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24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7.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8.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
9.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총액도급대행업체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총액도급대행업체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김은화 의원 대표발의)(강동구·이동현·한선재·윤병국·강병일·김정기·안효식·원종태 의원)
(10시02분 개의)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원미구·소사구·오정구청 순서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각 구의 시민봉사과가 민원지적과로, 도시건축과가 건축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 내용과 같이 일부 과의 팀 업무가 이관되면서 도시관리과가 신설되었음을 안내하오니 결산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6월 30일 자로 원미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충실히 구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담당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권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무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조용환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정방진 건축과장입입니다.
류성열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2011년 원미구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93억 544만 원이고 지출액은 1217억 80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6억 9561만 4000원으로 이 중 20억 752만 9000원은 명시이월, 16억 8808만 5000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38억 2964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원미구 건설교통위원회 세출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일반회계 316억 9528만 7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0억 4434만 7000원, 총 327억 395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 267억 5983만 1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억 2189만 3000원, 총 274억 8172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31억 9534만 1000원으로 이 중 15억 725만 6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6억 8808만 5000원은 사고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인 20억 62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시민봉사과 2707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62억 9420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건설과는 88억 7159만 4000원이 지출되고 15억 725만 6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8억 8926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공원관리과는 113억 9968만 2000원이 지출되고 16억 8808만 5000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남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오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병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민원지적과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부동산중개업 관리가 있는데 부천은 허가제가 해제되었나요?
명예지도요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명찰관리를 하고 이런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이경상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원리미입니다.
청소팀장 장용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보면 불법투기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불용이 많이 됐는데 이게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했을 때 그걸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인가요?
이상입니다.
10쪽에 보면 원미구 공원마다 나무 병해충 방제하는 것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에는 쓰레기불법투기가 잘 안 되고 있죠? 신고정신도 잘되어 있고 무단투기도 안 하고, 진짜 맞아요?
이런 정책이 필요 없다면 폐지시켜 버리고 정말 이것이 필요하고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시키려는 생각이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 신고정신이 투철해질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해옥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종진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이용철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치홍 하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세입세출예산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지하상가 시설 철거가 완료되었다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용병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점숙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박창덕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저희 과는 7월 2일 자로 도시건축과가 건축과와 도시관리과로 분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의 주정차 지도단속, 단속조가 감소해서 불용액이 34.3%가 나왔다고 했는데 몇 개 조에서 몇 개 조로 감소되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 전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돈 공원행정팀장입니다.
김세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채희찬 녹지농정팀장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상동호수공원 가제보 설치공사, 원목으로 된 팔각정자를 가제보라고 하나요?
팀장님의 도움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예요. 3억 6000만 원 전체 금액이 사라져버렸어요.
공원 산림병해충 방제를 환경위생과에서 안 하고 공원관리과에서 다 합니까?
부도가 날 수도 있지만 뒤처리는 깔끔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펜스도 제대로 안 해 놓고 테이프로 감아놓고 시설공사 중지안내도 아주 늦게 갖다 붙이고 동절기까지 넘겨서 봄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런 공사는 시공사 부도가 불가피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구에서 뒤처리와 후속조치를 완벽하게 해 줘야 주민,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인데 한동안 놀이시설 이용도 못 했거든요. 그런 점을 잘 살펴서 금년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밑에서 두 번째 공원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된 것에 보면 불용액이 공원수도, 전기요금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수도와 전기요금을 절감한 좋은 방안이 있으신가요?
40쪽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현황에서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가 있잖아요. 이건 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죠?
안중근공원 있죠. 그 공원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나무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잖아요. 방역이 꼭 나무만을 보호하기 위한 건 아니죠. 나방을 죽이고 시민들에게 병균을 옮길 수 있고 이런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일시적으로 다발적으로 골고루 방역할 수 있도록 해야만 병해충을 박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시 것이라든지 학교, 아파트, 개인 것을 구분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은 방역을 해서 병해충을 박멸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꼭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필요한 곳은 병해충 방역을 해 줄 의향은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도시관리과가 신설되었으므로 보고사항은 없지만 해당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7월 2일 조직개편으로 탄생되었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정차행정팀장 유윤형입니다.
주정차지도팀장 이유현입니다.
노점상정비팀장 김용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이어서 소사구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회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보고에 앞서 소사구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안효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성노 건설과장입니다.
정찬일 건축과장입니다.
이승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회계연도 소사구 세출예산 중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2011회계연도 예산액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은 86억 2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액은 79억 5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8%인 6억 7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시민봉사과가 28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을 지출하고 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43억 9300만 원 중 41억 63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5.2%인 2억 30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건설과는 37억 7700만 원 중에서 34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8.2%인 3억 8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4억 2400만 원 중에서 2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30.7%인 1억 30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세출결산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자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기영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운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사억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민병춘 청소팀장입니다.
4쪽 환경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쪽 보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을 하나도 안 썼네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재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남궁걸 토목팀장입니다.
유흥로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맨 밑에 주요도로변 가로정비 용역 1억 예산이 있잖아요. 작년에 노점상정비 용역예산이 전부 얼마였죠?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장경열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상춘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조준호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불법광고물 단속 공무원 여비가 있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 불시에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쪽을 봐주세요.
위에서 두 번째 재해예방 양수기 구입은 다하셨나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도시관리과가 신설되었으므로 보고사항은 없지만 해당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신설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록 주정차지도팀장입니다.
김성대 노점상정비팀장입니다.
이명호 녹지농정팀장입니다.
김순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오정구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형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신재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명원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원진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세출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51억 8900만 원이며 이 중 107억 1300만 원이 지출되고 33억 30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약 7.5%인 1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는 3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환경위생과는 50억 3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6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건설과는 77억 3000만 원 중 52억 7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6억 7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대비 10%인 7억 800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는 3억 6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예산 대비 약 17%인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김철수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연규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석상권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동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구황삼 청소팀장입니다.
공원, 녹지 및 농정 업무는 도시관리과로 이관되었으나 그 내용은 제가 보고드리고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결산안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오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항목에서 다른 구에는 가로환경청소 배상금이 4개 항목에서 지출됐어요. 여기는 3개 항목만 있는데 이유가 뭐죠? 하나가 빠진 겁니까? 덜 준 겁니까?
특히 우리 시에서 자연 환경이 많이 남아있는 데가 오정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농로 둘레길을 만들어서 호평을 받았듯이 자연습지를 잘 보전하고 시민한테 많이 알려서 자연체험학습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사업에 반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중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지창배 토목팀장입니다.
도한기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오정구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도당차도육교 교통개선 공사가 명시이월됐잖아요. 실시설계는 다 끝났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이유형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이철종입니다.
광고물정비팀장 신동훈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불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철거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요? 왜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윤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철거비에 불법현수막도 해당됩니까?
시민 눈에는 불법광고물이 잔뜩 널려있는데, 행정의 애로는 알겠습니다마는 어떻게든 보완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도시관리과가 신설되었으므로 보고사항은 없지만 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지도팀장 황규문입니다.
노점상정비팀장 김영철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제해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시 본청과 3개 구청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한 결과 6883억 원의 예산 중 12%에 해당하는 826억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약 10%에 해당되는 846억 원의 불용액이 감소되었지만 익년도 이월액은 558억 원이 증가하고 부기별 100% 전액 불용액도 69건에 달하고 있어 여전히 예산편성 시 수요 예측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예산편성의 중요성 인식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한기천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결산검사의견서에 담아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 집행부에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겠으며 예비심사 결과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기금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4.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8호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활용계약, 녹화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녹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기념식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주민이 공원 또는 녹지에 공원 시설물, 조각품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녹지활용계약은 100㎡ 이상의 단일토지로 하고 녹화계약은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협의를 기초로 하여 협정형식으로 하며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함에 있습니다.
시장은 주민이 공원, 녹지에 기념식수 또는 시설물, 조각품 등을 설치하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목, 시설물 등을 시장이 유지 관리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는 건데 주요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안 하고 그냥 검토보고로 넘어갑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주요 개정내용은 여기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여기 앞에 것만 보고 하냐고요. 나와서 하게 하세요.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설명해 줘야 우리가 알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제2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에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법 제19조 앞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제2조의2(녹지활용계약)가 신설되었습니다.
1항,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항,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면적은 100㎡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3항,「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른 녹지활용의 계약내용은 일반에게 공개함이 원칙이나 토지소유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조의3(녹지활용계약에 따른 비용의 지원)입니다.
1항, 시장은 제2조의2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하여 녹지의 설치·정비 및 녹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영 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른 대상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매수를 최우선 순위로 하여야 한다.
제2조의4(녹화계약의 체결) 신설입니다.
1항,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녹화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녹화계약은 도시지역 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시장이 녹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협정 형식을 취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녹화계약구역은 구역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2항, 녹화계약의 대상이 되는 도시녹화의 범위는 주위 환경과의 어울림을 고려하되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항,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 수량 및 장소,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녹화의 관리기간,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녹화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녹화의 재료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수목 등 도시녹화 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부터는 같고, 제33조(녹화지원)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입니다.
1항, 시장은 주민이 도시녹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초화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울타리 조성, 벽면 녹화, 아파트·개인주택 등에 나무심기를 하는 경우
2. 건축물 옥외 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담장 헐기 등 경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의 경우
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은「주택법」제21조,「건축법」제42조,「부천시 건축 조례」제23조 및 제24조 등 건축 인가·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은 제외한다.
제34조(주민의 도시녹화 참여) 신설입니다.
1항, 시장은 주민의 도시녹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나무 심는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주민이 기념식수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주민이 공원 또는 녹지에 공원 시설물, 조각품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4항,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시설물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하며, 수목의 고사 또는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수목·시설물 등을 제거할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참여 주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우수한 조경 사례 선정 등) 신설입니다.
1항, 시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또는 격년으로 우수한 조경 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공원 및 녹지 조성·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단체에게「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여 시행규칙입니다.
이 법은 177회 임시회 회의할 때「부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폐지하려고 할 때 나왔던 안으로 거기에 대한 녹화사업의 장려와 지원을 위한 녹화지원 장려정책, 향후 지속적인 추진여부 결정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완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안 제2조의2 및 3에서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최소면적은 100㎡ 이상의 단일토지로 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시민의 도시녹화사업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생울타리 조성, 벽면 녹화, 아파트 및 개인주택 내 식재, 건축물 옥외 공간에 조경시설의 설치, 담장헐기 등 도시경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녹화의 경우 시장이 수목·초화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시민의 도시녹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나무 심는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기념식수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과 시민이 자비로 공원 및 녹지에 조각품 등 작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부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폐지는 제17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부결사유는 폐지조례에 담겨있던 녹화사업의 장려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대안 마련 부족이었으나 이 개정조례 안 제33조에서부터 제35조에서 도시녹화지원 및 도시녹화 장려 방안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녹지 조성 시 시각적으로 보기 좋고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는 등 관리하기 수월한 수목만을 식재하는 것보다는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종을 선정하여 골고루 식재하는 도시녹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면적도 좁고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어서 뭐든지 콘크리트 벽면으로 되어 있고 야산도 원미산, 성주산만 있는데 지금 개인 땅에 나무를 심겠다는 거죠?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라기보다는 전부개정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도시공원에 있는 녹화활동, 주민에게도 좁은 땅에서의 녹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성과를 나타내거나 한 자료가 있습니까?
녹화조례가 통과되면 100㎡ 이상 되는 데를 시민이 한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내는 수밖에 없고 수원이나 용인, 성남은 조례는 있는데 조례에 아직 이것을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치지 않고 있는 거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공공장소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길가에 일부 시유지로 포함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진행하는 건 일정 정도 이해가 되는데 개인 주택까지 나무심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혹시 다른 지자체도 개인 주택에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까?
기본 취지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를 녹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시 소유의 공원이라든지 시유지에 개인들이 나무를 심게 하고 또한 사유지에 시에서 나무를 지원해서 하겠다는 방향 아닙니까?
기존에 아파트단지에서 많이 요청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시에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서 녹지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인의 공한지 같은 토지라든지 이런 게 대상이 되겠네요?
사유지에 나무도 심을 수 있고 조각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유지에 나무를 심어놨을 때 아까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소유권이 추후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가서 5년 단위 계약을 해 놓고 5년 후에 우리가 그것을 매입한다면 다행이지만 소유주가 땅을 써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식해 가라고 하면 이식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럴 때의 보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도시를 녹화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고 담장을 없애고 녹화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그것을 나대지에 나무를 심어줬다가 나중에 매입해 가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추후에 소유권분쟁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즉 예를 들자면 소사역 주변 철도부지에 나무를 심자고 권장해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심어놓고 나서 이식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식비용을 내놔라, 토짓값보다 이식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이 조례에 못 담았다면 시행규칙에 담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21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제명이「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일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또 녹색제품 판단 기준은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에서 정하며, 이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고 운영결과 환경친화성이 우수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조는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바꾼 말이고,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는 “공공기관”을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내용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 4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건 상위법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담았기 때문에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는 모법 시행령에 관련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 조항은 제10조에 담았기 때문에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문구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제9조는 1항과 2항을 통합하고 제9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행법 2항에 나와 있는 걸 제9조의2로 별도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가 많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제5조제4호에 따라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의 법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과 앞에 내용은 동일하고 뒤의 내용에서 각 항에 따른 1, 2, 3, 4, 5호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기존에는 정부에서 정하는 녹색제품 대상품목에 한했는데 개정된 사항에 보면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녹색제품을 지정·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추가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항에 보면 “시장은 판단기준 운영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는 사항이 신설된 것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사항 중에서 제15조는 신설되었는데 현행법에 되어 있는 것을 조항을 세분화해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사무처리구분)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담기에는 내부적인 업무가 많이 있어서 규칙지침으로 설정해야 될 것 같아서 삭제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의 제명이「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이에 맞추어 조례 제명 및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을 당초 시 소속 행정기관, 부천시의회사무국, 시에서 설립한 공사, 공단 및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에서 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서「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시로 적용받는 기관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함과 더불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외 긴급한 상황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녹색제품의 구매 예외규정을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항목은「지방공기업법」이나「지방의료법」,「지방자치법」출연기관이라고 해서 시행령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위법에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행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6.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뉴타운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이 2011년 12월 1일 시행됨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며, 일부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을 원하는지 주민의견을 조사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이 계속 추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함 해서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만들었습니다.
나항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66% 이상이 원하는 구역은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다항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참여와 참여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라항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위원을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마항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19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바항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방법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규정안을 만들고, 사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함에 있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구분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임대주택 비율을 임대주택 3,000세대 미만인 경우 증가용적률의 25%,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만 세대 미만인 경우 증가용적률의 20%, 임대주택 1만 세대 이상인 경우 증가용적률의 1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본 건 관련 제정과 관련해서 폐지되는 조례는「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와「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예산 조치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 없고 그 밖에 입법예고를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5일까지 25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요약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한 내용 중 의견제출자는 부천시뉴타운연합회 윤정천 회장으로 제시된 의견은 정비사업으로 전환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을 추진위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66% 이상을 2분의 1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중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 이내의 변경을 30% 이내의 변경으로 조정해 달라는 건과 시청 가정복지과 성별영향분석센터에서 사업협의회 구성 시에는 어느 한 성, 즉 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소위원회는 어느 한 성, 즉 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7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총칙부터 마지막 부칙 조항 17쪽까지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보시는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칭 변경을 말한다 해서 변경사항에 대해 주요사항을 정리했고, 제3조(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추진 주민의견 조사)는 촉진 조례의 대체적인 골격은 경기도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이고 도지사가 할 부분을 대도시 시장한테 위임된 내용을 근거로 시행권자에 대한 사항들만 대부분 변경되어 있지 도 조례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이하로 규정한 사항이 없음을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도 조례에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50만 대도시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다음 제4조(업무대행 및 비용부담)와 관련해서는 도 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제5조(주민의견 조사 결과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추진 검토)는 경기도에서도 66%로 비율을 정하도록 해서 저희도 66%로 했는데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했던 내용 중 66%로 정한 이유는 인구 50만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은 도 조례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경기도 내 타 시·군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66%로 혼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그대로 66%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변경이후 계획수립)와 관련해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변경수립하고 총괄계획가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경기도 조례와 같습니다.
제8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입법예고 기간 중에 10%를 30% 이내로 조정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도 조례 제5조제2항과 비율이 동일하고 도 조례의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비율도 10%로 정해져 있고 도정 조례는 비교적 소규모인 단독구역에 적용하는 데 반해 도촉 조례는 대단위 지구 개념의 사업으로 30% 이내를 경미한 변경으로 조정하였을 경우 기반시설로 학교 등의 수용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정 조례에서의 30%의 경미한 변경사항과 금번 도촉 조례상의 경미한 변경의 30%는 그 의미 해석이나 수용범위가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10% 이내로 경기도와 같이 고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경기도 조례와 같습니다.
제10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조례와 같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정했고, 제11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는 경기도 조례와 같습니다.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서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해서 경기도 조례와 같이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업협의회 관련된 사항은 소위원회라든지 수당지급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과 관련해서 건축 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의 비율은 경기도 조례와 같습니다.
제18조(특별회계의 설치)는 부천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본 조례에 내용을 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운용 중에 있었던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과 관련된 사항 중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는 쪽에서 내용 검토를 해서 이번 조례에 같이 담기로 해서 기존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20조(교지의 임대료와 매각대금의 감면 등)는 경기도 조례와 같습니다.
다음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및 징수 관련해서 일반적인 운용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고 다만 의회에 의안 상정 이후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 중,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관련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및 징수는 기존에 있던 조례를 그대로 통합하는 조례로 의미해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5쪽 임대주택의 건설비율과 관련해서는 도촉법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보금자리주택 소재 시·군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지구 임대주택 세대수를 고려해서 2분의 1 범위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임대주택에 대한 건설비율을 완화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조례 제14조제4항에서는 3,000세대 미만은 증가용적률의 25%, 3,000세대에서 1만 세대는 증가용적률의 20%, 1만 세대 이상 건립할 경우 증가용적률의 15%를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고 광명시지구도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정함에 있어 시 관내 옥길지구에 3,291세대가 건립되기 때문에 도 조례에 맞춰서 세대수의 배분비율에 맞게 경기도 조례와 같이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사항과 관련하여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반적 경과조치와 협의회,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이 계속 추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해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진행 여부를 판단토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경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원하거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중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이 원할 경우에 정비사업으로 전환하게 함에 따라 3분의 2에 해당하는 66%로 정한 것으로「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와 같은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는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우편조사를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참여와 참여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대학교수 등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6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부지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한 사항으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최대한도로 완화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7조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촉진계획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50%로 정하여 소형주택을 건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제22조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시행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징수 및 연체이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촉진지구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안 제22조제3항 중 관허사업제한 내용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4조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시 토지 등의 기부채납이 없이 용적률이 증가되는 경우에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에 대해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공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주택재개발의 경우에는 증가용적률의 30% 이상 75% 이하의 범위 중에서 30%로,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서는 50% 이상 75% 이하 범위 중에서 50%로 정하여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부천시와 같이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있는 지역의 경우 재개발사업은 보금자리지구 내의 임대주택 건립 수에 따라 15%까지 완화한 사항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사업시행에 도움이 되도록 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존의「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와「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나 폐지내용이 이 조례에 반영되어 통합되는 것으로 검토되는 등 이번 조례는 주민의견을 신중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사업협의회 구성 인원이 30명 이내로 구성된다고 쓰여 있는데 이건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특이한 사람을 한정해서 할 건지
다만 사항 중에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간사에 대해서는 넣고 임기부분도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협의회에 들어갈 위원과 관련된 관련분야 전문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어서 조례개정을 필요로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위원 수는 정해져 있지만 각각의 위원의 분야별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세밀하게 관찰해서 분야별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개정을 필요로 할 때 일괄 묶어서 위원회
그냥 전체적으로 움직이신 것 같아서 모든 면에서 해제가 될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원미지구나 소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촉진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가 결정고시 되잖아요. 물론 사전에 주민공람회라든지 시의회 의견 청취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결정되면 변동된 자료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입력 자료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정확히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주민과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진행하시고 분담금 플러스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원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구역을 하나 빼주다 보면 일반정비사업으로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련된 기반시설부담금 자체에 대한 자금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하나의 특정한 구역에서 공원계획이 이미 입지되어 있는데 당해구역에서 뉴타운사업 안 하겠다 반대하면 그 공원을 취소하고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제고를 해 나가야 한다면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라 단정 지을 수도 없고 그 자체에 대한 사업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많아서 고생이 많으신데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해산되게 되면 촉진지구로 정해진 구역 자체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원미지구만 보더라도 4B가 해제절차에 들어가고 5B가 법정소송이 끝나면 결정될 거고 춘의동이나 여러 지구가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조건이라면 사실은 이것 또한 출구전략이기 때문에 열어놓고 전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2분의 1로 맞췄으면 좋겠다. 경기도에서 66%로 타 시가 정했다고 해서 부천시도, 부천시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66%로 지정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타 시에서 대체적으로 이 조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이 맞춘 거라면 부천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환하는 비율 자체도 까다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고 다만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소나마 뉴타운사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면 다른 모델의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일반정비사업으로 손쉽게 전환시키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충되는 의견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도 크게 모나지 않으면 광역단체의 조례를 따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뉴타운으로 인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에 이대로 두라고 말씀은 하지만 도시의 정비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이 필요하다는 건 90% 이상이 공감하는 사항이다. 그렇다면 출구전략으로 도정법, 도촉법이 이 제정안을 내놓는 거라면 이왕이면 새로운 방안을 시도할 수 있도록, 주민이 새로운 방안을 시도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도촉법 조례안 말고 도정법에서는 주민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출구전략을 2분의 1로 토지등소유자의 50%와 조합이나 동의서를 내신 분들의 2분의 1로 정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촉진지구 단위까지도 원활하게 풀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참 답답하죠. 해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가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시는 뉴타운개발을 해야 할 것이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결론을 가지고 방향설정을 해야만 문제해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뉴타운개발 관련해서 주민이 원해서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주민이 우리가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가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뉴타운·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구역 지정할 비용까지 시가 부담해서 다 해 줬어요. 보통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구역지정비용을 자부담합니다.
시가 구역지정까지 다 부담하면서 재정비구역지정까지 마쳐놓은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 세 가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는 손 안 대고 코 푼다, 주민부담으로 해서 도시정비를 하고자 하는 얄팍한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의 부재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경기의 급락·하락으로 인해서 불신이나 문제가 커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례를 만들고 50만 시에 그동안 경기도에서 위임받았던 사항을 50만 시 이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했잖아요.
거기 의미는 뭐냐면 50만 시에 따라서 각자 규모, 재정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관성과 형평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임하지 않았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조례에 맞춰서 개정하는 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경기도 조례 그냥 따라가면 되지. 모든 것이 위임은 되어 있잖아요.
시가 어떻게 할 거냐는 결론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더 강화시켜서 뉴타운개발이 힘들겠다면, 없애야 된다면 강화시켜서 못 하게 한다든지,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비용이 부담되었는데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갔습니다.
8년 동안 들어간 경비를 누가 부담할 거냐, 안 했을 때의 대안까지 여기서 만들어 줘야 돼요. 매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고민을 하면서 이런 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면피용이라고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 줬고 국가의 법률에 위임시켰으니까 우리는 자체적으로 못 하고 경기도 조례 따라서 만들었다, 조례 백 번 만들면 뭐합니까. 실효성 없는 조례는 소용없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폐지하려면 빨리 폐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택해줘야 이게 방향이 설정되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계속 정체되어 있다면 결국 주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더 큰 혼재를 갖고 있다. 지금도 아마 시장실에 많은 분이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반대와 찬성의 입장이 대립되기 때문에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시가 내놔야 돼요. 그걸 주민이 할 거 아니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법에 의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여태껏 자기분담금도 모르고 정비구역지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갖가지 행정절차는 다 밟아왔지만 종국에는 발목 잡힌 게 부동산 경기의 끊임없는 추락, 자기가 분담해야 될 금액 자체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는 하락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뉴타운 문제 자체가 비단 부천시뿐만 아니라 이 법을 적용해서 뉴타운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됐던 모든 도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추정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출구전략과 맞물려서 최근에 자기분담금을 공개하고 시장·군수가 해야 될 조항을 만들어 놓고 조합 나가기 전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강행규정을 두고 있고 이런 것 자체가 도입초기 단계부터 있어서 그로 인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입장에서도 저희가 진행해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발목을 넣었다 뺄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조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여력이 많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도지사가 결정고시 권한도 있고 해제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주민의 찬반 갈등구조로 가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어느 한 쪽을 지원한다든지 했을 때 오히려 뒤쪽에서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느 한 쪽의 행정적인 지원을 안 하고 다른 방향을 모색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역민원도 있을 수밖에 없고 해서 저희도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업무수행을 해야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리저리 왔다갔다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소송 부분도 접하고 있지만 매 순간마다 직원들은 승인 인가 이후에 갖가지 문제가 없도록 두 번, 세 번 서류 검토하고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하면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는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추정분담금 관련한 사항 또 촉진계획 변경용역에 관련된 사항이 동시에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 도에서 공문 내려오기를 조정 및 촉진지침이라고 해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아까 조합과 관련된 매몰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각각의 추진위나 조합에서 사용했던 비용에 대해서 세부내역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해 달라는 공문도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합의 해산과 관련된 매몰비용 부분도 범국가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국가에서 다뤄줘야 할 문제지 일개 자치단체에서 적지 않은 돈을 부담하겠다고 공헌할 수 없는 일이고 약속도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안을 마련해서 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방향설정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해야 되는 거고 필요에 의해서는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시가 관여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민에 모든 것을 맡겨서 풀어라 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거죠. 모든 책임은 시가 가지고 있어서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풀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받지만 결정권자는 시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서 슬기롭게 풀어가겠느냐 그런 것을 함께 고민이 안 되고 있고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며 면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민 간의 갈등만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상황에서 해법을 풀기가 난해할 거예요. 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겠고 시가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시가 부담해서라도 매몰비용을 만들든지 대안을 마련해서 해법을 찾아야지 단순히 조례만 만들고 경기도가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가겠다, 국가 법률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따라가겠다는 건 피동적인 거예요. 이런 방향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7.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개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금회 제정하고 시행령이 8월 2일 이후 개정됩니다. 그러면 개정 이후에 전문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17조의 동의방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17조의 동의방법은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서명하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항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를 위한 동의비율 및 정보제공 요청에 필요한 비율 및 그에 따른 절차, 방법, 조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동의한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자의 2분의 1, 추정분담금 제공은 토지소유자 등의 10% 이상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항, 법 제30조의3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적용을 위한 지역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및 주택 재개발 사업의 100분의 50을 정하였습니다.
라항, 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조정을 위하여 부천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주요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에서 중요사항은 법 제17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7조를 준용하는 것이 서면동의에서 토지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서명하는 방법과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 사본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가 되겠습니다.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호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로 법적으로 위임범위가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정되도록 되어 있어 2분의 1로 정했고, 2호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로 이것도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2분의 1로 지정했습니다.
2항,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10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5인데 100분의 10으로 정했습니다.
3항,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절차, 방법, 조사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4쪽, 법 제16조2제1항에 대해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17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입니다.
1항1호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은 100분의 50, 2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100분의 50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100분의 50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제6조(조정위원회의 구성)는 1항,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할 수 있고 두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4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였습니다.
5항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가 되겠습니다.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11조(간사 및 서기)가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하였습니다.
제12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3조(조정의 중지)가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4조(자료의 제출요구 등)가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제16조(비용부담)가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항은 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했습니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에 따른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고,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수당 등)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비밀준수)가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의 유효기간), 제3조의 규정은 201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소가 한시적으로 2012년 2월 1일 자로 개정됐기 때문에 한시법이기 때문에 내년 2014년 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인가·허가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됨에 따라 공공의 역할 확대, 규제완화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정비·보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사업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 권한이 주어짐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법 제4조의3제4항에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인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구역해제를 검토할 수 있으나 해제동의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해제요구 시의 동의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1항에서는 종전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 후 취소조항이 없었으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성 저하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한시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의해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요건 충족 시 조합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위임범위인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에서 추진위원회 취소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조합설립 취소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2014년 1월 31일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대해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증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증가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증가된 용적률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을 건립하여야 함에 따라 주택재건축과 주택재개발에 대해 증가용적률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동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인수자가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법 제77조의2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1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고 운영에 필요한 위원장의 직무와 분과위 구성, 자료제출, 회의록 작성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합당한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만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동의 비율과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소형주택 건립비율을 정하는 사항이 핵심이 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부칙의 시행일은 2012년 8월 2일이나 공포를 위한 행정절차이행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4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조례안입니까?
도시재생과에 위원회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신 내용대로 제1조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6시40분)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원미구 중동 780번지 일대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2006년 2010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2009년 정비구역 결정고시된 지역입니다.
본 지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변경시행하여 주택시장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소형평형 확대 등 건축계획 변경, 기반시설 확보, 쾌적한 도시 공간 등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비구역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원미구 중동 780번지 일대 1만 6142.6㎡, 약 4,888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 용도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 공원,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 1만 6142.6㎡, 택지면적 1만 1268.2㎡,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4,874㎡, 건폐율 19.8%, 용적률 291.43%, 계획세대수가 당초 258에서 331세대로 78세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결정조서로서는 기정 1만 6142.78㎡에서 측량오차에 의한 1만 6142.6㎡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도 기반시설계획으로는 택지가 485.75㎡ 감소되고 도로용지가 1.47㎡ 증가, 소공원이 587.3㎡ 증가, 주차장이 103.2㎡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폐율 19.8%, 용적률 291.43%, 충수 28층 약 84m가 되겠습니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보게 되면 총 331세대 중 전용면적 60㎡, 이게 구형 18평이 되는데 93세대 28.1%로 계획하고 전용면적 60〜85㎡, 즉 25평에서 34평을 전체 세대수의 238세대로 해서 71.9%가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이 17%가 되기 때문에 총 57세대에 대한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39㎡가 21세대, 전용면적 59㎡가 36세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는 총 세대수가 기존에 258에서 예정 세대수가 331, 증가 세대수는 7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정 건폐율 17.07%에서 변경되어 19.80%로 2.73%가 증가됐고, 용적률은 기정 229.59%에서 291.43%로 61.84%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기존 용적률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되는데 이건 용적률이 60% 늘어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중동 780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2006년 2010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년 정비구역이 결정고시된 지역이나 주택건설시장의 상황 변화로 소형평형을 확대하고 건축계획 변경과 기반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 범위를 초과하게 되어 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정비계획변경을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변경은 용적률 61.84% 증가, 세대수 78세대 증가 기반시설면적 485.57㎡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본 구역 주변은 자동차 관련업(경정비, 부품판매업 등)이 성업 중인 지역으로 개발 후에는 자동차 관련업 유지가 곤란하여 자동차관련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개발 반대가 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정비계획상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순부담율 18.1%는 2020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순부담 기준 10%에 비하여 너무 높아 주민에게 과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타 구역과 비교 검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동 780번지 노후불량주택이 단독인가요, 공동주택인가요?
이상입니다.
이게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추진하는 구역을 도시환경정비법으로 바꿔서 추진하는 거죠?
다른 데는 높여주고 싶어도 인구배분율에 의해서 못 높여주는 거예요. 형평성에 엄청난 차이를 두는 건데 어떻게 보면 특혜죠. 이런 정책을 펼쳐서 현재도 민·관의 갈등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용적률 30% 이상 늘려줘서 사업을 변경시켜 주고 이미 조합승인까지 난 데는 사업성이 부족해서 할 수 없으니까 사업을 취소하라고 얘기하면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이미 벌어진 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 가면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사업성을 엄청 높여줘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만들어 주는 시 정책이 올바릅니까?
중동1-1구역의 용적률이 기존에 210에서 시작했죠?
갈 수 있는 것도 자꾸 발목을 잡아버리면 부천시가 정체돼 버리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 놓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세난이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데는 정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보면 부천에 10% 이상을 주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순부담률을 18% 준다고 해도 현재 18% 들어간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 맞춰서 구역지정을 해놓고 사업성을 보니까 사업성이 부족하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조합결성까지 다 마치고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지역의 사업성을 높여주려고 마음먹고 이렇게 했다면 벌써 했다는 거예요. 300% 주는데 누가 못 하겠어요.
문제는 300%를 받아서 쓸 경우 그 지역의 인구유입이 많아짐으로 해서 쾌적한 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차량, 교통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용적률을 높이지 않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이라도 많이 지원을 해서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이 됐던 건데 그런 건 줄 수 없다고 하고, 여기만 봐도 사업성을 300%까지 준다면 다른 지역도 300% 줘야 돼요. 다른 데 줄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300%를 준다고 가정합시다. 한 구역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부천시에 정비구역을 300%로 준다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앞으로 보금자리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용적률을 높여줬을 때 다른 데는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죠. 앞으로 100만 이상 넘는 것으로 조정을 해 줘야만 되는 거거든요. 얘기했듯이 그런 게 전제 조건이 된다면 당연히 사업성을 높여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 지역만 땅이 이러니까 높여줘야 한다는 건 형평에 안 맞는 소리고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성을 높여줘서 주민들 부담률을 줄여준다고 최소한 1 대 1 비율 준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데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찬성하고 빨리 짓자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자꾸 혼선을 주고 있다, 일관성 없이 어느 지역에서는 안 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된다는 건 잣대를 어디에 두고 형평을 맞춰주는 겁니까?
해 주는 것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데도 사업성을 높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9.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소형 가전제품 수거·재활용계획에 따라 조례상의 대형폐기물에서 소형 가전제품류를 삭제하고 소형 가전제품류를 재활용가능폐기물로 분리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대형폐기물 품목 중 텔레비전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높이 1m 미만의 가전제품을 삭제함(안 별표1)입니다.
나. 재활용가능폐기물에 소형 가전제품류를 추가하고 분리배출요령(안 별표2)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경기도 폐가전 회수·재활용체계 개선계획 통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낭독하겠습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중 제3호의 고철류란 다음에 소형 가전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형가전류는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미만 외 35종이 되겠습니다.
부칙을 이 조례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제품에는 납, 수은, 냉매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형폐기물로 분류하여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철 및 희유금속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자원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하여 경기도에서 폐가전 회수·재활용체계 개선계획이 수립·통보됨에 따라 소형 가전제품류를 재활용가능폐기물로 분리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소형 가전제품류를 대형폐기물 품목에서 삭제한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소형 가전제품류를 시민이 쉽게 인지하고 편리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 및 분리배출과 수거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부칙의 시행일은 2012년 8월 1일이나 행정절차이행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경기도의 소형 가전제품 수거 재활용계획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소형폐기물 수수료를 받았던 것을 이제 받지 않겠다고 개정하는 거잖아요. 잘하신 것 같고, 돈 안 내고 내팽개쳐진 것이 많기 때문에 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면 대형폐기물 소파, 의자 이런 것들의 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그것을 안 내려고 그냥 방치하고 버리고 가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소각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획을 잘 짜서 해 주시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대로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총액도급대행업체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김은화 의원 대표발의)(강동구·이동현·한선재·윤병국·강병일·김정기·안효식·원종태 의원)
(17시40분)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은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해 주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청구의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은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총액도급대행업체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청구에 함께 발의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천시는 32만여 가구에서 배출되는 1일 평균 약 500톤 이상의 음식물을 포함한 생활쓰레기 수집과 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2012년 기준 9개월분 185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이러한 각종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6개의 청소용역업체와 매년 총액도급대행 계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사업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쾌적한 부천시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부천시민의 관심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과 관련한 민원과 문제제기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조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각종 법규와 행정의 해석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또한 총액도급대행 사업이라 하여 계약 이후 계약대로 이행되는지 부천시에서는 사후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위원님들도 모두 알다시피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2009년 및 201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총액도급대행 계획과 관련하여 음식물 중간용기 세척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차량 2대, 운전원 2명, 세척원 2명을 운영하여야 하나 일부 청소업체에서 차량 1대, 운전원 1명, 세척원 1명만으로 운영하는 등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당한 사례는 특정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동종업체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동종업체의 부정부패 사례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안양, 성남, 파주, 전주, 밀양 등 전국에서 문제의 사례들을 접했습니다. 시민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청소대행업체가 부천시와의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90만 시민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대행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고 해당사업의 문제점 및 책임규명을 위하여 부천시 및 6개 청소대행업체의 사무처리 및 계약이행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감사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진행한 업체는 감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업체를 제외한 5개 업체의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심사를 부탁드리고 아시겠지만 부천시에서 지금까지 총액도급제를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단 한 차례의 정산서를 받지 않았고 청구서만 통해서 비용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천시의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감사청구의 건을 꼭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제외대상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이게 현재 소사경찰서에서 수사 중인가요?
총액도급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6개 업체 중에서 우리가 대략 필요인원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인원이 730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추정되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이나 그들이 받고 있는 인건비나 어느 것 하나 부천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꼭 부정부패 사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종업체들에 대해서 이번에 부천시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런 문제들이 저희 부천시에서 부정부패 사례가 일어났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것을 유발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 부천시가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이번에 한번 감사를 받아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무엇인지 새로운 대응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는 장기적으로 계속 계약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 조사를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기존의 관행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도 단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이 건에 대해서는 규정에도 단서조항이 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절반만 써도 계약이 되는 사항이고 청소가 되는 사항이라면 계약금액을 절반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항들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건이니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시겠지만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내용이 밝혀졌고 밖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부천시 또한 매달 인원을 체크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횡령으로 적용해도 무리하지 않다. 왜냐하면 처음에 업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내거나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세척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운전원이 몇 명 필요하고 그전에 비해 1명씩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 인원과 인건비만큼 총도급액에 포함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인원을 쓰지 않고 차량을 돌리지 않았다는 건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못 하고 계시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상황이고 부천시 또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조항이나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감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현재 청소업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다만 앞서 얘기했듯이 시가 도급계약을 했을 때 도급계약을 정확하게 얼마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운송 수수료가 얼마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약을 했을 거잖아요. 계약을 잘못 체결한 건 시에 있는 겁니다.
계약체결은 더 주고 계약할 수도 있고 적게 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문제를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렇게 부도덕하게 계약을 요구해서 했을 때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거기에 불이익을 주는 추후에는 계약체결을 안 하겠다든지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디 가서 물건 하나 샀는데 바가지 써서 너무 비싸게 샀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다시 사겠습니까?
이런 것들의 보완을 시에서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총액도급대행업체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수경
전문위원장환식
도시주택국장김홍배
환경도시사업단장윤준의
창조도시사업단장최기용
공원녹지과장이성배
환경정책과장이봉호
청소과장이한문
뉴타운개발과장홍석남
도시재생과장양완식
원미구청장우의제
민원지적과장이권재
환경위생과장정무석
건설과장이상욱
건축과장정방진
공원관리과장조용환
도시관리과장류성열
소사구청장강성모
민원지적과장이광재
환경위생과장안효증
건설과장이성노
건축과장정찬일
도시관리과장이승표
오정구청장김영국
민원지적과장원형연
환경위생과장신재구
건설과장최명원
건축과장안기석
도시관리과장원진철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한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