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0월 28일 (월)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중3동서부지역중학교건립을위한도시계획변경에관한청원

심사된안건
1.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중3동서부지역중학교건립을위한도시계획변경에관한청원

(11시16분 개의)

1.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강문식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중3동서부지역중학교건립을위한도시계획변경에관한청원을 다루는 회의입니다.
  오늘 다루는 조례와 청원이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그런 부분이고 특히  여러 가지 앞으로 발생될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노고가 필요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법시행령이 96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및 부당 이득금의 징수 제외 확대입니다.
  500원 미만을 5,000원 미만으로 바꾼 사항이 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되는 사항이고,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해서 5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하던 것을 기간의 구분없이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용물의 산정기준표의 관의 직경 일부조항을 신설하게 됐고 납부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새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안을 제가 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이 설명을 해야 되지만 제가 나온김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사항은 5p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4조에 지금 사유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원 미만일 때 5,000원으로 한다는 사항을 하나 더 개정하는 거고 6조에 점용료 등의 감면에 대해서는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도 마찬가지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 3항에도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이런 사항이 되고 다음 페이지 3항도 동일합니다.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
  또 1항에 “건설부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고 7조에 가서는 현행에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에 의한다 하는 사항을 법 제4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자세히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안 2항에 가서 점용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는 사항이고, 7p 1항에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항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을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항 부당이득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조의 현행은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을 2항에 가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하는 사항을 합하여 개정에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해서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9조 수수료징수에 가서는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8p에 단위 점용료가 조금씩 차이가 난 게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직경 1m 초과를 그 전에는 점용료가 3,000원 했던 것을 1m 초과에서 2m 미만은 2,250원 또 신설된 것은 그 전에는 직경 2m 초과 3m 이하가 없던 것을 3,750원, 직경 3m 초과를 5,250원. 이것은 세분화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분화되는 바람에 기타의 관에서 하단에 직경 1m 초과가 4,500원 했던 사항을 직경 1m 초과에서 2m까지 3,350원, 직경 2m 초과에서 3m면 5,600원, 직경 3m 초과는 7,850원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p 1항에 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는 사항을 지가고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이렇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5항 단위 점용료는 1원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을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1,950원이 나왔다 그러면 50원을 뗀 1,900원으로 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6의2 관계에 아까 말씀드린 어스앙카 같은 것이, 종전에 맨홀 이런 것이 빠진 것을 이번에 여기에 신설을 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요지를 간단히 말씀올렸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기 전에, 절사라는 말이 뭡니까?
  한문으로 어떻게 표시하는 절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까처럼 1,950원에서 50원을 떼내고 1,900원으로 한다 그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끊을 “절”자에 사는 없앨 “사”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끊어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우수리를 없애 버린다, 쉽게 얘기해서.
○위원장 강문식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어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해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용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는 대통령훈령 15100호 96년 7월 1일자에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로법시행령 26조의3 제3항 그리고 별표 2, 부칙 3조가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천시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법하고 도로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절차 내용상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이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서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표를 중심으로 해서 순서대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도로점용료를 전에는 전부 다 받았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전체, 미납 없이?
○도로과장 신석철  미납이 없다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도로를 점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러면 1m당이라고 했는데 m당 어느 한계를 두고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은 뒤 별표 내용에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직경에 따라서 점용료 산정기준이 명시돼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이것은 규정이 하루입니까, 열흘입니까, 한 달입니까? 규정이.
○도로과장 신석철 규정은 우리가 통상 도로 점용허가는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3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구에서 저희가 점용료를 받는데 통상 시기는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전만기 위원 1년 단위이면 1m에 만약에 1년이면 5,000원 받는다는 겁니까, 150원 받는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이건 m당이죠.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m당이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전만기 위원 1년에?
○위원장 강문식 그게 다 틀리잖아요, 점용물의 정도에 따라서, 직경 차이에 따라서.
전만기 위원 1년에 그렇게 받는다 이겁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1년에 m당 이것을 갖다가 전체 연장이 있다 그러면 그 연장에 곱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0.1m짜리 직경의 관을 점용료를 징수하는데 그것이 0.1m짜리가 총연장이 100m다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점용료를 산출해 가지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150을 해요?
○도로과장 신석철 150을 곱해가지고,
○위원장 강문식 단위가 규격단위는 나왔는데 단위는 안 나왔어요. 길이.
  길이가 여기 표시돼 있습니까? 점용료산정기준표에.
○도로과장 신석철 점용면적 길이가 1m로 돼 있습니다. 단위가.
○위원장 강문식 1m죠?
○도로과장 신석철 네, 직경이 0.1m에서 1m 단위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여기 “(생략) 길이 1m”로 돼 있네요, 점용 면적이.
○도로과장 신석철 네, 있습니다. 점용면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도로점용개정안인데 이 개정에 대해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른 것은 할 말이 많은데, 개정은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으니까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강문식 지상에 일시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보도를 점거한다든가 도로 일부분을 점용해서 사용하는 예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네,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런 것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도 면적에 의해서 일시점용, 건축허가를 받는다 해서 도로를 사용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보도에 대한 면적을 저희가 재가지고 면적단위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허가 안 받고 불법점용을 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부당이득하는 것은 과태료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예를 들어서 자기네 집 앞에, 가게 앞에 깡통 놔두고 남 주차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계속 자기네 도로마냥 쓰는 것도 도로점용하는 것 아닙니까?
  식당같은 것 앞에, 도로가 말이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도 사실상 그것을 놓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면도로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워달라고 계도를 하고 나서
정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과태료 산정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은 별도로 과태료 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부천시 과태료 처분 기준에 의해서 거기서 10만원, 20만원이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니까 타인의 점유를 일방적으로 차단시키면서 자기 것인양 행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특히 음식점 앞이나 일반 이면도로 이런 데 주차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원래 못하게 돼 있는 지역도 또 하게 된 지역도 그렇고 공히 자기네가 가게 앞에 어떤 지장물을 설치해 놓고, 깡통이나 이런 것들.
  자기네만 고유점용에 대한 권한이 있는 듯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허가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가능치 않으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것은 허가를 못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부당이득을 취했으니까 나중에라도 징수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규제를 하든지 공공의 시설을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 차원에서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그것을 할 적에 사전에 계도를 해가지고 못하도록 하는 게 단속의 제일이겠고 정 말을 안 듣는 곳은 과태료 처분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것이 건수가 좀 됩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될 수 있는 대로 계도를 많이 시켜서 안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 개정안 사안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만 성격이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강신권 위원 이 점용료가 사실상 신설되는 것은 오른 거네요?
  또 전기관, 전기통신관, 어스앙카 이런 것도 새로 점용료를 더 받아들이는 사항이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런 것은 과거에 그 기준이 없어서 그것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기준이 정해짐으로써 그것도 받을 수 있도록끔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m 이상 초과했을 경우에 그냥 통합적으로 했었는데 그 규정을 더 세분화 명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 진 겁니다.
강신권 위원 이게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네,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전국 지자체는 공히 같겠네요? 점용료에 대해서.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리고 비고에 보면 단위당 점용료 산정하는데 끝에 끊어서, 아까 얘기했던 절사라는 표현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 같은데,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 한 것 같은데?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통상 숫자를 얘기할 때는 절사라는 말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끊어서 없애는 거죠, 우수리를 없애는 거죠?
○도로과장 신석철 네, 끊어서 없애는 것을 한자어로 쓰면 그런, 그러니까 이것이 50원 단위로 하다보면 상당히 계산상으로 복잡하고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는 원 단위까지 계산이 되고 총계 곱하기 했을 때 나머지 단위에서 끊어 버리는 거죠.
    (「그건 알아.」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문식  부과할 때만 없앤다 이거지요.
  문맥상으로 다 이해는 가는데 흔치 않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있는데,
    (「부과치 않는다 이렇게.」하는 이 있음)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 식으로 용어가 정리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법률용어 상에는 그런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버스 매표소라든가 판매시설 이런 데도 점용료 다 징수하고 있죠?
○도로과장 신석철 지금 판매시설도 점용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현재 하고 있느냐구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위원장 강문식 하여튼 어떠한 시설인지 철저하게 수익자 부담원칙을, 사전에 점용허가가 가능한 내용은 사전에 부과가 됐고 징수에 대한 관리를 하겠지만 어려운 사항이라도, 불법으로 하더라도 부당 이익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익자부담원칙을 지워줘야 돼요.
○도로과장 신석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지 몰라도, 도로진입로 점용료에 대한 것을 부과하고 있죠?
○도로과장 신석철 네,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 같이 평수를 재가지고 거기에 공시지가를 곱해가지고 매년 전반기에 부과를 하는데 도로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납세자들이 이중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방세 걷을 때마다 도시계획세라는 게 언제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도로를 점용했다고 해서 그 점용한 사람 혼자만 쓰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그 진입로를 끊어 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도로점용료를 신청한 사람만이 도로점용료를 내는 거지 이용하는 사람은 여럿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세 낼 때 도시계획세라는 게 의 례히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세를 내는 건데 이것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수도관을 묻든지 전선를 묻는다 이런 것하고 전주를 묻는다는 건 이건 고정적인 거지만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도로에 대한 진입로 문제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혜자, 사용하는 사람의 부담원칙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다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사용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부담되는 거니까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냐 이거죠.
  도시계획세 같은 것, 도시계획서라는 게 그런 것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세 내는 것 아니에요?
  물론 턱을 낮게 만드느냐 높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시공상의 차이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다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 이용을 누가 제공을 하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 게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양오석 위원 외국의 예는 어떻게….
○도로과장 신석철 외국의 예는 모르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일본 같은 데서는 하나도 안 받고 있고 1m 간격으로 해서 전부 끊어 놨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편익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도로를 위한, 자동차를 달리기 위한 그러한 편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는데앞으로 그런 건 시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 좀 해보세요.
○도로과장 신석철 통상적으로 자동차 다니는 데는 저희가 받지 않고 본인이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진·출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지 자동차나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양오석 위원 건물이 됐든 개인주택이 됐든 도로에 인접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들어갈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권리가 있고.
○도로과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의 문제도,
양오석 위원 도로에 있는데 인도 때문에 그 집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은 사람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차량통행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 강문식 도로과장께서는 지금 양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잘 소화하셔서 좋은 방안이 없는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공히 각 지자체에 대한 일괄적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별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 질의 답변을 하고 심의하신 내용대로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5분 속개)


2. 중3동서부지역중학교건립을위한도시계획변경에관한청원
○위원장 강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3동서부지역중학교건립을위한도시계획변경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청원은 지난 제47회 임시회 박노운 의원의 청원소견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토요일 청원인으로부터 간략히 청원에 대한 취지를 청취하신 바 있습니다.
  또 동 청원은 청원인들이 중3동서부지역 4개 마을 은하, 금강, 덕유, 한라에 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현 계남구청, 보건소 부지를 중학교 부지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이며 참고로 계남구청, 보건소 부지 변경을 철회해 달라는 진정이 96년 8월 30일 의회에 접수되어 96년 9월 7일 부천시장이 구청, 보건소 부지를 계획대로 존치하겠다고 통보한 바도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 간의 의견이 청원을 통한 학교 건립을 요구하는 청원과 현 계획대로 계남구청과 보건소를 그대로 존치하도록 해 달라는 진정 등 주민 간의 의견이 대립돼 있는 청원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구청, 보건소 부지를 예상으로 해서 상가 분양을 받은 상가인들의 공식적인 접수는 아니지만 그대로 존치에 대한 의견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부지가 들어오면서 학교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제한이 따름으로 인해서 기 상가지역의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분석의 변화가 다소간 예상되는 그런 문제로 상가분양을 받은 지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상대적으로 예상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사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시간 관계상 오늘 안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청원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으로 보면 거기가 원미구 중3동 1031번지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건립 추진을 원하는 아파트는 은하, 덕유, 한라마을이 되고 중학교 건립반대 아파트는 금강, 한라 마을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학교부지 교환 얘기가 당초에는 중원초등학교와 부흥중학교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구 규모 및 학생 수용능력에 따라 중학교 부지와 초등학교 부지를 바꿔달라는 부천시 교육청의 요구가 있어서 94년 12월 22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건교부에 중동택지개발 6차 변경 시에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부강초등학교는 5,838세대에서 60학급이 되고 부흥초등학교는 6,570개에 대해서 66학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원초등학교 지금 말씀드리는 데는 672세대에 6학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의 타당성이 극히 미약하니까 그것을 바꾸게 된 배경이 된 걸로 저희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나 한라, 덕유마을 주민들 의견은 기존 중학교부지를 초등학교부지로 용도변경하여 주므로써 중학생의 통학거리가 300m 가 멀다, 머니까 불편이 초래돼서 구청 및 보건소 자리로 중학교를 설치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도입니다.
  반대, 금강마을 주변의 주민들의 의견은 구청 및 보건소 부지가 기 공영개발을 하면서 계획이 된 부지에다 생활편익이나 모든 것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 보시고 입주도 했고 그런 사항을 지금 바꾸면 되겠냐, 그러면서 거기서 반대를 하시는 거고,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가 바로 50m 도로에서 상동 2차 개발하면서 고가하는 부지 주변이고 모든 사항을 봐서는 학교도 간다 하면 소음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이 대두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 의견에서는 당초 택지개발을 할 때는 저희가 시설 기준을 보면 초등학교는 근린지구 단위에서 1,000m 이내입니다. 시설 기준이.
  1,000m 이내에서 하나를 두게 돼 있고 중학교는 2개 근린지구 단위별로 해서 하나 부지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거리를 중학교는 차도 타고 가는 이런 정도로 보는 거고 초등학교는 1,000m니까 걸어서 다니게 이런 식으로 다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교육청에서도 인구분포나 취학률을 감안해서 학교부지를 도시계획 같은 것을 할 때 행정관서에 의뢰를 하게 돼 있고 그것을 또 수렴해서 부지도 마련하는 거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 얘기가 됐냐 하면 95년 8월 30일 금강마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지구로 기반시설을 존치 얘기가 있고 95년 9월 5일 은하마을 민원이 용도변경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이 좀 어렵다. 교육청하고 구두상 합의를 봤고 당초 부지 마련한 사항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시의 입장을 지금 정리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1차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안 된다고,
○위원장 강문식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이영자 위원 그러면 땅을 분양하실 때 원래 구청자리가 거기 된다고 하고 분양을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한 사항도 아니고 위치가, 주공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뺌을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단지조성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근린지구 하나에 1,000m 이내는 초등학교, 학교 배열 하는 게 당초 그렇게 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2개 지구에 중학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위원님들, 지금 현황보고 끝난 걸로 하고 질의 응답이 막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이강진 위원 당초 계획은 뭐예요? 당초의 부지에 대한.
  지금은 보건소로 되어 있는 데가?
○도시과장 김종연 이것은 당초부터 변함이 없는데 아직 구청이 개청이 안 된 상태니까, 공지로 있으니까 이것을 중학교로 변경을 해달라, 이쪽 은하마을 사람들은 그런 의견을….
이강진 위원 그게 아니라 당초에 그 부지의 용도가 뭐였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공용의 청사죠.
이강진 위원  그러면 무슨 학교다 보건소다 이것은 특정하지 않고 공용 청사부지,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보건소다 학교다 하는 이 문제가,
○도시과장 김종연 공용의 청사는 큰 뜻의 얘 기고 세부적인 계획은 무엇을 지을 거냐, 구청이나 보건소를 짓는다.
  만약에 분구가 될 것을 감안해가지고 미리 신도시에서 용지를 확보해 둔 상태죠.
이강진 위원 임의로 해석하지 말고, 공용청사라는 것은 학교도 될 수 있고,
○도시과장 김종연 그건 다릅니다.
이강진 위원 학교부지는 특정이 돼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이강진 위원 그러면 금강마을이 몇 차에 걸쳐 입주했어요? 입주순서가.
○도시과장 김종연 입주는 이 주변,
이강진 위원 금강마을이 한 번에 입주한 건 아니죠?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죠.
  이거 한번 입주하고 그 다음에 이것 입주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입주됐습니다.
  이것은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강진 위원 그 주변이 입주할 때, 공공용지 주변이 입주할 때 그 때는 뭐라고, 어떻게 표시가 됐었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공용의 청사로 “구청” 이렇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면 그 부근의 주민들한테 구청이 들어올 의견청취 그런 걸 하신 것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토지이용의 프레임을 놓고서 팜플렛 이런 걸 해서 홍보하고 땅팔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때 다 하는 거예요.
이영자 위원 그러면 상관 없네요.
전만기 위원 저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양오석 위원 그런데 부흥초등학교가 본래 중학교 자리로 돼 있었다 그런 얘기죠?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중학교 자리가 왜 초등학교로 변했느냐?
  자기네들은 중학교 자리로 알고 왔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가까운 데로 보내려고 했는데 중학교를 짓지 않고 초등학교가 지어졌다.
  이러니까 원래대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걸로 해서 중학교를 지어달라는 얘기거든,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공용의 청사 그 자리에 증학교를 지어달라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이강진 위원 도시과장,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이쪽 청원인들의 주장에는 당초의 분양조감도에는 중학교로 표기가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것은 부광초등학교 여기입니다.
  이게 중학교로 됐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이것이 현재 초등학교인데 이게 중학교 부지였어요. 원래는.
이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로 돼 있죠?
○도시과장 김종연 네, 바꾸었죠.
양오석 위원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도시과장 김종연 이 부지가 초등학교 부지인데 중학교로,
    (「사유설명을….」하는 이 있음)
  사유는 뭐냐면 단독필지가 672필지인데 여기의 초등학교가 넘친다고 그래요. 넘어가지고, 이쪽은 초등학교가 모자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중학교를 초등학교로,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왜, 그 뜻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리로 학생들을,
이강진 위원 그러면 은하마을 사람들 주장대로, 청원내용대로 왜 중학교가 있던 걸로 알고 아이들 진학문제를, 중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왔는데 그게 없어진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우리 신도시나 이 주변 구시가지를 갖다가 다 통틀어서 학교를 입지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당초에 이쪽에 초등학교로 둔 부지가 잘못됐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는 672세대뿐이 안 나오니까 학급수가 굉장히 적죠.
  2개 지구단위로 해서 중학교는 필요한 거니까
이강진 위원 아니, 김 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금강마을 사람들은 공용부지로 알고 왔기 때문에 구청이나 보건소를 지어 달라는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죠.
이강진 위원 그런데 은하마을 쪽에서는 중학교로 알고 왔기 때문에 중학교로 해 달라 그런 얘기다 이거야.
○도시과장 김종연 중학교가 초등학교로 변했으니까 이 안에….
이강진 위원 중학교를 달라 이런 얘기지.
  왜냐 하면, 자기들이 입주할 당시에는 중학교로 알고 왔는데 중학교가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달라는 얘기고, 금강마을 사람들은 공용청사로 알고 왔으니까, 구청이나 보건소로 알고 왔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존치해 달라는 얘기죠.
이강진 위원 그러면 그건 존치해 준다면 없는 중학교는 무슨 대책이 있느냐는….
○도시과장 김종연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는 2개 근린지구에 하나만 배치해도 되고 초등학교는 1개 근린지구에
이강진 위원 그것은 설명하는 거고 당초에 분양 당시에,
○도시과장 김종연 시청에서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서, 이게 은하마을이나 여기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운영을 하는 건 아니죠, 학사 운영을.
  학사운영은 여러 사람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밸런스가 안 맞더라, 안 맞으니까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바꾸고 중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꿔가지고밸런스를 맞추겠다 이런 뜻에서 교육청에서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이강진 위원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나는 이해를 하지. 나는 이해를 하는데
        (장내소란)
    (「전체 지역주민들이 다 이 중학교에 다녀요. 이 중학교에 다니는데, 여기서 내년에 한 학급 정도가 모자라니까 걸어가야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서영석 위원 과장님, 그것을 설명하지 마시고 금강마을하고 은하마을 아파트 입주자들이 중흥중학교, 거기로 가는데 중흥중학교 수용이 가능하냐 그것을 말씀해 줘봐요.
  수용이 가능하다라면 은하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자기들 이익이라는 얘기야,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줘 보시라고.
○도시과장 김종연 중흥중학교를 판단을 교육청에서 했는데 97년도, 내년에 1학급이 부족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 대책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도시과장 김종연 1학급이 부족하고 후년에 7개 학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8개 학급이 중학교 학급수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여기 부흥중학교는 19개 학급이 남아요.
  그러면 여기 8개 학급을 여기서 보충을 하면 되고, 또 앞으로 입주하는 데가 여기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1,500세대가 들어오는데 거기는 10학급입니다.
  그래서 19학급에서 10학급을 빼면 9학급이죠? 여기서 모자라는 게 8학급이죠?
  98년도까지, 입주완료 시에?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죠.
서영석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은하마을 주민들이 강조하는 사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리 옮겨달라 이 소리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결론은 끝난 거야.
이영자 위원 좀 멀어도 걸어가고 하면 되지 학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장내소란)
○도시과장 김종연 시에서는 여기 까르프하고 세진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횡단하는, 여기가 부지가 넉넉해요. 사이드가.
  그래서 여기에 육교를 해서 자전거를 놓고 넘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사람은 이리 넘어가고 다른 사람은 이리 오고,
        (장내소란)
양오석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년에는 학급수가 모자라서 자기네들이 갈 데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건 이 부흥중학교는 안 가겠다는 얘기거든, 결과적으로.
  그 안 간다는 주장이 뭐냐 하면 도로가 넓어서 아이들이 위험하다.
    (「그거예요.」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만 세워주면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래서 육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빨리 해 줘야죠.
양오석 위원 언제까지 돼요?
○도시과장 김종연 내년 예산에 올립니다.
장명진 위원 당초부터 잘못되긴 잘못됐네.
  중학교가 몰려있네,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중흥중학교하고 부흥중학교가 한 쪽으로 쏠려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저쪽으로 중학교를 떼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장명진 위원 분명히 얘기해서 아이들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종연 네.
장명진 위원 새로 분양할 거기까지도 충분히 된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종연 여기가 36학급입니다.
  36학급인데 현재 17학급, 그래서 19학급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만기 위원 거기서 걸어도 5분밖에 안돼요.
○위원장 강문식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14분 정회)

(12시22분 속개)

○위원장 강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주무부서의 그 동안의 현황보고와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종합해 주신 대로 본 청원의 건은 인근 지역에 통행이 가능한 또 시설에 여유가 있는 중등학교가 있으며 현재 학교부지에 대한, 공공 청사에 대한 학교부지는 청원 내용에 주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고 구청 건립을 예상해서 분양받은 일반 상가지역 분양자들의 차기 청원을 받아들였을 때 민원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은 부천시에서 부흥중학교에 등하교 및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설을 정비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청원은 채택되지 않는 걸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토론을 하시고 또 협의해 주신 내용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이영자  이강진
  장명진  전만기
○불출석위원
  윤석흥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교통국장이충식
  도시과장김종연
  도로과장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