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8월 26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2.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2.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4분 개의)

1.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위원장 서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복지환경국장과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설치운영조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설치조례는 통합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모델표준안에 의거 제정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서 및 도서관 비품에 대한 분실·파괴·훼손한 때의 변상에 관한 사항과 부천시 거주자 자료 관외대출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자료 위탁에 관한 사항, 자료에 대한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이용자 이용규율에 관한 사항, 자료의 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고 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다루었던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시립도서관설치조례가 통합됨으로써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만 별도로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에 의해서 발췌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도서관 자료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로 공포되더라도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관장께서는 좀더 부연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운영조례가 있는데 설치분야는 별도로 제정이 되고 운영조례만 따로 떼어서 이번에 제정안으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그전하고 바뀐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2쪽을 보시면 도서관 자료, 관내대출자료, 관외대출자료 이런 용어의 정의, 변상문제, 관외대출, 현재 부천시 거주자에 한해서만 관외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자료는 공중을 위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면-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위탁하는 방법, 기증도서 관리, 자료의 교환, 자료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 하면 도서가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만 테이프라든지 CD롬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도서. 그런 것을 합쳐서, 도서와 비도서를 합쳐서 자료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관거부사항, 퇴관명령, 도서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자료복사, 자료복사는 민원인 부담으로 복사기를 갖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뒤 별표에 보면 자료의 복사 수수료가 나오는데 수수료는 원래 도서관설치운영조례에 있던 것 분리해서 그대로 놓은 겁니까?
  그 당시 설치운영조례하고 현실하고 다를텐데 파악해서 이것을 한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먼저 설치운영조례에서 고친 것은 없고 일부 조금씩 들어갔는데 표시날 정도는 아니고 종전 것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부회 위원 일반적으로 자료를 복사하는 것은 설치운영조례안 만들 그 당시보다 지금은 시중에서 많이 저렴해졌다고, 시중의 가격하고 비교, 검토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 때 확실히 해야 되는데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현재까지는 복사료 문제 가지고
김부회 위원 복사료도 장, 면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시중 같은 경우는 다량을 복사하면 DC도 되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도서관에서 더 비싸게 받는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 때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다고 하니까 전의 설치운영조례에서 운영면만 떼어서 분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사실상 그런데 그럼 이것은 제가 돌아가서 시장조사를 다시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별도 기회 있을 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
김부회 위원 조사를 다시 해보셔서, 시중보다는 시에서 운영하니까 저렴해야 되거든요.
  시중가격을 다시 조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설치조례하고 같이 운영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설치조례는 따로 있고 운영조례 별도로 만드는 것인지….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는 설치운영조례라고 돼 있었는데 설치부분, 쉽게 말씀드리면 조직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조직관리계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조례를….
박노설 위원 그쪽으로 들어갔다고요?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네, 그쪽으로 들어가고 순전히 운영조례만 이번에 제정 형식을 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바뀐 게 없죠. 별도 운영조례만
박노설 위원 아, 바뀐 것은 없고 따로 떨어져 나왔군요.
  운영위원회 같은 것도 먼저 있던 위원들이 그대로 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제3조제3항을 보면 변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시가의 2배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배액으로 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이것은 준칙안이 이번에,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우리만 내용을 바꾸기가 뭐해서 했는데 복사료 문제하고 이것은 현재 말썽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이번에 제정해 주시면 다음에 개정할 때 죄송하지만 개정안을 내든지 그냥 놔두든지….
류재구 위원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이니까 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2배액으로 변상액을 결정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2배액이다.
  최소한 도서관장으로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책을 하나 구입해야 되는데 사람이 왔다갔다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상 소비자들에게 이해가 되는 방향에서 얘기가 되어야 될텐데 그런 게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2배라는 액수를 정할 때 나름대로….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이런 규정을 안 두고 하면 책을 제대로 반납 안하고, 어떤 면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징계성격이 있는 것인데 우리만 특별하게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도 없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러니까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실제로 도서관, 지난번 도서관장이 얘기할 때 어떤 말이 있었느냐 하면 분실이 중앙도서관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회수불능 상태도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우 안타까운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적 손실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이 수거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마치 다 된 것처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땅치 않은 답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도 퍼센티지가 아주 미미하겠지만 어떻든 수거 안 되는 게 일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사실도 말썽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2배로 변상 받아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네,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쉽게 말하면 수거에 결손이 생긴 것에 대한 대처가 아직 미진하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거든요. 100% 수거됐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권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답할 수는 없을텐데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유사도서로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2배 변상을 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직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조례 적용이 아예 유명무실하다고 보는 것인가, 이것이 타당하다면 적용을 해야 할텐데 그 타당성이 없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취지에서가 아니라.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우선 아직까지 분실돼서 조치된, 공식적으로 결재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고 앞으로 그런 게 발생되면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이 잘못을 했더라도 민원인 위주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배라는 적용의 타당성을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정해야 될 거예요. 왜 2배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실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환하려는 의식이 없어진다든지 도서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라든지 등등을 정확히 정해서 이래서 2배를 산출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내부규정을 정해놔야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도서를 대출받고 제기간 내에 반납이 안 될 경우 거기에 따른 조항은 어디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그것이 제3조제3항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갖다 주는데 늦게 갖다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기간이 지나서 독촉을 하면, 1차 독촉해서 안 가지고 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문으로 또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차 독촉해서 안 가지고 와서 말썽이 난 경우는 없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꼭 필요해서 가져가니까요.
  안 오면 공문을 발송하고….
○위원장 서영석 유사도서로 없어지는 경우만 규정이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제재조치나 이런 것은 규정상으로는 없는 것인데 가지고 오라 이렇게만 독촉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그렇죠. 그런데 가지고 오라고 하면 잘 가지고 오고 있고 만약 안 가져와서 변상문제가 생기면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항을 적용하는데 아직까지 적용한 사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연체됐을 경우에 대한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기간이 연체된 경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문을 발송하면 최소한 그때는 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발송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어차피 도서관이라는 것이, 복사기 같은 경우는 민간 대여업자가 있거든요.
  민간업자한테 돈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전부 무료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잘못은 했지만
○위원장 서영석 무료로 하기는 하되 도서관의 운영을 위해서 일정한 규정을 만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무조건 없어지면 2배액을 내라 이런 것은 합리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 중간과정에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을 만드는데 앞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현재 무엇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도서를 며칠까지 반환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일을 넘겼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료를 표방하고 있는데 기일이 늦었다고 해서 거기다 부과적인 제재조치를 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조금 더 봐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사정도 있을 수가 있고 책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고의적으로 안 가지고 오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책을 가져갈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려고 가지고 가지 다른 목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걱정을 안하셔도
○위원장 서영석 제재조치를 하든가 그런 조치를 중간에 해야지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그래서 제3조제3항에 유사도서로, 만약 늦게 가지고 오는 것은 그렇고 변상문제만….
○위원장 서영석 최고의 경우만 규정돼 있지 중간단계가 전혀 없다 이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도서관 나름대로 운영을 위해서 규정을, 이를테면 그 사람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도서관도 여기만 도서관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가면 시흥도 있고 광명도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규칙이 틀리면, 도서관에 조금만 불편사항이 있어도 PC통신 들어오고 요새 아주 난리입니다.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평균적인 것이어야지 조금만 차이가 나면 그것 가지고 민원 제기하고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이 다시 제정이 안 되어도 먼저 설치운영조례가 있었으니까 그대로, 일하는 데는 지장 없죠?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삭제됐습니다. 설치운영조례라는 게 삭제돼서 이것이 제정 안 되면 운영조례가 없는 겁니다. 아무 것도.
김부회 위원 그럼 무법천지가 돼버린다 이거죠?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네.
김부회 위원 꼭 만들어야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네. 꼭 지금 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부회 위원 설치운영조례안은 삭제됐는데 설치만 옮겨가고 운영조례가 없다 그러면 지금 자체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설치운영조례로 했고 이번에
김부회 위원 설치운영조례가 효력이 언제까지예요?
○위원장 서영석 내일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거죠.
김부회 위원 아니 설치운영조례가 효력이 하나가 폐지되고 하나가 살아야 되는데,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이번에 같이 움직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시 조사를 해서 다음에 개정안을 내겠다 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만들 때 조금 늦더라도, 효력이 살아있으면 조금 늦더라도 보류했다 다시 만들면 어떤가 그런 생각으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 부분은 도서관장께서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추후에 조례 항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별첨자료로 들어간다든지,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제4조 관외대출부분에서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으나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 조금 더 첨부해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관외대출을 받아서 반납을 불성실하게 할 경우에는, 신용카드에도 신용이 불량하면 제재조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책을 빌려주는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3권 빌려줄 것을 2권으로 제한한다라든지 아주 불량자는 대출을 완전히 거부한다라든지 그런 내부적인 내용들, 빌려줬다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늦게 받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남평우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나 규칙에는 없습니다만 늦게 가지고 오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 다음 할 때 안 빌려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제재를 취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2.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입니다.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원 및 공원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것이 테니스장하고 매점 세 군데 있는데 그것을 1년으로 하다 보니까 준비기간도 없고 장사 좀 할 만 하니까 다시 입찰을 해야 되고 그런 상당히 불편한 사례가 있어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허가·승인 등으로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공원관리청에의 허가·신고를 자율에 맡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도시공원 및 녹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 해소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 완화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해 주시고 도시공원 입장료를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들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관리청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이것은 법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시공원에 설치된 건축물의 증축을 종전에는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해서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 3층 이내의 건축물은 증축을 허용하도록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원 및 공원시설을 현재 1년 간 위탁하던 것을 2년 간으로 연장시켜줌으로써 위탁자에게 안정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안 제7조에 보면 민간인이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던 사용료를 자율에 맡기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는 도시공원 안에서 건축물의 증축을 제한하던 것을 도시공원 뿐 아니라 녹지의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의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행정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99년 2월 8일자로 개정되었고 도시공원법시행령이 99년 4월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가 개정 공포된다 해도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우리 관내에 도시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도시공원이 총 201개가 있습니다.
  녹지까지 다 포함된 것인데 어린이공원이
조성국 위원 그럼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는 공원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입장료 받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7조는 추후 받겠다는 뜻입니까, 입장료를?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앞으로 입장료를 받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관내에는 입장료를 받는 공원이 없는데 추후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하신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제15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부천 관내는 신도시와 구도시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몇 번을 강조했던 사항인데 신도시의 공원에는 화장실과 음수대가 다 있습니다. 없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도시에는 그런 것 있는 데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세 군데밖에 없어요. 구도시 그 많은 공원에.
  그래서 몇 번씩이나 시정질문도 했었고 개선요구도 했었는데 공원법에 저촉이 돼서 아직까지 못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해서 허용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노인정을 포함시킬 수 없는지요?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실지 도시공원 내에, 신도시에는 있는데 법에도 있으면서 안해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답변에는 법에 허용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아예 노인정까지 거기다 포함을 해서 신설이나 증축을 해주면, 3층까지 증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노인정을 포함시키면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공원관리 역시 그분들이 해주면 실지 혈세 낭비도 덜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무자인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공원과 녹지를 동일하게 생각했을 때 녹지라고 하면, 현재 그린벨트 내에도 녹지가 우리 부천시에 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녹지도 동일로 한다고 했을 때 이미 공원으로 해서 고시된 지역이나 자연녹지나 그린벨트 내에 주거용으로 있는 것을 증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릴게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우선 구도시에 있는 공원 내 화장실이나 음수대는 신도시에 비해서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도시는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공원을 만들 때 거기다 최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고 기존 도시에 있는 것은 시에서 상당히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안 만들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화장실은 저희들이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반대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못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예산은 있었지만 주변 주민들이 반대해서 만들다 못 만든 사례도 있고, 대부분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관계는 옛날에는 공원 내에 노인정을 못 짓도록 돼 있어서 관리사를 지어서 노인들한테 위탁관리하도록 해서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노인정을 지을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돼 있는데 단 어린이공원 내 노인정을 반대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노인정들이 아주 난립돼 있거든요.
  난립돼 있다 보니까 공원 내에도 만들어놔라, 공원마다 다 만들어 달라거든요.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도 아니고 노인공원도 아니고 상당히 상반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노인정은 노인정을 다루는 부서에서 사서라도 만들어줘라.
  유휴시설이나 기존 공원시설에 노인정까지 만들어주면 오히려 복지시설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만들어 달라는 데는 거의 만들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는, 녹지는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 주택이나 이런 것 증·개축이 안 됐던 것은, 공원 내에 다 됩니다. 그런데 공원조성지역에 시설지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도당산공원 같은 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데는 체력단련장이다 휴식시설이다, 이런 시설지구에 있는 주택들은 증·개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지구는 다 됩니다.
  공원지역 내에서도 시설지구 아닌 지역은 되는데 비근한 예로 가톨릭대학교 뒤, 동초등학교 뒤 같은 데는 순두부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시설지구거든요.
  시설지구만 아니면 저희들이 해주겠는데 시설지구를 변경해서 만들어주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못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성국 위원 이번에 개정이 되면 그 시설지구도 가능한 겁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시설지구는 개정이 되어도 안 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그것은 불법으로 놔두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빨리 사서 만들어….
조성국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공원 내에도 노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사회복지시설소위원회에서 파악해 본 사항도 있는데 사실 동네에 노인정이 너무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골목마다 아니면 통 단위마다 노인정을 짓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도 시설을 좋게 만들어서 한쪽으로 모으자 하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관리자를 별도 둘 것 없이 노인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청소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자녀들 생각해서,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아이들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왕이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였었거든요.
  현재 이것이 아니더라도 노인정은 공원 내에 할 수 있다, 지을 수 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이 바뀌어 있는 경우로 조정하는 거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두 가지는 상위법이 조정된 내용이고 5조의 1년을 2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먼저 5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조에서 1년에서 2년으로 한다라는 말은 제가 생각해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다음에 “다만,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하고 2년을 3년으로 개정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만 이 경우에는 이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굳이 3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먼저 조례에도 1년을 2년으로 하고 2년을,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1년을 2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무슨문제가 있을 때는 2년을 3년으로 한다, 1년을 똑같이 연장시킨 겁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래는 2년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3년으로 연장한다는 말이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동시에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1년이었는데 2년으로 해주고 특수한
류재구 위원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기한을 그 사람들에게 안정적 사업을 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1년을 2년으로 해준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얘기는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말로 쉽게 말하면 개보수 내지는 이런 것 등등을 해야 할 경우를 생각해서 그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는 먼저는 1년을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는 1년이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는 2년으로 연장해 준다, 1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류재구 위원 다시 말하면 1년을 2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2년을 3년으로 해준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계속 5년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것은 아니고 1년을 2년으로 연장해 주고 단, 무슨 사항이 있었을 때는 1년을 더 연장해서 3년으로 해준다, 먼저도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1년으로 하되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는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1년을 더-그말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3년 동안 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3년까지는 가능….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유권해석이 이 사항에서는 꽤 모호할 것 같은데요.
  다만,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년의 범위 안에서라고 얘기하면 마치 그로부터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끝나고 다시 3년 더 추가로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권해석에 따라서, 해석 여하에 따라서 다르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공사기간이 1년 걸리면 1년 더 연장해 주는 것이고 5개월이 걸리면 5개월만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이것을 3년 이내의 범위로 한다면 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위탁범위 안에서 이렇게 문구만, 3년을 빼고 위탁이라는 말을 넣어주면 그 기간 내에 공사를 했으면 특수성이 있을 때 그 기간만 연장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2년을 보장시켜줬다는 얘기거든요.
  그 뜻으로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년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은 잘못하면 2년 동안 추가 연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해를 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유권해석을 잘 해봐야 되겠다.
  저도 혼동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조성국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제가 알기로 가능하면 공원 인접 내지는 공원 내에 노인정을 유치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부천시는 그렇게 시행할 요건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못 했어요.
  그런데 건축물의 면적 내지는 연면적 중에서 다항의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초과시나 이렇게 말한 것이 신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었던 건축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조성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과 이 말과 개연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정을 앞으로 그런 데다 더 시행할 수 없느냐라고 물었고 그것을 조례에 더 확대해석 내지는 못 박을 방법이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부분이 조례 제15조제2항과는 전혀 개연성이 없는 거라는 얘기죠.
  이것은 단지 있는 건축물에서 3층 이하에 대해서는 증축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그런 말이고 노인정 문제는 별개의 얘기란 말입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한테 주는 대부분이고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원 만드는데 노인정을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노인정을 지어야 되겠다 할 때는 조성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류재구 위원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조례안에, 조성국 위원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게 그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질의를 하는데 조례안에다 아예 일정량의 규모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을 삽입해서 공원 내에 몇 평 이상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노인정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 조례를 못박는 방법은 없느냐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없으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이 조례는 일반 민원사항이 해당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공원 내 노인정 같은 것은 공원시설물이거든요.
  공원 조성할 때 여기다 노인정을 몇 평짜리를 짓겠다 이렇게 설계에 넣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다 굳이 안 넣어도 공원 만들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이 만들어진 어린이공원에 만들 때는 공원조성계획 같은 것을 변경해서 해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원관리계획안, 이것은 조례 아닙니까.
  이 조례가 어차피,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원시설물 등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지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린벨트지역 내에, 공원지역 내에 기존 가지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들에 대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거라면 현재 아직 조성되지 않은, 조성국 위원님의 내용이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이 안 돼 있는 것들을 관리계획을변경해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포괄적 범위로 규정을 해놓는다면 현재 있는, 미처 조성돼 있지 않은 곳에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변경 아니라 그런 것 상관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공원법에 공원시설물이 다 나와 있거든요.
  테니스장, 위락시설로서는 무엇 무엇 이렇게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노인정도 들어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이 모호했거든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노인정이 지난번에는 빠졌었는데 최근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답을 여기서 못 드리는 것은, 다시 보고 확답을 드리려고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저는 조금 있다 토론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조례를 손질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서영석 계장님은 빨리 확인을 해보세요.
  다른 질의사항,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기간이 서두에 나왔습니다.
  테니스장 하나하고 매점 3개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3개의 시설에 대한 위탁연장을 요구하는 사항이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개인위탁이죠? 특수기관이라든가 그런 데 아니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우재극 위원 이것이 몇 년 됐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6년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간간이 이런 시설물 위탁 때문에 장애인협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접근이 됐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위탁해 달라고 왔었는데 도에서 내려온 지침 보니까 장애인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3평인가 4평인가 상당히 규모가 적었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한테는 안 줬던 사항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매점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이겠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우재극 위원 상황 돌아가는 것은 처음에 위탁받은 자가 현재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중간에 위탁자가 변경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변경됐습니다.
  작년 11월에 입찰해서 하고 있고, 벌써 두번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데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제가 겪어보니까 처음 입찰했을 때는 1년 5개월, 조례가 된 지 1년 5개월 만에 다시 했는데 하다 보니까 1년 5개월도 짧아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받았고 두번째 했던 사람은, 대부분 중앙공원인데 옛날에는 거기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혀 안했거든요.
  영화제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적자를 봤다고, 그러니까 1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와서 많이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런데 연장해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못 해줬습니다.
  2년 간 해줄 필요성은 있다, 왜냐 하면 입찰 받아서 6개월 간 그 사람들이 활용하더라고요.
  여름이 대부분이거든요. 겨울에는 문 닫아놓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연장을 해줘야 될 것이다 이런….
우재극 위원 테니스장도 1년입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2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위탁료를 결정할 때,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 위탁료를 받았잖아요. 그럼 2년 것을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위탁료를 받게 되겠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총액수가 현재보다 배 이상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실제로 입찰액수가 많아지면 영세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렵겠네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오히려 영세한 사람들이 더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서영석 아니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당연히 목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2년 동안 장기적인, 안정적인 저기를 하니까
조성국 위원 소장님, 1년을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위탁금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원으로 위탁했을 때 2년이면 20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시에다 납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 100만원씩, 소위 깔세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일시적으로 납부합니다.
조성국 위원 일시납부입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업자들은 불리하죠. 돈이 없으면 위탁을 못 받는데.
  1년에 1000만원 가지고 위탁받을 것 2년 한대서 2000만원 넣게 되면 영세업자들 더 죽죠. 그렇게 되면 더 어려운 사항인데.
  이것을 깔세로 해서 월 얼마씩 한다고 했을 때는 이해가 가요.
  왜냐 하면 장사하던 사람이 하면 더 나은데 실질적으로 일시에 위탁금을 내놓고서 한다고 하면 영세업자에게는 불이익이 가는데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5조에 관리·위탁 등의 기간이 있는데 부천에 공원관리를 맡긴 곳은 있나요?
  공원관리와 공원시설을 위탁하는 부분인데 공원시설 위탁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공원 자체를 위탁한 것은 없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공원시설에 대한 위탁부분만 주된 것이 되는데 공원시설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공원시설은 많이 있는데 위탁해서 사용료 받고 있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다만 이하 조항에, 다만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공원을 위탁한 부분도 없고 공원시설이라고 했을 때 테니스장이나 매점을 위탁하는 것인데 특수한 경우,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나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예를 들어 운영하다 화재가 났든지 대부분 그런 사항이, 특수성이 있는 것은 그런 것인데
한병환 위원 그럼 그 동안 이 조항에 의해서 연장된 경우가 있습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연장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 동안 없었어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해달라고 했었는데 못 해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한병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는데 이것은 법을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서 대단히 포괄적인 뜻을 담고 있거든요.
  자의적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의 여지가 많은 조항은 잘못된 법 조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성문법에서는.
  따라서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라고 했을 때 어느 것이 특수성이냐, 그리고 누가 그것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법 조문은 조례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법을 만들 때는 항상 예외규정이나 단서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 불가피, 물론 2년으로 더 연장해야 된다니까 공무원들이 신축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때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한병환 위원 예상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없었을 경우, 예를 들어 매점에 화재가 나서 몇 달 간 일을 못 했다 그럴 경우는 이런 조항을 적용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우리가 시설의 경우 위탁을 많이 하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 위탁할 때 그런 예외규정이 없거든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되는데 물론 매점부분이 개인의 사적인 이해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내지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손실까지 시에서 보상해 주고 배상해 줄, 그리고 그것까지 배려해 줄 만한 이런 것이 있겠느냐.
  화재라고 하면 보통 누전이나 방화나 이런 것일텐데 방화는 당연하게 그것과 관련된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누전이라고 하면 본인이 피해를 봐야죠.
  그런 사항까지도 예측해서 조례로 못박아둔다라는 것은 법 자체가 대단히 편의적이고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제가 화재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천재지변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축성있게 운영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하죠.」하는 이 있음)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리고 아까 조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경로당 신축은 가능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여기에 안 넣어도 되겠네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안 넣어도 됩니다.
박종신 위원 음수대나 화장실 시설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필요하다면
박종신 위원 해줄 수 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공원 내에 시설물이 있는데 증축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이를테면 관리사로 있는 부분도 증축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관리사나 이런 것은 여기에 전혀 적용을 안 받고, 관리사나 모든 것은 공원시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만 허용되면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 조례는 민원하고 많이 관계된 거거든요.
○위원장 서영석 그게 뭐예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예를 들어 도당공원 같은 광범위한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런 데다 종교시설이나 이런 시설만 옛날에는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완화해서 일반,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3층 이내의 건물로 증축하고 싶다 그럴 때는 허용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 공원 안에 일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면서 관리시설이나 화장실이나 경로당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 이것은 공원법에 다 하도록 돼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그것이 도시공원을 만들어 가는데 공원 입장에서 장애요인은 안 돼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민원을 해결하는 거지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계획이 끝난, 모든 공원이 조성계획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지역, 예를 들어 도당공원으로 말씀드리면 도당공원의 시설지구, 모험체력단련장이나 휴게시설 이렇게 정해진 지역은 안 되고 그 외 지역에 있는 건물은 가능하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빨리 조성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공원이 지정되면 조성계획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의해서 점용허가도 내주고 사용허가도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서영석 공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네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런데 실시계획은 예산이 서서 만들 때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조성계획 한 다음에
우재극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위원님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면 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 혼동이 생기게 돼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박종신 위원님도 말씀이 심곡3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이 넓은 게 있죠. 그런 경우에 경로당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질의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실 때 관내에 공원이 들어서면 거의 다 경로당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희들도 공원계획에 그런 것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은 기이 돼 있는 공원에,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저희들은 관건이거든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지을 수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박종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기존 있는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다 시설물이거든요.
조성국 위원 3층을 없애는 거예요. 층수를.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거겠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런 거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했고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봐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를 보면 단서조항으로 “다만,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 인정을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이냐, 어느 경우는 인정을 해주고 안해줘야 되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합니다.
  법을 만들 때 법 해석자나 법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이것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만 이하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삭제하고 관리위탁기간이 1년으로 돼 있는 것을 너무 기간이 짧고 위탁받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해서 수정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5조 관리·위탁 등의 기간에 있어서 단서조항의 판단근거가 자의적일 수 있으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위탁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복지환경국장홍건표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권진해
  시립도서관장남평우

○회의록서명
  위원장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