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7월 22일 (수)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10시27분 개의)

○위원장 김종화 공사간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격언에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한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일은 제3대 부천시의회 전반기 환경건설위원회 첫번째 회의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은 회의입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경제의 현실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제3대 부천시의회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환경건설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부천시 행정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준비와 계획에 필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부천시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보고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98년 7월 9일 직원 인사이동으로 최인용 전문위원이 집행부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윤영복 전문위원과 정송훈 씨가 환경건설위원회로 왔습니다.
  환경건설위원회가 차지하고 있는 업무비중이 막중하여 전문위원의 직급 상향조정과 7급 직원이 보강된 것입니다.
  그럼 새로 오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복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윤영복 전문위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성심성의껏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은 직원 정송훈 씨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송훈 정송훈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환경건설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환경건설위원회 회의는 부천시에 대한 업무현황 청취가 주 내용입니다.
  업무현황 청취는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여 환경국, 건설교통국, 사업소 중 상소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청소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각 구청 등 총 37개 부서 소관에 대한 업무를 구청장, 국장, 소장 및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98년 7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98년 7월 11일 전덕생 위원님의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사직서가 접수되어 98년 7월 13일 김대식 간사님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31분)

○위원장 김종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7월 22일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를, 7월 23일은 3개 구청을, 7월 24일은 환경국 및 청소사업소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10시32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대로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는 건설교통국장이 총괄보고를 한 후 시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시설과, 차량등록사업소순으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장께서 명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임 과장이신 도시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국장님의 명퇴로 인해가지고 도시과장이 서열에 의해서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건설교통국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석 도로과장입니다.
  다음은 윤하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최태수 시설과장입니다.
  한기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그리고 계장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소관 업무보고를 할 때 소개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3대 전반기 환경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역시 시민을 위해서 과장, 계장 이하 모든 직원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 저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지금 보고하신 것은 건설교통국장 대행으로 보고하신 건데, 질의 있으신 분 계세요?
김상택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p 용도지역 선정시 법적으로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은 5%, 주거지역은 몇% 이런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 건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상업지역의 비율을 좀 높여도 되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상업지역 비율이 저희가 타 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4.8%인데,
○도시과장 김종연 지금 상업용지가 공지가 많고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50% 이상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현재 4.8%잖아요.
  상한선이 없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상한선은 없어요.
  도시의 성격에 따라서 물론 비율은 좀 달라지겠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업용지 비율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상한선이 없다면 내동이나 고강동 이쪽의 일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선정해서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범위라 그래서, 항상 도시과장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5%인줄 알았는데 그런 범위가 없다면
○도시과장 김종연 제가 5% 이내에 들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 이내라 이런 말씀은 좀 저기한데요.
  물론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거기서 손댈 것은 손을 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대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상업지역 퍼센티지를 좀 높여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동이나 고강동 일대 일부를 한정해서 상업지역으로 함으로써 우리 부천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시과장님께서.
○도시과장 김종연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또 도시기본계획 이후에 도시재정비계획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업지역 면적이 공지도 많고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현재 업무시설이나 건축물의 공실, 그러니까 빈집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상업지역 면적이 지금까지는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택 위원 상업지역 면적이 중동신도시의 비중이 높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구도시에는 상업지역이 없잖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사이에 준주거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기법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혼용지역인 준주거지역을 설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원종지구라든가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우리 오정구지역은 상업지역이 원종동에만 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 발전이 없어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부터 고민을 좀 했는데 과장이 부천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오정구지역에 상업지역을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혼용지역으로서 준주거지역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교통지도 봉사단체에 현재 우리 시 자금이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지원되는 것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임대료 같은 것 지급하는 것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난번에 돈을 줘가지고 건물 부도나서 떼이고 한 것 있잖아요. 그거 없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건 건물 임대료지요. 보증임대료.
김상택 위원 보증금이든지 운영비든지 지원해주는 게 있느냐는 거지.
  보증금으로 들어간 것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때 지급한 것은 저희가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임대료 나간 게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보고하기 전에 도시과장께서 서열 말씀을 하셨는데 서열 때문에 국장대행을 하시는 건지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과장이기 때문에 국장대행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우리 직제 서열에도 선임돼 있고 시장님으로부터 직무대행 명령을 받았습니다.
  조례상에 “국장 유고시에는 주무과장이 대행토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부터 문서를 받았습니다.
윤건웅 위원 시장으로부터 받았는데 도시과가 직제순에 따라서 국장대행을 하신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서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그것도 서열이지요.
  규정에 국장 유고시에는 그 국의 주무과장이 대행을 한다. 그 주무과가 어느 과냐? 도시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직제순 때문에 그런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차등은 없습니다. 과장은 똑같습니다.
윤건웅 위원 7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각 구별로 면적, 인구, 동수가 다 틀리지요? 각각 구별로 다르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우연의 일치 빼고는 다 틀린데 각 구별로 그린벨트를 단속하는 건축과에 단속계가 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구청 건축과에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각 구청별로 단속계 인원이라든지 장비현황 지금 나와 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면적도 틀리고 인구도 틀리고 동수도 틀리고 다 틀린데 장비하고 인원현황은 어때요? 각 구별로.
○도시과장 김종연 원미구가 좀 적고 오정구가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오정구가 네 명, 소사구·원미구 세 명씩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장비는요?
○도시과장 김종연 장비는 뭐 이렇다할 장비는 없습니다.
  그린벨트 관리하는데 큰 장비가 필요없고
윤건웅 위원 출동하는 차량 없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차량은 풀로 구에서 관리하니까요.
윤건웅 위원 오정구가 면적으로 보나 모든 것이 이 자료를 보면 원미구보다 약 세 배 정도 돼요.
  물론 세 배 안 되는 숫자도 있고 세 배가 넘는 숫자도 있고 그럴텐데, 원미구는 그 1/3에 해당하는데 단속하는데 세 명, 오정구는 면적이라든가 인구가 세 배 이상 되는데 네 명 이러는데 뭐 별다른 것 느낀 것 없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앞으로 저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 자체도 그렇고.
윤건웅 위원 보완 건의를 할 용의가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윤건웅 위원 보완 건의를 해야 되리라고 봐요. 건의를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고맙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임해규입니다. 반갑습니다.
  12쪽 보시면 주택보급률이 나와 있습니다.
  96년과 97년에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도표상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상당한 변화가 있는 까닭이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도시에 임대아파트나 일반 분양아파트들이 입주되면서 구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세 살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보급률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96년에서 97년에 가구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그게 왜 그렇죠?
○도시과장 김종연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한 사람이 주민등록상 나가 있는 것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당초에는 주민등록상에 세대수가 같이 돼 있는 사람을 한 세대로 봤고 96년 전에는 세대별로 그걸 계산했었는데 97년에는 분리를 안 시키고 한 건물에 부모하고 자식하고 세대 구분돼 있는데 같이 사는 것은 한 동으로 봤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높아진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세대주가 다르게 돼 있는 것을 같은 것으로 합쳤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윤석현 그렇지요. 전에는 분류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합쳐버린 거예요.
임해규 위원 그러면 93년부터 96년까지의 주택보급률, 그것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불안정한 통계치입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한 집에 사실상 다 사는데 같이 살지 않는 것처럼 돼 있어서 주택보급률을 굉장히 떨어트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계가 굉장히 불완전한 통계였다 이런 뜻이지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현재 우리 부천시에 사는 분들 중에 길거리에 사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홈리스들 빼고. 다 집에 들어가 사시잖아요.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일텐데 그러면.
  이게 자가냐 타가냐 이런 걸 가르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그렇지요. 전세 이런 걸 다 따지면 보급률을 100%로 봐야지요.
  그러나 소유개념으로 봤을 때는 74.38%….
임해규 위원 자기가 소유한 집에 사는 세대수의 퍼센티지가 74%다 이런 뜻인가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높은가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는 산정방식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석현 가구수하고 현재 주택 호수하고 나눠가지고 산정하는 거거든요.
임해규 위원 가구수, 호수 나누는 거잖아요.
  거기에 자가 타가 그런 변수는 없잖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건….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이 잘못된 거라고.
○건축과장 윤석현 거기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은 거지요.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이 자가냐 타가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가구수를 세대수로 나눈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한 호 한 호를 전부 다 독립된 호로 보는데 다세대 주택은 어떻게 봅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거기도 등기가 되니까 아파트와 개념이 똑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에 여러 집이 세들어 사는 경우는 한 집으로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윤석현 그렇지요. 다세대하고 아파트는 같은 개념이고 단독에 다가구는 다른 개념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지요?
○건축과장 윤석현 소유권 개념관계지요.
임해규 위원 소유권 개념이 아니고, 그게 하나의 독립된 호로 등록이 돼 있느냐 이런 여부잖아요. 행정적 처리문제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윤석현 단독은 한 동으로 보는 거고 다세대나 연립은 한 세대로 보는데 단독도 다가구 개념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전세를 살지만 한 동, 한 호로 보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게 현재 실태인데 그렇게 해서 산정한 주택보급률이라는 게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띠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주택보급률을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주택보급률이 100%가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일정한 세대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은 훨씬 잉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냐 하면 한 단독에 서너 가구가 살 수 있도록 2층짜리 집도 있고 단층이라 하더라도 분리해서 살 수 있도록 다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주택보급률을 기초로 우리가 주택정책을 세우거나 이럴 때 그게 별 의미가 없는 수치가 되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그런데 현재 통계상으로,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은 그런 개념으로 따지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주택보급률을 이 현황자료에 쓰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 부천시에서 앞으로 주택보급률을 높이겠다든지 이런 것과 연관돼 있는 수치잖아요. 현황을 여기 썼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주택정책을 이렇게 해보겠다. 주택보급률은 현재 이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계시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보자면 보급률이라는 이 수치가 현실상에 큰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거든요.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도 맹점이 나타났듯이 96년, 97년에 행정상의 약간의 기준변경으로 인해서 보급률이 갑자기, 큰 집이 많이 지어진 것도 아닌데 60%도 안 되던 보급률이 거의 75%에 육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의 마술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현혹시키고 일정한 일관적 행정정책이나 이런 것을 혼동스럽게 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선하거나 혹은 이것이 갖는 의미를 좀 분명히 해서 주택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9p에 보면 도로현황에 포장률이 100%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시도는 당연히 어느 시·도나 100%의 포장률을 보일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실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주 이용하는 도로, 이면도로에 대한 포장현황이라든가 아직도 각 동이나 구역별로 보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 대한 우리 시의 단기적인 포장계획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여기서 얘기하는 시도는 2차선 이상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고시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포장률이 100% 이상으로 돼 있고 이면도로 포장 현황은, 12m 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포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구청에서 포장계획이 있으면 구에서 일단 시로 계획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시하고 종적인 면에서도 협조가 되지요.
이재영 위원 그러면 현재 구에서 이면도로 포장계획에 대해서 올라 온 계획서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도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석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구에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제가 이해를 조금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가 거의 도시계획구역으로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장기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도시계획이 지정된 도로에 대해서 장기계획이라면 몇 년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소요기간이.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면도로라는 건 주택가에 있는 도로를 이야기하는 건데 실지 시민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이 도로에 대한 포장계획을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진석 현재 말씀하시는 도로 중에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유도로일 경우에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공공도로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포장이 안 돼 있다는 의미는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거나 사유도로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재영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p를 보시면 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전부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주차장시설 확보에 대한 시의 단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그건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삼중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김삼중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하시는데, 발언하세요.
김삼중 위원 건설교통국 내의 포괄적인 보고를 건설교통국장 대행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담당 교통행정과나 도시과나 도로과가 따로 있으니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순서에 의해서 질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로 계속 해당 과가 있으니까 의문나시는 부분 있으면 메모를 해두셨다가 해당 과장에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도시과장님이 전체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시니까 고충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부천시가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발전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구도시하고 신도시하고의 차이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의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것인지 도시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방향으로 전개를 할 때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이 그렇습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돈이 없다 보니까 시설용지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도 확장해야 되고 고속도로도 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일정 때부터 시작한 경지정리사업을 보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경인국도를 확장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토막토막 내면서 우선 기존 시가지 먼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옆으로 확장하면서 구획정리사업지구가 확장되고 또 경인고속도로를 내다보니까 도로 확보하는 게 문제점으로 나오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고속도로 IC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도심하고 고속도로 이용하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거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H자 형으로 시가지가 70년대말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경인고속도로, 경인철도 이렇게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해가지고 중동신시가지가 생기다 보니까 구도시하고 신도시하고의 안 맞는 괴리현상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도 제외된 지역은 슬럼화가 되고 이래서 저희가 도시개발기본계획을 세워서 이 슬럼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에 나옵니다만 범박·계수동 같은 데 이런 지역은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용도변경을 해서 기반시설이 확충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동지구 개발하면서 동서간, 남북간에 도로 확충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국토종합개발계획도 있을 거고 도에서 하는 건설종합계획도 있을 거고 도시계획정비,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이 많잖아요, 상위법에 걸려있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 실정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도 도시개발을 하는데 좀 저해되는 요소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중동신도시 개발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자체적으로 도시과나 이런 쪽에서 정비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건교부라든가 상위부서에서 만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역실정에 못 맞춰가지고 일관성있게, 그런 상위법상 문제가 돼 있는,
○도시과장 김종연 법적인 문제는 상위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요.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도 건설종합계획이라든가 상위법을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과밀억제권역,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핸디캡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안권은 있는데-시장·군수한테-결정권은 건설교통부장관 내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사한테 위임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도시계획법도다 흔들라고 초안이 작성됐다가 지금 백지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는.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중앙에서도 많이 지방에 이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입법예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도 한번 해봅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요구하는 부분도 그거예요.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집행부서에서도 집행할 때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럴 때는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결국 다 시민을 위해서, 부천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독자적으로 하실 부분은 하셔야 되겠지만 아닌 부분들은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건의해서 부천시 도시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11쪽에 보시면 교통지도봉사단체 현황이 있을 겁니다.
  부천시에 6개의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6개 단체에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김대식 위원 그러면 85년, 86년, 87년에는 지원금이 나간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85년도에는 나가지 않았고 95년도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을 쓰는데 그 임대료 6000만원 나간 게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95년도에 임대료 6000만원 나갔다 하셨는데 부천시 해병전우회나 삼운회 이런 데는 전혀 나간 적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나간 게 없습니다.
  나간 게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 봉사활동 하는 당일에 점심 대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식사대접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김대식 위원 한 달에 얼마씩….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한 달에 얼마씩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실제 봉사한 그 날만 식사대접하는 걸로 끝납니다.
  과거에는 모범운전자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식대를 대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6년도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돼서 그 이후부터는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됐다 하셨는데 제가 현황을 보니까 부천시 해병전우회에서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략 한 95, 6년 정도 추정하고 안마시술소에서 그 경비를 써가지고 부천시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지원금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현황이 부천시 해병전우회 목록에 다 나와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 포괄보고 이후에 해당과 보고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문나는 점 있으면 메모해두셨다가 해당 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5분 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4개 계가 있습니다. 1개 계는 지금 계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계 배치열 계장입니다.
  도시계획계 우의제 계장입니다.
  도시정비계 박완규 계장입니다.
  지적계는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도시과장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마지막에 보고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1월에 조사한 것, IMF 직후에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른 게 있다 내지는 보합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상당히 많이 오른 지역이 있는데 7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개선책을 내놓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주무과장으로서.
○도시과장 김종연 물론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인 위원으로서 참여는 못해도 조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의신청 건수에 대해서는 모든 필지에 대해서 평가사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조사요원하고 같이 가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 복안을 말씀드리면 구청의 요원이나 지적계 관계자나 한번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IMF에 대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평가사한테도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 또 제가 느끼는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검증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지요.
김삼중 위원 왜 그러냐면 공시지가는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동결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IMF 이후에 보합세 내지는 ㎡당 약 6만원, 7만원 상향된 것도 있다. 그랬을 때 평수로 하면 약 20만원 가량 상향조정 됐다.
  지금은 집도 안 팔리고 세도 안 나가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금년 10월에 매겨질 토지분재산세가 20만원 상당 공시지가에 의해서 올라서 내보내질 수밖에 없다. 세금이.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지요,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요.
  시가 살 땅이면 주민들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일반인한테 팔려고 하면 토지세가 비싸지니까 싫어한다 그말이지요.
  그런 성향이 구도시에 특히 많이 있고, 전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현실가에 접근해 있거나 오버된 데도 있다.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더 높은 곳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시기에 어떠한 이유에서 공시지가가 그렇게 올랐느냐.
  누가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부 다 시인을 해요, 잘못 됐다고.
  건설교통국장을 대행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이건 책임지고 시정해달라. 깊은 설명이 없이.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런데 오른 지역은, 송내역 앞의 상업용지들 이쪽은 너무 괴리가 있어서 그쪽만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도당동에도 많이 있는데 그래요. 6만원, 7만원 오른 게.
○도시과장 김종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공장 옆이어서 살기도 나쁘고 세도 안 나가고 집도 안 팔리고 그런데 공시지가를 6만원, 7만원 ㎡당 올려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전부 이의제기 하라 그랬어요. 제가 총대를 매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실성 있는 행정을 해줘야 된다. 이 시기에.
  그걸 주문을 하겠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오쇠동 이주계획이 빠졌네요. 업무소관이 아닌가 보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희 소관인데 공사가 완료됐고 분양도 완료됐고 그래서 저희가,
김상택 위원 공사가 완료되고 분양이 완료되면 업무 끝납니까? 지금부터 문제 아닙니까?
  지금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알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지금 이주문제밖에 없지요.
김상택 위원 일단은 구분구분지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난번에 부천시가 제시한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해주시고, 항공청에서 받은 예산 중에 토지 잔액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조성비하고 나머지 예산이 얼마나 남았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세입자 공공임대주택은 상동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주공이나 일반 민간업자가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18평짜리라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비단 여기 뿐 아니라 다른 데 우리가 사업할 데를 모았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토지공사에도 협조의뢰를 하고 그랬는데 건축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우리 건축과하고 횡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물량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온 돈 중에서 현재 2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께 얘기했지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문제는 나중에 이주를 해서 시비로 짓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현재 그 20억 중에 가급적으로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국비를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어메니티시범사업연구용역에 시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없습니다. 도비입니다.
김상택 위원 어메니티가 뭐예요, 어메니티가?
○도시과장 김종연 어메니티가 사람들이 느낄 때 편안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모든 사물을 봤을 때. 그 계획입니다.
  한국말은 없어요, 이게. 한국말로는 표현을 못 해요.
김상택 위원 AMENETY인데 쾌적함이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방금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또 상냥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쾌적한 부천” 이러면 되는 거지 어메니티 시범사업연구용역 해가지고 거창하게 헷갈리도록 만들어놓고,
○도시과장 김종연 이 명칭을 우리가 주관해서 했다면 정화를 해서 만들겠는데 도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쫒아가는 내용입니다.
김상택 위원 어메니티라 해서 대단한 사업인줄 알고 보니까 별 것도 아닌데.
  우리 부천의제21 이런 것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일한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도시과장 김종연 거기하고도 일맥이 상통하는,
김상택 위원 그런데 그 사업 다르고 이 사업 다르고, 의미가 뭐예요?
  어메니티사업하고 부천의제21 그건 뭐예요? 구분이. 차별화를 한다면.
○도시과장 김종연 …….
김상택 위원 의미가 없으면 반납해야지.
  이걸 꼭 가지고 예산을 쓸 필요가 있나요?
  그거나 그거나.
○도시과장 김종연 이건 도에서 먼저 지사가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하겠다 해서 경기도 6개 대도시를 선정해서 주관이 돼가지고 예산을 자기네가 집행 못 하니까 우리한테 내려줘가지고 하겠다 해서 우리는 쫓아갑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 김종연 그래서 저희도 그건 도에서 같이 해라 그랬더니 예산관계상 안 된다고 내려주고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준 거예요.
김상택 위원 4700만원을 예를 들어서 부천의제21에 포함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부천아젠다21은 늦게 나왔지요, 이것보다.
김상택 위원 아니면 그걸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든가 이래야지 어메니티, 명칭만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시민들 헷갈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보면 거창한 것 같은데 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26쪽에 보면 동명기술공단에 이게 입찰됐습니까, 상세계획 이거? 입찰로 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부 우리 부천시는 동명기술공단에, 풍치지구도 동명기술공단이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평가를 하면 점수가 많이 나와요.
김상택 위원 평가를 하는데 전부 동명기술공단에서 하네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김상택 위원 그것도 좀 그렇네요.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추진 23명 중에 주민대표가 누굽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건 협의체가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체가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 명단을,
○도시과장 김종연 그 명단은, 중앙단위가 있고
김상택 위원 우리 시에서 23명을….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에요. 이건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주민대표, 민간인, 언론, 학계, 연구소, 공무원 이래가지고 중앙단위에서 만든 거예요.
김상택 위원 그런데 부천시에서 23명이 선정,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에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만든 협의체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중앙부처 인원이든지 대표든지 아니면 여기 대표든지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주세요.
임해규 위원 상동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재 상동지구 내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인구와 가구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현재 4,000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계획인구를 보면 5만 명이 좀 넘습니다.
  우리 부천의 중기계획이나 인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불투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취지에 주택난 해소에 기여한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요. 우리 인구계획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 볼 때 이렇게 많은 주택을 추가 신설하는 게, 단지 내에 사시는 분들을 수용하는 정도의 주택이 아니고 주택을 많이 짓는 게 검토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수도권 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낮습니다, 이 상동지구가.
  테마파크, 영상단지도 있고 공원 있고 운동장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낮아요.
  그 옆에 인천 삼산지구라고 있습니다. 동수천 경계로 해서. 그 지역이 우리보다 1.5배가 밀도가 높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재원 염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인구를 적게 수용하면 좋지요.
  그런데 도저히 더 이상 사업할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로 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추진, 31쪽입니다.
  현재 현장조사가 끝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는 데는 일정한 문제의식이 있잖습니까?
  정부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한다는 취지고 부천시는 그 지침을 받아서 시행할 때 부천시 특성에 맞게 나름대로 문제의식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기준이랄까, 조사를 하는데 어떤 문제의식과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이 현장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교통부에서 그 동안에 건의되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민간단체협의회에서 얘기되고 이런 내용들을 분위기에 맞는 것이 어디냐. 유형별로.
  찍어가지고 경기도에 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갔거든요, 현장을.
  저희는 집단취락지에서 기개발지, 이쪽은 주거지역이고 경계에 있는 지역을 하나 찍고 또 하나 찍은 것은 소사동에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원으로 다시 도시용도가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우리는 타격을 받는다 그런 유형 해서 두 가지를 저희가 현장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 추진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볼 것 같으면 방향은 제가 생각하기에 임야 이런 데는 다 그냥 보존하고 집단취락지 이런 것은 불편이 없도록 해제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일곱, 여덟 군데를 더 나오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시민의견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우리 시 자체 의견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낼 수 있는, 그렇게 저희 자체 의견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반갑습니다. 류중혁입니다.
  상동 택지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주민 요구사항에 이주민 생활대책 용지로 해서 6 내지 8평을 조성원가로 분양한다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이것을 요구한 것인데, 중동신도시 때도 이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한 가지, 현재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두번째로는 그 내용이, 평수가 6평 내지 8평이라 그러는데 중동신도시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5평을 준 사람도 있고 7평을 준 사람도 있고, 7평과 5평을 주는 차이가 어디서 나온 건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세번째로 6평 내지 8평을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돌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조성원가로 분양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가옥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아마 시장님을, 그 동안에도 시장님 면담을 많이 했어요. 대책위원회 위원들 이런 분들이 와서.
  그랬을 때 우리는, 사업을 토지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중동신도시는 부천시, 주공, 토지공사 이렇게 3사가 하면서 간사 역할을 부천시가 했어요. 조정을.
  그런데 이것은 토지공사 하나만 합니다.
류중혁 위원 상동 택지개발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토지공사에 그 동안에 민원 많고 했을 때도 오라고 해서 같이 답변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왔어요.
  그런데 토지공사 답변은 조성원가로는 못 준다.
  자기네가 택지개발사업을 상동지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를 했기 때문에 조성원가로는 못 주고 감정가격에 5년 분할납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로 해야된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현지 주민에게는 전혀 혜택을 주지 않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주민한테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주민은. 아주머니떡도 싼맛에 사먹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토지공사는 계속 다른 지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후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평, 6평으로 구분이 된 것은 8평은 가옥주, 영업권 보상자, 영농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6평은 무허가 건축물 또 영업권이 없는 사람, 임대 영농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차등을 줘서 6평, 8평을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세번째, 중동 개발을 하면서 5평에서 7평 정도 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발견된 것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없다 보니까 그걸 재화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있었다면 어느 사람이 사가지고 분양권을 준다든가 거기다 차액을 붙여서 자기가 점포에 들어간다든가 해서 돈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경기가 없다보니까 돈으로 바꾸지 못하는 그런 것이 좀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조합으로 구성을 시켜가지고 필지를 줬는데 보통 한 80평에서 90평 선이지요? 조합원을 12명 정도로 구성해서 80평에서 90평 사이를 줬단 말입니다.
  줬는데, 그게 있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 몇 명 정도로 묶어서 주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필지를.
  그런 경우 잘 아십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 것은 영업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청 앞에도 한 필지가 조합으로 묶여가지고 한 40명 정도가 조합원으로 된 것으로 아는데 그건 편의상 토지공사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묶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현재 12명 정도 묶어가지고 한 80평을 주는 경우는 그래도 숫자도 적고 금액이 어느 정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처음 취지 얘기한 것, 현재 살고 있는 원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6 내지 8평을 줬단 말이에요. 소규모, 12명 정도 조합원을 구성했을 때는 가능한데 50명에서 100명 선으로 구성해서 준 땅은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생각했던, 그러니까 원주민한테 혜택을 주자는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혜택을 준다고만 했지 현재까지도 100명을 모집하려다 보니까 모집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합을 구성하고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사람을 모집하는데 결과적으로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가는 형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 의견을 토지공사한테도 저희가 피력을 하고 대책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중동의 전례를 얘기해서 사전에 그런 방향에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보면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면 도시경전철계획 수용이라고 돼 있는데 수용하실 때 재정상태하고 실현 가능성 이런 것을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이것은 교통행정과 신교통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이 부분을….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 이 부분은 기본계획이 섰어요, 경전철.
전덕생 위원 서 있는데,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숙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도시과장 김종연 그건 별도로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에 안 들어가면 건설계획 승인을 안해줘요.
전덕생 위원 재정상태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민자유치하는 업체 선정하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을,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잡았잖아요? 하기로 했는데.
  결국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은 실질적으로 재정비계획처럼 실행계획이 아니에요.
  입안권자 시장만 구속하는 계획이에요. 도시기본계획은.
  이게 일종의 입안자의 바이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안자의 의지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경전철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시설사업이 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경전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경전철 수용용역을 해가지고 노선이 1호선, 2호선이 결정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도시기본계획상에 받아줘야지만 건설계획승인이 절차를 밟을 때 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경전철은 이번에 교통행정과장이 신교통에 관계되는 것으로 보고드릴테니까 그때 말씀을 자세히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요.
  제가 그때는 그때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입안자가 입안을 해서 올렸겠지요.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 자체가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단시일에 안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도 한번 교통행정과장하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도시과장 김종연 그런 필요성은, 다 그건 거쳐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주민 의견수렴 뭐 다 받아서 별도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교통행정과장하고 같이 “야, 이건 뭐 실효성이 없는 거니까 어떻게 이렇게 노선을 바꾸자”든가 “2호선을 빼자. 시흥시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시흥 뜻도 안 들어보고.” 이렇게는 제가 할 수없다 그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줘가지고, 별도로 그쪽 전문가 집단이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만든 사항을 제가 어떻게 여기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덕생 위원 아니, 도시과장님이 이런 도시계획 할 때 거기에 대한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경인우회도로 주민의견 다 들었고 법적인 아무런 하자 없이 설계비 23억 7000씩이나 줘가면서 설계 다 끝났잖습니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대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얘기예요. 경전철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담당 주무과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그런 사항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전덕생 위원 그런 얘기예요.
  하면 좋은데 그럴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는 결국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당연히 하고 여러 가지 다 했겠지요. 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든지 양면성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입안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했다 이거야. 잘못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시장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변했는데 무조건 추진한다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겠지요. 하지만 전체적인 교통행정과나 부천시 전반적인 것,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도시의 일종의 패턴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경전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가자고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도시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상동 택지개발과 범박동·계수동 재개발사업 내지는 풍치지구 정비계획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사업 추진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오정동이나 약대동 재개발사업이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 4계가 있다고 했는데 직원이 다 몇 명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20명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 많은 업무를 소화하기에 20명의 직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다른 데는 다 도시국이 있는데, 구조조정을 기술계통은 먼저 했습니다. 2년 전에 개편하면서. 그래서 도시국, 건설국을 합쳐버렸어요.
  저희는 먼저 구조조정을 했는데 다른 우리 경기도 내에 시세가 비슷한 데를 볼 것 같으면 도시개발과, 정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시가지의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은 그쪽에서 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구조조정하기 전에도 이 안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관철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 개발계라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의회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영 위원 많은 업무를 소화하려면, 실질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시민도 많이 올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라면 해당 지역에 가서 브리핑이나 설명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폭주하다 보면 직원들이 짜증나고 일할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직접 행정서비스의 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번에 경기도 내 구조조정 내지는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당 과의 과장으로서 도시과의 직원 보충을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요구한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있습니다.
  과를 만들어달라고 했었습니다. 전 시장님한테.
  그랬더니 과는 지금 축소를 하는데 힘들지 않느냐, 또 새로운 파트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힘들고 계 정도는 검토를 해보자 전임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건 도시과의 직원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천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잘 받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점심식사를 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도로과인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이 폭주하는 관계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입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이 민원관계로 인해서 지금 사무실에 급히 가있기 때문에 관리계장은 생략하고 등록계장 안효길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117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차량등록사업소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이 항상 폭주하는 관계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진석 도로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황영용입니다.
  도로시설계장 임경문입니다.
  도로보수계장 김정수입니다.
  가로정비계장 안정민입니다.
  공동구관리계장은 현재 휴가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과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3대 의회 첫번째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거거든요.
  과장께서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석촌로나 약대로 등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되고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잘 모른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설명을 하시기 전에 도로망을 갖다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진석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자료 오면 해주세요.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보고를 계속 하세요.
○도로과장 김진석 네, 알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죄송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도면을 준비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꾸지람을 받고 설명을 드려서 죄송하고 세부도면은 별도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도로과장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위원 질의하세요.
류중혁 위원 46쪽 송내지하보도 마무리 공사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내지하도 마무리 공사가 작년도에 이미 준공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을.
  준공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행할 당시에 지상물 보상문제를 협의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진석 네. 수차에 걸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했고 저희도 여러 번 만난 바 있는데 사실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뚫린 길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 당사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행을 할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류중혁 위원 시행할 수 없는 구간인데 지금 시행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진석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피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각종 주민요구에 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하도가 Z자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사유지를 피해가기 위해서.
  그러나 어느 지하도든지 꼬부라지면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하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한다면 직선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몇 개월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걸 한 1년 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의 형태로 시행을을 해서라도 완료하고자 한 겁니다.
류중혁 위원 처음 계획은 Z자로 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Z자를 반듯하게 피겠다는 얘긴데, 다시 수정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변경할 당시에 지상물 보상문제 그게 협의가 안 된 상태라면 주민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상물 보상문제가 해결됐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보상문제를 아직 해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처음에 시행하려고 했던 Z자 형식을 바로 일자로 펴고 나서 안 되니까 다시 Z자 형식도 아니고 일자 형식도 아닌 어떠한 돌파구를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시행할 당시의 처음 계획대로 가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이 확실하게 해결될 대안이 섰을 때 그걸 변경시켜야지 확실한 대안을 세우지도 않고 변경해가지고 그냥 우선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변경하겠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행정을 편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예산 4억 5000만원으로 올 12월말까지 이걸 완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현재 송내지하차도를 쭉 나가보면 바로 건물이 두 군데 걸려 있습니다. 지상물이.
  두 군데 걸리는데 그 두 군데 사이에 약 3~4m 정도 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개인소유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진석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요구 당시에 협의한 내용으로 보상에 응한다는 전제하에 토지소유자가 직선으로 하겠다고 해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보상을 주기 위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개인소유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희가 흥정에 의한 값이 아닌 감정에 의한 값을 지급코자 하는 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저희 관으로서는 감정금액 이외에는 사실 지급할 수가 없는데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본인이 건축한 총 공사비를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건물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기간이 지나면 그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건물이나 토지소유자는 최초의 건물과 같은 비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동일 대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그 사람이 응하도록 주민들이 설득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설득을 했고 저희도 나섰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옆에 지금 말씀하신 4m 폭의 소로가 있습니다.
  그 4m 폭은 국유지로서 저희가 도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결해서 시행코자 하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건물과 건물 사이의 4m 거기 가보니까 카센터가 있더라고요.
  카센터하고 카센터 옆 건물 그 사이에 있는 게, 그런데 현재 카센터가 4m 도로를 점용해서 쓰고 있는
○도로과장 김진석 그 사항은 저희가 실시할 때 측량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쓰고 있지 않느냐고요.
○도로과장 김진석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저희가 시행하게 되면 일단 지적측량을 하게 되니까 저촉이 된다면 제거해서라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현재 그게 국유지로 확보돼 있다면서요. 4m가.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4m 국유지 도로가, 건물을 준공할 당시에는 경계표시를 해서 담을 쌓게 돼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담이 완공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담이 안 쌓아진 상태에서 현재 카센터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유지를.
○도로과장 김진석 카센터에서 쓰는 타이어 쪼가리 그런 것 놓여져 있는 공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류중혁 위원 좌우지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진석 그 부분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용지를 공사하는 기간 동안-일부 사유지입니다-활용코자 협의한 바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협의가격이 필지당으로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도로과장 김진석 지금 필지당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촉된 부분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지 기억
○도로과장 김진석 글쎄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4m 도로 거기로 연결을 시키는 게 4억 5000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김진석 네,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39쪽 경인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새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경인우회도로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내지는 폐기에 대해서 해보라 이런 말씀이 없으셨나요?
○도로과장 김진석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검토나 폐기에 대해서는 기이 수도권광역교통협의회에 저희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저희 시 자체로는, 제 생각에도 그렇고 할 의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 도로가 부천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해줬으면,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부천시 차원에서는 어쨌든 민자유치를 그 간 하려고 계획서도 받아보고 그랬거든요.
  그와 같은 사업 추진을 부천시에서 했습니다. 돈이야 어디서 끌어오든지 간에.
  그런데 그것은 이제 폐기한 거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진석 일단 광역교통협의회의 의견을 들어본 후 재검토 될 겁니다.
  우선 중앙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줘야, 중앙부서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상정돼 있는···.
임해규 위원 다시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업시행에 대한 허가는 물론 건설교통부에서도 한 사항이죠. 사업을 해도 좋다고.
  그럼 이 사업을 부천시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도로과장 김진석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중앙차원에서 검토해 달라는 얘기지 저희 시 차원에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광역교통계획에 입각해서 장차 중앙정부에서 돈을 대서 해주십사 요구를 지금 일정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죠?
○도로과장 김진석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간에는 부천시에서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부 구간은 국비도 끌어오고 도비도 끌어오고 부천시비도 내고 또 일부 구간은 민자로 하고 어쨌든 그건 부천시에서 이 도로를 놓는 것의 주체로 하고자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폐기했냐고요.
○도로과장 김진석 폐기로는 말씀드리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저희가 광역교통망으로 중앙에 제출을 해놨으니까 어떻게 의견이 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를 들면 거기서 광역교통망 사업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답이 만약에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진석 그것은 그 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장이 취임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제가 알기로는 선거 때 공약도 그렇고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 간에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돼서 그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대단히 무리가 있으므로 그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일을 시행하는 주무과장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명료하지가 않네요.
○도로과장 김진석 임 위원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시는 답변은 yes냐 no냐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임해규 위원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제가 다시 한 번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의 취지는 경인우회도로사업이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예외적으로 몇 가지 있었어요.
  일단 민자유치 구간의 사업시행자로 나서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우리하고 요구조건도 잘 안 맞았고 지금 경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민의 반대도 있었고 또 그것이 갖는 교통분산 효과에 대한 평가도 상반된 입장이 많이 있었고 그러저러한 일로 해서 사업시행이 지연돼 온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바뀌었단 말이죠.
  바뀐 시장께서 저간에 그러저러한 경인우회도로를 둘러싼 논쟁중에 아마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시장의 뜻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건 공약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그게 명료하게 정리될 단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는 데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부천시에서는 부천시의 예산이나 등등의 이유로 사업을 하지 않지만 광역교통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할 수도 있겠다 이것도 하나의 안일 수 있고, 그런데 애초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은 예산 문제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 입장은 예산 문제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반대를 했던 게.
  지금 시의 입장이 그것인지 예산상의 문제로 광역교통망으로 되면 하고, 부천시 예산이나 민자유치로는 하지 않지만, 그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으면 하시고 아직 불투명하면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김진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부라기보다는 현재도 추진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법상 도시계획선이 존치하는 한 아니면 광역교통망 기획단에서 다른 변경에 의한 지시나 협의가 올 경우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일단 중앙차원에서의 계획에 주로 영향을 받는 건가요?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도로과장 김진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분명하게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 의도대로 폐기하거나 이게 불가능한가요?
○도로과장 김진석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서울시와 인천시가 광역도로계획상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계획선이 이미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오다가 중간토막이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부천시가 없어진다면.
임해규 위원 그런가요?
○도로과장 김진석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획이 그러냐고요.
○도로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간에 사업이 안 됐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인천과 서울에서 경인우회도로 부천구간을 놓는다 하더라도 연계에 대한 협의도 안 되고 그쪽에서 당장 계획도 없다는 이것도 사업을 우리가 못 한 큰 이유 중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진석 그건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추진하면서 협의에 들어갑니다.
  주관하는 데서 협의추진이 들어가는데 협의추진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그것에 대한 연결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연결의사가 없다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뚫어준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데서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우리 시민이 당장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당장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부분적인 시행을 하면 예산의 낭비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중앙부처에서의 결정과 부천시의 결정과의 관계를 지금 여쭙고 있어요.
  왜냐 하면 과장께서 중앙정부의 결정여부에 우리가 지대한 영향을, 이 사업을 그만둘 건지 계속 해야 되는지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시니까 제가 그 진위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차원에서 광역교통망으로 그것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부천시의 절절한 요구였고 중앙에서는 그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부천시는 왜 안하려고 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에서 제발 광역교통계획으로 해줬으면 민자유치 관계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해소되고 서울과 인천에서 연계도로를 자꾸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해결되니 중앙에서 나서서 해주십시사 하는 게 우리 부천시의 요구 아니었습니까.
  거꾸로라고요, 제가 이해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 뜻은 중앙의 결정여부에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여하에 중앙이 움직인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태도 사실 그러하고.
  우리가 그것 놓기 싫으면 중앙에서 뭐하러 광역교통계획에 돈 들여서 포함시켜주겠어요.
○도로과장 김진석 그것은 횡적인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그런데 아까 말씀을, 이것은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 시장이 아직까지 업무가, 물론 선거운동 할 때와 선거운동 끝난 다음에 파악하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결정이 없고 주무과장도 명확한 결정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 이러면 답이 되는데 “그게 중앙의 결정을 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로과장 김진석 그것은 저희 단독으로만 안 된다고 그래서 중앙에서 안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적인 사항이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해 나갈 사항이지 지금 가부를 따지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간에 계속 나온 게 뭐냐 하면 경인우회도로 계획과 관계없이,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소사지역과 역곡지역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화도로로, 경인우회도로처럼 통과도로가 아닌 시가화도로로 기능하는 그런 도로로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문제 제기가 있어 왔잖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진석 부분적으로라도 개설을 해달라 그런 의미요?
임해규 위원 그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진석 네.
임해규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진석 그 부분만 개설한다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과 똑같은 뚯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진석 부분만 우리가 개설을 한다고 할 경우 과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만 한다고 그래서 과연 주변도로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검토돼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아마 저간에 많은 분들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도로과장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도로과장 김진석 3개월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게 2대 때 의원들께서, 경인우회도로 전체와는 무관하게 그 계획을 폐기하더라도 시흥에서부터 경인국도로 연결되는 도로에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사지하차도, 쌍굴다리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시흥에서 넘어와서 경인국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통행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경인우회도로는 폐기하더라도, 성주산을 관통하는 그 부분을 폐기하더라도 소사택지개발지구 있는 곳에서부터 유한공전 뒤로 가는, 그러니까 경인우회도로 원래 계획에 있던 이 도로의 고가화 구간을 없애고 그냥 평면교차형식으로 붙여서 시가화도로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몇 번 시정질문도 했고 검토를 몇 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인우회도로 계획 여부가, 계속 한다는 것은 1대 민선시장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그런 것 때문에 검토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아마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경인우회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이미 폐기되거나 혹은 그것이 유보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빨리 그걸 결정해 줘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도 없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필요한 그와 같은 사업들도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런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이 마무리가 잘 돼야 별도의 다른 사업들이 계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어쨌든 업무파악을 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진석 네, 잘 알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도로과장님께서 상당히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환경건설위원님들의 질이 높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꼬치꼬치 질의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도로과장님께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도로과장이 우리 과장님 중에서 제일 성실하고 일처리를 잘 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인로, 중앙로 지하도로 민자유치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2쪽 평가위원을 시의원 중에서 4명 추천하는 건지 우선 그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8년 3월 26일 사업계획서 평가위원(시의원 4인)추천 의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진석 지금은 환경건설로 돼 있습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로 의뢰한 바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또한 경인로 지하도로를 민자유치하게 되면 예산하고 할 수 있는 회사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도로과장 김진석 거기 보면 기이 접수돼서 2개 사가 들어와 있는 걸로 보고드린 바 있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겁니다.
송창섭 위원 예산은 대충 나온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진석 예산은 41쪽 1200억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또한 문제점이라고 해서 공사기간 내 교통혼잡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요?
○도로과장 김진석 그 사항은 평가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수정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옥산로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0월에는 개통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시행착오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현재로 봐서 온수고가 확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진석 그 사항이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송창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옥산로가 개설되면 많은 교통혼잡이 역곡에 있을 걸로 압니다.
  역곡 주변은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무슨 방안을 세워보신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진석 옥산로가 개통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도로의 도로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우선 다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주로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나 아니면 수주로에서 역곡쪽으로 오는 차량의 분포를 검토한 후에 교통망에 대한 걸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송창섭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옥산로 개통에 대해서는 그 후에, 교통이 혼잡할 그 후는 아무 계획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도로과장 김진석 아무 계획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수고가교를 확장 또는 보수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제가 아까 왜 예산 같은 걸 물었느냐면 과장님이 너무 대답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실 알고도 여쭤본 겁니다.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을까 해서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역곡으로 봐서는 상당한 주민들의 불편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역곡의 시의원으로서 상당한 의문이 가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업무보고하고 상반된 얘기인데 지금 도로과에서 자동차에서 영업하는 것 관리하죠?
○도로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관리하는데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단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창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옥산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계획 잡은 건 아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건 제가 검토를 해야죠.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3개월 되셨다고 하는데 모든 걸 다 책임지려 하니까 자꾸 지연이 된다 하는 얘기죠.
  아까 경인우회도로도 마찬가지고 정확히 현황을 모르면 모르신다고 그러고 알면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죠.
  괴안동 지역 같으면 경인우회도로를 재검토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그 때 검토해 보자 이렇게 답을 내주셔야죠.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서울, 인천도로가 연결돼 있다, 연결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돼 있다고 하면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는 부분하고 모르는 부분하고는 정확히 구분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 말고 도로과에서 하는 것 중에서 실제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진석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중앙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없습니다만 중앙도 예산이 상당히 쪼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는 것은 중앙에서 지원받고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애를 써주시고 시장님도 애를 쓰시고 하셔서 최대한 가능한 데까지는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전에 한번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꽤 많이 들어, 한 4500억 정도 들어가죠.
  현재 추진된 게 한 800억 정도 될 거고 나머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투자돼야 되는데 재정상태나 이런 것을 봐서 국·도비를 많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제 생각에는 너무 사업을 방만하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재정상태를 봐가면서 현재 계획돼 있는 도로를 탄력성 있게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41쪽에 경인로와 중앙로가 나와 있습니다.
  경인로 부분에서 심곡고가교에서 부흥주유소 역시 경인로 지하도가 시행되면 엄청난 교통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경인로라고 얘기하면 남부가 되겠고 중앙로는 북부가 되겠죠.
  이것이 과연 IMF시대에 거액의 금액을 들여서, 양쪽 두 군데 동시에 실시합니까?
○도로과장 김진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민자유치로 하는 거지만 평가위원들께서 모든 걸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대식 위원 도로과장님께서 경인로하고 중앙로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현재 중앙로 같은 경우는 도로가 북부역에 위치하고 있죠. 지하도가 복개천까지.
  도로가 혼잡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경인로 같은 경우는 내가 들은 얘깁니다만 그런 부분이 부천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중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상인들의 영리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몇몇에 의해서 유치한다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인로와 중앙로 공사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서는 잘 생각하시고 여러모로 검토를 하셔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진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교통행정과장 윤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달호 교통행정계장을 소개합니다.
  곽충균 주차관리계장을 소개합니다.
  배동모 교통전문직을 소개합니다.
  신남동 신교통계획사업단 계장을 소개합니다.
  교통지도계장은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공석입니다.
  그리고 교통운영계장은 연가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제가 계속해서 신교통계획사업단 소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교통기획사업단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보고서가 분리돼 있으니까 우선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질의하세요.
한상호 위원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시는데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은 10분 경고 후에 벌금스티커를 발부하는데 부천시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요즘 보면 주로 은행 앞이나 세무서 앞에서 계몽적인 단속이 아닌 암행단속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곡2동 소신여객 차고 앞에 보면 아침 6시 반부터 심지어 8시까지도 대형버스가 도로를 점용해가지고 외환은행 앞까지 해서 차를 안 치워서 교통혼란을 많이 일으키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주정차 단속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은 초기단계가 아니고 주차단속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 앞에서 기습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존 은행들이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 앞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습적인 단속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신여객 앞을 말씀하셨는데 소신여객 버스 뿐만 아니라 서울버스들이 많이 와서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천이나 서울, 시흥시 택시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소신여객 버스가 나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서 교통체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스티커 발부도 우리도 경고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단속하니까 차를 빼주십시오 하고 경고를 하고 난 후 한 5분이나 10분 있다가, 원래 주정차는 5분 후에 하지 않습니까.
  10분이나 좀더 시간적 여유를 준 후 장소를 피해주지 않을 때 벌금스티커를 발부하는 건데 부천은 그러지 않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차 안에 운전수가 있으면 스티커 발부를 못 하죠.
  차 안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이는데 사실상 저희 단속원들이 한 군데 고정해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쭉 도는데 운전기사가 없으면 그걸 붙이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은 1분밖에 안 됐다 그래서 실갱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사가 있든 없든 간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대립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깜박이를 켜놓고 자기 상점에 물건을 내려놓는데 문을 열어놓은 상태인 걸 보면서도 사진을 찍어서 스티커를 붙여놓고 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10분 경고 후에 스티커발부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부천도 시흥처럼 그렇게 10분 경고 후에 스티커 발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걸 건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제로.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과거에는 5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없으면 바로 스티커를 뗍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사람이 있을 때 경고를 할 필요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사람이 있을 때는 빨리 나가라고 경고를 하죠.
임해규 위원 실제 상황은 저도 많이 겪어봐서 알고 있는데 그게 지침이 있어요?
  법에 있어요?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5분 후에 스티커를 붙인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규정이 어떠냐고요. 어디에 근거해서 어떤 규정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도로교통법에 있죠.
임해규 위원 경고를 먼저 하고 5분 후에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러면 미리 사이렌을 울린다거나 이런 걸 하면 되지 않나요? 경고를 하기 위해서.
  물론 사람이 없으니까 경고를 하는 건데 당신 바로 나가라. 스티커 떼는데 누가 거기 있어요, 나가죠.
  사람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사이렌을 울리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5분 후에는 끌고 갑니다.” 내지는 “5분 후에는 붙입니다.”라고 종이를 붙여놓든지 이렇게 하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규정대로 왜 안하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할 때는 5분이라는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침을 보게 되면, 사전에 그러한 경고라는 건 실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습니다.
  자가용을 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고제도는 안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 하는데, 사실상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공무원수는 제한돼 있고 하루에 단속을 해야 될 범위는 넓고 이러니까 불가피하게 한 곳을 하고 다시 돌아오거나 혹은 5분을 머물렀다가 이동하기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것이야말로 행정편의 아니겠어요.
  행정하는 분의 편의죠, 시민의 편의는 아니고.
  그렇다고 봤을 때 법에도 5분의 경고와 여유시간이 있다면 당연히 경고방법을 개발해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은 저희가 단속을 하다가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당하는 사람은 상당히 불만이 많죠.
  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지 않느냐, 너희는 뭐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김대식 위원 단속공무원 파란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 누구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공익근무요원이요.
김대식 위원 제가 3~4일 전에 공익근무요원하고 소사구청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과 불법 주차로 인해서 언사가 별로 좋지 않은 관계로 시비과정에서 저를 불러서 제가 구청에 갔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차를 빼라.”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한테 말을 막한다 이말이에요.
  그런 것은 하루속히 개선돼야 됩니다. 바로 개선돼야 됩니다.
  소사구청 담당 되시는 분이 여러모로 교육을 하겠노라 하고 다시 스티커를 정식으로 발부하고, 위반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것은 각 구청에서 할 수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김대식 위원 그런 것은 재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해주시고 불법 주정차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로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몇 시부터 몇 시가 아니고 불법 주정차 구간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24시간?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밤에는 하지 않고 있죠.
김대식 위원 제가 신천리 고개에서 소사사거리까지 3시 반에 가면서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과연 이럴 필요성이 있겠는가 지적을 하니까 우리는 법대로 시행을 합니다 해서, 그 때 공무원이었어요. 이름은 제가 알아오지 않았습니다만,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이 한 300 내지 400대 넘는데 전부 다 발부를 하더라고요. 3시 반 됐는데 사진기 한 대 들고 스티커를 발부하더라고요.
  부천시에서 저렇게 엄청난 스티커를 발부할 때 과연 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그 경비를 어디다 쓰는지 소사구청에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요?
  3시 반, 4시까지 과연 스티커를 발부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군 복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상당히 나이도 어립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해서 단속업무를 할 때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해서 불쾌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고 야간에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은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때 야간에 단속을 하느냐면 그 동네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데 어떤 문제가 났을 경우에 저희가 일요일 낮에도 단속을 하고 간혹 야간에도 단속을 하는데, 야간에는 계속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단속을 합니다.
김대식 위원 원래 법에는 24시간 단속하게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다름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말고 제가 소사동 농협 앞에 가보니까 아줌마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의 복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치마 입은 분도 있고 바지 입은 분도 있고 심지어 슬러퍼까지 끌고 다니고 그런데다 장시간 하다 보니까 도로변이나 계단 같은 데 앉아 있는 걸 볼 때 보기 안 좋더라고요.
  더구나 단속 완장까지 차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 아줌마들은 단속공무원이 아니고 금년에 저희가 실업자 구제제도로 해서 주정차 질서요원으로 남부경찰서하고 중부경찰서에서 질서요원 148명을 일당 2만 5000원을 주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쓰는 건데 저희가 그 분들한테 노란 모자하고 잠바하고 지급을 했는데 바지를 입는다든가 치마를 입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밖에 나가서 8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바지를 입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람들 감독하는 것은 양 경찰서에서 감독합니다.
한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면도로나 주택가 도로의 교통난 해소 내지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실시했다고 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나 주택가 그런 밀집지역에 불가피하게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일방통행 제도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다녔던 차들이 과속의 우려성이 있고 그 과속의 우려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방지 차원이 아닌 오히려 더 날 수도 있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좁은 도로에서 차가 오가면 속도를 제대로 못 내는데 펑 뚫린 도로는 그냥 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나올 때는 그냥 나옵니다. 뛰어나오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한쪽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와 차 사이에서 애들이 뛰어나옵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들이 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방통행제도를 도입하기는 하되 일단 과속차량 방지턱을 골목 곳곳에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일방통행 제도를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죠?
  자료에 의해서 98년 상반기에 지정된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돼서 일방통행이라는, 차선도색이라고 그러나 일방통행이라고 도로에 딱 찍죠.
  그걸 하나 찍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일방통행 글씨 쓰는 것 말입니까?
이재영 위원 네, 도로에.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도로에 일방통행이라고 글 쓰는 것이요?
이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방통행하고 화살표 하나 딱 그려놓는데 4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에 그게 엄청나게 찍혀있죠.
  그런데 한 달 뒤에 배수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또 찍어야 되죠.
  어떠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인 시 사업계획 속에서 이런 것은 최대한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정을 해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제도로 앞으로 계획이 대장동 700-12 외 위생처리장 근처에 확충을 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다 하는데 위생처리장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될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 듣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첫번째, 오히려 교통사고 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에 일방통행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양쪽에서 교행할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접촉사고 날 확률이 높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전혀 진입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저희가 처음에,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92년도부터 일방통행을 해서 96년도까지 경찰서에서 했는데 우리 시 55개 구간만 했어요. 92년도부터.
  작년에 저희한테 넘어와서 많은 물량을 했는데 작년에 할 때 아주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로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민원인들을 이해시키면서 공사를 하고 나니까 그 때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 아주 잘 됐다,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넓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곳의 방지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데는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을 시행했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공사를 하더라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타 과와 협의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위생처리장에 주차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처리장의 주차장은, 아시다시피 시내에 주차하는 차들이 많지 많습니까. 대형차 불법주차.
  그래서 대형차를 거기다 유치하려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린벨트에도 가능하냐 그것을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린벨트도 가능한가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가결정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왕 한 김에 더 묻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에 시내버스에 대한 냉난방화, 부천에 버스가 589대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 현재까지 냉난방화된 차량수가 153대 앞으로 계획이 20대 정도인데 그러면 416대가 냉난방이 안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실제 제가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자가용이 없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 시민들의 불편이 엄청 심합니다.
  전같이 버스가 달리고 해서 문을 열어놓으면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도로 몇천억 들여가지고 시민들과 대립적인 속에서 공사, 경인우회도로 같은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행정을 펴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시골 가봐도 요즘에 버스 냉난방화돼 있습니다. 산간벽지에 다니는 버스도.
  그 버스에 사람 몇 명 정도 타느냐. 하루에 10회 정도 운행하고 거기 이용하는 주민수는 몇 명 되지 않아요. 하지만 다 돼 있습니다.
  명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부천시의 버스가 1/3 정도의 냉난방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은 시일 내에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고, 60쪽 보면 앞으로의 계획에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 점차적인 개선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불합리한 노선이라는 의미를 버스회사 입장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개선이냐,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용에 불편한 사항의 개선이냐라는 두 가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주민 입장에서 이용에 불편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데 이건 우리 지역의 일이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데가 오정동인데 한 10년 전부터 교통문제로 김옥현 의원이나 정월남 의원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정동 지역에 버스가 다니면 거의가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배차간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공항동에서 원종동이나 고강동, 성곡동 방향으로 가는 버스와 오정동 방향으로 오는 버스의 비율을 볼 때 1/3 정도랍니다.
  한 예를 들면 원종동 방향으로 가는 사람하고 오정동 방향으로 가는 사람 둘이 공항에 서 있으면 먼저 원종동 가는 버스가 온답니다.
  오정동 가는 사람이 조금 기다리겠죠.
  그런데 그 다음 차가 오는 게 또 그쪽 방향 차가 온답니다.
  두 대를 먼저 보낸 오정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약간 화가 나서 이것 안 되겠다 해서 거기에 있는 인천가는 택시나 부천 택시를 탄답니다.
  부천 택시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면 그 때 오정동 버스가 온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해요.
  그런데 7년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
  부천시청이 개청된 지 언제이고 법원, 노동부, 상공회의소, 부천의 주요 관공서가 신도시에 집중돼 있는데도 현재 오정동이나 약대, 내동쪽에서 오는 버스가 거의 없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2, 30분은 기다립니다.
  배차시간 간격이 공식적으로 보면 15분에서 20분 짧게는 8분도 있던데 실제 기다려 보면 안 그래요.
  제가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70-3번 같은 경우는 거의 40분 이상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나 동생, 조카들이 아침에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이놈의 버스가 와야 학교에 가죠.
  그래서 지각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부모가 승용차를 이용해서 태워다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적자노선이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지는 대중교통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해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부천쪽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저쪽 화곡역이나 김포공항 가는 버스도 없어요.
  현재 그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4개 죽었습니다. 확인해 보면 아실 거예요.
  버스노선이 4개가 없어졌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과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불편을 조기에 해소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불합리한 노선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속해 있는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 냉난방이 너무 안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냉난방을 20대 하겠다는 계획은 뭐냐 하면 사실상 소신여객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폐차 할 경우에,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때 반드시 CIP색으로 칠하고 냉난방을 설치해라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고 그리고 불합리한 노선에 대한 점차적 개선은 시민 편익을 위한 개선이고 특히 원혜영 시장께서 이번에 취임하신 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버스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해라,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보고를 하라고, 보고라기보다는 시장하고 전문직이라든가 같이 토의를 하자고 이렇게 저한테 지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관내 대중교통에 대해서 보다 더 좋은 노선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아까 발언신청한 순서대로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하면 좋겠어요.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가 거주하는 근처 초등학교에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운영이 잘 안 돼요. 주차를 그래도 많이 합니다.
  가드레일도 일부 설치돼 있는데 그래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기왕에 돼 있는 곳에 대해서는 운영현황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재영 위원께서도 일방통행의 일반적인 여러 가지 위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스쿨존 근처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근처에 바로 일방통행이 있어요.
  차량이 예전보다 속도가 빨라졌어요. 일방통행 설치 전보다도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드레일도 부분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사실상 아이들은 가드레일로 잘 안 다니고, 왜냐 하면 가드레일 앞에 차가 막고 있어요.
  거기로 가면 불편하니까 길로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용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 이용현황 조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동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이용이 되고 있는지, 의도했던 대로 아이들이 보호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점과 관련해서 이것은 참고 하시면 좋겠는데 다른 어느 곳보다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불법 주정차 돼 있는 것은 계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동네 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등하교 시간에 특별히 그 분들이 그곳에서 불법 주정차 이런 것을 계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게, 임시방편이지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주차장 확충 62쪽입니다.
  우리 시에 주차장 확충과 관련한 중단기 계획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저희가 현재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금주 토요일이나 월요일이면 확정됩니다.
임해규 위원 확정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 때면 다 주시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다음 주 월요일이면 확정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그 속에 포함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차고지 증명제 계획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임해규 위원 그건 안 돼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앞으로 차량이 점점 늘어나고 주차장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차량을 등록할 때에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생각만 하시지 말고 계획에, 중기계획 정도에는 반영이 안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번에 노상주차장을 일부 유료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건 반대입니다.
  지금 시기도 적절치 않고 또 일부러 찍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다른 곳과 차별성을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중기적으로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차고지 증명제를 하지 않는 한, 사실 주차장을 차량숫자에 꼭 맞춰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차고지 증명제를 염두에 둘 때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는 계획도 짜임새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차고지 증명제는 앞으로 국가에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할, 경찰서장한테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할 것 같다 이런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임해규 위원 언제쯤 할 것 같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글쎄 법이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임해규 위원 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중앙단위에서?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임해규 위원 63쪽 밑에서 두번째 줄에 있는 내 주차장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작년부터 이것을 설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담을 헐든가 자가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시에서 5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65쪽 앞으로의 계획에 98. 주차장 유료화계획 노외 3개소 216면으로 돼 있는데 이게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아닙니다.
  지금 신주예식장 앞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당초에는 역곡1동에다 주차장을 지으려고 했던 건데 그 때 집단민원 때문에 짓지 못하고 그 자재를 가지고 원종1동 마사회 옆에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짓게 되면 유료화하고 또 중동 597-3번지도 민원발생 때문에 짓지 못해서 원미2동-바로 주택은행 뒤가 되겠습니다-거기에다 철골식 주차장을 지어서 이 3개소를 유료화하겠다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노상주차장 5개소인가를 시범적으로 한다는 계획은 지금 유보됐습니까, 폐기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제가 며칠 전에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설문을 받아 보니까 반대가 많고 그 동안 공청회를 개최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가 많은데 왜 여기만 하느냐는 형평성 문제, 그리고 IMF 한파로 경기가 아주 악화돼 있는데 왜 지금 하느냐 이러한 반대가 많아서 일단 탄력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재검토를 하고 다시 계획을 세울까 합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이면도로를 유료화한다고 하면 이렇게 주택가에다 할 게 아니라 우선 상가지역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기왕에 세웠던 5개소는 일단 폐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보류입니다. 일단.
임해규 위원 보류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면도로도 유료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원칙입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나왔던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59쪽 대중교통수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도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같이 짜보자 이렇게 하셨다니까, 대단히 좋은 얘기인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주문하는 거니까 생각할 때 더불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을버스, 한정버스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중재도 해서 압니다만 부천시에 마을버스를 개설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차량 한 대 늘리기도 어렵고.
  물론 그 벽은 노선버스의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면 노선버스의 운행노선과 겹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중앙의 법입니다만 저는 주요한 도로에 대한 직선노선은 노선버스가 갖고 그 외의 지선에 대해서는 한정버스에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경쟁력을 좋게 하고 주민편의에도 좋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인데 부천시도 그렇게 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소신여객에서 부천시에 있는 모든 도로를 다 다니고 있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 돈이 안 맞으니까 배차간격도 넓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인천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부천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아파트로 연결돼 있는 마을버스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면, 시장님도 파워가 있는 분이니까 법 개정을 건의해도, 가능한 범주도 있고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책 집행자의 의지만 있으면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마을버스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일정한 부분을 노선버스와 경쟁을 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중교통수단의 개선계획을 세울 때 마을버스도 어떻게 배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검토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한 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어야 할 부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것도 반을 못 했고 상수도사업소라든지 공영개발사업소까지 오늘 해야죠.
  아마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까지 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능한한 짧게 질의하도록, 저도 역시 노력할테니까 위원님들도 짧게 질의하도록 노력을 했으면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시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액이 얼마나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군데 하면서 2억 7000
류중혁 위원 네 군데 다 설치됩니까? 두 군데만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두 군데만 설치, 가동은 두 군데만 되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두 군데만 되는 거죠. 옮겨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대 설치하는데 한 1억 3000 정도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류중혁 위원 현재 중동대로에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에 소음 관계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중동대로에 접해 있다 보니까, 거기로 이사를 했는데 사실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시끄러워서.
  거기 속도제한이 50㎞/h로 돼 있거든요.
  소음 관계 때문에 방음수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게 자라야 방음이 되는지 현재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층은 전혀 효과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속도, 그러니까 감시카메라 있죠. 그것을 한두 대 정도 중동대로에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가격이 1억 얼마 정도 된다는데 한두 대 정도만 설치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대로 감시카메라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뤄주시고 그 다음 두번째로 도로 단속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로 주간에 단속하고 야간에는 단속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 현상인데 야간에도 단속을 조금은 해줘야 될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지역이냐면 2차 내지 3차선 도로상에 유턴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유턴지역에 차량을 대놓으면 유턴을 한 번에 못 합니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차량이 있고 할 수 없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할 수 없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턴지역에서 유턴을 하려고 하는데 차가 주차돼 있기 때문에 유턴을 못 하고 가다가 뒤로 와서 다시 해야 되니까 교통사고가 날 염려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직진 신호가 떨어졌는데 다시 뒤로 와서 해야 되는, 그 구간만이라도 어떤 특별한 표시를 해서 야간에도 유턴지역만큼은 주차를 안하도록 강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가 내에 과속방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 설치부서가 어딥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도로과입니다.
류중혁 위원 시 도로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구에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류중혁 위원 구에서도 해주고 시에서도 해주고 양쪽에서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구에서 많이 합니다.
류중혁 위원 도로 공사를 할 때 55쪽 예산이 나왔는데 경찰서 추진사업비라고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발주는 경찰서에서 하죠.
  보통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선을 긋는다든지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경찰서에서 하고 나서 그 다음은 구청 소관일 것 같은데 공사를 완료하면 도로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보수를 하고 돈이 지불되고 나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행정적인 준공검사를 하게 되죠.
  도로를 파고 경찰서에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신호등 선을 넣는다든지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도로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도로포장의 준공검사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받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했다 이거죠?
류중혁 위원 네, 굴착을 하고 포장을 했어요.
  포장하고 난 다음에 도로관리는 구청, 시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신호등을 설치했을 경우에 준공검사를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류중혁 위원 같이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류중혁 위원 그 다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관리는 경찰서에서 해야죠.
류중혁 위원 신호등 관리는 하지만
○도시과장 김종연 도로는 구에서 합니다.
류중혁 위원 도로는 구에서 하죠.
  이랬을 경우에 현재 공무원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제대로 보수가 안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산낭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내 5번 종점 앞에 올 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을 파고 나서 도로보수를 했는데 턱이 한 5㎝ 지게끔 보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수 다 됐다고 알리니까 구청에서는 그대로 땅땅 도장 찍어서 끝냈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계속 소리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구청에서는 우리 소관 아니라고 경찰서로 보내고 경찰서에서는 우리는 다 완공해서 구청에 반납했다고 그러고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서로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도로는 한 5㎝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결론이냐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않고 모든 걸 받았다 하는 얘깁니다.
  경찰서에서 완료한 걸 구청에서 받을 때,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그 때 확인을 해서 도로에 이상이 있으면 안 받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도로에 5㎝ 턱이 있으니까 그걸 공사업자가 재시행해서 완전하게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한 후 그걸 받았으면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받았단 말이에요.
  구청에서는 “무슨 소리냐, 경찰서에서 다 완료했다고 해서 해준 것이다. 이상 있다면 경찰서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다음에 책임질 데는 구청이란 말이에요. 도로과나 이런 데란 말이에요.
  행정관계가 상당히 이원화돼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이 도로를 관리하는 곳하고 이원화돼 있는데 이원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확인행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번째로 이원화를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써야 되겠고, 그걸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선을 넣어서 도로를 보수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현장 확인을 꼭 한 다음에 그걸 받으면 예산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주차장 관계인데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상가를 지으면 상가 내 몇 대 주차한도가 있죠.
  그 주차장을 개인이 소유하게 돼 있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속 불명의 차량이 그 개인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법적으로도 어렵죠?
  해결방법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걸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일단 중동대로 무인감시카메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중동대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했더니 경기도 경찰청에서 설치하지 말아라 그래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경찰청을 감사할 때 왜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느냐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설치를 하지 못하게 해서 못 했고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도 안 된다니까 국가 돈으로 빨리 해달라 그렇게 공문을 냈더니 회시가 왔습니다.
  중부경찰서나 남부경찰서하고 협약이 돼서 앞으로 될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중부경찰서 교통과 직원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경찰청에서 국비로 9월경에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중동대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류중혁 위원 대수는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 한 서너 대 되겠죠.
  도저히 저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중앙에 올라가게 되면 일단 중앙부서에 건의해 달라고 중동대로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거기다 넣었습니다.
  경찰서 얘기를 들어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걸 확실하게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까지.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그리고 유턴지역 야간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거기에 차를 주차할 수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얘기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속 야간에 세워놓는다는 얘기인데,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제가 조사도 해보고,
류중혁 위원 일반시민들이 양심적으로 거기는 세우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어떤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계속 거기다 밤중에도 사람을 세워놓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그걸 보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는 유턴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주십시오.” 이런 문구라도 하나 써서 붙여놓는다면 그걸 보고 특별히 급한 사람 아니면 세워놓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한번 써달라는 얘깁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리고 신호등을 설치할 때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크게 하는 것은 그렇지만 조그맣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해서 앞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창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창섭 위원 대중교통수단 확충 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역곡은 역곡역에서 역곡2동 산동네까지-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시장보러 갈 때 꼭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야 되는 이러한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은 시장 보는 엄마들하고 물건을 들고 올라가 봤는데 사실 땀이 많이 났습니다.
  더구나 그쪽은 소사동 산동네가 있어가지고 산동네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상으로 버스에서 내려서 14분 걸려요.
  상당히 힘이 드는데 그쪽의 마을버스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현재 가톨릭대학이 연대, 고대 수준의 교수들을 많이 스카웃해 오고 있습니다.
  총장, 부총장이 연대, 고대의 실력을 갖게끔 한다는 이러한 결심도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대학의 후문을 소사동으로 낸다는 게 확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역곡역에서 역곡2동 산동네까지 마을버스의 개설은 어떠한지 대답해 주시고 또한 버스가 가톨릭대학 안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종전에는 입구에서 하차를 했지만 지금은 그 안까지 들어가서 주민들의 장사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대학 안까지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되는지 우선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곡역에서 현대아파트까지 마을버스는, 현대아파트에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송창섭 위원 안 다닙니다.
  현재 제가 얘기하는 데는 소사동과 경계선입니다. 산4번지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거기에 마을버스를 유치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대중교통을 손질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학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소신여객 버스가 학교 안까지 들어가는데 작년도에도 IMF 한파로 인해서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정문에서 바로 하차하도록 저희가 소신여객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대학교측에서는 안까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돼서 안까지 들어가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소신여객에 지시를 해서 정문에서 하차
송창섭 위원 그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시로 몰려온다는 이러한 얘기를 나한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상인들이.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가 방법을 찾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확충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곡1동에 주차장을 세우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세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실은 옥산로가 계획만 있었지 착공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착공이 됐고 내년도에는 완공돼서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역곡 이면도로 주차장이 다 없어집니다.
  차가 상당히 많이 몰려올텐데 그러면 그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역곡1동에 안 되면 2동에 주차장을 꼭 세워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저희도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옥산로가 개통되면 많은 차량으로 북부역에서부터 엄청난 체증이 있을 것이고 해서 부득이 우리가 강력히 단속을 해야만 되니까 바로 길 옆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지금 지표면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금년도에 처음으로 주택가에 주차장 설립을 시도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자기 동네에 주차장을 유치하려고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은 계속 확충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 마을에서 몇 사람이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 대다수가 원하는 지역부터 먼저 주차장을 설치할까 합니다.
송창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역곡2동 철둑길에 공지가 많습니다.
  그 공지를 활용할 수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교통행정과 질의가 많은 것 보면 교통행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취약지구에서 근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시설을 하려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경찰과 합동으로 하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김삼중 위원 심의위원회 현황은 시의원이 두 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김삼중 위원 시의원의 명단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규제심의위원을 하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중부서는 김상택 위원님이시고 남부서는 최만복 의원님인데 지금은···.
김삼중 위원 그럼 교체를 해야 되겠죠.
  임기는 의원 임기하고 같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특별한
김삼중 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통과됐는데 하지 않고 장기간 체류하고 있거나 장기간 방치돼 있거나,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신호등을 하기로 했어요.
  통과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심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서장 임의로 교통편의시설을 한 구역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교통안전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하는 것, 신호등 보수라든가 이것은 현재 경찰서에서 하고 새로이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바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시설을 하지 않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저희가 금년에도 계속 일방통행이라든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부흥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설치를
김삼중 위원 없다고 그러면 됐는데, 내가 교통규제심의위원을 해 본 사람이거든요.
  내가 있을 때 심의의결된 것이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봐서, 많아요. 굉장히 많고 심의도 안했는데 경찰서장이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놓고 와서, 그러니까 선 설치 후 의결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구 위생처리장 거기에 대형차 주차장을 하려고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승인요청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조건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가결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성 검토를 해가지고 내역을 첨부해서 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환경성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저희가 환경성 검토 용역비는 지난 1차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아직 주지 못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까 신도시 경찰서 부근에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했다가 한 대도 안 들어가서 8월 1일부터 무료화하겠다 그런 말씀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김삼중 위원 그래도 또 거기다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도시도 차가 안 들어오는데 외곽에다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차가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환경성 검토 용역비는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그것을 집행을 못 한 것은, 저희가 시장님께 업무보고는 간략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거기 뿐만 아니고 고강동 산34-1번지에 1만 9000평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포함돼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래서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어 놨는데 내일이라도 시장님의 최종 결심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업무내용에는 이렇게 보고돼 있지만 실현성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도 되겠죠?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유해업소로 시민들이 싫어하는 LPG 저장소를 집단화해서 외곽으로 쫓아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은 아니지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가스 저장소 그 부분은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결정이 별도로 돼야 될 겁니다.
김삼중 위원 도시과장님이···.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그린벨트 구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대형 주차장으로 선다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에 버스를 주차하겠다, 버스도 그린벨트 내에서는 시에서 공공성을 가졌을 때 하는 것은 돼요. 시의 공영주차장은 되는데 일반 개인이 할 때는 안 돼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따져서는 거기를 원상회복해야 돼요. 녹지로.
  그런데 거기에 건물도 있고 농토도 있고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해서 버스회사한테 주면 우리가 사용료도 받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대형버스도 하고 이후에 대형차량도 주택가에서 많이, 시내에 주차를 하는데 쫓을 데를 보고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건부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김삼중 위원 지목은 그린벨트 내 대지로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대지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이 완료돼가지고 준공이
김삼중 위원 관이 사용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죠? 일반인은 좀 어렵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안 되죠.
김삼중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회의를 짧게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고, 일방통행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 그 간 추진실적 그래가지고 98년 상반기 지정 61개 구간 16.03㎞, 심곡2동, 원미1·2동, 소사·역곡·춘의·도당 이렇게 돼 있는데 상반기에 도당동에 일방통행 된 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지금 계약이 끝나서 업자가, 착공이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8월 1일 실시한다 그래가지고 현수막이 어떻게 붙어있느냐 하면 “소사구청 남부경찰서장”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것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현수막이 남부에 붙을 게 여기에 붙어있는데 일방통행을 8월 1일부터 여러 군데 하나 봐요.
  남부도 하고 중부도 하나 본데 업자한테 현수막을 발주해서 어디어디 붙여라 그러니까 남부에다 붙일 걸 도당동에 갖다 붙여놓고 도당동에 붙일 걸 저쪽에 붙여놓고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잘못돼 있는데 그것 확인행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많이 잘못되고 그래서 내가 찢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일방통행을 실시했다고 여기 들어있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어서 물어본 거고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내 일방통행의 실효성에 대해서, 준공업지역이죠, 그 쪽이.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과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는데 공업지역 내 일방통행을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사실상 기업체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다 일방통행을 설치해 달라고.
  거기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포장을 새로 하고 일방통행을 해야 될 걸로 짐작되는데 그냥 거기다, 지금 시멘트 바닥도 많이 있거든요. 공장 골목은.
  옳은 행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현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실천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도당동에 작년에 기업체 사장이 얘기를 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거기다 그것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업자들이 뛰어다니고 전봇대에 뭐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없는 부분하고 도당파출소 주변에 있는 일방통행을 다시 한 번 교통량을 조사해서 파악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어느 특정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주변은 차라리 교통안전지대로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학교 앞으로 일방통행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바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일방통행을 시행하는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엽니다.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이 여기에 일방통행을 하자 이렇게 됐을 때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올립니다.
  구청에서는 저희 시청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경찰서로 그걸 보냅니다.
  규제심의를 해달라 그러면 경찰서에서 규제심의를 끝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측량하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회계과로 넘기게 되면 회계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완료하면 회계과하고 저희하고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준공검사가 끝나면 다시 경찰서로 보냅니다.
  경찰서에 보내게 되면 경찰서에서 고시를 함으로써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일방통행은 저희가 하자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동 주민들의 공청회 결과로 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시의원도 그런 데 대표로 참석할 수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 보도되거나 현수막이 붙어있다 그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저희들이 앞으로 민원발생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하면 그 지역 내 의원님들께는 사전에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현수막 잘못돼 있는 것 뗀 것도 있고 아직도 붙어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 해주시고 8월 1일부터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아니죠. 실제 고시해서 시행하는 것이 8월 시행
김삼중 위원 그런데 8월에 꼭 할 수 있다고 여기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속기 되도록?
  8월중에는 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김삼중 위원 앞으로도 통과할 부분이 많이 있죠?
  경찰서도 해야 되고 회계과 입찰도 해야 되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다 통과가 된 겁니다.
  다 통과돼서 업자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착공했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건 거거든요. 공기가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8월중에는 시행이 확실히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덕생 위원 3대 의회 들어와서 시장님도 새로 바뀌었고 의원도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의욕이 강해서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후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못 할 부분들은 못 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시려는지 걱정스런 면도 있습니다.
  일단 자료 먼저 요구할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하고 어떤 식으로 설치돼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해주시고 아까 이재영 위원께서 얘기한 소신여객 버스노선하고 배차시간 그것도 자료를 주셔야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도로교통법에 5분 예고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지금은 없어졌어요.
전덕생 위원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한 쪽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에 5분 예고제를 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5분이냐 4분이냐 3분이냐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이 야기돼서 그 때 의회에서도 여러 번 문제제기 됐다가 결국에는 그냥 단속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충분히 검증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의원이 바뀌어서 그런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죠.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히 아는 부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감시카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형버스 전용주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해줘야지 위원들도 혼란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을버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위원들은 검토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마을버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공청회도 열고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여러 가지 정책상의, 중심가에 차량이 밀려오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거의 안하는 방침으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의원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과장이 바뀌었다고 모든 정책을 바꿔 나가면 안 되죠.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이 다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는, 의회나 집행부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해규 위원도 얘기했지만 주차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이 어때요?
  부천시에서 어떻게 주차정책을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중동신도시는 주차장이 남아돌아요.
  지금 문제 되는 게 어딥니까? 구시가지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 마련하는 것도 보면 구시가지에 차량이 없는 쪽,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다 주차장을 확보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하는 것 보면 어디 빈 땅 있다고, 넉넉한 데다 주차장을 확보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중심, 부천에 차량이 한 17만 대 되죠. 주차면수는 한 50% 남짓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주차장은 모자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차정책을 앞으로 억제정책을 써줘야 되고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역에다만 주차장을 확충시켜 줘야 되죠.
  그런데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봤을 때 신도시쪽이 주차장이 많고 구도시는 없기 때문에 민원이 구도시에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잡아놓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차고지 증명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주차정책이 같이 맞아돌아가야만 장기적으로 몇 년 뒤에는 어느 정도 정립된 주차정책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땅 있다고 해서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 많이 만들면 뭐해요. 누가 갑니까?
  내 집 앞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있어야 차량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수시로 임기응변식의 그런 주차정책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도 전체적인 부천시의 주차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보고 예를 들어서 중심지역들, 차량이 밀려오는 지역은 차량 억제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주차면수를 없애가지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끔 이런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들어가는 주차정책이 나와야지 그때그때 수시로 변하는 정책 때문에 항상 혼동하고 교통과가 고통과니 무대책에 속수무책이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우선 그런 걸 확실히 인지하고 계속적으로 정책을 입안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보고 때는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는, 미래의 부천시 주차정책이 나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교통계획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교통행정과장 윤하경입니다.
  신교통계획사업단장이 없고 제가 업무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교통행정과장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인천도시전철 3호선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던 부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상동에서 내동, 원종동, 고강동 해서 화곡역하고, 그렇게 안 됐을 때 김포공항 연계하는 방법, 지금 원 시장도 그런 걸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된다면 이번 추경에 일단 용역을 한번 줄 수 없는지.
  그거 처음 듣는 소리예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김상택 위원 현재 1단계 공사가 보면 상동에서 부천중부, 춘의사거리, 당아래고개 이렇게 해서 온수역으로 연계되잖아요.
  그건 기존 노선을 그대로 살리고 상동에서 다시 방향을 좀 틀어서 내동, 원종동, 고강동하고 서울 화곡동 연계하든지 만약에 연계가 안 될 경우에는 김포공항으로 연계하는 방법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경전철이 필요없거든요.
  그걸 용역을 줄 수 있는지? 이번 추경에.
  그 얘기가 접근을 많이 한 것은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종연 제가 답변드리겠는데, 그 안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안이에요.
  기존 시가지가 이쪽에 쭉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리 가면 어떠냐 했는데 이번에 도시철도 서울지하철 3기 그걸 조정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용역은 우리가 주관이 돼서 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했어요.
  인천시나 서울시는 우리 시를 빼고는 사실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가 저쪽 상황 봐가면서 우리는 슬슬 대처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민하게 용역 우리가 하겠다, 이 용역하는데도 우리한테 11억 8000만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3호선 9.5㎞ 구간을 우리가 대신해줬으니까 너희 거기에 합당한 11억 8000만원 내달라” 그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주지도 않고.
  그래서 용역 얘기는 먼저 우리가 할 필요성이 없고 서울지하철 3기하고 인천의 반응을 봐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개획을 세워서 해나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우선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부천시에서 안을 제시해줘서 그 안을, 현재 사실 경전철이라는 건 현실성이 없고 민자유치를 해서 거의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우니까 서울 광역교통단에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실현 가능한가 용역 검토를 해가지고 인천시에 제시를 해주고 광역교통단인가 거기에 또 제시를 해서 그런 방법도 검토를,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한 2000억에서 3000억 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경전철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종연 경기 순환철도 이것도 지금노선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공청회 지난번에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것도 있지요. 인천도시철도 3호선이 인천대공원부터 해서 시가지 거쳐서 부평으로 해서 대우자동차 그리 해서 이리 넘어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인천에서도 이 노선은 시점 노선을 좀 후기로 미루고, 인천지하철 1호선이 계양에서 송도신도시로 갔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부평역을 환승역으로 1호선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구간을 먼저 인천도 해보겠다 이런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순환철도, 서울지하철 3기, 인천지하철 3호선에 대한 계획 이걸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런 내용을 염두고 두고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차량기지에 대해서 원미구 춘의동 430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약 6만 2000평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천에는 지금 땅이 없어서 난리인데 꼭 춘의동에 6만 2000평 지상에다가 차량기지를 세워야 되는지, 지하로도 차량기지가 가능한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안하겠다고 하는 중이지요.
김상택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객종합터미널 건립 기본계획 용역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항목 좀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경량전철 건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 순환선 15.2㎞의 건설계획에 있어서 부천역과 중앙로, 내동, 중동대로, 송내역, 경인국도, 부천역을 경유하게 되어 있는데 애초 95년 9월 경량전철 노선 구상할 당시에 아마도 오정동 내에서도 경량전철이 오정동을 경유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이나 지역 유지분들 내지는 통친회 등등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한 분위기 속에 있다가 최근에 이 경량전철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볼 때, 지금이야 우리 오정동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역 특성상 가장 취약한 지구고 많은 인구가 살지 않고 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향후 재개발이나 내지는 공단 조성 등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예상이 되고 지역의 균등발전이라는 지자체 본연의 역할 내지는 의미 속에서 앞으로 경량전철의 노선을 다시 새롭게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지금 순환선인 2호선은 경원세기 뒤로 해서 오정동까지도 연결돼 있는 겁니다.
  이게 부천역, 중앙로, 내동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제 계획은 경원세기 뒤로 해서 오정동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경원세기 뒤로 해서요.
  정확하게 지번이 나와 있습니까, 오정동?
○도시과장 김종연 당초에 공청회 할 때 안이 경원세기 뒤에 동부간선수로 거기다 차량기지를 둬서 도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저도 그 때 참석을 해서 이런 의견을 피력했고 그래가지고 받아들여서, 우리 오정동 안동네 재개발사업 하기로 돼 있으니까 이걸 연장을 조금 하자 해서 뒤로 끌었어요.
이재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107쪽에 보면 기획예산위원회에서 민자유치 대상사업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대상사업 신청은 건교부에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과거에는 재정경제기획원에서 했는데 재정경제기획원이 없어지고 기획예산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위원회로 넘기게 됩니다.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금년도 대상사업에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임해규 위원 이건 국가에서 국비로 예산지원을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렇지요.
  민자유치 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나라에서 돈도 안 주면서 하라 하지 말라 왜 왈가왈부하고 그러지요?
  자기들이 돈이나 주면 한 마디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외화를 차입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민자유치기본법….
임해규 위원  민자유치기본법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액수 이상의 공사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민자유치사업은 전체가, 금액에 관계없이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임해규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법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먼저는 재경원에서 총괄했는데 없어지니까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총괄합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선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선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이러는 게 적절한 타이밍인가요?
○도시과장 김종연 다 지나갔고, 전덕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종의 패턴이거든요.
  이러이렇게 1호선은 남북 소통을 하고 순환선은 이렇게 지역 내를 돌면 되겠다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딱 달라붙었을 때는 조정이 어느 정도 옵니다.
임해규 위원 처음에 큰 틀을 어떻게 잡느냐는 이후에도 영향이 좀 있겠지요?
  그런데 저도 여기 저 응원하실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마음놓고 한 말씀 드리면, 말하자면 중앙을 통하는 직선노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호선 같은 경우는. 조금의 조정은 있겠지만.
  그런데 2호선 순환선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부천 전체를 순환하는 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겠습니다만,
○도시과장 김종연 대안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이 가장 최적안이다. 전문가 집단에서 이게 나온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얼마나 적절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제제기를 드리면, 우리 부천으로 보면 동부지역이 되겠지요. 동부지역이 여기 배제돼 있잖아요.
  부천으로 보면 동부지역이 배제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쪽이 교통문제 때문에 무지하게 민원이 많은 곳인데 배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지게 된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적인 견해 때문에 동부지역이 배재돼 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동부지역은 먼저 인천지하철 3호선에 7호선 온수역 환승 그 노선도 들어가 있고 또 당초 지하철 3기 11호선하고도 직결로 우리가 인천지하철 3호선하고 연결돼 있고 그래서 동쪽으로 그렇게 커버가 됐고 또 산악지대가 중간에 끼다 보니까 거기서 노선을 어떻게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아마 대안을 놓고 평가했을 때 제외된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세부적인 것은 동부지역 의원님들하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하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세부적인 것은 그 동안의 용역성과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원래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이 직접 질의 답변에 참여하는 것이 모양은 안 좋은데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하고 도시과장이 같이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터미널부지 2만 1877평 중에서 터미널시설부지가 1만 448평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건축연면적이 2만 2612평으로 돼 있어요. 1층 면적을 나누면 건물 평수가 4,400평 정도 됩니다.
  땅이 남은 것은 5,600평 정도인데 5,600평이면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부지 정도의 넓이예요.
  그런데 이 정도 넓이 가지고는 틀림없이 고속도로 터미널부지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버스가 그 안에서 회전하고그러려면 5,600평 정도 가지고는 틀림없이, 실제로 앞으로 인천 북서부권, 서울 서부권을 포함해서 200 내지 300만 명이 사용하는 터미널부지가 될텐데 5,600평 정도 가지고 과연 터미널부지가 될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 터미널부지 면적은 잘 산출하셔야 될 거예요.
  잘못 하면 소신여객 버스터미널 하나 만들어놓는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터미널부지 차 타는 데가 1층에서는 내리고 2층에서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 2층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화 5,600평에서 버스 수십 대가 마구 회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좁은 땅에 사니까 5,600평이라면 어마어마한 땅으로 인정하시는데 이거 그렇게 넓은 땅 아닙니다.
  다시 재고해보셔야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부지가 보통 5,000평입니다.
김상택 위원 바닥면적이 몇 평인지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종화 현재 계산상으로 본다면 바닥면적이 5,600평이 남는 거예요. 버스가 설 수 있는 부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2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다 쓴다면, 아래 위층을 쓴다면 모르는데 5,600평만 가지고는 한 층을 주차장으로 쓰면 상당히 좁은 거예요.
임해규 위원 그 문제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이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부천에 사실 신시가지쪽으로 대형쇼핑몰이나 이런게 많다는 주장도 많거든요.
  물론 부천시만이 아니라 인천광역시까지를 배후상권으로 생각하고 그런 소망하에 지었습니다만 인천 사시는 분이 이리 안 오잖아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많이 안 오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까르푸니 LG니 이런 데가 상당히 크고 저쪽으로 해태쇼핑도 있는데 그것도 장사 안 돼서 망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좌우간 그런 큰 규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쇼핑의 에어리어가 형성 안 되고 있는데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산으로 봐도 그렇고.
  터미널을 빙자한 대규모 이런 걸 해서 터미널을 우리 돈 안 들이고 인센티브를 줘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담겨있는 것 같거든요. 계획 자체가.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지요. 민자유치를 해서.
  그런데 이게 좀 과잉 중복 이런 영역의,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에 과잉 중복투자되는 감도 있고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부천시의, 어차피 부천시에서 땅을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땅을 계획적으로 조성해서 거기다가 이런 시설물을 들이는 건데 그렇다면 원래의 취지 즉 여객종합터미널이라는 취지로 국한하고, 지금 보면 옆에 시외버스가 다니고 있잖습니까?
  그걸 이용하는 데 부족한 정도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뭐가 얼마나 부족한지.
  사실 기차를 이용하려는 손님은 영등포로 가면 편하고 또 부천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수요를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기왕에 있는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고 봐요.
  아니면 그걸 이전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면 이 엄청난 돈으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에 불필요한 사업을 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지금 우리 시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데 그 부지는 저희 시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면적이 좁기 때문에 고속버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종합터미널을 설치하게 되면 인천이라든가 부평, 김포라든가 부천, 시흥이라든가 다 이용하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건 1,000평밖에 안 되는데 그건 저희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소화시키기는,
임해규 위원 네. 저는 그 점은 인정하는데 제 요지는, 터미널과 그 터미널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부대시설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먹어야 되고 이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예산 규모의 비중도 그렇고 여객 자체의 부지를 만들기 위한 경비보다는 쇼핑촌을 만드는데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물론 그렇게 해야 민자가 유치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업적인 부분의 중복투자도 상당히 있을 수 있고 그 점을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민자유치가 과연 될지도 의문이지만 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부천시에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도 고려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계획을 계속 잘못 가지고 있다가는 실질적으로 터미널을 좀더 우리한테 필요한 정도의 규모로 크게 늘리는 사업조차도 못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획이 적중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그런 점을 좀 따져보셔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인천시에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작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인천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하여튼 제안입니다. 걱정이고.
○도시과장 김종연 조금 더 분위기를 봐야 돼요.
  순환철도라든가 인천지하철 이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이걸 한번 실지 계획 때 접목을 해가지고 지켜봐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5,600평에 관한 것은 다시 한 번 정확한 계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위원장님한테 그 용역 내역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부대시설이 쭉 고층으로 올라가요. 터미널은 평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터미널의 부대시설을 이쪽 부대사업에서 줄여주니까, 이 터미널 하나만 가지고서 건물 평수를 5층으로 해서 2만 평이니까 4,000평 빼면 5,000평밖에 안 남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은 이쪽에서 지원시설로 받아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면적보다는 좀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서를 요약해서 기회가 있으면, 아니면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위원장 김종화 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 직원들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퇴장하시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건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계장 박종각입니다.
  건축지도계장 민천식입니다.
  주택관리계장 양완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 업무현황보고에 대한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30평 구조물에 옆 건물과 동의하에 한 10여 년 전부터 비맞이 겸 창고 겸 부엌 겸 이렇게 쓰는 영세적인 집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가 역 주변환경이 정리되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미안해서 너무 노후된 건물을 그대로 보강을 했습니다. 샷시로.
  했는데 단속반이 와가지고 그걸 다 부숴놨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건축과장 윤석현 아파트요?
한상호 위원 아닙니다. 단독주택입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물론 주인이 짓지 말아야되지만 너무 오래돼서 비가 새고 이웃집에 빗물이 흘러내려가고 이러니까 미안해서 그걸 보강을 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한 10평 정도 되는 걸.
  그러면 사전에 동 직원이나 단속반이 그걸 점검해서 해주면 되는데 없는 돈에 요새 어려운데 몇백 만원 들여가지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보강해놓은 것을 다 부쉈기 때문에 주민들은 참 억울해가지고, 물론 자기 잘못은 있지요. 억울해서 이런 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발코니 부분에 샷시를 설치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한상호 위원 별도로 한 게 아니고 30평 구조에 17평 건평이어서 담과 담 사이에 건물이 또 있단 말이에요.
  양해를 얻어서 한 10여 년 전부터 비맞이 겸 창고 겸 지어놓은 건물이었는데 너무 노후되고 소사역 주변, 철도주변에 환경정리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미안해서, 다니면서 보니까 다 깨끗한데 자기 혼자 노후된 집이니까 미안해서 자기가 보강을 했습니다. 샷시로. 깨끗하게 그대로.
  더 늘리지도 않고 더 줄이지도 않고 그 상태대로 보강을 했는데 이것을 단속요원이 와서 집중단속을 해서 다 부숴버렸단 말이에요.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 그러한 노후되고 미관상 보기 싫은 것을 미리 단속요원이 지적을 해서 “이거 보강하면 안 됩니다. 철거를 해주시오” 하면 되는데 지금 어려운 돈에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부숴놔버리니까 억울하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강구책이 있나 좀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강구책은, 그 자체는 일단 무허가건축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아마 그 설명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미리 발견해가지고 단속을 했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갔을텐데 다 설치해놓고 난 다음에 발견하다 보니까 피해가 간 것 같은데 그렇게 미리 발견 못 하고 설치를 해놓으면 1차적으로 계고를 하거든요.
  계고하고 난 다음에 시간 여유를 줬는데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니까,
한상호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원들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고맙습니다.
류중혁 위원 신도시 건축관계거든요.
  지금 신도시 건축심의에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첫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심의 때 그렇지요. 건물이 그 번지, 다음 번지에 있는 걸 똑같은 형식으로 설계를 하면 허가를 안해주지요? 통과가 안 되지요?
○건축과장 윤석현 위원님, 현재 신도시 건축심의는 안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 전에 심의했을 때,
○건축과장 윤석현 그 전에는 했는데 현재 건축법이 폐지돼서 지금 안합니다. 신도시는 안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도시 할 때 그런 것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설계해가지고 그냥 인허가 부서에 신청하면 그걸로 갈음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지금 위법이 돼 있는 건물들 있잖습니까.
  신도시의 위법 건물들, 세대수 늘리는 것 그 다음에 옥탑에 방 들여서 쓰는 그 문제가 여지껏 대두돼 있잖습니까? 벌금 물리잖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벌금관계라든지….
○건축과장 윤석현 지금 각 수임건축물을 매년 2회 정도 하는데 거기에 나가서 인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1차적으로 원상복구 계고를 내리고 1, 2차 내려가지고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고발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상 원상복구를 내리지만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거든요.
  옥탑 같은 경우에는 방을 안 들이고 옥탑 자체로 사용하면 되는데 면적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시정이 안 되는 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추인하는 법도 없고, 법 자체에 위법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냥 고발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조례라든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 부천시에 신도시 형성과정에서 혹시 어떤 게 문제점이라는 것을 옥탑관계, 어떤 게 문제점이라는 것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옥탑관계는 기존 설계도면보다 조금 높이 지어가지고 방으로 사용하는, 그게 전부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하나 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느냐고요.
○건축과장 윤석현 주민들이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옥탑을 세를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 식구가 사용하기 위해서,
류중혁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걸 공무원들이 단속만 위주로 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위법이 됐는가, 그러면 앞으로 위법을 어떻게 해서 안 시킬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 전혀 지금 대안을 안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제2차 상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단독주택이 또 들어서게 되지요.
  그 단독주택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위반을 시키고 단속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쉬운 예로 혹시 일산 가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안 가봤습니다.
류중혁 위원 일산신도시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일산 호수 정도는 가봐도 건물 자체는,
류중혁 위원 일산신도시 가서 육안으로 보는 것과 부천신도시를 육안으로 봤을 때 혹시 느끼는 점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단독주택들은 수임건축물이거든요.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가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들이 현장 지도감독과 준공까지 모든 걸 책임지기 때문에 준공된 후에는 저희도,
류중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문제는 신도시를 할 때 조례협의회, 건축사하고 공무원하고 신도시 형성할 때 그게 있잖습니까?
  그때 일산 같은 경우는 3층 위에 옥탑 슬래브를 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은 옥탑 슬래브를 치게 해서 옥탑 슬래브를 치다 보니 자연적으로 공간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공간이 결과적으로 돈 들여서 생겼는데 그냥 안 쓸 수 없어서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옥탑의 고를 2m 50으로 했습니다. 제한을.
  2m 50으로 하니까 2m 50 선에서는 우리가 서서 활동할 수 있을 겁니다.
  활동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 창고로 처음에 사용하다가 창고로 사용하던 걸 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위반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을 못 낸 겁니다.
  방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느슨하게 좀 옴팍하게 만들었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해서 2m 50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방을 두세 개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일산신도시는 옥탑 슬래브를 못 치게 하니까 방을 꾸밀래야 옥탑에 방을 꾸밀 수가 없습니다.
  꾸미라고 해도 못 꾸며요. 슬래브가 없으니까 못 꾸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2m 50 기준제한을 줘도 그 안에서 미관상 모양을 많이 냅니다. 뾰족뾰족하게.
  그런데 우리 부천에는 2m 50에서 2m 20으로 낮추고 또 낮추다 보니까, 방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높이를 제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슬래브를 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법을 하게끔 만들어놓고 나중에 단속을 하는 이런 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모양을 못 내고 있어요, 부천시 같은 경우. 미관상으로.
  누가 가든, 전혀 거기에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일산 신도시나 타 신도시를 가보고 우리 부천의 신도시를 와서 보면 집 짓는 모양 자체가 아주 다릅니다. 미관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부천에 있다가 일산신도시에 가보면 외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게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왜 일산하고 여기가 차이가 있는가를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지금쯤이면 느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산은 그런 옥탑에 대한 위반을 안하는데 우리 부천만 많이 위반을 하는가 이것에 대한 걸 느껴서 그 문제점을 찾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아직까지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면 상동 개발할 때 그런 모순점이 다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알았습니다. 참고하겠는데,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3층 슬래브를 치지 않아가지고 옥탑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없고 부천은 슬래브 자체를 허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방을 만들다 보니까 위법사항이 되는데,
류중혁 위원 그렇지요. 슬래브 치는 돈은 들어가고 사용은 못 하고.
○건축과장 윤석현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재산관계가 돼가지고, 현재 우리 관내에도 위법하는 것보다는 위법 안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실제는.
류중혁 위원 아니지요. 그건 잘못입니다.
  지금 신도시에 위반 안한 게 많은 게 아니라 옥탑에 슬래브 쳐서 방 아닌 창고식으로 만들어놓은 게 제가 봤을 때는 6, 70% 정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단속된 사람도 있고 단속 안 된, 그러니까 단속된 사람은 결과적으로 재수 없으면 단속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위반했다고 단속되는 게 아니고 재수 없으면 단속되고 조금 재수 있는 사람은 그냥 빠져나가는 이런 형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조례에 문제가 있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조례는 없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류중혁 위원 원래는 조례가 있었잖습니까?
  처음에는 심의가,
○건축과장 윤석현 그건 지붕고를 얼마 정도까지만 하라고, 옥탑에 위법사항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고를 1.5m 이하로 하라. 설계 심의할 때, 제작년부터 심의할 때는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의사항이 없어지고 나니까 조금 그게 아마….
류중혁 위원 일산에는 지금 옥탑 슬래브를 안 치는데 부천은 옥탑 슬래브를 다 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뭐가 있으니까 칠 것 아닙니까. 법적인 어떤 문제점이.
○건축과장 윤석현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조례로 안 치게 해버리면 될 것 아니야.
○도시과장 김종연 건축과장께서도 참고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상동지구를 염려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위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상동지구 할 때 상세계획으로 도시설계 그 지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로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지구에 대해서는.
류중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도시 단독주택 문제입니다.
  세대수 문제가 계속 나왔잖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허가내 줄 때는 세 세대만 살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을 지은 사람 입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집을 지었으니까 혼자 살 건 아니고 두 세대 정도는 세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를 두 세대 주는 것하고 칸을 막아서 네 세대에 줬을 때 세를 주는 금액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봤을 때는 칸을 막아줌으로써 세가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 집 값이 세진단 말이에요.
  또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좋다고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모르는 사람들 은 칸 좀 막았기로서니 뭘 대수라고 벌금을 무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홍보가 부족하냐면 현재 신도시를 형성시키고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수계획이 따라들어가지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현재 한 동에 세 세대를 살게끔 한 그 집이 결과적으로, 한 세대를 다섯 명으로 평균 보면 15명이 살게 되지요? 세 세대가 살면.
  15×단독주택 내준 숫자, 1,000호면 1,000호 100호면 100호 곱하기 얼마 해서 그 인원에 대한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수과에서.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시민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왜 벌금을 무느냐, 칸 좀 막아서 한두 세대가 살았기로서니 그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벌금을물리느냐.
  그런데 무조건 안 됩니다 하고 벌금만 물린단 말이에요.
  그걸 안 됩니다만 하고 벌금만 물리지 마시고 일반 건축하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건 이렇게 세 세대로 해서, 신도시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15명 인원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 능력이 있는데 두 칸씩 더 늘려서 다섯 세대가 되면 결과적으로 25명이 산단 말이에요.
  한 가구 내에 15명이 살게 돼 있는 걸 25명이 살게 되니까 10명이 더 살게 되지요.
  10명이 더 살면 그만큼 배출량이 10명분이 더 나오게 돼요.
  그러면 하수처리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단적으로 생각해서 한 가구로 잡았을 때 15명 처리능력이 있는데 25명이 내보내니까 10명분은 결과적으로 하수처리를 못 하고 바로 한강으로 내보내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단속하는 이유가.
○건축과장 윤석현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위법이라고 하고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건축법 단속이라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그걸 몰라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하는 방법도 이러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지금 하수처리과정이 이렇게 돼서 세 세대가 살게끔 입안을 했기 때문에 다섯 세대가 살면 이러이러한 문제로 하수처리를 못 해서 한강으로 그냥 10명분은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세대가 살 수 있으려면 그만큼 하수처리를 10명분을 더 만들어 준 다음에는 가능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이걸 설명을 해주셨을 때 그 사람들이 벌금을 내더라도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위반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사항을 알게 되고 벌금을 내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상동을 입안해서 다시 계획을 세울 때도 그 점을 확실히 해주셔가지고 토지를 판매할 때 그 내용을, 세 세대를 살게 한다면 왜 칸을 막아서 다섯 세대, 여섯 세대가 살면 안 되는가 그걸 확실하게 주지를 시켜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알았습니다.
송창섭 위원 대형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69쪽에 보면 해빙기 안전점검이라고 나와 있고 또한 그 밑에는 품질관리실태점검, 우기대비 안전점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112개소 했습니다.
  이 112개소를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했느냐 아니면 신고를 받아서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나눠가지고 실지 점검한 사항입니다.
송창섭 위원 지금 부천에는 노후건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112개소가 아니라 제가 알기에도 300여 군데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는 몇몇 곳도 있으니까 점검한 112개소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알았습니다.
송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72쪽에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우리 시에서 나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건축과장 윤석현 아닙니다.
  주택은행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3억 6800만원이 매년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건축과장 윤석현 아니 저희들이 신청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마다 연초에 저희들이 부천시 영세민을 위해서 얼마 정도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신청하면 자금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배정이 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예년에 신청한 숫자를 보고 대체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올리면 나온다 이런 뜻이지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더 받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해마다 한 5억 정도 올리는데 자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금년도에 3억 6800만원이 내려왔는데, 해마다 한 5억 정도는 올립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런 정도 내려온다 이런 뜻이지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특히 요즘 같은 IMF시대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건축과장 윤석현 최고 한도가 750만원인데 왜 450만원을 했느냐면 여러 사람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지요?
○건축과장 윤석현 자금 배정이 되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라고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면 접수를 받아서, 또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93세대가 필요한데 한 200세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기준에 따라서 금액에 맞춰가지고….
임해규 위원 예를 들면 한 동에서 한 세 가구 이렇게, 동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신시가지 같은 데서는 별로 없을테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런데 저희가 동으로 나눠 보면 93가구 같으면 한두 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수의 가구가 돼서 동별로 보면 혜택이 별로 안 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하셔야 될테니까 제가 참고삼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총괄보고를 아까 도시과장님이 하실 때 제가 주택보급률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상기 시키고자 합니다.
  아까 보여졌던 그런 주택보급률이라는 게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말씀하셨는데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별로 파악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의 주택소유 내지는 주택 거주현황 이런 걸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일정하게 전산화가 돼 있으면 그 집에 살다가 이사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대충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주택이라는 게 형태가 바뀌지 않는 한.
  그래서 전·월세자들을 파악하고 그러면 주택보급률의 실제적인 사항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전세 사는 분이 얼마고 월세 사는 분이 얼마고 이런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 더 할 것은 2000만원 이하 전세 혹은 그에 상당하는 월세를 사는 분이라면 상당히 열악하게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전수조사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런 것 할 때도 우리가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규모가 대체로 이러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요청을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대체로 우리 부천시 전체에서 몇%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퍼센티지도 나오고 그러면 주택정책을 세우는데 개량적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건축과장 윤석현 검토 좀 해봐야 되는데, 왜냐 하면 많은 시간을 요하거든요.
  우리 직원 가지고는 어렵고, 검토 좀 해봐야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많이 알고 있어요. 동네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왜냐 하면 그들이 영세민이라든지 영세민이 아닌 어려운 분들에 대한 파악도 계속 해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방금 임해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세 2000만원 이하에 융자금 400만원, 융자 예상가구수가 93가구로 돼 있지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대식 위원 현재 93가구는 400만원이 나간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윤석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명단은 시에서 확보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명단 확보된 93가구 자료 요청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대식 위원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94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되겠는데 공동주택 불법구조, 내부구조 말씀입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에 보시면 1차 시정명령부터 시작해서 4차까지 시정명령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4차까지 시정명령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이 안 됐을 경우는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고발 들어가야 되는데 타 시·군에 비례해서, 현재 고발한 들어간 건 없고 해서 저희들도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까지 한 번 더 원상복구 지시를 해서 그때 가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방침이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어떤 벌금제도도 없고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일단 고발부터 들어가야지요.
김대식 위원 그러면 1차 시정명령, 2차 들어가기 전에 이 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저희 시 직원들하고 구 직원, 동 직원 다 합쳐서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직접 했습니까? 일반 하청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했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네.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조사를 해서 시정명령이 안 된 가구에서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11월까지 다시 한 번 계고할 겁니다.
김대식 위원 경과조치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건축위원회가 현재 몇 명으로 돼 있지요?
○건축과장 윤석현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심의위원회지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상택 위원 15명 중에 시의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시의원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시의원이 들어갈 수 없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안 됩니다. 그건 건교부에서 못 하게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김상택 위원 공문 가져오세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상택 위원 공문 지금 좀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삼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공히 다 제출해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요구한 자료는, 항시 관례니까 제가 별도로 얘기를 안했는데 각 위원님들 한테 한 부씩 그렇게 준비하고, 오늘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한 부씩 배포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많은 양이 아니니까 지금 준비해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갖다 달라고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알았습니다.
김상택 위원 추가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직원들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건축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최태수 시설과장 최태수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 전에 계장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계가 4개입니다.
  그 중에 시설2계장이 명퇴해서 공석으로 있고, 보상계장 안영수입니다.
  시설1계 최명원 계장입니다.
  관리계 정찬일 계장입니다.
  시설과 사항은 79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시설과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한 마디로 시설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창한 계획만 많이 세웠는데 예산이 없어서 거의 중단상태라고 봐도 되겠네요?
○시설과장 최태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지요.
  시설과장님이 보훈회관이나 점자도서관, 공무원 임대아파트, 서부도서관 등등 많이 나열을 하셨는데 정말로 우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만 뽑는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시설과장 최태수 김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게 저희 쪽에서 입안된 사업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입안돼서 온 것을 저희는 집행만 하는 부서가 돼서 남의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만 하자 저것만 하자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저희가 주관하는 종합운동장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추후에 하시더라도 시 전체에 골고루 효과가 돌아가는 종합운동장은 밀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김삼중 위원 저도 인수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와 종합운동장은 우선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투입 자재 중 전광판, 음향·조명기기 등 외자 물품이 환율상승으로 공사비 증가예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를 얼마에 줬는데 환율이 상승됐다고 했을 때 다시 그 돈을 시에서 보충해 주는 겁니까?
○시설과장 최태수 이 부분은 현재 도급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발주하는 부분입니다.
김삼중 위원 왜 그런 방식으로 공사를 했습니까?
○시설과장 최태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재 중에서 관급이 있고 사급이 있고 일괄 입찰일 때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은 이 시공업자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전문업체가 따로 할 거라면 그 회사를 줘가지고 간접비를 또 줄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간접비를 두 번 줄 수 없으니까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거지요.
김삼중 위원 아까 인천도시철도공사 얘기가 잠깐 보고중에 나왔었습니다만 거기 가서 우리가 확인한 것으로는 환율상승으로 900억을 인천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벌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여기는 계약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IMF 사태가 터져서 환율이 900원대에서 1,300, 1,400원대가 됐다 그러면 1$를 500원 더 주고 바꿔야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일괄해서 주지 않았으므로 해서 시가 환율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간접적으로 본다고 생각되는 거고 인천도시철도공사는 일괄해서 그 당시 가격으로 대우나 이런 데 줬기 때문에 1000억원을 벌었다고 들은 바 있는데 물론 얘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시설과장 최태수 저희가 이렇게 환율이 급변하는 상황에 놓일 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환율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알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 발주를 했으면 그런 부분 보존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마무리 때 들어가는 부분을 3년 전부터 미리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그래서 그건 추후에, 아직 발주가 안 된 부분입니다.
  환율이 지금 안정세로 내려오는데 내려온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아직 발주는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마무리 공정에 들어가는 부분이 돼서요.
김삼중 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종합운동장은 꼭 필요하고 또 2002년 월드컵에서 보조경기장으로라도 쓸 수 있는 혜택으로 해서 부천시민이 관람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에서 새로 시장님한테 보고했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시설과장 최태수 네, 다시 보고드렸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와 있다고 보고하셨지요?
○시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5개 업체가 같이 하고 있지요?
○시설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부도난 업체도 있지요?  
○시설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시장님이 그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가도 얘기해주세요.
○시설과장 최태수 시장님한테 지금 그대로, 이게 그 안 그대로 의원님들한테 드린 거고 시장님도 60억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이건 아주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고, 5개 업체 중에서 도내 업체 하나가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문제는 다섯 개 업체 중에서 부도난 게 현금으로만 된 거라면 나머지 업체가 빨리 달라 그럴텐데 토지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40%를.
  현금으로 받는 부분은 다 환영을 하는데 토지로 받는 부분은 다 싫다 이거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김삼중 위원 공사비를 부천시 땅으로 주겠다?
○시설과장 최태수 시 청사는 70%를 땅으로 줬고 운동장은 전체 공사비의 40%를 땅으로 주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이미 다 줬습니까?
○시설과장 최태수 아니지요. 기성 나갈 때마다 주는 겁니다.
  그때 그때 공정 나가는 것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40%를 주기로 하고?
○시설과장 최태수 하여간 총체적으로는 40%를 주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주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네요?
○시설과장 최태수 아니지요.
  다섯 개 중에서 하나가 포기됐으니까, 포기서 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이 포기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현찰 부분은 다 나눠먹겠다 그러는데 토지 부분은 싫다 이거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땅값이 싸니까 그걸로 받는 것은 골치아프다. 지금 실질적으로 500만원밖에 안 가니까, 1000만원에 받았는데.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요?
○시설과장 최태수 네.
김삼중 위원 저희도 도울 수 있으면 그 부분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청사 종합관리용역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왔으며 앞으로 파생될 문제점이라든가 여기에 경합되고 있는 내용, 과거 입찰하기 전에 입찰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최태수 시설물종합관리용역에서는 불만이 있었다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영세업체들이 자기들을 안 끼워준다고 하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청사 규모가 조그만 거라면 조그만 업체에 주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저희 청사 규모가 연건평 1만 6000평이면 대단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 수는 없다.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건물 규모라든지 시설물의 용량에 맞는 기술자를 확보한 업체를 제한해서 입찰한 겁니다.
김삼중 위원 이 회사는 어느어느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체입니까?
○시설과장 최태수 우지기업은 정부종합청사하고 대법원청사라든지 그런 부분의 대규모 건축물을 맡고 있는 업체입니다.
김삼중 위원 전문 시설관리업체입니까?
○시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불만들이 주변에 있었지요? 그 당시에는.
○시설과장 최태수 네, 그렇습니다.
  영세업체들이 자기들도 입찰을 하게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사람들이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설과장 최태수 현재 저희 청사는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자부분이 생기면 그건 적극적으로 조치를 같이 해주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오정구청사가 현재 땅만 매입해놓고 공사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미지수지요?
○시설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현재 공무원이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요? 그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과장 최태수 일단 저희는 관리권을 오정구에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오정구에서 그건 검토를 해보면 되겠지요.
김상택 위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복토를 한다든가 해서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건 구청장 소관이지요?
○시설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구청으로 저희가 관리전환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소 43억 예산이 지금 집행된 것 있습니까?
○시설과장 최태수 지금 집행된 것은 부지매입한 것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부지매입 외에는 없지요?
○시설과장 최태수 네,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부지매입비가 대충 얼마 들었지요?
○시설과장 최태수 부지매입비가, 한 10억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잠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한 10억 들었다고요?
○시설과장 최태수 네. 10억 400만원 정도, 한 10억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여기가 무슨 동네 정자마룹니까. 한 10억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리고 시설과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부지매입비 이런 건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최태수 죄송합니다.
김상택 위원 구체적으로 부지매입비하고, 현재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시설과장 최태수 안 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다시 올라옵니까?
○시설과장 최태수 네.
  지도소에서 요청을 합니다.
김상택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설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설과에서 사무용도로 쓰는 건축물, 구청이나 시청 이런 걸 지을 때 쾌적성지수 이런 것도 고려하나요?
○시설과장 최태수 저희가 직접 설계를 못 하고 용역을 하는데 용역부분에서는 그걸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과업지시를 할 때 그런 것도 검토하지요?
○시설과장 최태수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건 시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부천시청, 소사구청, 원미구청 그리고 현재 옮기지 못한 오정구청의 쾌적성지수 이런 걸 조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인근 서울시에 있는 한 구청과 인천시에 있는 한 구청 정도를 무작위로 뽑으셔서 업무협조요청을 하셔서 쾌적성지수를 한번, 학문적으로 쾌적성지수라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의도는, 한 공무원이 차지하는 공간이 좀 과하지 않느냐는 게 우리 부천시민이 부천시청을 바라보는 의견입니다. 아마 신임 시장도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이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몇 가지 짓기로 한 것 못 짓고 있는데 그런 시설물이 시청에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를 좀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문제의식은 알겠지요?
  제가 용어는 쾌적성지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의식 속에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시설과장 최태수 글쎄요,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쾌적성지수 지금 임해규 위원님이 얘기하는 수준이 우리가 그냥 아마추어수준에서 조사를 해서 만족하실 건지 아니면 전문가를 동원해야되는 사안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고, 청사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청사를 했을 때 1인당 면적은 88년도에 결정된 정해져 있는 기준면적을 가지고 진행한 겁니다.
  사실은 OA쪽으로 돼 있었는데 88년도에는 OA가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1인당 면적이 사실 넉넉한 OA공간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나중에 공간이 좀 넓다는 비난의 말씀이 조금 시민들로부터도 나오고 여러 부서에서도 자꾸 얘기가 되는데 시청에 한 세 군데 정도는 완전히 OA로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재래식으로 놓여있는 공간에 가보시면 굉장히 쓸데 없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고 저희가 실제로 그것 때문에 관련되는 문서도 찾아보고 하니까 선진국에서도 정확하게 숫자가 안 돼 있고 1인당 7에서부터 10㎡ 이게 독일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보면, 저희가 OA쪽으로 아직 안 나 갔기 때문에 여유공간을 좀 가지고 있는데 기구개편하고 조직이 점진적으로 정비된 다음에 어느 정도 OA가 되고 나면-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남는 공간을 기구 개편하고 인원이 정리된 다음에 그 때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보고드렸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간 전문 건축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빨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최태수 임 위원님, 빨리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저도 저쪽과 협의를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임해규 위원 그걸 포함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주별로 면적하고 보상금액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고강동 다목적회관 이번에 건물 배치가 수정됐지요?
  그 배치도도 하나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도 한두 시간 이상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시설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보고하여 주신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업무현황보고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저녁식사를 위해서 8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회의중지)

(2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건설교통국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수도사업소장이 총괄보고를 한 후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과, 급수과, 누수방지과, 정수과순으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무더운 복중에 이렇게 늦게까지 저희 업무를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화 위원장님과 김대식 간사님 이하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이윤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5급이 되겠습니다.
  급수과 이현주 과장, 토목5급이 되겠습니다.
  누수방지과 김성호 과장, 토목5급이 되겠습니다.
  정수과 이경섭 과장, 전기5급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업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업무과장 이윤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계장 송도섭입니다.
  기업회계계장 이복영입니다.
  요금부과계장 정종택입니다.
  요금징수계장 금영수입니다.
  업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업무과장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업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식 위원 혹시 상수도 창고는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천시 내에?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민원창구 말씀하십니까?
김대식 위원 아니 자재창고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자재창고 하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괴안동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죠? 창영초등학교 정문 염광아파트 뒤쪽에 있죠.
  거기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네, 수시로 가봅니다.
김대식 위원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현재···.
김대식 위원 혹시 민원 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민원은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양오석 전 의원님께서 자재창고 언덕에 조경을 부탁한 적이 있고 또
김대식 위원 상수도 창고 옹벽 문제, 옹벽 안전진단한 상태에서 설치됐죠?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현재 거기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식 위원 현재 안전진단은 안 된 상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안전진단은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해서 일단은 보완작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한 달 전에 현지답사를 해서 사진을 몇 필름 찍어봤습니다만, 상수도 창고 앞에 마당이 있죠. 마당이 현재 갈라져 있죠?
  그것을 겨울에 시공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시공을요?
김대식 위원 성토할 적에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요즘 얘깁니까?
김대식 위원 지을 때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95년 겨울쯤 될 겁니다.
김대식 위원 겨울이죠. 제가 알기로도 겨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반이 균열돼서 한 차례 공사를 했죠.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식 위원 구에서 비가 오고 그러면, 옹벽을 실질적으로 현지답사를 해보니 그 부분이 조금은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염광아파트하고 그 밑의 삼익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저기가 들어와서 가봤는데 여기를 한번 나가셔가지고 직접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창고를 지으면서 염광아파트 주민한테 나무를 심어주기로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추경에 반영해서 심어주기로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직 안 심었죠?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네, 아직은 안심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심어줬는데 보강을 해달라,
김대식 위원 심어줬는데 보강을 해달라 이거죠.
  염광아파트 사시는 분들로부터 완벽하게 못 해준 것에 대해 공무원은 성실히 수행하라 이런 질의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충분히 보강을 하셔서,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나가셔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괜히 불상사가 일어나서 문책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반드시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실 것을 강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창고가 몇 평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대지가 한 1,300평.
김상택 위원 매번 그것 때문에 말썽, 그것 다 사용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다 사용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자재가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급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현주 급수과장 이현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급수계장 김수경입니다.
  시설계장 김철원입니다.
  공무계장 오응완입니다.
  급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급수과장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누수방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누수방지과장 김성호입니다.
  누수방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하겠습니다.
  누수탐사계장 최형국입니다.
  누수관리계장 한기민입니다.
  계량계장 최창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누수방지과장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택 위원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교체하죠. 6년이면 교체합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단독주택인데 지난번에 민원제기가 됐을 거예요.
  한 달에 한 6만원 나오던 것이 교체하고 나서 한 달간 한 30만원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그 당시에는 누수가 됐던 부분을 일찍 발견을 못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누수되지는 않고 계량기를 교체하고 한 달 간, 그러니까 평균 6만원 정도 나왔던 주택인데 계량기를 교체하고 나서 한 달 간 수도요금이 30만원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6만원 정도 나오는데 아마 민원제기가 됐을 거예요. 고강1동에서.
  업무과에 가서 계장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과장이 회의중이어서.
  그런데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혹시 계량기를 교체하고 시운전을 하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계량기를 교체했는데 요금이 6만원 나오던 것이 30만원 나왔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다만 아연도강관으로 돼 있는 걸 교체해 주면서 계량기도 교체를 해서, 과거에 수압이 아주 작게 나가던 것이 스테인리스강관으로 하기 때문에 몇십 배 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교체를 해주면서 “내부를 바로 교체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주고 옵니다만 그것이 교체가 안 됐을 때 내부에 누수되던 것이 수압에 의해서 터져가지고 동시에 나갈 수 있는, 내부누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6만원 나오던 것이 30만원, 다시 6만원으로 원위치가 됐다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다시 수리를 하고 나면 빠지겠죠.
김상택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기이 납부된 부분인데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누수돼서 수리한 근거가 잡히면, 내부누수한 것, 지정공무소에서 했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는 맑은 물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면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얼마 정도 면제해 줄 수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금액의 20% 될 겁니다.
김상택 위원 한 6만원 되네요?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누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탐사를 하는데 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탐사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청음봉이라고 해가지고 긴 파이프처럼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방법이 있고 탐관식 탐지기라고 해서 컴퓨터 장치가 돼 있어서 그것을 양쪽에 걸어가지고 탐지하는 방법도 있고 벨브에서 나는 거냐 아니면 관에서 나는 거냐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동으로 알 수 있거나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그것은 아직 세계적으로 개발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으로 부천시 관내의 상수도관 지도랄까 이런 것은 가지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네, 그것은 저희가 각 지역별로 관로 현황이 다 돼 있습니다.
  작성된 것이 간혹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를 165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1년에 40개 구역 정도를 정밀하게, 지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해가면서 저희가 일일이 관로마다 새고 있는지 안 새고 있는지 전문적으로 매일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관로망이 입력돼 있다 하면, 입력이 돼 있다고 그랬죠?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컴퓨터화는 아직 안 돼 있고 컴퓨터화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저희가 일일이 보지 않고 컴퓨터를 눌러서 어느 지역을 화면에서 바로바로 볼 수가 있게끔 돼 있죠.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으로 어디에 누수되는지 이런 걸 바로 알 수 있나 보죠?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그렇게는 알 수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걸로 뭘 할 수 있느냐고요.
  종이로 보는 게 아니라 띄워서 볼 수 있다는 것 외의 다른 차이는 없어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그 부분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1/5000로 돼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돼 있거든요.
  어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크게 화면에 띄워서 볼 수도 있고 도면을 찾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확인도 될 수 있고 크게 확대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
임해규 위원 그런 용도로만 쓴다 이거죠?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그런 용도로도 쓰고 타 과와 어떤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가스공사를 한다고 했을 적에 그것이 컴퓨터상으로 지하에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죠.
임해규 위원 그러면 상수관만이 아니라 지하에 매몰돼 있는 것도 함께 표시되는 시스템인가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네.
임해규 위원 그럼 다른 과와 같이 협조해서 하겠네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저희 과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도로과라든가 상수도, 하수도와 전부 같이 협력이 돼야 되는데 우선은 도로망부터 정비가 돼야 그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현재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한 8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것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임해규 위원 그게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네.
임해규 위원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시스템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간 예산도 받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누수를 방지하는 과죠?
  누수를 방지하고 누수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데 전문기능인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은 무슨 과를 전공한 사람이 합니까?
  무슨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기능직이죠.
김삼중 위원 무슨 기능직입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기계기능직입니다.
김삼중 위원 과장님은 누수방지과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3개월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저는 연천군에 있다가 왔습니다.
김삼중 위원 연천군에서 오셨습니까?
  연천군에 있을 때는 상수도 부분에 안 계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네, 도시과 업무를 봤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서 물이 새는 게 발견됐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 내에 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누수가 났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무전연락을 해서 최단거리에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김삼중 위원 24시간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일반 수도업자한테 의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긴급한 상황에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저희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관로가 1,000㎜라든가 100㎜, 자체에서 도저히 관이 커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 힘으로는 어려울 때 일반업자한테 연락해서,
김삼중 위원 그런 경우에 그 공사비를 나중에 계산하게 되겠죠.
  그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급하니까 1,000㎜ 관을 파고 보수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설계를 해가지고 품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최근 6개월 동안 그러한 업자가  누수방지공사를 한 내역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공사를, 때로는 도로를 많이 파겠죠. 이유없이 판다 그말입니다.
  굴착심의 할 수 없죠, 급하니까. 그렇죠?
  긴박한 상황으로 보고 그냥 파죠?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네.
김삼중 위원 최종 마무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잘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저희가 수시로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고 바로 포장은 못 합니다.
  왜냐 하면 흙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바로 하게 되면 계속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즉시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김삼중 위원 한 보름 정도 양성하죠?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네, 며칠 봐가면서 어느 정도 굳었다고 판단됐을 때 포장을 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다음에 포장은 포장업체한테 주겠죠?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네.
김삼중 위원 민간이 했으면 민간에게 시에서 했으면 시에서 주겠죠. 토목공사를.
  그 부분의 마무리 확인은 누가 합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합니다.
김삼중 위원 누수방지과에서?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네.
김삼중 위원 그게 다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최근의 것을, 사진 찍고 다 하죠?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네.
김삼중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한 일반업자한테 준 현황하고 어디 공사 몇 ㎜를 어떻게 했고 공사대금은 어느 기  업체에 얼마 나갔다는 그 자료를 최근 6개월 것만, 2월부터 7월까지, 그것이 어려우면 1월부터 6월까지 최근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덧붙여서 그 공사의 마무리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를 실질적으로 포장했는데 칼로 커트할 때 여기저기 자른다고요, 어떤 때는.
  그리고 나중에 커트한 자리를 메우지 못하잖아요.
  그대로 방치해 버리는 부분이 동네 다니면 많이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일을 일반업자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공사현장을 발견하면 저희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물어도 보고 그럽니다.
  그럴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장이 전 과에 지시를 해주십시오.
  가면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물어봐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봉변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수도관은 대략 몇 년 쓰면 교체하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20년 정도 쓰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은 어떤 규격 없이 관례상 20년 정도 쓰면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부천시 수도관은 어느 업체에서 공급을 받습니까?
  수도관 공급받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관로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해가지고,
김대식 위원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구입처가 어딥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때그때 구입입찰을 하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구입입찰해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무과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김대식 위원 그러면 무슨 규격인지, 공업화된 KS품인지 상세히 모르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KS규격으로 저희는 사용을 하는 걸로
김대식 위원 낙후된 공업규격이 아닌 비품을 쓴다든가 이랬을 때는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텐데 어쨌든 그 소관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저희가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구입된 관을 가지고 교체만 하는 거고.
김대식 위원 그건 알 의무도 없고 어떤 공업규격에 의해서 나오는지 알 필요성도 없고?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성호 저희는 일단 KS제품이 나오는 걸로, 저희가 조달청에 KS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나오면 믿고 공사를 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수도관 입찰한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KS 공업규격인지 나타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누수방지과장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완벽하게 갖춰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정수과장 이경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이재완입니다.
  수질계장 고원태입니다.
  시설운영계장 유세현입니다.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정수과장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수질평가위원회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최근에 만들어진 기구죠.
  그 명단과 최근에 회의한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항목이 45개에서 49개로 추가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것은 법적으로 46개 항목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3개 항목을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WHO에서 정한 음용수 수질기준은 몇 가지로 알고 계십니까?
  음용수 수질기준 있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그 기준을 여기서 적용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준은 저희가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 항목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음용수수질기준이라는 게 있죠?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러니까 수질  검사항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삼중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자료로 입수를 해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 해주시고 그것이 옛날에 36개에서 45개로, 45개에서 47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80 몇 가지 한다고 들었는데,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저희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음용수수질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기준과 부천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검사항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당산 정수장 있는 걸 여월정수장이라고 그럽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도당산에 있는 것은 도당배수지입니다.
김삼중 위원 좋은 물을 올려놓는 겁니까, 나쁜 물을 거기다 저장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여월정수장에서 5만 톤 정수처리를 해가지고 도당배수지로 다 올리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서 거기로 올리죠. 그리고 거기서 내려보내면 가정으로 가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 울타리 작업 한 적 있죠?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휀스작업이요?
김삼중 위원 네, 울타리 공사를 최근에 다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다시 했죠?
  계장님 알고 계시죠?
    (「네,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그 업체에서 철조망을 교체하고 여기저기 산에 남발해 놓은 것 아십니까? 지금까지도.
  그것 시정할 수 있습니까?
  산에 지금까지도 방치돼 있는, 철조망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헌 것을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데에 흐트러 놓았다 그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 나오죠? 거기서.
  슬러지도 거기 담당입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수돗물에 유입된 여러 가지 이물질을 탈수기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1일 평균 나오는 슬러지량과 그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슬러지는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 짜가지고 압롤박스에 실으면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실어서 수도권매립지로 가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하고 양하고 자료로 해주시고, 최근에 공사하고 있는 건물은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안에는 공사하는 건 없고,
김삼중 위원 길가에.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작년도 8월에 완공한 시설입니다. 바로 길가에 있는 시설.
김삼중 위원 그것이 무슨 불소화 공사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불소화 공사는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앞으로 불소화를 하려고 했는데 인천시에서 공급하는 원수의 몇 %를 얻어먹기 때문에 부천시만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앞으로 하게 되면 인천시와 협의해서 같이 해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겠다 그런 내용 아까 말씀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반납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미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작년도에 세워놨다가, 인천시에서 오는 물이 83%고 저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물은 17%입니다.
  17%만 했을 경우에는 전체 시민이 골고루 혜 택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아직까지는 불소화 추진계획은 없다?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현재로서는 인천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정수장 여과지 청소 횟수, 점검한 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수장 관리요원, 직원까지 포함해서 위생상태, 현재 위생복을 입고 있는지, 개인 건강진단은 연 몇 회 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불소화 약품 구입 내역서,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불소화 약품은 저희가 추진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어디서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불소화 약품은 저희가 산 적이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여기 자체에서는 안합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불소화사업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지 제가 잘 못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수도꼭지 검사를 매월 1회 하신다고 했는데 최근에 수질검사한 결과를 자료로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가정용 수도꼭지 검사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해규 위원 네, 무작위 차출해서 80개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34개 동에 80개소.
  이게 한 번 할 때 80개소를 했다는 뜻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러니까 1주일 단위로 끊어가지고 1주일에 20개소씩 한 달에 네 번 해서 80개소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을 열람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7월 것은 안 끝났으니까 6월까지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관련해서 11쪽 저수조 관리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일전에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모 국회의원이 해본다 해서 제가 직접 하루 돌아다녔어요.
  같이 한번 해봤거든요. 한 20여 군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때 검사결과를 보니까 보통 저수조를 가지고 있는 연립주택이나 이런 곳의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대단히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곳도 있고, 물론 거기는 그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개 정도의 항목을 검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대장균인가 이런 것이 높은 데는 무지하게 높더라고요.
  그게 검사를 한 연구원 말에 따르면 저수조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다,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렇죠. 첫째는 저수조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때 이후에 특별한 조치가 없었으면 비슷한 상황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결국 문제로 떨어지는 건 저수조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이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11쪽 현황에 의무대상과 권장대상으로 쭉 나눠놨습니다.
  그 간에 매월 1회씩 조사를 하셨으니까 대체로 상태가 어떤지, 여기 의무대상이나 권장대상에 있는 공동주택 내지는 공중이용시설이 대체로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도 퍼센티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그런 것까지 구분은 안 되고 하루 저희가 현장에 출장을 가서 무작위로 어느 동, 심곡1동이면 심곡1동 나가서 수도꼭지 끄트머리 부분, 관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주로 해서 수도꼭지 직접 틀어가지고 채취를 하고 오죠.
  저수조를 갖고 있는 연립주택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주소는 그 때마다 기록이 됩니다.
  20개소씩 해서 한 달에 80개소에 대한 주소는 전부 다 기록은 되는데 의무대상이다 권장대상이다 그것은 구분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난 달에 한 것을 일단 받아보면 저도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저수조 관리대상으로 돼 있는 곳을 진정으로 관리를 잘 하려면 그런 곳을 의도적으로 검사대상에 집어넣어서 검사를 해보고 검사결과를 알려주고-여기 청소업체까지 써놨네요-청소를 하게 하고 또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곳을 샘플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되면 진짜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개수가 몇 개 있는지 현황으로 아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 저는 이 의무대상과 권장대상의 데이터가 실제로 관리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면 관리가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환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저희가 업무에 적극 참여를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 소관 관계 공무원께 묻겠습니다.
  현재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수기 물을 먹고 계시죠? 목천 탄산수니 이런 것을.
  지금 수돗물을 먹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네, 정수기가 집에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른 공무원들도 수돗물을 직접 먹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행입니다.
  요즘 사무실이나 기타 관공서에 가더라도 정수기 없는 데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대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수도관이 어떠니 백날 떠들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식수를 공급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그 자리에서 컵에 따라서 바로 마실 수 있도록 각별히 정수과정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각별히 이것은 책임을 지고 정수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세밀히 검토하시고, 대장균 문제 같은 것을 상세히 검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경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확실하게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를 끝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업무보고와 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현황보고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3분 회의중지)

(2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마지막인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직접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및 답변은 업무보고 후에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기술담당관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도 욱입니다.
  용지계장 박영철입니다.
  토목계장 홍석남입니다.
  건축사업계장 안기석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입니다.
  부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노력하시는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특기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3대 의회에 와서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밤 10시가 넘도록 공영개발사업소 직원 여러분을 본의 아니게 근무케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서두에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한시적 사업소로서 금년말이면 없어져야 될 사업소라고 말씀하셨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김삼중 위원 지금까지 보고한 이 내용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을 어디까지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금년말까지 하는 것은 시민종합복지회관을 준공시키고 인계까지 해야 되겠고 내촌로 개설공사, 금년말까지 2개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직제상 어떻게 편성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수받는 데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문제는, 저희가 준공까지도 못 갈 우려가 있는 것은 현재 구조조정을 8월말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총무부서에서 8월말까지 확정을 지을 건지,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 폐지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구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한시적이 아닌 개발사업소도 있을테고 심지어는 99년까지 하는, 기관에 따라서 있을텐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공영개발사업소는 어차피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존치하는 건데 구조조정을 8월에 하라고 해서 꼭 8월에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2월까지는 한시적인 연장된 기간을 준수해서 그 때까지 어느 정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저로서는 뭐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사전준비, 조례라든가 사무관계라든가 모든 예산집행관계가 선행이 돼야지 그게 선행되기 전에 사업소가 폐지된다든가 하면 모든 업무는 거의 중단상태로 들어가게 될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회계직공무원으로서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설치조례라든가 관련 규정에 보면 관리자가 경리관으로서 예산집행을 하고 과장은 과장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속으로 회계직에 있고 계장은 계장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어떻게 시행돼 나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단 기구 개편하는 데 참석을 시킨다고 하면 제가 이것을 참고적으로 건의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업무를 수행하는 데까지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철저하게 조금도 하자 없이 마무리 지으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경인복복선에 50억원을 먼저 승인해드렸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지불을 했습니까. 철도청에?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줬습니다.
김삼중 위원 나머지 240억은 땅으로 갚기로했는데 의회승인이 이건 안 난 부분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안 났습니다.
김삼중 위원 8월 추경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요청해야지요.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도시외곽순환고속도로 부담금이 또 있지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 부담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외곽순환고속도로 320억인가요, 500억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이것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 청와대 SOC투자기획단에서 이 고속도로를 하는데 중동IC를 연결해줄테니까 부천에서 개발이익금에서 900억원을 부담해라 해서 부담액은 저희가 522억이고 나머지는 2개 기관에서 기이 부담을 완료
김삼중 위원 잠깐만요.
  중동신도시 개발이익금입니까? 새로 상동 개발하는 이익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아니지요. 중동신도 시 개발하는
김삼중 위원 여기 개발한 이익금을 청와대에서 강제로 저 도로 하는 데 내라 그런 내용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강제는 저는 모릅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그런 식이지요? 이해할 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높은 데니까 우리가 ‘아야!’ 소리 못 하고,
김삼중 위원 부천시는 신도시를 개발해서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만드는데 500억 부담해라 이런 내용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건데, 중동IC로 부천시민들이 사용하게 해줄테니까 부담해라 이래서,
김삼중 위원 중앙정부에서 부천시민이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니까 IC를 하니까 너희 500억 부담해라 그래서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말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900억 중에 522억입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시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나머지 부담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중동신도시 같이 개발했으니까 너희도 내놔라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김삼중 위원 부천시는 많이 했으니까 500억.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김삼중 위원 그 비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 비율은 뭐….
김삼중 위원 우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 비율을 저희가 그 당시에는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게 해서 3개 기관에서 합의를 했고 또 중앙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김삼중 위원 200억은 주고 320억 남은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어떻게 320억을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320억은 앞으로 50억은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하부공간은 도로공사의 땅인데 그걸 사용하고 안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결할 것이지 부담금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걸 우리 마음대로 못 하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건 좀 경우에 맞지 않잖느냐,
김삼중 위원 저도 안 맞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러니까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원활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건 별개 문제로 하고, 그래서 다 주고 싶은 생각은 없고 어차피 이것을 또 저희가 부담을 안해서 중동IC 연결도로가 중단된다면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을는지 부천시에서 잘 했다고 칭찬을 받을는지는 저는 확신을 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그걸 부담 안해서 부천시민들이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온다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추경에 한 50억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가지고도 얼마든지 도로공사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다가 정 안 되면 경인전철 복복선 240억원의 대물변제하는 식으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땅으로 가져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안 팔리니까요.
김삼중 위원 저 도로가 곧 개통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27일에 개통합니다.
김삼중 위원 개통하는데 인터체인지는 열어줘봤자 올라갈 수가 없지요? 부천시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아니지요. 송내역하고 인천 서운인터체인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건 됩니다. 그런데 중동 인터체인지가 지금 늦어지는 거지요.
  원래 중동인터체인지를 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김삼중 위원 이 도로가 거의 됐으니까 외람됩니다만 좀 버티면 안 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버티는 건 저희 내부적인 사정이고 시민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예산 200억을 아껴서 안했다고 하는 것보다 시민들은 당장 교통소통이 원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야 200억원을 솔직히 얘기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비효율적으로 하느냐는 관심 밖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것은 우선 개통이 돼서 써야 되는데 만약에 부천시에서 부담이 늦었거나 안 돼가지고 개통을 못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난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김삼중 위원 27일에 1차 개통을 하면 중동역에서 연결되는 도로를 막지는 않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아니지요. 그건 안 막지요.
김삼중 위원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해도 되겠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의 의견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업무현황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도시과장김종연
  도로과장김진석
  교통행정과장윤하경
  건축과장윤석현
  시설과장최태수
  차량등록사업소장한기철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업무과장이윤구
  급수과장이현주
  누수방지과장김성호
  정수과장이경섭
  공영개발사업소장서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