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8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4.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대표발의)(윤병국·우지영·이형순·서원호·원정은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2.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로 바쁘신 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은 졸업시즌과 대보름행사 그리고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쁘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기대하시는 만큼 좋은 성과도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에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 의견안 1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고 3월 9일 목요일은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를 하겠으며, 3월 11일 토요일과 3월 12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으며, 3월 13일 월요일은 심곡복개천 생태복원공사현장, 부천남부수자원생태공원 주요사업장을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3월 14일 화요일부터 3월 16일 목요일까지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19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잠깐 정회하고요.
○위원장 이동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방금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판교테크노 현장방문 후에 상임위에서 다룰 것으로 정하고 그리고 현장방문의 건은 3월 13일 월요일 건이 있지만 향후 일정에 따라 3월 13일 월요일부터 3월 16일 4일 사이에 여러 위원님과 추후 다시 상의한 후 현장방문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19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대표발의)(윤병국·우지영·이형순·서원호·원정은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10시30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서명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춘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이용시민의 합리적인 기준의 제시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후 10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초과시간 1∼10분에 대하여 일괄 10분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주차 시 기본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5분 단위를 기준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되 5분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제안하며 주차요금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차요금 부과기준이 최초 30분 후 10분 단위로 계산하여 초과시간 1∼10분에 대하여 일괄 10분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2017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해당부서 등과 협의하여 교통사업단 교통시설과에서 1건의 의견이 있었고, 내용은 문제점으로 주차수익금 4억 8000만 원 감소와 5분 단위 요금체계에서 50% 감면적용 시 원단위 요금발생과 요금수납을 위한 차량대기시간에 대한 민원발생이 빈발되어 대책 및 수정안으로는 기본 30분 후 10분 단위당 반올림가산 부과하여 10분 미만 올림가산에 대한 민원 미발생, 수입금 감소 최소화, 원단위 요금 및 대기시간 미발생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차료 징수의 법적근거는「주차장법」에서 시장은 노상주차장을 설치 및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현황 및 인근 타 지자체 부과기준은 검토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으로는 최초 30분을 초과한 경우 10분 단위를 기준으로 가산하던 것을 5분 단위로 가산하고 5분 미만일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차요금 30분 초과 금액에 대하여 당초 대비 2분의 1씩 감액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조례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운영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부과기준 재변경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춘하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이게 10분 단위로 받는 요금제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절반으로 쪼개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요금제가.
  이게 몇 년 사이에 계속 너무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요금제에 대한 조례가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것으로 확신을 하시나요?
방춘하 의원 장기적인 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무인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수반이 워낙 많이 되니까, 현재 또 근무하시는 분의 일자리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마 부천시 전체도 무인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니까 지금은 우선, 보통 보면 저희가 주정차CCTV시스템도 사실 5분간의 옮길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보면.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게 5분 미만은 사실 징수하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열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0분 단위가 1분이 넘어도 10분 요금을 받았던 것을 또 10분 자체를 없앴다가 다시 5분 단위로 끊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한 논의가 되고 여론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모든 사람이 이의가 없다는 측면이 됐을 때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본 위원은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됐다면 다행인데 그게 논의가 안 됐다면 다시 번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럽다는 거죠.
  충분히 논의가 되고 여론수렴이 됐다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방춘하 의원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가 처음에 2013년부터 보면 1월부터 10분 미만 징수를 안 하다가 2015년 7월 2일에 요금인상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10분 미만도 1분이 초과돼도 10분을 간주해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민원이 없었는데 10분 미만은 안 받다가 2015년부터 받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주차장 안에서의 이동거리도 1, 2분인데, 그 안에서도 1, 2분 초과하는데 10분 요금을 내는 건 부당하지 않냐.
  즉,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CCTV불법주정차도 5분의 시간을 주는데 굳이 여기에서 1분을 초과하는데도 10분 받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냐는 그런 시민들의 불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은 어떠한 특정개인에 대한 혜택이 아니고 부천시민 전체 모든 사람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열 위원 어떻게 보면 1분이 넘어도 10분 단위를 받다가 또 안 받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절반으로 절충이 됐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방춘하 의원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더 이상, 시민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불만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방춘하 의원 네,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 1분 단위 때문에 요금 징수를 해서 문제가 많은 거죠, 시민이 불만이 많은 거죠.
이상열 위원 그래서 5분 정도 해 주면 시민들 불만은 없을 거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방춘하 의원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교통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시설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윤병국 위원 의견을 하나 내셨네요, 교통시설과에서. 그래서 말씀하실 기회는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조례개정 경과사항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82년도에는 처음에 30분마다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5년이 지난 97년도에는 30분 후 10분 가산요금을 신설해서 현재같이 운영을 하다가 다시 또 15년이 지난 2012년도에는 10분 미만을 버리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약 3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5년 10월에 종전과 같이 10분 미만을 올려서 받는 걸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우리 시 수익금을 보면 작년도 경우에 약 113억을 받았는데 우리 시가 공단에 위탁금으로 준 것은 137억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24억 원 정도가 적자를 본 경우가 되겠고요.
  아까 검토보고서와 같이 문제점으로는 4억 800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원단위 했을 때에는 2급지에서 10분당 150원일 경우에 50% 감면하는 것이 8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75원에서 원단위까지도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의 경우나 노외주차장의 경우 출차시간이 길어지면서 5분 단위가 이렇게 나오면서 1분 사이에 또 5분으로 경과되면 그것 때문에 받고 안 받고 그런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또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중에 30분 후에 5분 단위의 가산사례는 없고 전체가 다 우리 시와 같이 10분 이상은 올려 받는 걸로, 경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초 30분 단위 요금은 없으면서 처음부터 5분 단위로 받습니다, 서울만.
  그래서 그럴 경우에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군은 5분 단위 사례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 요금을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었을 때 우리 시는 약 2,100원을 받는데 서울은 6,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약 3배, 서울 같은 데는 요금 차이가 이렇게 3배 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경기도 내 주차요금 비교해놓은 것 보면 우리 시가 제일 비싸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비슷합니다. 수원이나
윤병국 위원 수원하고 우리 시하고 똑같고 그 외에 우리 시보다 비싼 데는 한 군데도 없는데요. 그렇죠?
  수원이 최초 30분에 900원 받고 10분당 400원을 받아요, 1급지 기준으로.
  성남 같은 경우는 최초 30분에 우리가 900원 받는데 400원을 받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성남이 조금 저렴합니다.
윤병국 위원 초과 10분당 200원을 받고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요금 받고 있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수원, 고양, 용인 정도가
윤병국 위원 고양도 지금 600원에 10분당 200원 받아요. 우리가 900원에 400원 받는 거에 비하면 절반 요금이에요.
  지금 23억 적자가 난다,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익금에 비해서 시설공단 들어가는 운영비가 23억이 더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주차요금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시설공단에서 불필요한 주차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면으로도 분석할 수 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런 측면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주차요금이 경기도 내에서 제일 높은데 적자가 나면 다른 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적자가 나고 있거나 또는 주차사업이 어차피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감내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요금이 제일 높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윤병국 위원 어디, 우리보다 더 높은 데는 어디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높지는 않고 비슷한 사례가
윤병국 위원 제일 높다니까요. 수원하고 똑같고 나머지는 다 우리보다 100원이 낮아도 낮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고양, 용인 같은 경우는
윤병국 위원 고양 최초 30분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고양도 최초 900원입니다. 고양 900원이고
윤병국 위원 우리 의회에서 준 자료는 600원이라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용인시도 900원이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용인시 900원이고 초과 10분당 우리는 400원인데 용인은 300원이에요.
  추가 10분당 400원을 받는 데가 지금 수원하고 부천밖에 없어요, 경기도에.
  비교 안하시나요? 이런 정도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비교, 용인······.
윤병국 위원 조사해서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안 찾아도, 비교자료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5분당 요금을 받고 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윤병국 위원 기술적으로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요금 계산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기술적인 건 문제가 없습니다만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100m 정도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1, 2분이 지나면 안 받아도 될 것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거에 따른 민원이
윤병국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안이 5분 미만은 받지 말자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시간 5분 정도를 감안해서 5분 미만은 받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민들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받지 말자고 조례안이 제안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발생한다, 75원 이런 단수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도 5분씩 요금을 받으면 그런 단수가 발생할 텐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구로 같은 경우 지금 5분당 500원이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5분 주차요금 할인 등에 따라서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75원이 생겼을 때 그것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50% 경감하는 장애인이나 경차나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아주 비중이 많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100원 미만의 단수를 버렸다고 해서 주차요금 수입에 큰 감소가 생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된 조례대로 하더라도 이런 단서조항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단수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리고 또 저희들은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현재 부설주차장 조례와 공영주차장 조례 이원화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했을 경우 또 부설주차장 조례도 같이 고쳐야 되는 그런 것도
윤병국 위원 같이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고 그렇죠. 부설주차장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공영주차장, 노상·노외하고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조례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고.
  저는 제안하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은 이해를 해요. 대기시간 동안에 5분을 안 넘겨서 요금 200원 정도를 더 안 내기 위해서, 저도 그렇죠, 1분만 더 빨리 나가면, 요금계산 금방 조금만 빨리 해 주면 내가 5분 초과요금 200원을 안 내도 되는데,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고 각박해지고 그런 것은 이해는 해요.
  그래서 지금 제안하신 내용은 그거잖아요. 현행대로 10분 단위로 하되 사사오입을 해서 5분 미만은 안 받고 5분 이상일 경우는 10분 요금을 받자 그런 이야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굳이 그런 민원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런
윤병국 위원 그것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의결을 하면서 결정할 사항이다.
  가령 사사오입을 해서 받는 게, 그렇게 하면 수익감소가 줄고 한 2억 원대가 되고 지금 제안한 대로 하면 한 4억 8000 된다 그런 이야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선택할 문제지 결코 기능상에 문제가 있거나 할 수 없는 제도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시민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현행 제도에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지금 발의한 조례안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사사오입으로 해서 하는 건지, 그것 문구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이니까, 그것 선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나 지금 제안된 조례안이 결함이 있다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 좀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이게 민원발생이 몇 건 정도나 접수가 됐어요?
  2015년에 개정된 거죠, 2015년 7월 2일 자로. 그런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이 그것 통계를 잡은 것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다수민원이 있어가지고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 그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를 어쨌든 해당부서에서는 점검하고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물론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또 다수민원이 발생했다면 주무 시설과에서는 당연히 이 민원에 대해서 인지해야 되는 것이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크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2015년 7월 2일 이후 어쨌든 주차요금이 초기단계에서는 우리가 5분 단위로 요금을 내야 되냐 그런 불만이 있겠지만 지금 2년 정도 다가가면서 대체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정착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선재 위원 다만, 부설주차장 징수와 관련돼서는 종합운동장 종일주차 건 이거는 상당히 저도 민원이 많은 걸로 알아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디테일하게 바뀌니까 아마 회계과에서 부설주차장 종일징수도 대폭 인상이 되어서 저한테도 민원이 제기가 됐고 그랬는데 저는 공영주차장 요금징수가 세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500원이었다가 6,000원 정도로 해서 간
한선재 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한 4배가 뛰어서 그렇게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초기에 약간의 혼선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민원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수수료 이런 것들은, 물론 도시마다 갖고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수원, 성남, 고양 이런 도시들은 땅이 엄청 넓어요. 그러나 서울시와 부천시는 인구밀도나 가용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와 도시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제약적 요인 이런 걸로 단순하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고 체육·문화시설, 복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해서 그것을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이 막대한 적자가 발생되면 그 적자폭은 누가 무엇으로 메꿔줍니까?
  그것은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일반시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거예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정도는 충분하게 이해하고 감안을 해야 한다.
  그리고 수시, 때때로 5대, 6대, 7대 계속해서 이 사용료, 이용료 조례가 바뀌면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져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면 8대에 또 바뀌어요. 두고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연간 주차장 이용료 수입이 얼마나 되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작년에 113억 징수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113억 징수했죠.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시설유지비도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113억 중에서 부대비용 지출은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실제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만 하면 100억 정도.
원정은 위원 13억 정도, 주차장을 운영해서 그러니까 연간 플러스 효과가 발생하네요. 13억 정도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간접비용이 그만큼 나가고
원정은 위원 그러면 다 빼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직접비용만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직접비용 100억 정도 나가고 또 간접비용 있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간접비용 하면 137억 정도 들어갑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우리가 공공재로 시민서비스를 위해서 제공하고 24억 연간 적자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현재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연간 24억 정도 적자다.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하시겠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래서 현재 주차요원을 가급적이면 증원을 안 하고 적자나는 부분은 요금을 안 받고 토요일, 일요일 안 받고 또 적자나는 부분은 민간위탁하고 이래서 개선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비는 공간은 월정기주차라든가 거주자라든가 그런 걸 확대를 해서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시 집행부에서도 나름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겠죠.
  가장 안타깝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무인정산기를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대당 도입단가가 상당히 비싸요.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과감하게 도입을 한다는 거죠.
  그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도입할 때 초기비용 발생에 대해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는.
  그런데 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러 노외주차장도 이용하고 노상주차장도 이용해 보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을까 정도로 그냥 손 놓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매년 주차요원 늘어나고 그냥 둬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이용, 부천시민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향후에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느냐 이런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차요금 갖고 올려서 적자를 벗어나겠다는 생각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가 그렇습니다. 주차요금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에요.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올릴 수도 있고 혹은 낮춰줄 수도 있습니다. 수도요금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최초에 기준을 정할 때 잘 정하자라는 문제였어요.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던 것 같고요.
  과장께서 5분 단위로 정했을 때 문제점을 쭉 이야기하고 그러셨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24억 원 연간 적자인데 거기서 적자폭을 4억 8000만 원 정도 더 늘릴 것인가, 아니면 2억 8000만 원 정도로 적자폭을 줄여볼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택지를 그렇게 과에서 주신 것 같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은 그냥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 안 됐을 시에는 그냥 그렇게
원정은 위원 그 정도의 부담을 떠안으시겠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5분 이상은 또 받자 그런 의견
원정은 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차장 운영하면서 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측면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사실 특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꼭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계세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택배로 물건을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렵고 힘든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현행의 규정이.
  우리가 이 조례를 방춘하 간사님께서 대표발의하셨지만 여기 찬성 의원님들하고 발의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공감을 하신 부분이 뭐냐면 어렵고 힘든 시민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라는 공통적인 취지에 공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발생할 부분들은 다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가 향후에 충분히 보완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경기도에서 1인당 지방세 부담이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부천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어렵고 힘든 부분에 눈감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고생 많으신데 일단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65세 노인이 갈 때는 두 시간은 면제되고 나머지부터 50% 감면해 주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무인시스템일 경우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되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무인시스템도 해당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차를 타고 갔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어디에 제시를 해요?
  카메라에 이렇게 대주고 하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다 체크를 하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증을 인식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증을 인식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경과가 2012년도에 어쨌든 10분 미만 받지 않는 걸로 의회에서 의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 그 경과 잘 모르시죠, 과장님?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10분 미만 받지 말자고. 아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윤병국 위원 그때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전부 협의를 해서 시에서 제안된 거는 아니지만 주차장 조례를 수정하면서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10분 미만은 받지 말자, 시민들한테 부당한, 불합리한 요금체계다 그렇게 해서 의결을 했거든요. 2012년도에.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의결을 해 놓은 것을 2015년도 7월에 집행부가 1년 6개월 만에 그것을 뒤집는 조례안을 발의한 거예요. 시행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한 조례를 뒤집어서 그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차요금 손실이 그 당시에 8억, 10억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 조사해 보고 그러니 실제로 그 정도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시설공단이 자체로 추정한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더라도 7억 정도 손실이 나더라, 수입이 감소하더라 이렇게 지금 자료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 받아줘도 7억 정도 감소 그런 거였는데 그나마 시 집행부가 7억 정도 감소도 불편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을 발의해서 5분 단위로 하면 그게 4억 몇 천 정도로 줄어드니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보자 하고 조정을 한 거고, 지금 집행부가 또 제안한 거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사사오입으로 하면 2억 몇 천만 감소된다 이런 제안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안이 지나치게 왔다 갔다 한 것은 오히려 시 집행부가 혼선을 자초를 했다, 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1년 6개월 만에 뒤집는 조례안을 발의했고 그렇게 의결된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우리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공적서비스에 대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부천시가 인구밀도는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높고 면적은 좁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조례 개정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타 시·군과 우리가 주차장 사용비용을 비교할 때 부천시가 상당히 싸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하는데 비용이 적자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적자폭도 줄이고, 그리고 차량정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공영주차장 이용하는데 그렇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 정도의 어려운 분들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부천시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세수가 충분히, 부천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충분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영주차장 관리부분에서 너무 적자폭이 큰 부분을 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부천시민들도 타 시·군에 가서 10분 단위로 끊어서 1분만 지나도 10분 단위의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 사용비용을 낮춘다고 하는 것이 부천시민들 전체를 위한 그런 조례 개정이라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방춘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하시는데 5분 단위로 해서 끊는다고 하면, 제가 방춘하 의원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5분 단위로 하면 만약에 30분 후부터잖아요. 그러면 33분이다 그러면 30분 것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35분인데 38분이 됐다 그러면 35분 것을 받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방춘하 의원 네.
김동희 위원 그것도 좀, 어쨌든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얼마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38분이면 40분 것을 받아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차량정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걸로 인해서 적자폭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세수로 피해가 간다고 하면 그것도 부천시민들을 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사용하는 주차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면적이 좁은 우리 부천시에 주차장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 설치하는 비용들도 우리가 여기저기 주차장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충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례가 그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겠는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위탁업체 준 데가 몇 군데 됩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20여 군데 정도 됩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은 공단에 전량 다 위탁을 준 거고요.
최성운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재위탁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몇 개예요. 20개 정도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20군데 정도 됩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동일하게 요금은 적용됩니다.
최성운 위원 그분들의 불만사항은 없을까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재위탁준 부분들에 대한 일부는 조금의
최성운 위원 그 수익이 줄면 그분들이 당연히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조금은 줄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성운 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하고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약간의 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성운 위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자체 1급지 주간 기준표를 보면 금액이야 우리가 수원하고 똑같지만 금액을 떠나서 다 10분 단위로 책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추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저는 또 구도심권에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하는데 회전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차요금이 너무 싸면 고정주차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5분 단위, 10분 단위 이걸로 민원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모르는데 과장님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 질문하니까 민원도 몇 건이 발생한지도 모르고 파악도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추측만 가지고 조례개정 이런 것 하는 것, 실무 과에서 실무진들이 이것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더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단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현재는 원단위 하는 것은 문구만 조금만 더 포함을 시키면 그 부분은 큰 문제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제가 원도심에 있다 보니까, 이 조례를 많이 읽어봤어요.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80%를 감면하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에 상인들, 주인들도 80% 감면합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래서 상가주변에 있는 주차장에 상가주인들이 고정주차를 해요, 요금이 싸니까.
  1급지입니다. 회전이 안 됩니다.
  그 주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주차차단기가 내려가 있으면.
  그 주변에 교통혼잡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이것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과 상가주인들과 현재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고는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최성운 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를 자꾸 바꾸는 것보다도 이번에 우리가 심도 깊게 생각을 더해서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무조건 이게 조례 올라오면 바꾸고 수정하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이 이 외에도 10 몇 군데를 다음 회기 때 다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각 과에서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받은 것이 15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이것 다 취합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주차장에 주차하실 텐데 1분 지나서 10분 요금 받으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글쎄요, 큰 생각 안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공무원이 큰 생각을 하셔야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공영주차장에 대는 게 극히 드뭅니다, 저는.
우지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주변에 있는 차량을 보유한 시민 10명한테 이 문제를 물어본다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는 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1분이나 2분 더 된 것을 10분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그럴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우지영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민들, 많이 경제가 팍팍하죠. 물가 상승되고 경제는 불황이고 해서 많이 삶이 어렵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100원, 200원 이런 부분에 되게 민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또 공무를 보니까 더더욱 알고 계실 겁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모두들 다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주차장 조례를 찬성하시는 위원님이건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이건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들을 많이 내놓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세입감소 부분 대 시민편의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수익성 대 공공성이죠. 그렇게 위원님들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의 성격을 볼 때 공영주차장의 어떤 의미는 수익성이 있을까, 공공성이 있을까 먼저 되짚어 봐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은 민영주차장이 아니죠. 공공성, 공적서비스를 담보하는 시설이에요.
  맞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저는 공영주차장 문제에 관련돼서는 공공성이 수익성을 앞선다고 봅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글쎄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물론 공공성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적자나는 부분은 또 다른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정한 요금은 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지영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은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생활이 어렵거나 차량을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체를 다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 전체가 쓰는 시설이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우지영 위원 저는 공영주차장 부분은 전체 시민들을 고려해서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담당 과에서 말한 혼란성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오는 어떤 혼란이 예기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과에서 말씀하신 게 5억 원 이상이 됐을 때는 반올림해서 부과하면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차선책입니다, 그 부분은.
우지영 위원 그렇게 되면 세입도 반 정도만 감소되고 시민들 편의는 올라가고, 저는 이 부분이 합리적인 조정방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가 맨 처음에 원안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는 것도 저는 공공성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여하튼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서울시 같은 경우 사실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가고 싶어도 주차요금 비싸서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주차정책, 주차장은 한없이 지을 수가 없으니까 억제정책으로 가는 그런 선진국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주차장 한 면에 5000만 원, 70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주차장 짓는데 한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고민을, 선진사례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뚜렷한 방법은 얻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5분 이상 7분 정도 주차하신 분이 10분 요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차 문 늦게 닫아서 1분 지나갔는데 10분 요금 받으면 그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도 공공성을 우선해서 모든 이런 원칙들을 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아까 과장님께 10분 단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건수가 얼마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셨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발의하신 방춘하 간사님, 민원건수 파악된 게 있습니까?
방춘하 의원 그 민원은 직접 현장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분들이 사실 200원 때문에 시에 전화하는 것보다는 바로 즉석에서 요금징수하면서 불만이 최고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10분 미만은 안 받다가 요금이 오르면서 10분 미만은 10분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혼란, 현장에서의 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성운 위원 그 “굉장히”라고 말한 게 추측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바뀌면 아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 혼선이 또 올 것 같고.
  본 위원은 주차장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주차장 지어달라는 민원은 수없이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차요금이 부당하다, 비싸다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민원이라는 게 아까 간사님 말씀처럼 현장에서 일어난다. 간사님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몇몇 사람들한테는 들었겠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경기도가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만 10분 단위로 가는 게 추세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다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방춘하 의원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지만 5분 미만을 징수 안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5분 미만은 징수를 안 해요. 그런데 왜 안 하냐고 민원을 제기 안 합니다.
최성운 위원 간사님, 이게 5분을 적용해서 싫은 사람도 있고 또 그냥 10분 뭐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불분명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불과 몇 명 안 된다고 봅니다. 주차장시설이 부족해서 불만이지.
  그리고 비근한 예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차량유입을 억제합니다. 통행요금 한번 보세요. 주차요금 한번, 그것 두 시간 세웠더니 2만 몇 천 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다 우리가, 좋습니다, 의원님 주민 편에 서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선에서 의정활동하시는 것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이거 자꾸 바뀌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부천시가 차량이 29만 5960대.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작년 말 현재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확보가 2만 413대. 주차확보율이 6.9%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율이.
  그러면 전체 시민 6.9%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순환되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계층이 5%도 채 안 된다면 그것이 과연 공적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적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전체 국민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공적서비스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공공재에 대한 불만이지 그것이 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수도요금 120원에서 130원으로 올라가면 공공재에 대한 불만이지 그게 민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천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용료, 사용료, 수수료를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정지표나 경제지표나 각 세수지표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PPT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를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제 생각의 기준으로 의외로 이 조례안이 격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내용 건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2급지가 5분당 얼마입니까, 150원이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2급지는 10분마다 300원이고 5분으로 했을 때
○위원장 이동현 5분으로 했을 때 150원이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거기에서 50% 할인하면 50%할인 대상자는 75원이죠. 5원을 현금으로 냈을 때 5원은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신용카드로 말고.
  주차요금 100% 신용카드로 내는 것 아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5원짜리 내든가 1원짜리로 내든가 이렇게
○위원장 이동현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아까 문제없다고 했죠,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부칙조항이나 뭐를 넣어서 원단위는 받지 않는다든지 그런 조항을 조금 보완하는
○위원장 이동현 절삭하자.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위원장 이동현 또 우지영 위원님은 어떤 조정안까지 나왔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방춘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천상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여러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회를 했고 다시 속개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의견을 피력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 주차장이 공공재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주차장은 대표적인 공공재입니다.
  우리 법률에도 사회기반시설 정의에 포함되는 그런 시설이고 부천시가 최우선해서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아까 오전에 1면 조성하는데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들어간다 이런 과장의 보고도 있었는데 그런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공공재고, 공공재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자폭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할 것이지만 지금 우리 시는 개별주차장으로 보면 주차징수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주차장을 공공재라는 이유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차장은 공공재로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며 그런 공공재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요금체계를 불합리하게 징수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로잡고자 이 조례가 발의됐으니까 위원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공재 이야기도 나왔는데 공공재는 어떤 명분사항 중의 하나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방금 윤병국 위원님 질의도 제 생각인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표결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의견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무기명투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법대로.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제 생각인데 현재 이 조례안을 가지고도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조례가 의원발의로 올라왔는데, 제가 사실은 시장제출로 왔으면 이런 고민 별로 하지도 않습니다.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조정안도 나오고 했는데 그 조정안으로 하면 아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문구의 차이도 담아야 되고 하니까 금번 회기 때 보류를 하고 다음 달 바로 4월 회기 때 집행부에 언질을 줘서 문구를, 의원발의한 것을 집행부에서 문구 담으라는 것도 모양새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류를 하고 조금 더 모양새 있게 다듬어서 소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출구를 찾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병국 위원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면 입법예고기간이나 조례입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4월
○위원장 이동현 아니, 집행부에서 시장제출로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의원발의 체제를 유지하고 보류로 했다가 다음 회기 때 다룬다 그거예요.
  한 달 이내에 대표발의하신 간사님과 저와 교통시설과하고 충분한 소통 하에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님들이 협의하실 내용이지만 문구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 문구조정이 그렇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합의가 문제지 문구 때문에 한 달을 묵혀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칙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렇게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면 부칙도 그에 따라서 또 수정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제 의견은 오늘은 보류하고 다음에 모양새 있게 다듬자는 거고 지금 윤병국 위원님께서는 그냥 문구는 의례적인 것뿐이니까 가능한 한 오늘 하자는 취지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 최성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류해서 발의했던 우리 간사님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보류로 해서 4월에 하는 걸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다른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말씀한다고 안 했어요?
김동희 위원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동현 다음 회기 때?
김동희 위원 네.
○위원장 이동현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한선재 위원 저는 다음 회기에 상정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번에 보류가 되면 더 논의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공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주차장이나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당연히 공공재죠. 당연히 공공재인데 이 공공재라는 것이,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다수 시민들이 그 서비스를 받아야 그게 공공재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문화시설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이 결정 건에 대해서.
이상열 위원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저는 발의의원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다수를 따라야지.
  이걸로 아까 말했다시피 메모지 가져오라고 해서 투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모양새 다듬어서 서로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다음 회기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식적으로는 다섯 분의 위원이 다음에 하자고 하는데, 또 유구무언을 택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렇게 하자고요.
  한 번 더 다듬자고요, 윤병국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의 동의하에 의사일정 제1항은 충분한 숙의와 토의기간을 더 거쳐서 다음 회기 때 하는 걸로 하고 보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도시계획과장 박동정입니다.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정비과제로 선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자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채권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금리는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 평균으로 한다는 내용하고,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4항에 따라서 존속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은 붙임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19일부터 2017년 1월 9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2쪽, 예고결과 들어온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는 2016년 12월 19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규제심사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및 부서 간 협의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4조의 경우 목적규정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준에 따라 목적규정 다음으로 맨 처음 용어가 사용되는 곳에 약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의 경우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3항에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에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의 경우「지방재정법」제9조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를 방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조례에 명시하여 구체화하였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이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게 법령으로 돼 있는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법령으로 되어 있죠.
윤병국 위원 법령으로 특별회계를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오래 전부터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존속기한이 별도로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법령으로 돼 있으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이런 특별회계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운영기간이 각각 다르고 그래서 이번에「지방재정법」으로 진행 중에 있는 이런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단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정하고 그 이후에 모든 관련 특별회계를 10년간 그렇게 운영하도록, 상환기간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마도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부터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지방재정법」보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명시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9조3항 단서가 그렇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10년은 국토법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 그렇게 따온 거고 다른 것들도 거의, 다른 것들 일일이 제가 알아보기는 어려웠지만 존속기한을 10년으로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는 게 몇 조에 있어요? 지금 여기 발췌해 놓은 관계법령 47조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보상에 관한 조항은 지금 제가 제시하기는 어려운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보상에 관한 내용에 우리 시에 예산이 없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을 통해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47조에 다 있는데 특별회계를 꼭 설치하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예산이 많을 경우에는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 예산이 세입과 세출이 균형이 잘 맞지 않으니까 시급할 경우에는 보통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2억 4470만 원밖에 없고 2016년에 한 건도 운영한 실적이 없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게 10여 년 전부터 정식적으로 운영이 돼 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억 정도 예산을 몇 년 간에 걸쳐서 마련해서 신청자는 모두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가 그거 남은 거예요.
  지금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것도 지출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죠.
윤병국 위원 저는 그래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게 아니라면 특별회계 이것 사용도 안 하는 것 회계지출도 없는데 특별회계로 꼭 운영해야 되냐고 여쭤본 건데 법률에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도 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었으면 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 과정 중에서 신청자가 있을 때 한하여 운영하였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것처럼 일시해제가 됐을 때 우려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활용여부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 보신 게 있나요?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세입의 여건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집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해 볼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지난 정비계획 때 대거 공원면적도 줄이고 공원면적을 일정한 경계선 안을 전체를 지정해야 되나, 그 안에 전답이 있다거나 형상이, 수목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 그런 중간 중간 제외하면서 최대한 미집행시설이 줄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번 했고요.
  이후에는 세입이 항상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단계별 집행계획에 맞춰서 최대한 진행,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물론 다 우선순위도 정해 놓으시고 우리 시가 확보해야 되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특별회계도 설치하고 운영하니까 지금 당장 수요가 없어서 우리가 세입조치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요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번 이야기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시가 언제 한 번이라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를, 20%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 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한 적이 있는가 반성을 좀 해야겠다.
  수요가 없어서 안 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매입을 해 놓고 보자고요, 우선순위를 맞춰서 꼭 필요한 것들. 그래야 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서 다시 한 번 시가 의지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이후에 일시해제되고 난 이후에 그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지정하거나 다시 매입하거나 이런 게 어려워 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여기 국장도 계시는데.
  그리고 조례 따로, 운영 따로 이건 안 된다. 조례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만 너무나 조례 따로, 운영 따로인 지금까지의 어떤 행정이 불만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상은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게 지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서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거라면 가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특이사항 없으면 원안가결해도 상관없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판교 테크노밸리 현장방문 후 별도의 의사일정을 잡아서 다음에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45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부동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부동산과장 김태동입니다.
  의안번호 574번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조례제명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정비하는 사항과 위촉직 위원의 성별기준을「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217회 정례회 시 의안번호 제541호로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결과 조례내용 중 삭제된 것이 많아 전면 개정이 필요하여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주요 전면 개정은 관련 법령 명칭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것과 위촉직 위원의 성별기준을「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준용하여 맞게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문정비 등을 통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부동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6조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내용이 경미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안건내용이 경미할 때는 언제일까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부동산평가위원회에는 주가 개별공시지가하고 개발부담금인데 개발부담금 표준지 선정할 때 아주 경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할 때는 경미한 사항이 전부 없고 다수 건을 100%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거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종료시점지가의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선정을 아무거나 해도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조례에 “안건내용이 경미하고” 이런 문구를 찍게 되면 조례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경미하다, 안 하다의 판단근거를 과연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조례들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완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7조에 보면 간사와 서기를 둬요. 이 서기를 꼭 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회의록 정리라든가 수당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후속 조치해야 될 게 많고,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후속 조치할 사항이 많습니다.
  서기를 두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조례에 전부 똑같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준용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서기는 몇 명이 돼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서기 한 명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9조 보게 되면 대부분 회의록도 작성하고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비치하고 이런 일을 다 간사가 합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정리하기 위해서 서기가 있다, 방금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안 맞아요.
  그런데 서기는 각 업무 실무담당자가 된다. 그러면 업무 실무담당자가 참석을 하면 돼요. 그렇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원정은 위원 9조 보면 회의록 작성은 간사가 합니다. 그래서 꼭 서기가 필요한가라는 부분이 명확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록 작성을 서기가 하지 않습니다. 간사가 하는 겁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전부 간사가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원정은 위원 단지 실무담당자가 참석을 해서 정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질의 응답할 수 있겠죠. 그것까지는 인정하는데 꼭 서기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어요.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하셨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표준안이라고 하셨으니까, 제2조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그런데 이것도 표준안을 따라서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원정은 위원 대부분 조례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따른다.” 그게 훨씬 더 문구가 부드럽고 명확하거든요.
  굳이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두 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뒤 문구를 연결하면 그저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조례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사실은 저희가 법무팀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올렸는데
원정은 위원 법무팀에서 굳이 이렇게 하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이거는 “한다.”도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하여야 한다.”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글쎄요,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21조2항에 따른다.”까지만 해도 거기에 분명히 어느 한 성이 60%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촉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법무팀의 의견이라는 말씀이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다고 이걸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시한 것처럼 정리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 이렇게 바꾸어야겠네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굳이 꼭 이 서기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업무성격상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간사가 좀 하니까요.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 제정 조례 가져왔으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연 1회 한다고 돼 있는데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사항이 개별공시지가 결정,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결정 이런 건데 그것 동시에 합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연 1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인데 5회 정도 6회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공시지가 결정이나 주택가격 결정 따로 따로 하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 연 5회 정도 운영한다고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10번입니다, 그것까지 치면.
윤병국 위원 그러면 굳이 연 1회 이상 운영한다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을, 표준안입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표준안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12조 회의 비공표 이런 것 들어가 있는 조례 흔치 않습니다. 비공표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특별히 뭐, 이것도 표준안입니다.
윤병국 위원 표준안입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지금 전국 자치법규 검색 쭉 해보니까 진해시, 무주군, 북제주군, 청원군, 랜덤으로 검색한 거예요. 비공표 조항 없어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저희는 표준안 내려온 대로 그대로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데가 용감하게 표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니까 공개를 한다 이렇게 한 건가요?
  굳이 이렇게 비밀을 다루고 이런 게 아니면, 모든 회의는 이런 게 명시가 안 되면 공개가 원칙이잖아요. 누구나 들어가서 방청도 할 수 있고 공개가 원칙으로 돼 있는데 특별히 비공개라고 해 놓은 조항 이렇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랜덤으로 찾아보니까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제6조2항에서 “안건내용이 경미하고”를 삭제하고, 제12조는 전문을 삭제하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동정
  부동산과장김태동
  교통시설과장이성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