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창조도시사업단 일 시 2011년 11월 30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문호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2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장인 창조도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사항과 애로사항 등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창조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2011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창조도시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위원장 김문호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단장으로부터 창조도시사업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단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창조도시사업단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남 뉴타운개발과장입니다. 양완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수경 도시기반시설과장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뉴타운사업, 재개발사업, 각종 정비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뉴타운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2011년 일반 및 예산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성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단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서 부천시와 강서구, 김포시 등 몇 개의 자치단체가 용역을 먼저 발주하지 않았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44쪽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예 착수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착수를 못한 건 아니고 용역추진 과정에서 업체의 자금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업체로부터 용역포기서를 받아서, 그게 조달청에서 발주의뢰를 했고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처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계약해지요청을 했고 조달청에서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달청에 용역사 입찰하는 것을 의뢰한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처음에 계약의뢰할 때 조달청에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희들이 듣기로는 전혀 이런 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용역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건 아니고,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이게 특별한 용역이기 때문에 업체수가 제한되어 있고, 루시컨설팅이라는 용역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일부 관련 용역들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의 자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업체 자체에서 자금의 유동성 부족으로 관계전문가나 관련 전문 인력들을 유치하거나 의견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 하고 또 자체에서도 저희한테 용역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헛수고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일반적인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의 부분적인, 예를 들어서 공정률이 50%에 달했다고 하면 타절준공을 해서 공사비의 5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계약이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타절준공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미 선지급된 선급금을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지급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용역비는 50% 가까이 선지급을 했는데 ○박노설 위원 부천시 부담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되나요? 전체 용역비가 얼마고 부천시 부담액은 얼마입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전체 용역비가 3억 1900만 원입니다. 부천시가 34.1%인 1억 900만 원을 부담했고 강서구가 전체의 58.44%인 1억 8600만 원, 양천구가 2400만 원으로 용역비 분담은 용역대상구역의 면적에 비례해서 3개 구청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선지급한 용역비 부분을 회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용역업체 선정을 통해서 용역을 계속 수행하고자 합니다. ○박노설 위원 회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는 당연히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사업이행에 따른 보증보험도 들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용역업체로부터 직접 회수가 불가능할 시에는 보험회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능력이 안 되는 용역사를 선정한 조달청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데가 된 거라고요.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야 용역사가 되는 거지, 이게 건설회사도 아니고 용역을 하는데 무슨 큰 자금이 들어갑니까? 이건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달청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연구기관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만 용역 자체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달청에서도 업체 선정하는 데 제약이 있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법 개정을 위해서 이런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근본적으로는 고강지구 뉴타운이나 이런 데가 고도제한에 걸려서 사업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원혜영 의원이나 부천시, 강서구, 양천구, 김포시 지자체에서 같이 추진한 사업인데 지급한 돈 다시 받아야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부천시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물이 나오고 관련 법을 개정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이렇게 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것 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린다고 보는데 벌써 1∼2년은 그냥 지나가 버린 것 아닙니까. 하여튼 강서구나 타 자치단체와 잘 협의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저희도 2개 구청과 협의하고 조달청에도 조속히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천 의료복합단지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도 용역이 발주가 된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박노설 위원 용역기간이 2010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로 되어 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것도 거의 사업성이 없어서 백지화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의료복합단지도 당초에 들어오겠다고 했던 기관들이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난점을 얘기해서 저희도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활용계획을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용도를 물색해야 되는데 그게 그린벨트 해제구역의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복합단지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임의로 그 용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계획의 변경이 비교적 자유로울 텐데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라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해제의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새로운 용도를 물색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복합단지 48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건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물량은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용역비 8억 1800만 원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날려버린 거네요.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래서 이 용역은 전체를 다 수행하지 않고 중간에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비는 다 나간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전체는 다 안 나가고, 전체 용역비가 당초 8억 1800만 원이었는데 중간에 입주 예정, 아니면 MOU를 체결했던 곳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중간에 타절준공을 해서 용역비 3억 600만 원만 지급하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을 보면 무리하게 구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데 대해서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겁니다. 가뜩이나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의료복합단지의 구상은 여러 가지로 여기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도 가깝고 외국에 있는, 경쟁력 있는 의료시설을 유치해서 외국 사람들까지도 부천시 의료복합단지를 이용하게 해서 관광수입이나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저희들도 용역보고회에 참석했을 때 보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으로 와 닿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을 할 때도 신중하고 철저하게 가능성이 있을 때만 계획을 수립해서 발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물량을 받아놨다고 해서, 거기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을 구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무리하게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아예 다른 데 받는 방법도 있고, 그 지역이 부천시 차원에서 적합한 구상이 나오지 않을 때는 다른 지역에, 여기를 취소하는 대신에 다른 쪽의 물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라도 우선 했으면 좋겠네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당초에 받은 것은 의료복합단지도 물론 있습니다만 고강뉴타운과 관련해서 이주대책부지로 일부 활용하는 문제와 병행해서 했고, 그때 시기적으로 저희 지역같이 그린벨트가 있어서 개발용지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한테는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입안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건설 경기라든지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오고자 하는 업체들도 메리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포기한 거고, 사업 자체를 졸속으로 추진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됐고, 자체의 용지라든지 위치상으로 봤을 때 개발하기에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입주하거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사업성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입주계획을 포기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지면, 건설 경기라든지 주변 여건이 나아지면 개발 입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2025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사업이 포기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의료복합단지는 이제 백지화된 거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차원으로 구상을 하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다른 활용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뭐든지 신중하게 정말 실현 가능성 있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료복합단지 관련 구상은 쉽게 얘기해서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격이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문호 당시에 그렇게 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2009년 11월 30일에 의사협회와 양해각서 등을 체결했고요, ○위원장 김문호 양해각서를 했어도 그분들의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데 어찌됐든 현재 김칫국만 마신 것 아니에요. 일부 몇 명이 한 것을 전체 협의된 것처럼 시 정책이 그렇게 갔던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받는 과정에서 용도를 물색하고 그런 내용은 일부 있습니다만 위치나 입지상으로서는 ○위원장 김문호 위치는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의료복합단지만 들어오면 좋은 거죠. 그런데 실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의 생각은 전혀 아니었는데 일부 몇몇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전체가 다 된 것처럼, 그 당시 발표했을 때도 어느 날 갑자기 김포공항 주변에 의료복합단지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떠들썩하지 않았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과거 상황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단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행정에서 오는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 주변에 재산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지금 그린벨트 플러스 의료복합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더 세게 묶어 놨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지금 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실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있고 집단민원도 있고 저희한테 청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는 개발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고 기본계획을 통해 새로운 용도를 찾아서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일단 개발행위 제한이 금년도 12월 27일에 완료가 됩니다. 2년을 다시 개발행위 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위원장 김문호 그 주변을 개발행위 제한까지 묶어 놓으니까 지금 매매도 안 되고 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결과적으로 저희가 행위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거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대대손손 땅을 물려받아서 온 분들도 계시고 후에 거기를 투기목적으로 구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방면에 자산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그린벨트라고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장님, 그런 건 생각해 보셨나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한다고 해서 땅을 묶어 놓고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렇다고 “이건 시의 정책이니까 당신들 땅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일정 부분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위제한을 2년 동안 묶어 놓으면 그분들 계속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아니에요.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으로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개발행위제한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다른 공공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조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수용을 해주는 방법이 해결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재원이 간단치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린벨트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을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건 국가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손해를 입고 있잖아요. 부천시에서라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관련 근거를 모두 동원해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리고 의료복합단지 주변에 있는 분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향후 계획도 수립하셔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가겠다는 명확한 답을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연일 감사 준비하느라 단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뉴타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민원에 치어서 일을 못 할 정도인데, 전국적으로 부천은 매스컴에 계속 이걸 타고 있는데 이전에 조합명부를 탈취한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 부분은 원미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시장실에서도 여성분들이 웃통을 벗고 난리쳐서 전국 매스컴을 한 번 탔는데, 직원들이 업무가 바쁘다지만 조합명부를 탈취 당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단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처음 있는 일이고, 저희가 주민들에게 공람시키는 과정에서 탈취를 당했는데 그 부분은 물론 내부적으로 문서를 조금 더 신중하게 관리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윤 근 위원 그렇습니다. 관공서를 믿고 처리를 했는데 그런 서류가 유출되고 개인명부가 돌았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그것은 담당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잘 처리할 수 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저희도 공람 절차를 개선해 보고 열람하는 방법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아무리 민원이 많고 바쁘더라도 담당부서장은 거기에 앉아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담당부서에 각 책임자가 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바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각 구역별, 팀별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때 매스컴 탔잖아요. 시장실 앞에서 여성분들이 다 웃통 벗고, 앞에서 민원을 잘 해결해야지 억지로 막다 보니까 표출이 되어서 전국 매스컴을 탈 정도면, 지금 부천의 이미지에 그런 부분이 안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저희가 민원상담센터도 따로 마련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뉴타운구역의 투표 찬성률 도표가 있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한 게 아니고 14군데만 한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추진위원회 미 구성구역에 대해서만 도 조례에 맞춰서 실시했습니다. 고강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많이 나왔고 원미와 괴안7D 쪽에는 일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뉴타운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미, 소사는 지금 추진을 하다가 일시중지를 시켜 놨고, 고강은 내년도에 변경용역을 실시하려고 용역비 예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투표결과를 변경용역 실시할 때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윤 근 위원 제가 보니까 찬성은 나왔지만 무효, 반대도 좀 있고 기권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떻게라도 해 보자고 했는데 기권자가 과반수 이상 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기권 자체가 상황을 관망하는 분들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업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는 주변의 건설경기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업 자체에 찬성, 반대로 하기보다는 사업성 아니면 추진속도에 따라서 관망하는 분들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잘 선택하셔서 차질 없이 조치해 주시고, 감사자료 36쪽에 보니까 존치시설이라고 있네요. 3개 지구 내 존치시설은 변함없이 이대로 존치되는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저희가 당초에 존치했던 것들은 대형건축물이거나 공공건축물, 기존의 아파트 등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틀은 변경할 계획이 없습니다. ○윤 근 위원 한 번 지정을 했으면 변경이 없어야 되는데 단장님이나 또 누가 새로 바뀌면 변화가 되고,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한 번 지정하면 우리 시민은 믿어요. 이것으로 조치를 해야지 중간에 세월이 바뀌어서 또 변동되면 애로사항이 있고, 시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이분들은 존치지구라는 것을 다 아시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저희가 공고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윤 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조합이 총 몇 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뉴타운구역의 재개발조합은 사업 시행하는 데까지 해서 12개가 되고 추진위원회는 21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올해는 그렇다지만 내년에 추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체적으로 계속 절차를 밟아갈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지금 추진위원회 이상 구성되어 있는 곳은 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절차대로 저희가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만, 기존에 추진위원회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도, 통합법이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절차를 걸쳐서 철회나 사업추진을 반대할 수 있는 절차가 통합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향후에는 그렇게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지금 중동역 앞 있잖아요. 상동 주민들은 일부 광장부지로 되어서 그 부분을 시에서 매입해서 하지 왜 묶어 놨냐고 지역에 가면 자꾸 물고 늘어지거든요. 광장 지역을 우리 시에서 편입해서 살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공공용지라든지 뉴타운 계획을 하거나 일반정비사업을 할 때 우리 시의 재정이 원활하면 그런 부분들을 매입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줬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뉴타운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정비 사업지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그런 민원들을 다 해소해 주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장 계획이 없습니다. ○윤 근 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은 역 광장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재산권도 그렇고, 제가 동네에 들어가기가 참 민망할 정도거든요. 당시 경기가 좋았을 때는 어떻게라도 한 번 해 보려고 하다가 지금은 모든 일의 절차를 못 밟고 있어서 저만 가면 계속 말씀하시고, 옆에 중동1-2구역 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윤 근 위원 초등학교를 대체부지로 이전하고 그 광장을 중동역 북부광장으로 만들기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 ○윤 근 위원 잘 모르시면 팀장님을 모실까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제가 일단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일단 사업지구 내에서 부천 서초등학교를 자체적으로 이전, 물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자체적으로 놓고 활용계획을 합니다만 조합 측이라든지 추진 주체 쪽에서 동별 배치라든가 사업성을 나름대로 검토했을 때 학교이전 비용을 대고도 동별 배치, 건설 계획들을 종합해서 이전하는 게 사업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쪽과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존치를 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 근 위원 교육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청 관계는 잘 풀렸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물론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기존의 학교를 증설해야 되는 경우에는 증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검토할 것이고, 저희도 그런 쪽에서 문제가 없다면 존치를 하고 만약에 증설이 필요한데 자체 증설부지가 모자란다면 다른 쪽으로 이전을 요구할 경우가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교육청, 조합 측과 같이 3사가 협의해서 가급적 주민들의 의사에 협조해 주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문호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공공관리제 도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공공관리제는, 저희가 원래 올해 1개 구역을 시행하려고 예산까지 확보를 해 놨습니다만 도 조례가 올 9월경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공공관리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내년도에 시범구역으로 2개 구역을 하려고 예산 4억 원을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강병일 위원 공공관리제를 신청할 곳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기존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데는 공공관리제 신청을 안 할 것으로 보는데 LH 쪽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구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공공관리제를 신청할 수도 있고, 신규로 한다든지 일반정비 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병일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고덕주공2단지가 공공관리제의 모범사례로 통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제일 빨리 됐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강병일 위원 거기도 보면 나중에 도급제냐 지분제냐, 도급제로 되는 것이 원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 원하지 않아서 지분제로 나눠져서 모범사례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제가 커졌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도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지금 업체들은 지분제보다는, 건설경기가 안 좋을 때는 업체가 우위권을 쥐게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업체가 나름대로 사업성이라든가 계약 조건들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요즘 업체는 거의 도급제로 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도상 도급제냐 지분제냐에 따라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도급제로 가고 있는 추세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공관리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또 건설경기가 좌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 맞습니다.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분제를 원하는 거예요. 건설경기가 좋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지분제로 가고 싶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업체가 응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런 어려움들을 미리 예측하시고 타 지자체에서 했던 사례들도 많이 검토하셔서 정말 내년에 시행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하게 되면 구역별로 나름대로 사업성에 차등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온 데는 주민들이 유리한 쪽으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일 위원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천시의 제일 큰 문제는 뉴타운·재개발, 존경하는 윤 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어제 실시한 우편투표,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이따 과장님께 질의하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재정비촉구지역사업 우편투표 해서 지침을 만들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침을 금년도에 만들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김한태 위원 5월에 만들고 또 변경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변경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몇 번 변경했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두 번 변경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두 번 했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김한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번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제가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뉴타운·재개발을 봤을 때 주민투표라는 게 찬성, 반대를 떠나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 아닙니까. 재정비촉구사업 주민투표는 공고를 홈페이지에만 하는 겁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지금 저희가 뉴타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만 게시하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김한태 위원 주민들이 혼동하는 것은 5월 16일에 지침을 만들어서 공고하고 8월에 개정해서 또 공고하고, 이번 주민투표는 10월 27일부터 한 달간 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김한태 위원 재정비촉구사업 우편투표 관리지침 일부개정 공고라고 해서 10월 24일에 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주민투표는 27일인데 어떻게 24일에 공고하고 3일 만에 투표를 실시합니까? 공고를 미리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도 당초에는 우편투표에 대한 내용도 없고 주민의사를 묻는 절차가 없었는데 경기도의회 10월 19일 본회의에서 주민투표 관련한 관련 근거규정이 원안가결되어서 11월 8일에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도 조례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기준 자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는 50% 이상 투표하고 75% 이상 찬성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이 원하지 않는 경우로 나름대로 기준설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과 도 조례의 기준 자체가 상이하면 결과에 대해서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침을 다시 수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침을 이미 사전에 공고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도 지침을 가지고 한다지만 어제 투표결과를 보면 기권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우리가 등기로 보내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등기를 보내는데 지역에 가면 우편함에 꽂혀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단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여러 민원인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우체국과 중간에 다시 협의를 해서 대문에 꽂아 놓지 않도록 하고 직접 전달토록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우체국에서 등기는 본인한테 가는 게 등기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도 그렇게 알고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우체국 집배원이 등기를 배달하는 데 공무를 부실하게 한 거네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도 가서 당사자가 없으면 처음에는 안내문을 붙이고 다시 우체국에 연락해 주면 집배원이 다시 배달해 주는 원칙적인 사항으로 우편등기제도를 활용하게 되었는데 아마 우체국 쪽에서는 관행적으로 등기우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중간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취급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우체국에 다시 요청해서, 초기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관리가 철저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주민투표 등기 보내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총 얼마 들어갑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총 9000여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한태 위원 이번에 실시한 거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건 시민의 혈세인데 등기를 보냈을 때, 우체국에 강력히 얘기해서 환불 못 받아요? 그것은 우체국에서 잘못 배달한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회수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일부 환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발송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할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등기는 우체국에서 예를 들어서 등기를 받을 사람이 받지 못하면 요즘은 사인을 누가 했는지 다 나옵니다. PDA 같은 것에 누가 받고 누가 사인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김한태 위원 9000여만 원, 1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우편물인데 반송되는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등기로 주민투표할 때 우리 주민들이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자세하게 공고도 하고 홍보가 돼야 해요. 그냥 홈페이지에만 하지 말고 조합에 가서 홍보도 하고 또 반대하는 조합에도 가서 홍보해야 하는데 그냥 홈페이지에만 올려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우편투표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 올렸고 나름대로 해당 구역에 플래카드를 해서 ○김한태 위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을 보면 노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지침을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젊은 사람들도 잘 몰라요. 앞에 조그맣게 청색과 파란 게 있단 말이에요. 삭제, 내용을 몰라요. 갑자기 넘어갈 수 있어요. 단장님, 알고 계시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김한태 위원 이런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넘기다 보면 청색이 수정되고 신설된 것이고, 삭제된 조문이라고 명시를 해 줘야죠. 앞으로 지침 같은 것을 공고할 때 정확하게 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잘 해 주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뉴타운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홍보 내지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유의해서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도시기반시설에서 보면, 아까도 그린벨트에 대한 것이 나왔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의료복합단지. ○김한태 위원 부천시에 그린벨트 해제해 놓은 것은「도시개발법」에 의한 거죠? 그린벨트 세 군데 풀려있는 거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도시개발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도시개발법」으로 개발행위제한을 묶어 놓은 게 그린벨트 안에 있는 세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린벨트해제를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조건부로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해결점을 찾고 있는지 단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도시개발해제구역이 3개 구역 있습니다. 일부 조합 한 군데에서 다시 연장신청이 들어와서, ○김한태 위원 성골지구 지구단위 한시법으로 간 데?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건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나머지는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위제한 기간이 내년도 3월이면 만료되는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방식을 변경해서 현재 도시개발방식보다는 주민들이 현지 개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실효적인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김한태 위원 주민들과 설명회를 많이 가지셔서, 40∼50년 동안 한 번도 혜택을 못 받아서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하시고 내년 3월 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자주 가져주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성골구역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가 동시에 만료일에 접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처리를 해 주면 될 것이고, 나머지 2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방식을 변경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변경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편발송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등기우편제도를 활용하게 된 것은 본인 당사자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위원장 김문호 아니, 우편 발송해서 투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주민의 의사수렴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와 등기발송했다고 해서 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위원장 김문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인 부분을 파악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을 수 있어요. 동네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얘기는 듣겠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얘기죠. 우편발송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니 의사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홍보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1억 원 정도, 우편발송해서 다시 돌아오면 반송료를 또 지불해야 돼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9000만 원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절반 이상 투표를 안 했다는 것은 또 안 받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실제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일단 주민들의 진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플래카드나 동의 각종 행사 시 동장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투표율 결과만을 놓고 보면 50% 정도에서 편차는 있습니다만 50%가 안 되는 구역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하고자 할 때는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향후에 이런 부분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정이 올바르게 가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일어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당초부터 뉴타운·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왔다면 많은 주민들 간에 찬반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편물 발송에 의해서 찬반을 할 때는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 주민투표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과 김한태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제 결과가 나왔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박노설 위원 고강지구가 8개 지구, 소사지구가 3개 지구, 원미지구가 2개 지구,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사업 예정지라는 곳은 어디에요? 그런 데도 주민투표를 했는데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이것은 고강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예정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고강2B라든가 이런 구역 이름이 없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예정지라고 되어 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이게 뉴타운지구 내 공원 예정지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공원 예정지라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도 몇 B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보통 저희가 구역지정을 하려면 조합원들이 있는 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강지구에 공통적으로 시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시행 방식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박노설 위원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에 의하면 뉴타운사업의 주민 25% 이상이 반대하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강지구에서는 한 군데가 25% 조금 넘었네요? 고강2B지역 25.04%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지금 위원님께 드린 것은 투표자 중에서 찬성과 반대를 한 것이고, ○박노설 위원 그러면 투표자 중에 반대가 25%가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박노설 위원 전체 조합원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5%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 25%가 넘은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렇게 해서 넘은 데는 괴안7D, 원미5B, 원미4B 세 군데입니다. ○박노설 위원 전체 가구 수의 25%가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 기준이 어떻게 설정된 거냐 하면 ○박노설 위원 저는 투표한 사람의 25% 이상인 줄 알았거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투표자가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 이해관계자의 25%입니다. 원래 조합이 설립되려면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25% 이상 반대하면 결과적으로 조합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기준을 25%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세 군데, 반대가 25% 넘은 데는 앞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나갈 겁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이 구역 자체가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인근지역 내지는 계획하고자 하는 도로 확장이라든지 공공시설과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변경용역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가급적 충족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다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된 데를 주민투표 한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단장님 말씀은 이번에 투표를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25%가 넘은 데만 변경용역에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변경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는 25%가 반대를 안 하더라도 추진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추진을 못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태까지 추진위도 구성이 안 되고 조합도 구성이 안 됐으면, 그렇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추진이 안 되면 변경용역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뉴타운사업은 크게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지역의 도시계획을 새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고강지구 같은 경우에 8개 지구에서 반대 25%를 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뉴타운사업으로 해서 계획대로 도시계획에 기반시설을 다 해 놓았는데 나중에 뉴타운이 전혀 추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통합법에서 기존에 조합이라든가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데 대해서도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 ○박노설 위원 조합 설립된 데도 주민투표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주민투표가 아니라, 그때는 통합법이 현재대로 통과되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다시 사업을 철회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박노설 위원 소유자 50%가 동의하면 조합이 설립된 데라 할지라도 지구지정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그런 법이 있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또 기존의 조항 중에서 일몰제 규정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몰제는 알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올라갈 때까지 일정기간 추진을 못 하면 그것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변화는 주기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안에 사업이 완성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박노설 위원 국회에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이 만약 통과되면 조합이 설립된 데라 할지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50% 이상 동의해서 시에 올려서 해제할 수가 있다면, 또 해제가 안 된 지구에 따라서는 해제가 될 수 있는 지역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통합법에 따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요, 일단 3개 주민투표 결과 25% 이상이 반대한 데 거기는 시에서 해제절차를 밟아나가는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지금 해제절차를 밟는다기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로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외곽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이 아니고 원미4B나 5B는 중앙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이야 그렇지만 그 사업 자체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사업 자체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해제까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에는 25% 이상이 반대하면 해제 및 변경여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지구지정 및 지구변경 건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장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투표가 25% 이상 반대가 나왔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시네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해제를 하고 안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구역 자체가 기반시설이, 예를 들어서 도로가 통과하는 부분이라든가 도로 확장하는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해소할 것인가도 연계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지 그 자체를 주민투표까지 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같이 연계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세 군데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조합이 설립됐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찬반 갈등, 대립이 상당히 격화되고, 조합이 설립되고 시에서 사업승인을 받고 관리처분 단계로 들어가니까 직접 재산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서 점점 더 주민 간에 찬반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는데 하여튼 시에서 여러 가지 법률도 개정되니까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김문수 지사와 부천시에서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서로 해 달라고 했어요. 공청회 가면 빠진 지역에서 다해 달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고강지구 뉴타운사업에 원종2동이 빠졌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다해 달라고 해서 제가 시장도 만나보고 담당공무원들을 만나서 거기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해서 원종2동도 포함을 시킬 계획을 갖고 동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졌던 거예요.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못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니까 그때서야 해 달라는 얘기가 적어져서 거기는 빠졌어요. 그 당시에는 서로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침체되고 부천에도 제가 알기로 은하마을 같은 데 아파트 값이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9억 원짜리가 5억 원 이하로도 거래가 된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 잘 안 되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건데 부천시가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셔서, 부천시민들이 찬반 갈등으로 대립하면 부천시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뉴타운사업이 시작된 것이 저희가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제약하거나 그것을 이유로 주민들의 부담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겠다는 논리는 아니고 그 당시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개발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 지역에 재투자한다는 의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주변의 상황도 사업에 많이 불리한 쪽으로 작용했는데 앞으로는 주민 부담이 가급적 경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다만 반대를 하는 구역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반대하는 분들 자체는 조합설립에 한 번 동의를 하면 그 자체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분들도 어떤 행동으로서 표현됐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찬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성 개선 쪽으로 정부에서도 일부 법령들을 개정해 나가고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었다손 치더라도 다시 돌릴 수 있는 제도가 완비되면 양쪽에서 주민의 의사를 분명히 해서 그 방향으로 같이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해제절차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대책이 같이 되어야지 선행되지 않은 후에 문제가 대두된다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주민갈등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향후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단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 교수님 같습니다. 정말 차분하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모습이 안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오늘의 투표결과는 부천시의 정말 중요한 자료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앞으로 이 자료를 기준으로 많은 정책이 결정되어야 될 텐데, 우편투표가 최선의 방법이었습니까? 직접투표는 할 수 없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우편투표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주민들의 진의가 찬성이든 반대든 투표율이, 예를 들어서 100% 가까이 되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결집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우편투표지침을 마련했고, 뉴타운 구역에서는 거의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시행했고 도에서도 이런 지침을 벤치마킹해 가는 상황으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직접투표를 하게 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투표방식과 투표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우편투표방식이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해서 올 수 있고 기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접투표를 한다면 투표장까지 나오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것도 해소될 수 있어서 저희가 우편투표를 선정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1만 명 기권이 있네요. 50%를 넘지 못했는데 본인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50% 정도로 예측했었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소사10B를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는 투표율이 50% 이상 나왔기 때문에 50%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소사10B는 아무래도 관심이 더 많아서인지 그쪽은 투표율이 높았고 나머지 구역은 투표율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진퇴양난이란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도 오도 못하는 상황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세 지역을 보면 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해제한다는 것도 문제고 안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가 문제될 텐데 전체 틀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어느 한 지역만 미시적으로 보면 전체가 흐트러지고 전체만 보면 한 쪽이 흐트러지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 결과 보고입니다. 이 결과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정말 어디까지 원하는지를 한 번 더 파악하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제 실시한 의견수렴 전수조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단장님이 보실 때 전수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였다고 생각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거든요. 우편물을 배달할 때 용역을 주셨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우체국에 의뢰를 했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우체국 내에서 나름대로 또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하신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아니죠. 우체국 소속직원들이 ○김영숙 위원 지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편함에 막 꽂고 다녀서, “등기우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집마다 개인을 만나서 사인 받고 나눠드려야 하는데 왜 꽂아 놓느냐”고 하니까 “만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체부 본인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오늘 하루 일당 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찬성하시는 분들 모두 부천시민이시고 다 조합원이신데 문제가 되는 것이 시에서 추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천시 업무지침 기준에 대해서 세 번씩 고시해 놓고 또 바뀌고 고시해 놓고 또 바뀌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천시 업무지침이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법적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따로 없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김영숙 위원 법적근거 없는 것을 시행하실 겁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처음에 할 때는 법적근거는 없지만 주민 의사를 물어서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생각이었고 지금은 도 조례에 주민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중간에 생긴 거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지침으로 하는 것이 주민 의사를 묻겠다는 취지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추진위 구성되지 않은 13곳을 하셨는데 괴안7D, 원미4B, 5B 이렇게 해서 3곳이 25%가 넘었는데 13개 중에서 3곳이 그렇게 나온 것을 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각 구역마다 이해관계를 달리해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강지역 같은 경우는 항공기 고도제한도 있고 나름대로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호재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뉴타운지역에서도 제외가 됐을 때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그런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원미4B, 5B들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찬반이 치열하게 대두됐던 곳인데 찬성과 반대쪽에서 각기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일부 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구역별로 엇갈린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업무지침 제12조 내용 알고 계시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서로 어떤 홍보가 있으면 개표를 하지 않겠다는 지침 알고 계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홍보활동을 못 하도록 찬성과 반대에 의해서 ○김영숙 위원 홍보활동을 한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투표결과에 공정성을 해쳤느냐 이런 것 까지도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법적근거가 없는 지침을 만들어 놓아서 주민들의 갈등만 더 심화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간다면 주민들도 거기에 따라갈 텐데, 물론 개인적인 재산권에 의해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반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추진하고 계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이것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시에서 뉴타운으로 지정을 해서 구역지정이 된 상태니까 끌어간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경과되고 오래된 상황인데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가 있고 62쪽에 보면 부천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을 해 놓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구성을 해 놓은 겁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는 사업내용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문을 받기 위해 설치해 놨는데 여태까지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고 변경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와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다른 점은 뭐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사업협의회는 말 그대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구성을 해 놓은 것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각종 분쟁이 발생됐을 때 이것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위원회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 두 가지 모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또 이런 위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찬반의 논란이 되는 부분까지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성만 해 놓고 아무런 개최도 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서 소송까지 연결되는 거 같아요. 소송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각종 소송과 관련해서 민·민도 있고 민·관 소송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각종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뉴타운사업 추진 또는 일반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패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여러 건이 동시에 각 지구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패소한 건은 없고 각 사안마다 약간씩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고강 8개 지구에서 투표를 실시했는데 3곳은 2단계로 구역이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구역은 이미 존치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기존에 존치관리구역까지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존치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표를 한 것은 의미가 있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존치관리구역도 존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구역도 있고, 예를 들어서 노후도 충족이 안 돼서 존치관리로 있었던 지역도 있고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전체적으로 주민 의사를 물어서 전체에 대한, 지침변경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강지구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데까지도 전체 의사를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기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곳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었고 또 법적근거도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지침변경을 하게 되어서 그분들을 제척했지만 나머지 추진위원회나 구성이 안 된 곳들 또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도 향후에 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민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낫겠다 해서, ○김영숙 위원 전수조사하고 의견수렴한 부분은 주민들의 찬반논란이 심해서 요구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데 13곳은 승인이 나지 않는 곳이라 미구성이잖아요. 현재 심하게 대립되고 있는 데는 조합 설립된 데와 추진위 구성이 된 데인데 사업성을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사업성이 없다, 내 재산 빼앗긴다는 의문이 나왔는데 지금 실시한 미 구성된 데 대해서는 아직 사업에 대한 검토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야 될 곳은 조합 설립된 데나 추진위 승인이 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찬반대립이 심한 곳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처분 단계라든지 이런 막바지에 도래한 데에서 더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까지, 법령개정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만 그런 미비점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라 그것은 제도적 미비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투표 홍보는 시에서 각 동에 현수막을 건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투표에 참여하라는 뜻에서 그런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반송된 부분을 다시 우체국에 의뢰해서 한 것은 몇 번이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세 번 아닌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제가 횟수는 확인해서 ○김영숙 위원 시에서 순수하게 주민들의 의도와 반응이 어떤가를 조사한다면 현수막을 굳이 걸 필요도 없고 홍보할 필요도 없이 주민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현수막을 동주민센터에 보내서 동별로 다 걸어 놓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투표를 해서 25%가 되면 해제 및 지구지정이 변경된다는 것을 홍보하는 상황이에요. 법적근거가 없는 것을 실시했다면 또 언제 업무지침이 바뀔지도 모르고, 미진하게 끌고 가면 주민들은 피해보고 시간낭비 하는 거 같아요. 시 인력과 주민의 혈세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확고하게 밀고 나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 말 들으면 거기에 동의하고 이쪽 말 들으면 이쪽에 동의하고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자꾸 민원만 제기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삼협연립은 2005년 7월 11일에 승인이 떨어진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뉴타운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해 놓아서 주민들의 논란과 갈등이 심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형식적으로 땅 놓고 갈라놓는 식으로 하니까, 안에서 싸우는 주민들끼리 서로 대립하는 거잖아요. 삼협연립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뉴타운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했었던 사례가, 예를 들어서 일반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뉴타운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진 구역도 있고 지역별로는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수원시 같은 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쭉 추진해서 뉴타운사업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뉴타운사업을 안 하고 기존에 일반정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그쪽은 지속적으로나마 추진해 가는 장·단점이 있었는데 ○김영숙 위원 거기도 조합설립까지 된 상황이잖아요. 조합설립까지 된 상황에서 뉴타운 지구로 넣어버리니까 주민들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사업이 잘 진행될 때는 뉴타운으로 하고 싶다고 그러다가 지금은 침체되니까 조합 나름대로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2005년에 승인이 떨어졌는데 지금 2011년도 다 가고 있습니다. 몇 년이 흘러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조합원들이 하는 대로 저희는 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만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원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은 지역별로 각기 다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좋은 구역도 있고 사업성이 열악한 구역도 있고 다 차등이 있습니다. 또 조합장의 능력에 따라서 구역별로 사업추진 반대라든지 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끌어가는 방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차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 구역을 다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 가자 말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민원인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특정한 쪽에 기울 수 없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주민의 의사를 가급적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것이고, 이왕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서 사업성 개선을 해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숙 위원 물론 결정은 주민들이 하죠.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행정적인 면에서는 시 담당 과에서 처리해 줘야 주민들이 갈 길 가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주민들이 알아서 처리하게, 나름대로 청산하게 자꾸 미루고 계시는데, 길을 열어주셔서 거기도 연도 수나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뉴타운으로 완전하게 지구지정된 것이니까 거기로 가십시오”라고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우리는 조합설립 승인이 떨어졌는데 뉴타운으로 돼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길을 정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이나 시청, 동주민센터에서 대관을 안 하고 계시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대관과 관련해서는, 조합설립 총회라든지 이런 데 대관을 해 주게 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대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관을 해서 어떤 회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은 조합과 관련되어서 비대위가 됐든 사업추진 쪽이 됐든 양쪽에 대해서는 다 대관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당연히 주민들은 대관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데는 부천시밖에 없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물론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대관하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 쪽에서 각기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호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 측이 합의를 해 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김영숙 위원 합의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회의진행을 할 때 관이나 이런 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기물파손이 있을 때는 대관을 할 때 그것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대관을 안 해 주시니까 끌고 가는 조합에서는 사무실만 자꾸 큰 데를 얻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조합에서 돈을 많이 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용 문제가 연결되지 않나 생각해요. 물론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반대하시는 분과 찬성하시는 분들은 전에 서로 정겹게 살다가 뉴타운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심한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구도심에서 정겹게 살던 그 마음이 새로운 도시가 정비되어서 살더라도 감정의 골이 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논란이 너무 심해서 안타까운데,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리 감독하고 충분하게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 서로 피해를 보지 않는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조합 측이나 비대위 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가급적 저희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 일부 구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가나 허가가 나가기 전에 가급적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한테 문제점, 의문점, 쌍방이 뒤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충분한 설명회와 주민들한테 논란이 되지 않는 공청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말씀은 집행기관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갈등과 피해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서 시민, 주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께는 식사 후에 더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문호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뉴타운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으므로 해서 제일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제가 지역에 나가보면 다세대라든지 빌라에 입주해서 세입자로 사시는 분들이 비가 오는 날에는 옥상 방수가 안 되어서 양동이를 받쳐 놓고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주인들한테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로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또 상가주인들은 경기도 어려운데 세입자들이 전부 나가면 세도 들어오지 않고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빨리 시에서 방향제시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물론 사업 찬반이 지역 내지는 구역에서 쟁점화되고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구역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김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뉴타운 문제에 있어서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뉴타운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뉴타운을 원했었고 뉴타운을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큰 부가가치와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다는 부푼 꿈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정책을 펴신 쪽에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 그냥 뉴타운, 헌 집에서 새 집으로 옮겨가서 시민들에게 큰 부가가치를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의 뉴타운이 혼선을 갖게 된 상황으로 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농수산물 자리를 뉴타운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놓은 자체도 거기는 뉴타운의 시범사례가 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뉴타운의 삽을 뜨는 과정으로 출발했습니다. 거기는 뉴타운이라는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문제가 발생될 소지들이 많지 않았죠. 주민들이 살지 않았고 나대지 같은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김동희 위원 뉴타운의 모범사례로 발굴할 것들이 없었다는 것이 또 하나 지적할 사항이라고 보고, 추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다 똑같이 고충을 겪고 계신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뉴타운 자체를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뉴타운을 반대하는 것이 초창기에는, 물론 처음 시작단계도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사업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면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기대치에 못 미치게, 또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에서,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선출과정에서 배제된 분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론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한때는 추진하는 입장에 계셨다가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게 아니다 싶어서 반대 쪽 입장으로 가려고 했지만 반대 쪽 입장에 설 수 없는 제도적인 게 있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철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한동안 갈등을 겪었습니다. 추진하는 쪽과 반대 쪽의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시민이고 추진하는 쪽은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추진해 왔던 부분이 아니라 정책을 펴서 그분들은 그렇게 가야 맞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중에 난관에 부딪혔는데 그것이 시의 도움이 아니라 주민들 간에 갈등으로만 빚어지게 됐다는 거죠. 시에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주지도 않고 또 반대 쪽 입장에 대한 대안도 없어서, 반대 쪽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에서 많은 부분 의견수렴이 되어서 국회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김동희 위원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동안에는 회사 위주, 업자 위주의 개발이나 뉴타운 정책으로 펴갔던 부분들이 지금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이 적다. 반대 쪽이 회의를 할 때는 그쪽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는지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또 추진하는 쪽의 회의가 있을 때는 들어가셔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지금 주민투표 결과 나온 방향대로 시에서 진행해 나가겠지만 지금 조합이 승인된 데는 또 행정적인 지원이 없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조합을 승인해 줬으면 조합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또 아닌 쪽은 아닌 대로 우리 시에서 분명한 입지를 선정해 줘서 그 지역주민들이 마냥 시간만 보내고 눈치보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열심히 주민들의 민심을 살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처음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뉴타운이라는 개발방식 자체가, 물론 뉴타운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수립을 저희가 주도해서 했고, 과거에는 건설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입안됐고 지금도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개발을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건설경기가 어려워졌고 사업성도 악화된 상황에서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일률적인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거기에 행정력을 전체적으로 집중해서 사업추진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가 나빠지면서 아울러 비대위와 같은 반대의 여론도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편을 들 수 없었던 것은 조합이라는 것은 이 법 자체가 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례규정이라든지 의제규정들이 주어졌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철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양쪽에서 동등한 목소리를 반영하기가 어려웠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데도 주민들이 다시 철회를 한다든지 조합 자체적으로 해산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발생했던 비용에 대한 처분문제라든지 부담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다행히, 늦었지만 법령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전문위원 검토까지 끝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법들이 개정되면 양쪽이 동등한 위치, 동등한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고 그것이 다소 지금은 혼란의 시기가 있겠지만 그 혼란의 과정들이 끝나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방향이 설정되면 저희도 주민들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찬성과 관련해서는, 물론 주민들의 목소리는 저희가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생각을 각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저희가 그쪽으로 같이 동조를 하지 않으면 이해 내지는 수긍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의 이해라든지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서 주민들도 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게 주민부담 사전 예측 프로그램 도입이라든지 공공관리제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주민들이 판단하고 또 판단이 끝나면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어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주민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법안 개정하려는 부분들은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어서 올라갔지만, 즉 추진하시는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도 똑같이 좋은 쪽으로 가는 방향이죠? 그 법안이 개정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기반시설부담금, 그리고 뉴타운이 개발되다가 중단됐을 때 지금까지 진행됐던 부담금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추진하는 쪽 임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거기에 같이 했던 조합원들, 추진위원들이 책임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임원들이 책임져야 된다, 같이 했던 추진위원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것을 묻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만약 중간에 조합 자체가, 지금은 저희가 임의로 해산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사업추진을 안 한다면 조합 자체에서 해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합 자체에서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해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 그런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건 조합원의 공동분담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법의 취지이고 다만, 개정법에 추진위원회 단계나 이런 쪽에서는 일부 투입한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국토해양부에서도 예산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조합의 해산문제라든가 추진위원회가 보류·지연되는 단계에서 시에서 주민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현재로서는 투입된 비용에 대한 지원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개정을 건의할 때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일부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각기 예산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쉽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거네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해산 또는 사업을 안 하고자 했을 때 현재로서는 조합원들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희 위원 조합원들이 부담을 한다고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까지 진행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최근 언론에 보면 수원시에서 그간에 투입된 일부 사업비용을 보조해 주겠다고 원칙론을 발표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기준이라든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비율로 보조할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원시의 추이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정책을 펴신 분들이 뉴타운정책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대안도 내놓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그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도 있어야 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그 문제가 안 나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들도 기존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데 대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되돌리려면 그간에 투입된 비용을 어떻게 보전해 주느냐가 내용의 관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해서 일부 국가나 도에서 보조해 주면 저희도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게 건의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는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령에 근거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거죠. 지금 사업추진방식이 민간개발방식인데 민간개발방식으로 가다가 어떤 문제점에 봉착되어서 추진을 못 했을 때 그간의 투입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법령에 넣어 놔야 국가에서도 그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50%가 됐든지 25%가 됐든지 이런 규정들을 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법령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이번에 보류가 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보류가 됐다면 지금 추진하는 쪽에서도 그냥 주저앉기도 그렇고 앞으로 나가기도 그렇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래서 국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정비구역 해제 시 투입비용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보완하면 이 제도 도입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아마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하는 과정에서 쟁점사항으로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시점이 내년 정도 되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국토해양부에서 당초에 법안을 제출할 때는 연말 안에 법률 통과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국회에서의 통과 일정은 아시다시피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추진하는 쪽도 다녀보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많이 들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그냥 중단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통이 상당히 커요. 이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해결책을 만들어 내셔야 되지 않나.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법률 개정 때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시에 이런 법안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자 왔을 때도 그런 부분에 몇 가지 핵심 쟁점들이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데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데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사가, 예를 들어서 철회하고 싶은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는 규정,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철회를 한다면 그동안 투입된 비용들을 중점사항으로 건의를 했는데, 절차적인 문제는 많이 반영됐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도 쉽게 결론을 못 내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비용발생 부분에 있어서 조합이 공동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추진이 미비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진행된 비용부담을 시든 도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상황으로 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고충문제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원했던 부분은 뉴타운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접근했었던 건데 건축경기의 상황 자체도 그렇고, 아니면 앞으로 진행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시·도·국가에서 부담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무조건적으로 뉴타운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좋은 쪽으로, 주민들간에 반목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관 문제 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김동희 위원 대관 문제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공공기관의 대관 부분은 안 해 준다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정을 해 줬으면 대관해서 주민들이 공공기관에 와서 편안하게 회의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과 되는 부분이 서로 갈라지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승인을 해 준 곳이든 아닌 곳이든 공공기관 대관은 안 된다고 하는 건 공무원들 편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대관 자체의 행위를 가지고 찬반 양쪽에서 각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호도하기 때문에 찬반 양측이 합의를 해서 동의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당분간은 대관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찬성과 반대 쪽 합의가 이루어져서 서로 다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대관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에 빌려줘도 되고 또 추진하는 쪽에 빌려줘도 되고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양쪽이 합의를 해 온다면 대관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추진위원회와 적이 된 게 아니고,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목소리가 전달되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운데 뉴타운·재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추진하는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쪽으로 접근하셔서 대관 문제에 있어서도 슬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소를 못 빌려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부천시로서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으니까 건전한 모습으로, 뉴타운 문제가 난해한 입장에 처해 있지만 반대와 추진하는 쪽이 서로 협상할 수 있게 자리도 만들어주고 해서 의견을 좁혀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에 대한 부분도 빨리 개정되어서 구도심의 낙후된 주거환경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뉴타운개발이 되어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에게 득이 되는 뉴타운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난번에 김상희 의원님 외 22명이 발의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들은 바도 없으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발의된 게 여러 건 있어서 개별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뉴타운 관련된 부분에서 부천시의 정보력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국회의원들께서 어떻게 발의를 하고 있고 생각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지금 법령과 관련해서 김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도 있고 임해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 김문호 그런 것들 다 파악 안 하셨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비슷한 내용들이 통합법에 들어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발의내용 중에 1건이 뭔가 하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장기간 사업추진이 중단·지연되거나 주민 과반이 사업추진을 반대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정비사업 추진비용 중 일부를 지방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취소되면 부담에 대한,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개정되거나 하면 현실을 말씀드리고, 쉽게 얘기해서 전에는 전부 도에서 지정을 했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최소한 경기도에서 이만큼 부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방정부에서 지방비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 달라, 그런 취지로 건의를 한 것이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다면 수원시처럼 ○위원장 김문호 단장님, 최소한 이 정도 주민갈등이 생기면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팀이 또 만들어져야 돼요.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입장을 표명하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고 갈등이 어디까지 와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향후 지구지정이 취소됐을 때를 대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대안들이 계속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위원장 김문호 시장님한테 다 미루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단장님, 도에서 오셨으니까 도와 핫라인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위원장 김문호 그럼 그쪽과도 계속 협상을 하셔서, 부천시 현안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법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로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위원장님, 통합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통합법안 자체가 국토해양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 말고 다른 시·군, 다른 지역에서도 꾸준히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취합되어서 결과물로 통합법령 개정안이 마련된 거고, 그중에서도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 쪽에서는 저희가 가장 앞서가고 선행되고 있는 선도지역이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국토해양부에서 저희의 생각과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지금 건의하는 사항들이 거의 80∼90% 이상 반영됐습니다. 다만, 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절차는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꺼려하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그중 일부분이 지방비로 같이 매칭해서 부담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방비를 일부라도 보조해 줄 의향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법령개정을 건의했었던 것이지 지방비를 부담 안 하겠다, 국가에서 전액을 보상해 달라는 제안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의 부담은 당연하다는 전제 하에서 법령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처음에는 경기도의 시범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부천이 굉장히 잘 됐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금에 와서는 갈등이 가장 심한 지역 중에 하나가 부천 아니겠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위원장 김문호 현재 시 정부에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적 여유가 충분치 않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만약에 지금같이 세 곳이 해산 내지 보류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 아까 김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들어간 비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단장님께서는 전체 재개발·뉴타운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도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렇게 하셔서 이게 다, 지금 법안이 개정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갈등의 소지를 굉장히 많이 안고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향후 계획까지 세워져야, 갈등은 계속 되겠지만 그래도 작은 갈등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 통합법이 제정되면 이 이후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법령에 담겨 있는 뜻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단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개발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뉴타운개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균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정방진 원미지구팀장입니다. 전영복 소사지구팀장입니다. 이승봉 고강지구팀장입니다. 이상준 뉴타운상담센터장입니다. 2011년도 뉴타운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실적 11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에 보면 소사지구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네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박노설 위원 이게 어디쯤입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소사역 바로 앞에 예전 농산물센터 자리가 되겠습니다. 소사구청 정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혹시 시에서 매입해서 하는 지구 아닌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건 아니고 개인이 소유한 토지, 어떤 조합의 성격이라기보다 뉴타운사업지구 내 하나의 구역인데 ○박노설 위원 혼자서 토지를 소유,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이 시행된 거로군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합이 설립된 데가 원미지구 두 군데, 소사지구 여덟 군데, 고강지구 한 군데인데 이게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사업승인 같은 건 안 났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지금 사업시행인가는 안 들어와 있고, 일부 조합 설립된 구역에 시공사가 선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들어온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합이 설립된 데가 주민들 간 갈등이 심한 거죠? 대체로 그렇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다고 봐야죠. ○박노설 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데도 주민 간에 찬반 갈등은 조금 있겠지만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다든지 이런 데가 더 격렬하게 갈등이 있는 거 같아요.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 통합법이 계류되어 있어서 그게 통과되면 조합원들이라고 하나요? 50% 이상 동의하면 철회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만들어진다는데 조합이 설립된 데도 그런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합이 설립된 데도 철회가 안 된다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기에는 부적절한 시기거든요. 부동산 경기도 침체됐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하면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시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들어간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특별한 근거규정을 못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하려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위가 구성되고 조합 설립된 데가 철회되면 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뉴타운사업 자체가 비단 부천에, 수도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통일된 단일법에 의해서 개발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겠지만 통합되는 제정법에서 기존에 추진위원회가 됐든 조합이 됐든 각각의 요건을 갖추면 해산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개발계획 자체도 환원되는 것으로 보도록 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속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는 법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 구역 내에서 찬반의 입장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서 수립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조합이 설립된 데나 추진위가 구성된 데 철회가 들어오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건데 철회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 세워서 촉진계획을 변경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법에서도 10%의 등락에 관련된 것은 ○박노설 위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할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하더라도 더 두고 본 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가닥이 잡힌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가 원미지구와 소사지구 용역에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으면서도 일시 중지한 부분이 법령의 개정사항 추이도 반영해야 될 사항이어서 일시 중지를 해 놨습니다. 현재 조합 나간 곳이 각 지구마다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경비로 부담이 되니까 속히 용역을 추진해서 변경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차일피일 미룰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한테 오히려 요구해 오고 있는 ○박노설 위원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통합법에는 뉴타운과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추진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됩니다. ○박노설 위원 자동일몰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자동일몰제는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3년 동안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된 데, 추진위가 구성되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도 조합이 설립 안 된 데, 또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사업시행인가를 못 받으면 ○박노설 위원 3년 안에?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박노설 위원 추진위가 시에서 승인을, 우리 지역 같은 데는 2006년도에 추진위가 승인됐어요. 그러면 통합법이 통과되면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이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고 나서부터 3년 일몰제가 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박노설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단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이 안 되잖아요. 조합이 해산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 비용 같은 것,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죠? 조합원이 부담한다는 것이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사실 현재까지는 그런 법 자체가 제도적으로 마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역 국회의원님이신 임해규 국회의원님, 김상희 국회의원님, 여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추진됐던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 자체적으로 해산을 하는 경우가 법에 마련되어 있지만 어떤 계획개발과 관련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주체인 지역주민들, 즉 조합원들이 원치 않는다면 해산까지 가는데 그동안에 투입됐던 비용 문제가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비용보전을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보전하고 깨끗하게 끝내자는 부분이었는데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갔었는데 그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서 국회에 가는 과정에서 국회의 해당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아까 단장님께서 보고드린 바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 자체가 재정의 투자비용도 있고 또 이런 것을 했었을 때 도덕적 해이 부분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다만 그런 부분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살아날지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같이 지원하겠다는 부분의 조항이 삭제될지는 추이를 봐야겠는데 일단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생각도, 이게 계속 해결되지 못 하고 난제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박노설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단장님께도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그런 규정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없어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당장 부천에서 사업이 여의치가 않아서 조합이 다 해산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현재는 없습니다만 ○박노설 위원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현수막 붙여놓고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조합 임원들이 다 부담한다고 붙여 놓고 동의한 사람들이 부담한다고 붙여 놓고 했단 말이에요. 설들이 분분해요. 조합원들이 다 부담해야 된다 그런 데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는데 조합원들에게 부담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또 조합 임원들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라면 10억 원, 20억 원이면 20억 원, 50억 원이면 50억 원인데 그걸 어떻게 부담하느냐고요. 그렇다고 들어간 회사에서는 또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도에서 뉴타운지구 지정된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도 도의 조례를 바탕으로 사업이 된 거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위 승인해 주고 사업시행 승인해 주면 제가 봐도 도와 시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경기도나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법령에서 후속적인 조치를 담아내야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문호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뉴타운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실적 18쪽에 공공관리제 시범 도입이 있는데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현재 공공관리제 관련해서는 도 조례가 최근에 개정·공포되어서 여태까지 손을 안 대고 있었어요. 다만, 도 주관으로 두 차례 정도 담당 실무팀장 회의가 있었고, 부천시처럼 찬성과 반대가 격렬하게 양분되어 있는 사업구역을 보고 시장님께서도 뭔가 공공관리제를 도입해서 보다 투명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공관리제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2개 지구에 대해서 2억 원씩 4억 원의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공공관리제 자체도 현재까지는 시공자 선정까지가 주요업무로 되어 있는데 보다 확대해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경우 거기까지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법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조례에서도 공공관리제 자체가 추진위원회든 조합이든 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그 구역 내에 절대적인 주민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도정법 제77조의4에 의거 시행된 건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윤 근 위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주민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낮출 수 있는 사항인데 모든 사업비를 미리 업체에서 대납을 하고 있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윤 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결국 조합 설립하기 전부터 삐걱삐걱 해서 지역이 많이 흔들리는데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비업체가 무담보로 들어가서 결국 부도가 나면 지역주민들이 다 부담하고 있다 보니까, 중동1-2구역 같은 경우에도 정비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정비업체와 소송이 붙어서 진척이 안 되고 있죠?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책임을 지시는 부서에서 이런 공공성은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업체가 들어왔을 때 투명성을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경기도 관내는 현재 제도 도입 초기상태에 있고 이미 서울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공관리제 자체도 여기에 상당한 예산과 이를 관리할 공무원의 조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공공관리가 일명 조합 내지는 정비전문업체가 하는 일을 고스란히 받아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기 때문에 많은 예산과 또 많은 인원이 충원되어야만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는 4억 원의 예산편성을 해서 후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강조치를 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그러면 시범업체를 두 군데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가 예산 자체가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윤 근 위원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 됩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윤 근 위원 공공관리 자격에 보니까 시장이나 군수 위탁관리자라든지 LH공사, 지방공사, 대한보증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 시범으로 할 때 이런 분들이 다 참여가 되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공공관리를 할 수 있는,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공공관리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시행주체를 법에서 정한 겁니다. 같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윤 근 위원 알겠습니다. 정비업체가 중간에 개입해서 이간질을 하다 보니까 조합 자체에서 흔들리고 결국 다른 업체가 제대로 들어올 수도 없고 하니까 이 문제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윤 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부천시 도시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되어 있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사업협의회는 도촉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협의회보다 더 기구를 확대한 전문가협의회라고 해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연초에 서너 차례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지구별 총괄계획가로 있었던 MP분들을 포함해서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한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사업협의회는 도촉법 제17조에 의해서 16명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윤 근 위원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전문가 회의가 이보다 더 확대된 개념의 회의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업협의회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원미지구나 소사지구는 전문용역회사에 뉴타운사업지구 전반에 대한 용역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용역이 어느 정도 초안이 잡히면 사업협의회에 초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갖는 기회는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안건 없이 회의 운영하기는 그렇고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구성 인원들을 보니까, 건설교통 관련된 분이나 위원들을 한 분이라도 넣고 유명무실하게 명분만 만들어 놓을 게 아니고 이런 좋은 분들을 선임했으면 이분들과 협의해서 부천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현재는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법에서 조금 더 자문위원 수를 늘리라고 해서 조금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된 이후에, 이미 되어 있지만 필요하다면 더 확대해서 자문위원 위촉을 추가적으로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하게 있는데 이런 훌륭한 분들한테 자문을 받다 보면 좋은 점도 나오고 할 텐데, 앞으로는 위원들도 넣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부서에서만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관련 법상에 시의원님들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참여가 불가능한 단서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최대한 시의원님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내년 사업은 체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부천의료복합단지 조성,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시와 대한의사협회가 2009년 11월 30일 MOU 체결한 거 아니에요? 2009년 11월 30일, 딱 2년 전이네요. 그때 MOU가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10년 2월 24일에 부천의료복합단지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를 열었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강병일 위원 회의내용에 보면 이미 자문위원들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병원 같은 중증병원 유치나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신문 보도상에 나와 있고, 한국관광공사 임형택 차장이 그 얘기를 했네요. 경희대에서 나오신 분이 “공항과의 인접성이 약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고 했더니 부천시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국내 심장전문병원인 세종병원, 그 다음에 국내 유수의 대형 의료재단에서 입주제한을 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용역을 발주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대형 의료재단과 얘기했던 것들이 중간에서 다 보고가 됐었습니까? 과장님이 언제부터 계셨죠? 이것 할 때도 같이 계셨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초기에는 없었고 작년 10월 11일 자로 왔습니다. 초기단계의 개발계획에는 전혀 제가 관여를 안 했고 그 이후에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의 참여 주체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세종병원, 우리병원, LH공사, 경기도시공사, 미래에셋컨설팅 등등 저희가 개발계획에 관련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어느 곳 하나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난 6월 15일 시장님 방침결정을 받아서 끝내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타절준공을 하셨는데 이 타절준공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130만㎡에 골프장 부지도 27홀을 만들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호텔도 짓고 허브 도시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중간에 다 빠지고 나중에는 의료복합단지만 가지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부터 이미 누수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타절준공이 많이 늦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드릴 말씀은 다시 부천 도시기본계획에서 용역을 착수하셨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건 특정한 구역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 관내를 대상으로 한 기본계획으로 뉴타운개발과 업무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왕에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희 과 의견만 달아서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의견은 아직 안 나왔겠네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가 본 것은 의료복합단지로, 의료복합단지라는 개념 자체도 고강지구에 뉴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일시 주택철거로 인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순환용 2주택지로서 개발계획에 같이 맞물려 들어간 것인데, 결국 의료복합단지 범위 내에 순환용 택지가 있다 보니까 개발주체가 선뜻 없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의 총량해제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도시계획과에서 토지관리를 해 달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천의료복합단지 개발제한구역을 이것 말고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확정적인 겁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가 도래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의료복합단지 자체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총량에 의해서 확보되어 있지만 이것 자체에 대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가장 큰 상위계획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시·군 단위로 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되니까, 기본계획 안에 개발의 용도를 어느 일원에 대해서 어떠한 용도, 아니면 어떠한 사업계획 쪽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딱히 의료복합단지라고 지칭할 여건은 아닌 듯 하고, 예를 들어서 공항에 인접해 있으니까 물류단지 내지는 기타 대형매장 같은 거라든지 부천시 지역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렇다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반납하면 어디로 갑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으로 조정을 하겠죠. ○김현중 위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왕 여기까지 와 있는데 향후 어디로 갈 것이냐, 그렇다고 반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대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현중 위원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 공무원들의 지혜와 기타 모든 시민들의 의견도 같이 녹아나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1조 2000억 원 정도의 전체 물량이었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현중 위원 아마 그 정도 예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조금 더 치밀하게 해야 되지 않았나, 물론 부동산 경기 하락이 주범이 되겠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들어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기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타이밍을 놓친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과장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고민하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현중 위원 이어서 19쪽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완화인데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는 것 자체도 유일무이하게 딱 1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조달청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달수수료를 지급해 가면서 계약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어쨌든 지금은 용역사가 부도를 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현중 위원 회수하는 절차, 아까 보증보험이라든지 기타 안전장치는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법률자문을 계속 받고 있고, 조달청에서 최종 문서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조달청 담당사무관이 부천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했고 속히 결정해서, 지역주민들도 고도제한에 대해서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부천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양천구, 강서구가 공동의 관심사니까 최대한 빨리 종결을 내달라고 촉구한바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부천시보다는 서울이 2배 정도 되는데, 공항 주변 고도제한이 언제 최초로 적용이 됐었습니까? 57.86m인데 이것도 한참 전에 된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고도제한은 1940년대 기준 장애물 제한표면 운영 등으로 해서 이때부터 제약을 건 건데, 반경 4km, 해발 57.86m가 제한선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지금 수십 년이 흘렀는데 그때 적용됐던 부분을 지금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국토해양부에서는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사고 없이 비행장이 운영되어 왔지만 혹여 고도제한을 풀어서 막대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이것을 해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항공학회라든지 이런 쪽의 자문 또 국내에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용역을 했던 업체들,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해제를 이뤄낼 업무를 추진해 왔었는데 현재 계약했던 업체가 자금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제가 질의드린 두 안건을 보면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연찬하고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향후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일들, 특히 여러 업무 중에서도 엄청난 큰 프로젝트입니다. 더욱더 연찬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녹아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뉴타운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공관리제 시범 도입에 대해 좋은 의견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이 공공관리제 도입을 도 조례 개정 이후에 시범으로 시행을 한다고 했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10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전수조사 의견수렴한 것과 같이 찬반으로 해서 하실 겁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관리제 자체가 ○김영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조합에서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을 때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을 때 인감을 꼭 첨부하지 않습니까. 관에서 조합원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을 때요. 그런데 전수조사한 것은 도장도 필요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종이에 O, X로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중요한 설계변경 및 해체를 하는 상황인데도, 물론 업무지침이고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공공관리제 도입에 관해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는 대상구역이 경기도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조례 규정에 합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때는, 더군다나 재개발·뉴타운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도장, 인감을 꼭 필요로 해서 첨부가 되는데, 공공관리제를 시에서 주민들한테 유도하거나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시겠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영숙 위원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에 투명하게 갈등 없이 해소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전수조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참관인은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참관인은 저희가 뉴타운사업에 대한 우편투표를 실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 ○김영숙 위원 동에 연락을 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동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김영숙 위원 동에서 통장들이 이것을 알고 그냥 “너 해”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일단은 우편투표와 관련해서 참관인 제도를 두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서 참관인을 넣었고, 또 개표과정에서도 관할 경찰서, 그 다음에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까지 같이 과정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참관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사람을 지정해서 어느 구역에 누구 보내라 그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아예 차단하는 차원에서 관할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참관인을 선정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각 동마다 보내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추진위 사무실로 연락해서 집행부가 간 구역도 있고, 또 어느 구역은 전혀 이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 해서 어느 한 분의 통장님을 지정을 해 놨는데 그분이 참여를 안 해서 아예 참관인이 참석을 못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보니까 두 달 전에 동주민센터로 공고를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영숙 위원 이것을 주민들한테는 전혀 홍보를 안 하고 관으로 해서 홍보가 된 건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일단 우편투표 실시 이전에 저희가 관련되는 지침, 또 모든 부분을 공고 내지 인터넷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홍보가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부분까지 지역 주민들한테 “참관인 신청 접수 받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개표장에서 서로 어떤 부분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사소한 거라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깊게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뉴타운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갈등이 충분하게 해소될 수 있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항상 무엇을 하실 때는 행정으로만 하시지 말고 주민들과 소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공관리제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지금 딱히 지정되어 있는 구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만약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부천시에 가능한 대상지역이 어디 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대상구역이라면 어느 지역이든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도 조례상에 각각의 대상구역을 정해 놨어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18쪽에도 있습니다만 공공관리의 적용대상이라고 해서 추진위원회 미승인 구역,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군에 요청할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인가 구역은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요청하는 경우, 또는 시장·군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의사표명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저희가 행정 쪽으로 봐도 초기단계에 있고 해서, 서울시 같은 사례를 보면 공공관리제 자체가 확대되고 더 지속적으로, 그건 아직 초기단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추진위원회 미승인된 구역이다 그러면 정비업체 대신 공공관리제라 하면 그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관여하는 거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관에서 관여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어떻게 조달하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공공관리제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로부터 조합총회의 시공자 선정할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담하는 내용 중에 전체는 아니고 추진위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위탁관리수수료 이런 것들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관리제가 됐든 어떤 것을 하든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천에 추진위 구성이 안 된 곳에 대해서 공공관리제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또 비용은 누구를 대상으로 줄 겁니까? 추진위원장한테 줄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 대상으로 줘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향후에 그 비용, 추진위 구성이 계속해서 미진했을 때 들어간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됩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현재로서는 공공관리제 적용대상이 추진위 미승인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문호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관리제 시범 도입, 작년에도 이것 4억 원 세웠다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2억 원 삭감하고 2억 원만 세워줬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위원장 김문호 그 당시에도 가능치 않은 거기 때문에 세우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2억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2억은 세워줬었는데, 지금도 공공관리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되어 있지 않은데 도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그런 부분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조례로 개정·공포한 것도 최근의 일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각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수시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관련되는 조례 개정 추이라든지 여건을 봐서 ○위원장 김문호 제 얘기는 공공관리제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 정확하게 안이 나오지 않는 한 예산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파악한 후에 정말 공공관리제가 괜찮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뒤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누구한테 예산을 집행하게 할 것이며, 만약 집행하더라도 향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을 집행한 후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없어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공관리제 시범 도입을 얘기한다는 것이 행정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고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온 다음에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도 관련되는 부분을 더 검토할 것이고, 이미 추진해 오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 경기도의 업무시행지침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다음에 예산을 올렸을 때, 아까 4억 원 정도 예산을 올렸다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 없이 올라오면 예산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한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셔서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안까지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관리제에 대한 시민인식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뉴타운도 역시 뉴타운이라는 타이틀로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다는 부푼 기대감으로 신청했던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듯이, 공공근로제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이 개발에 관여해서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가는데 우리 시민들은 공공관리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 가지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고,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결정하는 방법, 세 번째는 주민의 의사가 없어요. 시장이나 군수가 요청해서 도지사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공공관리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에서 공공관리제가 도입되어 시행한바 긍정적인 부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공공관리자가 될 수 있는 분이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이런 분이잖아요. 나아가서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부정부패의 낭떠러지로 갈 수 있는 상황들도 있다고 보고, 또 공공이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오히려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손쉽게 정비사업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공공관리제는 그야말로 무수의 민간이 여태까지 각종 개발사업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개도 철저히 해서 서로 믿음이 있고 신뢰가 담보되고 일 자체도 한 점 의혹 없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공무원이 또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관리해서 제대로 된 도시주택재개발이든 도시개발사업이든 추진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도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완벽하고 공정하게 가자는 취지는 다 공감하실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이 주가 되어서 추진할 사업을 관에서 과도하게 영역을 침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의 의견도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범 도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적은 비용으로 제대로 된 관리를 해 보자는 취지인 것이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 이외에 반대하는 부분도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법이나 조례에서 이런 틀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자는 취지이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각각의 장·단점도 있을 것 같고 이미 도입 운영 중인 서울시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서울에서도 공공연하게 공공관리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그런 것으로 해서 공공관리제를 도입해서 지식이 부족한 우리 시민들을 도와서 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그와 수반해서 정비업체 선정이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과하게 간섭하고 관여해서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부분들을 간과하시지 말고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이라든가 장점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하고 인지시킨 후에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뉴타운·재개발이 제일 문제인데 정비업체가 추진위 구성까지 했을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제가 비용 부담을 누가 해라,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진행해 오다가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 들어간 비용은 정비업체가 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합원이 내고 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비용 발생 부분, 예산의 운용 관계 이 모든 게 조합에서 직접적으로 예산편성 집행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목에 얼마를 쓰고 누가 부담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에 비용이 들어간 게 조합원이 아닌 정비업체들이 들어와서 비용을 썼어요. 그러면 조합설립하기 전까지 쓴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조합 정관과 운영규정에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뉴타운상담센터장이 조합 정관과 운영규정에 관련된 부분만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뉴타운상담센터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상담센터장 이상준입니다. 경비문제 관련해서 현재 법상, 통합법상 언급되어 있는 것과 현장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진위의 운영 규정과 조합 정관에 경비를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조합원들한테 경비를 안 걷고 있죠. 그래서 추진위가 구성되면 정비관리 업체한테 그것을 대여 받고, 정비관리 업체에서 시공자가 선정되면 시공자한테 받고 있습니다. 추진위 단계는「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주체가 아니고 조합이 되면 법인등기가 되고 총회에서 정관에 따라서 의결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위와 정비관리 업체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서 추진위 단계에서 개략적으로 3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여 받고 있는데 추진위와 정비관리 업체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할 때 단서조항에 구역이 해체되더라도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현장에서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비용이죠. 영업 손실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현재 그 건에서도 시에서는 각종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진위 단계에서는 해제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한테 받을 수 있는 게 미약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합단계에서는 관리 처분되어서 총회에서 분담금이 의결되면 그때는 조합원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됐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돼요. ○위원장 김문호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추진위까지 구성할 때,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들어간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단서거든요. 정비업체들이 들어와서 조합을 설립하기 전까지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비용 들어가는 것을 확실히 조합원한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이것을 해도 추진위까지 들어간 비용은 요구할 수가 없다, 조합이 설립되어서 승인이 나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소급해서 나중에 거기로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조합원한테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회계운영과 관련해서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으로 넘어가게 되면 추진위원회에서의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전부 조합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예산안을 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도 법인으로서 등기가 되어 있는 주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감독 부분, 일단 모든 권한이 조합 측에 있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조합 측에 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조합원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어제 투표한 데도 조합 설립이 안 되고 가칭 추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칭 추진위원회니까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토지 등 소유자 50% 동의를 받아야 ○김한태 위원 그런데 가칭 추진위원회에 있는 조합원들은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비용을 많이 썼다고 해서 이것을 내 부담이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조합원 부담이라고 알고 있어요. 시행사들이 들어와서 뭘 했을 때 시행을 하다가 이게 잘못되면 조합원한테 돈 안 받습니다. 몇 십억 원을 썼어도 시행사는 그냥 부도내고 가버려요. 그런 것을 조합원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라는 얘기입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저희도 조합장, 추진위원회 간담회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교육기회를 통해서 공지할 것이고, 다만 추진위원회든 조합이든 간에 당해구역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 자체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됐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조합원들한테 총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승인을 받는 것으로 안건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건의 세부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저희가 관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김한태 위원 비용을 어디에 썼는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하여튼 공개는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4쪽에 소송 관련해서 서너 건이 올라왔는데 소송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24쪽에 보시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2건이 있고, 부천시장을 상대로 한 게 2건이 있습니다. 소사10B구역은 지구지정 취소 요청이었는데 연초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현재 대법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괴안11B구역은 지구지정 취소 및 촉진계획 결정 취소의 건인데 작년 6월 1일에 항소장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고, 부천시장 상대로 했던 소사본11B구역 같은 경우에는 8월 5일 상고장이 접수되어 있고, 소사본5B구역 조합인가 취소의 건은 원고 패소로 현재 1심 판결만 나 있는 상태입니다. ○윤 근 위원 그 다음 쪽에도 보니까 민원이 계속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소송이 들어와요? 하자가 있다고 했는데 1심에는.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이건 소송이 아니고 50인 이상 다수인민원입니다. ○윤 근 위원 앞의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소송 자체는 각기 원고 측의 사정에 의해서 대부분 뉴타운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제기한 건이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일단 소송은 누가 이기든 양쪽에서 경비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화해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민원실까지 준비해 놓고 있는데 상충되는 것은 절차를 밟아서 이런 것이 도출이 안 되게 해야 하는데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기준에 의해서 판결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제기가 되면 저희들로서는 소송제기 건에 대한 변론 내지는 그에 합당한 사항을 법원에 진술해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원인을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 하여튼 이런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모두 변호사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낭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들어주셔야지 무조건 법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진짜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대다수 보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다들 집도 그렇고 경기도 어려워서, 이런 분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서 추후에는 이런 소송제기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화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홍석남 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뉴타운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과 우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향후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이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더 해 주시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과에 대한 업무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오래 됐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문호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예진 재개발1팀장입니다. 최찬희 재개발2팀장입니다. 한명렬 재개발3팀장입니다. 허용철 재건축팀장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5쪽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이 16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절차가 앞서 나간 데가 도당1-1구역이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실질적으로는 송내1-1구역에 사업인가가 먼저 나갔고, 그 다음에 도당1-1구역, 그 다음에 중동1-1구역, 그 다음에 여월1-1구역, 4개 구역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강남시장 있는 데가 도당1-1구역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가 관리처분단계에서 관리처분 절차를 못 밟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거기는 민경태 목사님이 비대위 대표로 구성되어 있어서 계속 비대위와 조합장이 협의를 해서 현재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고, 심곡1-3구역에 사업승인이 떨어졌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상당히 저조해서 재개발추진을 안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재개발을 안 하기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거기도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분양신청 중에 분양률이 50% 미만이 되다 보니까 비대위 측에서 이것을 갖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 해서 현재 반대 측에서 다른 쪽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분양신청을 한 90% 해야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실제로 송내1-1구역은 92%가 신청되어 있고, 도당동도 82%가 동의를 해 놨는데도 현재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분양신청 자체가 저조하면 청산을 해 줘야 돼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곡1-3구역은 분양신청이 저조해서 어렵게 됐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조합이 설립되어서 사업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재개발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합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게 제일 큰 원인 같아요. 그게 감정평가법에 따라서 하는데 재개발사업할 때 평가는 인터넷 들어가서 봐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니까 우리가 시나 이런 데서 공공용지로 매입할 때 하는 그런 감정평가하고는 다른 모양이에요.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 하고 더군다나 아파트 경기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반대가 많이 늘어나고, 16군데가 추진되어서 관리처분 단계를 앞두고 있고 분양신청을 받고 있고 이런 데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재개발사업이 절차를 다 마쳐서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도 마찬가지겠지만 2020 도시기본계획을 했을 때는 경기가 좋아서 했는데 현재는 건축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당초에는 7000∼8000만 원, 1억 원을 부담하던 게 1억 5000~2억 원을 부담하다 보니까 찬성했던 사람들이 반대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해결되려면 건축경기가 빨리 좋아지고 나라 경제가 좋아져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러 가지를 보면 부동산 경기는 좋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고, 옛날 부동산 경기가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단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길 건너 은하마을에 처음에 분양받아서 사시는 분이 9억 5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5억 원도 안 간대요. 반토막이 났으니, 그러니까 상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약대주공아파트 같은 것도 분양하고 여기 두산위브에서 하는 약대1, 2지구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분양가 밑으로 매물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실정이니까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프리미엄이 붙고 이럴 때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건데,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의 관리감독 그런 것은 민간영역이라서 관리감독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동네에 백련연립 하고 태양연립이 무훈아파트로 재건축은 됐는데 건설업자가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해서 전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백련연립 같은 건 업자가 백련연립을 담보로 잡고 대출받아서 도망을 갔어요. 조합원들이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몇 천만 원씩 더 부담해서 억지로 했다고요, 서민들이 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태양연립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이중으로 분양을 하고 도망간 겁니다. 서민들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이 그냥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몇 천만 원씩 더 부담해서 결국에는 들어가 사는데 건물이나 잘 짓느냐고 각종 하자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 시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양 후에 자체적인 시공사의 자금조달 문제 때문에 조합과의 해약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중분양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상 분양까지 해 주고 나면 저희 통제권 밖으로 나가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지 자체가 어렵고, 시에서 인지했을 때는 벌써 자기들끼리 곪아터져서 피해를 몇 억 원씩 보고 설비를 납품했는데 물건값 못 받았을 때 발견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그래요. 우리가 보면 안타깝기만 하고 도와주지도 못 하는 상황인데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정비사들을 보면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해 가지고 이권이나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OS요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동의서 받아서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니까 주민들은 이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해 줬다가 나중에 반대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규가 미비한 점도 있겠지만 부천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다섯 군데 정도 인가났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주택재건축에도 인가가 세 군데 정도 났는데 앞으로 계속 인가가 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쿼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쿼터제 해도 계속 날 거 아니에요. 쿼터제 한다고 매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매년 하게끔 하는 게 쿼터제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주택재개발을 다섯 군데 하는데 가구 수는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다섯 군데 했을 때 약 6,000∼7,000 가구 될 겁니다. ○김한태 위원 세입자까지 하면, 거기에 곱하기 2를 해 버리면 2만 세대가 넘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재건축하다 보면 3만 세대, 4만 세대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쿼터제로 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1년 쉬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세난에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10 도시기본계획 하면서 지구정비계획 수립이 된 지역에서도 처음부터 추진위 구성이 안 되고 사업이 미진한 구역에 대해서는 삼정1-1 공업지역과 역곡의 대진, 건우, 한신아파트, 현대아파트 밑, 성심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010 도시기본계획에서 아예 제척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5년마다 재정비수립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시기가 도래되어서 ○김한태 위원 그 뜻이 아니고, 부천시에 전세대란인데 4만 세대가 이렇게 늘어났을 때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낼지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사실상 그것에 대한 대체용지는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만약에 철거해서 사업이 시행됐을 때는 부천을 떠날 사람들 아니에요. 인근 시에도 전세나 이런 게 없잖아요. 부천시가 너무 빨리 가면서 인가를 많이 내줘버리면 부천은 공사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정을 해 놓고 단계적으로 가야지 그냥 지정해 놨다고 해서 인가내 주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공사 들어가면 큰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방침을 갖고 인가를 내줘야지 무조건 들어오면 인가 내준다,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철저히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잘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2쪽에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아까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용역에 들어가고 지난 4월에 의견청취한 이후로 어떻게 진척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2010에 대해서는 11월 21일 자로 고시해서 마무리했고, 2020 신규지역 13개 구역에 대해서는 통합법이 개정되면 다시 그걸 가지고 재정립해서 용역을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 근 위원 13개 구역이 어디어디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심곡2-1구역, 중동2-1구역, 중동2-2구역, 번지로 알려드릴까요? ○윤 근 위원 구역으로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중동2-3구역, 상동2-1구역, 상동2-2구역, 심곡본2-1구역, 심곡본2-2구역, 송내2-1구역, 송내2-2구역, 송내2-3구역, 성곡2-2구역, 원종2-3구역이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다 구도시네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뉴타운하고 ○윤 근 위원 빠진 데만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6.81㎞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따가 자료를 복사해 주시고, 부천이 5년마다 정비수립을 해서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윤 근 위원 2020이지만 5년 후에 또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추가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렇죠. 주민이 원하면 지금 뉴타운에서 여론조사를 하듯이 여기도 한번, 대상이 노화율이 50% 넘더라도, 아직 오픈 결심을 받은 건 아닌데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지정하기 전에 주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윤 근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타당성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절차를 밟아야지 임의적으로 했다가 계속 빠지고 들어가면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서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차질 없도록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들도 2020에 대해서 제대로 못 받았는데 숙지할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31쪽 보겠습니다.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2010과 2020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2010은 2015년도 기준으로 사전에 기이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고, 2020은 2010년도 기준으로 노화율을 따져서 신규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올해 4월 14일에 부천시의회 의견청취 했죠? 어떤 내용이었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이것은 구도심 2010 구역의 76개 구역과 다시 2020 신규지역 13개 구역에 대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번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핵심은 용적률에 관계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2010 구도심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한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용적률을「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종 주거지일 경우에는 200, 3종 주거지일 경우에는 210, 200은 210, 210은 220으로 해서 기본용적률 순부담률이 10%일 경우 용적률의 15% 정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토지를 제공할 때 10% 상환해 주는 것은 기부채납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번에 2010 지역만 부분적으로 용적률을 완화시켜 준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신규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신규지역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순부담률을 부담했을 경우에는 이 기준에 맞춰서 다시 정립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항상 현장에서 보게 되는데 발로 직접 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81쪽을 봐주시겠어요. 재건축조합 설립현황을 보면 세대수가 많지 않은 재건축조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행정적으로 우리 시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단지로 운영하는 데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비업체도 들어와 있는데 이런 데는 작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작은 곳들은 공직자들이 같이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지금도 현장에 나가서 뛰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인 절차는 직접 가서 다른 곳보다 더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현장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는 자잘한 민원들이 많죠?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특히 광희아파트 같은 경우, 과장님과 말씀을 나눴지만 기반시설이 갖춰졌다고는 하나 기반시설 자체가 이미 30년 이상 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약대는 지금 입주하기 시작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1, 2구역 입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어느 정도 주민 정착률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현재 약대1, 2구역 재정착률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25%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재정착률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위원장 김문호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심곡1-3이나 송내, 도당 분양률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90%까지 분양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일반분양을 해서 사업성이 좋으면 분양신청률이 50%만 돼도 현금청산을 만회할 능력이 있고 일반분양이 있다면 가능한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일반분양 세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청산자가 많으면 건설회사에서는 초기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잘 안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다 분양을 떠넘기려는 경향 때문에 자꾸 분양가를, 송내역 같은 경우에는 1,200 내외 정도 하려고 하는데 시공사에서는 안 하려는 경향 때문에 보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금 분양신청을 1차, 2차 이렇게 차수를 두어서 받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 것들은 분양률이 낮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 없이 가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만약에 그 정도 수준에 안 차면요? ○도시재생과장 양완식 그것을 가지고 사업성을 분석했을 때 분양성이 없으면 다시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훈 관리팀장입니다. 유진수 기반시설팀장입니다. 박성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2011년도 도시기반시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기반시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기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쪽 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봐주시죠. 분양이 다 되어서 입주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입주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전 세대 다 분양됐어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김한태 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2,307세대입니다. ○김한태 위원 국민임대주택 한 단지가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김한태 위원 분양을 금방 끝냈네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2005년에 시작해서 금년 10월 31일로 모든 단지 조성을 끝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 쪽에 보면 옥길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 보금자리주택은 2009년도부터 계획을 잡은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김포시 같은 경우 보금자리주택은 채택을 안 했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김포시는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정부에서 보금자리 들어온다고 했는데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옥길동 보금자리주택을 하다 보면 뉴타운·재개발과 연계가 돼 버려요. 공사기간이 2014년부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2014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김한태 위원 재개발과 뉴타운이 연계가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 뉴타운이나 재개발할 때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조합원 분양이 보통 1200만 원 하잖아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김한태 위원 조합원 분양이 도당동1-1구역 같은 데는 1200만 원 정도 가잖아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김한태 위원 일반분양하면 1400만 원 정도 가겠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김한태 위원 좀 더 가면 1500만 원까지 가지만 1400만 원 정도 간다고요. 왜냐하면 100∼200만 원은 더 일반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1000만 원 이상 안 갈 것 같은데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보금자리주택은 89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890만 원인데 세대수를 보면 9,500세대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 여기로 들어가지 누가 일반분양 하겠어요? 못 하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여기는 소형 평수가 주로 많고, 작년에 3,556세대 사전청약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3,500세대라고 해 봐야 얼마 안 되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작년에 4,500세대였는데 1,000세대가 미달되어서요. ○김한태 위원 보금자리가 들어오면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곳에, 900만 원 미만으로 분양하면 다른 데는 지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개발과 뉴타운은 사업성이 안 맞잖아요. 보금자리 채택을 할 때 연구를 하고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시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나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당초에 보금자리 채택할 때 우리 시도 반대의견을 많이 줬는데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김한태 위원 국가정책사업이지만 부천시가 2005년도에 뉴타운 지정을 해 놓고 2009년도에 보금자리주택 지정이 있었으면 강력히 반대를 했어야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저희도 의견제출할 때 국민임대와 보금자리를 같이 하는 데 반대의견을 많이 냈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앞으로 이런 정책은 시에서도 강력히,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권, 성골지역에서 한시법으로 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추진이 안 되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인가를 내줬는데 11월 10일이 3년이 되어서 실효가 됐는데 3월 9일 5시에 실시인가 신청을 접수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한시법으로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떤 방침 갖고 있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한시법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에서 모든 시행사라든지 시행되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김한태 위원 도시계획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시법은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성골 감보율이 26%인가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성골이 39.9%입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용역업체가 들어옵니다. ○김한태 위원 용역업체가 들어오면 용역업체에서 비용을 가져갈 것 아니에요. 거기 한시법에 조합을 결성하면 못 해도 7%는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39%에 7%면 40 몇 %가 빠진다고요, 조합이 구성됐을 때. 한시법의 방식을 주민들과 설명회를 많이 가지셨나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성골지구는 76명밖에 조합원이 안 되어서 도시개발방식은 어렵지 않냐, 계속 대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굳이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김한태 위원 성골지역은 한시법으로 갔지만 대장과 역곡지구, 앞으로 옥길동 지역이 되는데 개발방식 선택을 잘 해 주세요. 아침에도 단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주민설명회를 많이 가져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갖고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그린벨트 우선 해제할 때 저희 시가 9개소가 있었습니다. 3개 지역만「도시개발법」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되어서 나머지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했는데요. ○김한태 위원「도시개발법」으로 했는데 시에서 개발행위 제한을 묶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그 당시 40∼50년 전에 있던 사항만도 못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저희도 대장이나 역곡 안동네와 계속 면담을 갖고, 이게 2007년 3월 18일에 해제가 됐거든요. 내년도 3월 18일이면 5년이 경과되어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설명회를 가져서 방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4쪽의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뽑았을 때는 체비지가 이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았는데, 지금 150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다 올라온 겁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저희 체비지는 옛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남은 체비지거든요. ○윤 근 위원 구에서 올라온 것도 다 포함된 건가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체비지는 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 근 위원 부천의 총 체비지가 이거예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저희가 관리하는 체비지입니다. ○윤 근 위원 도로나 공원으로 된 건 문제가 없는데 주택이나 어린이집, 파출소 이런 체비지는 어떻게 된 거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공공시설은 우리 조례에 감면하게 되어 있어서 임대료를 부과 안 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현재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게 63건인데 8건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서 납부하고 있는 중에 있고, 현재 55필지가 있습니다. 55필지는 계속 대부계약해서 하는 게 있고 대부계약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주택의 사유지와 같이 붙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이런 것은 그쪽에서 매입하게 해서 넘긴다든지, 아니면 부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간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현재 방치되어 있는 건 없고, 주로 주택이 55세대인데 주택이 있기 때문에 철거는 안 되고 이번에 뉴타운사업으로 해서 그 구역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동적으로 ○윤 근 위원 현재 대부료를 안 내고 무단침입한 분들도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윤 근 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조회해서 가압류를 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윤 근 위원 그래도 부천시 토지를,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중동역 앞의 경우도 시민이 농사짓고 있는데 제가 결국 찾아서 300평에 차량이 주차를 하니까 지역에서 너무 좋아해요. 자투리땅 2평, 3평이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개인들이 쓴다는 건 조금 부당하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점유를 포기할 때는 공공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지역의 파출소라든지 공공지로 됐는데, 지구대로 되면서 파출소가 문을 닫아서 가보면 철창을 쳐놔서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찾아서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독서실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상동이나 중동에 가면 그런 것이 다 통합이 되어서 지구대로 되다 보니까 아무도 못 쓰게 문을 잠가 놔서 동네의 흉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역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해 준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시설로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그러세요. 공공시설을 개인이 쓰고 있는데 아무리 영세하다고 하지만 시민 모두가 같이 나눠 써야지 이분들한테 독점으로 준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윤 근 위원 철저하게 해서 내년에는 체비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자료 94쪽을 보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관련해서 기반시설 분담금 연도별 국비지원 현황 있죠. 2009년, 2010년, 2011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국비지원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경기도로 이관해 줍니다. 경기도에 얼마 배정해 주면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해 주는데, 저희는 재정자립도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국비지원이 10%에 해당됩니다. 국가에서 경기도로 배정이 많이 될 때는 많이 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적게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에 국비 103억 원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매년 5월에 하나 보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매년 5월에 국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국비가 계속 21억 원에서 쭉 떨어지다가, 그러면 2013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2013년 5월에 다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얼마 신청 예정이에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뉴타운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기반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현재는 차집관거 공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올려 보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내년 5월 준비를 하셔서 가능한 많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리고 범박 국민임대주택은 다 끝났다고 했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김현중 위원 공공기반시설 도로, 공원, 하수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김현중 위원 인수를 위한 특별한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저희 과에서 관련부서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해서 현재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명목상인 합동점검반은 안 됩니다. 확실하게 점검해서 인수에 하자가 나면 어떻게 하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쪽의 범박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사업에서 공공기반시설 인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공기반시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주차장 ○김동희 위원 공원은 근린공원을 얘기하시나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김동희 위원 1단지에 있는 거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김동희 위원 도로, 하수도 그런 것밖에 없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김동희 위원 감사자료 121쪽에 순환형 이주자 택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쪽에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이것은 2,000세대 순환형 이주자를 보금자리에 하고 있는 건데요. ○김동희 위원 그때 범박 보금자리에 그걸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아뇨. 저희가 보금자리주택을 짓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사업이 되었을 때 전세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려가 되니까 2,000세대를 우리 시에서 확보해서 전세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보금자리에 2,000세대 정도를 확보한다고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김동희 위원 지금 옥길동 보금자리 쪽에?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계속 저희가 의견을 받고 있는데 뉴타운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2014년도에 완료되어도 의미가 퇴색될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때 순환용 임대주택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여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순환용 임대주택이 아니고 보금자리주택에 세대수를 분양하지 않고 포함시키는 거죠. ○김동희 위원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여된다고 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반대여론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뉴타운사업할 때 일시적으로 2년 정도 있을, ○김동희 위원 뉴타운이 끝나려면,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1∼2년 안에 끝날 사항은 아니잖아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2014년도니까 저희가 미리미리 확보를 하려고 ○김동희 위원 2014년에 완공되면 뉴타운은 계속 진행 될 거잖아요. 그러면 뉴타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용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김동희 위원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의논하고 여론을 들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보금자리 보상개시가 되고 개별통보가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부천시에서 보상협의와 관련해서 도움을 드렸나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제가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5회 참석했습니다. 감정평가사 3개가 있는데 우리 시 의견이 주민의견과 똑같이 해서 강력하게 했는데도 개별통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도 옥길, 계수, 범박에 12명씩 대책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동위원장이 3명이 되어서 다음 주에 면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실상이 그렇습니다. 보금자리도 역시 국가사업으로 부천시도 원치 않았던 사업이고 갑자기 지정된 사항으로 인해서 내몰리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보상이 안 나오고 아주 저가로 평가됐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서 데모를 하고 동요가 되고 있거든요. 부천시도 지자체로 협의부서잖아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김동희 위원 기반시설이든 어떤 부분에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민들의 보상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5쪽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감사자료 94쪽에 재정비촉진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현황이 있잖아요. 기본 및 실시설계는 다 끝난 건가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끝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73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했는데, 그렇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7477억 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감사자료 94쪽에 설계용역은 73억 7100만 원인데 이것은 시비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일부 시비고 국비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3개 지구 뉴타운 소사, 원미, 고강지구 기반시설 실시설계는 다 끝이 났다는 얘기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다 끝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업무 추진실적 자료 35쪽에 상수도, 하수도, 도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7477억 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95쪽에는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에 1조 5500억으로 잡았어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거기에 공원녹지나 공공복지시설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순수한 도로, 하수도만 잡아 놓은 겁니다. ○박노설 위원 공공청사, 복지 문화 시설도 시에서 부담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이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안 시키고 시에서 ○박노설 위원 그게 4436억 원인데 아주 막대한 예산인데요. 그리고 7477억 원은 국·도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하려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일부 지원입니다. 기반시설 분담금이 지구별, 면적별로 계산되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7477억 원 중에서 대략 얼마 정도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해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지침상에 보면 재정자립도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저희가 마등급에 해당됩니다. 총 지원 사업비의 10%에 해당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747억 원만 받게 된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도비 지원율을 1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기반시설을 하는 데 총 1조 5500억 원이 소요가 되는 건데 30%가 반영이 안 된다면 거의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부천시에서 부담할 능력이 절대 안 되잖아요. 저는 1000억 원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원녹지나 공공청사는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시 재정으로 하고 나머지 7477억 원만 주민부담금을 받아서 한다는 건데, 이 중에서도 더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을 더 확보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7477억 원 중에서 국비지원을 30% 받더라도 5000억 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5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순수한 기반시설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주민이 내는 분담금입니다. 뉴타운으로 지정되어서 공사해서 관리처분까지 나갔을 때 ○박노설 위원 30%는 국·도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지금 계속 사업성이 어려우니까 기반시설은 공공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아들었어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1조 5500억 원 중에 7477억 원 순수한 도로, 하수도, 상수도는 주민분담금을 받고 나머지 공원이나 녹지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 재원으로 ○박노설 위원 그것도 막대하게 4000 몇 백억 원 이렇게 되는데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그것도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부천시 재정능력이 전혀 안 된다고 보는데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20년 계획이니까요.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건 단장님이나 뉴타운개발과장님께도 계속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뉴타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사지구 한 군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고, 조합이 설립됐다 하더라도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더군다나 통합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철회될 수 있는 지구도 생길 판인데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반시설을 할 수도 없잖아요. 고강지구 같은 데 만일 한 군데도 뉴타운사업이 안 된다면 기반시설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원미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군데 혹시 승인이 떨어져서 추진되어도 나머지 지구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가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되고, 재정비촉진 용역 같은 것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투표 실시한 것을 참고로, 바탕으로 해서요. 기존에 잘 추진될 것으로 보고 한 용역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관리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기존의 도로나 이런 것은 확보를 해 줘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박노설 위원 그런데 뉴타운 추진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뚫고 지나가서 도로를 만들고 하겠어요. 그것은 못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뉴타운이 해제될 시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이 계획대로 시설결정을 해야지 앞으로 부천시의 도시관리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닐 거예요. 그것은 다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걸 미리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크게 광역적인 범위로 할 게 아니라 옛날처럼 하고 싶으면 조그마하게 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지금은 저도 그게 옳다고 봐요.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몇 만평씩 하니까 자연적으로 뉴타운이, 재건축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도 들어가고 상가건물, 상가사람들 거의 다 반대하잖아요. 멀쩡하게 5년 된 사람도 있고 다 포함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작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다만, 변경이 될 때는 그것에 맞춰서 도로확장이라든지 상·하수도의 관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께서 아까 체비지 대부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당동 274-12번지 체비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참 애매한데,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법제처에 개정건의까지 냈는데 담당사무관과 통화해 보니까 거의 안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취합을 했으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전국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부천시에서 법제처에 올렸고, 행정안전부에서 개정 권한을 갖고 있나 보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행정안전부의 담당공무원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도당동 274-12번지 쪽에 사는 분이 몇 분 되잖아요. 과장님이 이런 경우를 당하더라도 대부료를, 바로 옆에 똑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인데 400만 원 내라면 낼 수가 있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한테도 제가 “이건 절대 개정되어야 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 뭐냐, 억울한 사람들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억울한 것 아닙니까? 멀쩡하게 200만 원 내도 될 걸 400만 원 내라니까 이 사람은 안 내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정말 과장님이라도 뛰어올라가서 해결해야 돼요. 계속해서 안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5명 중에 1명은 도로변에 있고 나머지 4명이 거기에 있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건 법 개정도 건의했지만 공시지가라든지 지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에는 어차피 주상복합이니까 상업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을 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뒤에는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시지가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체비지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안전부 공무원과 통화했을 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부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저희가 계속 통화했는데 일단 내년 상반기에 각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취합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박노설 위원 지자체에 문제점들을 전부 올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합해서 하는데 이런 걸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그랬어요. 저라도 뛰어 올라가서 제가 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도 그럴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세요. 저도 안 되면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한테 뛰어올라갈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 못 하면 뭐하겠다고 공무원을 하는 거냐고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천시에서도 공문만 보낼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지자체 공무원이나 정부공무원이 할 일이지, 국민들을 위해서는 일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이 사람들이 오죽해야 체비지에 살고 있냐고요. 형평성 있게 체비지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체비지 관련해서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5쪽에 보면 체비지 관련해서 체납현황이 있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김문호 체납 금액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받아야죠.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부서에서 받나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왜 이렇게 체납된 현황이 많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7건에 4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김문호 7건이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김문호 7건밖에 안 됩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저희가 29건 부과를 했는데 실제는 7건이 체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분들은 1년 동안 체납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1년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어떻게 받을 계획이시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계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위원장 김문호 계약해서 가는 거겠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체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체비지 무단점유하는 데들이 많이 있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언제부터 무단점유된 겁니까? 지금 36곳이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김문호 이것은 계속 무단점유해 왔을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구획정리사업 끝나고부터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렇게 무단점유하게 계속 두실 겁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체납이 되다 보니까 재산조회까지 하는데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무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변상금 부과를 하고는 있지만 ○위원장 김문호 무단점유하면 지역의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유지임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내 땅인데 무슨 소리냐”라고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주택이 있다 보니까 강제 철거가 ○위원장 김문호 다 주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다 주택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전부?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김문호 도로를 점유한 데들도 많이 있잖아요. 도로 부분에 가설로 지어 놓은 게 대부분 그런 것들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주택과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3필지 중에 55필지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8필지는 저희가 매각 중에 있고요.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죠?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체비지 관련된 부분은 정리를 잘 하고 가셔야죠. 이게 오랫동안 해 왔던 것일 거 아니에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거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위원장 김문호 오랫동안 소유주가 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문호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최기용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 양론 및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추진위원회 미승인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행한 찬반 우편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향후 민원발생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따른 향후 정책결정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용역 추진이 업체의 사정으로 과업이 중지되어 표류하고 있어 오정구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이 지연되고 있는바 조속히 사업이 착수되어 주민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부천 의료복합단지 조성 개발이 사업성 결여 및 참여기관이 입주계획을 포기하는 등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우리 시 비전 및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개발사업으로 조속히 변경하여 추진하고 개발계획에 따라 편입예정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니 토지 소유자의 민원해소와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우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달 의무가 있는 우체국이 등기우편을 수취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투표 참여율 저조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등기우편 전달 해태에 대해서는 우체국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구역 내에는 올해는 건축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개축 및 대수선이 제한되어 있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방식 변경 등을 검토해 주시고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별로 각종 회의개최 시 장소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시 및 구청 등 산하기관의 회의실을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주민갈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낭비를 막고자하는 공공관리제의 시행은 기이 시행한 사례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명확한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겁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추진 중 사업 시행사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시민들이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보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시행에 따른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시는 현재에도 전·월세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각종 개발로 인하여 이주하는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전·월세난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범박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서 우리 시가 인수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불량시공 시설물이 인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향후 하자담보기간 중 하자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중 규모가 큰 필지의 다수가 점유하여 부과하고 있는 체비지 사용료는 점유위치에 따라 차등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체비지 사용료 부당부과 민원에 대하여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창조도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