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9일 (수) 10시
장소 상수도관리사업소·공영개발사업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상수도관리사업소
  O공영개발사업소

(10시 23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상수도관리사업소
  O공영개발사업소
○위원장 강신권  도시건설위원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을 정수하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심도 있는 감사로 시민들이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의 개괄적인 질의 답변 후 반별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시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사업소까지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직제상 저를 위시해서 저희 3개계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성광식입니다.
  기술계장 차부성입니다.
  시험계장 고원태입니다.
  이렇게 3개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황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에 상수도가 제일 처음 들어온 것이 1964년 1월 14일 인천시로부터 3천 톤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다음해 65년도에, 이것도 인천시에서 저희 소사상수도 사업인가를 득한 다음에 자체에서 처리할 수 없고 인천시에 기대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 후 82년도 9월 27일 본 정수장을 통수하게 되었습니다.
  근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다음 이 물량 5만 톤으로 부족해서 1987년 7월 21일에 한강 자체취수장으로부터 원수를 취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 5만 톤과 1단계 5만 톤과 합쳐서 10만 톤인데 이 10만 톤 물량으로 부족해서, 88년 7월, 약 1년 만에 5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89년 4월에 노온정수장으로부터 광역 3단계 15만 톤을 취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노온 4단계가 준공됨으로써 3단계에서 약 9만 톤을 더 취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수돗물을 먹게 되는 계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치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성산대교 밑에 있는 한강 취수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월정수장에 들어오는 1단계의 물을 1차 가압하는 김포가압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기지 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당동배수지가 있습니다.
  저희 정수장 바로 위 도당산에 위치한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심곡동에 심곡배수지가 있습니다.
  바로 활터 앞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송내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통수돼서 남구 고지대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다음 범박배수지가 있습니다.
  과거 신앙촌 당시 급수가 불량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배수지 시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노온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노온정수장은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현재 15만 톤을 수수하고 있는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1단계가 들어오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팔당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강변도로를 따라서 목동을 지나 김포가압장까지 오게 됩니다.
  김포가압장에서 다시 저희 정수장에서 취수하게 되는데 이 총 거리, 팔당에서부터 저희까지는 약 9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압장에서 저희까지는 약 2.9㎞, 직선거리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한강 취수 계통입니다.
  한강취수 계통은 관로가 현재 1,000mm로 매설돼 있으며 약 12.6㎞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노온정수장에서 들어오는 계통입니다.
  노온정수장에서 들어오는 계통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약 3.7㎞가있습니다.
  이것은 1,200mm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만 저희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제일 처음 떨어지는 곳이 착수정입니다.
  착수정으로부터 혼화지와 응집지를 거쳐서 침전지를 거친 다음 여과지로 들어가서 이 여과지에서 다시 정수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정수지에서 다시 펌프시설을 해서 각 배수지나 가정으로 공급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저희 시설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수장은 약 12,500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 부속건물을 포함해서 12개동에 약 1,000여 평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시설 용량으로 보면 저희 정수장에서 15만 톤의 물을 공급 생산할 수 있으며 취수 능력은 한강에서 15만 톤 밖에는 없습니다.
  다음 배수지는 6개소에 59,800톤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소사 제2배수지 1개소 4만 톤이 내일 모레 준공됨에 따라서 저희가 약 9만 9천 톤 약 10만 톤을 보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내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급수 라인이 중단이 됐을 경우 약 6시간까지는 정상급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정수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착수정이 되겠습니다.
  모든 원수가 제일 만자 떨어지게 되는 장소입니다.
  이 원수를 직접 자체에서 시험을 해 가지고 소석회나 활성탄을 집어넣음으로써 냄새나 각종 산도를 맞추게 됩니다.
  다음 이 약품이 투입된 것을 섞어 주기 위한 혼화지가 되겠습니다.
  혼화지에는 이 모든 응고를 시키기 위한 결정체를 만드는 PAC나 액반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체를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 응집지에서 다시 물을 섞어 가지고 침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던 결정체가 여기 넘어 오면서 눈에 보이게 됩니다.
  기 보이는 결정체는 이 하단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뜬 물만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 가는 과정에서 다시 염소 소독을 하게 됩니다.
  염소 소독을 한 다음 다시 여과지로 넘어와서 모래층과 자갈층을 통해 하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하단으로 빠지는 과정에서 다시 이산화염소를 투입하게 되고 자체 시험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 급수되기 위한 정수지로 투입이 됩니다.
  이 정수지에서 다시 각 가정과 각 배수지로보내기 위한 펌프시설로써 공급이 됩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한강계통 상수도 하고 자체 취수 상수도 관리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밝혀주시고, 다음 "시험장비 확보" 해가지고 가스크로마토그라피 2세트가 구입된 상태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지금 납품 과정에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네, 수질검사 결과만 말씀을 해주시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한강계통 수질은 업무보고 l0p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재오 위원 질의하시지요.
양재오 위원  여기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은 직제상 기술직으로 들어가시나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토목직입니다.
양재오 위원  그러면 이 상수도 업무는 대개약품처리상 시약을 구입하는데 이 시약 명칭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명칭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양재오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아는 분은 어느 분이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공직이 8명이 있습니다.
  그 8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4명이 교대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아닙니다.
  야간에는 1명씩만 근무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감독이 안 되네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감독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강문식 위원  과장님이 아셔야 제대로 집행을 하는지 감독하실 것 아니에요.
양재오 위원  토목직이신데 용어를 잘 모르시니까.
○상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일반 용어는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용어는 모르고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자료요구를 좀 해도 될까요?
  여기 보니까 부천시 예산에 약품을 구입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면 타당한 이유하고 업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입찰을 봤다면 입찰 서류를 좀 갖다 주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강문식 위원  조달품목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리고 원수지에서 부천시에 오는 총 원수 생산량과 시약을 배합하는, 시약을 투여하는 설명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주요업무 보고 상에 빠져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예요.
  그런 중요한 것은 빠트리고 일반적인 것만 주요업무 보고를 해 놓으셨는데 그것 좀 보고해 주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 감사 자료로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일반현황에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조금 전에 양재오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지요.
오강열 위원  한 서너 가지 자료요청 할 것도 있고, 중동 열병합발전소 용수 공급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이 관계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공채 발행한 것 있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 사항은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강열 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공채발행을 얼마 했으며, 현재 상환은 얼마 했고 잔액이 얼마 남아 있으며, 부천시 공채로 발행한 것인지, 어떤 형태로 발행한 것인지 내역 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수질검사 원장을 지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농협에 했으면 농협에 예치한 통장이나 장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현재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원장을 제출해 주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우선 제가 일부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강열 위원  네, 답변해 주시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저희 사업소에서 보는 업무는 원수와 정수 공급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채발행에 관한 사항, 일반적 전체적인 것은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강문식 위원 질의하시지요.
강문식 위원  강문식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문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약품처리를 하면 물에 완전히 용해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것은 투입되면 자체에서 해결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관말에서 하얀 약품물이 나오는 것은 어떤 현상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것은 기포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약품성분이 들어 있는, 기포가 아니라 하얀 물이 나오는데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미세한 기포입니다.
강문식 위원  약품이 아니고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한강 취수장이, 노온은 팔당에서 오는 지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강문식 위원  다음 1단계 취수장에서 오는 수질에 비해서 떨어진단 말입니다 한강취수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작년 하계 때도 한강에 상당히, 보도로도 봤지만 여러 가지 장마철 쓰레기 및 기타 오염된 부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침전물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작년 7월에 한강에서 취수해서 많이 써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 공급능력이 110만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구태여 한강취수를 비상용으로, 혹시 공급량이 초과됐을 때 쓰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공급능력이 많은데 이왕에 더 양질의 물을 쓰면 약품처리 과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경비 절감도 될 뿐더러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계속 약 20% 이상이 되는 물을 한강 취수장에서 가지고 오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4단계 통수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한강 물을 공급했습니다.
  4단계가 11월 말에 통수됨으로써 그 후부터는 한강 물을 취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올 11월부터 취수하지 않는 다구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11월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것은 통계를 어떻게 내는데….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수자원에서 공급되는 양 가지고 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데 통계가 딱딱 안 나옵니까?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수도요금을 내듯이 한 달 후에 고지가 나옵니다.
  그 물량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문식 위원  정확하게 안 쓴다 이거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강문식 위원  비상시에도 안 쓰겠네요, 내년.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비상시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까지는 한강을 안 퍼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리고 각 배수지에 배수 저장시설이 있잖습니까?
  저장시설도 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니 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하고 있습니까?
강문식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배수지 관리요원이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서 합니다.
강문식 위원  얼마 만에 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 정도면 배수지에 오는 부유물질이나 침전물질들이 청소가 가능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강문식 위원  청소하면 청소현황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것은 일지를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언제 했다면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정리 안 하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여기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한 다구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해요?
  출장 행위를 하면 무엇 때문에 출장 나갔다고, 그것을 배수지 청소라고 합니까?
  청소 한다고 그러면 출장명령서도 있을 테고 출장에 대한일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기록을 안 하신다는 것은 출장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출장 명령서라 그럽니까?
  보내실 때 소장님이 결재하시는 공문서 폼이?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명령입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있으시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출장명령서는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것이라도 좀 갖다 주세요.
  배수지 청소하러 나가는 것이요.
  그러시고 관말 수도전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신뢰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또 있습니다.
  공급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관말 수도전검사 하면 노후관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검출이 되겠네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노후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고 다만, 그 물이 과연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아서 급수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사하게 되면 노후관으로부터 원인제공이 돼서 수질이 떨어지는 것 자체도 밝혀질 것 아닙니까
  검사를 하면 부유물질들이, 문제되는 오염물질들이 나타날 테니까, 그것 보고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노후관 관계로 수질이 떨어진다는 보고를 받아 보신 적 있느냐고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것은 받지 않습니다.
강문식 위원  관말 수도전에서 이때까지 문제가 제기된 것은 한번도 없습니까, 다 양호 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정수장하고 관말하고 똑같다 이거지요?
  여기 정수장 수질검사 매일 하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똑같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음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강문식 위원  똑같지 않으면 여기서 똑같도록 어떤 개선책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강문식 위원  그럼 검사에 대한 분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저희가 염소 투입량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잔류염소 0.2ppm까지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절기에는 4ppm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말에서 2ppm 내지 4ppm을 확보하려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4ppm까지 탔을 때 관말에서 약 2ppm 정도 나온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소장님 토목직이라 그러셨는데요.
  소장님의 업무 행정에 대한 소신 자체나 행정에 대한 집행 자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부천시 공직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도로 봤을 때.
  그럼 전공이 아니신데 이 상수도 정수처리공급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문기술이필요한 일 아니냐 이거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이러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전문성을 확보해 가면서 지도 감독을 하시는지 소신이랄까,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우선 제 경력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토목직으로 돼 있습니다.
  최초에 공무원으로 들어오면서부터 토목직으로 들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수도라는 것이 별도로 확보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이 수도토목이 일반 토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수장시설이나 각종 시스템이 토목에서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약품을 잘 투입하고 약품이 좋다 하더라고 공급이 안 된다면 그것 또한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물을 만들었을 때 이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약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여과, 각종 기기의 관리,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본다면 전기가 들어와야 하는데 전기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반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규모 총괄은 현재 우리나라법상 토목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부족한 실력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12월에 중앙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식 위원  그래서 업무를 집행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물론 제가 모르는 것이 많지요.
  그러나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믿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양재오 위원  시약을 구입하는데 우리 인체에 해로운 시약이 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약이라기보다는, 감사자료 요구내용에 있어서 시약을 뽑아 드렸습니다만, 시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약을 얼마만큼 투입해야 될 것이냐 하는 판단을 얻기 위한 것이 시약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료에 뽑아드린 것은.
  시험을 하기 위한 약입니다, 성분 분석을 하기위한.
  시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 많고 하시기 때문에 시약을 그대로 뽑아 드렸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러면 소독된 물이 시약을 제외하고 우리 가정에 배달이 되는 거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양재오 위원  그러면 인체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시험용이기 때문에.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시약은 시험용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양재오 위원  시험용인데 이렇게 많은 시약구입이 필요한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양재오 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써서 시약구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약 구입비가 많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약에 의해서 무슨 약을 얼마만큼 투입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때문에 실지로 투입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오 위원  그러면 수도물에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같은 것은 무엇으로 소독을 해서 원수를 공급하는 것이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것은 시약이라고 칭하지 않고 정수약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정수약품은 몇 가지나 되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정수약품은 4가지 내지 5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것은 뭐 뭐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반, PAC, 염소 그렇습니다.
양재오 위원  정수약품 중에 인체에 해로운 것은 뭐가 있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염산이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염산은 원수 투입 약품에 얼마나 들어가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염소 투입량에 1/2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러면 염소나 염산이나 인체에는 해롭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물론 해롭습니다.
  그러나
양재오 위원  그런데 이 약품에 대한 구입은 총 얼마나 되지요? 92년도에.
  지금 약 7천만루베 인가로 돼 있는데 얼마나 구입하고 있어요. 이 약품을.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 현황은 자료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자료 뽑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관말수도전하고 정수장 공급시 수질 검사하고검사 항목별 비교표가 작성되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작성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 비교표 작성 현황서하고 관말수도전 검사 92년도에 실시한 시기 및 회수,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출장명령서가 있을 테니까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수장, 배수지 청소하는 출장명령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상수도관리사업소 1일 정수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15만 톤입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시민 수요량인 현재 1일평균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91년 말 현재 663,000명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일 금년도에는 323ℓ씩 공급을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우리 시 총량을 말씀해주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총량은 아까 현황을 설명 드린 데에서 생산된 양과 같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생산량이 얼마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1일 23만 2천 톤씩 평균 공급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정수능력 15만 톤인데, 나머지는 노온정수장에서 오는 것이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1일평균 슬러지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슬러지 발생량이 1일 평균 1.4톤이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입방으로 안 따지고 톤당으로 따집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슬러지는 kg으로 따집니다.
  입방 이하는 kg으로 따집니다.
  1톤을 1입방으로 환산하시면 쉽겠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단위를 썼습니다.
강문식 위원  제가 조사한 1일 2,536㎥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방류량입니다.
강문식 위원  수질환경보존법 10조, 11조 규정에 보면 1일 정수능력이 100톤 이상의 정수시설을 확보하면 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있잖습니까, 부유물질 및 침전 물질.
  이것도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100톤이 아니고 1,000톤입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우리는 해야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강문식 위원  지금 오염물질 배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자료에 뽑아드린 내용에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60p에 보시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상수도 폐기물 무단방류 사항에 대한 그 후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92년 1월 20일 날 슬러지 및 오니처리에 따른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외부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 저희보다 시설이 좋은 인천이나 서울 같은 근접 시설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자체로 2월 6일자로 슬러지 처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시설관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과에서 시설을 해주고 저희는 업무가 유지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4월 달에 수도과로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것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시설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경기도내 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조회해 봤습니다.
  조회해본 결과 도내 1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12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부천시에 있습니다.
  3개 업체가 남일산업, 대성기계, 협창환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지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회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군데도.
강문식 위원  지금 정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시기가 상당히 많이 지났지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오염물질, 이것의 법 적용은 제가 알기로는 약 2년 전에 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정수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해야지요.
강문식 위원  지금 보고하신 것은 폐기물 수거업체에 의뢰하는 거예요, 정수시설을 하기위한 시설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처리 업체입니다.
강문식 위원  폐기물 수거해 가는 거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그 업체입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수거해가면 정수시설은 필요 없다 이거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아니지요,
  그 뒤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수도과에서 저희한테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다음 9월 18일 날 저희는 이 시설이 되기 전까지 당장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조회했더니 1개 업체가 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용역비 2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식 위원  소장님 여기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3년 가까이 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3년 가까이 되셨으면 자연환경오염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일반 가정에서도 정수시설을 해서, 정수를 통해서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게끔 법상 규제가 되고 있고 또 그렇게 계도를 해 가고 있는데 하루에 폐기물 총 배출량이 2,536㎥ 이면 양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렇지요, 약 2톤 정도 되지요.
강문식 위원  2톤씩이나 되는 폐기물을 계속일반 하수구에 방류하신다는 자체는 소장님입장에서, 그 물이 또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 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수를 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이런 미비시설이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이 소장님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지적되기 전까지는 방치하고 계셨어요?
  좀 부끄러운 일 같은데요.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좀 책임적인 입장에 계실 때는 먼저 파악해서 실시하셔야 할 위치에 계신데 이래가지고 시민들한테 폐기물에 대해서 단속한다는 자체가, 우리 시 자체에서도 못 하면서 이건 좀 어패가 있는 일 아니야 이거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저희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이 아닙니다.
  일반폐기물입니다.
강문식 위원  아니 폐기물이면 산업이든 일반이든 나쁜 것을 폐기물이라고 하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약품처리를 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을 침전시켜서 폐기물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이 됐든, 산업폐기물이 됐든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강문식 위원  그럼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 하수구로 그냥 무단 방류된다는 자체는 환경보존입장에서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먹는 물을 떠나서라도.
  그러면 3년이나 되셨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물 버리면서 좀 께름칙하지 않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죄송합니다.
  제가 기 시설을 해 놨어야 하는데 2년 동안 방치해서 죄송합니다.
강문식 위원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입장에 계시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좀더 근심하시고,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시민들한테 많습니다.
  특히, 요즘 물 오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 대한 기대가 많으니까 특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계속해서 슬러지 처리 문제에 대해서, 93년도 봄 예산에 2억 1,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치워 가는데 필요한 돈이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2억여 원을 수도과에서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이 처리시설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 하면, 지금 저희 하수처리장 규모와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일반폐기물 업체에 준다면 1년에 약 6억 5천만원이 소요 됩니다 치워가는 데만.
  그렇다면 시설을 하는 것이 훨씬 득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그 전에라도 정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소요 예산을 제출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기획실에서 안 해주는 것 아니 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아닙니다.
양오석 위원  자체에서 안 올렸다는 거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양오석 위원  그렇다면 늦게 나마라도 그러한 시설을, 비용이 2억 1천만원 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시설 설계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이러한 감사에 지적을 안 받도록 추경으로 해서 반영하는 것이 좋겠고 소장님이 팔당 수원지가 2급수이고, 한강 취수원이 3급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올 때 한강물하고 팔당물 하고 같이 혼합돼서 들어오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2급수를 정화해서 시민이 먹을 수 있을 때까지의 비용과 3급수가 들어와 가지고 3급수를 정화했을 때 비용의 차이는 1일 생산량이 15만 톤이라고 했는데 15만 톤을 생산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체시설이나 예산 관리를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약품비 밖에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약품비에서 2급수와 3급수의 차이는 톤당 약 3원내지 4원 차이가 납니다.
장명진 위원  더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p, 9p에서 9p를 보면 7, 8, 9월만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물을 제일 많이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강 취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된 것 같은데 1단계를 보면 7월에 59, 455톤 인가요?
  그런데 4p에 보면 1단계가 1일 5만 톤 규모지요.
  그런데 이것이 5만 톤이 넘었어요.
  그 다음 3단계에 보면 144,796톤이지요.
  숫자상으로.
  그런데 여기 1일 24만 톤까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장명진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적어요.
  그러니까 3급수 물은 적고 1단계 물은 조금over 됐어요.
  문제는 1단계나 3단계나 같은 2급수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한강취수장에서 오는 물이 상대적으로 늘었다 이거예요, 7, 8, 9월에 3단계 1일 24만톤의 정수능력이 있는 물은 조금 늘고, 오염되고 폐기화 돼 있는 그런 한강취수물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설명 드리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을 때 저희도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단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가 5만 톤 규모로 돼 있는데 어떻게 5만 9천 톤까지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5만 톤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수자원개발공사와 계약이 된 물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될 수 있으면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물을 많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조금 더 받았고 3단계는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도 또 통사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공급계약에 의해서요?」하는 이 있음)
  네
장명진 위원  공급 계약이 1일 24만 톤이 아니냐 이거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가 15만 톤이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사실상 15만 톤입니다.
  그래서 9만 톤 이번에 좀 일찍 통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만 톤 중에서 144,796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와 얘기해서 이리가고 저리가나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어느 쪽이든 더 달라 그런 의지로 더 갖다 썼을 뿐입니다.
  단, 한강을 더 펐던 이유는 급수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대기 위해서 더 생산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9월부터 15만 톤에서 9만 톤이 더 돼 가지고 24만 톤이 됐다 이거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11월부터 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 노온정수장이 좀 일찍 개통을 하려고 했습니다단 인천시 사정에 의해서 일찍 통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실제 공급계약은 아직 안돼 있고 공급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지금 4단계 완성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몇 만 톤 오는 거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아까 9만 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우리한테는 3단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장명진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이 물을 이렇게 많이 쓰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수치상으로 보면 한강 취수장에서 오는 물은 안 받아도 부천시민이 충분히 먹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7, 8, 9월 달에 그렇게 많이 썼느냐 이거예요.
  한강 취수장 그 더러운 물을.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2급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쓴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허위 톤수 아니에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아닙니다.
  이것이 틀린다고 할 경우 저희 물 값이 좌우됩니다.
강문식 위원  아까 양 위원님 질의하실 때 착수지에 한강 우리 자체취수하고 팔당에서 오는 취수하고 착수지가 구별이 돼 있다고 했지요?
  약품을 따로따로 타게끔.
  그러면 지금 우리 공업용수가 전체 부천물 소비량에 몇 %나 차지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저희가 공업용수를 받는다고 보면 약 38% 정도 되겠습니다.
  계약된 물량이.
  그러나 여기에서 한강이 또 1단계가 24% 그렇게 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원래 한강 자체 취수지를 만들 때는 대개 공업용으로 받기로 하고 그렇게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도급수 과정이 공업용하고 일반 가정용하고 관이 따로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 가정용으로 쓰는 것을 공업용으로 같이 쓰지요?
○위원장 강신권  그것에 병행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도과장께서 한강 취수하는 물은 공업용수로 다 쓰겠다, 분명히 관도 분리해 가지고 쓰겠다하는 확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수도공급 관계 구조가 공장 들어가는 관하고 가정용 들어가는 관하고 정수지에서부터 틀리게 나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용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용어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팔당 1단계를 받을 때 한강물을 그냥 받는 그 물 자체를 공업용수라고 칭합니다.
  저희 정수장을 거쳐 가면서 음용수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강물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공업용수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병합발전소만 공업용수가 공급될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일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라인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지급 공업용 라인이 별도로 부천시에 돼 있지는 않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열병합발전소만 별도로 돼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것 말고 일반 공업용으로 쓰는 것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용수가 똑같이 공장 같은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용 상수도하고 공업용 상수도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안 나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물론 차이가 나겠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가정용이 비싸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 관계는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공업용으로 쓰는 것을 약품처리 할 것 다하고 같은 관으로 가니까요.
  가격은 싸게 내고, 공장 지원책이라 그러면.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공업용수가 오히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이 제일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값은 단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 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공업용수는 우리가 여기서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나가도 공업용수로 쓰는 데는 이상이 없지 않아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것은 각 공장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지금 소장님이 공장마다 물을 쓰는 용도에 따라 특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일부는 여기서 여과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는 데는 지금 2급수나 3급수하는데도 톤당 3원내지 4원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150만 톤을 투자하자면 엄청난 돈이 1일소요가 되는데 그러한 소요비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배관을 직접, 정수장을 거치지 않고 공장으로 직접 배관해 주는 그러한 시설을 해도 돈이 남을 텐데 그러한 시설계획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여기에 대한, 사업소를 유지 관리하는 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제 업무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곳은 안산 인천의 일부지역 공단밖에는 없습니다.
  전국에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렇다면 수도과장님이 임시회의 때 한강 취수된 것은 전량 공업용으로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와서 혼합돼 가지고 나간다면, 물론 착수지가 한강 것 하고 팔당 것 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배관이 안돼 있으면 혼합해서 같이 나가는 것이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저로서는 공업용수를 별도로 공급하는 라인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급이 필요하다면 그 투자비가 상상도 못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도과에서 계산을 해서 뽑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얼마만한 불편을 드릴지 그것도 난감합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분리해서 가는 것이 아니지요?
  수도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의, 지금 한강 취수원에서오는 것을 공업용수로 쓴다는 것은 여기서 얘기한 것이 위증이나 다름없는 얘기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공업용수로 쓴다고 말씀드린 것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1월말부터는 푸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푸지 않을 겁니다. 물이 있는 한.
  그리고 그 라인도 내년부터 체계를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한강용수는 공업용수전용으로만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업용수 전용이라 함은 앞으로 열병합발전소 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 주변 가까운 공장까지 또 열병합발전소에서 앞으로 또 물을 더 필요로 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기기 공장지대는 갈 수 있겠네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 관계는 수도과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저도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저도 처음 왔습니다만, 막상 들어와 보니까 70만 시민의 수돗물을 담당하는 아주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부천시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다 하는 것을 실감을 하는데 방호현황도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정수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주위에서 정수장에 위해되는 행동 같은 것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현재로는 없습니다.
양재오 위원  음용수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자체에서 해도 그것을 인정한다는 근거가 있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것은 수도법상에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혹시 수질검사도 국립보건원이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저희 자체에서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도에서 월1회씩 임의수거 해다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직접 와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 용기는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용기는 있다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멸균병을 사용하고 있어요.
양재오 위원  아까 인체에 해로운 약품이 뭐냐,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하셨거든요.
  그 약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정수장에 1일 약품을 넣고 기계가 가동될 수 있는 최고 정수량은 얼마나 돼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우선 위험한 약품은 염산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재오 위원  하루에 사업소에서 약품을 넣고 기계를 돌리는 최소의 정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약 3만 톤입니다.
양재오 위원  수질검사를 세대별로 조사했다고 하셨는데 제 주위에서 수질검사 세대별 조사했다는 내용은 못 들어봤거든요.
  1년에 800세대면 엄청난데 매월 하고 계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하고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 수질 검사한 내용을 자료로 가지고 오세요.
  얘기대로 했는지 좀 보게요.
    (「아까 자료요구 했는데요.」하는 이 있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리고 톤당 약품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23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러면 약품을 약 6억 이상을 쓰고 있는데 23원이면 톤으로 계산해서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왜 그렇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이것은 92년도 실적에 예산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금년 말이다 하면 최소한 내년 3월까지의 약을 비축해야 합니다.
양재오 위원  전년에도 그 양을 비축을 해 왔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거니까 1년 것으로 보면 되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러셔도 됩니다.
양재오 위원  그 약품 구입한 것 하고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하고 같이 주시고, 그, 다음에 약품이 3개 내지 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면 3개고, 4개면 4개지 3개 내지 4개는 뭐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온도에 따라서 응고 결속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반을 집어넣어야 할 때가있고 PAC를 집어넣어야 하는 그 온도 차이에 따른 변화입니다.
양재오 위원  액반의 용도하고 PAC의 용도, 염소, 염산 등의 약품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이것을 약품별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여기에서 보면 액반과 PAC가 있습니다.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더울 때는 액반을 집어넣고 추울 때는 PAC를 집어넣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응결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둔겁니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다르겠네요.」하는 이 있음)
  기준온도가 보통 4도 내지 5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약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아까 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약 1톤당 약품투입비가 23원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1년 분량의 총 공급량이 나왔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톤당 약품투입비와 예산요구액이 차이가 있다는데,
    (「한 4억 이상 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원인이 2개월이나 3개월 약품을 미리 비축해야 한다는데 그것은 해년마다 계속 이월되니까 첫해만 그렇지 그 다음에는 1년 예산만 잡으면 된다 말이에요.
  왜 차액이 나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우선 위험한 약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위험한 약품을 그렇게 설명하지마시고 액반이라든가, PAC라든가 염소, 염산이 인체에 왜 해로운지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요.
  약품을 넣는 것은 압니다.
  왜 해로운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약품비가 6억인가요?
  소장님 말씀대로 톤당 23원이라면 1억 5천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한 4억 2천이 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금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물이 부족할 것을 계상해서 10만 톤 계상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재오 위원  작년에는 약품구입비 얼마 썼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정확한 금액은….
양재오 위원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대충도 모르세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이영자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이영자 위원  저는 관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청원경찰이 있는데 몇 교대를 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밤에 청원경찰 말고 다른 경비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경비가 아니고 운영요원들이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럼 주위에 보안하는 것은 없어요?
  혹시 나쁜 사람이 들어오면 울린다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런 것은 없고 5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초소에 청경들이 다 있고
이영자 위원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혹시 밤에 약이라도 탈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저희가 그 관계는 한 5년 전부터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독하다는 염산을 한 드럼통을 침전 시에 집어넣었다고 할 경우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거르는 과정에서 다 없어진다 이거예요?」하는 이 있음)
  네.
        (장내소란)
임광인 위원  위원장님, 현재 시간이 12시가 넘었고 장시간이 소요된 것 같은데 자료준비관계도 있고 하니까 식사를 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신권  임광인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식사를 하고 계속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개의 정수장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이 미답지가 돼 있는데 임광인 위원께서는 식사하고 와서 다시 감사를 하자는 말씀이시고, 또 이영자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영자 위원  네,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물어보실 것 다 물어보셨고 서류요청도 다 하셨으니까 서류 받고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공영개발사업소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양오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 요청한 것 받고 소장님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여러 차례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것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나올 동안 현지답사하시고, 자료 받고, 점심 먹고, 공영개발사업소로 갔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일단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아니지요.
  지금 요구해 놓은 것도 있고 조사할 것이 더 남아 있는데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 가실 위원님들은 가시고 계속 감사를 원하는 위원들은, 저 혼자라도 남아서 조사를 하지요.
○위원장 강신권  감사를 중지하면 중지하는 대로 정리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양오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임광인 위원  그러면 식사를 하고 와서 다시하지요 다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임광인 위원께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상수도관리사업소 현장 확인)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신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더 하실 분계십니까?
강문식 위원  소장님, 우리 부천시민이 현재보다 더 안심하고 양질의 물을 먹기 위해서 상수도관리사업소나 시 당국 차원에서 어떠한 점이 더 보강되고 연구되어야 할 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제 개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수돗물이 나쁘다는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위원님들께서도 여태까지 느껴 오신 바에 의하면 수돗물이 나쁘다, 단적으로만 생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왜 나쁜가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또 이 원인은 매스컴에 의한 영항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방안을 검토해서 설문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문서를 저희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만, 그 설문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양오석 위원  소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빈틈없고 또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총 관리하는 입장에서 정말 이 물만은 우리 시민들이 먹어도 안심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확고한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이 그것을 믿지 못 하는 이유가 매스컴에 의한 홍보 잘못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미군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수돗물을 먹지 않고 자기네 물을 갖다먹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인 정화를 해서 먹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 데이터하고 우리가 시험하는 데이터 하고 어떤 기준치가 달라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물이 그래도 1급수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그러한데서 흘러나오는 말에 의해서 또 일부 정부에서도 생수공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판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수돗물이 1급수로 해서 생수에 버금가는 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을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일부에서는 생수공급을 해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아침마다 약수터에 가서 불필요한 약수물을 길어 나르는 악순환적인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먼저 외국을 비교해서 말씀하셔서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과는 수질기준이 좀 다릅니다.
  원수 자체의 수질이 다르기 때문에 수질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양오석 위원  외국의 원수기준이 다른 것은 외국의 원수기준이 더 강화된 거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아니지요.
  거기는 거기사람들 체질에 맞도록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수를 시험을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원수와 다른 나라 원수와는 성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나오지 않는 성분이 거기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왜 수돗물을 불신해 가지고 생수업체를 양성하는.
        (장내소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것은 정책적인 것이라 저한테 물으시면 답변 드리기 뭐한데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정부에서 수돗물을 못 믿는다는 얘기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매스컴에서 했을 뿐입니다.
        (장내소란)
박재덕 위원  위원장님, 상수도관리사업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된 것으로 봐서 감사 종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박재덕 위원으로부터 상수도관리사업소 감사를 종료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것으로써 92년도 상수도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신권  도시건설위원회 199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중동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그 동안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파악해 주시고 잘된 점은 격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중동신도시 개발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게끔 여러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장님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별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답변과 필요시 현장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듣겠는데 업무보고는 자료가 있으니까 요점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완기  평소 존경하는 강신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 공간이 없어서 이곳 현장 사무실에 감사장을 마련한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관리과장입니다.
  장원길 개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강신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중 궁금하신 사항을 개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 위원님들로 잘 아시다시피 남기홍 전 소장님께서는 총무국장으로 전보발령이 돼서 근무하시고 남구청 부구청장으로 계시던 현 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오래 계신 과장님들도 계시고 실무자들도 계시니까 충분한 답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영 아파트가 12월 12일부터 입주할 예정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12월 2일부터 10일 까지는 개방을 해서 입주민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자기 집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점검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자사항을 체크해 가지고 바로 시공회사에 넘겨서 수리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670세대 정도가 와서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하자는 즉시즉시 수리가 되고, 보수가 되고 있고 주민들이 오셔서, 개방을 하니까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좋고 믿을 만하다, 그리고 특히 지금 오신 분들이 5년 이상 부천시에서 집 없이 계시던 분, 혹은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거든요.
  집을 전혀 가져보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흐뭇한 것으로 현재는 파악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12일부터 입주가 되면 어떤 하자가 발생될지 모릅니다만 하자에 대비해 가지고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지원단이 편성돼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양오석 위원  과장님이 대답을 잘 해주셔서 더 물을 것이 없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다녀와 가지고 호감도나 만족도 이런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현재 저희 용지계 직원하고 부천주택관리회사, 건영 직원, 하청업체 직원들이 오가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 하자 보수에 대해서 본인들이 써내시는데 이정도면 되지 않으냐 하고 웃으면서 나가시는 것으로 봐서 만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족한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양오석 위원  점검표가 있다면서요.
  거기에는 뭐가 불량하다, 어떻다 해 가지고 불량한 내용 몇 개를 써 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것을 체크해 본 결과 대부분 다 잘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보는 관점에서 이러한 것은 진작 시정을 좀 했었으면 하는 이면도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개방을 하고 보니까 개방한 자체까지는 상당히 환영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들어올 다른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그러한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체크를 했는데 제일 크게 염려됐던 것이 수도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지 않나 해서 그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까지 체크가 안 됐고 제일 큰 것은 문짝이 잘 안 맞아서 아예 보수를 못하면 시공회사가 바꿔 끼워주고 그런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삐뚤어진 것은 바로 잡고,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은 바꿔 끼워주고, 제일 체크를 많이 하신 것이 도배 중에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석이라든가 이런 데가 조금씩 잘못되고 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본인들이 시정을 해도 좋다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별히, 본격적으로 생활을 하시다보면 수도를 계속 쓴다든가, 가스를 계속 쓴다든가 하면 혹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점검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자들의 사전지적사항이 완전히 시정되고 있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지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것으로 해가지고 해준다, 못해준다 하는 민원관계는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아주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양오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공영개발사업소에 감사하실 것이 많으실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수 있게끔 요점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재덕 위원  우선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예, 아니오 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조금 석연치 않더라고 우리를 이해시키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가 828억하고 300억을 썼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박재덕 위원  어느 은행에서 썼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828억은 농협중앙회에서 했습니다.
  300억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안 쓰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현재 1,128억이라는 것이 다 나간 돈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828억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기채를 발행했으니까 다 나갔고 3백억은 공사비로 지출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지출 안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이 3백억에 대한 은행은 어디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은 은행이 아니고 저희가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지요.
박재덕 위원  은행에 보관된 돈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것은 은행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액수적은 쪽지만 발행해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종이쪽지라도 현금은 어느 은행에 있을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없지요.
  그것은 기채이니까 우리가 빚을 지는 거지요.
박재덕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 현재 은행에 장부 현황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장부가 아니라 3백억은 현재 증표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3백억 기채를 했으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기채를 한 것이 아니고 발행을 했는데 공사를 하고 돈을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는 날부터 우리가 빚을 지는 거지요, 연 9%.
박재덕 위원  그럼 이자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현재는 하나도 안 나갑니다.
박재덕 위원  이자가 나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3백억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갑니다.
박재덕 위원  알았습니다.
오강열 위원  828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연 13% 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강문식 위원 질의 하시지요.
강문식 위원  주공 공구 내에 학교부지가 총 몇 개소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10개소입니다.
강문식 위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다 합해서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우리 공구 내에는 몇 개소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우리 공구 내에는 1개소이고, 주택공사가 10개소, 토개공이 8개소 총 29개소입니다.
강문식 위원  학교용지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부하고 어떻게 협의가 돼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학교용지 공급방식은 국민학교하고 중학교는 무상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유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유상 비용결재는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고등학교용지는 5년간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해 가지고,
강문식 위원  유상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총액은 감사 자료에 보시면 저희 공구 내는 고등학교 2개소가 있습니다.
  22p 맨 하단에 보시면 고등학교 2개해서 면적하고 공급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공급 금액이 120억 정도 되네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조성 원가가 얼마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현재 123만 4천원 정도 됩니다.
강문식 위원  법상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잖습니까?
  중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주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입주민들이 한꺼번에 많이 오시는데 국가에서 땅을 사 가지고 학교를 지으려면 예산도 없고 그래서 입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대단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결정이 돼 가지고.
강문식 위원  당초 자금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파는 것으로 돼 있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당초 계획은 파는 것으로 잡아가지고 작년에도 저희가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들 하고 줄다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학교 용지를 사야만 부천시민으로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려고 했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입주민들이 학교가 없어 가지고 교육부 예산이 점차적으로 서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중동신도시 개발에 대한 계획은 국가시책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강문식 위원  그래서 부천관내 토지소유주들이 자료를 보면, 보상비용이 싸게는 약 40만원정도 주고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일반 소유주에게는 보상 가격이 적으면서 국가 시책에 의해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돈도 많고, 물론 도로가 다 원만하고신도시에 투자된 비용이 원만하게 투자하고 남아 가지고 했다고는 하지만 시실투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두기가 쉽지 않은 문제 같고 아울러서 중동 신도시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부천시에 발생되는 교통문제 기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국가시책 사업으로 했을 때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면서 지방에 땅 장사 비슷하게 또 지방재원 확보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하면 고등학교 2개소가 120억일 때 중학교 무상공급액을 가정했을 때 얼마나 되겠어요, 상당히 많은 액수로 추정이 되는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아까 말씀드린 22p 바로 위에 보시면 중학교 4개소, 국민학교 4개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중학교 4개소에 2백억, 국민학교 4개소에 130억 약 330억이 넘는 재원을 국가에서 중동개발하면서 부담시키는 것이 지하철로 예정했던 5백억, 그것을 지금 경인복복선 깔면서 투자 요구해 왔지요.
  그리고, 외곽 고속순환도로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예, 외곽순환도로입니다.
강문식 위원  거기 몇 백억 또 우리가 투자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4백억 투자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총 1천억 이상 국가에서 부담할 것을 부천시에서, 공설운동장도 하나 없고 기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데에서 이런 식으로, 공영개발 사업소 주무 공직자들이 좀 강력하게 국가사업 시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거기다가 서울시하고 연결되는 땅이 있잖아요.
  당아래 고개에서 화물터미널까지 잇는 그것이 부담액이 한 120억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150억 정도 됩니다.
강문식 위원  그것 당연히 국가사업 시책의 일환으로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길을 뚫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면으로 봐서 길을 뚫어놓고 서울시에서 연결을 안 시켜 준다면 우리가 언론 플레이도 할 수 있고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서울시에서 당연히 풀게끔 하고 안 되면 국가가 국도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입장만 되어 진다면 중동신도시 개발해 가지고 원래 토지 소유자들, 여러 가지 부천시민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사업소에서 부천시에 재투자해야 될 재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중동신도시 모양이야 어쨌든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하지도 않아야 될 재원을 계속 부담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중앙부서하고의 협의과정에서 부천시 자체의 의지를 표현한 근거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그것은 지난 1, 2년 전에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중동 신도시가 정부차원에서 정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할 때 수도권지역에 신도시가 위치함으로 인해서 서울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관계 전철사업이라든가, 외곽순환 도로라든가, 서울시하고 연계되는 각종 도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입안 당시부터, 시행단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강문식 위원  아니지요.
  계획입안 당시 예산계획 집행이나 계획 운영상에 처음에 당 아래 고개 수주로 우리가 부담하기로 돼 있었어요?
  학교부지 우리가 부담하기로 예상돼 있었습니까?
  경인전철 복복선 부담하기로 처음부터 자금계획을 운영할 때 예상이 돼 있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당초 협약할 때는 돼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언제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그 정확한시기는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맨 처음 당초계획을 입안할 때는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뒤에 청와대 사회간접투자기획단인가 거기서 부담요구가 왔었고 그 부담요구에서 부천시의 의견이 결국은 반영을 못 시킨 그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천 몇 백억을 결국은 우리가 부담하는 사항으로 전개 되는데, 개발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당초 예산운영계획에 부담하기로 돼 있다는 것 책임질 수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당초 영향평가라든가 실시계획 단계에서 그런 얘기가나와 가지고.
강문식 위원  아니, 그 영향평가나 실시계획에 의해서 이런 도로가 필요하고, 이런 수송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입주계획이 세워지면 그런 것에 대한 설계나 타당성에 대한 조사 외에 부담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인 제공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보면 개발을 한다는 차원이 국가 사색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입장인데 그러한 비용을 이왕 공영개발사업소가 거기에 관여를 했으면 최소한 재원을 확보해서 좀더 강력한 중앙과의 협의 과정에서의 투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투쟁의 과정에 의지가 공문이나 기록으로 남아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개발당시 자금 운영 계획상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는데 추후 실행단계에 들어가서 교통영향평가 결과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해 가지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SOC, 사회간접투자 기관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강문식 위원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한 조정을 왜 우리 부천시에서, 돈 무는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따라 다니느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은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부천시의 의견을 반영했었는데.
강문식 위원  반영해서 돈 깍은 것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은 각 분야별로, 얘기는 충분히.
강문식 위원  자료 좀 줘 보세요.
  당초 요구액이 공문으로 왔을 때 얼마인데 우리가 협의해서 얼마로 줄었다 거기에 대한근거가 있으면 요구서 하고 여기서 주기로 한 협의서를 제시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당초에 청와대 SOC에서 조정을 할 때 저희 부천시에 2,100억을 부담하라고 지시 협약이 됐는데
강문식 위원  보고 하시고 복사를 좀 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예, 그때당시 저희 부천시에서 자금 900억하고 500억해서 1,400억밖에 부담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1,400억에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 추진된 과정은 별도로 강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자료는 제출해 준다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깜깜 무소식이고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할 때 쓰레기소각장부지 이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준다고 그랬지요, 고도제한이 어느 지역까지 되는지, 고도가 몇m 까지 제한이 되는지 옮기는 것에 대한 타당이 없을 때의 근거라든가 서류요구가 분명히 있었는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은 청소과에서 주관을 해서 전달하기로 된 것으로
강문식 위원  자료 청소과에 줬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고도제한관계는 주관부서가 거기이기 때문에 주기로 했고, 저희가 교통에 미치는 영향도 서면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부천단지 내에서 처음 사업계획자체가 여기서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계획은 저희가 했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계획한 입안자들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은 사업 절차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토 이용계획상 그 지역이 쓰레기소각장이라고 부지 위치만 선정하면 시행단계에서 사업주관 부서가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그러면 보사국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옮긴다고 의견이 들어오면 여기서 검토해야 되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옮기는 것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을 보사국이 주관부서이고 거기에 대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조사는, 그 내용은 여기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가능성 조사는 실시 단계에서 거기서 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국토이용계획에….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좋습니다.
  다른 질의도 많은데 이 자료는 좀 주시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드리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실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오강열 위원  첨부해서 한 가지 더할게요.
  그것이 처음에는 적환장에서 쓰레기소각장으로 바뀐 이유가 뭔지 그것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강 위원님 질의 끝났으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오강열 위원님 질의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중요한 골자만 해 주시지요.
오강열 위원  네, 감사준비 하느라 소장님이하 관계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중동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과 필요한, 지난번에 서면질의 자료 요청을 한데 있어서 미흡한 자료 요구 겸해서 할 테니까 유의하셔서 메모를 하셔가지고 자료 같은 것은 금방금방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중동 쓰레기소각장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05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희 부담금은 서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현 단계에서는 실시계획이 용역설계가 끝나고 공정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분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만.
오강열 위원  그 부분만큼 부담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계신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나머지 예산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가지고 계신지, 이것이 불용액 처리가 됐다는 것이 있는데, 불용액 처리가 됐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92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마무리 추경에서 진척사항을 봐 가지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아직 마감이 안 됐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불용액 처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금년도에 쓰레기소각장을 청소과에서 하기로 해서 저희가 92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현 단계로써는 공사발주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아니, 금년도 다 갔습니다. 다 갔는데 빨리 이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감사 나와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불용액 처리할 것인지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갈 것인지 결정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아직 확실히 처리는 안 됐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강열 위원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될 것 인지 안 될 것인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행정상으로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됐다고 보고를 못 드리지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과에서 만일 12월말 경이라도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면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 도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만약에 위치변경이 된다면 내년도로 이월처리 해야 되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렇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금년도 예산 부담액은 불용액 처리가 되겠지요.
오강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현재 진행 중이고 미정이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이제 기껏 남아봐야 2주일 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2월 31일 12시 땡 할 때 결정할 사항인지, 그 안에 결정할 사항인지 대충 계획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그 쪽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주는 것뿐이거든요.
  청소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예산 요구를 하면 줄 것이고, 요구를 안 하면 불용액 처리 할 것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리고 서면질의 요청한 자동차학원 부지 문제에 대해서 아직 법원 판결이 안 났다고 그러는데 판결이 언제쯤 날 것 같은지, 선임 변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임 변호사한테 재판과정에 대한 보고라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현재는 현대자동차 측에서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6개월 이상은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금년 말 아니면 내년 1월쯤이면 확정판결이 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지난번 추경 다룰 때도 이 문제를 물었는데 금년 안에는 난다고 그랬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금년 안에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 판결이 예를 들어 우리 부천시가 승소를 했다 할 경우에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승소 판결이 나게 되면 저희는 바로 지장물을 철거하고거기가 단독택지 지역이기 때문에 단독 택지를 매각을 해야 되겠지요.
오강열 위원  패소를 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김진수  패소하면 제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역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오강열 위원  거기에 대한 소신이 확실히 서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이겼지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재판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리고 지금 문예로 개설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보상이 다 나갔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보상 끝나고 세입자가 여든 한분 계시는데 그 분들 중에 일부가 오늘 아침에도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 내용이, 이 추운겨울에 사실은 그 분들이 주인한테서 자기들 보증금 다 찾고 저희가 식구 수에 따라서 다섯 가족을 예로 들면, 한 300만원 가까이 이사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서 이사 가시기가 힘들다 그러니 법상에 나와 있는 보상비를 우리는 증액을 할 수가 없는데 다른 요구가 있지 않느냐고 우리가 유도를 했더니 시 사회과에서 영세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주택과에서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융자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 얻는 융자 그것이 사회과에서 4백만원, 주택과에서 3백만원 융자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이 시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 예산 편성사항을 봐 가지고 일부는 구청 주택과에서 집행을 합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주선을 해주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런 것까지는 주민들 하고 구두로써 약속을 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해주고 안 해주고는 저쪽 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주선을 최대한도로 해 보겠다 그러고, 두 번째로 만일에 겨울에 추우셔가지고 이사를 못 하신다면 우리가 작업에 지장이 좀 있더라도 소장님께서 내년 봄 따뜻할 때까지 그 분들이 사실 수 있도록, 돈이 없어 가지고 못 가는데 우리 주민인데 어떻게 밀어 냅니까.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는 그대로 계시도록 시장님한테 결재는 안 받았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소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봐서는 신흥동 주민들께서 문예로가 빨리 뚫리기를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계시는데 그 몇 분들 때문에 도로개통이 늦어진다면 어떤 면에서는 거기 계시는 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이 간다하더라도 전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도로 교통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볼 테니까 이사를 가실 수 있도록 좀 봐 주십시오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오강열 위원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적십자난민 보호법에 보더라도 월동기에는 절대 철거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월동기에 쫓아내면 어디로 가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지난번에 소장하고말씀도 했지만 그런 문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 주변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로는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필이면 월동기에 쫓아내겠다고 해서 자꾸 민원의 소지를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자금상의.
오강열 위원  잠깐만요.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세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융자금을 시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것을 하려면 어차피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동기는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더라도 금년 월동기는 지나서 공사는 한달 두달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오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는데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월동기를 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리고 그것 하면서 세입자 898세대 중에서 일부는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비를 주고 일부는 시영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장기임대아파트입니다.
오강열 위원  몇 세대에 장기임대 아파트를 줬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 131세대를 주었습니다.
오강열 위원  세입자만 131세대 주공 장기임대 아파트를 줬다 이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오강열 위원  그 명단 있지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것은 자료를 준비할 사항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나중에 반별 감사할 때 제출해 주도록 하세요.
  91년, 92년 납품자재 검수 조서가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검수조서하고 납품대장하고 나중에 반별 감사할 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 변경을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도로라든지, 택지라든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공사건별로 그때그때 설계변경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도 넣어 드렸는데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 각종 설계변경 자료 도면하고 조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자금 예치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은 여유가 있는 대로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정기 예금을 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런 식으로 이자를 늘려가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일반 예산에서 하는 것 하고 똑같은 방법 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농협예치금 원장이 있지요?
  원장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통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강열 위원  통장하고 장부 원장 있잖습니까, 두개 다.
  그리고 애초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금고와거래를 하면서 맺은 계약서가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김진수  네,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계약서도 제출해 주시고 전도자금 출납장부가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소장 김진수  저희 특별회계는 전도자금이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전도 자금이 없이 바로 되는 것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저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바로 지출을.
오강열 위원  그러면 그것은 두시고, 제가 지난번에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있는데 전토 및 성토에 관한 자료를 사업내역서 및 포괄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한 장에 뭉뚱그려서 나왔어요.
  그것을, 사업내역 조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중동개발 사업하면서 민원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자료에는 대충 나와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대충이 아니라 현황을 전부 뽑았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이 현재 집계는 47건 입니다.
오강열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4p에 보면 공사계약 체결 현황에 사업비 얼마, 시행일, 예정완료시기,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 진척도만 나와 있는데, 무슨 공사를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껍데기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봐가지고 어떤 공사를 어느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이 빠졌다 구요.
  자료제출 하는 것이 전부 그런 식이예요.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자료를 만들었어야지 사실 불성실한 자료 아니에요, 이거.
  이러니까 한번 질문할 것 두 번하게 되고 세 번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업체명이 빠졌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 내역을 일괄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재덕 위원  아울러서 같이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6p 1,200억에 대한 세입 세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적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저도 자료제출 요구만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설계서, 굴포하수 처리장 찻집공사 설계서, 부천 중동지구 설비용역을 삼우기술단에서 했지요?
  삼우기술단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네 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택지개발사업 1단계, 2단계 공사 설계서 중에서 잡석, 사토 여기에 관한 설계서, 돌 구입 내용까지 그 다음 공사 진행시 분진이 계속 발생되는데 살수하고 있잖습니까.
  물 뿌리는 것에 대한 예산이 있지요, 그리고 정산까지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복복선, 서울구간이 있고 인천구간이 있습니다.
  서울구간하고 인천구간의 총 연장, 거기에 따른 서울구간하고 인천구간의 부담금 그 다음 학교부지 관계는 주공, 토개공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하기로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네, 똑같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실 때 당초에 예산을, 개발계획 할 때 자금운영 계획상 특히 학교 부지나 철도 복복선, 수주로에 추가부담 예정돼 있는 1,200억 상당의 자금을 당초 어떻게 활용할 것이었는지 그 예상하고, 학교부지나 기타 우리가 부담하는 1,200억에 대한 청와대 기획사업단이나 교육부에서 부담요구 온 공문하고 부천시의 입장을 표현한 공문을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영자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p 수입액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수지분석이라고 나와 있지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계가 5,500억입니다.
  수입액은 선수금이라고 해 가지고 공동주택용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용지를 판 것이 나와 있습니다.
  1,210억 3,600만원이고 용지매각, 그 동안 상업용지 하고 주택분양, 다시 말하면 시영아파트 700세대를 지으면서 중도금하고 계약금 받은 그 금액이 6,033억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동안에 이자수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 한달, 혹은 다섯 달, 여섯 달 해가지고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시영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이 혹시 돈을 늦게 내가 지고 지연 손해금을 내신 다든가 이런 이자 수입이 69억 8,500만원 정도, 기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계획인데요. 7,313억 9,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들어온 금액이 아니고 계획상으로 들어와야 할 금액입니다.
이영자 위원  여기에 용지매각 및 주택 분양 있잖습니까?
  용지 매각은 몇 건이고, 주택분양은 몇 건이고, 이자 수입에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이자가돈을 늦게 냈기 때문에 이자가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은행에 예치해서 은행 예치이자도 있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주로 은행예치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아까 박재덕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보고 6p 사업계획, 이것은 예치된 것이고 또 들어온 돈이지요.
  그러면 예치돼 있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치된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관리과장 김진수  이것은 92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로 뽑았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면 은행에 모든 예치금의 잔액증명을 떼 주세요.
  그러면 이게 맞아 들어가지요.
강문식 위원  위원장님, 감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도 했고, 추가로 자료 요구할 것이 있으면 받고 저녁시간이니까 자료 준비하는 동안 식사를 하고, 자료가 준비되면 반별세부감사로, 이렇게 질의해서는 다 못하니까 반별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강문식 위원께서 감사 진행 발언으로 자료요청을 더 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청을 하시고 아니면 감사중지를 해서 식사를 하시고 다시 감사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한 사항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잘 모르는 사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청한 자료가 거의 들어왔는데 더 하실 사항이 있다면 다음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강문식 위원께서 감사 진행 발언을 하신 대로 감사중지를.
박노운 위원  쓰레기 소각장 이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이 안을 잠시 미루고 박노운 위원 질의 하시지요.
박노운 위원  쓰레기소각장 이전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민원인 청원도 들어왔고 주민들 요구가 근 두 달이 다 되도록 어떤 부서가 일을 해야 될지 한계도 안 정해졌어요.
  보사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진입로, 현재 쓰레기소각장을 녹지대로 옮기는데 진입로와 녹지비율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 또 거기에 대한 굴뚝 고도제한 이런 것이 해결이 되면 이전이 사실상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도시계획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부천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국에서 책임을 지는데 현재 중동개발 지역 내에 한해서는 모든 권한을 공영개발사업소장에게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시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사업비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도 정하지 않았나. 이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삼정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페인트라든가 분진이 날아와서 못 살겠으니까 요구사항을 많이 내걸고 데모들도 하셨어요.
  그럼 지금 페인트가 날아오는 것도 최종관리책임은 공영개발사업소가 지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 사업시행자는 주택공사입니다
  주택공사 지역 부지를 열병합발전소에서 사가지고 열병합발전소가 원인자가 되기 때문에 페인팅 보상은 원칙적으로 한전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지역, 삼정동 주민에 대해 피해보상은 주택공사와 주택공사 단지 내에 들어와서 원인제공을 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영개발사업소는 자치단체가 돼 가지고 당초 중동 단지 내 148만평을 추진할 때 모든 행정적인 조정과 도시계획 변경사항 같은 것을 사업시행자가 변경 요인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을 취합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입안을 해서도시계획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저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피해보상을 하는 것은 원인자, 사업 시행자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 것인데 다만, 현재 의원님들이나 피해 주민들이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중동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총괄 조성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보상추진위원회 위원장까지 지적됐는데 내막적으로는 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노운 위원  그러면 보사국장님 말씀하신 진입로나 이런 것이 해결되든 안 되든 그리 옮길 수는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보사국 청소과에서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옮겨야 된다고 결정이 된다면,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여건상 부득이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변경사유를 내가 지고 타당한 사유가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입안할 수 있는 자세는 돼 있습니다.
박노운 위원  저희가 듣기도 지금 매일 3개국에서 이리 치고 저리 쳐가지고 결국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쓰레기소각장으로 국토이용계획상지정은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는 주택공사입니다.
  묘하게 사업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 부지를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그 땅을 산 게 아니 예요.
  사업시행자가.
박노운 위원  하여튼 그런 사항은 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하나도 관철된 것이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관철된 것은 페인팅 문제는 한전 측에서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이 됩니다.
        (장내소란)
양오석 위원  과장님,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부지를 옮긴다고 했을 때 도시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옮기는 부지가 도로 부지로 돼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장내소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누차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당초 이쪽 부지가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평수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당초 토지이용계획상 이 지역을 교통광장 부지로 정했고, 또 이번에 12월말 안에 조달청에 입찰의뢰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지역부터 고가차도로 넘어 갑니다.
  고속도로하고 국도를 넘기기 때문에, 그러면 점차 옹벽이 서면서 교각이 서서 넘어가는데, 과연 교각이 섰을 때 이리 들어갈 수 있는 입체 I·C라든가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과연 이 부지가 이리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간다하더라도 이리 갔을 때 현재 실시설계가 끝나 가지고 업자 선정하는 사업시행단계에 왔는데 이리 옮겼을 때 교통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 했을 때 과연, 기존 설계그대로 해 가지고 처리가 가능한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박노운 위원님 됐습니까?
박노운 위원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됐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조금 전에 강문식 위원께서 식사를 하기 위한 감사중지를 요청했는데 식사를 하기위해서 7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19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신권  공영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신랄한 질의와 자료요청이 방대했던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시간관계상 한 두 분의 질의만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질의 하시지요.
장명진 위원  자료에 의하면 농협에서 차입한 금액이 828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기채상환금을 보면 원금+이자 해 가지고 943억 5,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이자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상업용지 매각부진을 이유로 기채금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별도 대책이 있는지,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 현재 시중금리가 12%로 인하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상환금에서 이자주는 것이 연 13%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자를 이렇게 13%로 계속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6p 기채상환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이자가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에 남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실시할 때는 원래사업 실시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실시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당초에는 연리 10%로 해가지고 828억을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금상환기간이 94년도까지 하도록 돼 있었는데 중간에 여신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택지개발에 대한 사업을 위해서 융자한 돈은 전부 회수하라는 한국은행감독원의 지시에 의해서 농협에서 우리뿐 아니라 다른 공영개발사업소도 회수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급부서인 내무부하고 재무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모공채를 발행해서 일단 갚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금년 7월에 승인해 주신대로 828억을 기채를 해서 갚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 계획이 94년도까지 기채한 금액을 갚도록 계획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업용지를 팔아서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만일에 이것을 못 팔아가지고 못 갚을 경우에는 저희는 이것을 다각적으로 아직 시기가 도래 안됐기 때문에 검토만 실무자 선에서 하고 있는데 검토 방법은 부천시 개발을 위해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대로 1,800억이라는 돈을 13개 노선 건설에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투자하도록 돼 있고 해서 당 세대에서 만일에 장기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우리 후손들도 갚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하나 검토를 하고, 두 번째로 저희가 국가에 건의를 해서, 신도시 개발을 국가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돈을 아직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국가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전부 실무자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가까워지게 되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 13%에 대해서는 현재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려준 농협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새로 얻는 것에 대해서는 13%이하로 얻도록 협조를 얻고 현재 얻은 것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 이자를 내리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라하는 것을, 얼마 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실무자 선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에 의원님들께 결정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농협하고 상환계약을 할 때 몇 년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2년입니다.
강문식 위원  2년이면 몇 년도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94년도 입니다.
강문식 위원  한국은행에서 지시가 내려온 828억에 대한 상환기간이 몇 년도까지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당초 농협에서 10%할 때 2년 거치 2년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94년도.
강문식 위원  그러면 엄연히 계약인데 한국은행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국가 시책으로써
강문식 위원  국가시책이라도 법체계상 계약을 했으면 계약조건을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이 당초 빌릴 때 2년 거치 2년 상환을 조건으로 그렇게 내무부에서 차입을 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받고, 농협하고 협의를 할 때는 1년씩 계약을 해서 계속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당초에 했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당초 계약할 때 그것이 묵계입니까, 서류상에 나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내무부에서 승인조건으로 떨어진 것은 명시돼 있고 1년씩 계약한 농협하고는 묵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건으로는 계약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양오석 위원  828억을 연장을 했는데 일시에 상환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분할 상환은 안 돼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돈이 생기는 대로 갚으면 됩니다.
양오석 위원  2,976평 상업용지 팔았잖아요. 그 대금이 얼마나 되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징수액이 292억 2,900만원입니다.
양오석 위원  292억이면 2/3는 갚을 텐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런데 당면사업에 우선 투자해야 돼요.
  빚 갚을 여유가 현재는 없는 것이지요.
  기반공사도 계속되고 있고 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그것을 안 하면 신도시 기능을 잃게 되니까 부득이 공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하면서 여유가 생겼을 때 갚아 나가야지요.
박재덕 위원  근래에 땅이 좀 팔립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백화점 용지가 있는데 럭키금성 유통분야에 있는 분이 저희한테 오셨는데 현재 5·8조치가신도시는 해제한다고 했으면서 실질적으로 여신 규정을 기업체별로 아직 풀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것만 풀리면 바로 사겠다고 하는데 10월 달에 풀린다고 했는데 아직 안 풀린 모양입니다.
  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저희 상업용지가 좀 커가지고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사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 빌딩 같은 것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해제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양오석 위원  상업용지 69,700여 평 중에서 팔린 것이 사실상 4% 밖에 안 되는데 매매조건을 지금 보다 대폭적으로 완화시키면 더 많이 팔릴 것 같은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희 시 간부님들도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2월이면 건설부로부터 공시지가가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땅값이 떨어졌다든가, 올랐다든가 이런 상황을 확실하게 보고 그 다음에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 10억 이하는 1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 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10억 짜리는 5년까지 연장한다든가, 50억 정도 되는 것은 현재는 5년인데 10년으로 한다든가 하는, 관계규정을 고친다든가 하는 선에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2월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재오 위원 질의 하시지요.
양재오 위원  중동 신도시 내에는 준 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있나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아파트형공장부지 용지가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 용도가 공업지역으로 나타나있나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공업지역은 아니고 아파트형 공장부지로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3만 3천 평입니다.
양재오 위원  3만 3천 평이면 몇 %에 해당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165만평에서 3만 3천 평이니까 5% 정도 됩니다.
양재오 위원  그러면 5%에 해당되는 것이 세부적으로 표시가 없어서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국토 이용계획상예는 5%라고 표시할 수 있는.
양재오 위원  국토이용계획법상 이런 시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속이려 하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재오 위원  부천시 중동신도시 개발 중에 제척지가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저희 사업지구에는 제척지는 없습니다.
양재오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된 것 보니까 자동차학원이 중동신도시내에 있는 것 같은데 몇 개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지금도 영업하고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하고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 두 군데 평수하고 사업자가 누구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사업자는 부천자동차학원 송철흠 의회의장님이시고, 현대 자동차는 현재 이영순 씨가 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위원장, 잠깐 의사진행 발언할 것 있어요.
  모두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오는데 위원장 지적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강신권  식사 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준비가 되셨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양재오 위원  자동차 학원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부천시의회 의장이신 송철흠 의장님이 운영하는 것이고, 이영순 씨가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학원이 있는데 그것이 소송이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네, 맞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 소송비용이 부천시에 있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소송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감사기간이 끝나고라도 소송 내용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네, 소송 내용을 부탁드리고, 항상 이익을 보면 그 만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자동차학원이 소송을 해서 철거를 안 한다 그러면 그 만큼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익 중에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사 업체도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는 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쪽에서는 공기 안에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러면 자동차학원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 피해를 시민들이 보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 피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양재오 위원  공사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공사차량은 그 지역으로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진입로가 그쪽 지역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하는 지역하고 직접적으로 차량 이용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양재오 위원  그리고 중동신도시에 감리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네,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몇 분이나 되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저희 경우에는 현재 택지개발지구에 1개 업체.
양재오 위원  건축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그렇지 않습니다.
  시영아파트 경우는 그 분야에 건축 업무에 종사하시는 법인체가 하는 것이고, 우리 택지개발지구에는 토목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합니다.
양재오 위원  감리업체에 영업정지를 받은, 중동신도시 개발 이후에 영업정지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감리사들 계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저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런 것도 다 관리하고 계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영업정지를 당하면 중앙부서로부터 통보가 옵니다.
양재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중동신도시내 미 조성분의 도시공원이 21개가 있네요.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향후 계획은 목표년도까지 계획에 나와 있는 공원 조성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리고 올해 입주를 하게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중동신도시에 대비해서건립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완공은 언제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1차 처리는 금년 12월 말까지 끝나고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은 2002년도에 100% 끝나게 됩니다.
양재오 위원  주요 사업보고에 보면 93년도에 완공 된다고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1차 700세대가 12일 날 입주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BOD 적정치까지 해서 나가는 것은 3차, 4차 처리가 돼야 되는데 우선 급하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 끝나고 내년 3월, 4월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주요업무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세부적인 사항은 서술이 안 된 것 같은데
양재오 위원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제가 개발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좀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강신권  양재오 위원님,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도 들었고, 세부 자료요청도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조금.
  도시건설위원회 구성이 되고 중동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도 여러 차례 있었고 짧은 감사시간을 가지고 감사하는 시점에서 좀 부족한 것은 월 또는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박재덕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논을 부천시가 매입할 당시 원주들은 땅을 7평 주기로 했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생활대책용으로 7평을 주기로 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리고 남의 농사를 지었던 분들은 5평을 주기로 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런데 조성원가가 123만 4천원 정도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분들 조성원가에 줘야지 무엇 때문에 감정가격에 준다고, 지금 감정가격이 얼마 나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 분들이 지적한 것이 조합별로 다른데 어떤 조합은 평당 8백만원짜리를 지적했고, 어떤 조합은 평당 약 6백만원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래도 돈 없어 못사는 사람들 생활대책으로 처음에는 그냥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이 아니고 공특법에 의한 보상절차, 그러니까 법에 의한 보상절차는 완전히 마치고 사업주체에서 이사를 멀리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역 내에 남아 가지고 상업용지 약 5평 내지 7평을 받으시면 자영업을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줬는데 89년 당시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위 딱지라 해 가기고 웃돈을 평당 2, 3백만원씩 받고 팔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남았는데 갑자기 92년도에 와 가지고 땅값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서 감정평가금액으로 그 분들이 사나, 일반실 수요자들이 사나 같은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주자 택지를 드리는 것하고 다른 것은, 이주자 택지를 감정평가 이하로 공급하는 이유는 공특법에 의해서 법에 규정이 돼 가자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상 외로 보너스 형식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격 이하로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5개 신도시 생활대책 문제를 가지고 건설부하고 절충하고 그 분들이 단체를 형성해서 민자당이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보너스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덕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면 부천시에서 40내지 50만원에 매입 했지요? 개발 전에.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박재덕 위원  개발해 놓고 몇 배입니까?
  최하 8백만원이고 상업용지는 1천만원 간다. 그러면 몇 배 이익이 남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지요.
박재덕 위원  개발비가 약 123만 4천원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조성원가를 제외한 총 이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때마다, 말씀하시는 분마다 틀린데 말이 예요.」하는 이 있음)
  조성원가를 제외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15p에 자료를 제시했는데 수입액 전체를 7,313억 9,200만원으로 잡고 5,500억을 들여서 개발할 계획이기 때문에 차액이 1,813억 9,200만원입니다.
박재덕 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고 4, 50만원씩 부천시가 땅 주인들한테 매입해 가지고 평당 감정가격으로 8, 9백만원 따지고 조성원가로 따져봤을 때 아까 얘기대로 백여만원 되는데 이정도로 해서 줘야 생활보호대책으로 줬다 그러지 감정가에 사려면 일반 사는 것과 뭐가 차이 납니까, 혜택 주는 게 뭔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전체 땅이 123만원이 아니고 164만 8천 평 중에서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업용지는 10.5% 아닙니까?
  나머지는 도로라든지 일반 서민용 임대아파트를 짓는 땅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것은 돈을 안 받거든요.
  그것만 다 받는다면 박 위원님 말씀대로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건데 그것을 제하고 164만 8천평 중에서 1/10에 해당되는 것 밖에 팔지 않기 때문에 실지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800억원 정도 밖에 이익이 안 남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다면 박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그러면 당연히 조성원가 이하로 줘야 되겠지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박재덕 위원님 답변 되셨지요?
  양오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양오석 위원  생활보호자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5평 내지 7평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만 가지고는 혜택을 줬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5평 내지 7평을 줬다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생활 대책을 해줬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득이 갈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지금 조성원가가 123만 4천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뺀 것으로 중동신도시에 이익금이 없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줄 수 없다는 것은, 이 앞에 팔리지 않은 상업용지 말이 예요.
  이 많은 것도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생활보호자로 지금 가서 살 수 있는 것이고 나 같은 사람도 살수 있는 기회는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5평 내지 7평을 주는 사람은 중동 신도시를 개발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혜택을 베풀어주려면 재산상에 어떠한 이득이 가도록 베풀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재산상 이득 없이 똑같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도 이익 보는 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다만 몇 십만원 이라도 싸게 해 줘야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아무나 똑같이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혜택을 받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익금이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아니고, 부천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부천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현재 3개 기관 중에서 5개 신도시를 주로 토지개발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그 업체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설부 회의를 생활대책용지 때문에 소장님을 대리해서 몇 번 참석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만일 이 생활 대책용지를 다시 환원해 가지고 예를 들어, 조성원가라든가 가격을 깎는다든가 혜택을 주게 되면 지금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이루어진데도 있고, 또 그 생활대책용지를 팔아가지고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수도권에 투자할 계획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엄청나게 생기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들어 줄 수 없다는 방향으로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건설부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하고 합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쪽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가격을 인하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혜택을 주라는 지시가 있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구태여 못 주겠다는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와 대한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언제든지 혜택을 줄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장내소란)
양재오 위원  지금 박재덕 위원님하고 양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총 개발이익금 예상액이 약 1,800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이 계산에는 개발이익 환속금이 포함이 안 됐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우리 부천시는 세금을 안 냅니다.
양재오 위원  국가에 대해서 개발이익 환속금을 50% 내게 돼 있는데 왜 세금을 안 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현행법상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는 50% 내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안냅니다.
양재오 위원  그것을 제외한 금액이 1,800억이라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리고 지난번 박재덕 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초여름에 비가 좀 많이 내렸을 때 물난리가 났었는데, 강우량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종 방재실태가 양호하다고 돼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5월 달 피해입니다.
  6월 이후부터는 그 보다 더 많은 강우량에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심곡천 일대라든지 춘의천 일대가 상습 침수지역 이었는데 5월에 침수됐던 이유는 저희가 하수박스를 개설해 올라오다가 그것을 막아 가지고 일부를 하다 보니까 침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 후에 연결이 다 되면서 시간당 134㎜가 왔을 때도 그 지역이 완전히 피해가 해소가 됐습니다.
  완전히 침수지역이 해소가 됐습니다.
양재오 위원  해소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물난리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사람은 부천시에 한사람도 없어요.
  그 정도 강우량에 물난리를 겪게 됐는데 잘못 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건 왜 그래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잘못 했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인을 했으니까 침수지역 가구별로 간접적인 보상을 해줬던 것이지요.
양재오 위원  얼마나 보상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양재오 위원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소나 부천시에서 답변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전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잘못 했느냐, 안 했느냐 묻는 것이, 위원님이 처음으로 저희한테 질책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 다음에 준동 신도시내에 이강진 위원님이 한번 질문했는데 도로 폭이 넓어야 되는데 좁게 된 경우가 있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그것은 저희 지역이 아니고, 토개공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강진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강진 위원님하고 토개공 소장 하고 현지에 나가서 실제 확인해 보니까 잘못 돼서 바로 잡았습니다.
양재오 위원  관리 감독은 전체가 부천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양재오 위원  건설부에 이강진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에 의하면 전체 관리 감독권은 부천시에 있다고 그랬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행정적인 조정은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동료위원님들 지금까지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좀더 세부감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9시까지 반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시 21분 기록중지)

    (반별감사)
(21시 16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신권  여러 위원님들 지금까지 반발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2년도 공영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로써 감사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도시건설위원회 실에 모여서 강평을 하고 9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17분 감사중지)

(21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신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2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선포합니다.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밤늦도록 헌신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 2년차에 접어든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첫해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사항은 수감준비, 수감태도, 실무 과장의 업무숙지 미흡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도출 되었으며, 행정부의 분발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여러 위원님들이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느낀 점, 개선해야 할 점, 수범사례가 되는 사항 등을 자연스럽게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님 말씀하시지.
양오석 위원  저는 작년에 예결위원 이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감사를 했습니다만, 본청을 제외한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아직도 감사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감사에 대한 수감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 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수감상태보다도 실제적으로 수감에 대한 자료준비나 이러한 면에서 미비했던 점이 굉장히 많지 않았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구청에서 감사하는 과정에 도로점용물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도로를 사용하면서 어느 사람은 도로점용료를 내고 어느 사람은 도로점용료를 안 냄으로 해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러한 제도나 그런 것이 조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고 또 역시 원인자부담을 해야 될 그러한 점이 상당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자료준비나 원인자 부담에 대한 고지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도 달성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봐서 우리위원들의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좀더 신경을 쓰고 그러한 면에 행정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임근규 위원님.
임근규 위원  임근규 위원입니다.
  이번 92년도 행정감사 3일을 통해서 위원장이하 동료위원님들 정말 부천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고 뜻 깊은 감사를 했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3일 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낀 바로 지금 양오석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의 수감에 대한 자세가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수감을 한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6하 원칙에 의해서 제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형식에 그치는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정말 이번 감사에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우선 여러 가지 사안이 많지만 몇 가지는 꼭 이번 감사애서 지적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본청, 남구청 감사에서 지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감사 녹지과 부분에 대하여 제가 지적한 바는 현재 부천시가 도로변에 수벽을 쳐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빨이 빠진 것처럼 군데군데 수벽이 쳐있는가 하면 또 수벽이 안 쳐있고 이로 인한 시민들이 도로를 다니면서 무단 횡단을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경인국도를 위시한 기선, 간선도로에 우선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수벽을 쳐 가지고 도시를 아름답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린다 하더라도 기획실장님 이하 윗분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이 없다는 것을 빙자해서 전부 삭감을 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솔직한 공무원들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단체장이하 어떤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일선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헛된 시간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정이 돼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남구청 감사에 대해서 지금 남구청 산하 역곡동 남쪽광장 경인국도 변에, 부천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도로변에 불법 무허가 천막을 마음대로 지어놓고 도시미관을 해친데 대하여 지적한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한다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은 행정감사에 대한 수감 자체가, 공무원이 감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실망을 했고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시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저희 부천시내에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시민의 사유재산을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몇 년씩 묶어 놓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고 또 국가차원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계획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시민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원칙적인 방안하나도 없습니다.
  시민의 재산을 몇 년씩 묶어놓고 행사를 못하는데 대해서 어차피 민주화 이후 지방화 시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시민의 재산을 하나라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부천시가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시민의 재산을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이번에 마련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천시내 도시계획상 도로가 많이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서에서 부천시민의 일반 사유재산을 도로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몇 년씩 걸려도 보상을 안 해주고 보상을 해준다는 계획조차도 막연하다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도 과거 지방화시대 이전에 행정 편의로 했던 그런 관념을 이번 기회에 희석시키고 이제는 모름지기 시민을 위한 공무원,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공무원 상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몇 년 동안 시민의 재산을 도로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촉구해야겠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저와 같이 이번에 심도 있는 행정 감사를 하셨으니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시정에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저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른 위원님, 강문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강문식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감사에 대한 이해가 더 촉구돼야 되겠다하는 문제를 특별히 공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시민의 사무를 대행해서 맡고 있는 우리 공무원이 1년 동안 시민의 사무를 적정하게 수행했느냐의 여부를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시행하는 감사반에게 1년 동안 시민의 사무를 결산하는 입장에서의 수감태도가 좀더 성의 있고 진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점들을 느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감사반에 대한 제 견해로는 9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에 대한 처음 경험으로 인해서, 처음 접근을 시도함으로 인해서 감사에 대한 방법과 기술, 이런 점들을 정립을 시키고 아울러서 감사 준비나 기타 감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 감사반의 입장들이 정리되는 그런 기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제 자신 스스로가 좀 아쉬운 것은 역시 아직도 우리 시민의 사무에 대한,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에 대한 기술상 방법, 감사대상에 대한파악, 준비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되어야 시민이 기대하는 그러한 시의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러한 자각도 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에 대한 사항은 임 위원께서도 열거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앞으로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가 돼서 저는 감사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하기로 하겠습니다.
  단, 크게 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무를 집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하는, 심사숙고하고 또 노력하는 자세가 일반적으로 해이 하지 않느냐, 물론 고생을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좀더 발전하는 부천시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애정을 좀 갖는 그러한 자세가 요구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부천시가 발전하는데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시나 양 구청에 대한 감사에서 시민의 사무를 맡아서 하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능률적인 조직으로 짜여져 있지 못하다, 제도가,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조직이나 편제에 대한 권한이 도에 있으므로 인해서 지방차치단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안타까움과 한계를 느꼈고, 아울러 이런 기회에 우리 부천시에서 그러한 입장들이 도나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하는 것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지도를 통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무난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박노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노운 위원  저는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만 피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냥 전혀 근거 없는 답변을 하신 분들 문제를 한 가지 지적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전체적인 사업에 관한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시 차원이나 전체적인 차원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건설국장님한테, 아까 임근규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유재산 및 도로개설 예정지는 몇 필지나 되는지, 그 보상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왜 물어보았느냐 하면 작년도에 개설이나 도로 보상에 대한 액수가 많기 때문에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작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상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한테 물어봤더니 한 90개 필지에 990억이라고 그랬어요.
  중구청에 가서 건설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 액수만 해도 565억 8,400만원이고 또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이 921억 9,200만원.
  그럼 중구청만 해도 1,400 몇 억이 나오는데 995억, 이런 얼토당토않은 대답을 한단 말이 예요.
  그런데 대한 어떤 경고조치나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멀뫼로 개설에 따른 주변 자투리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신 중에 의견이 모아진 것은 석왕사를 제외한 나머지 것을 다 정리를 해서, 같이 예산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녹지과에서 보니까 전체적인 필지가 21필지에 22억 5천만원이고 석왕사 1필지가 7억 6,600만원이고, 한 30억 되는데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추경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조건부 걸어서 하는 사람은 시에서 시주고 국가사업이라 해서 이미 동의한 서민들은 사실 구제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석왕사 한 필지만 올라오고 이런데 대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그저 답변을 위한 답변, 또 사실도 아니면서 사실인양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차원으로는 제재를 해야 되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개선을 해서 그런 답변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건설은 그야말로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어디 공사를 하는 데를 가 보더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줄만 알고, 그렇게 안 될 것으로 분명히 알지만 곧이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소 말씀을 드리겠어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용지를 판 건 주택을 팔건 분명히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돈 들어가는 것 그야말로 지로 통장하나로 계산을 해버려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것이 하나도 안나옵니다 계산상.
  안 나와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 정기예탁이라고 여기서는 용어도 조금 틀려요.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정기예탁으로 하더라고요.
  그것은 통장이 있습니다.
  그것만 통장이 있어서 잔액증명을 땔 수 있지 평소에 특별회계는 하나도 잔액 증명을 뗄 수가 없습니다.
  뗀다 해도 원장의 잔액증명을 떼니까 딱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위에서부터 안 바뀌면 우리 감사 하나마나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은 이 회계입니다.
  회계가 있어야 되는데, 공사기술 제대로 몰라서 못하고 다른 것은 왜 이렇게 했나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했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돈을 추궁을 해야 되는데 이 돈 추궁을 못하게 돼 있어요.
  통장이 있으면 어느 날 돈이 얼마다 하면 그 잔액 떼보면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는지 아세요?
  거기는 이자가 들어가 있고 이 통장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안 맞으면 이것 가지고 추궁을 해야 되는데 이 통장 잔액증명을 못 떼요.
  통장이 없으니까 잔액 증명을 못 떼는 거예요.
  원장에 잔액증명 떼면 딱 맞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지방차치에 의한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 3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감사가 되고 조금 뭐 하고 뭐하고 있다더라 그런 것 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장을 만든다면 통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예금이 그날그날 들어가면 통장에 쭉 나와 있어야 되고, 그 통장에 의해서 잔액증명을 떼야 되고 그러면 이자 한 푼 한 푼 다 들어갑니다.
  지금 많은 돈이, 몇 천억이 있습니다.
  몇 천억이 특별회계로 그냥 들어가고 그러면 이자 안 늘지요.
  그 통장을 찾아 가지고 우리가 통장을 만들어 놓았을 때 자기통장이 농협이 5% 일거예요.
  그것 해놨을 때 하루라도 이자가 다 들어갑니다.
  하루에도 이자가 몇 백 만원이 돼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특별회계 못 보고 일반회계 못 볼 바에야 감사하나마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마지막으로 장명진 간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3일간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감사기간이 3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권을 발동시킬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요식행위를 병행시켜야만 수감자세가 불성실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자료요청을 하고 감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해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이번 3일간의 감사를 마치면서 느꼈던 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문식 위원에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지방자치법에 감사를 3일을 가지고 하는 제도적 모순도 있고 그것도 중앙정치권에서 앞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합법 처리가 되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게끔, 이런 기대를 가져보면서 위원장으로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위원님들이 각자의 생업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바쁘신데 이번에 3일간 심도 있게 사무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이 어떤 측면에서 못 했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 측에서 약간의 반성이랄 것 까지는 없습니다만 정리를 해 보면 올해도 사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이 좀 미약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의사일정에 두었고 각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사전에 했으면 시간을 좀 벌지 않았을까, 우리가 감사에 들어가서 자료에 치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해서내년도에는 평상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 사항은 내가 감사 중에 꼭 봐야 하겠다는 사항은 체크를 해 주셔서 감사 때 신랄하게 자료요청을 많이 해서 감사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그나마 3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고 장명진 간사님께 감사보고서와 지적사항 작성을 위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근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감사 강평을 동료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이 너무나 동문서답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을 시정하는데 있어서 감사강평을 해서 조서를 꾸며가지고 시정에 반영시키는 길이 하나있고 거기에 이르게 하기 전에 남구청 산하에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 것을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다든가, 시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다든가 이와 같은 순서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윗사람들 눈치 보다 끝납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기안을 해서 올려도 위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해버려요.
  이번 감사를 기해 경각심을 주어서 올바로 개선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강평을 끝내면서 다시 한번 애매모호한 답변을 정리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신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3일이기 때문에 요식행위를 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나름대로 지적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 그런 것이 차후에 반영이 안 될 때에는 시정 질문을 한다든지 여러 경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감사보고와 지적사항을 간사께서 작성하고 보고하게끔 위임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감사기간이 3일로 돼 있지요.
  3일간 우리가 심층 있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기간이 모자라 가지고 감사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감사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이 감사기간이 지났는데도 별도의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봐서 위원장님이 꼭 주의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신권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엄연히 상임위원장도 있고 공식적인 회의를 하는데 행정감사라든가 어떤 행위 자체는 일치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속력이 없는 사항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아울러 특별히 조사권 발동을 요청합니다.
  강평이 끝나면서 별도로 조사권 발동을 요청하는 겁니다.
  본회의가 다시 개의되면 조사권을 발동해 주십시오.
  본청 건설과 소관에 5천회배 이상이면 1,600평 이상이 됩니다.
  5천회배 이상이면 상주감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이 공석중이고 계장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차석과 대화 중에 5천회배 이상은 상주감리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열리면 조사권 발동이 돼서, 부천에 5천회배 이상 건축물이 10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라도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조사권 발동을 해서 꼭 한번 급습해서 가볼 여지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조사권 발동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신권  회의의 순서상 박재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적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조사권 발동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니까 그것은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 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불출석위원
  김흥식  남현희  이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공영개발사업소장이완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장원길
  상수도관리사업소장김진석
  상수도관리사업소관리계장성광식
  상수도관리사업소기술계장차부성
  상수도관리사업소시험계장고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