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행정센터 설치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안 철회의 건
7. 부천시 일반구 폐지 의견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행정센터 설치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안 철회의 건(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일반구 폐지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29분 개의)

1.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원정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청소과 소관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청소과장 구성림입니다.
  의안번호 251,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권고가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번,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겁니다.「폐기물관리법」제14조6항이 제14조8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조와 제14조도 조항을 변경하고자합니다.
  나번,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중 임면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번, 평가단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평가단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라번, 대행업체 평가 관련해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안녕하십니까. 차영관입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3쪽입니다.
  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9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1조 및 제14조의 내용 중「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을 제14조제8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개정안 제10조제2항은 현장평가단의 구성 시 임면규정이 없어 대행업체 등에서 부적격자의 추천 등으로 공정성이 결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이 임명·위촉함으로써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설은 타당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0조의2는 현재 평가단원 중 평가심사와 관련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배척 등을 할 수 없던 것을「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장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장평가 심사 시 공정성, 투명성, 평가역량의 강화 차원에서 조례 신설은 타당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개정안 제15조의 경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근거하여 조례의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현장평가단을 청소·환경분야 전문가 2명, 청소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원 2명, 주민 3명, 관련공무원 2명으로 구성했었죠?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례가 개정돼도 이 분야의 인원수대로 임명하실 건가요?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현재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았는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차이가 뭔가요?
○청소과장 구성림 시장이 하게 되면 공신력이 보다 높아지고 시장이 추천하고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검증된 사람을 평가단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현행 현장평가단은 충분히 검증된 분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해야만 그런 공신력이 생기나요?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도 평가단을 그런 분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피평가자인 청소업체 등에서도 좀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고 제3자에 의해서 공정성, 투명성 등에 대해 시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장이 위촉함으로 해서 공신력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임명과 위촉의 차이는 뭐죠? 어떨 때 임명하고 어떨 때 위촉합니까. 어떤 사람은 임명하고 어떤 사람은 위촉합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위원장 원정은 생각이 안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개정안에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개정안을 제안하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규칙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책임적인 측면에서는 임명을 받은 사람이나 위촉을 받은 사람은
○위원장 원정은 달라요. 과장님, 지금 속기가 되고 있고 법률적인 용어로 정확하게 규정을 하셔야죠. 임명과 위촉의 차이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단어 하나를 사용하실 때 신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떨 때는 임명하고 어떨 때는 위촉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위촉장을 내도 되고 임명장을 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1회성 현장평가단에서.
○청소과장 구성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장평가단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2명인데 2명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고, 조직 내부적인 사람은 임명을 하고 외부적인 분들은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명 또는 위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행 방식대로 해도 관련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고 굳이 시장이 위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현장평가단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이 현장평가단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바꿀 때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해서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가 타당하지 않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15조 준용 규정을 전체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15조 준용규정 전체 삭제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만 나왔고 15조 준용 조항 전체 삭제에 대한 의견이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전체 삭제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자료에는 있는데 제안이유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군에 내려왔을 때 우리 시 같은 경우 법무팀에서 일괄 검토되고 있는데 상위법에 없는 부분을 굳이 조례상으로 명시해서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정비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건도 환경부 장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5조도 사실 법령에 시행령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조항을 삭제하려면 이 조례가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다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위법이나 환경부의 적용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첨부시켜 놓고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일단 법령에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있어도 사실 특별하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만 굳이 법령에 없는 조항을 담아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자 하는
○위원장 원정은 법령에 없는 조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준용 조항을 삭제하면 조례가 이미 다 담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빠뜨릴지도 모를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그래서 준용조항을 두는 건데 큰 문제가 없겠는가를 질의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의회가 판단했을 때 큰 문제가 있겠다 생각하면 준용 조항을 그냥 둬도 되겠네요?
○청소과장 구성림 다만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환경부에서 만든 지침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환경부에서 적기에 지침을 내려주면 좋은데 현실은 그때그때 성실이행평가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기에 담으려면 오히려 오래된 환경부의 지침이 구속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기준 적용지침을 오래 몇 년씩 개정하지 않고 놔두고 있는데 환경부 공무원들은 그것을 그냥 놔두고 있을까요? 글쎄요, 본 위원 생각과는 조금 다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크게 문제될 사항이 없지 않나요. 그대로 통과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원정은 시장이 꼭 환경평가단의 위촉장을 줘야 하나요, 그게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한 번 평가단이 활동하고 자동해산 되거든요.
황진희 위원 그런데 평가단 자체 위원들의 자긍심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건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일회성인데 우리는 부천시장이 인정한 환경평가단이다.
이형순 위원 객관성이 좀 흐려질 것 같기도 해요.
○위원장 원정은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악용의 소지는 없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환경평가단이라고 해서, 어제 동 복지협의체 논의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것이 또 다른, 그래서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시장이 임명이나 위촉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하려는 사정을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오용이나 악용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민맹호 위원 일회성이라면 굳이 위촉이나 임명의 의미가 없지 않아요?
○위원장 원정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환경도시사업단에서 현장평가단 구성할 때 아까 말한 10조1항1호부터 4호까지 내부적으로 전문가 인력풀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번에 현장평가단을 해 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해서 이분들이 현장평가단으로 단 한 번 와서 아마 하루나 이틀 정도 회의를 할 겁니다. 현장평가 나가보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 받아가고 해산하고 바로 다음에 재위촉되거나 바뀌는 건데
최성운 위원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위법의
○위원장 원정은 그런 게 없어요.
이형순 위원 일회성 위촉에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위원장 원정은 시장의 임명·위촉조항은 빼고 15조 준용 조항을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15조 준용 조항을 그냥 삭제시켜 주는 것으로, 제가 볼 때 15조 준용 조항도 문제가 되는 게 환경부가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지침을 내려 보내거든요. 이게 계속 개정이 되면서 혹시 우리 조례가 놓치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그 지침을 준용하도록 하는 건데 그걸 안 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준용 조항을 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조례를 왜 바꾸려고 하는지, 개정안을 왜 내는지도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굳이 지금처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형순 위원 15조가 있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원정은 우리 시 조례대로 하다가 혹시 환경부 지침과 우리 시 조례에 빠져 있는 것이 있으면 환경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을 우리가 반영해서 평가한다는 건데 만약 우리 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빼버리면 참고자료로 삼을 만한 지침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더욱 황당한 건 조례를 개정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딱 한 가지예요.「폐기물관리법」제14조6항이 제14조8항이 됐다 이거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건데 몇 개를 더 연결해서 온 거예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민맹호 위원 그런데 대행업체 평가를 그럼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원정은 아뇨. 평가를 하는데
민맹호 위원 삭제를 하면
○위원장 원정은 아뇨. 삭제를 하면 이 조례에 없는 것은 우리 준용 지침이 없어진다는 거죠.
  제가 꾸준히 과장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랬더니 이 조례에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용 조항을 넣는 이유는 그거예요. 혹시 조례에서 빠뜨렸을지도 모르는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빠뜨려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둔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잖아요.
○위원장 원정은 없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면 그대로 유지시켜야죠.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과장이 참 잘못 말씀하셨는데 환경부가 매년 적용지침을 내려 보내요. 저렇게 말씀을 위험스럽게 하셔서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러면 딱 하나거든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폐기물관리법」14조6항이 14조8항으로 바뀐 것 이것 하나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하게 되면 빠지는 것이 있어서 이거 하나만 살려놓고 개정안을 만들고자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생각 주십시오.
민맹호 위원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로 변경된 거네요. 이거만 변경해 주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해 주면 되겠네요. 사실 삭제한다는 조항이 엄청나게 잘못일 수 있어요.
○위원장 원정은 맞습니다. 저희가 준용 조항의 경우 예비적인 장치기 때문에 함부로 삭제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준용조항 없으면 준용조항 넣겠다고 또 개정안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적인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이것은 그냥 존치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10조2항 조항은 삭제하고, 14조1항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제3호”를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3호”로 하고, 제15조(준용) 규정은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청소과 소관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청소과장 구성림입니다.
  의안번호 253번,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사항을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있는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3쪽입니다.
  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1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 반영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3조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7조 보고 및 검사 등은 법 제7조, 제36조의 조문과 중복되어 조례의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개정안 제5조 재활용 사업자 등의 지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으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재활용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죠?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현재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이 해마다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지금은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새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지금까지는 재활용시스템이 우리 시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분에 대해서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약관계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은 주지만 대신 수익금 일부를 독립채산제방식에서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장래에 재활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했을 때 보조금이 필요하다면 현재 조례상으로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이 재활용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지원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를 예방하고 시장이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보완해 놓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현재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존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네, 쓰시협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재활용추진협의회 자체 구성원들이 그대로, 보조금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추진협의회에서 그대로 이어서 이 일을 같이 동반해서 하나요?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쓰레기처리문제협의회에서 만약에 재활용사업자에게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시 정책상 필요하게 되면 이 안건이 쓰시협에 상정돼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쓰시협은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나요? 1년에 몇 번 정도
○청소과장 구성림 1년에 두 번 정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청소과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재활용 그러면 돈이 되는 업종이죠. 재활용하는 거니까. 재활용 하는 건 뭔가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데 재활용하는 것이 수입에 비해 인건비가 많이 지급된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재활용 그 자체는 사실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수집하고 운반하고 매각하는 단계에서 들어가는 전체적인 운영비를 따진다면 현재로서는 마이너스입니다.
민맹호 위원 재활용을 잘 활용하면 버리는 것을 자원화하는 거잖아요. 특히 음식물 같은 것도 폐기시킬 때 분해시켜서 물로 만들어서 물속에 녹이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면서 버리는데 그걸 다시 재활용해서 가스를 생산해서 연료화할 수 있잖아요. 재활용이 사용 용도에 따라서 수입이 될 수 있고 지출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재활용 하면 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흙부터 폐기물까지 고철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이번에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의 재활용 조례 변경이 올라왔습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재활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폐기물 부분은 아니고 여기에서 범위를 정한 건 일상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재활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생활폐기물은 음식물부터
○청소과장 구성림 음식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현재 음식물은 별도 처리해서 퇴비화 처리를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쪽지를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선별장폐기에 관해서 하는 조례 변경안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 원정은 그 조례가 아닙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버리기는 아깝고 재활용하려니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려는 겁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지금은 당장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에 재활용부분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고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없다고 한다면 시에서 정책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민맹호 위원 어차피 우리가 민간협의체가 없다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의무도 있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계, 절차를 밟아놓자는 의미입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근거를 마련해놓자는
민맹호 위원 7조를 삭제한다는데 조례 개정안에는 7조 내용이 없거든요. 7조가 어떤 내용이죠?
○청소과장 구성림 7조는 기존 조례상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7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미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거지 이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아예 없애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에 불필요하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민맹호 위원 검토보고서에 7조 내용이 전부 없어요. 상위법과 동일하다고 해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는데 7조 내용이 없어요.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제7조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 조례에서 7조를 전체 삭제하게 되면 상위법에 규율된다, 상위법에 준용한다는 조항이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민맹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과장께서는 7조를 들어내도 상위법에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7조 자체를 다 삭제하는 것이 상위법에 따른다는 얘기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청소과장 구성림 굳이 상위법에 따른다는 조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하위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게 되면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상위법에 자체로서 구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위법인 조례에서 상위법에 따른다는, 준용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맹호 위원 이 내용이 조례안 검토보고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가타부타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7조 조항을 삭제한다 그러면 7조 조항을 명기해 놓고 이 내용이 상위법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했어야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원정은 아니면 제7조 보고 및 검사 등 해 놓고 제7조는 법 몇 조에 따른다, 의한다. 그러니까 다 쓰지 않고 그렇게 해야 보고 검사를 하게 하는 거지 7조를 아예 빼버리면 부천시는 보고 검사를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조례가 법률인데 명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앞으로 조례를 개정, 폐지할 때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과장님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 아쉽다고 여겨집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고맙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조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을 전삭시켰어요. 이렇게 되면 수립을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전삭을 시킨 겁니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죠. 하셔야 되죠?
  제3조 보세요. 3조를 전체 삭제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안 하겠다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만드시면.
○청소과장 구성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다 쓰기 싫으면 시장은 법 7조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3조를 전체 삭제시키고 7조를 전체 삭제하면 계획을 안 세우겠다는 것으로, 혹은 보고 및 검사 등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조례 자체를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물론 상위법의 규율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존치시키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존치해도 무관합니다만 저희들이 삭제를 고민하게 됐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안이유에 보시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에서 상위법과 하위법 사이에서 하위법에 상위법의 내용이 그대로 중복되는 건 가급적이면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전체 내용을 삭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옮겨 쓰지 말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법제처의 의도는 그걸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또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굉장히 복잡하게 늘려요. 그러지 말고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바꿔서 혹은 상위법에 있는 내용은 법 몇 조에 따른다 정도의 조항 하나만 넣어도 충분하다는 취지의 의미가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만약 여기처럼 기본계획 수립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검사 등을 빼버리면 그 자체를 안 해도 된다는 조례가 될 수 있는 불명확함이 있어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저는 제5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5조2항을 전체 삭제하셨어요.
  기존 5조2항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잖아요. 현행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게 시장이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5조에 항을 없애고 5조 개정안을 만들면서 재활용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2항을 삭제한 건가요?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2항 내용이 이미 그 안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주어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시장은”, 말이 좀 길어서 그렇죠.
○위원장 원정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런 건 잘하셨다는 겁니다. 법제처의 얘기는 5조1항1호, 2호, 3호 이렇게 늘려 쓰지 말라는 거죠. 간편하게 줄여서 법 31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렇게 알기 쉽게 정비하라는 것이 맞는 정비인 것 같고, 지금은 시장이 바로 보조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었던 것에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하겠다. 조금 전에 부천시쓰레기대책추진협의회입니까, 쓰레기문제해결추진협의회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였죠?
○청소과장 구성림 부천시쓰레기문제처리를위한협의회.
○위원장 원정은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면 이 조례에 뭘 하나 더 넣으셔야 되느냐면 재활용추진협의회는 기존에 쓰레기문제대책협의회가 겸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해요.
○청소과장 구성림 쓰시협 조례에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지 마시고, 그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명기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재활용추진협의회에 대한 조항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쓰레기문제추진협의회가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는 조항을 찾아서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고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이 조례에서 규정했으면 이 조례상에 재활용추진협의회는 현재 있는 어느 협의회가 그 기능을 한다고 명기하셨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조례가 명확해지죠. 이렇게 두시면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구성림 위원장님 말씀도 저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상 법의 구조상 그렇게 해 놓으면 훨씬 좋습니다만 언제까지나 쓰시협에서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기능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재활용추진협의회가 별도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그 기능을 다른 협의회가 하고 있다면 이 조례에서 재활용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으면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다 없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로 구성한다 그런 식으로 명기를 하지 않으시려면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어떤 협의회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다 정도는 해주셔야 조례가 명확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청소과장 구성림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그게 6조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위원장 원정은 기존 조례 6조에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이렇게 해서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그러니까 기존 6조는 존치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6조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조항이 살아있다면 이대로가 가능한데 이 조항이 아니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재활용추진협의회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회를, 자꾸 숫자를 늘리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문제대책협의회에서 대행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청소과장 구성림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부천시에서 활동하고 계신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계자분들과 미팅을 직접 제가 주관이 돼서 한 두 번 했습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언제요?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 그거까지 저한테
○청소과장 구성림 그래도 저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 하셨습니까?
○위원장 원정은 지난주 금요일에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분들 때문에 제가 만났습니다. 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혀 모르시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행정하시는 분들은 행정하시는 입장에서 행정의 효율성만을 따져서 조례개정안을 만듭니다. 이 조례의 직접 당사자에 대한 의견은 거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가 그분들을 모셔서 8개의 업체 분들이 오셨어요. 부천에 상당히 많은 수거업체가 있더라고요. 의견도 듣고 얘기도 나눴는데 단 한 차례도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재활용사업 때문에 자금을 보조받거나 지원 받은 적이 없대요.
○청소과장 구성림 지금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현재 이런 분들하고 대화가 사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 부분에서는 저희들 공고기관이 다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희들이 이분들을 직접당사자로 해서 의견을 물어볼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파트너로 생각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파트너로 생각하는 오해가 무슨 오해인가요?
○청소과장 구성림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공개경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이럴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의 설명회를 갖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심스럽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시가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활동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뭐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저는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대충은 짐작합니다만 열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회도 간담회를 통해서 8개나 9개 업체의 대표들과 상의하고 논의해요. 그러면 조례개정안을 만드실 때 최소한 대상 당사자에게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합니다. 의견주실 거 있으면 주십시오 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말씀하실 겁니다. 입법예고도 했고 아무 의견도 없었고. 그분들은 입법예고가 돼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해달라고 부천시에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도 모르시더라고요. 조례 따로, 조례에 적용받아서 사업하고 활동하는 분들 따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쉬웠고요, 저는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들었는데 최소한 관계자들의 의견은 그것이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단소리든 쓴 소리든 경청해서 조례개정안 할 때 반영하십시오. 이번 사항은 크게 변경되는 사항이 없어서 그런데 그분들한테 크게 변경되는 사항이 많아질 때는 더더욱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권리를 더 부과한다든가 의무를 부여할 때는 특별히 더 그러합니다. 상위법에 위임이 돼 있다 하더라도 관계 당사자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 대량폐기물 하는 분들이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분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저도 동의하고, 지금 쓰레기문제시민대책협의회가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겸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 위원회가 향후에 재활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소위원회 형식으로라도 구성하든지 해서 대책을 보완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민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삭제에 대한 조항 있지 않습니까. 제3조와 제7조는 존치시켜서 법에 의한다, 따른다는 것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민맹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제를 안 시켜도 불편한 게 없어요.
○위원장 원정은 아닙니다.
민맹호 위원 불필요한 게 있다면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거죠.
○위원장 원정은 그게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을 삭제해버리면 우리 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삭제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민맹호 위원 삭제시키면 불편하다는 거죠.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존치하고 예를 들어 법 7조4항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바꿔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7조 보고 및 검사 등도 법 제36조1항에 따라서 보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맹호 위원 삭제하면 문맥상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모든 조항이 꼭 어, 아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까지 사용했던 조항을 간단하게 삭제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그러면 수정의결 의견을 주셨고, 이형순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형순 위원 저도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간사님 의견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네, 저도.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금방 과장님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전체 삭제라는 건 상위법에도 있고 기존에 이 부분을 삭제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했잖아요. 저는 현행 주어진 개정안 그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른 의견을 주셨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정비하는 차원에서 존치하자. 그 대신 알기 쉬운 법령지침 개선 권고에 따라서 개정안을 수정해서 의결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의견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주신 대로 제3조(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개정안의 전체삭제에 대해서 제3조(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고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도록 개정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민맹호 위원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7조만 다시 해 주세요.
○위원장 원정은 7조(보고 및 검사 등)에서 항을 다 나눠놨는데 이미 상위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이대로 하지 않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보고 및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놔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뒷 페이지 8쪽 보면 끝에 7조를 1호와 2호로 나눠야 하는데 1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호는 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법 제2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기록·보존하는 것마저 삭제하면 안 되죠.
○위원장 원정은 네, 그렇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청소과장 구성림입니다.
  의안번호 252번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번, 상위법의 조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서 우리 시의 조례 규정도 정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폐기물관리법」14조4항이「폐기물관리법」14조5항으로 바뀌어서 저희도 조례 제9조, 12조, 17조, 20조에 있는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번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동일 표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확인증”을 “신고증명서”로 하였습니다.
  다번,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1쪽입니다.
  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3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9조제1항 조문 중「폐기물관리법」법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5항으로, 조례 제12조제1항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조례 제17조제2항 “법 제13조”를 “제15조의2제3항”으로, 조례 제20조1항 시행령 “제38조의3”을 “제38조의4”로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문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개정안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의 내용 중 신고확인증을 신고증명서로, 감량의무 이행을 발생 억제 및 처리로 개정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 같은 의미를 조례내용에서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동일 표현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개정안 제20조제2항의 경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조례의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조례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20조2항에 2개월의 개선기간을 줄 수 있다는 조문이 있었잖아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규정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개선기간은 어떤 의미로 운영이 되었나요?
  실질적으로 이 조문이 있음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는 위반자가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왔던 건가요?
○청소과장 구성림 그전에는 위반하거나
강동구 위원 이 조문이 실질적으로 위반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2개월의 개선기간이 실질적인 이행의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청소과장 구성림 우선 첫 번째 그런 사례는 없었고, 두 번째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례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겁니다. 과태료는 부과하면 그냥 부과하는 거고 사전에 개선기간을 주거나 하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구성림 다만 우리가 과태료를 보낼 때는 사전에 통지해서 이분들에게 의견을 받습니다. 10일간의 의견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개선기간을 준다는 건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입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슨 말씀인지는 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하겠는데 이게 다른 쪽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예고장이 미리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기간을 줘요. 개선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유예기간도 주고 개선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법 위반이긴 합니다만 신축빌라를 지어서 앞에 발코니를 확장했을 때 점검대상이 되면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기간을 주거든요. 그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준단 말입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그전에 과태료는 미리 부과
○위원장 원정은 부과될 거라는 것을 예고하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예고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여기도 제20조1항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걸 미리 예고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청소과장 구성림 미리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총괄적으로 집행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통지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건축법」관련해서도 사전통지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전에 예고장이 나와요. 그래서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준다는 얘기죠. 기간을 주는데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구성림 그게 약간 다른 성격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징금과 달리 과태료 부과는 이미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위반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항이 되어 있고 다만 위반이 불가피한 뭔가 사회적으로 용납되거나 이런 소명기회를 열흘 기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도 사전에 충분히 통지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만 일반 과태료의 경우에는 이걸 개선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건 아니고 이미 행위는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과태료 자체를 부과하면서 개선기간을 또다시 2개월 준다는 건 사실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법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영세하고 어려운 시장 상인이라든지 어렵고 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법 위반인지를 알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르고도 할 경우가 있는데 소명을 하더라도 과태료는 계속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회 정도 다음에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정도라도 유예기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지금은 20조2항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사항을 고려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2개월의 여지를 남겨뒀다면 이 항목을 아예 빼버리면 바로 부과하게 되는
○청소과장 구성림 그전에 사전 통지를 해서 소명할 기회를
○위원장 원정은 소명을 해도 부과는 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구성림 대신 케이스바이케이스지만 여건이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납부하게 되면 20%를 경감해 준다거나 이런 제도가 있듯이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 소명을 한다고 해서 처분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위원장 원정은 그건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본 위원은 과태료 부과 전에 충분히 계도하고 시정하셔서 위반을 다시 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20조2항이 기존처럼 있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 시가 지적받았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나요?
○청소과장 구성림 이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2개월의 기간을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상위법에 위반인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기존 조례에 적시하고 계셨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기존에는 사례가 없었는데
○위원장 원정은 사례가 있든 없든 기존 조례가 상위법령 위반임을 담당과장께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구성림 인정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인이 하지는 않았지만 상위법령의 위반사항을 우리 시 조례가 담고 있었다.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반이라고는, 글쎄요. 상위법령에 정해진 것과 정반대로 써 놓으면 위반이 되겠지만 예외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셔도 되는데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아무튼 그러면 지금처럼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를 처음 봤는데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준다. 지금 청소 쓰레기 관련해서 적발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적발됐어요. 그러면 계도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벌금을 매기잖아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이형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계도기간이 사실상 쓰레기관련해서는 적용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발되었을 때 구청이나 동에서 부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가면 바로 부과합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본 건데 버리지 않았고 분명히 쓰레기봉투를 사용했고 그걸 증명을 다 했는데도 당시 저는 5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과태료로 5만 원을 냈는데 담당공무원이 집에까지 와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직장을 다녀서 몰랐는데 집에 와서 확인하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분들이 먼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명을 해 달라고 해도 과태료 5만 원을 그대로 문 적이 있어서 굉장히 억울함을 느꼈는데 제가 아마 이 조례가 있는 줄 알았으면 굉장히 따졌을 겁니다. 절대 5만 원을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기간이 있다는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해 본 적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쓰레기 무단배출이나 이런 것은 사실 특정기간 동안 계몽을 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저희들이 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리플릿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사실상 홍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적어도 무단배출은 별도의 계몽기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상식화되어 있는
이형순 위원 인식이 고조됐다는 거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계몽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 소명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형순 위원 꼭 2개월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10일이든 이런 걸 주는 게
○청소과장 구성림 사전에 통지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걸 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부 삭제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 원정은 조례 20조2항에 사전에 소명기회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첨가하자는 의견이신 겁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질서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총괄적으로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개별조례상 모든 것을 담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닌가요?
○청소과장 구성림 입법의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총괄법이 있으면 나머지 개별법에서 굳이 총괄법에서 담은 내용을 별도로 담아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 입안할 때 그런 원칙이 있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만약 억울한 사례가 생겼을 때 미리 알려주면 이분에게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나 싶고, 그렇지 않다면 행정적으로만 편하지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겠다는 것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저희가 사전통지를 하면서 위반한 시민들한테 소명기회를 줄 때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막연한 소명기회가 아니고 관련근거 법도 제시하고 위반하신 분들이 왜 어떻게 위반됐는지 관련법을 충분히 명시해서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불법을 했을 경우 공문을 보내는 내용에 구청에 오라든지 동사무소에 오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든지 이런 의견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간을 주나요?
○청소과장 구성림 열흘 주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걸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시네요?
○청소과장 구성림 당연히 고지할 때 그런 내용을 합니다. 5일이나 3일로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관련 근거 법을 제시하고 그 법에 의해서 열흘 안에 소명하라고 충분히 고지를 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우리가 논의해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시민들한테 이런 걸 잘 공지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행정의 편리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있음을 고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예를 들어서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는 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몰라서 혹은 너무나 영세해서 법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분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던데 충분히 부천시민이 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계도해 주시고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할 수 있고 소명기회도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 여기 삭제하는 부분 20조2항을 살려서 시민한테
이형순 위원 꼭 2개월은 아니더라도 기간을 짧게라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의 편의보다 시민을 위한 봉사의 편의가 되어야지 계도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상위법령의 규정이 없다는 것을 들어서 이것을 삭제하고자 했는데 상위법령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 법 위반인가. 물론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령에 기준해서 위임이 있어야 되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나서 소명기회를 주거나 소명기간이 언제다라는 것을 굳이 명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긴 했는데 기존 조례가 2개월의 개선기간을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줄 수 있다, 혹은 열흘의 소명기회를 줄 수 있다 이 정도는 조례상 명기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정회를 하고 문구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개정안의 조항을 그대로 하고 제20조2항 삭제는 기존 조례안과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4.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청소과 소관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2시부터 개최되는 소각장 관련 회의로 참석하지 못해 재활용팀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은 재활용팀장과 국장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재활용팀장 신동선입니다.
  의안번호 254번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음에도 조례상에 다시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또한 현행 조례에 있는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다른 법에 우선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9쪽입니다.
  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음에도 조례로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다른 법에 우선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안 제9조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제1호 내용 중「식품위생법」제2조12호의 집단급식소의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던 것과 제9조제3호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인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던 것이 폐지 시 법 과태료부과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집단급식소의 학교, 기숙사 등과 매장면적이 33㎡ 미만의 영세 소매업자에게 1회용품 사용 적발 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팀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이 조례를 폐지했을 경우 33㎡ 미만의 도·소매업 같은 경우 전통시장이 제일 먼저 대상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달리 구제방법이 있나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지금 과태료 부과 제외대상이 조례 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보면 1회용품 사용 억제가 있고 2항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추가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제조 가공업의 경우 제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법령에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법령과 시행령에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 내용을 여기 제안설명하실 때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우려한 부분이 문제가 안 되는 거네요? 현행처럼 33㎡ 이하의 도소매업 같은 경우 제공해도 되는 거네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제외대상이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이 조례는 사실 부과기준에 대해서 정리한 조례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서 내용을 정리해놓은 조례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정된 사항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구체적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종합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회용 사용 규제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그렇죠. 이미 법률에 정리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든지 제외대상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1회용이 많이 생산되는 것이 자동커피, 일회용 식기, 밥그릇, 국그릇이 제일 많은데 그런 것은 우리 조례 아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관련된 것을 폐지하면 안 되잖아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그런데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제대로 시행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체적으로 근거조항이나 기준이나 부과 절차에 대해서 법률이나 아까 말씀드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중복조항이나 동일하게 정리된 내용이거든요. 따로 이 조례는 법률에 이미 나와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없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규제하는 게 중복됐기 때문에 하위 조례는 폐지되어도 규제 관련된 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죠?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하여튼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면 폐지는 하되 사실상 폐지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해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폐지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해진다면 그건 부활해야 할 입장이고 하여튼 팀장님이 시민이 불편한 사례가 없는 안을 올린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그렇습니다. 그리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된 이후 각 시·군에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폐지한 시·군이 꽤 있고 이 조례 자체를 만들지 않은 시·군이 꽤 있습니다.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근거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게 재래시장의 1회용 봉투가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도 봉투를 돈을 받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파파라치들이 신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네, 봉파라치.
이형순 위원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골머리를 앓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런 신고를 하면 보통 시 재래시장과나 식품위생과에 신고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례가 없어지면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나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지금 말씀하신 재래시장의 경우 생선류나 물기가 있는 음식이나 과일은 비닐봉투를 당연히 취급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당연히 제외대상으로 정리되어 있고 일정 규격 미만의 봉투나
이형순 위원 33㎡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실제로 나눠주는 봉투에 한해서도 일정 규격 미만의 봉투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홍보되어야 할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상위법에 있어서 없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33㎡ 영세업소들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되는 거네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라는 건 상위법에 있어서 각 시나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 없어서 이걸 폐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각 과마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라는 건 부천시에 필요했고 상위법보다는 디테일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시 의회에서 머리를 맞대서 또는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자체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절차나 세부 내용이 들어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된 게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에 대해서 우선 적용한다고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 자체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나와 있는 일부 조항만 정리되어 있는데 그것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충족하지 못할 뿐더러 세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법률이 기존에 미제정되었을 때 조례로 만들어진 거고 2008년에 만들고 다 같이 폐지하는 추세인데 조례가 아직까지 있는 거라서 검토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마다 폐지조례안이 올라올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지해야 할 조례를 구태여 만들고 만든 것을 또 폐지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차후에 조례를 만들더라도 상위법에 디테일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구태여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만들어서 그걸 폐지해야 할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8년에 법 개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2010년에 한번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2008년에 법 개정하고 2010년에 개정할 때 개정하지 말든지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하겠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렇게 바꾸셨어야지 2008년에 개정된 법이 지금 2015년입니다. 근 7년이나 지나서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조금 전에 황진희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청소과가 그래요.
  굳이 그냥 둬도 되는 조례를 마구 꺼내오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폐지 조례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상위법에 있는데, 그러면 상위법에 맞게 고치든지, 왜 폐지를 하려고 하는지 청소과가 이번에 이상해요. 조례 개정과 폐지 이것이 과 실적으로 올라가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납득이 잘 안 되고 이 대목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제외대상에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제외대상이 되고, 33㎡ 10평 미만의 영세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를 제공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 안 해도 되는 업소예요? 이 두 가지 건이. 지금 조례에서는 이 두 가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데 상위법령에 규제를 받으면 이 두 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 안 됩니까?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아까 동일한 말씀인데 자원의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제외대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우리 시 조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영세한 업체라 하더라도 1회용 봉투를 마구 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평인데 10평 미만의 업소라고 해서 1회용 봉투를 그냥 아무런 규제 없이 줘도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천시에 맞는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 개정작업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데 현재는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검은 봉투를 나눠줘요. 10개를 나눠주건 20개를 나눠주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품목 업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있으니까
○위원장 원정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부천의 상황에 맞춰서 세분화해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거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시고 무조건 상위법령에 의해서만 폐지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위임한 근거가 있어야 조례에 구체적으로 다시 시장이 정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좋은 말씀인데 의무의 부과나 권리의 부여의 경우에는 그래요.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만 그밖에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성을 허용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자치법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자치법규 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상위법에 다 있는데 뭐하려고 자치법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모든 것을 상위법령에 따라 하면 돼요. 그런데 각 지자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저는 그건 안 맞다 생각합니다.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를 폐지해도 된다. 상위법령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은 그냥 상위법령대로 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란, 저희가 지방의회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황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폐지하는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전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지 뭐 하려고 만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청소과 오전부터 심의했던 모든 조례안이 모두 조례 발의 건수를 늘리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개정의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제가 볼 때는 의혹이 앞서요. 그냥 존치시키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리하고 기존 조례 9조 과태료 제외 대상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말 어렵고 힘든 업소가 있을 거예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소 그런 걸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오히려 조례를 강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특히 제외대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사실 여러 가지 취지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예시로 한 게 제조나 가공에 한해서 제외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기존에 조례에서는 보다 폭넓게 있던 것이 상위법령을 보면 더 축소된단 말이죠. 결국에는 다들 얘기하셨듯이 기존에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건데 건수를 위한
이형순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한 조례는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민맹호 위원 존치하죠.
○위원장 원정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특수성과 조례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없지 않다. 행정의 편의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굳이 있어도 되는 조례를 오히려 강화시켜서 새롭게 규제해도 되는 사항과 새롭게 감면해 줘도 되는 사항이 있는 필요한 조례를 없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부결시키고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 오고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는 취지로 부결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형순 위원 33㎡면 굉장히 영세한 거잖아요.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완화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 원정은 반대토론이 있었고,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동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지난 20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늘 다루었으면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정은 지난 20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강동구 위원님이 오늘 의사일정에 넣어 논의 처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동구 의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사일정 5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5항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4시42분)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06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듣지 못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다시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나오셔서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재활용팀장 신동선입니다.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12월 31일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및 사무는 부천시재활용품선별장이 되겠고 부지 면적은 4,074㎡, 주요시설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및 입찰방법입니다.
  계약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고, 수탁자격은「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해 위탁운영 자격의 근거를 가지고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처리 실적이 있는 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 재활용 실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 추진절차로는 이번에 동의해 주시면 모집공고를 통해서 등록을 받고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협상 및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지난 206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된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 재활용선별장 위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는 도시환경 주식회사와 강서실업, 성광용역, 경남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3년간 되어 있으며 협약금액은 연 4억 8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2014년 10월 1일 협약금 연 3억 4608만 원에서 2차 변경 2015년 1월 1일 협약금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 수익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 민간위탁 방식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운영관리 대행계약 문제점에 대해 2014년 경기도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 내용은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이를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35% 하락하여 선별장 적자 발생 및 수탁자의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여 수탁 운영 포기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분석 및 효율적 운영 용역결과를 지난 7월 2일 실시하여 위탁방안 개선을 독립채산제에서 위탁비 운영으로 수탁업체의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위탁비를 지급하고 선별한 재활용품 매각비용은 부천시 세입으로 관리하는 방식과 재활용품 가격 변동 관계 없이 선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토록 하고 선별률 강화를 위해 재활용품 선별률 변동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하고 2015년 선별율 70%를 기준으로 선별률 감소 시 추가 발생에 따른 잔재물 처리비용을 위탁비에서 감액 지급하는 방안으로 용역이 되었습니다.
  시설관리 방안으로 기계설비, 정비담당 인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검토 총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위해 원가분석 및 효율적 운영 용역 결과를 보면 민간위탁금의 지급방식을 현재의 독립채산제가 아닌 위탁업체의 위탁비를 지급한 후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부천시로 세입조치할 경우 재활용품 선별률 변동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 적용과 계약기간은 최장 3년 이내로 계약을 권고하고 현행 독립채산제 지급방식과 민간위탁비 지급 후 재활용품 매각 대금을 부천시 세입으로 조치하는 지급방법 개선방안은 용역결과와 현 업체와의 충분한 협의, 열악한 근무환경의 근무자 처우,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하는 등 지급방식에 대한 검토논의와 최종 결정 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한 민간위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잠시 들어오지 마시고 거기 서 있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수탁자의 운영 포기가 우려된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검토보고하신 거죠?
○전문위원 차영관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35% 이하로 하락되다 보니까
○위원장 원정은 수탁업체가 운영을 포기할 거라고 예상하신 거죠?
○전문위원 차영관 우려된다는 거죠.
○위원장 원정은 직접 물어보셨어요, 여기 수탁 받으시는 업체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전문위원 차영관 솔직히
○위원장 원정은 검토보고를 하실 때는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을 거쳐서 쓰셔야지 예상이 된다거나 추측해서 쓰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팀장님, 재활용선별장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초선 의원 때 시가 직영으로 운영했어요. 당시에 선별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연봉이 보통 3000〜3500 정도 유지하고 있었고 어쨌든 당시에도 재활용품을 매각한 금액가지고 거기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을 충당하기는 빠듯해서 시가 조금 적자폭을 해소한다는 명분하에 민간위탁을 했죠. 그러면 과연 민간위탁을 해서 시 재정적으로 이익을 가져왔느냐, 전혀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한 게 이렇습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의 노임이 본 위원이 작년에 현장방문 때 보니까 160 몇 만 원 돼요. 200만 원 미만입니다.
  과거 직영으로 했을 때 종사했던 종사자들은 연봉을 3000〜3500까지 받았어요. 동일한 일을 하는데. 그러면 160만 원에 노동자를 고용하면 시에 재정적인 이득이 와야죠.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죠?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만큼의 폭은 어디로 가느냐, 위탁업체의 이익으로 다 돌아갔다는 거죠. 물론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활용품의 매각 대금이 줄어든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 정도의 갭 발생에 의한 수익률의 편차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기존 선별장 운영방식은 어쨌든 최근에 위탁업체들하고 조정을 했을 거예요. 재활용품 매각 대금이 하락됨으로 인해서 운영업체가 적자를 본다 해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협약 금액을 조정해 준 적이 있죠?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네, 두 번 조정해 준 것으로
강동구 위원 그렇죠.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는 봅니다. 우리가 그것도 디테일하게 협약을 맺었어야 한다는 거죠. 기준 단가가 얼마 이상 몇 % 이상 하락했을 경우 조정해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기존의 운영방식을 가지고도, 독립채산제방식을 가지고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 만약에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민간위탁방식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운영비 대충 산출해 놓은 내역이 있는데 운영비라 하면 영업이익, 일반관리비 다 포함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위탁동의안 자료 4쪽입니다. 비용추계 결과에 보면.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운영비라 하면 차량정비비나 시설 유지하는 소모품이나
강동구 위원 그렇죠. 영업이익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위탁금액을 정할 때 노임은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해서 위탁을 하죠. 위탁을 하면 우리가 산출한 인건비를 다 지급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청소과에서 준비하는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한다면 이제 는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거죠. 인건비 정산방식을.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원가 분석한 금액을 가지고 현재 인건비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이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 명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민간위탁 방식으로 간다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한다고 하셨고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업무공정에 소요되는 1년 사용경비를 바탕으로 책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더 강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재 선별원들이 연봉이 1800 정도 됩니다. 월 150 정도 되는데 원가분석한 거로는 2100이나 2200 정도로 분석을 했는데 이 지급률이 어느 정도 지급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근거를 명시하고 수탁업체가 선정되면 구체적으로 강제조항을 달든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시에서 정해져 있는 위탁금액은 어떻게 책정되죠?
○위원장 원정은 지금은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방식으로 방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시의 재원이 소요되겠죠.
황진희 위원 추가로 시의 재원이 지원될 것 같은데 작년에 컨베이어벨트에서 사건사고가 있었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올해는 어떻게 다시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지난해 7월 정도에 인사사고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방문하시고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잖아요. 5억 예산으로 환경개선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시설개선에 대해서도 컨베이어벨트나 작업환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다행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에 나갔을 때 환경이 놀라울 정도로 열악하고 내부시설을 봤을 때 화장실 시설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인건비 부분에서도 참 놀랐지만 업무를 하고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런 데도 있나 할 정도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놀라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100%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위탁비 지급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원정은 운영비 지원 방식.
이형순 위원 그러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했을 때 적자가 난다는 말씀 아닌가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적자 운영도 되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경기도 감사에서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은「지방재정법」에 문제가 있고 저촉된다. 경기도 내 인근 시·군에 확인한 바로는 위탁비 지급방식으로 대부분 바꾸고 있고 실제로 독립채산제를 유지하는 데가 고양 같은 경우에는 공공선별장이 없어서 따로 혼합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는 데가 있고 성남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화통화를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바로는 거기가 경기도 감사를 올해 받았어요. 그 내용을 지적받았어요. 독립채산제 방식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미 모집절차를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따로 변경을 못하고 2016년, 2017년 2년간은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하는 데 수원이나 시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안산이나 김포는 도시공사 그 외 나머지는 대부분 위탁비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한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2001년에 직영하다가 위탁하면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2014년에 처음으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거네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그렇죠. 문제가 있고 법제처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어요. 독립채산제 방식이「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 혼합재활용품을 수거업체에서 자원순환센터 내로 가지고 왔으면 공공재다. 공공재를 민간업자가 임의대로 판매할 수 없다. 시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판매하고 선별하고 정리하는 위탁비는 그 사람한테 주고 판매대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잡으라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독립채산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 조치를 시의 세외수입으로 조치했다가 거기에서 본인들이 운영비나 이런 것을 다시 요구해서 받아가라는 방식이에요. 운영비 지원 방식으로 완벽히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독립채산제 방식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 받은 거예요. 독립채산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독립채산제에 세외수입조치 부분에서 투명하지 못하다 아마 이런 것을 지적 받았을 거예요. 정확하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됩니다만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형순 위원 경기도에서도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세입으로 잡으라고만 하지 꼭 운영비를 지원해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원정은 그것도 저희가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형순 위원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운영비 지급 방식으로 독립채산제에서 바뀔 경우 기대효과에서 보면 마치 근로자들한테 임금에 대한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는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업체에서는 적자를 줄이려고 임금 자체를 최소한으로 줄 수밖에 없는 운영을 하거든요.
이형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법에 근거하는 조례나 이런 것으로 규정해 주면 되지 않나요?
○위원장 원정은 팀장님 발언이 굉장히 위험한데 왜냐하면 도시환경실업주식회사에서 수탁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속기록에 남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나서 2015년 시중 노임단가 기준에 얼마큼 못 미친다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형순 위원 자료를 첨부한 것도 없는데
○위원장 원정은 단지 지금은 자기네가 이익을 못 내면 인건비를 줄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맞다 틀리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익을 못 낸다고 근로자의 임금을 줄인다고 하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노동법이 분명히 있는데.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이형순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부분 같고 감사내용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팀장님께서 작성했으니까 오히려 과장님보다 내용을 깊이 알 것 같습니다.
  선별장 관련해서 저도 사업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아는 것 없이 보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했던 업체도 우리 위원회에서 소환 내지 참석요구를 해서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근로자 관계도 임금을 삭감해서 받은 사례가 있느냐 등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 감사에서 어떤 내용을 지적받았는지 내용을 분석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청소과 팀장님으로부터 보고에 의존해서 결론내기에는 너무 막중한 내용이다. 많은 근로자들이 관여되어 있을 거고 사업을 했던 분도 적자일 때는 투자를 했을 거고 흑자일 때는 득을 봤을 텐데 양자 알고 판단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경기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따로 자료를 드렸어야 하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하여간 자료 작성이나 선별장이나 현재 위탁하고 계신 분들도 이 방법으로 현재 방식이 적자가 나고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따로 판매금을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 건 현재 재활용품 가격 변동 폭이 심하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전에 비해 30%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당초 원가분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사실 많이 어렵고 선별장이나 현재 운영하는 분들이 이 방식으로 위탁비 지급 방식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의견이 사실 많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수탁 받은 분이 기간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 한정된 기간 동안 수탁을 받아서 얼마나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는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공개 용의가 있다면 공개하라고 할 수도 있고 비밀이 유지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비밀이 유지돼야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수탁자분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입니다.
  팀장님 말씀은 근로자 입장에서나 수탁을 받는 업체 입장에서나 매우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자본주의고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위탁을 주거나 수탁을 받거나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선제적으로 거기가 힘들 거다라고 생각해서, 선량한 마음은 좋은데 그런 식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그것이 힘든지 안 힘든지는 이번에 독립채산제 방식 상태로 그대로 유지해서 다시 위탁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했다 그러면 정말 큰 문제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행정부에서 수탁업체들이 힘들 것 같으니까 미리 변경해서 바꿔줘야 한다고 얘기하면 수탁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체 말고는 부천 관내나 경기도 관내나 그런 업체가 없냐는 거죠.
  예를 들어 현재 방식대로 했을 때 아무도 입찰을 안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하냐는 거죠.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김정기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까지 확인된 사실은 아니잖아요. 지금 방식대로 했을 때 아무도 안 올 거고 아무도 입찰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을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단히 선량한 생각인 건 맞지만 선량한 생각으로 한정된 예산과 세금으로 하는 시 재정에서 그것을 더 충당해서 해 줘야 되겠다면 대단한 모순이 오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경쟁을 하든지 수탁업체 스스로가 자기 자신들의 기업 내에서의 운영을 더 효율화해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효율화 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기업 내 업무효율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재정건전화를 업체 스스로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업체들이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과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단지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우리가 다 보전해 주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모순되는 발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수탁에 입찰하지 않을 거라는 과대한 예측을 한 전제 하에서 이런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밖에 생각을 못하겠는 거예요. 말씀은 대단히 선량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대단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수탁업체 지금 기존 업체 있죠. 1년간 적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 3000 정도 적자고 그전 2013년에는 1억 5000 정도 적자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이 현재 적자 보면서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죠?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만약 독립채산제 방식이 경기도 감사지적 사항 때문에
한기천 위원 감사지적 사항은 나중에 하고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만약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간다면 현재 원가분석을 해서 판매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런 게 용역업체에서 나왔거든요. 그것과 판매비용에 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가더라도 2, 3억 정도의 부족분은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한기천 위원 지원해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업체를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업체를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기천 위원 공개입찰을 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여러 가지 시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입장 아니겠어요. 말도 못하는 입장이죠. 다만 본 위원이 볼 때 기존을 유지하되 개선책을 마련하면 되지 않겠나 이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개선책이라고 말씀하시면
한기천 위원 기존 업체에서 조금만 투자하면 원활하게 돌아가고 개선도 되는데 구태여 몇 억씩이나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시 입장에서는 처음에 위탁비를 주고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시 수입으로 잡는 갭하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해서 부족분을 판매비에, 운영비가 더 많이 들면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현재 원가분석으로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탁비 지급방식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재 용역회사에서 원가분석한 건 어차피 판매대금을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 못하면 운영하게끔 일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도 사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해서도. 지금 한기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독립채산제 방식이기는 하지만 과도한 적자가 났을 때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해서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 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한기천 위원 팀장님도 답변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고 사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깊숙이 얘기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기존을 유지하되 집행부에서 알아서 법률에 의해서 하겠지만 개선을 요구해서 그래도 시의 예산이 투입 안 되게, 예산 줄이는 게 제일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지금 환경도시사업단장이 없어요. 과장도 일이 있다고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민감한 사항을 미리 심사했을 텐데 과장도 없고 단장도 어디 나갔는지 없고, 왜 이렇게 환경도시사업단은 조례 심사를 받는데 어수선합니까?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의미도 없는 조례 폐지안도 막 올리시고.
  그리고 과장도 없고 단장도 없어서 팀장한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말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위탁방식을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예요.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운영비 지원 방식으로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사전에 의회에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이 왜 바꿔야 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도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에 의해서 확인시켜 주지도 않고 조례를 그냥, 굉장히 중요한 재위탁 동의안, 동의안이긴 하지만 이 안에 담긴 내용이 획기적인 변화란 말입니다. 운영비 지원방식으로 바뀌면. 왜, 시민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전에 의회와 전혀 교감도 없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분석 및 효율성 운영 등 연구용역을 하셨대요. 연구용역을 할 거다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받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어요.
  그냥 달랑 두 페이지로 요약했어요. 어떤 업체에 줬는지, 어떻게 연구용역을 했는지, 용역은 제대로 수행됐는지, 원가분석은 제대로 됐는지 위원들도 보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부실한 자료를 주고 중요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대해서 결정하라는 겁니까. 벌써 지난 회기에 이걸 보류시키면서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추가적인 자료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심사 받으라고.
  그러고 나서 강동구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다시 다루자고 꺼내시기 전까지 청소과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부천시의 폐기물수거업체 대표 8명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받으시는 관계자분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어렵기는 어렵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감소되면서. 그런데 자기네들이 좋았던 때도 있답니다. 불과 3, 4년 전에 좋았답니다. 그때 이익을 냈대요. 지금 어렵답니다. 향후 1, 2년 내에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3년이나 위탁을 줍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운영해서 이익을 많이 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이익을 못 낼 때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가 위수탁약정서를 쓸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 처우에 대한 부분을 위수탁약정서에 제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위수탁약정서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청소과재활용팀장 신동선 지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 100%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원정은 아뇨. 이미 그런 것들은 심사하러 오기 전에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용역도 다 보고 받았어야 되고 용역결과보고서도 검토가 끝나야 되고 운영비 지원방식으로 바뀌면 연간 부천시가 얼마나 더 많은 세수를 투입해야 하는지도, 그렇게 해서라도 운영비 지원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셨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중차대한 결정사항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지, 행정복지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담당팀장에게 드립니다.
김정기 위원 팀장 말고 과장이나 단장을 불러서
○위원장 원정은 어디 가셨는지 이석을 했습니다. 지금 조례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위원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단장이 없어요.
  잠시 정회를 하고 단장을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 팀장 고생시킬 게 아니라 단장을 불러서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오늘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 심사 중에 과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안 계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부시장님 출석 요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이형순 위원님으로부터 부시장 출석요구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시장 출석요구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의견을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출석요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되었고 부시장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조례 심사 및 임명 동의안이나 여러 가지 기타 의견안 심사 중에 불성실한 출석이라든가 불성실한 심사 자세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항의하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속기록에 남겨야 할까요?
강동구 위원 남겨도 민감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원정은 일단 정회를 요청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여러 위원님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후에 의견 조정에 대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집행부가 제출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수탁자 선정 및 입찰방법, 운영원가 연 21억 200만 원을 삭제하고, 운영방식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바꾸고, 위탁기간 아래에 있는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분석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 연구 용역 결과 붙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시14분)

○위원장 원정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범박동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옥길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관련해서 해당지역 내의 법정동 및 행정동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지구 안에 법정동이 옥길동, 계수동, 범박동 해서 3개 법정동에 130여만 ㎡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 안의 법정동을 범박동으로 통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지구 외에 일부 옥길동 번지하고 계수동 번지가 있습니다. 38필지에 18만 ㎡가 되는데 이 부분을 범박동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지구 내에 역곡3동 지역 일부 5만 6000㎡가 옥길동 사업지구 내로 포함이 돼서 그 지역을 범박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부서 협의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관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3쪽입니다.
  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6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범박동 옥길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토지가 법정동으로 옥길동 지번 736필지 및 계수동 290필지, 범박동의 295필지의 3개 동이 혼재하고 있는 것을 범박동 337필지로 통합 조정하고, 옥길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사업지구 외인 옥길동, 계수동 2개의 법정동 38필지도 범박동으로 통합·조정하고, 또한 사업지구 내 법정동 조정으로 편입되는 역곡3동 관할 90필지 5만 6592㎡를 범박동으로 조정 하는 사항입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3개의 법정동과 사업 외 지구의 2개의 행정동을 단일 통합·조정하여 관할구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적·시민적 관점을 고려해 볼 때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최근에 중동 래미안 법정동, 행정동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잖아요. 이쪽은 그런 민원은 없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 지역은 지금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주를 했고 내년 7월 정도에 입주되기 때문에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지금 옥길지구와 범박지구 2개 동을 집중 개발하지 않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옥길지구.
민맹호 위원 범박동 땅도 포함되어 있고 옥길지구 땅이 더 많고, 그런데 지금 언제 입주가 가능합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내년 6월,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민맹호 위원 2016년도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6월,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민맹호 위원 몇 세대 정도 입주 가능합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9,000여 세대 됩니다.
민맹호 위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상 입주대기자도 제가 알기로 많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 운수 관련된 사람들도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이중 삼중 수고를 덜어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교통문제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대중노선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입주 시기가 6월, 7월이고 9,000여 세대고 지역은 주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범박동 일부하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법정동 면적으로 보면 범박동이 가장 크고 계수동과 옥길동이 일부 사업지구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입주자도 없고 주민이 없기 때문에 동 명칭에 관해서 시시비비가 생기지 않겠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종전에는 계수·범박·옥길이 그 안에서 나눠져 있었는데 사업지구로 들어가면서 땅이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경계도 할 수 없는 거고 해서 하나로 통일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민맹호 위원 행정동을 범박동으로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행정은 기본적으로 범박지역 안이고 법정동을 폐지하고 범박동으로 3개 동을 통일해 주는 겁니다.
민맹호 위원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지역구 의원님이시거나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시민들의 의견 들어온 건 없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 입법예고도 하고 동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충분히 들었는데 큰 의견 없이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센터 설치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안 철회의 건(부천시장 제출)
(17시22분)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행정센터 설치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03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행정센터 설치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참여소통과에서 철회를 요청한 건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2조 의안 및 동의의 철회 제2항에 의거 시장 제출의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과장을 보조발언대로 잠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제203회 임시회 때 소사구 폐지 의견안을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아시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이번 207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일반구 폐지 의견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본 위원이 말했죠. 그러면 소사구 폐지 의견안은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청을 했죠. 그러면 차라리 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전까지 소사구 폐지 의견안을 철회하겠다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일반구 폐지 의견안을 달라고 또 내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요청한 거예요. 차라리 폐지를 해 달라.
  우리 위원회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해당 국이나 과에서 제출한 조례나 의견안이나 동의안 같은 경우 보류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가 생기면 철회를 우선 하고 새로운 안건, 그와 유사한 안건을, 동일한 안건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도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참여소통과장께 이 답변을 다시 들었습니다.
  여기 행정지원국장께서 앉아계시는데 행정지원국 내부 여러 과에서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나서 보류되고 있거나 계류되고 있으면 아예 안건이 왜 보류되고 계류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십니다. 그 안건이 반드시 필요한 안건이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안건이면 우리 위원회의 보류사항을 추가해서 안건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철회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철회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제출할 때는 그냥 제출해 놓으시고 마냥 잊어버리는지 그냥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국장 계시고 과장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셔서 다시 확인해 주시고 의회가 보류나 계류시켜 놓은 사항의 조례나 동의안이나 의견안이 있으면 사유가 뭔지 검토한 다음에 적극적인 추후 조치를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 폐지 의견안은 이후에 다룰 일반구 폐지 의견안과 같이 다루면 되기 때문에 일단 철회가 된 거고요, 일반구 폐지 의견안에서 같이 의견을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행정센터 설치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안 철회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센터 설치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안 철회의 건에 대하여 철회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일반구 폐지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7시27분)

○위원장 원정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일반구 폐지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부천시 일반구 폐지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책임동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그간 구 간 불균형이나 시→구→동 3단계 행정체계의 비효율 개선, 인력·기능 및 조직을 강화한 행정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를 통해서 금년 4월에 운영 대상기관으로 협의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일반구를 폐지하고 책임동 운영을 위한 구 폐지 의회 의견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지방자치법」제4조의2 구를 폐지할 때는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폐지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견 청취 건을 상정한 겁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상 일반구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책임동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자세한 사항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뇨. 과장, 잠시만요. 행정센터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다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시고 용역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충분히 꼼꼼히 읽으셨습니다. 이곳이 행정복지센터 추진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반구를 폐지하려는데 부천시의회에 의견을 달라고 한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센터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세히 들을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단 일반구 폐지 의견안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는지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조례상에 나타나고 있는 원미구와 그 후단으로 원미구 소속 동이 있고 그 다음에 소사구 소속 동이 있고 이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구를 걷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를 삭제하는.
○위원장 원정은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의견안을 달라고 부천시의회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의견안을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의견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원정은 그게 아니고 의견안을 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가 아니고요. 지금 참여소통과에서 요청한 게 뭐냐면 일반구 폐지 의견안을 달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의견안을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셔야 됩니다. 행정센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구를 폐지하고 책임동을 운영했을 때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민 시각에서도 우려점이나 고려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시민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순서입니다만 우리가 의견안을 채택할 때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일반구 폐지 의견안을 달라는 안건이기 때문에 일반구 폐지 의견안에 대한 것으로 집약시켜줬으면 좋겠고 행정체계 개편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책임동제를 시행하는 데 의견안을 제출하려고 하면 의회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추계비용이나 관리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3개 구를 폐지하고 대동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추계비용, 리모델링 비용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등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혹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 지원이 가능한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시비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희가 용역 과정 겸해서 추계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되는 부분은 센터 리모델링하는 데 10개 센터 53억 정도가 추계되고 거기에 통신망을 센터로 이설해야 되는데 그게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급 동장이 되면서 직급 상향에 따르는 수반비용이 7명분에 연 2700만 원,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여러 청사들 길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수하고 수정해 주는데 1억 원 정도, 10개 센터가 구청에서 이사도 하고 시로도 이관이 되는데 이사비용으로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제도가 바뀌고 시행이 되면 시민들한테 개별세대에 상세한 안내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바뀐 내용을 상세한 안내문을 만들어서 홍보자료를 세대별로 보내는 안내우편비용 해서 인쇄비 포함해서 토털 2억 정도, 그런 정도라면 계산상으로 약 60억대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65억이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리고 절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추계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3개 구청이 운영되면서 청사유지비용이나 청사용역, 청소, 보수, 경비시스템 여러 가지 구가 있으면서 운영되는 비용들이 46억 정도 됩니다. 구청이 있으면서 운영되는 비용이. 그런 비용이 구를 폐지한다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되고, 이제 여유청사가 생기죠. 3개 구청에 생기는 부분이죠. 도서관을 넣는다든지 뭘 하든지 3개 구청에 본 공간이 5만 ㎡ 정도 생깁니다.
김관수 위원 어찌됐든 40 몇 억의 여유청사에 대한 것은 지금 추계를 하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대동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없는 돈에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65억 정도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65억 정도 추계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기본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후속적으로 같이 협상을 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 욕심으로는 적어도 들어가는 돈의 반 정도까지는, 최소한 반 정도까지는 해 보려고
김관수 위원 욕심만 그렇고 행자부와 얘기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행자부에서 기이 자기들이 보유한 재원이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시에 끌어오려는 협상 진행을 계속 할 겁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적으로 65억이지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다른 비용까지 들어간다면 100억 정도 들어가리라고 추계돼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행정비용까지 원가계산을 해야 한다면 100억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도 사실 염려스러운 게 대동제가 되어서 의견서를 채택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일일이 선전하고 광고하기 위해서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현행「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개인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물론 주소가 법적으로 바뀌면 일치시키는 것은 맞습니다만 기존의 신분증은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김관수 위원 활용이 가능한데 본인이 가서 어쨌든 다시 정리해야 한다니까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뒷면에 수정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경우에는 정리가 안 돼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내를 함께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함께 필요하다.
  저는 대동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 심도 있게 잘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까 조직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조금 전에 간담회 자리에서도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부천시에 외청, 내청 4급 이하의 공직자들을 관리하는 직제가 2석 정도는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3급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동제를 관할하는 4급 동장 이하를 관리하는 외청의 3급, 또 본청 내청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역할을, 지금 부시장님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왜 제가 3급 두 자리를 요구하고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있는 부시장이 1년 조금 넘게 계셨지만 거의 1년 안에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업무가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청의 4급 이하의 직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 필요하고 외청에 나가 있는 4급 이하를 관리할 수 있는 3급이 필요해서 두 석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정도는 행자부와 협의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기초자치단체 3급 직위를 인정하는 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대통령령을 행자부에서 정하면 되니까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런데 부천만 특별히 정할 수는 없고 한다면 어떤 조건 하에 인구기준으로 한다든지 무엇으로 하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의 신설이 필요한 부분인데
김관수 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게 필요한데 대동제에 대한 의견안을 할 때, 대동제가 쉽게 얘기해서 왜 대동제 한다고 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대동제를 해야 되겠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시→구→동 3체계 행정 비효율을 걷어내고 주민중심으로 재편해서 행정서비스를 더 강화하자 해서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자는 뜻에서 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시스템을 새로이 부천시가 여러 가지 무리수를 안고 여기에 함께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정자치부에 같이 요구해 달라는 겁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특별히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뜻이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의에 임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함께 검토해 주시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행정자치부에서 준비해서 만드는 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만 한다면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시가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지금 대동제가 됨으로 인해서 기존 동사무소를 쓰기에는 너무 작은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대충 몇 군데 됩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대동이 되는 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맹호 위원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두 군데 정도는 증축이 필요하고 나머지 8개는 공간조정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두 군데가 상2동도 해당되고 심곡본동도 해당되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두 군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성곡동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성곡동은 복지관이 이동하면서
○위원장 원정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공간재편에 넣으셔야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두 군데 이상일 텐데.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증축하는 부분은 두 군데를 해야 하고 나머지는 공간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맹호 위원 증축을 하실 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를 테면 상2동 동사무소 같은 데는 지금도 좁은데 대동제 실시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비좁거든요. 거기에 수반돼서 다른 주민센터 복지협의체 등 위원회가 많이 상주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애로사항이 단독세대 510세대 되는 지역에 대동제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어요. 단독세대 복판에 있는데 거기에 노인정이 없습니다. 증축하실 때 그것을 감안하셔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건축 허용하는 기준과 가능할지는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참 답답한 부분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세히 잘 아는데 단독세대에 어르신들이 70명 계세요.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라고는 다복한공원이라고 하나 동사무소 앞에 있는데 거기 벤치에 가서 마냥 기다리고 아는 부동산에 가서 얼쩡거리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서 아파트 단지에는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들이 연세가 들어서 같이 어울리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당부하면 아이들보다 더 왕따를 시켜버려요. 옆 아파트에서 타 아파트 노인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범접을 못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걸 증축할 때 꼭 참고하셔서 단독세대 어르신들의 애환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노인장애인과에서 거점별 경로당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방안이 있는지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이 폐지되지 않습니까.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 공간 활용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큰 틀에서 오정구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도서관이 부족해서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들어가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좁아서 증축수요가 많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구청 건물로 공간을 더 넓게 할애해서 그쪽으로 이전하고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지역별로 공간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건물 구별로 의견을 들어서 어느 공간이 필요할지 기본적으로 배치를
민맹호 위원 현재 계획된 건 없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잠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도서관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어느 정도 정해지고 잔여 공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별로 논의체를 만들 겁니다. 자치위원장이나 통장님들, 회장님이라든지 위원님들이라든지 공동으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공간 활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민맹호 위원 제가 안을 건의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이 중심센터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일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은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미혼모관리센터를 하나씩 꼭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갈 데가 없어요. 부모한테도 푸대접 받고 남자한테도 푸대접 받고 여성 혼자 그걸 안고 살아가는데 구 공간에 그런 센터를 하나씩 마련해 주면 고통 받는 미혼모가 행복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런 부분들도 논의체를 통해서 부서와 협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대동제 하시느라 애 쓰시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희들도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의 얘기를 듣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잘 몰라요. 대동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 주로 아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 하셨던 전 주민자치위원장과 현 주민자치위원장 정도가 조금 대동제가 뭐라더라 정도 아시는 거지 시민들은 대동제가 구청만 없어지는 거지 뭐 다를 게 있느냐 하고 잘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홍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청사가 남게 되고 지역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이 비어있다, 그쪽으로는 어르신들이 안 가려고 해서 비어있는 경로당을 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개인지는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전세 얻어주는 경로당도 있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경로당을 활용해서, 전세 얻어서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만나면 계속 우리는 언제 경로당 사주냐, 노인정 사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대동제를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장애인들이 여기 저기 건물을 얻어서 더부살이하듯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이형순 위원 이제는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쑥쑥 들어갈 수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건물에 장애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동제를 통해서 생각해 보신 부분이나 건물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사실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대동이 이런 거다, 행정 비효율 3계층을 덜어내고 행정조직을 효율화하고 주민들한테 현장을 더 강화한다는 기본 틀 정도만 설명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에 조례가 확정되면 그때는 확정된 것을 가지고 상세하게 각 동과 구에 다니면서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지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어서 어설프게 설명드리기보다는 12월 돼서 딱 확정이 되면 정확하게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할 계획이고 청사 여유 공간을 경로당이나 노인분들 공간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거점별로 노인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전세로 얻어서 제공해 드리기는 하는데 참여하는 노인들은 사실 많지 않고 활용도도 떨어지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동 청사도 여유 공간이 생기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 프로그램도 돌릴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 노인장애인과에서 병행해서 공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간 속에서도 일부는 노인 분들의 공간으로 할애되는 공간도 있고 더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장애인 공간 부분은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떤 공직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인은 모아놓으면 안 된다, 싸운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분들도 굉장히 성숙해져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편하게 더부살이 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청사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원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대동제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는 구별로 논의체를 구성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노인장애인과라든지 저희 과라든지 관련되는 시설이나 공간 수요가 있는 부서 과장을 회의에 필요적으로 참석시켜서 같이 논의하는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겁니다.
이형순 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검토해서 장애인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현재 정원이 2,259명입니다.
한기천 위원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1,256명이고 각 구별로 570명씩이에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구별 인원을 합친 게 570명이고 구에는 전체 인원의 19% 정도가 동에 근무합니다.
한기천 위원 570명이면 1,800명밖에 안 되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430명 정도 됩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개 동에 11〜12명 되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많은 데가 15명 정도 되고
한기천 위원 대동제가 생기면 센터에 몇 명씩이나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평균적으로 45명 전후 인력을 배치하는데 상동 신도시지역은 복지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복지과는 축소해서 약간의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3개 과를 보는데 적은 데는 2개 과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역구가 5개 동인데 현재 5개 동이면 6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대동제가 생기면 40〜45명으로 줄어들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아닙니다. 일반 동은 그대로 있고 대동에 들어가는 동만 인력이 45명 정도고 기존 동은 그대로 인력은 있습니다. 대동만 그 인원을 확대해서
한기천 위원 일단 공무원 정원은 줄어드는 게 아니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증원 없이 구청이 폐지되니까 그 인력을 대동으로 투입하고
한기천 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퇴직공무원이 있으면 공무원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중장기적으로 광역동으로, 기존 일반동의 행정기능을 대동 이쪽으로 통합하고 기존 동들은 주민자치기능을 중심으로 자치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검토하는데 다만 대동의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관련제도를 보완해 줘야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보완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조정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인력을 100〜200명 범위 내에서는 감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1년에 공채로 몇 명이나 하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연도별로 퇴직자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만
한기천 위원 그렇죠. 숫자는 완벽한 건 아니지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120〜130명 정도 수준은 됩니다.
한기천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인원을 적게 뽑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한기천 위원 그렇게 되면 시의 예산도 많이 늘어나겠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인건비는 줄이면 그만큼 감축되는 부분입니다.
한기천 위원 인건비를 줄이면 시의 재정여력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행방안 연구용역 최종용역 책자 나온 것도 봤습니다. 연구용역 중에서 시민여론조사를 했어요. 대동제 실시를 알고 있느냐, 시민 70%가 대동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천시의회에 일반구 폐지 의견안을 달라, 의회에 굉장히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왜,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실어서 의견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 출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부시장께서도 이것을 가지고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가서 부천시 시민의 의견입니다라고 이 의견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의견안을 채택하는데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왜, 시민의 70%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대동제 실시에 대해서 의회에게 이런 의견을 달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또 과장께서 답변하셨어요. 12월에 조례를 만들겠다. 12월이면 한 달 남았습니다. 11월 23일부터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미 조례안을 거의 다 만드셨다는 건데, 아직 입법예고가 되고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행정을 일방적으로 굉장히 급한 속도로 밀어붙이려고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과 과장께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의견안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냐. 어떻게 의견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는가. 지금 위원님들께 남양주시의 책임읍·면·동제 추진하기 위한 의견안을 하나씩 나눠드리고 부천시도 이런 식으로 의견안에 여러 가지 의견을 담고 우려의 의견을 담아서 의견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들 간에도 이견이 많고 시민들도 아직 제대로 모르시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것을 급하게 의견을 달라고 하시면 제대로 된 의견안일까. 그것이 정말 부천시민의 의견을 대신하는 의견안일까라는 생각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러움을 표명합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0%가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설문한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면 설문 전에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고 명료하게 물은 사항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설계를 했는데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이 모르고 계셨었죠. 저희가 부업대학생을 설문조사 요원으로 교육해서 투입했는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학생들이 이게 이런 제도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설문에 응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아시게 된 것이지, 그전에 몰랐는데 설문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다면 찬성한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공무원들,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단체원들,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런데 87만 부천시민, 대부분의 부천시민이 대동제 실시에 대해서 전혀 대동제라는 명칭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이것을 의회가 하자,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행되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의 시각에서 우려되는 부분 또는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스물여덟 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아홉 분 의원님 의견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의견을 드리면 그 의견에 대한 개선책이나 대처방안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실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시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촘촘하게 대비할 사항인데 저희가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알려주시고 요구해 주시면 최대한 그런 사항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마지막으로 제 느낌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행정개편에 대해서만 얘기하십니다. 지금 모든 포커스가, 중점적인 시각이 그쪽에 맞춰 있습니다. 그것 말고 시민들이 이것이 실시되게 되면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각종 제증명, 은행 관련한 서류, 보험 관련한 서류 다 바꿔줘야 하거든요. 시민들이 직접 가셔서 바꾸셔야 되는 부분도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기관과의 협조체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의회가 지적했어요. 유관기관은 어떻게 할 것이고 부천시를 벗어나는 범위 경기도와 혹은 중앙의 행정자치부나 외교통상부나 유관기관 소방서나 경찰서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용역결과를 아무리 봐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을 어떻게 개편하고 구청에 어떤 기능을 넣고 구청의 어떤 기능을 폐지해서 대동에 어떤 기능을 넣고 이런 것은 일부분입니다. 이것이 실시되었을 때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외부기관과 부천시가 대동제를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드릴 수 있고 후속조치를 밟아드릴 수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것이 시민의 불편사항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면 쉽게 동의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행정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아닙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지 마시고 행정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동제라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너무 행정 쪽에 치우쳐서 대동제를 바라보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목소리가 컸습니다만 우리가 의견안을 채택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분명한 개선대책을 조례 제정 전까지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들께 지금 남양주시 책임읍·면·동제 추진 의견 청취안을 본 위원이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구청이 폐지되어서 대동제를 실시한 사례는 전혀 없고 전국 최초이고 남양주시도 역시 책임읍·면·동제를 본인들이 추진하겠다고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안건인 것 같은데 행정복지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내용을 담아서 의견안을 만들어야 될지 혹은 이 의견안을 채택해야 될지 아닐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과장께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 간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과장과 국장께 더 이상 질의 내용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말씀하십시오.
최성운 위원 10월 29일 휴회를 구 폐지 의견안 작성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최성운 간사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일반구 폐지 의견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기 위해서 10월 29일 휴회를 구 폐지 의견안 작성을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여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기 때문에 10월 29일 오후 5시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행정지원국장안정민
  참여소통과장신한선
  환경도시사업단장김정수
  청소과장구성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