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9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님들 한 6개월 고생 많으셨죠?
다들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우리 부천시가 잘 사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잘 해내기를 손 모아 기도해 봅니다.
저희는 항상 여야를 떠나서 부천시가 잘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태서 잘사는 부천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우리가 제9대 후반기 도시교통위원회가 구성되고 상임위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천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직원분들 모두가 한뜻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636번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용어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수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고 유용미생물 등 또는 홍보물품 제공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오해방지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 및 안 제1조의 “친환경”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3호의 정의에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명시하며, 안 제6조에 “유용미생물 등 또는 홍보물품” 제공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 외의 용어 등 개정사항을 반영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객관적으로 수정하고 유용미생물배양액에 대한 공급대상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부처 지침에 맞게 “친환경” 용어를 삭제하고, 유용미생물 등에 대한 생산 및 공급 등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석에 환경정책과장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23년 10월에 발표했고 9월에 개정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늦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제19조에 따라 조례상 지번주소로 표기된 사항을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정비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인감증명서를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등으로 대체 및 병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조례상 지번주소로 표기된 부분을 도로명주소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에 신분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던 인감증명서를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으로 제출하도록 대체하고, 안 별지 제3호 서식에 토지소유자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하도록 병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번주소로 표기된 사항을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정비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인감증명서를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등으로 대체 및 병기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근거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인감증명서 삭제와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도입은 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하고 시민이 편리한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석에는 도시개발과장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안건을 발의하신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련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 정비사업의 부지 정형화 및 효율적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추가 포함인정 여부를 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확대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3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결합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의 시행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등 원도심 정비를 위한 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8조 정비사업 관리처분 시 공유지분 토지소유자의 분양권 인정시기 및 인정범위 등을 현실화하여 공유지분자에게 주택공급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비사업 부지의 정형화 및 효율적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추가 포함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하거나 결합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법인 등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통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공유지분 소유자의 분양권 인정시기를 권리산정기준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지하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노후기준 완화 및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을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고 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융통성 있고 폭넓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 주거정비과장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잠깐 우려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그렇죠?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지금 감정평가협회의 사실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말하자면 주민과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산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합하고. 그런데 다시 시에서 그 감정평가한테 이걸 다 일임해서 준다 하면 이 사람들한테 힘을 다 실어주는 경우가 될 것 같고.
시에서는 이렇게 이쪽에 일임하면 편할 것 같아요. 시에서는 한쪽에 이렇게 감정평가사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 주면 불협화음, 시는 좀 편할 것 같지만 주민들은 왠지 이 협회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종후 권리가액에 대한 산정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전‧종후에 대한 권리가격 자체는 현재 조합원들에 대한 권리가격 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염려하시는, 결론적으로는 전문성이나 인력배치나 업무수행능력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법에서도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과 감정평가협회에서 선정하는 기준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법령에서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할 때는 업무수행능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결국 협회가 많은 거를 주도권을 갖고 있고 지금도 그 협회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 시에서 조례로 협회에 이렇게 하는 걸로, 선정을 추천으로 하겠다라고 딱 못 박아놓으면 얼마나 많은 협회가 이걸 또 주도권을 잡고 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된다는 거죠.
저희가 5년간 통계를 냈을 때 현재 시에서, 그러니까 이 조항이 시가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기간 내에 사실상 이런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한 사례는 현재 0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그러니까 법에서도 120일에서 90일로 축소시켜 준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회에 추진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왕왕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감평을 했다가 다시 일부 필지에 대한 재감평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A라는 감평기관이 선정돼서 감평을 추진했던 지역 같은 경우 일부 재감평을 할 때 그 감평기관을 요청하는 사례는 왕왕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협회에 요청해서 추진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감평사 협회를, 이 협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재감평 하려고 그러면 그 감평사 협회에서 담합을 하고 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외에는 전혀 감평사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빠른 시일 때문에 한다, 이거하고 이거 대치가 됐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 체계를 구체화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강화 및 이용 기준 명확화, 시장의 정책 결정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이동편의 증진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 및 도입 사양 등 세부사항 결정권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안 제14조 대체수단 이용 기준 명확화 및 진단서 기준 구체화, 시장의 이용자격 범위 조정 권한을 신설하며, 안 제15조, 15조의2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운영 세부사항 결정권을 시장에게 부여하며, 안 제19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육 대상, 내용, 방법 구체화 등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위원회 직위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조례의 명확성 및 집행력 강화 등을 위해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교통 및 대체수단 도입기준, 차량사양, 유지보수 및 교체에 관한 사항과 이용대상의 진단서 발급 기관 및 유효기간 기준, 대체수단의 종류, 운영, 이용요금에 관한 세부사항과 교육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교육의 횟수, 시간,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리 강화, 이용 기준 명확화 및 시장의 정책 결정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이동편의 증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이 중증보행대상자로 강화됨에 따라 기이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석에는 대중교통과장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의 사양이나 유지보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장애인, 그러니까 복지택시에 매연이 엄청 심한 택시가 시내에 돌아다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낯 뜨겁더라고요.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시는 만큼 그러한 일은 없도록 좀 살펴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안 14조의2 개정하는 거를 조금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결론은 특별교통수단에서 대체수단의 이용범위를 명확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체수단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분들께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분명히 하셨을 거란 말이죠. 한 분이 됐든 열 분이 됐든 백 분이 됐든 그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부천시에서 하겠다라는 대체 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닌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건 위원 질의에 잇대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이 중증보행장애자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이전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제한적으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천시가 바우처택시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가, 그다음에 40회로 했다가 그다음에 25회로 또 줄이고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아까 김건 위원께서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 부천시의 조례로 가져갈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 바꾸겠다고 해서, 지금 25회 가지고도 장애인들은 굉장히 불만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중증보행장애인이라고 한정은 했지만 별도의 과정으로 해서, 물론 예산이 너무나 적다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추경에 또 일정 부분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작년에도 똑같이 12억이었고요, 본예산에 이 예산이. 그리고 올해는 본예산이 1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약 6억을 증액시켜서 18억 3000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회 추경 때 일부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원활하게 진행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용횟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5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공영주차장 요금은 2015년 10월 12일 조례 개정 이후 현재의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요금체계 현실화를 통한 장기주차 방지 및 주차회전율을 향상하고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요금체계 현실화를 통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며, 다자녀가정 주차요금 감면 규정에서 부천시 거주제한을 삭제하고 경기도민 전체로 요금 감면 지역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재산관리과의 의견 1건이 있었으며, 제출의견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조례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요금만 인상할 경우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부설주차장으로 차량 수요가 이동하여 주차장 혼잡이 우려되므로 두 주차장 조례를 일원화하여 형평성 있는 요금 관리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우리 부서 검토결과「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공포는 2025년 6월 30일이지만 요금체계 현실화 관련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하므로 재산관리과에서 2025년 하반기「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개정 및 2025년 12월 22일 공포·시행할 경우 두 주차장 조례의 주차요금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에 2025년 하반기「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개정안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조례 개정 시 적용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를 현시점에 맞게 정비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요금체계 현실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부과기준 정비, 둘째,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 셋째, 다자녀가정 주차요금 감면을 경기도민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차량 1대에 한하여 면제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우 부천시민을 삭제하고 경기도민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은 관련 법 및 조례와 부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차난 완화 등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대중교통 연계 및 주차정보 시스템 개선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나 10여 년간 인상하지 못했던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 주차 등의 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해소하는 방안은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주차정책과장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금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 인상하고 나서 계속 그 요금체계로 하다 보니 요금이 너무 저렴해서 장기주차, 심지어 방치라는 말까지 하면서 그런 주민들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전율을 높이자.
총체적으로 우리 주차장이 약 380개 정도 되는, 400개 정도 되는데 주택가 3급지에 약 54% 정도가 있어요. 그 주택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요금이 다운되는 상황입니다. 1시간, 2시간 이때까지는. 그 이후로 1급지 상업지역이라든가 이외의 지역은 좀 과하게 70%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4시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물가변동률이나 대중교통요금 인상률 대비했을 때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숫자를 보고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겠지만 시간을 갖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고 추진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전율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회전율을 높인다고 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차들이 없어지나요? 그럼 그 차들은 공중으로 뜨나요? 그분들 어차피 대실 분들은 대셔야 돼요, 단기주차든 장기주차든.
그리고 이 주차장을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게 개인사업자가 아니시잖아요. 시민을 위한 서비스 측면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장기주차든 단기주차든 공영주차장에 차를 많이 세우는 분들이 단기주차는 일반 중·상동 시내 잠깐 가게 들른다거나 시장을 보거나 하시는 분들이 단기주차가 많아요. 일반 서민들, 원도심 주차장 부족하죠. 제일 많이 부족한 데가 원도심이죠. 그런데 그런 데 장기주차를 지금 올린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리고 인근 시·군 대비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요, 그리고 요금체계도 지금 현실화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일단 요금부터 올려놓고서 시민들을 설득할 거예요?
시민들부터 설득한 다음에 요금을 올리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금을 올리신다고 했는데 이 요금을 올리셔서 공영주차장 IoT로 새로운 서비스나 이런 절차가 따라가나요? 그 공영주차장에 대한 서비스는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이렇게 요금만 10년 거를 한꺼번에 올린다고 하면 어떤 시민이, 어떤 주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월정기권에 대해서는 현재 요금체계에 1일 주차권 대비 월정기 주차요금 비율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주차요금을 이렇게 인상해서 운영할 때 자료에 드린 것처럼 약 1년 수입이 6억 7000 정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시겠지만 일반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민생경제 너무 어렵고 도시가스, 수도요금 다 올랐어요. 여기에 지금 더해서 정말 어렵다, 어렵다, IMF보다 더 어렵다는 이 시기에 주차요금을 10년에 한 번 이렇게 과다하게 인상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요금 인상과 서비스 개선이 지금 뒤따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더욱더 주민들이 이해 못 하고요. 단계적 인상 검토 여부를 왜 저희와 미리 그러면 의논을 하든지 시민들과 의논을 하지 않고, 단계적 인상 검토를 않고 이렇게 10년 만에 과다하게, 지금 타 시·도보다 엄청 높아요.
예를 들면 최소 30%에서 100%까지 올라요, 지금. 그걸 과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못 시키시고, 하다못해 지금 여기 앉아계신 시의원님들조차 이해를 못 시키시고 주민들을 설득시킨다고요? 시민들을 설득시킨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관공서가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서비스가 오히려 지금 이거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차요금을 올리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무단주차, 불법주차 엄청 심해요. 주차요금 올리잖아요, 더 심해져요. 그거 혹시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 물가인상률과 비교해 보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한 인상이라면 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전 홍보라든지 시민 공청회라든지 거쳐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대선기간 중에 엄청 시의원들 바쁠 때 이렇게 조례 하나 딱 던져놓고 갖고 올라오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 공공성의 가치와 시민의 부담 사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신 말씀이 다 틀리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올렸다? 이거는 부천시가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소리를 분명히 들을 게 뻔하고요. 서민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료를 인상하면서 시민과 얼마나 소통했는지 이 소통 부재도 분명히 얘기가 있을 거고요.
하다못해 저희 시의원들과도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거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물론 바빠서 그랬지만, 대선 때문에.
이번 회기에 지금 이 조례를 의논해야 될 사실 시간적 여유도 너무 없었고 좀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는 사실 이 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거든요.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더 들어보고 위원장님과 잘 의논해서 결정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올리는 이유가 현실화를 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용자들 몇몇 분들의 얘기만 듣고 현실화시키고 회전율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방치 차, 장기주차 얘기했잖아요. 그게 파악이 됐냐고. 이 조례 하면서, 조례 올리면서 그거 파악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주차장들이 옛날에는 다 인원이 투입이 돼서 주차요금도 부과하고 받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다 무인시스템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주차요금을 현실화시켜서 남은 주차 그 예산은 어디다 쓸 거예요? 그런 예산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일반 주택이라든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이 밤에도 주차하고 낮에도 주차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다 주차장 있고 그분들은 아무런 뭐가 없어요.
서민들의 애로사항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고 무작정 조례를 타 지자체에 맞춰서 올리는 거, 나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10%를 유지하면서 주차로 인한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만족도를 높여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게 회전율입니다. 1시간 대고서 자기 볼일 보고 자기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주민들이. 대부분의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부설주차장이 어렵지만 중·상동이라든가 새로 지어지는 빌라, 아파트 이런 데는 웬만한 부설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분명히 방치 차 아까 분명히 얘기했고 장기주차 얘기했고, 그거 파악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이해가 안 갑니까?
그다음에 부천역남부광장에 주차장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과 군포 누진제를 예를 들어서 오셨는데 우리가 누진제를 몇 % 올린다는 것이 대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올리는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데이터를 수치화, 그러니까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한 데이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방치 차량도 좋지만 토지가치에 대해서도 우리 부천시의 토지가치가 얼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퍼센트 올린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짧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다자녀가구 경기도 다 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세수 확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두 자녀는 50%고 세 자녀 이상은 전액 무료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부천시민만 대상으로 한 거를 경기도민 전체로 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벌어들였던 주차세입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연간 계산하게 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다지 썩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원 혜택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차량 1대를 무료로 해 주신다는 거 너무 좋고.
제가 과장님이랑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컨대 요즘 들어서 주차타워가 많이 신도시 같은 경우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에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는 주차타워가 거의 되죠. 다 무인화시스템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주차타워에 보면 필요에 의해서 창고가 됐든 관리사무실이 존재하잖아요, 주차타워에.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차피 차량도 무료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거기에 자율방범대 차량이 무료로 댄다고 하면 사람도 없는 주차타워의 텅 빈 사무실을 우리 시에서 한번, 그 자율방범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총 38개소에서 31개소가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다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불법인데 그러면 그 사무실 주차정책과에서 한번 결단을 내주셔서 자율방범대 초소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은 말이 안 되겠죠, 차량을 대는 장소를 초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새로 지어지는 주차타워라든지 이미 주차타워가 부천시에서 운영 중인 곳에 아마 사무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창고라든지. 거기가 지금 무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없을 거란 말이죠. 비어 있는 유휴공간이에요, 쓸모없는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어차피 차도 거기다 주차할 거면 밖에 나가 있는 31개 불법 초소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1항, 2항, 3항 중에 2항, 3항에 대해서는 별 이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400%였을 때를 검토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안양시하고 별반 차이는 없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이 400%라는 걸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걸 심도 있게 검토해 본 바로 그러면 10여 년 동안, 2015년 이후에 인상된 대중교통요금 대비해서 얼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한 게 지금의 안입니다.
그래서 약 35%, 30% 정도 평균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됐는데 그럼 우리는 좀 줄이자, 안양시의 반으로 줄이자. 일단 제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한 게 지금의 24% 인상안이고요. 이게 부담이 된다 하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2분)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견표명 결의에 따른 권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급수정지 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 및 통지방식을 신설하여 상수도 업무와 관련된 현행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1조제5항 급수정지 처분 예고 시 직접 전달, 우편, 휴대전화 문자, 전자고지 등의 방법으로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에 용어 및 인용법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정지 처분의 예고방식과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정지 처분에 대한 통지방식으로 직접 전달, 우편,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정함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 또는 예정자의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수도행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42번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와 구체적인 조항을 반영하여 일부 형식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의 4조가 삭제되었고 같은 법률 34조4항의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선별·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기에 34조4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에 대해서는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명칭을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이라고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3조에 대해서는 3호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대해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2조2호로 폐기물의 재사용·재생이용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6조1항2호 내용은「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또 3호에 대해서도「폐기물관리법」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폐기물관리법」25조,「폐기물관리법」46조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넣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조 지도 감독에 대해서 현행 조례안에는 “지도검사”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2항 내용을 조례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도감독 및 수시검사” 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1조 준용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행 조례에 맞게「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이상 개정 내용을 설명드렸고,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에 관한 내용은 해당이 없으며 그밖에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접수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 협의에 대해서도 원안 동의로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재활용법 개정 사항 및 준용 조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상 용어와 구체적인 조항을 반영하여 일부 형식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및 준용 조례 등의 개정 내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자원순환과장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을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51분 산회)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경제환경국장임권빈
환경정책과장채교국
도시국장김우용
도시개발과장배종규
주택국장장환식
주거정비과장김은미
교통국장김원경
대중교통과장석영길
주차정책과장서강식
수도자원국장정애경
수도행정과장민삼숙
자원순환과장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