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8월 25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5.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5.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서영석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노상주차장 유료화 문제, 수해복구 등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과 내일 2일 간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는 없고 6건의 조례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총 9건이나 회기가 짧고 또 집행부의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개회하는 임시회이므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례안과 시기성이 있는 조례안만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다루고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차기 임시회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다루고 내일은 부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행정지원국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5.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 서영석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일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의사일정 각 항별로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국에서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4건의 안건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2차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신설되고 폐지되고 통합되는 기구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표준모델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12개로 분리돼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간략히 행정기구 조정안을 설명드리면 본청에서는 지역경제국이 경제통상국으로 세무국이 기획세무국으로 변경됩니다.
  과 단위에서는 체육청소년과와 지식산업과가 신설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를 합쳐서 기업지원과가 되고 정보통신과가 정보관리과로 됩니다.
  정책기획실이 기획예산과로 되고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과로 변경됐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가 신설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로 변경됩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가 녹지공원과로 되고 하수정화사업소는 민간위탁할 때까지는 존치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존치되고 민간위탁되면서 폐지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2가지의 조례를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2단계 구조조정으로 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겁니다.
  현재 총인원이 2,051명입니다.
  여기서 210명을 3년에 걸쳐서 감원하고 나머지를 1,841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2차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의 개편과 그 간의 법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위임사무가 231건입니다.
  42건을 조정해서 조정 후에 구청, 동에 244건을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위치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위치란의 별표를 없애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로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안한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총괄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기구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현 단위기구별로 분산,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구 관련 조례 12개를 폐지하고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조례로 통합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1단계 구조조정이 구조 중심의 혁신이라면 2단계 구조조정은 일과 기능 중심의 혁신으로 기능쇠퇴 사무에 대한 과감한 정비와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보강 차원에서 정책기획실과 세무국을 통합한 기획세무국이 생겼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고 체육청소년과와 지식산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외에 기구조정과 명칭변경 내용 등은 첨부된 기구조정표로 설명을 대신하고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19일 제정된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모델표준안과 99년 6월 20일자 시달된 경기도의 2단계 구조조정 지침을 근거로 하여 만드는 조례로 검토 결과 제정 공포함에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 2,027명 중 208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24명 중 2명을 2001년까지 3년 간에 걸쳐 감축하고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을지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99년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의 개편과 명칭 변경으로 인한 소관사무 소속 변경과 법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 삭제 및 신설 등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별 세부적인 위임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로 제정하려는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4조의 별표 1에 동사무소 소재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별표 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동장 정수 중에서 “동사무소 위치”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3건의 조례안 검토 결과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경기도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부천시도 기구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기구조정심의위원으로 들어갔던 사항인데 그때와 다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이 현행 5국 23과로 있다가 기구조정에 의해서 5국 23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칭 변경 및 과가 신설, 폐지됐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사항은 직속기관을 보면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농산지원사업소였다가 이것이 센터로 승격이 된 것인지,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라는 자체가 지난번에도 상하수도사업소라고 해서 일반 사업소와, 과장이 통괄하는 사업소와 4급이 통괄하는 사업소와 시민이 불편하다, 그리고 혼동이 된다 이래서 본부라고 명명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했었는데 이것이 왜 사업소로 다시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먼저 맑은물푸른숲사업본부라고 해서 올라갔었는데 본부라고 하는 말은 도 단위 이상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업소로 가라고 하는, 도에서 행자부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정을 해준 사항이 되겠고 또 하나 농업기술센터는 농산지원사업소였는데 직할기관하고 과 단위 사업소하고의 다른 점은 과 단위 사업소는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을 행정지원국장이 관장을 하도록 훈령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보건소와 같이 직할기관이 되면 국장이 관장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장이 결심을 하면 국장 거치지 않고 바로 부시장한테 가서 결심을 받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전부 취합해서 경기도 도청과 시·군 것을 가지고 행자부에 갔을 적에 거기에서 권고안으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권고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될 이유는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권고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정위원들이, 농산지원사업소라는 것이 먼저번의 산업과와 농촌지도소를 합쳐서 농산지원사업소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중앙부처 권고안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할이 됐을 때 결재권한이, 소장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센터장이.
  여기가 과장급이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국장, 4급이 아닌 5급이 결재를 해서 모든 것을 시행하게 돼 있어요. 거르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런 점도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 난점이 있고 같은 5급에서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직입니다.
  기술직만 가는 거죠?
  이 자리가 복수직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아닙니다. 기술직입니다.
조성국 위원 기술직이죠? 복수직 아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 기술직 현재의 분이 퇴직을 한다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 자리가 비었을 때 그 자리 다른 사람이 못 갑니다. 기술직만 가야지.
  농·임·축업직만 가게끔 돼 있다고.
  그랬을 때 서열상 행정직 공무원과의 차이가 직급이 같을 망정 호봉이 다른데 이 사람이 혼자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했을 때 행정적인 착오는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장이 결심을 하더라도 이것이 정책에 미치는 중요한 결정일 경우에는 부시장, 시장까지 전결규정에 의해서 올라가고 5급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전결규정에서 정리를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성국 위원 왜냐 하면 다른 데는 4급 국장한테 결심을 받아야만 모든 것이 시행됐는데 여기는 똑같은 5급이라고 했을 때, 사실 행정직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가서 앉아계시다면 문제가 다른데 이 자리만큼은 특수직입니다.
  농업직, 임업직, 축업직, 수산업직 이렇게 특수직만 이 자리를 가기 때문에 이분이 정책을 수립했을 때 과연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위의 단계를 안 거쳐도 이 사람이 정책 펴는 것이 관계 없느냐.
  그분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시책이라는 것이 결재라인이 있으면 한 번 더 다듬어주는, 한 번 더 훑어주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굳이 왜 이리로 뺐느냐. 그냥 사업소로 놔뒀으면 이런 사항이 없을 것인데.
○총무과장 류재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냥 놔둬도 됩니다. 되는데 행자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왔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것이 올라갔을 때 도 승인관계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 안을, 도의 안을 따르려고 했는데 다시 농산지원사업소로 갔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아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 광역단체 이상만 본부라는 명칭을 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소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것이 청소사업소나 도시개발사업소나 시설사업소나 차량등록사업소나 하수정화사업소식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이렇게 똑같이 되기 때문에 주민이 혼동을 한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만약 그렇다고 하면 녹지공원관리사업소가 과로 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내로 들어갔는데 센터나 이런 것은 센터나 이런 식으로 5급과 4급의 차이점이 하나도 없다고요.
  사실 주민이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센터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본부를 못 쓴다고 하면.
○총무과장 류재명 중앙에서 이것을 승인 안해 주니까, 저희가 본부로 고집해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면,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우리끼리는 본부장으로 해보자….
조성국 위원 그것은 안 되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런 얘기까지 하여간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혼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아직도 중앙의 권위주의가 남았는지 본부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4급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지만 사업소로 해라 거기에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렇게 온 겁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맑은물푸른숲사업센터 그래서 사업소와 변경하는 것을 일단 의원님들 나온 것으로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부천시에서 210명을 감축하게끔 돼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청하고 의회사무국하고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타시·군, 모르겠습니다. 의회만 편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타시·군 의회에 파악해 본 게 있어요.
  파악해 보니까 부천시는 안해도 될 사항인데 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감축 예상지역이, 23개 시·군을 파악해 봤습니다. 23개 시·군 중에서 의원과 직원이 동수인 시가 2개 있고 의원보다 직원이 더 많은 시가 15개 있습니다.
  특히 1차 구조조정 때 부천시에서는 3명의 의회 인원을 줄였는데 이번 2차 계획에 또 2명을 줄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타 23개 시·군을 토탈해 보니까 1, 2차 줄이는 데는 유일하게 부천시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꼭 의회사무국의 직원을 감축해야만 구조조정이 되는 것인지, 사실 부천시보다 더 작은 시·군에서 의원수보다 직원이 더 많은 시·군이 23개 중에서 15곳이고 의원과 직원수가 같은 데가 2개 시·군입니다.
  그럼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의원수보다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원시는 저희하고 의원수를 봤을 때 2명 차이인데 직원수는 같은데 이번 2차 구조조정에 인원감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만 2명이 또 돼 있으니까 꼭 의회직원을 감축해야만 구조조정이 되는 것인지, 다른 데에서 하실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우리 직원수가 전반적으로 수원이나 성남보다는 처음부터 적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80만 시의 여건에서 봤을 때 수원이나 성남보다 처음 시가 될 때부터 적어서 늘 그게 저희로서는 어려운 점이 됐었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구조조정을 했는데 처음에 1단계 정규직에서 255명, 일용직이 292명입니다. 292명 중에서 119명이 사무보조인원이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일용이라고 했을 뿐이지.
  그리고 이번에 210명이 주니까 전체 574명인가, 그래서 우리 직원이 전반적으로 주는 게 24.1%가 줍니다. 사무를 보는 직원만 놓고 따졌을 때.
  집행부쪽에서는 준 것이 20.6%고 의회쪽에서 이렇게 줄이더라도 감축률이 16. 몇 %인가, 제가 지금….
조성국 위원 아니 의회와 집행부를 분리시키지 말고, 제 말씀은 분리시키지 말고 같은 공무원이다 이겁니다.
  집행부를 이만큼 줄이니까 의회도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쪽에 와서, 물론 210명 받아온 숫자는 받아놓은 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줄이는데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인원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 측면에서 먼저 의회쪽에도 줄일 적에 와가지고 과연 이 인원이 다 필요한지 의장실에서 사무국장하고 전문위원들하고 계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정도는 줄이더라도 일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 또 하나는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가 돼 있느냐면 직원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장제도로 돼 있었기 때문에 6급 그러면 계장직이 있어야 6급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췄었는데 지금 계장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담당제도가 됐는데 저희 총정원 1,841명, 210명이 줄고 나면 이렇게 되는데 그 숫자의 22%가 6급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6급 가지고 있는 숫자에서 28명을 더 TO를 받아올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할 것인데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담당제가 되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인데 의회쪽에서 보면 먼저도 논란이 있었는데, 의사계와 의정계가 아직도 구분이 돼서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필요가 없고 의사, 의정을 합치든지 하면 거기에도 6급이 두 사람이 다 필요없는 게 아니냐. 6급 하나로 해서 의사, 의정을 담당해도 충분하다고 그런 문제까지도 논란이 돼서….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2차 계획에 기능직이에요. 다른 사람을 감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만 감축예정으로 돼 있다고.
  직원 24명에서 2명을 감축시키는데 6급이나 5급이나 7급, 8급을 줄이는 게 아니고 기능직 2명을 줄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의원들은 보좌관을 달라고, 시의원은 보좌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달라고 못 하는 입장인데 의회에 오면 사무국 직원이, 의원들을 보필해 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집행부와 의회를 분리시키지 말고, 전체 210명이 감축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몇 %를 줄이니까 의회도 몇 %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관념을 갖지 말아달라는 얘기거든요.
  토탈 행정공무원이 몇 명 감축되고 그 다음에 자연감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충은 못 하실 것 아니에요. 신규로.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의회에서 정원을, 너희는 22명만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정하지 말고 행정직 전체를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이 의회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의회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같은 봉급을 받는다면 좀 덜 시달리고 편한 자리를 원하는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집행부쪽의 업무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쭉 파악을 했는데 어느 과가, 과에서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도 줄이려면.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일의 양을 따져본 겁니다.
  어떻게 따져봤느냐 하면 첫번째가 문서생산, 접수·기안해서 결재받고 뭐하고 하는, 복명서 쓰는 것까지 해서 문서생산과 초과근무수당을 얼마만큼 어느 과에서 많이 일을 해서 시간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출장횟수, 어느 부서는 문서생산은 없지만 현장에 계속해서 출장을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기준을 정하신 것은 좋은데 의회와 집행부와 그것을 대조시키면 안 될 거예요.
  의회와 집행부는 일의 양이라든지 출장횟수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을 계산하면 의회직원하고는 안 맞는다고.
  의회직원은 출장명령서 안 달고도 수시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니까 굳이 의회직원 2명을 감축시켜야 되겠다 이런 안을 딱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서영석 됐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그 문제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하기를 집행기관이 20 몇 % 준다고 그러셨는데 2,051명에서 208명을 줄이면 20 몇 %가 아니지 않습니까. 약 10%?
  급수는 얘기하지 말고 총인원수 주는 것이 그렇잖아요.
  10% 정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10%가 다 나가는 것은 아니죠? 자연감소가 많죠?
○총무과장 류재명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인원을 감축한다고 해서 지금 몇 명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김부회 위원 유예기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둔 사람 있고 하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0%인데 이번에 10%가 다 안 되리라고 보고 지난번 구조조정 때 본 위원이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퍼센티지를 맞춰서 감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도 다른 시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감축을 했는데 우리가 상당히 논란을 오래 해서 의회 감축을 했는데 오늘 다른 시의회 구조조정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만약 2명 줄면 직원 1명당 의원들을 보필해야 되는 숫자로 봤을 때 경기도에서 1등이에요.
  만약 2명이 줄어들면 의원 35명에 22명이 되는데 직원 한 사람당 의원을 담당해야 하는 게 1.6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가 없어요. 최고 높은 데가 1.45 정도. 같은 성남, 부천 비교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지난번에는 처음 구조조정이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체를 칼질을 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줄였는데 지금 보면,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차라리 그때 놔둘 걸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과연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우려도 됩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수원도 지난번에 3명 줄이고 이번에 하나도 안 줄이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제일 많이 줄인 편에 속해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이번에도 또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회에서 오히려 집행부 편을 들어줘서 지난번에 해주니까 의회 가면 또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하면 안 되고 다른 시의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지금도 1등인데 거기다 또 줄인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기구조정이 여러 차례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구조정안을 보면 별 특색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구를 한번 조정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과를 통폐합한다든가 과를 폐지시키고 새로운 국·과로 한다든가 할 때마다 거기에 소모되는 지출이 꽤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용지를 만들어놨는데 다 없애야 되고 도장 같은 것도 만들어놨는데 없애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비용도 수월치 않을 것 같고 구청 기구조정안을 보면 별 특색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의 특색이라고 하면, 기구조정안을 내놓은 현행과 조정을 한다면 특색이 있다면 어느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구청은 밑에 6급이 담당하는 업무만 조정되면서 들어갔지 나머지 과는 조정된 게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사업소를 한번 보자고요.
  사업소 기구조정안도 특색이라고 하면 어느 것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이것이 녹지공원관리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를 합쳐서 하는 거죠? 이것 하나죠? 크게 잡는다면.
○총무과장 류재명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 녹지공원과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이거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기구조정이 너무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기구를 조정할 때 물론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생각을 가지고 조정을 한번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오래 가야지 시민들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 과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변경을 해놓으면 시민들도 혼동이 일어나고 공무원들도 혼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생각을 해서 기구를 조정해야지, 그리고 기구를 한번 조정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야 되는 거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꾸 바꾸다 보면 혼동이 야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개혁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혁이 아니고 혁명으로 봅니다.
  우리가 현대행정하고 나서, 현대행정이라고 하면 일제 때부터 따지면 100년이고 해방 후 따져도 50년인데 직원수를 늘리면 늘렸지 이렇게 줄이거나 기구를 줄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 하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저는 의회의 사정을 잘 아시는 행정지원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타의회를 보면 안양의 경우 의원정수가 30명인데 직원정수는 24명이에요.
  부천의 경우 35명에 직원정수가 24명이거든요.
  그런데 안양의 경우는 2차 구조조정 계획이 없네요.
  의원수가 우리가 5명이 더 많은데 구태여 2명을 줄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 당연히 말씀하실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구조조정 당시에 11.07%를 감축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청도 그렇게 감축을 했고 의회도 그 퍼센티지에 의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감축인원이 정원의 9.1%입니다.
  이 비율을 시청도 적용했고 의회도 9.1%를 적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조성국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를 같은 한 저기로 봐야지, 정원을 같이 관리해야지 따로따로 관리해서 양쪽 기구를 9.1%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도 저희도 조금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타시보다는 우리 부천시가 당초부터 인원이 적었습니다.
  부천시가 수원이나 성남보다 인원이 적었고 이번에 같은 비율로 9.1% 적용한 것은 1차 구조조정 때 그렇게 했고 사전에 의장실에서 의회의 담당 이상과 사무국장, 그래서 9.1%를 해야겠다 해서 사전협의는 있었던 사실입니다.
  말씀하시는 타시보다는 우리 시가 직원이 의원수보다 적은 것은 저도 여기 숫자상으로 나오니까 시인을 합니다.
한기천 위원 1차 구조조정 때는 그래도 신축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의회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 일용직이 여기에 두 사람 있을거예요.
  그 사람들이 언제 정리가 돼요?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일용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기천 위원 포함은 안 됐지만 언젠가는, 금년말인지 내년까지는 일용직 두 사람이 그만두게 될 것으로 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일용직은 다 그만두게 됩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실, 의장부속실 여기는 어떻게 채울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죠.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일용직 관계는 부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근무지 지정을 한다든가 유동성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기천 위원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봐요. 고민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그래도 많은 인원 속에서 조정하는 게, 물론 어려움도 있겠죠.
  여기 의회가 인원이 남아 돌아가고, 평상시 회의가 없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회의가 있을 때는 엄청 바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도 감안하셔서 제가 볼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집행부쪽에서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점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원래 부천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네.
김부회 위원 부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시·군이 어디어디일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보통 비교한다면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이 네 군데를 비교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거기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구조조정 때 그때는 좌우간 첫 구조조정이고 우리가 인원을 스스로 의회부터 자르지 않으면, 비록 직원수가 적더라도 우리부터 감수하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이, 옷을 벗게 되는 직원들이 의회 때문에 다 벗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것을 가지고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군데를 비교하신다니까 제가 도표를 가지고 비교할게요.
  우리가 원래 적었죠? 우리가 인원수가 적었죠?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네, 좀 적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1차 구조조정 때 우리가 3명을 줄였습니다. 원래 적은 데다 3명 줄이고 수원이 1차 때 3명 줄였어요.
  그 다음에 안양은 줄이지 않고 성남도 안 줄였습니다. 1차 때.
  2차 구조조정 계획을 보면 부천 2명 또 줄이는 것으로 돼 있고, 원래 적은 데다 1차도 최고 많이 줄였고 2차도 2명 줄이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원 2차 없습니다. 줄이는 것.
  그런데 성남은 1차, 2차 다 안 줄였어요. 안양도 1차, 2차 다 안 줄였어요.
  그럼 원래 인원수가 적었다고 하는 거기다 1차도 제일 많이 줄이고 2차도 다른 데 안 줄이는데 줄이고 이게 이론적으로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숫자상으로 나오니까 저희가 많이 줄이는 것으로 이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김부회 위원 숫자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1차에 우리가 제일 많이 줄였고, 그 네 군데 중에 줄인 데가 우리하고 수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2차에 들어와서는 우리밖에 없고 나머지는 안 줄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직원 1인당 의원 담당하는 숫자가 현재도 제일 높은데 앞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의회 기능 자체가 잘못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시본청은 2,000여 명 되니까 한 과에서 한두 명 더 가도 되지만 여기 자체 전체 2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퍼센티지로 줄인다 하면-1차도 그렇게 줄였잖아요-이론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됐습니다.
  기구조정과 정원 조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의견을 나누신 것으로 보고 다른 질의 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기구조정표를 보면 현행과 조정안이 있습니다.
  조정안에 직속으로 들어가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전과 동일하게 농산지원사업소로 그냥 놔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원안의결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정안 중 농업기술센터를 현행 농산지원사업소로 해서 직속기구가 아닌 국의 통제를 받도록 그렇게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집행부 안에는 의회사무국에서 2명을 감축하도록 돼 있는데 1차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줄였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수원, 성남, 안양은 2차 구조조정에는 전혀 줄이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기존에도 부천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제일 적은 것으로 아까 행정지원국장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의회사무국 직원 2명 감축안만, 그것만 집행기관에서 전적으로 다 줄이는 것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은 줄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토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현재 2명이 과원인 상태고 또 타시·군과도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81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현행대로 24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구개편에 따른 세부적인 위임사무 조정안이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아까 기구조정에서 농업기술센터를 농산지원사업소로 현행대로 가기로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원안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7쪽을 보시면 제3장 직속기관에서 제2절이 삭제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삭제되어야 되고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3쪽의 농업기술센터를 현행대로 가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17쪽도 바꿔줘야 되고.
  17, 18쪽을 바꿔줘야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명칭변경과 관련지어서는 여러 조항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일괄정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도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에 따른 세부적인 명칭변경 부분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특별한,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보면 동 위치가 명시된, 시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기재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동사무소 위치란만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이중욱
  총무과장류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