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0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4.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9.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7인)
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동희 각종 지역행사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과 함께 추위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더위에 지쳤던 몸도 점점 활기를 찾는 풍요로운 계절 가을입니다.
  특히 9월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있으며 다채로운 문화와 체육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바쁘신 일정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수확과 결실의 계절 9월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에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의견안,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06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오늘은 부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9월 11일 금요일은 구청과 교통도로국, 푸른도시사업단의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과 9월 13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9월 14일 월요일은 도시주택과 균형발전사업단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0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7인)
(11시11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박병권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부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부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를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 공공복리가 증진되도록 사업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관리사업은「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 정비업, 해체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모범사업자 지정에 따른 계획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4조는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및 기준, 제5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유효기간, 지정의 취소 및 반납 등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보다 상세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배포한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부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박병권 의원께서 발의하고 이동현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 찬성으로 2015년 8월 31일 제출되고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 및 모범사업자 선정, 표지판 지원, 검사 면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시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범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각 사업자들이 건전한 운영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하다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병권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의원님, 의원발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시장제출로 넘어올 듯도 한데 의원발의가 됐네요. 어찌됐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상위법의 근거로 해서 지자체장 위임사무인데 상위법인「자동차관리법」을 보면 2015년 7월 7일 자로 일부 개정이 됐어요. 이때까지는 이 우수업소 지정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었나요? 2015년 7월 7일 이전에는.
박병권 의원 그 이전에는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자치구·시로는 홍보가 잘 안 돼서 이게 많이 접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발의의 취지는 정비업소로부터 자동차관련 사업을 하는 곳으로부터 업무적인 프라이드를 키워서 대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인데 경기도의 타 지자체 사례는 몇 군데 있습니까?
박병권 의원 제가 알기로는 4군데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하고 있고 4군데 정도 하고 앞으로 계속 지자체에서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 제117조의2 범위에 들어오면 전부 지정을 해줘야 됩니까, 총량을 정해야 됩니까?
  여기 예산 수반 보니까 60개 업체에 20만 원씩 1200만 원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60개를 이 신청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적정규정 대상에 들어오면 60개를 더 해줘도 되는지 60개 총량을 정해서 잘라야 되는지.
박병권 의원 원래 취지는 총량제로 자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행으로 서는 이게 처음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량제를 적용하기는 약간 곤란하고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라든가 보완책을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여기 해당되는 사항이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이 내용은 자동차정비업 쪽으로 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제 생각이.
박병권 의원 아니요, 매매업도
이동현 위원 하고?
박병권 의원 네, 해야 돼요. 매매업 중요합니다.
이동현 위원 이번에 60개 중에서 만약에 총량제로 60개라고 하면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다 포함됩니까?
박병권 의원 네, 부천에서는.
  왜 그러냐면 정비업이 503개고 매매업이 129개고 폐차업이 1개밖에 안 돼요.
  매매업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동현 위원 매매업 검증이 가능합니까? 정비업이야 현장실사 가서 눈으로 확인, 문서상 확인이 가능한데 부천시에서 알다시피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도 쇄도하지만 매매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매매업이 검증이 가능할까요?
박병권 의원 매매업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능하다고 느끼는데, 왜냐하면 매매업을 잘못하면 일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일단 거기 매매업이 모범사업자가 아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심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반 세금이라든가 체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 지정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정비업 중에서는 우리가 1, 2급 정비업소 포함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3급인 일반 카센터도 포함됩니까?
박병권 의원 그렇죠.
이동현 위원 다 전부 해가지고.
박병권 의원 네, 정비업으로 들어가는
이동현 위원 그렇게 해야지 물량이 수십 개가 나오겠죠.
박병권 의원 네.
이동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모범지정 신청서에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10%, 총 630개 정도가 되는데 10%면 60개 정도를 받네요. 향후 총량도 늘려야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고.
  만약에 선정이 됐는데 해당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모범사업자 지정증이 취소가 되는 거죠?
박병권 의원 네.
최갑철 위원 취소됐으면 명단 같은 것을 공개해서 해당행위를 하지 않게 법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건장치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후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박병권 의원 사후관리 그 내용은 안 넣었습니다, 사실.
최갑철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고 나서 증을 받고 나서 그냥 무의미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본 위원 생각은 부칙으로 달았으면 하는, 그래서 이게 진정 모범사업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총량을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요?
박병권 의원 이것 운영해가면서 총량제는 늘려야 될 거라고 보고 사후관리 문제는 여기에 몇 가지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이 제척사유에 적용을 했을 때 그때 취소가 되는 거죠. 취소된 사람은 관리를 안 하지만 지정된 사람은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최갑철 위원 취소된 사람이 다시 신청을 또 했을 경우
박병권 의원 그것은 제한이 있죠.
최갑철 위원 실무적인 거라 이것은 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위원장 김동희 조례를 담당하는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량은 10% 섰는데요, 만약에 조례 제정이 되면 내년도가 원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운영으로 봐서 10개 업소 정도를 시범운영을 해 보고 총량관계를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봐도 인천 남동구의 3개 업체 그리고 인천 남구에 9개 업체, 전국적으로 볼 때 이렇게 지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개 업소 정도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총량관계는 그 이후에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운영을 해서 거기서 장단점들을 표출을 해 놓은 다음에 총량을 늘리는 생각이 맞다고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범업소의 불법형태, 만약에 해당행위를 해서 제척사유가 됐을 때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줘야 된다. 이게 모범사업자가 잘 관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사업자 중간 중간에 체킹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요즘 보면 업체공개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런 쪽의 생각은 없으신지.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많이 시행하는 지자체가 없는데 예산을 따지기 이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에서 선정, 권고한 지방규제 개선과제에 대해 우리 시 도시계획 허용범위 내에서 이를 수용하여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촉진 및 투자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며 법령 위임의 근거 없는 규제에 대한 삭제와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오류·중복 조문을 개선 정비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계획서 범위를 명확화 하고, 조례로 위임된 규정이 없고 법령 근거가 없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토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개발행위허가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녹지지역에서 660㎡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으로 한정하는 농업·임업·어업 목적의 창고와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이 대상이 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차고를 허용토록 하고「부천시 주차장 조례」제14조의 차고지에 한하여 차고를 허용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지정 전 준공된 공장 건축물의 추가 편입지부지에서 증축 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바. 제1종일반·제2종일반·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도시정비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최장 임기기간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정비 및 완화로 위원 선정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중요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이 가능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법령으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별표,「건축법 시행령」별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현행 조례 등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여, 입법예고 결과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협의 내용입니다.
  협의기간은 2015년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고, 협의결과는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없고, 규제심사 결과입니다.
  2015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15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녹지지역 내 토지형질변경 수반 일부 개발행위 660㎡ 이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토록 규정을 하였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경기도 관련부서는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의견조회 결과보고 요약입니다.
  원미구청 건축과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 전면 허용의 의견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내 오피스텔 허용 시 주거전용 사용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등) 부족으로 확충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신설, 삭제, 변경된 주요사항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는 개발행위에서의 허가조건을 국토의 개발행위 허가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개발행위에 대한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660㎡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은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3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단서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설 중 주차장과 차고. 다만 차고지는「부천시 주차장 조례」제14조의 차고지에 한한다라고 단서조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2조(건폐율의 완화)로서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 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항,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60% 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62조의2 신설사항입니다.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하여서 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 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고 한다 해서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건폐율은 4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서만 적용한다. 그래서 제2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제6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향입니다.
  제3호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150%에서 40% 증가된 190%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200%에서 30% 증가된 230%이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250%에서 30% 증가된 2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제65조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시급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하단에 제68조(회의)에서 18쪽 안건의 중요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배포한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및 지방규제 개선과제, 법령 위임이 없는 규제에 대한 삭제,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25조 개발행위허가 취소 관련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규정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한 사항으로 이해하나, 개발행위허가 시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적용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33조는 2종일반주거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에 한하던 것을 주차장과 차고로 확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종일반주거지역 노외주차장에 차고지를 제공하도록 하여 대형차량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 시 대형차량의 주택가 이동 등에 따른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지역의 도시정비촉진을 위하여 제63조에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내 8개 대도시의 용적률을 비교한 후 적정치를 산출하였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19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3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280% 이하로 조정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촉진 및 투자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며 제안이유도 타당하고,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할게요.
  바번 항 중에서 우리 부천시가 1종·2종·3종 주거지역을 종상향시킬 예정이잖아요, 도시정비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의 안으로.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흔히 종상향을 시키면 기반시설 확충 등, 그러니까 공공부지 도로, 공원 이게 함께 확대되어야지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시가 어떤 명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전체적인 뉴타운 해지로 인해서 원도심 달래기 지원사업이라든지 기타 등 명분은 있잖습니까, 좋고.
  단지 이게 1종·2종·3종을 150에서 190, 200에서 230, 250에서 280 올리는 것은 좋은데 기반시설 확충이 안 됐잖아요, 기존의 공원도 그대로, 도로도 그대로. 그런데 종상향만 시킨다 그거예요.
  이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 또는 상위법 규칙, 시행령 이것들하고 충돌할 여지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원래 기반시설이 우리가 충족돼 있는 게 전체 구역이 7개 구역이 있는데, 다음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기반시설이 미비한 데가 몇 개 있어요. 원미라든가 고강동 은행단지라든가 소사 같은 데 심곡동 깊은구지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런 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이후에는 그것을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 결정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미비한 기반시설 확보할 경우에는 그 용적률 상향을 주도록 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이 뉴타운 대규모사업 자체는 이제까지 해봐서 안 될 게 뻔하니까 그렇다고 다세대 주택을 권장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문제가 드러나니까 소규모 블록개발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정법에 의한 가로주택사업이 있습니다.
  한 블록을 7층까지 완화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강동구에서는 실제로 하고 있고 2호까지 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별도로 하나의 심곡지구를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받은 사항이 있는데 용적률을 차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공사도 확보 내놓고 더 많이 용적률 주고 체험하는, 최소한 100 정도로 용적률 차등을 줘서 소규모 블록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동현 위원 그러면 기존의 기반시설 확충여부에 상관없이 지금처럼 190, 230, 280으로 하되 아까 블록단위로 개발했을 때 뭔가 확충 잡으면 기존의 규정보다 조금 더 완화시켜 준다 그 의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4m 도로하고 6m 도로가 가장 문제인데 고강동 같은 데는 4m 도로가 있는 데가 있고 6m 도로도 많은데 그것을 최소한 양쪽으로 1m씩 해서 8m 도로면 어느 정도 양렬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등을 줄 것도 우리가 추가로 고민을 해서
이동현 위원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요. 기반시설 확충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종상향을 단계별로 가는데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 어떤 활성화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되면 아까 말했던 대로 상위법하고 충돌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은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검토를 해 봤는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충족되려면 기반시설 최소한 20%인데 20% 안 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다 끼워서 가겠다. 그러면 거기서 그 요건이 충족되도록 갈 거니까요.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니까 질의 한번 해볼게요, 제가 행감 때 질의하려다가.
  금년 초인가 작년 말에 박근혜대통령께서 그린벨트 내에 흔히 캠핑장, 체육시설 이것을 한다고 전국 발표를 해서 각 광역 지자체에서 그것 지침을 마련해서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일전에 담당팀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니까 물량이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여월농업공원에 하나 있어요.
이동현 위원 배정된 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이동현 위원 여월농업공원은 우리 시 땅이잖아요. 개인 사유지에 배당된 게 있다고 하던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개인 사유지에 대한 것은 현재로는 없는데요.
이동현 위원 부천시에 하나 물량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렇죠.
이동현 위원 그런데 하나의 기준은 그 시에 56㎢, 우리 부천시 면적하고 거의 똑같죠.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린벨트가 56㎢ 이상이 그 지역 시에 있으면 물량을 두 개를 주고 이내면 하나 그러면 우리 부천은 당연히 하나잖아요.
  담당팀장님께서 친절하게 잘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요. 시흥시는 이미, 제가 시흥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건데 6월 19일에 이미 시흥시장이 공고를 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 시흥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 공고.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준비를 않고 이웃 사례가 되면 따라 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시가 언제부터 도시계획에 관해 지역민들이 충족할 만큼 몇 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전향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역시 일단은 상위법에서 중앙부처에서 요청한 거니까 빨리 도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시흥시는 9월 1일 현재 지침을 이미 이렇게 마련해서 접수까지 받아서 추첨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끝날 수도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제안이유 중의 하나가 말 그대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촉진 및 투자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며, 이런 명분이면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대로 이것 하나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부서장이고 수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앙지침이 따르면 지자체에서 신속히, 몇 년 썩히지 말고 신속히 받아줘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긁어주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시흥처럼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시도, 물론 우리 시는 면적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개의 물량이 있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사유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체육시설 및 야영시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적극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들이 고민 안 한 게 아니고 입지나 자격요건이 아무래도 충족돼야 되는데
이동현 위원 네, 그러겠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리고 또 그것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전혀 없는 상태이고 저희가 여월농업공원을 하다 보니까 워낙 인기가 좋고 다른 데 그보다 좋은 환경에 못하면 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현 위원 사유지 신청 들어오더라도 부천시 내 그린벨트 평지는 없을, 야영장은 최소한 경사도가 조금만 있어야지 임목이 많거나 경사도가 높거나 이것들은 당연히 안 되잖아요.
  저 역시도 이런 질의드리지만 과연 신청을 받을 곳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적격한 자격의 부지가 될 곳이 과연 있을까 저도 의아는 해요. 그렇더라도 중앙부처 법이 있으니까 도입을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맞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조례안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용적률이 상향하면서 1종 지구가 190%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200으로 맞추는 게 좋은데 190으로 딱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나름대로 했어요. 우리가 전체 2030기본계획상에 인구밀도가 400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것에 초과되거나 그러면, 400이 초과되면 인구가 2030기본계획에 99만 1000인데 100만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것 충족을 하기 위해서 4, 3, 3으로
서강진 위원 특별히 1종만 딱 190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조금, 실질적으로 1종 한다고 그래서, 이게 최고가 200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서강진 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거에 비해 더 준 거예요. 180% 정도 돼야 되는데 190을 준 거거든요, 1종에다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2종 지구는 250까지 줘야 되는 거고 3종 지구는 300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1종을 조금 더 준 거예요,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비율을 놓고 따지면.
  여기 190으로 딱 정해진 이유가 조금 그렇고 해서 이유가 있나 해서 한번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지구단위로 관리하는 게 24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외에는 다 부천시가 2종으로 갑니다. 230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이 24개 구역관리를 그 안에서 인센티브 조정을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개발 그런 것 차등을 줘서 최고가 한 100까지도 차등을 줄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국토관리법에 의하면 2종이 250까지 가능하게 돼 있다고요. 물론 인센티브 줘서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례에도 보니까 250까지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게 있더라고요. 지방자치 조례에 그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나마도 조절을 해서 도시에 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는데, 1종 건폐율은 우리 60% 주나요? 주거지역에.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은 자연녹지지역에, 이미 자연녹지지역 고시 전에 건축이 된 공장, 부천은 여기에 해당 없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봐주는 상태고 부천은 자연녹지 내 공장이, 생산녹지 내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 주는, 박근혜대통령이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완화해 준 겁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우리가 2종이 돼서, 현재 부천시가 건폐율을 주거지역에 50%를 줍니까, 60%를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주거지역이 60%죠.
서강진 위원 60% 주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여기 말씀드린 조례 내용은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인데 원래 자연녹지는 20%잖아요. 그것을 바꾸는데
서강진 위원 그것만 상향시켜 주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런데 부천에 공장이 없다.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종류는 들어가 있지만 적용할 게 없습니다, 실제.
서강진 위원 그러면 현재 60% 그대로 적용을 해 준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건폐율은 230%까지 2종 주거지역 상향이 되면 된다 그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뉴타운 지구사업을 하다가 공동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못했잖아요. 과장님 지금 블록단위 개발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전 지구사업이나 명목은 똑같은 공동사업이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 내에서 추진을 하다가 또 잘못되면 거기서 반대, 원래 25%에 가서 동의 75%만 받으면 가능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조합설립까지 다 끝난 것까지 취소를 해서 매몰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매몰비용 또 주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거는 저희도 뉴타운 업무를 담당을 해서 아는데 실질적으로 땅이 있어요, 건물이. 개발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은행은 금융을 지원할 근거가 있거든요. 또 그것을 설계나 디자인할 수 있는 설계는 있어요. 시공사는 입찰로 붙이면 되고.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디벨로퍼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것은 정비업체가 다 했잖아요. 정비업체가 시공사 돈을 받아야 하고 했는데 그 자체를 블록단위개발 규모를 만들어서 시범으로 만들어서 공무원이 하자,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해보고 매스계획을 해보니까 이 정도 하고 내 재산이 있는데 얼마까지 받는다 그것을 해 보자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 좋은 생각이신데 뉴타운 사업을 할 때도 그런 제안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정비업체에 맡겨놓으면 실질적으로 정비업체가 다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제대로 설계할 수가 없어서 시 단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비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가 그런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 정비업체가 할 일을 사실 시가 다 정비해서 지구단위조직 다 해 줬어요, 시가 돈 들여서. 지구정비지역을 다 구역조정해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서강진 위원 실제 그 비용을 정비업체가 하고 주민 부담해야 할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못했단 말이에요. 전부 돈 들여서 우리가 지구를 다 조성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해서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또 다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안 될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시 반대로 매몰비용 또 주고 해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죠, 매몰비용 없죠. 시가 다 해 주니까, 시가 건축계획까지 해 보자 이거죠.
서강진 위원 아니, 반대가 나타났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반대하는 것을, 그러니까 주민이 반대하면 원래 못하는 거지만 최소한의 건축계획이나 내 재산가치 평가를 제대로 해 주자 이거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설득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하고 안 된다면 못 하는 거죠.
서강진 위원 전체 100%가 동의한다면 가능한데 그게 현재 75%만 동의 받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런데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 75% 이미 받아서 다 동의 받아 조합설립 다 갖췄어도 다 취소해 버려서, 매몰비용 아직 주지도 않았지만 그것 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시 똑같이 이것도 그런 거에 준해서 또다시 100%, 물론 순조롭게 다 동의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이것도 반대하고 했을 경우 또 그런 문제에 봉착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매몰비용 주고 다시 반납해야 되겠네요, 매몰비용 줘가면서 취소시켜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 그 비용을 없애서 하자는 게 우리 블록단위 주민참여고 인센티브 줘서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은
서강진 위원 우려라니까요. 그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 그거는 알겠어요.
서강진 위원 현재 추진하는 계획에 이미 뉴타운지구 사업을 할 때도 그 사업성이 좋거나 그럴 때는 적극 지원을 해서, 매몰비용 지급할 것 거기에 지원해서 했으면 일부 어느 정도 한 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수고 많습니다.
  특히 소사지역에 끊임없이 민원으로 제기됐던 종상향이 이번에 실현돼서 용적률이 상향이 돼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가 현행조례에는 용적률이 조금 강화가 돼 있는 거였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이게 인구밀도나 도시주거환경을 더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는데 용적률이 다른 도시하고 비슷해진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렇죠.
한선재 위원 그러면 현재 부천시 인구가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늘죠.
한선재 위원 얼마 정도 늘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현재 우리가 2030기본계획에 맞춰서 99만 1000으로 해 놓은 거니까요, 지금도 최근에 8월, 7월에 인구 조금 는 것으로 아마 통계에 나왔습니다.
한선재 위원 늘어요? 줄어든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늘고 있습니다, 뉴타운해제 이후에.
  다세대 주택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네, 어쨌든 말했지만 1종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가장 현장에서 이게 적용이 되지만 2종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특별하게 용적률이 완화된다고 그래서 크게 개발의 직접적 요인 같은 것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관련법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실제적으로 있는데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개발업체들이 그 부담을 해서 분양시장하고 안 맞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큰 단위, 단위사업 4개 필지 개발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블록이라든가 그런 쪽에 상당한 혜택이 있다고 봐야 되죠.
한선재 위원 지금 소위 말하는 연립주택을 지었을 경우에는 종상향이나 용적률 상향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다세대 주택은 660에 한정돼 있어요. 그걸로 딱 잘라있기 때문에 4층 비롯해서 5층 그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선재 위원 그런 데는 용적률이 높아지고 종이 상향이 돼도 못 찾아먹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용도지역 건폐율은 우리 시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건폐율은 법적사무입니다. 그런데 이것 특별히 생산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기존의 옛날 자연녹지지역 고시 이전에 공장들 그거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완화를 해준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 지역에 해당이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는 그걸 질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3종 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은 몇 %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50%입니다.
한선재 위원 50%이기 때문에 건축행위하기가 좀 어렵다. 예를 들어 구도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37평에서 43평 정도 그렇게 구역이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한선재 위원 예를 들어 3종 지역 내에 40평이면 건폐율이 50%면 20평밖에 못 올리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건축하기가 어렵다, 집을 짓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면 중앙부서에 이런 것도 건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적으로 3종 주거지역이지만 개별주택을 지으려고 했을 경우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한테는 3종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원래 공동주택 하는, 원래가 3종이라고 하면 신도시 같은 데 기반시설이 25m라든가 최소한 15∼20m 그런 가로망 체계 있는데 3종 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원래 주민들 욕구가 그렇게 했었고 주택재개발도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해서 사업성 높여서 요구를 하니까 해 준 건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소사구 소사로 주변에 민원이 많았던 것 시뮬레이션 해 봤어요. 그랬더니 3종 해서 준들 건폐율이 50%니까 별 혜택이 없더라.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대규모 공동주택 할 때는 그 혜택을 받지만 단독주택 할 때는 진짜 좋은 결과는 없죠,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종이 높아지면 혜택을 못 받으면서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세금만 많아진다 그런 불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바에 차라리 3종을 2종으로 내려달라.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민원도 있잖아요, 일부러.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소사로 쪽은 블록단위로 크게 개발했을 경우에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높아지면 280%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역의 개발효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블록단위 개발을 안 했을 경우에는 3종 주거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영세주택들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 차라리 2종으로 내려서 건폐율을 60%를 찾아서 건물을 짓게 한다든지 아니면 3종 지역도 소규모주택에 한해서는 건폐율을 좀 높여달라고 상급부서에 요청을 하든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 내용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어요.
한선재 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도 못하고 그런 지역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고민거리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게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 차등을 준다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간다면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국토연구원하고 별도 함께 연구해서 우리 조례로다가 하나의 블록으로 그렇게 개발할 경우에는 우리가 구획정리사업 다 정리돼 있는 상태니까 조례에서 지구단위 해 놓은 것으로 본다 하나의 그런 문구를 만들어서 그런 용적률이나 차등 받는 것을 고민해 보려고 준비, 내년 6월까지 해 보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미비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제도가 좀 강화돼서 현장에서 건축하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그거로 인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한선재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니까 혹시라도 중앙부서에 그런 건의할 사안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다른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3.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2003년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 세분 결정 이후 주거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요구와 도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적정성과 지역입지 여건, 용도지역의 불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원도심 지역 노후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 변경하는 것으로 대상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7개소, 면적은 107만8944㎡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이 되겠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지역의 지정 및 용도지역의 세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영 제22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네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9월 15일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결정고시되었고, 시간이 경과된 지역으로 2015년 1월 15일부터 2020부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원미·소사·오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민설명회를 개최 실시하였고, 2015년 8월 17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실시하여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중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입니다.
  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396만 4708.4㎡ 중에서 107만 8944㎡가 감액된 288만 5764.4㎡가 되겠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1187만 5190.6에서 107만 8944 늘어난 1295만 4134.6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서입니다.
  첫 번째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6 일원 8만 7968㎡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와 오정군부대 인접지역으로 주변지역 개발여건에 부합하는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부천시 오정구와 원종동 일원 4개 지역에 대해서 17만 5711㎡의 변경사유로서는 주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의 개발현황이 동일한 지역으로 양호한 개발여건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계획이 불합리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개발현황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자 하고, 오정구 고강동 400-1번지와 소사구 소사본동 179 일원 81만 5265㎡의 변경결정 사유로서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으로 양호한 개발여건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계획이 불합리한 상황임을 고려, 개발현황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주민의견 청취한 결과 공람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15년 8월 17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협의기간은 2015년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종상향으로 얻어지는 기대효과입니다.
  뉴타운 해제지역 및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노후도 상승 및 주거환경이 급격히 열악해지고 있으며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인하여 주택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금회 도로 등 기반시설과 입지여건이 양호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상향을 통해 주택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쪽에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오정동 616번지 등 6개 지역 1, 2, 3, 4, 5, 6개 지역 해서 39만 1956㎡와 소사구 지역 소사본동 179번지 일원에 68만 6988㎡에 대해서 2종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배포한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2015년 8월 3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뉴타운 해제지역에 각종 여건 변화로 노후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03년 결정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자 의견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부천시 내 일반주거지역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 약 396만 ㎡ 중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법적 1종 주거지역을 금회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도로율이 20% 이상인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7개소 약 107만 ㎡를 대상으로 검토한 것으로 종상향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나 인구과밀화와 주거지역의 난개발 방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 1종 주거지역이 얼마만큼 남아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여기 280만 8500 정도 남았는데 그건 지구단위계획 24개 지역 관리하고 있는 걸로 남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것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나머지 다 2종으로
한선재 위원 나머지 다 2종이네요.
  어쨌든 이 용적률과 종 규제로 인해서 민원은 우리 시에서는 이제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없고요. 저희한테 매일 전화 오는 게 언제 고시해 주냐. ○한선재 위원 빨리 해 달라.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그런 내용이 계속 하루에 5건씩 오는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난개발을 최소화하려면 과장님 지금 쉬는 시간에 저한테 설명했지만 가로주택 블록단위사업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건축협회를 통해서 또는 소규모 건축업자들 이런 분들하고 설명회 같은 것 그런 것도 필요에 의해서 정책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빠르게 9월까지 마련을, 안을 좀 짜자 그 얘기해서 재건축과하고 우리와 같이 계속 주 단위로 TF팀과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안이 나오면 다시 건축사협회와 협의도 하고 참여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서 간에 의논을 하시고 또 현장에 있는 주택협회, 건축사협회 이런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블록단위 주택이 어쨌든 많이 지어지면 여러 가지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한선재 위원 이런 정책들이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27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태동 토지정보과장 김태동입니다.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을 공간정보시스템으로 또 별지서식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일부 개정 및 내용에 대해 조문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7조를「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 및 제34조로 법 제명을 변경하였고요, 그 다음에 제3조 공간정보의 활용에서 “시장”을 “부천시장”으로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문안을 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지서식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을 해서 개인정보 수집의 원칙적 제한규정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와 부서협의를 마쳤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주요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상위법령인「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용어변경 및「개인정보 보호법」개정 등으로 인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31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입니다.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종류를 확대하며, 세부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등을 일부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종류 등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추가하고,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과 경감비율을 명확히하여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부담금 관련 상위근거 법령조항 개정에 따른 수정 및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세 번째 교통유발계수의 상위근거 법령조항 개정에 따른 수정 및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교통유발량이 감소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감심의위원회의 경감비율 조정 관련 경감비율의 20% 범위 안에서 경감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통감축 프로그램 이행 관련 점검주기를 분기별 1회에서 연 4회 이상으로 명시하여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부담금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4쪽에 제2조제1호 부담금의 정의를 변경하였고, 제2조제4호에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이란 조항을 넣으면서 차목을 의무휴업과 자율휴무에 대해서 다시 삽입을 했습니다.
  제4조에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별표 1의2를 별표 3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2항에서 공공사업 기간 중에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 이내, 또 공공사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고쳤는데 경감대상 시설물의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을 별표 1과 같이 하였고, 다만 기업체연합 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2의 경감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경감비율의 20% 범위 안에서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이행계획서를 분기별로 하던 것을 연4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였고, 매 분기 말 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위원의 위촉·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표 1을 8쪽에 있는 별표 1과 같이 하였습니다.
  8쪽에 보시면 프로그램 중에서 맨 아래에 신설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에 대해서 매월 2일 이상 시행할 때는 100분의 5를 경감해 주고, 3일 이상일 때는 100분의 8, 4일 이상일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하도록 이렇게 이것도 신설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표 기존에 있던 1의2를 별표 3으로 별표 표시만 변경하였습니다.
  9쪽에 있는 별표 4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제3조의3 별표 4를 도시규모 50만 이상 또 100만 미만 도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당초에 조정하였던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이 1.56, 업무시설 중에 일반업무시설 1.0이었던 것이 1.16, 판매시설 중에 백화점, 대형마트에 6.72는 기존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유발계수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배포한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종류를 확대하며 세부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등을 일부 개선하고자 한 내용으로서 장기간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유발량 감소가 인정될 경우 교통유발계수 조정 및 경감대상시설물의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을 적용하고, 시장이 경감비율의 20% 범위 내에서 심의 후 가감할 수 있도록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반영하였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할 경우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분기별로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장이 연4회 점검하여 실제적인 감축이 되도록 제9조에 반영하였다 이해하였습니다.
  위원회는「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상위법 개정 등으로 조항 개정,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타당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발계수 현황을 보니까 인근 성남시, 안산시에 이어서 6.72 성남시, 안산시에 비해서는 떨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올린 게 언제 조정을 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이게 아마 작년에 개정할 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4에 있는 내용보다 조정한 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종합병원, 일반 업무시설,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해서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당초에 1.04인데 1.56으로 유발계수가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일반 업무시설은 1.02였었는데 1.16으로 조정이 돼 있고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4.48이었는데 저희는 6.72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세 가지가 작년도에 50% 인상을 했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시가 교통유발부담금 전체 수입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가 6,100여 건에 33억 원 정도가 됩니다.
최갑철 위원 거기에 여기 조례 일부, 경감도 신청해야지 경감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하는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10%면 여기 전체 33억 원의 10%가 되지는 않겠지만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17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최갑철 위원 인근 시 안산시, 성남시에 비해서는 부천시가 50% 정도 낮아있는 상태고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안양시, 화성시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형슈퍼 그 다음에 쇼핑센터 이런 데가 교통유발계수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요인 중의 하나인데 부분적으로 올릴, 교통유발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판매시설 쪽만 더 올릴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지금 이 유발계수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유발을 많이 일으키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인근 자치단체 중에서 성남시와 안산시가 8.96으로 가장 높고 저희 시가 6.72고 그 다음에 수원, 고양이 5.46입니다. 그리고 용인이라든지 안양, 화성 이런 데는 4.48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계수를 적용한 곳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좀 적용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산정되는지 조금 추이를 봐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복합개발이냐, 부분개발이냐 중동특별계획을 놓고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 바로 시청 옆에 큰 판매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유발계수를 높여주면 그래도 좀 외곽으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 유발계수를 개정을 해서 아직 적용이 크게 정착되지 않았는데 또 바로 바꾼다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일단 1, 2년 정도는 적용을 해서 추이를 봐서 인상을 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갑철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전체 부천시 변화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유발계수도 계획적으로 가야겠다. 뜬금없이 올리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올리라고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획적으로 맞춰서 장기대안으로 올려야겠다, 거기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일단 저희가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단 부과를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최갑철 위원 참고적으로 여기 시청 옆에 있는 마트가 1년에 얼마나 부과를 하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제가 그 금액까지는······.
최갑철 위원 억대로 알고 있는데.
(「1억 좀······.」하는 이 있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부담금 경감에 대해서 요식업도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서 2층, 3층을 한다. 만약에 요즘 같을 때 영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3층을 폐쇄하고 2층만 한다 그러면 유발금을 경감해 주나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지금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입니다. 8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경감을 해드리는데 그 나머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여기 보면 휴무제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30일 이상 휴무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경감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며칠이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30일 이상, 한 달 이상 휴업했을 경우에.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 3층 아니면 3, 4층 해서 영업허가를 내잖아요. 내면 교통유발금이 영업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이 적용하잖아요, 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폐쇄를 시킨다 그러면 같은 업종은 폐쇄를 안 시켜줘요, 부분만. 부분만 폐쇄시키면 유발금이 반만 나올 건데 영업권을 반은 폐쇄를 안 시켜준다고요, 현재.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경감을 시켜줘야지, 여기서 영업을 100평으로 했다 그러면 층이 하나 없어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3층을 안 하잖아요. 안 한 지가 3년 돼요. 그런데 유발금은 같이 나온다고요. 실질적으로 폐쇄를 했으면서도 안 돼요.
  한번 물어봤어요. 폐쇄를 하면 유발금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 안 없어지냐 하니까 영업허가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허가를 같이 냈으니까 같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허가면적을 줄이는 것은······.
박병권 위원 그게 허가면적이 안 줄어든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유발금을 줄이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안 들어가냐 이거죠.
  내가 1, 2, 3층을 했는데 3층을 폐쇄했다 그러면 폐쇄한 그만큼은 유발금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제가 영업허가에 대해서는 조금 상의를 해야 되고요.
박병권 위원 아니, 영업허가를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일반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총 1,000㎡를 이용하다가 사실상 한 달 이상 500㎡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전기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저희가 제어를 해 주는데 영업권 같은 경우에 저도 생각을 안 해봐서
박병권 위원 영업권이 있는 데는 안 해줘요. 그냥 창고로 써도 안 해줘요. 전기세고 뭐고 다 그게 요식행위고 아예 안 써도, 와서 보면 알잖아요. 이것을 창고로 쓰고 있는가 창고로 안 쓰고 있는가는 금방 표가 나요. 그래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발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꽤 커요, 1년에.
  그런 것을 만약에 진짜로 폐쇄했으면 감액을 해주는 게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아니, 그리고 진짜로 폐쇄를 했으면 영업 식품위생허가도 당연히 면적을 줄여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병권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안 줄여주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아마 거기에는 혹시 가끔이라도 사용하게 되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박병권 위원 가끔이라도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도 안 맞잖아요. 30일 이상이면 30일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거의 영업하시는 분들은 사용 안 하면 하루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준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거는 식품안전과에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네, 해서 그것도 분류를 해야 돼요.
  만약에 경감을 시켜주면 그런 것도 경감을 시켜주는 게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4시50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안건으로 오늘 심사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업용 차량에 대하여 민영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택가 불법 밤샘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민영노외주차장에 대하여 40%까지 차고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종전 “공영노외주차장별로 주차면수의 100분의 40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영노외주차장 및 민영노외주차장을 100분의 40까지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민영노외주차장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배포한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진행사항은 2014년 10월 제19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때「부천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따른 심의 중에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차고지를 허용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차고지를 삭제하여 종전과 같이 되었고, 2015년 1월 5일 제201회 임시회 때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심의하였으나「부천시 도시계획 조례」가 우선 개정되지 않아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금번 제206회 임시회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차고지를 허용하여 민영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은 공영노외주차장의 100분의 40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나 극심한 주차난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민간노외주차장에 마을버스, 영업용 화물차량, 영업용 차량 등을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차고지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형차량의 주택가에 차량이동으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노외주차장의 100분의 40까지 영업용 차량을 개방한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것 단속하는 방법은 연구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분의 40을 주고 나서 그 영업용 차량은 잘 안 나오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랬을 때 거기 자리를 확보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차를 거기에 댑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확보를 하는 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어떻게 단속하는 방법은 연구하셨냐 이거죠.
  규정을 안 지킬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40%는 영업용 차량으로 해놓고 차량이 안 들어왔을 때 일반차량을 받으면 그 단속은, 단속방법이 있냐 이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건 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인데 주로 화물차는 낮에는 안 세우고 야간에 세우기 때문에 화물차 주차에 지장이 없는 한은 그 자체로 아마 해결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박병권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 까딱 잘못하면 차고지증명만 해 주고 결국에는 다시 거리로 나올 확률이 무지하게 높거든요. 왜냐하면 주차하러 가도 다른 차가 대 있으면 댈 수가 없는 조건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 불법으로 어겼을 때 강력한 대응책이 없으면 비용만 들어가고 결국은 주차장이 불법주차로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일부 생각은 듭니다만 그건 운영의 묘를 좀 살리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권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거기에 강력한 제재가 같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때 무슨 제재가 같이 동반해야지 그런 제재가 동반 안 하게 되면, 불법으로 해 놓으면 무엇으로 제재를 할 거예요? 그 방법은 없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제재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여기서 40% 주고, 100% 다른 차를 세워놓고 요금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증명된 차가 가면 주차장이 없잖아요, 주차할 데가. 그러면 다시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주차가 우리가 몇 %를 불법주차라고 하죠? 지금 보니까 거의 91%가 차고지가 되는 거죠, 주차면적이.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91%인데 실제적으로 이마트, 현대는 공영이잖아요. 이마트, 현대 공영이 실제적으로 저녁에는 안 대잖아요, 주차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박병권 위원 불법주차가 10%가 아니고 30%는 돼요.
  그리고 구도심의 주차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신도심 쪽에 주차장이 남는 데가 있고 구도심 쪽에는 주차장이 없는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더 불법주차를 가중시키고 주차운영하시는 분만 이익을 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여기에 개인택시, 개인화물용달차 다 포함시킨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이 대상차량이 몇 대쯤 있어요,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 파악된 것 있나요?
  교통정책과 소관일 것 같은데 대략 몇 대쯤 돼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가 화물만 700대 정도 됩니다. 1.5톤 미만은 차고지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차고지 확보돼 있는 게 몇 %쯤 되고 확보돼 있지 않은 게 몇 % 정도 됩니까? 차고지증명차량 대상 중에서.
○위원장 김동희 정책과장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일단 차량을 등록할 때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은 다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동현 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 옛날에 80년 중후반 이전에는 차고지증명 그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로 그것을 1.5톤 미만하고 화물차 그리고 개인택시는 없애도 되도록 이렇게 지정이 돼서, 이건 아마 전국에서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차고지 없는 차량 과징금 부과하고 있죠, 얼마 정도 됩니까? 없는 차량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없는 차량은 그게 등록요건이기 때문에 과징금보다는 저희가 밤샘주차로 단속을 하고요, 아무 데나 세워놨을 때는.
  그리고 만약 그게 차고지증명이 안 되면 등록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조례가 1월에 제가 당시에 알아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 차고지 증명하는 게 거의 20년 정도 됐죠, 서울은 시행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서울 같은 경우 2급지에 한해서 야간요금에 준해서만 받고, 하루 24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화물용 차량은 낮에는 일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야간에 대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가 계셔요.
○위원장 김동희 교통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은 허위로 발급해서 하고 있는 것 단속하고 있죠? 암암리에.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이동현 위원 이런 단속은 어떻게 현재 잘하고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정책과에서 그것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교통정책과장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그것도 단속하고 있습니까, 몇 건이나 걸려듭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저희가 금년도 8월 말까지 1,200 몇 건을 단속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많네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그중에 화물이 800여 건 그리고 나머지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200∼300건, 물론 저희 시의 소관 사항도 많이 있지만 타 지역에서 우리 시에 와서 자고 있는 차량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단속되네요.
○교통정책과장 윤여소 이게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큰 차들이 와 있으면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해서 민원이 아주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시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부천시 중동에 살고 있어요. 중동 인근에는 대상지 주차장이 없어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놔도요. 그러면 저기 심곡동까지 가야 되잖아요. 심곡동에 주차장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일단은 차를 대죠. 그런데 머니까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차고지등록만 이렇게 해놓고-실질적인 주차단속의 문제인 거예요-자기 집 앞에다 불법주차 할 수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런 게 조금 엇박자 나는 사항일 것 같아요. 그것을 풀 숙제를 이 자리에서는 해결의 방법이 없겠지만 일단 고민을 한번 해 보자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차고지 시설에 관한 것만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단속 부분은 아니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어쨌든 차고지가 잘 활용이 돼서 교통정책과에서도 불법 차고지증명하고 또 차 대는 곳은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에도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가결하는 걸로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7.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안녕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입니다.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유지 복숭아과원 관리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소사복숭아의 명맥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체험과 다양한 상품개발 보급으로 소사복숭아의 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이며 위탁대상시설은 춘덕산에 위치한 복숭아과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 장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 복숭아과원 위탁 관련 내용입니다.
  현 실태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금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되겠으며 위탁자는 성경수 개인이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2351만 6000원이며 동 과수원에서 생산된 복숭아 수확물 판매량 613만 원을 세외수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복숭아과원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원의 위탁절차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모집공고, 공고접수 후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동의를 거쳐서, 이후 일정을 보면 9월 중으로 시의회 동의를 거치고 10월까지 수탁자 모집공고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까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하고 12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농업법인, 단체, 개인, 사회적기업인으로서 수탁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등 해당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위탁한 내용을 보면 2005년부터 위탁 관리하게 돼 있었는데 2005년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은 농업회사법인 경인꽃 주식회사에서 위탁 관리하였으며, 2007년부터 금년 말까지는 성경수 씨가 위탁 관리하여 왔습니다.
  2016년도 위탁 시에는 착안사항으로서 현재는 개인위탁 받아 운영하면서 2351만 6000원의 위탁비를 지급하고 수확물 613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사실상 적자운영 해 온 상태에 있습니다.
  이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체험행사와 잼 개발을 보급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자연재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재료비만 지원하여 체험행사 등의 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의 요구내용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 추진계획은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민간위탁 절차이행, 시설물 인계인수, 수탁기관 운영개시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배포한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 8월 3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 관리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소사복숭아의 명성 유지, 시민들의 체험과정, 다양한 제품개발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3년간 민간경영기법을 활용하여 인력의 합리적 운영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수탁자가 선정되어야 하고 운영 프로그램 및 상품개발, 운영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8,000㎡면 2,400평이 조금 넘는데 그것을 2300만 원에 관리됐나요? 2350만 원.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2300만 원.
박병권 위원 1년에 그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1년에.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 2,400평을 혼자 관리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사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렇죠.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 비용 23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이게 전체적인 면적이 2,400평이지만 현장의 과원이 농로랄지 일반농가에서 재배하는 복숭아 과원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넓게 심어져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위탁비를 산정할 때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소득기준에 의해 산정해서 지금 해 놓은 겁니다.
박병권 위원 이 농사는 우리 제조회사 기계실에서 생산한 거와 달라서 지극정성이 없으면 과수가 제대로 열릴 수가 없어요. 그냥 갖다놓고 천재지변 이런 게 안 나면 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특히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잘된 집 보면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 듣고 벼가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과수도 똑같아요.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그것을 보살피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실을 맺는데 1년에 2300만 원 주고 좋은 결실을 맺게 만들겠다 하는 자체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이 부분은 위탁비용을 산정할 때 노동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돈 준만큼만 일을 한다고요. 2300만 원도 많게, 이것도 비쌀 정도로 일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생산을 한다고 1시간에 얼마여야 되고 한 달에 얼마 이게 나오는데 과수 이런 것은 그냥 놀려면 하루 종일 놀아버리고 1년 돼서 다 받아가도 돼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방법을 내년도에는 개선하고 싶어가지고
박병권 위원 개선하는데 금액이 줄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 그 내용이 금액은 줄었는데 거기에서 수확된 수확물하고 체험프로그램 잼을 만들어서 나온 수익금으로 그걸 운영비로 충당하면, 아무래도 수확물을 일반농가에서 할 때는 이 정도 면적이면 2000여만 원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과원이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적자운영이에요, 실질적으로 투자비 대 수확물을 판매했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체험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료비 농약비랄지 퇴비 정도만 살 수 있는 그 정도 경비를 지원해줘서 예산절감을 하고 효율적인 과원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착안으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오히려 내려갔다는 거죠, 2217만 원으로.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대신에 내려갔는데 수확물 613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조치가 안 되고 그 부분 거기에서 나온 수확물로
박병권 위원 채취를 해라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과수원을 운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수원을 어차피 흑자를 내려면 운영주체가 열심히 해서 더 흑자 내는 부분이 있죠.
박병권 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사를 잘 짓게 만들어서 과수가 제대로 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책임지고 과수를 진짜 잘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명감과 의지가 아주 투철한 분 그런 분 아니면 이것 살리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적자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박병권 위원 그래서 이 연구를 아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 이런 분들한테 드리면 물론 성실하게 하셨겠지만 절대로 좋은 과일이 맺을 수가 없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하여튼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저는 이런 비용을 현실적으로 맞게 제공하고 그 대신 옵션을 거는 거예요. 과수 생산량도 우리나라 기본적인 수익량 있잖아요.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 비용을 주고 몇 개를 열게 만든다든지 그것을 책임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폭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2000만 원 들어갔는데 600만 원이 아니고 이 정도의 과수목 가지고는 2000만 원이 나온다, 그렇게 나오면 그래도 최하 1900만 원은 너희가 확보하게 만들어라, 과수 열리게 만들어라. 이런 제도를 병행해야 좋은 과일이 열리지 그렇지 않고 줘버리면 쉬우려면 무지하게 쉽고 어려우려면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같으면 쉽게 가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복숭아 체험행사를 처음 시행해봤습니다, 3회에 걸쳐서. 거기에 84가족 308명이 참여했는데 3만 5000원씩 받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금년에 그 체험행사를 처음 했는데 거기에서 290만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금년에 처음으로 복숭아잼을 저희들이, 물론 단가가 비쌌지만 잼을 개발해서 “부천, 잼 있네.” 해서 1,000개를 영화제하고 매칭해서 그걸 처음으로 공급을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위탁을 맡기게 되면 그 수탁자가 체험행사도 방학 때를 이용해서 상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잼 관계도 더 집중적으로 생산을 해서 그게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잼은 이차적인 거고 실제로는 복숭아가 튼실하게 잘 열려야 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그것도 관리 잘 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만 잘하면 잼을 만들어서 팔든 복숭아를 팔든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열리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지 열리면 잼으로 팔든 그냥 바로 팔든 수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명감을 가지신 분이 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최대한 저희들이 보완장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민간인 혼자한테 주면 못해요. 혼자 이것 관리하기는 힘들어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단체랄지
박병권 위원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랄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개인이 아니고 그거는 회사 아니면 거기 갖춰져 있는 데를 찾아야지 밑에 보니까 안 들어오면 다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아니요, 그것 위탁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했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개인이 관리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이 관리하면.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춘덕산이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최갑철 위원 이 복숭아축제를 여기서 합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역곡1동에서 복숭아꽃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축제 추진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역곡1동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 축제추진위와 같이, 아까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일 복숭아의 다양화 이런 것들도 같이 축제를, 축제가 그냥 단순하게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쭉 1년 동안 계속해서, 축제가 2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매년 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매년 하는 거니까 매년 노하우가 축적이 되잖아요. 거기서 축제추진위와 복숭아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재료비만 지원을 한다는데 최소한의 재료비가 얼마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최소한의 재료비를 보통 700에서 8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최소한의 재료비를 지원하는 상태에서 지금, 공고에 그렇게 쓴다는 얘기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사회적기업이랄지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갑철 위원 복숭아판매대금이 아까 보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판매대금 613만 원입니다.
최갑철 위원 복숭아 판매대금하고 거의 맞먹네요, 재료비하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복숭아판매대금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안 잡고 일단은 최소한의 재료비, 지금까지는 2300여만 원 줘가지고 600만 원 했으니까 1700만 원 그 정도 적자가 됐잖아요. 그 부분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700 정도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최갑철 위원 700인데 복숭아수익금액이 600 몇 십만 원 되잖아요. 그 금액은 별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러니까 그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라는 얘기인 거죠.
최갑철 위원 결국은 제 얘기는 재료비랑 수익금하고 매칭시키면 결국은 쌤쌤이란 얘기인데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재료비는 시비가 투입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최갑철 위원 복숭아수익금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우리가 위탁비를 2300만 원이라는 돈을 안 주는 대신에 농약이나 퇴비 기본적인 재료비만 주고 나머지 거기 과원 관리랄지 전정이랄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체험행사랄지 복숭아 수확을 해서 판매대금으로
최갑철 위원 그러면 복숭아 판매대금 플러스 아까 얘기한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체험 프로그램
최갑철 위원 잼 여러 가지 체험으로 인한 그런 것 갖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운영을 해라 이거죠.
최갑철 위원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를 써라 이런 얘기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최갑철 위원 그러면 향후 재료비, 그러니까 지금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최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잼 개발을 시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데 위탁을 해서 갖고 온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저희 시에서 다 도안하고 저희 역곡동에서 생산된 복숭아를 가지고 저희 부천에는 없기 때문에 이천에 가서 위탁가공만 했습니다, 전부 다 가져와서.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최갑철 위원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비전이 있다고 하면 제조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좌우지간에.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렇죠. 그 운영주체가,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게 8,500원 정도 됐는데요.
최갑철 위원 판매는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판매는 9,000원에 했고요. 그런데 그게 가격을 5,000원 미만으로 내릴 수 있다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운영주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지금 우선 3년 동안은 이 정도로 가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고용창출해서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통상적으로 단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제조업이라는 게 다 대량생산이거든요. 대량생산이라는 건 곧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고정투자비가 있어야 되니까
최갑철 위원 얼마나 판매를 하느냐, 영업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이 복숭아가 얼마만큼 먹히느냐 이런 거에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늘어나고 그런 걸로 인해서 경비조달하고.
  향후 잘된다고 하면 재료비도 안 줄 수가 있겠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그렇죠.
최갑철 위원 시가 타이틀은 부천시 복숭아를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돈도 하나 안 들이고. 향후 그렇게 되겠네요.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장기적인 플랜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천시에서 어느 특산물이랄지 사실은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 잼 있네.”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부천, 잼 있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부천의 명품으로 개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요, 앞으로요.
최갑철 위원 그런데 이것 민간위탁 할 사람이 성경수 씨 말고는 없나 보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지금까지는 위탁할 사람이 없어서 시에서 아쉬운 소리를 할 정도로 해서 위탁을 하는 실정이었는데 지금 실태로는 사회적기업도 몇 군데에서 여쭤보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자격을 갖추신 분들, 만약에 없다면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고용해서라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정리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공고를 할 때 재료비만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비전을 제시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이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최갑철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다양성, 그 축제를 하고 있는 축제추진위원들하고 다양하게 교류를 통해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루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별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유지 복숭아과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41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도심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안녕하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2014년 12월 200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 동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국토부에 공모신청 중에 있습니다.
  선정될 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래서 조례제정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재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사업시점에 꼭 필요 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안 7조에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그 내용은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활성화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부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로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와 주민협의체 지원,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그리고 주민, 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그밖에 도시재생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로 하였습니다.
  제10조 사업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사업유형에 따라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임명한 자가 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에 제13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로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을「부천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배포한 검토보고서 91쪽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2014년 12월 제200회 정례회 때 위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나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여 부결되었던 내용으로 금회 보완하여 제출된 내용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3년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뉴타운 해제 이후 낙후된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그동안 추진되었던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제정안은 법적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에 직간접 지원 시 인력과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원확보와 전문인력 확충, 주민의 역량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지원 조례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문하는 위원회를 두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토록 하였음. 즉,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재생 과정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고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하나 보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는 구성 수에는, 만드는 수에는 상관없습니까? 지역지구마다 마을별로 다르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역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전에 조사하고 있는 건 있으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지금 공모신청을 두 군데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 사업의 성격도 다르고 주민들의 성향도 다르고 하니까 지역주민들 위주로 아마 구성이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을 해서 두 군데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각각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까 임의규정이라고 했는데 도시재생센터는 별도로 스페이스를 만들 예정이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이것도 지원센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이건 사업하고 사실은 크게 연관 없이 미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런 단계에서도 참여가 필요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센터가 너무 난립이 되고 또 큰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센터를 설치를 했을 때
이동현 위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공동주택과에 리모델링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센터는 없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그래서 이것도 꼭 필요한 시점에 됐을 때 설치를 하게끔 지난번 상정안에서는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임의규정으로 변경을 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 생각에도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센터가 되면 관련 공무원을 파견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공간을 주민협의체 사람이라든가 이것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공간을 맡길 수 없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이게 재생사업의 성격이 주민들이 주가 돼서 주민협의체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 사업추진단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수정해 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걸로 그런 큰 취지로 이 법이 제정이 됐고 그래서 서로 주민들하고 연계, 연결고리를 하기 위해서 센터로 사실은 좀 필요한 실정인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때에는 센터가 필요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때 가서 센터를 구성할 건지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 대한 예산수반 내역 보면 인건비하고 주민협의체 지원 부분이네요, 비용이.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안 제6조에 필요 시 전문가를 임기제로 둘 수 있다. 필요시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이동현 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 인력으로 해결 안 되나요? 보니까 채용조건도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여기에서 전담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전담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도심지원과에 도시재생정책팀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로 하기 위해서 경력이 있는 임기제공무원은 한 명이 채용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마을만들기 팀에 한 명이 채용돼 있는 상태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까 재생정책팀 말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7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1인 이것은 채용예정이잖아요, 이 조례안이 됐을 때.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임기제공무원은 지금
이동현 위원 채용 예정인데, 비용추계 내용이니까 추계니까 아직 결정 않고, 그러니까 기존의 마을만들기 팀에서는 채용이 돼 있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전담해야 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추가로 임기제공무원을 둘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동현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왜 여기에 잡아놨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조례에 따라가지고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갈 거다 해서 뽑아놓은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여기 기존에 채용되어 있는 분은 어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그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다.
이동현 위원 어떤 전문가예요? 현재 일하고 있는 임기제 2년 공무원은.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마을만들기 전문가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마을만들기 전문, 전공이 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쪽으로 서울시에서 흥사단 쪽에서도 근무를 했고 복지업무 쪽으로도 업무를 좀 봤었고 거기에서 마을만들기 센터장을 하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동현 위원 원래는 뭘 전공했대요? 굳이 따진다면 학교에서라든가.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복지를 전공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특수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닌데 다경험 그런 쪽으로 하니까 채용을 했다 그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마을만들기도 어차피 도시재생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이 우리 과장님 부서가 중요한 부서인데, 왜냐하면 뉴타운이 전면 해지되면서 원도심 주민들 잘 살게 해 달라고 아우성이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국토부 주관 사업에 부천시에서 경제기반형하고 근린재생형하고 2개가 선택돼서 진행 중에 있고 춘의동이 허브렉스, 소사본동이 그린재생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내년 예산 확정이 아직까지 안 돼 가지고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최갑철 위원 제 얘기는 현재 국토부 주관 사업에 공모를 한 상태고 결과가 이미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 예산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백데이터가 뒤쫓아가는 그런 형국이 된다는 얘기죠. 이미 작년도 회기 때 올려서 부결이 된 이유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돼 있냐, 도시재생사업의 심도 있는 검토를 했냐 이 이유거든요. 이 이유를 검토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중요한 국토부 주관 사업에 이미 공고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백데이터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뒷북 행정이 아닌가라는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부결이 됐으면 바로 그 다음 회기에 올려야 맞는데.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하고 다시 입법예고도 해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내부과정도 거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최갑철 위원 그게 1년이 걸린 거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조금 늦었다면 늦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의회도 열리는 시기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에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뒤늦게나마 조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만든 점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게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 두 가지 사업에 예산이 동반된 사업이잖아요. 굉장히 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죠? 예산 두 가지가.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경제기반형이 500억 중에서 국비지원이 250억 원이고, 근린재생형이 사업비 100억 중에서 국비지원이 60억
최갑철 위원 2개 다 선택이 된다고 하면 국비가 약 2개 합해서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600억 사업입니다.
최갑철 위원 굉장히 큰 사업인데 신경을 써서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두 가지 어떻게 성적은 다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국토부 선정기준에는 다 거기에 충족이 돼가지고 계획대로 하면 선정이 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몇 월에나 알 수가 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국토부에서 당초에는 6월 발표다, 9월 발표다 이렇게 하다가 계속 늦어져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내년 초나 연말이나 그때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이거 대상지를 축소할 건지 아니면 사업비를 축소할 건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발표를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최갑철 위원 발표를 했는데 유감스럽게 탈락을 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탈락이 되더라도 일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비로라도 일부분에 대한 사업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하튼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안이 수립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두 가지 사업이 잘 선정돼서 부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센터장을 모집을 하셨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아직 안 했습니다. 근거규정도 아직 마련이 안 돼 있고
박병권 위원 아까 마을만들기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은, 지금 오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한 명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오실 분이 계신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아니요, 거기 마을만들기 전문가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박병권 위원 여기 보면 한 분을 더 채용한다고 해놨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그건 한 사람을 더 채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명이 있는데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충자료로
박병권 위원 그러면 한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채용이 된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된 겁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이미 채용이 됐네.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네, 됐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채용이 됐다 그래야지, 채용이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채용이 됐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의 전문가는 공무원 분 아니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임기제공무원입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 분이 최고 전문가죠. 왜냐하면 20년, 30년 동안 근무를 하시고 부천시 지리라든가 모든 여건을 제일 박식하게 아시는데 그분이 제일 전문가지 다른 데서 오신 분이 월급 4000만 원짜리가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우리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민간에서 활동하던 사람의 생각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새로운 저기를
박병권 위원 완전히 다르기는 달라요. 적어도 도시재생 센터장이 민간에서 오시면 4000만 원 되잖아요. 그것 받고 오신 분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는 아무 것도 아니고 전문가 새끼도 안 돼요.
  진짜 전문가는 4000만 원 받고 안 옵니다. 공무원보다 더 못해요. 지금 계시는 분보다, 과장님보다 훨씬 퀄리티가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재생 전문가는 어디에서 구하는 겁니까, 이게 전문가라 그러면 무엇을 전공하신 분이며 아까 얘기하던데 마을만들기 거기에 종사하신 분 서울시에서 일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구체적으로 센터장, 마을만들기 센터장을 했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전문가라는 자체 기준이
박병권 위원 마을만들기 도입된 지가 부천시가 작년에 도입됐죠?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작년, 재작년······.
박병권 위원 작년에 됐어요, 재작년에 하려다가 안 했었고 활성화는 작년에 한 거예요. 작년 7월경에 대대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 한 번 했다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도시재생 그 과에서 일하기 싫어서 남의 손을 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 업무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을 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권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의 센터장을, 좋아요, 이렇게 채용해서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초청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 정도로 되려면 부천시에 대해서는 아무튼 박식해야 된다는 거죠, 서울이고 어디고 거기를 떠나서.
  여기에 진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 전문성이 있는가 이걸 따져야 되고 진짜 전문성이 있고 그 사람이 많은 노하우가 있으면 4000만 원 가지고는 안 온다는 거죠. 그렇게 도시재생의 전문가가 4000만 원 가지고 옵니까.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주더라도 진짜 전문가를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안 그래요?
  한 분이 부천시 전체를 관할하기도 힘들어요, 외부에서 오셔서.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담 임기제공무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도시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지원센터는 우리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민간조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민간하고의 어떤 가교역할이라든가
박병권 위원 민간조직 그게 맞는데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전문가라고 그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과장님이나 과장님 밑에 팀장님이 전문가고 그분들은 사실 아이디어만 빌린 거잖아요. 아이디어만 빌리는데 그 아이디어가 이 정도의 스펙 가지고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조례 같아요. 딱 떨어지지를 않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최명원 그동안에 이 재생업무 자체가
○위원장 김동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박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근거 상위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규정에 근거해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안 자체도 국토부의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인용을 많이 했는데 이 재생센터의 주요업무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호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호에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호에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무원의 노하우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가 설치가 되면 학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완벽히 갖춰져 있는 사람을 잘 선별해서 채용해서 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법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안에서 저희가 정하는데 이런 것 자체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그 내용을 담지 않게 되면 추후 사업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어차피 도시재생의 전문가를 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급여를 올려서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를 두자는 거죠. 괜히 전문가도 아니신 분을 4000만 원 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공무원보다 못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하려고 하면 진짜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전문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을 초빙해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돈 4000만 원 받고 오겠느냐는 거죠. 이 비용을 올려서라도 제대로 된 분을 모셔다가 만들자는 것이지 이걸 자체가,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는 거죠.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괜히 실력도 없는 분 마을만들기 몇 번 했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도시재생사업 거기에 센터장을 준다는 것은 격에 안 맞다는 거죠.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이 조례에서 어떤 비용추계 부분을 갖추어야 조례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건데 일단은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전문가를 뽑게 되면 그와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그야말로 질이 높은 사람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박병권 위원 7급 정도로 하면 나이가 몇 살 정도······.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연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되는 바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7급 상당의 보수기준이 대충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야말로 보수가 사람의 지식을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고퀄리티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적극 돈 준 것만큼 좋은,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박병권 위원 급여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100%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진짜 전문가가 3000만 원, 4000만 원 주는 데는 안 와요. 진짜 내가 노하우가 있고 도시재생 부천시에 진짜 자기가 혼신해서 바꿔보겠다 이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3000만 원, 4000만 원 가지고 안 온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별로 노하우도 없고 그냥 일자리 하나만 창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까와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실제로 퀄리티를 올려서 다른 센터장하고 똑같이 맞춰서, 도시재생은 진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것과 또 달라요, 문화예술이나 생활문화 이거보다 더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하여튼 위원님 조례 심사하시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할 때 조금 더 전문적인 또 보수가 높아지는 것만큼 그에 상응하는 그런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그것 한번 봐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6시15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9항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재개발과장 정방진입니다.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수·범박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2010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09-89호 및 제2014-49호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으나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14년 12월 1일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210%에서 240%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절차는 의회의 의견청취는 법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2쪽 주요내용으로는 계수·범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 존치지역 일부 제척과 정원연립 부지 추가편입으로 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는 내용이고 내용은 29만 5621.5㎡에서 29만 5060㎡로 561.5㎡ 부지면적이 감되고 또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용적률이 210%에서 240%로 증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정비계획과 건축계획, 그러니까 정비계획은 당초 206.06% 용적률에서 239.86%로 세대수는 3,660세대에서 4,051세대로 391세대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쪽에서 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은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8쪽은 기정이고 9쪽이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으로는 획지5-1 종교시설 5용지가 교육연구시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당초 임대주택 632세대를 204세대로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이 428세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분양세대수가 3,028세대에서 3,847세대로 약 819세대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세대수는 종전에 설명드린 대로 3,660세대에서 4,051세대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종전에 206%에서 239%로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임대주택 준 것에 대해서는 13쪽에서 별도 설명드리고 10쪽에서 1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15% 이내에서 우리가 임의 고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천시 임대주택 비율을 8%로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계수·범박지구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 5% 이상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4%를 계획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7쪽, 18쪽이 건축계획 변경 전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면, 뒷면으로 돼 있어서 대비하기는,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변경 후 내용만,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대다수입니다만 단지별로 전체는 4,051세대고 임대는 204세대, 1단지에 486세대, 2단지에 372세대, 3단지에 876세대, 4단지가 2,317세대가 됩니다.
  4단지 여기에 임대주택이 204세대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 주차는 각 단지별로 해서 전체가 4,64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배포한 검토보고서 1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부천시 소사구 계수·범박동 일원 약 29만 5000㎡에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06년 9월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2008년 1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2014년 12월 용적률이 240% 미만으로 상향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용적률이 당초 206%에서 239%로 33% 증가하였고 세대수는 당초 3,660세대에서 4,051세대로 391세대 증가 기타 도로, 공원 및 녹지, 광장 등 기반시설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도시기반 시설 및 편익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냥 가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박병권  서강진  이동현  최갑철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한태  서원호  이상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주택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헌섭
  토지정보과장김태동
  교통도로국장신남동
  교통정책과장윤여소
  교통시설과장이성노
  차량등록과장전명선
  푸른도시사업단장이봉호
  도시농업과장이형노
  균형발전사업단장홍석남
  원도심지원과장최명원
  재개발과장정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