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8월 26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2.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2.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4분 개의)
1.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복지환경국장과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설치운영조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설치조례는 통합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모델표준안에 의거 제정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서 및 도서관 비품에 대한 분실·파괴·훼손한 때의 변상에 관한 사항과 부천시 거주자 자료 관외대출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자료 위탁에 관한 사항, 자료에 대한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이용자 이용규율에 관한 사항, 자료의 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고 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다루었던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시립도서관설치조례가 통합됨으로써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만 별도로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에 의해서 발췌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도서관 자료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로 공포되더라도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관장께서는 좀더 부연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운영조례가 있는데 설치분야는 별도로 제정이 되고 운영조례만 따로 떼어서 이번에 제정안으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그전하고 바뀐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2쪽을 보시면 도서관 자료, 관내대출자료, 관외대출자료 이런 용어의 정의, 변상문제, 관외대출, 현재 부천시 거주자에 한해서만 관외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자료는 공중을 위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면-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위탁하는 방법, 기증도서 관리, 자료의 교환, 자료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 하면 도서가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만 테이프라든지 CD롬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도서. 그런 것을 합쳐서, 도서와 비도서를 합쳐서 자료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관거부사항, 퇴관명령, 도서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자료복사, 자료복사는 민원인 부담으로 복사기를 갖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님.
그 당시 설치운영조례하고 현실하고 다를텐데 파악해서 이것을 한 겁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도서관에서 더 비싸게 받는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 때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다고 하니까 전의 설치운영조례에서 운영면만 떼어서 분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시중가격을 다시 조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바뀐 게 없죠. 별도 운영조례만
운영위원회 같은 것도 먼저 있던 위원들이 그대로 하는 겁니까?
최소한 도서관장으로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책을 하나 구입해야 되는데 사람이 왔다갔다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상 소비자들에게 이해가 되는 방향에서 얘기가 되어야 될텐데 그런 게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2배라는 액수를 정할 때 나름대로….
아직까지 그런 사례도 없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매우 안타까운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적 손실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이 수거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마치 다 된 것처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땅치 않은 답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도 퍼센티지가 아주 미미하겠지만 어떻든 수거 안 되는 게 일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사실도 말썽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2배로 변상 받아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한 권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답할 수는 없을텐데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유사도서로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2배 변상을 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직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조례 적용이 아예 유명무실하다고 보는 것인가, 이것이 타당하다면 적용을 해야 할텐데 그 타당성이 없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취지에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실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환하려는 의식이 없어진다든지 도서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라든지 등등을 정확히 정해서 이래서 2배를 산출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내부규정을 정해놔야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차 독촉해서 안 가지고 와서 말썽이 난 경우는 없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꼭 필요해서 가져가니까요.
안 오면 공문을 발송하고….
민간업자한테 돈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전부 무료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잘못은 했지만
그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중간과정에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들은 조금 더 봐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사정도 있을 수가 있고 책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고의적으로 안 가지고 오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책을 가져갈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려고 가지고 가지 다른 목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걱정을 안하셔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도서관 나름대로 운영을 위해서 규정을, 이를테면 그 사람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평균적인 것이어야지 조금만 차이가 나면 그것 가지고 민원 제기하고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외대출을 받아서 반납을 불성실하게 할 경우에는, 신용카드에도 신용이 불량하면 제재조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책을 빌려주는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3권 빌려줄 것을 2권으로 제한한다라든지 아주 불량자는 대출을 완전히 거부한다라든지 그런 내부적인 내용들, 빌려줬다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늦게 받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2.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원 및 공원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것이 테니스장하고 매점 세 군데 있는데 그것을 1년으로 하다 보니까 준비기간도 없고 장사 좀 할 만 하니까 다시 입찰을 해야 되고 그런 상당히 불편한 사례가 있어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허가·승인 등으로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공원관리청에의 허가·신고를 자율에 맡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도시공원 및 녹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 해소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 완화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해 주시고 도시공원 입장료를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들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관리청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이것은 법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시공원에 설치된 건축물의 증축을 종전에는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해서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 3층 이내의 건축물은 증축을 허용하도록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공원 및 공원시설을 현재 1년 간 위탁하던 것을 2년 간으로 연장시켜줌으로써 위탁자에게 안정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안 제7조에 보면 민간인이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던 사용료를 자율에 맡기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는 도시공원 안에서 건축물의 증축을 제한하던 것을 도시공원 뿐 아니라 녹지의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의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행정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99년 2월 8일자로 개정되었고 도시공원법시행령이 99년 4월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가 개정 공포된다 해도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성국 위원님.
녹지까지 다 포함된 것인데 어린이공원이
사실 부천 관내는 신도시와 구도시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몇 번을 강조했던 사항인데 신도시의 공원에는 화장실과 음수대가 다 있습니다. 없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도시에는 그런 것 있는 데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세 군데밖에 없어요. 구도시 그 많은 공원에.
그래서 몇 번씩이나 시정질문도 했었고 개선요구도 했었는데 공원법에 저촉이 돼서 아직까지 못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해서 허용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노인정을 포함시킬 수 없는지요?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실지 도시공원 내에, 신도시에는 있는데 법에도 있으면서 안해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답변에는 법에 허용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아예 노인정까지 거기다 포함을 해서 신설이나 증축을 해주면, 3층까지 증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노인정을 포함시키면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공원관리 역시 그분들이 해주면 실지 혈세 낭비도 덜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무자인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공원과 녹지를 동일하게 생각했을 때 녹지라고 하면, 현재 그린벨트 내에도 녹지가 우리 부천시에 있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릴게요.
신도시는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공원을 만들 때 거기다 최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고 기존 도시에 있는 것은 시에서 상당히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안 만들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화장실은 저희들이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반대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못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예산은 있었지만 주변 주민들이 반대해서 만들다 못 만든 사례도 있고, 대부분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관계는 옛날에는 공원 내에 노인정을 못 짓도록 돼 있어서 관리사를 지어서 노인들한테 위탁관리하도록 해서 사실상 편법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노인정을 지을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돼 있는데 단 어린이공원 내 노인정을 반대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노인정들이 아주 난립돼 있거든요.
난립돼 있다 보니까 공원 내에도 만들어놔라, 공원마다 다 만들어 달라거든요.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도 아니고 노인공원도 아니고 상당히 상반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노인정은 노인정을 다루는 부서에서 사서라도 만들어줘라.
유휴시설이나 기존 공원시설에 노인정까지 만들어주면 오히려 복지시설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만들어 달라는 데는 거의 만들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는, 녹지는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 주택이나 이런 것 증·개축이 안 됐던 것은, 공원 내에 다 됩니다. 그런데 공원조성지역에 시설지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도당산공원 같은 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데는 체력단련장이다 휴식시설이다, 이런 시설지구에 있는 주택들은 증·개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지구는 다 됩니다.
공원지역 내에서도 시설지구 아닌 지역은 되는데 비근한 예로 가톨릭대학교 뒤, 동초등학교 뒤 같은 데는 순두부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시설지구거든요.
시설지구만 아니면 저희들이 해주겠는데 시설지구를 변경해서 만들어주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못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많다 보니까 골목마다 아니면 통 단위마다 노인정을 짓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도 시설을 좋게 만들어서 한쪽으로 모으자 하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관리자를 별도 둘 것 없이 노인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청소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자녀들 생각해서,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아이들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왕이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였었거든요.
현재 이것이 아니더라도 노인정은 공원 내에 할 수 있다, 지을 수 있다?
5조에서 1년에서 2년으로 한다라는 말은 제가 생각해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다음에 “다만,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하고 2년을 3년으로 개정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만 이 경우에는 이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굳이 3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1년을 2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무슨문제가 있을 때는 2년을 3년으로 한다, 1년을 똑같이 연장시킨 겁니다.
원래는 2년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3년으로 연장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1년이었는데 2년으로 해주고 특수한
그 다음 얘기는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말로 쉽게 말하면 개보수 내지는 이런 것 등등을 해야 할 경우를 생각해서 그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 상황 속에서 2년을 3년으로 해준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계속 5년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1년으로 하되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는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1년을 더-그말입니다.
다만,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년의 범위 안에서라고 얘기하면 마치 그로부터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끝나고 다시 3년 더 추가로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권해석에 따라서, 해석 여하에 따라서 다르다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공사기간이 1년 걸리면 1년 더 연장해 주는 것이고 5개월이 걸리면 5개월만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이것을 3년 이내의 범위로 한다면 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위탁범위 안에서 이렇게 문구만, 3년을 빼고 위탁이라는 말을 넣어주면 그 기간 내에 공사를 했으면 특수성이 있을 때 그 기간만 연장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2년을 보장시켜줬다는 얘기거든요.
그 뜻으로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도 혼동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조성국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제가 알기로 가능하면 공원 인접 내지는 공원 내에 노인정을 유치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부천시는 그렇게 시행할 요건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못 했어요.
그런데 건축물의 면적 내지는 연면적 중에서 다항의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초과시나 이렇게 말한 것이 신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었던 건축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정을 앞으로 그런 데다 더 시행할 수 없느냐라고 물었고 그것을 조례에 더 확대해석 내지는 못 박을 방법이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부분이 조례 제15조제2항과는 전혀 개연성이 없는 거라는 얘기죠.
이것은 단지 있는 건축물에서 3층 이하에 대해서는 증축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그런 말이고 노인정 문제는 별개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개정조례안에, 조성국 위원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게 그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질의를 하는데 조례안에다 아예 일정량의 규모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을 삽입해서 공원 내에 몇 평 이상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노인정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 조례를 못박는 방법은 없느냐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없으니까.
공원 조성할 때 여기다 노인정을 몇 평짜리를 짓겠다 이렇게 설계에 넣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다 굳이 안 넣어도 공원 만들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이 만들어진 어린이공원에 만들 때는 공원조성계획 같은 것을 변경해서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어차피,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원시설물 등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지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린벨트지역 내에, 공원지역 내에 기존 가지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들에 대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거라면 현재 아직 조성되지 않은, 조성국 위원님의 내용이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이 안 돼 있는 것들을 관리계획을변경해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포괄적 범위로 규정을 해놓는다면 현재 있는, 미처 조성돼 있지 않은 곳에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변경 아니라 그런 것 상관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테니스장, 위락시설로서는 무엇 무엇 이렇게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는 조금 있다 토론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조례를 손질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다른 질의사항, 우재극 위원님.
테니스장 하나하고 매점 3개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3개의 시설에 대한 위탁연장을 요구하는 사항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접근이 됐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한테는 안 줬던 사항입니다.
작년 11월에 입찰해서 하고 있고, 벌써 두번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화제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적자를 봤다고, 그러니까 1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와서 많이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런데 연장해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못 해줬습니다.
2년 간 해줄 필요성은 있다, 왜냐 하면 입찰 받아서 6개월 간 그 사람들이 활용하더라고요.
여름이 대부분이거든요. 겨울에는 문 닫아놓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연장을 해줘야 될 것이다 이런….
입찰을 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원으로 위탁했을 때 2년이면 20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시에다 납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 100만원씩, 소위 깔세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까?
1년에 1000만원 가지고 위탁받을 것 2년 한대서 2000만원 넣게 되면 영세업자들 더 죽죠. 그렇게 되면 더 어려운 사항인데.
이것을 깔세로 해서 월 얼마씩 한다고 했을 때는 이해가 가요.
왜냐 하면 장사하던 사람이 하면 더 나은데 실질적으로 일시에 위탁금을 내놓고서 한다고 하면 영세업자에게는 불이익이 가는데요.
공원관리와 공원시설을 위탁하는 부분인데 공원시설 위탁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공원 자체를 위탁한 것은 없죠?
자의적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의 여지가 많은 조항은 잘못된 법 조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성문법에서는.
따라서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라고 했을 때 어느 것이 특수성이냐, 그리고 누가 그것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법 조문은 조례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예를 들어 불가피, 물론 2년으로 더 연장해야 된다니까 공무원들이 신축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때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되는데 물론 매점부분이 개인의 사적인 이해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내지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손실까지 시에서 보상해 주고 배상해 줄, 그리고 그것까지 배려해 줄 만한 이런 것이 있겠느냐.
화재라고 하면 보통 누전이나 방화나 이런 것일텐데 방화는 당연하게 그것과 관련된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누전이라고 하면 본인이 피해를 봐야죠.
그런 사항까지도 예측해서 조례로 못박아둔다라는 것은 법 자체가 대단히 편의적이고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신축성있게 운영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하죠.」하는 이 있음)
기존 공원 내에 시설물이 있는데 증축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이를테면 관리사로 있는 부분도 증축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만 허용되면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 조례는 민원하고 많이 관계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지역, 예를 들어 도당공원으로 말씀드리면 도당공원의 시설지구, 모험체력단련장이나 휴게시설 이렇게 정해진 지역은 안 되고 그 외 지역에 있는 건물은 가능하다.
그래야 거기에 의해서 점용허가도 내주고 사용허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조성계획 한 다음에
소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위원님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면 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 혼동이 생기게 돼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박종신 위원님도 말씀이 심곡3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이 넓은 게 있죠. 그런 경우에 경로당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질의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실 때 관내에 공원이 들어서면 거의 다 경로당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희들도 공원계획에 그런 것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은 기이 돼 있는 공원에,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저희들은 관건이거든요.
그것은 다 시설물이거든요.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했고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봐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법을 만들 때 법 해석자나 법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이것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만 이하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삭제하고 관리위탁기간이 1년으로 돼 있는 것을 너무 기간이 짧고 위탁받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해서 수정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복지환경국장홍건표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권진해
시립도서관장남평우
○회의록서명
위원장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