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4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3.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복사꽃필무렵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장성철·손준기·이종문·김주삼·박순희·최은경·송혜숙·김선화·김병전·곽내경·김미자·박찬희·박혜숙·정창곤·김건·최초은·양정숙·구점자·최의열·윤병권·윤단비 의원 발의)   
2.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안효식·이학환·김미자·최옥순·장성철·윤병권·최의열·곽내경·정창곤·장해영·송혜숙·김건·구점자·손준기·이종문·최초은·김병전·김선화·양정숙 의원 발의)
3.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구점자·김주삼·박혜숙·김선화·김건·손준기·이종문·이학환·김미자·윤단비·최의열·장해영·김병전·최초은·정창곤·곽내경 의원 발의)
4.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복사꽃필무렵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출발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다 됐네요.
  이번 276회 정례회는 제9대 부천시의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함께 열심히 소임을 다해온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냥 이 시간에, 언제 박수 칠 시간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 일어나라고 하고 잠깐 박수 좀 쳐드리죠.
  일어나세요. 박수.
    (일동박수)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여름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회기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장성철·손준기·이종문·김주삼·박순희·최은경·송혜숙·김선화·김병전·곽내경·김미자·박찬희·박혜숙·정창곤·김건·최초은·양정숙·구점자·최의열·윤병권·윤단비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의원 안녕하세요. 장해영 의원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과 학습능력이 확연히 부족해서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느린학습자 또는 경계선 지능인이라고도 불리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느린학습자나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를 지적장애로 판정합니다. 지능지수의 평균은 85이고 이 지적장애와 평균 사이에 IQ 71∼84에 있는 사람을 지능이 경계선상에 있다고 해서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분들은 대인관계와 사회성이 서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느리지만 천천히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느린학습자라는 사회적 의미를 담아 부르기도 합니다. 인구의 약 14%로 추정이 되고 이것은 2.3%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의 6배 정도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 인식이 낮고 장애판정을 받을 수도 없어서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의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 계획수립, 진단검사 프로그램 개발, 가족과 관련 서비스 종사자 교육 훈련, 사회적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가족의 자조모임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느리지만 시간을 충분히 주면 적절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천천히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재정문화 전문위원 조옥분입니다.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천시가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식개선 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발의됐습니다.
  학교 안에서는「초·중등교육법」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 등에 대한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 또는 학교를 졸업한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제도는 미미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 후 느린학습자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통합적 지원의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본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안건심사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교육과장과 장해영 의원님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소사본1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에 8하고 9를 보면 “느린학습자 가족·자조모임 지원”도 있고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평생교육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외부기관을 전담부서로 설치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지금 8번, 9번 말씀이시죠?
최옥순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수행하면 되고요. 가족·자조모임 지원은 정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제가 찾아보지 못 했거든요. 그런데 부천시에서 가족에 대한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것을 삽입한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이건 상위법 경기도 조례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조례에 삽입하는 것으로 제가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개정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건「평생교육법」으로 해서 기준이 잡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최옥순 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얘가 삽입이 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최옥순 위원 그리고 제가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체 집단 중 13.59%가 느린학습자의 경계선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부천시는 계산해 보면 78만이라고 할 때 13.59%에 해당하는 분들이 5만 7000명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지금 지능지수 71∼84까지 봤을 때 7∼14%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거기에 합당하고 그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예산이든 뭐든 계획이 서게 되면 지원하게 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검사의 절차가 있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인구가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지금 무조건 홍보를 할 수는 없고요, 이런 법이 제정되었다는 건 공포는 할 수 있고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제도적인 기반만 마련한 상태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계획해서 시행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경계선 진단은 전적으로 지역의 의사들의 권한으로 위임이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아니, 의사들 위임이 아니고 검사지가 있습니다, 개발된 검사지.
최옥순 위원 검사지가?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ADHD 이런 쪽의 검사를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그건 아니고요, 지능검사하고 비슷한 겁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전체적인 사업이 많이 추가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시의 재정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에 이걸 올릴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장해영 의원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민원에 의해서 이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급하다고 민원을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기반만 마련하면 이것에 대한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 시행이 되어야 이게 시민들한테 홍보도 그렇고 예산도 잡히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기반만 마련하면 이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지금 경계선 지능인은 소외되어 있거든요, 복지사각지대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다양하게 교육을 받으면 훨씬 더 정상인 범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컫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경기도에서 24년 계획이 내려왔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1개는 법을 제정했고 작년에 시범사업을 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 보면 먼저 시범사업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벤치마킹할 수 있는데 예산적인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 대응사업인데 시비가 21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올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선 지능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많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이.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 제도까지 마련해 놓지 않으면 경계선 지능인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너무 소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마련해 놓고 점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저희가 지원받는 거 3000만 원 도비 30%, 시비 70%잖아요. 이 금액으로 몇 명이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지금 14%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현재 커뮤니티가 있어요. 부천시 느린학습자 커뮤니티가 있는데 춘의하고 범안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기 복지관 자체적으로.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시도해 보고 추가로 필요하면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대상자 자체가 특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없는 가족과 자조모임 지원에 대해서는 추가 적으로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그런데 조례에 가족과 이런 게 없다고 해도 자체계획에 있잖아요. 시범사례를 보면 정서 지원이든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린학습자를 가지고 있는, 뭐 특별한 지원이 아닙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공간제공이라든지 정서 지원은 타 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점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재문위원회 마지막 회기라고 하니 우리 임은분 위원장님과 함께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장해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복지 쪽에도 경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에도 사각지대에서 꼭 혜택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 맞아서 경계에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 조례에 보니까 장해영 의원님이 경계에 있는 분들, 혜택 못 보는 분들을 위한 조례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잘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예산도 되는 거니까 만들어진 것을 부서에서는 잘 활용하고 홍보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시민 중에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평생학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복지사각지대도 저희가 지역에서 일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장기 이런 분들도 등급을 받잖아요. 그 경계에서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봐서 줘야 되는 분들은 줘야 되거든요. 그것 겸해서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장해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장성철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해영 의원께서 조례라는 게 발의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가 또 중요한데 현장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주민 민원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고 사전에 많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익히 알고 있지만 몇 가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민원으로 받으시고 대략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부천시에 과연, 전체적으로는 14% 정도 느린학습자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시행을 하면 부천시에는 대략 얼마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해영 의원 사실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있지 않아서 내 아이가 좀 느릴 뿐이지, 좀 더 기다리면 정상수치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어머니들이 막연히 기다리시다가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이젠 정말 사회적으로 학교 안에서도 고립되기도 하고 사회적 속도에 쫓아가지 못하면서 도태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해소해 나가자는 취지의 조례이고 아까 존경하는 최옥순 위원님께서 몇 명 정도 수혜가 될 것 같으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범안복지관하고 춘의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기금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로 학습에 대한 보충이에요. 그러다 보니 반복학습들을 많이 지속적으로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각 복지관마다 5명씩 총 10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느린학습자 부모 커뮤니티 안에 회원 수가 78명 정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78명의 어머니들이 어디 호소할 곳이 없어서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서로 만나셨어요. “저도 부천 살아요, 저도 부천 살아요.” 하면서 부천의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경우거든요.
  아마 이런 커뮤니티도 찾지 못하고 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동동거리시는 부모님들이나 느린학습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사업들이 홍보되면 다양한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 존경하는 구점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교육의 혜택이나 이런 것을 받지 못하고, 또 교육이이라는 건 느린학습자들 아니면 그냥 학습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든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빨리 그 시기에 의식적인 느린학습자에 대한 부분을 캐치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시에서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 예산이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본 위원은 가장 필요하고 솔직히 쓰여서 과유불급이 없는 예산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가고 삶이 뭔가 좀 나아진다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제가 사전에 여쭤봤을 때는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됐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2100만 원인 것 같아요.
  추후에 수요가 파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수요자한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비용으로 얼마나 교육을 할 수 있느냐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잘 자립한다면 복지비나 이런 부분을 추후에 아낄 수 있는, 사전에 장기적인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취지도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잘 끝까지 살펴보시면서 조례를 계속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장해영 의원, 좋은 조례를, 참 필요한 조례를 잘 만드셨는데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공히 이게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까를 걱정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좋은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 헛된 거니까요. 현재 예산도 미미하지만 가장 첫째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건데 시청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서도 찾아낼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적을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도 있지만 살기 바빠서, 사느라고 아이들한테 관심을 못 가져서 이런 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거 같아서 학교를 통해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이것을 파악하는 길이 좀 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나 도와줘.”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좀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현재 예산이 미흡하더라도 예산은 매년 세우는 거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런 아이들을 잘 찾아내서 조례의 효과가 시민들에게 좋은 효과로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영 의원님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통해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36조제1항 중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36조의2제1항제6호 중 “지원”을 “홍보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제10호를 제9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안효식·이학환·김미자·최옥순·장성철·윤병권·최의열·곽내경·정창곤·장해영·송혜숙·김건·구점자·손준기·이종문·최초은·김병전·김선화·양정숙 의원 발의)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는 임은분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장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천시의원 박혜숙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2010년 87만 5000여 명으로 한때 100만 인구수를 돌파한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2023년 기준 인구수는 77만 9000여 명으로 약 10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 감소의 이유로 저출산, 높은 집값, 학군 등의 원인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는 일자리 감소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 일자리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 차원의 일자리 창출사업과 취업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일자리가 풍족한 살기 좋은 부천시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부천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의 일자리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각종 일자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전국 32개 지자체에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정책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상위법령인「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 일자리 감소 등 일자리 환경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혜숙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준비하자고 하는 조례인데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도 희망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저희 국가기관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계획을 여러 부서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수립된 기존의 일자리 창출 계획서와 우리 부천시와 연계해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 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따로 계획을 세운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 큰 틀 안에서 같이 돌아가는 건데 그게 자체적으로 세우는 게 가능한지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부천시는 해마다 전국 일자리 공시제에서 일자리대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부에서 일자리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시에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세부계획은 1년마다 수립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한 것과 결과물이 맞는지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심의를 받고 그 결과 매년 수상하고 있습니다. 다 연계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시 조례에 담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조례에 담았을 때와 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시민들한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하던 것이 없어진다든가 안 하던 것이 생긴다든지 하는 특별한 변화는 없지만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점차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명시하고 여기에 더 준수해서 맞추겠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4년마다 우리 시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다는 의미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그렇습니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양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기본안을 만들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도라든가 산업인력공단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매칭된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특별히 지원되는 사항들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지금 국가 매칭사업도 많고 도도 많고 다른 고용노동부라든가 행안부 매칭사업이 많은데 이건 부천시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서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기본 조례로서 이게 있으면 다른 네트워크 기관과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이전에도 하고 있었지만 더 촉진되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강압적인 매칭도 있어서 매칭을 안 하게 되면 우리 부천시가 다음에 뭐에 문제가 생긴다는 부서 의견을 제가 많이 받아서 그런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것으로 해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게 더 커지는 건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매칭을 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간 불공평한, 국비는 3이고 시비는 7을 줘야 된다든가 국비는 2를 주면서 시비는 8을 내야 된다든가 하면서 일자리 창출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가 판단하고 검토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최대한 부천시의 기본 목표는 부천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더 추가된다든가 하지 않아도 된다든가 하는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정말 그런 쪽으로 우리 사업하고 예산이 짜여졌으면 좋겠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감사합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혹시 이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임은분·구점자·김주삼·박혜숙·김선화·김건·손준기·이종문·이학환·김미자·윤단비·최의열·장해영·김병전·최초은·정창곤·곽내경 의원 발의)
(11시11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존경하는 임은분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지역구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페이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그 문제의식 또한 주민들께 많이 공유되어 왔습니다.
  부천시와 대행사인 코나아이와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시민들은 부천시의 관리 점검은 괜찮은지 걱정하고 또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판매대행점에 대한 정보공개사항의 내역을 규정하고 시장에게 제출하는 운영현황을 반기로 되어 있던 것을 분기마다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천시지역화폐위원회에 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의 위촉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천페이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즉, 금융정보취약계층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천페이는 작년 발행액만 2720억에 달합니다. 시 예산으로는 240억 정도 해당하는데요. 큰 예산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큰 비용의 사업에는 그만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조례안의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융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및 판매대행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지역화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장성철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 중 선택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님과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논의하실 거죠? 뭐 건의할 게 있었는데. 마이크 끄시고 좀 건의…….
○위원장 임은분 지금 질의가 없다고 해서 끝냈거든요. 질의하실 내용이 있어요?
최옥순 위원 수정사항이 살짝 있어서
○위원장 임은분 수정?
최옥순 위원 네. 마이크 끄고
○위원장 임은분 아니, 마이크 끄지 말고 직접 얘기하세요.
최옥순 위원 판매대행점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상호”로 바꾸고 싶어서, 이름이라고 돼 있잖아요.
장성철 의원 원래 경기도 조례가 그렇습니다. 똑같이
○위원장 임은분 상위법 경기도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최옥순 위원 그래도 우리가 바꾸면 상호로 가능하니까, 이름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래서 저는 상호로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임은분 이건 지금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건 크게 문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발의하신 분이 원안가결을 원하시니까 원안으로 가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원안가결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냥 원안으로」하는 위원 있음)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 안건은 예산법무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임권빈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에 따라 기이 이행하고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던 통합기금 재원 관리 및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통합기금관리 운용의 투명성과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6조의2에 고금리 예금 예치 등 수익성과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2항제5호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에 추가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안 제7조제3항과 제4항에 매 심의 시 예치현황 보고, 심의내역 등의 관리사항을 명시하여 통합기금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7호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청년기본법」개정과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참여예산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조 및 제4조에「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제2항「청년기본법」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5조까지「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기존 “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기존 “참여예산주민회의”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 제16조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기구”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하여 위원 모집 방법을 추천 및 일반모집공개로 확대하고, 위원 수를 기존 80명에서 90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통합기금 관리 의무규정 신설 및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의 투명성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기금 재정의 공공성‧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를 통합기금 관련 조례에 명시하고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확대를 위해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개선하여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 시행령」및「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 운영기구에 맞춰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도 운영기구에 맞춰 각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등의 규정 신설은 주민참여도 제고와 제도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안건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도 우리 부천시는 금리가 높은 쪽으로 안정되게 수익률 높게 잘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계좌별로 통장이 하나가 아니라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계좌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분산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분산해서 날짜가 다르게 했을 때 만기 돌아오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으로 찾아쓸 수 있도록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게 개정이 되면 심의위원회에 이자율 만기될 때마다 보고를 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위원회가 되면 그동안 보고사항이 없던 것들에 대한 기금운용이나 예치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보고사항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심의받도록 운영을
박혜숙 위원 만기가 다 다르고 수시로 하는데 그동안에는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열렸나요? 주기적으로?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보통 기금변경계획안, 그다음에 익년도 예산기금 예산수립 시 이렇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게 1년에 몇 번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건 만기될 때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아, 만기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혜숙 위원 열릴 때?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 현황을 심의 회의서류에 기재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이거로 인해서 심의위원회의 개최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런 건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기존에 할 때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보고가 없었던 것을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8페이지 의안번호 제418호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규정 및 용어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종류 관련 상위법령 조항 신설 및 삭제에 따른 조례안 제2조제4호를 개정하였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인원 확대로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 각 2명에서 각 3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조례안 제8조제2항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 중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대표를 각각 1명씩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으며, 본 개정에 따라 지역상권의 대표성을 강화함으로써 협의 결과에 대한 타당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관계법령 및 시행규칙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세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안녕하십니까?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년 역량개발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년의 사회진출 기회를 증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제3항에 청년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학원 수강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 제18조제3항 전단 중 “어학·자격시험 응시 비용”을 “어학·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 및 수강료”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미래세대지원과 자체 의견으로 2024년부터 확대되는 수강료 지원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부칙에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강료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미래세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3년부터 시행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을 24년에는 학원 수강료 지원까지 확대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에 맞추어 부천시 청년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학원 수강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청년의 더 고른 취업 및 사회진출 기회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취지는 타당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수강료부터 적용할 수 있게 규정했으므로 올 상반기 수강한 청년들이 본 조례 내용을 몰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세요.
  사전에 미래세대지원과장님의 보고를 받고 살펴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도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소진이 많이 안 된 거죠?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작년에 경기도에서 해서 했는데 조례 개정상의 문제도 있고 시행이 좀 늦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시험에만 지원했던 부분을 공부하는 부분까지, 학원비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우려가 됐었는데 한도를 정해놓은 거죠?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이건 저희가 시비와 도비가 50 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있는 거고 사실 예산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예산이 소진되면 늦게 신청하신 분들은 좀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봐야 되는 거죠?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그렇죠.
장성철 위원 그러면 올해 받으면 내년에 받은 사람은 못 받고 이런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장성철 위원 예산이 아주 넉넉하지 않아서, 지금 보니까 저희 청년인구가 다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하겠다고 보는 거고 예산이 올해 다 소진되면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기본적으로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 상황을 같이 보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또 한 가지, 학원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학원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학원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다 지원이 됩니까?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지금 저희가 취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역량개발에 해당되는 건 시험 같은 건 종류가 있어요. 909종 정도 되거든요. 학원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도에서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장성철 위원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 가능하게 돼 있는 건가요? 온라인 어학이라든지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온라인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몰라서 한번 더 확인해가지고
장성철 위원 그런 부분 과장께서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알고 계셔야 홍보가 되고 주변에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온라인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장성철 위원 그건 사전에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된다고.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이것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 형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확하게 구분 지으셔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홍보담당관 쪽과 확인하셔서 충분히 홍보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 배경에는 예산이 많이 소진 안 됐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꿨는데도 또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례 내용도 중요하지만 잘 알려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세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이견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복사꽃필무렵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복사꽃필무렵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부천시 복사꽃필무렵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꽃필무렵작은도서관은 대산종합사회복지관 별관 2층에 위치하며 오는 10월 20일에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공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현재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 중입니다.
  규모는 140.6㎡이고 민간위탁 총 금액은 연간 8200만 원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분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별빛마루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복사꽃필무렵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사꽃필무렵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024년 10월 20일에 만료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제출에 앞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부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24년 5월 2일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결과 “민간위탁 적정”으로 결정되어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위탁과 상관없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사꽃필무렵작은도서관이 심곡도서관 인근에 위치해 있어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같은 권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심곡도서관은 어떤 상태죠?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현재 리모델링 추진 중에 있고 실시설계 공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심곡도서관도 사용하고 있죠?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운영 중입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심곡도서관의 이용자가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복사꽃필무렵작은도서관은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작년도 운영평가에서 14개 공립 작은도서관 중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고 하루에 54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심곡도서관보다 더 많은 이용자가 있는 거네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심곡보다는 많지 않지만 작은도서관 중에서 8개소가 최우수기관을 받았기 때문에 상위 50% 안에는 드는 거지만 심곡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양정숙 위원 위탁할 때 그 위탁비용이 대부분 인건비죠?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인건비입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몇 분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까?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사서 1명하고 기간제 2.5명이 있어서 총 인건비가 8200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했을 때 저희가 시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다 인건비로 소진되는 거네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거의 70%는 인건비라고 봅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지만 한번도 가보지를 못해서 상황이 어떤가 궁금했습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양정숙 위원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현재는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관장님께 제가 지난번에 작은도서관 서비스 관리 실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한번 다녀보셨나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현재 암암리에 다녀보고 있고 총괄적으로 3개 부서에서 고객 평가하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잘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몇몇 분이 좀 그런 불편을 겪어서 제보한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서비스관점에서 봤을 때 100번 중에 99번 잘하고 1번 못 해도 그 1번이 전체적인 효용을 다 없앤다는 서비스법칙이 있습니다.
  관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분한테 기운 빠지는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서비스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건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직접 운영을 시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특히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서비스체계를 조금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추후에도 잘 살펴보셔서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통과됐다고 했는데 기존에 5년 정도 계약해서 또 재계약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10년 같은 쪽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위탁이라는 건 지속되면 그런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장께서 잘 체크하셔서, 물론 장점이라는 건 하던 데서 계속 하면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부분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고객접점, 시민접점에서 친절함이라든지, 시민들이 힐링하러 오는 공간인데 너무 무관심하게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관장께서 다시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저번에 부위원장님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복지를 제공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누리려고 한다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복사꽃필무렵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불출석위원
  손준기
○위원아닌의원
  장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옥분
  기획경제실장정해웅
  예산법무과장임권빈
  일자리정책과장정리나
  생활경제과장이미숙
  문화교육국장오시명
  평생교육과장공희정
  미래세대지원과장박정옥
  도서관사업단장한혜정
  별빛마루도서관장이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