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6.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는 2일 동안 조례안 10건과 의견안 1건,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다루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조례안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내일은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부천시 일반구 폐지 의견안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동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20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건을 금일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이므로 이 안건을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조정하고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과 같이 다루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정은 지금 강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었고 민맹호 위원님 등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보시면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사일정 제3항인데 이 의사일정 제3항을 제6항으로 바꾸고 7항에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다루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임시회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23분 개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원정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일요일을 포함한 9일간이며 감사 실시기관은 365안전센터, 복지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환경도시사업단, 구청, 부천시설공단 및 문화재단을 포함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4일 복지국 5개 과와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5일은 행정지원국 6개 과, 11월 26일은 365안전센터와 3개 보건소, 11월 27일은 환경도시사업단 6개 과와 부천시설공단, 11월 30일은 원미구청, 12월 1일은 오정구청, 12월 2일은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으로는 복지국장 및 소관 과장, 행정지원국장 및 소관 과장, 보건소장 및 소관 과장, 3개 구청장과 해당 과장 및 각 동장, 부천시설공단 이사장 및 소관 과장, 기타 부서별 민간위탁 시설장 및 센터장 등 118명을 출석 요구하고 이 외 부천 시민옴부즈만 2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6개 청소업체 대표자와 근로자 대표 12명도 함께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은 지난해 계획서를 참고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목록 초안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 추가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내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에 알려주시고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본회의에서 승인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원정은 오늘의 의사일정 2항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복지정책과장 정양환입니다.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지금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이 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에 따라 구성되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15년 7월 1일「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신설로 근거법이 변경하여 동법 제41조에 따라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이 개정되었습니다.
  나. 안 제3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및 기능 강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계획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사회보장 급여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다. 안 제8조에 의거 동 복지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규정을 세분화하였으며, 라. 안 제13조에 의거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부서 자체의견 3건이 반영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조회로는 복지정책과 자체의견 3건으로 제5조제2항 대표협의체 당연직위원을 추가하는 것과 제6조제3항 실무협의체 당연직위원을 추가하는 것, 제14조제2항 기존에 없던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기능)에 있어 1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4호.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호.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호.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대표협의체, 제6조 실무협의체, 제8조 동 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이나 상하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며 수평적인 네트워크라 할 수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1항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14조제1항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복지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대표협의체는 연 4회 이상, 실무협의체는 연 6회 이상, 동 복지협의체는 연 2회 이상으로 하였으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는 시장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전문위원 차영관입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에 따라 구성되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15년 7월 1일 자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신설로 근거법이 변경되어「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 개정하고, 사회보장으로 개념이 확대되어 현행 기본 사회복지, 보건의 영역에서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으로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정비가 필요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5조 구성의 제2항4호는 관련 법률명을 삽입해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 내용 중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동 복지협의체 기능 확대는 기존 근거 법령이 없었으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5항에 근거가 마련되어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신설되는 안 제13조 사무국 설치 규정은 사회보장서비스로 복지 영역이 확장되고 협의체 위원수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력 소요 증가와 기존의 지역사회복지 계획 및 평가 외에 추가된 사항인 사회보장지표의 개발은 충분한 연구와 지역토론을 통해 만들어야 하는 업무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사무국의 설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사무국 설치로 인해 운영비와 사업비 등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제명 개정하였으나 개정안 제8조 각 항의 동 복지협의체를 보장협의체로 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나 생각되며 개정안 제8조 실무협의체의 제4항 동 복지협의체 위원은 동별로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은 동 복지협의체는 동별로 위원장 2명, 부위원장, 감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제5항의 민간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는 내용은 동 복지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감사 각 1명은 호선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그 외 조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5조에 보면 위원장이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2명으로 되어 있으면 동장님 하고 또 별도의 위원장을 뽑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제5조 대표협의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순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대표협의체 위원장 2명이라는 것은 시장님과 대표협의체 회장으로 민간인으로 해서 공동위원장 두 분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동 복지협의체에 현재 동에 위원장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동 복지협의체는 안 제8조제4항에 보시면 현재 동 복지협의체는 민간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개정안을 보시면 동장하고 민간인하고 2명이 하게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더 편리하거나 다양성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여기 설명자료 저희들이 드린 게 있는데 5쪽에 보시면 동 복지협의체가 쭉 나오는데 현재 동 복지협의체 위원이 동별로 해서 581명인데 위원장이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는 건 동장도 같이 동 복지협의체 회장과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형순 위원 공동으로 같이 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이형순 위원 현재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이 있는데 또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두 분이
이형순 위원 앞으로 두 분이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아질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같이 협력도 할 수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질 수 있고
이형순 위원 그러면 동장님과 현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과 굉장히 업무 상호교류를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동 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고 잘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5조에 보면 구성 인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동 단체보다도 아주 광범위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재정경제담당국장,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국장, 경찰서 생활안전담당과장, 이렇게 많은 단체 내지 공직자들이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원이 되면 협의체 인원들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당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법 7조에 의해서 업무범위가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영역만 됐는데 이번에「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업무 범위가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복지협의체가 시장님과 담당국장님, 보건소장님만 들어갔는데 업무가 확대되다 보니까 재정경제담당국장도 들어가고 교육 분야를 확대해서 교육청 평생교육담당, 경찰서 생활안전담당, 동 복지협의체까지 확대되어, 이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공무원 수도 그 범위에 맞춰서 확대되는 겁니다.
민맹호 위원 이렇게 확대돼서 운영이 잘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만 많고 실제로 일하는 실무담당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아닙니다. 인원이 40명인데 10명 정도만 인원이 늘어났고 담당직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동이 대동제가 되는 범위라고 추상해서 이렇게 구성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그런 문제도 있고 법이 바뀌어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표준 개정 조례안이 나와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전국적으로 변경 개정된 겁니다.
민맹호 위원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하더라도 지역별로 운영을 잘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각 경찰서, 교육청, 복지담당 여러 기관이 모여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위원장이 동장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동 복지협의체는 동장님과
민맹호 위원 또 선출된 한 분 해서 두 분이 하는데 그 두 분이 이런 분들을 리드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지금 대표협의체는 시에 구성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고 동복지협의체는 이런 구성이 아니고 현재 있는 구성원에서 동 복지협의체는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를 대표하는 실무자, 시와 동과는 또 다릅니다. 그게 현재 7조3항에 있습니다. 8쪽에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여기서도 실무분과가 또 하나 구성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기존에 있던 분과에서 약간 인원이 증가돼서 분과가 있습니다. 7조에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7조에 실무분과에 분과장 1명, 총무 1명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협의체 기능이 많이 강화되고 인원이 많이 배정되고, 분과장이 있고 총무가 있게 되면 별도로 실무기구를 둡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설명자료 4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도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조직도인데 대표협의체가 스물다섯 분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 각 분과가 12개 분과가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의견을 취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실무협의체가 기능이 광범위해서 할 일도 많을 텐데 이분들은 다 무보수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여기 계신 분 다 무보수입니다.
민맹호 위원 무보수인데 실무협의체 분과장과 총무 두 분이 핵심적으로 많은 역할을 할 텐데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무보수입니다.
민맹호 위원 자기 본업을 하면서 무보수로 봉사가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한 번 참석하시면 회의수당 5만 원 지급됩니다.
민맹호 위원 수당이 지급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회의수당입니다.
민맹호 위원 수당이라는 건 정기회 외에는 지급이 없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1년에 4번 정도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소집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민맹호 위원 복지협의체가 활동을 동별로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더 보강돼서 협의체가 구성되면 사각지대도 없어질뿐더러 구청이나 시청까지 안 찾아와도 동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청에서도 각별히 지도 내지 보조를 잘해서 차질 없는 복지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부개정조례안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 더욱 다양성 있는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전체 개정을 하는 조례입니다.
  2015년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2015년 예산은 1억 1000 정도.
황진희 위원 그러면 2016년 예산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동결입니다.
황진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당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죠. 그런데도 예산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그 수당만 약간 있고, 인건비나 사업비는 동결하고 수당 정도 약간 드리는 건 인상이 될 겁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게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체적인 개정을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다양성을 만들기 위해서 실무협의체 파트 구성원이 다양성을 띠고 있습니다. 조금 더 2016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욱 활성화되어서 제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네요. 첫 번째는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김관수 위원 이게 지난번에 있던 지역사회협의체 조례와는 달라지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지만 거기에 있는 간사, 지금 하나 있는 직원이 간사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김관수 위원 간사가 부당하게 출장비를 많이 수령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 500만 원 정도 출장비를 수령해서 반납을 요구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500만 원 다 다시 회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업무 자체가, 간사의 업무 자체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한 건데 업무를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한다고 출장비 받고 그것 끝나고 어디 모임에 간다고 출장비 받아서 반납하라 했더니 제출해 준 건 44만 원 정도밖에 환수를 안 했어요. 10%밖에.
  행정에서 이런 간사를 둔다는 건, 사무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간사로 둔다는 건 사무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현재 사무국이 복사골문화센터 5층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원래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간사라는 건 연락체계를 같이 하고 준비하는 거지 원래 사무국장으로 있던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간사로 있는 거지.
이형순 위원 명칭이 바뀌지 않았나요?
김관수 위원 간사와 사무국장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지금 사무국을 다시 설치한다면 간사가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출장비를 수령하고 본인이 기안하고 본인이 부당하게 해서 다시 반납하고, 얼마가 됐든간에 10%라도 반납을 다시 했어요. 이런 사람은 사무국장, 간사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간사를 다시 공개 채용해야 되는 게,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이 간사가 무기직이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현재 자료 7쪽에 넣어놨습니다.
김관수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 이런 건 비교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뭐 답변하기 곤란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그래서 여기 보면 부천시의 직원 수가 1명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2015년 6월에
김관수 위원 원래 무기계약직으로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협의체에서 알아서 하게 해야지, 시가 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기관이 무기계약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시 공무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공무원 아니죠. 시가 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이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고 깎아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지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딱 정해서 이 돈은 매번 무기계약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것도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당한 짓을 하는 겁니다. 무기계약직인 나를 어떻게 자르겠어 하면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무국장 다시 공개채용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현재 2015년 6월로 무기계약직이 되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무기계약직은 부천시와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부천시와는 관계가 없어요. 부천시장이 무기계약직으로 해준 게 아니니까. 여기 협의체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담당팀장이 대신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위원장 원정은 담당팀장은 보조발언대로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생활안정팀장 구무성입니다.
김관수 위원 팀장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지금 김상규 간사는 시에서 뽑은 거고, 누가 뽑았냐고 질의한 거 맞으시죠?
김관수 위원 네.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시에서 뽑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뭘로 뽑았어요,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뽑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처음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뽑지 않다가 2015년 6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킨 거죠.
김관수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하거나 전환하려면 그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간 임기제 공무원도 아니고 그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임시 간사로 둔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혼자 기안하고 혼자 명령하고 혼자 다시 보고 받고.
  사무국 자체가 지금까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잘 안 된 건 담당부서의 관리감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혼자 간사로 있으면서 500만 원이라는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요구했더니 자진해서 10%만 반납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조사해서 다시 받아야죠.
  왜냐하면 간사 업무 자체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에요. 출장비를 받는 자체가 모든 일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여기에서도 자부담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공직자들이나 공무원이나 시의원들도 그렇고 관련된 업무 회의에 나가서 할 때는 수당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기관에, 예를 들어서 어느 복지관은 복지관에서도 수당 받고 봉급 받고 여기 관련된 협의체에 와서도 또 수당 받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매번 지적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그 후로 협의회장이 요구해서 그런지 그냥 유야무야 없어졌던 거예요.
  이번에는 이걸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무국을 다시 설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바뀌면, 지난번에는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례가 없었어요. 현행 조례에 사무국 설치한다는 것 있어요?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례의 내용이 없고 이걸 다시 해서 사무국을 설치한다면 사무국장을 다시 공고해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조례가 없는데 무슨 사무국장이 있어요, 간사로 운영했지. 그래서 간사와 사무국장은 다른 거고 사무국을 설치한다 그러면 사무국장을 다시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수당에 대한 것도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중 수당이라고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죠. 출장비 자료를 받아보니까 모 기관에서는 출장비를 거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또 수당을 받은 게 나타났다고 시정질문해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수당을 이중으로 받고 이래도 안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김관수 위원 면밀히 검토가 아니고 여기 협의체에서 얘기하는 건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수당을 주지 않아야 한다.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제8조에 동 복지협의체, 물론 복지협의체와 보장협의체는 사실 기능적으로는 다른 면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네.
김관수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표준 예시로 내려와 있는 것을 억지로 짜 맞춰서 동 복지협의체에 넣다 보니까 어떤 독소 조항이 생겼느냐 하면 8쪽에 2항4호 한번 보세요.
  2항4호에 “물적·인적 후원, 정서적 지지활동 등 직접 참여.” 이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위반과 충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지협의체에 주민들이 얘기하면 전부 어디 가서 후원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복지협의체에서 어디 가서 돈 받아오게 하는 것 이것 좀 안 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조례에 이런 것을 넣어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적·물적 후원을 관공서 관계되는 데에서는 법으로 못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것을 억지로 독소조항을 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 복지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하는 업무 자체가 혼돈스러워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믹싱이 돼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 복지협의체라는 말을 그냥 쓴다면, 동 복지협의체는 여기 관계되는 조례가 따로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동 복지협의체를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에 법이 신설되면서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동 복지협의체는 사실 동 보장협의체로 하라고 권고가 법에는 되어 있는데 복지운영과에서 기존에 동 복지협의체나 보장협의체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동 복지협의체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보건복지부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쓰던 동 복지협의체 명칭을 그대로 써도 좋다는 해석에 따라서 보장협의체로 변경을 안 하고 복지협의체 명칭을 쓰게 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내용을 같이 써야죠. 내용은 표준조례안 내시대로. 아까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칫 잘못하면 정말 머리만 잔뜩 있고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위원들만 잔뜩 있고. 또 일도 안 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시의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결정된 것을 하부기관같이 그대로 전달해서 거기에서 지침을 주는 대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동 복지협의체에서는 위에 실무협의체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의결해서 주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행정을 줄여서 축소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야 되는데 더 행정을 펼쳐놓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종속관계는 아니고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상호협력 보완관계로 추진을 하라고 지침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지침에 맞도록 업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동 복지협의체에도 수당을 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없어요?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느 규정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얘기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법에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김관수 위원 법 어디에 줄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아요? 예시에 봐도 없고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없습니다. 수당을 안 줍니다.
김관수 위원 예시에도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어디 주지 말라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동 복지협의체는 복지운영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폭넓게 알지는 못해도 얘기 듣기로는 동 복지협의체는 수시로 만남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만남의 횟수가 많은데
김관수 위원 예시 9조9항을 한번 보세요. 9조9항에 보면 시·군·구 자치단체장은 읍·면·동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이라는 것을 거시적인 광의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회의도 운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광의적인 개념으로.
○위원장 원정은 더불어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김관수 위원님 지적했던 것처럼 8조9항에 되어 있어요. 시장은 동 복지협의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9쪽에 나와 있네요.
김관수 위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는 건 회의도 운영에 들어간다니까요. 회의도 분명히 같이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섬세하게 잘 판단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아까 얘기했던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대해서만 회의 수당 제한을 두도록 돼 있는데 관련된 실무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데는 그만큼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나눠드린 설명자료 6쪽을 보시면 동 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기해 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니, 조례를 갖고 얘기해야죠. 조례상에 분명히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놓고 안 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수당을
김관수 위원 그건 설명자료고, 이것도 사실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건 보건복지부 지침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건복지부 법이나 시행령에는 이런 내용이 없고 지침인데 이 지침은 엄밀하게 따지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침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 없습니다.
  지침은 어느 방향 제시를 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서 잘 안 될 때 이 지침을 토대로 해서 환경을 설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침대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부천시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판단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간 이 정도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과 조례안에 대한 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팀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주무팀장께서 표준안에 맞춰서 거의 다 우리 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서 몇 가지, 조례에 너무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조례를 심사하면서, 조례가 부천시를 규율하는 하나의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안 맞는 것을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조 목적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필요한 사항”이 어디에 걸립니까, 이 서술어가 어디에 걸려요? “필요한 사항”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지역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게 목적인 거잖아요.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가 뭐예요. “해소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한다.”, 조례를 만들 때, 법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지역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한다.”, 무슨 말이에요. 대답하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
○위원장 원정은 입법예고를 통해서 조례를 발의하실 때 수차례 읽어보고 많은 것을 따져볼 텐데 참 이상합니다.
  또 있어요. 제3조7호를 볼까요. “시장이 지역보장 부천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장이 부천시 지역보장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지 시장이 지역보장 부천시 정책 추진을 위하여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지역보장 부천시 정책이 뭡니까? 부천시의 지역보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죠.
  어순도 하나도 안 맞고 목적어도 안 걸리게, 명확하고 분명한, 법률적인 용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장이 지역보장 부천시 정책 추진을 위하여가 뭐예요. 시장이 부천시 지역보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5조 볼게요.
  대표협의체 위원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마음대로 어떤 사람을 임명하고 어떤 사람은 위촉합니까?
  어떤 사람은 임명하고 어떤 사람은 위촉해요? 이 뒤에 위촉과 임명에 대한 게 계속 혼란스럽게 나와요.
  한번 볼게요. 제6조4항을 한번 볼게요.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러면 임명직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되면 안 됩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호선한다.”, 부위원장이 2명인가 봐요. 그런데 거기서 반드시 공무원 1명과 위촉직 위원이 1명, 그러면 임명 받은 사람은 부위원장 못 됩니까?
  또 “임명 및 호선한다.”, 부위원장을 임명 및 호선한다고 했는데 누가 임명하고 누가 호선합니까? 무슨 이런 조례가 있죠?
  그리고 7조2항 볼게요.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여기는 또 위촉하는 거예요. 실무분과 위원은 또 임명하면 안 돼요.
  3항 볼게요.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건 분과장이 임명위원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참 조례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2항에 2호와 5호를 한번 볼게요.
  같은 얘기인데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가 있어요. 그 밑에 5호를 볼까요. 지역 내 잠재적 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사업 개발 및 취약계층 보호·지원 이 두 얘기가 뭐가 다릅니까? 같은 얘기예요.
  2항의 2호와 5호가 같은 건데 그걸 왜 굳이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또 썼는지 모르겠고 아까 김관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4호는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합니다.
  9쪽 볼게요. 8조7항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쭉 썼어요. 그런데 넘겨서 12조 한번 볼까요.
  12조를 보면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이 있어요. 12조가 있으면 굳이 8조7항을 이렇게 길게 늘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12조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전체적으로 8조7항은 전삭이 되어야 해요.
  12조에 위촉 해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뭐 하려고 줄줄이 늘려서 쓰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8조6항 한번 볼까요.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은 동 복지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시 지역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 지역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은 뭘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뜬금없이, 갑자기, 앞에 규정도 전혀 안 되어 있는데. 표준조례안에 이 얘기가 있어요. 똑같이 쓰셨어요.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만 표준조례안을 우리 부천시에 가지고 와서 가감할 사항과 이런 것들은 정리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밑에 8조9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왜, 기존에 동 복지협의체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면 안 되거든요. 굳이 경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바뀌어야 하느냐면 그 뒤에 19조 회의 수당에서 첨삭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동 복지협의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 복지협의체는 안 준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한다고요. 19조 회의 수당 이거 때문에 대표협의체든 실무협의체든 동 복지협의체든 다 줘야 된다고요. 왜, 이 19조가 전체 조례 회의 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고서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앞에 넘겨보면 우리가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예산조치 해당 없음. 왜 예산조치가 해당이 없습니까? 분명히 사무국이 생기게 되고 국장과 직원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도 의회의 조례에 의해 규정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 수반조치가 뒤따라야죠. 그것도 해당이 없으시대요.
  조례를 쭉 봤어요. 이 외에도 고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제5조2항과 제6조3항의 구성에서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에서 어디에는 대표 1명을 둔다. 어디는 대표위원장 1명을 둔다 이런 식으로 혼란스럽게 쓰셨어요. 이것도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쭉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께서 조례를 발의할 때 이런 것을 검토하고 발의를 하셨나요? 그러시겠죠?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틀릴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이 혼란스럽게 조례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세 번만 읽어보면 문제가 뭔지 분명히 보이는데 담당하시는 담당팀장께서 저는 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표준안에 맞춰서 그냥 만들어는 왔어요. 부천시 실정에 맞게 고칠 건 고치고 검토할 건 검토해야죠.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표준안을 참고해서 여러 번 저희가 검토하긴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부분을
○위원장 원정은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개정안을 의회에서 전부 개정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안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오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조례안 조문에.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뭔가 조례를 발의하실 것 같긴 한데 여기 국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십니다. 조례 발의하실 때 위원들이 한두 번만 읽어보면 지적될 수 있는 조문상의 문제라든지 법률적인 위법사항이 있는 문제를 담은 조례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겨주면 의회가 위법인줄 알고, 불법인줄 알고, 탈법인줄 알고도 조문도 안 맞는 조례를 만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의회가 발의한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를 의회가 전부 개정해야 한다면 그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게 잘못하면 준조세성격이 다분히 있어요. 지역에서 어렵게 사업하면서 동에서 작은 일을 가지고 자꾸 협조를 요청하면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준조세성이 너무 강해요.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내용이 조례안에 너무 많이 담겨있어요.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적·인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것 큰일 납니다. 동네 사는 사람들 부담돼서 못살아요. 절대로 부담되지 않는 조례 원칙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 정부에서 보조해 줘야지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게 조례를 구성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지금 말씀하신 8조 동 복지협의체 2항4호에 있는 물적·인적 후원, 정서적 지지활동 등 직접 참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강제성은 아니고 아까 기부금품모집법에 위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후원이나 그런 것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임명을 누가 해 줍니까? 시장이 해 주잖아요. 시장님 위촉장 딱 목에 걸고 식당이나 중소기업에 와서 요청하면 그거 거절하겠습니까? 준조세성격이 있어요. 각별히 참고하십시오.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2항4호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공동모금회가 아니고 경기도로부터 기부금품모집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거점동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데 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점 복지관에서 받도록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 운영되면 조금 전에 민맹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을 여기에 명문화시킨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현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8조에 간사의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현행 조례에 간사에 대한 건 각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 딱 한 줄이 더 있어요.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회의 시 회의록 기록과 작성하는 등 각종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고 돼 있는 것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공무원 6급 5호봉에 상당하는 봉급을 지급하고 상여수당은 정근수당으로 하고 실비보상,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시간외 근무수당도 주고 지급규정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기준법」등에 대해서 퇴직금도 주고 공무로 여행할 때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 원래 돼 있는 것은 간사에 대한 것이 간단하게 회의 작성과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는데 시행규칙을 이렇게 복지운영과에서 만들어서, 지금은 이게 복지정책과로 왔죠.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네, 7월 1일부터 저희 과로 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시행규칙도 다시 바꿔야 되고 임기에 대한 내용도 없다 보니까 무기직으로 뽑아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기에는 사무국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아까 저한테 보건복지부 지침 보여주셨죠. 거기에 맞게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든지 해야지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바로 뽑아서 이 사람 그만 두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적극 검토해서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그렇고 다시 분명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회의만 넘어간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처벌 조항은 하나도 없어요. 부당하게 출장비를 수령하는 것에 페널티 주는 조항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소위 얘기하는 없어지지 못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물론 복지정책과나 복지운영과 업무에 로딩이 걸려서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국장도 명심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시장이 공동회장을 하다 보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만 잔뜩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으니까, 이건 이 조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 시행규칙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네, 다시 해야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다시 뽑으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복지정책과생활안정팀장 구무성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례 개정해서 시행규칙을 정하겠다고 하셨으면 시행규칙은 대충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 정도도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지 어떤 업무를 할지 우리가 얼마큼 사무국장이나 그 외 직원들에게 대우를 보장해 줄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행규칙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집행부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시행규칙에 대한 얘기는 빼고 올라오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의회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우려를 듣는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이 조례안을 일단 보류시켜서 해당 과로부터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의견을 접수한 후에 다루는 의견으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제3항 노인장애인과 소관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입니다.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경로효친사상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 부천시 장수수당 조례를 제정하여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2008년 기초노령연금 및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으로 중복 지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3조제4항에서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초연금 국가부담률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서도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으로 정비대상 사업입니다.
  기초연금과 유사 급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지·축소 적극 추진, 보건복지부 권고사항 등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이 조례를 폐지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 검토의견 내용 67쪽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지자체의 장수수당이 유사·중복 사업군에 포함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수수당은 노인 경로효친사상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2008년 기초노령연금 및 2014년 기초연금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장수수당 수급자의 상당수가 수혜를 받고 있어 장수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으로 중복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사업인 기초연금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를 폐지 권고하고 있으며「기초연금법 시행령」제23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 국가 부담비율을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율로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 장수수당 지원 조례가 유사수당에 해당되어 국비 삭감의 페널티 부여 시 우리 시의 경우 2015년도 부담률로 볼 때 국비부담액 847억 원의 10%인 약 85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현재 지급 대상자인 8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5,567명으로 소요예산이 13억 원으로 폐지 시 예산절감이 있고 절감된 재원은 사회보장사업에 재투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으며 또한 장수수당 수급자 중 기초연금과 중복되지 않는 어르신은 599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소득 상위자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편에 해당되어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는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황진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장수수당하고 지금 말씀하신 기초노령연금이 중복되는 부분에서 장수수당을 폐지한다면 599명만 수혜를 받던 사람들이 못 받게 된다는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맞습니다. 9월 말 현재 611명이 되겠습니다. 8월 말 기준이고 9월 말 기준은 611명입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중복되는 것 하나 폐지한다고 큰 무리가 있겠나, 가볍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다가 안 주면, 원래 줄 때는 참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주지 않을 때는 문제되는 상황으로 머리가 아프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렇게까지는 볼 게 없고 왜냐하면 기초연금이 소득이 없는 분에게 금년도는 20만 4000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으신 분은 아예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기초연금법」상. 법에서도 소득이 많은 분에 대해서는 각종 수당을 주지 않게 되어 있고 장수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611명은 기초연금도 못 받을 정도의 소득 고액자입니다. 1인 가구 93만 원 이상, 2인 가구 148만 원 이상 소득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은 전혀 2만 원을 안 받아도 생계에 문제가 없고 활동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 분들입니다.
황진희 위원 수당이라는 게 생계수단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수당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물론 생계에는 지장이 없다고 과장님이 단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옛날에 장수수당은 뭐 하러 줬습니까. 처음에 왜 이런 것을 지급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당시에는 기초연금도 없고 노령수당이라고 해서 1인당 3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라고 해서 월 1만 2000원 정도 지급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복지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손질을 가하면서 작년 7월 1일 자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이것은 다 없애버리고 기초연금으로 통합한 게 되겠습니다.
  당시 많은 시·군들이 장수수당을 폐지했는데 부천은 당시에 폐지를 안 한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중복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폐지시키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 전국 39개가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다 없애버리고 29개는 완전 폐지시켰고 우리같이 진행 중인 조례를 상정한 자치단체는 5개가 되겠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다 없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611명에게 매월 2만 원이죠. 말 그대로 85세 이상 장수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2만 원이고 상위권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85세 이상이 경제적인 역할을 해서 수입이 생기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611명은 소득이 되거나 재산이 많거나 연금을 받거나 국민연금도 일정 부분 이상 받거나 하는 분이 대부분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금 수령 받는 분은 5,652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600명 정도가 아니라 5,000명이 넘는 거예요.
황진희 위원 아, 5,000명 넘는 분이
○위원장 원정은 폐지를 하면 600명 정도가 문제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황진희 위원 611명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참 그렇네요. 이론적인 부분이나 책상에 앉아서 생각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2014년 7월 1일 자로 법이 만들어지면서 시행령에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7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10%를 자기들이 페널티를 준다. 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법상 사실상 효력이 그렇게 미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져서 이걸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확실히 보건복지부에서 페널티를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몇 개 지자체가 걸려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장수수당을 폐지하라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권고지만 폐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이걸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가 폐지 안 되었을 경우에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아니요. 왜냐하면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황진희 위원 지침이라는 건 부천시의 사정에 의해서 그걸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거 아닙니다. 무조건 수용해야 합니다.
황진희 위원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위원장 원정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도장 받아 오셨어요? 장수수당 폐지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10% 페널티를 준다는 것을 과장이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복지부 지침이 내려왔고 혹 페널티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장수수당을 폐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이 장수수당을 폐지 안 하면 10% 페널티 받아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오는 국비 10% 못 받아온다. 그 돈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거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법령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장관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법령에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법령에서는 빠졌고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거지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아닙니다. 법령 시행령에 있습니다. 제가 시행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읽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가 지금 가르치는 장소입니까?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드렸듯이 수당을 주다가, 지원해주다가 이것을 폐지할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행정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문제는 없고요,
○위원장 원정은 과장, 의원이 말하면 끝까지 들으십시오.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지금 황진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 과장 생각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더라도 위원이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황진희 위원님이 발언권을 얻어서 황진희 위원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 조례 폐지의 핵심은 기초연금이 2014년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으니 장수수당은 폐지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보면 유사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율로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의 해석은 유사·중복수당을 지급할 경우 페널티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100% 확신할 수 없지만 만에 하나 페널티를 부천시가, 다른 지자체는 다 폐지하고 몇 군데 안 남았다면서요. 연말까지 다 폐지하는데 부천시만 폐지 안 하고 버텼다가 재정적으로 페널티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재정적으로 시비 부담이 85억 늘어나게 됩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지자체도 다 폐지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강동구 위원 부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리스크가 있다면 본 위원은 폐지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보면 과장의 생각을 위원님들한테 주입하려는 듯한, 충분히 위원님들의 주장을 듣고 차근차근 답변하셔도 되는데 너무 성급하셨던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원래 장수수당 조례는 제가 주관해서 의원입법으로 됐던 조례입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장수수당 조례를 만든 건 아니고 부천시가 젊은 도시다 보니까 노인공경 목적으로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원래 제가 처음에 주장했을 때는 80세를 얘기했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85세로 높여서 했던 부분이 있던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가능한 기초연금과 유사 조례를 1월 15일까지 폐지해 달라고 올 초에 이걸 보냈네요. 올 초에 보냈는데 왜 지금까지 늦게 했던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아마 의회 사전 절차 이행 관계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 말은 이미 폐지 축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국고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해서 1월 15일까지 이것을 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지금 1월 15일이 아니라 10월 말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들이 정확하게,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 정비지침이 의결된 게 2015년 8월 11일 자입니다. 그래서 8월 11일 자로 저희들이 받아서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유사 조례라고 볼 수 없어요. 판단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 조례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조례예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국가사무에 대한 겁니다. 단체 위임사무로 해서 저희들이 사무를 수행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무의 성질로 봤을 때는 우리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부천시에 있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으로 해서 따로 주는 사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이게 만약 해당한다면 중앙정부의 월권이에요.
  위원장, 확인할 게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잠깐만요. 확인할 게 있어서 국장께 질의 답변을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고
○위원장 원정은 복지국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저도 김관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이게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 사업도 아니었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100% 공감하면서 복지국장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거 들으셨죠? 기초연금은 국가사무이고 부천시가 노인들 공경 차원으로 젊은 도시에서 85세가 되신 분에게 효도수당 차원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고유사무입니다. 국가사무는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허모 네, 저희 자체 순수한 시비로 13억을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도 아니고 이건 의회에서 의원들이 만들어서 시에서 하는 건데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횡포를 부려도 우리 시가 대항할 수 있는 게 없는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국장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초연금도 어떤 법률에 의해서 70%를 국가가 주고 나머지 30%를 부천시가 부담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이 국가사무를 할 때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국가사무를 하게 되면 재정이나 이런 것을 전부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30%를 더 안 주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국가에서 전부 해야 한다고 건의는 못해보나요?
○복지국장 허모 5월에 장수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은 기초연금에 대한 유사수당으로 판단을 이미 복지부가 내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서
김관수 위원 복지부에서?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이 다시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국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사무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사무에 대한 비용을 주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용 부담을 안겨주면서 자체적인 고유사무인 것을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 반감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줄 수 있느냐는 답을 듣고 싶어서 국장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허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복지부에 건의가 돼서 복지부에서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의 성격이라고 딱 정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 만약에 지키지 않을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널티를 지급하겠다고 정리되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김관수 전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복지부의 현재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만에 하나 85억에 가까운 부분이 혹시 페널티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유사 중복 수당 사례로 해서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너무 지나치게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월권을 하고 있네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중앙정부에서 기초연금도 100% 다 지급해야 하는데 70%만 주고 7%는 도에서 내게 하고 23%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내게 하는 횡포가 어디 있어요.
○복지국장 허모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국비부담률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아직까지 수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라고
김관수 위원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니까요. 수행하는 인력도 법에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 자꾸 국비지원을 높여달라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 트집을 잡아서 더 삭감하겠다, 중앙정부에서 나쁜 횡포를 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에 의회 입장을 대변해서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칠 수 없느냐는 뜻이에요.
○복지국장 허모 저희 시가 해서 협의될 수 있는 성격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십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 들어가시기 전에, 부천시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훌륭한 취지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우리 시는 이게 왜 필요한지와 이렇게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히려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중앙정부가 뭔데 돈도 한 푼 안 주면서 폐지하라 마라, 폐지하지 않으면 혹시 페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꼭 한다는 건 아니고 반드시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정말 위협이고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31개 시·군·구 중에서 성남시 등 17개 시·군이 올해도 계속 지급하고 내년에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보고서 76쪽을 보면 마치 다 폐지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급 시·군이 17군데나 된단 말입니다. 폐지된 데보다 하고 있는 데가 더 많고요, 그러면 여기는 다 10%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내려오는 것 페널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5,000명이 넘는 고령인구가 장수수당의 수혜대상이었어요. 그걸 하루아침에 다음 달부터 안 주겠다 이렇게 획기적인 정책결정을 할 때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론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통계자료를 보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년에 부담하는 의료비가 328만 원이랍니다. 모든 65세 이상 인구에. 85세 이상에게 우리 시가 월 2만 원씩 연간 24만 원을 드릴 때는 어렵고 힘든 분들 약값이라도 보태드리라고 주는 거예요. 13억밖에 안 되고 지금까지 제도를 잘 시행해 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겠다고 달랑 보건복지부 지침 하나 들이밀고 조례를 이렇게, 복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서 그것이 확대되든 폐지되든 해야 합니다. 합의 없는 복지는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지국장이시잖아요.
○복지국장 허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 행정이 복지부의 큰 대원칙 하에서 고민을 해 봤던 사항이어서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정리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장 원정은 정리를 한 건 아니고요, 의회가 결정을 해 줘야 정리가 됩니다.
○복지국장 허모 저희 입장에서는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보면 이미 조례를 폐지했거나 개정하고 폐지한 게 11개고 자체 조례가 없는 데가 7개입니다. 현재 남은 13개가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시·군들이 안타깝지만 장수수당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십분 이해합니다만 큰 원칙 하에
○위원장 원정은 이해를 하시면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담아서 복지정책의 폐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회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장수수당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
○복지국장 허모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노인회지회 회장님들과 노인복지관장님을 비롯해서 경로당에 찾아가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원정은 그것이 과연 양해가 될 사항일까요?
○복지국장 허모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협조를 구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다 얘기했다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원정은 국장께서는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장님 더 말씀하실 것 없으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최성운 간사님.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했던 것을 안 하게 되면 서운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방금 국장님께서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에 가서 설득했다고 하는데 혜택을 안 보는 분이 611명이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소득 상위자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분이 611명이고 전체는 5,652명이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분들 중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안 나오는 분도 많아요. 사전 통보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경로당에도 배포를 하고
최성운 위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에 안 나오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혜택을 받다가 못 받으시는 어르신들 중에. 이분들에게 안내장이라도 발송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가 행정예고
최성운 위원 무작정 지급했던 것을, 그동안 통장으로 지급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최성운 위원 계좌로 했다가 아무런 말 없이, 과장님은 2만 원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아닙니다. 사전에 통보하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이게 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을 시켰다고 통보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서
최성운 위원 페널티로 85억의 손실을 보게 된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상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어차피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면 계좌로 받는 날짜 이전에 어르신들한테 통보가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막바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 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성운 간사님 말씀에 덧붙여서 원미복지관이나 다른 복지관 하루 이용객이 200명 넘죠. 그런 데서 단 한 번도 여론조사나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역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들이 회장님과 간담회도 했고, 가서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린 건 인정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일일이 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제도를 개선할 때는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듣게 돼 있죠. 2만 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돈 아니지만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크다면 큰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복지관에 매일 다른 분들이 와서 이용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렇게 폐지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몇몇 일부 회장님들은 대표하는 분이지 회장님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어른들한테 이런 제도가 없어진다더라 홍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동사무소에
이형순 위원 경로당 몇 군데 가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간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경로당 356개에
○위원장 원정은 경로당에는 85세 이상의 장수노인 어르신들이 2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계세요. 수혜대상자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노인회장님은 85세 이상이겠죠. 그런데 과연 몇 분이나 되시냐는 거예요. 해당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이 제도를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봤냐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문서를 보내도 그 문서 내용을 이해하는 분이 몇 명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개별적으로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이 확인이 불가능했고, 그리고 행정을 추진하면서 일반적인 홍보사항은 다 했습니다. 입법예고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접수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혜대상자들이 모르니까요. 이걸 받으시는 분들이 폐지되는 걸 몰라요.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형순 위원 이건 정말 행정의 편의성이지 어르신을 배려하는 건 한 가지도 없다고 보고 이렇게 폐지한다면 어르신들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부천시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개인의 의사를 전체적으로 반영하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지금 직접민주주의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것 주니 안 주니 복지 가지고 여론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국장, 지금 과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허모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발언부터는
○위원장 원정은 이 자리에서 복지국장께서 대신해서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강동구 위원께서 지적하셨고 이 자리가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자리가 아니다.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하는 자리다. 본인의 얘기만 계속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대책은 마련했었느냐, 사회적인 합의는 충분하냐,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됐느냐, 얘기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계신데
○복지국장 허모 담당과장으로서 아마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일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국장의 사과를 대신 듣는 것으로 이형순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형순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국장님 돌아가지 마시고, 김정기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가 가만히 있었는데 마지막 발언에 직접민주주의 하는 것도 아니고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러면 독재를 하자는 말입니까? 위원들이 독재를 하라고 여기서 질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하실 때 분간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라는 표현이 왜 나옵니까?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거나 궁금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되지 거기에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라는 표현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질타를 받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바보입니까? 듣고도 모르는 척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자꾸 더 심하게 점입가경으로 가시네요, 과장님 답변이. 위원님들도 참는 데 한계가 있죠. 이래서 오늘 장수수당 다루겠어요?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루겠냐고요.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장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께 보조발언대에서 사과를 받은 거고 처음 질의 응답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됐어요, 지금 담당과장의 태도에 대해서.
○복지국장 허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심히 설명하고 위원님들한테 당위성을 말씀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들이 시민을 대변해서 질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수혜대상자를 만나서 의회가 이런 조례가 접수되면 대상자를 만나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혹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그 대상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과정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 과장같은 태도 때문에 불통행정이니 행정의 고압적인 자세니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복지국장 허모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비쳐져서 아무튼 제가 정식적으로 사과를 드렸으니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례심사 못 합니다. 서로 존중감 없이 어떻게 조례심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면 개선책이나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가 정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여론수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의 발언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제일 중요한 건 수혜당사자에게 주는 것을 안 주겠다고 했을 때 여론조사가 과연 신빙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성도 제기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동의 절차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행정행위를 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됩니다.
  황진희 위원님.
황진희 위원 장수수당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장수수당과 노령연금이 중복돼서 장수수당을 폐지했으면 하는 안인데 만약 장수수당과 기초노령연금 중복된 부분 말고 나머지 611명에게는 지급하는 방안은 없나요?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아니라 중복되는 분들에게는 지급이 안 되더라도 중복되지 않는 611명에 대한 장수수당 지급 부분은 살릴 수 없나요? 그런 방안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실제적으로
황진희 위원 우리가 폐지하는 것이 중복되는 사람은 이중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고 고지하는 데 있어서 수혜자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으로 할 수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만약 전체적인 폐지가 힘들다든지 할 경우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서 수혜자들의 반발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점점 갈수록 고령화시대로 갑니다. 하루만에 85세 이상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계속 유지하기에도 사실 부천시도 무리가 됩니다. 초고령화시대에 접근하면서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야 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하지만 이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보다는 부천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의 취지는 말 그대로 장수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나라에서 기초연금, 노령연금에 대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넓어지고 액수도 많아지다 보니까 지방세수에서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증가하는 상태가 되니까 손을 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장수수당의 의미를 보완해 가면서 이중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중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을 고지해서 수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손질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허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단 장수수당을 폐지하는 안으로 올렸습니다만 행정복지 위원님들께서 장수수당을 단일 지급하는 611명에 대해서는 지급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정 의결해 주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황진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저도 황진희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검토보고서 시에서 제출한 자료 76쪽을 보면 안산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2014년 10월 21일 부로 개정해서 기초연금대상자를 제외한다. 그래서 우리도 수정을 할 때 기초연금대상자는 제외한다고 수정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초연금을 줄 때 유사 중복에 대한 것 때문에 얘기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국장 허모 그렇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크게 수정하자는 의견과, 원안가결을 원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일단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강동구 위원님은 원안 그대로 폐지
강동구 위원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수당을 2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어르신들한테 주던 것을 안 주면 찬성할 어르신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페널티를 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유사·중복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만약 우리가 이것을 폐지를 안 시켜서 페널티를 문다면 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물론 600명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을 안 받을 정도니까 사실 소득이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요즘 보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자식들에게 한다든지 소득을 줄인다든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1인 가구 기준 93만 원, 그 다음에 재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사실 기초연금을 못 받을 정도면 그나마 사실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황진희 위원 살만한 사람인데 전체적인 폐지가 되면 반발이 센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지침도 내려왔고 페널티도 물어야 하고 이중 중복도 있다 해서 수혜자들한테 의회에서의 자연스런, 미사구어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지출액도 13억인데 이 13억이 13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이 되면 15억이 되고 17억이 되고 이런 식의, 지금 초고령화 시대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한 단계 내려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동구 위원 600명만 주면 페널티는 안 먹겠네요. 중복이 안 되니까.
황진희 위원 그렇죠. 중복이 안 되니까.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5,700명에 달하는 분들이 수혜대상이었는데 하루아침에 10분의 1로 수혜대상이 바뀌어요. 모르는 분들도 많고.
  논의는 다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최성운 위원 지금 과장의 태도는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고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설령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은 혜택을 받았던 분들한테 충분히 설득하고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위원장 원정은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최성운 위원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전체 어르신들한테는 못 받더라도 노인복지관이라는 좋은 제도의 복지관이 있잖아요. 하루 200명이 이용하고. 그렇다면 그런 기관 정도는 가서 홍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시민들 배려정책은 하나도 없이 행정의 논리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 때 누구한테 호소하느냐고요. 과장이 그렇게 말하는 태도 자체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서 계속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건 의회도 욕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이니까 설문조사도 받을 필요가 없고 어르신들이니까 홍보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천 위원 속기를 중단하고
○위원장 원정은 한기천 위원님으로부터 속기를 잠시 중단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회의가 지금 계속 연장 중이었거든요. 그러면 속기사는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7분 기록중지)

(12시28분 기록개시)

○위원장 원정은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수수당 조례 폐지에 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가 해당 당사자 되시는 분들 그리고 시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4.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입니다.
  먼저 장수수당 설명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정제되지 못하고 답변이 미숙하여 물의를 빚은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우선 사용(허가)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조례에 포함하고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설치허가 취소 시 2년간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장애인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매점 등의 우선 계약권 인정.
  나. 설치계약이 해약된 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간 우선계약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규제 삭제.
  다. 첨부서류 변경.
  1. 조례 별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 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의 서식변경.
  2. 조례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 서식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삽입 및 우선순위 변경.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현행 규정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지금 조례 심사과정인데 관계공무원이 자꾸 왔다갔다 그러시면 안 되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 검토의견 내용 56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1조 목적에「장애인복지법」제42조에 의한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의한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8조의2에 의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하여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공공시설 내의 자판기, 매점을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삽입하고, 조례 제10조의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등을 위반하여 설치 계약이 해지된 자는 2년간 우선계약을 신청할 수 없다고 불합리하게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독립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도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는 사항은 평등, 공정성 차원은 물론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지시된 사항으로 조례에 삽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2년간 우선계약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은 장애인 등 어려운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법제처에서도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제안이유에 보면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 허가 취소, 만약 예를 들어서 자판기가 설치 취소되는 경우는 뭡니까, 어떤 경우에 취소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만약에 장애인 같은 경우
황진희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면 예를 들어서 설치 허가가 취소된다는 말은 규정에 뭔가 어긋나는 잘못되는 부분이 있기에 취소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잘됐을 때보다는 잘못된 부분이 있기에 취소를 하는데 취소를 시켜놓고 예를 들어 어떤 기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허가를 내 준다면, 2년이라는 기간을 없애고 허가를 바로 내줄 수 있는 규정이 생긴다면 취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조건에 대해서 방심한다든지 아니면 규정을 어길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할까요, 그게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이걸 규제하고 어떻게 지도감독하려고 2년이라는 기간을 없애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자판기라든지 매점인데 취소사유는 중간에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다든지 위생 지도점검에 걸렸다든지 이런 경우에 취소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다 우선 혜택을 받는 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겨우 먹고 사는 분인데 이런 분에게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재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건 생계에 가장 큰 위협이고 독립유공자들이고 못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2년이 안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황진희 위원 물론 취약계층이고 장애인이고 사회적 약자의 편을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건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약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이 부분을 무시하고 이러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페널티를 2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건 아니지만 몇 번 규정에 어긋나면, 기간에 상관 없이 3회 이상 어긋나게 설치 허가를 해준 것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만 바른 질서의 사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무조건 약자라고 보호하고, 물론 재기의 기회를 주는 조건은 참 좋습니다만 페널티 부분은 약자든 시민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행정자치부나 법제처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해서 이게 그 항목에 해당되어서 수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가 지금 개정 조례잖아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인데 저는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부천시도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문화가정 중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이 조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에 따라 법령을 수반되게 저희들이
이형순 위원 다문화가정도 법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다문화가정도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다문화가정이 이 혜택에서 빠졌다는 게 아쉬운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원래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가 기존에 돼 있었고 추가적으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까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반영한 거고 이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위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다문화가정들도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부천시가 이런 좋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문화가정까지 혜택이라기보다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면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부천시에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시가 설치계약하는 개수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총 몇 개나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자동판매기는 78개소, 매점은 7개소 해서 15㎡ 미만만.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가 계약하죠. 현재 자동판매기 78개, 매점이 7곳이라고 했는데 만약 한 번 계약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연장 재계약을 하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아닙니다. 2년마다 재계약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약하다가 뚜렷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계약을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연장계약이 아니고 다시 공개경쟁입찰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바뀌는 게 몇 % 바뀌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2년 단위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2년 단위로 계속 바뀌나요? 그러면 한 번 한 업체가 2년밖에는 못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현재 계속 바뀌고 있는 추세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 현황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2년마다
○위원장 원정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재계약을 하는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우선 계약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각각의 개별 우선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독립유공자라든지 별도의 가점은 없어요, 다 똑같이 줍니까? 일반인들도 신청할 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일반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장애인이나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없었을 경우 일반인이 다음 순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내부에서는 순위조정이 없어요?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가 있는데 보시면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위원장 원정은 자료 9쪽에 나와 있어요. 별표 1 해서 있는데 그러면 심사를 하실 때 이 순위에 따라서 배점기준이 달라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은 똑같이 만약 1순위이면 그 사이에 차이가 없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차이가 없어요?
  여기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가 있네요. 그리고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해서 5개 정도의 구분을 나누어놓으셨고 순위를 매겨놓으셨는데 이걸 심사하실 때 가령 예를 들어 이 해당자들이 다 신청서를 냈어요. 이 사이에 차별화된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이 순위에는 변동이 없고 이 순위대로 적용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가령 예를 들어 똑같이 하겠다고 했어요. 장애인도 똑같이 1순위고 북한이탈주민도 똑같이 1순위이에요. 보니까 똑같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어떻게 조정하냐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처리하는 해당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조례 제정만 하고 실제적으로 만약 공원에 있다 그러면 공원 관리부서에서 계약을 하는데 배점표를 만들어서 순위를 준수하면서 배점표에 따라서
○위원장 원정은 저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분명한 조례잖아요.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판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신청서를 낸, 응모를 한 대상자 간 분명한 기준을 이 조례에서 정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심사는 각각 하겠지만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가 더 분명하게 명분을 가지려면 조례안에서 수정 이런 것이 어려우면 앞으로 이 조례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가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고, 조금 전에 말한 2년이 불합리한 규제라고 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문으로 받으셨나요? 규제를 개혁해달라는 공문을 받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에게 대상목록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분명히 우선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용료를 너무 많이 안 냈다든지 위생관리를 태만히 했다든지. 그런데 그 업체에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으면 사실상 앞으로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자판기를 설치하고 싶은 분은 많은데 굳이 보호라는 명목으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설치대상자들까지 우리 시가 이 조항까지 삭제해 가면서 보호를 해야 할까요?
  지금 법제처에서 내려오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규제 철폐의 대상이라는 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사용료 계속해서 6개월, 9개월씩 안 내고 2년간 계약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자고요. 악의적으로 9개월쯤 사용료를 안 내고 다음에 계약을 안 하겠다. 어차피 내가 1순위가 될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안 내면 어떻게 해요. 뭔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체납 어떤 거든간에 여기 보시면 인허가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입찰할 때는 반드시 지방세 완납증명이라든지 이런 걸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용료를 안 냈을 때는 당연히 그 규정에 의해서, 이 규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말한 여기서 계약
○위원장 원정은 재응모를 할 때는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2년만 하고 나갈 건데 24개월 중에 20개월 안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항이 없으면. 글쎄요.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의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규제책으로 이것을 마련한 것 같은데 그 조항을 없애겠다고 하셔서 지적했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저는 시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중요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올라온 조례안 자체가.
  과장 혹시, 아까 매점이 6군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7군데.
김관수 위원 자판기 운영이 78군데, 보고는 잘 받으셨어요? 여기 관리 감독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가 관리부서가 아니고 관리감독 부서는 해당 관계부서에서
김관수 위원 해당 공원에서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김관수 위원 실질적으로 천태만상 엉망진창이죠. 이 관리 자체가. 지금 이렇게 해 봤자, 원래 조례의 입법 취지 자체는 힘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입법취지예요. 조례 자치법규도 입법취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법제처에서 무슨 규제대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지방행정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걸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감독을 못해요.
  지금 예를 들어볼까요. 시청에 있는 매점 이런 데서 해요?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하는 직장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국궁장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종합운동장 카페 이런 데서 해요? 이런 데서 안 해요. 또 도서관의 매점 이런 데서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하는 게 도대체, 이런 것 하기 전에 관리 감독하는 총괄 부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업무 특성상 만들지를 못해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하고 도서관에 있는 매점은 도서관에서 해야 하고 농산지원사업소에 있는 건 또 거기서 해야 하고 또 각 구청은 구청에서 해야 하고 다 다른 거예요. 또 공원에 있는 건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하고.
  우선 이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간에 너무 형식적인 행정행위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우선 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원래 취지 자체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일반인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수 조사해서,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래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 공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전적으로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문호개방 차원에서 장애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에게 국한됐던 것을 새로 독립유공자 유족, 북한이탈주민까지 조례로 문호를 열어놓은 거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이 기준에 의해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 규정에 의해서 공개입찰해서 선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지 실제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자 하는 건
김관수 위원 못해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조례 자체 목적이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례 자체 목적이 그러면 목적대로 하면 되는데 사실 목적대로 아무리 준비하면 뭐해요, 안 하면 그만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법이 바뀌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김관수 위원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몇 군데 얘기드리잖아요. 안 하고 있다니까요. 벌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청의 매점 같은 데 직장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죠? 모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직장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거 명백하게 이 조례 형식적으로 뭐하러 만들어요. 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에 대한 매점 이런 거 진달래카페 등 따져보면 되게 많아요. 구청, 도서관 매점, 도서관 매점 같은 경우 이렇거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부천시립노인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시립노인병원에 매점이 하나 있어요.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김관수 위원 이 조례를 담당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했어요. 거기 부천시립병원 공공시설이에요,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
김관수 위원 시립병원은 위탁을 줬어도 공공시설입니다. 부천시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시립노인병원에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1억 원에 50만 원씩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해 줬어요. 2010년 5월 13일에. 그런데 2010년 3월 15일에 시립노인병원이 오픈 개업을 했는데 5월에 1억 원에 50만 원을 받고 매점을 하게 해 줘 놓고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시립병원에서 5000만 원 전세로 마음대로 깎아줬어요. 그것도 부천시민이 아니고 서울특별시민이에요. 그래서 이게 감사에 걸려서, 또 시 건물은 승인 받고 해줘야 되는데 승인도 안 받고 해줘서 감사에 걸려서 뭐라 하니까 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슬그머니 그냥 그대로 하라라고 승인해 줬어요. 그런 관리도 안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설치에 목적이 있다면 조례에 의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잘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이 아니고 전전 전임자이긴 하지만 실무부서에서조차 어떻게 하는 건지 내팽겨쳐 놓고 조례만 개정한다면 그런 조례를 뭐 하러 개정하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 지적은.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 생각도 위원님과 같습니다. 당초 이 조례는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 한정했던 것을 조금 더 문호를 확대한 거고 실제적으로 공개입찰해서 적용되는 부분까지도 이 조례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관여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른 부서에서 뭐라 그러겠죠. 왜 너희 부서도 아닌데 우리가 하는 거 가지고 그러냐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는 여기에 대한 것을 적어도 같은 부서이기는 하지만 이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반드시 의견을 받고 하든지.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공원에서 하려면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이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데에 의견을 받고 하게 하든지 행정행위를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노인장애인과와 별 관계도 없는 조례잖아요. 다만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노인장애인과와 사실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게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관여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만큼 관리감독도 해야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여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건지, 조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잘 생각을 못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에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여기에 넣어놔도 그렇게 할 수도 없을 테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들이 앞으로 이 조례가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되는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뇨. 잠시만요. 김관수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지금 시가 모든 계약을 회계과가 대행해주죠. 관계부서, 부처가 일단 어떤 계약할 것을 정하면 회계과가 가서 계약 대행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회계과가 하는 게 맞아요. 자판기·매점 설치 기준을 정해놓고 계약주무부서가 회계과란 말입니다.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하도록 해요. 그러면 회계과가 차라리 관할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돼요.
  지금 보세요. 문화재단 내에 자판기와 매점이 있어요. 거기 매점에 커피숍도 만들었어요. 문화재단이 알아서 계약하고 알아서 다 관리해요. 부천시설공단 내에 매점, 자판기가 있어요. 시설공단이 해요. 여성청소년재단 생기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예요.
  뭐냐하면 약자보호에 대한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노인장애인과가 그것을 관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차라리 계약을 할 때 현재처럼 각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이나 센터나 부천시 시설이 할 게 아니라 계약주무부서가 회계과라면 회계과로 넘겨서 그것을 대행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
○위원장 원정은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무연찬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100% 타당하고 현재 잘못하고 있는, 부천시설 내 공공시설 매점이 7군데밖에 안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왜, 각각 개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7개만 잡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15㎡ 이하이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그걸 노인장애인과가 맡아서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업무는 제가 볼 때 회계과가 맡아서 하는 게 맞아요. 기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여기서 이렇게 만든 건 알겠어요. 조례의 취지는 알겠는데 조례를 만드는 부서와 이것을 직접 진행하는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회계과로 몰아주시든지 아니면 노인장애인과를 다 거치게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엄청난 업무들을 사전에 컨펌을 내고 계약하게 하든지. 저는 전자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김관수 위원 15㎡ 이하 규정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청 매점이나 다른 기관의 매점은 다른 데서 관리하는 건가요? 15㎡에 대한 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 이하면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장애인이나 이런 약자들은 관리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
김관수 위원 사실 원래 조례의 취지대로 하려면 규모가 큰 것도 여기에서 하게 해 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면적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어요. 면적에 대한 것을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네요.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을 안 하시면 나중에 다시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법제처에서 받았다는 규제 삭제 공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2분 기록중지)

(14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원정은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 주신 대로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개정 조례안대로 하고 제2조2호나목.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목. “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나목. “시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다목. “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바꾸고, 기존 조례 제4조2항을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10조2항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조례안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5.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보건관리과 소관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보건소장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선진 기관 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보건관리과장 정찬식입니다.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개정된「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강도시사업 추진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안 7조에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내용입니다.
  복사골 건강한마당과 건강도시 축제, 그 밖에 시장이 건강도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1쪽, 검토의견 내용 84쪽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보조금 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고 결국 복사골 건강한마당과, 건강도시 축제 이런 것을 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건강도시 축제는 저희가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데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혹시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지원해 줘야 되니까 필요한 거군요. 그래서 명확하게「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규정을 넣으려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사골 건강한마당을 구별로 이동해서 시행하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저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이 중앙공원에서 할 때는 한 번도 참석 못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오정구나 소사구에서는. 그래도 소사구는 공간이 좁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없다 하셨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는 오정대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거든요. 이동하면서 복사골 건강한마당을 한 건 참 잘했다. 고생은 더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올해 메르스 때문에 보건소 모든 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셨는데 그 와중에 복사골 건강한마당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신 것 같아요.
  많이 애쓰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독감 예방접종은 어느 정도 시행이 되었을까요? 보건소에서 못 느끼시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지금 보건소로 접종을 받으러 오시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자세한 내용은 건강증진과 소관이라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민맹호 위원 독감 예방접종 만료는 없죠? 언제까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게 약품 소진 시까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보건소에서는 아직 약품에 부족함이 없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일반 병·의원 200여 군데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접종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약품 접종비를 병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병원들이 엄청 친절하게 예방접종을 잘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작년과 올해 너무 달라졌다고 아주 만족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어르신들이 독감 예방접종할 때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정책을 추진했고 우리 부천시도 보건소에서도 하고 본인들이 다니던 지정병원에서도 하게 되어서 많이 편리해 졌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추가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6.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청소년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1조에「청소년보호법」제25조에서「청소년보호법」제31조로 개정하였고,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법률 용어의 순화 및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용어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를 하였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 검토의견 내용 3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청소년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있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 제31조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 제1조(목적) 내용 중 법 제25조를 제31조로 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내용 중 맞춤법, 띄어쓰기의 미비점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5시47분)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으로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지난 제20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으로 당시 이 자리에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못 들은 위원님들이 많으십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에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을 위한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통해 최종 선임된 대표이사 임명 대상자를 조례 및 정관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채용기간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해서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후보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이따 불러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께서 새로 보직을 받으셨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지금 준비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강동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어서 지난 회기에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못 들은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안설명, 검토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준비를 안 하고 계신, 이미 아침에 다 고지를 했는데 안 하시는 건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건지 참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의회가 어수선하네요.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검토보고가 늦게 준비돼서 죄송합니다.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4월 17일 대표이사 공개채용과 관련한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개모집 방법, 공고안, 지원서 접수 등의 세부계획 수립, 관련 절차 이행하여 최종 선임된 대표이사 임명 대상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로 임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간경기 신문, 부천시 및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등의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 대상자 결정, 면접 심사 및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으로 2015년 6월 15일 대표이사 후보자 선임을 이사장인 부천시장이 승인하였습니다.
  2015년 8월 25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선임을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전 근무지인 부천문화재단을 퇴사하여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는「지방공기업법」제61조 규정 준수와 여성청소년재단의 업무와 관련한 사회복지사 자격도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얼마 전에 중앙에서 앞으로 공직자 출신이 산하기관에 취업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개정돼서 아마 그 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법률이 시행되는 입법취지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그만 두고 또 시에 공직자로 있던 분이 불과 한두 달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정확히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한규정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때 공무원으로 있다가 관련기관에 있을 때는 3년간 제한한다는 규정은
김관수 위원 이분 아직 3년이 안 되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런데 이분이 그 제한을 받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장 정회하고 다시 확인해 보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분이 공무원이 아니고 현직 문화재단
김관수 위원 아니죠. 이분이 아직 3년이 안 됐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문화재단
김관수 위원 문화재단이 아니고 공무원을 그만두신 지
○위원장 원정은 퇴직하신 지 3년이 안 되었는데 부천시 산하기관에 부천시 공무원이 다시 장을 하겠다고 임명 동의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상위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될 수 있다.
김관수 위원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인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10월 1일부터인지.
○위원장 원정은 그것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자료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드렸던 부천시 공직자로서 산하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법률이 시행된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라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기관이 제시가 됩니다.「공직자윤리법」제17조로 2014년 12월 30일에 개정됐고 2015년 3월 30일 자로 부천시는 고시한 내용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천시는 시설관리공단만 고시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시장이 고시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아니,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제2015-2호로 고시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사혁신처에 올릴 때 관련된 산하기관의 재단법인도 다 올렸어요? 재단법인을 올리지 않고 혹시 시설관리공단만 올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뇨. 감사실에서「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서 검토해서 다 올렸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김관수 위원 시장이 올려놓으면 인사혁신처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시한다 이 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부천시는 고시한 내용이 시설관리공단만 해당된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앞으로 부천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 만약에 새로 임용될 때는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상황에 저촉을 받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공직자 취업제한이 되겠죠.
○위원장 원정은 앞으로는 안 되겠네요. 현재까지는 부천시설관리공단만 안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받아봤어요. 지금 여성청소년재단 이사장이 부천시장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이사장이 총 7명 중에서 4명을 추천해요. 그리고 의회한테 3명을 추천받았어요.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완벽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인사추천위원회 명단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우선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에 따라서 보면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이 지방공기업이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런데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출자·출연에 관한 법에 준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공기업은 아닌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사장이 부천시장이에요. 그런데 부천시장이 7명의 임원 중에서 4명을 추천할 수 있는 이 구조는 시장이 마음대로 대표이사의 임명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구성 인원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에 추천 의뢰를 헀고
○위원장 원정은 아니,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총 7명 중에 4명을 추천하면, 제가 여러 번 자꾸 반복해서 동호반복적인 질문을 해야만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답변하기 싫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동호반복적인 얘기를 하게 만드시는 건.
  7명 중에 4명을 시장이 추천해요. 그러면 결국 재단의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자기 마음대로 추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형식적으로라도 어떻게 이렇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의견이 없다는 건 뭐죠.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공단이나 지방공사 설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준용해서 했기 때문에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느 규정 몇 호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지 저한테, 그 뒤에 담당팀장 자료 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그걸 보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반드시 7명으로만 했어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여성정책팀장 안윤경 거기 7명으로 돼 있어서요.
○위원장 원정은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7명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여성정책팀장 안윤경 인사운영 기준이 이거거든요. 여기에 구성인원은 추천위원에 7인으로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2013년 10월에 나온 자료고 그 이후에 나온 자료는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여성정책팀장 안윤경 네,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이 매년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여성정책팀장 안윤경 최근 것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기에서 대답을 하지 마시고 보조발언대로, 그래서 아무튼 7명으로 구성했어요.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자 4인,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재단이사장이 시장이 아닐 때였죠. 다만 지방공사,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이거 지방공단도 아니고 공사도 아닌데 지방공단이나 공사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여성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그에 대한 유권해석은 누가 한 겁니까? 본 위원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준용할 수 있다는 게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조례 조직지침에 인사운용
○위원장 원정은 준용할 수 있다는 거지 준용하여야 한다거나 준용한다는 아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긴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돌아가서 앉으셔도 좋고요, 의회 추천 3인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정회시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소관 부서가 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예요. 행정복지위원회 누구도 이 인사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소통이 잘돼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또 아니네요.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잖아요. 이번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한다고 미리 사전에 통보라도 해 주지 그러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분이 단수 접수하셨어요. 다른 분은 전혀 접수가 안 됐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왜 그랬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공개모집 1차 모집을 했는데 한 분밖에 안 돼서 재공고를 했는데 역시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슨 자격요건이 있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냥 아무나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기준은 있죠.
○위원장 원정은 그게 뭐였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
○위원장 원정은 심사 받으러 오실 때는 공고문도 주고 그래야 하지 않아요? 지금 준비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당시 4급 이상 공무원 자격요건이, 확실하게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임명 동의안 제출하기 전에 공고는 어떻게 났고 자격요건은 무엇이었다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천시가 최초로 여성청소년재단을 만든다고 대표이사 모집공고를 냈는데 접수된 게 단 한 명이다. 왜 단 한 명만 접수를 했을까요? 무슨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셨나요? 시민들이 다 알아서 대표이사 안 하겠다고 한 건가요? 과장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내정해 놓고 했다는 얘기가 주변에 끊임없이 돌고,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원서를 내봤자 들러리만 서는 거라는 얘기가 파다했어요. 그러니까 안 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김용수 대표이사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하면서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운영했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서
○위원장 원정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하지 마세요. 내가 원서를 냈는데 누가 원서를 냈다는 것을 미리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십니까. 그러면 시는 김용수 대표이사가 모집공고에 원서 냈다고 다 밝히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요.
○위원장 원정은 그걸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원서를 안 낸 걸까요? 과장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세요.
  본 위원의 말이 맞지 않아요? 이미 이 자리에 누군가 내정되었다는 설이 파다하게 6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웬만한 여성청소년과 관련되는 시설·단체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몰랐다고 하실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저의 입장에서는 여성과 청소년 재단을 잘 끌어갈 수 있는 분이 응모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일단 응모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응모가 왜 없었냐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잘 모른다?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답일 거 같긴 하지만 부서 과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집공고 낸 것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빨리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여기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보면 이분들이 몇 개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의 평가를 하셨어요? 점수를 주셨나요, 가부를 결정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가부결정을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아마 점수표를 보여줄 수는 없다고 하실 텐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평가배점표 이런 것 있어요?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준비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회가 옴부즈만 심사할 때 행정복지위원회가 다 기만을 당했어요. 무슨 얘기인줄 아시죠? 저희가 학력에 대한 서류를 요청했는데 학위증명서가 오지 않아서 공무원이 확인한 것에 준해서 의결해드렸더니 두 분의 학력 4가지가 다 허위학력 기재였어요. 이분 학력사항이나 경력사항에 대한 증명서 제대로 받으셨어요? 구비서류 갖고 계시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확인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번에도 또 믿어야 되나요? 의회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지 않는 한 못 믿겠다는 겁니다.
  국장, 보조발언대로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끊임없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이사장을 시장이 아닌 굳이 이사장과 대표이사로 나눌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복지국장 허모 그 부분은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이사장을 시장이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고민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리돼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정리라 함은 대표이사체제로 가시는 건가요?
○복지국장 허모 대표이사를 시장이 맡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조만간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위원장 원정은 대표이사를 시장이 맡는 게 아니라 이사장을 시장이 맡는
○복지국장 허모 네, 이사장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1년 동안 고민하셨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복지국장 허모 이 부분이 지난 번 조례와 연관돼서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이사장을 시장님이 맡고 있는 게 서너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얘기를 한 지 1년 됐습니다. 2014년 이 즈음에 여성청소년재단 조례 만들고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이미 얘기했어요. 정리를 하자. 1년 동안 정리를 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곧 정리가 됩니까?
○복지국장 허모 조만간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예상으로는 어떻게 정리될 거 같아요?
○복지국장 허모 시장님께서 지시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장을 꼭 시장이 맡아야 되는 부분에 심층 있게 검토해서 정말 시장이 이사장을 맡아야 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정리해서 이사장을 시장이 맡지 않아야 될 부분은 과감히 민간인이 맡을 수 있도록 정리해 보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똑같이 나눠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복지국장 허모 대표이사가 이사장까지 겸직하는 부분까지 다 같이 고민하는 거죠.
○위원장 원정은 지금 고민하시는데 언제 결과가 나올까요?
○복지국장 허모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시 이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전까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자리에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용수 대표이사 후보가 참석해 있습니다. 잠시 김용수 후보를 모셔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임용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해 나갈지 잠시 저희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임용후보자 김용수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김용수 후보자에게 위원 여러분, 당부할 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기 위한 건데 지난번에 설명한 적 있으시죠?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네.
김관수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의지가 있는지 다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해 주세요.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여성청소년재단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완벽하지 않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을 경영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여성청소년재단을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조직 슬림화, 그 다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스타일을 전면 바꾸는 문제가 있습니다. 새롭게 인력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업무에 관한 사항도 지금 시스템에서 재설계해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인력 재구성에 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노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직원들에 한해서는 제한경력경쟁으로 해서, 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직원들은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정해주신 예산의 범위 내, 그 다음에 인건비를 절약하겠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한경쟁이요?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직원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는 공개경쟁과 경력경쟁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직원을 뽑을 때는 새롭게 재단이 출범할 때 직원에 한해서 일부 제한경력경쟁시험을 봐서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채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제한경력경쟁이라고 해서 지금 있는 직원을 다 해고할 수는 없고 그중에 일부는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고용승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용승계가 아닌 지금 있는 대상만 데리고 가는 인원이 제한경력경쟁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여성청소년과에서 정원을 지금 있는 부분보다 더 줄여놨습니다. 지금 있는 직원들도 다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비율은 얼마나 돼요?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제가 볼 때는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특히 시설장은 전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그 부분은 제한경력경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정에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공개경쟁 대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서 아까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새로 개편돼서 새로이 출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의회가 염려하고 있는데 기대에 부응할 수 없어요.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인사조직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고 여성청소년재단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법인을 뚝딱 만드는 게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 사람들을 그대로 고용한다면 지금 염려했던 것과 변화하는 게, 또 여성청소년재단을 만들어서 새롭게 출범하는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하면 생각은 같이 하고 있고 명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왕 있을 수 있는 것을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앞으로 의회의 지적 없이, 또 그런 부분에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구하고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성청소년과장께서도 함께 주지하셔서 새롭게 출범하는 여성청소년재단이 모름지기 부천의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모범법인이 될 수 있도록 단초를 마련하는 데 밑거름 작업을 함께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이형순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을 설립하잖아요. 지금 여성과 청소년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여성이고 주부라고 하면 집에서 일하거나 직장 다니는 사람 딱 두 가지 분류였는데 지금은 그것을 초월해서 엄청난 자원도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인력을 배출하기도 하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년에 대한 문제, 청소년 해결책 하면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점이 많진 않았다고 보지만 지금은 청소년도 굉장히 다양한 부류가 있고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성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센터 이런 것보다 더 획기적이거나 재단을 만들어서 더 좋은 방안으로 뭘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지금 여성과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체제가 수련관 시설 운영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시설 운영도 운영이지만 여성정책 부분과 청소년정책 부분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채용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저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분야에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입장에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강좌가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부분을 따져봐야 할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센터와 아무 차별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규정을 만들 때도 평생학습 부분과 차별성을 둬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 사회로 가는 겁니다. 모두 여성 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성의 지위를 올려서 양성평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청소년에 대한, 지금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게 받고 있잖아요. 전문 인력들이 재단에 와서 청소년에 대한 제대로 된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일을 해야만 청소년재단을 설립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성센터도 지금 양성평등을 얘기했는데 물론 양성평등이 되어야 하는 건 맞는 말씀이고 이런 재단을 통해서 여성들이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자질을 배양해서 우리 시에 일자리나 자발적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여할 수 있는 여성청소년재단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위원님 의견 잘 참고해서, 재단을 운영하게 되면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되도록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수 후보자께서 굉장히 센 분인가요. 공개모집 공고를 냈는데 김용수 후보자가 모집공고를 냈다는 얘기를 듣고-조금 전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아무도 다른 사람이 모집에 응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응모자가 한 사람이랍니다. 왜냐하면 김용수 후보자가 너무나 전문가여서 다른 사람이 낼 생각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여성청소년재단을 운영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설을 맡고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서 다른 분보다는 회계라든지 조직운용 절차에 앞서가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성청소년 대표이사가 해야 하는 일이 조금 전에, 제가 그걸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본인은 시설을 운영하고 여성청소년재단을 운영하고 직원을 관리하고 이런 얘기를 주로 하셨단 말입니다. 의회가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여성청소년재단이 처음 출범합니다. 부천시 여성청소년정책에 대한 것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발하고 추진하자고 건의하고 추진해 본 경험이 지금까지는 없단 말입니다. 개별적인 단체·센터별로 그렇게만 진행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성청소년재단은 그게 아니겠죠. 전체적인 부천시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야 되는 데가 여성청소년재단이고 그 대표이사는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야말로 직원을 어떻게 뽑겠다든지 시설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대표이사한테 의회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시죠?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네.
○위원장 원정은 아까 잠깐 얘기하셨어요.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고용해서 얘기를 나누겠다. 그런데 이미 대표이사로 임명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셨으면 부천시의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비전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위원장 원정은 여성친화도시를 여성청소년재단이 어떻게 만듭니까?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그것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내야 되는 겁니다, 청소년 정책과. 그게 여성청소년재단의 커다란 키워드죠. 여기에서 세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위원장 원정은 딱 한 마디로 나는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되면 부천시의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이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고 몇 년 내로 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실현시켜 보겠다고 의회를 설득하셔야죠. 우리가 무슨 관리자를 뽑으려면 굳이 대표이사 임용 안 해도 돼요. 본부장 하나 제대로 관리자로 임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대표이사를 임용하는 겁니다. 대표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려스럽네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언제 되셨죠?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2013년 9월 13일 자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임기가 3년이셨죠?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임기가 1년 남으셨는데 그만두셨어요.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되려고 그만두신 건가요?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그러면 야인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원정은 굉장히 용감하시네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 자리에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흔쾌히 임명동의안에 동의해 드렸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조금 전에 모두에서 발언하신 것을 하셨어요. 문화재단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완벽히 해내겠다, 믿어 달라. 본인의 임기 3년 동안 제대로 해 내겠다고 했어요. 임기를 1년이나 남기고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기 3년입니다. 이번에 또 임용해 드렸는데 임기 도중에 중간에 나가면 어떻게 하죠?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미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김용수 후보자께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 1년만 하고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그만두신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문화재단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위원장 원정은 아니, 문화재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만두신다는 거죠.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인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게 본인의 의지대로 다 돼요?
  나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하고 싶으면 문화재단 대표이사 할 수 있고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하고 싶으면 대표이사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용수 후보자는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가 봐요. 부천의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김용수 후보자밖에 없고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도 김용수 후보자밖에 없고. 그런데 본 위원은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안 돼요. 앞으로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실 건가요?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문화재단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뇨.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실 건가만 말씀하세요. 이 자리가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닙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능력을 보여주실 겁니까?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여성이 더 여성스럽게 살 수 있고 청소년이 청소년답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거기서 정책을 개발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정말 잘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조금 전 김관수 위원께서도 잠시 지적하셨던 것처럼 몇 개의 센터, 몇 개의 단체를 모아놔서 그게 하나로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여성청소년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중복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센터기능들 다 재조정하셔야 되는 것 제대로 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니, 의회와 협의하지 마시고, 재단 대표이사가 권한을 가졌어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하셔야지 의회에 미루지 마십시오.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미루지는 않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하시겠어요?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문화재단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선을 다하신 게 본인의 임기 3년 동안 뭔가를 해 놓으시겠다고 해 놓고 임기 3년도 안 하고 그만두신 게 최선을 다한 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것은 부천시민이 평가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이 선출직 4년 임기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하고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심사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4년을 열심히 합니다. 개인의 유고가 있지 않는한.
  대표이사께서도 문화재단을 가실 때 의회가 정말 막중한 책임과 기대를 걸었었어요.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실 때는 분명한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만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회기에 임명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표이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임명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를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최초의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시민들 앞에서 약속하듯이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여성청소년재단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의 시설을 인계 받아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이 초기 정착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성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여성청소년 정책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시에서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정책자료 제공과 정책을 수립해서 시에 제공하고 의회에 제공해서 여성청소년재단의 본래의 목적인 정책개발과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효율적인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부천시를 위해서 여성청소년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재단이 그 역할을 다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는 대표이사 임명동의안과 정관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승인받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있다면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의회가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의회는 지방행정의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의사결정기구에서 만들어낸 조례안은 그 조례가 있다면 따라야 할 것이고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면 개정을 해서 그 사항이 없다면 따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정관변경 승인 안 받겠다는 것과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승인 안 받겠다는 것에 대해서 변경 요구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를 물어봅니다.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그 건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서 말할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건 시 행정의 입장이지
○위원장 원정은 지금까지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해줬지만 앞으로는 여성청소년재단이 요구할 거 아닙니까. 요구를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재단에서요?
○위원장 원정은 네.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재단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대표이사로서 정관 변경하실 때 의회 동의 받으시고 또 후임 대표이사 임명하실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조례안이 있다면 받아야죠.
○위원장 원정은 조례안 변경 요구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맞죠?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조례안 변경 요구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여지가 못 되는데요.
○위원장 원정은 대표이사가 말 못하면 누가 합니까?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그건 시 정부에서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대표이사가 시에 요구를 하지는 않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그렇죠.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충분히 감당하셔야 될 만한 지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계속해서 여성청소년재단에 가지고 있는 관심, 기대 이런 부분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 내셔야 할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협조체제를 유지해 주시고 앞서 지적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안에 여성청소년재단이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셔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가 되신다면.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 김용수 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과장, 대표이사 후보, 복지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우려사항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시죠.
강동구 위원 지난 회기에 예산도 통과되었으니까 조속히 여성청소년재단을 발족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참 문제 있는 후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 부천시에는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맡을 후보가 단 한 사람도 없는지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네요. 문화재단 하던 사람이 임기도 마치지 않고 그냥 팽개치고 여성청소년재단 하겠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다는 이유로 빨리 대표이사 만들어줘서 재단 운영하게 해야 하는 이 상황도 우려스럽고 부천시가 걱정스럽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죠.
  동의안에 대해서는 채택하고 채택하지 않는다 이것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위원님께서 우려가 있지만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논의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복지국장허모
  복지정책과장정양환
  여성청소년과장이자원
  노인장애인과장안치완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정찬식
○기타참석자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후보자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