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9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6개월 고생 많으셨죠?
  다들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우리 부천시가 잘 사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잘 해내기를 손 모아 기도해 봅니다.
  저희는 항상 여야를 떠나서 부천시가 잘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태서 잘사는 부천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우리가 제9대 후반기 도시교통위원회가 구성되고 상임위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천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직원분들 모두가 한뜻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채교국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채교국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636번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용어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수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고 유용미생물 등 또는 홍보물품 제공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오해방지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 및 안 제1조의 “친환경”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3호의 정의에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명시하며, 안 제6조에 “유용미생물 등 또는 홍보물품” 제공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 외의 용어 등 개정사항을 반영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객관적으로 수정하고 유용미생물배양액에 대한 공급대상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부처 지침에 맞게 “친환경” 용어를 삭제하고, 유용미생물 등에 대한 생산 및 공급 등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석에 환경정책과장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확인만 하나.
○위원장 최의열 네,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23년 10월에 발표했고 9월에 개정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늦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채교국 그동안 계속 진행된 사항이라 저희가 체크를 해가지고 바꿔야 되겠다는, 다른 데 시‧군 같은 경우 지금 사용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채교국 91% 정도가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않거든요. 그런데 전에 이걸로 한 게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송혜숙 위원 21년도에 의원발의를 했고, 저희 다 친환경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환경부에서도 고시를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채교국 최근에는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해서 객관적인 증명이라든지 그런 거 필요한 것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왜 1년씩이나, 1년 몇 개월이, 거의 2년까지 늦어졌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에 와서 하냐고. 좀 빨리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동안 무슨 사유가 있어서 늦어졌는지.
○환경정책과장 채교국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냥 행정상 늦어진 걸로?
○환경정책과장 채교국 저희가 이 친환경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검토기간이 2년 정도 지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채교국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법」제19조에 따라 조례상 지번주소로 표기된 사항을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정비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인감증명서를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등으로 대체 및 병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조례상 지번주소로 표기된 부분을 도로명주소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에 신분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던 인감증명서를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으로 제출하도록 대체하고, 안 별지 제3호 서식에 토지소유자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하도록 병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번주소로 표기된 사항을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정비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인감증명서를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등으로 대체 및 병기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근거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인감증명서 삭제와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도입은 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하고 시민이 편리한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석에는 도시개발과장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련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 정비사업의 부지 정형화 및 효율적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추가 포함인정 여부를 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확대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3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결합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의 시행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등 원도심 정비를 위한 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8조 정비사업 관리처분 시 공유지분 토지소유자의 분양권 인정시기 및 인정범위 등을 현실화하여 공유지분자에게 주택공급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비사업 부지의 정형화 및 효율적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추가 포함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하거나 결합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법인 등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통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공유지분 소유자의 분양권 인정시기를 권리산정기준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지하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노후기준 완화 및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을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고 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융통성 있고 폭넓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 주거정비과장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잠깐 우려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그렇죠?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지금 감정평가협회의 사실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말하자면 주민과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산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합하고. 그런데 다시 시에서 그 감정평가한테 이걸 다 일임해서 준다 하면 이 사람들한테 힘을 다 실어주는 경우가 될 것 같고.
  시에서는 이렇게 이쪽에 일임하면 편할 것 같아요. 시에서는 한쪽에 이렇게 감정평가사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 주면 불협화음, 시는 좀 편할 것 같지만 주민들은 왠지 이 협회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주민들이 눈치를 봐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일부 현금청산을 받고, 그러니까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로서 끝까지 가는 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현금청산을 받고 나가고자 하는 주민들에 대한, 조합과 주민들 간의 어떻게 보면 분쟁 관련해서 염려를 표하시는 것으로 제가 인지가 됩니다.
송혜숙 위원 네, 맞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이 현금청산자에 대한 감정평가는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조금 다릅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재개발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금청산자들은 경기도에서 1명, 그다음에 조합에서 1명, 그다음에 현금청산을 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 1명 이렇게 감정평가를 기본적으로 3명을 선정해서 본인의 종전자산에 대한 감평을 하고 현금청산을 받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항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종후 권리가액에 대한 산정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전‧종후에 대한 권리가격 자체는 현재 조합원들에 대한 권리가격 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염려하시는, 결론적으로는 전문성이나 인력배치나 업무수행능력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법에서도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과 감정평가협회에서 선정하는 기준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법령에서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할 때는 업무수행능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송혜숙 위원 당연히 거기서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것들은 당연히 다 갖고 오죠.
  그런데 결국 협회가 많은 거를 주도권을 갖고 있고 지금도 그 협회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 시에서 조례로 협회에 이렇게 하는 걸로, 선정을 추천으로 하겠다라고 딱 못 박아놓으면 얼마나 많은 협회가 이걸 또 주도권을 잡고 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된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이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사업승인인가가 나간 다음에 90일 이내에 감정평가, 종전‧종후에 대한 감정평가를 끝내고 분양공고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시에서는 좀 더 빠르게 하려고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저희가 공고하고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물리적인, 저희가 공고나 등등등 평가할 때 물리적인 시간이 한 달 반에서 두 달이 걸립니다, 한 번에 끝난다손 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5년간 통계를 냈을 때 현재 시에서, 그러니까 이 조항이 시가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기간 내에 사실상 이런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한 사례는 현재 0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그러니까 법에서도 120일에서 90일로 축소시켜 준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회에 추진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혜숙 위원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게 시의 입장이지, 혹시 이런 거에 있어서 주민들이 뭐 얘기된 건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현재로서는 빠른 추진 때문에 감평사를 저희가 협회에 요청하게 되면 열흘 정도 이내에 감평사가 선정되는데요. 그것조차도 빨리해 달라는 민원이 조금 많이 있고요.
  저희가 왕왕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감평을 했다가 다시 일부 필지에 대한 재감평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A라는 감평기관이 선정돼서 감평을 추진했던 지역 같은 경우 일부 재감평을 할 때 그 감평기관을 요청하는 사례는 왕왕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협회에 요청해서 추진하곤 합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고 이런 염려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충분히 또 말씀드렸는데 좀 저는 염려가 돼요. 어쨌든 염려되는 부분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감평사 협회를, 이 협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재감평 하려고 그러면 그 감평사 협회에서 담합을 하고 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외에는 전혀 감평사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빠른 시일 때문에 한다, 이거하고 이거 대치가 됐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4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 체계를 구체화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강화 및 이용 기준 명확화, 시장의 정책 결정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이동편의 증진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 및 도입 사양 등 세부사항 결정권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안 제14조 대체수단 이용 기준 명확화 및 진단서 기준 구체화, 시장의 이용자격 범위 조정 권한을 신설하며, 안 제15조, 15조의2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운영 세부사항 결정권을 시장에게 부여하며, 안 제19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육 대상, 내용, 방법 구체화 등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위원회 직위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조례의 명확성 및 집행력 강화 등을 위해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교통 및 대체수단 도입기준, 차량사양, 유지보수 및 교체에 관한 사항과 이용대상의 진단서 발급 기관 및 유효기간 기준, 대체수단의 종류, 운영, 이용요금에 관한 세부사항과 교육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교육의 횟수, 시간,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리 강화, 이용 기준 명확화 및 시장의 정책 결정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이동편의 증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이 중증보행대상자로 강화됨에 따라 기이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석에는 대중교통과장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지금 차량의 사양이나 유지보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장애인, 그러니까 복지택시에 매연이 엄청 심한 택시가 시내에 돌아다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낯 뜨겁더라고요.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시는 만큼 그러한 일은 없도록 좀 살펴봐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최은경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택시가 서울, 인천 등 인접 광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배차가 어렵다는 민원은 꾸준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맞는 현실이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기존에는 인천 내지는 서울 시민들로 이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부천시민으로 지금 한정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아무래도 전체적인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용자는 정말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 자체, 이 제도 자체를 너무나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또 임산부나 맘편한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이용자는 증가하는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어쨌든 조례를 통해서 내지는 자체 지침을 통해서 조금 변경해 가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안 14조의2 개정하는 거를 조금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결론은 특별교통수단에서 대체수단의 이용범위를 명확화하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김건 위원 일단 대체수단이 부천시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대체수단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용하는 복지택시 말고 맘편한택시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택시와 100대 협약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맘편한택시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칭의 문제인데 바우처택시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임산부들이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명칭을 맘편한택시로 부르기는 합니다.
김건 위원 그럼 이 조례에 맘편한택시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이 항상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김건 위원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자”에서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로 행정을 명확히 하신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김건 위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보면 목적에 ‘교통약자’라 하면 장애인도 들어가 있지만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 이동이 불편한 사람,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고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휠체어 탑승 등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해가지고 장애가 아니더라도 조례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법에서는 풀어놨는데, 그동안에 우리 부천시는 조례에 위임한 대로 풀어놨었다가 다시 장애로 갔단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장애라기보다 전체적인 상위법이 그렇고 저희 현재 자체 조례에도 교통약자라고 한다는 내용을 2조에 다 명시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김건 위원 결국은 이게 지금 예산 때문에 바뀌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예산은 아니고요. 중증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기존에는 의학적 진단서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일반병원에서도 발급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예산 문제이기는 하지만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하는, 그리고 그 기관이 명시된 내용으로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규제적인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조례를 바꾸시는 거니까.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보셨을 거잖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실제로
김건 위원 그동안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받은 사람들 중에서 장애인 판정을 받지 않은 분들은 몇 분이나 연간 계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죄송합니다. 그 전체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어쨌든
김건 위원 아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선별적 복지가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슬개골이라든지 척추디스크라든지 고령의 그분들이 단기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대체수단을 이용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김건 위원 있을 건데 부서에서는 이거를 딱 장애인분들 한해서 이 조례를 바꾸는 거잖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마지막에 내용에 변화가 있을 때 내부적으로 회의 내지는 지침을 변경해서 시장의 권한을 줬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김건 위원 조례가 바뀌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하셨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 조례가 바뀌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통약자가 이용했던 범위와, 조례가 바뀌면 장애인으로 딱 규정을 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전체 장애인이라기보다는, 물론 중증장애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겠지만
김건 위원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라고 했고 여기 관련 법안도「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을 아예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상위법이 바뀌면서 그 상위법에서 변경된 지침과 상위법의 내용을 동시에 담아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상위법이 바뀌었다기보다 아직 조례에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 상위법이 바뀌면서 이미 저희한테 내려온 게 정부 합동평가 자료에도, 2026년 정부 합동평가 내용에 그 상위법이 바뀌면서 자체 조례에 대해서 제때 마련했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도 지금 평가대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내용을 좀 담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답변이, 총 두 가지 맥락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상위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답변이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상위법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일부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는 꼭 그렇게 중증장애인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명시할 수 있는 걸로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김건 위원 그거는 일단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장애인을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라고 조례가 바뀌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이라는 그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인들 중에서 슬개골 관절이라든지 퇴행성 디스크라든지 그런 분들 중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진단서를 받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의학적 진단서를 받은 경우에.
김건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그거를 지금 여쭙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건 별도로 제가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법령에도 교통약자란 누군가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당연히 중증장애인도 있겠지만 그 외에 많은 분들도 교통약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부서에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는 좀 저는 의아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체수단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분들께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분명히 하셨을 거란 말이죠. 한 분이 됐든 열 분이 됐든 백 분이 됐든 그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부천시에서 하겠다라는 대체 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닌가.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실제로 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기존에 수혜를 받던 사람 중에 혹시 못 받는 부분이라든지
김건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시에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건 별도 파악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행정의 편의보다는 그래도 권리보장이 우선돼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실태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순서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지금 김건 위원 질의에 잇대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이 중증보행장애자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이전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제한적으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천시가 바우처택시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가, 그다음에 40회로 했다가 그다음에 25회로 또 줄이고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장애가 없어지거나 장애가 좋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데 지금 계속 장애로 인해서 사용하시던 분들을 줄여나가는 법령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고.
  아까 김건 위원께서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 부천시의 조례로 가져갈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 바꾸겠다고 해서, 지금 25회 가지고도 장애인들은 굉장히 불만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리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25회 자체도 우리가 금년 내까지, 12월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이거를 계속 조례로 해서 장애인들의 이런 권리를 제한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실제로 중증보행장애로 변경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예산이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이고요. 실제로 별도의, 안 제14조7항에 보시면 시장이 종류별 특성이나 예산 등을 고려해서 이용자격이나 대상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증보행장애인이라고 한정은 했지만 별도의 과정으로 해서, 물론 예산이 너무나 적다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추경에 또 일정 부분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작년에도 똑같이 12억이었고요, 본예산에 이 예산이. 그리고 올해는 본예산이 1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약 6억을 증액시켜서 18억 3000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회 추경 때 일부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원활하게 진행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추경에 얼마 정도 예산 반영이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실제로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용자를 따지면 한 달에 1만 5600건 이상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산에서 부족한 예산은 약 3억 정도일 것 같은데 향후 이 횟수를 좀 줄이고, 횟수를 약간 늘리고 이용자들을 확대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약간 더 증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조례를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를 굳이 여기다가 중증보행 대상자를 넣어야 되는지, 이 시기에. 예산도 줄고 횟수도 줄어들고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택시의 대상이 계속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거를 넣지 않더라도 25회는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25회는 실제로 40회로 하던 거를 25회로 줄였던 부분이고요.
임은분 위원 네, 그러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고요. 중증보행장애인으로 한 거는 실제로 법적 기준에 맞춘 건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이 시점에 그걸 꼭 개정했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실제로 상위법 개정으로 이 조례를 반드시 변경할 필요는 있었고요. 그 조례에 현재 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반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중증장애자라고 했더라도 시장이 정해서 기이 받고 있던 분들에 대한 제재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용횟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불평불만들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불만 많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많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십니까? 주차정책과장 서강식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공영주차장 요금은 2015년 10월 12일 조례 개정 이후 현재의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요금체계 현실화를 통한 장기주차 방지 및 주차회전율을 향상하고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요금체계 현실화를 통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며, 다자녀가정 주차요금 감면 규정에서 부천시 거주제한을 삭제하고 경기도민 전체로 요금 감면 지역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재산관리과의 의견 1건이 있었으며, 제출의견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조례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요금만 인상할 경우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부설주차장으로 차량 수요가 이동하여 주차장 혼잡이 우려되므로 두 주차장 조례를 일원화하여 형평성 있는 요금 관리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우리 부서 검토결과「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공포는 2025년 6월 30일이지만 요금체계 현실화 관련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하므로 재산관리과에서 2025년 하반기「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개정 및 2025년 12월 22일 공포·시행할 경우 두 주차장 조례의 주차요금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에 2025년 하반기「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개정안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조례 개정 시 적용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를 현시점에 맞게 정비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요금체계 현실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부과기준 정비, 둘째,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 셋째, 다자녀가정 주차요금 감면을 경기도민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차량 1대에 한하여 면제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우 부천시민을 삭제하고 경기도민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은 관련 법 및 조례와 부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차난 완화 등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대중교통 연계 및 주차정보 시스템 개선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나 10여 년간 인상하지 못했던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 주차 등의 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해소하는 방안은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주차정책과장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일단 안건 별표 1. 방범활동 차량이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지금 경기도민 전체로 확대하는 사항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좋은 조례였고요. 그런데 지금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셨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10년 만에, 요금체계 현실화를 10년 만에 해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생경제도 안 좋고 한데 지금 이 시점에 10년 만에 올린다는 요금의 인상 폭이 과다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인상 폭이 좀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24% 됩니다.
최은경 위원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비교할 때도 지금 높은 수준이에요. 맞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최은경 위원 이렇게 인상 폭을 한꺼번에 과다하게 올리는 의도가 있을까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지금 우리 부천시 주차 실정이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부설주차장까지 합쳐서 110% 정도 되고요. 110%일지라도 계속 수요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그에 따라서 계속 주차장을 확충해 줘야 되는데 공간도 부족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공간이 있더라도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되고 그래서 운영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성을 높일까 하다 보니 회전율이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주차회전율.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금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 인상하고 나서 계속 그 요금체계로 하다 보니 요금이 너무 저렴해서 장기주차, 심지어 방치라는 말까지 하면서 그런 주민들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전율을 높이자.
  총체적으로 우리 주차장이 약 380개 정도 되는, 400개 정도 되는데 주택가 3급지에 약 54% 정도가 있어요. 그 주택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요금이 다운되는 상황입니다. 1시간, 2시간 이때까지는. 그 이후로 1급지 상업지역이라든가 이외의 지역은 좀 과하게 70%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4시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물가변동률이나 대중교통요금 인상률 대비했을 때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숫자를 보고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겠지만 시간을 갖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고 추진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부천시 주차장 380여 개 중에 54%가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 주택가에 있는 차들이 단기주차하나요, 장기주차하나요? 장기주차하죠. 단기주차 외려 1시간짜리는 지금 주차료가 더 적어져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주택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장기주차, 왜냐하면 밤새 세워놓거나 월권을 끊거나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가요, 일단 주차요금을 올리면.
  그리고 회전율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회전율을 높인다고 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차들이 없어지나요? 그럼 그 차들은 공중으로 뜨나요? 그분들 어차피 대실 분들은 대셔야 돼요, 단기주차든 장기주차든.
  그리고 이 주차장을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게 개인사업자가 아니시잖아요. 시민을 위한 서비스 측면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일반 민영이나 공영이나 똑같은 수준으로, 아니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요금을 올린다는 게 일단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과도한 요금 인상률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서민들이 봐요, 일반 시민들이. 그렇죠?
  장기주차든 단기주차든 공영주차장에 차를 많이 세우는 분들이 단기주차는 일반 중·상동 시내 잠깐 가게 들른다거나 시장을 보거나 하시는 분들이 단기주차가 많아요. 일반 서민들, 원도심 주차장 부족하죠. 제일 많이 부족한 데가 원도심이죠. 그런데 그런 데 장기주차를 지금 올린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리고 인근 시·군 대비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요, 그리고 요금체계도 지금 현실화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일단 요금부터 올려놓고서 시민들을 설득할 거예요?
  시민들부터 설득한 다음에 요금을 올리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금을 올리신다고 했는데 이 요금을 올리셔서 공영주차장 IoT로 새로운 서비스나 이런 절차가 따라가나요? 그 공영주차장에 대한 서비스는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이렇게 요금만 10년 거를 한꺼번에 올린다고 하면 어떤 시민이, 어떤 주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일단 위원님께서
최은경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 가능한 변화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올리면서. 이거는 서비스 향상이 아니고 그냥 요금 인상일 뿐이에요, 주민들한테는. 맞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주택가 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80여 개소 주차장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또 월정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 같은 경우에는 주간, 야간, 주야간 이렇게 해서 각각 5,000원씩 어쨌든 인상을 하고요, 5,000원씩.
  그리고 월정기권에 대해서는 현재 요금체계에 1일 주차권 대비 월정기 주차요금 비율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주차요금을 이렇게 인상해서 운영할 때 자료에 드린 것처럼 약 1년 수입이 6억 7000 정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시겠지만 일반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대신 방치 차량이라든가 장기주차 차량을 순환시킬 수는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주차장은 부천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추가 징수가 1년에 6억 7000이에요. 이거 갖고 주차장을 더 세우지도 못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도 안 돼요. 이걸 가지고 현재 주민들, 시민들 어떻습니까?
  지금 민생경제 너무 어렵고 도시가스, 수도요금 다 올랐어요. 여기에 지금 더해서 정말 어렵다, 어렵다, IMF보다 더 어렵다는 이 시기에 주차요금을 10년에 한 번 이렇게 과다하게 인상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요금 인상과 서비스 개선이 지금 뒤따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더욱더 주민들이 이해 못 하고요. 단계적 인상 검토 여부를 왜 저희와 미리 그러면 의논을 하든지 시민들과 의논을 하지 않고, 단계적 인상 검토를 않고 이렇게 10년 만에 과다하게, 지금 타 시·도보다 엄청 높아요.
  예를 들면 최소 30%에서 100%까지 올라요, 지금. 그걸 과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못 시키시고, 하다못해 지금 여기 앉아계신 시의원님들조차 이해를 못 시키시고 주민들을 설득시킨다고요? 시민들을 설득시킨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관공서가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서비스가 오히려 지금 이거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지금 주차요금이 현재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부천이 조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앞서 안양시라든가 군포시라든가 저기 과천시나 자기 지역 실정에 맞춰서 요금체계를 계속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자기 지역 실정에 맞춰서”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부천 어떻습니까? 원도심 어떻습니까? 지금 이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원도심에 있는 차들이 다 없어지냐고요. 원도심에 있는 차들이 다 신도시로 가요? 원도심은 더욱 심화될 거예요.
  주차요금을 올리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무단주차, 불법주차 엄청 심해요. 주차요금 올리잖아요, 더 심해져요. 그거 혹시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지금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간단한 예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전일제에서 야간제로 전환한 상태가 있어요.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출장을 다니시거나 이러시면서 차를 끌고 가면 그전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를 못 했습니다. 종일제니까, 전일제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면 무료로 주간에는 운영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최은경 위원 저도 그거 아는데요, 그거 야간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바꾸고 난 다음에 정말 좋아졌다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그런데 일단 물가인상률과 비교해 보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한 인상이라면 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전 홍보라든지 시민 공청회라든지 거쳐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대선기간 중에 엄청 시의원들 바쁠 때 이렇게 조례 하나 딱 던져놓고 갖고 올라오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 공공성의 가치와 시민의 부담 사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신 말씀이 다 틀리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올렸다? 이거는 부천시가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소리를 분명히 들을 게 뻔하고요. 서민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료를 인상하면서 시민과 얼마나 소통했는지 이 소통 부재도 분명히 얘기가 있을 거고요.
  하다못해 저희 시의원들과도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거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물론 바빠서 그랬지만, 대선 때문에.
  이번 회기에 지금 이 조례를 의논해야 될 사실 시간적 여유도 너무 없었고 좀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는 사실 이 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거든요.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더 들어보고 위원장님과 잘 의논해서 결정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금 올리는 이유가 현실화를 시키기 위한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성운 위원 방치 차량?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회전율.
최성운 위원 회전율, 방치 차량.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지금 방치된 차량이 몇 대나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방치라기보다 장기주차.
최성운 위원 장기주차.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최성운 위원 그럼 몇 대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장기주차하고, 뭐 이렇게 몇 대까지라고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현실화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방치 차, 회전율 이랬잖아요. 방치 차 몇 대나 파악이 됐냐고. 장기주차가 몇 대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현장에 가면,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이용자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최성운 위원 이용자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런 숫자가 아니라도
최성운 위원 잠깐만요.
  이용자들 몇몇 분들의 얘기만 듣고 현실화시키고 회전율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방치 차, 장기주차 얘기했잖아요. 그게 파악이 됐냐고. 이 조례 하면서, 조례 올리면서 그거 파악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객관적으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거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와야죠, 과장님.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시행할 때
최성운 위원 그러면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타 시와 맞추기 위해서 방금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 공감대 형성도 하고, 우리 시의원들마저도 의아둥절하게 10년 만에 올리기 때문에 거기 현실화하기 위해서 팍 올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방치 차가 회전율이 어떻게 되고 방치 차가 몇 대고 장기주차가 몇 대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주차장들이 옛날에는 다 인원이 투입이 돼서 주차요금도 부과하고 받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다 무인시스템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주차요금을 현실화시켜서 남은 주차 그 예산은 어디다 쓸 거예요? 그런 예산의 계획이 있습니까?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지금 무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저희가
최성운 위원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었어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왜, 무인으로 하면 오히려 예산도 안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예산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수입 대비해서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다시 재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어디다 투입이 돼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주차사업으로.
최성운 위원 주차사업으로?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유지
최성운 위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봤을 때 우리 원도심이나 주차장을 더 확대시키고 하는 것도 없어요. 방금 최은경 위원님 말씀처럼, 과장님 아까 말한 것처럼 방치 차량, 장기주차 내모는 거예요, 오히려. 주차위반을 유도시키는 거예요. 땅은 한정돼 있고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일반 주택이라든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이 밤에도 주차하고 낮에도 주차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다 주차장 있고 그분들은 아무런 뭐가 없어요.
  서민들의 애로사항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고 무작정 조례를 타 지자체에 맞춰서 올리는 거, 나 참 의아스럽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사실 지금, 사실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주차장을 계속 확충해 줘야 됩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계속 확충을 해 줘야 되는데 지난 연도부터 아시겠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 함부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신규 예산 투입은 없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10%를 유지하면서 주차로 인한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만족도를 높여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게 회전율입니다. 1시간 대고서 자기 볼일 보고 자기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주민들이. 대부분의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부설주차장이 어렵지만 중·상동이라든가 새로 지어지는 빌라, 아파트 이런 데는 웬만한 부설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성운 위원 과장님 말씀 잘했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지역에 따라서 요금을 현실화시켜야지 원도심 같은 경우 진짜 이거는 내모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명히 방치 차 아까 분명히 얘기했고 장기주차 얘기했고, 그거 파악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이해가 안 갑니까?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아니요, 네.
최성운 위원 그거를 우리한테 제시해 줘야 “아, 방치 차량이 이렇게 많구나.”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장기주차가 몇 대며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파악해 갖고 오셔야지.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위원님 말씀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자료인 방치 차량이나 장기주차 차량이 몇 대냐 이걸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최성운 위원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납득이 갈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부천역남부광장에 주차장 있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최성운 위원 그거 무인시스템 했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왜 거기 종사자가 계셔요? 무인이면 확실하게 무인으로 운영을 하든가, 무인으로 해놓고 또 종사자가 있어요, 거기 관리자가. 그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것도 파악 안 됐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안녕하세요.
김건 위원 다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차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토지가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양과 군포 누진제를 예를 들어서 오셨는데 우리가 누진제를 몇 % 올린다는 것이 대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올리는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데이터를 수치화, 그러니까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한 데이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방치 차량도 좋지만 토지가치에 대해서도 우리 부천시의 토지가치가 얼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퍼센트 올린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짧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다자녀가구 경기도 다 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세수 확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두 자녀는 50%고 세 자녀 이상은 전액 무료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부천시민만 대상으로 한 거를 경기도민 전체로 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벌어들였던 주차세입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연간 계산하게 되면.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일단 우리 부천시, 현재까지는 부천시 주민들만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김건 위원 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우리가 작년에 약 1억 3000 정도 두 자녀일 경우, 세 자녀일 경우에는 약 13만 대 정도가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건 위원 아니, 아니요. 부천시 말고 경기도 다 풀었다고 했을 때.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세입에 관련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에 계신 분, 수원에 계신 분이 부천에 오셔서 주차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분들이 감면받는 혜택이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만큼 세입이 있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그 세입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 가정하면. 그럼 그 세입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좀 알고 싶었는데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전반적으로 파악은 안 됐고요. 제가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확인한 거로는 세 자녀 이상인 경우 작년 1월, 2월에 약 32만 원 정도 감면을 해 줬습니다.
김건 위원 부천시?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타 시·군에 있는 주민이 우리 시에서 감면받았을 때. 타 시에 있는 주민이 우리 시에서
김건 위원 두 달에 32만 원?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두 달에.
김건 위원 데이터가 좀 알고 싶었던 거고 이거는 한번, 그 데이터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나중에 별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자율방범대 차량 이제 1대씩 지원해 주는 너무 좋은 조례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지 약 1년 조금 넘었던, 1년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다지 썩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원 혜택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차량 1대를 무료로 해 주신다는 거 너무 좋고.
  제가 과장님이랑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컨대 요즘 들어서 주차타워가 많이 신도시 같은 경우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에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는 주차타워가 거의 되죠. 다 무인화시스템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주차타워에 보면 필요에 의해서 창고가 됐든 관리사무실이 존재하잖아요, 주차타워에.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차피 차량도 무료로, 이 조례가 통과돼서 거기에 자율방범대 차량이 무료로 댄다고 하면 사람도 없는 주차타워의 텅 빈 사무실을 우리 시에서 한번, 그 자율방범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총 38개소에서 31개소가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다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불법인데 그러면 그 사무실 주차정책과에서 한번 결단을 내주셔서 자율방범대 초소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은 말이 안 되겠죠, 차량을 대는 장소를 초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새로 지어지는 주차타워라든지 이미 주차타워가 부천시에서 운영 중인 곳에 아마 사무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창고라든지. 거기가 지금 무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없을 거란 말이죠. 비어 있는 유휴공간이에요, 쓸모없는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어차피 차도 거기다 주차할 거면 밖에 나가 있는 31개 불법 초소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하고 그것은 별도로 의견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지상에 1층짜리 있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타워의 비어 있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1항, 2항, 3항 중에 2항, 3항에 대해서는 별 이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1항에 대해서 최은경 위원님도 지적했던 우리가 2시간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그렇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위원장 최의열 3시간 46%, 4시간 73% 증액에 대해서 너무 급속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저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2항, 3항은 그냥 가더라도 1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위하고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보고 7월에 다시 조례를 변경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한 달이니까 과장님 큰 무리는 없지 않나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본 바로는 안양시 같은 경우 누진요금제, 누진할증이라는 단어를 써서 시간대별로 100%에서 400%까지 단계별로 요금 인상을 하면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가졌어요, 시행기간을.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1년 정도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도 400%였을 때를 검토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안양시하고 별반 차이는 없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이 400%라는 걸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걸 심도 있게 검토해 본 바로 그러면 10여 년 동안, 2015년 이후에 인상된 대중교통요금 대비해서 얼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한 게 지금의 안입니다.
  그래서 약 35%, 30% 정도 평균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됐는데 그럼 우리는 좀 줄이자, 안양시의 반으로 줄이자. 일단 제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한 게 지금의 24% 인상안이고요. 이게 부담이 된다 하시면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잠깐만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잠깐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최의열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견표명 결의에 따른 권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급수정지 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 및 통지방식을 신설하여 상수도 업무와 관련된 현행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1조제5항 급수정지 처분 예고 시 직접 전달, 우편, 휴대전화 문자, 전자고지 등의 방법으로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에 용어 및 인용법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정지 처분의 예고방식과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정지 처분에 대한 통지방식으로 직접 전달, 우편,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정함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 또는 예정자의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수도행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입니다.
  의안번호 642번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와 구체적인 조항을 반영하여 일부 형식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의 4조가 삭제되었고 같은 법률 34조4항의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선별·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기에 34조4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에 대해서는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명칭을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이라고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3조에 대해서는 3호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대해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2조2호로 폐기물의 재사용·재생이용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6조1항2호 내용은「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또 3호에 대해서도「폐기물관리법」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폐기물관리법」25조,「폐기물관리법」46조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넣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조 지도 감독에 대해서 현행 조례안에는 “지도검사”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2항 내용을 조례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도감독 및 수시검사” 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1조 준용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행 조례에 맞게「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이상 개정 내용을 설명드렸고,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에 관한 내용은 해당이 없으며 그밖에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접수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 협의에 대해서도 원안 동의로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재활용법 개정 사항 및 준용 조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상 용어와 구체적인 조항을 반영하여 일부 형식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및 준용 조례 등의 개정 내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자원순환과장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을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경제환경국장임권빈
  환경정책과장채교국
  도시국장김우용
  도시개발과장배종규
  주택국장장환식
  주거정비과장김은미
  교통국장김원경
  대중교통과장석영길
  주차정책과장서강식
  수도자원국장정애경
  수도행정과장민삼숙
  자원순환과장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