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문호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의 2012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장인 도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사항과 애로사항 등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수고해 주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1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건축과장 박종각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위원장 김문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도시환경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도시환경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도시환경국장 김홍배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명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안기석 시설공사과장입니다. 허 모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최의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도시환경국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우리 국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속하게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국장님, 열 번 백 번 해도 과하지 않은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이 노력한 부분만큼 분명히 평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환경국은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서면에 몇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경기도 이상 외부기관에서 평가는 잘 받았다고 판단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도시관리가 워낙 방대한 업무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국장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셨어요? 11쪽 좀 봐주세요. 국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보면 2011년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우리 시가 장려상 받았네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김한태 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잘 된 것으로 평가합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시가 그린벨트 관리는 경기도권에서 계속 우수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만큼, 시흥과 비교해 봐도 시흥의 난개발보다 우리 시가 그린벨트 관리는 잘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항상 시장님이나 밖에 나가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주장이 속된 표현으로 왜 부천시 그린벨트법과 시흥시 그린벨트법이 다르냐는 불평불만을 많이 듣고 있는데 관리는 우리 시가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녹지공간이 많다 보니까, 시흥시에는 녹지공간이 60∼70% 되지 않습니까. 부천시는 불과 20∼30%밖에 안 되잖아요. 부천시는 타 시에 비해 그린벨트 해제를 해 놓고 나서도 시에서 묶어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행위를 제한한 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김한태 위원 유일하게 부천만 그런가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아닙니다. ○김한태 위원 전국이 다 그래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당초 취락지구를 해제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현재 그린벨트에 있는 주민들은 40∼5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한 상황에서 그린벨트 취락지구로 해제를 해 놓고 나서 그린벨트법에 있는 것보다도 못 하게 취락지구로 풀어 놓은 것은 국토해양부나 시에서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그린벨트 해제해 놓고 신축, 개축도 안 됩니다. 주민들은 오히려 그린벨트 있을 때는 신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신축도 못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국장님이 방침을 세워서, 주민들이 40∼5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했을 때의 고통을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아주 당연하고 정당한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작년에 별도영역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일부 반영되어서 완화된 것도 있는데, 현재 일부구역에 대해서 용역을 더 추진하고 있어요. 국장으로서 제 입장에서도 용역사와 회의하면서 그때 주민대표도 직접 구역별로 한 분들 모셔다가 얘기 듣고 하면서도 저도 그렇습니다. 이왕 이렇게 ○김한태 위원 주민대표를 한 분 모셔다 하지 마시고 부천시에 보면 대장동, 성골, 역곡, 옥길동까지 하는데 나가서 실제 주민설명회를 가져주세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그건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 지침 허용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다면 완화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해 주려고 용역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이 부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국 같습니다. 평가, 디자인 분야가 굉장히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환경 쪽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환경우수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저탄소녹색성장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도시의 경쟁력은 환경이나 녹지 분야에서 대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녹색 부천 만들기 마스터플랜도 전국에서 최초로,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용역 없이 발표한 바도 있고 마스터플랜을 짜놨습니다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과 공무원들이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시가 환경적으로도 앞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2025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현재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1년 정도 딜레이됐는데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시가 2025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잘 해야만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되어 있는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도시대상 받은 것도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도로명을 2012년까지 한다고 했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윤 근 위원 그런데 2014년으로 연장이 됐는데 왜 그런 거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행정안전부가 연기한 겁니다. 원래 2013년부터 전면적인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혼란, 민원 이런 것을 접수하고 나서 행정안전부가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윤 근 위원 부천은 작년에 준비를 많이 하셨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윤 근 위원 2014년까지 가야 되는데 홍보비나 예산이 낭비된 사례는 없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저희들 홍보는 법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건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홍보했고, 특히 저희들은 우체국 집배원 선생님들을 통해 많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올해 부천시와 우체국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서 도로명주소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원년의 해로 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요즘 시민들이 택배회사를 많이 활용하고 배달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 명함도 현재 도로명주소로 “부천시 길주로 210번지”라고 해 놓으니까 어디인지 몰라서 시청을 못 찾아오더라고요. 대부분 물건이 다시 집으로 갔다가 오는데 그런 홍보가 아직도, 2014년이지만 작년에 곧 시작할 것처럼 했는데 1년이 더 연장됐는데 혼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강행해서, 현재는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같이 겸용으로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2013년까지 병행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저희들이 일제시대부터 계속 번지주소로 써서 모든 시민이나 특히 어르신들은 도로명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주로가 옛날에 계남대로였다가 길주로로 되어서 헷갈려서 저희들도 많이 혼란스러운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홍보도 하시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어차피 도로명주소가 되면 2014년부터 완벽하게 정착되지는 못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행정안전부에서도, 전국 각 지자체에서 되면 바로 GPS도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GPS가 바뀌면 가장 효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도 학부모, 학생들을 동원한 여러 가지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3개 구청을 감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의 문제점이 뭔지 저희들이 느낀 바로는 행정에 보완을 하시면서 앞으로 국장님이 3개 구청과 간담회를 하셔서 뭐가 문제점이며 관리 면에서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좋은 지적이신데, 그렇지 않아도 연말 가기 전에 한 번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국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구청 도시건축과 단속업무가 일부 있는데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조직이 미비하다는 주장도 많이 하고, 특히 광고물단속,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해 주시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간판 정비를, 우리나라 문화로 보면 문화인데 그것을 못 할 바에는 차라리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이라이트나 유동성 광고물과 전단지만큼은 내년부터 없애보자, 다른 것 이것저것 건드려서 다 못 할 바에는 차라리 그런 거라도 해 보자고 해서 각 구별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중·상동 먹자골목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야간에 시민의 통행불편이 많은 구역을 타깃으로 정해서 내년부터 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3개 구청 부서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추진성과가 불비한 게 광고물 정비인데 공무원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시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경제적인 어려움, 시에서 무작정 단속할 수만은 없는 어려움도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보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과장님들이 업무숙지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신 부분에서, 지원경비라든지 그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경비가 지원됐는데 과장님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문제점이 뭔지, 개선책이 뭔지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시가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만 걸지 마시고 시민이 내는 세금이 시민들한테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서비스를 받았다면 시민들은 조그마한 데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에서 올해 도시대상이라는 아주 큰 수상을 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시의 어느 부분에서 평가를 받아서 도시대상을 받게 된 거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문화도시 부문입니다. ○박노설 위원 문화도시인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한다면.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6개 분야가 있는데 도시계획 분야부터 시작해서 문화도시 부문, 지역 활력도시 부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문화도시 부문과 도시계획 부문 2개의 부문에 응모해서 문화도시 부문이 전국의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로 보나, 인프라로 보나, 소프트 프로그램으로 보나, 그런 부분을 평가받아서 전국 도시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대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수상을 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상을 수상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만족하지 마시고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환경국은 다른 부서보다 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부천시의 가장 중요한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부터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저희들이 전에 원혜영 시장 때 2001년도인가 브라질 쿠리티바(Curitiba)시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 시의원들이 벤치마킹을 갔습니다만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주거지역과 풍향까지 고려해서 공업지역을 배치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정말 시민들을 생각하는 것, 시민들의 안전이나 환경, 모든 것을 생각한 도시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잘 되어 있고 부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부천시도 도시계획부터 모든 것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잘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하고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밑바탕부터 잘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해서, 부천시가 말로만 해마다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지만 사실 시민들은 그렇게 체감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시민들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모든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 관리에서 도시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년에 수립할 예정인 2025 부천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장기적인 과제로 경인전철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과 서울은 벌써 추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방금 공업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옛날에 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우리나라에 그런 기준이 없어서 공업 위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춘의동 공업지역이나 일부 주거지역과 혼재되는 공업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 대장동, 일부 녹지 훼손 문제도 있습니다만 기존 도시녹지를 확보하면 되니까 대장동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방안, 그리고 오정동 군부대 이전도 중요하죠. 대표적으로 4대 장기과제를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담아서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자만심 갖거나 하는 부분들 없이 부천시를 계획에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부천의 가장 대표적인 브레인들이 모인 곳이 도시환경국이다, 그 중에서 김홍배 국장님은 가장 많이 연구하고 본인 계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저 개인적인 문제를 제가 ······.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죠.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고요. ○김현중 위원 부천의 미래가 공직자,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간부 여러분들의 머리와 손에 달려있다, 또한 가슴에 달려있다는 게 모든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더욱 더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부천의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도로가 몇 년 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굵직굵직하게 쭉쭉 뻗어있는 도로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입안한 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천의 과거를 보면 그다지 밝은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상동에 외곽순환도로 관통하는 것 아시죠?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그때 입안됐던 도시기본계획과, 물론 전국적인 규모이겠지만 그 후유증이 앞으로도 영원히 부천시민에게 가져다주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도시기본계획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는 것은 아주 큰 프로젝트인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길병원 부지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의 큰 틀에서의 접근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2년도 11월에 꿈의 도시 상동에 의료시설이 들어온다는 큰 기대감과 함께 상동, 중동 그리고 부천의 많은 환자들이 의료의 혜택을 받으리라 생각했지만 지금까지도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강압적인 제재는 할 수 없겠지만 그동안 어떠한 일들이 제일 어려웠는지 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길병원 민원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병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나 조그마한 단위의 지역경제지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2002년인가에 매입하고 나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가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시가 무작정 들어주면 언론이나 모든 면에서 특혜소지 등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병원을 짓겠다고 싸게 사고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니까 다른 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달라는 것은 엄청난 특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 생각은, 용도변경, 업종변경 이런 부분은 정말 길병원이, 엊그저께도 저희 과장님이 만난 것으로 아는데 병원을 지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말로는 병원을 짓는다고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하면서 정말 지을 의지가 있는 건지 속 시원히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김현중 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저도 개인적으로는 병원을 지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용도변경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은 공개적으로 다 아는 분이니까 가천 길병원 이길여 재단이사장 아니십니까.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아니더라도, 시장님도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과 얘기했는데 그것을 한 번 주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지가 없다면,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우리 시도 그때 매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에 중동이 개발된 지 20년 넘었고 상동이 개발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일부 토지가 당초 지정용도에 맞지 않게, 대표적으로 송내동 호텔부지라든지 부천에 호텔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유재산 침해도 있고 해서 우리 시가 내년에 이익공여제라고 해서 특혜의 소지도 없고 실제 필요한 용도로 바꿔주되 일정 부분 환수해서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데 기여를 하자고 해서 서울시가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경기도에서 최초로 내년에 이익공여제를 용역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 개발이익환수는 반드시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길병원 부지가 해당될지 안 될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만일 정말 병원을 안 짓는다면 그런 대상으로도 넣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병원을 전제로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의지를 확인해 보고 그렇다 하면 개발이익환수도 가능하니까 그 제도를 도입한 후에 검토해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섣불리 했다가는 여러 가지 특혜의 소지나 오해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포함해서 주민들이 제안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혜소지는 반드시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곳뿐만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송내역 호텔부지라든지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안 되는 것을 그대로 몇 십 년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리고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병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장소에 병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천시가 물론 그곳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은 부천시와 관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생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탄력적인 접근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정차단속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만 종교시설 일정한 부분이라든지 안내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식으로 사유재산이지만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발이익환수라는, 물론 오늘 내일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개발이익환수를 통해서 가만히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없으니까 일정한 부분을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부천시뿐만 아니고 정치권과 같이 또한 시민들과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계속 그분들과 만남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은 목을 매고 있습니다. 물론 부천시에 대한 원망, 길병원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더 중요한 것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부천의 흉물이라는 거죠. 가장 꿈의 도시라고 하는 중동, 상동, 특히 상동에 그러한 곳이 10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전향적으로 접근하셔서 시민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저희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러한 해법을 풀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답을 낼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병원 관련된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래 갈 것 같지 않고 빠르게 해서 어떤 형태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울러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재난위험시설 위험등급 주택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작년 국토해양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봤을 때 부천시는 D등급이 48개, E등급이 1개로 나와 있었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김영숙 위원 E등급인 원종동의 동진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그 부분이 참 델리케이트한데 위원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사유재산 문제를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유재산에 우리 시가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방치해서 사고 났을 때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법을 떠나서 도의적인 책임문제도 있고요. ○김영숙 위원 그게 문제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현재 법상으로는 사유재산은 예산지원이 안 되고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관리를 해 주고 계고를 하고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안 되고 위험할 때는 퇴거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법으로는 보장되어 있죠. ○김영숙 위원 지금 E등급이면 최저,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에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한계가 있고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사유재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 준다면 조세의 형평성, 세출예산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물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꾸준히 D등급, E등급은 한 달에 한 번 건축과에 있는 팀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마시고, 아주 위험한 부분이고 더군다나 여름에 갑자기 온난화 현상과 작년에는 곤파스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기후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인데도 진단이 E등급으로 나왔을 때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면, 관리만 한 달에 한 번할 게 아니라 법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요, 원종동 동진아파트 빼고 다른 데 E등급 나온 데는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현재 주택으로는 동진아파트 기억하고 있고 D등급도 좋은 상태는 아니죠. ○김영숙 위원 우리 시에 D등급이 몇 개나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제가 알기로 40∼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작년과 똑같은 거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거의 비슷한데 아무튼 그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시보다 더 열악한 도시도 많고 서울도 더 많지만 일단 전제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가 아파트 E등급이라고 해서 다시 지어서 무료로 입주하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시도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입법발의도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안 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는 그것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저희들도 안타깝죠. ○김영숙 위원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불안해서,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해결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런 답변을 드리기가 참 죄송스럽지만 어차피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솔직히 답변드려야지 여기에서 예산편성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지도 않을 거고, 그게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를 최대한 해 드리고 가능한 그분들에게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유도해서, 또 연립주택도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할 수 없는 거라면, 이게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법 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수십 년 동안, 사유재산에 대해서 국가나 시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심정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과 마찬가지지만, ○김영숙 위원 어렵고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주택 관리도 똑같은가요? 그 관리는 연 2회로 하고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무슨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숙 위원 공동주택 안전진단 점검이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아파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하고 있죠. ○김영숙 위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고요, EM이 작년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많은 홍보가 되어 있고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지관리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각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50개소에 배치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일반 주민들보다 업소에 계시는 분들, 목욕탕 주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냄새가 어느 정도 감소됐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유용미생물이 냄새를 먹으면서 제거하는 하나의 생물학적 처리시스템인데 EM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대홍보도 되어 있어서 제가 각 동에 설치된 것을, ○김영숙 위원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과대홍보가 되어 있어서,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제가 답변드리면 각 동의 이용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내년에 구조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되어야 되고, 불필요하게 EM 생산 관리하는 인력이나 예산이 소비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면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서 보급할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음식점이나 목욕탕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 가정보다는 거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음식점 이런 곳에서 용처가 많이 생기는데 어차피 악취를 제거하는 데는 음식점이든 뭐든 시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제가 내년 초 상반기 중에 전체를 점검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필요한 지역에는 확대 공급하고 소요가 적은 구역은 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 말씀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셔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이 부천시의 중추적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성과 중에서 부천지역 직능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건축물 무한돌봄이라는 사업을 2011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본 사업을 착안하게 된 배경과 효율성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실적이 13건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무한돌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일정부분 건축물이나 공사에 대해서는「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가 지정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시공사만 하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일이 많기 때문에 부천시 건축사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건축사 분들께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게 100㎡ 미만 신고대상물 중심으로 대부분 건축사가 자진해서 무료로 감리하는 데나 관리하는 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무한돌봄에 포함된 건축물은 집합건물, 근린, 단독건물 포함한 건축물 전체를 지칭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대상건축물은 100㎡ 미만 신고대상 건축물과 2층 이하 500㎡의 공장 등 이런 데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설계하기 힘드니까 설계서도 작성해 달라면 해 주고 건축신고도 건축사가 대행해 주고 그 다음에 준공되어서 사용신청이나 건축사가 필요하면 지정도 해 주는 서비스를 작년에 했는데 우리 시만 한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했는데 작년에 13건, 주민들이 신청하면 해 줍니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건축사협회에서 자진해서 용역의 대가는 일체 시에서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용역서비스를 해 준다는 말씀이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재능기부 협약입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혹시 전시행정의 일환은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전시성이 아니기 때문에 13건밖에 안 했겠죠. 전시성이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할 건데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건축과나 담당부서나 건축사협회에 하시면 재능기부 차원에서 간단한 신고서도 작성해 주고, 신고서는 주민들이 작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 간단한 설계도 레이아웃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신고, 사용승인까지 대행해 주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뜻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도시환경국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도시계획위원회 포함해서 1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금 활성화되는 게 있고 그냥 위원회만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는 100억 원 이상이 대상이기 때문에 열린 적이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에 보상이 많이 있으면 필요하니까 존치해야 되고 나머지 녹지 관련 위원회는 조례를 내년에 폐지하고 정비하면서 일부 손 볼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꼭 있어야 할 법적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녹지위원회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녹지위원회라든지 시민의강관리위원회 부분은 내년에 조례하면서 통합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법적위원회기 때문에 존치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것들의 원인이 뭔지 각 과의 과장님들께 얘기를 해서 위원회 조례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지금같이 필요 없는 위원회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위원장 김문호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것들, 이 자료에 보면 5개 외에는 큰 자료가 없네요. 2010년, 2011년 실적이 똑같네요. 도시, 감정평가, 부동산도로, 지명위원회 빼고는 지금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여기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 지명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는 조례에 있는데 녹지위원회, 시민의강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도 조례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인데 나머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으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건이 없어서 안 열린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비를 못 하고 조례에 있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나 통폐합을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에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따가 과별로 원인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볼게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네. ○위원장 김문호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문호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2011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을 청취하여야 하나, 순서를 변경하여 시설공사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시설공사과장 안기석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행정팀장 황병연입니다. 시설공사팀장 김의빈입니다. 건축시설팀장 김용병입니다. 공공건축물관리팀장 권우주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금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33쪽에 공공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있는데 모든 공사는 하자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동도서관 신축해서 개관했잖아요. 설계변경이 된 이유가 뭐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설계변경은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이 출수지역이라 워낙 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초공법을 변경했습니다. 팽이공법이라고 해서 출수에 강한 공법 선택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1회 실시했고, 또 하나는 준공 이후 인테리어 공사를 그 당시에 시립도서관에서 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와 협의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에, 물론 예산 절감도 했습니다. 그 차원에 두 차례에 걸쳐 실행했습니다. ○윤 근 위원 에이포인트종합건설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안양에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설계를 곡선이나 친환경, 시민의 강에 멋있게 아늑한 공간으로는 됐는데 설계가 어떻게, 하수구의 빗물이라든지 이런 물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 홈통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하에 지하수가 과다하다고 하는데 지하에 가 보셨어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가봤습니다. ○윤 근 위원 지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지하 자체에서 나오는 우수는 자체처리하게 되어 있고 지금 염려하시는 원천공원, 상일고등학교에서는 나오는 물은 외부에서 2개소에 걸쳐서 하수용량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용량은 충분한데 지하층의 시청각실 때문에 현상공모 차원에서 지반의 이영이라든가 고도차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에서 당선된 작품이기 때문에 조금 우수의 염려는 있습니다만 우수용량으로 봐서는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감사 중에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지금도 지하에 물이 새서,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물이 새지는 않습니다. ○윤 근 위원 안 샙니까?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제가 담당하고 가서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물이 제일 걱정된다고 하고 옆에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워낙 출수지역이 많기 때문에 출수하는 부분에 대한 처리, 처리의 공법상 모여서 우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윤 근 위원 공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건물이라든지 주택에서 물이 밖으로 빠져야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때,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현재 도서관 측에서 그 부분을 염려해서 과연 하수용량에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여부를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염려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홈이 많이 패여서 공간을 활용할 수도 없이 빠지게 되어 있는데, 시민의 강 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둑과 둑 사이 가운데 건물과 너무 붙어서 위에 캐노피라든지 뭘 해 줘야 건물을 쓰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가,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내부는 문제없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외부에서 일시에 금년같이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이 염려스러워서 도서관 측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U형측구라든가 보완대책을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친환경적으로 중요하지만 거기에 책도 많이 보관해야 되고 지하공간도 활용할 거 아닌가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거기에 누수라든지 방수가 안 되어서 귀중한 재산인 책이 젖었을 때, 그분들이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시더라고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노파심에 염려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까지는 우수용량이라든가 출수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설계에 반영됐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 근 위원 정면 들어오는 데도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비전문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현상공모에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일단 우수처리에는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윤 근 위원 옹기박물관도 이상이 없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앞으로 이 건물뿐 아니라 다른 시설물도 ‘하자보수 이상 없음’ 이렇게 다 해 놨다가 하자 끝나고 나면 우리 시비로 나가니까 발로 뛰어서 현장을 항상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점검해야지 모든 서류상에만 이상 없음이라고 했다가 2년 이상 지난 후에 보면 하자가 다 발생해요. 공사에 하자가 없을 리는 없지만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고, 설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첨단공법이라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하자보수나 설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체크를 잘 하셔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음에 설계를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3쪽에 보시면 소사보건소 리모델링 건이 있죠? 지금 어디를 공사하고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주로 엘리베이터를 신설하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5대 때 진단했을 때 증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전진단검사에서 위험부담이 있어서 증축을 못 했거든요. 지금 몇 등급으로 나왔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그것은 재난분야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증축이 아니고 엘리베이터만 신설하는 겁니다. ○김혜경 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대덕입니다. ○김혜경 위원 회사가 어디 있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부천에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부천에 잘 하셨네요. 물론 공개입찰을 해서 하겠지만 관내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업체에 될 수 있으면 발주를 주셔서, 업주들의 불만이 많아요. 세금은 부천에 많이 내는데 통합으로 발주를 줘서 자기들은 다른 데 하청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천 관내에 세금을 많이 내는 업체에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자입찰방식이라든가 입찰계약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관리부서라든가 회계 계약부서라든가 발주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사감독 부서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업체들이, 또 조기발주 사업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공사감독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미 업체를 계약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기능상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혜경 위원 발주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누누이 구청에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시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자 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공공건물의 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이나 이런 것은 회계과 쪽에서 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저희들이 의뢰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하고, 소규모 수의계약성은 회계과에서 주로 하고, 아니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특별회계면 특별회계에서 먼저 시행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공사감독이 넘어옵니다. ○박노설 위원 시설공사과에서 입찰이나 이런 건 안 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전혀 안 합니다. ○박노설 위원 설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면 설계는 어느 쪽에서 해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설계는 저희들이 하는 거죠. ○박노설 위원 시설공사과에서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설계검토라든가 설계에 대한 감독.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실시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낙찰되는 것은 시설공사과에서는 소관 외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소관 외입니다. ○박노설 위원 감리업체 선정도 마찬가지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마찬가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천시에서 MBT 사업도 그렇지만 복지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건립할 때 감리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부실공사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모든 게 다 그런 거 같아요.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MBT 같은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이 감리회사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들어가서 그동안 이 회사에서 감리한 실적을 보면 MBT는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위생매립장, 소각장 이런 것은 있어요. MBT 같은 것은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원주시 같은 데는 부천보다 사업을 몇 년 전에 했잖아요. 그런 데서 감리한 회사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시설공사과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소관이 아니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시설공사과의 승인을 다 받고 해야 되는데 MBT에 대해서 시설공사과에서 소홀히 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건물들이 준공되고 나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도 보거든요.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하자검사도 철저하게 하셔서, 만일 하자가 발생하면 즉각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실시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MBT는 기흥에서 보수나 이런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박노설 위원 대우건설에서 그 업체를 선정한 거죠? 부천시하고는 관계없고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기흥이라는 데가, 포스코에서 매립지에 MBT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기흥이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한 거 같아요. 거기도 기술적인 부분은 자기네가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건조기를 한다고 했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박노설 위원 일본의 무슨 회사예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야마토산코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제작해서 들어오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기 전에 감리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책임감리자라고 해서 공무원이 책임이 없고 전혀 손 안 쓰고 모든 책임이 감리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면책임제일지라도 공무원한테는 분명히 관리감독할 책임이 일부분 있습니다. MBT의 경우 전면감리책임자인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소홀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작년 10월 11일 자로 몇 개월 정도는 지켜보고 있었는데 감리의 책임을, 책임성 교체를 위해 감리단장을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감리단장이, 물론 그 회사에서 특별히 채용해서 열과 성의를 다한 감리단장입니다. 지금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다른 감리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분위기를 완전히 일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관계는 제가 보니까 법적으로는 공사감독 부서기 때문에 저희한테 없습니다. 조례상에도 분명히 발주부서나 관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감독 한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게 좋다는 생각과 BSC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책임자를 굳이 따진다면 우리 외의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박노설 위원 고맙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MBT 보완시공과 관련되어서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조기 2대를 철거하고 1대를 신설한 것을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배기가스 덕트를 보완했습니다. 과거에 감사원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바이패스하는 부분이 대기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특별히 설치하여 완전히 바꿨습니다. 문제의 성형기 3대를 모두 바꿨습니다. 악취 및 분진제거 시설이 없어서 이웃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기회에 싹 바꿔서 분진시설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성공작이지만 사실 대우나 시공사 쪽에서는 상당히 출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산출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최하 간접비와 부가세 포함해서 총 90억 원 이상의 추가소요 공사비가 대우 부담으로 진행 중에 있고 최종 합의한 바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4월 30일 준공 및 성능입증에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목표달성, 임무완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제가 지난 10월 기술자문위원회에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장님과 강병일 위원님도 참석을 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일본에 MBT 시설을 두 번 벤치마킹을 가서 시설을 둘러보고 했거든요. 시설 내에는 그렇게 커다란 소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우당탕탕 소리가 하도 나니까 들어가서 있을 수도 없고 들어가서 한 번씩 돌아보고 바로 나와야 될 정도였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역시, 건조기나 성형기도 상당히 공사가 잘못되어서 다시 하고 있지만 공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즉,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모든 자재나 이런 것을 제대로 된 자재를 쓰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 한다는 거예요. 얼마 못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역시 이번 기회에 보완공사할 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같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성형기의 진동과 소음, 악취 문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동감합니다. 실제 소음이 컸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자문이라든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성형기의 주진동과 소음의 원인이 중심축, 메인 샤프트(Main shaft)라고 하죠. 중심축의 지지 베어링에 있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습니다. 종전의 것은 지지 베어링 1개로 해서, 메인 샤프트가 있으면 거기에 지지 베어링이 하나가 딱 있어서 이게 흔들려서 소음이 상당히 큰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되어야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로 했기 때문에 진동이 심해서 편심이 작용했습니다. 이것을 대우에서 인정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물론 인천의 선반업체에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그것도 못 믿는다고 해서 대구에 있는 기계부품연구원에 출장을 보내서 확정이 되어서 그것으로 나왔고요. 이번에 보완되는 중심축 지지 베어링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간극이 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되고 중심축에 있는 직경도 180파이에서 220파이로 늘렸습니다. 여러 가지 소손방지 차원이라든가 소음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기술자문위원회에서 비록 승인은 늦더라도 수시로 승인을 거치고, 우리 국장님 생각이 그렇습니다. 비록 전면책임감리자일지라도 이런 기술전문성을 갖춘 기술자문위원회에 의뢰해서 수시로 자문을 받고 반영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성형기는 중국의 어느 회사에서 제작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성형기는 신덕입니다. ○박노설 위원 신덕이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제작한 회사는 아니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성형기가 과거에는 중국산을 REM에서 직수입했습니다. 성형기가 메인 샤프트와 링다이와 구동부 세 가지로 나뉘는데 구동부와 링다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 중국산이었는데 이번에는 단조품으로 인해서, 단조는 두들겨서 맞추는 건데 단조는 현대제철소, 열처리는 보성, 성적표는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과 조립, 링다이는 중국산, 구동부의 기술력은 독일에서 해서 3개 국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전에 잘못된 건 사료 만드는 성형기였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인 잘못이거든요. 쓰레기를 연료로 성형화시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번에도 잘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당탕탕 소리 났다는 거, 그게 성형기에서만 났으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성형기 있는 데뿐만 아니라 제가 다녀 보니까 시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올라가서 뭐 하면서 여러 가지 공정 자체에서 소리가 나는 거 같아요. 일본을 자꾸 칭찬하는 게 아니지만 그런 소리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연료 생산되는 것을 다 봤는데 소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이번에 더 파악하세요. 성형기 외의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까지 보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전부 다 배기가스 외 덕트를 개선하는 차원이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자료 134쪽에 보면 시설공사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문화예술회관이 나오잖아요. 중앙공원에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하게 될지 어디에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돈 먹는 하마네 뭐네 논란은 있지만 그전부터 추진된 사업이니까 기왕에 할 거면 부천의 명물로 설계도 잘 하고, 요새는 건물을 창의적으로 설계해서 이런 건물이 들어오면 그게 바로 시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부천에는 그런 건물이 없는 거 같아요. 더군다나 문화예술회관은 그런 것 하기 참 좋잖아요. 이런 것들은 입찰할 때 설계까지 같이 턴키로 하나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그 방법을 문화예술과와 시정연구단, 각 관계되는 부서에서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 유명한 건축가들이 많잖아요. 신문에도 가끔씩 나오는데 뛰어난 분들한테 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절차를 밟아서 보통 흔한 건물이 아닌 신개념으로 부천만이 가질 수 있는 건물로 건립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개인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많이 힘 써주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부실시공에 대한 시공사 또는 감리자,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역도 나온 게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감사결과가 아직 시달이 안 됐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곧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내려온다는 얘기였어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내려온다는 얘기였고 12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내려오면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디자인 친환경에서는 이미 기존에 시설공사과에서 다 완공된 건물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면 현재 바꿔볼 수 있는 게 슈퍼그래픽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보시면, MBT 시설은 누가 봐도 공장이거든요. 외형 이런 데 슈퍼그래픽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저게 뭘까’ 하는 발상의 전환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3쪽, 124쪽을 봐주시겠어요. 설계변경이 자주 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2011년도와 2010년도의 설계변경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도서관의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 출수가 많기 때문에 공법을 변경한 사유가 되겠고요, 도서관의 인테리어 부분, 물가변동에 의한 의무적 계약금액 조정, 오정레포츠의 경우에는 수구장비, 원래 거기에서 전국체전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바뀌었습니다만 수구장비에 구입 문제 정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설계변경 외에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강병일 위원 예산이 더 올라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물론 예산은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강병일 위원 맨 처음에는 그게 왜 안 됐을까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지금 설계변경은 거의 예산 범주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MBT 관련된 부분을 위원회에 계신 박노설 위원님이나 강병일 위원님은 대략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 위원님께서 모르시는 부분, 또 나가면 시민들이 MBT에 관심이 많아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내용들을 중간에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 청취 시간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문호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시설공사과장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이석하려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공사과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분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남궁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성노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장환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태동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해옥 새주소팀장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1년에 한 번씩 안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월 1일에 전체에 대한 공시지가를 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이동토지, 지목변경이라든가 분할 이런 것은 10월 31일 결정·공시를 합니다. ○김한태 위원 각 구청에서도 이것을 하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했던 것을 감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또 하는 게 있나요? 구청에서 해 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3개 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천시가 3개 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소사구 같은 데는 주민이 개별공시지가 통보를 받고나서 이의신청을 하잖아요.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통보하기 전에 각 주민센터에 열람·공고를 해서 열람을 시켜주고 주민이 구에 오지 않고도 동 주민센터에서 보고 이의를 하든, 안 하든 열람을 하는데 원미구나 오정구 같은 데는 그 시스템이 아직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것을 시달해 주시고, 왜냐하면 주민이 먼저 알고 나서 이의를 하면 되는데 통보를 해 주고 나서 이의를 하면 복잡해지잖아요. 시에서 우편물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개별공시지가를 하다 보면, 뉴타운이나 재개발 때문에 묶여 있어서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는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 같은 것은 올리고 내리고를 떠나서 정부에서 지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행정이 주민에게 번거롭지 않게 주민센터에서 보고 거기에서 통보하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항공촬영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16쪽을 봐주세요. 소사 옥련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을 하고 있으신데 부천시에 먼저 풀리는 데가 있죠? 성골 같은 데는 한시법으로 하다 보니까, 한시법이라는 건 주민이 그렇게 바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시에서는 제재할 수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제재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주민제안으로 해서 현지개량방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민 제안하는 방법이 있고, 5년이 지난 후 우리 시에서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한시법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한시법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감보율이 30%라면 한시법으로 들어오는, 거기에 추진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빼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5~10%를 빼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시법으로 해서 잘 나가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성골 같은 경우에는 감보율 26%에 36%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용역비까지 해서요. 이 한시법 하는 용역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하다가 시행사 오면 넘겨주겠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한시법으로 하다 보면 세금을 빼먹을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양도세 부분에서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이 혹 해서 가는 건데, 한시법으로 하다 보면 감정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정을 하면 현재 공시지가로 봤을 때 100만 원 가는 게, 그러니까 평당 한 300만 원 가는 것을 감정을 하다 보면 그 돈을 계속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이 됐다면 600만 원에 대한 것에서부터 700만 원에 팔았으면 100만 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요. 한시법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주민이 아무리 와서 권장해도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잘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천시가 세 군데 풀어 놓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성골지역이고 대장동, 역곡, 그 다음에 옥련동-옥길동인데 옥길동을 풀 때도 그린벨트보다 못하게 풀어 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방침이 아마 내년도부터, 3월 10일이 그린벨트 해제 5년이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락지구에 대한 층수 제한도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완화됐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작년에 건의를 해서 올 초 5월에 내려왔는데 우리가 당초 할 때는 그런 문제점,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현지개발방식으로 했을 때 거기에 기반시설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사항과 사업성이 없어서 개발이 안 되니까 최소한 7층까지는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올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용역한 전문가들한테도 가서 우리 실상을 얘기하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중규모 100~300세대 미만까지만 되어서 4층에서 5층 이하로 1개 층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개발방식으로 결정된 대장동과 역곡과 성골, 대장동과 역곡은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성골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구성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조합비라든가 설계비용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옥련지구 개발은 어제도 주민대표들과 상의를 하면서 개발방식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실질적으로 도시개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현지개발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이중으로 제한받지 않는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18쪽을 봐주세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고강동 취락지구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몇 면 정도 설치했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45면 설치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고강동 고강아파트 뒤편에 개발제한구역과 지구계와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됐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공사 완료됐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도 국비가 내려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국비가 70%로 5억 68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주민들한테 야간에 주차장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린벨트지역의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린벨트 안에 주차장 허가가 나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우리가 시설결정을 해서, ○김한태 위원 이 평수만 시설결정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시설결정으로 해서 용도가 변경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가능합니다. ○김한태 위원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주민편익시설 공원과 주차장은 결정이 가능합니다. ○김한태 위원 제가 법 조항을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법 조항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할 수 있는 범위에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포함됩니다. ○김한태 위원 공동이용시설인데 법 조항이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법 조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도로명이 전부 확정됐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도로명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요, 도로명의 부여, 지금 여러 가지 도로명이 바뀌었잖아요. 과장님은 도로명을 부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가장 중요한 것은 지명과 연계되는 것과 역사성, 연결성 그런 것을 타깃으로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도로명은 주된 명사에 제6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대로”,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명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도로명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삼작로”라는 게 있고 “평천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작위적인 도로명이거든요. 삼작로가 오정구 저쪽의 송내대로 만나는 데부터 시작되어서 작동까지 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삼정동의 ‘삼’자 따고 작동의 ‘작’자를 딴 건데 이런 도로명이 어디 있냐고요. 삼작로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도로명을 한 번 부여하면 몇 십년이 아니라 100∼200년, 500년도 갈 수 있고 영원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지역적 특성이나 역사성 다 무시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위원님도 도로명주소 위원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박노설 위원 저는 도로명주소 위원으로 없었어요. 제가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됐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실질적으로 지금 결정해 놓은 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연결성이 없고 연속성이 없어서 전부 단절되어서 실질적으로 주소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요, 또 서울이라든가 동 단위라든가 명칭만 위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때 지명위원회에서 할 때 특별한 지명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는 시작점이나 종점의 동 명칭을 사용해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로명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오정구를 관통하는 도로면 얼마든지 오정구와 관련된 도로명을 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삼작로라는 게 부르기도 안 좋고 아무런 뜻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천로는 어떻게 해서 평천로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평천로는 부평의 “평”자와 부천의 “천”자요. ○박노설 위원 부천로의 “천”자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부천의 “천”자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천로, 듣도 보도 못한, 우리 집 주소가 평천로 몇 길인데 부천 사람 같지 않아요. 이런 주소 붙여 놓은 거 보면 이게 중국의 어디인가, 평천이라는 데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하고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인천과 광역도시에 걸쳐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일방적으로 우리만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었으나 안 받아들여져서 합의점을 도출했을 때 부천의 “천”자, 부평의 “평”자로 해서 평천로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천의 대표적인 계남대로가 길주로로 바뀌었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길주로가 부평의 저쪽을 옛날부터 길주로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부천 구간은 분명히 계남대로 아니에요? 상동 그쪽 시계에서부터 저쪽 까치울사거리 지나서 서울 경계까지 계남대로였었잖아요. 원래 부평에서 불렀던 도로명이 길주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기가 길주로가 됐냐고요. 저는 이것도 크게 잘못된 거라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이것의 경우 옛날에 부평 쪽에도 길주로로 되어 있었지만 부천을 같이 포함해서 고려 충렬왕 때,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무슨 고려 때 얘기를 하냐고. 계남대로라고 여태까지 우리가 불러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독단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 광역단체끼리라든가 이렇게 걸쳐 있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건데요. ○박노설 위원 저도「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조금 봤어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이나 또 특별시, 광역시, 우리는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중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광역시와는 도로명이 연결이 안 돼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건 아닙니다.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길주로가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부천 지나서 서울도 길주로입니까? 남부순환도로 있는 데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같은 로(路)급이 만날 때까지는 길주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남부순환도로까지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게 상당히 잘못됐고, 중동대로가 송내대로로 바뀌었잖아요. 대장동이 벌말로가 됐더라고요. 거기 사시는 분이 왜 여기가 벌말이냐는 거예요. 벌말이라는 곳은 인천광역시 상야동, 하야동 그쪽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부천이 서울시계 하수처리장 조금 지나서, 하려면 거기까지 송내대로가 돼야지 왜 벌말로가 부천까지 들어와서 공영차고지 있는 데까지 됐냐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그런데, ○박노설 위원 우리 입장에서 봐야지,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광역시·도가 걸쳐 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우리 시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다 가만히 보고만 있던 거예요. 아니, 부천시 도로가 벌말로가 되냐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2개 시·도에 걸친 거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 얘기하신 것같이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건의하고 조정해 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타 인천이라든가 서울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중재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벌말로가 서울시계까지만 와야지 부천 이쪽으로 왜 들어오냐고요. 그런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가서 강력하게 해야지. 그것도 그렇지만 삼작로와 평천로를 지금이라도 지역의 특성이나 역사성을 고려해서 도로명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우리가 직권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용하고 있는 주민의 5분의 1의 신청에 의해서, 또 도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사용자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 12월 31일까지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3년 이후에만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건의를 하든지 하면 안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거기에 사는 지역주민,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5분의 1의 신청에 의해서 또 심의가 끝난 다음에 2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박노설 위원 5분의 1의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이렇게 해 놨던 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명판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수십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역곡로를 수주로로 한다는 것과 그런 게 있는데 연결성, 연속성이 생명이다 보니까 현재는 그런 불편한 감이 있지만 이것이 정착이 되었을 때는 쉽고 찾아가기 쉬운 도로가 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원종2동이나 성곡동 쪽의 사람들이 소사로 몇 번 길, 오정구인데 어떻게 소사로가 되냐, 그리고 고강동 쪽도 역곡로가 들어와서 역곡로 몇 번 길이 되니까. 제가 도로명위원회 회의록도 봤어요. 역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소사역, 역곡역, 부천역, 송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명을 부여한 건데, 지하철 7호선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하철 7호선도 내년이면 개통되고 여기도 역이 생기는데 왜 끊어서, 여기서부터 오정구 쪽으로는 지하철 7호선 역을 따는 게 맞지 않냐, 예를 들어서 역곡로도 까치울사거리역이 생기잖아요. 까치울을 따서 까치울로 몇 번이라고 하면 오정구 사람들은 전혀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멀쩡하게 평생을 수백 년 동안 오정구에서 살다가 역곡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주소로 바뀌니까, 지금은 체감을 못하지만 앞으로 시행을 하면, 우편물도 오고 주민등록도 다 바뀌면 제 생각에 그때는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에 졸속적인 면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정말 부천지역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물론 도로명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심사숙고하고 더 시간을 가지고 부천의 역사와 이런 것을 많이 아시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았을 법한데 너무 단순하고 조급하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은 안 했었는데 지명위원회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부천의 역사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근무를 하고 관여를 했던 분들이 심사숙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수주로 변경할 때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지만 국가 행정안전부에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대비하는 거라서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오정구 쪽에 보면 한 동네인데 삼작로 몇 번 길, 여기는 성곡로 몇 번 길, 또 여기는 성오로 몇 번 길, 동네에서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게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전에는 원종1동이면 다 원종1동 아니에요. 번지만 달랐는데 이건 명칭 자체가 달라지니까 한 동네 살면서 여기 번지 다르고 여기는 또 다르고, 제가 볼 때는 더 잘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옛날에 살던 번지에 익숙해서 그런지 이게 오히려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지금 초창기라서 그러는 것 같고, 이것이 외국에서와 같이 상용화 되고 정착이 되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고 안내할 수 있고 외지인들이 와서, 옛날의 행정적인 그런 게 정착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같이 민원이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거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했을 때, ○박노설 위원 우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삼작로와 평천로 좀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역사성을 고려한 도로명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과장님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도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체계가 다 바뀌어 가지만 역사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검토를 해 달라는 뜻이잖아요. 도로명위원회에 계신 분들, 지역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도로명 관련된 부분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도 좋지만 지역여론을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은 여러 가지로 지역에 가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시고 부천에 사시는 분들이 ‘내가 정말 부천에 거주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도로명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2012년도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가 2014년도로 연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2012년부터 전면 사용하기로 하고 추진해 왔었는데 이것을 너무 조급하게 단기간에 변경해서 하면 혼선을 초래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원입법으로 2013년 말까지 병행사용하고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김혜경 위원 다문화가정과 차상위계층에게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다문화가정과 차상위계층에게는 치약세트라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직접 방문해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분들이 배달음식점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주민들도 정말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전면 개정할 때 확실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지 이의를 제기하고 해 준다면 또 경비가 드는 문제니까 철저를 기해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혹시 내비게이션에 신도로명주소를 찍으면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지금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시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보상에 대해서 나왔는데,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된 세부사항을 뽑아 보니까 40여 건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윤 근 위원 도로나 공원, 광장 쪽으로 포함이 됐는데 이것은 시에서 다 매입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사업시행하면서 매입을 해야 할 부지입니다. ○윤 근 위원 현재는 우리 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예정입니다. ○윤 근 위원 예정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윤 근 위원 점차적으로 계속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공원이라든가 도로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윤 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이렇게 재산권을 제한했을 때는 무슨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텐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토지소유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재산손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대책을 세우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내년 4월 15일부터는 의회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권고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지를 하든가 변경하는 법이 시행되는데 최대한 우리 시에서도, 과연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계속 놔둘 건가 아닌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개설이 안 된다든가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진다든가 했을 때는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기 재산인데 장기적으로 10여 년씩 방치되면 그만큼 피해가 많으니까 하루속히 점검하셔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의드렸는데 위원회가 16개가 있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윤 근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합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위원회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해 놨다가 선정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3년치를 보니까 한 번도 열지 않은 데도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를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100억 원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질 때 하기 위한 조례인데 100억 원 이상의 보상을 해 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한 번도 위원회를 못 열었습니다. ○윤 근 위원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는 그렇지만 평가위원회도 그렇고, 평가위원회는 3번, 4번씩 열렸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11월에 후년도 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어서 검토한 후에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여는 것보다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10명이지만 여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빠진 분도 계시는데 지명위원회도 보니까 건교위에 관계없는 분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역에 관심 있고 분야에 있는 건설교통 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야 한 말씀씩 하시는데 다른 분과위원들이 들어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면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원래는 문화예술과에서 지명위원회를 관장하다가 2010년 10월에 도시계획과로 넘어오면서 그때 위원회에 있던 위원님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으로 다시 교체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즉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참여가 안 될 때도 있고 위원들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소관부서에 있는 위원님들로 즉시 해 주고, 예산도 세워놨으면 아무리 없어도 한 번씩이라도 열어야지 제가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를 봤는데 한 번도 없었고 명단에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김문호 위원장님으로 옛날에 되어 있다가 저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죄송합니다. ○윤 근 위원 저는 완전히 빠져서 그런가, 아니면 왜 한 번도 안 불렀나 체크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서면으로만 했었습니다. ○윤 근 위원 제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회는 제가 참석을 꼭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없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관심을 갖게 하고, 도로명도 중앙에서 한다지만 지역에서 계속 쓰던 것을 갑자기 그렇게 해놓으니까 졸속으로 나오면 이중, 삼중으로 경비도 소요되고 예산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면에서 충실하게 연구도 하시고 검토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필요치 않은 부분들은 미리미리 검토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주시고요, 위원회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실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또 있어도 활용을 안 하는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사용하지 않는 위원회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주민지원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영숙 위원 주민들께 공람이나 설명회를 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주민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김영숙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주민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가 많이는 안 하고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동이용시설 같은 것, 주차장이나 공원을 하는데, ○김영숙 위원 설명회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영숙 위원 설명회를 할 때 장소는 어디를 선택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면,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전부 집이 없는 지역이 많으니까 주택이 있는 쪽을 선정해서 그 부분을 ○김영숙 위원 가정집에서 합니까, 아니면 주차장에 대해서 회의하면 주차장에서 합니까, 아니면 관에서 하십니까? 어디에서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대부분 그 지역의 마을회관이라든가 동 주민센터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현재 재개발 문제를 비롯해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대관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설명회를 할 때 동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문제제기하는 건 없고요,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대장동이면 대장동에 직접 가서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옥길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김영숙 위원 지금 모든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죠. 개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을 위해 설명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할 때 대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도시계획과나 관에서 이루어지는 설명회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여쭤본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대부분 일반지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만 하고 있고, 창조도시사업단에서 하는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관련해서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라든가 이렇게 하면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주민들 간 서로 논란이 되지 않는 좋은 설명회를 개최하시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의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부천시의 어려운 과제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현중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동지구단위계획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2003년 10월에 시작됐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현중 위원 몇 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제한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최초는 10년간 제한됩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네요? 혹시 상동 499-2 지역을 기억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현중 위원 무엇으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자동차 관련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거기를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현중 위원 거기가 상동의 외딴 섬입니다. 누구나 죽은 도시라고 알고 있고 거기에는 모든 전기가 다 꺼져 있는 정도인데 정말 중요한 도시에, 상동 내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인근에 인접한 아파트가 있는 것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현중 위원 그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건물에 왜 학원이 없고 슈퍼마켓이 없고 병원이 없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이 자동차 관련 용도로 한 해 있다가 일부 완화해 준 적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현중 위원 어떤 것을 완화하게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지구단위계획상으로 해서 완화한 것은 없고 입지하는 용도에 대해서 ○김현중 위원 추가로 어떻게 완화해 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관련시설로 해서 음식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포함이 안 됐었는데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김현중 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부천시 전역을 다시 점검하게 된다면 지구단위계획이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을 위한 공간과 공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도 제가 아까 길병원 문제를 말씀드렸듯이 탄력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없겠나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이익환수, 이익공여제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무원들은 이 일을 하기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잘못하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또한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보완할 수 있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학원을 간다든지 하면 20∼30분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곳이 부천에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상식 이하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력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했겠지만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에 무슨 마을, 무슨 마을 이렇게 붙이는 건 가능합니까? 어디까지 통제를 받고 결재 받고 제재를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3동에 호수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단독주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독주택에 대한 명칭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단독주택에 대한 명칭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통제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건 자연지명이라든가 위치에 대한 지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부르는 마을 이름은 지명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동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합의만 된다면 호수마을 등 좋은 이름으로 해서 부여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 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15쪽의 2025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게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적인 사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마다 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본계획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꼭 5년마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2025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9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건데 20년마다 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이에요, 아니면 5년마다 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20년마다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워크숍도 실시했는데 TF팀이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지금은 공무원들로 전부 구성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도시계획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재난재해기본계획 각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전부 도시기본계획에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들로 TF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수정한다든가 해서 도시계획과로 주면 그것을 전문가들이 접목을 시켜서 하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TF팀에서 어떤 기본골격을 만들어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거기에 용역줄 때 어떤 과업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그런데요. 사실 도시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밑그림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부천시가 사실 도시계획이 실패한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동신도시도 상업지역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토지공사에서 사업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어떤 사업성을 주기 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보다는 그런 쪽으로, 중동신도시도 마찬가지고 특색 있는 부천만의 도시가 아니라 천편일률적인 도시고, 과거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해서 부천에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소나무동산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죽여 버렸거든요. 개발을 해 버렸는데 2025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아 나가고,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잘못된 것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바로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은 또 그래요. 그쪽 방면에 뛰어나고 훌륭한 전문가의 머릿속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밑그림을 그려준다고 보는데 TF팀 구성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쪽 분야에 훌륭하고 뛰어나신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앞으로 용역이 발주되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TF팀은 직원들 각 부서별로 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도 받아서 지금 얘기하신 것같이 잘못된 것은 수정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문기관에 9억 6000만 원에 용역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은 실무적이라고 할까요, 사무적이라고 할까요, 다른 도시나 똑같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런 저기 없이 시민의 삶의 쾌적성이나 이런 것은 고려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아요. 철학이 들어가는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야 부천이 다른 도시가 되고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과업을 주기 전에, 그런데 법상 그런 분들한테는 과업을 줄 수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전문성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제한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천편일률적이라고요. 그런 데는 다른 도시나 똑같습니다. TF팀에서 기본골격이 나오고 과업을 줘야지,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님이 질의했던 길병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토지세 재산분이 2004년도는 37억 8000만 원인데 2010년에는 1억 7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낮아진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건 ······. ○윤 근 위원 재산세가 이렇게 줄어들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 근 위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가 부천이 10년 간격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특혜를 준 건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반 가격으로 줄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이것은 세무파트에서 하는 건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3년간 감세를 했던 부분입니다. ○윤 근 위원 이런 맹점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약점으로 이용했는지 이것뿐이 아니라 상1동 앞의 호텔부지도, 큰 평수의 주유소 부지도 그렇고 두 군데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꼭 성사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지금 그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아까 이익공여제 협상에 의한 이익환수제를 내년에 지침을 마련해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제가 이것도 시정질문 하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10% 이상 다 올랐지 않습니까. 30%씩 다 올라서, 경기가 어려운데 이런 분들한테 반 가격으로 줄어들면 세무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시 재정도 어려운데 가보면 활용가치도 없고 황무지로 되어 있는데 송내 호텔부지도 민간인 땅으로 이관이 됐나요? 소유자가 파악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소유자요?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까 주유소 부지라든가 위치적으로 해서 적정하지 못한 부분, 또 입지가 호텔이라든가 사업성이 없는 것에 10여 년을 끌어왔으니까 지구단위 재정비할 때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를 지정했던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다시 바꿔서 이익을 환수하는 지침으로 협상해서 다른 용도로 바꿔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하나병원 옆에 공영주차장을 크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중고매매상가 앞에 있어서 그분들이 공간을 차로 다 꽉 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송내역이 더 막히는데 어떻게 빌렸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그렇게 영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 면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할 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휑하게 있고 호텔부지에는 차량이 꽉 차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내년에 연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병원 관련되어서는 지역현안이기도 하지만 부천시 문제입니다. 저도 건설교통위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담당과 통화도 해 봤지만 사실 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특혜의혹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으로 그쪽 실무자와 직접 면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지금같이 특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들어봐야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길병원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쪽 실무하시는 분 중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통화는 직접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내년에 제가 그 부분을 추진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한 번 면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중복질의가 되겠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1쪽에 보니까 도로명주소가「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일괄고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개명이 가능한 건가요? 다시 새로운 명칭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사용하고 있는 주소 사용자 5분의 1의 변경신청에 의해서 도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도로명 심의가, ○김영숙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부천시에서도 전광판에 249개소를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초등학교에도 홍보책자로 나가고 있고 단체별로 명칭이 홍보되고 있는데 새로운 명칭으로 개선될 때는 주민들에게 혼란이 올 거 같아서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그게 불합리하다든가 해서 사용자들이 변경신청을 했을 때 변경신청 하는 조건이 그 지역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5분의 1 이상이 신청을 하고, ○김영숙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다시 명칭이 새로워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요건이 된다면 변경해 줘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굉장한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영숙 위원 주민들이 지금까지 생소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이치적으로 안 맞아서,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래서 주민들, 사용자들의 2분의 1 동의라든가, 신청할 때도 5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어야만 해 주지 신청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잘 가는데 명칭에 대한 것이 불분명하게 이루어지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료에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게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12월 31일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동현 위원입니다. 저 역시 덧붙여서 추가질의인데 도로명 문제입니다. 부천에서 도로명을 50개로 선정해서 확정했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72개를 지정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굳이 안 하려다가 왜 하냐면 방금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도로명 변경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도로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명을 개명하려고 20%라든가 5분의 1 동의라든가, 대부분 수용하고 시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겁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앞으로 홍보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내용에 민원친화형 도로명주소 열람 시스템, 물론 말 표현 멋있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 초·중·고등학생들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 아이디어를 강구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이동현 위원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원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효과 있겠지만 그분들은 그분들만, 어차피 아는 사람 위주로 가기 때문에 홍보가 오히려 미약하거나 미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학교 상대로 해 보시고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쓰다 보면 새로운 물건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손수 쓰게 되면 터부시하고 거부감이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주소가 1910년대에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일제시대 때 부여해서 그 지번을 번지로 쓰고 있는데, 현재 몇 다시 몇 번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 있고 그런 혼란스러운 번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나 지금 새로 된 주소체계는 그 도로를 중심으로 거리에 따라서 번호가 부여됐기 때문에, 현재 구 번지 같은 경우에는 범죄출동 문제, 소방 문제, 재난대책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출동하면 체계가 혼란스러워서 상황 대처가 늦어지는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OECD 국가라든가 후진국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우리처럼 바뀐 주소 체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차원에서 한 것은 개인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하고, 제3의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홍보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천대학 제2캠퍼스 관련된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부천대학에서 사업승인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와서 구두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제2캠퍼스 만든다고 할 때 과장님은 거기 안 계셨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부천대학을 그쪽으로 옮기는 게 낫습니까, 다른 대학이 들어오는 게 낫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당초 부천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다른 대학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문호 당연하죠. 공직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사실 부천대학 제2캠퍼스 같은 것이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부천의 미래를 봐서는 다른 대학이, 또 4년제 대학을 유치하는 부분도 가능했을 텐데 급하게 한 사람에 의해서 따라가는 행정을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오너가 제대로 결정하는 것이지 결정해 놓고 지금 와서 후회해도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정책적인 부분이나 공약사항들을 하려고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 줘야만 부천의 미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OK 하는 것이 아니고 면밀히 검토하고, 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역검토 충분히 하셔서,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는 용역이 아닌 면밀하게 검토하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한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이동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감사자료 69쪽을 참고해 주세요. 부천시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세자금 융자 사업건인데 부천시가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에 피소되어 있는데 자치단체가 채무보증을 해 줍니까? 추천만 해 주고 은행에서도 나름대로 대출심사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고 자격요건, 즉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든가 채무상환 변제능력이 있다든가 그것을 은행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서 대출이 나갔을 텐데 왜 채무보증 동의에 따른 것에 대해서 피소가 되어 있는지요? ○건축과장 박종각 1999년도에 융자대상자에게 융자를 해 줌으로써 시에서 채무보증 연대보증을 섰어요. ○이동현 위원 지금은요? ○건축과장 박종각 지금은 안 섭니다.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 당시에는 시장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채무보증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1∼2년만 했었고 그 이듬해부터는 채무보증을 우리 시에서 서지 않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3동에 있는 호텔 2개인데 케이모텔과 시크릿호텔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동현 위원 올 초에 대수선 건축허가를 내줘서 금년 6∼7월쯤에 준공을 했는데,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해서 기이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게 건축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 줬겠죠. 그런데 하기 전에 어떤 건물이었는지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박종각 일반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이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집합건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주변의 시설들 중에서 비잔티움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케이모텔 바로 앞, 시크릿호텔 바로 앞쪽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가 있는, 평수가 30평대인 주거용 주상복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부모님들과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삽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차후에도 이러한 유사 건축허가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의 호텔이 말이 호텔이지 어떻게 보면 숙박전용시설입니다. 낮에도 성황을 이루고 밤에도 마찬가지고 지하는 룸살롱이고, 그리고 바로 앞 직경 40∼50m에 라일락마을 서해아파트, 대우·유림아파트 다 존치하고 있거든요. 기이 허가된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도 이렇게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꼭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제한사항을 둘 수 있는 제재방침은 없는지요? ○건축과장 박종각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건 내부적으로 국장님 이하 같이 검토한 내용입니다. 우후죽순하게 숙박시설이 들어서야 되느냐를 심각하게 검토했는데요, ○이동현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규모도 1,111평, 1,137평짜리 대형급이에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상으로 필지에 허용되는 숙박시설은 건립을 했는데 지금과 같이 기존 상가건물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뿐 아니고 고려호텔 앞쪽에도 일부 용도변경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중·상동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도시계획과에서 시행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유보·보류한다는 지침을 가지고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보류다? ○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동현 위원 그럴 때 거기에서 행정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건축과장 박종각 행정소송은 최대한 우리가, 날로 혐오시설이나 저런 쪽으로 봐서, 이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이동현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분들이 몇 분 들어가 있죠? ○건축과장 박종각 공무원은 3명밖에 없습니다. 외부 대학교수님과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앞으로 지구단위 변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보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할게요. 27쪽에 보면 부천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우수관리단지 선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도에 별도 평가표가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활성화 분야,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체크리스트가 안 들어와서 구두질의를 했는데 지금 수령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저에너지 방안이 있잖아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반영토록 행정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것에 따르면 인센티브가 제공됩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부천시 빗물이용 설치 조례라고 해서 수도요금을 일부 50% 감면해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취득세나 일반 등록세도 감면하는 것을 적극 중앙부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건물을 지을 때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근 위원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 보니까 옥상이 전부 푸른 녹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오정구청에도 올라가 보니까 하늘공원이라고 해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관공서들은 시범을 잘하고 있는데, 조례도 저희가 만들었는데 민간단체도 그렇고 많이 지원해서 이분들이 따라올 수 있게 지도와 홍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혜택이 많아야 되는데 단지 수도세 감면 조금 받는 것은 미비한데, 빗물이용 2개소만 받고 있었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면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미미한 것 같습니다. ○윤 근 위원 앞으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유도해서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위원회의 개최 일수를 보니까 건축위원회나 이런 데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다른 데는 형식적으로 했는지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왜 한 번도 없었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부천시 관내에 아파트 짓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분양가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가 상정이 안 된 겁니다. ○윤 근 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그렇더라도 위원회 위원들을 한 번씩이라도 소집해서 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올라왔는데 일단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과장 박종각 정책적인 토의라도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형식적으로 등록만 해 놓고 이용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이동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 사업이 내년에도 있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윤 근 위원 선정하는 방법은 10년 이상 된 아파트만 해당되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5년 이상 된 아파트입니다. ○윤 근 위원 5년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사업보조금 지원은 10년 이상이고 좋은 아파트 만들기 선정은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올해 몇 군데가 접수됐었어요? 금년도 신청자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지원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 근 위원 네. ○건축과장 박종각 지원사업은 36개소에 40개 사업을 했습니다. ○윤 근 위원 신청 들어온 데 다 해 드렸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윤 근 위원 부천에 아파트가 오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에 지원해 줘서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안 들어간 데는 순리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적발현황을 받아 봤는데 어떤 불법건축물이 많이 들어오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대개 일반상가에 가면 점포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포 뒤에 가면 부엌이라고 하죠. 조리하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조리공간을 일부 낸다든지 이런 장소 협소문제로 인해서 1∼2평씩 내는 문제가 불법으로 저희들한테 적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그런 분들은 계도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네, 계도해서 원상복구토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제재조치가 또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년에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불법건축물을 유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발지연에 따른 일반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또 난개발, 불법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는 것, 또 재개발했을 시 재개발이 어려운 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 근 위원 원칙대로 하셔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윤 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구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수가 많은데 도시디자인과로 업무가 이관됐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항공촬영으로 해서, 옛날에는 아날로그였다가 디지털로 바뀌다 보니까 과거에 희미해서 안 나오던 게 세세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를 들어 항공촬영해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있나요? 만약에 구도심의 가건물 같은 것, 신도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구도심 오정구나 소사구, 원미구 도당동 쪽에 이런 게 많거든요. 옛날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서 80년도부터 산 사람들이 있고, 90년도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과징금을 부과하고 철거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한데 혜택 주는 건 없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주 오래된 10년 이상 경과된 불법건물은 양성화라도 해 줬으면 상당히 좋겠는데요. ○김한태 위원 양성화 기간은 있었는데 못 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건축과장 박종각 양성화법이 중앙으로부터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어서 내려오는데 시기가 10년 주기로 내려옵니다. 소규모, 대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법이 생산되고 상업용에 대해서는 양성화법이 대부분 해당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오래된 불법건축물을 이제 와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 시간이 경과됐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화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구와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국토해양부에 보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이 있어요. 그게 1992년 6월 1일 법률 제4381호,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그 전에 없었다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992년도 소위 15년 전에 있던 가건물은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일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와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행정에 접목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지침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감사자료 112쪽 봐주세요. 공동주택 내 빗물저장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역곡 대림아파트와 소사 대우푸르지오 2개가 했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라는 게, ○건축과장 박종각 수도요금, ○김한태 위원 수도요금만 인센티브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이 아파트에 다른 인센티브 준 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네, 다른 인센티브 나간 건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용적률 인센티브 안 줬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건축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들어갔습니다. ○김한태 위원 친환경건축으로 하면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했을 때 인센티브 10% 주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용적률이 한 220%까지 가네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한 건물이 도로를 봤을 때, 역곡 대림아파트 현장 가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네, 가봤습니다. ○김한태 위원 일방통행 도로 보셨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전주가 도로에 일부 묻혔다고 언론에도 나왔고 현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것을 개선해서 전주 안쪽으로 차폐조경을 실시해서 전주 있는 데까지 보도화 시켰습니다. ○김한태 위원 확실합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네, 제가 시정한 이후에 가봤습니다. ○김한태 위원 전주가 보도 위로 올라갔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안 올라갔습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또 왜 그러세요. ○건축과장 박종각 조경 부분에, ○김한태 위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한 것은 이렇게 붙여서 한 거 아닙니까. 더 늘렸는데 전주가 이 앞에 도로에 있습니다. 이 위로 올라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주가 도로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각 당초 도로가, ○김한태 위원 당초 도로에 전주가 묻힌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했을 때 전주를 뽑아서 다른 데 옆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전과 협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각 나중에 별도로 협의해서, 도로확장 부분이 대림아파트 사유지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상으로 50㎝가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모든 도로를 봤을 때 인도는 뭐로 봅니까? 도로로 보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그러면 거기도 인도가 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시에서 수용을 못했죠? ○건축과장 박종각 거기는 도로부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일방통행 도로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도로는 도로인데 거기 인도는 도로가 아닙니다. ○김한태 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교통영향평가상으로 보행통로라고 나와 있지 보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행통로로?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400 몇 세대 이상 들어오는 아파트단지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나도 안 한 거네요? ○건축과장 박종각 교통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보행통로를 내 준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왜 교통영향평가를, 그게 도로가 그대로 있는 도로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세대수는 100 몇 세대 있다가 400 몇 세대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도로확장은 없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도로확장이 없는데, 400 몇 세대가 들어왔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양쪽에 15m 도로 아닙니까. 역곡역에서 넘어가고 이쪽에 파출소 있는 데 15m 도로 아니에요. 그 뒤 북쪽 도로는 아파트, 빌라들이 다 막혀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많은 세대가 들어오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제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거기 일방통행 만들어 놓고 차가 앞에 나오는데, 출입구는 거기 하나입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제가 듣기로는 일방통행로이고 또 견인지역으로 지정해서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거기 선이 안 그어져 있어서 불법주차가 많아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해서 ○김한태 위원 400 몇 세대가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나올 때 보면 분산시키는 자리가 없잖아요, 역곡역에서 올라가다 보면요. 그런 곳을 교통영향평가라고 하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이라는 게 아침에 거기 일방통행, 옛날 과거에 일두아파트와 같이 하다가 못 해서 그렇게 됐지만 그러면 최소한 교통영향평가 했을 때 차가 분산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보고 허가를 내줬어야지 그냥 교통영향평가에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도 당초 인허가 했을 때 일방통행 길을 위원님 얘기대로 차가 양쪽으로 분산해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었는데 일방통행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영향평가 할 때 그 도로 폭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행인들은 보행통로만 일부 내주면 가능하다고 해서 평가상에 제시된 내용입니다. ○김한태 위원 오히려 문을 서쪽으로 냈으면 문제가 덜하고 거기에서 분산을 시키는데 역전 메인도로에 분산을 시키니까 차가, 저 위에까지 아침에는 차가 못 나갑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저도 위원님과 의견은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검토 좀 하세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부설주차장 아시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과장님은 부천시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제일 문제가 중동에 있는 3층짜리 지하 기계식주차장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대체용지라든지 거기에 따른 주차요금을 일부 대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한태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죠? ○건축과장 박종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별도로 없었는데요. ○김한태 위원 그러면 구 터미널 자리요. 거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제가 답변드리는 뭐하지만 교통정책 부서에서는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 터미널 얘기를 했냐면 기계식주차장이 부천에 많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는 데가 반도 안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허가내기 위해서 한 거고, 차가 올라가지도 못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점검해서 안 되면 빨리 전환해야 되지 않나,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빨리 없애든지 대체 부지를 하든지 해야지 마냥 방치해 놓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사실 운영도 잘 안 되지만 이용을 기피해서 안 되는 면도 있어요. ○김한태 위원 위험하니까 여성운전자나 조금 운전 못 하는 사람은 안 들어가거든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을 빨리 대체를 하세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공영주차장 이용방안을 타 부서와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 친환경 저탄소 녹색이 우리시대의 화두이지 않습니까. 빗물을 이용한 시설에 대한 혜택, 세제감면 말고 용적률 상향도 있다고 했죠? ○건축과장 박종각 빗물저장을 설치한 것으로는 용적률 상향이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빗물은 그냥 수도요금,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것은 단순히 수도요금 인센티브만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빗물을 아파트 단지 내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저수조를 큰 탱크, 60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60톤 정도의 저수조를 만들어서 공공용 하수도 조경수로, 일부 공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효용성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효용성은 많이 있죠. ○김현중 위원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공용시설물이 추가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김현중 위원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대단위아파트사업 계획할 때는 가급적 다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호응은 좋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네, 좋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에서 경기도 우수단지, 부천시 우수단지 선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지정을 받으면 여기에도 특별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인증만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현중 위원 연 1회 합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연 1회 합니다. ○김현중 위원 연 1회 하는데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다? ○건축과장 박종각 네,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냥 명예만 얻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인센티브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건축문화상이나 이런 것을 인센티브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일부 따라갑니다. 저희들이 차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수해주택 복구에 관한 지원사항이 있는데 2010년보다는 침수피해 가구 수가 많이 줄었네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우리가 구별로 다녀 보니까 양수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새로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줄어든 것은 천만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지급금액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뭉뚱그려서 가구 수 2,365세대, 2011년도에는 1,593세대로 명시해 주셨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원미구 몇 명, 소사구 몇 명, 오정구 몇 명으로 하면 파악하기가 쉬운데 인원수만 딱딱 적어놓으면, 물론 과장님이 일하기는 편하시겠지만 저희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사한 가구가 작년에도 1가구고 올해도 1가구인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게 동일하게 떨어졌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사하고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주소를 써 놓고 명시를 해 주시면, 이것은 많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 과장님은 이 분야를 잘 알지만 저희는 과가 많이 있어서 자료를 하나하나 보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철저히 신경을 쓰셔서 저희가 볼 수 있게 내년부터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네, 명심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실적 23쪽에 보면 수준 높은 건축문화 조성이 있는데, 건축문화상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상정 안건 부족 등으로 격년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했네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상정 안건이 부족하다는 건 건축문화상을 수상하려고 신청하는 건수가 없었다는 얘기인가 봐요? ○건축과장 박종각 신청건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관내에 인허가 준공해 준 건수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서 건축 인허가 준공건수가 많지 않아서 몇 건 가지고는 심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문화상 수상작으로 2건을 선정해서 시상도 했는데요. ○박노설 위원 시상하면 금상, 은상 이런 식으로 됩니까?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박종각 금상, 은상 표현이 모호해서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정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최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장 박종각 여기도 인증만 해 주고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게 없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건축문화상을 부천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도 건축문화상 신청을 해서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신청받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고. 그런데 문화상을 안 받더라도 어떤 건축물이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아, 이건 정말 아름답다’고 와서 보면 그 자체에서 이름이 나는 건데 뭐 문화상 받는다고 해서 큰, 대통령문화상이라면 모를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똑같은 상이 있고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부천시의 일률적인 건축물들을 좀 더 아름다운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렇게 커다란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격년제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연차를 늘려서,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건축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거니와 아름다운 건축물을 자주 건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건축과장 박종각 조례에서도 격년제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국장님과 논의했지만 내년에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건설경기가 없으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 커다란 효과가 없다면 아예 건축문화상이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5쪽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 내실화에 보면 이게 전부 공개공지와 관련된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공개공지 또 피난통로에 대는 물건적치 등 여러 가지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상이 연면적 2,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물로 나와 있는데, 공개공지가「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건축법」에 들어가 보면 연면적 5,000㎡ 이상에 설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연면적 5,000㎡ 문화, 집회시설에는 공개공지 하도록 되어 있고, 2,000㎡ 문화, 집회시설은 도로변 에어컨이라든지, 다중이용건축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사항을 공공성 확보로 해서 불법용도변경을 단속한다, 점검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98쪽에 보면 2010년도, 2011년도에 점검해서 2010년도에는 32건의 불법건축물을 전부 조치했네요. 2011년도에는 30건 했는데 16건이 원상복구됐고, 이게 주로 상가빌딩 앞을 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일부 공간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주류박스를 적치한다든지 일반 물건적치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래는 취지가 시민들을 위해 녹지대도 조성하고 벤치도 만들어 놔서 지나다니다가 이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대체로 공개공지를 그렇게 잘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최근에 일제조사하면서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거기에 붙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휴게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불법 하지 말라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개공지 설치가 법적인 의무사항인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5,000㎡ 이상은 공개공지를 일부 두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날 때 아예 그렇게 나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법 취지대로 공개공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쉴 수 있고 나무 심는 시설로 조성하느냐, 아니면 그냥 공터로 남겨 놓느냐는 거예요. 대체로 점검을 해 보면 어때요? ○건축과장 박종각 대부분 휴게공간으로 벤치 정도만 설치되어 있지 거기에 다른 조경이나, 조경면적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박노설 위원 법에 보면 공개공지도 조경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경도 하면서 편의시설을 해도 되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 공개공지에는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긴 의자나 파고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이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7∼8년 전에 했었던 송내지하상가 증축공사 아시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동현 위원 그것이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간에 주식회사 명당가로 건축주 명의변경이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동현 위원 자료를 보니까 명당가에서 대집행서류도 수령을 안 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 같은데, 맞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현재 행정대집행 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한 가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 당하니까 소송제기 했네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동현 위원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원미구청에서 원상복구 되메우기 용역발주를 했어요. 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 용역 발주해도 괜찮은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다 받았는데 행정대집행은 소송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하자가 없다는 겁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대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되메우기 공사를 하면 우리 시 돈으로 먼저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시 돈으로 복구해 놓고 말 것이 아니고 명당가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동현 위원 그 사람들이 현재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재산 같은 게 없으면, ○건축과장 박종각 현재 없어서 우리 시 예산을 확보해서 대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결손처리해야 될 확률이 굉장히 크겠네요? ○건축과장 박종각 지속적으로는 재산추적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떤 상업성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명당가도 자금부족을 이유로 일을 지금 못 하고 있죠? ○건축과장 박종각 자금부족도 부족이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유재산사용 재허가를 안 해 줍니다. 거기에서 허가 취소를 시켰는데 재허가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의견이 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법 규정에 의해서 재허가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명당가를 못 믿겠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까? 규정상 재허가가 안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한 내용인데 세부적인 의사까지는 모르겠지만 재허가 의사여부를 저희들이 문서로 물어봤는데요. ○이동현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재허가 의사가 없다고 왔습니다. ○이동현 위원 규정이 그런 건지, 명당가를 못 믿겠다는 것인지 과장님도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이시고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시간이나 시간이 많이 진행된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문호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철현 디자인행정팀장입니다. 이재현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영창 시설물디자인팀장입니다. 송재종 광고물팀장입니다. 저희 부서는 현재 14명이 근무하면서 도시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디자인기반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보고서 39쪽의 소통과 공감의 창조적인 명품 디자인 구현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가 만들어지고 몇 번째시죠?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과장으로서요? ○위원장 김문호 네, 네 번째 정도 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세 번째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2008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2009년도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2009년부터 세 번째, 1년에 거의 한 번씩 바뀌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팀장님들도 다 바뀌셨죠?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제가 와서도 서너 분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 자리에 계셨던 직원이 누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지금 팀장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이 도시디자인과 처음 만들어질 때 대단히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일하려고 하면 바뀌어서 연속성이, 디자인 쪽 전공한 직원도 채용해서 부천시가 디자인이 되어야 할 텐데 만화거리도 벌써 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활성화되려면 전문적인 직원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특성을 살려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를 이동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금년도 성과와 향후 우리 시에 대한 중장기 디자인정책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모사업에서 부천시 북부역의 광장개선사업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108억 원 정도 확보했죠?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구지공원 개선을 위해서 도비도 6억 원 확보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경기디자인전문부분의 대상을 수상하는 등 금년도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기에 우리 시가 도시대상의 영예를 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매우 칭찬할 만한 좋은 사례라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수고 많았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고맙습니다. ○김한태 위원 간단하게 금년도 디자인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우리 시의 중장기 디자인정책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금년도에 저희 나름대로 성과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까 보여 드린 바와 같이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자문단을 통해서 각종 사업들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해서 디자인에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하고, 공공분야별 표준디자인 개발을 통해서 디자인도시의 질서를 수립하는 초석을 다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일부 공모평가라든가 외부평가에서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한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향후 공모사업 참여 시 시 부담비율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왕이면 시 재정에 보탬이 많이 되는 사업에 참여했으면 하고, 아울러 외적인 디자인사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시 전체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내적인 정책 또한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고서 45쪽을 봐주시죠. 시 주요 진입관문 개선사업 용역추진에 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 주요 진입관문 개선사업은 현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김한태 위원 당초 공약사항은 부천IC만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장소가 늘어났죠?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부천IC만 계획을 했었는데 검토과정에서 동서남북 축으로 연결된 주요 도로변도 부천IC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해서 검토과정에서 주요 도로변까지 확대해서 관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난 11월 17일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죠?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김한태 위원 현재 보완작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지난 11월 17일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난 후에 바로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을 업체와 서너 시간 동안 회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한 개선작업을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12월 8일 최종보고회 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담아서 보완 수정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본 위원은 본 사업이 우리 시의 얼굴 디자인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를 매력이 넘치는 도시풍경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의 의견이 차별되지 않아야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3개소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추진된다고 했는데, 우리 시 재정이 매우 열악한데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시대상 상사업비로 500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보하고 또 도에 가서 관문개선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하여 국·도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7개 구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고서 41쪽을 봐주시죠. 시 디자인자문단을 31명으로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자문단을 구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선정기준으로 구성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자문단 구성 이유는 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상당하고 퀄리티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정책오류라든가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디자인자문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선정하게 됐고요, 선정 기준은 디자인을 전공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디자인 분야에 해박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31명을 확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현재 자문단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고, 금년도에 자문단을 이용한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수당은 어떤 절차를 통해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자문단은 아까 말씀드린 위촉된 31명 중에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인원수와 성격에 맞는 자문위원을 요청하면 그에 맞는 자문위원을 추천해 주는 형태가 있고, 길주로 프로젝트나 시 진입관문, 삼정고가교 경관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15명의 자문위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은 현재 91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출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금년도에 자문수당으로 91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자문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문단을 구성하게 된 이유에 맞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정책오류 또는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도록 철저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공공디자인 2.0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2.0에서 2.0의 의미가 뭡니까? 공공디자인 3.0도 될 수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2.0의 의미는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환경을 지칭하는 웹 2.0에서 착안한 단어로 일방 전달이 아닌 쌍방향 전달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공디자인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금년도에 이런 용어가 나와서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쌍방에 대한 상호의견 교류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의 강을 친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호수공원 쪽과 송내대로 쪽을 보면 상대적으로 송내대로 쪽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강 자체가 조성 단계부터 호수공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송내대로 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지금과 같이 그 쪽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갖겠습니다. 저도 계속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럽다는 생각입니다. 호수공원 쪽에 되어 있는 시설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규모에 대한 조화를 적절하게 이루어 주시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까 2.0이 쌍방향 네트워크 아닙니까. 충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어서 43쪽 창의성과 쾌적성이 중시되는 도시경관 조성에 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부천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매뉴얼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게 39품목 96타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공공시설물에 이것을 적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당장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개발디자인의 특허출원은 완료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39개 품목을 다 할 사항이 아니어서 20개 품목만 특허출원 했고, 현재 특허등록은 5개 되어 있고 나머지 15개는 내년 3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계속 진행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김현중 위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매뉴얼의 라이프 사이클이 대충 얼마라고 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글쎄요. ○김현중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만들어졌던 이 제품이 내일 되면 디자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디자인 특허출원에 연연하다 보면 너무 고정적으로 될 수 있어요. 오늘 만든 제품이 내일되면 구형이 되는 이런 시대에 이걸 몇 십 년 사용한다는 개념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체계적으로 색상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걸 가지고 특허출원했다고 모든 사업에 몇 십 년 동안 적용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공사하는 것 그리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신설한다면 가로등주나 등 기구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에 의해서 지정된 제품을 써야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김현중 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디자인은 체계화될 수 있겠지만 단가가 올라가겠죠?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맞습니다. ○김현중 위원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부천밖에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등 기구 같은 시설물에 대해 다 검증되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검증이라기보다는 설계과정 중에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한 설계를 했는데,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량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소량인 경우에는 금형제작에 따른 초기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데, 지정되어 있는 한 품목만 생산하게 된다면 투자가 많아지죠. 대한민국에서 여기만을 위해서 생산할 순 없잖아요. 그러다보면 단가가 올라가고 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보완해 주셔야 되겠고,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하다보면 업체와 결탁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고, 시장이 협소하다보면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무조건 가격을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정한 가격으로 기업체가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충실히 하되, 너무 세세하게 하면 여기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서 쉽게 들어올 수 없잖아요. 자유경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대비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우려사항입니다. 물론 하나로 통일하는 디자인이 잘 되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겠죠?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김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생각과 사고를 갖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3쪽에 보시면, 대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어느 정도 정비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대학로 아름다운 간판은 이미 지난 2010년도에 조성이 끝나서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9월까지인데 금년도의 경우 19건의 하자가 나왔고 지금 조성사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윤 근 위원 마무리가 다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윤 근 위원 조도를 높였더니 어때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도를 높여드렸고 가로등도 추가로 13개 달아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신 부분이 해결되어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 크게 말씀이 없으십니다. ○윤 근 위원 서울이나 이런 대학로에 가보면 대학로답게 뭔가 변화가 있는데, 우리 부천은 아직까지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있습니다. 부천 북부역 앞에 만화거리를 하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만화특화거리가 전체적으로 40% 정도 됐는데, 그 중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1층, 2층 샘플을 만들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업체별로 다니면서 디자인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실제 간판은 내년 4월 정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윤 근 위원 공공시설을 개선해서 깔끔하게 만들고 있는데, 부천의 송내동 보면 둘리거리라고 해서 동 떨어진 곳에 둘리상 하나만 해 놨다가 결국은 서울에 뺏기는 현상이 생겼는데, 찾는 분들의 입맛에 맞게 해야 하는데 송내에 가보면 상1동 거기가 다 그렇고, 부천 검찰청, 법원 건너편에는 영화필름 하나 올려놓고는 영화거리라고 합니다. 만화거리라고 하지만 부천 북부역 앞이 유흥가 천지인데, 다시는 그런 유례가 없도록 부천하면 뭔가 떠오를 수 있게 세밀하게 관찰해서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3개 구청을 다니면서 유해불법광고물과 청소년 문제를 계속 다뤄보니까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좀 그랬더라도 뿌리를 뽑자고 해서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보면 세부적으로 과태료 표시까지 다 되어 있어요. 담당자가 뽑아가지고 샘플로 한번 보여야지 이분들한테 계속 끌려만 다니면 안 되잖아요. 고생하면서도 아무 성과가 없어요. 문화도시니까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 등 뭔가 새로 보여 주겠다니까 과장님을 믿고 심도 있게 노력해서 ‘아, 부천에 가니까 깔끔하더라’, 이번에 저하고 대구와 의정부에 다녀왔잖아요. 가서 보니까 너무 깔끔하고 좋잖아요. 부천은 시청 근처도 그렇지만, 누가 와서 보면 롯데나 현대백화점 뒤쪽 골목길은 창피하지 않아요? 문화대상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실무 과장으로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부분을 반성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다 많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저녁에 술집의 광고물이나 간판에도 여대생 뭐라고 해 가지고 자동차만 갖다 대 놓아도 현란한 불법광고물을 꽂아놓는데, 들어보니까 대포 폰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던데 그 번호로 어떻게든지 유도해서 잡든지 뿌리는 사람이라도 발각해서, 제가 불법광고물 정비할 때도 몇 번 나가봤는데 이 분들이 그때만 반짝하지 전혀 관심을 안 갖거든요. 가게 하시는 분들이 설치물을 내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시 주요 진입관문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한 여러 가지를 보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계획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지금 1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당초에는 10개소를 구상했는데 현실적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3개소로 축소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3개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내년도 예산에 우선 3개소만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노설 위원 3개소라면 어디, 어디를 하려고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부천IC, 중동IC부터 상동 영상단지 이어지는 부분하고, 소사로에 시흥시계 경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그 3개소를 추진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도 10개소에 다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감도가 나왔는데, 새로운 맛은 있지만 그렇게 부천을 상징한다고 할까, 지금 “판타지아 부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그거하고 딱 부합되는 것 같지 않은 면이 있더라고요. “판타지아 부천”도 부천의 상징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BI로 개발되어 있어서 지금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콘셉트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판타지아라는 게 판타스틱부천영화제에서 끌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부천의 정체성하고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복사골부천이 제일 맞는 것 같고 다정한 감도 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3개소만 하기로 한 것은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 더 확대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표준디자인을 개발에서 부천시 공공시설물에 적용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 도로에 쏟아 붓는 예산이거든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아까 특허출원한 개발디자인이 20개 품목이라고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특허를 낸 게 5개라고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등록되어 있는 게 5개 품목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버스승강장 사진을 하나 받았어요. 이것도 표준디자인을 해서 등록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모델로 설치할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가능한 지역은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현중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디자인이라는 게 하루하루 다르게 자꾸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도 교통시설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남동구청에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승강장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도로과장님인가 누구를 만나서 자료도 받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왔는데, 승강장도 이런 게 아니고 벌써 밀폐형으로 가고 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비바람이나 황사, 추위로부터 밀폐된 공간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거기에 있는 BIS를 보고 몇 번 버스 와서 나가면 자동문이 열리더라고요. 길이가 10m 정도로 상당히 길고 폭은 한 3m 되는 것 같은데, 한쪽에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음료수 자판기도 설치되어 있어요. 원래는 냉·난방시스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냉·난방시스템은 안 했어요. 자꾸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고 달라지거든요. 부천에서도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라고 하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달라지고 있어요. 표준디자인을 개발해서 부천만의 독특한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들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집착하고 예산을 자꾸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시민의 강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친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부천시 재정형편도 안 좋은데, 저는 길주로 사업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시민들이 자꾸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드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보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재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걸 많이 참작하셔서 앞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이나 박노설 위원님께서 같은 의미로 하신 말씀에 대해 많이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고 현실에 맞는 부분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 같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시겠죠?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위원장 김문호 용역을 줘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충분히 검토하셔서 헛되이 낭비되지 않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 지금 만화거리는 40 몇 %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전체적인 공정은 4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향후 만화거리가 만들어진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사실 지금 만화거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 후에 만화거리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윤 근 위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고민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만화거리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점이 되면 문화콘텐츠과나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함께 만화거리에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어야 사람이 꼬일 수 있나 다양한 고민을 통해 실패하지 않고 만화거리가 특화된 거리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 거리는 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없어서 실패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특성을 갖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부천 북부역 만화특화거리에 가면 대한민국 만화에 대한 정보가 다 있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제가 서론에 질타 아닌 질타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향후 디자인과 관련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계속 해서 부천시를 디자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1년 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이제 막 1년 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1년 다 돼가죠?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속성 있는 도시디자인과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이나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문호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2011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윤여소입니다. 녹색정책팀장 홍석근입니다. 대기환경팀장 이상철입니다. 산업공해팀장 박태식입니다. 49쪽 온실가스감축 인프라 구축 및 녹색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주민의 깨끗하고 맑은 환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성질환으로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천식, 두통, 어지러움 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에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100세대 이상, 2005년 이후에 신축한 아파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100세대 이상이면 다중이용시설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13개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공기질 관리 기준에 맞게 실내공기질을 유지토록 되어 있고,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3개의 측정 장소에서 측정한 검사결과를 입주 개시 전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실내공기질 측정 장소를 공고하게 되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동법 제13조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이 보고 및 검사를 실시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자료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러면 최근 2005년 이후 신축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민에게 공고하고 측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측정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공동주택 건축허가 승인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럼 그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그 사항을 받고 있는데, 공고하지 않는다든가 측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도 500만 원, 3차도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1개소가 위반하여 이미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완료시킨 바가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벌금이 얼마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500만 원입니다. ○김혜경 위원 1개소에서 받았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 자료를 보여 주시고, 새집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새집증후군이 유발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가정에서 많이 발생되는 게 포름알데히드 성분이라고 해서 주로 본드, 접착제 성분에서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포름알데히드라든지 벤젠, 휘발성 물질, 집 진드기 등 주로 그런 환경유해물질에서 많이 발생해서 아토피나 천식, 알레르기, 두통을 호소하는 새집증후군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새집증후군과 환경질환에 대해 실내공기질검증제와 새집증후군 기동측정반을 운영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그린코디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부천시에서는 이 제도를 운영할 생각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경기도에서 다음 달 2일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집증후군을 포함한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해서 같이 회의하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아마 전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강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없고 저희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혜경 위원 아무튼 적극 추진하셔서 어디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검사해서, 친환경도배로 바꾸신 분들이 정말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환경오염은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향후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아토피질환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그린코디제도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부천시에 공기질측정 장비를 구입한 게 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저희는 간이용입니다. ○김혜경 위원 간이용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걸 몇 년도에 구입하셨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200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김혜경 위원 유효기간은 몇 년이에요? 유효기간 없이 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저희가 가서 정기검사 받아서, ○김혜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청 감사를 다니면서 3개 구청에 다 의뢰했는데, 업무보고 51쪽 기후변화 대응 및 실천, 녹색 환경교육에 대해서 구에서는 환경보전작품 공모전이나 그림 전시회를 하고 있던데 업무보고 자료상으로 아직 시에서 그런 공모전을 한다는 보고가 없는데, 부천시약사회에서 13회째 매년 중앙공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약사회와 같이 협의해서 환경에 대한 공모전을 하면, 부천시 관내에 약국이 한 360개 됩니다. 약사 자녀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면 훨씬 더 홍보되고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부천시민 환경한마당 2,000명, 1회라고 해 놓으신 건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좋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푸른부천21 의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림 그리기 대회 등도 의제에서는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해 보겠고요, 교육이나 이런 분야도 의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체험활동식이기 때문에 저희와는 별개여서 여기에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럼 푸른부천21에서도 공모전 수상작이든지 전시회도 개최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의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EM이 작년보다 금년에 더 많이 나갔습니까, 아니면 물량은 똑같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사용하는 빈도는 15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150%면 많이 증가됐네요. 그만큼 홍보가 잘 된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전에는 향이 안 좋았는데 금년도에 향이 바뀌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당밀에 설탕만 넣다가 지금은 소금도 조금 들어갔습니다. ○김한태 위원 작년보다 금년에 냄새가 덜 나고 홍보가 많이 되어서 그런데,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갖다놓은 탱크에 보면 얼고 그러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보온장치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보온장치를 해 놓았는데 그게 전기로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전기로 해 놓아도 워낙 추울 때는 거기가 얼어버리더라고요. 또 전기코드가 빠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비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겨울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2~3일 정도에 한 번씩 방문하기 때문에 언 게 있다든가 그 안이 지저분한 것까지 전부 뜨거운 물로 청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얼게 된다면 사전에 전기코드 등에 대해서 교육하거나 저희가 직접 나가서 방한을 해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EM은 가정에서도 사용하지만, 이쪽에 공장들이 많잖아요. 오정동 이런 데는 공장이 많은데 그런 데도 홍보가 됐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지금 사용빈도를 보면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같은 공업지역에서는 굉장히 적게 쓰고 있습니다. 홍보보다는 실제 EM 자체가 토양미생물이다 보니까 화학적 반응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 보았습니다. 김치 공장부터 다 해보았는데 생물학적 처리인데도 어렵고 일반 화학공장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이게 가정용밖에 안 되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대장동 쪽 하천 냄새가 아주 지독하잖아요. 거기에 방류를 하면 어때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하천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하천의 경우도 일반 하천일 때는 괜찮지만 부영양화 식으로 이미 썩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처리보다도 토양미생물이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월천이나 베르네천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히려 오리농장이라든가 강장골 같은 데 배출되는 건 냄새가 확실히 줄어드는데 부패된 것에 대해서는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김한태 위원 EM은 부천시가 최초로 만든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거의 선두주자입니다. ○김한태 위원 홍보가 150% 정도 됐는데 가정의 하수구에서 냄새 안 나도록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푸른부천21의 역할은 뭡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공무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것을 시민 모두가 단체에 관계없이 참여해서, 옛날처럼 마을 만들기, 마을가꾸기, 새마을운동 하듯 직접 나서서 현장에 가서 환경운동도 하고 경제, 빈곤 등 여러 사회활동 모두 포함한 사항을 함께 일 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185쪽을 보면 대기오염모니터사업이라든가 그린스타트실천단이라고 해서 추진실적이 쭉 나오잖아요. 과장님, 이거 다 한 겁니까? 본 위원이 이걸 보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다했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도 미리 받지만 사업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담당부서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담당팀장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202쪽 한번 봐주세요. 환경교육 및 그린스타트운동 실천 운영단 있죠? 강사 수당이 1700만 원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김한태 위원 초등학생들 몇 명 놓고 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참석인원 5명 놓고 그린스타트실천단이라고 한 건 뭡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건 실천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5명에 대해서 강사 한 사람이 와서 교육하고 5만 원 받아갔다는 내용입니다. ○김한태 위원 5명 놓고 하고 강사 수당을 줍니까? 좀 그렇잖아요. 201쪽도 한번 보세요. 13명 놓고 20만 원 나가고 8명 놓고 20만 원 나가고, 참석인원을 이렇게 해 놓고서 수당이 나가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고 있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담당팀장이 참석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김한태 위원 강사수당이 시비로 나가는 건데 5명 놓고 돈 나가고 8명 놓고 20만 원 나가는 교육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해명 좀 한번 해보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위원회별로 별도로 의제를 작성하게 되면 전문가를 불러서 고견을 듣고, 오는 사람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오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건 알고 있는데, 강사수당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에 내용처럼 초등학생 8,000명 가까이 놓고 했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참석인원 8명 놓고 20만 원씩 나가고, 8명 놓고 강사 두 사람한테 수당이 나간 거 아니에요? 푸른부천21이 돌아가는 게 자꾸 의제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주민의 세금이 나가잖아요. 2억 30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렇게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인원도 없는 교육을 해서 세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내년도부터는 잘 좀 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4쪽을 보니까 대기오염 모니터링이 작년에 50군데에서 올해 100군데가 됐네요. 모니터링을 푸른부천21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 근무수당을 어떻게 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없습니다. ○윤 근 위원 근무수당이 없어요? 그 지점을 어떻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주로 도로변 지점으로 예전에는 공업지역만 했었는데 지역별로 나눠서 몇 군데씩 샘플로 정해서 하게끔 했습니다. ○윤 근 위원 측정시간은 언제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측정시간보다도 패치로 해서 붙여놓았다가, ○윤 근 위원 붙여놓았다가 가져와서 테스트한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윤 근 위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모니터링이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것도 간이검사 정도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연구원을 통해서 검사해야 되는데 이건 오염정도를 파악하는 정도로 서로 인식하기 위한 겁니다. ○윤 근 위원 부천에 환경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204쪽 수질오염 관리 실태를 보니까 지금 폐수배출업소 760군데에서 우수가 573, 일반이 176, 중점이 11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어떤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전년도와 비교해서요? ○윤 근 위원 네, 업소가 늘어났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업소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윤 근 위원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결과를 보니까 점검업소도 2010년도에 711건인데 2011년에는 563으로 줄었네요? 위반건수도 100건에서 34건으로 줄었는데 지금 단속에 걸린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허가취소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을 했고 작년에 점검업소가 많았던 것은 허가취소라고 해서 이미 멸실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허가증에만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전부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겁니다. ○윤 근 위원 시민이 신고하면 10만 원씩 주는 거 있죠? 홍보가 안 되어서 실적이 없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주로 일반사항은 시민보상금이 거의 없고 행정처분사항이라고 해서 사용중지나 조업정지가 나갔을 경우 10만 원, 폐쇄처분이 나가는 걸 잡았을 때는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없다든가 할 때는 1만 원 도서상품권 정도이기 때문에 신고자가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 근 위원 악덕업체에서 비가 오거나 할 때 방출하는 것은 내부고발 아니면 잡기 힘드시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지금 삼정동 같은 경우 간이측정검사지만 팩을 이용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2009년도에도 그렇고 200억 정도의 배출부과금을 부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악질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쭉 따라 올라가면 조사가 됩니다. ○윤 근 위원 내려오는 폐수를?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563군데 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의 양을 얼추 아시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삼정천이라든지 굴포천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걸 세밀하게 감시하셔서 단속을 아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윤 근 위원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궁금했던 건데 부천에 대기오염측정망이 몇 군데 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대기오염측정소는 5개소 있습니다. ○윤 근 위원 기계도 단가가 1억 2000으로 꽤 나가는데, 내용연수가 몇 년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내년연수는 9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자동으로 감지해서 통보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여기서 측정한 것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값을 평가하고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면 전광판에 쏘게 되어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제가 매일 다니면서 보고 느꼈는데, 지금 심곡동측정소나 상1동측정소를 보니까 시내 쪽은 덜한데 자동차매연이 많이 배출되는 쪽에서는 훨씬 높게 나오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윤 근 위원 기계의 유지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대기오염측정망 같은 경우 유지보수는 공개입찰로 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연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52쪽 GREEN 배출업소 만들기 추진, 감사자료는 204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2011년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결과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563개 업소를 점검했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이건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갑니까? 점검을 어떻게 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직접 나가기도 하고 우선 실적을 받아서 선택해서 나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직접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2011년도에 563개 업소를 다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폐수위탁업소라든가 그런 데는 자료를 받아서, ○박노설 위원 아, 폐수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데가 있고 직접 처리해서 배출하는 데가 있고, 직접 처리해서 배출하는 데는 직접 나간다는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무원 몇 분이 나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2인 1조로 나갑니다. ○박노설 위원 무슨 팀에서 나가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산업공해팀에서요. ○박노설 위원 폐수를 처리해서 하천으로 내려 보내잖아요. 그게 적정하게 처리하는 건지 알려면 시료를 채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시료를 채취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일반적으로 배스식과 자동식이 있는데, 배스식의 경우는 채워뒀다가 일주일에 한 번 처리하는 데도 있고 3일에 한 번 처리하는 데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을 맞춰줘야 하는데 연속해서 나가는 데는 아무 때나 나가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료를 일단 채취하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채취하면 분석은 시에서 못하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냅니다.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에는 2011년도에 위반업소가 34개로 나왔는데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에는 44개 업소라고 되어 있네요. 폐수운영일지를 미작성한 곳이 15개 업소인데 이건 그냥 경고만 줬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운영일지를 미작성했다는 것은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는 것 아닌가요?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대부분 위탁업소들이 운영일지를 깜빡 잊어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체로 폐수가 많이 나오는 데는 직접 처리시설을 갖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게 3개 업소인데 여기에는 개선명령을 내렸어요. 언제까지 개선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기간을 얼마나 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배출부과금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한 30일 이내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부과금이 많이 나가는 데서는 일주일 안에라도 하고 저희가 봤을 때 PH가 약간 오버됐다든가 한 것은 센서만 바로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을 4일 정도 주는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배출시설 멸실된 것은 배출시설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걸 허가 취소한 게 6개소인데 그러면 아예 회사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미 없어진 업소들을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고, ○박노설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점검을 해서 배출시설이 없어진 게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다가 시에 신고를 안 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든지 없어진 회사들이군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나가지 않으면 다른 업소가 들어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멸실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가서 허가취소를 시켜야 합니다. ○박노설 위원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게 8개소인데 이건 사용중지명령을 내렸잖아요. 이것도 자기네들이 공장 가동을 못하는 거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허가받는 기간 동안만 사용중지명령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했으니까 이걸 다시 개선하기 전까지는 공장을 가동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사법조치가 되고, 이런 허가사항들이 대부분 업소가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다가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폐수를 배출한다기보다도 조금 나가는 게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사진처럼 환경에 유해성이 있는지 모르고 배출하다 걸린 업소들입니다. 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폐수무단방류는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대로 하천에서 보고 방류한 곳을 찾아내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폐수무단방류는 보통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야간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공무원들이 찾아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검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찾아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직접 공장바닥을 판다든가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인터넷에 보니까 폐수무단방류 같은 것은 불구속도 되고 사법적으로 처리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업정지 10일로만 나와 있는데, 지금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조업정지된 업소들은 대부분 처분상으로 봤을 때 사법처리가 이루어진 데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여쭤보냐면 이게 10월 23일 SBS 뉴스에 나왔어요. 서울시 종로구와 중구에 60여개소의 염색공장이 있대요. 그런데 한 군데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료 채취를 불시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며칠에 가겠다고 통보하니까 폐수 검사하는 데 수돗물을 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 수돗물 갖고서 검사하니까, 그렇게 방송이 나온 것을 제가 보고 기사로 뽑은 거예요. 염색공장들이 단속 전날 수조에다 폐수를 버리고 수돗물을 채워서 검사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깨끗한 거죠. 걸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부천에서도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형식적으로 미리 통보하고 나가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는 일이 있다면 완전히 형식적인 검사가 돼 버리는 거니까요. 부천에도 폐수배출업소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에도 불시에 나가서 시료채취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우리 시의 경우 사정이 서울시와 차이나는 게, 일반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받지 않은 공장이라기보다 몰래 들어와 있는 공장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허가받아서 나와 있는 공장 정도는 저희가 매년 검찰과 합동단속을 1회 이상, 올해도 지금 1회하고 연말에 2회째 할 건데, 작년에도 2회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 업소에 대해서 검찰 합동단속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검찰과 합동 단속하는 것은 좋지만 시 자체적으로 점검할 때 평소에 그러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금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산업공해팀에서 나가서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원이 4명인데 현장에 나가서 단속보다는 계도라든가 업무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단속은 검찰 합동단속이라든가 경찰 합동단속, 유관기관 단속, 민간 단속 이런 정도 할 때만 같이 나갑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시료채취도 못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정기적으로 구분을 해서 올해는 100개를 채취해야겠다 하면 100개소를 선정해서 단속하지, 전체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전체적으로 배출업소를 다 단속하지 못하는데, 서울시에서는 100개를 하든지 50개를 하든지 어디 회사에 전화해서 “우리가 3일 후에 나가겠다” 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천시도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게 와전될 수는 있어요. 만약에 도금공장이 35개 있는데 우리가 어느 업소 한 군데를 가면 벌써 도금공장끼리는 내용을 다 알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불시에 가려면 하루에 한두 군데만 가야죠. 부동산도 단속 나가면 다 셔터 내려버려요. 그런 불신을 받지 않도록 시료채취 이런 것도 새해에는 다만 일부라도 불시에 해보시고, 평상시에 제대로 배출시설을 가동해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푸른부천21에 대한 부분은 계속 들어서 잘 아시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위원장 김문호 196쪽에 보면 의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겠지만 낙엽퇴비화사업, 초등학교 환경교실 등 아직도 전에 위원님들이 질타했던 부분들, 시 행정과 같이 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계속해서 질타 받으셨잖아요. 한 번도 안 받으셨습니까? 잘못했다고 얘기 들으신 거 없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초등학교 환경교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환경교실은 구에서는 주로 체험교실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교육시키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낙엽퇴비화사업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건 검토해서 종료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경상비가 다 인건비로 들어간 것 아닌가요? 3/4분기 4700만 원, 4/4분기 2300만 원, 그 속에 다 들어간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실제 다른 비용을 포함한 인건비는 5600만 원만 지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다른 것도 포함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면 다 포함된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위원장 김문호 그동안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푸른부천21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지난번에 간담회도 가졌었지만 지속적으로 푸른부천21이 스스로 자구적 노력을 안 하면 계속해서 감사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을 겁니다. 정말 지속가능한 사업 의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많이, 과장님이야 거의 베테랑 아니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열심히 하시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EM 활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EM을 투입해서 환경이 개선된 곳들을 예로 많이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벌써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한 번도, 잘만 된다고 하지 어디가 잘되는지, 뭐가 변화됐는지, 갖고 가서 집에다 뿌려보면 느끼는 게 많은가요? 그냥 좋다고 하니까 뿌려보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적 정리한 것과 성과 분석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서 알고 계시면 뭐해요, 홍보를 해야지.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EM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EM이 뭐하는 데 쓰는 겁니까? 보면 대부분 좋다고 하니까 주부나 어르신들이 많이 가져가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EM 효과를 본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이나 감사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문호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공원녹지과장 최의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배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채희찬 공원계획팀장입니다. 최경원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만우 산림환경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58쪽 심곡근린공원 조성(펄벅지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실버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게이트볼장이 주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강병일 위원 2면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올해 해야 됐던 건데 진입로 문제 때문에 내년에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진입로는 사실 예견됐던 일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예견됐다기보다 그 진입로를 계속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이용하려고 생각했는데 토지주가 갑작스럽게, ○강병일 위원 그건 예견돼 있던 일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할 때 이미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땅 소유주가 반대할 거라는 것은 분명히 예견되어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기대심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 안에 다 끝나겠구나’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주민들한테 가서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내년 2, 3월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에 혼선도 오고 사실 저희들도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반드시 예견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 아니면 주민설명회할 때 이런 것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내일 사줄게” 하면 그 기대심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더구나 실버공원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는 몇 월부터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토지주도 땅을 판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3월까지 매입하고 행정절차를 마치면 상반기 중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게이트볼장 시설까지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어르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미 게이트볼장을 해 주기로 했고 경기는 그분들이 할 거니까 원하는 대로 해 줘야죠. 그것도 마지막 전에 최종용역보고회를 반드시 주민들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제가 몇 번 가서 당초에는 1면만 하기로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2면 해 달라고 하셔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야생화 단지를 줄이고 2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중간용역보고회 때 주민들과 만나지 마시고 반드시 최종용역보고회 때 주민들과 만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용역보고회는 아니고 설명회를 한 번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설명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중간에 한 번 해 주시고, 최종으로 할 때 또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심곡본동은 몇 번째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다음에 이게 실버공원치고는 너무 높지 않습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거기 올라간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계단을 새로 만들 때는 그 계단에 대한 방법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것도 같이 해 주시고, 그 밑에 심곡근린공원 조성(산새2지구)은 국비가 나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산새2지구는 저희가 시비로 매입하고 있고, 국비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거든요. ○강병일 위원 국비는 아직 못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저희는 땅을 사서 행정절차를 밟아 체육진흥과에 넘겨주면, ○공원녹지과공원조성팀장 최경원 배드민턴장이 국비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건, ○강병일 위원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시민들은 국비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아마 저희가 매입해서 넘겨주면 받아서, ○강병일 위원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내근린공원 조성은 먼저 용역보고회 때 한번 들어가 봤는데 어디까지 추진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지난번에 오셨었는데, 그때 보완 요구한 사항을 담아서 12월 중에 다시 한 번 용역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과장님, 거기에 몇 번 가보셨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강병일 위원 아파트로 둘러 쌓여있는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먼젓번 용역보고회는 시민 편의위주는 아니었어요. 용역회사 편의 위주로 발표했던 거니까 그 부분도 그 지역에 직접 가셔서, 동주민센터를 가실 것이 아니라 사실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맞을 거예요. 장점도 많지만 소음피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고 느낌이 다를 겁니다. 동주민센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파트 분들을 많이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 설명회는 몇 번 정도 더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을 받아서 한 번만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보고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걸 또 담아서 설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설명회 때, 시에서 시민을 위해 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1차, 2차 홍보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위원장 김문호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천을 대표하는 공원 중 하나인 호수공원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명년 5, 6월 사이에 호수공원 내에 테마 숲 만들기를 비롯하여 그늘나무를 식재하고 워킹트랙을 개·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는지요? 두 번째, 호수공원 내에 보면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몇 군데 나누어서 배추 등을 포함한 농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따르면 그건 모양새도 그렇고 주민들의 피부로 직접 다가올 수 없는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원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부합되게 원하는 대로 조성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작물 같은 걸 제거하고 거기에 수목을 식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세 번째, 호수공원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구청 내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절대 연락이 안 온 답니다. 즉각 조치를 취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걸 현재 인지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시정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호수공원 관리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원미구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 얘기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호수공원 테마 숲이나 그늘나무 식재, 트랙 개·보수에 대해서는 원미구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나 농산물 식재는 원래 그곳이 농업공원인데, 경기도에서 보조를 받아 농업테마파크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농산물에 대해 보고 배우도록 한 공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수목식재는 어렵고 대신 정비를 깨끗이 해서 좋은 농작물을 심도록, 지금 관리가 좀 부실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는데 농업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수목을 식재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연락이 안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확인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바로 연락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민들이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관리 내지 개선사항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1쪽에 상동에 명품거리라고 소나무를 식재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윤 근 위원 지금 총 몇 그루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171주가 심겨 있습니다. ○윤 근 위원 당시에 한 그루당 얼마씩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370만 원 정도, ○윤 근 위원 여기 보니까 11주가 고사되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2년인데, 저희가 이미 하자보수 통보를 해서 업체에서 소나무를 구하러 가야 하는데 그분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나무가 안 올 수 있어서 항상 하자보수할 때나 공사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갑니다. 업자들과 가서 이 나무를 가져오라고 사진도 찍어놓고 확인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감사 끝나는 대로 한번 나가서 바로 해서 12월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제가 당선되자마자 직접 나무 식재한 현장을 방문했어요. 가보니까 나무뿌리를 쇠로 감아 놔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소나무가 움직인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고무줄도 많이 감아놓고, 그 외에도 몇 그루가 죽을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비싼 나무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윤 근 위원 시비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자보수를 철저하게 끝내주시고요. 284쪽의 3개 구청의 보호수 지정현황을 봤어요. 1,0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느티나무도 800년 정도 됐는데, 대표적으로 용문산에 가면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어서 수도권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하죠. 부천에 1,000년 된 명품나무를 가 보면 가로수 보호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인천에도 소래산 내려오다 보면 만의골이라고 은행나무가 하나 있어서 사람들이 엄청 이용하고 나무에서 사진도 많이 찍습니다. 이런 나무가 부천에도 7그루 정도가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나무들을 업체에 맡겨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수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부천의 명품으로 만들어 줬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오래된 나무는 나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관련 업체에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그리고 공원이 많은데, 제가 오정구에도 가보면 오정대공원 쪽에 고사된 나무가 많아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긴급하게 나무를 심어서인지, 토질에 안 맞는 나무를 심어서 그런지 많이 고사되었는데, 그때그때 하자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시민 혈세가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수종 선택할 때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지역에 맞는 나무라든지 토양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오정대공원은 제가 공사감독을 했는데 토양이 나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태풍 때문에 많이 고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토양 관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고 태풍에 대비해서 지주목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현장도 많은데 제가 보니까 설계변경을 많이 했어요. 왜 설계가 자주 변경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설계변경을 자주 하는 이유가 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 밑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불순물이 나온다든지, 특히 신도시의 경우는 공사하면서 산업폐기물 같은 걸 집어넣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든지, 저희는 그것보다도 국도비가 있는데 국도비는 반납하면 위에서 더 이상 안 준다고 압력을 넣기 때문에 가급적 집행을 하라고 하고 공사해 놓고 나면 어딘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는 뭘 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또 공사 도중에 주민들이 뭘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으면 집행잔액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돈을 더 추가해서 하는 건 아니고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다. ○윤 근 위원 처음부터 정확하게 짚어서, 설계변경을 자주 하다보면 업체가 낮은 단가로 들어와서 계속 높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우려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대부분 집행차액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요구하는 미흡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나무를 보완해서 심는 등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윤 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시민의 강 위원들도 있고 한데, 왜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참 곤혹스럽습니다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에 개정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새로 바뀐 조례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은 상태인데, 시민의 강 같은 경우는 당초 위원장이 전덕생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소집을 해야 되는데 소집을 안 하다 보니까 상황이 흐지부지되어서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라는 걸 다시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녹지 보전 조례는 폐지하고 통폐합해서 위원회도 같이 한꺼번에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되면 좀 더 철저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과거의 녹지위원회와는 다르게 도시계획위원회만큼의 권위를 갖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치는 걸로,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달아놓을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분들을 해서 그 지역과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그냥 맡겨놓고, 전국의 모델 감으로 공원을 해 놨다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까지 다 세워주었는데 한 번도 안 하니까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위원회를 착실히 구성해서 내년에는 철저하게 모든 위원회가 잘 돌아가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나무 숲 관련된 건 다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위원장 김문호 많은 논란 속에 소나무 가로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 근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데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 근 위원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171주 중 11주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고사의 주원인이 여름에 강수량이 많아서 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6~7월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특성상 좀 건조한 것을 좋아하는 나무인데 워낙 비가 많이 내리고 배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물 고이면 퍼내고 애도 썼습니다만 그런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전까지는 잘 살다가 7월에 장마 지나면서부터 하자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하자는 하자이기 때문에 업체에 통보해서, ○김현중 위원 지금도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계속 확인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상일중학교 앞에 몇 그루가 더 죽어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업체가 계속 하자보수 할 수 있을 정도로 견실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나무를 구하러 다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네들이 구해오겠다는 걸 제가 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감사 끝나고 나가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필요한 나무를 가져와야 되니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송내대로변에 아파트와 경계지점의 녹지축 있죠? 녹지축의 용도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송내대로에 있는 것은 완충녹지의 성격으로 소음방지라든지 매연저감에 목적을 두고, ○김현중 위원 그런데 묘하게, 제가 녹지축을 점검해봤는데 소풍 앞을 경계로 거기까지는 녹지축이 도로변에 바짝 붙어있어요. 통행할 정도는 아니고 보도의 의미가 없는데, 부천한의원을 중심으로 그 밑에 남쪽을 보면 녹지축의 방향이 서쪽으로 조금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송내대로와 인접해 있는 쪽에는 불필요하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사람 통행이 없고 방치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 녹지축이 그쪽에 너무 불필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녹지축을 송내대로 쪽으로 연결해서 상당 부분 시민의 강과 어우러지도록 공간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으로 그 지역주민 200명 가까운 인원이 며칠 전에 집단민원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자도 와서 면담하고 갔는데 지금 녹지축을 옮기는 사항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어있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녹지가 아니고 도로입니다. 잔디를 깔아놓다 보니까 녹지로 생각해서 옮겨달라고 하는데 도로이기 때문에 녹지를 그쪽으로 옮길 수는 없고요. 또 그분들이 그것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주변의 나무 교체라든지 꽃을 심어달라는 등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인데 녹지가 아닌 도로에 녹지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해 드린다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녹지축의 변경 가능하다면, 지금 그쪽에 일체 사람이 다니고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산하에 위원회가 녹지위원회하고 시민의강관리위원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2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거기에도 부천시가로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위원회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녹지위원회에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안 했었고, 녹지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로 다시 통폐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노설 위원「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제4조에 5년마다 그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했던 2025 도시기본계획처럼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데, 그 계획서 내용에 가로수 관리계획이나 그런 계획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몇 년도에 수립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작년도에 수립해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거든요. 아직 승인은 안 내려온 상태인데요.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수립했으면 그 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녹지위원회가 3년 동안 개최조차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회의 승인도 없이 도에 올라갑니까?「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부천시에 도로가 개설되면 가로수를 전부 심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게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하에 수종이 선정되어서 식재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구청 감사 때 수종을 어떻게 선정하냐고 했더니 그때그때 업자들이 뭐 하면 그냥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찾아보니까「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고, 5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12조에는 수종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20조에는 5월, 11월에 가로수를 정기점검하기로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3개 구청이 다 가로수에 번호판을 설치해서 DB 작업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번호판이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수가 체계적으로 수종 선정이 안 되어 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녹지는 녹지고, 가로수는 또 가로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도 이건 조례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올릴 때 그냥 올린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올라간 겁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이건 전혀 다르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공원위원회가 없는 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박노설 위원 가로수 전문가들하고 도시계획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게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잘못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조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전문가라든가 관련 공무원들로 위원회도 설치하고요. 수종이나 이런 것도 부천시 특성에 맞고 기후라든가 토양에 맞는 걸로 선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안 되니까 지금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이나 김현중 위원도 지적했지만 굴포로 같은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소나무는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가격도 한 그루에 몇 백만 원씩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가의 나무인데 벌써 열 몇 그루가 고사했다는 건 상당히 수종을, 거기에 원래 어떤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회화나무가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멀쩡하게 잘 자라던 회화나무는 다 다른 데로 이식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지형 때문에 안 자랐습니다. 10년 이상 그 나무가 그대로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박노설 위원 거기가 다 매립지 아닙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수종을 해야지, 몇 백만 원짜리 비싼 소나무도 벌써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가 더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의원이 고집을 부려서 뭘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조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원이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다 받아주면 어떡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잘 설명을 하고 여기에는 이런 수종이 맞으니까 이런 걸 심어야 된다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하여튼 새해에는「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부천시의 가로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7쪽 위브 더 스테이트 있는 데 제5호, 7호 공원조성, 용역비가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었나요, 추경 때 했나요? 그때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지금 중부경찰서가 원미경찰서로 됐죠? 그 뒤가 몇 호 주차장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5호입니다. ○박노설 위원 분명히 5호만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7호는 리첸시아가 입주하면 주차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쪽만 우선하고, 원래는 그렇습니다. 부천시 중동신도시 계획수립 했을 때 이미 이러한 주차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주차장을 한 거예요. 이런 거는 변경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만수 시장이 작년 선거 때 거기 주민들한테 공약했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공약이라고 해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선거 때마다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주민들은 주차장보다 공원이 있으면 좋죠. 그렇게 다 바꿔버리면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래도 시장이 공약한 거니까 한 군데는 좋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5호만 우선 하시라고 차후에 봐가면서, 그런데 두 가지를 다 해버리면.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을 제5호로 해 놓고, 그전에 제가 거기 상인들도 만나봤더니 거기 2차선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일방통행을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래서 그 계획은 지금 취소됐고요.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엉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브 더 스테이트 지하에 280면을 내주기로, ○박노설 위원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주차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한 군데만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두 군데 다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쪽 일대에 어떻게 주차하려고 합니까? 저도 무슨 일 있으면 어떤 때는 7호에 대요. 주차장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고 일을 본다고요. 저뿐만이 아니잖아요. 현재는 주차장이 많이 차지 않더라도 도시계획이라는 건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일단 5호 주차장만 공원으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지역주민들이 둘 다 한꺼번에 해 달라고 계속해서, ○박노설 위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하면 도시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길에 공원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길주로 프로젝트도 그렇고 차선 줄이는 건 안 된다고 봐요. 병목현상 생기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차를 한라마을인가 어디로, 그런 교통대책을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상의를 해보셔서 일단 5호 주차장만 공원으로 하는 건 반대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7호만큼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앞을 내다보고 생각해서 정말 부천시민들한테 원망을 듣지 않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소나무 고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11주가 고사되었다는데, 1주에 370만 원이면 거의 4000만 원인데 하자보수를 신청해 놓으셨다지만 어차피 거기는 우리 토양에 맞지도 않고 만약에 보수를 받는다고 해도 또 살린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우리 토양에 맞는 다른 수종을 받아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거기가 그렇게 죽는 장소가 아닌데 171주 중에 11주 죽었으면 많이 죽은 것인데, 저희도 안 죽게 하려고 토양의 단도 높여서 심었는데 금년의 경우는 한꺼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나무는 습기를 싫어하는 나무다 보니까 견디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수관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저희도 앞으로는 소나무에 대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은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고 앞으로 가로수로 소나무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토양에서 물도 많이 나오고 앞으로 살린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자보수를 해 줄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만큼 보상만 받으면 되니까 다른 수종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283쪽 좀 봐주시죠. 지금 방제는 구청으로 다 넘어갔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한태 위원 그런데 방제가 구청으로 넘어가서 각 구마다 자기 섹터만 하면 남발돼 버려요.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작년 감사 때도 지적받았던 사항이어서 제가 구에 지시를 했습니다. 가급적 경계를 할 때는 합동으로, 예를 들어 오정구와 원미구의 경계라면 가급적 같이 해라, 그래야 방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같이 해야지 이쪽 했다고 저쪽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우선 지시는 했는데 집중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부천시 가로수 유지관리에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현황이 있죠?「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21조에 보면 가로수 유지 및 관리에 시민이 참여할 경우 시에서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재료와 물품, 장비, 가로수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한태 위원 3개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구청에서는 본 조례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홍보를 전혀 안 했는지 또는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김한태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가로수 관리 조례의 지원 기준을 보면 물 주기 할 때는 급수차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비료 줄 때는 비료를, 해충 발생 신고하면 열매 같은 것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실현가능성이 있는데 시민 홍보가 부족하다면 대 시민 홍보를 철저히, 시민단체 등 가로수 관리에 꼭 참여하도록 해 주시고 만약 실현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가로수 관리 장비 보유 및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잖아요. 시민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면 조례 내용을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시민이 참여했을 때 지원하는 게 급수차 이런 것보다도 여기 조례를 보면 재료하고 물품, 장비 이런 걸 다 지원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한번 검토해보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이건 지원해 주도록 다시 한 번 지시하겠습니다. 급수차나 비료를 못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게요. 한번 검토해서 시민들이 한다고 하면 지원을 많이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추진실적자료 63쪽 현안사업을 봐주세요. 부천시 둘레길 조성인데, 이게 내년부터 시행할 거 아닙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금년에 ○김한태 위원 그러면 둘레길에 비용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당초에 2억 25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고 국토해양부에서 5억을 받아다가 12월까지 공사를 할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러면 원미산부터 시작해서 다 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한태 위원 사용승낙을 받고 하는 겁니까? 이게 거의 개인소유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개인 소유인데, ○김한태 위원 시 땅은 별로 없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시 땅도 많고요. 등산로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거라 그렇고, 시설할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받고 아니면 대부분 시 땅에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에 작동에 보면 굴다리 지나서 옆에 무슨 산이 있는데, 까치울산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한태 위원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철조망을 쳐버리면 둘레길을 한다고 아무리 비용을 투입해도 개인 소유기 때문에 둘레길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도 갖고 소유자들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주민들이 둘레길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들은 40~50년 동안 소유권 행사를 한 번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들한테 승낙을 받고 사용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수 있죠. 매입을 하든지 수용을 하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해야지 무조건 둘레길이 시장님의 공약이라,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이건 시장님 공약은 아니고요. ○김한태 위원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도 시장님이 하란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래서 시설대상지는 저희가 전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소유자들한테 이 둘레길 사용승낙을 다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둘레길 전체를 받은 것은 아니고 다니는 산책로는 자연적으로 있던 거니까 ○김한태 위원 자연적으로 생겼지만 시설을 하다보면, 까치울산 같은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용승낙을 꼭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마지막으로 58쪽 좀 봐주세요. 원미근린공원(역곡지구)을 조성하는데 내년도에는 시설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지금 보상비는 있는데, 내년도에 보상만 해도 한 1년 걸릴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한 70~80% 보상하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필지 수로는 그런데 면적 수로 보면 한 25%. ○김한태 위원 지금 거의 임야만 남은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임야만 남고 가톨릭대 토지 같은 경우는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우리 시가 가톨릭대 땅을 사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사야 됩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요? 아니, 가톨릭대 땅을 산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공원은 가톨릭대와 시가 같이 협의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무상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공원조성을 하려면 무상으로는 안 되고 시 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 소유로 하면 가톨릭대에서 운동장을 못 쓰겠네요?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굳이 우리가 돈 주고 살 이유는 없지. ○김한태 위원 여기 30% 정도가 가톨릭대 땅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가톨릭대 땅을 우리 시가 매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톨릭대는 운동장에 학교를 짓고 시와 같이 협의해서 이게 체육공원인데, 가톨릭대 학생들도 체육시간에 같이 활용하게끔 협의가 되어서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당초에는 그렇게 추진되었던 건데 가톨릭대 재단 측에서 말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때 그렇게 협의를 안 했나요? 협의계약서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때 당시 협의계약서를 안 받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구두상으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한태 위원 그 당시 체육공원으로 개발할 때 9,800평으로 했던 이유가 가톨릭대 운동장에 약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가톨릭대 건물을 짓고, 가톨릭대가 그 밑에 미나리밭 위에 있는 것을 매입하면서 그 사람들이 시와 같이 체육공원을 만드는 조건으로 우리가 추진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가톨릭대 재단하고 다시 한 번 정확히 협의해보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도 외로 이용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전, 답, 과수원, 군사시설 등이 주종을 이룰 텐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64~266쪽 세 쪽에 걸쳐서 민원이 접수된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해결”과 “처리중”은 이해가 되는데 “취하”, “불가”, “반려”가 있거든요? 해결 내지 처리중은 처리했다니까 된 거고, 취하, 불가, 반려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를 들어 취하는 왜 그렇고, 불가는 어떤 사유고, 반려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있는데, 이게 일반산림의 경우에는 ○이동현 위원 불법전용산지에 대해서 임시특례법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특례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생기는 민원인데요. 일반산림의 경우에는 2010년 11월 30일부터 5년 전까지 사용하던 토지, 그 다음 그린벨트의 경우는 1971년 6월 30일 이전부터 훼손된 토지, 이런 것 중에서도 다 되는 게 아니고 농경지라든지 공공시설,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농경지가 아니고 그냥 공장 비슷하게 하는 것까지 불법훼손으로 해서 다 되는 줄 알고 왔다가, ○이동현 위원 그 당시 그린벨트, 옛날 1971년 박정희 정권 때 했다면 굉장히 오래 전에 전소유주로부터 그대로 매수하거나 그런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런데 여건이 되는 것은 저희가 해 주고, 예를 들어 1,000평 중에 200평을 논이나 밭으로 사용하면 인정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런 건 해결 안 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부는 취하하기도 하고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안 된 걸로 알아서 일부는 취하하고 일부는 안 된다고 반려해 주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조사과정에서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해 줘야 하니까 해당되는 부분은 하고 안 되는 건 반려해서, 안 되는 부분을 모르고 왔다가 본인들이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현재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목상 임야를 논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걸로 예측되는데, 그러면 현재 소유자들한테는 자격 조건 없이 무조건 지목변경을 해 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토지소유자한테 해 주죠. ○이동현 위원 토지소유자가 부천시에 거주한다면 또는 부천시외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자격 조건 없이 해 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부천시외 거주자라고 할지라도 소유자가 신청하면 ○이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농지원부를 소유해야 된다든지,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런 여건이 있죠. 그러니까 그 여건에 맞아야 해 준다는 겁니다.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고 농민이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한시적으로 과거 5년 특례법을 했다면 엄한 시민들을 행정위반자로 만들지 말고 그냥 부천시에서 따로 양성화 방안 없이, 아까 말했던 산림법 적용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산지관리법」. ○이동현 위원 그럼 부천시에서는 상위법을 따를 뿐이고 자체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논의된 게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건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호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63쪽에 보면 둘레길 조성 현안사업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위원장 김문호 원래 둘레길이 생긴 목적이 뭔지 아세요? 어디서부터 이게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관광목적으로, ○위원장 김문호 관광, 건강?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위원장 김문호 한 60%만 아시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오면서 관광차를 타고 관광지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분이 여자 분이신데, 지금 부천에도 42㎞ 정도로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위원장 김문호 과장님이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드는 부분에만 치중했지 주목적에 치중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 어디에 그런 것들을 만들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 방법까지도 같이 만들어 주셨어야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래서 현재는 역사유적지라든지 이런 데로 주로 연결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지선연결하면서 상가 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연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그렇죠. 그런 것들이 주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둘레길을 만들었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치중을 하셔서 둘레길 완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1쪽에 시민 기념식수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안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시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홍보도 하려고 합니다. ○강병일 위원 홍보는 하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국민 식수기간에 저희가 각 동이나 각 구의 공공시설에 가서 이런 내용을 홍보합니다. 동에도 홍보를 해서 참여하도록 독려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의 숲도 별도로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보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하기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1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문호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김홍배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쓰레기 등 가연성쓰레기를 선별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여 환경피해를 줄이고 에너지자원 절약을 목적으로 156억 원의 예산으로 2008년 12월 착공하여 2010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생활쓰레기전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본 사업은 준공예정일을 1년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현재 준공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가 감리자와 발주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적 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초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임의시공과 저급 자재 사용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시공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감리 감독하여야 할 감리자와 감독공무원의 태만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제166회 정례회 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채택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으며, 감사원에서는 2011년 7월 4일 생활쓰레기전처리시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전처리시설 추진부서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설계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조속한 해결 방안 강구와 문제점 보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생활쓰레기전처리시설을 완료하여 시민의 생활쓰레기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복잡한 지번 주소체계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를 기준으로 한 도로명 주소가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와 더불어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실시하기로 하였으나 그 전면사용 시기를 2년 연장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이 변경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이해부족과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 지적된 주민등록 등 모든 공부가 도로명 주소로 전면사용되기 전까지 모든 시민이 도로명 주소 체계를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병원 부지 매각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추진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역주민은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종합병원의 건축을 원하고 있으니 조속히 병원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많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개최 일수가 전무한 위원회가 있는 등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적구성 위원회를 제외한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니 조례의 개정을 검토바랍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 시 밋밋한 외벽 벽면에 대하여 시 이미지 개선 및 슈퍼그래픽으로 디자인하여 문화특별시 부천의 홍보 및 문화도시로서의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방법이 각 구별로 상이하여 시민의 혼동이 있으니 시민이 열람과 이의신청 등을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특정시설로 지정되어 주민편익시설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토지가 이용되지 않은 지역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각 구청별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기계식주차장의 고장, 이용불편 등으로 방치,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어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기계식주차장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저장시설, LED조명설비,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등의 저탄소녹색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확대 시행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소규모 휴식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는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편의시설의 충분한 설치와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건축 사용자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2.0 부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발과 더불어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문화특화사업과 관련하여 둘리의 거리, 영화의 거리 등 테마거리를 조성하였고 부천만화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추진 중으로 테마거리 조성 후 만화도시 이미지가 부각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에 혼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M의 효용이 증명되면서 전년도 대비 사용량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보급통이 동절기에는 결빙되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니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개선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부천21 회의개최와 관련하여 각 위원회별 교육시행 시 참여인원이 적음에도 강사 수당은 일정금액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푸른부천21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깨끗한 하천을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로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폐수배출업소 단속은 불시에 시행되어야 하므로 현행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방법을 개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은 다수의 시민이 찾는 시설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공원별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조성되도록 사전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홍보와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원조성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굴포로 명품거리 소나무 고사 원인에 대해서는 규명을 철저히 하여 이후 고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우리 시는「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가로수 식재 및 관리는 조례와 무관하게 운영하고 있는 바, 개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호 및 제7호 공영주차장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5호 공영주차장에 대해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 후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제7호 공영주차장의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고,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가로수의 유지 및 관리에 시민이 참여할 경우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재료, 물품, 장비 및 가로수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구청의 추진실적이 없는 바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시고 홍보 부족으로 참여 실적이 없다면 대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도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