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22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유재산(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
6.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유재산(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
6.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번 상임위원회 회의 중 마지막 회의로 조례 안건과 동의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 6건 중 예산법무과 소관 안건이 5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상정하고 안건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과 의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유재산(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
(10시10분)

○위원장 한선재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부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부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유재산(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순에 의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창열 예산법무과장 김창열입니다.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재정법」이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재정법」개정으로 조 번호가 제16조의2항에서 제33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재정법」이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며, 법 문장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고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재정법」개정으로 조 번호가 제64조에서 제77조, 제29조제3항이 제34조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과 그동안은 임기가 없어서 이번에 임기를 여기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제8조제5항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재정법」이 법률 제8423호로 일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조 번호 제10조가 제13조로 제21조가 제26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조 번호가 제21조제1항이 제26조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 문장표기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이유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으로 조 번호 제30조가 제41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원미구 심곡동 181번지에 소재한 공단의 건물은 2007년 1월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무상사용 동의로, 대지는 체비지로서「부천시 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무상사용을 하였습니다.
  대지가 체비지에서 공유재산으로 이관되었으며 이관된 대지에 대해서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의회 무상사용 동의를 받은 후 공단에 무상 대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는 공유재산의 소재지는 원미구 심곡동 181번지이며 건물은 연면적 1,576.4㎡로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으며 대지는 1,164.5㎡입니다.
  대지를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에 2008년도 사용료 부과액은 대지가 6695만 원이고 부가가치세 납부예정액은 10%인 6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허가 추진배경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상사용토록 하여 669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요구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인 시설관리공단 사용대지에 대해 부천시의회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기획재정 전문위원 심점규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조례개정 1.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동법이 부분 개정되어 2007년 5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천시 관련 조례의 조문 변경과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한글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조례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상기 4건의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고, 동 조례와 관련된「지방재정법」도 각 일부 개정 조례 규정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일부 개정에 따른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대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원미구 심곡동 181번지에 소재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청사는 건물의 경우 2007년 1월 제133회 임시회 시 시의회 무상사용 동의로 무상사용하게 되었고, 대지의 경우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서「부천시 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 9월 시설관리공단 청사 대지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재산이 이관됨에 따라 관계법에 따라 시의회의 무상사용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대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섯 안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대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토론하고 심의한 제1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시키고, 제2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시키고, 제3항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시키고, 제4항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시키고, 제5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대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제2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으며, 제3항 부천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고, 제4항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고, 제5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대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6.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기업지원과장 금영수입니다.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 조례에 2010년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300억 적립하는 것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164억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지금 시 재정력도 여의치 않고 해서 10년을 더 연장해서 2020년까지 3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자금을 융자해주는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심의제도를 일부 1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지방자치법」이 지난 2007년 5월 11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는 구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2020년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300억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조항 명칭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그 이외에 중요한 내용은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조례 제3조제3항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10년까지 300억 원을 조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부천시 재정형편 등으로 2007년 말 현재 약 164억 5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어 목표 연도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기존 조례 중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조항은 삽입하는 한편 어려운 법조문은 쉬운 한글로 교체하는 등 조례 전반에 걸쳐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사전 절차를 이행했고 관련 법 조항과 부합되게 조례 개정안이 작성되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한 해 동안 동 기금 혜택을 본 기업이 253개 업체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소에 꼭 필요한 기금이므로 시 재정이 어렵지만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목표 기금액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2010년까지 300억 원을 조성하자는 것을 2020년으로 10년을 연장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정영태 위원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지원책도 여러 방면으로 발표돼서 지원도 하고 있는데 시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10년 연장한다 그러면 그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당분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렇게 줄어든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영태 위원 아니죠. 지금 기금이 160억 원 조성되어 있는 것을 2010년까지 300억 원을 조성하면 그 기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혜택도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저희들이 시 정책을 운영하는 데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은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보전이 되기 때문에 한 2/3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되고 1/3 정도는 기금이자 발생되는
정영태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2억에서 5억 정도 적립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164억 정도의 자금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연 이자 발생하는 게 6억 내지 7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일반회계 예산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자금을 확보해서 그게 부족하면 그 다음에 기금에 있는 이자를 가지고 대체를 해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목표액이 300억 원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정영태 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300억 원을 만들면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그만큼 더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렇다고 봅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2010년에 우리 시유지 매각대금이나 이런 것들에서 300억 원을 채우든지 해야지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10년간 연장한다 이건 우리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제도시를 표방하는 부천시로서도 그렇고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더 시급한 사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쭉 보면 옛날에 97년 중반에는 보통 10억 정도 했다가 IMF 이후에 보면 3억, 2억 정도 적립했다가, 사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당초 안을 올릴 때는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으로 수정돼서 5억만 적립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지금 시 전체적인 재정여건으로 볼 때 기금을 한몫에 50억이나 100억 이런 식으로 적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것을 10년간 연장했어도 시 재정이 나아진다면 그 안에라도 우리 목표 300억 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영태 위원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 시의 기업이나 산업체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 안에라도 우리가 목표기금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2020년까지 연장했으니까 그때까지 기금목표액을 채우자 이게 아니라 내년이라도 우리가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큰 액수라도 조기에 목표액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특히, 기업지원과에서 역할을 많이 해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정영태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려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많은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부천시 재정이 어려워서 300억 원을 조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부천시 기업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은 그만큼 뒤로 쳐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2020년까지 기금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이번 일반회계를 통해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조례상에 보면 17쪽에 평가 및 선정이 있는데 이 평가 및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지금 저희들이 융자신청을 받으면 일반 실무자가 일단 먼저 평가를 합니다.
  신청업체 평가표가 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라든가 매출액 증가율 등등 해서 배점을 해서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을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위원회 심의를 다시 한 번 합니다.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보면 하루에 5건 내지 10건씩 이런 식으로 몰려 들어오는데 이 육성위원회를 계속 매일 운영할 수도 없고 해서 일주일 단위, 또는 보름 단위로 모아놨다 하다 보니까 자금융자해 주는 데 시일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은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해봤습니다만 운용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보면 접수서류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면 평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 그 항목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평가위원회에서 당연히 평가 심의를 하고 거기서 업체가 선정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해온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그렇게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수요처가 많기 때문에 매번 위원회를 열 수가 없어서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 평가표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서강진 위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편파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지원이 못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 평가위원회의 역할은 그만큼 할일이 없어지는 거네요?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융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거나 기금에서 자금을 더 필요로 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육성위원회를 열어서 그 일을 심의하는 식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전 선정기준에 대한 것만 일단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형평에 안 맞죠.
  많이 몰려 있을 때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은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맞지 않을 것 같고 매번 열 수 없으면 서면심사를 한다거나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어차피 위원회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자체에서 평가를 하면 조례상에 맞지 않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방향을 찾아줘서 규정을 하나 만든다든가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저희들이 사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속하게 기업인들한테 제공해주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 심의제도를 폐지하면 상당히 신속하게 기업인들한테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바꿀 계획입니다.
  이 심의제도가 폐지되면 부동산 담보로 들어오는 대출은 시에서 바로 시와 은행까지 연계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 접수하지 않고 경기신보라든가 정부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바로, 어차피 신용으로 하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끊어져야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증서를 끊고 바로 은행에 가서 처리하고 나머지 대출 이루어진 사항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사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고 맞으면 거기에서 대출 진행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자칫 그 법령에 익숙하거나 그러한 내막을 잘 아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정말 그 내막을 잘 알거나 신보에 가서 어떻게 잘 이야기하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선정돼서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서 평가가 된다면 그 기능을 거기서 뺄 것이 아니라 월 1회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론 거기에서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월 한데 모아서 그때 심의 평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심의위원회에 지원한 업체의 모든 것을 보고하고 추후 결재를 받는 방안, 심의를 받는 방안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공정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계속 10년 이상 운영해봤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지는 사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기업에서는 돈이 급해서 신속하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일 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 또는 보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는 기간이 한 달쯤 걸립니다.
  이렇게 걸리는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사실 여기서 사전 평가할 때 전년도 매출액의 30% 범위, 5억 이내까지 대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용으로 그렇게 해주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당신은 최대한도 5억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경기신보나 기술보증에 가서 보증서를 다시 받습니다.
서강진 위원 됐습니다.
  그런 의도를 우리가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정말 골고루 혜택을 나눠줄 수 있고 기업의 애로를 청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기서 선정을 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일이 없는 것이지 평가를 잘못해서 올라왔다면 당연히 부결됐겠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기능이 있어도 그 문제는 사후에 보고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서강진 위원 정말 제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가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단순히 관계 공무원 몇 사람이 평가를 해서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것이 아니라 대상 업체가 들어오면 지원 업체가 누군지 보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정말 지원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사후라도 얼마든지 그 기능을 운영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 특정기업에만 혜택이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저희들이 저번에 홍보책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홍보를 널리 해서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1998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 164억 5000만 원이 조성되었는데 연도별 기금조성 내용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 얼마를 적립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현재 164억
김승동 위원 아니, 2008년 예산에.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2008년 예산에 5억 확보돼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뿐 아니고 사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모든 기금이 목표연도를 항상 달성을 못해요.
  그러면 연도별로 얼마씩 적립해서 목표연도에 달성하겠다 하는 내부적인 방침이나 계획을 세워둔 것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작년에 세워둔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5억이 아니고 2억이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지금도 보면 2020년까지 간다고 해도 11년, 12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매년 12억 이상이라도 적립을 해야 300억에 도달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연도별 적립목표는 예산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급적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또 그때 가서 2030년까지 늘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뿐 아니라 다른 기금도 보면 항상 그런 문제로 인해서 목표연도에 기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도별 적립계획은 꼭 지켜주셔야 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영수 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기금조성 목표를 당초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기도록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안 제3조3항 “기금은 2020년까지 총 300억 원을 조성한다.”를 “기금은 2015년까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끝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예산법무과장김창열
  기업지원과장금영수

○회의록서명
  위원장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