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3월 11일 (수)11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삼중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은 2일 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내일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안을 심사해야 하는데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이 모두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으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김삼중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의사일정 각 항별로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감면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가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도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가 당해 자동차의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자동차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신 것으로 보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터키탕업’의 명칭이 ‘증기탕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상의 명칭을 ‘터키탕’에서 ‘증기탕’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종전의 행정정보공개조례와 관련하여 규정한 수수료를 제정된 법규에 따른 수수료로 새로이 조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까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었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조례에 그 규정을 넣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공중위생법시행령에 따른 공중위생업 신고수수료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터키탕업’이라고 부르던 것을 ‘증기탕업’으로 명칭은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정인데 종전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인상하고 또 세분화해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수수료 기준과 같이 조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서·대장의 열람 등 24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신 것으로 알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2월 18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개정준칙안에 의거하여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감면조례에 반영코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추가하였고 안 제2조제2항과 안 제4조제1항에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와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도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제3항과 안 제4조제2항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가 당해 자동차의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자동차 범위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추가하였는 바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터키탕업’의 명칭이 ‘증기탕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상의 명칭을 ‘터키탕’에서 ‘증기탕’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종전 행정정보공개조례와 관련하여 규정한 수수료를 제정된 법규에 따른 수수료로 새로이 조정코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3조 별표 중 구분란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제8호 중 ‘터키탕’을 ‘증기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의3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수수료 기준과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조정하였는 바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근 위원 여기 보니까 면제대상 추가가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인데 15인승은 보험료도 12인승보다는 거의 배가 될텐데요.
  경기도 내무국장 전결로 해서 내려온 것인데 경기도 전체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에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낸 겁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이게 통일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의한 지방세제 감면방안을 행정관서에서 받아들여서 법으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하고 이륜자동차만 면세해 주던 것을 승합차까지,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와 1톤 미만 화물자동차까지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12인승하고 15인승하고는 보험료 자체가, 보험료는 면제가 안 되는 거죠?
○세정과장 홍건표 보험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창근 위원 관련이 없고 시세만 면제시켜주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12인승하고 15인승하고는 보험료 차이도 거의 배란 말이에요. 종합보험.
  장애인들이 이것을 생계수단으로 해서 직계존·비속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12인승으로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면허 자체도 12인승하고 15인승은 틀릴 거예요.
  9인승이 2종 보통이고 12인승이 1종이 되는 거죠?
○세정과장 홍건표 12인이나 15인이나 1종….
안창근 위원 1종 보통입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네.
안창근 위원 글쎄 보험료도 비싸고 전체적으로 비싼데 왜 15인승까지 넣느냐 이거죠. 12인승으로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무국장 전결로 경기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이 규정은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각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시달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이런 데서 건의가 돼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의해서 건의된 것을 받아들여서 혜택을 주는 범위를 정한 겁니다.
안창근 위원 직계존속이라는 것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사람.
○세정과장 홍건표 네.
안창근 위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1급 내지 6급까지 해당되는데 직계존속이라면 배우자하고 주민등록표에 있는 사람, 그럼 손자까지 내려가도 전부 다 해당되는 거겠네요? 주민등록표에 같이 있으면.
  내용이 이런 내용 같은데요.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여기까지 봤을 때는 손자까지도 되잖아요. 주민등록표에 같이 있으면.
○세정과장 홍건표 직계나 비속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주민등록표에 있는.
안창근 위원 한 집에 승용차 2,000cc가 있고 또 1톤 화물차가 있고, 그러니까 본인부터 자식, 손자까지 차가 있다면 주민등록표 하나만 만들어놓으면 전부 다 혜택을 주는 거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아니 1대만 됩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승합자동차면 승합자동차 1대, 승용차면 승용차 1대,
○세정과장 홍건표 어떤 것이든 최초에 구입된 것 1대만 되게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 직계존·비속으로 돼 있더라도 1대만 된다 이거죠?
○세정과장 홍건표 네, 1대만 혜택을 받습니다.
안창근 위원 1대만 감면을 해준다?
○세정과장 홍건표 네.
안창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 위원 물론 나라에서 장애인 가족 혜택드리는 것은 적당하다고 보는데-영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이해가 갑니다-그런데 참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하면 자식이 군대가서 맞아서 한쪽 귀가 안 들리면 2급도 돼요.
  2급도 되는데 그 집이 그렇게 잘 사는데 세금을 안 내더라고요. 차 좋은 것 사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혜택을 주고 안 주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장애인이라고 올라가면 다 혜택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말만 하는 것이지만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한 집은 소아마비인데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있는데 우리는 생전에 못 타보는 차를 산다고요.
  물론 장애인 앞으로 차를 살 수 있으니까 사더라고. 그렇게 해서 부모나 형제가 운전을 하겠죠. 그래도 세금혜택을 다 보는 거예요.
  참 잘 사는데 조금 장애가 있다고 해서 혜택을 다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사해서 낼 수 있는 사람은 내고 낼 수 없는 사람은 봐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삼중 그것은 참고로 말씀….
이영자 위원 네, 참고로, 그래서 조사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예요.
○위원장 김삼중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1급부터 6급까지 이렇게 되는거죠?
○세정과장 홍건표 네, 국가유공자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일반 장애인은?
○세정과장 홍건표 일반 장애인도 해당이 됩니다.
이영자 위원 일반 장애인 등록해서 1급에서 6급까지라잖아요. 국가유공자도 다 같이.
○위원장 김삼중 그럼 제 생각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포함시켜줬잖아요.
  그것으로 사업용으로 써도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세정과장 홍건표 그렇죠. 자기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차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삼중 승용차를 팔고 그런 차를 사서 학원을 한다든가 1톤 차로 장사할 때 쓰라든가 그렇게 배려해 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세정과장 홍건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상부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거죠?
○세정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김삼중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6, 7p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 좀 해줘요.
○세정과장 홍건표 먼저는 수수료 받는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받았던 사항인데 이것이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18조에 의해서 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24종으로 세분화되면서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법에 있는 것하고 시행령하고 맞춰서 만드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인상입니까, 똑같습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각 분야별로 대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행하고 대입하기는 어려운데 세분화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분화되고 그리고 작년에 주민들이 정보공개 요청한 것을 보니까 17건에 2,700원 수수료 받은 사항입니다.
이범관 위원 올랐어요, 내렸어요? 비교해서.
○세정과장 홍건표 분야별로 꼭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범관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복사용지 같은 것이 굉장히 올랐단 말이에요. 금년에 사들이려면 힘들 거예요.
  이것은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세정과장 홍건표 올랐습니다. 오른 것이 열람하는 데 100원이던 것이 200원, 사본 300원 해서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게 시 세입입니까?
○세정과장 홍건표 네.
이범관 위원 작년에 세입이 얼마요?
○세정과장 홍건표 17건에 2,700원입니다.
  아직은 요청하는 것이 미미합니다.
최순영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터키탕에서 증기탕으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홍건표 터키탕이라고 그랬더니 터키에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왜 터키탕이라고 해서 국가명을 넣느냐.
최순영 위원 그럼 터키탕에서 증기탕으로 하면 간판도 다 새로 달아야겠네요?
○세정과장 홍건표 네, 증기탕으로 바꿔야죠.
최순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범관 위원 터키대사관에서 항의를 했었어요.
○위원장 김삼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창근 위원 한 가지 다시 물어볼게요.
  15인승 이하로 했을 때 사업용으로 쓸 수 있다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업용으로.
  그런데 자동차법에 의해서 사업용으로 쓰는 자동차는 영업용으로 해서 어떤 것을 어떤 데까지 쓰고 또 15인승 차를 일반인이 구입했을 때는 다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1톤 화물차를 샀어요. 샀는데 내가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용도가 있어야 차를 살 수 있다고,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명기가 되어야 된다고.
  가령 내가 봉고차를 사서 종이를 싣고 다닌다고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술을 싣고 다니면 자동차법에 걸리는 거예요. 다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장애인, 국가유공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은 이삿짐도 실어나를 수 있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다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이 차가 자가용이 아니고 영업용이지.
  우리나라 보면 자가용하고 영업용하고 관광버스하고는 번호가 틀리죠, 색깔이.
○세정과장 홍건표 이것은 자동차법에 의해서 영업용으로 전문적으로 하려면 법률에 해당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영업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생업활동, 생업을 위해서 활동하는 범위 내에 이것을 포함시켜준 사항입니다.
  그랬을 뿐이지 면허 없이 용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창근 위원 그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시켜주느냐고.
○세정과장 홍건표 개인 생업활동, 그러니까 승용차 가지고 안 되고 화물차 가지고 생업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화물차까지 범위를 확대해주는….
안창근 위원  그럼 자동차법에 나와 있는, 방금 얘기한 대로 나는 봉고를 사서 종이를 싣는다고 신고하면 원래 종이만 실어야 되는 거거든요.
  작년과 재작년을 보면 어떤 것을 단속하느냐, 1톤 화물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차에 종이를 실어야 되는데 술을 싣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법에 위반돼서 과태료를 물고 그랬다고.
  단속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용달협회에서.
  버스전용차선제 단속 누가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니죠? 운송조합인가 거기에서 하는 거죠?
  인건비 주고 그 사람들이 단속하잖아요. 경찰도 할 수 있지만.
○세정과장 홍건표 그것에 대한 것은, 장애자 가족이라 하더라도 타 법에 저촉되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인가를 받고 운행해야 합니다.
안창근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자동차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국가유공자 차를 어느 선까지 풀어주는 것이냐.
  전부 다 생계로 해서 풀어준다고 하면, 사업용차도 생계를 위해서 해준 거죠?
  그러니까 한계를 어디까지 두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홍건표 다시 말씀드리면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이 물건 떼러 왔다갔다 하는 것은 자기 화물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그 외 자동차법에 의해서 인가받아서 해야 될 것은 다 인가받아서 운행을 해야 되겠죠.
  생업활동이라면 그렇게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할 때만 쓸 수 있지 영업용 화물차나 영업용 승합차나 이런 것은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가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홍건표 네.
안창근 위원 그럼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내가 1톤 차를 가지고 있어도 내 이삿짐을 운송 못 하도록 돼 있다고. 자동차법에는.
  못 한다고, 자기 차라도. 그게 걸려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생활수단이 되는 것은 다 풀어준다 이거지, 어떤 것이든지. 영업적으로는 안 되는 거고.
○세정과장 홍건표 자기 생업활동에 필요한 데는 화물차 1톤까지는 풀어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퍼마켓을 하는 사람이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떼오고 그런 것 해주는 거죠. 영업행위는 안 되는 거죠.
○세정과장 홍건표 네.
박노운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장애자는 혜택을 받고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이것을 편법으로 해서 매매를 해요. 승용차도 팔고 사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나 홍보를 했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세정과장 홍건표 그런 용도로 샀다가 팔면 그 이후로는 그런 혜택을 그 차는 받을 수 없죠.
박노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장애자 차를 사서 다른 사람에게 줘요, 내 이름으로. 대리운전을 한다 말이에요.
  보험이나 기타 내가 개인보험 들면, 자가운전보험 들면 다른 사람이 했을 때 혜택을 안 주듯이 그런 제도적 장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장애자 차를 구입해서 다른 사람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타고 다니면 혜택은 엉뚱한 사람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 홍보나 대응방안은 뭐냐 이거예요.
○세정과장 홍건표 그것은 당연히 가족 직계존속이 오너로 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거죠.
박노운 위원 우리는 선의의 생각으로 그렇게 해주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취소를 한다든지 벌금을 물린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우리 집에 누가 하나 장애자 있어서 2대, 3대 사서 그 사람은 안 타고 다 엉뚱한 사람이 타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세정과장 홍건표 1대만 혜택을 주는….
박노운 위원 1대라도 그렇지 우리는 다 내고 타는데 안 내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검토를 하세요.
안창근 위원 예를 들어서 박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됐을 때, 연료도 LPG로 넣어주죠?
○세정과장 홍건표 네.
안창근 위원 지금 휘발유 가격하고 LPG 가격을 따지면 1/3 가격이니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것이 아는 사람을 보니까 누가 유공자라고 해서 울진인가 강원도에 있는데 그 명의로 해서 여기서 LPG로 타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그 사람은 시골에 있으니까 차가 필요 없으니까 이 사람이 차를 사서 LPG 넣고 운전자보험만 들면 되는 거예요.
  종합보험만 용도에 맞춰서 들면 아무나 운전해도 관계 없다는 거예요.
박노운 위원 벌써 승용차 그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으로 통제를 하든 뭐로 하든 방안이 있지 않으면 이게 사실상 좋자고 하는 것인데….
이범관 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강구해 봐요.
○세정과장 홍건표 네,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여기까지 하고 찬반토론 때 깊이 있는 토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강신권  김삼중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세정과장홍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