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3월 12일 (목)11시
장 소 재정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16분 개의)

○위원장 김삼중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이 모두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김삼중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 의사일정 각 항별로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과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지침과의 불부합한 사항을 정리하고 아울러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일시전액납부가 원칙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전액납부가 곤란할 때 분할납부하도록 된 규정에 다음 네 가지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째, 아파트형 공장용지와 두번째,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세번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그리고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시가 유치한 공장용지가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사용요율 인하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25/1000를 부과하고 81년 5월 1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50/1000을 부과함으로써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것을 통일시켜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25/1000로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다 보셨을 것으로 알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양곡관리법상의 양곡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 여기에 관한 관련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왔습니다만 94년 1월 5일자로 양곡관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조례에 규정했던 모든 사항들이 모법에 규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중에 있던 조례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과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지침과의 불부합한 사항을 정리하고 아울러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일시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을 추가규정하였고 안 제23조제6항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25/1000로 하도록 규정하여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사용요율을 인하하였는 바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당초 제정근거인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동법시행령 제2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제분업에 관한 등록절차, 행정처분 등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의 변경 등으로 현재 본 조례로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폐지코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재산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열 위원 현재 조례로 해서 대부료 부과해서 징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죠?
○회계과장 심재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효열 위원 많지 않아요?
○회계과장 심재산 네.
박효열 위원 그럼 대부료 부과했는데 징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죠?
○회계과장 심재산 네,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 요율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관계하고는 별개의 질의 같지만 이렇게 조례상에서 수정을 하려고 하면 본질적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부과만 해놓고 상당부분이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해당자들 얘기가 부과대상에 대한 공시지가도 문제고 그때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현 시가로 조정돼서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과해도 납부를 안한다 이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에요.
○회계과장 심재산 그 관계는 각종 국유재산관리지침이나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시 조례상에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가 대부료 요율도 25%로 인하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득이 갑니까?
○회계과장 심재산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81년 4월 30일 이전 것은 25/1000로 해주고 81년 5월 1일 이후는 50/1000, 이렇게 거의 100% 차이나는 것을 일률적으로 25%로 해주는 것은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이득을 주는 거죠.
박효열 위원 그것이 사용료에 대한 이득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심재산 그렇죠. 사용료에 대한 이득이죠. 그러면 변상금도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같이 내려갑니까?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회계과장 심재산 네.
박효열 위원 그럼 현상금 부과된 것에서 인하가 됩니까?
○회계과장 심재산 아니죠. 81년 5월 1일 이후 건물은 50/1000을 부과했었는데 25/1000로 떨어지니까, 원금이 떨어지니까 변상금도 떨어지는 거죠.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부과된 금액 자체가 조정이 되느냐 이말이에요.
○회계과장 심재산 부과된 것은 안 됩니다.
  이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 것만 되는 거지 그 전 것은 소급할 수 없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앞으로 취득하는 사람들한테 적용이 됩니까?
○회계과장 심재산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상당한 이득이 되는 거죠.
  계속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니까, 대부료를내야 되는 거니까 98년도만 할 게 아니라 99년도에 가서도 이 법이 적용되면….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계속 점유했을 때 그런 얘기가 되지만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하지 않을 때는 대부료를 내게끔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심재산 네, 매각하면 그 때는 끝나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것도 분할납부를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심재산 네.
박효열 위원 그럼 납부한 대금에 대해서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내리는 겁니까?
○회계과장 심재산 기이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소급적용이 안 됩니다.
박효열 위원 이게 참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삼중 문제가 많아도 일단 내려주고 봐야 시민에게 이득이 가는 거죠.
○회계과장 심재산 그렇죠.
박효열 위원 그럼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회계과장 심재산 네.
박효열 위원 그럼 우리 시 조례로 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심재산 없습니다. 상위법을 저기하면서 시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을 못 하죠.
박효열 위원 대부료부과 조례가 있던데.
  조례에 보니까 대부료에 대한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게 명시돼 있는데 그것도 조례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심재산 그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 조정을 우리 부천시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대부료 납부 대상자들이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납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회계과장 심재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 못 하시는 분, 또 비싸다 이래서 많이 못 하신 분이 있는데….
박효열 위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부과만 하고 말 거냐 이말이에요.
○회계과장 심재산 내셔야지 저희가 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조세법률주의인데 우리 부천시에서 임의대로 그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강제철거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심재산 결과적으로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안타까운 것은 시 조례나 상위법이나 그런 부분에서, 물론 소수의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문제는 그것을 특례사항을 정해서라도 해결을 하고 가야지 계속 이것을 안고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심재산  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특례사항은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이 내려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못 하는 겁니다.
  무허가건물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시킨다든지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임의대로, 우리 부천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시 재산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못 한다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심재산 국·공유재산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박효열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운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내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시킨다고 그러셨죠?
○회계과장 심재산 네.
박노운 위원 그런데 아까 박효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시지가나 이런 것 주변 땅값에 의해서 세금 부과를 한 동안 많이 시키다 보니까 지금 실제 사용하지 않는 국유재산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심재산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50/1000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30/1000으로 낮춰서 공터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고….
박노운 위원 이 내용과는 별개인줄 알지만 검토를 해달라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세를 많이 내다 보니까 공터가 되고 활용이 안 되니까 쓸데없이 방범초소다 동네조기회다 뭐다, 심지어는 쓰레기장화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밀집된 도시에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국유재산을 가깝게, 싸게 쓸 수 있는 대안을 이런 계기가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회계과장 심재산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의….
박노운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다음은 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영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을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했을 때, 장소에 따라서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거든요. 국유지라 하더라도.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놨을 때 예를 들면 이득을 보는 곳도 이렇게 깎아주는 것인지, 차등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심재산 요율산정 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공시지가가 좋은 자리는 높을 겁니다. 현재로 봐서는.
  좋은 자리 높게 책정돼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은 거기서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차등을 둡니까?
○회계과장 심재산 공시지가에서 차등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규정을 안해도….
최순영 위원 안해도, 공시지가로 하는 거니까?
○회계과장 심재산 네. 좋은 자리는, 대로변 같은 데는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대부료가 높아지죠.
최순영 위원 그리고 분할상환할 때는 몇 번으로 나눠지나요?
○회계과장 심재산 저희가 검토하려고 하는데 그 조례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5년 내지 10년으로, 아파트형 공장 했을 때 5년 내지 10년 해서 5% 내지 8%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 그 분할을 부천시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심재산 그것도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아파트형 공장이 2000년도에 완공됩니다. 그때 맞춰서 조례를 정하려고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분할할 때 그것을 맞춰서 조례로 정하려고 합니다.
  2000년도에 가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때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이것을 이대로 놔뒀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을 때.
○회계과장 심재산 위의 조항은 부천시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아파트형 공장 분할 납부 등은 상관이 없는데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국·공유지에 주거용 건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한 사람은 25/1000를 받았는데 81년 5월 1일 이후 점유한 사람은 50/1000을 받으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으니까….
최순영 위원 그런 사람들이 몇 세대나 됩니까?
○회계과장 심재산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가는 겁니다.
최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탁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조례가 전부 폐지가 되는 거죠?
○산업과장 이중욱 그렇습니다. 본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이것도 그 경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그렇게 법이 완전히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각종 위원회는 그냥 살려두는 수가 있어요. 사실상 써먹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 있으면 같이 폐지하는 것으로 올려요. 자칫 잊어버려요.
○산업과장 이중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강신권  강태영  김삼중  박노운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이영자  최순영
○불출석위원
  김영일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박상익
  회계과장심재산
  산업과장이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