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7일 (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
  O도시계획국
  O건설국

(10시 07분 감사시작)
○간사 장명진  지금부터 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위원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구성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를 맡게 된 저로서는 막중한 소임을 어떻게 원만히 해낼까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 2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위원 모두가 그동안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좀더 성숙된 부천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난 2년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하여 시민의 참뜻을 시정에 올바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한 보완 또한 비판하고 잘못된 사항을 지적, 시정하도록 하고 행정을 감시하며 예산심의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해서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협조하는 부천시의회의 기능을 확립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실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존중해 주시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상호대화와 토론으로 진실하게 시정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고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일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의 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사전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진실 된 답변으로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도 동감이 가는 얘기입니다만, 도시건설 위원장을 맡으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아쉬움이라는 것이 누구나 의원이라면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자는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지방자치가 될 수 있는 권한위임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우리 기초 의원들만 질책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공무를 집행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다방면 감사에 시달리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리라 믿고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실시
  O도시계획국
  O건설국
○위원장 강신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 하루는 본청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선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현황 업무보고를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들은 후 직제 순에 의거 각 과별로 과장으로부터 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도시계획국 일반 현황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계획국장 이규필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계획국의 각 과 과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녹지과장 이한철입니다.
  주택과장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직위해제가 되어서 공석입니다.
  주택행정계장 김종국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으로부터 도시계획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국 일반현황과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도시과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진 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감사 중지를 요청 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지금 장명진 위원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신권  계속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시금 도시계획국장님도 보고를 하셨고 3개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좀 해서 답변을 듣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에 대한 것을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부천시 기본도시계획이 있지요?
  거기에 아까 설명하신 대로 제5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해줬다, 그것은 중도에 2단계 98만평 제외시키는 조건으로 변경이 된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위원장 강신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1차 개발한 것과 2단계로 기본계획이 서 있었는데 지금 98만평 남아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켜 놨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부천시 전반적인 상황으로 봐서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 기본계획 같은 것이 상위법에 저촉을 받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을 처리한다는데 거기서 보류다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대로 순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부천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당초 계획대로 하고자 했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와 고유사무가다 구분이 돼 있는데 사실상 도시계획 사무는 중앙에 속하는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없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다만 입안을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지방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전체 국토를 관리하는 면에서 국가에서 장악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중동에 98만평이 자연녹지 내지는 일부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저 신상리 끄트머리 쪽에, 현재 도시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동 1차 개발을 하고난 다음에 2차에 대한 지형으로 볼 때 전체 시 관할에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거기는 평균 5m 내지 l1m 되는 구릉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장마 지면 물주머니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는 상습침수지구다.
  그러면 우리가 상습침수지구이고 구릉지를 그대로 놔두고, 방치해 둘 수 있겠느냐, 우리시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렇다면 중동개발 표고를 보면 보통 최하 만수수위가 12m, 12m는 돼야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을 텐데 요전에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과거 홍수 때 그 지역 여건을 봐도 심지어 3일, 4일간 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강 수위가 8m 37cm까지 올라갑니다.
  한강 수위가 인천만조와 강원도 쪽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그렇게까지 엄청난 높이의 물이 고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중동 2차 개발하는데 5m 내지 6m되는 구릉지가 많은데 그 논 위에 3m 내지 4m의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벼 생육으로 볼 때 답은 8시간 이상침수가 되면 시간에 따라서 감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4시간도 아니고 나흘씩 있다면 전무지요.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동개발을 1차 안했으면 모를까 1차 해놓고 보니까 인재라는 얘기는 면할 길이 없습니다.
  매년 오던 홍수가 그대로 온다 하더라도 상도지구는 인재라는 것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에도 2차 개발을 하는 것으로 넣어서 여러 방향으로 노력도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굴포천이 현재, 어떤 사람은 모르고 의원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침수가 되면 양수장을 만들어서 양수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한강에서부터 8m 높이로 침수가 되는데 물을 떠서 어디에 버릴 것이냐, 상동에 일는 물을 떠서 상동보다 낮은 지역이 있어야 물을 떠 버리는데 물을 어디 갖다 버릴 것이냐, 인천 앞바다에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탁상공론으로 해서 시장이 입안한 사항을 현장도 답사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것도 시의 입안권자를 무시한 행위가 되니 현장답사를 해 달라, 대화를 했습니다만 마침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 것이, 굴포천 개수공사가 원칙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지방비로 개발을 해야 될 하천입니다.
  우리 하천법상 그런데 이것이 국가 공약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금년도부터 착수를 한다고 해서 2,500억이 들어가는 설계가 완료가 돼서 도시계획 결정이 우리 기본계획과 같이 동시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굴포천 개수공사가 끝난 다음에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2011년까지 유보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심지어는 인천은 직할시요, 서울은 특별시고, 부천은 보통 시이기 때문에 보통 시에 인재가 없어서 유보를 시키는 것이냐 왜 부개동은 전부 개발하게 해주고, 서울도 다 개발을 하게 해주고 왜 조그만 도시를 가지고 쥐고 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건 등등할 말을 다 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추진력 부족인지 이번 전체회의에서 유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인재라는 이 문제가, 계속될 때 우리시는 비만 오면 상동에 사는 분들이 시달림을 받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역설을 해서 도에서는 그래도 통과가 됐는데 중앙에 가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그것하고 범박동 개발하고 두 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안대로 해서 설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만, 현충탑 위치변경이라든가 일부 생산녹지 지역에 도축장, 현재 기업화해서 공장까지 겸한다고 해서 일부공업지구 확장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동이 걸렸습니다만, 전체 다 해결했는데 상동 것 하나만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취지는 여러 번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가 위임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지금 자치제 개념으로 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물론 지금 실무를 담당하시는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지금 말씀한 대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당위성 설명과 모든 것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천의 상황은 부천의 자치단체장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이 하지 못 하는 사항을 자치단체장으로서 그런 일을 한 실적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그 관계는 시장의의지가 담긴 도시계획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갖고 제가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가서 대화를 한 것이지요.
  거기에는 각 시장·군수를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데는.
○위원장 강신권  아니, 저는 말이지요.
  그것은 어떤 구속력 있는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고 그런 일이 안될 때 우리 시의 공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시장께서 행정의 주무 부처인 내무부나, 건설부나 부천시의 당위성을 설명한 사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된다니까 그만이다 하는, 자치단체장이 일한 흔적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시장님께서도 도시계획 담당국장인 이동성 국장하고도 대화를 한번 하셨고, 그 뒤에 전화대화도 한 바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에 올라가게 된 것도 시장님이 소위원회에 회부해 달라는 전화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소위원회가 개최됐던 겁니다.
○위원장 강신권  지난 번 시정질문상에서도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시민, 더 나아가 국민이 갈망하는 것이니 사실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자료를 놓고 그런 것을 하지만 지방 자치단체장이 만약 민선시장이다 했을 때는 이런 문제를 범시민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국회에 청원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이 법의 구속력 때문에 시의 발전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민들이 대대로 터전을 이루어 오던 165만평을 개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본 계획은 1차 개발한 것을 밑받침 할 좋은 계획이 마련이 됐었던 거지요 2차 개발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주요시설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랬던 사항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굴포천 하수정비문제 때문에 승인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건설부에서 집행하고 있지요.
○위원장 강신권  그런데 이것을 그것 다 하고나서 하라면 부천시 발전에 엄청난 차질이 오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물론 주무국장인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일을 하신 것으로 사료도 됩니다만, 사실은 지금 우리 행정 집행부서에서는 어떠한, 일한 흔적이 대단히 미흡한 사항이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으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안 된 얘기지만 도시 관리 측면에서 그 사람들은 전체 부천을 놓고 볼 때 녹지라고 남아있는 것은 범박동하고 그것밖에 더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시 관리 측면에서 인구를 1백만 이상으로 해서 계획을 해놓고 전부 개발을 한다면 거기에 뒤따른 무수한 시설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한 것이냐 그 문제를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중동 1차 개발도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줬으면서 상가하고 사람 사는 집하고 이것밖에 더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하고 부천시가 3개 공구로 나눠서 했지만 오로지 땅값하고 경비측면에서만 했지 도시관리 측면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한 유통단지라든가, 유원지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농산물도매센터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만들 사항이고 인구는 3만만 넣겠다, 인구도 많이 넣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계획서도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서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2단계로 개발하라한다지만 부천시가 올바르게 하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분담하는 것으로 봐서는 꼭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하는 것이 저희 고장을 그 사람들이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전체 관리측면에서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위원들 만날 때 남부순환고속화도로가 날 때 그 땅을 질러가야 할 때 과연 도저가 잘 굴러갈는지, 우리도 시민의 힘이라는 것이 있다, 시민들이 나왔을 때는 중앙에서 책임을 질 그러한 문제이니까 결정을 해 달라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보류가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지요.
박노운 위원  도시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p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해서 52.18㎢ 도시계획시설 전산처리에 필요한 8억원해서 세부 추진계획하고 나왔는데 기대효과를 아까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 기대효과를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 요구 8억을 했는데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안 들어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 기대효과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제가 답변을 해 드리지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재정비계획을 하면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안 하면 재정비계획하고 도시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다만 재정비가 끝나면 지적고시를 해서 1필지, 1번지에 도로가 지나가거나 혹은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갈 때는 지적으로 완전히 그 선을 넣어 줘야 합니다. 도로계획선을.
  그래서 구청에 하달을 해 줌으로써 부지증명발급이 거기에서 나가야 되고 개인의 사유재산통제가 어떻게 되고 있다, 도시계획상.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공원이다, 하천이다, 도로다 하는 것을 지적에다가 완전히 옮겨서 비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안 해주고, 지적고시를 안했을 때는 원도를 하나 승인받으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장이 찍힌 원도를 복사판으로 각 구청에 내려서 쓸 적에 그 정확도라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1/1,200 도상에서 1mm 차면 1,200mm가 차이가 나는 거지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지적고시를 도시계획재정비 승인과 더불어 해서비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전산처리를 하지 않으면, 아마 5억 정도가 계상이 되는데 지금 전부 전산화시대가 되고 하니까 전산 처리를 해서 넣으면 오차가 나도, 어떤 사람은 연필 굵은 것으로 선을 그어 주거나 가는 것으로 그었을 때 차이 나는 것도 없이 그렇게 완벽하게 하자 해서 예산요구를 냈는데 가용재원이 없다고 해서 본 예산에 올라가지 못 한 사항입니다.
박노운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8억원이라는 예산 요구를 했는데 행정부로부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정된 겁니까, 기획실 자체로 이렇게 조정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것은 제가 기획실장하고도 예산관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는데 우선 본예산에 없고 우리가 6월 달까지 재정비를 한다고 하니 1차 추경 때 예산을 마련해서 계상을 하자 그렇게 대화가 됐습니다.
  가용재원이 적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놓고 도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재산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중요도로 보면 1번이지요.
  제가 관장하고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7월 달까지 사장시켜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대담을 했습니다.
박노운 위원  기본계획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해서 확보됐다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지요.
강문식 위원  송동 368번지 (주)진로 자리, 거기 건축허가를 득한 것이 9동 971세대로 알고 있는데요.
  11월 28일 분양승인을 받아서 분양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인국도 및 주변 상동 고가도로가 현재도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파트 짓는 업체이름이 뭐였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인천에 있는 뉴서울아파트입니다.
강문식 위원  네, 이 입주시기가 언제인지, 현 주변도로 교통량 및 한계 적정교통량이 파악되고 있는 것이 어떤지, 세 번째로는 총 교통구조기준에 의해서 입주 후 주변도로 추정 교통량이 어떻게 예상되는지, 그 다음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했는지의 여부와 평가시 제시된 교통처리대책 이런 문제들을 좀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전체 허가는 맞습니다.
  971세대가 사업승인 입주 심의가 났는데 아파트에 대한 것은 현재 일반 건축과 똑같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500세대의 아파트를 도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접수순에 의해서 아파트 시행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구청에서 접수된 것하고 날짜별로 해서 아파트를 승인하다 보니까 송내동에 당초에 계획된 대로 전체 승인이 되지 않았고 다만, 336세대만이 승인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동 971세대가 건립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중 336세대와 971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시설, 상업시설에 대한 것은 동시에 갖추도록 해서 우선 336세대가 들어가도 상가시설 때문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이것을 우리가 허가하기 이전에, 우선 사업시행입지심의하기 이전에 기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결과 인천 가는 철도 있는 부분에 l0m 도로가 있고 그 옆에 도로가 사방으로 있는데 그리 돌아서 폭이 모자라는데 5m, 2m 3m에 진입로 당초 부지를 일부 시에 기부체납을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영향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교통의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해도 1분 동안에 나갈 수 있다,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의 한계라는 것은 저희가 대수로 표시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고, 그 전망으로 보면 거기에서 송내역 방향으로 l0m 도로가 쭉 있는데 지금 송내역에 63m 도로가 확장이 돼서 날 경우 현재 중동 고가교 옆으로 5m를 이 사람들이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떼어냈지만 도로 이용으로 볼 때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도로 이용은 시청이 중동으로 이전이 되고 또 송내역, 중동 가는 것은 송내역에 대한 간선시설을 많이 이용한다면 이쪽에 중동고가교 이용률은 적지 않느냐, 그런 평가가 전반적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초 입주는 현재 승인이 나 있는 상태는 95년 말로 예정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는 답변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서류를 가지고 세밀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음 박재덕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박재덕 위원  부천시가 애초에 인구 20만 내지 30만을 목표로 그 인구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내지 도로 확장공사라든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부천시로 많이 모여와서 인구가 70만을 돌파 했습니다.
  이에 따른 모든 기반시설이 모자라는 가운데 부천시에서는 상당히 인구를 끌어들이는 면에 앞장서 가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또 그것에 상대적으로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전국에서 아마 2, 3위에 가는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시국장께서는 책임감은 없는지, 또 앞으로도 계속 인구를 끌어 들여서 시멘트 건물만 계속 지어 부천시민에게 불편을 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질의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양재오 위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천시에는 인구 억제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접수순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하고 지금 얘기하신 것 틀리고, 또 건설부에 전화를 해 보니까 물량 배분정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경기도내 각 신도시에 주택 200만호 건설에 의해서 물량 배분정책이 있다는데 물량 배분정책이 이미 끝난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 말씀하신, 지난 번 얘기하고 지금 얘기가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신건지 또 이 아파트라는 것은 분양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분양을 별도로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거기에 맞는 규정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양승인을 해줬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재덕 위원님 말씀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박 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기본계획을, 처음부터 하고 황야에 만든다면 이런 도시계획을 하지도 않고 계획을 해서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과거에 2001년을 향한 계획을 세울 때 인구 배분이 40만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40만으로 되어 있는 인구가 2001년도 되기 전에 지금 70만에 육박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까지 30만 명을 어떤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내쫓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와서 사는 사람이 그나마 살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0만이다, 110만 이다하는 이유도 70만을 잡았는데 중동을 개발하다보니까 중동에, 말은 계획인구가 17만이라고 하지만 입주를 해보면 상가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상가에 살지 않는 것으로 보고 1세대에 4명 잡아서 17만이다, 단독하고 아파트하고 해서 42,500세대를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17만 안 살겠느냐 이거예요,
  세 사는 사람에, 상가에 사는 사람에 20만이 넘게 살 것이다.
  그러면 90만은 눈 깜짝 할 새에 될 것 아니냐 90만에 1%만 낳자, 한 자녀 갖기 운동을 한다하더라도 20년 동안 110만은 안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인구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여섯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인구를 산출해 봐도 도저히 130만 미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자르자, 도시기본계획시설 하는데 인구 1인당 시가지에는 3㎡라는 공원을 가져야 되고 전체인구로는 6㎡라는 공원이 있어야 된다, 우선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인구를 이것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자, 한 가정에 하나를 갖건 못 갖건 그렇게 해서 내다보니까 110만이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을, 소사도시계획부터 도시계획의 역사가 경기도에서 가장 깊은 곳이 부천입니다.
  1940년대 왜정시대부터 소사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서 쭉 해오다가 읍으로 승격을 시키다보니까 시가 되고 시가 승격되다 보니까 직할시 수준이 되는 우리가 억지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인구 억제이고, 그래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 적정인구는 먼저 잡은 40만이 우리 면적으로 봐서 적정한 것 아니냐, 성남은 42만 5천, 안양도 42만 5천, 우리는 40만.
  수도권 인구를, 서울시 인구 억제책을 쓰다보니까 국토개발원이나 건설부에서 나머지 인구는 위성도시에 임의로 쪼개서 넣었기 때문에 맞지 않는 인구계획이 책정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충을 받는 것이 바로 수도권에 있는 도시지요, 우리 부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떤 분이 시장으로 계셨건, 누가했건 간에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계셨던 분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위에서 배정한 것에 대해 억지로 막지 못했다, 그래서 인구 억제책이라는 것이 세미나도 몇 번 열었고 했지만 우리가 인구 억제를 하려고 남녀를 붙여 놓지 말고 남자만 사는 도시, 여자만 사는 도시 아니면 아주 낳지 못하는 사람만 주민등록을 받아 주겠다 혹은 인구 억제를 위해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건축허가를 안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책도 생각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 맞지도 않고 오늘날 이 수도권으로 집중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다루면서 박 위원님 생각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양재 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구 억제를 하기위해서 아파트허가를 안 한다는 얘기는 한 바가 없습니다.
  단, 우리는 그렇게 논하다보니까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지역으로 나눠가지고 혹은 근린상가 지역, 근린 주거지역 여러 가지로 살기 편리하게 배분을 해서 우리가 이용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논하다 보니까 우리 시는 전부 고밀도지역이 돼야 110만이라는 인구를 다룰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동안 200만호 건설하는 바람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자재난, 인력난, 여러 가지 문제가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민간주택을 통제를 해서 국가에서 하는 5개 신도시 건설에만 주력을 하고 자재난하고 인력난을 좀 해소하자는 뜻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물량 배정을 실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 배정에 따른 순서에 의해서, 안다고 해서 먼저 해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확히 접수순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허가를 하면 다음에 건설부에 직할 등록 업체는 아파트승인과 동시에 분양승인을 바로 받을 수가 있고, 일반 업체는 보증회사 둘을 넣으면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골조 공사 20%이상 진행이 됐을 때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아파트도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양재오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얼마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건축허가 억제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접수순에 의해서 건축을 허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번 말씀하신 것 하고 좀 틀린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양 위원님이 들으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건축통제를 국가에서부터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혹은 위락시설, 아파트 할 것 없이 전체 통제를 인구 억제책으로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하고 있다는 제도를 보고 드린 바가 있지요.
  그것을 인구 억제책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재난이라든가 인력난 때문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양재오 위원  부천시 인구가 1백만이 넘게 되면 특별시 문제에 따라서….
        (장내소란)
  인구 억제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지난번 얘기하신 것하고 지금 얘기하고.
        (장내소란)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지금 건축하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만 중동개발에, 요전에 말씀드리기를 중동 개발을 하는데 문제 삼는 것은 110만이 되면 직할시가 될 텐데 직할시 관리 측면에서 보면 성남이나 안양이나 직할시로 전부 둘러싸이니까 인구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1백만 미만으로 만들어서 한번 승인을 받겠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상동지구 인구가 원칙은 6만 명으로 계획돼 있는데 3만으로 줄여서 우리가 보고를 내고 그런 사항을 주택억제를 해서 인구 억제를 하는 것으로 들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지금 박재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우리 부천시는 인구증가 정책보다도 이제는 인구를 억제해서 양질의 시민생활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부천시 2011년 도시계획에 지급 삼양중기, 서울주철, 부천축협 그 일대 공원용지를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고밀도 아파트지역으로 개발을 하시겠다. 이러한 계획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러한 것은 재고를 하셔서 그 지역에 조기에, 이 공장 지역을 공원화  해서 전 시민이 공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것은 우리가, 회사는 기본계획 보고드릴 때 제가 사업에 위축이 될까봐 여러 가지 지역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본계획상 요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를 예를 들면 현재 송내동에 있는 공장하나하고 지금 말씀하신 데에 있는 공장하나하고 지금 말씀하신 데에 있는 공장하고는 국가에서 조성한 공단으로 입주해서 이사하는 공장을 이전적지라고 저희가 통상하고 있습니다.
  이전적지에 대한 관리는, 이전적지로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갈 경우 그 공장은 공장으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법상.
  그래서 시장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이 공장이 어느 공단으로 언제부터 가게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해서 저희에게 세군데 공장이 와서 저희는 공원 내지는 학교가 아니면 지하주차장 지상 공원으로 쓰는 것으로 건설부에 올려서 건설부에서 두 건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 상환하는 제도는 시비로 40% 처음에 40% 내고 연보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조성한 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도 역시 그런 혜택을 주고 여기에도 이전적지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기본계획을 짜면서 인구 배분을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나 낳기 운동을 해도 인구를 줄일 수가 없어서 계획은 그렇게 넣었습니다만, 이전적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원화 내지는 주차장 이런 공공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기 답변을 받아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양오석 위원  구체적인 계획 시기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시기는 공단 조성의 진도라든가에 따라서 하는데 신청만 한 거지요.
  그래서 94년도에 들어온 것이 두 건인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다언제다 하면, 잘못하면 종업원들이 회사가 이사 간다면 동요가 되고 시끄럽고 해서 사회 안정측면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는 발표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질의를 하시다가 자세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또 포괄적인 문제는 기회가 있고 시간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빨리 행정감사를 해야 되니까 좀 핵심 되는 점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송내 1동에 보면 332-6호 우성아파트 후문에서 삼진산업 도로상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골목길이 있는데 차량이 주차를 해서 회차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도로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차도 되고 골목과 골목사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왜 못 하느냐하면 한쪽 부분이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가파른 상황으로 계단을 만들어 놔 가지고 도시계획상에 계단이 있나를 조사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상에는 계단으로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파른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그런지 도시계획상 없는 계단을 만들어서 주민불편을 가중시켜도 되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단 제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계단 제거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고, 원미국민학교 옆에 보면 87년도에 도로개설을 해서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일부가 저촉된 부분이, 철거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사를 해서 그 미 철거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장 간사님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시계획으로 걸어놓은 것은 계단이다, 평지다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다만, 지형구조에 따라서 계단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가로 하느냐, 지하도록 하느냐, 평지로 하느냐는 공법은 결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계단으로 처리되고, 차가 들어올 수 없고 불편한 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구조를 검토해서, 그것을 하다보면 옆 공장에 진입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현재 이용하는 것을 보면 주위에 미치는 영향만 없으면 그냥 깎아서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요전에도 한번 질의를 받은 것이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것하고 신한주철부근하고 두개 도로를 검토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공장의 문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지 조사를 해서 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미국민학교 옆에 일부는 하천부지하고 구획정리 그 지구에 속한 부분이 있고 일부가 구획정리에 속한 지구에 8m 도로공사를 하다 보니까 슬레이트로 남은 한 동이 반쯤 헐려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보상처리가 안 됐다 그래서 구획정리 확정처분은 다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풍전연립인가 있는데 도로에 있는 집이 여러 세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검토해서 보상해 줄 것은 보상해 주고 철거할 계획으로 있는데 다만, 거기 있는 사람하고 민방위 교육장 입구하고 해서 구획정리지구에 도로를 낸 이후에 하천부지에 이렇게 있는 것이 27동이 있습니다.
  이 27동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 임대아파트권이라도 줘서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고 가난하니까, 철거를 할까하는 것으로 주공과 협의 중에 있는데 결론이 안 났습니다.
  결론이 나면 원미국민학교 옆하고, 민방위교육장 옆하고 같이 정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협의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른 위원님.
양재오 위원  아까 질의한 중에서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분양승인을 해 주는 것이 토지융자가 없어야 되고, 건축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알려 달라고 제가 질의했는데 다른 분한테 발언권을 주셔서.
○위원장 강신권  저는 답변이 됐나 해서.
양재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지요.
  우성아파트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었지요.
  분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부천에 분양해야 될 아파트단지라든가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분양을 하는 건지, 분양은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정도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분양을 해야 된다든가, 또 토지에 근저당 설정이 전혀 안 돼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강신권  지금 질의가 이해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아까 분양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드렸는데 분양을 받는 것은 건설부에 시공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있고, 같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거지요, 그런데 직할업체인 그 이외에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해서 받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부 직할 업체는 분양을 하는 것은 사업승인을 받은 뒤에 바로 신청할 수가 있고 공사하지 않고도, 일반 주택업자는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분양을 하려면 일정한 공정을 올려야 됩니다.
  골조가 20% 이상 진도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두개 회사에 보증을 세우거나, 그리고 분양할 때 소유권은 전부 사업권자 명의로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양재오 위원  근저당 돼 있을 때도 사업승인을 부천시에서 해 주나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근저당 문제라든가 지상권과 그런 것이 있는데 근저당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주지요.
  지상권에 대한 부가가치가 더 일어나는 것이지, 더 줄어드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양재오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승인 만해 주시는 거지요?
  분양 승인은 안 해주지요, 근저당 있을 경우.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분양도 주택은행에서 주택신축 자금으로 융자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양재오 위원  분양승인도 부천시에서 하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세부적인 법적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강문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강문식 위원  일전에 여러 번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환지 청산금의 법상 사용방법, 현 실정, 예산을 몇 차에 걸쳐서 예산심의 때나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때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근거해서 확정된 청산금이 약 240여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청산금 미 징수금이 또 한25, 6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미 징수 부분에 대한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체납처분 이행을 촉구한 사실이 근거로 있는지 그리고 미 징수부분에 대한 사고가, 징수되지 않는 이유가 대략적으로 어떠한 문제 때문에 되지 않는지, 앞으로 징수가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징수 확보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인데요.
  도시계획국에서는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장소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요구를 보사국이나 기타 주관부서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 또 그것이 가능한지, 그런 지역이 있는지 또 옮기는데 도시계획법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또 어떠한 문제가 장애요인으로 예상되는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미수금 관계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미수금이 라고해서 구획정리사업 부담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 안 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구획정리 준공과 동시에 시장명으로 촉탁등기가 나갑니다.
  개인 소유권 행사가 제한 돼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담금을 다 냈을 때 우리가 해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구획정리를 업무보고에 도시과장이 잠깐 보고를 했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법상 우리가 구획정리에 대한 사업을 인가받을 때 시행규칙까지 겸해서 지구별로 받습니다,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거기에 보면 내지 않는 것에 대해 일반회계와 똑같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징수라든가 이런 조항이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에 환지, 체비지에 대한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는 저도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액수가미 징수된 것이 있습니다.
  또 찾아가야 할 사람이 안 찾아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 청산이라고 하면 땅을 담보를 했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100평을 꼭 줘야 되는데 한 구획이 99평 밖에 안 된다 그럴 때는 한 평 값의 돈을 내 주고 그 이외에 이 사람이 꼭 가져야 될 땅이 95평 밖에 안 되는데 98평짜리 대지가 있다 그래서 98평을 주면 3평짜리를 받아들이고, 주고받는 것이 바로 환지 청산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자를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은 40평짜리 집을 짓고 사는데 어느 귀퉁이에 두 평이고 다섯 평 값이고 내야 되는데 자를 수가 없으니까 "당신은 금전으로, 돈을 얼마를 내라" 금전 청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미수된 것입니다.
  당신한테 땅을 얼마 줘야 하는데 땅을 못 주기 때문에 돈을 찾아가라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사업이 엊그제 보고 드린 대로 98% 정도 진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하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체비지 매각에 대한 것을 건설부장관의승인을, 86년도 이전에 전부 준공돼 가지고 그것은 준공되면 시한 시행규정이기 때문에 폐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건설부에서는 포괄적인 대답이 엊그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연도별로 넣어서 승인을 다시 받을 겁니다.
  받으면 그때 가서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고 계시는 체비지 관리라든가 그 관계는 그때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쓰레기 소각장 관계는, 사실 중동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관계는 중동 사업시행 인가를 시장이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받았지만 참모는 공영개발사업 소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3사 협의를 거기서 해가지고 시행하는 업무 분장사무이기 때문에 도시국장으로서는 쓰레기소각장을 어디로 옮긴다, 안 옮긴다, 옮기는 것을 검토해 주겠다 하는 것은 참모간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답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환지 청산금이 약 20여억원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징수 한다면 물론 사고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징수를 한다면 1년이지만 해도 한 8% 잡아도 2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몇 년간에 걸친다면 시 재원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미 징수 환지 청산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지방 세수재원을 확보하는데 보다 점진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고맙습니다.
  그간에 촉구도, 금년에도 두 번이나 냈고 데모가 다 들어오고 했는데 문제는 아까 장 간사님 질의하신 그 지역에도 "야 이놈들아, 도로도 계단으로 해 놓고 무슨 청산금을 내라느냐"는 등 여러 가지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렵지만 더 행정력을 기울여서 한 푼이라도 빨리 받는 것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 또 저희 의회에 청원으로 해서 삼정동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정식 접수가 돼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기 도시계획을 확정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못 하신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박노운 위원  일단 공영개발사업소는 1차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변경요구가 들어오면 실질적인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것은 오해를 하시는 것이고, 중동에 도로 변경이라든가 시설 변경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용역을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기안을 해서 시장 결심을 받을 때 도시국장이나 타 국장이 협조라인으로 도시 사이드에서 협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관을 공영개발사업소장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노운 위원  그러면 요구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없지요.
  저한테 들어올 리도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요전에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청원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보사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대해 시민들에게 인식을 심어 줘야 되지 않느냐, 쓰레기소각장을 보면 무취, 무연 쓰레기소각장이 있는지, 저게 무슨 공장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쓰레기차는 들어가지요.
  쓰레기차가 들어가는, 포장을 어떻게 해서 나르겠다, 쓰레기차가 거기에 진입하면 바로지하탱크에, 그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하차를 하도록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 먼지가 어디로 가느냐?
  건물 안에 보면 집진시설을 해서 먼지는 먼지대로 빨아서, 정화해서 버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옛날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동네에서 청소해 가지고 쓰레기만 태워도 연기가 나고 온갖 탄내가 나니까 반대하는 것은 틀림없지요.
  그러나 이런 시설은 무취, 무색 아무것도 없고 먼지 자체도 정화해서 버리는 시설로 돼 있는 것을 시민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막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누구도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화장장 혐오시설이지요, 쓰레기집하장 할 데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먹고 배설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 입니까.
  그것은 잘 버려지면 시민들이 민원 낼 것 없고, 불편할 것 없지요.
  도로 잘 내서 잘 빠지고 수돗물 잘 나와, 쓰레기 잘 치워줘, 얘기할 것 뭐 있습니까?
  그런데 내 집 앞에 왜 쓰레기를 태우느냐, 그러면 쓰레기 갈 데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삼정동에 민원오는 것을 봐가지고 도면으로 볼 때 광장에 이전하는 것이 어떻냐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청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기인데.
  고속도로 바로 옆에 광장부지가 있습니다.
  광장은 광의적으로 도로입니다.
  도로에 쓰레기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 그렇게 혐오시설이라면 우리 관문인 고속도로 옆에, 서울로 공항으로 연결하는 고가도로 옆에 설치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이유나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옮기기 시작하면 그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장 한다고 하다가 옮겨 다니고 못 하지요.
  시설이 혐오시설일수록 옮겨 다닌다면 어디에 하지를 못하고 공중에 뜨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보사국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슬라이드도 좀 비춰주고 해서 이해설득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노운 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속된말로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다고 도시계획국장님 말씀 들으면 다 보사국장님이 잘 못한 것 같고.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지요.
박노운 위원  보사국장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도로상에 옮기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진입로가 되고 그 다음에 녹지비율이 맞으면 된다는 식으로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전부미흡이다 이러면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내동에서 나가는 50m 도로에 양쪽에 15m 씩 녹지가 확보돼서 이 도로가 80m 입니다.
  여기서부터 고가로 넘어가 가지고 쓰레기처리장 있는 데로 해서 빠지는 도로가 40m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 연장해서, 이것은 고속도로이고 지금 쓰레기처리장을 여기에 한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옮겨달라는 얘기지요, 이 도로에.
  이것은 고속도로이고, 40m 도로이고 꼭 건설적으로 옮기고 뭐 한다면, 이 빨갛게 칠한 것은 아파트형 공장부지입니다.
  아파트형 공장부지 이것이 이리 간다면 여기 있는 사람이 반대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좋아할 리가 없고 또 이것이 이리 간다고 했을 때 이것은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 가스공사가 다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바꿨으면 좋은데 시설이다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옮길 수 있다, 없다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거기에 둬 가지고 그분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엄청난 문제가 있느냐, 쓰레기차가 이리 들어가서 바로 여기에 버릴 수 있는데 쓰레기차가 전부 이렇게 안을 뱅뱅 돌아다니면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물론 용역을 청소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인 것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도시 시설의 배치면으로 볼 때는 적정배치가 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 도로광장부지가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하면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쓸 수는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저희가 변경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야 되는데 도로를 잘라 놓는다는 것은 절대, 공원도로 변경은 하늘에 별따기 보다 어렵습니다.
  도로를 변경한다는 것은, 도로를 늘리는 것은 좋아해요.
  그러나 자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식 위원  박 위원님, 그것은 소위원회에서 또 다루기로 합시다.
박노운 위원  네, 그럽시다.
강문식 위원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강문식 위원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의 하시지요?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신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전까지 업무보고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질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인물 자료 요청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우선 도시과부터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무 감사를 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발언권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멀뫼길 개통에 따라서 소명쌍굴 다리에서 낙원예식장 쪽으로 가는데 고가차도내지는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사 고가교가 12억 도비로 내려온 것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국에서 만들어 줘야지 건설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12억 관계는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확인은 못 하고, 사업시행부서는 건설국 건설과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시행인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변경인가에 따른 검토의견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교통개발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와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 달라 그랬더니 검토의견이 고가교는 4차선 이상을, 주행차선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된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통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도로가 4차선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고가교를 설치하는데 기본이 4차선으로 해야 된다면 도로를 엄청나게 넓혀야 된다 이거예요.
  확장해야 되는데, 그 확장하는데 따르는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부천시 현실로서는 확장까지 해서 고가교를 놓기에는 역부족이다 이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2차선 고가교라도 우선 놔 가지고 교통적체 현상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데 교통이라는 것이 고가교나 지하차도를 그냥 놔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행방향이 3차선으로 오는데 1차선으로 통과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3차선에 든 사람이 좌회전하려고 하고 1차선 가던 사람이 우회전하려고 하고 이러다보면 거기서 정체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4차선을 가져야겠다 그런 의견제시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멀뫼길이 3차선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역간 도로가 아니라 시흥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구간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3차선으로 확장이 됐다 그러면 가능한 한 3차선 기능을 확보해줘야 교통이 원활하게 처리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주행방향 1차선만 통과를 시키겠다. 이러면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2차선을 확보해야겠다는 의견제시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할미길에서도 기존 도로가 2차선으로 낙원예식장 쪽에 돼 있는 것을 3차선으로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와 같이 생각했을 때 거기에 지하도 1차선, 편도 1차선씩 둔다고 했을 때는 2차선으로 오던 것이 1차선 진입을 하려고 하고, 좌측으로 붙으려고 그러면 뒤에 오는 것이 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그거예요, 정체가 되니까.
  그래서 그 통과교통 기능을 확보해 줘야만 그 기능을 다하지 않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 고가교나 지하도를 함으로 해 가지고 교통 장애 요소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명지하도 얘기를 하는데 소명지하도가 그런 현상과 마찬가지지요.
  1차선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저쪽에서 좌회전하는 차선은 이쪽에서 우회전하는 차선 지나간 후에 가야 되니까 경인 국도까지 양쪽으로 쭉 늘어선 현상이 나오는 거지요.
○위원장 강신권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에서 거기에 고가를 놔야 되고, 지하차도를 해야 된다는 협조가 있었던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강신권  또 사업부서가 건설국인데 도시계획국에서는 뭘 해줘야 된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사업시행 변경인가, 그 도로기능에.
○위원장 강신권  그것을 해 줘야만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강신권  그런데 이 멀뫼길도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사항으로 승인을 해줘서 멀뫼길이 지금 된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위원장 강신권  그런데 지금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멀뫼로가 지금 개통직전에 와 있는데 그때 당시 도시국장이나 과장께서 계셨는지 모르지만 애당초 부천시에 도로 도시계획 한 것 보면 시민모두가 사실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는 사항 아닙니까.
  납득을 할 수 없는, 향후 몇 년도 내다보지 못한 도시계획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통 평가한 그것을 보면 지금 멀뫼길도 늘려야 한다는 사항이라 하고, 개통도 안 한 도로를 늘려야 되고 쌍굴 다리로 지나는 것을 넓혀가지고 낙원예식장, 경인 구 도로 뚫는 것도 다 길을 넓혀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재원이 엄청나게 1천억 가까이 들어야 하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예산이 있어야만 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지금당장 개통만 한다 하더라도 쌍굴다리 있는데는 교통지옥으로 아비규환일겁니다.
  그래서 멀뫼로의 도로 폭을 보고 당초 타당성 조사한 것을 보면 편도 1차선이라도 고가를 만들고 지하차도를 파야만 멀뫼길에서 가는 도로는 저쪽까지 쭉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향후를 내다보는 안을 만들어 준다 할 것 같으면 못 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이 잘 못된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일종의 평면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쪽 통과교통을 추정해 가지고 3차선이면 3차선 이렇게 계획을 해서 나오는 것이지 시행할 때에 세부적인, 거기에 우회전 차선을 별도로 둔다든가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거기까지는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당시 2차선을 유지하되,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차선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차선을 유지하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우회전 차선을 별도로 100m 내지 120m를 둔다든가 이런 차선책이 나와 가지고 사업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도시계획에서 거기까지를 다, 예를 들어서 비탈면까지 다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결정을 하지 못하지요.
  구배라든가, 높이라든가 이것을 따져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파트측면에서 볼 때는 사업시행까지는 내다볼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선이라는 것이 지역간 연결차선은 그 차선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1차선만, 2차선으로 오던 것이 1차선만 통과해 준다고 했을 때 병목현상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도시교통 정비용역을 하니까 거기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어요,
  의견을 물었더니 4차선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지금 도시과장 대답이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도시과장 입장에서 건설국에서는 이 공사를 진행을 해야만 교통에 원활을 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평가를 받은데 대해 어떤 대책도 없는, 또 설사 그러한 대안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부천시의 현실이나 향후 재정을 봐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대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도시국입장에서는 건설국에서 그러한 행위를 해 달라 했을 때 부처간에 협조를 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예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비가 12억이 내려왔고 거기에 시비부담 10억해서 22억이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확정된 것은 지난 금요일 날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과장들은 다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설계를 할 때보면 교통의 흐름이라는 것은 꼭 고가도로나 지하도만 해서 되느냐, 그러면 고가도로나 지하도는 그 오는 차선에 대한 폭에 맞게 균형이 맞아야 제대로 흐르는 것이다.
  그럼 병목현상이란 얘기가 나오듯이,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하면 교통체증이 더 오는 겁니다.
  그러면 멀뫼길 편도 3차선, 지금 할미길을 25m 도로에 편도 3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낙원예식장앞 도로가 2차선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도 3차선으로 늘리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계획을 해서 구청에서 일부 시행을 했고 일부는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받은 돈으로 신신파스 앞까지는 6차선으로 만들어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흥에서 3차선 도로로 오던 것이 구 국도에 와 가지고 1차선으로 지하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설계한 것 보면.
  그러면 3차선으로 오는 차 중에 우회전하는 차도 있고, 좌회전 하는 차도 있겠지만 2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직진하는 것으로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밀리는 교통량 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우회전 내지 좌회전 통제 신호체계를 해서 흐르게 하는 것이 교통체증이 덜 오지 않느냐, 지금 멀뫼길에 김포공항 쪽에서 3차선으로 나가던 차가 고가도로 1차선타고 간다고 한다면 3차선 오는 차가 전부 다 소사로 건너온다고 할 때 세 줄로 오던 것이 일렬로 선다면 당아래고개 이상 갈 것이다, 교통의 흐름을 그렇게 만들어서 되겠느냐, 그러면 차라리 신호체계를 해서 30초마다 이것가고 저것가고 하게 신호체계를 하자, 을지로나 종로나 광화문 네거리에 그 수많은 차량도 신호체계로 해서 움직이듯이 그 신호체계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고가도요, 지하도입니다.
  그럼 편도 1차선으로 했을 때 평면 신호체계로 교통을 흐르게 하는 것과 도움이 될 것이 뭐 있느냐 오히려 지옥을 만드는 현상이라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소명지하도 때문에 여러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욕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소명지하도에 가보면 경인국도와 이쪽 도로와의 거리가 짧고 거기 그대로 하다보면 더 이상의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명지하도, 국도에 주머니처럼 그 구간이라도 파가지고 넓혀서 등 차선을100m고, 200m고 이렇게 해서 그 도로를 제대로 넓혀놓고 지하도도 그렇게 해서 편도 2차선으로 하고 그것을 넓혀놓으면 욕먹을 사람 하나도 없지요, 집을 다 헐어도.
  그런데 그 되풀이되는, 남북간 주행도로로 거액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도로에 편도 1차선만 남북으로 가게하자 가는 사람도 한 차선 오는 사람도 한 차선 얼마나 교통이 막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시장 밑에서 국간에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우선 계획을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교통 개발원에 의견을 물었나 했더니 묻지 않고 저희 국으로 이송돼 왔기에 우리가 교통개발원에 자문을 받은 겁니다.
  백년대계로 하는 사업인데 그냥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 얘기도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도로 구조로 봐서는 편도 2차선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견이 와서 건설과에 그 의견통보를 해 준 겁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 서는데 협의를 해달라고 해서 예산은 세우자, 도비를 우리가 버릴 수 없잖느냐, 그리고 그것은 그것대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편도 4차선으로 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다리는 가운데 동그랗게 세우고 위에 넓게 하면 밑에는 다 쓸 수 있습니다.
  2m 폭만 가지면 그런데 램프가 있는데 있지요,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거기는 전 면적을 써야 되니까 그 구간이 대개 램프가 6% 우회로 돌때 240~50m 구간을 가야 됩니다, 가운데서부터.
  다리발로부터 가 가지고 내려서는데 까지는 한 6,70m에 도로는 꼭 그 넓이를 차지해야 되니까 그 구간은 집을 헐더라도 넓혀서 도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이지,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누가해오건 검토를 해서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술자가 필요 없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는 안 합니다.
  반대는 안 하되,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시설로 해 온다면 실시계획 인가를 해 주겠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도 1차선으로 한다면 평면교차로 해라, 좌회전을 중지시키고 우회전을시키든지 해서 신호체계로 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흐름에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제 질의 요지는, 한길을 막고 물어봐도 지금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얘기는 아주 온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서 지형과 현실을 보고지금과 같은 시설을 한다 했을 때는 향후 몇 년이라는 시간이 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건설해 놓으면 분명한 졸작은 졸작이지요.
  졸작이지만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도 어렵고, 하기도 힘든데 그렇게라도 해서 멀뫼길이 할미길하고 어떤 정체현상이라는 것은 차선 바꾸는데 따른 것뿐이지 그렇게 해야 될 현실인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위원장님 말씀하시듯 차선 바꾸는 것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편도3차선으로 달려온 차중 1/3은 오기 전에 다른 데로 간다 이거예요.
  시내로 우회전도하고 좌회전도 해서 다 들어가고 고가교 들어가는 것은 2/3나 절반으로 봤을 때 두 선으로 오던 것이 한 선으로 가려면 두 줄로 오다가 한 줄로 가니까 병목현상이 나니까, 과연 1시간에 몇 대가 다니느냐에 따라서 정체 거리가 달라지겠지요, 밀리는 거리가.
  그런데 그렇게 안 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 보듯 뻔 한거지요.
  지금 제가 조공에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할미길에서 오는 구 도로에 정체가 돼요.
  또 밑에도 정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구 도로에도 역시 한대말 할미길 방향으로 가도록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경인국도 구도로가 10m 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와 가지고 쌍굴다리 전에는 고가교로 한 차선씩 올라가고 내려가게 해놓고 쌍굴다리 지나서부터는 쌍호다리 방면으로 가다가 또 지하로 들어가서 할미길로 한 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가는 것이.
  그렇다면 거기 오는 차량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시설로 해 놓았을 때 과연 교통흐름에 올바른 계획이냐.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지금 건설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무시해 버리고 평가한 것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부천시의 여러 가지 형편상 몇 년도에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예산관계는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조면에서 우리가 백년대계로 하는 도로공사를 교량한번 놓는 것은 수명이 50년, 60년이라도 1백년 이상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것을 해 놓고, 부수고, 또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집 늘리듯이 50평 짓고 옆에 20평 더 짓고, 또 2층도 올리고 그럴 수 있다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단, 우리가 건설국에서 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기술자들의 의견이 서로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그래도 교통 개발원에, 도시교통이라든가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곳의 자문을 받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이었는데 자문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재검토 하라는 뜻에서 우리가 보낸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강신권  향후 그렇게 교통문제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향후 한다면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우리가 기초를 해서 편도 4차선으로 한다고 해서 2차선 하는 것의 배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는 안 들어가도 거기에 예산은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75%가 더 들어 가느니 이런 식은 나오겠지요.
  그러나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구적인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제 질의 요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멀뫼길도 늘려야 되는 평가가 나왔다면서요.
○도시과장 김종연  교차로 구간에 대해서 편도 1차선으로 했으니까 2차선은 확보를 해야겠다, 그러면 우회전 차선 확보가 더 추가로 돼야 되겠다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멀뫼길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멀뫼길 도로 양쪽이 다 공원에 속해있는 데가 많지요.
  한쪽은 공원이지만 주택가가 인접해서 사람이 살고 있고,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고, 한쪽은 산에 접해서 용도가 별로 없는 곳이고, 할미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뫼길하고는 반대적 현상 이예요, 지형이.
  그렇다면 도로 구조나 이렇게 보면 도로 폭의 1/6은 보도로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옛날과 같이 적고, 사람이 보행하거나, 자전거나 우마차가 다닌다면 그 규정에 맞추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지만 지금은 자동차를 위주로 해서 대개 설계를 하다보면 도보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 비율은 지형에 따라 줄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할미길에는 편도 3차선으로 전부 했습니다.
  멀뫼길과 똑같은 폭원입니다.
  그래서 멀뫼길을 굳이 손질을 한다면 산 쪽에 있는 보도를, 일부 구간에 보도를 축소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1차선이 모자라는 경우는.
  원래 1차선은 3m 50cm, 편도 1차선에서 3m 50, 2차선일 경우에는 1차선을 3m 30을 해도 되고 2차선하고 6m 50, 편도 3차선일 때는 3m, 3m 30, 3m 50을 해도 무난합니다.
  1차선에는 소형차만 다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차선폭이,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차선을 조정을 해서 한다면 편도 2차선을 만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언제 할 것이냐,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장 고가가 안 돼가지고 차가 다닐 수 없다, 그러면 1차선 만이라도 해야지요.
  그러나 제 주관으로는 신호체계를 한다면 편도 1차선하는 것보다는 교통의 흐름이 더 낫다는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편도 1차선을 하느니 편도로 그냥 신호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 문제로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은데 예산은 지금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세우는 것으로 협조가 되신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렇지요.
  예산은 도비를 버리지 말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편도 4차선을 만들도록 협의를 해서 하자….
○위원장 강신권  이 문제는 그런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이 문제에 대해서요?
임근규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임근규 위원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고, 나아가서 우리 부천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시계획업무를 해 주시는 도시국 산하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우리 부천시 역사가 소사읍 당시부터 부천시 승격 이후 현재까지 모든 도시계획이 급진적 변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천시가 서울과 인천 거대 도시 사이에 끼어 있어서 수도권의 가장요충지로서 급격한 인구 증가를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업무가, 과연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이 선행되었느냐 이렇게 역사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고, 현실을 비춰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가 현재 인구 68만, 95년까지 신도시가 들어서면 90만 내지 100만에 육박되는데 도시계획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부천시는 2천년대까지 40만의 인구를 놓고 도시계획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project가 인구 40만 2천년대까지, 그러면 현 92년도에 약 70만 중동 신시가지 입주가 95년까지 완료가 되면 약 100만에 육박하는데, 그렇다면 2천년대를 향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의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천시민으로서 궁금증을 꼭 풀어야 할 사항이고 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느끼고 현실을 알고 앞으로 2천년대 우리 부천시 도시계획의 청사진이 지금부터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먼저 선행하고 시민들께 이렇게 됐습니다하는 차원보다 우리 부천시가 2천년대를 향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이와 같이 하겠사오니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천년대 약 2001년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부천시 인구를 110만으로 놓고 봤을 때, 거기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내지는 상·하수도 또 공원, 복지시설 이러한 것들이 인구 110만을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시 재정비 계획을 어느 기준에 놓고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오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교통연구기관에 자문 받은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문제에 도시국장님이 연구 노력한 결과는 뭐라고 답할 수가 있습니까, 이 일 때문에.
  도시국장님 얘기라면 교통연구기관에 자문서 하나 받은 일밖에 없는데 그럼 지금까지 일을 안 하고 놀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작 좀 하셨어야 되는데 노력한 흔적이 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양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자기가 노력한 PR을 할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직 생활을 도로계통에 학교를 졸업하고 60이 다 되도록 다니면서 인천에 도로라든가 경험에 의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건설국 일을 가지고 설계를 해주고 잣대로 재고 그럴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 학식을 가지고 볼 때 온당치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교통개발원에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오 위원  서두른 사항이 없잖아요.
  시흥시하고 연결된 거라면 가서 도비도 좀 많이 주십시오. 하고 얘기도 좀 하고,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할미길 하는 것을, 주공은 여러 번 갔어요. 주공 돈 가지고 그것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돈 10원도 안 들이고 했습니다.
  내게 주어졌다면, 도비를 받으러 다녔는지 도비를 하러 다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각자 주어진 임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무 이외의 것을 묻는다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요전에 기본 계획할 때 설명한 것인데 이것이 조금 깁니다.
  그러니까 지표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인구 계획은 96만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인원은 3.3인, 보통 4인을 잡는데 줄여서 가구당 인원은 한 가구에 3.3인이 살 것이다, 가구 수는 29만 9백호, 주택보급률은 그때도 역시 100% 안 되고, 집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70%를 보급률로 잡았습니다.
  주택공급수는 그때 되면 18만 6,700호가 되겠다, 금년도에 주택이 9만 2,725세대 이렇게 되는데 배로 늘어나는 거지요, 18만 6,700.
  상수도 보급률은 1인당 436리터를 소모할 것이다.
  물 못 먹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주는데 그때는 가내 공업 내지 일부 공장형 공업이라든가 해서 물을 쓰는 양이 많으니까, 사람이 먹는 물은 200리터 정도 가지면 음료수나 세탁용이나 다 생활을 하는데 평균 쳐서 436ℓ를 잡았고 한 집에 공급하는 것은 1인당 450ℓ를 주겠다.
  전체 시설을 그렇게 잡았지만,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은 97%, 요즘도 약수 물을 먹듯이 여러 군데 자연부락으로 있는 작은 도시에서는 상수도 공급을 받아 가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산에 있는 집들 한 3% 되는 것은 그대로 일반 생수를 먹을 것이다.
  하수도는 289.2ℓ를 낼 것이다.
  그래서 하수도 보급률은 95%해서 하수 처리장은 1일 105만 톤 규모로 인천과 합해서 지금 시설하는 장소에 계획을 잡은 겁니다.
  다음 분뇨수거는 100% 될 것이다.
  분뇨수거는 앞으로 기존 시가지는 하수도가 분리수거하고, 합류식 혹은 분리식이 있는데 신도시는 분리식이라 오수, 우수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구 도시는 합류식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가 100% 될 것이다.
  수세식 화장실도 그때 가서는 100% 될 것이다.
  재래식 화장실은 2001년이면 하나도 없고 다 수세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은 두 곳, 분뇨처리장은 지금 있는 것 하나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도로율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재 25.5% 인데 그때 가서는 27%의 보급률을 가질 것이다.
  포장은 95%의 포장율이 될 것이다.
  전화 보유대수는 32만 6천대.
오강열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답변을, 질의하는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줄 것을 위원장 명의로 촉구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짧은 시간에 감사를 하려면 될 수 있으면 간단한 질의와 간단한 요점적인 답변만 듣는 것으로,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조금 전에 임근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의 답이.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맞습니다.
        (장내소란)
임근규 위원  제가 다시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도시계획에, 도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를 하는데 대한 기준 인구를 1백만으로 기준했을 때, 1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공식에 의해서 과연 2천년대까지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도시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가면서 부천시 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교통체증 문제입니다.
  2천년대까지 인구증가율을 보면 110만이 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도로에 그 만큼 인구가 증가되어 가지고, 또 도로를 넓혀야 되는 건지, 새로 뚫어야 되는 건지 이런 계획이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고하니 우리 부천시는 급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서울사람들의 숙박시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요.
  와서 잠만 자고 돈만 벌면 떠나겠다. 이런 마음을 제거시켜 주려면 우리 부천시민이 자손만대 긍지를 가지고 "우리 부천이 서울에 못지않게 도시기반시설이 잘 됐기 때문에 여기서이사갈 수 없다, 후세에 물려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 나가는데 시민들에게 긍지를 주고, 희망을 갖고 알찬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됨으로써 하나하나 정착이 되리라 생각하는 차원에서 2천년대 도시 계획이 정말 공식에 의한 도시계획이냐, 현재 부천시 틀에 맞춰서 어쩔 수 없는 급진적 변화에 의해서하는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두 가지를 알기 쉽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지금 질의하신, 후자에 말씀하신 것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70만, 중동 입주하면 90만, 인구증가 1%해도 110만은 되기 때문에 어느 공식에 의해서도 인구 통제를 할 수 없다, 주어진 땅 덩어리에서 주어진 기준을 세워서 만든 것이 이번 기본계획이다, 재정비도 거기에 의해서 좀 더 알차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주어진 그릇은 52.18㎢밖에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으로 해서 오전 중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보충질의하면, 앞으로 부천시 인구 억제 대책을 지금 부천시의 제한된 면적에 인구만 팽창하게 만들고 거기에 따라 혐오시설이 자꾸 증가했을 때 현재도 공해문제 내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인구를 정책적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인구 억제를 할 것인지, 이대로 계속현재 상황에 따라서 인구만 증가시킬 것인지,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서 현재 부천시 공업지구를 이주를 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고층아파트 내지는 인구를 밀집시키는 요인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상반되지 않느냐, 문제가 현재 부천시 입장으로서는 주어진 면적 안에 자꾸 인구증가를 시킨다면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 아니냐 그런 여건 하에서도 또 고층 아파트, 고밀도로 도시계획을 해서 증가 시킨다 이랬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어디에 비전을 두고 살 것인지 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이 나쁘다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부천시 증가요인을 제거시켜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키를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부천시민이 다소나마 안도감을 갖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을 도시계획 국장님으로서, 정말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드릴 수가 없고, 이것 하자면 장장 두어 시간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도면 노란 것 중에 파란 것으로 찍힌 것이 대개 공장 위치입니다.
  파란 것은 나가면 공장을 공원화 하겠다고 만들어놓은 기본계획입니다.
  인구 억제책은 우리가 사실상,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여자만 사는 도시, 남자만 사는 도시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현재 있는 사람들이 아들 딸 하나만 갖기 운동을 해도 110만이 된다, 그렇다고 어느 가정은 법으로 낳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설이라든가 공해가 자꾸 오면 좋은 도시로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서 자연적으로 철새처럼 몰려가기 이전에는 줄이는 방법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여기나 인구를 억제하는 세미나나 도시계획 연구를 전문가를 하고 해서참여를 해 봐도 역시 뾰족한 묘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중동개발이 시기적으로 엄청나게 빨랐기 때문에 인구가 96년까지20만이 늘어나는 것이고, 개발억제를 자꾸 해서 살 데가 없으면 인구 억제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상동도 인구 억제 측면에서, 110만 잡은 것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얘기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98만으로 줄였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인구 억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집 없는 사람 가지고 통제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미봉책입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데 만 2년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택허가를 안 해준다거나, 못 살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 봐도 다 그것이 별로 신통한 효과를 못 거뒀어요.
  성남시에 있을 때 거기서 그 제도를 써봤습니다.
  인구 계획은 통제를 한다고 하는 그날부터 행정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떤 사람허가를 안 해 준다면 미리 주민등록 옮겨다 놓고 갖가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은 하는데,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해 봐야 실효성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주어진 것 가지고도 2011년까지 도시과장이나 저나 악역을 맡고 있는데 도로라든가 이것은 좀 넓혀서, 누가 뭐라 해도 넓힐 데는 넓히고 선을 그어서 끝내주자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민이 보건, 어느 도시학자가 보건 부천은 어떤 방법이든지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올 것입니다.
임근규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 두 번째로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우리 부천시민의 초 관심사입니다.
  아까 도시국장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우리 부천시 소명지하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상해 본 것은 현재 여기 복개천에도 적체 현상이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원미동에서 복개천을 한번 통과하려면 신호 두 번 내지 세 번 떨어져야 갑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이 사거리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구상한 것은 여기가 경인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명사거리 지하도를 이렇게 과거에 개설을 해 놨는데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부천시 역사가 다시 지어지고 인구가 팽창하면 이 도로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상해 보는 것은 이 램프를 복개천 사거리에서부터 지하로 공사를 해가지고 경인국도까지 관통을 시키면 여기 사거리에, 소명여고 사거리에도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고 복개천도 되고 경인국도까지 일괄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데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이 문제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천시 전체의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부천시가 개발되면서 그와 같은 지하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부천시민의 수치라고도 생각됩니다.
  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관계 공무원들도 이것을 방치해 두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 재정비를 할 때 복개천사거리에서부터 경인국도까지 관통할 수 있는 지하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편도인데 2차선으로 계획을 한다면, 저는 도시 계획에 문외한입니다만,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 때 이것을 참고하셔서 과연 여기서부터 소명여고 사거리, 또 경인국도, 복개천 사거리 세 곳을 일거삼득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실 수 있는지, 도시국장께서 갑자기 제가 질의를 드려서 지금 답하기가 어려우 실텐데 이 문제를 우선 아우트라인만 설명해주시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끝마치고 역사적으로 이번에 92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을 중지를 모아서 이것을 잘 개설한다면 우리 부천 시민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서면답변은 건설국에서 하도록 하고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개천이 40m 도로입니다.
  원래도로는 이쪽에 6m도로 이쪽에 12m 도로 하천이 있고 해서 40m, 이쪽은 18m입니다.    성가병원 앞에는 18m 도로, 원미로가 15m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복개천 가는 길에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편도 2차선,4차선 밖에는 이용을 안 하니까 체증이 덜 되는 것이지요.
  이것 확 틀어 놓으면 여기 체증으로 견디지 못하지요 좁으니까.
  그런데 이 도로에 지하도를 구상하라는 것은 15m 도로에 2차선 넣는다면 구조까지 해서 폭 15m 가까이 가져야 됩니다.
  그럼 위에 나 있는 도로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출입구 있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갖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변경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가 건설국도 여기 오니까 소관별로 말씀을 해 주시면 기꺼이 검토 하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는데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마치고 시간이 없으니까 각 과별로 세부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인원 배정을 해서 지금부터 도시과, 녹지과, 주택과 이런 순서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회의식 감사를 하다보니까 감사의 골자도 찾아볼 수 없고 시간만 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박재덕 위원  구체적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신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대로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로 반을 편성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강문식 위원, 양재오 위원, 장명진 위원, 오강열 위원 주택과는 양오석 위원, 박재덕 위원, 임광인 위원, 이영자 위원, 녹지과는 임근규 위원, 이사명 위원, 박노운 위원 이렇게 나누겠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장소를 도시과는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하고 주택과는 총무위원회실, 녹지과는 의회운영위원회 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 감사는 오후 6시까지로 하겠습니다.
  건설국을 또 해야 되는데 오전에 질의응답에 시간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요점되는 문제를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별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5시 40분 기록중지)

    (반별감사)
(17시 57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신권  도시국 반별 감사에 이어서 건설국에 대한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도시국과 같은 방식으로 반별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유인물이 있으니까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여러 위원님들 지금 건설국장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잠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박재덕 위원님.
박재덕 위원  지금 국장께 업무보고를 들었고 현재 건설국에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3개과가 왔는데 종합적으로 듣는 것보다 아까처럼 아예 나누어서 감사를 하면 시간이 더 절약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것을 간단히 한번씩만 하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개괄적인 것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국장님 보고사항으로 보니까 재해가 다시는 없을 것 같은 아주 희망적인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중동 신시가지개발에 따라서 수해대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인운하가 건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93년도에 주민들이 신시가지에 입주하게 되는데 이게 복토가 돼 있는 상황이므로 장마로 인한 수해피해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신도시 건설시에 수해 검토 분석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전설할 당시에 수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검토라든가 연구를 했을 것 아니 예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넘겨달라는 겁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거대한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기본이 되는 기반시설이라 그럽니다.
  도로관계, 상수도, 하수도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밀검토가 없이는 신도시 건설이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예외 없이 중동 신도시도 그것을 계획할 때 전문기술단을 동원해서 기존 시가지의 하수도관망, 이것의 분포사항과 지형, 지세를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결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이것이 완결이 된다면, 지금 염려하시는 3m이상 복토를 했다는데 그것도 확실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기존에 있는 암거를 연결시키고 새로이 뚫는 것은 단면을 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배제시키도록 설계돼 있고 늘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굴포천 하류지역이 먼저 이루어지고, 먼저 선행이 되고, 이것이 돼야 되는데 사업기관이 다르고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중동 신도시의 거대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기존 시가지도 다소 미흡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난리 등등이 있었습니다만, 건설부에서도 지금 굴포천에 대한 것은 계약이 됐습니다, 방수로 이지만.
  계약이 돼서 착공이 됐고 나머지 굴포천만 확장을 하게 되면 물난리는 없다고 저희는 기술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기까지 그것을 빨리 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설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종합 보고서가 있습니다.
  종합 보고서를 장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네.
○위원장 강신권  양오석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네, 9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모든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데 93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돼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광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오석 위원  전체적으로 9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우리가 다뤄보지는 않았는데 국장님이요구한 금액 중 거의 이 사업이 계속 되도록 이어졌는지, 예산확보가….
○건설국장 김광삼  지금 말씀드린 93년도 계획에 있는 것은 다 예산 확보가 된 겁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주요사업 업무가 거의 중구 쪽에 치우치고 남구는 한건도 없는데 물론 남구는 구시가지이고 중구는 새로운 시가지이니까 더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압니다만, 늘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지금 소사 삼거리부터 송내동, 또 중앙로에 대한 도로정비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소사삼거리부터 서울시계까지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도로축조보도도 다 망가져 있고, 또 보도블록은 말할 수도 없고 경인국도라는 것이 사실 창피스러울 정도 아닙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가지도 균형적인 시가지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넣어줘야 남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조금 신이 날게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이 민원 관계도 있고 비만 오면 보도블록이 물이 고여 가지고 밟는 대로 물이 질퍽거려서 옷을 버리는 실정에 공장들이 그 주변에 널려있고 그런데 그러한 대책관계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건설국장 김광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저는 건설국장 입장에서 남구다 중구다 하고 나누어서 편성을 안 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먼저 기존 시가지가, 남구쪽이 기존 시가지가 되겠지요.
  그러나 보니까 그 전에 그쪽에 집중투자를 해서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되고 중구쪽이 좀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중구가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해서 민원이 되는 것을 다 계상을 했고, 지금 제가 보고 드린 것은 본청 것을 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일 구청 감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청사업을 보시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소규모 구청사업이 많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국도사업은 국장님 소관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건설국장 김광삼  네, 그 문제도 늘 말씀하신 것인데 중구관내 등등 하게 되면 사실상 투자는 많이 했지만 원래 넓기 때문에 흔적이 별로 없는데 남구는 조그만 것을 하더라도 번듯합니다.
  경인국도도 작년에 그렇게 투자해서 해 놓고 나니까 깨끗하잖아요.
  중구도 중앙로를 작년에 처음 해 가지고 그나마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남구, 중구 구분 없이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투자하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좀 섭섭하시더라도 참으시면 올해 못 한 것은 내년에 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섭섭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내일이라도 소사 삼거리부터 나하고 역곡역까지 한번 걸어가 보자고요.
  구시가지도 보존을 하면서 신시가지가 돼야 되는 것이지, 경계석이라고는 지금 다 무너져 있잖습니까?
○위원장 강신권  박노운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노운 위원  업무계획에 없는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남산업 건너편이 공업지역으로 태양연화자리인데 거기서부터 내동 사거리까지 공장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5m 도로변인데 인도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담벼락이 바로 25m 도로변에 붙어있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충식  네.
박노운 위원  25m 도로변에 바로 담벼락 쌓아놓는 도로가 어디 있어요?
  그것 되겠어요?
  기 그렇게 다 시설이 돼 있으니까 어떤 개선책을 연구해서 해 줘야지 인도도 없고 차도하고 25m 도로에 바로 공장 담벼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안전대책 강구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봐서, 도저히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하니까 그 구간이 별로 길지는 않습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네, 일부 구간입니다.
박노운 위원  그것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네, 저도 현장을 답사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보도를 내 줘야지 거기만 없으니까 우선 볼 상도 사납고,
박노운 위원  차도를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대책이 서야지 너무 불안하고.
○건설국장 김광삼  네, 알겠습니다.
박노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임근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임근규 위원  시간도 늦었는데 좀 길어지더라도 동료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밤늦게까지 이렇게 건설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 행정감사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부천시민의 안녕 질서와 우리 부천시가 발전하여 후세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는데 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첫째 제가 질의할 요지는 우리 부천시가 사유지 재산을 도로로 편입하여 지금 사용 중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사유지 점용에 대한 필지 수는 몇 필지나 되며 향후 보상대책은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소명지하도 개축계획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로공사 중 보도기층, 아스팔트 도로공사를 신축을 하는데 규격상보도, 차도 기층의 두께는 법상 몇cm를 깔아야 되며 아스팔트 두께는 몇cm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차도 보도가 현재 있는데 우리 부천시가 앞으로 건설국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서 현재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여기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시간이 걸리는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생각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지 등등의, 즉 미불용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176건에 면적까지 해서 900 몇 억이 들어간다고 말씀 드렸지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소명지하도 개축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건드려 놓으면,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길로 출·퇴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공사하는 기간 등등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엄두가 안나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조상 거기를 하려면 저쪽을 치우고 다시 내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계관계 얘기입니다만, 기층의 두께는 얼마고 아스콘 두께는 얼마를 하느냐고 하시는데 이것은 지형 조건에 따라 틀립니다.
  그럼 포장공법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우선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할 경우는 콘크리트 포장만하고 아스콘은 안 하고 우리가 흔히 아스콘 공법으로 한다면 그것은 보조기층 선택을 얼마의 두께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층두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공식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동결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천지역으로 보게 되면 약 70cm 정도는 돼야 동결지수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70cm 이상을 유지시켜야 포장의 정상적인 단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도, 보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저희 건설국에서는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약간 상이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있는 도로를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낸다하게 되면 하겠지만 그러한 것이, 과연 자전거도로를 낼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깊이 고찰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자전거 타는 인구가 얼마냐 그것까지도 심층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즉석답변은 좀 어려운 문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시간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개괄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반별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정에 의해서 이석중인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는 박재덕 위원, 장명진 위원, 양오석 위원 세분이 보시는 것으로 하고 수도과는 임광인 위원, 이영자 위원 하수과는 임근규 위원, 박노운 위원 이렇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이 자리에서 하고, 수도과는 총무위원회, 하수과는 운영위원회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감사는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반별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0시 39분 기록중지)

    (반별감사)
    (21시 43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신권  여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조금 전에 반별감사를 마친 건설국은 70만의 부천시를 위해서 일하는 시행부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도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하신 것 같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층 있는 감사를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청 도시계획국,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청 도시계획국,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불출석위원
  김흥식  남현희  이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도시계획국장이규필
  건설국장김광삼
  도시과장김종연
  녹지과장이한철
  건설과장이충식
  수도과장최동만
  하수과장구본홍
  주택과주택행정계장김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