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7일 (토)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예산안(계속)

                     (10시14분 개의)

1. 2003.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며칠 동안은 겨울 날씨답지 않게 포근하더니 오늘 아침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져 낮에도 쌀쌀하다고 합니다. 회의 일정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감기 조심하시어 건강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순으로 하겠으며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는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구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은 나오셔서 소사구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소사구를 위해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 경상경비 등에 있어 기존의 긴축구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및 노인층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한 교육 및 문화창달 사업과 구민 편익증진에 따른 사회개발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녹색환경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61억 5700만원 대비 6.7%인 17억 1500만원이 감액된 24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경상예산은 4억 7100만원이 증액된 62억 5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5억 8200만원이 감액된 15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1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이 되겠으며 동사무소 예산은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2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1억 7100만원이 감액된 28억 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동사무소 신축 예산, 금년의 경우에 동사무소 신축 예산이 약 17억원이었고 청사관리용역비가 4억원 있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업무가 시청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10억 9300만원이 증액된 14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시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10억 1900만원이 감액된 4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800만원이 감액된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2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액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59억 100만원 대비 4억 2000만원이 감액된 54억 8100만원이 되겠으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은 6쪽 이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사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20만 구민과 함께 더불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부천시 예산이 진정 80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집행되고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한 가지 총괄적인 질의가 있는데요.
○위원장 이재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구청 전반에 걸쳐서 감액된 요인을 유형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저희 이번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일반회계 예산이 작년보다 세입이 오히려 적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적은 액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 비해서 저희 일선에서 느끼는 예산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예년보다 더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에 주차장 관련 사업비로 예산이 상당폭 그쪽으로 이관되면서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관련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감소된 상태였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그동안 구의 소관 업무로 있던 일부 업무가 시로 이관되면서 또 액수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와 관련된 예산 중에서는 저희가 일부 농촌지역의 농로 확포장이라든지 또는 현안으로 알고 있는 몇 가지 도로개설 공사 특히, 저희 관내에는 미불용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미불용지는 특히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소유자의 권한을 상당폭 침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원래는 저희가 매입해서 아예 소유권을 시로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료만 일부 지불하면서 민원인이 제기하고 있는 미불용지가 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미불용지라도 상당폭 해소하고 싶었습니다만 그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 부분이나 또는 조명등 같은 것도 특색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상황인데 내년의 경제사정을 봐서 세입이 증가된다면 그때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미불용지 일부 보상이라든지 이런 도로와 관련된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크게 분류하면 우선 세입의 문제 때문에 감액요인이 발생했고 또 한 가지는 구의 업무가 시로 이관된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액요인이 발생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민원허가과와 다음부터는 직제순에 의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소사구 건설과장 김홍배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13쪽 아래에서 세번째 줄 소명지하도 난간교체공사 1억 8000만원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맞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게 1억 8000만원 가지고 소명지하도 난간을 교체한다는 뜻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난간을 교체만 하면 거기 괜찮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보수공사는 4년 전에
윤건웅 위원 조금 생각의 폭을 넓혀가지고 소명지하도 난간만 지금 교체공사 하면 소명지하도의 문제점이 없느냐 그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난간이 오래되고 계속 도색하고 부식되고 또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추락위험 방지 차원에서 경찰서에서도 자꾸 그런 얘기를 제기하고 해가지고 내년에 디자인도 조금
윤건웅 위원 아니, 됐습니다. 소명지하도가 아예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난간교체는 그냥 잠깐잠깐 모면하기 위한 공사고 근본적인 것을 연찬해 봤느냐 그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것은 제가 알기로 7, 8년 전에 시 도로과에서 용역까지 해가지고 지하도 확장, 연장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실효성에 또다시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는 도로과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의 타당성 검토를 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구조상에 문제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윤건웅 위원 구조상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왜냐하면 지하도와 오버브리지는 구에서 관리하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윤건웅 위원 관리하죠. 그럼 관리하다 보면 문제점을 많이 발견해요. 그렇죠?
  그런 것을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연찬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저희들은 쭉 소사삼거리 자체가 소명지하도와 같이 연계돼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소사삼거리 개선에 대해서는 시 도로과에서 이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개선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소명지하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공사 이런 것은 다 시에서 합니다. 용역 타당성 검토는 시 도로과에서 합니다.
윤건웅 위원 그만하세요. 시에서 하는데 관리는 구에서 하고 건설과는 도로관리 부서란 말이에요. 그럼 관리하다 보면 문제점 이런 것을 시에 건의 내지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한 것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제가 과장으로 와서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90년도부터 토목계장 하면서 시에 건의해가지고 당시 전임 이해선 시장님 계실 때 도로과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행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에 돈을 수백억 투자해가지고 개선했을 때 과연 효과가 나겠는가.
윤건웅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건의하고 방향제시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자료 11쪽 범박동 농로확포장공사 용역비 해가지고 11억 8000만원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1억 1800만원입니다.
이준영 위원 1억 1800만원이죠. 그런데 여기 자료도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에 농로가 있잖습니까. 이것을 확포장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도로과와 이미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습니다. 도로과와 협의가 돼서 도시계획으로 이미 96년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도시계획으로 입안됐고. 그런데 이것은 도로과에서 주관을 안하고 왜 구청에서 주관하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업무분장이 12m 이상은 도로과에서 도로개설도 하고 12m 미만은 구에서 합니다.
이준영 위원 도로폭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12m 이하는 구청이고 이상은 시청 도로과다 이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도로폭이 12
m 이하네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이준영 위원 이것을 몇 m로 확포장할 것이냐는 용역을 줘가지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몇 m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서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이미 도시계획 결정할 때 교통량이라든지 수요예측을 해갖고 노폭을 확정하기 때문에 현재 10m와 8m로 결정돼 있습니다. 시흥시계에서 저쪽 역곡동에서 넘어오는 도로계획선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10m로 돼 있고 거기 도로부터 철로 있잖습니까, 군사전용 철로. 그 부분 정도 될 겁니다. 거기부터 마을까지는 또 8m이고.
이준영 위원 넓히는 m가 8m라는 얘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죠. 차도폭이, 위에 도로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장될 폭.
이준영 위원 포장될 폭,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2m 이하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장하는데 그렇다면 10m가 됐든 12m가 됐든 현재 확보돼 있는 m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농로가.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지금 4m 정도 됩니다.
이준영 위원 4m인데 지금 8m를 더 넓힌다는 얘기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현재 상태에서는 안 되고 설계되면 기존 농로가 논바닥과 같아서 도로가 자꾸 침하되고 물을 많이 먹으면 도로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 1m에서 1m 50 성토해가지고 도로가 개설돼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논을 매입하는 면적은 15m에서 20m 정도 됩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여기 개설 m가 1,916m네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1,916m 이게 끝지점이 어디까지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범박동 시흥시계부터 농로 쭉 타고 군부대 관사 있잖습니까, 거기를 거쳐서 그 앞으로 해서 철도를 건너서 옥길동 도로와 연결되는 겁니다. 마을 앞으로.
이준영 위원 옥길동 마을 앞으로요. 그렇다면 이게 2004년 3월에서 12월 사이에 도로개설 추진을 할 예정이라 이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설계가 끝나고 예산액이 나오면 또다시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보상비부터.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서 그에 관련된 용역비로 1억 1800만원을 산정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저희들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요율이 나와있는데 공사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보통 공사비에 대해서 3% 정도 됩니다.
이준영 위원 그 요율이 나와있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상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범박동 범오길 확포장공사가 도시계획이 기이 된 것이라고 얘기하셨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김상택 위원 지금 도로가 보면 아무리 농로지만 8m에서 10m 정도라면 자동차가 통과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범박로하고 시흥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같은데. 경기화학 앞의 도로는 아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건 아닙니다.
김상택 위원 옥련로는 아니잖아요? 옥련로 위에 하수처리장 위죠? 역곡동 하수처리장 만드는 위의 도로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래서 어떻든 범박동이 개발되고 교통소통 과정을 볼 때 이 도로는 정형화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완전히 오솔길처럼 돼 있는 이것을 이번에 용역비가 나갈 때, 사실 용역비도 3%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1억 1800만원을 주고, 여기에 검토할 게 뭐냐 하면 도로선형 자체를 직선화시키는 걸 검토할 수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현재 도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은 도로시설 구조기준에 맞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직선화로 굴곡은 잡아서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현재 노선을 보면 오솔길처럼 돼 있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이것은 현재 농로 그대로 표시해 준 것이거든요.
김상택 위원 도시계획은 직선화돼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거의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설계하는 과정에 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포장할 때 법면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8m, 10m 같으면 15m, 20m까지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꼭 설계할 때는 선형을 잡아줘라 이말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선 안에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소사구 건설과의 1년 예산도 너무 적고 이래서 과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아스러운데, 금년도에 시에 올린 예산 중에 굵직하고 꼭 해야 되는, 과장이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데 시에서 캔슬된 게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저희들이 올린 금액의 5분의 1, 6분의 1밖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신설보다 요즘은 구조물이나 이런 것은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7억 가지고는, 우리 소사구 관내 도로가 약 105㎞ 정도 되는데 골목 이면도로까지 전부 유지관리 하기에 7억 가지고는 부족하고 특히, 지난번 의회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안등 이게 늦게 고쳐지고 그래서 가장 민원이 많은데 이것도 수년째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단가입찰 해가지고 빨리 보수하려고 올렸는데
김상택 위원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올린 예산 있죠? 시에 당초에 앞으로 소사구청장이나 과장께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예산을 올린 근거를 위원님들께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10p에 민사소송 패소위임료로 1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판결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유는, 이런 것은 예방차원에서 시에서 뭘 잘못했는가, 이것은 앞으로도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13쪽 아까 윤건웅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소명지하도 난간교체로 1억 8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 소명지하도가 어제도, 아까 과장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요. 설계가 돼 있다는 것을 내가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설계가 오래 돼가지고 이용할 수 없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설계도면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반영이 제대로 안 돼서 용역을 그 부분에서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 시정질문 사항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위험성이 있어서 약간 난간의 보완은 필요하겠는데 여기에 일부 예산 삭감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해주시고, 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수공사를 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한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 보수공사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소명지하도는 너무나 큰 프로젝트이고 사실 타당성검토까지만 한 걸로 알고 있고 실시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과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타당성검토까지만 해가지고 노선을 어떻게 개선하는 게 소명지하도를 교통흐름이 좋게 개선하느냐 거기까지만 했기 때문에 도면을 폐기처분 했다 이것은
조규양 위원 아니, 폐기처분이 아니고 설계도면이 있다는 걸로 확인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 당시 타당성검토까지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다만, 난간교체와 그 공사를 실시설계 다시 해가지고 하기에는 예산 확보부터 제가 봐서 아무리 못해도 3, 4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조규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공사에 대한, 2년 전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보수공사는 한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있을 때 안했고, 한 4, 5년 됐을 겁니다.
조규양 위원 자료를 제출 바라고, 15쪽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소사구에서는 행정감사시에도 이걸 잘하고 있었는데 용역비가 왜 필요한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지주이용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공장이나 이런 게 부도나고 가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주인이 없는 간판이 도로변에 있어서 통행이라든지 보도, 학교 앞에 많이 있거든요.
  실제 공무원들이 가서 자를 수는 없고 지주이용 간판 그런 것은 광고물 제작업체에 간단하게 돈 얼마 안 드니까 해서 민원해소용으로 300만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럼 철거 인건비네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죠.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안익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조규양 위원께서 소명지하도 말씀하셨는데 송내지하차도 보수 관계가 있는데 송내지하차도에 차량 진입 높이제한 표시가 없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높이제한 표시는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진입할 때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송내지하도 천장을 보면 높은 짐을 적재한 차들이 다녀가지고 긁히고 훼손된 부분들이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맞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송내 지하차도 입구에 그 시설도 같이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보충질의에 또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소명지하차도 공사하는 구간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소사구, 원미구인데 이 예산 가지고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경인국도 난간만 하는 겁니다. 동서 간요?
이덕현 위원 경인국도 쪽 난간만? 원미구 쪽은 아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원미구 쪽은 난간이 다 스테인리스로 보도 있는 데만 있고 경인로 상에만 있는 겁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조규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고물 정비하는 데 3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부천시 도로과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광고물협회에 지원 협조공문을 받아서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 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느냐. 다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아마 단속을 하셔도 광고물협회와 같이 단속하지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2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4억 예산 잡힌 것 중에서 구에 2억이고 동에 2억인데 10개 동에 2000만원씩 나눠주는 건데, 그것이 할당된 건데 동으로 2000만원씩을 실질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그걸 갖고 있는 겁니까? 배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현재 구에서 집행하고 있고 그 전에 동에 줬었는데 동에 토목직공무원이 있을 때는 그나마 그게 효용이 있고 설계가 지적을 안 받고 잘 썼는데 토목직이 구조조정으로 구로 오고 시로 오면서 일부 동장님들도 얘기 들어보면 한두 분은 동에 주는 게 좋다. 나머지는 소사구에 물어보면 80~90%는, 열 명 중에 여덟, 아홉 분은 구에서 지금처럼 보고받고 하면 좋은데 절차는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동에 공문을 수시로 보내고 여러 가지 동장님들의 건의사항,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유지분들 건의사항을 동에서 취합해서 오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거쳐서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동별로 2000만원씩 섰는데 왜 어느 동은 3000만원이 들어가고 어느 동은 1000만원이 들어갔느냐 그러면 동별로도, 범박동 같은 데는 솔직히 2000만원 줘도 크게 공사할 데가 별로 없고 또 많이 필요한 데는 도로가 많이 훼손된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7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대용으로 쓰고 있어서 형편성에는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확실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이덕현 위원 아파트단지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구도시는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2억이라는 총괄 예산을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갖고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3000도 들어갈 수 있고 7000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은 조금 괘씸죄가 걸렸거나 동이 일을 좀 덜한다고 보면 그 예산을 자기 몫을 자기가 또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따지고 보면 10개 동에 2000만원씩이라는 말이 안 맞는 말이 아닙니까? 그럼 굳이 이렇게 짤 필요가 뭐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일단 1개 동당 2000만원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풀로 선 것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제가 과장 돼가지고 어느 동에 일방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꼭 동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율해서 했지 제가 구에서 그렇게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덕현 위원 전년도 당초예산에도 4억이 잡혔던 건데 그럼 2002년도에 각 동별로 배분했던 사업비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있습니다. 동별로 집행한 내역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3개 구청을 저희 위원들께서 공히 순회하면서 감사했지만 대다수의 동장들 의견은 일단 동으로 책정된 2000만원에 대한 포괄사업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동으로 할당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단,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나름대로 기능이 축소되고 기술직이 구청으로 전부 다 전보발령이 나서 설계상에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역에 여러 형태로 일어나는 민원들을 즉각즉각 처리할 수 있는 건 그래도 포괄사업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동장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리고 부기상에도 구와 동이 별도로 표기돼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으로 동장들이 원하는 대로 배분해 주는 게 맞습니다.
  특히 설계가 필요하다면 구에서 담당 직원들이 가서 설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건축물도 100㎡ 미만은 무료로 설계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동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 못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감사시에 각 동장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이 사항은 아마 청장께서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의지를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까지 이덕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과 또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이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다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까?
○소사구청장 정승봉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 다만, 이 사업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접 현찰 자체를 동으로 나눠줄 때는 동에서 어떤 설계 문제라든지 집행 문제라든지 감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에 2억이 별도로 서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각 동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적어도 동에 2000만원 이상씩 의무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강제 배분을 해서 아무리 못 받아도 2000만원은 받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일이 없는 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필요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무조건 배분하면
○소사구청장 정승봉 그러니까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대개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3000만원, 4000만원, 아니면 5000~6000만원 들어올 겁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되 적어도 동당 2000만원 즉, 4억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나누면 동당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적게 들어가는 데도 2000만원, 아니면 좀 많이 들어가는 데는 5000~6000만원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여간 동에 배분된 2000만원은 적어도 2000만원 이상씩은 배분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요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가 조금 파손됐잖아요. 그것 해결하는 데 보통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그것도 동장이나 동사무소에 의뢰하면 보름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고 그나마 해당 지역의 의원들께서 전화하시면 좀 빨라요. 그런데 만약 동으로 배분되면 그날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입니다.
  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심도있는 고민을 하시고 3개 구청 공히 아마 이 문제는 같은 맥락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정승봉 네.
○위원장 이재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감사 동안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표명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지금 7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소사구 관내에 총 도로길이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길이가 얼마 정도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한 105㎞ 됩니다.
서영석 위원 105㎞, 그럼 7억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물량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실제 7억이면 a당, 100㎡당 200만원 잡으면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정도면
서영석 위원 m로 계산하면 얼마나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m로 계산하면 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m로 하면 불과 10여 ㎞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영석 위원 총 길이가 몇 ㎞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105㎞입니다.
서영석 위원 105㎞인데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서영석 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편익사업 2000만원에 대한 게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청장 견해와 의견을 같이 하고 전체 예산관리는 구청에서 하더라도 소요사업에 대한 그때그때 발생되는 예산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동장이 수시로 지역 상황에 따라서 갖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현재 과장 입장에서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하는 데 연간 소요될 수 있는 예산액을 예측해 볼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제가 쭉 해보고 동 건의, 주민 건의 또 의원님들이 부탁한 것이 많이 있잖습니까. 학교 앞 이런 데 해보면 1년에 최소한 20억 이상은 유지관리비로 편성돼야만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분이 의견을 건의했을 때 바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구 관내 같으면, 원미구야 더 많겠지만 최소한 20억 이상은 편성돼야만 원활히 쓸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소요를 예측해 보면, 못해 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예산설명서 10쪽 노점상단속 청원경찰 여비로 3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청원경찰 셋이 노점상 단속할 수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전화로 민원이 하루에 20~30건씩 들어옵니다. 요즘은 아파트 앞에 조금 장사해도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가서 단속하려면 청원경찰 연락해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박병화 위원 그러면 소사구 관내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지금 저희 과에 세 명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세 명이 나가서 단속이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근본적인, 고질적인 것은 안 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고 아파트단지 입구에 장사하시는 분들, 또 남부역이라든지 역전에 왔다갔다 유동성 있는 노점상은 단속이 됩니다.
박병화 위원 노점상 단속은 사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역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진짜 하루에 매상이 몇십만 원 기업형으로 하는 것 위주로 단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적한 데 물론, 법은 공통적으로 단속해야겠지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한적한 데 가서 조그맣게, 생계형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하는데 물론, 아파트 주민들은 보기 싫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피치 못할 사정, 애들은 어리고 남편이 실직했다던가 일할 수 없는 입장에서 아이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데 사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런 데서라도 애들과 먹고살려고 조그맣게 하면 물론, 단속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주로 단속해 달라는 것은 빈번하게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교통에 불편을 주는 그런 데를 단속하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본청 도로과에도 2억 5000이 용역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건 아니고, 도로과에서 용역비 해갖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지역은 예를 들어서 야시장이 들어왔다든지 고질적인 곳은 공무원들이나 청원경찰이
박병화 위원 야시장 같은 거야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없어지는 것이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고질적인 데 단속을 위해서 역전 주변, 그런 걸 위해서 있는 것이고 저희들 청원경찰들은 진짜 주민들로부터 매일 전화 접수된 것, 이런 것은 가서 안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면 나갔다가 며칠 후에 또 오더라도. 그런 데 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5일 다 출장 다닙니다만 일단 10만원이면 하루에 만원씩이면 10일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박병화 위원 매일 나가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 사람들은 매일 나가는 겁니다. 실제 나가기는 매일 나갑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단속한 실적 같은 것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실적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것 자료로 주시고, 13쪽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으로 10억 8700만원이 계상돼 있죠. 물론 도비가 3억 2700이 돼 있고.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에 5.4㎞를 공사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이번에 나머지 35.9㎞를 케이블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케이블이 언제 묻혔던 거예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겠죠? 케이블 내구연한.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정확하게 건드리지만 않고 묻으면 반영구적으로 봐도 좋은데 그것이 각종, 묻은 지는 가로등 설치할 때 묻었기 때문에 경인로 되면서 가로등 하면서 했고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오래된 구간은 한 20년 이상 됐을 겁니다.
박병화 위원 20년이 됐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경인로를 위주로 얘기했을 때요. 경인로가 개설되면서 가로등 하면서 묻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각종 특히, 도시가스 하면서 건드린다든지 가로수 심으면서 건드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누수가 돼가지고 자꾸 누전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도에서도 이걸 작년에 수해가 나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돼가지고 도비까지 지원하면서 전량을 교체하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팀장과 담당자들한테 지시하기를 전기안전공사에 전부 점검해가지고 이상 있는 구간만 하고 나머지는 안하는 것으로 일단 지시는 해놨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일 문제점이 케이블이 예를 들어서 한 롤이 100m다 하면 연결부위 거기가 제일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피복으로 돼서 가는 것은 사실 관계 없거든요. 그러나 전기라는 게 옛날에는 50㎞ 정도를 묻었는데 가로등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안에 피복이 튼다고요. 그렇죠? 트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옛날 20년 전에 묻어놓은 것과 지금 많은 가로등을 세워가지고 묻는 것과는 전선 굵기가 틀려져야 되겠죠. 암페어 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걸 교체하면 좋은데 그냥 이번 장마 때 누전사고가 났다 해가지고 멀쩡한 케이블도 괜찮은데 교체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전기안전공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아직도 괜찮은 케이블은 봐서 하지 말아야 하겠다.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수료만 주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전부 테스트 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이상 없는 구간만
박병화 위원 지금 전기누전차단기 전부 다 달고 있죠? 지금 몇 %나 돼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그것은 올해 다 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올해 100% 다 끝났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이상 있는 구간은 다, 47개 있고 추가로 6개인가 해서 우리가 53개인가 있는데 그것은 다 이상 없이 우선적으로 됐고 그 다음에 케이블이 누전된 것만 하는데 예산은 이렇게 섰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공사에 전부 의뢰해가지고 이상있는 구간만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문제는 또 그거예요. 케이블을 쭉 깔아가지고 가로등 쪽으로 올라가는 쪽 거기서 다시 피복을 벗겨가지고 감아놓잖아요. 공사하고 나서 밑에 뚜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뚜껑을 어떤 때는 빼버리고 도로 부착을 안 시켜놓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놓은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장난하다 보면 사실 테이프를 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철저히 점검해가지고 누전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일제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35.9㎞만 이번에 하면 100% 완료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저희들은 다 되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요. 이게 케이블 선로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인데 누전 케이블을 교체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이게 한전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한전 지중케이블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전에 수용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박노설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홍배 네. 우리 시 재산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민원허가과장 윤석현입니다.
  민원허가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민원허가과장께서 도로점용 및 옥외광고물 우편물 등기 일반이라고 예산이 15만원 와있는데 2001년도 당초에 285만원이 잡혔었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이덕현 위원 그런데 증액이 돼가지고 315만원이 왔는데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물협회가 부천시에 엄연히 있어요.
  지금 민원허가과에서 건축설계 허가하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이덕현 위원 이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준공을 어디에서 내요. 옛날에는 시에서 냈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저희 업무는 저희들이 내고 시의 업무는 시에서 냅니다.
이덕현 위원 시에서는 건축사가 내고 있어요, 설계사무소가. 그러면 그만큼 신뢰해서 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협회에다가, 지금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도 광고물협회에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 그래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저희들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덕현 위원 거리 게첨대에 플래카드 설치하는 것 소사구는 협회를 경유하지 않느냐고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설치허가를 받거든요.
이덕현 위원 그렇죠? 협회에서 받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저희들은 개인별로 받습니다.
이덕현 위원 개인별로 어디에 가서 받습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저희들한테요.
이덕현 위원 민원허가과에서 받아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이덕현 위원 아니, 플래카드를 민원허가과에 가서 검인도장 받아갖고 게첨한다고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검인도장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어느 지역에 게첨하겠다고
이덕현 위원 플래카드를 광고물협회에서 안하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이덕현 위원 소사구는 그렇게 해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이덕현 위원 원미구는 안 그런데. 아니, 같은 부천시에서 행정의 이원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협회에 검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설치하겠다는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 허가를, 일반인은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싶으면 협회에 가서 검인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가서 게첨대 몇 층에 달든가 협회에 달아달라고 하면 달아주든가 그러죠. 즉, 말하자면 허가를 대행하고 있는 게 협회 아니냐 이거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맞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이덕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협회에 수익을 올리게 해주는 것이니 만큼 이런 광고물에 대한 것은, 도로점용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출간판도 협회에 경유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이덕현 위원 그러면 협회를 통해서 우편물을 발송시켜 달라고 하면 315만원의 예산이 안 들어가죠. 그네들은 수익을 올려서 뭐에 쓴답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이것은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경신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행정예고 해가지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재허가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든지 해가지고 미리
이덕현 위원 그말이 아니고, 여직껏 광고물협회에 모든 허가업무를 넘겨줌으로 해서 협회에 많은 수익을 창출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위생과허가는 요식업은 요식업이 해야 되고 숙박업은 숙박업협회에 허가 의뢰합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이것은 저희들한테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 기간이 지났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기간 전에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등기로 저희들이 미리 행정예고를 해주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것은 협회와 차원이 틀린 것이거든요.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행정예고 해주는 것은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보험 만기가 됐다고 해서 사전에 우편물을 보내서 보험을 재갱신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협회에서 해도 될 일을 왜 관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것은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잘 몰랐던 부분이 몇 년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바로 잡을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식당을 낼 때 그럼 요식업협회에 가서 허가신청을 하는 것이 맞으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노래방이라든가 여관허가라든가 이런 거 내는 것 그 협회에 가서 내는 게 맞으면 계속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광고물만 협회에 허가권을 위임했어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그런데 광고물 개인별로 붙이는 것은 개인별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덕현 위원 개인별 신청이 협회에 경유해서 들어가지 않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협회 안 거치고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이덕현 위원 민원허가과에서 들어가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이덕현 위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일반 간판은, 옥외간판이나 벽면간판 것은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별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덕현 위원 모든 것이 협회면 협회고 그렇지 이렇게, 복잡해서 어디 되겠습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제도상에 혹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이덕현 위원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이, 뭔가 얼기설기 잘못 짜여진 것 때문에 예산이, 300만원이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을 같은 데 300만원이면 1년 열두 달 경로당 쌀 사다주고도 남아요. 엄청난 예산입니다.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TV 구입이 언제 된 거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88년도에 구입한 것이거든요.
서영석 위원 몇 년 됐죠?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14년 가까이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14년요. 그럼 내구연한 기간이 언제인데 지금 바꾸는 거예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지금 저희는 TV를 폐쇄하고 사무실에는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예 고장나서 없는 상태예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원래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5년이에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기간을 몇 번 지나도 지났는데···.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그냥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썼습니다.
서영석 위원 민원실에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고장난 시점이 언제예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작년부터요.
서영석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서비스를 안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별 필요가 없으니까 서비스를 안한 거예요, 뭐예요?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억지로 쓰고 이랬습니다. 수리하면서 썼었는데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이제는 구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이덕현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과장 얘기는 플래카드는 협회에서 하고 돌출간판이나 이런 간판은 민원허가과에서 한다 이것 아닙니까?
○소사구민원허가과장 윤석현 네.
김혜성 위원 그 규정을 하나씩 카피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새주소부여사업에서 작년도에 도로명에 대한 것을 다 못했던 모양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것은 시 도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내년부터는 각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할됐다던가 새로 건축물을 했을 경우 한 450개 정도가 신규로 되고 또 훼손됐다던가 했을 경우 해서 700개 정도의 건물 번호판을 제작하고 도로가 새로 개설됐을 경우 2002년도에 발생된 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세우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영석 위원 건물 번호판은 이해가 가는데 도로 명판은 일괄해서 다 작년도에 했던 것 아닌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하고 나서 새로 도로가 개설됐다던가 훼손된 것이 한 20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서, 올해 발생된 것은 설치 못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새주소부여사업을 할 때 새로 난 것 말고 기이 도로명에 대해서는 다 제작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다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훼손되거나 새로 도로가 날 것이라고 하는 게 소사구에 특별하게 이면도로에 뭐가 있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올해 개발된 조그만 도로 같은 것도
서영석 위원 그러면 저쪽 범박동이나 이런 데에 소요될 것인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것이 건물을 새로 짓든 연립주택 같은 것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아니, 글쎄 건물 짓는 것은 이해가 간다니까. 새로 건물 짓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로명의 경우는 다 작년도에 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도시과에서 저희들한테 업무 이관될 때 이제까지 설치 안 됐거나 훼손된 것을 조사해서 내년도에 이 정도 사업이 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서영석 위원 작년도에 다 못한 부분이 있는 거네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시민봉사과가 이번에 81.4% 증가했죠? 구청 전체로는 예산이 감액됐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행정복지위원회의 병무업무가 병무처로 이관되면서 그것이 감액됐고 지적 관련해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는 아까 제일 마지막에 신규사업을 말씀드렸던 새주소부여사업 1450만원과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 500만원 해서 19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윤건웅 위원 그 두 가지가 결국은 퍼센티지로 82.4%를 차지했네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윤건웅 위원 새주소부여사업 있죠. 그런데 소사구와, 우리 구는 다 같은데 각 가옥의 대문에 붙여주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벽면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윤건웅 위원 벽면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붙여주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등기상에 나와있는 번지와 시에서 부여해준 번지와 틀리게 붙인 것은 왜 그렇게 틀리게 붙였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지적과는 별개로 도로에 명칭을 부여해 주고, 도로 이름을 만들어주고 토지는 불변이죠. 분할되면서 번호가 바뀌지만 건물은 부쉈다 하기 때문에 번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찾기 좋게, 지금 보면 번지체계가
윤건웅 위원 됐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은 알아요.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주소부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문이든 벽면이든 가옥에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기상의 번지와 그것이 틀리니까 이것을 아는 공무원 몇 사람 외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주소부여사업을 해줬는데 주민들은 혼동이 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헷갈린다 그말이에요. 헷갈리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동사무소에 물어봐도 동사무소도 모른다 하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모르는 것을 주민들은 더 모르죠.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하려면 주민들에게 혼동이 안 오고 주민들이 빨리 이해가 가는 사업을 해야지 주민들이 이렇게 혼동하고 헷갈리는 사업을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행정자치부에서도, 방송에도 보도를 했고 신문에도 여러 번 보도했고 홈페이지에도 이 취지라든가 이런 것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시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예산을 들였죠? 새주소부여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등기상의 번지와 새주소부여사업 하는 번지와 왜 틀리느냐 그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토지 지번과 같이, 처음부터 주민등록상 주소하고 땅 지번하고 일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기 좋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같이 일치시킬 수는 없죠.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혼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동을 한다니까요.
일치시킬 수 없다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나 알지 시민들이 일치되지 않은 것을 아느냐고요.
  쉽게 얘기하면 등기상에 나와있는 번지하고 새주소부여사업하고 틀리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틀립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해서 아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강 생각을 해봐요. 몇이나 되겠느냐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공문에도 명기하고 있고 각종 세금고지서에도 땅 번지와는 별개로 해서, 민원인이 살고 계신 주소는 이것이고 땅 번지와는 별개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찾기 좋게끔, 집을 찾아가기 좋게끔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은 그 집을 가진 가옥 소유자한테나 당신 등기번지는 100번지인데 새주소부여사업 번지는 200번지요,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 사람 혼자나 알까 나머지 사람은 모른다 이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건물이 없는 것은 건물번호를 부여 안합니다.
윤건웅 위원 건물이 없는 것은 부여를 안한다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건물을 새로 지으면 번호가 새로 부여되는 것이고 건물 있는 것에만 명칭이 부여되고 도로는 예를 들어서
윤건웅 위원 그럼 좋아요. 하여간 일치가 안 되죠. 일치가 안 되니까 시민들이 혼동이 오죠.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걸 시민들이 알고 좋고 찾기 쉽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발전된 사업으로.
  그런데 주민들 대다수가 모르는 게 결국 발전된 사업이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냐 이거예요. 주민들 대다수가 모르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시민들 대다수가 모른다 이거예요. 아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통장도 모르더라고요. 통친회 때 가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된 게 통장들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통장이 스물 대여섯 명 앉아있는데. 통장은 맨날 동사무소 지시받고 그래도 시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활동비로 단돈 10만원이라도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거의 전무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것을 할 적에는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무슨 홍보를 하고 하든지 해야지 공무원 한두 사람이 해버리니까 통장들도 모르고 통장들이 모르니까 시민들은 더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발전된 사업이고 새주소부여사업이냐 이거예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과연 필요한 예산이냐 그말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저희만 단독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똑같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윤건웅 위원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라니까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소사구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보는 전혀 안하고 공무원 한두 사람이 그냥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사업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느냐 그말이에요. 홍보하고 설득시킨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 내지는 설득시키는 내용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모르는 사업을 왜 공무원 혼자만 하고 있느냐 그말이에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주민들이 모르고 주민들한테 홍보 안하고 막 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냐 그말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는 정부 차원에서도 했고 저희 시 도시과의 팀에서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도면도 새로 유인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가 된 상태이고 내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내년부터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동안도 했습니다만
윤건웅 위원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본전을 찾을 수 있게 홍보를 확실하게 하고 주민들 설득을 시켜주라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못했는데,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과장이 책임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건물이 새로 들어서면 건물에 번호를 부여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번호를 쭉 매길 때 1, 2, 3번으로 했다든지 A, B, C, D로 했다든지 일련번호대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 건물이 들어섰다 했을 때 그것을, 기존에 있던 건물에 1, 2, 3, 4를 쭉 했는데 그 사이에 건물이 들어섰다 그랬을 때 번호를 어떻게 매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도로구간 설정할 때 동서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번호가 부여되거든요. 구별로 틀립니다만 소사구는 북에서 남으로 번호가 부여돼 있고. 좌측을 볼 때는 홀수 번호가, 우측은 짝수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행정구역을 나눌 때도 대책 없이 해가지고 동을 세워놨다가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니까 1번지는 여기 있고 2번지는 저쪽에 가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현재 시스템이.
  그런데 새주소를 부여하는데 건물을 일련번호를 쭉 매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 가운데에 건물이 하나 들어섰는데 그 건물 들어설 때 번호가 이 일련번호와 상관성 있게 매겨져야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침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이를테면 1과 2, 3번 사이에 건물이 하나 들어섰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대로라면 100 번 뒤에까지 돼서 오는 번호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혼란이 또다시 오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뭔가 있느냐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저희들이 번호 지번별로 해가지고 좌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홀수와 짝수를 구분해서 가번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새로 들어오면 그 번호를 그냥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1, 3, 5, 7, 9로 해서 필지별로 해놨다가 1번 다음에 5번
서영석 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2필지가 비어있으면 2필지에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3필지에 대한 번호만 부여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 다음에 5번으로 부여를 해놨습니다. 처음에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을 때.
서영석 위원 필지별로?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러니까 가운데 1번과 5번 사이에 신축 건물이 들어가면 3번을 부여해 주는 거죠.
서영석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고, 하여튼 예전에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막 번호를 나열하다 보니까 통도 이렇게 나누고, 하여튼 행정에 난맥이 왔던 건 사실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서영석 위원 이 사업도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서영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현재 단독 두 채를 부수고 한 채 빌라를 지을 경우 기존 두 채에 부여했던 번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한 채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두 필지를 합병했을 때요?
안익순 위원 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일단 선번지로 해서
안익순 위원 선번지면 하나가 빠지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하나는 있던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2개로 합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주출입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로 해가지고 건물 번호를 부여하는 거죠.
안익순 위원 좌측을 좀 달리 매긴다 이 말씀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2개 합쳐갖고 주출입구가 두 번지 이상 있던 것이 왼쪽에 있으면 그 번지를 부여해 주는 거죠.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혼선이 올 가능성이 많은데, 빨리 지적도 합병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만약에 189에 211, 212에 빌라 한 채를 지었다 이거야. 그러면 현재는 189에 211, 212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한 번지로 통합해서 지었을 경우 빨리 통합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소유자가 합병신청해서, 합병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익순 위원 소유자가 합병을 했는데 원래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합병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홍보를 합니다. 허가될 때는 2필지가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민원허가과와 협조해서 민원인한테 사용검사 나오기 전에 합병신청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올라가기 전에 그렇게 하고 이 번호 부여하는 것은 주출입구가 어디냐에 따라서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앞으로라도 단독을 부수고 빌라를 지을 때는 합병해서 건축허가 내주도록 유도를 하시고, 현재 건축을 해서 준공검사까지 하고 입주까지 마쳤는데 합병이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원미구 같은 경우는 그런 합병작업을 내년 초까지 완료한다고 그러는데 소사구도 빨리 해가지고 혼선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합병조건 중에서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지목이 틀릴 경우에 합병이 안 되고 소유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이 뭐냐 하면 을부 상에 근저당설정이 하나는 돼 있고 안 돼 있을 경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못 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토지주한테 우리가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전화상으로 해서 이것을 해오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팔아가지고 소유주가 바뀌잖아요. 바뀐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종용토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보조원 인부 해가지고 531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보조원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국비가 내려옵니다. 실제로 나가서 민간인들의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무엇으로 돼 있느냐 그런 것을 현장조사 하게끔 돼 있는 임무거든요. 그래서 국비와 시비로 민간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민간인들 어떤 사람들을, 아무나 사용하는 거예요? 보조원이라고 해서.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특별하게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과 같이 다니면서 실제 현장조사를 다닙니다.
박병화 위원 그 사람들이 가서 무슨 조사를 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도면을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원미구 원미동 1번지 상에 무슨 건물이 있느냐, 아니면 도로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것을 조사합니다. 열일곱 가지 정도 조사해가지고 조사표에 기재해서 오면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개별공시지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본청에도 개별공시지가 위원들이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병화 위원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사해 오는 것을 종합해서 하겠죠. 종합해가지고 어디 땅 몇 번지는, 토지대장 떼면 땅의 등급 나오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등급의 개념이 지금은 개별공시지가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토지등급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게 개별공시지가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명목 아니에요. 등급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게 아닙니다. 등급이라는 것은 옛날에 토지가격을, 토지등급을 조정했는데 이 개별공시지가라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비교표준지로 소사구에 492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건교부에서 조사해 놓은 것을 갖다가 그것과 유사하게 생긴 것에 대입시켜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갖다가 끌어서 알파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산정돼서 개별적으로 나오는 게 개별공시지가입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어떤 보상을 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 잡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는 될망정 조사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감정평가사들을 건설교통부에서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박병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디 주택 두 채를 사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사야겠다. 감정하죠? 감정사들이 감정할 것 아니에요. 감정사들이 뭘 기준 잡고 하겠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인근 토지 매매사례라든가, 우선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박병화 위원 그렇죠? 개별공시지와 현 시세를 비교해서 얼마다라고 때리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우선 그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냐는 기준을 잡고 현지조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감정사들도 개별공시지가를 일단 기준으로 잡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현 시세를 또 알아봐가지고 거기서 얼마 해가지고 보상문제를 정하죠? 이 땅에 대한 보상.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병화 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도 받아들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모든 세금의 과표에
박병화 위원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개별공시지가 요원들이.
  그런데 동네 아줌마들 몇 불러가지고 보조원이라고 갖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개별공시지가 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직원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서 우리가 1990년도, 2002년도니까 12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지목변경이 됐다던가 도로가 개설됐다던가 이런 것만 하지 전 필지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소사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도시권이 특히 그래요. 지금 토지가 풍치지구에서 풀림으로써 다세대, 빌라를 짓느라고 땅값이 무척 올랐어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많이 올랐습니다.
박병화 위원 한 60%, 70% 올랐어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개인별 공시지가도 거기 상황에 의해가지고 토지주들한테 세금을 받아야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또 개별공시지가도 그것과 비슷해야지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공공용으로 만든다거나 공원을 만들 때, 옆의 땅을 사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개별공시지가는 형편 없이 떨어져 있고 현 시세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을 만든다든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가서 협의하게 되면 실 땅값의 70%밖에 안 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데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화돼야 된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 한 70~80% 현 시가와 근접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개별공시지가하고 현재 매매가하고 몇 %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한 70~80% 정도 됩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70%밖에 안 된다니까요, 80%도 안 돼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개별공시지가 땅값이 오늘 1만원짜리가 내년에 2만원 됐다고 2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병화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개별공시지가가 중요한 사항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전문가들이, 보조원이라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과 같이 가서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것은 그 사람들이 현장조사만 해오는 것이지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또 평가사가 각 구별로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구에는 평가위원회가 구성 안 돼 있습니다만 부천시에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 뜻은 이 개별공시지가가 중요하니까 현실적으로 돼야 된다. 그렇게 돼야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철저히 해서 하여튼 민원인한테 조금도 피해가 안 가도록 직원들을 독려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지적관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과장께서는 실체를 정확히 모르고 계시네요.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지는 기준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느냐 하면 소사구 내의 각 동마다 한 동에 두세 군데 표준지가 있어요.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를 내가지고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정해진 다음에 그 기준에 의해서 각 동에서 분류작업을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정해서 또 동 자체에서 이의신청을 받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은 동에서 처리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동에서 작년까지인가도 했는데.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니, 동에서는 안합니다.
조규양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모순이 있어요. 꼭 높은 것만, 재산세를 많이 물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서 좋아할 사람도 있고 나빠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가의 어느 정도냐 하면 70~80% 된다고 하는데 현재 40% 내지 50%예요. 그런데 이 자체도 아까 얘기한 대로 과표를 전에 사용하다가 지금은 공시지가로 많이 올려졌어요. 올려졌는데 지금도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 많이 올려달라고 한다고 올리는 게, 그런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70~80%는 과장이 현실적으로 70~80%가 아닌데 위원한테 공개석상에서 70~80% 된다고 그러면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지역별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구획정리가 완료된 데는 크게 변동, 개별적으로 어떤 것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녹지지역 같은 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차이나는 데도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답변 중지하시고, 김혜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는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조원에 대한 인부가 필요한가 없는가를 판단해야지 자꾸만 시간을 끌면 오래 가니까요, 보조원이라는 것은 건물을 새로 지은 것만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현실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하는 임무는 없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 사람들이 가서 현장이 뭐로 돼 있는지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상가로 돼 있다 뭘로 돼 있다 그것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기초 자료조사입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지 자꾸만 시간을 끌다보면 오래 가니까 예산안에 대한 심의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께서는 정리를 해주시고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조규양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내가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너무 안 맞는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시간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32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 자료 28쪽에 청소관리 인건비란입니다. 인건비란에 가계보조비 이런 항목이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인건비 목에 수당이나 가계보조비 모두가 단체협약에 의해서 행자부지침으로 마련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는 계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행자부에서 이런 청소관리원들에 대한 단체협약에 의해가지고 이런 항목별로 얼마씩 지급해라 이렇게 내려온 것에 의해서 집행한다 이런 얘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이런 항목은 처음 본 것 같아서 질의했고 법에 근거한다면 뭐 더 이상, 다음 33쪽입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이게 1800만원 섰는데 2002년도는 15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가능한 구청에서 활동을 철저히 해서 감소시켜 나가야지 증액시켜 나가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죄송합니다.
  저희가 철저히 노력해가지고 감소시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각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이런 데에 시민들이 무단으로 투기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저희가 치워주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 중에 생활쓰레기는 원미환경이나 지역전담 업체에서 치워가지만 실제로 폐타이어나 폐장난감 이런 치우지 못하는 것들은 지역전담 업체에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곳에 쌓이게 되고 쌓인 장소에 또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어지면 저희도 상당히 좋지만 앞으로 하여튼 적게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어떻든 사업장폐기물은, 여기 사업장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 폐기물은 정식으로 신고해서 사업장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발생 유발금을.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것은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공장 자체에서 위탁처리비용을 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이 폐농짝이나 몰래 갖다 버리는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것을 치워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업장폐기물에 한해서는 사업들이 그에 해당되는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 답변으로는 시민들이 몰래 내다버린 폐기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비용이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지적했듯이 이것은 어떠한 관리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매년 조금씩 축소시켜 나가야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서가 업무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이렇게 증액시켜 나간다는 것은 관리가 느슨하다 이런 얘기하고도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과장님, 지금 이준영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기법에 기준합니까? 28쪽에 보면 급여 관련해서 내용이 쭉 있는데 근기법에 기준합니까, 단체협약에 기준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단체협약에 기준된 사항도 있고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원들께서 물어볼 때는 정답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기법이냐 단체협약이냐. 이걸 해야 이해가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효서 위원 저도 듣다 보니까, 저도 근기법이라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단체협약이라면 단체협약, 여기 노조가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효서 위원 노조 협약서로 협상해가지고 들어오게끔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성을 얘기해 주셔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이덕현 위원 이준영 위원과 박효서 위원에 거듭되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9쪽과 30쪽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단체협약 34조에 의해서 산출했다고 했습니다. 용어가 단체협약에는 작업화라고 돼 있는데 여기 사업계획 설명에는 노무화로 표시돼 있습니다.
  29쪽, 30쪽을 보시면, 30쪽을 보세요. 단체협약 34조에 의해서 산출된 것에는 작업화가 있는데 여기 29쪽 맨 하단 부분에는 노무화로 표시돼 있어요. 작업은 뭐고 노무는 뭐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똑같은 것인데 저희가 통일되게 기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죠? 통일이 안 된 거죠?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한 가지로 일관성있게 서류가 작성됐으면 좋겠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작업모가 헬멧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작업모자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업모는 분명히 모자라고 했어요. 모자는 9,000원이고, 그럼 방한모는 뭐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방한모는 귀까지 내려오는 모자 얘기하는 겁니다.
이덕현 위원 털모자죠? 여름에 쓰는 모자보다 방한모가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쓰는 모자는 9,000원이고 겨울에 쓰는 방한모는 5,720원이에요.
  그리고 노무화와 방한화라고 두 가지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럼 노무화는 여름에 신는 것이고 방한화는 겨울에 신는 건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방한화는 겨울에 신는 겁니다.
이덕현 위원 그럼 노무화는 여름에 신는 운동화일 텐데 3만원, 겨울에 신는 것은 발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방한화인데 또 3만원. 가격이 같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시중 거래가격을 적용했는데요
이덕현 위원 단가 산출은 시중 거래가격을 토대로 했는데 시중 거래가격이라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름 운동화보다 겨울 운동화가 더 비쌉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두 개 다 똑같이 3만원인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작업복이라고 했는데 작업복과 방한복으로 두 가지 표시했어요. 그러면 작업복은 여름에 입는 것이고 방한복은 겨울에 입는 것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작업복 여름에 입는 간단한 것은 5만원이고 겨울에 입는 방한복은 6만원이에요. 1만원 차이가 나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이덕현 위원 털이 들어간 옷이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안 나.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하면 환경미화원은 교통안전 사각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단체협약의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새벽길에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작업모와 방한모, 내가 지금 이상해서, 작업모는 그래서 헬멧인가로 생각했는데 헬멧이 아니고 일반 모자를 작업모라고 하는 것이 9,000원인데 그렇게 보면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착용물은 헬멧, 아파트 건설현장에 보면 간단하게 현장 근무자들이 쓰는 헬멧이 있습니다. 가벼운 것.
  그런 것으로 해서, 혹시나 교통사고가 나면, 오토바이에 칠 수도 있고 뭐가 있을 때는 또 뒤로 자빠져서 뇌진탕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져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더 세심하게 내가 한다, 내 부모다 형제다 그런 마음에서 9,000원으로 잡힌 작업모를 오히려 헬멧으로 바꿨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에 깊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미화원 작업반장님들을 모시고 한번 제가 위원님들이 얘기한 사항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 보고 그분들도 위원님들이 바라는 사항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작업복 하실 때 상의인지 하의인지, 방한복이라고 해도 상의인지 하의인지, 방한복은 돕바 같은 것 하나 입고 방한복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표시해서 예산 하는 데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34쪽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해서 인터넷 이용료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판독이 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판독이 됩니다.
김혜성 위원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판독 부분은 신원확인은 좀 힘듭니다.
김혜성 위원 힘들죠. 그런데 뭐하러 예산 세워서 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것은 예방효과가 사실 뛰어납니다.
  제가 실례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가져오려고 했는데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주간에 한 것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야간에 적발된 장면도 있고 주간에 촬영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전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김혜성 위원 아니, 이 정도면 잘 나타난 거지. 왜냐하면 전에 봤을 때 판독이 잘 안 된다고 했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 정도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런 자료를 미리 제출했으면 질의 안하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신원 확인이 힘드니까 쓰레기를 투기한 장소에 방으로 붙여서 이 사람의 신원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미리 주시면 이런 쓸 데 없는 질의 안한다니까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죄송합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37쪽 중간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000만원 이렇게 나왔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윤건웅 위원 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보고 그것을 신고해가지고 그 신고한 사람이 결국 포상금으로 타먹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맞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02년도에도 포상금제도를 실시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보면 대개 누가 타간 것 알 수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알 수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사실대로 한 것까지 다 좋고 신고해서 포상금 타가는 것 다 좋은데 한 사람이 직업적으로 많은 금액을,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을 많이 타갔다든지 그런 게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지급한 내역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갑한테 얼마, 을한테 얼마 이게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런데 신분보장을 해드리도록 돼 있거든요.
윤건웅 위원 신분보장 하도록 돼 있는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요구하면 자료를 내놔야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안 그래요? 그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갑 얼마, 을 얼마 이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자료를 내지 말고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갑이 얼마 타갔다 을이 얼마 타갔다.
  보도에 봐서 아시겠지만 카파라치도 직업적으로 한 사람이 3000만원을 타가고 그래가지고 지난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파라치는 내년도부터 없어요. 그런데 쓰파라치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면 1000만원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세워서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이것을 아주 직업 삼아서 하는 거면 그것은 재고해야 될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려면 그 자료가 필요하니까 자료를 세밀하게 내야 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윤건웅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한 부만 갖고 오세요. 그래서 일단 자료제출 요구하신 윤건웅 위원님께 드리고요.
  박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저도 윤건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소사구에서 345건이 신고된 데 대한 포상금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 몇 분이라고 했죠? 그때 순수하게 쓰레기 적발된 것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순수하게 쓰레기로만 적발된 것은 25건 정도입니다.
박병화 위원 나머지는 담배꽁초 버린, 우리가 얘기하는 쓰파라치가 찍은 그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까 윤건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잠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345건의 신고포상금 지급사례 중에 쓰파라치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333건입니다. 포상금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1074만원 정도가 나갔고 총 인원수는 여섯 명이 333건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신고한 사람은 담배꽁초 투기한 것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서 갖다 제출해서 포상금을 탄 사람인데 그 사람의 경우는 117건 정도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타간 금액은 정확히 얘기하면 351만원 정도를 타가지고 갔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앞에서도 사업장폐기물 위탁수수료 18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규격봉투 아닌 까만 비닐에 자기 생활쓰레기를 몰래 갖다 버리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사실 이 예산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엉뚱한 쓰파라치가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것만 찍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뭐가 나타나느냐. 각 전단지 뿌리죠. 야한 것 같은 것. 사실 그것도 또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사람들, 사업장폐기물 몰래 갖다 버리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줬는데 엉뚱한 데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윤건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카파라치가 문제가 돼서 예산 다 삭감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담배꽁초를 버리는 걸 찍어가지고 타가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산을 다 세울 수는 없어요. 그렇게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담배꽁초는 경범죄 처벌로 해갖고 경찰과 협조해서 스티커 발부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경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이 국고로 들어가고 좋은데 그것을 한번 경찰과 협조해갖고 그렇게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선안이 곧 나올 겁니다. 지금 국회 차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이것도 보충이 되겠는데 34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3개 구청의 행정감사시 이것을 다 숙지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사실 나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실적에 효과가 없다 치더라도 예방 차원의 효과는 인정합니다. 실적이 없다 치더라도.
  그런데 1370만원이라는 유지관리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근본적으로 차라리 무단투기단속원을, 소사구청에 환경기동대원 7명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잘 이용하고 이것도 그냥 설치해서 실적은 없더라도 효과는 있는 것이니까 있는 것은 사용하고 운영비를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싶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전에 저희 소사구 관내에는 모조카메라로 해가지고 32대가 시에서부터 지급돼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모조카메라 설치하면서 저희가 그 장소에 현수막도 붙이고 카메라 작동 중 이렇게 빨간 글씨로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거기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모조카메라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투기가 계속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실제 카메라를 병행해서 사용해 보자 해가지고 각 구에 많이는 없고 두 대에서 세 대 정도를 보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보니까 아까도 보신 바와 같이 저렇게 운영된다면 우리가 꼭 적발의 목적으로 잡아서 과태료를 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효용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예방적 가치 측면에서는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인지 실제로 다 안다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신원에 대한 제보는 안하지만 한 번 버린 사람은 자기 모습이 거기 게재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예방적 효과는 가져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대 정도만 시범운영을 계속 해보고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본 위원도 예방실적의 효과를 인정하고 질의하는 것이고 또 3개 구청의 실적상 거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참고로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소사구에 현재 감시카메라는 5대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닙니다. 원래는 감시시스템 한 대당 한 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감시카메라의 성능과 또 어떤 예방적 효과 측면을 거양하자 해가지고 시설 업체한테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도와달라.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래서 다섯 대입니다.
박노설 위원 모조카메라는 또 몇 대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모조카메라가 다섯 대입니다.
박노설 위원 실제 감시카메라는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아니, 모조카메라는 32대이고 실제 카메라는
박노설 위원 올해 감시카메라로 적발한 건수가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올해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열다섯 건입니다.
박노설 위원 과태료 다 부과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과태료 부과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8월에 설치했는데 시범운영 하다 보니까 시간이 9월까지 흘렀습니다.
박노설 위원 됐습니다. 저도 좀 알아요. 오정구에도 제가 어디에 설치하라고 해서 감시카메라를 단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영상으로 찍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저희는 다른 구와 시스템이 좀 틀린 게 만약 현장에서 카메라로 촬영되면 촬영된 부분을 DVR이라는 장치에 저장했다가 저장된 장치가 인터넷망을 타고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촬영된단 말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도 컴퓨터로 다 연결해서 해요. 그런데 오정구에서 얘기 듣기로는 거의,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모조카메라는 다 알아요. 버리는 사람들이 원체 잘 알아가지고, 그리고 감시카메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전봇대고 어디고 딱 하면 여기만 딱 찍히게 돼 있어요, 한쪽에만. 그러니까 또 길 건너에 갖다 버린다고.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네도 감시카메라 벌써 알잖아요. 몰래 안 보이게 설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요.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꽤 애들을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단투기 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은 그냥 희망사항이지 실제로 그런 효과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디 달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달았는데 거기 딱 한 군데만 비추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 저쪽에 다 갖다 버리더라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찍힌 사진을 보면 다 알면서 얘기를 안한다고. 다 이웃사람들 아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고 이것이 사실상 어떤 효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관행적으로 예산만 올려서 유지하고 그러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언론에서, TV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잘 잡아내잖아요. 그런 것 있는데 그런 것은 잘하는데 왜 이런 것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시카메라 자체가 다른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식당에 들어와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도 다 해서 딱딱 잡아내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할 것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효과가 있는 것을 설치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35쪽에 노면청소차 운영비 관련해서 작년도에 소사구에서 운영 중인 노면청소차가 세 대였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작년도에 세 대였습니다.
서영석 위원 노면청소차들이 자주 고장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노면청소차들이 고장이 자주 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작년도의 총 운행일수라고 해야 될까 그것이 어느 정도고 고장 돼서 서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 알 수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35쪽에 나오는 내용은 초소형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초소형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현재 운행하고 있지 않은 초소형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초소형에 대해서는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화원들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단체협약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노면이 경계석이 높고 또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초소형 노면차량은 저희한테 맞지 않고 이건 현재 시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게 공원이라든가 체육관 쪽으로 넘겨주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작년도에는 운행을 안했고 그러면 이 초소형 노면청소차를 누가 갖고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구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운행도 안하고 보관만 하고 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각 구마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사용도 안하고 구별로 각 세 대씩 갖고 있는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처음에 시범운영했는데 원미구 쪽은 약간 사용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범운영 사항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까 안전상 문제 또 저희 구의 지형적인 여건에 안 맞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을 해줘가지고, 체육관이나 평탄한 지역, 중앙공원이나 이런 지역에는 적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경사진 도로에서는 사용을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렇습니다.
  예산도 당초에는 작년 예산이 저희한테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일괄 세웠다가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고 이번에도 저희가 올린 예산은 아니고 시에서 막바로 넣어라 해서 이걸 가지고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기 위해서 일단 장비유지 예산으로 세우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때 가서 또 세우게 되면 뭐 하니까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운영대책도 없으면서 뭐하러 예산을 세워요. 그렇잖아요?
  지금 구청에서는 어차피 운영대책이 없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운영하려고 해도 안전 문제 때문에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성 때문이든 어쨌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에서 관리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에 대한 예산을 다시 세울 것 아니겠어요, 추경에 세우든 어찌됐든. 불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고요?
박병화 위원 과장, 왜 빙빙 돌려서 얘기해요. 미화원들이 자기 밥그릇에 숟가락질하기 때문에 사용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못 쓰는 거야, 좋은 기계 있는 것도. 자기들 모가지 나갈까봐.
  그래서 사용 못한다고 하지 왜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해요. 제대로 얘기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서영석 위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두 가지 요소겠죠. 노면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과 지금 박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화원들의 갈등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그래서 현재 구청에서는 사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은 사용방법에 대해서 재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소사구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에 이어서 오정구 200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정구도 소사구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으로부터는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해당 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장은 나오셔서 오정구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오정구청장 김종연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오정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구의 200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과장님 소개는 안하셔도 됩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제안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편성한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추진,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으로 오정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당초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22.6%인 49억 3800만원이 증액된 267억 9600만원입니다.
  기관별 내역으로서는 구 본청이 247억 6600만원으로 경상예산 64억 9600만원, 사업예산은 18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20억 3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5억 1600만원, 사업예산은 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은 총 267억 96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9%인 24억 2000만원, 사회개발비가 54.7%인 146억 4900만원, 경제개발비가 27.6%인 73억 9000만원, 민방위비가 1.1%인 3억 600만원이며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7.6
%인 2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는 하부에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하는 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43.2%인 25억 6900만원이 증액된 8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서는 건설과가 64억 3400만원, 민원허가과가 5600만원, 시민봉사과가 4300만원, 환경위생과가 1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건설과 소관
○위원장 이재영 오정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은 부천시 예산이 진정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집행되고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민원허가과와 다음부터는 직제순에 의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오정구청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13쪽 삼정동 소2류 195호선 도로개설사업이요. 이것 약대초등학교 후문에서 삼정동 쪽으로 나오는 길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 길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상비를 추경 때 세우지 않았나요? 보상은 다 끝났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상비 얼마 예산 세웠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보상비 1억 54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박노설 위원 보상협의 다 끝나서,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내년도에는 도로개설사업비만 포함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7쪽에, 아까 본 위원이 소사구에서도 질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때는 다른 과이긴 합니다만 도로행정 인건비 해가지고 가계보조비 있죠. 이 앞에 나와있는 금액이 뭡니까? 9315만원.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건 직원 봉급 전체에 기본급입니다. 맨 앞에 기본급 9315만원에 대해서 10% 가계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기본급이라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기본급의 10%입니다.
이준영 위원 제가 세 구청 원미구, 소사구 이것 가지고 있는데 기본급이 그러면 틀린 모양이죠? 다른 구하고 기본급이 틀립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기본급은 다 똑같은데 인원이 좀 다를 겁니다. 구마다.
이준영 위원 여기 수로원이 10명이잖습니까.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준영 위원 여기는 몇 명이라고 나오지 않았네, 원미구나···.
  그러니까 계산 근거가 아, 여기 나왔네요. 6명에 대한 인건비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다른 구 것하고 비교했을 때 말이죠. 세 가지 자료를 다 펴고 있는데.
  어떻든 어떤 것이 맞는지 이것을 알 길이 없으니까 물론 다른 구 것이긴 합니다만 이걸 비교해가지고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14쪽 고리울초등학교 주변 도로공사비로 1억 68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렇게만 하면 얼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토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것, 폭이 얼마 몇 m, 1㎞를 했다든가 이런 걸 표시를 해줘야만 아, 이런 공사를 했겠구나 하는데 이렇게 그냥 ‘진입로를 위한 개설공사’ 해놓으면 이걸 해줘야 되나 안해줘야 되나 검증을 할 길이 없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님 위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 표시가 돼 있는데요.
조규양 위원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건설과 공사비가 오정구 전체에서도 그렇고 관계 부서만 해도 25억이 증가됐는데 이 돈이 청 신축공사 때문에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게 아니고요,
조규양 위원 어떤 부분이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는 23억이 늘어났는데 주 요인은 원종동 쐐기마을 도로개설비가 금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서, 그게 18억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이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19억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저희 오정로, 신흥로가 금년도에 개통이 되다 보니까 오정구에서 유지 관리라든지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이 73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3억이 증액됐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18쪽, 이 얘기 또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미리 해버립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가 160만원 책정됐는데 이것도 용역비가 아닌 인건비인데,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건 용역비인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건물에 붙어있는 고정광고물에 불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철거하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용접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협회에 주는 겁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또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5쪽에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도로개설 설계용역비가 작년도에는 뭘 했어요? 작년도 예산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작년도에는 오정동 덕산초등학교 주변 2개 노선에 대해서 했고 오정동 세종아파트 앞에 도로에 대한 사항을 설계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한 개 도로를 낼 때 그때그때마다 용역비를 지출하는 모양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설계용역비하고 거기의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도시계획시설 입안이라 그래서 그게 뭔지 궁금해서 그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라는 사항을 다시 계획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군데 큰 도로를 설치하는 것도 아닐 텐데 작년도에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도에도 하고 이러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지역별로 좀 다른데 이건 삼정동 공장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계획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당성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기이 도로가 나있지 않아서 그것을 내기 위한 설계용역비를 준다 이런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서영석 위원 작년도 할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지금 10억 했는데 금년도에도 세 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덕산초등학교 주변 두 개 노선과 세종아파트 노선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그 외에 작은 이면도로를 낼 때마다 이런 설계비를 반영해서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것에 대한 것만, 공장지역에 대해서요. 그것만인데 계속적인 사항은 아니고 이 사항이 2003년도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다 될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할 때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할 수가 없었나요? 큰 도로를 내는 것도 아니고 도로 하나 내는 데, 그렇잖아요? 올해 용역 주고 내년에 또 용역 줄 게 아니고 1000만원이면 그 정도 도로면 충분히 세 개를 다 용역을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영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막혔다. 그러면 관통을 시켜야 되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이재영 아주 조그만 사업입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예산이잖아요. 크게 광역도로 내는 게 아니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이재영 그러한 부분은 시에서 물론 찾으면 찾겠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풀어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를테면 그 사안 자체가 작은 것 아니에요. 작은 설계인데 그러면 예측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 게.
  그렇잖아요? 그게 뭐 애초에 계획이 없던 것을 갑자기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이 많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걸 용역 줄 때 같이 줬으면, 올해 그것을 묶어서 같이 발주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옥련동지역을 전체적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삼정동 이런 지역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별로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하지 않고요.
서영석 위원 다른 건 이해한다 이거예요. 다른 건 이해하는데 이를테면 오정동이나 삼정동에 발주할 때 그 건수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두 개 아니면 세 개 네 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일괄해서 발주해줬으면 이후에 사업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텐데 해마다 이렇게 설계용역비를 세울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건수별로 처리한다고, 누가 봤을 때 건수별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했다 이런 것은 결국 건수를 이렇게 작게 나눠서 발주한 걸로밖에 이해를 더 하겠어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긴지는 알겠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앞으로 일을 할 때 그렇게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중복돼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묶어서 충분히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윤건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사항별 설명서 16쪽이요, 과적차량 관련해서 수리비 100만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자재구입 200만원 올라왔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윤건웅 위원 라바콘이라는 게 뭐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라바콘은 도로변 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갓 모양으로 빨간 통같이 돼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과적차량을 먼 데서부터 유인하는 사항입니다.
윤건웅 위원 차선을 바꿔가지고 도로 옆으로 대라는 표시를 해놓은 그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들로부터 이의제기 들어온 것 없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 관내에는 이의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눈금이 틀리다고 이의제기 안 들어왔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어느 시민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데 눈금이 틀리다 이거예요. 우리 체중계로 말하면 내가 올라갔을 때 70㎏이 나와야 되는데 올라가기 전에 3㎏이 미리 돌아가 있다 그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당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시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과적차량 단속을 한 건수하고 내용하고 그 다음에 조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이 자리는 예산결산특위가 아니고 해당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해당 과장한테 질의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었을 때 예결위에서 역할하기가 용이한 관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 맨 끄트머리 보니까 포장마차 폐기물 처리용역비라고 돼 있어요, 200만원. 이것이 관내 포장마차를 철거해 삼정고가 밑 창고에 보관 후 연말에 처리하는 것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건 저희 관내 불법 포장마차에 대한 사항을 전부 강제집행해서 수거를 해옵니다. 수거를 전부 해서 삼정고가교 밑에 우리 오정구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다 일단은 존치했다가 연말 돼가지고 한꺼번에 이 사항을 처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덕현 위원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매각을 할 게 있으면 매각하고 처분할 게 있으면 처분해서, 이걸 분류해서 처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매각하는 건 그···.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파이프라든지 이런 사항은 수거해서, 포장마차에 보면 파이프로 연결된 사항도 있고 천막으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천막은 어차피 버려야 되고 파이프 같은 건 수거해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은 매각을 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폐기처분할 건 폐기처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양이 많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10톤을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연도마다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포장마차가 많이 발생되면 양이 많아지고 없으면 양이 적고 그런데, 저희들이 해마다 10톤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 정도의 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덕현 위원 모아놨다 연말에 처리한다 그랬는데 그런 방법도 있어요. 삼정동에 보면 아파트형공장 있죠? 그 앞에 야적창고가 있습니다. 경매에 낙찰된 물건을 찾아가지 않았을 때 경매절차를 밟아서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갔다가 안 됐을 때 그것을 다시 소각시키는 처리방법이 있어요. 그런 비용을, 창고비용 소액의 금액을 제시하고 소각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을 잡았을 때, 우리 부천시에 예산을 올렸잖습니까. 거기서 다 여과해서 본 위원회에 온 예산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덕현 위원 여기에 누락된 것도 많이 있죠? 예산 심의에서.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누락된 게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어떤 것이 누락됐는가 해서, 내년을 위해서 참고로 자료가 필요하니까 당초 잡았던 예산에서 빠진 것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건설과 예산뿐만 아니고 오정구 전체 예산 중 시 집행부에서 자체 조정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조정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 말고 전부 다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도로 유지관리 있잖아요. 관내 도로 및 시설물 정비. 현재 오정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총 길이가 얼마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168㎞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 168㎞의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 7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전년도에도 7억 예산을 세웠고요.
  과장께서 생각하는 소요 예산, 지역주민들 민원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이 유지관리사업비는 전년도부터 7억을 계상했는데 제가 추진하면서 유지관리 예산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만이 아니고 도로시설물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도 있고 미끄럼 방지시설 또 각종 볼라드 이런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시설을 많이 넣도록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되는데 전년도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7억을 계상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보통 7억 예산을 세울 때, 이를테면 연말 정리를 하고 당초예산을 세울 때 소요 요구량과 그것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하고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분석이 실질적으로 보면 눈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도로라든지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파손율이, 그런 우기나 눈이 왔을 때 이런 때 보수하는 물량들이 해마다 약간 차이는 납니다.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사업비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영석 위원 예산 부족한 것은 그렇다 치고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은 제대로 돼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현황 파악은 돼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거기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서영석 위원 거기 관련된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세요. 지금 오정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68㎞ 도로 중에 실제로 유지보수를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상태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점검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오정구 민원허가과장 박종각입니다.
  저희 민원허가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24쪽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수수료를 건당 1만 5000원씩 내나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용도 및 규모마다 좀 틀린데 2,000㎡ 이하가 단독주택일 경우는 4,500원, 기타 건축물이 1만 5000원이고 1,000㎡에서 5,000은 4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체로 내년도 허가건수를 한 500건으로 보는군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는 1만 5000원에 7/10, 1만 500원씩 주나 보죠? 건당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건축조례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1만 500원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하는 그런 저기로군요?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될 건데 건축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주는 거죠?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건축사들은 또 설계비에도 포함돼 있잖아요? 감리비가.
○오정구민원허가과장 박종각 네, 포함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2003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의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께서 소사구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오전에 소사구에서 지적했던 새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에 관해서도 소사구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들 잘 파악하셔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지적측량기준 삼각점 설치비 80만원인데 그게 원래 있던 건데 망실된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누가 도로를 파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시가스공사를 한다든가 뭐 하다가.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지적측량기준점은 삼각점이 있고 지적삼각보조점이 있고 도근점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적도근점이라 해서 시민들이 측량할 때 직접 사용하는 것, 도로에 있는 것이 지적삼각도근점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삼각점은 원미산 이런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것이 오정구에 다섯 점 있는데 한 점이 밭에 있었는데 망실됐기 때문에 특정하게 누가 망실했다고 규명이 곤란해서 이번에는 공공용지에 옮겨가지고 잘 보존할 수 있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병화 위원 그게 뭘로 돼 있어요? 돌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돌입니다.
박병화 위원 돌로 동그랗게 돼서 십자표시 돼 있는 그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그걸 누가 했는지 몰라요? 누가 일부러 파다가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특정 개인사유지에 있을 때라도 훼손하는 것을 직접 못 봤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한테 비용을 징구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병화 위원 산꼭대기에 있는 걸 누가, 조그만 것도 아니던데 보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깊이 묻혀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누가 일부러 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공사나 판 저기가 없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대장동에 있던 건 밭가에 있던 건데, 실제 도로 같은 데 묻혀있는 건 저희가 거의 100% 징구합니다. 훼손자한테. 그런데 이런 건 좀 애매해서 규명이 곤란합니다.
박병화 위원 돌이 크던데 그걸 밭주인이 파서, 그 주위 어디 있겠지 그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그게 조금만 움직여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흔들리면 못 씁니다.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1쪽입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의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사항별 설명서 48쪽 맨 위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윤건웅 위원 아까 소사구에서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2년도에도 쓰파라치 같은 사람들 없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있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보상금 지급한 내용 있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영석 위원 사항별 설명서 50쪽에 환경지킴이가 각 동별로 구성돼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동별 3명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서영석 위원 지금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주로 내년도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시작되면 그것에 대한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또 무단투기되는 걸 감시원으로 활용할, 민간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뭘 무단투기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쓰레기요.
서영석 위원 아니 홍보요원 세 명 해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 이게 되겠어요?
  생각을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어요? 이 얘기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동별 3명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글쎄 동별 3명인데 여러 가지 자생단체나 동 조직을 활용해서 이걸 처리해가야지 동별로 세 명 뽑아가지고 무슨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를 하겠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이분들 교육을 시켜서 공동주택 같은 데 가서 홍보요원, 교육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지역에 가가지고.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교육비도 줘야 되고 그런 게 뒤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을 못 주기 때문에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보상 차원에서 활동지원으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대하고.
서영석 위원 그런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 해야···.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5만원 교통카드하고
서영석 위원 1년에 5만원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 앞에 급식비가 210만원 있습니다. 49쪽에.
서영석 위원 그건 그 사람들 모아서 밥 한 끼 먹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래서 봉사해 줄 분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찾아보는 건 좋은데 실효성이 없다 이거야. 동별로 세 명이 해가지고···.
  서로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우리 시 전체 그리고 구청 전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쓰레기문제 아니겠어요. 청소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일 테고 실제로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정책 중에 하나가 쓰레기문제인데, 물론 활동요원을 육성하고 그렇게 배양시키는 게 일정부분 필요한 건 인정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 인정되는데 실제로 이런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방식으로는 안 된다. 좀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해당 동에 세 명씩을 홍보요원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견해는 약간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전적으로 이분들한테 매달릴 건 아니고 저희 관에서 나가서 하고 또 수거업체에서도 나가서 하는데 그런 대상지역에 주로 환경지킴이들을 주부들 상대로 해가지고 주부들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적극 참여하게 만드는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드시 실효성 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병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병화 위원 지금 서영석 위원님이 환경지킴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것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관에서 못해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동네에도 이런 분이 계세요. 나이가 한 70 되셨는데 성격이 굉장히 곧으시고 깐깐하신 분인데 싸움도 많이 해요,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 단속하고 그러면 당신이 뭔데 하느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단속증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빨간 줄 두 줄 크게 딱 해가지고, 한국사람들은 빨간 줄 두 줄을 제일 무서워하더라고. 신분증을 만들어 줘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오 하고 내놔야지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쳐요, 이 사람들이 가서 단속하게 되면.
  내 이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가로등도 안 꺼, 켜긴 켜도 보안등 같은 것.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열 번은 꺼줘요. 그래도 안 끄면 나중에 커터 갖다가 끊어버려요. 너희들은 켤 자격이 없다는 거야. 이런 분인데 이분이 불평불만이 그거예요. 보통 공사판에서 나무 같은 것, 스티로폼 쪼가리를 드럼통에 다 태워버린다고. 이 양반이 가서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새벽에 그게 이루어져. 전화하면 생전 소식이 없어요. 관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야. 그런 무단 쓰레기 태우는 게 보통 새벽에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양반이 내 돈 버려가면서 전화를 하는 거야, 관에다가. 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하는 거야. 이 양반이 자기 카메라로 찍어놔요, 그 자료를.
  이래서 이분들이 진짜, 주부들로 한다는데 주부들로 해서는 안 돼. 동네에 보면 그렇게 깐깐하신 분들 있어요, 연세 잡수시고 환경에 대해서 애착 갖고 계신 분들 있다고. 그분들 임명해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신분증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빨간 줄 넓게 두 줄 쳐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오 하게 해줘야지 우습게 알아요, 사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세요.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주차질서 계도요원이라고 바르게 하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어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권한이 뭐가 있는가 봐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으면 하나마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만한 권한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단속할 의지가 생기고 효과가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리고 이게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혜성 위원 처음에 책정을 잘하셔야 돼요. 금액 같은 걸. 왜냐하면 이 과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환경위생과 보면 동내의가 1만원이야 아직까지. 그게 10년 전 겁니다. 동내의 1만원짜리 없어요. 그런 식으로 책정이 처음부터 잘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어쨌든 여러 위원님께서 환경지킴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좋은 정책이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오정구에 일단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보시고 위원님들 의견대로 가능하면 홍보요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실효성이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0개, 20개 설치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이 환경지킴이 운영에 따른 질의 아닌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47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비 530만원 책정됐는데 산출기초 단가가 20만원으로 각 구청 공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먼저 좀 물을 건 환경기동대원이 4명이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는데 지금 9명 받은 것으로 청소사업소에서 나왔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9명 받지 않았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나중에 4명이 더 온 겁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더 받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8명입니다. 현재.
조규양 위원 4명인데 9명이라 그랬는데 또 한 명 차이가 나는구만.
  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 설치는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거니까 이 운영비를 환경기동대원 이용해서 하고 이 예산 삭감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이건 인터넷 연결시켜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규양 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이기 있기 때문에,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보세요.
서영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말씀하세요.
서영석 위원 잠시 회의를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겠어요.
○위원장 이재영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오정구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정구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정구에 이어서 원미구 200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미구도 소사구, 오정구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으로부터는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가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청장은 나오셔서 원미구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재열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재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원미구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방향은 여러 가지 어렵지만 재정여건에 맞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확충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진력하고자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의과정을 거쳐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제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473억 3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4%가 증가했습니다.
  구 소관 예산 요구액은 432억 1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6%가 증가했습니다.
  경상예산이 105억 4600만원으로 10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326억 4900만원으로 47억 5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액된 사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2억 5200만원입니다. 특히 여기는 가로환경미화원과 공원관리원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8억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 57억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 또는 도로표지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0억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청사 신축사업비가 다음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18개 동 소관 예산 요구액은 41억 2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3.1%가 증액됐으며 경상 예산이 6억 25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사업 예산은 1억 4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건 통반장 수당이라든지 청사 이전경비, 비품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 474억 33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1억 4100만원, 사회개발비는 14억 6200만원, 경제개발비는 40억 6900만원, 민방위비는 1억 6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됐습니다. 동 일반행정비는 4억 7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요구액이 136억 5300만원으로 금년 예산과 대비하여 53.4%가 증가되었으며 소관 부서별로 보면 건설과에서 43억 4200만원, 가로등 감전사고, 표지판 이것이 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에서 800만원, 시민봉사과에서 3700만원,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세 대 값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3억 65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각각 증액됐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미구청장 제안설명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의 주요사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은 부천시 예산이 진정 80만 부천시민을 위해서 집행되고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만 원미구도 소사구· 오정구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등 3개 구청 공히 같은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주요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민원허가과와 다음부터는 직제순에 의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원미구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200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사항별 설명서 16쪽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있잖아요. 그게 우선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도로표지판의 국어 의 로마자 표기법이 변경됐고 부천시도 가로명이 전부 지정돼가지고 이에 따라서 도로표지판을 전면 재정비해야 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로표지판이 한 300개소 있는데 작년까지 88개소는 완료시켰어요. 그래서 210여 군데가 아직 정비 안 돼가지고 212개소 정비하는 데는 약 25억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7억 9200만원으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영석 위원 작년에 몇 개 했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작년에 88개소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올해 해야 될 게 210개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212개소요.
서영석 위원 작년에 한 데는 어디다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작년에는 국도에, 중앙로 쪽에는 다 했고 작년에 흥천길 했어요, 심곡복개천 쪽에. 7000만원 가지고 작년에 심곡복개천 쪽 했고 이번에는 계남대로라든가 중동대로라든가 나머지 노선을 추진해야 되는데 전부 하려면 한 25억 정도 투입돼요. 그래서 금년에 8억 정도로 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본청 도로과에서 표지판 기본용역계획 갖고 있는 것 아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가로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받아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가로명만 하는 게 아니고 표지판 전체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한 것 따로고 현재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다르게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네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거의 같게 나오는데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시에 물어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이 공사 용역이 완료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물론 같이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작년도에 설치한 것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해야 되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글쎄 그것 용역을 어떤 식으로 주는 건지는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도로과와 협의가 안 돼가지고요.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예산 따로고 이미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그러면 어디가 잘못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공사는 구에서 하고 거기는 용역만 주는 걸로···.
서영석 위원 아니 용역결과가 있어야 공사를 할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용역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한 4, 5월이면 나온다고···.
서영석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작년도부터 구청에서는 이미 진행을 해왔다면서요. 저는 상동신도시에 한 것으로 과장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설치한 데가.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기획적인 예산이 다르고 실제 집행하는 예산은 미리 선집행을 했고 그런 짝이 난 것 아니겠어요, 행정이.
  하여튼 행정적으로는 일관성이 없는 건 맞죠? 그건 인정하시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를 내시받은 상태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서영석 위원 그건 그 정도 이해를 하겠고,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요. 그 부분은 애초에 공사 시작할 때부터 S자 코스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다 지적을 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요?
서영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당시 반대의견하고 그 당시 도로를 그렇게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하고 지금 이렇게 개량공사 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줘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92년도에 도로 개설을 한 건데 거기는 도로 시설기준에 맞게끔 하긴 했는데 거기가 비탈길이고 더구나 S자 코스라서 거기에서 도로 개설 후에 교통사고가 25건 났어요. 사망사고도 15명이나 교통사고로 죽어가지고, 이번에 갑자기 비탈면이, 상부에는 풍암 정도로 돼 있고 밑에는 연암 그 밑에는 보통 암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기만 되면 풍암이 부스러기가 돼서 슬라이딩 돼서 해마다 수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이번에 재해대책 차원에서 정비도 하고 이왕 하는 김에 그 S자 코스 선형을 변경시켜서 완만하게 잡아서 옹벽처리를 해가지고 그 나머지 구간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거기에 총 사업비가 41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서영석 위원 좋은데, 그 당시 S자 코스로 가면 사고가 많을 것을 누구도 다 예측한 사항 아니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당초에는
서영석 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게 S자 코스로 하지 않고 직접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지금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거기가 워낙 비탈면이 길어서 항상 수해 때마다 슬라이딩되다 보니까, 그래서 수해 방지차원도 되고 선형도 이왕이면
서영석 위원 그 당시에도 지금 계획한 대로 낼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와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지금 같으면 그 도로를 못 내죠. 터널을 뚫든지 했어야 되는데, 생태계 파괴라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 10년 전이니까 그때는 산을 까고 그랬을 때 한 원미산 쪽으로 더 도로를 변경시키다 보면 그 위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터널식으로 안하고 현재 상태에서 확장하는 걸로만 계획을 잡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결국은 그 당시에 못했던 산을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절개지만 까는 거죠.
서영석 위원 절개지만 까도 S자 코스 극복이 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저희들이 아직 실시설계는 안했는데 가설계를 해보니까 그 절개지만 절토해서 거기다 옹벽처리를 해가지고 지하차도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터널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반은요.
  여기가 소사동사무소고 여기가 석왕사인데, 지금 이 파란선이 현행 도로입니다. 그래서 S자 코스로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이 지역은 240m를 140m는 양쪽으로 옹벽처리를 하고 가장 심한 데 한 100m 정도는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절개지를 절단해서 박스식으로, 3차선 박스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3차로 남는 것은 주차장 한 100대 정도 활용하고 여기 박스로 치는 게 한 500평 정도가 되는데 500평 되는 데는 옆에 육교 설치를 해서 체육공원을 만들고 체육공원에서 원미산 쪽으로 산책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비로 하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세 신청을 해서 행자부에서 작년 겨울에 왔다갔어요. 이게 시비로 하긴 상당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29억 정도는 우리가 교부세를 연차적 사업으로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한 12억 드는데 거기다 도비를 지금 10억 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또 지원된다 그러면 시비가 많이 축소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비를 12억 정도 들였을 때 지금도 기존 시가지의 주차장하고 체육공원 이 면적 만들려면 약 40억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은 12억 들여서 도로 선형도 맞추고 주차장 100대하고 체육공원 500평을 조성하게 되면 상당히 부천시민에게 이득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면 하나 주고, 그 도면에서 현재 도로에서 산이 얼마 정도로 들어가는지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3차로 정도 들어갑니다.
  실시설계를 해봐야 나오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도 교부세 1억 5000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GB 행위허가도 받아야 되고 도로 선형변경도 도에서 받아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정적 절차를 좀 밟고 2004년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애초에 도로를 낼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낸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늦었지만 그런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고 또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해도 괜찮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박효서 위원 거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박효서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박효서 위원 10년 전 그 당시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산이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효서 위원 그때 반대 서명운동도 하고 반대여론이 심했죠? 그 당시에.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때는 지금 소사동사무소 자리 거기에 빌라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민원 발생이 됐는데 그 빌라를 부천시에서 사서 지금 동사무소를 지은 겁니다.
박효서 위원 주민들도 그렇고 석왕사에서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저기가 반대서명운동도 하고 아마 중앙까지 각 부처로 서명해가지고 탄원도 넣고 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비용을 국비로 했습니까? 국·도비로 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때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시비로 한 거예요, 국·도비로 한 거예요? 그것 기억 안 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효서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상차원에서 그 구간만 그렇게 됐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그런데 그 부분이 보상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됐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초동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니까 그렇게 했지 지금 같으면 터널을 뚫었죠. 지금은 개착을 못하고 전부 터널식으로 나가는데 그때만 해도 사업비가 좀 덜 들어가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절개지를 까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쪽 부분이 협상이 잘 안 이루어져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런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이 드네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빌라 때문에 민원이 컸어요. 현재 소사동사무소 자리에 빌라가 있었는데 거기서 상당히 민원 발생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부천시에서 빌라를 사서 거기다 동사무소를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큰 민원 발생은 없었고 그게 제일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가로등주 표찰, 광고물부착방지판 설치공사요, 18쪽.
  표찰 가격이 비쌉니까, 방지판 가격이 비쌉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방지판이 훨씬 비싸죠.
김혜성 위원 제가 그걸 왜 물어보느냐면 시 도로과에서는 방지판 단가가 1만 2000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4만 1000원으로 올라왔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게 한 개가 그렇고 보통 가로등주에는 세 개 내지 네 개를 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그 단가를 정확히,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올라온 건 1만 2000원, 전신주용 1만 5000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표찰하고 광고물부착방지판 설치공사 해가지고 4만 1000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보면 하나가 들어가는지 세 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헷갈린단 말이에요, 벌써.
  그래서 산출근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주는 안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전주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도로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걸 자꾸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아예 발주할 때 전신주는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에 얘기해서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가로등도 최초에. 우리가 공급받을 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부천시 내 춘의동에도 가로등 제작하는 회사가 몇 개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자문을 구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울퉁불퉁하게는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김혜성 위원 왜 그걸 저거만 하면 안 될까요? 왜 힘들대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지금 수주로 같은 경우는 가로등도 스테인리스가 있고 외곽으로 띠를 둘렀죠. 그런 식으로는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스테인리스라 상당히 고가예요. 엄청 비싸요. 이것에 몇 배 정도 더 가요.
김혜성 위원 하여튼 그 단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13쪽 멀뫼로 절개지에 대해서 내용은 내가 방문해서 많이 알았는데 궁금한 사항으로, 6억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왜 이걸 요구하느냐면 17쪽 멀뫼로 절개지 낙석방지책으로 8000만원 예산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옹벽한다고 하는 것하고 공사 순서가 낙석예방용 공사비가 책정돼 있고 또 옹벽으로 하자면, 본 공사에 박스를 설치하기 전에 옹벽을 하자면 이 돈 가지고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 내역이 어떤 건지 자료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소로 632호선 도로 개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사업비가 10억원이 넘어가잖아요. 투·융자심사나 이런 절차를 다 밟았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다 밟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자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다 받았습니다. 가로등하고 도로표지판도 이번에 다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16쪽에 공장지역 도로 개설사업이요, 이것이 변전소 있는 쪽이네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거기가 덧씌우기 하려는 겁니까 어떻게, 도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주거지역보다는 공장지대가 좀 소외된 경향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미구가 그래도 공장지역 도로상태가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특색사업으로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쪽이 많이 안 좋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쪽이 부분적으로 안 좋은 데가 많고 백시멘트 자리 있는 데가 안 좋아가지고 금년도에 했고 춘의복개천 공업지역도 올해 했고 이제 그쪽인데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아주 나쁜 데는 절삭해서 전면 덧씌우기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부분적으로 나쁜 데는 소파를 해가지고 한 2억 정도로 공장지역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원미구에 가로등이 몇 개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3,800여 등 정도 됩니다.
서영석 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가로등주 표찰이라는 게 뭐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가로등주를 보면 저희들은 부일로, 계남대로 이렇게 쭉 아는데 주민들이 가로등이 안 들어왔을 때 신고할 때는 몇 번인지도 모르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에 코드번호를 적어놓으면, 거기다 가로등 고장시 연락처 건설과 전화번호를 적어놓으면 주민들이 가로등이 안 들어왔을 때 코드번호를 불러주면 저희들이 즉각 나가서 정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사업입니다.
서영석 위원 좋은 구책이라고 생각돼서 물어보는 건데 표찰 방식을 부착방지판을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스티커식으로 붙이는···.
서영석 위원 스티커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아직 세부적인 건 안 나왔는데 광고물부착방지판에 직접 코드번호를 넣으려고 회사하고 조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비싸게 달랍니다. 거기다 직접 코드번호 넣으려면 한 장 한 장 전부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가지고 부천시 가로등에 보면 위에는 복사골 4대 문화사업 같은 것 해놨는데 그 옆에 스티커식으로 해가지고 붙일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스티커식으로 하면 생명이 길까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건 상단에 있기때문에요.
서영석 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 하는 거면, 가로등에 이를테면 이름을 달아주는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코드번호를 달아주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코드번호를 달아주는 건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가로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몇 번이 고장났다 이런 걸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완벽하게 될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왕 할 거면 영구적으로 우리 이름이 죽을 때까지 가듯이 그 가로등주가 철거될 때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세요.
  그게 단순히 스티커를 붙여서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기왕 하는 거면 제대로 좀 해가지고 가로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감사 내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본적 데이터라고 보기 때문에 좋은 시책인데 임기응변적으로 스티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집행부에서 삭감된 내역을 각 과별로 집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원미구 민원허가과장 안기석입니다.
  2003년 민원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덕현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24쪽 관련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구입에 2002년도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상정됐었는데 이때 구입을 안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건 텔레비전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준영 위원 다른 항목이고 이번에 텔레비전은 신규로 한 거다 이거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다음에 25쪽이 되겠습니다. 이륜차 구입, 이륜차는 오토바이를 의미합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210만원인데 한 대에 210만원이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앞으로 가서 410만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이건 밑에 불법건축물 그린벨트 단속 디지털카메라 구입 합한 금액입니다.
이준영 위원 디지털카메라가 100만원이고?
○원미구민원허가과장 안기석 네, 두 대입니다.
이준영 위원 디지털카메라는 두 대 불법건축물용하고 그린벨트지역하고.
  네,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다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원미구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2003년 일반회계 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덕현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석 위원 제일 마지막 31쪽에 건축물에 대한 서고용 온풍기구입이요. 그게 온풍기가 그동안 없었다는 거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서영석 위원 그동안에는 건축물대장들이 습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을 텐데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온풍기가 예전에 석유를 때는 오래된 게 있는데 기름값이 더 많이 들고 냄새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려고 올렸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온풍기가 없었던 건 아니네요? 석유로 때는 걸로 대신 한 거네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의 온풍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전기로···.
서영석 위원 전기온풍기?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예전에 석유로 할 때는 일주일에 20ℓ씩 사용이 됐거든요. 노후가 많이 돼서 이번에는 전기로 바꾸려고 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게 히터식으로 돼 있는 그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요즘 나오는···.
서영석 위원 이 사양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어요? 어떤 걸로 할 건지.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예산을 세웠을 땐 무슨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저희가 평수 계산을 해서 대리점에서 나오는 팸플릿을 보고 계상한 거거든요.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온풍기 구입 사양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할 사항이 있습니다.
  30쪽 지적관리 재료비 관련해서 사항설명 배경에 보면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상황 및 도로조건 등 19개 사항을 필지별로 현장확인 조사하는 데 필요한 조사원인부임, 인건비라는 얘기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과 항목에서 재료비로 나오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원래 그렇게 구분됩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사구하고 여기 오정구를 보면 조사를 하기 위한 보조원들 인건비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쪽 원미구는 보조원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같은 의미인데 저희 과 직원을 제외한 조사원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보조요원입니다.
이준영 위원 보조요원입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이준영 위원 보조요원, 그렇게 정정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보조요원도 주휴수당, 월차수당 이런 걸 줍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국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보조요원을 어떻게, 여기 보면 원미구에는 정확히 기록을 안했는데 다른 구 것은 연초 50여 일 동안만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이렇게 쓰는 인원인데 이런 인원에 대해서도 주휴수당, 월차수당 이런 걸 줍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 이런 건 정식으로 채용했을 때 노동관련 법규에 입각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저희도 건교부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지침에 의해서 임금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이준영 위원 그 지침에 이런 수당을 줘라 이렇게 나와있습니까?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맞춰서 산정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걸 자료로 제시해주십시오. 이 예산 심의 관련해서.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환경위생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덕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감시카메라가 네 대 있죠? 구청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우리 원미구청은 인터넷하고 연결이 안 된 모양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안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다른 구청은 다 돼 있어서 판독한 것 보니까 선명하게 보이던데 원미구청만 안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는 그냥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선명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관리유지비도 세 대 하는 데 170만원 그게 효율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행위 자체는 적발되는데 판독은 좀 힘듭니다. 그리고 그 효과라는 게 투자비에 대해서 과징금에 대한 회수가 없기 때문에 회수비는 없는데 일단 한두 달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달면. 그런데 그 카메라 달아도 별 효과가 없다는 인식이 되면 본래대로 그런 행태가 나타납니다.
김혜성 위원 예산에는 20만원씩 네 대가 12개월 해가지고, 이전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모형하고.
  소사구청 아까 찍은 걸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동감했거든요. 벤치마킹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다음 추경이라든가, 저는 그런 게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6쪽 미화원대기소 상수도 설치 해서 150만원씩 네 개소를 얘기했는데 미화원대기소가 보통 컨테이너 건물로 돼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거기 상수도 끄는 게 가능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건 저희들이 구청에 신고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병화 위원 이분들 복리증진,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름에 땀 흘리고 씻지도 못하고 또 마실 물도 없었어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식수를 갖다놓게 해달라고, 물 사다 먹는 거 있죠. 그런 것 사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한 가지 저는, 그게 본 건물도 아니고 컨테이너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시설을 다 할 수 있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할 수 있습니다. 전기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런 건 바람직합니다.
  또 다른 건데, 무단투기 보상금 600만원 올렸죠. 다른 구에서도 공히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습니다. 공업지역에 지정폐기물 말하는 건데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조사해서 그냥 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 쓰레기를 수거할 때 다 뜯어보고 행위자를 색출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색출이 안 되는 것만 저희들이 가져와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박병화 위원 아니요. 포상금이니까 쓰파라치가 찍어온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이 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그것을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쓰파라치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상위법과 관계없이?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되면 큰 상관이 없을 거고 특별한 게 없고 만약에 중앙에서 그런 문제가 없다면 조례를 빨리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정말 상습적으로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어떤 제한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하고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대로 제한할 수 있는 통제수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내년도에 진행하면서 그런 조치가 시급히 개정 요구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른 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노면 초소형 청소차 운영비요. 그게 아까 다른 구에서는 노면이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거나 경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미구 같은 경우는 중동이나 상동에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유효한건지 그것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저희들은 유효한 쪽으로 써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차가 들어왔을 때도 이 기계에 대한 불신이 많았기 때문에 동대문구청에서 한 1년을 썼는데 직접 운전할 사람들하고 담당 팀장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전부 교육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노조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이걸 운전 못하게끔 자꾸 옆에서 음해성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운전하던 사람들이 못하게 된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원미구도 올해 운영을 안했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안했습니다. 세 개 구청 공히 같이 안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원미구 입장에서는 부수적으로 노조의 반발 말고 도로면의 경사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건 맞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양 위원 45p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가 6000만원 계상됐는데 이 물량 산출기준이, 그러니까 2002년도에 200톤을 처리했다는 것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아닙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조규양 위원 아니 기준이 지난 1년간에 통상적으로 구에서 200톤이 나온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정구에서는 30톤 나오는 걸로 예측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두 배 정도면 60톤인데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 이 물량은 변동도 되고.
  그런데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단투기 감시원을 철저히 둬서,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잖아요. 무단투기 단속원을 증가하고 아까 얘기대로 무인카메라 효력이 그렇게 없는 걸로 3개 구청에서 나왔어요. 무단투기 단속원이 단속하고 환경기동반을 이용하면 이 물량은 200톤이 아니라 50톤, 100톤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의 견해를, 변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작년에 국제행사 때문에 돈이 많이 든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51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재작년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5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한 2700만원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나머지 마저 치울 물량이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실제로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평균적으로 나오는 그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내용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건의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조규양 위원 본 위원 지적이 잘못된 건 아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원미구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각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원미구청장이재열
  주민자치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이화진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박완규
  민원허가과장안기석
  소사구청장정승봉
  주민자치과장김종대
  시민봉사과장이광재
  환경위생과장방정재
  건설과장김홍배
  민원허가과장윤석현
  오정구청장김종연
  주민자치과장박순남
  시민봉사과장강태원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장건훈
  민원허가과장박종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