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7월 23일 (목)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10시10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종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3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현황청취의 건입니다.
  부천시의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환경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는 늦게까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일은 3개 구청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대로 먼저 원미구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업무현황보고는 원미구청장이 총괄보고를 한 후 원미구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순으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원미구청 관계공무원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원미구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재형입니다.
  지적과장 이한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건축과장 윤진규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부천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새로이 출범한 제3대 의회와 민선의 길을 맞이해서 원미구 전 공직자들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의식과 사고로 꿈과 희망이 있는 활기찬 원미구 건설을 목표로 해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구정을 지도하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원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원미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원미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김상택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청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위원장 김종화 질의가 있습니까?
김상택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그럼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원미구청장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 구청장께서 업무보고를 잘 하셨는데 말씀도 잘 하시고 전반적으로 내용 구성 자체가 상당히 좋은데 현시점으로 볼 때는 맞지 않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미구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기업체가 1,400개 있습니다.
  현재 IMF시대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구청장으로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느냐.
  비록 해줄 것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원미구 산하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과연 구청장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고용창출을 해야만 경제가 살고 또 지역 구민들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단순하게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도당동 일대의 조그만 영세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설건축물 이런 것 때문에 구청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상당히 어려운 현시점에서 구청에서 부르고 이러면 짜증스러워 해요.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민원부터, 과연 구청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런 업무보고에도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김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을 구청 단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구청에서 도와주기 힘듭니다.
  다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적극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도 도당동, 약대동 일대 기업체 모임인 공우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같이 오찬을 하면서 구 행정기관에서, 구 단위가 아닌 시 단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뭐냐.
  그 양반들의 제일 큰 애로사항은 자금지원 문제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금지원을 은행에다 맡기지 말고 중소기업체 장들을 만나가지고 애로도 듣고 직접 중소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택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행정적인 문제는 저희가 찾아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건축물 증축문제라든가 전화로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바쁜 와중에 출장을 가서 해결해 주고 이런 식으로 현재 저희가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중소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라가라 하며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보다는 똑같이 고통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재정적으로 지원을 못 할망정 행정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우는 문제는 시와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을 구체화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상택 위원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청장님 나온 김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한테 해야 될 것을 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부언하겠습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공장 골목 일부를 구 포괄사업으로 2000만원어치 포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도로도 깨끗해졌습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드나들고 손님이 오고, 공장지역 골목을 포장하고 낙후된 곳을 포장하고, 보안등을 주택지와 똑같이 50m 간격으로 세워서 도난을 예방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액으로 도로가 망실됐다든가 유실된 부분은 포괄사업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극히 실적이 저조한 것뿐이고 다만 공장 골목길마다 보안등 설치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해주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공장지역 대청소의 날을 정해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공장 골목골목마다 대청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형편이 어려워 내버린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웬만하면 감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되는 문제는 여러 위원님과 상의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에다 적극 요청해서, 저희 동네라 죄송합니다만 일터가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 공업지역에서 벌어먹고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벌어먹을 수 있는 터전이 돼야만 그 동네에서 살 수도 있고 복지향상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작년까지는 반납했어요. 도당동에서는.
  저한테 상의도 없이, 난 죽겠다고 따다줬는데 반납하고 그래서 금년에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대요.
  골목 안을 가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공장의 주변을 포장도 깨끗이 하고 시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해주십시오.
  금년에 보안등 사업비로 한 3000만원, 골목안 포장비로 한 5000만원이나 1억을 해준다든가 해서 가장 나쁜 지역부터 포장해서, 그래야 서울에서 공장 얻으러 오면 임대라도 하죠.
  빈 공장 많이 있어요.
  페인트칠해서 주차장 표시라도 해주고 밤에 환해야 도둑놈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획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준공업지역을 시범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밑에서부터 중소기업 자금 몇 억, 몇 십억, 나도 지금 도당동 공장지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님이 획기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장한테 한 1억을 요구하겠다 그러면 저도 도와드릴테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일제히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도당동, 약대동, 춘의동.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장해 줘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 1, 2억 가지고 엄두도 못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김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장 골목골목마다 보안등 수리 문제, 보안등 설치 문제 이런 것부터라도 해나가야 되겠다.
  만약에 예산이 추경에도 안 된다면 구청장 포괄사업비 가지고라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고 건설과장하고도 그 동안 수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수십 번 건설과장 또는 토목계장을 대동해서 일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생각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구청장으로서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애로가 있다면 여러 위원님께 상의를 드려서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보안등만이라도 1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고맙습니다.
김상택 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현재 원미구청 내 도당동 일대 공장지역에 공유지가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료주차장으로 협조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 본 바는 없고 다만 춘의복개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를 유료화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고 그 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보면 큰 공장이 부도나서 공지에 철조망 치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와 협조해서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업주하고, 보통 은행에 다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내동에 얘기해가지고 협조를 하고 지금 오정구청 같은 경우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중소기업 지원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무역상담실 같은 것도 시에서 운영, 사실 구청 청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따로 그런 것도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공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물건을 무료로 적치할 수 있도록 수출업체를 파악해가지고 배려를 해주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구청이 정말 열린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구청장님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꼭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특히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공장 운영하는 분이 다소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다 좋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상택 위원 일방통행을 일부 공장지역에 했단 말이에요.
  공장지역에서 좋다 이말이에요.
  왜냐 하면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갈 때 좋고, 그런 측면도 알고 보면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측면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도 신경을 쓰는 것이 구청장님으로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대단히 고맙습니다.
류중혁 위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미로 개설 관계, 멀뫼길 개설을 설명해 주셨는데 두산아파트가 준공되지 않더라도 원미동 길은 현재도 교통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교통 흐름이 소명지하차도까지 연결돼서 결과적으로 부천역까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원미동 길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나 공사하는 것 보면 처음에 공사를 발주할 때는, 지금 두산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두산아파트가 준공되면 몇 명 입주되고 유입되는 인구에 따라서 도로를 어느 정도 계산해가지고 미리 도로개설계획도 세웠어야 되는데 계획만 세울 따름이지 해결방안은 크게 강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내종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형식으로 항상 모든 행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차가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서 교통이 복잡해졌을 때 도로를 개설하려면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기간이 지나서 토지값이라든가 모든 게 상승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론 두산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그 도로까지도 연계해서 허가를 해주는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도로 때문에 허가를 못 내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가능하다면 그 도로의 연계까지도 봐가면서 아파트 단지를 허가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행정을 펴실 때 그런 방법으로, 말로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제시만 해줄 게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방법을 찾아서 병행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택했으면 싶어요.
  멀뫼길을 개설하는데 사실 두산아파트에서 나오는 인구 중 멀뫼길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거의 원미로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멀뫼길 아무리 개설해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것.
○원미구청장 이정남 지금 류중혁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산아파트와 풍림아파트는-변명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시에서 전부다 사실 허가가 나갔습니다.
  제가 3월 18일자로 부임하고 나서 이 문제가 상당히 극심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아까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도 원미로가 꽉꽉 막히고 소사동까지 빠져나가려면 보통 30분, 40분 걸리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수차 회의를 해서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오늘의 이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멀뫼길을 연결해주면 버스배이처럼 가변차선을 둬가지고 빠져준다면, 류중혁 위원님은 바로 소사동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그것 아니냐,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로 빠져나가겠느냐 하지만 그나마 멀뫼길이 35m 도로기 때문에 그것을 관통도로로 연결해 준다면 많은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도 두산아파트측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시에다 제출했는데 그걸 제가 못 봤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미로만 놔두고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웠을 때는 진짜 거기는 교통지옥이 됩니다.
  멀뫼길이라도 관통도로로 만들어준다면 부분적으로 분산이 되고, 시간대별로 어느 지역이든 다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방법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류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고 명심해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구청장님께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멀뫼길을 개통하면 이렇게 해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두산아파트가 준공되면 두산아파트 인구가 멀뫼길로, 쉽게 얘기해서 시청이라든지 모든 행정관청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멀뫼길 반대편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 주민들이 시청이나 구청을 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라든지 모든 게 원미동에 있기 때문에 원미로쪽으로 나오게 되지 멀뫼길로 나가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서울을 간다든지 외부로 가는 사람은 아마 멀뫼길을 이용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멀뫼길을 이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멀뫼길을 이렇게 하면 좀 원활해질 것이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인구가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그게 개통되면 이 두산아파트에 살지 않는 원미동이나 춘의동쪽에 사시는 분들이 어차피 그 길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똑같아집니다. 결과적으로.
  그 멀뫼길을 관통시킨다고 해서 어떠한 도로의 효율을 본다는 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종에 다시 복잡해지면 이렇게 했더니 복잡해지더라 그러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그걸 앞으로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상설주민전산교육장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시의원들이 이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오늘에야 이걸 알았거든요.
  저도 오늘 알았고, 아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혹시 아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는 분이 많지 않겠느냐.
  지금 부천시민을 위해서 이걸 개설해 놨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의원이 각 동에 한 명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각 동의 대표이자 심부름꾼이란 말입니다.
  이런 좋은 안이 있고 이렇게 좋은 걸 하시는데 먼저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각 동에 가서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차원과 주민이 먼저 안 다음에 주민이 우리 의원들한테 “구청에 이런 일이 있는데 아십니까?” 했는데 “그런 것 모릅니다.” 했을 경우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한 달 전부터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홍보기간이 짧다 보니까 각 동이나 이런 데서 아마, 미루는 건 아닙니다만 홍보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특색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원미구 산하 의원들께 먼저 홍보를 하고 또 미리 보고를 드리고 나서 이런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충분히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홍보가 왜 늦게 됐느냐 하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전산교육장에 컴퓨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대우전자에서 그렇게 좋은 일 한다니까 한 20대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7월 19일에 그 물품이 들어와서 부랴부랴 야간작업을 해서 7월 20일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컴퓨터가 안 들어오면 8월 초나 8월 중순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우에서 급하게 연락해서 좋은 사업 한다는, 취지를 보니까 좋다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해서 컴퓨터 20대를 지원받아서 7월 20일부터 개강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특색사업이라든가 중요한 사업은 제가 직접 챙겨서 시의원님께 바로 보고도 드리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도 할 겸 그렇게 구정을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원미구청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청사개방으로 열린 구정행정을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다목적회의실(4층)사내교육, 교양강좌, 야학교실, 주말영화관 등이 있습니다.
  현재 다목적회의실은 개방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우선 다목적회의실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반 내지 2시부터 하고 그 이전 그 이후 시간에 주민 누구나 신청만 하면 평일에도 쓸 수 있게끔 다목적회의실은 개방시켜 놨습니다.
김대식 위원 6시 이후에도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6시 이후에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무슨 모임이다, 단체모임에서 그 동안 많이 와서 사용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모 모임단체에서 원미구청에서 청사개방을 해서 열린구정을 실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접수를 했나봐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제가 알기로 8시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 8시 반이요.
  신청하러 갔더니 정문에서 업무가 끝났으니까 다음에 신청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해놓고 청사개방으로 열린구정을 실현할 수 있겠느냐. 최소한 9시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7시에 끝나서 씻고 8시부터 모임을 가져서 1시간 동안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9시까지는 개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이 바뀌고 각 구청장들이 바뀐다 해서 자꾸 청사개방 이런 소리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정확한 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첫째, 건축과에 단속계가 있죠.
  이것은 행정비교 문제인데 원미구의 모든 개발제한 문제를 보면 오정구와 비교해서 정확한 퍼센티지는 아니지만 면적 같은 걸 보면 2/3 정도가 되고 가구수는 한 1/5 정도 됩니다. 인구수도 한 1/5 정도 되고 관리대장매수는 1/6 정도 됩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정구보다 상당히 적다고 보겠습니다. 원미구가.
  현재 단속계 인원이 오정구에 비해서 원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미구청장 이정남 단속계 인원은 저희가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윤건웅 위원 듣기로는 원미구는 단속계가 3명으로 되어 있고 청원경찰이 한 14명 내지 15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구는 단속계가 4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미구하고 오정구하고 비교할 적에 모든 면에서 1/5 정도,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단속계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거죠. 원미구에서.
○원미구청장 이정남 원미구나 오정구나 소사구나 그린벨트 지역 뿐만 아니라 일반지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지역이라고 해서 단속을 안하고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저런 구역을 봤을 때 3개 구 중에서 원미구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런 단속은 일반구역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청원경찰이 그린벨트를 단속하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청원경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청원경찰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일반지역도 같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워낙 구역이 넓다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은 적더라도 일반구역이 넓다 보니까 인원배정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항간에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그린벨트 지역은 원미구가 제일 적고 갈 데는 없고 온 데 매일같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는 없고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그린벨트 지역은 좁고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온 데 매일 오는 거예요. 단속할 게 없어도.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원미구청장 이정남 우리가 지금 28개 조로 단속조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열흘마다 한 번씩, A라는 사람이 이런 지역을 돌다가 열흘이 지나면 다시 로테이션시켜 주고 하는데 28개 조로 했을 때 갈 데가 없다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맡은 바 구역이 있기 때문에 수시 순찰을 해서 그날그날 일지로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이든 일반지역이든 매일매일 순찰 도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두번째 질의입니다.
  원미근린공원이 공원지구로 지정돼 있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원미산이요?
윤건웅 위원 그 전에는 중앙근린공원이라고 그랬다가 이름을 고쳤죠. 원미근린공원으로.
  그런데 원미구에 속해 있는 토지가 많이 있죠?
○원미구청장 이정남 그렇겠죠.
윤건웅 위원 지난번에 토지심의위원회에서 한 건지 지적과에서 한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공원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지가가 떨어졌고 바로 그 옆에 있는 토지는 번지 하나만 틀려요. 호수 하나만 틀린데 거기는 그대로 두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명쾌한 답변도 없이 그냥 유야무야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토지행정 또는 일반행정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공원지구로 지정됐으니까 어느 때고 수용령이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값을 자꾸 떨어뜨린다 이렇게 오해를 살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 토지는 손을 안 댔어요. 그대로예요.
  공원지구로 지정이 안 된 곳은 수용령을 내릴 게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공원지구로 지정된 것만 그렇게 묘하게,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지가가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낸 주민들이 명쾌한 답변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는데 일단 그게 타당성 있게 어떤 근거에 의해 했든지 간에 주민들이 오해는 없도록 행정을 펴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원미구청장 이정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반드시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가 문제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상당한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원지역 같은 경우는 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직접 챙겨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먼저 제3대 부천시의회 환경건설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환경건설위원회 소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 정양환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총무과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상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수터를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약수터에 수질검사표하고 담당자, 연락처, 파손됐을 때와 손실됐을 때 연락처가 다 있었는데 지금 안내판이 거의 손실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점검표도 전혀 없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안내판을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안내판은 다 붙어있습니다.
  크게 스테인리스로 해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했고 그 옆에 보면 파란 딱지로 해서 수질검사 성적표를
한상호 위원 역곡 같은 데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백암약수터나 다른 데는 보니까 손실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가로등도 뚜껑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손을 대면 감전될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7개 약수터는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자연발생된 조그마한 약수터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앞으로···.
한상호 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원미구청의 기능직 현원이 25명이거든요.
  이 중에 운전기사가 몇 분이나 돼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운전기사가 현재 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25명에 대해 직책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현황을 주시고 20쪽에 보면 고정 광고물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1035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불법을 했길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광고물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옥상에 크게 돼 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 허가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건물에 다는 돌출간판이 있습니다.
  돌출간판이 있는데 이것의 규격이 가지각색입니다.
  딱 규격이 법에 규정돼 있는데 대부분 크게 하려고 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광고물을 야간에 달곤 합니다.
  가서 규격에 어긋났으니까 규격에 어긋난 사항을 시정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간판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보통 몇백만원 몇천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건 치유가 안 되죠.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 정비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규격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례에 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것은 조례상이 아니고 광고물관리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하는데 식당을 12평 한다. 그럼 광고물 가로 세로 몇 ㎝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냐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 기준은 광고물관리법시행규칙
김상택 위원 그 기준을 가져와 봐요.
  이게 왜 과태료를 많이, 과장님도 숙지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통상 잘 모르는 주민들이 식당 같은 걸 하나 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장사를 잘 해보기 위해서 입간판도 세우고 돌출간판도 달아요.
  동사무소에서 주로 적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호한 게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적발을 해요. 적발을 하면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고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같은 게 있다고요. 5만원인가 2만원인가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만 내면 되는데 관에서 돌출간판을 꼭 뗐다가 다시 붙여야만 된다고 해요.
  이것 떼고 붙이는데 비용이 15만원인가 10만원 들어요. 인건비가.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차라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업자들하고 모종의 그런 게 돼 있고 그래서 규정 자체부터 고쳐야 된다.
  실무자,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원미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정양환 광고물관리법에 보면 모든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기존 광고주나 광고업자들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우선 달아놓고 봅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달린 불법 광고물 중에서 제반규정에, 지면에서 3m 이상 떨어지고 창문이나 창틀을 가리지 않는 적법한 광고물은, 보통 광고물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한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철거하지 않고 적법한 광고물은 과태료 규정에 의해가지고 5만원 내지 10만원을 부과한 다음에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한 게 허가를 해주면서 적법하게 안 됐기 때문에,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적법한 과정이 아닌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창문을 가린다거나 3m 이상, 통행에 방해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 150건 정도는 우리가 사다리차를 빌려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광고물이 우선 기이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부착돼 있는 것은 우리가 통보를 해줍니다.
  신고는 안했지만 선생님께서 서류를 갖춰가지고 신고해 주시면, 과태료만 납부하면 허가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도 한 250건 정도 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원미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정양환 보통 돌출간판은 5만원에서 10만원이고 가로형 간판은 가로×세로 해가지고 3.5㎡ 미만은 미신고입니다. 그런 것은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3.5㎡가 넘는 간판은 5만원에서 10만원, 큰 것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걸 안 떼고 과태료만 부과해도 돼요?
○원미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정양환 네, 안 떼고 하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언제부터
○원미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정양환 여태까지 그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김상택 위원 아니 떼어서 다시 부착을 해야만 된다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자체를 안한 것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김상택 위원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1035만원이라고요?
○원미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정양환 네.
○위원장 김종화 그런 부분에 관한 관련 법규나 규격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정양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허가나 연장 및 불법 광고물 예방 안내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지금.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광고업소가 저희 관내에 총 24개소 있습니다.
  제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는 특별히 어떤 위반을 하지 않는데 서울이라든가 인천에서 제작해가지고 와서 부착을 합니다. 야간에 신고 없이 부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연장허가는 허가대장이 있습니다.
  3년이 도래됐다 그러면 한 달 전에 재연장허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안내를 하는데 주로 안내장을 저희들이 보내고 각 동의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광고물에 대한 규정 내지는 규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식당을 하든 조그만 사업을 하든 사무실을 오픈하든 이 때 간판이라든가 제작할 때 업주들은 잘 몰라요.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실질적으로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주로 새로 시작하는 업체에서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규정상 제규격이 아니다, 규정에 의한 규격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과태료를 업주한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제작업자가 아닌 업주죠.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일일이 구청이나 시에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조그만 식당을 하나 하는데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한 안내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김상택 위원 광고실명제 안해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실명제 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주가 어기는 걸 우리가 적발하면 광고업주에게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까, 설치를 요한 사람과 설치를 한 사람과?
○원미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정양환 그것은 제가
이재영 위원 아니에요. 그냥 앉아계세요.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계장님은 자리에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보건대 돌출간판이나 이동간판을 실질적으로 허가를 득하고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니까 118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찾아보시면 거의가 다 위반한 걸 거예요.
  신고도 안했고 허가도 득하지 않고 규정도 어기고 이런 게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아까 김상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일단 단속의 제재를 받게 되면 간판을 내렸다가 사진만 찍고 다시 부착을 해요. 그 간판을.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돌출간판은 전부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허가를 받도록 독려를 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이재영 위원 주위분들이 보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못 하는 것은 그 옆에 가게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울좋은 식의 행정을 편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돌출간판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조그맣게 창문에 붙이고 이렇게 한 것은 신고없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다만 건물벽에서 밖으로 튀어나온 것을 돌출간판이라고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반사항은 특별히 없고,
이재영 위원 광고물 허가규정이 규격에 의해서만 제재를 받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내용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내용 관계는 법규정에 따로···.
이재영 위원 규격만 지키면 하자가 없다는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그런 문구면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잖아요. 사실 장사하는 사람은 잘 한다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런데 광고업자에게는 한 번 위반하면 영업정지 3개월을
김상택 위원 영업정지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그 108건이 영업정지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러한 사항은 허가를 반드시 받고 간판을 부착해야 되는데, 적법한 간판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달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광고업자들이 붙였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08건에 대해서 광고업자들 영업정지했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 업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108건이 관외 업자예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주로 자기 아는 광고업자한테 의뢰해가지고 서울이라든가 인천에서 와서, 그 사람들은 달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재영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108건에 대한 업체와 시설업체 있죠.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알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총무과장께 약수터 수질오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약수터 수질오염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곡은 원미산이 있어서 생수를 마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생수를 떠서 마시는 아파트 내지 다세대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세대나 아파트의 지하수를 과연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안하면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비품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실에 있는 어항을 가지고 얘기하겠는데 민원인한테 상당한 비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갔다온 사람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금 어느 때인데 저렇게 좋은 어항을 민원실에 갖다놓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으며 과연 그 어항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첫번째 질의하신 생수는 지하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섭 위원 네, 그렇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저희들은 약수터만 관리해 오기 때문에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하수를 구청에서 관리할 수 없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수계에서 아마 정기적으로, 원미구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청사를 이전하면서 민원실을 새로 꾸몄습니다.
  총 예산이 약 1억 9000 소요됐는데 어항은 예산에 의해서 개당 500만원씩 제작 설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송창섭 위원 그런데 가장 어려운 시점에서 꼭 500만원씩 들여서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민원실은 40만 구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하면서 시민들이 와서 무료하지 않게 하는 차원에서 설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송창섭 위원 어차피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해 달라는 이러한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5분 간 정회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제가 총무과장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시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현재 8개월 남짓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총무과 보고서에는 항상 약수터 정비, 환경정비, 쾌적한 가로환경 계속 나오는 건데 이 한 장에 대한 내용을 숙지 못 해서 그렇게 계속 보고가 늦어져서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잠깐만요. 정회는 하시되 아까 자료요청을 이재영 위원이 하셨죠.
  정회시간중에 그 자료를 갖다주세요.
  총무과를 마치지 말고 자료 가져오면 보고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에게 지금 급한 용무가 생겨서 이석을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원미구청장은 이석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건웅 위원 총무과가 6개 계인데 1개 계 때문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에 보면 정자를 만들어놨죠.
  정자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정자를 차양용으로 만들어 놓은 걸로 압니다.
  우리는 차양용이라는 걸 아는데 일반시민들은 차양용이라는 걸 모르고 정자를 만들어 놓은 지 며칠 안 돼서 비가 와서 들어가 앉아있는데 비가 막 샌다 이러한 얘기거든요.
  시민들은 만든 지 며칠 안 됐는데 비가 샌다고 그럽니다.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 것인지, 꼭 차양용으로만 써야 되는 건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산에 올라갔다가 비가 쏟아지면 비를 피하는 곳으로도 쓰고 또 햇빛이 너무 세게 쪼이면 차양용으로도 쓰고 이렇게 겸용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현재로는 차양용으로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그걸 겸용으로 쓸 수 없는지, 쓸 수 없다면왜 쓸 수 없는지, 또 겸용으로 바꿀 수 없는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97년도에 산수약수터에 정자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두 개 했죠. 두 개.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두 개 했습니다.
  햇빛 가리개 파라오 기법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억 7000이 소요됐습니다.
  당초에는 차양막으로 해도 비 피하는 것까지는 문제 없다 이렇게 설명이 돼가지고 설계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적은 비는 괜찮은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이 새서 이것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다. 큰 공원도 아니고 약수터기 때문에, 주로 노인네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비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윤건웅 위원 바로 그겁니다.
  정자를 세우기 전에 사전 설명회 할 적에는 차양용 겸 비를 피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막상 공사가 끝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차양용으로는 됐어요. 그런데 비는 피할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애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공무원이 감독을 잘못한 것인지 어떤 거냐 그말이죠.
  어떤 겁니까? 셋 중에.
  사전설명회 할 적에는 차양용 겸 비를 피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잘못됐느냐 이거죠. 잘못된 부분이 어디며 그것을 시정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당초 사업설명회 때 설치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햇빛 가리개용 위주지만 비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정자를 지어봐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파라오 기법을 도입했었는데 기법에 대한, 정자를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윤건웅 위원 공무원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 시행착오가 생겼다 이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럼 좋습니다. 시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시정할 수 없어요? 그대로 그냥 계속 나갈 거예요?
  잘못된 게 이미 발견됐는데,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건 후속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업자를 수소문 해봤습니다만 부도가 나버리고 해서 자체에서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시공업자가 부도가 났으니까 자체적으로 그것을 시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왕 계획했으면 빨리 계획해서 빨리 시행을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불법 광고물 아까 많이 다뤘는데 각 동에 가면 생활정보지대 있죠. 정보지함 말고.
  정보함은 행정관청에서 만들어준 거죠? 생활정보지함.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구청에서 새로 짜서···.
류중혁 위원 생활정보지대가 있죠. 고철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불법입니다.
류중혁 위원 불법인데 현재 단속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것은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끝없는 전쟁입니다.
  치우면 다시 갖다놓고 치우면 갖다놓고 또 수거를 하더라도 버릴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저희들도 큰 애로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 방법론이 없습니까, 해결방법론이?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자체 제작대를 만들어서 하는데 우선 예산에 의해서 1차로, 많이는 못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건 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계속 비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류중혁 위원 현재 불법 정보지대를 갖다놓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천에 생활정보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류중혁 위원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류중혁 위원 부천에 생활정보지가 현재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게 몇 군데인지 파악이안 됐단 말입니까?
  그걸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근본을 떠나서 무조건 며칠만에 한 번씩 가서 걷어오고 또 며칠만에 수거해 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작하는 데 돈 들고 보관하는 데 돈 들고 보관해가지고 그걸 다시 고철로 만들면 그 사람들은 다시 만들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어떤 벌과금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책임을 줘서 만약에 어느 정보지,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 정보지대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제재조치가 정 안 된다면 구에서 만들어준 그 함의 사용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제재조치라도 가할 의향 없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 사항은 시청 도로과에서 도로적치물 관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뚜렷한 법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단속규정이 없는 거네요?
  법규정이 없다는 건 단속규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렇죠.  
류중혁 위원 단속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단속하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도로에 불법으로 적치를 한다는 그 차원으로 단속을 할 뿐이지 어떤 업체가 따로 불법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관련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류중혁 위원 보통 쓰레기를 투기했을 경우 혹시 이런 데에 해당은 안 됩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불법 쓰레기가 아니고, 그 관계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 도로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한 것 같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타면서 어떠한 책임감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눈가리고 아웅식이란 말이에요.
  가끔 한 번씩 차 대고 걷어가고 그러다 보면 그 이튿날 다시 갖다놓는단 말이에요.
  갖다놓으면 며칠간 가요. 그러다 어느 정도 기간 되면 싹 걷어가고.
  걷으려면 확실하게 해서 거의 매일, 하루에 두세 차례라도 갖다놓는 대로 계속 걷으란 얘기예요. 걷으려면 아주 확실하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살짝 걷어가고 갖다놓으면 방치했다가 걷어가고 이것은 단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확고하게 해서 해주시고, 두번째로 불법 광고물 전단 이것이 현재 차량 같은 데 보면,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모 신문에도 나왔는데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서 너무나 심한 노출사진을 전단으로 해서 거리의 차에 꽂고 다니거든요.
  또한 “돈 융자해 줍니다”라는 명함도 계속 차에 꽂죠.
  금방 세워놨는데 보면 꽂아져 있어요, 그 차에.
  차주가 그걸 가지고 타자니 그렇고 버리자니 조금이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은 길거리에 버리지 못하고 차에 가지고 탄단 말이에요.
  탔을 경우에 다음에 가족이나 누가 타서 그걸 봤을 때 애매한 점이 많거든요.
  그것도 어떤 단속방법이 혹시 없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불법 전단이 우리 관내는 북부역하고 로데오상가 여기는 오후 6시 이후에는 말도 못 합니다.
  심지어 길바닥까지 도배가 될 정도로 전단을 뿌리거나 아니면 길 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든가 그런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차량에 꽂아놓는다든가 주로 뒷골목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전단이 있습니다.
  인쇄물에 연락처가 있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업소를 적발할 수 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인쇄물에는 항상 연락처가 있죠.
  연락처를 알리기 위한 장사속으로 그걸 붙이고 다니는 거니까 연락처가 없는 것은 없죠. 어떤 거나 연락처는 있죠.
  그게 벌과금이 얼마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올해 8건을 적발했습니다.
  주로 상습적으로, 1회용이 아닌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 8군데를 해서 총 2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8건에 230만원입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류중혁 위원 적발됐을 때 한 건에 얼마 정도 벌금을 물릴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소형이고 대형이고 한 번 불법을 저지르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단속 가능한 거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단속 가능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그게 단속이 너무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나 봐주는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저희들이 봐주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순환인데,
류중혁 위원 악순환이라는 게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단속인원이 모자랍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단속인원은 공무원들이 직접 매일 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류중혁 위원 매일이 아니고 지금 시청 바로 앞에 나가봐도 길거리에 차 두세 대 세워져 있으면 아마 그 두세 대 다 꽂혀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냥 봐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전에 한 5, 6년, 7, 8년 전에 80년대에서 90년대 새마을과 관련된 각 단체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위원들 데리고 전봇대 붙여놓은 것 떼러 다녔거든요. 비싼 봉급 받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죠? 계속 그래왔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과거에는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계속 그걸 해왔죠.
  해왔는데 그걸 갖다가 그런 방법이 아니고 50만원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50만원 내가면서 붙일 사람 없을 겁니다. 50만원씩 내가면서 차에다 꽂을 사람 없을 것이고.
  물론 법을 너무 강하게 적용을 해도 안 되겠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입니다. 벌써 10여 년 전에 공무원들과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전봇대 벽보 떼러 다니고 쓰레기 치우러 다니고 할 때 벌과금이 그 때 당시 불과 5,000원인가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5,000원이니까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50만원이라고 하셨죠?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5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최고가가 그렇고 지금도 최하 5,000원에서 최상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동전단인데 그것도 벽에 부착했을 때, 벽이라든가 건물에 부착했을 때만 부과할 수 있고 그냥 차에 꽂혀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쓰레기 문제를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는지 그것 한번 연구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조례로 해서 벌과금을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린다든지 해서···.
○위원장 김종화 논의는 한번 해보겠는데 상위법에 조항이 없으면 조례로 만들 수가 없겠죠.
  하여튼 차후에 논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첫번째, 생활정보지도 있죠. 이것도 1주일에 한 번씩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와서 걷어가는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예 어떠한 계도 차원에서 진짜 그게 불법이니까 안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걸 계속적으로 해주세요.
  아마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한 번씩 돌고 1주일 놔두고 돌고 1주일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자꾸 그 사람들한테 빠져나갈 수 있는 길만 만들어주는 식이 되니까 아예 안하려면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말든지, 벌금을 아예 물리지 말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단속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가장 적절한 방법을 써서 단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까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가져오셨어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지금 구에서 해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임해규 위원 관심사항이 뭐냐 하면 불법 광고물을 애초에 설치하는 단계에서 막는 것이 제일 좋은데 특히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보다도 교통장애 내지는 위험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적발하는 게 뭐그리 중요합니까.
  더군다나 요새같이 경제가 어려운데 검찰까지 동원해서 하더라고요. 살벌하잖아요.
  그리고 돈 버는 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원 맞았다, 300만원 맞았다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요새 같은 경우에 맞으면 어떤 상황이 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바꾸는 문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시설하는 업자가 그 책임을 물게 하는 이런 제도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제도적으로는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광고물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착을 하면 업주는 누구고 제작업자는 누구다 이렇게 하는데 과거의 것은 지금 소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추적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약 75% 정도 실명부착을, 만들어서 부착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광고물실명제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은 광고물 설치업자만 물게 되는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실명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허가대상 광고물일 때는 허가를 득하고 부착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고 했을때 과태료가 나가게 됩니다.
임해규 위원 누가 과태료를 내느냐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것은 업주입니다. 광고업자가 아닌 업주입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광고업자를 통하지 않고 업주 자기가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설치하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건 법규정에 명문으로 돼 있고 제재조치가 있습니다만 광고물이 이렇습니다.
  관내업자가 있고 관외업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 “이것 어디서 했습니까?” 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300만원짜리를 150만원, 100만원에 만들어 온단 말입니다.
  만들어줄 때 업자가 절대 이것은 어디서 만들었다는 것을 안 알려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광고업체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됐고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허가를 받지 않고 붙인 경우는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심지어 나라에서도 법을 어기고 징역 갔다온 사람도 사면복권하잖아요.
  그런데 요새 같은 시기에 총무과에서 계속 올라오는 게 몇 건 단속을 해서 일 열심히 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오히려 이러면 어떨까요?
  이것도 과장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니까.
  일제정비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 신고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거를 묻지 않고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해보고 잘못된 것은 다시 개선하게 하거나 혹은 철거케 하거나 이런 기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런 IMF시대에.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경쟁이 되다 보니까.
  주로 상가밀집지역인 관내 로데오라든가 중1동 먹거리라든가 심곡2동쪽은 저희들이 업주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이런 것은 신고하고 이런 것은 불법이고 이런 것은 반드시 허가를 득해서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1년에 한 번 정도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건 다 아는 사항이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일제정비기간에 허가를 맡지 않고 붙인 광고물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하잖아요.
  그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한 번쯤 일제정비기간에 말끔하게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이런 취지입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그건 서울에서도 하고 있고 인천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기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른 데도 하고 있다고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요새 같은 때 사람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구는 보니까 구청장께서 보고하는 포괄적 보고의 1번이 대체로 보면 실업종합대책추진이에요.
  이것은 총무과에서도 관련이 있죠? 지역경제과에 관련돼 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윤준의 네.
임해규 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지역경제과장 조재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지역경제과 두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쪽을 맡고 있는 교통행정계장 민장식입니다.
  무척 어려운 교통지도업무를 맡고 있는 교통지도계장 윤정선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지역경제과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제가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우선 여기에 실업대책에 대한 자료가 안 나와 있잖습니까. 전혀 보고가 돼 있지 않은데···.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환경건설쪽이 아니고 해서, 다른 쪽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임해규 위원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 안해도 되는 건가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소관사항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보고서를 한 벌로 만들어 놓고 양쪽으로 갈라놨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보고서를 일단 우리 위원회에도 주시면 보고서 질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럼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건웅 위원 어느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는데 역곡1동 번지수를 기억하기로는 113번지, 221번지 같은데 주차장을 하려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를 중단했으니까 공사하던 것을 원위치시켜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해놨는데 전에 쓸 때는 주차장으로 충분히 쓸 수 있었고 또 괜찮았는데 공사를 하다가 그걸 원위치시켜 놓으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흙이 놀랐다 그말이에요.
  흙을 불도저로 밀어놔서 비가 오면 빠지고 평탄작업이 잘 안 돼가지고 물이 고이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주차장으로 해놨는데 실제로 비가 오면 차가 거기 못 들어간다 그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놔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손질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경비 많이 안 들어가는 자갈이라도 깔아주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줄 것인지, 해주면 언제 해줄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금월중으로 계획 세워서 다음 달 중순까지, 8월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시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10분 경고 후에 벌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지 건의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복개천에 아마 주차 임대를 준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어느 개인 점포 하나가 라인을 3, 4개씩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1년 전체를 임대를 냈다 해가지고 자기 손님 이외에는 못 받게 하고 손님이 양해를 구했는데도 타이어의 바람을 빼버린 상황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전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때 5분 또는 10분 예고제를 시행한 적이 있었고 그것은 비단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법적 근거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5분을 초과해서 세워놓으면 주차고 5분 이내에 서있으면 정차입니다.
  그리고 서지 않아야 될 곳에 섰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억울한 사람도 있고, 단속해서 스티커를 끊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안전하게 교통 소통을 완화하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에는 그렇게 예고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고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르면 붙여놓은 걸 가지고 다시 시비를 하는 사람,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단속방법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보로 단속을 합니다.
  지나갈 때 경고를 하고 5분, 10분 후까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걸어서 어디를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걸어갔다 다시 온다고 해도 그것은 서너 시간 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고제가 실효성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예고하는 것을 붙이느니 차라리 단속에 걸리겠다고 앞에 예고스티커를 붙이지 말라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법규정에는 없는 사항을 시민의 편의에 의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만 사실은 실효가 없고 예고제가 얼핏 듣기에는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만 도보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원이 오면서 계속 호루라기 불고 비키라고 합니다.
  그냥 가서 스티커를 끊는 게 아니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호루라기 불고 방송을 해서 이 차량 주인 나와서 차 빼라는 예고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도 안 나오고 없기 때문에 결국은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는데 “나 1분 주차했다.” 그것은 사실 저희 공무원 말을 믿어줘야 되지 시민들의 얘기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벌써 저희 직원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오고 있고 호루라기를 불어주고 차량 빼라고 경고를 하는데 “몰랐다. 1, 2분 전에 주차했다.” 이것은 사실은 신빙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5분이라고 하면 이미 저희 직원들이 걸어오면서 경적을 울리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알려주는 사항으로 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단속 목적이 아니고 사전 계도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고 더구나 IMF로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와져 있고 주머니도 비어있어 스티커 발급은 정말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밉살스럽게 말 안 듣는 차 아니고는 요즘에 거의 스티커도 발급을 안하고 있고 사전 계도하고 빼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 아마 10분 예고제를 못 박아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운영하는 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복개천 문제는 지금 개인한테 임대돼 있는데 원래 정기권으로 해서 월액권이라는 것도 못 하게 돼 있고 그때그때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차를 순환하고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없앴습니다.
  아까 특정 가게에서 그런 식으로 내가 전세내다시피한 그런 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업무 시작한 지는 사실 열흘째 됩니다만 그 동안에 계약한 주인을 불러가지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는 줄 아니까, 1차 경고는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사장한테.
  법규에 어긋나게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처벌하고 조치하겠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하면 확인해서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해규 위원 잠깐만요. 자료 보니까 질의할 게 있네요.
○위원장 김종화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실업대책인데 이게 아마 다른 구는 전 상임위원회에 특수시책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오정구하고 소사구는 구청장이 보고하는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마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도 잘 쓰여 있고 대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는 그간에 문제점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불만도 있겠지만 계속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측면보다는 그 사람들이 다시 고용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 있는 사람이 다시 고용되느냐 이건 아니더라도 총체적으로 다시 고용되느냐, 그래서 고용촉진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촉진훈련의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제가 검토는 해본 사항인데 저도 깊이있게 못 들어갔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나왔으면, 당연히 3개월 내지 10개월 간의 코스를 밟고 나오면 취직이 잘 돼야 되는데 아직, 현재 수료한 사람은 3명밖에 안 됩니다.
  129명 중에서 중도탈락한 사람이 많이 있고, 31명이 탈락했고 3명 수료를 했고 95명은 지금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저희가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비하고 교통비, 식비가 지원되고 특히 세대주인 경우에는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생활비 수준으로 해가지고 생계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정말 교육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건 딱 잘라서 기록으로 남길 사항으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이죠?
  우리 시비입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고용촉진훈련은 국·도비로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 국·도비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네.
임해규 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교육기관이 부천요리학원 외 19개소인데 교육기관과 기관별 수강인원 이런 걸 주세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저도 명확하게 추적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실제로 수강을 받는 사람에겐 도움은 안 되고 학원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다행히 이 훈련과 관련해서 제가 10년 전에 사회계장을 할 때 지도훈련을 담당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학원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엄정하게 해가지고 실제로 수강을 받지 않는다거나 불량하게 받은 경우 4명을 적발해서 영세민을 취소하고 조치를 했었는데 바로 얼마 후에 그게 사회문제화돼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나오고 해서 전국이 떠들썩했던 적이 1990년에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부임해서 20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실태를, 그러니까 정말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받고 학원만 돈 벌고 있는지 계속해서 해왔고 지금도 제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돼가지고 개선하겠다고,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점은 정말 목적에 맞는 고용촉진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취업알선도, 일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잘 맺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취업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그런데 이 취업정보센터가 구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구·동에서 접수하는 창구를 현재 취업정보센터라고 저희가 명명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였다는 겁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사실상 취업정보센터 아니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독립된 건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구직을 알선하는 것은 시 취업정보센터나 노동부의 DB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알선을 시켜준다는 겁니까?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그 업무는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저희가 인터넷실이라든지 다 연결해서 찾아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한 60여 명 정도, 취업된 사람이, 취업알선한 게 한 280~290건 될 거고 그 중에서 취업된 사람이 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과태료가 부과되면 징수를 하겠죠.
  부과고지서를 띄우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징수가 되겠죠. 징수가 49%로 나와 있습니다. 현황은.
  이 49%의 징수금액이 나오겠죠. 그것이 쓰여진 곳이 있겠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그것은 교통특별회계의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대책을 위한 경비로 다시 지출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내역이 나오죠?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 예산에 의해서 지출하는 거죠.
김대식 위원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조재형 바로 예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전부 통일돼 있습니다. 회계를 통해서.
  예산에 서 있지 않으면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특별회계가 있어가지고 교통 관련 과태료는 교통특별회계 세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출은 교통 관련 해가지고 예를 들면 주차장을 넓힌다든지 또는 교통시설을 한다든지 일방통행을 지정한다든지 거기에 유도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통 관련해서만 지출되게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아침을 굶고 온 위원도 계시니까 식사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적과장 이한운 원미구 지적과장 이한운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동 지정계장입니다.
  강태원 지적계장입니다.
  김진수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김영관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지적과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직무교육이 있지요?
○원미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김삼중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이한운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경기도지회에서 날짜를 결정해서 매월 내려 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저희가 모아가지고 일괄교육을 한 번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340명에 대해서 했다는 게.
김삼중 위원 또 중개보조원이 있지요?
○원미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김삼중 위원 그 사람들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이한운 그 사람들도 교육을 받는데 그 사람들 교육은 저희는 관여를 안하고 지회에서 관장을 합니다.
김삼중 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부동산중개인협회 이런 데서?
○원미구지적과장 이한운 그렇지요.
김삼중 위원 거기 만약에 참여 안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불이익을 받습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이한운 불이익 이전에 참여 안한 것은 지회에서 컴퓨터로 뽑은 리스트를 저희한테 보내고 이걸 조사해서 그 법에 의한 징계를 주는 게 있습니다. 과태료라든가 1개월 영업정지라든가.
  그걸 처분하고 자기네한테 통보해달라 그래서 그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교육에 참여 안했거나 그 규정을 어긴 사람을 다시 구 지적과에 보고하고 그 사람들 보고에 의해서 지적과에서는 징계 내지는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원미구지적과장 이한운 그렇지요.
김삼중 위원 그런 법적 근거자료를 좀….
○원미구지적과장 이한운 부동산중개업법에 있습니다, 그게.
김삼중 위원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매기고, 교육을 했는데 불참했고 이런 데 가하는 규정을 여기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지적과장 이한운 그렇지요.
김삼중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지금 이의신청 받는 기간이지요?
○원미구지적과장 이한운 그렇지요.
김삼중 위원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20%가 상승했고 지가가, 또 보합치는 62%고 하락은 16%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시기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이한운 이 인상된 부분이라고 하면 옛날에 전체 필지 중에서 60%라든가 50% 정도가 공공용지로 편입이, 도로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게 그게 분할이 돼서 나머지 자투리는 한 100%까지도 올라가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납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된 것도 있지요. 하락된 것은 도로에 들어간 부분, 그 부분은 하락을 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하락이 된 것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외의 곳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원미구지적과장 이한운 저희가 어제까지 이의신청 들어온 것 전년대비를 해 본 결과 전년도 어제 정도의 날짜로는 71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12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근 100%가 늘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으로 봐서는 그 이의신청 들어올 건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의할 때 그 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IMF가 오고 지가가 떨어지고 이런 판에 표준지를 상향해주는 덕에 이게 올라가게 됐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건설교통부장관 그쪽에서 얘기는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재산세부과 요율을 떨어뜨리겠다는 안 하나하고 저희한테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지가변동에 대한 문제점 있는 것은 99년도에 적용시켜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그 답변밖에 들은 게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주무과장님 개인 소견으로는 이의신청 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이한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허가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이한운 당연하지요.
김대식 위원 A라는 사람이 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장에 들어가서 B라는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명의로.
  그것은 부동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이한운 저촉이 되는 거지요.
김대식 위원 현재 그런 부분을 단속하고 있지요?
○원미구지적과장 이한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무허가업 근거를 잡을 방법을 못 찾기 때문에 거기에 거래했던 당사자들 그 사람들의 고발이나 와서 탄원하는 것에 의해서밖에 일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는 자가 영업을 하게 돼 있지요?
○원미구지적과장 이한운 그렇지요.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억 3000에 매매가 됐잖습니까.
  실제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1억 3000에 매매가 됐는데 법규상으로는 몇 %의 수수료를 받게 돼 있습니까?
○원미구지적과장 이한운 1억 3000이면 요율로는 30/1000이에요. 39만원 정도로 족할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39만원 정도를 매매했던 부동산에다가 주면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고 그 이상을 줬을 때,
○원미구지적과장 이한운 이상을 줬을 때 저희는 모르니까 들어와서 이의하는 대로 다시 환원시켜 줍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도 퇴장해 주세요.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원미구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준 환경보호계장입니다.
  강웅식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종석목 위생계장입니다.
  이상숙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이병준 청소계장입니다.
  유인물 4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환경위생과 업무현황보고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김삼중 위원 지금 과다하게 업무가 있는데 인원에는 큰 부족함이 없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지금 급한 것을 해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확보는 얼마라고 지금 한정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요.
김삼중 위원 지금 위생공사라든가 경남기업, 성광이라든가 쓰레기 수거업체는 여기서 통제 안하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건 청소사업소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가로미화원만 여기서 관리,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인력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관리만 하고 동으로 배치돼 있고. 그렇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김삼중 위원 지금 미화원은 부족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당초에 한 150여명이 원미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원이나 퇴직으로 해서 현재 149명까지 내려가 있는데 전에 미화원 보충에 관해서는 경기도의 미화원 청소구역 지침에 의해서 도로가 늘어나면 1인당 2㎞면 2㎞ 늘어나는 부분은 충원이 됐는데 지금은 인력감축하고 병행돼서 잠정적으로
김삼중 위원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결원되면 결원된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안 되고 있으면 그분들의 청소량이 많아진다고 봐야 되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시에서 진공청소차, 노면청소차를 구입해가지고 도로청소 효율을 높여서 그만큼 감축인원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환경유발부담금은 징수를 해서 국고로 환수한다 그런 말씀 하셨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건 은행에 납부를 하면 한국은행 국고로 다 넘어갑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아니고 국세가 되는 셈이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아무리 많이 징수해도 부천시에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기 전에는 별 해당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지금 쓰레기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이 환경부에서 예산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쓰레기매립지,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그런 운영, 건설비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양을 받아다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정화조 문제, 다세대 즉 연립이나 아파트구역에 정화조가 있는데 거기에 정화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 과태료 같은 것 가끔 매기고 그런 적 있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정화조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안했을 시만 과태료를
김삼중 위원 거기에 BOD라든가 기준치가 모라자서 이런 것 있었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건 대단위 단지,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오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만 과태료가 해당이 됩니다.
김삼중 위원 신도시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정화조라는 게. 그렇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김삼중 위원 구도시에 그런 게 있는데 정화조에 BOD라든가 생물학적 요구량이 기준치보다, 그 아파트를 지을 때 만들어 놓은 정화조 가지고는 그 이후에 강화된 환경기준치를 따라갈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법을 소급 적용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97년말까지는 해소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담당계장님은 이해하세요, 제 말씀을?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완화를 해가지고, 어느 시점 이전 것은 지금 법을 적용받지 않고 그때 제작 당시의 그 기준을 유지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돼 있고,
김삼중 위원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강화된 수질기준에 의해서 강화된 법을 소급 적용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집단으로 있는 아파트들 정화조가 자꾸 과태료 물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많이.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런 경우가, 지금 하수처리장 관망 외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언제 그 시설이 완료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피해로부터 주민들이 벗어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지금 대장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모든 하수관망이 연결되면 상관이 없는데 역곡동지역은 이리 안 넘어오기 때문에 역곡동지역은 광명시에서 하수처리장이 완료될 때까지 적용을 받을 겁니다.
김삼중 위원 신도시는 그걸 적용을 안 받고 있는데 구도시에 사는 사람들 구도시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피해를 집단적으로 받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 97년말이면 그것이 다 해소가 된다. 관로가 연결돼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도 안 됐단 말씀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건 하수관로가 다 완료되면 되는데 원미구지역의 역곡동은 하수관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광명쪽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그럼 어느 동 어느 동만 안 되고 있습니까? 원미구에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원미구에는 역곡동지역하고 약대동 일부가 조금
김삼중 위원 그런 게 해소가 아직 안 됐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해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발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하수과에서 관망에 따라서 자꾸 제외를 시켜주는데 그 하수관망도 종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때까지는 과장님은 답변할 내용이 못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하수과하고 얘기해야 될 사항으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김삼중 위원 위생과는 끊임없이 민원도 발생하고 또 심야에도 단속을 하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업소들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색안경을 쓰고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를 운영하면서 어느 계, 어느 부서가 애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소할 수 있는 해소책이 있나 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소관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 좀 얘기해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위법사항을 관리하는 환경지도계, 위생지도계의 단속업무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먼저도 있었지만 교통관련 지도는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5분대기 10분대기는 양해를 해주지만 식품분야의 불법행위, 환경분야의 불법행위는 묵인 양해를 본인들은 원합니다. 한 번 경고를 주면 우리가 충분히 지키겠다 그러는데 지금 그 불법을 계속 좋은 말로 넘어가면 개선은 되겠지만 그것을 다른 식으로, 강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일벌백계주의가 현행법은 아니지만 적발한 것을 묵인해 줬을 때, 묵인이라는 게, 계도를 하고 넘어갔을 때 그 중에 1% 정도가 나쁜 쪽으로 나갑니다.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1% 때문에 99%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잘 거두라고 말은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적발을 안하고 계도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 경찰서에서 잡혀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처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중을 따지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무슨 부분을 단속하고 까다롭게 하고 벌과금을 매기고 이런 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시가 재작년에 구조조정 한 이후에 환경위생과 업무가 엄청 많아졌고 비대해졌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워하는 과로 인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IMF이라는 이 현 상 황에서, 부천시에서 열세 군데에 무료급식소를 설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계도를 잘 하시고 주의나 경고위주로 많이 해주시고 벌과금 많이 받아서 국고로 돌아가는 일이 적게 하고 시민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는 뜻으로 계도, 계몽, 경고 등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청취하고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조직개편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애로 부분을 건의해서 합리적인 행정조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은 건의해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일하는 데 힘을 보태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김삼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부언적인 것 같은데, 애초에 상가건물로 허가를 일단 받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 허가를 내줄 때 정화조 설치 내지는 용량에 관계없이 허가를 내줍니다.
  그 이후에 식당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정화조로 인해서 허가증을 발급받으려 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허가증을 잘 발급 안해주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이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관례대로 식당은 영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로 보면.
  그래서 단속을 받고 과태료를 내고 영업은 하고 그 다음에 또 단속을 받고 과태료 내고 영업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다람쥐 쳇바퀴돌듯이요.
  이게 위생과에서 단속나왔을 때 일이고 조금 전에 위생과장이 얘기한 대로 경찰서에서도 단속이 나옵니다. 단속 나오고 벌금 내고 단속 나오고 벌금 내고 계속 다른 다람쥐 쳇바퀴돕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상가건물로 허가가 났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허가를 냈더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업을 하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과태료 내지는 벌금에 있어서.
  또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몇 건을 올려야 된다, 이 달에. 그렇지 않으면 상급자에게 질책을 당한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영업을 하고 계시는 시민들 내지는 업주들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도마위에 생선 올려놓고 머리부터 칠까 꼬리부터 자를까 하는 식으로 단속과 과태료부담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돌듯 하지 마시고 이 정화조 설치문제에 대한 즉, 허가문제에 대해서 다른 별도의 대책이 있으신지 이게 궁급합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건축법에 따라서 환경법인 오수정화시설 관계가 뒤쫓아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틀린 얘기인데, 팔당상수원 주변에 모든 건물을 못 짓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물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나오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된다 했을 때 그 우물물이 나올 수 있는 시설이 건축비보다 더 들어간다면 그걸 수용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건축법에서 얘기하거나 환경법에서 얘기하는 상가의 평당 정화조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점포인 경우에는 0.1인, 식당인 경우에는 0.3인입니다.
  애당초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식당할 거지요?” “ 안해요.” “0.3인으로 하세요.”
  그 시설이 초과됐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거기서 “0.3인으로 더 투자를 해서 이 시설을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해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했으면 지금 아무런 사항이 없는데 0.1과 0.3은 아직도 하나도 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 도심지에 있는 건물의 거의 100%는 0.1로 맞춰서 했기 때문에 2배를 확대해서 시설하려면 다 불가능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임대업자가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우리는 식당은 못 한다라고 임대를 안 줬으면 되는데 임대한 다음에 허가는 임대주의 책임입니다. 건물주한테 정화조를 키워달라고 하면 응해주는 건물주가 약간 있고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뭐 그런 식으로 책임전가를 하기 때문에, 남의 건물에 손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임대기간이 끝나서 떠날 때까지 계속 무허가로 남아야 되고 처벌을 받는 악순환이 많은데 그걸 우리 과에서 다 무시하고 다 허가를 내주자고 해서 양성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권한밖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계속 무허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단속대상이 돼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무허가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지금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서 허가를 못 받는 집은 무허가로 조치될 뿐이지 과태료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과태료 안 낸다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이재영 위원 허가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했을 경우에 단속대상이 되고 단속대상이 되면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무허가업소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단속나왔을 때 벌금 냅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경찰서에서 적발이 되면 허가부서에 그 사항이 통보되고 자동 기소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입건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거고 우리는 입건을 위해서 단속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라는 것 있잖습니까?
  단란주점이 주거지역에서는 허가가 안 나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지금은 안 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나 부천역 근처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구도시 내에는 단란주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단란주점에 영상반주기를 설치못 하게 돼 있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단란주점은 영상반주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구도시에.
  현재 있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많이 있어요. 단란주점이. 구도시에.
  원래는 허가가 안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냥 간판 걸고 영상반주기를 놓고 영업을 합니다.
  어쨌든 무허가니까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무허가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건 허가를 받은 일반식당에서 영상반주기를 설치해 놓으면 업태를 위반한 변태영업에 해당됩니다.
이재영 위원 변태영업은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과태료 부과하고 또 영업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또 영업하고 이런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에 의한 과징금 부과를 하는 건데 영업정지기간 1일 6만원 판단을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30일이다 그러면 180만원, 100일이다 그러면 600만원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과징을 시켜서 영업정지를 풀어주는 거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 그 금액이 2배, 3배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큼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고의성이 없는 그런 문제로 제해주는 거지 계속 똑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궁극적으로는 허가 취소가 돼 버리는 겁니다.
  허가 취소가 되면 동일장소에 영업신규허가를 계속 통제를 하기 때문에 영업주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지요.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전영표 원미구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윤형 관리계장입니다.
  신달순 토목계장입니다.
  홍순호 녹지계장입니다.
  동기철 하수계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윤건웅 위원 건설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못 하는 일을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토목과하고 하수계 같은 데는 일을 하고 지나가면 시민들이 무조건 구청에서 와서 일 잘했다 그래요.
  시민들은 하수계, 토목계 그걸 모르니까 무조건 구청에서 와서 일 잘 하고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한 걸 가 보면 토목계 아니면 하수계에서 한 거예요.
  건설과에서 토목계하고 하수계는 시민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을 해놓고 가면 일을 잘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한 가지는, 우리가 약수터나 이런 데, 산에 가보면 자연적으로 생긴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다 허가가 나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전영표 그건 허가사항이 아니고 배드민턴장은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윤건웅 위원 지금 녹지계 얘기예요. 녹지계.
○원미구건설과장 전영표 녹지계에서는 그 사항을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일반인들이 그걸 확장하기 위해서, 조금 공간을 배드민턴장이나 운동을 하려고 손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녹지계에 적발이 돼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모든 게 허가가 안 나 있고 허가를 낼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단속하라는 뜻은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건 분명하게 누가 했든지 간에 힘없는 시민이 하면 녹지계에 몇 번씩 불려가서 혼이 나서 오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관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옆 배드민턴장은 분명히 그것도 녹지계 소관인데 그냥 놔두고 어느 시민이 한 것은 불러서 호통을 치고 몇 번씩 불러서 자인서 써라 뭐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만 얘기할게요.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랬어요.
  그린벨트지역 내에 휴식공간을 다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이해가 갈만하게 얘기를 하고 또 자연림 이런 걸 훼손하지 않고, 약간 형질변경은 됐겠지요. 삽질 좀 했으니까. 우리가 봐도 심하게 형질변경한 건 아닌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하려면 다 똑바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봐가지고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해가 간다.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한다 하는 것은 그러지 말고 산림을 훼손하지 말라고 경고 한 번 주고 말 것이지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녹지계에서 하는 건데 웬만하면, 그렇게 심하게 형질변경도 안하고 산림훼손도 안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구에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에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비 들여서 이해가 갈 만하게 약간 손질해서 쓰는 것은 법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수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처를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직원들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미구 건축과장 윤진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계장 최찬희입니다.
  건축지도계장 김형식입니다.
  단속계장 정인범입니다.
  저희 과는 3개 계로 돼 있고 정원은 29명입니다. 여기에는 청경 14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아파트 내에 보시면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지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네.
김대식 위원 그것을 대행을 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대행을 줬다. 관리소장 겸 다른.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 또는 고층 중앙집중난방식이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을 때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서 대행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아파트를 관리해달라고.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네. 주택관리업체에 대행을 주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주택관리업체에만?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네.
김대식 위원 다른 데에 줬을 때는?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다른 데에 줬을 때는 안 됩니다.
김대식 위원 그건 벌금으로 나갑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네. 적발을 해가지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반이 되고 바로 관리업체에 대행용역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벌금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벌금 액수까지는 산정을 안해봤습니다.
김대식 위원 부천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구는 5층 이하 건축물이기 때문에 대상이 별로 없고 시의 건축물이 대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며칠 전에 민원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그것을 지금 질의했던 내용 같이 제가 해서 보니까 다른 업체에 대행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시 건축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문의해보니까 대행업소를 아파트에서 밝히지 않더군요. 벌금이 나오니까 아파트 앞으로.
  벌금에 대한 규정이 나와있다 하더라고.
  그 규정을 잘 못 찾더라고 담당자도.
  그래서 부천시에는 한 건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몇 군데 아파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주택대행에 맡기면 관리도 소홀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주택에 관계되지 않은 다른 곳에 대행을 하면서 말썽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이 부분도 한 번 아파트별로 대행을 과연 어디다 주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문제가 지금 제기돼 있으니까 하는 소립니다.
  이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후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노후공동주택을 원미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 건축과하고는 별개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현재는 구하고 시하고 업무 구분이 저희는 6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 신도시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지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노후공동주택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파악이 잘 되고 있는지, 현재 빼놓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면 제가 어제 시에서 받은 자료가 있어서 그것과 맞춰서 현재 우리가 관리를 못 하는 데는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세금 융자대상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선정기준이 무엇을 어디다 어떻게 두고 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전세금 융자대상은 우선적으로 무주택으로서 전세금 2000만원 이하이면서 대개 연령으로서는 나이가 많으신 분 순서로 우선적으로 그런 식으로 일단 동에서부터 선발이 돼서 올라오고 그러면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심사를 해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연령이 많은 분부터 전세금을 융자해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80 되신 분을 대상으로 융자해줬다. 그 양반이 전세금을 얻고 갚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전세융자금 지원을 할 때는 우선 그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집주인이 거기에 대한 담보보증을 해야 되고 동장이 같이 보증을 해야만 일단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할 때에는 그게 일단 완불이 돼야 됩니다.
송창섭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융자금을 주더라도 받기가 용이하다는 건데 몰라서 의아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건축법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조권관계요.
  이게 상위법까지 사실은 고쳐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처음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고치기 어려운데, 일조권이라면 햇볕을 받는 걸 따지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일조권이라는 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해서 일조권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고 하다 보니까 건축법상에서 일조권을 뒷쪽에 공간을 두게 돼 있지요? 집 뒤쪽에.
  집 뒷쪽에 공간을 두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집을 짓게 되면 땅은 좁은데 앞쪽에는 마당이 전혀 없어지고 뒤에 그냥 공짜 공간이 남거든요. 뒷집에 피해를 안주다 보니까.
  공간이 남다 보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든지 건축주들이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위법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뒤에 무허가로 베란다를 뺀다든지 해서 위법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위법을 하지 않게 하려면 일조권을 북쪽에 형성을 시키지 말고 남쪽에 형성을 시키면 그게 해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남쪽에 마당이 이만큼 넓어지면서.
  그러면 그 다음 사람도 앞마당을 넓히고 넓히고 하니까 어차피 앞집에,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피해를 안 입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뒷집에 피해를 안 주는 것보다는 앞집에 피해를, 내 자신이 피해를 안 받는 그런 형식으로 내가 집을 짓는 그런 형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좀, 상위법이라도 잘못 돼 있으면 건축법을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지금 신도시쪽에는 약간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일조권 관계가 당초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남북을 다 띄웠습니다. 남쪽도 띄우고 북쪽은 일부 강화를 해서 했다가 또 나중에 법이 바뀐 것은 남쪽은 자기네 집이니까 자기가 일조권 받건 안 받건 그건 자기 의사고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북쪽으로 띄우자 이렇게 돼서 북쪽 일조권이 됐었는데 지금 분당이라든가 일부 신도시에서는 당초 취지대로 일조권은 남쪽을 적용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쪽은 남쪽을 적용시키는 식으로 해서 일조권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류중혁 위원 조례로 돼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그건 신도시이면서 저희 중동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도시설계지구로 만들었습니다.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다 보니까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 상동택지 개발을 할 때는 남쪽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아마 그게 수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이 올 연말에 대폭 개정이 된다는 입법예고가 됐는데 거기에도 일조권은 남쪽적용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기존 도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기존도시가 남쪽을 적용받게 되면 먼저 지었던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새로 형성되니까 남쪽에 일조권을 받게 되면 그 앞집도 다시 남쪽, 뒷집도 남쪽이니까 자연적으로 일조권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또한 신도시는 층수가 구분이 되잖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네.
류중혁 위원 만약에 기존도시에 층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쪽에 일조권을 두게 되면 결과적으로 먼저 지은 앞집이 나중에 다시 지을 때 집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층수가 높아져버리면.
  그런데 신도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니까 남쪽에 일조권 적용해도 어떤 문제점이, 뒷집에 피해가 가는 문제점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이번 신도시에 어느 정도는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만 좀 완전하게 활용을 시키면 내 집 앞마당에 정원도 만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뒤의 일조권만큼 앞으로 띄워주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원미구건축과장 윤진규 저희 시에서 그런 방침으로 상동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남쪽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류중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10분 간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종화 좋습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하여 원미구 소관 업무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소사구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원미구와 같은 방법으로 소사구청장이 총괄 보고를 한 후 소사구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순으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과장의 업무보고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사구청 관계공무원에 대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이 직접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문규 보고에 앞서 환경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총무과장입니다.
  김근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배용식 지적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소사구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문규 소사구청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화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3대 부천시의회 환경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뵙고 구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사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 주민들의 간담회 요청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 좀 참석하셔야겠다 그러는데 혹시 구청장께 직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담회에 가시도록 양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건웅 위원 네, 그렇게 하지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건웅 위원 구청장께서 전반적으로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음식점을 내려면 허가를 받지요? 구청에서.
○소사구청장 김문규 네.
윤건웅 위원 허가를 받으러 가면 허가 내주기 전에 정화조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차일피일 자꾸 미룬다고 합니다.
  왜 미루는가 알아보면 그 정화조에 대한 자료가 구청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다 그럽니다.
  그 건물은 분명히 준공검사도 다 받고-물론 정화조 준공검사를 다 받았지요.-엄연히 준공검사필증을 갖고 있는데도 자료가 없다 그러고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시민들은 구청 눈치만 보다가 불이익을 많이 보는 거지요. 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정화조 청소할 시기가 안 됐는데도 괜히 돈 주고 정화조 차를 불러가지고 정화조 청소를 하고 그 영수증을 갖다 주고 구청에서 자료가 없으니까 그걸 자료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짜가 늦어서 시민들은 불이익을 봐. 정화조 청소할 때가 안 됐는데 또 돈 주고 정화조 청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전 근대적인 방법으로 행정을 편다 그러는데 소사구청에는 모든 건물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찾지를 못하는 건지, 없으면 어느 정도 없고 있는 건 어느 정도고 없으면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문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래된 건물이 돼서 아마 업무 인수인계 시에 준공대장에 카드가 없어서 인계를 못 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 니다.
  그러나 그건 핑계밖에 안 되고 어떠한 일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아주 확실하게 구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 실무진들이 저기하면 저한테 위원님이라든가 그 분들이 전화라도, 오셔서 하시면 아주 100% 해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구청장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허가내주라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얘기를 못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그 답변이 굉장히 답답해요. 아니 세상에 구청에서 준공난 건물에 자료가 없으니까 허가를 못 내준다.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럼 언제 내줄 겁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못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시민은 빨리 허가를 내서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그냥 정화조차 불러서 돈만 주고 정화조 영수증 떼다가 이거라도 보고 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니 이게 이해가 안가요.
  지금 전산시스템이 있는 사회에서 더군다나 행정관청에서 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시민이 영수증 떼오면 그거 보고 허가 내준다. 누가 보든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소사구청장 김문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장을 만들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소사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유성렬 사회진흥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총무과장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 총무과 소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요즘 국기달기 하고 있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그런데 소사구청 관내에 국기달기가 현재 각 가정에 몇 % 정도인지 혹시 파악 해보셨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정확히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가정에는 굉장히 저조한 실태고 가로기는 정확히 달려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가로는 다 달려있고 가정이 문제인데, 홍보활동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7월 18일부터 아파트는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계속하고 동사무소에서 행정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현재 국기가 없을 경우에 구입 방법은 어떻게 되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희들은 이번에도 직접 신청을 받아서 한 1,500개 정도를 차량기, 국기 제작회사에서 구입해 준 바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차량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현재 차량에도 국기를 좀 달고 다니자 이렇게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차량기를 어디서 구입해야 될지 몰라서, 돈 주고 사려 해도 어디서 구입해야 될지 몰라서 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현재 차량에 기를 달고 다니는데 달고 다니면 더 이상해져버려요. 하도 안 달고 다니는 차가 많다보니까.
  이거 내가 좀 잘못 안 건지, 내가 기를 안 달아야 되는데 달고 다니는 건지 이런 정도로 우리 부천에 거리를 다니는 차가 거의 안 달고 있습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차량기를 어디서 어떤 구입방법으로 해서, 일반시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다 못해 구청 직원들이라도 다 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번 해봤으면,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류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김근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주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유철현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지역경제과장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안동에 창영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창영초등학교 후문에서 염광아파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약간 급경사된 언덕받이가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김대식 위원 그 부근에서 5일 전에 어린 학생이 등하교시간에 교통사고가 벌어진 사항은 모르시겠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모르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처리해서 아마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등하교 시간만큼이라도 공익요원들을 올라오는 입구하고 후문 입구에 배치를 해서 차량 통제를, 원래 차량이 그리 못 다니게 돼 있습니다.
  편의상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공익요원을 시켜서 등하교시간만이라도 차량 통제를 해줄 저기는 없는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 문제는 바로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하고 또 동사무소 통해서 여론을 정확히 조사해봐라, 주위 환경이라든가 조사해 봐라 해서 공문을 그저께인가 기이 시달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통안전시설을 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공익요원 배치는 다음 주부터라도 바로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 주부터는 할 필요없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방학중입니다.
  그래서 방학이 종료된 후부터 바로 그 부분은 시행이 될 때까지라도 처분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적과장 배용식 소사구 지적과장 배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규 지정계장입니다.
  김철수 지적계장입니다.
  김기영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98년도 저희 지적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의 추진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지적과장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류중혁입니다.
  마지막의 미등기건축물, 말소대상건축물관계에 대한 겁니다.
  건축을 할 때 집이 있는 걸 부수고 나서 건축을 하잖습니까?
○소사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때 건축허가를 내는데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준공이 나고 나면 준공처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건축허가가 날 때 모든  것을 보면, 도면이라든가 봤을 때 그 안에는 본 건축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 건물이.
○소사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없어야 되는데 있는 상태에서 준공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현재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걸 조사해서 서류를 받아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꼭 주인한테 서류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사유재산을 구청에서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지만 건축허가가 나올 때는 이미 그 건축물은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구태여 그걸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 말소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 없습니까?
○소사구지적과장 배용식 현재까지는 그렇게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기존건축물을 멸실 말소신고를 먼저 이행한 다음에 건축허가 들어가는 것이 순서로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게 순서인데 순서와 관계없이 말소를 안해도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지금 업무가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이원화돼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류중혁 위원 같은 행정을 보면서 이원화돼 있다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 걸 여기서는 모른다 이건 좀 얘기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일반 우리 주민이 이런 건축허가를 내면 자동으로 멸실을 시켜주면 번거로움이 없어지는데 구태여 가서 그걸 멸실해야 되고 아니면 모르고 일반 건축허가를 득한 사람은, 건축주는 거기다 헐고 다시 지었으니까 자연히 없어졌겠지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에도 결과적으로 가옥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새로 지은 건축물의 가옥세가 나오고 한 집에 가옥세가, 건축물 그거 무슨 세지요? 그게 두 가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없는데.
  그래서 그걸 물으면 말소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런 것을 행정간소화를 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걸 시정할 의향 없습니까?
○소사구지적과장 배용식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정리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1차 신청이 없으면 저희가 직권으로 정리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관련규정이 그렇게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게 간소화란 말이에요. 행정간소화고 서로간에 협조가 있어야 되고.
  괜히 필요없는 걸로 우리 시민들을 귀찮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이미 그 집은 헐어졌으니까 바로 말소를 시켜주면 되는데 안 시켜놓고 결과적으로 말소시킬 서류를 이것 떼어와라 저것 떼어와라 하고 계속, 나중에 서류 떼려면 힘들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잘못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빨리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지적과장 배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 5분 정회하고 하지요.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계장 이상원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이봉호입니다.
  위생계장 홍종림입니다.
  위생지도계장 양재성입니다.
  청소계장 정무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8.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환경위생과장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 59쪽 정화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문제점으로 제기된 임대건물의 세입자와 건물주 상호 책임회피로 정화조 청소율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건물주 소재지 파악 후에 청소를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건물주한테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걸 좀 알아보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98쪽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든 개인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든 거리에 방치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요일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월요일에 수거가 되지요. 맞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간선도로변은 일요일도 청소를 하고 이면도로는 일요일은 청소를 안합니다.
이재영 위원 주택가 이면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악취와 모기, 파리 등이 엄청나게 날아들고 있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이재영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수거체계가 단독주택은 부천시에서 용역계약한 위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등은 허가를 받은 특정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지로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업무 감독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와 위생공사에 조속히 치울 것을 많이 건의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 기동수거반 한 개반을 운영하고 청소차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치워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 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급한 것 외에는 다 못 치우고 있는 것이 한계입니다.
  앞으로 좀더 청소행정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수고많습니다.
  공중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56쪽입니다.
  위생지도를 하는 집단급식소 중에 학교급식하는 곳도 포함돼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는 대체로 어떻던가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지금 초등학교 여섯 군데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고 또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학교에 납품을 하는 두리반이라는 송내2동에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학교급식을 하는 학교집단급식소는 법에 의해서, 업무위임규정에 의해서 교육청에 보면 사회체육과에 보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식품위생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권이 그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교육청에서 지는 건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임해규 위원 단 한 군데 도시락으로 납품하는 두리반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식중독 발생이 많을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을 바로 끓여서 먹으면 균이 죽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납품할 경우에 유통기간이 오래되면 그 유통기간 동안에 식중독 균이 번식을 해서 식중독 발생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리반에 대해서는 저희 소사구에서 특별관리해서 식중독 발생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62쪽에 사무환경변화 적응을 위한 직원토론회를 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과에서는 안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제가 사실 발표력도 없었고 토론문화가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생활 하면서 상하간에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그럼 우리 한 번씩 해보자 해서 처음에는 한10분,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직원이 참여도 잘 하고 처음에 발표자가 자료를 준비할 때 많은 부담을 갖는데 지금 딱 한 번씩 다 돌아갔습니다. 한 번씩 돌아가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평가회를 했는데 직원들 얘기가 한 번 발표함으로써 발표력도 향상이 되고 토론을 통해서 과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모두 다 알게 됐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서 발표하고 토론됐던 내용중에서 행정쇄신하는데 반영된 것도 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건 없습니다.
  현재 발표하는 것은 자기 업무를 발표하고 거기서 문제점을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비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소사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명호 토목계장입니다.
  채희찬 녹지계장입니다.
  연광희 하수계장입니다.
  소사구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소사사거리 보시면 현재 국회의원이신 김문수 의원님 사무실이 있죠. 거기서 약 200m 가면 소사삼거리 기업은행 건물 있죠. 캬바레 있고.
  그 사이에 보시면 현주차장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건재상이 있을 겁니다.
  현재 가로수가, 반대편 도로에 보시면 보행도로 옆에 가로수가 있는데 거기는 집 안에 있습니다. 현주차장 안에 가로수가 있더라구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얼마 전에 소독을 하더구만요.
  그런데 왜 가로수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현재 경인옛길이 되겠습니다. 그 길이.
  그 경인옛길을 현재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일부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경인옛길 확장공사를 할 때 완전히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수 있는 사항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면, 건재상 주인 되시는 분 같아요. 그 분이.
  병충해 예방소독할 때 싸우더라고요. 소독하시는 분하고.
  하면 집으로 약물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싸움 끝에 톱을 가지고 나오시더라고. 나무를 벤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고발을 하느니 안하느니 그런 실갱이가 벌어져가지고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옆에 제 사무실을 찾아와가지고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구청 당국에서 그렇게 되면 차라리 나무를 베어버리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고, 옆에 보행도로가 없지요, 거기는?
  차도가 바로 붙어버렸지요? 집하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대식 위원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구청에서 시행이 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심도있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66쪽부터 제가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거리를 조성하는 문제와 생업을 위한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사이에 대단히 힘이 드실텐데 여기에 보면 원천적으로 불법행위 근절하신다고 대책을 써놨는데 이게 대책이 안 되지요, 현실에서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거기 문제점도 나왔지만 현재 IMF로 인해가지고 이동식 차를 가져와서 수박장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사실 쫓아도 다시 오고 단속반이 지나가면 또 오고 그래서 단속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그 어려운 점을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단속하는 것밖에 대책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주간이나 야간에 단속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는 걱정되는 게 여기 쓰여있는 글만 봐서는 너무 각박해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정말 먹고 살자고 다 하고 계시니까 단속을 하고 계도하는 과정에 비인간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7쪽에 도로부지에 대한 무단점용사용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예를 들면 어떤 유형이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건 도로공사를 하면서 자투리땅이라든지 우리 재산으로 일단은 들어와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다 일부 시설물이라든지 간이창고라든지 이런 건물을 지은 것이 있어요, 임시적으로. 우리 부천시 땅에.
임해규 위원 도로부지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도로부지입니다. 그게.
  도로부지인데 그 도로가 차량이 통행하는 데가 아니고 통행하는 데 옆에 잔여지라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사달라고 그래서 산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도로 형태는 돼 있는데 도로 개설을 안한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우리 땅인데 일반인이 거기다가 시설물이라든지 건축물 이런 사항을 설치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우리가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라든가 원상복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재산관리차원에서 하시는 거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재산관리입니다. 이건.
임해규 위원 당장에 그 땅이 우리 시에 필요해서 하기보다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건 아니고 우리 재산관리 측면입니다.
임해규 위원 장기 무단점유하다가 나중에 내땅이다 이렇게 될까봐 미리미리 단속한다 이거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보시면 거기도 국·공유재산 관리인데 여기도 무단점유로 돼 있거든요.
  무단점유자 색출해서 변상금 부과했는데 이건 또 어떤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도 똑같은 유형들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도 체비지를 다른 걸로 쓴다거나,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그렇다면 67, 68쪽의 그 유형과 건수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디 이렇게는 아니라도 대체로 어떤 유형에 어떤 건이 있다 이런 정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 67쪽에 있는 도로부지 무단점유라는 사항은 대부분 보면 도로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차량 진출입로라든지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변에 보도블록을 설치했는데 그것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사항이고요, 그건. 이 뒤에 있는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산인데 그 재산에다가 이런 시설물을, 건축물을 짓는 그런 유형입니다.
임해규 위원 잘 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건수조사 정도는 하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주시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유형인지 지나가다가 제가 좀 눈여겨 볼 수 있잖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71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거기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5억이 산정돼 있어요.
  그게 1년에 5억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구청에 2억, 동에 3억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연중 실시하게 돼 있는 거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연중실시합니다.
임해규 위원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면 몇% 정도 쓰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우리가 38건을 추진했는데 36건이 끝나가지고 5억인데 4억 1000입니다.
  거기 보안등 보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진도를 따진다면 85%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행된 것이 85%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시행된 것이요.
임해규 위원 계획은 100% 이미 5억이 다 들어가,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계획 대 실적을 말합니다. 85%가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계획대비 실적이 85%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계획에는 5억을 다 채우는 계획을,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2쪽에 공원 녹지관리 및 산림사업이 있는데 계절별로 꽃길 조성 심곡고가교나 유한공전 있는 데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꽃길 조성하는 게 관리하기도 참어렵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관리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꽃이니까.
  그리고 사실 다니다 보면 좀 한적한 데는 어떨지 모르지만 심곡고가교 이런 데는 꽃들도 애처롭더라고요.
  꽃도 워낙 차에 시달리고 이러니까 애처롭고 그런데 그걸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꽃이 아름답지요. 보는 마음이 좋은데 효율성이라는 측면하고 또 대체할 수 있다면 꼭 꽃길이 아니라도 사철나무나 이런 항상 심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대도 시대지만 효율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때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만 판타스틱영화제 할 때도 꽃길 무지하게 조성했어요.
  여기 저기 꽃 많이 조성했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가 이런 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견해를 말씀해주시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재검토는 한번 해보겠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지만 심곡고가교는 차량 대기시간이 많습니다. 삭막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방법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원형화분으로 했는데 지금은 나무로 했습니다. 너무 삭막해가지고.
  차량 대기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삭막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무로 했는데 그걸 없앤다면 너무나 도시가 죽는 것 같아서, 그 지역이 원미구하고 교량역할을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시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향토수 복숭아 식재를 9월에서 11월에 하실 예정인데 이건 어디다 하는 거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건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전부 보고를 했는데 가정에 심는다고 하는 분들은 거기다 하고 또 공한지, 배수지 주변 이런 공한지에 저희들이 심고 필요한 사항은 수요를 조사해서 가정집에….
임해규 위원 공한지는 어디다 심으실 건지 그건 좀 알려주시죠.
  그런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 심으면 심고 살려야 되는데 관리가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인력도 제한돼 있고.
  그런 점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이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디다 하는지.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75쪽에 하수관 관련해서, 이것도 사업비를 포괄사업비로 받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건 하수도특별회계  라 그래서 포괄적으로,
임해규 위원 구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한 만큼 갖다 쓰면 되는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건 시 하수과에서 저희 구에 배정을 해줍니다. 각 구마다.
임해규 위원 1년에 얼마 이렇게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1년에 5억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5억 범위 내에서 사업선정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 구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올해 같은 경우 이것도 일단 예산은 다 책정이 돼 있는 거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예산은 다 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 예산에 집행계획이 다 있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보통 집행계획이 연초면 다 세워지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연초에 세워집니다.
임해규 위원 올해 할 사업물량이 연초에 계획이 세워진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본예산에 세워지지요.
임해규 위원 그럼 연중에 할 일이 생기면 다음 예산을 받아오거나 추경에 따내거나 이래야 되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그 다음 해에 1순위로 정해가지고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임해규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71쪽에 소규모 공사비 5억 중에 4억 1000을 쓰고 85% 했다 그랬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류중혁 위원 나머지 15%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15% 예산을 가지고 현재 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내용은, 15%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 유인물에 보시면 앞으로의 계획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건에 400m 도로정비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 4억 1000의 나머지 금액을 여기다 추진하려고 합니다.
류중혁 위원 꼭 그 금액 5억을 맞춰서 써야 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어차피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가지고 필요치 않다면 반납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이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여러 가지 정비를 하려면.
  그래서 저희들은 해마다 5억 범위 내에서 오는데 이걸 100% 다 사용을 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혹시 남은 금액을 반납한 적은 있습니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돈이 남았다 이겁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반납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도 전부 도급을 주지요. 설계업자한테 공사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입찰차액, 돈 남은 그 금액은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혹시 반납한 경우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입찰차액이 있는데 그건 아주 극소수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 미만, 한 20만원 이런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극소수에 속합니다.
류중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MF시대에 우리가 상당히 절약을 해야 되는데 여지껏 모든 행정관청에서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 보면 우리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걸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많았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정비한 거지,
류중혁 위원 그럼 보도블록말고 경계석이 원래는 시멘트블록으로 돼 있었죠?
  경계석이 시멘트블록으로 돼 있는데 그 시멘트블록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몇 년이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계석을 놨다가 1년만에 교체해도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1년만에 교체한다는 사항은 좀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 정도의 기간은 넘고,
류중혁 위원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콘크리트 굳는 게 5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50년까지는 굳고 50년부터 다시 50년 동안 그게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이 되면 교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멘트경계석을 했더라도 50년은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석을 50년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고 한 20년도 안 됐는데 그걸 전부 돌로 교체를 했단 말입니다.
  그걸 돌로 교체한 이유가 뭐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건 예를 든다면 경인국도변이나 할미길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중차량이 다니고, 차가 중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한번 거기에 부딪히면 전부 파손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견고하게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는 대대적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 의미에서 교체가 됐다면 좋은데 그런 면에서가 아니고 이런 면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소사구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얘깁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은 일을 안했다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여태껏 우리 한국이.
  일을 안했다는 걸로 평가를 받았고, 일을 안했다는 평가를 안 받으면 또 한 가지는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면 결과적으로 알지도 못 하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12월말에 그 예산을 다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남았을 경우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걸 괜히 예산을 세웠다가 그만큼 안 썼으니까 그걸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 평가를 안 받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쓰지 않아야 될 돈을 다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교체 안해도 될 걸 연말쯤 돼가지고, 내가 예산 타 온 금액이 있는데 하다보니까 남았어, 돈이. 이걸 반납하면 결과적으로 그걸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만큼 알뜰하게 써가지고 남겨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고맙다기 이전에 그만큼 너희들은 일을 안했다는 걸로 평가를 받다보니까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든 써야 되다 보니까 그냥 교체하지 않아도 될 보도블록이라든지 경계석을 교체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걸 바꿔야 되겠지요.
  지금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최단 긴축정책을 써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 세운 일을 다 하면서 만약에 돈이 남으면 그 돈을 반납했을 경우에 그 구에, 아니면 그 책임자한테 평가를 해서, 일은 틀림없이 했습니다. 했는데 돈은 남겨주면 거기에 대한 표창장을 주는 그런 제도로 우리 공무원상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일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예산을 탔으니까 12월말까지는 죽어도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써야 되는데 할 거 없으니까 괜한 보도블록이라든지 경계석을 바꾸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안 바꿔도 될 상황에 바꾼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냥 남겨서 반납을 해주시면 그걸 오히려 표창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싶다 이런 얘깁니다.
  또 한 가지 낙원예식장 뒤편에 보면 한여름에 비가 오면 집에서 물을 퍼내고 그런 것 혹시 아시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론이 없습니까? 해결 방법론이?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같이 저희 구에서도 거기가 취약지역입니다.
  근본적으로 낙원예식장 부근 전체적으로 지대가 좀 낮습니다.
  물이 전체적으로 우리 소사구 관내에 것은 굴포천으로 빠지는데 지대가 굴포천보다 낮습니다. 낙원예식장은.
  그러니까 이쪽 물이 빠진 후에나 가기 때문에 이 낙원예식장이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그걸 전부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재해가 오고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양수기, PP마대, 모래주머니 이런 사항을 준비해서 하고 근본적인 사항은 구조개선을 해야 됩니다. 구조개선을 하려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할 수 없습니다라기보다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가 오면 주민들이 1층 같은 경우는 잠을 자지 못하고 저녁 내 물을 퍼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잠자는 도중에 갑자기 비가 많이 덮쳤다고 가정했을 때 방으로 물이 넘나들어서 사고가, 재해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건 생각 안해보셨어요? 돈이 많이 든다는 것보다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하여튼 비가 오고 그러면 거기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 지역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면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사항밖에 없거든요.
  지대를 전체적으로 높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구조물이 전부 올라와야 되는데, 하수관이 전부 올라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선하는 방법이.
류중혁 위원 그 주위 문제점이 있는 데 그 하수관만큼은 어디다 물을 모아서 재난시에, 비 올 때 양수기로 퍼올려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나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많은 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일대가 전부 그쪽으로 합류가 되기 때문에 그 양을 전체적으로 어디다 담아서 한다는 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해결방법이 없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비 오면 거기 사는 주민들은 그런 고역을 계속 겪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해결방법이라는 건 집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장기적인 사항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높여야 되는데 현재는 높일 수가 없는 거지요.
  다시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는 개선이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개선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 위원 과장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제가 묻는 건, 하수도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도관이라든지 맨홀이라든지 그것이 KS제품을 쓰게 돼 있느냐 아니면 일반제품도 쓰게 돼 있느냐 그거 하나 묻고 싶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관급을 요청합니다, 조달청에.
  그래서 KS품만 들어옵니다.
송창섭 위원 현재는 KS품만 들어오고 있지요.
  그런데 내가 일부에서 듣기는 KS품이 아닌 비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내가 환경건설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류중혁 위원께서 경계석을 얘기했습니다.
  시멘트 경계석이 실질적으로 수명이 짧습니다. 또한 차에 받히면 부서집니다. 그래서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현재는-간단히 돌로 얘기합시다-돌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도 차에 받히면 부서집니다.
  또한 도로를 확장할 때 경계석을 한 번 뜯으면 재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신 적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 관내에는 일부를 그 동안에 경계석에 대해서 재활용을 했습니다. 재활용도 하고,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대한 것은 재활용이 안 되고요.
송창섭 위원 제가 어디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재활용으로 단 20%도 활용을 못 합니다.
  현재 김포에 가면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가격이 별로 비싸지도 않은 철재로 경계석을 해놨는데 그것은 조립식이 돼서 결론적으로 아무리 열 번, 백 번 뜯어도 그대로 남는 제품이기 때문에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런 것도 다시 찾아서 우리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 부천시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아까 임해규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다소 부언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차원에서 고질적인 포장마차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내지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표기상으로는 원천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내용에 보면 IMF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급증함에 따라 생업을 위한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사계절 나무로 뒤덮인 도시경관 건설 내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 이런 표기를 또 써요.
  한쪽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해서 실업자가 돼서 먹고 살겠다고 그나마 포장마차를 하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꽃과 나무로 뒤덮인 도시경관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천당과 지옥이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차원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노점상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불법행위근절 단속차원보다는, 제가 어디를 가니까 포장마차가 한 도로를 거의 점유해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공유지 등을 이용해서-약간의 임대료를 받아도 상관없겠지요-시나 구 행정차원으로 포장마차 영업허용지역을 선정해서 할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천당 가는 사람은 계속 천당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은 계속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먹고 살려고 포장마차를 만드는 데 경비 들고 그게 불법이라고 단속해서 벌금 물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법이란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게 비록 소사구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한쪽은 천당 같고 한쪽은 지옥 같아서 너무 속이 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니 장기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에 가도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장마차를 전반적으로 영업을 허용해서 한 구획을 선정하는 방법, 우리 시책 내지는 우리 구청에서 행정차원으로 조성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알았습니다. 방안을 강구해보겠지만 이 노점상이라고 하는 사항은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공한지에 대한 사항을 해준다면, 공한지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준다면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노점상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앞으로 대책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노점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는 대책밖에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단속을 하면 근절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단속나간 차량이 저쪽 구석에가서 잠만 자고 있던데 근절도 안 되는 단속은 사실 괜히 쓸데없는 경비만 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 방안을 좀 강구해보시라면 “알았습니다.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실지로 근절도 못 시키는 단속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지도계 이영만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속계 이황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해빙기 공동주택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에서 모아아파트 외 4개소 보수를 촉구했다 그랬는데 모아아파트는 어디다 했어요?
  82쪽이 되겠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모아아파트는 옹벽 균열에 대해서 자체보수토록 지시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옹벽 균열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해본 적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대식 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극히 위험한 수위는 아니지만 균열상태가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보수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 몇 년 전에 한 번 보수했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대식 위원 구청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와서 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몇 년 전에 한 건….
김대식 위원 한 4, 5년 전인가 옹벽을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에서 800 정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모아아파트 주민 민원이 접수돼서 올라가 본 결과 역시 그 부분이 붕괴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차량들을 많이 주차하고 있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대식 위원 그래서 그 문제 저 문제 검토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거기 공사비가 한 7000만원이 나옵니다. 제가 한 번 해봤습니다.
  견적을 나름대로 빼보고 업자를 선정해서 해봤는데 실제로 모아아파트에 예산이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는지, 물론 공동주택에서, 구에서 처리할 문제인지, 재산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네. 한번 가셔서, 그 부분은 내가 볼 때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문제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시고 붕괴된 후로 그 문제를 제기해서 관계공무원들 등등 이상유무를 미리미리 진단해서, 모아아파트 가면 자치회장도 계실 거고 부녀회장도 계실 거고 가서 즉시 그걸 상의해서 관리비, 자치회비 문제라든가 등등 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알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방금 김대식 위원님 모아아파트 담벼락 말씀하셨는데 저도 늘 거기를 다니거든요. 제 출근길이 거기여서.
  아파트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보셨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임해규 위원 대책이 있나요?
  아파트분들이 하는 것 이외에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시에 재해위험시설 보수비 이런 것 지원가능 여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했고 입주자대표회하고 저희하고 다시 한 번 절충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재해대책기금이나 이런 걸 쓸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글쎄요,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건 그 규정을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에 있는 부설주차장이 문제가 있는 곳은 실태가 어때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상가, 대형 건물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 일부 주차장을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가 있고 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아예 안 들여놓고 도로가에 세워놓고 거기는 정원으로 꾸며놓는다든가 그런 것 등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주차장으로 용도가 지정이 돼서 건축허가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임해규 위원 자가주차장 만들 때 돈 50만원 보조해 주는 것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의무대상시설이 건물 면적당 몇 대 이렇게 주차장법에 규정돼 있는 시설이고 그 외에 시에서 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대상 아닌 건물에서 자기가 자가주차장을 담장을 헐고 할 때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면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는 거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200㎡당 한 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언제 건축법부터 그런 게 있어요? 언제부터 적용이,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주차장법은 85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전에 지은 건물들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봐야겠네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임해규 위원 저는 어떤 문제의식 때문에 그러냐면 실제로 이게 그야말로 여기도 나와있지만 일시적 시정하고 또 안하고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실제 상태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런 점 때문에 그런데 그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근본대책은 건물 관리자들의 의식전환입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 계도를 해야 되는 거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도 지속적 지도단속 실시로 자진 원상복구 하거나 혹은 강력한 행정조치 이행을 한다 하시는데 그 대책이 실제로는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고질적인 사람은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검찰에서도 자체적으로 인지사건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인센티브를 줄만한 건 없을까요?
  물론 그건 시 차원에서 할 일입니다만 일선에서 직접 하시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사실 서울 사대문 안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법을 없애자고 서울시에서 자꾸 건의를 합니다.
  서울 도심 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 안 하면 차를 안 가지고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비용을 받아서 역세권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되잖느냐, 설치의무대상 없이.
임해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의 경우에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도심권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저희들도 사실 소규모 한 대, 두 대 되는 것 그걸 건의해봤지만, 다수인의 비용을 받아서 인근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제도건의를 해본 적 있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에는 뾰죽한 게 없다 이런 뜻이네요, 현재로서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주민 계도하고 의식전환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 주차장은 자기가 대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83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있는데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하단에 보시면, 그래서 구는 1일 2회하고 동은 1일 1회한다 하는데 동에 담당공무원이 한 분 있으신 거죠?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봉고를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날마다 도는 건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사실 그린벨트 관리를 하다가 신분상 조치받은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또 그린벨트 해제 경계조정 이런 매스컴도…, 우리가 기초조사는 했지만 그런 심리에서 많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소사구는 특히 공익요원을 7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경 단속반장하고 공익요원 같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어떤 문제의식이냐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 1일 2회하고 동에서 1일 1회를 돈다 하시는데, 그것도 공익근무요원까지 포함해서.
  사실 하루에 한 번 어디를 계속 방문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습니까? 더군다나 동네에서.
  이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뿐이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맡고 있을텐데,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이 사람들은 단속업무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봉고차로 저희도 몇 번 돌아봤지만 소사구 돌아봐야 두 시간 반밖에 안 걸립니다. 전체를 돌아봐도.
임해규 위원 동 같은 경우는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일반지역 말씀입니까?
임해규 위원 한 동에서, 예를 들면 역곡3동이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그린벨트가 6개 동인데 송내동에 일부가 있고 나머지 옥길동, 범박동지구에 집단화돼 있기 때문에 순찰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하루에 오전에 돌고 오후에 돌고 2회는 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82쪽에 나온 그 간의 추진실적에 대한 것, 위치 및 규모 해서 송내동 432-2 한일연립 이렇게 해서 1개 동 12세대 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결과 및 조치가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해서 C급시설물 지정관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건 어떤 조치가 나옵니까? 이랬을 경우에.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C급, D급 이렇게 해서 재난관리시설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안전점검을 해주고.
  한일연립 같은 데는 변이측량, 뒤틀림계측기를 벽에 설치해 놓고 항상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앞으로의 계획에 재건축을 적극 유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한일연립만 두고 하는 얘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연립도 두고 하는 얘깁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다른 연립도 저희들이 안내문하고 재건축추진방법 이런 것을 인쇄해서 계속 보내서 반도연립하고 초원연립 지금 재건축에 들어갔습니다.
류중혁 위원 한일연립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주민들 재정이 좀….
류중혁 위원 혹시 법에 걸리는 것 없습니까? 건축법에.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법에는 걸리는 것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건축법에 어떻게 돼 있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재건축은 가능하면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되고 20년 미만은 안전진단 실시를 해서 재해위험 판정받으면 가능  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건 20년 넘은 겁니까, 한일은?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20년 거의 다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15년은 됐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15년 됐으니까 원래 20년이라야 재건축 가능한데 20년은 안 됐단 말입니다.
  15년이 넘었을 경우에 C급일 경우는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 결과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재건축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류중혁 위원 거기에 사는 실소유자들, 사는 분들의 예산상 문제 때문에, 건축비에 상응하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경우에 혹시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서 사고나기 전에, 사고나면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C급, D급 판정이 나왔는데 건축법상으로 보면 실제상으로 그 땅이 좁기 때문에, 현재 그 12세대가 다시 살 수 있으려면 결과적으로 12세대 이상이 되는 건축물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건축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오는 이유는 일조권 해당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게 어떤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현재 세대수는 거의다 나오고 재건축을 유도하는 게 그 두 배 이상을 지어서 나머지 차액 가지고 하려는 그런 주민들의 저기이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그렇지요. 재건축이 다 그런 사항이지요. 자기는 돈 하나도 안 들고 새건물로 들어가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이사비용하고 새로 신축하는 건축비 부담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류중혁 위원 현재 C급 판정을 안 받은 어떠한 건축물도 조금 노후되면 건축을 새로 하고 싶은데 법에 걸려서 못 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지금 연립이.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20년 미만에 걸리죠.
류중혁 위원 20년 미만에 걸리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C급 판정이 났다면.
  이랬을 경우에는 정부에서라도 좀 구제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보조를 해서라도 재건축을 하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C급이나 D급이나 F급 이렇게 극히 위험한 상태다 이럴 때는 폐쇄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시에서.
  사용제한을 내리고, 사실 폐쇄명령을 내려도 그 사람들 이주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유지 같은데 재건축시까지 가설건물을 지어서 이주대책을 세운다든가, 시의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그런 방안도 있지만, 서울 같은 데 폐쇄명령을 내린 데도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이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류중혁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건 그냥 12세대를 지으려면 건축비를 입주자들이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는 법적 혜택이 없느냐 그걸 여쭤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그걸 여쭤보고
○위원장 김종화 그런데 도통 이해를 못 하시고 무슨,
류중혁 위원 그게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이주대책을 물으신 것 아닙니까.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처음 얘기는 뭐냐면 12세대를 다시 재건축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24세대가 나오면 더욱 좋지요. 그러면 12세대분만 팔면 결과적으로 건축비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땅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조권관계 때문에 층수를 더 높이고 싶어도 못 높이는 사람, 한일연립이 몇 층입니까? 이 건물이.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2층입니다.
류중혁 위원 2층이면 한 4층 내지 5층을 지으면 해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2층인데 4층을 지으면 똑같은 땅에서 24세대가 나오니까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4세대를 지으려고 4층으로 짓다보면 일조권에 걸려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런 C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혹시 건축법에서 좀 봐주는, 봐준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요.
  그런 방안이 안 선다면 정부에서나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차원에서라도 보조해서 재건축을 하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보조하는 건 융자지원 방법밖에 없고 일조권에 대한 늘리는 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떤 완화조치는 없습니다.
  완화조치 할 수 있는 것은 주거환경사업지구로 지정하면 1.8배 정도를 완화받는데 그건 집단화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사업지구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류중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건축과장님.
  항공측량 예산이 소사구만 없습니까, 다른 데도 없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IMF 때문에 전부 삭감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항공측량을 하면 판독사는 구청 자체에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시에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이 예산은 반영할 수 없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삼중 위원 거기에 대한 특단의, 항측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무허가를 단속하는 그런 법을 앞으로 연구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삼중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업무보고와 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업무현황보고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마지막인 오정구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소사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오정구청장이 총괄보고한 후 오정구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순으로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과장이 업무보고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정구청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이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우병권 오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차갑식입니다.
  지적과장 이광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일우입니다.
  건설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범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63회 임시회에서 오정구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 공히 간담회 약속이 있어서 오정구청장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오정구청장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개 구청 보고를 들었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파악하셨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의심나는 게 있으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오정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사회진흥계 이한문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직원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차갑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정구 지역경제과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임춘택입니다.
  교통지도계장 박정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여기 보고는 안 돼 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고용촉진훈련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고용촉진훈련 현황을, 그러니까 수강종목 그리고 학원, 대상인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화 지역경제과장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내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지역경제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적과장 이광재 오정구 지적과장 이광재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지적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정계장 김동술입니다.
  지적계장 원형연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최진규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김화자입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먼저 업무보고 전에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계장 김상완입니다.
  환경지도계장 김완영입니다.
  위생계장 지세민입니다.
  위생지도계장 변경수입니다.
  청소계장 고재형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속기록에서 뺐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 질의가 아니라 속기하지 않고 한 가지 여쭤보려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세요.
(19시47분 기록중지)

(19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종화 속기를 계속해 주시고,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청소년 선도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자생단체에서 선도를 하고 계몽을 하고 지도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를 연 몇 회, 월 몇 회 한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지, 그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주관 과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소년하고 관련된 학교 주변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접객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협조차원에서 나가서 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에 대한 주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상호 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새마을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어떤 자생단체에서, 방범위원이나 민간기동대에서도 하고 있고 경찰서에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거나 선도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것은 경찰서에서,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90년 초반 91, 2, 3년 그 때는 굉장히 많이 단속을 같이 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부천경찰서 청소년 선도를 한 17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300명 가까이 해왔는데 주로 옛날 남부경찰서하고 소사구나 원미구에서는 중점적으로 같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에 비해 오정구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원미구라든지 소사구 같은 데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정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접객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 개 업소도 없습니다.
  지금 대개 부천 남·북부역, 송내동, 송내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저희 오정구 관내에는 그런 업소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혹시 그런 자생단체에서 협조가 오면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환경위생과가 조직개편 이후 업무가 너무 많아졌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지금 업무가 많습니다.
김삼중 위원 가로환경미화원도 거기서 관리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가로환경미화원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지 않고 96년 하반기부터 각 동에다
김삼중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식업조합의 권한이랄까 기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요식업조합은 업주들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요식업조합에서도 자율감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활발하지는 못합니다.
김삼중 위원 힘없는 업소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입는 경우는 없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요식업조합에 저희 행정관서나 경찰서처럼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세금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 환경개선부담금 특별회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국고로 가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국고로 가는데 10% 교부돼가지고 도에 1%, 시에 9%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이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10%는 교부세로 다시 내려온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렇습니다. 9%가 저희 시에 교부됩니다.
김삼중 위원 시민과 마찰이 많이 있는 과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렇습니다.
  시민과의 마찰이라기보다는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김삼중 위원 요즘 잘 아시다시피 시기적으로 어려우니까 시민에게 잘 이해시키고 홍보해서 친절히 대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합병정화조 준공처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 집단주택 정화조의 BOD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아파트에 과태료가 나갔거든요.
  이 합병정화조를 준공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렇습니다.
  오정구 같은 경우 소하천이 5개 있습니다.
  소하천으로부터 유하거리 500m까지 음식점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설할 때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월 삼정천을 마지막으로 해서 5개 하천이 전부 하수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라든지 합병정화조 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삼중 위원 이제 그걸 안하고 바로 내보내도 정화조 BOD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해서 과태료를 물거나 이런 것이 없어졌다는 그런 내용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김삼중 위원 그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주민들과 부딪히는 민원에 대해서 성의있고 친절하게 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오정구 건설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오정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오정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범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범상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윤길현입니다.
  토목계장 신은호입니다.
  녹지계장 조용환입니다.
  하수계장 문순천입니다.
  오정구 건설과 98.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상호 위원 55쪽하고 57쪽 원담로 도로정비공사 보도블록 관계입니다.
  보니까 연장 1,500m에 면적이 45a, 36a인데 금액은 3억 7500만원과 1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범상 이것은 지금 착공된 게 아니고 앞으로 할 거니까,
한상호 위원 계획이더라도 견적이 이렇게 차이납니까?
○위원장 김종화 계획서나 견적서가 있습니까?
  담당 계장 일어나서 답변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토목계장 신은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많이 있어서 시에서 도비보조금을 조정한 겁니다.
한상호 위원 그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담당 과장님이 아니신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정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건설과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계획을 많이 세우셔서 그런 건지 실제로 할 일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많이 찾아낸 것인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IMF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부지런히 일하고 많이 일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약대동 같은 경우 도로개설 관계로 오정구는 돈이 들어갈 데가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했으면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54, 55, 57쪽의 경우 보도블록을 지금 꼭 교체해야 될 상황인지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지, IMF 전에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깨끗한 게 좋죠.
  보도블록도 예산 있으면 바꾸는 게 좋은데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보도블록 같은 것은 교체 안해도 사람이 걸어다니는 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런 문제는 일단 계획을 세웠더라도 IMF가 지난 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참고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범상 그것은 저희가 청장님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하다면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비가, 원담로 보도정비공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범상 이것은 도비가 내시된 겁니다.
○위원장 김종화 담당 계장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도비가 보도정비공사에도 지원이 됩니까?
○오정구건설과토목계장 신은호 도비가 내려온 주목적은 뭐냐 하면 가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조경이나 이런 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도정비공사에 지원이 돼요?
  이 계획은 전 건설과장이 계획을 잡으신 거죠?
○오정구건설과토목계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어디에 쓰라고 지시가 내려왔는지 그 내역서를, 지시서가 있죠?
○오정구건설과토목계장 신은호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걸 한 부씩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 도로개설이나 정비, 확장 지금 상당히 많아서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각 도로사업 계획에 따른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를 해서.
○오정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범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계장 정방진입니다.
  건축지도계장 박영규입니다.
  단속계장 고영명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업무현황보고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환경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원미구청장이정남
  총무과장윤준의
  지역경제과장조재형
  지적과장이한운
  환경위생과장정영구
  건설과장전영표
  건축과장윤진규
  소사구청장김문규
  총무과장박순철
  지역경제과장김근택
  지적과장배용식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장건훈
  건축과장박종학
  오정구청장우병권
  총무과장류재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범상
  지역경제과장차갑식
  지적과장이광재
  환경위생과장이일우
  건축과장이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