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24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7.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8.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
9.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총액도급대행업체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총액도급대행업체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김은화 의원 대표발의)(강동구·이동현·한선재·윤병국·강병일·김정기·안효식·원종태 의원)

(10시02분 개의)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원미구·소사구·오정구청 순서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각 구의 시민봉사과가 민원지적과로, 도시건축과가 건축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 내용과 같이 일부 과의 팀 업무가 이관되면서 도시관리과가 신설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결산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원미구청장 우의제입니다.
  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6월 30일 자로 원미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충실히 구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담당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권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무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조용환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정방진 건축과장입입니다.
  류성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2011년 원미구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93억 544만 원이고 지출액은 1217억 80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6억 9561만 4000원으로 이 중 20억 752만 9000원은 명시이월, 16억 8808만 5000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38억 2964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원미구 건설교통위원회 세출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일반회계 316억 9528만 7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0억 4434만 7000원, 총 327억 395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 267억 5983만 1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억 2189만 3000원, 총 274억 8172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31억 9534만 1000원으로 이 중 15억 725만 6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6억 8808만 5000원은 사고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인 20억 62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시민봉사과 2707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62억 9420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건설과는 88억 7159만 4000원이 지출되고 15억 725만 6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8억 8926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공원관리과는 113억 9968만 2000원이 지출되고 16억 8808만 5000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민원지적과장 이권재입니다.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남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오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병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민원지적과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6쪽에 부동산중개업 관리가 있는데 부천은 허가제가 해제되었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토지허가가 많이 해제되었고 일부 도당동, 춘의동지역만 그린벨트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윤근 위원 밑에 보면 중개 불법행위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관내를 돌아보니까 명찰패용을 잘하고 있긴 한데 일부 안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대여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천역 앞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자격증을 대여해서 명의만 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신고건수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지도요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발 붙일 수 없도록, 매년 감사 때도 그랬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지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자격증을 대여해서 그 사람명의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포착도 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신고도 받아봤어요. 직접적으로 잘 아셔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주변에 중개업자들끼리 뭔가 통하지 않을 때 신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명찰관리를 하고 이런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신고보상금 15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게 뭘 신고한 거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보통 토지허가 이용 목적에 위반했을 때 신고가 됩니다. 총 20건이 신고됐는데 15건은 조사결과 이용 목적에 합법해서 안 됐고 2건은 후순위자, 먼저 신고한 분이 있기 때문에 제외가 돼서 3건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1건에 50만 원씩 보상을 해 준 거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네.
박노설 위원 토지거래 허가했는데 토지를 사는 사람이 목적에 위반을 했다는 말인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허가할 때는 농지라든지 이용 목적에 맞게 허가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했다고 신고했을 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나가고 이용에 맞지 않게 했을 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로 임야나 농지가 해당되나 보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권재 농지도 있고 산지라든지
박노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환경위생과장 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이경상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원리미입니다.
  청소팀장 장용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2쪽에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보면 불법투기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불용이 많이 됐는데 이게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했을 때 그걸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인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집에서 수리하면서 소량으로 나오는 타이어나 벽돌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폐기물로 소각장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생활폐기물 배출할 때 타이어 등 여러 가지 소각장에 반입이 안 되는 것들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거란 말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박노설 위원 이건 수집·운반 업체에서 하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기동반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구나 이런 것을 버려서 쌓여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그건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장폐기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지금 원미환경이나 동원환경 이런 데서 구역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박노설 위원 수집·운반하는 업체에서 이것도 하는 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거기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저희 민원처리반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들이 신고하면 하겠군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바로 가서 처리해 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데가 많을 텐데 불용이 많이 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원미구 공원마다 나무 병해충 방제하는 것 있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그 사항은 공원관리팀으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관리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에는 쓰레기불법투기가 잘 안 되고 있죠? 신고정신도 잘되어 있고 무단투기도 안 하고, 진짜 맞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
서강진 위원 각 구마다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보상금까지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 100만 원 세웠네요. 그 100만 원도 다 쓰지 않고 23만 원을 지출했는데 그만큼 신고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그런 증거입니다.
서강진 위원 불법투기 쓰레기가 엄청 많잖아요. 예전에 봉투 뒤지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찾기도 했는데 원미구에 불법투기로 인해서 치워지는 쓰레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
서강진 위원 파악 안 되어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책을 실현하려면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실천의지가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안내형식밖에 안 되지 않냐, 이런 정책은 결과적으로 안 하느니만 못  한 거예요. 100만 원 예산 세우는 것도 우스운 얘기지만 거기다 100만 원도 못 쓰고 23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래가지고 쓰레기무단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겠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저희 원미구에 14명의 무단투기전담 기간제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 단속반을 운영한 후로 무단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줄지는 않고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기해도 그냥 치워가고 그렇잖아요. 쓰레기처리업체한테 그 비용을 톤에 비례해서 주게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간접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정책이 필요 없다면 폐지시켜 버리고 정말 이것이 필요하고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시키려는 생각이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 신고정신이 투철해질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무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원미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해옥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종진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이용철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치홍 하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세입세출예산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송내지하상가 시설 철거가 완료되었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6월 7일 자로 준공되어서 원상복구되었습니다.
윤근 위원 일반통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통로 부분이 송내복합환승센터 부분하고 기둥 부분이 일치되어서 일단 폐쇄를 시켰습니다.
윤근 위원 지난번에 역장님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당시에는 환승센터 관계로 놔뒀는데 남부역과 북부역 건너다니는 곳에 셔터를 못 내리고 있다고 해서 통로를 계속 써야 하지 않나 이의제기를 하시던데 다 봉해 놓으면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일단 복합환승센터가 되면 2층 정도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나 이런 것으로 남북을 왕래할 수 있도록
윤근 위원 통로 사용하려면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통로부분은 안에 전기시설이나 이런 게 있는데 개방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시설상태가 약간 불량하고 복구비용 자체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안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서 자전거 통행이나 이런 건 환승센터 하면서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윤근 위원 역 위로 시민이 다닐 때 보면 자전거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통로를 하나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잘 활용했어야 하는데 방치해서 환기도 안 되고 우범지역이 되었는데 그런 문제를 잘 검토했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그건 환승센터가 되면 다닐 수 있는 왕래통로를 고려해서 도로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근 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역 넘어 다닐 때 자전거 하나 다닐 정도로 통로를 해서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지난 7월 2일 인사발령으로 원미구 건축과장으로 발령난 정방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용병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점숙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박창덕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7월 2일 자로 도시건축과가 건축과와 도시관리과로 분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1쪽의 주정차 지도단속, 단속조가 감소해서 불용액이 34.3%가 나왔다고 했는데 몇 개 조에서 몇 개 조로 감소되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몇 개조인지는 모르겠고 단속원이 14명에서 9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차량도 줄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차는 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단속을 차량으로 하지 도보로 합니까? 그리고 여기 뒤에도 있잖아요. 차량유지비도 저기 됐다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아무래도 단속원이나 단속조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차량운행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몇 개 조에서 몇 개 조로 감소했고 차량이 몇 대에서 몇 대로 감소했는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우리가 뭘 아냐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조는 6개 조에서 4개 조로 줄고 인원은 공무연수가 1명 있고 출산휴직이 3명 있어 4명이 줄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출산휴가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단속인원을 줄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줄어든 거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그렇죠.
박노설 위원 그렇게 되면 주정차 지도단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정방진 ······.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공원관리과장 조용환입니다.
  보고드리기 전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돈 공원행정팀장입니다.
  김세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채희찬 녹지농정팀장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공원관리과가 격무부서 중 하나인데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4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상동호수공원 가제보 설치공사, 원목으로 된 팔각정자를 가제보라고 하나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그런 형태입니다.
이동현 위원 큰 미집행금액은 아닌데 상동호수공원에 그늘 나무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이런 건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지어줘야 맞지 않겠어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이 사항은 시설부대비 사항입니다.
이동현 위원 시설부대비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의 보수공사 차원입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가제보가 호수공원에 몇 개입니까? 파악됩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
이동현 위원 설령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수리를 안 했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이 사항은 시설수리는 완료했고 완료 후에 시설부대비라고 그거에 따른 부대비인데 그것만 남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고요, 40쪽 밑에서 세 번째 칸을 보면 역시 상동지구 공원, 상동 전체를 통틀어 말하는 것 같은데 ‘공원 적기 유지관리’ 단어를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적기라는 건 적절한 시기에 유지관리를 잘해서 절감된 예산을 뜻합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상당히 많이 절감시켰네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쭐게요. 금년도 1월 원미구청 추진사항을 보면 상동호수공원에 트랙 및 식재 비용으로 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갑자기 사라져버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의 도움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예요. 3억 6000만 원 전체 금액이 사라져버렸어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구에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액 삭감된 경우가 있습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이번에 1회 추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동현 위원 아뇨. 그 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드릴 테니까 100% 삭감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이동현 위원 사라진 것을 지역주민한테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이건 1회 추경 때 올렸던 사항인데 반영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공사기간이 끝날 시점이에요. 원미구청 금년도 사업보고 때 중점사업으로 잡혀있던 거거든요. 그거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공원 산림병해충 방제를 환경위생과에서 안 하고 공원관리과에서 다 합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병해충 방제는 분기별로 하나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병해충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가 6월부터 9월까지인데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방제할 때 약의 농도는 공원 내 수목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작년에 방제를 하고 나서 송충이가 온 동네로 퍼지고 파출소까지 들어와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어설프게 했다는 증거잖아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1년에 보통 한 장소에 3회 내지 4회 정도 하고 있는데
김영숙 위원 그 정도면 웬만큼 줄어들 텐데 하고 나서 온 동네에 송충이가 다녀서 은행어린이공원에 있는 나무 다섯 그루를 베었는데 그 나무를 송충이가 많이 좋아하나 봐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버즘나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나무가 신불나방이 많이 발생되는데 방제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나무를 더 베어줬으면 하는 주민의 민원이 있어요. 나무에 벌레가 많이 끼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장마 끝나고 8월, 9월에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방제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방제를 철저히 해 주시고, 40쪽 불용액 현황에 보면 원미산 정상 운동시설지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건 운동시설을 더 설치한 건가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원미산 정상에 운동시설이 있는데 거길 확장한 것으로 시설부대비가 남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 바닥 확장한 건가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바닥 확장도 했고 체육시설물도 증설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머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원미산에 에어로빅장이 있잖아요. 새벽 6시면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운동을 하는데 공간이 좁다고 민원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확장하다 보면 산이 훼손될 염려도 있긴 한데 정상에서 자꾸 확장공사를 하니까 밑에 에어로빅 하는 분들도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를 검토해보셔서 어둡다고 하니까 가로등도 봐주세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현장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사고이월 3건이 있는데 보면 시공사 재정 및 경제난 악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하고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는 같은 거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윤병국 위원 여기 보면 발주가 늦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공사는 동절기공사까지 안 가도 되는데 시공사 부도라든지 경제난 악화 때문에 늦춰진 거란 말입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추경에 세워진 게 밑에 마지막 건 같은데 위에 건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 아니잖아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이건 시공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장기간 늦어져 재입찰한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이렇게 부도가 납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공개입찰을 했었는데 시공사가 부도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 업체들을 쓰나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경기도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작년 이 건들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공원들을 동시에 파헤쳐놓고 현장수습도 안 하고 널브러진 채로 몇 달이 지나서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부도가 날 수도 있지만 뒤처리는 깔끔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펜스도 제대로 안 해 놓고 테이프로 감아놓고 시설공사 중지안내도 아주 늦게 갖다 붙이고 동절기까지 넘겨서 봄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런 공사는 시공사 부도가 불가피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구에서 뒤처리와 후속조치를 완벽하게 해 줘야 주민,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인데 한동안 놀이시설 이용도 못 했거든요. 그런 점을 잘 살펴서 금년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41쪽 밑에서 두 번째 공원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된 것에 보면 불용액이 공원수도, 전기요금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수도와 전기요금을 절감한 좋은 방안이 있으신가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공원에 보면 분수대가 많습니다. 분수대의 가동시간을 줄여서 전기, 수도료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분수대만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김동희 위원 기존에는 분수대를 어떻게 운영하셨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요새는 분수대 가동시간을 만들어서 일정한 시간에 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가동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김동희 위원 비오는 날에는 기존에도 운영을 안 했을 것 같고요, 횟수를 줄인 건가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네, 횟수를 줄였습니다. 야간에 하는 횟수를 줄였는데 야간에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공원에 시설해 놓은 건 주민이 보고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줄임으로써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나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현재로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시간대별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현재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각 3시간씩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분수대가 몇 개 정도 되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총 32개소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수도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원래의 목적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주민의 여가선용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잘 알았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0쪽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에서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가 있잖아요. 이건 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가정이나 공한지 이런 데 위험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정비했던 시설부대비인데 재해수목 전지 작업은 완료했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남은 겁니다.
박노설 위원 전년도에 그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얼마 세웠었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는 2000만 원 세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빌라나 이런 데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피해가 있어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예산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민원만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무들의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우기 전에 피해가 없도록 전부 잘라버렸어요. 그런 예산입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했어요? 전지만 한 게 아니고 제거까지 하셨냐고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전지한 것도 있고 나무 상태에 따라서 위험이 많다 싶은 건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동에서 신청 받아서 했습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올해도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올해도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얼마나 세웠어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올해도 2000만 원 세웠습니다. 72주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로수가 아니고 구청에서 도로변에 나무만 관리하고 빌라 담장 안에 있는 건 안 해주더라고요. 지금 담장 안에 있는 것도 하는 거죠? 사유물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중근공원 있죠. 그 공원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거기에서 토요일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소음 때문에 민원은 따로 없습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런 민원은 조금 있는데 방향이 터미널 쪽이어서 민원이 발생치는 않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상동호수공원에서도 가끔 무대 요청하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상동호수공원에 가끔 나가보면 음악 하는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주지를 시켰습니다.
김현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중근공원에 무대를 설치하면서 공원이라는 게 휴식의 의미도 있고 지역주민이 같이 즐기는 의미도 있는데 안중근공원의 조그마한 무대와 같이, 상동호수공원에도 관리실 옆에 보면 거기에서 전기도 쓰나 봐요. 조그마한 무대를 만들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7월 2일 자로 구에서 관리하던 중앙공원, 호수공원, 도당공원이 시청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편히 쉬는 것도 있고 안중근공원처럼 무대공간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상동호수공원은 부천에서 가장 큰 면적의 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그런 시설이 있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나무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잖아요. 방역이 꼭 나무만을 보호하기 위한 건 아니죠. 나방을 죽이고 시민들에게 병균을 옮길 수 있고 이런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모기방역도 하고 있잖아요. 현재 병해충 방역을 할 때 시가 관리하고 있는 나무들만 하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학교, 아파트, 가정집에도 나무가 많이 심겨 있죠? 그런 데는 안 해주려고 하고 있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저희 방제차량이 3대 있는데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 생각은 가능하면 모든 곳이 함께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병해충 방역은 일시적으로 한 번 해야 합니다. 이쪽에서 한 군데 병해충을 방역하면 그 나방들이 옆으로 옮겨가잖아요. 쫓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방역을 한다고 해 봤자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나무만 하고 옆에 있는 건 놔두고 가면 옆으로 피해서 또다시 이쪽으로 붙을 거 아니에요. 맨날 방역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일시적으로 다발적으로 골고루 방역할 수 있도록 해야만 병해충을 박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시 것이라든지 학교, 아파트, 개인 것을 구분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은 방역을 해서 병해충을 박멸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꼭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필요한 곳은 병해충 방역을 해 줄 의향은 없으세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방제할 때 합동으로 방제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건 개인이 아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강은 예방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하셔서 앞으로는 방역이 부천시의 네 것, 내 것을 따지기 이전에 병해충 박멸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조용환 잘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도시관리과가 신설되었으므로 보고사항은 없지만 해당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관리과장 류성열 도시관리과장 류성열입니다.
  저희 과는 7월 2일 조직개편으로 탄생되었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정차행정팀장 유윤형입니다.
  주정차지도팀장 이유현입니다.
  노점상정비팀장 김용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입니다.
  계속되는 의회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보고에 앞서 소사구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안효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성노 건설과장입니다.
  정찬일 건축과장입니다.
  이승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회계연도 소사구 세출예산 중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2011회계연도 예산액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은 86억 2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액은 79억 5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8%인 6억 7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시민봉사과가 28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을 지출하고 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43억 9300만 원 중 41억 63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5.2%인 2억 30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건설과는 37억 7700만 원 중에서 34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8.2%인 3억 8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4억 2400만 원 중에서 2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30.7%인 1억 30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민원지적과장 이광재입니다.
  2011년 세출결산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자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기영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운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안효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사억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민병춘 청소팀장입니다.
  4쪽 환경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6쪽의 진공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비 54.7%가 불용되었는데 노면청소차에서 수거하는 폐토사를 처리하는 비용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박노설 위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저희가 고강개발과 연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톤당 2만 9500원인데 지난해에는 장마가 더 길었고 건축폐기물이나 이런 게 감소되어서 사실상 54.7%인 2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줄여서 세우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노면청소차를 몇 대 운영하고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4대.
박노설 위원 그만큼 부천시 도로나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폐토사 양이 줄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세운다는 말씀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는데 살수차는 몇 대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2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름 전에 살수차를 운영합니까? 도로에 살수차로 물을 뿌립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박노설 위원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 보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을 하나도 안 썼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네.
김현중 위원 쓰레기불법투기가 성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1건도 안 됐을까요? 홍보가 부족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저희가 2011년에 전체 39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년에는 6월 30일까지 109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뒤에 건 주변에 이런 사람이 불법투기를 했다고 신고하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은 신고를 안 했다는 거죠.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한 거죠.
김현중 위원 그렇죠. 시민이 신고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민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 홍보를 통해서 시민이 자체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발효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12개소인데 주민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이것은 도시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파악을 못 했는데
김현중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거리가 깨끗해져서 폐토사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운영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은 아니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진공노면청소차량이 많은 청소를 했는데도 안 나왔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절감한 것이 맞고 다음 예산 반영할 때 줄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노면청소차량 4대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효증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는 앞서 제가 원미구에도 얘기를 했는데 병해충 방역을 하잖아요. 시·구에서 관리하는 수목만 병해충 방역을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안 된다고 하면서 빼고 계시는데 원미구에도 말씀드렸더니 좋은 제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병해충을 한꺼번에 방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박멸이 됩니다. 쫓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학교가 됐든 일반이 됐든 가정집이 됐든 필요한 곳에는 방역을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해봐야 얼마나 더 들겠어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안전하게 병해충 박멸에 협조해 주시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건설과장 이성노입니다.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재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남궁걸 토목팀장입니다.
  유흥로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8쪽 맨 밑에 주요도로변 가로정비 용역 1억 예산이 있잖아요. 작년에 노점상정비 용역예산이 전부 얼마였죠?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1억입니다.
박노설 위원 위탁을 주지 않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위탁을 줘서 8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박노설 위원 위탁주고 남은 집행잔액이군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구청에서 직접 노점상정비 용역을 하는 줄 알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건축과장 정찬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장경열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상춘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조준호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11쪽에 불법광고물 단속 공무원 여비가 있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 불시에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원미구를 보면 야간단속이라든지 수시로 한 번씩 하더라고요. 소사구 같은 경우는 번화가는 없지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 3명, 공익요원이 5명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12명 배정받아서 경인국도, 소사로 주요 도로변 위주로 해서 구간별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상동이나 중동신도시에는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는데 소사구는 경인국도변이 부천의 관문인데 보면,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단속도 했지만 주말에 일시적으로 생깁니다. 특히 벽면 같은 데는 대형 불법현수막이 계속 쳐있어요. 하이마트라든지 아파트 광고물이 계속 있는데 그건 단속을 안 하십니까?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건물 벽면에 붙은 건 단속을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고 주요 도로변에 설치한 불법 플래카드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도 주말이나 저녁에 붙이는 경우가 간간이 있고 그 외에도 하이마트와 몇 개 고질적인 업소가 있어서 계속 씨름하고 있는데 완벽하게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심곡고가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판을 치고 있어요. 아파트 부녀회에 일부 대금을 주고 하는가 보더라고요. 아파트 전경이 잘 보이는 데는 장악을 하고 있는데 벌금을 더 강하게 매긴다든지 해서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이 불법광고물로 판을 치게 생겼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적극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주말이나 토요일 오후 되면 공무원들이 없다 보니까 잔뜩 쳐놨다가 일요일 저녁에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면을 철저히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잘 알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쪽을 봐주세요.
  위에서 두 번째 재해예방 양수기 구입은 다하셨나요?
○소사구건축과장 정찬일 건설과와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도시관리과가 신설되었으므로 보고사항은 없지만 해당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시관리과장 이승표 도시관리과장 이승표입니다.
  7월 신설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록 주정차지도팀장입니다.
  김성대 노점상정비팀장입니다.
  이명호 녹지농정팀장입니다.
  김순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영국입니다.
  먼저 우리 오정구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형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신재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명원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원진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세출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51억 8900만 원이며 이 중 107억 1300만 원이 지출되고 33억 30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약 7.5%인 1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는 3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환경위생과는 50억 3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6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건설과는 77억 3000만 원 중 52억 7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6억 7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대비 10%인 7억 800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는 3억 6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예산 대비 약 17%인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원형연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김철수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연규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석상권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동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구황삼 청소팀장입니다.
  공원, 녹지 및 농정 업무는 도시관리과로 이관되었으나 그 내용은 제가 보고드리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결산안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오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항목에서 다른 구에는 가로환경청소 배상금이 4개 항목에서 지출됐어요. 여기는 3개 항목만 있는데 이유가 뭐죠? 하나가 빠진 겁니까? 덜 준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휴일근무수당, 연·월차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으로 저희도 타 구와 같이 4개 항목입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는 3개로 되어 있어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상 맞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3개 구가 동일합니다.
서강진 위원 다른 데는 4개 항목으로 지출됐는데 여기는 3개 항목으로 지출됐어요. 지급이 덜 된 건지 자료가 잘못된 건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3개 구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자료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출은 똑같이 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요새 중앙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김포공항 근처 자연습지에 대해서 기사 보셨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오정구 환경위생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자연습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계획을 구청에서 의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구체적인 것은 아직 의논이 안 돼 있고 저희도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행정이 주어진 매뉴얼대로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폭넓게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사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부터 해서 오정구에 그렇게 훌륭한 자연습지가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이고 중앙언론의 조명을 통해서 저희가 접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울 지경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답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야 할지 오정구의 생태환경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연습지가 우리 지역의 생태견학지가 될 수도 있고 명소로 만들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특히 우리 시에서 자연 환경이 많이 남아있는 데가 오정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농로 둘레길을 만들어서 호평을 받았듯이 자연습지를 잘 보전하고 시민한테 많이 알려서 자연체험학습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사업에 반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저희 사무실에 청미래라고 환경단체가 있는데 사무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는데 거기와 같이 협의를 해서
윤병국 위원 사무실을 같이 쓴다는 건 오정구청에 같이 있다는 겁니까? 청미래는 특별히 사무실을 주고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별도 사무실은 아니고 일정부분 워드도 치고 자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청 환경위생과 사무실에 자리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네.
윤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건 별도의 문제고 어쨌든 자연습지가 우리 시민한테도 많이 알려져서 자연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보호를 해야 되겠구나, 정말 좋은 공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보면 데크를 설치해서 조망할 수 있는 시설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일부러라도 하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에서 힘이 달리면 시의 환경부서와 협의를 하셔서라도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신재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오정구 건설과장 최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중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지창배 토목팀장입니다.
  도한기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오정구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3쪽 도당차도육교 교통개선 공사가 명시이월됐잖아요. 실시설계는 다 끝났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설계는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사기간이 내년 8월까지네요? 기네요. 저는 올해 준공이 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필수사업 공기가 필요합니다.
박노설 위원 고속도로 위에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여러 가지 협조도 받아야 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네.
박노설 위원 곧 착공하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발주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고 다음 달 중에는 착수가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업체도 선정됐어요? 입찰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최명원 아직 입찰은 안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이유형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이철종입니다.
  광고물정비팀장 신동훈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18쪽에 불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철거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요? 왜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자진철거로 인해서 불용되었습니다.
윤근 위원 오정구는 불법광고물이 많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많이 있는데
윤근 위원 홍보가 잘되어서 자진철거가 된 건가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저희들이 주로 자진철거 유도를 많이 합니다.
윤근 위원 성곡동 쪽에 가보면 에어라이트나 이런 게 많지 않아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많이 있는데 자진철거 정비를 유도하고 저희들이 자체정비해서 예산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윤근 위원 단속은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공휴일도 나와서 하고 있고 적은 인원이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근 위원 신도시라든지 중동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한데 오정구도 구도심 같은 데 보면 특히 원종동이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원종동도 있고 신흥동 쪽도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불법광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철거비에 불법현수막도 해당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현수막은 제외됩니다. 에어라이트라든지 유동광고물만
박노설 위원 에어라이트가 바람 넣어가지고 하는 거죠?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전단지 이런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간판도 포함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현수막 이런 것을 아무 데나 불법으로 달아놓거든요. 신흥시장 사거리 코너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항상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거기는 아예 구청에서 게첨대를 하나 만들어 놓든지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자리가 좋으니까 여기에서 문예로로 쭉 가다보면 신흥시장 사거리가 나오잖아요. 사거리에서 약대주공 쪽 코너, 사거리에서 보면 왼쪽에 코너가 보이잖아요. 거기 항상 불법현수막이 걸려있어요. 그런 건 철거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제가 7월 2일 자로 와서 한두 번 신흥동지역을 중심으로 다녀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가 맞습니다. 원미구와의 경계지역입니다. 정당에서 걸린 게 몇 개 있고 경찰서 쪽에서 게시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노설 위원 게첨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리가 좋으니까 항상 많이 있거든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오기 전에 파악해 보니까 게첨대를 줄이는 추세더라고요.
박노설 위원 거기는 항상 불법현수막이 걸려있는 자리니까 아예 게첨대를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필요 없는 데는 없애고 꼭 필요한 데는 게첨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철거비 500만 원 전액을 불용했다는 건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에서 손을 놨다, 포기했다는 얘기죠?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지는 않고요.
윤병국 위원 예산 5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려고 했던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
○위원장 김한태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광고물정비팀장 신동훈 철거비 관계는 유동광고물이라 하면 현수막이라든지 에어라이트, 입간판 이런 건데 저희들 직원이 3명인데 주말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를 하고 철거비 관계는 관내에 보면 소유자가 불분명한 간판들이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소유자가 파악된 건 자진철거를 유도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5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오정구건축과광고물정비팀장 신동훈 철거비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철거비용 중에 어디에
○오정구건축과광고물정비팀장 신동훈 유동광고물이 아니고 고정광고물입니다.
윤병국 위원 행정대집행비예요, 뭐예요?
○오정구건축과광고물정비팀장 신동훈 그렇죠. 행정대집행 비용인데
윤병국 위원 자진철거를 해서 대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오정구건축과광고물정비팀장 신동훈 그렇죠.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예산절감 효과는 있죠.
윤병국 위원 불용액이 59.5%예요. 금액으로는 크지 않은데 이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자진철거 잘하는데 왜 예산 세워가지고 일 안 했다는 소리까지 들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집행할 게 없어서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제가 보기에는 자진철거뿐만 아니라 즉시 때마다 철거했다고 표현하는 게 적정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오정구 자주 안 갑니다마는 부천시내 어디 할 것 없이 불법광고물이, 공무원들이 미리 단속날짜를 알려주는지 몰라도 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은데 이건 업무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불법광고물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저도 와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팀장하고 남자직원 기능직 2명은 공휴일도 없이 연중무휴 단속하고 있고 여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광고물 신고허가 내주기 바쁩니다.
윤병국 위원 애로사항 있는 것 알고 격무인 것도 아는데 그러면 사람을 더 달라고 해서 업무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그냥 손들었다. 마음대로 광고물 설치하라고 하시든지.
  시민 눈에는 불법광고물이 잔뜩 널려있는데, 행정의 애로는 알겠습니다마는 어떻게든 보완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토목팀장님이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토목팀장님 나오셨나요?
○오정구건축과장 안기석 건설과라 나가셨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도시관리과가 신설되었으므로 보고사항은 없지만 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관리과장 원진철 도시관리과장 원진철입니다.
  주정차지도팀장 황규문입니다.
  노점상정비팀장 김영철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제해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오정구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시 본청과 3개 구청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한 결과 6883억 원의 예산 중 12%에 해당하는 826억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약 10%에 해당되는 846억 원의 불용액이 감소되었지만 익년도 이월액은 558억 원이 증가하고 부기별 100% 전액 불용액도 69건에 달하고 있어 여전히 예산편성 시 수요 예측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예산편성의 중요성 인식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한기천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결산검사의견서에 담아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 집행부에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겠으며 예비심사 결과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기금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4.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공원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의안번호 328호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활용계약, 녹화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녹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기념식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주민이 공원 또는 녹지에 공원 시설물, 조각품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녹지활용계약은 100㎡ 이상의 단일토지로 하고 녹화계약은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협의를 기초로 하여 협정형식으로 하며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함에 있습니다.
  시장은 주민이 공원, 녹지에 기념식수 또는 시설물, 조각품 등을 설치하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목, 시설물 등을 시장이 유지 관리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는 건데 주요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안 하고 그냥 검토보고로 넘어갑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주요 개정내용은 여기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여기 앞에 것만 보고 하냐고요. 나와서 하게 하세요.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설명해 줘야 우리가 알 것 아니냐고요.
○위원장 김한태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죄송합니다. 저는 3번만 서면으로 한다고 한 건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제2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에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법 제19조 앞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제2조의2(녹지활용계약)가 신설되었습니다.
  1항,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항,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면적은 100㎡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3항,「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른 녹지활용의 계약내용은 일반에게 공개함이 원칙이나 토지소유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조의3(녹지활용계약에 따른 비용의 지원)입니다.
  1항, 시장은 제2조의2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하여 녹지의 설치·정비 및 녹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영 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 대상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매수를 최우선 순위로 하여야 한다.
  제2조의4(녹화계약의 체결) 신설입니다.
  1항,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녹화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녹화계약은 도시지역 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시장이 녹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협정 형식을 취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녹화계약구역은 구역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2항, 녹화계약의 대상이 되는 도시녹화의 범위는 주위 환경과의 어울림을 고려하되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항,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 수량 및 장소,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녹화의 관리기간,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녹화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녹화의 재료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수목 등 도시녹화 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부터는 같고, 제33조(녹화지원)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입니다.
  1항, 시장은 주민이 도시녹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초화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울타리 조성, 벽면 녹화, 아파트·개인주택 등에 나무심기를 하는 경우
  2. 건축물 옥외 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담장 헐기 등 경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의 경우
  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은「주택법」제21조,「건축법」제42조,「부천시 건축 조례」제23조 및 제24조 등 건축 인가·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은 제외한다.
  제34조(주민의 도시녹화 참여) 신설입니다.
  1항, 시장은 주민의 도시녹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나무 심는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주민이 기념식수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주민이 공원 또는 녹지에 공원 시설물, 조각품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4항,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시설물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하며, 수목의 고사 또는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수목·시설물 등을 제거할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참여 주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우수한 조경 사례 선정 등) 신설입니다.
  1항, 시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또는 격년으로 우수한 조경 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공원 및 녹지 조성·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단체에게「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여 시행규칙입니다.
  이 법은 177회 임시회 회의할 때「부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폐지하려고 할 때 나왔던 안으로 거기에 대한 녹화사업의 장려와 지원을 위한 녹화지원 장려정책, 향후 지속적인 추진여부 결정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완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경 수석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안 제2조의2 및 3에서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최소면적은 100㎡ 이상의 단일토지로 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시민의 도시녹화사업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생울타리 조성, 벽면 녹화, 아파트 및 개인주택 내 식재, 건축물 옥외 공간에 조경시설의 설치, 담장헐기 등 도시경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녹화의 경우 시장이 수목·초화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시민의 도시녹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나무 심는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기념식수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과 시민이 자비로 공원 및 녹지에 조각품 등 작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부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폐지는 제17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부결사유는 폐지조례에 담겨있던 녹화사업의 장려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대안 마련 부족이었으나 이 개정조례 안 제33조에서부터 제35조에서 도시녹화지원 및 도시녹화 장려 방안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녹지 조성 시 시각적으로 보기 좋고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는 등 관리하기 수월한 수목만을 식재하는 것보다는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종을 선정하여 골고루 식재하는 도시녹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부천시가 면적도 좁고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어서 뭐든지 콘크리트 벽면으로 되어 있고 야산도 원미산, 성주산만 있는데 지금 개인 땅에 나무를 심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개인 땅에 한다고 해도 나무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근 위원 면적이 100㎡ 이상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시행령에는 300㎡ 이상으로 하는데 다만 면적이 작을 때는 이하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실정에 맞게 100㎡, 30평부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근 위원 시에 맞춰서 줄여서 하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조항이 40개가 넘어갑니다. 40개가 넘어가면 장·절구분은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기존에 녹지조례에 있던 내용에 보태서 몇 조의 몇, 조항과 조문만 늘려놨는데 이래서 내용 한번 찾아보려면 제목도 없고 어떻게 찾겠어요. 보통 20조 이상 넘어가면 총칙하고 내용들 장·절구분을 해 줘야죠. 무슨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지금 36조까지 있는데
윤병국 위원 아니죠. 중간에 2조의2, 2조의3, 2조의4 이렇게 늘려놨으니까 훨씬 많은 것 아닙니까. 법규를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게 장·절구분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존 녹지조례에 시민녹지 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시민녹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시민녹지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정된 것도 없이 조항만 자꾸 만들어 놓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도 그 내용 아닙니까. 포함시키는 내용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모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300㎡부터 녹화계약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저희 자치조례에 넣으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맞게 100㎡ 이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모법에 300㎡ 이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300㎡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일 것. 다만” 이렇게 나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0㎡ 이상으로 정하잖아요. 모법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뒤에 “다만”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률 몇 조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시행령 제10조 1호입니다.
윤병국 위원 300㎡ 미만 면적에도 정할 수 있다 해서 100㎡ 이상으로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윤병국 위원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들을 그냥 법규로만 제정해서 갖고 있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시민녹지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된 게 몇 년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윤병국 위원 그 전에 폐지하겠다는 조례인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이건 2003년에 했던 건데
윤병국 위원 2003년부터 아무 실적 없는 것을 그대로 조항만 옮겨놓은 거잖아요. 비슷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그때 그 조례는 산림법이고 뭐고 복합적으로 해서 당시에는 도시공원법이었어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그때 법을 자치단체별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법이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지난 177회 때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보완대책을 한 다음에 폐지하라는 의견 때문에 이번에 집어넣은 겁니다.
윤병국 위원 법무팀에서 장·절구분도 안 해 줍니까? 법무팀의 검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만약 통과가 된다면 다음에 한 번 더 개정하더라도, 장·절구분이 안 되어서 형식 때문에 조례를 안 할 수는 없고 새로 한 번 손을 봐서 전부개정을 하더라도, 조문이 2의4조까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보기도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형식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라기보다는 전부개정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도시공원에 있는 녹화활동, 주민에게도 좁은 땅에서의 녹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성과를 나타내거나 한 자료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지금 이 법이 들어가 있는 게 경기도에는 화성, 고양, 시흥이 300㎡ 이상으로 해서 만든 게 있는데 어제 제가 도에 교육을 갔는데 아직 실적은 안 나오고 경기도에서 쌈지공원 조례가 작년에 통과되어서 3 대 7로 도비 30, 시비 70 부담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런 게 된다면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산림과 공원녹지과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녹화조례가 통과되면 100㎡ 이상 되는 데를 시민이 한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내는 수밖에 없고 수원이나 용인, 성남은 조례는 있는데 조례에 아직 이것을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치지 않고 있는 거죠.
김은화 위원 이게 실적의 측면이라기보다는 도시를 녹지화하는 것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33조제1항에 보면 “생울타리 조성, 벽면 녹화, 아파트·개인주택 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공공장소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길가에 일부 시유지로 포함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진행하는 건 일정 정도 이해가 되는데 개인 주택까지 나무심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혹시 다른 지자체도 개인 주택에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화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공공성의 담보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개인주택에 지원해서 녹지가 많이 반영되면 좋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부분을 구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적영역으로 구분해서 지원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것이 무엇을 고려해서 하는 건 아니고 다방면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주택까지 포함하게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기본 취지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를 녹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시 소유의 공원이라든지 시유지에 개인들이 나무를 심게 하고 또한 사유지에 시에서 나무를 지원해서 하겠다는 방향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그겁니다. 다 풀어주는 겁니다. 자기가 나무를 기증하겠다면 기증도 할 수 있고 아파트단지에 심겠다면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개방적인 겁니다.
김현중 위원 시 소유지에 즉, 공원이나 시유지에 주민이 자유롭게 나무를 많이 심어라, 그리고 시에서 개인 소유지에 나무를 많이 지원하겠다.
  기존에 아파트단지에서 많이 요청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올해 같은 경우 따져보니까 2억 5000만 원어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밖에 없어서 관목류 위주로 지원하고 말았습니다.
김현중 위원 향후에는 더 지원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내년에는 수목지원비를 1억 이상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땅 빌려주는 임대기간이 5년입니다.
김현중 위원 5년 후의 나무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그분이 이용한다고 하면 나무 소유권을 저희가 다시 가져와야죠. 그래서 5년 이상으로 한 겁니다.
김현중 위원 토지를 제공할 만한 정도의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지금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통과되면 조사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부천시의 도시녹화활용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제도인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이러한 많은 지원에 대해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이 되더라도 시에서 한 곳에 편중하지 말고 많은 곳에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시에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서 녹지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인의 공한지 같은 토지라든지 이런 게 대상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박노설 위원 10년 이상 계약을 체결해서 활용할 경우에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본인이 원하면 우선권을 줄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시행령에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토지”에 한해서 되는 것 같아요. 일반 대지나 이런 건 대상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대지는 활용하는 거니까 5년 이상 빌려서 하고, 5년 동안 1년 이상 되면 재산세가 감면되니까 재산세 감면차원에서 본인이 원하면 하는 거고
박노설 위원 재산세 감면해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시와 1년 이상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임대차를 맺으면 감면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차장은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토지라 하면 이런 토지가 사실상 시내 도심지에는 별로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이미 공원으로 된 도시구역은, 부천은 다 도시구역이지만 삼정어린이공원 외에는 다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외곽에 있는 산이나 공원지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임야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원미산에 밭이 있는데 안 팔리니까 그걸 빌려주고 우선권을 갖겠다고 하면 밭에도 저희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 활용계약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활용계약을 체결해서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어차피 매수해야 되는데 우선권을 주는 거죠. 공원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니까요.
박노설 위원 33조에서는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도 울타리를 조성한다든지 이럴 경우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네, 개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개인주택 집안에 조경수를 심고 싶다고 했을 때도 해 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그건 봄에 저희가 수목 나눠주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가 묘목을 가져다 심는 거지 저희가 큰 나무를 심어주는 건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주택 내 식재, 건축물 옥외 공간에 조경시설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이건 옥상녹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박노설 위원 여기 개인주택 내에 나무를 심고 싶을 때도 시에서 심어줄 수 있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무슨 수로 감당하냐고요.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상위법에도 그게 나옵니다.
박노설 위원 개인주택 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데까지 해 주는 건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지금까지 수목지원을 하면 단지에도 지원을 해 줬고 개인한테도 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기존에 하던 건데 여기에 문구를 삽입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유지에 나무도 심을 수 있고 조각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유지에 나무를 심어놨을 때 아까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소유권이 추후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가서 5년 단위 계약을 해 놓고 5년 후에 우리가 그것을 매입한다면 다행이지만 소유주가 땅을 써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식해 가라고 하면 이식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럴 때의 보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그건 녹화계약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나무가 5년 동안 큰 거잖아요. 일부러 5년을 잡은 거거든요. 1년, 2년 시에서 투자를 했는데 공공비용을 못 뽑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식비를 투입해서 나무를 공원이나 녹지로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나대지가 재산세 감면을 받게 되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나대지의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겠다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5년 후에 다시 나무 찾아가라, 이 지역을 다른 용도로 쓴다고 했을 때의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한 것을 시행규칙에 담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문제가 분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식해가라든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도시를 녹화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고 담장을 없애고 녹화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그것을 나대지에 나무를 심어줬다가 나중에 매입해 가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추후에 소유권분쟁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즉 예를 들자면 소사역 주변 철도부지에 나무를 심자고 권장해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심어놓고 나서 이식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식비용을 내놔라, 토짓값보다 이식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이 조례에 못 담았다면 시행규칙에 담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21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환경정책과장 이봉호입니다.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제명이「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일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또 녹색제품 판단 기준은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에서 정하며, 이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고 운영결과 환경친화성이 우수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제1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으로 했고, 제2조(정의)는 1호부터 4호까지 일반적 용어로 법령 간소화 차원에서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지침, 구매이행계획, 구매실적 등이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는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바꾼 말이고,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는 “공공기관”을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내용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 4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건 상위법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담았기 때문에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는 모법 시행령에 관련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 조항은 제10조에 담았기 때문에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문구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제9조는 1항과 2항을 통합하고 제9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행법 2항에 나와 있는 걸 제9조의2로 별도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가 많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제5조제4호에 따라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의 법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과 앞에 내용은 동일하고 뒤의 내용에서 각 항에 따른 1, 2, 3, 4, 5호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기존에는 정부에서 정하는 녹색제품 대상품목에 한했는데 개정된 사항에 보면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녹색제품을 지정·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추가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항에 보면 “시장은 판단기준 운영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는 사항이 신설된 것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사항 중에서 제15조는 신설되었는데 현행법에 되어 있는 것을 조항을 세분화해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사무처리구분)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담기에는 내부적인 업무가 많이 있어서 규칙지침으로 설정해야 될 것 같아서 삭제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경 수석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의 제명이「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이에 맞추어 조례 제명 및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을 당초 시 소속 행정기관, 부천시의회사무국, 시에서 설립한 공사, 공단 및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에서 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서「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시로 적용받는 기관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함과 더불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외 긴급한 상황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녹색제품의 구매 예외규정을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서 기존에 친환경상품 구매한 실적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구두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취합은 하고 있는데 구매실적을 별도의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관련 조례의 개정 발의를 하셨으면 당연히 가져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조례인지 얼마나 중요한 조례인지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저희가 경기도 전체에서 평가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총 구매건수가 1214만 9349건으로 21억 39만 원 정도 구매했습니다. 구매비율로 봤을 때 전체 금액의 20.8%고 수량으로 봤을 때는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14.1%에 비해 우리 시는 양호한 편입니다.
윤병국 위원 기존 조례에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구매이행계획 이런 것들 계속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관리된 것 자료로 나중에 갖다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에서 부천시로만 한정했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부천시로 되어 있어도「지방자치법」에 보면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지방공기업법」이나「지방의료법」,「지방자치법」출연기관이라고 해서 시행령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위법에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로 한다고 되어 있고 출연한 공사 및 공단은 제외하는 것으로 삭제를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런데 상위법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는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2항부터 6항까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지방공기법」,「지방의료법」지방자치 출연기관 이런 식으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조에 다 나와 있는데 일부러 조례에서 빼버릴 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건 상위법에 나와 있다 해서 표준안에 빠져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현행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는 건 뜻이 달라서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녹색성장 기본법이 발효되면서 녹색제품에 관련된 사항을 전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윤근 위원「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보니까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해당되어야 적용된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그리고 자치법이나 이런 걸 보니까 친환경 녹색제품을 이용하라는 취지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예외사항이 몇 개 있네요. 예외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예외사항은 우리가 구입할 수 없는 상황, 조달구매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특수한 제품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조항으로만 되어 있고 일반적인 사항은 구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윤근 위원 부천시의 경우 많이 구입한 제품이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주로 일반사무용품이 많고 건설 장비가 많습니다. 도로라든지 재활용 아스콘 항목이 많습니다.
윤근 위원 친환경적으로 정책이 돌아가니까 그런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윤근 위원 복사지라든지 종이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네, 사무용품은 다 해당됩니다.
윤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구매촉진 법률이 많잖아요.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촉진 관련법이나 노인 생산제품 구매촉진법과는 저촉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다소 저촉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의무 비율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장애인복지법」이나 타 법에서 우선구매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율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윤병국 위원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경우 법 시행령에 부천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넣어 놓는 게 오히려 명확하게 알기 쉬운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담아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해도 무방하다 해서 제외했습니다. 출자지분이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출자지분을 제외하고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지방 공단이 해당되는 것으로 법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 아예 현재 조례처럼 각 호와 같다 해서 1하고 2. 부천시의회사무국하고 3까지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조례에 없으면 자기들은 빠지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넣어도 괜찮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봉호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6.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뉴타운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이 2011년 12월 1일 시행됨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며, 일부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을 원하는지 주민의견을 조사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이 계속 추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함 해서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만들었습니다.
  나항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66% 이상이 원하는 구역은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다항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참여와 참여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라항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위원을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마항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19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바항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방법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규정안을 만들고, 사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함에 있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구분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임대주택 비율을 임대주택 3,000세대 미만인 경우 증가용적률의 25%,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만 세대 미만인 경우 증가용적률의 20%, 임대주택 1만 세대 이상인 경우 증가용적률의 1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본 건 관련 제정과 관련해서 폐지되는 조례는「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와「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예산 조치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 없고 그 밖에 입법예고를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5일까지 25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요약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한 내용 중 의견제출자는 부천시뉴타운연합회 윤정천 회장으로 제시된 의견은 정비사업으로 전환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을 추진위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66% 이상을 2분의 1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중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 이내의 변경을 30% 이내의 변경으로 조정해 달라는 건과 시청 가정복지과 성별영향분석센터에서 사업협의회 구성 시에는 어느 한 성, 즉 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소위원회는 어느 한 성, 즉 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7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총칙부터 마지막 부칙 조항 17쪽까지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보시는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칭 변경을 말한다 해서 변경사항에 대해 주요사항을 정리했고, 제3조(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추진 주민의견 조사)는 촉진 조례의 대체적인 골격은 경기도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이고 도지사가 할 부분을 대도시 시장한테 위임된 내용을 근거로 시행권자에 대한 사항들만 대부분 변경되어 있지 도 조례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이하로 규정한 사항이 없음을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도 조례에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50만 대도시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다음 제4조(업무대행 및 비용부담)와 관련해서는 도 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제5조(주민의견 조사 결과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추진 검토)는 경기도에서도 66%로 비율을 정하도록 해서 저희도 66%로 했는데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했던 내용 중 66%로 정한 이유는 인구 50만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은 도 조례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경기도 내 타 시·군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66%로 혼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그대로 66%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변경이후 계획수립)와 관련해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변경수립하고 총괄계획가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경기도 조례와 같습니다.
  제8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입법예고 기간 중에 10%를 30% 이내로 조정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도 조례 제5조제2항과 비율이 동일하고 도 조례의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비율도 10%로 정해져 있고 도정 조례는 비교적 소규모인 단독구역에 적용하는 데 반해 도촉 조례는 대단위 지구 개념의 사업으로 30% 이내를 경미한 변경으로 조정하였을 경우 기반시설로 학교 등의 수용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정 조례에서의 30%의 경미한 변경사항과 금번 도촉 조례상의 경미한 변경의 30%는 그 의미 해석이나 수용범위가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10% 이내로 경기도와 같이 고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경기도 조례와 같습니다.
  제10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조례와 같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정했고, 제11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는 경기도 조례와 같습니다.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서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해서 경기도 조례와 같이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업협의회 관련된 사항은 소위원회라든지 수당지급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과 관련해서 건축 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의 비율은 경기도 조례와 같습니다.
  제18조(특별회계의 설치)는 부천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본 조례에 내용을 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운용 중에 있었던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과 관련된 사항 중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는 쪽에서 내용 검토를 해서 이번 조례에 같이 담기로 해서 기존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20조(교지의 임대료와 매각대금의 감면 등)는 경기도 조례와 같습니다.
  다음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및 징수 관련해서 일반적인 운용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고 다만 의회에 의안 상정 이후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 중,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관련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및 징수는 기존에 있던 조례를 그대로 통합하는 조례로 의미해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5쪽 임대주택의 건설비율과 관련해서는 도촉법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보금자리주택 소재 시·군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지구 임대주택 세대수를 고려해서 2분의 1 범위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임대주택에 대한 건설비율을 완화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조례 제14조제4항에서는 3,000세대 미만은 증가용적률의 25%, 3,000세대에서 1만 세대는 증가용적률의 20%, 1만 세대 이상 건립할 경우 증가용적률의 15%를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고 광명시지구도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정함에 있어 시 관내 옥길지구에 3,291세대가 건립되기 때문에 도 조례에 맞춰서 세대수의 배분비율에 맞게 경기도 조례와 같이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사항과 관련하여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반적 경과조치와 협의회,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경 수석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이 계속 추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해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진행 여부를 판단토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경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원하거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중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이 원할 경우에 정비사업으로 전환하게 함에 따라 3분의 2에 해당하는 66%로 정한 것으로「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와 같은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는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우편조사를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참여와 참여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대학교수 등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6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부지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한 사항으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최대한도로 완화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7조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촉진계획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50%로 정하여 소형주택을 건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제22조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시행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징수 및 연체이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촉진지구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안 제22조제3항 중 관허사업제한 내용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4조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시 토지 등의 기부채납이 없이 용적률이 증가되는 경우에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에 대해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공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주택재개발의 경우에는 증가용적률의 30% 이상 75% 이하의 범위 중에서 30%로,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서는 50% 이상 75% 이하 범위 중에서 50%로 정하여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부천시와 같이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있는 지역의 경우 재개발사업은 보금자리지구 내의 임대주택 건립 수에 따라 15%까지 완화한 사항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사업시행에 도움이 되도록 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존의「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와「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나 폐지내용이 이 조례에 반영되어 통합되는 것으로 검토되는 등 이번 조례는 주민의견을 신중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9쪽에 사업협의회 구성 인원이 30명 이내로 구성된다고 쓰여 있는데 이건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특이한 사람을 한정해서 할 건지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에 따라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되어 있고 법에서 30명 이내까지 둘 수 있는 사항은 뉴타운을 사업하는 사업구역이 10곳 이상인 곳에서는 30인 이내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49개 구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30명 이내로 위원 수를 정하도록 조례에서 만들었고 다만 저희가 사업협의회 위원 중에 위촉 위원에 관련해서 도촉법에서 관계전문가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도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항 중에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간사에 대해서는 넣고 임기부분도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협의회에 들어갈 위원과 관련된 관련분야 전문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어서 조례개정을 필요로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위원 수는 정해져 있지만 각각의 위원의 분야별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생각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17조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30명은 되지 않더라도 전문적인 사람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경기도 조례는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단위에서는 사업협의회가 구성 운영되어 있고 부천시는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기도의 규정을 따라왔었는데, 현재까지는 사업협의회 관련해서 경기도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협의회를 2011년도에 두 차례 정도 전문가 회의 때 소집·운영한 바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현재 전문가가 몇 분이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사업협의회가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분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이번 조례에 기존에 운영해 왔던 도시재정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가 폐지된다고 담아있는데 현행 조례를 보시게 되면 위원 수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협의회 위원은 재정비사업 업무담당 국장, 재정비촉진사업별 사업시행자,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고 현행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세밀하게 관찰해서 분야별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개정을 필요로 할 때 일괄 묶어서 위원회
김영숙 위원 입법예고 의견수렴에 보면 여성위원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했는데 20명 중에 여성분이 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이것도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가 되겠는데 사유는 재정비촉진사업 부분에 여성전문가 인력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반영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고 다만 협의회 구성 시 여성위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여성위원의 비중을 늘려가는 쪽으로, 위촉할 경우에라도 심사숙고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하나의 성에 집중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열 분 정도를 더 계획하셔야 되겠네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총괄계획가 위촉을 말씀드리겠는데 총괄계획가가 저번에 부천시에서 선정되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보면 구역이라든지 그런 데 실무경력이 여기에는 7년 이상인 사람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한 것을 보면 실무경력을 발휘하지 않아서 그런지 크게 포괄적으로 활동하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움직이신 것 같아서 모든 면에서 해제가 될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는 거 아닌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계획의 일관성과 총체적인 계획을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죠.
김영숙 위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만약 해제가 되어서 그분들에 대한 공청회·공람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통해서 총괄계획가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다른 개발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재개발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주요 골자 중에 검토했던 사항이 도촉법 제7조제4항에서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경우 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구성에 동의한 2분의 1 내지 3분의 2 범위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과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과 같이 뉴타운사업에서 주민 다수의 반대에 의해서 뉴타운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해당구역의 주민이 뉴타운사업은 아니더라도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동의 비율을 경기도 조례에서 66%로 정했고 저희도 66%로 정하는 안을 올렸는데 66%의 동의가 있어서 뉴타운사업은 여러 여건상 할 수 없다 할 경우에 도시재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동의 비율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토지등소유자의 66%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도 있고, 법에서 정한 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원하면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미 추진위원회나 조합구성에 동의했던 자의 2분의 1 내지 3분의 2, 예를 들어 조합구성에 동의한 자라고 하면 75%잖아요. 2분의 1로 정하면 37.5%가 일반정비사업으로 가겠다고 동의를 하면 일반정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반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구역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전체 면적이 과도하게 넓어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할 수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조합추진위원회의 승인요건을 승계하기 때문에 조합원 수의 변동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영숙 위원 촉진지구해제가 되면 구역이 너무 크니까 부분적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이건 지구개념이 아닌 구역개념의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일반정비사업으로 한다는 건 기존에 지구 결정된 부분을 도지사 권한에 의해서 전부 지구해제를 하고 새로운 법에 대해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구는 살아있고 그 지구 중에, 예를 들어 소사10B, 원미5B라면 그 구역에 국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66%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조합에서는 과반수로 해 달라는 건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지구가 해제됐을 경우에 추진위원회, 조합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숙 위원 동의서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과반수 이상 찬성할 경우 총괄계획가를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조합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66% 동의한 사람들을 50%로 해 달라고 건의하는 건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죠. 어렵게 해 주지 말고 뉴타운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뉴타운사업 아닌 일반정비사업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66%로 하지 말고 그 비율을 더 완화해 달라
김영숙 위원 지금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현재 시가가 아니고 2009년도 것을 공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추정분담금 공개와 관련해서 공개시점 이전에 경기도의 방침도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상구역을 선정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일괄적인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반정비사업 지구를 포함해서 조합단계 이전의 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한 거고 그걸 저희한테 운영하도록 한 거기 때문에 2009년에 결정고시됐던 사업개요를 기초자료에 입력함으로써 추진위원회나 조합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천시의 같은 경우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하니까 추정분담금 공개시기를 사업성 향상이 된 이후의 자료로 입력을 해서 자기분담금을 산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사항, 집단적으로 시장님 면담도 있었는데 2009년도에 결정한 부분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2009년에 결정고시된 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자료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관련되는 사이트 팝업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미지구나 소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촉진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가 결정고시 되잖아요. 물론 사전에 주민공람회라든지 시의회 의견 청취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결정되면 변동된 자료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입력 자료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정확히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조례 제정이 개인의 재산권과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제정된 조례안이 토지등소유자 개인 조합원이나 시민들이 상처를 입지 않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주민과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진행하시고 분담금 플러스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원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6조에 66%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촉진사업이 정비사업으로 전환되면 관계는 없나요? 촉진지구 내에서 정비사업으로 한 구역만 전환이 되면 큰 문제는 없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사실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법령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촉진계획 자체가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당해구역 외 인접한 구역이라든지 연결로, 간선도로망, 대단위 공원들이 전부 연계되어서 그 지구에서 개발에 관여한 구역들이 공용하는 시설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구역을 하나 빼주다 보면 일반정비사업으로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기반시설부담금 자체에 대한 자금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하나의 특정한 구역에서 공원계획이 이미 입지되어 있는데 당해구역에서 뉴타운사업 안 하겠다 반대하면 그 공원을 취소하고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제고를 해 나가야 한다면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라 단정 지을 수도 없고 그 자체에 대한 사업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내용도 어렵고 많아서 고생이 많으신데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해산되게 되면 촉진지구로 정해진 구역 자체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다수가 있다면 그럴 수 있죠.
김은화 위원 한 지구 내에 여러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80%가 해산돼 버렸다면 그 지구를 지정하는 데 의미가 없게 되는데 어쨌든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을 66%가 아니라 2분의 1로 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원미지구만 보더라도 4B가 해제절차에 들어가고 5B가 법정소송이 끝나면 결정될 거고 춘의동이나 여러 지구가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조건이라면 사실은 이것 또한 출구전략이기 때문에 열어놓고 전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2분의 1로 맞췄으면 좋겠다. 경기도에서 66%로 타 시가 정했다고 해서 부천시도, 부천시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66%로 지정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타 시에서 대체적으로 이 조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이 맞춘 거라면 부천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단체에서 이렇게 정했고 우리가 굳이 경기도 조례를 따라야 할 의무도 없고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한테 위임된 조례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범위 내에서 정하면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주민 입장에서는 뉴타운도 싫고 일반정비사업도 싫고 아예 도시재정비에 관련된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고 그야말로 반대하는 분들 입장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환하는 비율 자체도 까다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고 다만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소나마 뉴타운사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면 다른 모델의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일반정비사업으로 손쉽게 전환시키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충되는 의견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도 크게 모나지 않으면 광역단체의 조례를 따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들을 들어 보면 뉴타운사업의 실효성 문제, 사업성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도 찬성하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고 올해 국회에서 이것이 개정되면서 출구전략이라는 방법을 내놓으면서 어쨌든 지금 구도심이 뭔가 정비되어야 된다는 건 주민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거든요.
  지금은 뉴타운으로 인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에 이대로 두라고 말씀은 하지만 도시의 정비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이 필요하다는 건 90% 이상이 공감하는 사항이다. 그렇다면 출구전략으로 도정법, 도촉법이 이 제정안을 내놓는 거라면 이왕이면 새로운 방안을 시도할 수 있도록, 주민이 새로운 방안을 시도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도촉법 조례안 말고 도정법에서는 주민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출구전략을 2분의 1로 토지등소유자의 50%와 조합이나 동의서를 내신 분들의 2분의 1로 정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촉진지구 단위까지도 원활하게 풀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었다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참 답답하죠. 해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가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시는 뉴타운개발을 해야 할 것이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결론을 가지고 방향설정을 해야만 문제해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뉴타운개발 관련해서 주민이 원해서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주민이 우리가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가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뉴타운·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구역 지정할 비용까지 시가 부담해서 다 해 줬어요. 보통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구역지정비용을 자부담합니다.
  시가 구역지정까지 다 부담하면서 재정비구역지정까지 마쳐놓은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 세 가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는 손 안 대고 코 푼다, 주민부담으로 해서 도시정비를 하고자 하는 얄팍한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의 부재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경기의 급락·하락으로 인해서 불신이나 문제가 커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례를 만들고 50만 시에 그동안 경기도에서 위임받았던 사항을 50만 시 이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했잖아요.
  거기 의미는 뭐냐면 50만 시에 따라서 각자 규모, 재정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관성과 형평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임하지 않았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조례에 맞춰서 개정하는 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경기도 조례 그냥 따라가면 되지. 모든 것이 위임은 되어 있잖아요.
  시가 어떻게 할 거냐는 결론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더 강화시켜서 뉴타운개발이 힘들겠다면, 없애야 된다면 강화시켜서 못 하게 한다든지,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비용이 부담되었는데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갔습니다.
  8년 동안 들어간 경비를 누가 부담할 거냐, 안 했을 때의 대안까지 여기서 만들어 줘야 돼요. 매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고민을 하면서 이런 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면피용이라고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 줬고 국가의 법률에 위임시켰으니까 우리는 자체적으로 못 하고 경기도 조례 따라서 만들었다, 조례 백 번 만들면 뭐합니까. 실효성 없는 조례는 소용없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폐지하려면 빨리 폐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택해줘야 이게 방향이 설정되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계속 정체되어 있다면 결국 주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더 큰 혼재를 갖고 있다. 지금도 아마 시장실에 많은 분이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반대와 찬성의 입장이 대립되기 때문에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시가 내놔야 돼요. 그걸 주민이 할 거 아니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실무를 수년간 다뤄왔던 선배공무원도 계시고 저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답답하기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법에 의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여태껏 자기분담금도 모르고 정비구역지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갖가지 행정절차는 다 밟아왔지만 종국에는 발목 잡힌 게 부동산 경기의 끊임없는 추락, 자기가 분담해야 될 금액 자체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는 하락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뉴타운 문제 자체가 비단 부천시뿐만 아니라 이 법을 적용해서 뉴타운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됐던 모든 도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추정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출구전략과 맞물려서 최근에 자기분담금을 공개하고 시장·군수가 해야 될 조항을 만들어 놓고 조합 나가기 전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강행규정을 두고 있고 이런 것 자체가 도입초기 단계부터 있어서 그로 인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입장에서도 저희가 진행해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발목을 넣었다 뺄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조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여력이 많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도지사가 결정고시 권한도 있고 해제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주민의 찬반 갈등구조로 가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어느 한 쪽을 지원한다든지 했을 때 오히려 뒤쪽에서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느 한 쪽의 행정적인 지원을 안 하고 다른 방향을 모색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역민원도 있을 수밖에 없고 해서 저희도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업무수행을 해야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리저리 왔다갔다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소송 부분도 접하고 있지만 매 순간마다 직원들은 승인 인가 이후에 갖가지 문제가 없도록 두 번, 세 번 서류 검토하고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하면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는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추정분담금 관련한 사항 또 촉진계획 변경용역에 관련된 사항이 동시에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 도에서 공문 내려오기를 조정 및 촉진지침이라고 해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아까 조합과 관련된 매몰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각각의 추진위나 조합에서 사용했던 비용에 대해서 세부내역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해 달라는 공문도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합의 해산과 관련된 매몰비용 부분도 범국가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국가에서 다뤄줘야 할 문제지 일개 자치단체에서 적지 않은 돈을 부담하겠다고 공헌할 수 없는 일이고 약속도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답답하잖아요. 과장님이 처음 시작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했든 처음 시작이 시가 추진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어져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정부가 들어서든 다른 사람이 들어서든 이를 그때그때 끌고 갈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대안을 마련해서 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방향설정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해야 되는 거고 필요에 의해서는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시가 관여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민에 모든 것을 맡겨서 풀어라 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거죠. 모든 책임은 시가 가지고 있어서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풀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받지만 결정권자는 시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서 슬기롭게 풀어가겠느냐 그런 것을 함께 고민이 안 되고 있고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며 면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민 간의 갈등만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상황에서 해법을 풀기가 난해할 거예요. 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겠고 시가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시가 부담해서라도 매몰비용을 만들든지 대안을 마련해서 해법을 찾아야지 단순히 조례만 만들고 경기도가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가겠다, 국가 법률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따라가겠다는 건 피동적인 거예요. 이런 방향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7.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개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금회 제정하고 시행령이 8월 2일 이후 개정됩니다. 그러면 개정 이후에 전문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17조의 동의방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17조의 동의방법은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서명하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항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를 위한 동의비율 및 정보제공 요청에 필요한 비율 및 그에 따른 절차, 방법, 조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동의한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자의 2분의 1, 추정분담금 제공은 토지소유자 등의 10% 이상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항, 법 제30조의3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적용을 위한 지역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및 주택 재개발 사업의 100분의 50을 정하였습니다.
  라항, 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조정을 위하여 부천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주요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에서 중요사항은 법 제17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7조를 준용하는 것이 서면동의에서 토지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서명하는 방법과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 사본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가 되겠습니다.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호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로 법적으로 위임범위가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정되도록 되어 있어 2분의 1로 정했고, 2호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로 이것도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2분의 1로 지정했습니다.
  2항,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10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5인데 100분의 10으로 정했습니다.
  3항,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절차, 방법, 조사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4쪽, 법 제16조2제1항에 대해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17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입니다.
  1항1호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은 100분의 50, 2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100분의 50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100분의 50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제6조(조정위원회의 구성)는 1항,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할 수 있고 두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4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였습니다.
  5항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가 되겠습니다.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11조(간사 및 서기)가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하였습니다.
  제12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3조(조정의 중지)가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4조(자료의 제출요구 등)가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제16조(비용부담)가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항은 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했습니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에 따른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고,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수당 등)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비밀준수)가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의 유효기간), 제3조의 규정은 201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소가 한시적으로 2012년 2월 1일 자로 개정됐기 때문에 한시법이기 때문에 내년 2014년 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인가·허가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경 수석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됨에 따라 공공의 역할 확대, 규제완화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정비·보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사업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 권한이 주어짐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법 제4조의3제4항에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인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구역해제를 검토할 수 있으나 해제동의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해제요구 시의 동의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1항에서는 종전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 후 취소조항이 없었으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성 저하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한시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의해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요건 충족 시 조합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위임범위인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에서 추진위원회 취소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조합설립 취소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2014년 1월 31일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대해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증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증가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증가된 용적률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을 건립하여야 함에 따라 주택재건축과 주택재개발에 대해 증가용적률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동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인수자가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법 제77조의2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1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고 운영에 필요한 위원장의 직무와 분과위 구성, 자료제출, 회의록 작성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합당한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만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동의 비율과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소형주택 건립비율을 정하는 사항이 핵심이 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부칙의 시행일은 2012년 8월 2일이나 공포를 위한 행정절차이행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게 2014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조례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건 2조 조합설립의 취소에 관한 사항만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가 제3조 아닙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법에는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조합설립 취소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래는 여기에 그렇게 넣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못했고 위임된 것만 별도로 담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위원회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분쟁조정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현재 분쟁위원회, 분과위원회 이런 건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하나가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분쟁 접수된 게 없어서 사실상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접수된 건이 없는 거예요?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작년에도 보면 분쟁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가 없고 구성만 되어 있는데 분쟁 건이 없어서 회의를 안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것보다는 현재 서로 송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송사진행 중인 건 하지를 못합니다.
김영숙 위원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신청을 못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송사 중인 것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조정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김영숙 위원 10명은 시장이 선택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아니죠. 관계전문가를 위촉하는 거죠. 5쪽에 보시면 3항2호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된 사람이 되고 위원회 구성에 자격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분들에 대해 미리 서류심사를 해서 시장님이 위촉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관계전문가에게 추천을 의뢰해서, 예를 들어 변호사협회 추천 의뢰하면 거기에서 추천해 준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특별하게 하는 임무는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상태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됐을 때 관과 조합하고 조합과 조합 간의 의견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숙 위원 도시재생과에서도 구역해제를 하려고 하는 구역이 서너 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촉진법에 의해서 도정법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주민이 반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재개발구역은 도촉법하고는 별개로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는 데는 서로의 사업성 때문에 당초에 경기 좋았을 때는 분양가를 1350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은 1150이나 1200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당초 최초 부담금이 5000〜6000 부담에서 1〜1억 5000으로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황 여건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일부는 해산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해제를 하시는데 그에 대한 보완을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뉴타운개발과에서 보고드렸지만 매몰비용을 출구전략으로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매몰비용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신 내용대로 제1조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6시40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8항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원미구 중동 780번지 일대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2006년 2010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2009년 정비구역 결정고시된 지역입니다.
  본 지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변경시행하여 주택시장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소형평형 확대 등 건축계획 변경, 기반시설 확보, 쾌적한 도시 공간 등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비구역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원미구 중동 780번지 일대 1만 6142.6㎡, 약 4,888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 용도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 공원,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 1만 6142.6㎡, 택지면적 1만 1268.2㎡,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4,874㎡, 건폐율 19.8%, 용적률 291.43%, 계획세대수가 당초 258에서 331세대로 78세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결정조서로서는 기정 1만 6142.78㎡에서 측량오차에 의한 1만 6142.6㎡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도 기반시설계획으로는 택지가 485.75㎡ 감소되고 도로용지가 1.47㎡ 증가, 소공원이 587.3㎡ 증가, 주차장이 103.2㎡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폐율 19.8%, 용적률 291.43%, 충수 28층 약 84m가 되겠습니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보게 되면 총 331세대 중 전용면적 60㎡, 이게 구형 18평이 되는데 93세대 28.1%로 계획하고 전용면적 60〜85㎡, 즉 25평에서 34평을 전체 세대수의 238세대로 해서 71.9%가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이 17%가 되기 때문에 총 57세대에 대한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39㎡가 21세대, 전용면적 59㎡가 36세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는 총 세대수가 기존에 258에서 예정 세대수가 331, 증가 세대수는 7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정 건폐율 17.07%에서 변경되어 19.80%로 2.73%가 증가됐고, 용적률은 기정 229.59%에서 291.43%로 61.84%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기존 용적률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되는데 이건 용적률이 60% 늘어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경 수석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중동 780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2006년 2010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년 정비구역이 결정고시된 지역이나 주택건설시장의 상황 변화로 소형평형을 확대하고 건축계획 변경과 기반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 범위를 초과하게 되어 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정비계획변경을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변경은 용적률 61.84% 증가, 세대수 78세대 증가 기반시설면적 485.57㎡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본 구역 주변은 자동차 관련업(경정비, 부품판매업 등)이 성업 중인 지역으로 개발 후에는 자동차 관련업 유지가 곤란하여 자동차관련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개발 반대가 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정비계획상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순부담율 18.1%는 2020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순부담 기준 10%에 비하여 너무 높아 주민에게 과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타 구역과 비교 검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중동 780번지 노후불량주택이 단독인가요, 공동주택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단독입니다. 시민회관 앞에 모서리부분입니다. 초등학교인가 그 옆에 코너 땅입니다.
김영숙 위원 현재 조합설립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사업시행인가까지 다 되어 있고 경미한 사항을 설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처음에는 주택재건축으로 되어 있다가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재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처음에 신청할 때도 재개발로 되어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김영숙 위원 조합설립까지 갈 때 논란은 없었나요? 일반 분양세대가 78세대로 되어 있는데 사업성이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2010계획에서 상한용적률을 폐지시키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60% 용적률을 추가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주민의 큰 저기는 없네요. 계획안대로 보니까 모형도 삼각형으로 모난 형태인데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종 상향이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주민의 협의 하에 원활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게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추진하는 구역을 도시환경정비법으로 바꿔서 추진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환경정비법하고는 별개고 이건 순수한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많이 늘어났네요. 사업성을 높여주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순부담률을 보통 10〜11%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땅을 18%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를 더 내는 것에 대한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공공용지를 많이 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줬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순부담률이 18.1% 아니에요. 먼저는 10%였는데 너무 주민부담이 높아서 타 구역과 비교 검토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건 뭐냐면 옛날에는 부천시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순부담률에 관계없이 용적률을 230%, 경기도에서 심의해 줬을 때 230%에 기준을 맞췄습니다. 부천시가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상한용적률이 폐지되고 법이 완화되다 보니까 더 찾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관련업 이런 데 대해서 대책마련을 할 수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상태에서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대화를 갖고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주대책으로 상가를 별도로 확보하는 상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부천이 여러 가지 도시 변화와 부동산가치 하락, 건설경기 하락으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겠다고 올라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사업성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다른 데는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인가를 내줘서 정비를 하겠다고 하면 아이러니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이건 인가내주는 게 아니고 기이 사업시행인가가 나갔는데 나간 것에 대한 설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60%라는 사업성을 높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210%였는데 291%로 올라갔어요. 이건 엄청난 인센티브거든요. 기반시설부담을 내놓는다고 가정하고 다른 지역도 사업성을 높여줄 수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지역은 사실상 용적률을 10% 이상 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되다 보니까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용적률이 230%면 20% 내에는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30% 넘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많이 나오고 다른 구역도 이렇게 변경을 해 주면 사업성을 얼마든지 높여줄 수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런데 그건 순부담률이
서강진 위원 똑같이 순부담률을 높여주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마찬가지입니다.
서강진 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천시가 2020도시·주거정비계획에 인구배분율을 96만으로 잡고 있죠. 인구배분율을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사업성을 높여줘서 용적률을 높여줬어요. 그러면 2020 틀을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높여주고 싶어도 인구배분율에 의해서 못 높여주는 거예요. 형평성에 엄청난 차이를 두는 건데 어떻게 보면 특혜죠. 이런 정책을 펼쳐서 현재도 민·관의 갈등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용적률 30% 이상 늘려줘서 사업을 변경시켜 주고 이미 조합승인까지 난 데는 사업성이 부족해서 할 수 없으니까 사업을 취소하라고 얘기하면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나고 관리처분 전 단계에서 부천시에 2010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완화됨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용적률도 많이 안 찾아먹고 10% 이내로 경미한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경미한 사항 10% 이내는 앞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구배분 문제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10% 내에서 경미하게 변경할 수 있지만 10%가 넘을 때는 인구유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획 수립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인구배분은 2010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검토를 거쳤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는 가능하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다른 지역 간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 부천의 인구배분이 2025도시·주거정비계획까지 96만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이미 인구배분율에 의해서 용적률 높여서 사업을 다 해 놓고 나면 다른 데는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거예요. 사업성 높여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정책을 펼쳐줘야지 어느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용적률 30% 높여주고 변경해 주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봐요.
  기존에 이미 벌어진 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 가면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사업성을 엄청 높여줘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만들어 주는 시 정책이 올바릅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동1-1구역의 용적률이 기존에 210에서 시작했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229에서 시작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중간에도 한 번 용적률을 올려준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김동희 위원 이 지역이 서초등학교 있는 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부천중학교 바로 옆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61% 정도 용적률을 올려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61%까지 올려줄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순부담률을 많이 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공원, 도로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공공기반시설
김동희 위원 그런 것을 뺐을 때 순부담률이 18.1이라고 볼 때 순부담률 낸 것과 용적률이 상쇄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비용으로 산출할 때도 그런 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세대수는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78세대 늘어납니다.
김동희 위원 다른 것도 보면 세대수가 이거 아니더라도 계획하시는 부분들이 처음에 인구 때문에 소형 평수를 권장했잖아요. 그렇게 소형 평수화되면서 세대수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78세대는 과한 것인지 아니면 보통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증가 세대수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저희가 봤을 때 부동산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자부담을 적게 해서 갈 수 있는 데는 담당부서에서 활성화 길을 터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갈 수 있는 것도 자꾸 발목을 잡아버리면 부천시가 정체돼 버리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 놓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세난이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데는 정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동희 위원 잘 알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순부담률로 상쇄하는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어쨌든 용적률 상향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과 형평에 맞는, 기준이 있는 용적률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용적률을 늘려주고 대신 순부담률을 늘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규정에 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2010 지침에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느 지역이든지 이렇게 순부담률을 더 하겠다 하면 용적률을 얼마만큼 늘려준다는 계산법이 나온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보면 부천에 10% 이상을 주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순부담률을 18% 준다고 해도 현재 18% 들어간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용적률이 291%인데 18%라고 하면 60% 정도를 더 주는 건데 250%로, 그러니까 13% 정도 순부담률을 더 하면 안 되나요?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그러는데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보시다시피 땅이 워낙 삼각형으로 생기다 보니까 공원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기도 대로변에 접해있고 삼면이 도로다 보니까 실제로 어느 쪽에 사실상 내놓는다 그러면 결국 이쪽에서 내놔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 배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땅 여건이 네모반듯하면 어느 정도 도로로 확보할 수 있는데 여기는 워낙 땅이 정삼각형도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김한태 거기 말고 중동역 앞에 보면 서초등학교 앞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럽니다. 학교 이전하고 그러면 여기 18% 주고 나면 나중에 우리는 왜 안 주냐, 순부담하겠다고 하면서 거기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무시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2020계획에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땅을 내놨을 때 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내놓기 때문에, 기준점이 그때그때 다른 게 아니라 산출양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초등학교 앞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300 넘게 찾아먹을 수 있는데 다만 북쪽의 일조권이나 송내역세권이라든지 그것하고 서초등학교 이전 문제, 소방서 이전, 중동주민센터 이전 등 큰 장해가 더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가 현재 주택이 많은 곳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몇 종 지구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2종주거지역입니다.
서강진 위원 2종주거지역은 최고 몇 %까지 용적률을 줄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법상으로는 250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250%이고 300% 이내에서 할 수 있어요. 찾아먹게 되어 있다고요. 그걸 갖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에서 사업성을 높여주고 지역 형평상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높여줄 수밖에 없다, 자투리땅에 공원밖에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성을 높여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다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미 다 재개발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건 여기 같은 경우 이쪽에도 부천중학교 도로라든지 이쪽을 다
서강진 위원 순부담률을 20% 내놓아도 더 올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었던 것들이 종세분화 관계로 종지구로 해서 더 줄 수 없다는 것이 기본논리예요. 경기도에서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것이었고, 순부담률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용적률을 더 이상 높여줄 수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230% 이상 높여줄 수 없다는 것이 다른 지역 구역지정할 때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 맞춰서 구역지정을 해놓고 사업성을 보니까 사업성이 부족하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조합결성까지 다 마치고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지역의 사업성을 높여주려고 마음먹고 이렇게 했다면 벌써 했다는 거예요. 300% 주는데 누가 못 하겠어요.
  문제는 300%를 받아서 쓸 경우 그 지역의 인구유입이 많아짐으로 해서 쾌적한 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차량, 교통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용적률을 높이지 않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이라도 많이 지원을 해서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이 됐던 건데 그런 건 줄 수 없다고 하고, 여기만 봐도 사업성을 300%까지 준다면 다른 지역도 300% 줘야 돼요. 다른 데 줄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순부담률을 많이 부담하면 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재개발구역은 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재개발구역의 순부담률을 높여주고 300% 범위 내까지 해주겠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건 공식에 있는 산출 범위
서강진 위원 종세분화 이후에 1종, 2종지구 내에는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거예요. 1종 같은 경우는 150%에서 최고 200% 아닙니까. 2종지구는 200〜250% 아니에요. 3종지구가 300% 가능한 거고, 그런데 현재 할 수 있는 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1종지구라서 안 되고 2종지구라서 안 되고, 그런데 여기는 2종지구인데 가능하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조례를 230%로 강화시켜 놨던 것을 250%로 완화시켜 놨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를 해준다면 다른 데도 높여줘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이런 조건이라면 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똑같이 순부담률을 높여서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 인구배분율을 다시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300%를 준다고 가정합시다. 한 구역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부천시에 정비구역을 300%로 준다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사실상 용적률보다는 기준은 인구밀도를 따질 때 세대수가 얼마가 늘어나느냐가 중요하지 상반된 얘기지만 사실상 순부담률을 많이 내놓으면 용적률을 많이 찾아가도 땅에 대해서 자기가 찾아먹는 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면적에서 용적률을 많이 찾아먹는 거지 전체 순부담으로 내놓는 것을 따지면 면적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세대수가 늘어나잖아요. 용적률에 따라서 내 땅은 적지만 높이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유입이 많아지잖아요. 결과적으로 부천시 인구를 96만으로 잡고 있단 말이죠. 다른 데서 300%를 해서, 현재 우리가 90만이에요. 저런 식으로 300%를 주면 금방 6만 명 들어서요.
  앞으로 보금자리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용적률을 높여줬을 때 다른 데는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죠. 앞으로 100만 이상 넘는 것으로 조정을 해 줘야만 되는 거거든요. 얘기했듯이 그런 게 전제 조건이 된다면 당연히 사업성을 높여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 지역만 땅이 이러니까 높여줘야 한다는 건 형평에 안 맞는 소리고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성을 높여줘서 주민들 부담률을 줄여준다고 최소한 1 대 1 비율 준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데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찬성하고 빨리 짓자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자꾸 혼선을 주고 있다, 일관성 없이 어느 지역에서는 안 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된다는 건 잣대를 어디에 두고 형평을 맞춰주는 겁니까?
  해 주는 것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데도 사업성을 높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9.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청소과장 이한문입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소형 가전제품 수거·재활용계획에 따라 조례상의 대형폐기물에서 소형 가전제품류를 삭제하고 소형 가전제품류를 재활용가능폐기물로 분리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대형폐기물 품목 중 텔레비전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높이 1m 미만의 가전제품을 삭제함(안 별표1)입니다.
  나. 재활용가능폐기물에 소형 가전제품류를 추가하고 분리배출요령(안 별표2)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경기도 폐가전 회수·재활용체계 개선계획 통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낭독하겠습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중 제3호의 고철류란 다음에 소형 가전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형가전류는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미만 외 35종이 되겠습니다.
  부칙을 이 조례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수경 수석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제품에는 납, 수은, 냉매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형폐기물로 분류하여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철 및 희유금속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자원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하여 경기도에서 폐가전 회수·재활용체계 개선계획이 수립·통보됨에 따라 소형 가전제품류를 재활용가능폐기물로 분리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소형 가전제품류를 대형폐기물 품목에서 삭제한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소형 가전제품류를 시민이 쉽게 인지하고 편리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 및 분리배출과 수거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부칙의 시행일은 2012년 8월 1일이나 행정절차이행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경기도의 소형 가전제품 수거 재활용계획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네.
박노설 위원 조례안이 공포되면 바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할 계획까지 세워놨나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박노설 위원 현재 재활용 수거하는 곳에서 같이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청소과장 이한문 그렇습니다. 일반재활용으로 해서
박노설 위원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 재활용 수거하잖아요. 그때 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한문 그때 내놓으면 같이 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따로 배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한문 실질적으로 따로 배출할 건 아니고 같이 해 주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경기도 폐가전 회수·재활용체계 개선계획에 보면 시·군별 소형 가전분리수거함 설치 또는 특정일 배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이한문 소형 그물망이나 수거함 옆에 배출하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따로 배출하게 되어 있다고요. 일반재활용에 같이 배출하는 게 아니고 따로 수거해서 따로 처리하게 되어 있나 봐요.
○청소과장 이한문 폐가전수거함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활용하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공동주택은 시·군별 재활용품 배출 일자에 따라서 배출하고 단독주택은 문전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현재 재활용하고 같이 섞어서 배출하는 게 아니고 따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이한문 옆에 수거함이 있어서 그때 배출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바로 공포하고 시행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고 또 이걸 어디에 처리하냐고요.
○청소과장 이한문 이 부분은 동주민센터에 홍보를 하겠지만 대형폐기물 신고하러 왔을 때 그 부분은 신고대상이 아니고 그냥 배출하면 된다고
박노설 위원 재활용은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장에서 선별해서 하는데 폐형광등 같은 건 수거해서 화성인가 어디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냐는 거죠.
○청소과장 이한문 아닙니다. 저희한테 들어와서
박노설 위원 일단 대장동으로 다 싣고 들어가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보면 전자제품에는 납, 수은, 냉매 등 유해물질이 있고 그렇다면 이런 것을 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한문 일반재활용처럼 수거해오면 저희 선별장에서 분리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시행이 잘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공포하면 바로 시행되니까 차질 없도록 잘 홍보하세요.
○청소과장 이한문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형폐기물 수수료를 받았던 것을 이제 받지 않겠다고 개정하는 거잖아요. 잘하신 것 같고, 돈 안 내고 내팽개쳐진 것이 많기 때문에 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면 대형폐기물 소파, 의자 이런 것들의 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그것을 안 내려고 그냥 방치하고 버리고 가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소각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대장동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개별 업자들과 계약해서 판매하잖아요. 그런 경우 소형폐가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공동주택이요?
윤병국 위원 네.
○청소과장 이한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가지러 갑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네, 수거함이 있으니까요.
윤병국 위원 수거함을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따로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에 재활용품수거함 주는 게 없잖아요. 단독주택은 그물망을 주지만 공동주택은 아무것도 안 주고 주민이 자체로 분리수거해서 업자와 계약해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한문 저희 현황으로 봤을 때는 공동주택 83개소에 소형가전제품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중·상동 아파트단지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요.
○청소과장 이한문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거함을 어디에 가져다준다는 겁니까? 83군데가 어디일까요?
박노설 위원 옛날에는 배터리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기청정기부터 정수기 하려면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윤병국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수거를 한다고 홍보하고 수거해 줘야 실제로 정책이 반영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개별수거업자가 가져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실질적으로 보면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동차량들이 다니면서 방송을 해서
윤병국 위원 그건 개별업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청소과장 이한문 그런 쪽으로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제외되는 것을 뽑아보니까 370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분해를 해서 플라스틱을 따로 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불연재로 버려야 되는데 한두 개 때문에 불연재쓰레기봉투를 사지도 못하고 그냥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도로서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하면 확실하게 분리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죠. 대책 없이 조례는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텐데 방법을 만들고 나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칙으로 유예기간을 2〜3개월 둬서 홍보나 수거대책을 만들고 나서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소와 협조를 해서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적으로 마련해주기 전까지 별도로 부대나 함을 설치해달라고 협조를 얻으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 홍보도 쉽잖아요. 엘리베이터에 게시를 하고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수수료 안 내고 분리수거할 때 같이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협조를 잘 얻어서 주민이 자체적으로 수거함을 만들도록 하고 그걸 시에서 잘 가져가야죠. 그런 조치를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획을 잘 짜서 해 주시죠.
○청소과장 이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대로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총액도급대행업체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김은화 의원 대표발의)(강동구·이동현·한선재·윤병국·강병일·김정기·안효식·원종태 의원)
(17시40분)

○위원장 김한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총액도급대행업체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은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해 주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청구의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은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 안녕하세요. 김은화 의원입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총액도급대행업체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청구에 함께 발의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천시는 32만여 가구에서 배출되는 1일 평균 약 500톤 이상의 음식물을 포함한 생활쓰레기 수집과 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2012년 기준 9개월분 185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이러한 각종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6개의 청소용역업체와 매년 총액도급대행 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사업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쾌적한 부천시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부천시민의 관심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과 관련한 민원과 문제제기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조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각종 법규와 행정의 해석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또한 총액도급대행 사업이라 하여 계약 이후 계약대로 이행되는지 부천시에서는 사후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위원님들도 모두 알다시피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2009년 및 201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총액도급대행 계획과 관련하여 음식물 중간용기 세척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차량 2대, 운전원 2명, 세척원 2명을 운영하여야 하나 일부 청소업체에서 차량 1대, 운전원 1명, 세척원 1명만으로 운영하는 등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당한 사례는 특정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동종업체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동종업체의 부정부패 사례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안양, 성남, 파주, 전주, 밀양 등 전국에서 문제의 사례들을 접했습니다. 시민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청소대행업체가 부천시와의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90만 시민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대행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고 해당사업의 문제점 및 책임규명을 위하여 부천시 및 6개 청소대행업체의 사무처리 및 계약이행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감사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진행한 업체는 감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업체를 제외한 5개 업체의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심사를 부탁드리고 아시겠지만 부천시에서 지금까지 총액도급제를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단 한 차례의 정산서를 받지 않았고 청구서만 통해서 비용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천시의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감사청구의 건을 꼭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구 제외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이 작성한 건가요?
  청구 제외대상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이게 현재 소사경찰서에서 수사 중인가요?
○전문위원 장환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네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김은화 의원 네, 알고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김은화 의원 실제로 6개 업체 중에 한 업체만 수사 진행 중에 있고 타 업체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 감사청구를 요청할 당시에는 6개 업체 모두를 요청했지만 지금은 수사 진행 중인 업체는 감사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를 감사청구 요청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번에 비리가 발생한 업체를 제외한 5개 업체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건가요?
김은화 의원 네.
박노설 위원 저는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업체를 감사해 달라고 청구한 것인 줄 알았어요.
김은화 의원 사실 부천시에서 6개 업체가 동종업종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발생한 문제는 다른 전체 업체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런 부정부패 사례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소업체가 많은 시간 동안 이 일을 담당하면서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액도급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6개 업체 중에서 우리가 대략 필요인원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인원이 730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추정되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이나 그들이 받고 있는 인건비나 어느 것 하나 부천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꼭 부정부패 사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종업체들에 대해서 이번에 부천시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런 문제들이 저희 부천시에서 부정부패 사례가 일어났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것을 유발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 부천시가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이번에 한번 감사를 받아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무엇인지 새로운 대응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한태 청소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이 건 감사청구 되고 나서 검토하셨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윤병국 위원 감사청구 제외대상이 수사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기소가 된 건 아니죠? 우리 시가 고발한 거 없죠?
○청소과장 이한문 네.
윤병국 위원 고발한 것 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첨부해 놓은 공문으로 아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소사경찰서에서 접수번호까지 해서 수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분들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한문 소사경찰서에서 접수된 부분이 동원환경과 관련해서 계약 관련 서류라든지 지도점검 관련 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건 누군가의 고발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들이 혹시 범죄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내사하는 단계거든요. 아직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수사가 종결된 것도 아니고 무슨 범죄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사하고 조사하는 상태인데 법에서 과하게 제외대상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마저도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행정심판 등과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범죄행위를 잡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업무관행이 적절한지 아닌지 이런 것을 감사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시하고는 장기적으로 계속 계약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 조사를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기존의 관행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도 단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이한문 법리적인 검토 관련해서는
윤병국 위원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도 여섯 분의 변호사 중에 세 분은 법적처벌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결국 이 건에 대해서는 규정에도 단서조항이 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절반만 써도 계약이 되는 사항이고 청소가 되는 사항이라면 계약금액을 절반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항들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건이니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잠깐 과장님을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청소업체 행정 관련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연초에 청소과에 민원이 제기됐잖아요. 그리고 약 3개월 동안 자체조사를 하셨잖아요. 자체 조사한 결과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횡령을 한 건가요?
○청소과장 이한문 횡령이라기보다는 원가계산상 차량 2대와 인원 4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가계산상에 나오지 않은 차량 1대와 인원 2명으로 해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저희 점검결과 확인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사실이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행해졌냐 그 말이에요.
○청소과장 이한문 2009년, 2010년 사이 건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 전에는 없었어요?
○청소과장 이한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음식물쓰레기통 세척하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이한문 위원님, 잠시만요. 2009년 이전에는 음식물쓰레기 세척 관련해서 계약내용이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세척을 안 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오정구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통이 겨울철은 괜찮은데 여름에는 악취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세척할 것을 더 줄여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서 차량을 더 증가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량 2대 가지고 네 사람이 할 것을 차량 1대 가지고 두 사람이 했잖아요. 결국 2~3일에 한 번 할 걸 그렇게 안 한 거라고요. 할 것을 다 한 게 아니고 차량하고 인원을 줄여서 세척을 이틀에 한 번씩 할 것을 4일에 한 번씩 한 거예요.
○청소과장 이한문  계약사항이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청소업체가 계속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옛날에 소각장에 쓰레기 들어갈 때 무게로 용역비 지급할 때는 철판을 차에 붙여서 하다가 검찰에 걸렸잖아요. 이 청소업체들이 돈을 잘 버는 업체라고 다들 인정하는 업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시에서 대책도 세워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만 일부 환수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도둑놈이 도둑질한 거 찾아오기만 한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한문 2011년도 이전 도급계약서상에는 그런 부분들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계약서 내용에 지도감독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도감독이라는 게 이렇게 은밀하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리를 저질렀을 때 사후대책이 확실하게 서야 된다는 생각인데 아예 사업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야 아예 이런 생각을 못 하죠. 그런 건 할 수 있나요?
○청소과장 이한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페널티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페널티 차원이 아니고 이런 못된 짓을 할 때는 아예 사업권을 박탈하든지, 이런 사업하려는 사람 많아요. 부천시는 6개 업체로 한정해 놨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연구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은화 의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잘못 대답하신 게 있어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세척원과 운전원의 증가요인은 그 전년도, 지금은 1년마다 계약하는데 그전에는 2년마다 계약하면서 전과 대비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업체에서 요구를 했고 그 인원이 증원되어서 총도급액이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시겠지만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내용이 밝혀졌고 밖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부천시 또한 매달 인원을 체크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횡령으로 적용해도 무리하지 않다. 왜냐하면 처음에 업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내거나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세척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운전원이 몇 명 필요하고 그전에 비해 1명씩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 인원과 인건비만큼 총도급액에 포함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인원을 쓰지 않고 차량을 돌리지 않았다는 건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못 하고 계시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상황이고 부천시 또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조항이나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감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현재 청소업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청소과장 이한문 1년에 한 번씩.
김영숙 위원 올해 계약은 끝났나요?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청소과장 이한문 내년도는 12월에
김영숙 위원 올 12월까지 체결된 거고요?
○청소과장 이한문 네.
김영숙 위원 이게 몇 년에 걸쳐 내부적인 사고가 터졌는데 나머지 부분도 수의계약식으로 오래전부터 거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수의계약이 아니고 총도급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상에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계약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목적만 이루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차량 1대를 가지고 2명이 세척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세척이 잘되어서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이 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도급이든 어떤 계약이든 거짓서류를 해서 횡령한 것으로 된 거잖아요.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1대를 사용한 것을 2대로 하고 인건 2명 쓴 것을 4명으로 했다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 어떻게 계약이 됐나요?
○청소과장 이한문 저희가 원가용역에 의해서 그 용역서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설계가 결정되면 계약팀으로 계약을 하게 넘겨주거든요. 저희가 계약서상에 장비라든지 인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총액으로만 계약이 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런 것도 잘못된 부분이네요.
○청소과장 이한문 총액도급계약이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번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한문 2012년부터 계약서에 이런 부분이 면밀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감사청구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거고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나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보완할 필요는 시에 있다고 봐요. 횡령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감사청구 요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듯이 시가 도급계약을 했을 때 도급계약을 정확하게 얼마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운송 수수료가 얼마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약을 했을 거잖아요. 계약을 잘못 체결한 건 시에 있는 겁니다.
  계약체결은 더 주고 계약할 수도 있고 적게 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문제를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렇게 부도덕하게 계약을 요구해서 했을 때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거기에 불이익을 주는 추후에는 계약체결을 안 하겠다든지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한문 충분히 공감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동안 몰라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수수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거기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갖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와 계약했겠죠. 그런데 너무 과하게 청구했어요. 그런 걸 나중에 이 사람은 부도덕하다, 다음에 계약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조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디 가서 물건 하나 샀는데 바가지 써서 너무 비싸게 샀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다시 사겠습니까?
  이런 것들의 보완을 시에서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청소과장 이한문 위원님, 업체에서 얼마 들겠다고 해서 계약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청소를 하는 데 인원이 얼마 정도 들고 장비가
서강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그 업체에 얼마 먹어라 그렇게 하고 계약 체결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여기 얼마 들어갈 거라고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올 거고 시에서도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적정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무 과하게 계약했다면 시가 잘못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제재방법을 찾고 이 문제는 여기에서 횡령이냐 아니냐를 놓고 따질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총액도급대행업체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수경
  전문위원장환식
  도시주택국장김홍배
  환경도시사업단장윤준의
  창조도시사업단장최기용
  공원녹지과장이성배
  환경정책과장이봉호
  청소과장이한문
  뉴타운개발과장홍석남
  도시재생과장양완식
  원미구청장우의제
  민원지적과장이권재
  환경위생과장정무석
  건설과장이상욱
  건축과장정방진
  공원관리과장조용환
  도시관리과장류성열
  소사구청장강성모
  민원지적과장이광재
  환경위생과장안효증
  건설과장이성노
  건축과장정찬일
  도시관리과장이승표
  오정구청장김영국
  민원지적과장원형연
  환경위생과장신재구
  건설과장최명원
  건축과장안기석
  도시관리과장원진철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한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