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7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시3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계속되는 정례회기에 각종 안건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4일 류재구 의원이 발의하고 열 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오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하고 있는「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도 개정하여야 하므로 타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중복을 피하는 등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6분)
사전에 본 안건을 서면으로 동의해 주신 김영회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동의한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금번 회기에 제출되어 오늘 오전에 해당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조를 맞추어 이번 회기 내에 부천시 행정기구의 조정사항을「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의 업무를 공백 없이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주요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천시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청소·상하수도 등 현장 중심의 행정기구를 사업소 단위로 기구를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별첨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단위 기구를 현행 7국에서 5국으로 조정하였는바 환경수도국과 뉴타운개발국을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도시국을 도시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맑은물청소사업소와 뉴타운개발사업단 2개 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현행 조례상의 국별 소관부서 중심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서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중 환경수도국·도시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통폐합하고 뉴타운개발국을 폐지하였으며 맑은물청소사업소와 뉴타운개발사업단을 신설하는 등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소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부천시의 행정기구는「지방자치법」제114조에 사업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고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의해 부천시는 인구 90만 미만 시로서 5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의거 시의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것으로 우리 의회 위원회 조례 중 상임위원회 소관을 변경되는 행정기구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부칙에 있어 시행일이「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됨으로써 동 조례도 시행일을 일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시43분)
안건을 제출하신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의원의 이중역할을 하시는 운영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의회의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와 입법정책 개발을 통한 의원 전문성 제고, 실질적인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연구단체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두 번째,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것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발의했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했는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연구의 주제 조정 및 연구계획의 승인·결정, 연구활동비 지원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번째, 민간심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있다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 두 개 단체 이상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조례에서는 반드시 한 단체에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 연구단체에 가입하면 효율성도 없고 심도 있는 연구활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문제를 본 의원이 생각한 바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류재구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언급하셨는데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현재 우리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현재 다른 모든 시의 자문위원회에 민간인이 포함된 곳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도 공통경비 내에서 지급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가 구성이 안 돼도 현재 의원들은 공통경비 내에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죠?
현재 우리 시 의회에서도 본인이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모임을 함께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이게 사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애로를 느끼고 있고 지원에 관한 확실한 보장책이 있다면 의원들 몇 명씩 구성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내용 있는 연구를 하고 그게 바로 의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안건을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외부인들의 의견, 조언은 받지만 실질적 결정은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유능한 의원도 많고 하니까 함께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의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전문적으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문위원들에 대한 활용은 얼마든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거 발의하실 적에 상임위원회하고 중복된다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원회는 각자 고유한, 예를 들면 행정부서의 고유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고 여기는 그걸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나 행정복지위원회나 건설교통위원회나 다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방향에서 연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따라서 지금 연구되는 내용들은 상임위원회에 부의할 안건도 있고 집행부에 바로 촉구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연구는 단지 상임위원회에 국한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천시정 전반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 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서 좋은 안을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체 연구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염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 홈페이지가 없습니다만 홈페이지 관리도 혼자 하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업무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를 놓고 연구한다면 혼자서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있고 또 저쪽 분야 전문가가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의정자문위원회 그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5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서로 의견도 조율하고 어떤 방향에서 이 문제를 다뤄가야 할 건지 이렇게 의견을 집대성해 낼 수 있다고 파악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구성돼 있는 의회의 보조적 연구기관이나 자문위원들을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재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의견청취 및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그럼 정회 중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연구단체 만드는 게 다른 문제는 아직 규칙으로 정해지지도 않은 마당에 자꾸 반대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그럼 정회 중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김영회 김혜성 백종훈 변채옥 송원기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위원아닌의원
류재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의회사무국장이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