 주차율이 78%에서 80% 정도입니다. 부천시가 주차난이 무척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차 민원이 하루에도 여러 건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시설과 의견으로는 어렵지만 세대당 조금 더 올려주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보면 주차장에 대해서 대체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건축법」에 되어 있지 않나요? 직접 대지 안에 주차장 확보하지 않아도 대체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서강진 위원 그게 실용성이 거의 없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럴 공간도 없고 별로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실제 관계없는 곳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물을, 주차장을 줄여줘야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서강진 위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예전에는 내 토지 안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건축물 지어놓고 대체주차장을 마련해서 건축허가를 얻어요.
결국 거기에 가서 주차하지도 않으니까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도 갖춰야 될 것이고 여기에 보면 공영차고지증명제라는 것을 영업용이라든가 화물차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서강진 위원 그것도 실효성이 사실 없죠. 차고지증명제는 거기 들어가서 주차해야 하는데 다 노상에 주차해 놔서 이런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화물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겠고 영업용들도 실제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서 길거리에 무단주차할 수 있는 것들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라고 얘기해 주시죠.
○위원장 김동희 건축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이 뉴타운 재개발 때문에 민민 간에 갈등이 있지만 주차장에 대해서 0.3대에서 0.5대로 강화시킨 지가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 0.7대로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원룸이나 오피스텔 주차장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현장 실태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김한태 위원 근처 오피스텔이나 원룸 지하에 보면 주차가 꽉 찬 게 아니라 한산해요. 근데 용적률이 강화가, 종상향을 해 줘야지 좋지 않을까요? 건축을 할 때 용적률은 그대로 놓고 주차만 강화시키면
○건축과장 박종학 용적률은 도시과에서 내년 6월 이내에 상향조정한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내년 6월에 같이 들어오면 안 되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타당성조사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거 강화시켜 놓는다고 해서 크게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다세대는 세대당 1대고 도시형생활주택만 타 시·군은 0.7대인데 우리는 0.5대로 낮습니다.
○김한태 위원 타 시를 꼭 따라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이런 것을 줘야 하는데 전부 원룸형 편법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주차대수 빠져나가려고요.
○김한태 위원 원룸이나 도시형주택 허가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돼요?
○건축과장 박종학 세대수로 2∼3,000세대 나간 거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허가를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한태 위원 공사는 해요?
○건축과장 박종학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있고 공사 중에 있는 것 있습니다. 심곡고가 옆에 있는 경인국도변에서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1대꼴로 해도 널찍하거든요. 보통 다 지하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도시형주택을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 기계주차는 전혀 인허가를 안 해 주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기계주차장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기계주차장 해 줘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한태 위원 지하에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한태 위원 타원형은 바깥에 타원형이고 지하에 퍼즐형식으로 하는 기계주차장 해 준다고요?
○건축과장 박종학 타원형을 해 주죠.
○김한태 위원 타원형은 바깥의 타원형이고 지하요.
○건축과장 박종학 지하에도 하고 퍼즐형도 해 줍니다.
○김한태 위원 해 줘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타원과 퍼즐은 똑같은 작동법이니까요. 1대, 2대 이렇게 상하만 하고 안 해 주죠.
○김한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왜냐하면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데는 타원형으로 하든 기계식으로 하면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건축과장 박종학 자주식으로 80% 하고 기계주차장을 20%, 30%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주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30% 범위 내에서 기계주차장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 허가 안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박종학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언제부터 허가 내줬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해서 부천역 있는 데 그거를 못했는데요. 타원형만 해 준다고 해서요.
○건축과장 박종학 타원형이나 퍼즐식이나 똑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바깥 타원형은 괜찮은데 지하로는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못했는데요.
○건축과장 박종학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은 다해 준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한태 위원 이것을 꼭 0.7대로 강화시켜야 돼요? 종상향을 도시계획과에서 내년 6월까지 해서
○건축과장 박종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천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도로가 좁아서 그런 거지 부천시가 땅이 없어서 심각한 거지 지하와 건축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학 0.7대를 했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도로가 좁아서 그런 거지 주차장 건물이 심각한 건 아니에요. 꼭 상위법을 따라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박종학 조례야 실정에 맞게 하는 건데 굳이 올렸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0.5대든 0.7대가 되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차장이 법에 의해서 묘하게 기계식주차장 주차대수만 확보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것은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쓰지도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법령만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데 가면 주차선이 회전반경도 없는 데다 금만 그어 놓고 주차대수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업자들이 사업성만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만 그어놓는 거예요. 차를 대고 빼고 나가야 될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단 말이죠.
0.7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0.5대가 되더라도 그런 것만 막아 주면 오히려 지금보다 주차난을 가중시키지 않고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철저하게, 단순히 금을 그어서 주차장을 하지 말고 정말 주차 회전할 수 있는지 거기에서 주차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철저히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의사는 없어요?
○건축과장 박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주차장법」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8대 미만은 차로폭을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8대 미만의 주차대수에는 개구리 주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배치만 하면 되게「주차장법」에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건축과장 박종학 주차 법을 바꿔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조례에서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용성이 없는 거잖아요. 주차난이 가중되니까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하면
○건축과장 박종학 60평, 40평 소규모 대지에서 차로폭 해서 주차대수는 사실상 안 나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0.7대 문제가 아니라 1대꼴로 올라가도 소용없어요. 그냥 금만 그어놓으면 아무 쓸모도 없는 주차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서 바꿀 수 있으면 조례에서 하시고 조례에서 안 되면 국회 중앙정부에 제안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 실용성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지하는 거의 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축물 지을 때 보면 단층, 1층도 거의 주차장으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하 파서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도시 건축물 미관이 상당히 보기 싫어요. 1층을 주차장으로 했을 때 건축물 미관을 살려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도시가 살아나지 전부 주차장 강화시켜 놓고 그로 인해서 1층이 주차장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요상하게 만든 집들 상당히 많아요. 조형미도 살려가는 그런 건축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들 계신가요?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소사 회주로가 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보면 대형차량들이 계속 밤이고 낮이고 스쿨존인데도 불구하고 주차하고 있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차고지증명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노상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된다.
저는 그 일대 길 하나를 거주기우선주자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대형차량들이 서지 않을 거 같다. 거주지우선주차제로 금을 그어놓지 않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노상주차장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을 차라리 그렇게 해 놓으면 일반 대형차량들이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차피 양쪽으로 쭉 주차하고 있거든요.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요.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아예 그러한 제안도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대보시장 주차장 빨리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4.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재개발과장 최명원입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략적인 정비사업 및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요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근거법령 규정이 2014년 1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규정에 따라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및 신청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그리고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해산신청 유효기간이 2015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사용비용 지급기간이 2015년 8월 1일까지로 됨에 따라서 지급기간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신청과 매몰비용 지원 유효기간을 법 개정에 따라서 해산신청 유효기간을 2015년 1월 31일까지로, 사용비용 지급기간을 2015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 주요내용에는 없고 3쪽 조례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용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한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임의로 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은 조합인가 등 취소 외에 언제든 다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비용 보조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2쪽에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2014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조례가 기일이 경과되어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제2항과 제3항의2호, 제14조의2(정보제공 및 의견청취)를 삭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은 2015년 1월 31일까지, 사용비용 보전은 2015년 8월 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부천시 조례 보조금 신청은 취소 고시일로부터 6개월로 되어 있어 최고 2015년 7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만약 당일 신청을 하면 다음 날인 2015년 8월 1일 제출된 서류를 검증할 시간없이 법적 사용비용 지급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므로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제출된 서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비용에 대하여 검증위원회 운영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보완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천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조례 부칙 제2조, 3조에 한시적 효력기간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31일, 부천시 매몰비용 지원 유효기간인 2015년 8월 1일을 부천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각각 1년을 연장하여 금번 조례개정 부칙 제2조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종합적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유효기간 등을「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반영하였고 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사항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거환경정비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는 것과 지급날짜를 30일에서 20일로 줄여나가는 것 같은데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사용비용 지급기간이 한시적으로 8월 1일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 유효기간은 2015년 1월 31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임박해서 2015년 1월 중에 해산신청이 됐다고 했을 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을 해산승인 고시를 하고나서 그때부터 6개월이 되는데 빨리 업무처리를 해서 2월 중에 처리를 한다고 해도 보조금 신청이 7월이나 8월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기간 내에 지급을 할 수 없는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로 줄여서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강진 위원 반대로 기간이 짧으면 보조금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서강진 위원 그로 인해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단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것이라면 반대로 아직 신청을 못한 사람들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신청을 못해서 시기를 늦추면 그나마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해산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서류는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해산신청을 하고 나서, 저희가 검토해서 해산결정을 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하는 데에도 일정기간이 필요하고 그때에도 서류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간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서류 준비기간은 촉박하지만 가능하니까 지급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을
○서강진 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것은 행정적으로는 잘 아니까 금방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 조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조합에 가서 통보하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3개월이라는 것이 짧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지급을 30일에서 20일 내로 지급해 준다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반대로 그럴 경우가 있고 차라리 지급기한을 갖다가, 이게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것은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2015년 8월 1일까지로만 제한을 둔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때까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때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일 수밖에 없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반대로 기간을 길게 주고 여기에서 심사를 빨리 서둘러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이것은 전문가의 사전검토와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결정을 하기까지 최소한의 기간은 필요합니다.
○서강진 위원 유효기간을 1월 31일까지에서 8월 1일까지로 연장하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서강진 위원 실제 조합원들을 위해서 연장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급비용을 높게 주기 위해서 연장하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당초에는 2014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서 해산신청 유효기간은 2014년 1월 31일에서 2015년 1월 31일까지로 하고 사용비용 지급기간은 2014년 8월 1일까지 한시로 되어 있다가 법 개정이 되면서 2015년 8월 1일까지로 되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면 그동안에 해산신청을 해야 하는데 못한 데가 있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기간 안에 못해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매몰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데도 있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법이 연장되면서 다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저희가 상정한 조례안대로 해석하면 그 부분은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왜 불가능해요.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새로 신청한 거나 지금부터 신청하는 것으로 보나 연장이 된다면 똑같은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 전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조례시행일이 2013년 11월 11일입니다. 그 전에 조합인가 취소가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조례시행 이전에 취소된 것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조례시행 공포일 그러니까 2013년 11월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내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연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신청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원래 기간 내로 매몰비용을 지급하면 되는 거죠. 구태여 매몰비용을 다 심사를 못해서 연장하려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연장을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조례의 주요내용은 비용 지급기간 내에 지급을 할 수 있게 물리적으로 지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간을
○서강진 위원 기간 내에 되는데 제 얘기는 그동안 신고를 못했다면 그것도 받아서 어차피 2015년 8월 1일까지 지급기한이 있으니 그때 지급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지급기간은 앞으로 신청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해산신청 유효기간을 2015년 1월 31일까지 정해 놨고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이게 법에서 한시법이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적용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시법인데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신청한 사람만을 구제해 주고 그것을 여기에서 행정적 편의에 의해서 연장되는 것밖에 더 있냐는 게 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알아서 못했든 몰라서 못했든 누락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누락이 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이 법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신청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연장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공무원들이 편의상으로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이것은 법 취지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조금 기준도 마련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까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게 무한정으로 2016년이 됐든 그 이후에 해산이 되도 주는 게 아니고 2015년 1월 31일까지 해산신청을 한 것에 한해서 사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취지입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 법안으로 따지면 그때까지 매몰비용을 신청한 조합은 연장하기 이전에 1월 31일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었나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지급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조합취소가 된 것은 취소 고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신청을 하면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서라도 또 이번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삽입해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개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개정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여기에도 와 계시지만
○서강진 위원 거기와 무관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느 특정인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 누구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현재 그런 곳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어디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신청기간이 지나서 지급을 할 수 없는 구역이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서 4건이 있습니다. 신청금액으로 보면 16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신청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현재 법 체계상으로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여기에서 삽입해서 할 수 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든지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몰비용법이 시행됨으로써 시가 인가 취소를 해 버렸어. 일방적으로 구역지정 취소하는 것들 때문에 생긴 현안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비용을 부천시가 다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했냐, 이 법을 만들고 사업시행을 하고 처음 법을 만들었을 때 뉴타운에 법을 한시적으로만 적용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도시정비법으로 인한 정비사업까지도 다 매몰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어차피, 개정을 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매몰비용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기존에 있는 조합들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런 법 때문에 반대로 취소를 시킬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었다.
그렇다면 그 원인제공자는 누구냐면 법을 만든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2개 조합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적이 있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것은 일반 정비사업이 아니고 뉴타운
○서강진 위원 뉴타운 지구에 일방적으로 시장이 취소한 12곳이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직권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직권취소한 데에는 매몰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경기도 어떤 조례에 있다면서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것은 아니고 경기도 재정여건상 뉴타운일 경우에 35%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시비로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재정여건상 직권취소 단계에서는 도비보조가 어렵다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 문제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미 기한이 연장된다면 그동안에 몰라서 신청을 못했던 여기에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관계공무원들과 협의가 잘못돼서 그럴 수 있었던 어떤 이유가 생겼을 텐데 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질의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조례에 삽입을 하거나 개정하면 할 수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조례에 포함되면 할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용부담뿐만 아니라 3쪽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취지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한한다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조합을 취소하고 다시 재추진을 해서 보조금이 만약 지급이 됐을 때 나중에 환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환수주체라든가 환수하는 방법에서도 조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역이 해당되는 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는 데가,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간 게 8개소와 조합 설립인가가 나간 게 5개소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뉴타운 지구는 시가 주도적으로 만든 곳이고 도시정비재개발 추진하는 것은 어차피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추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될 의무는 없었다고 개인적으로는 봐요.
그러나 법이 어차피 모든 것을 다해 주는 것으로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하는 것도 매몰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적용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현행 조례상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용보조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검토하고 문제를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조례를 정확하게 숙지 또는 행정부에서 고지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신청을 못한 조합들이 총 11개소네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11개소가 아니라 신청을 안 한 데가 5개소입니다.
○한선재 위원 신청을 안 한 데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신청을 했는데 요건이 안 맞아서 반려를 한 게 3군데가 있고 신청 자체를 안 한 데는 재개발 사업 1군데와 신청을 늦게 한 데가 재건축 사업 1군데로 2군데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구제책을 마련해도 크게, 물론 재정이 일부 투여가 되겠지만 그렇게 많은 재정이 투여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구제책을 마련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 사업에 4건이 추가로 지급될 소지가 있고 그게 160억 원 정도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 13개 구역에 대해서도 조합이라든가 추진위 승인 취소하고 신청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재건축은 다시 취소하고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데 추진을 했을 때에는 이미 보조금은 지급되어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몇 세대 이상 하게 되어 있나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300세대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300세대 이하는 매몰비용 보조금을 받고 재추진 했을 경우 매몰비용에 대한 환수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환수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은데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환수방법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해서 일반 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한데 대해서는 재산권에 그동안 많은 제약을 받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임의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변동은 항상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상대로 환수를 해야 될 건지 부분이, 조합을 해산했다가 다시 조합설립을 하게 되면 조합이 다시 또 바뀔 거고 환수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개정조례안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한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넣어서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법을 강화해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300세대 이상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한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가고 그럴 필요성도 있고 어쨌든 간에 70% 매몰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법이 만들어져서 또 해산법도 만들어서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정보 또 행정부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고시를 하기는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입법고시를 10명 중에서 1명 정도도 안 봅니다.
입법고시 돼서 시행되면 이게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많아 봐야 조합이 15군데 정도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조합장이랄지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한테 이런 법이 이렇게 이렇게 추진이 됐고 언제부터 발효가 되니 언제까지는 신청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폈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피해를 주장하는 구역이 1개 구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했다든가 문서로 시행하지 않아서 그런 근거는 저희들한테도 없고 단 근거가 있는 것은 2014년 4월 7일에 조합장께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한선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법이 기간을 넓혀주면 13개 구역에 대해서는 매몰비용 보조금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선재 위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곳만 1군데이고
○재개발과장 최명원 민원이 있는 것을 구제하려면 이 조례안을 다시 손을 대야 합니다.
○한선재 위원 민원이 있는 데만 구제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완화되면 13개 구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현재 민원이 발생된 구역은 1군데지만 이 법이 완화돼서 구제책을 마련하면 13개 구역에 대해서는 다시 보조금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재건축사업이 13개 구역이고 재개발사업이 4개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얘기하는 게 다 같은 맥락인데 광희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광희아파트 건이 2012년 6월 11일 날 조합 설립인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에서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법이 생기면서 저희가 조례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기준을 법에서 위임한 것을 조례에 담아서 2013년 11월 11일 날로 취소된 것으로 보고 취소일을 2013년 조합시행일로 보고 그때부터 6개월 내에 사용보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때 아마 구두상으로 서로 신청관계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와 조합장과
○이상열 위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광희아파트가 2012년 6월에 해산이 됐고 2013년 11월부터 고시가 됐는데 조합장님이 여기 와서 얘기하신 게 2014년 3월, 4월에 와서 얘기했어요. 가서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4월 7일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벌써 기간이 얼마 안 남았었어요.
그 이메일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주민들 얘기는 뭐냐 하면 기간도 없었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고지가 안 되다 보니까 기회를 놓친 거지 업무태만도 아니고 조합도 해산됐으니까 조합사무실도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이 분한테 제대로 얘기를 해줬었더라면 기간을 넘겨서 신청할 일도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업무태만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주민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어느 조항을 해서 이건 안 되니까 안 된다.
지금 얘기하시는 게 연장을 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분들이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기간을 늘리는 조례를 올리신 건데 거두절미하고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입장에서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더라도 좀 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주민의 입장에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15조1항 단서조항의 신설에 대해서는 사용비용 보조가 나가야 될 때 나가야 되고 안 줄 때는 안 줘야 되는 거지 줄 때 안 줄 때 다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재건축정비사업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한해서 지급을 하게 조례안에도 상정하였고, 민원에 대해서 구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까지도 다 지급을 해야 하고 다시 재추진했을 때 환수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상열 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가해서 하면 될 수 있는 내용 같은데 그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이 부서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7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한 달도 안 됐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김한태 위원 단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동희 창조도시사업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김한태 위원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매몰비를 뉴타운 재개발에서 조례를 제정한 게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도 조례를 따라서 부천시도 조례를 제정했지만, 단장님도 얘기 들었지만 이상열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정의결은 가능한데 그것도 법리상으로 문제가 없고 현재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도 법리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변호사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몰비용을 주게 된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들어간 돈 그러니까 정비업체, 조합 운영을 주는 것으로 해서 한시법이 결정된 거고 아까 재개발과장이 설명을 쭉 드렸었지만 올 1월 31일로 끝나는 게 1년 연기가 됐고 8월 1일까지 지불을 해야만 유효합니다. 그 전에 돈이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실무자가 신청서를 받아서 접수해서 검토하고 그것을 용역발주 의뢰하는데 용역발주가 두 달, 60일 정도 들어갑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통상 A4 박스로 1박스 정도 됩니다. 별로 양이 많지 않은데 우리의 경우 실제 사용한 비용이 A4 박스로 15에서 20박스, 지금 들어온 조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검증위원회를 작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관련 전문가와 관련 과장, 저도 포함됩니다만 그 위원회에서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하기 전에는 관련 자료를 10일 전에 검증위원한테 배부하게 되어 있어서 지불되는 건데 아까 최 과장님이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 조례에 추가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처리기간이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해 주게 되면 5건이 해당됩니다. 어느 조합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경우 약 160억 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중에 1개 조합은 이의신청을 의회에 한 단계입니다.
지금 13개 조합이 같은 조건입니다. 5개만 봤을 때 169억이라는 돈이 별도로 시민의 혈세가 나가야 되는데 13개를 거기에 더 플러스를 한다면 몇백억 원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거꾸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사전설명회도 했지만 뉴타운 재개발 39개 지구에 전체 매몰비용은 537억입니다. 현재 돈이 89억 원이 세워져 있고 1회 추경 때에도 그 돈을 확보 못했고 2회 추경 때에도 막연합니다.
우리 시 입장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전체 재정이 1조 2000억 정도 약간 넘습니다. 그중에 복지예산이 53%를 차지하고 있고 공무원의 보수라든가 경상비용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단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핵심만 얘기하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첫 번째 그럴 돈이 없고 문호를 열어주게 되면 전체를 다 오픈했을 때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뉴타운 재개발에서 매몰비를 조례로 정하는 과정에서 민민 간의 갈등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매몰비를 지정해 준 거지 시 행정에 의해서 지정한 건 아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한태 위원 뉴타운 개발에 매몰비 560억이라는 추정치를 갖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산이 됐을 때에는 60%를 지원하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재개발은 시비 60%, 도비 10%가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60%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560억 나온 겁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뉴타운과 재개발 전체 39개 지구에 537억입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계산치를 갖고 있으면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당시에도 560억이라는 돈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광희아파트도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여기에 조합해산이나 직권해제나 이 사항에 대한 추정치를 뽑은 겁니다. 39개에 537억이라는 것이요.
○김한태 위원 그 돈이 추정치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5개가 해산돼서 지급을 안 한다고 해도 16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게 추정치라고 얘기하지만 165억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검증을 해서 다운이 될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69억이라는 돈은
○김한태 위원 13개 조합도 마찬가지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김한태 위원 13개나 5개나 광희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들어가서 추정치가 560억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13개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한태 위원 앞으로 시에서 추정치 한 560억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면 10억을 썼다고 가정을 해서 계산한 건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 20억 있었다면 20억을 기준으로 검증을 들어가는 거죠.
○김한태 위원 검증이야 그렇지만 시에서도 계획을 잡았을 때에 추정치는 거의 예상을 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김한태 위원 앞으로 금액이 더 늘어난다면 1000억이 될지 2000억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은 없으리라고 추측합니다.
○김한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매몰비를 뉴타운 재개발 산정을 부천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포괄적으로 안고 있는 가운데에서 매몰비를 추정한 거지 고시가 잘못 됐다, 고시가 늦었다고 하는 것보다 빨리 전환을 시켜서 이런 사람들, 시에서 돈이 160억 나간다고 하지 말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뉴타운 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도 물론 했고 시장님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도 계속 설명을 했고 저도 올해 들어와서 2번이나 이 건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을 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한시적인 법이 연장돼서 2015년 1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되어 있지만 50만 인구 이상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산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것은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도정법에,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당초 올 1월 31일까지 했다가 한시법을 1년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한시법인데 50만 인구가 넘어가는 지방자치에서는 해산이나 모든 것의 권리를 시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맞습니다. 도에서 지침을 주는 것은 인구 50만 이하 시·군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침을 준용해서 하는 거고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판단했으면 지금 와서 해산하는 것보다 전에 비용이 들어가기 전에 그 판단을 해서 그때 해산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이런 결론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돈도 덜 들어가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해산이라는 것이 넓게 얘기를 드린다면 주민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50% 이상이 넘어서 해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정기한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사업을 추진 못했을 때에는 직권취소하는 게 있고 이번에 원미, 소사, 고강지구 한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최소 지역면적이 30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빠지다 보니까 군데군데 이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만 이하가 되니까 뉴타운 사업은 직권해제를 한, 조건 충족이 안 돼서 전체를 해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 것을 먼저 해산했으면 됐지 법 해석을 한다고 해도 해산하는 게 늦은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어떤 해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한태 위원 뉴타운 해산이요. 직권취소하는 것도 작년에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갑자기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한태 위원 조합이 있으면 조합의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강남지역 1-1구역 같은 경우 100억 썼다는데 100억 쓴 근거가 없으면 하겠지만 계속 가면 갈수록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조합이라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김한태 위원 이런 것을 직권해산할 수 있으면 바로바로 해 버리는 게 좋잖아요. 주민들의 반대가 많으면요. 가면 갈수록 이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가 직권취소라고 하는 거, 해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미, 소사, 고강지구 식으로 조건이 안 맞았을 때 직권해산하는 거고 주민들 50% 이상 동의에 의해서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우리가 매몰비를 산정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그마나 피해를 적게 주려고 매몰비를 시에서 시비 갖고 하는 건데 매몰비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구도시가 거의 뉴타운 재개발, 신도시에 있는 위원님들은 사실 반대를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뉴타운 재개발이 없는 시·군 같은 데는 동의 안 해 줍니다. 왜 세금 갖고 니네 시에서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알토란 같은 돈을 갖고 진짜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전검토를 더 하셔서 조례로 개정해도 된다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법리상으로 집행부에서 낸 사항을 의회에서 수정의결해도 상관없고 저희가 한 처분사항에도 법리상으로 이상 없는데 다만, 의회에서 수정가결이 돼서 했을 때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5개 지구가 했을 때 그것이 16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 13개 조합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537억보다 더 많은 금액에 곱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신중한 판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단장님 답변에 괴리가 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말씀하세요.
○서강진 위원 보세요. 350억을 지원하나 537억을 지원하나 적은 거는 해 주고 큰 거는 안 해 줍니까? 그 자체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잠깐만요. 그건 단장님 생각이고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매몰비용을 준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왜 주게 됐습니까. 시가 뉴타운 사업을 권장했고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그리고 시장이 바뀌면서 뉴타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한 지도 4년이 넘어갔어요. 4년 동안 허송세월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서강진 위원 이거 단장님이 한 거 아니죠. 누가 권장해서 취소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으로 나왔고 주민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던 거고요.
○서강진 위원 수차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얘기 안 해도 돼요. 엄연히 시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라고 해도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시 정책도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 정책이 잘못돼서 민민 간의 갈등 해결책으로 매몰비용까지 없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렇죠. 주민들의 입장에서요.
○서강진 위원 그 매몰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있어서 많으니까 안 되고 적으니까 되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단장님은 시 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법이 안 맞고 아까 법리해석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안 맞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 8월 1일까지 지급을 했어야 되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과거 법이요?
○서강진 위원 네, 과거 법에서 연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1년 연기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8월 1일까지 검토하고 줄 수 없기 때문에 연장해서 검증위원회도 열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1년 연장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적 편의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감안하고 법을 만들어주고 처음부터 조례로 하고 해지를 했을 때에도 그 법에 준해서 미리 해지를 했어야 해요. 근데 그때 안 됐기 때문에 늦게 해지해서 지금 이것을 연장해서 다시 지급해 주기 위해서 연장조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이미 전체 매몰비용의 대상자는 모두 다 똑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봐주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몰라서 했어도 알아서 했어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찾아서 지원해 주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매달 월급 주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똑같이 적용한다면 해 줄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서 해 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랍니다.
먼저 법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일찍 해지해서 8월 1일까지 끝났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 못하고 늦은 것만큼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도 얘기했지만 비용만 더 발생됐습니다.
차라리 2년 전, 3년 전 시장이 바로 재임하고 난 뒤에 해지를 했더라면 오히려 그동안에 비용은 더 절감됐었을 거예요. 이거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요. 169억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69억 이상으로 더 이익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그게 매해 관리비라든가 조합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서강진 위원 조합도 그 이후로 설립이 됐고 설립도 안 되어야 될 것을, 그러한 정책적 실수라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아서는 안 되고 적어서는 된다는 개념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단장님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것은 법상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풀어줬을 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만큼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속기록 되돌려 볼까요?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까지 했어요.
뭐냐 하면 비용이 이만큼 더 늘어나는데 1조 2000억 원 예산밖에 안 되는 부천시 재정까지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당연히 줘야 할 사람들도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대상자를 앞서 얘기했듯이 이 법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면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안 맞다. 모든 형평성에는 적든 많든 그것을 해야 할 거냐 안 해야 할 거를 따져야 하는 거지 그 자체가 많으면 안 되고 적으면 가능하다는 논리는 약자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다수 갑의 횡포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다 하지 않으면 시민이 부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취소를 왜 했습니까. 취소 안 했으면 이런 부담 줄 필요도 없는데 취소했잖아요. 어쨌거나 또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크든 적든 간에 마련해 줘야죠.
그리고 어디에서 청원서가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행정소송까지 해야 할 문제, 법적 문제까지 다루어야 될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저는 어차피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 해결방안이 많고 적고로 따져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는 논리에 대해서 이것은 법으로 안 된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가능하다면 그것을 갖다가 개정을 해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개정하지 않고 놔두면 반대로 8월 1일까지 다 지급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무조건은 아닙니다. 조건이 맞는 거,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야 저희가 줄 수 있는 거지 무조건 10명이면 10명 다 줄 수 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구역 해지 자체를 늦게 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검증위원회를 열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확하게 지급해 주려면 70% 준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서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머지 30% 가지고 또 다시 갈등을 빚을 수 있고 이것이 해결책은 아니지만 시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춰서 같이 이미 법이 연장되고 있는 거라면 그런 것까지도 스스로 감안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에 그 비용이 많고 적고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것은 국회에서도 당초 이 건에 대해서 매몰비용을 주는 시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1년 한시법을 또 연기한 거고 저희 입장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그것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일처리하는 것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강진 위원 하여튼 간에 할 수 있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법리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수정의결이 됐을 때 타당하느냐, 또 원안 처분한 것이 불법이냐 둘 다 적법하다는 의견은 받았습니다.
아까 한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문호를 전체 다 개방해야 하고 그 문호를 개방했을 때에는 누구나 다 신청자격이 됩니다.
다 되면 537억이라는 예산문제가 아니라 그것만큼 또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차피 그 얘기는 안 맞다는 거죠. 다 들어가더라도 해 줄 건 해 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다 안 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 앞으로 더 들어갈 거에서, 이 앞에 길 가다가 길 꺼질까봐 가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고 집 짓다 무너질까봐 짓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형평은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이냐 적게 들어갈 것이냐 갖고서, 이거 앞으로 더 들어갈 거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정은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은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래서 제가 거꾸로 결론부터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제가 목소리가 크고 기술직이니까 톤이 높아서 한 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톤이 커야 일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창조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최명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희 네.
○재개발과장 최명원 서강진 위원님께서 진작 해산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늦게 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과다하다는 부분은 정비사업과는 안 맞는, 주택재건축이라든가 이 부분과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고 뉴타운에 해당되는 직권해제 뉴타운 구역 해제에 대해서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얘기를 가지고
○재개발과장 최명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조례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아직 해당 주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만 얘기해야지 위원님들 얘기한 부분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죄송합니다. 조례안을 의원 수정발의로 해서 했을 때에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비용 과다에 관계없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제를 하려면 15조에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하고 부칙조항에
○한선재 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우리가 전문위원과 검토해서 할 테니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만 얘기하셔야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용비용 보조가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과장님, 앞서서 제가 그것을 모르고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 그거 알고 얘기한 거예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해지를 왜 늦게 했냐,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 법에 정비사업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뉴타운사업에 한해서만 해 줘야 될 법을 만들어 놨다면 이런 문제도 없잖아요. 매몰비용이라는 것이 뉴타운사업과 정비사업 모두 해당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만 해지한 거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해지기간이 더 빨랐더라면 정비사업이었든 뉴타운사업이었든 간에 똑같은 결과죠. 뉴타운사업이 정비사업은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안 맞는 거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법을 모르고 내용을 파악 못하고 했습니까. 전혀 생뚱맞게 내용도 파악을 못하신 분은 과장님이에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해지를 여기에서 늦게 한 거죠. 똑같이 해지를 이미 했다면 정비사업이든 뉴타운사업이든 적용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별도 적용했습니까?
○재개발과장 최명원 제가 주장을 하려는 것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주민 자율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자율적이라는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미 법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한 곳도 있고 신청하지 못한 곳도 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곳은 혜택을 주고 신청하지 못한 곳은 못 주겠다는 것은 맞지 않고 현재 개정하는 이유가 한시법으로 연장하는 게 기존에 이미 받아놓은 조합 해산절차에 의해서 신청한 조합에 지급을 행정적 절차를 늘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것을 구제하는 법이 아니라 구제할 수 있다면 이미 법이 1년 더 연장되니 그 안에 못한 분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든 안 하든지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내년 8월 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때까지도 못하다면 할 수 없죠. 3개월 아닙니까.
3개월 안에 신청 절차 밟아서 해 준 데는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못 해 준다는 것을 공지해서 또 모르는 데는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행정이잖아요. 찾아가면서 다 해 주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다고 가만히 있어서 신청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못해 주는 게 얼마나 갑의 횡포를 부리는 겁니까. 지금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하는 거잖아요. 규제 풀고 횡포 부리지 말자는 이유가 뭡니까. 찾아가는 행정을 하자는 거고요.
그 문제는 제가 얘기했듯이 이 사업을 발표해서 시행한 부천시 잘못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일방적 취소해서 이로 인해서 주민이 원했든 시가 원했든 4년 동안 끌고 가다가 구역해제시켜놔서 매몰비용까지 줘서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이지 않습니까. 또 다시 갈등을 만들어 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다만 이 비용이 많냐 적냐를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선상에 놓고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취소하세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소규모 광희아파트가 오신 거 같은데 기존 조례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매몰비용이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신청기간이 경과해서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했으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기존의 조례로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런 문제 때문에 단서조항을 이번에 삽입하는 거죠?
○재개발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개정조례안 중 제15조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개정 전 조례부칙 제4조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업무보고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5항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푸른도시사업단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입니다.
먼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제7대 부천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푸른도시사업단이 김동희 위원장님과 이상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데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푸른도시사업단이 신설되었습니다. 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3개 과 10팀 53명이 부천자연생태박물관에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푸른도시사업단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만우 녹지과장입니다.
이성배 공원과장입니다.
조용환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제197회 부천시의회 푸른도시사업단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끝으로 푸른도시사업단은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업무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김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단장님 김한태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이 이번에 새로 조직개편이 됐는데 단장님의 각오는 어떻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 과가 3개가 합쳐서 됐는데 부천은 녹지공원이 아직까지 시민들이 많다고 체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점을 둬서 시민들이 녹지공간이 많고 살기 좋은 부천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은 녹지공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 네.
○김한태 위원 푸른도시를 만들려면 녹지 있는 것을 앞으로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 시민이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원미산입니다. 부천시로 소유되어 있는 땅이 얼마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개인 소유인데 이것을 언제쯤 시로 매입할 수 있는 시점을 생각해 보셨어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 그것은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했지만 밑으로 내려오면 가톨릭대학 쪽에 공원을 하는 게 있어서 훼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그것은 원미지구 체육공원 조성하는 거고 원미산의 경우에는 그린벨트로 공원부지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린벨트법에 보면 철조망을 치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부천시민들이 등산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소유자들이 완화시켜 주고 있지만 시에서 점차적으로 매입해서 시 소유로 해서 시민이 편안하게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들어 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못해 봤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이 중앙공원 같은 공원이 앞으로 3∼4개가 더 있어야 됩니다. 중앙공원 자체가 부천의 허파입니다. 부천시는 공원이 너무 협소합니다. 외국 유럽이나 선진국을 가면 공원에 시설보다도 자연 그대로 되어 있는 시설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은 모든 공원을 관리하고 깨끗하게만 하려는데 진짜 깨끗하면 생태계가 다 죽습니다. 자연 그대로 나무도 놔두고 풀도 나게 만들어 줘야 벌레가 있어 새가 날아오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공원에 새가 많이 안 오죠?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 네.
○김한태 위원 먹이가 없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생태계는 자연 그대로 만들어 주는 게 원리이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공원에 하다 보면 300㎡ 해도 4, 5억씩 들어갑니다. 3, 4년 만에 한 번씩하면 소비가 많이 되거든요. 자연 그대로 나무를 놓고 자연 풀도 있으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공원에 비용을 많이 들이지 말고 자연 그대로 하는 모습을 해 줬으면 합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 네,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공원에 대해서는 시장님 말씀도 있으셨어요.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고민해서 공원 조성할 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푸른도시사업단이 이번에 새로 조직개편이 됐지만 기회가 큰 것으로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녹지과장 이만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호 녹지팀장입니다.
김정완 조경팀장입니다.
이수만 산림팀장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100만 그루 나무심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김한태 위원입니다.
띠녹지사업 조성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조성하는 위치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 띠녹지사업이 시청 앞이라고 하지만 구도시에도 띠녹지사업 해놓은 게 있죠. 도로변 가로수 옆에 띠녹지 해놓은 거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김한태 위원 그것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대로 해 놔야 하는데 건성건성 해놓은 게 있는데 제일 문제는 띠녹지사업을 해서 지역에서 보는 것은 좋지만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에는 눈을 어디에 치우냐는 거예요. 인도나 이런 데 눈을 치울 데가 없는 거예요.
전부 띠녹지 사업을 해 놓은 나무 때문에 눈을 못 치우는 거예요. 인도에서 도로로 밀어내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여름 같은 데는 쓰레기 엄청 갖다버리는 데가 거기예요. 띠녹지 사업을 도로변 옆에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산만 투입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띠녹지보다는 깨끗한 환경을 더 좋아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눈이 많이 오고 할 때에는 눈 치울 데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거고 여름에는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얘기해요. 일단 띠녹지만 해 놓고 나서는 관리가 소홀하니까요. 관리 소홀이 시급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띠녹지사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이것을 중앙공원 앞에 차 없는 거리에 한다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죠. 현재 있는데 다시 또 이걸 해서 하면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녹지과장 이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띠녹지를 조성할 때 위치나 지역특성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간과한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띠녹지 조성 관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도 시달하고 또 저희도 그 관리기준에 의해서 조성하고 관리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많이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차 없는 거리는 그나마 상가가 없다 보니까 나은데 상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 주인들이 엄청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런 부분을 이번에 다 반영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 것을 잘해서 주민들한테 불편 없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16쪽에 보면 자투리한뼘공원 조성이 있는데 위치는 어디예요?
○녹지과장 이만우 역곡1동의 경우에는 역곡1동 주민센터 뒤쪽으로 구청에서, 현재 쌈지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기준에 의해서 올해까지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녹지과장 이만우 그런 데도 있고 새로 하는 데도 있기도 합니다.
○김한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리 수변길 조성은 녹지과 소관이 아닌가요?
○녹지과장 이만우 맞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은 사업계획에 안 들어와 있네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것은 실제상으로 저희가 담당할 부분인데 하천이다 보니까 하수과와 연동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100리 수변길 조성을 부천시 전체 하천을 포함해서 그 중심으로 연결한다는 거죠?
○녹지과장 이만우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여월천부터 해서 굴포천, 삼정천, 심곡천, 베르네천 전부 다 해서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이동현 위원 이 세부적인 계획은 그 과와 협의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가동시키고 있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것은 주무 과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저희는 수변길에 숲길을 만드는 부분을 담당하고 생태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녹지과에서는 숲 관련된 보조기능을 수행하고 주 부서가 하수과가 될 수 있겠네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릴게요. 띠녹지 물론 찬반이 분분합니다. 부천시는 땅 면적이 좁기 때문에 즉, 녹지공간이 좁기 때문에 시민들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띠녹지를 많이 해야 한다는 부분과 김한태 위원님처럼 걱정하는 부분은 청소, 눈 치우기, 쓰레기더미에 뒤죽박죽 돼서 별 효능이 없지 않냐는 염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지과장 이만우 저희가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이 지역에 따라서 또는 위치에 따라서 분명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고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부적인 띠녹지 조성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 지침대로 하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당초 띠녹지 조성 목적대로 잘 조성되고 관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문제가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아마 청소과와도 긴밀하게 얘기해서 업무 협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돈 들여서 좋은 시설해 놓고 쓰레기를 기존처럼 거기에 버리고, 버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겠죠. 그런 부분도 반드시 보여주기보다는 사전에 협의해서 청소과에 말해서 띠녹지 쪽에는 버리지 말라고 집중 단속하라고 해야 하고 요청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금년에 길주로에 수형조절을 위한 전지공사하셨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1월 업무보고에 그거 있었었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테마형 전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잎이 굉장히 무성한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사업 발주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현 위원 길주로에 띠녹지 관련해서 몇 십만 주나 심어져 있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느티나무는 500주 이상 되어 있고 관목류 16만 본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단풍 종류 같은 것도 있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것은 교목류로 분류하기 때문에 600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기회 있으시면 아까 100리 40km 수변길 조성도, 왜냐하면 하수과가 저희 상임위에서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제가 질의할 기회가 없으니까 100리 수변길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박병권입니다.
17쪽에 보면 중동 1153번지 보리 갈아 놓고 해바라기 심어놨잖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코스모스 심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고향이 시골이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네, 시골입니다.
○박병권 위원 보리를 갈았잖아요. 맞는 시기에 갈았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이것은 경작이나 생산을 위한 보리가 아니었고 실제상으로 도심지에서 경관연출에 목적을 많이 뒀었습니다.
물론 보리를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했다면 시기가 지금보다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은 경관을 먼저 생각한 보리파종이었기 때문에 보리를 수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기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보리 수확이 문제가 아니고 파종 시기가 정확해야 경관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파종시기가 늦어지니까,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보리를 이식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보리를 강원도에서 가져왔는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보리를 다 이식해서 심었어요. 아시죠?
○녹지과장 이만우 그것은 맞습니다. 보리 일부를 대장동에서 가져와서 이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박병권 위원 상당 부분 이식해서 심었는데 시기가 맞아 떨어졌더라면 이식할 필요가 없거든요. 경관이 좋든 수확이 좋든 간에 그것에 상관없이 어차피 보리라는 것은 파종시기가 정확해야 싹이 트고 바라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늦어져서 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식하는 문제가 생기고 경관 또한 안 좋아졌잖아요. 보리를 심을 때에도, 제가 보리를 봤더니 다 겉보리예요. 겉보리 아십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겉보리가 정보리보다 경관이 안 좋아요. 그러면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경관을 좋게 하려면 파종시기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고 씨앗이 좋아야 하는데 파종시기도 늦고 씨앗도 고르지 않고 그냥 갖다 뿌렸다는 거예요. 이번에 심었잖아요. 근데 저것은 시기가 맞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저것은 코스모스거든요. 구리시에 보면 구리시 한강고수부지에서 코스모스 축제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문을 받아서 이쪽 지역에 심어서 효과를 가장 나타낼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맞춰서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저것도 늦은 거 같은데요. 작년에도 저러다가 또 이식해서 심었거든요. 작년에도 코스모스를 이식해서 심었는데 해바라기
○녹지과장 이만우 작년에는 메밀이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해바라기를 갖다가 심었어요.
○녹지과장 이만우 해바라기는 어차피 저희가 표토재배를 해서 표토모를 옮겨 심은 겁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도 보면 비둘기가 많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뿌려 놓으면 비둘기가 먹잖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저게 심어서 가는데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게 고민인데 내년에도 보리를 심는다든가 하면 시기가 적절해야 하고 파종이 좋아야 합니다. 파종을 좋지 않은 것을 심으면 안 나와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해서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참고로 수확을 했는데, 일단 수확은 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네.
○박병권 위원 수확은 거두었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저희는 수확해서 불우이웃에 나눠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얼마 정도 했냐는 거죠.
○녹지과장 이만우 작년에는 600㎏로 했고 올해 400㎏ 정도 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솔안초등학교 옆에 송내인터체인지 있죠. 그 옆에 보면 고속도로와 녹지대가 있는데 굉장히 깊거든요. 개인이 식재해서 배추, 파 이런 것 많이 심는데 그 전에 매몰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거기는 부지 자체가 도로공사부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상열 위원 다른 계획 없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아직까지 저희 부서 쪽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송내IC 옆에 물류단지 생긴다고 설명회까지 했는데 혹시 그게
○녹지과장 이만우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도시개발 부분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입니다.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죠. 도심에 녹지공간 조성을 많이 하는 것은 좋죠. 우리가 불투수율이 상당히 높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해요. 심어만 놓으면 뭐해요.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고사목 관리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사목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공원관리에서 하나요, 공원조성과에서 하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 부분은 행사를 한 주체, 가령 시에서 했으면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 한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관리주체가 거의 명확하지 않아서 심어놓으면 고사목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다시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고사목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병해충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병해충 관리는 구청에서 주로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심는 것은 다 심는데 관리는 주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다. 병충해도 마찬가지로 제때 소독을 해 줘야 나무가 죽지 않을 거잖아요. 송충이가 많이 생기면 나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관리할 때에도 주체에 밀어 넣을 것이 아니라 해당 과가 심었으니까 관리도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서 보건소가 됐든 구청이 됐든 병충해 관리까지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직접 하지 못하면 요청을 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어 놓고 관리는 너희들이 할 거니까 거기에서 하시라고 떠맡기는 형식이 되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고사목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심는 사람 책임 아니에요. 심어만 놓고 관리는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아이들 낳아 놓고 알아서 크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까지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병해충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고사목도 관리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100만 그루 나무심기는 민선5기에 한 것이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사업이 종료된 것이고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한선재 위원 100만 그루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넓히겠다는 게 민선6기 과의 정책방향이잖아요.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한선재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 100만 그루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수목선정에 일정 부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사항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셨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고 한 달 정도 넘으면 새롭게 추진된 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이 서야 된다. 그게 업무보고잖아요.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시장님은 재임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선된 의원들도 있지만 어쨌든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7월 업무보고 때 해야 맞다. 새로운 사업들이 눈에 잘 안 보여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월농업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녹지과장 이만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며칠 전에 축제도 가서 보고했는데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작년에 조성하면서도 위원님들이 가서 직접 과일도 심고 농사일도 했는데 사용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거기는 역세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이 사업부지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상으로 여월농업공원이 자리한 부지 쪽에는 후순위로 밀려서 장기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간에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 바운드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R&D센터를 지어서 그런 것을 유치하겠다는 게 시의 장기플랜인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그 부분이 계속 진화 발전되다 보니까, 정확한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날 원혜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꽃단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의 휴식공간, 체험공간, 학습공간으로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10년 정도 방치된 공간이잖아요. 누가 새롭게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잘 냈다는 평가도 있고 또 중앙정부상도 심사 중이라면서요?
○녹지과장 이만우 30일에 현장실사 나옵니다.
○한선재 위원 그건 무슨 상이죠?
○녹지과장 이만우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입니다. 현재 장관상까지는 되어 있고 그 위에까지 현장실사할 때 하고자 합니다.
○한선재 위원 불필요한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더 좋은 휴식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서, 어차피 그게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에 후순위로 밀린다면 10년 정도는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렇다면 거기도 새롭게 재조성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7월이니까 금년 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의회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공원과장 이성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과를 같이 이끌어가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형 공원계획팀장입니다.
제해표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임경선 공원운영팀장입니다.
공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공원 확충 및 정비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도당동 장미공원 옆에 보면 분수대 있죠. 그 분수대를 공원과에서 관리하나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분수대 가서 보니까 물이 안 나오면 안에 아이들이 가서 노는데 뾰족뾰족하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노즐이 나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무척 위험하더라고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분수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노즐을 없애고 밑바닥에, 공원에 가면 물이 바닥에서 나오는 것을 해 놔야지 안전성에 좋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과장 이성배 바닥분수를 하면 관리하기는 쉬워요. 근데 이 분수라는 게 조각품이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피리 부는 거 같이 조각품이 있죠. 그게 상당히 유명한 조각가가 한 거거든요.
○김한태 위원 위에는 괜찮은데 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밑이 노즐에 있어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때 잘못해서 넘어지면 위험하더라고요.
○공원과장 이성배 노즐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노즐 구멍만 나오게 하고 그 위치만큼 스테인레스 같은 걸로 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가면 노즐도 깔려 있고 전기선도 깔려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이들이 들어가서 안전성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꼭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역곡지구 조성에서 보상은 다 한 거예요?
○공원과장 이성배 보상은 가톨릭대 29억 60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명확한 답변을 받은 다음에 하려고 갖고 있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3년 전만 해도 15억도 안 됐는데 지금은 30억이 되어 버렸네요.
○공원과장 이성배 그렇죠. 2007년에 15억 5500만 원이었는데 7년 지나서 감정을 하니까 29억 6000만 원이 나왔어요.
○김한태 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들어와서 얘기할 때에는 협의가 다 되고 됐다고 했는데 그때 했었으면 15억이면 됐었잖아요.
○공원과장 이성배 근데 예산확보가 계속 안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 행정이 그거예요. 우리 시가 모든 행정이 늦어지는 게 공시지가는 자꾸 올려놓고 나서 나중에 보상하려니까 배로 올라가서 매입할 때에는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너무 늑장부리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성배 그래서 11억 남은 거로 일단 운동장 있는 데는 흙을 받고 있으니까 흙을 계속 받고 11억 갖고 오리집 있는 데하고 배드민턴장 입구 있잖아요. 거기부터라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가대에서 이거 협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공원과장 이성배 가대에서는 이용료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거였기 때문에 땅으로는 법에 걸리니까 못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기네가 안 쓰고 안 받는다면 우리 쪽에서는 신의성실에 위반한 거죠. 그 외에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냥 구두상으로 끝났네요.
○공원과장 이성배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가는 거죠.
○김한태 위원 그러면 가대 땅은 조성을 못하겠네요.
○공원과장 이성배 이번 금요일에 의원님 찾아가려고 김영협 의원님하고 3시에 약속해 놨습니다. 10억 교부세라도 얻어 보려고요.
○김한태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가대와 협의예요. 가대와 협의인데 그 전에는 다 협의했다고 했는데 협의가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성배 그 사람들이 MOU 체결하자고 해도 계속 시간을 끄는 거죠. 우리가 다 써 가지고 갔는데도 계속 시간 끄는 게 거기도 장사꾼들이니까 학교도 장사니까 그렇더라고요.
○김한태 위원 애초에 약대 준공 떨어지기 전에 협의계약서를 썼어야지 약대 준공 떨어트리니까 협의계약서 안 해 주잖아요. 그때 조건부가 그거였잖아요.
○공원과장 이성배 그 조건부가 원래는 운동장에 공대를 유치한다고 했어요. 근데 공대가 수정법에 의해서 어려운가 봐요. 지금 와서 계속 시간 끌고 발뺌하는 거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역곡지구 조성할 때 하면 거기를 빼고 조성을 하면 안 되나요?
○공원과장 이성배 거기를 빼고 하면 운동장을 못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덩어리 3개가 들어가 있어서요.
○김한태 위원 합의 안 되면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그럴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성배 어차피 저희가 갖고 있어요. 29억 6000만 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늦게 주고 있는 11억 가지고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김한태 위원 나중에 가면 돈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성배 그것은 이미 감정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 사람들한테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받겠다고 했어요.
○김한태 위원 그것을 변제공탁하면 안 되나요?
○공원과장 이성배 그렇게 받겠대요. 나온 것으로 자기네들이 받겠대요.
○김한태 위원 학교에서 그때 가서 말 바꾸기 또 할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성배 그것은 부총장님이 약속한 거니까 아마 될 겁니다.
○김한태 위원 협의계약서가 없잖아요. 협의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총장이 조금 있으면 다시 평교수로 내려올 텐데요.
○공원과장 이성배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책임지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김한태 위원 이거 녹취됐어요.
○공원과장 이성배 부총장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원 리모델링을 적은 돈 갖고 잘해 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업을 시행하려면 적기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시기를 늦추다 보면 당초에 비용보다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증가된단 말이에요.
계획은 세워 놓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할 수 있지만 이미 공원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주변에 변화가 생기면 공시지가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가 계속적으로 더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계획 수립부터, 계획을 수립했으면 조성은 늦더라도 신속하게 토지부터 매입을 해야 해요.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송내공원 같은 데에도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 아직까지도 완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 소사대공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벌써 몇 년 됐습니까. 물론 작년에 국토해양부에서 9월 27일에 승인받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런 승인절차를 다 받고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공원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매입부터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 기채발행해서라도 사는 게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2016년까지 완공계획을 했다가 2016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토지매입이요. 주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물 리모델링하고 주변에 수목 엄청 심고 공원을 하나 이미 조성해 놨더라고요. 나중에 보상비 주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16년도 되면 복사역 전철이 개통돼요. 그럼 그 주변 지가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이런 것은 꼭 해야 할 곳이잖아요. 해야 할 곳은 토지매입부터 빨리 들어가야 된다. 설계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공원을 만들겠다는 용역결과는 추후에 가도 돼요. 토지가 우선 있어야 만들 거 아닙니까.
용역하고 설계 만드는 것 자체보다 토지매입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확보하든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안 되면 기채발행해서라도 그게 더 이익일 거예요. 보상가에 감정가가 올라가면요.
그런 것을 계획 수립했으면 조기에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안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땅부터 사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오히려 그게 남는 거라니까요. 나중에 공시지가 올라가 봐요. 그거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공원과장 이성배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소사대공원, 오정대공원 할 때에도 116억을 기채 발행했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조성한 거예요.
이번에도 땅값이 계속 뛰니까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원사업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소사구민의 숙원사업이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7, 8년 전부터 소사운동장 만들어서 소사구민체육대회를 거기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7, 8년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그 상태예요. 행정이 이래서 결과적으로 그 주변 땅값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조기에 물론 토지부터 매입해놔야 다음 단계에 가서는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빨리빨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하는데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송내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토지보상이 53% 되어 있나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이상열 위원 나머지 22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다 말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보상 문제가 자꾸 올라가다 보면 이것도 못할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확실히 됩니까?
○공원과장 이성배 지금 저희가 20억 남고 20억이 부족해서 입구 쪽을 못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토지소유자 세 분한테 분할해서라도 사라고 하는데 안 사서 공유재산특별회계라도 활용해서 일단 매입부터 시장님께 건의는 드렸어요. 이렇게 땅부터 사놔야 된다고 말씀을 해 놨습니다.
○이상열 위원 반만 사놓고 반은 못 사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추경으로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실히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이 있는데 바닥을 어떤 식으로 아니면 축구를 할 수 있는 곳인지 농구를 할 수 있는 곳인지 다목적광장이라는 게 뭐예요?
○공원과장 이성배 그런 게 아닙니다. 다목적광장이라는 게 입구 있잖아요. 카페 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시설 들어와 있는데 그 입구를 넓게 해서 거기가 모임장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오정대공원이 옛날에,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 2005년도에 GB승인 받을 때에는 시설면적 23%만큼 녹지를 더 갖다 확보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시설이 생태 쪽이에요. 나무 심는 거고 산책로인데 다목적광장은 들어가는 입구만 들어가는 거라서 모임장소고 광장개념밖에 안 됩니다. 운동장처럼 넓은 크기가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서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사구에는 공 하나 제대로 차고 놀 장소가 없어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등산로가 폐쇄된 것도 알고 계시죠?
○공원과장 이성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진행되다가 중단된 부분인데 특별히 신경 쓰셔서 아까처럼 보상 하다 말아서 나중에 엉뚱하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바로 시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지금 20억을 갖고 있거든요. 20억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이번에 올릴 테니까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5대 공원 부천시 조성하면 큰 공원들은 대충 마무리가 될 거네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한선재 위원 조성비가 10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한선재 위원 기존에 있는 일반 재원 가지고 매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현실적 문제도 있고 금리에 비해서 땅값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 특단의 일환인 것이 기채 발행, 지방채 발행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도 처음 4년 동안은 빚을 내지 않고 시정운영을 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고 우리가 부채도 상당 부분 갚았기 때문에 민선6기에서는 모르기는 하지만 특단의 대책인 지방채 발행에 대한 필요성을 여기저기에서 건의하는 것 같습니다.
매입비는 자주재원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시설비에 대해서는 외부재원을 최대한 교부금이든 시책추진비든 확보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공원과장 이성배 네, 그것은 확보해야 합니다.
○한선재 위원 특히 시책추진비와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공원과장 이성배 역곡지구와 송내공원은 5억과 7억을 이미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확보했어요.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해서 따오시는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이번 금요일에 원혜영 의원님까지 세 군데 참석하기로 보좌관들과 전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거의 1건당 10억까지는 옛날에 보니까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10억까지는 달라고 행안부장관한테 애써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국회의원 네분 계시고 경기도의원 여덟분 계시잖아요. 경기도에도 도의원님들이 시책추진비를 가져오는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시책추진비를 받아주십시오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도 담당과장한테 얘기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가 직접 모 도의원한테 가고 담당공무원은 행정부끼리 서로 협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책추진비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아온 경험도 있는데 향후 1년 동안 부천시 경기도의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계세요.
한 분은 문광위원장이고 또 한 분은 예결위원장이잖아요. 예결위원장 파워는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공직자끼리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정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외부재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다섯 군데 비용이 공원조성 확대하는데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계획에서 몇 퍼센트가 달성될 것 같습니까?
○공원과장 이성배 송내공원과 역곡지구는 내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착공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부천대공원의 경우가 조금 걸릴 거 같아요.
왜냐하면 GB관리계획을 받으려면 경기도에서 1년 끌고 국토부에서 1년 끌고 해서 2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조금 걸릴 거 같고 그 다음에 소사나 오정대공원은 GB관리계획은 작년 9월 26일에 2개가 통과됐거든요.
이것은 지방채라도 받아서 하면 토지보상비만 확보되면 땅을 살 수 있어서 이것까지는 조금 되는데 부천대공원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시 옆에서 항상 지켜본 건데 시에서 그런 지정을 하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시장님한테도 제가 문의를 한 번 한 건데 예를 들어서 부천시 문예회관 땅이 20년째 보리가 얼고 있습니다.
시장님 바뀔 때마다 4년 임기 내에 무엇을 짓는다, 짓는다고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보리를 갈고 있어요. 1300억이라는 돈이 투입돼서 지금 1300억이지 아까 서강진 위원 말씀처럼 뭐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면 그 땅을 매입할 시기에 가면 2, 3배는 더 오를 거 같아요.
만약에 기업이 이런 제안을 했다면 그 기업은 진작 망했습니다. 근데 시가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자기 것이 아니라 방만하게 계획을 세우고 주변 땅값만 올려놨다가 나중에 나몰라라 하고 바뀌면,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고 다른 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한 거 아니라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공원과장 이성배 이 2개는 내년까지 하고 연차적으로 해 놨는데 방법은 도시개발특별회계 땅이라도 팔리면 거기서 어떻게든지 공원부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때 그것을 확보 못하면 또 늦춰질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땅은 용도가 있던데요. 여기 하려고 땅 파는 게 아니고 그 땅은 또 쓸 데가 있더라고요. 계획을 세울 때에 제일 우선적인 게 서강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땅을 조기에 구입해야 합니다.
딱 계획을 세웠을 때 땅을 구입하지 못하면 1년이 가면 2배가 오르고 3년이 가면 4배가 올라요. 항상 먼저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하다가 결국 소문나서 땅도 안 팔고 집값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이성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것은 부추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개발이 될까봐 가만히 있다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몇 년씩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의 말만 듣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 그때 얘기했던 분들은 다 정년퇴직해 버리고 생전 보지도 못한 분들이 와서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공원 사업도 13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분명히 50% 이상은 그럴 소지가 높습니다.
○공원과장 이성배 시장님께 말씀드려서라도 저희 부서에서는 땅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공원관리과장 조용환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공원관리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휴선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김세동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김희수 수목원팀장입니다.
김경숙 식물원팀장입니다.
그럼 공원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시민이 공감하는 청결한 공원문화정착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공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동현입니다.
과장님, 공원과와 공원관리과 업무관장 영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이번에 7월 1일 자로 푸른도시사업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저희 공원관리과는 기존 원미구 지역의 공원을 관리했었는데 7월 1일 자부터는 소사구 지역, 오정구 지역까지 공원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호수공원, 도당공원은 공원과에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원과와 업무보고서를 보더라도 중복되고 겹쳐요. 물론 공원과는 조성을 목표로 하고 말 그대로 공원관리과는 약간의 변경을 가하는 소규모 리모델링이라든가 환경조성인데 공원과 업무에도 푸르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공원관리과도 안전하고 쾌적한 푸른공원 조성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이동현 위원 공원과에서 방금 명명을 했던 것을 공원관리에서 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27쪽 것도 공원관리과가 가져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저희는 공원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7월 1일 자부터는 기존에 녹색농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던 수목원과 식물원 업무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 리모델링 추진도 대규모의 경우에는 공원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원미구 소관이었을 때에는 원미구에서 추진했었는데 7월 1일 자 이후에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원과에게 하게 되고 저희 과에서는 정비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개념은
○이동현 위원 리모델링도 정비, 수리 개념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리모델링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공원의 재탄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개념은 이해했는데 명확한 답을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중복된 업무가 똑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일면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게 상충된다는 말이 아니고 서로 협업체제인데 그러면 관리적 측면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부천시 전역 공원에 쓰레기통이 없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쓰레기통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유는 쓰레기통 있으면 거기에 다 버려서 포화상태가 될까봐 그러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쓰레기통 주변이 오히려 쓰레기장이 되고 있고 쓰레기 종량제
○이동현 위원 종량제 개념이 강하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쓰레기통을 소규모 꼭 필요한 데는 비치해 달라고 민원 많이 들어오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넣은 데도 사실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중앙공원 같은 데에는 쓰레기통이 몇 개 있습니다. 분수대 주변에 그게 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쓰레기통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쓰레기통과 분리수거할 수 있게 넣은 데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군데군데 있는 소규모 어린이공원에는 쓰레기통이 사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대규모 공원에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고민 한 번 해 보시겠어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항상 지적되는 건데 업무보고와는 상관없지만 업무 연속의 일환이니까 공원에 항상 지적된 건데 강아지 배설물이요. 그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단속 나가서도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쓰레기통이 정말 적절한 곳에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지금 상동 호수공원을 빗대고 있거든요. 강아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강아지 문제야 시민들 의식수준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 쓰레기 문제는 없으면 더 버려요. 그것을 갖다가 화장실에 버린다든가 그런 것을 잘 고민하셔서 정말 필요한 몇 곳은 설치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연구하셔서 추진에 반영하도록 부탁드릴게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공원관리과와 공원과 업무분장의 필요성이 조금 있네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7월 1일 자로 개편이 됐는데 저희 과와 공원과는 서로 논의해서 말하자면 교통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직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업무분장을 하시든지 자기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원칙과 정의를 가지고 설명을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한선재 위원 이동현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공원에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고 불쾌한 게 강아지 배설물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휴지도 만들어 놓은 거죠.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한선재 위원 전체 공원은 다 만들어져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지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디어디 만들어져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대형 공원에만,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큰 공원에만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법으로 강아지 출입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목줄을 잡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목줄을 잡고 들어오게는 되어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침 일찍 공원으로 산책을 나온 사람들의 불만이 강아지 출입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의식 조사 여론수렴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동네 한복판에 있잖아요.
가장 문제가 청소년 흡연, 야간 음주, 공휴일이 낀 월요일에 대한 공원의 청결상태가 가장 불만이더라고요. 청소원들이 몇 시에 주로 출근하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공원관리원들이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야간에는 화장실을 중점으로 해서 밤 11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평일은 그런 불만이 덜 있는데 월요일이 시민들의 불만이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공원관리원들을 매주 월요일은 6시 30분에 출근하게 하면 출근이 1시간 30분 앞당겨지지 않겠어요. 탄력적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월요일의 경우에는 6시 정도 되면 어린이공원이든 큰 공원이든 간에 시민들이 나오는데 쓰레기가 특히 음주 때문에 굉장히 불쾌해요. 공원관리 행정에 대해서는 불신, 불만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월요일만이라도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공원관리원들이 현재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분들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쌈지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쌈지공원을 개발하는 게 공한지 정비 차원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라 상반기까지는 공원관리과에서 했었는데 7월 1일 이후에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구청 공원관리과에서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구청 경제교통과에 녹지농정팀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분리가 또 된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쌈지공원은 말하자면 공한지 정비 차원이라서 구에 업무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서가 뒤죽박죽되니까 시민들도 민원이 들어와도 어디에 해야 하나 하는 게 지적사항이거든요.
공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원을 관리한다면 쌈지공원이나 일반공원이나 다 같은 관리차원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는 시로 들어와 있고 쌈지공원은 구로 들어가 있으면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구에서 쌈지공원만 한다면 관리차원은 구에서 다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전체적인 지도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는 시 녹지과에서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청소라든지 이런 관리는 구에서
○김한태 위원 쌈지공원은 시 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전체적인 총괄은 녹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구 경제교통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단장님을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시죠.
○위원장 김동희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쌈지공원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관리하는데 조직개편을 7월 1일에 했지만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 업무파악은 대충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약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빨리 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것은 시장님과 상의를 하시든지 국장님들 회의 때 얘기해서 빨리 개편을 다시 해야 하지 않나 보거든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 일단 구청에는 녹지팀이 있으니까 그 업무를 준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 보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나오셨으니까 더 여쭤볼게요. 녹지과에서 담당하지만 도당산이라든지 성주산, 원미산을 다니면 누차 계속 얘기하는데 산악자전거 올라가는 거 있죠. 그것은 제재를 할 수 있겠어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 여기 단장으로 오기 전에도 원미산에 가보면 산악자전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천시에 녹지가 10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산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나마 주민들이 등산을 하는 등산로도 줄이려고 하는 거고 스틱도 못 갖고 올라가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산악자전거가 들어오는 게 부천시 시민만 오는 게 아니라 부천시 시민은 불과 30% 정도밖에 안 돼요. 신월동, 목동 서울 쪽에서 산이 경사가 적으니까 초보자 코스로 해서 자전거 산악회들이 이 산을 많이 타고 있는 거 같아요.
그것은 시에서 제재하는 방침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산에는 못 들어가는 계도를 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산악자전거들이 다니면서 길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푸른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약수터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녹지과에서 하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현재는 구 경제교통과에서 산에 있는 지역이라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녹지과에서 총괄하지 않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총괄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시죠.
○위원장 김동희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원미산에 약수터가 몇 군데 있죠?
○녹지과장 이만우 7개소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수질검사에 다 합격됐습니까?
○녹지과장 이만우 합격은 계절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부천시뿐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 지역의 약수터라는 게 사실상 합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김한태 위원 수질개선이 안 되면 폐쇄를 해야 되잖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그것은 먹는 물 관리 규정에 의해서 연간 검사해서 4회 이상 나올 때에는 폐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수질검사에서 기준치 미달이라고 나왔을 때 우리 시는 폐쇄를 안 하고 있잖아요.
○녹지과장 이만우 폐쇄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7개에서 몇 군데 폐쇄를 했어요?
○녹지과장 이만우 1년 동안 4번 검사해서 연속적으로 4번 나와야지만 폐쇄할 수 있는 규정이 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7군데는 연속적으로 안 나와요? 먹는 물로 적합하게 나와요?
○녹지과장 이만우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계절에 따라서 3월에는 안 됐다, 그 다음 달에는 부적합 나오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한 폐쇄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근데 보면 약수라는 게 수돗물도 홍보도 하고 있지만 수질검사 기준치가 약한 것은 점차적으로 폐쇄를 해야 할 겁니다.
○녹지과장 이만우 네,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을 하나, 둘 계속 폐쇄해 나가야지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기준치가 다르다고 놔두면 그것을 모르고 주민들이 그 물을 계속 먹고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크게 하나 파서 기준치에 미달하지 않은 정도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원미산 약수는 계곡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산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건수에서 걸러 나오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약수터 수질검사 잘 하셔서 기준치 미달되는 것은 빨리 폐쇄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주민 건강을 위해서요.
○녹지과장 이만우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푸른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주택국장박종각 건축과장박종학 교통도로국장임명호 교통시설과장이성노 푸른도시사업단장김정숙 녹지과장이만우 공원과장이성배 공원관리과장조용환 창조도시사업단장전경훈 재개발과장최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