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7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시3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송원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정례회기에 각종 안건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4일 류재구 의원이 발의하고 열 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오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하고 있는「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도 개정하여야 하므로 타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중복을 피하는 등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6분)

○위원장 송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본 안건을 서면으로 동의해 주신 김영회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 안녕하십니까.김영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의한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금번 회기에 제출되어 오늘 오전에 해당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조를 맞추어 이번 회기 내에 부천시 행정기구의 조정사항을「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의 업무를 공백 없이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주요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천시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청소·상하수도 등 현장 중심의 행정기구를 사업소 단위로 기구를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별첨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단위 기구를 현행 7국에서 5국으로 조정하였는바 환경수도국과 뉴타운개발국을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도시국을 도시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맑은물청소사업소와 뉴타운개발사업단 2개 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현행 조례상의 국별 소관부서 중심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서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중 환경수도국·도시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통폐합하고 뉴타운개발국을 폐지하였으며 맑은물청소사업소와 뉴타운개발사업단을 신설하는 등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소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원기 김영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김용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부천시의 행정기구는「지방자치법」제114조에 사업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고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의해 부천시는 인구 90만 미만 시로서 5개 국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의거 시의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것으로 우리 의회 위원회 조례 중 상임위원회 소관을 변경되는 행정기구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부칙에 있어 시행일이「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됨으로써 동 조례도 시행일을 일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김용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90만 미만의 시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추후에 불과 몇 년, 2·3년 사이에 90만이 넘어가면 또 다시 바꿔야 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네. 기구개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주수종 위원 지금 87만에서 불과 3만 차이인데 그런 정도의 저기도 전혀 융통성이 없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인구 상한선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의 시로 해놨기 때문에 변경되는 겁니다.
주수종 위원 예를 들자면 내년에 90만이 넘으면 내년에 다시 변경해야 되겠네요?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네. 이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원기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시43분)

○위원장 송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먼저 송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의원의 이중역할을 하시는 운영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의회의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와 입법정책 개발을 통한 의원 전문성 제고, 실질적인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연구단체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두 번째,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것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발의했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했는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연구의 주제 조정 및 연구계획의 승인·결정, 연구활동비 지원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번째, 민간심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있다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 두 개 단체 이상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조례에서는 반드시 한 단체에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 연구단체에 가입하면 효율성도 없고 심도 있는 연구활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문제를 본 의원이 생각한 바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원기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발언대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류재구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민간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언급하셨는데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현재 우리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류재구 의원 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회 공통경비 내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9조에 보면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류재구 의원 네, 그렇습니다.
  현재 다른 모든 시의 자문위원회에 민간인이 포함된 곳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도 공통경비 내에서 지급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원기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가 구성이 안 돼도 현재 의원들은 공통경비 내에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죠?
류재구 의원 네. 그럼요.
김혜성 위원 그런데도 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첫 번째 목적은 이렇습니다. 원래 의원들 각각이 연구를 하는 데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발의 첫 번째 이유에서 타 자치단체 시의원들 중에 입법활성화, 특히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고, 두 번째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혼자만 조사하고 그 문제를 연구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현재 우리 시 의회에서도 본인이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모임을 함께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이게 사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애로를 느끼고 있고 지원에 관한 확실한 보장책이 있다면 의원들 몇 명씩 구성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내용 있는 연구를 하고 그게 바로 의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안건을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특별히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류재구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부수적으로 연구할 때 학술용역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수 활동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의장이 책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도 의원들이, 방금 류재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도 지원은 다 가능하잖아요?
류재구 의원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김혜성 위원님이 연구하러 어딜 간다 하더라도 따로 그 부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김혜성 위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들이 학술세미나 같은 데 참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여비, 숙박비가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의원 개인적 참여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단지 공무로 규정됐을 때만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김혜성 위원 아니, 의원이 전체 의회에서 가는 것 외에 본인이 집행부나 내가 관심이 있어서 가게 되면 상임위원장한테 보고해서 의장의 허락을 득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가능하고 여태까지 지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류재구 의원 아까 말씀하신 건 의회가 공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가 우리 의회에 공무출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들이 의원들 스스로 구성한 단체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공무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연구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예산은 우리가 공통경비 외에 특별히 예산을 세울 수는 없나요?
류재구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현재 공통경비가 한정돼 있지만 이런 조례에 의해서 다양한 연구단체가 생긴다면 공통경비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의원들 공통경비는 전국적으로 확정이 돼서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류재구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축적 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예를 들어 연구단체 지원이 없는 것보다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아무래도 의원들이 좀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는 7인으로 하되 우리 의원님 세 분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3인, 그 다음에 의회운영 전문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7명인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요.
류재구 의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할 때는 어디까지나 우리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관한 최소한의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요.
  외부인들의 의견, 조언은 받지만 실질적 결정은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심사위원 중에 의원연구단체에 포함된 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렇죠?
류재구 의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명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호를 터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만약에 가결이 돼서 하게 된다면 의원연구단체 구성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심사위원회에 가서 평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류재구 의원 그 문제는 여기 심의과정에서 여러분께서 좋은 안으로 수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조금 전에 주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란 것은 민간 3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재구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연구단체에 특별히 지원되고 하는 기능사항에는 예산 같은 건 없네요.
류재구 의원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 다선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 번도 우리 부천시가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실질적 지원을 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유능한 의원도 많고 하니까 함께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의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저희가 류재구 의원님이 의장 시절에 조례개정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 구성돼서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별로,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유명무실했었거든요.
류재구 의원 김혜성 위원님, 그 당시에는 한정돼 있었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특수한 안을 놓고 있었고, 두 번째 그때 당면한 통친회 문제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의 검토가 안 됐고 조례에 대한 문제가 뭐냐라고만 국한돼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시 앞에 놓여 있는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전문적으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 부천시의회는 지금 각 위원회별로 자문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류재구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분들한테 우리가 자문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러는데 그 제도가 굳이 있을 필요성이 있나요?
류재구 의원 자문위원들의 역할은 개인적으로 아니면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방향이 좋으냐 할 때는 언제든지 자문하게 돼 있고 아까 뒤에서 말씀드린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자문위원도 포함한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문위원들에 대한 활용은 얼마든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원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이거 발의하실 적에 상임위원회하고 중복된다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류재구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원회는 각자 고유한, 예를 들면 행정부서의 고유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고 여기는 그걸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나 행정복지위원회나 건설교통위원회나 다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방향에서 연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위원장 송원기 이걸 먼저 연구해서 상임위원회로
류재구 의원 그것은 연구지 의결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송원기 연구하는데 뜻이 굉장히 좋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 가서 상임위원님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반대의 뜻으로 분란의 소지도
류재구 의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어떤 좋은 법도 개인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채택하기도 하고 부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연구되는 내용들은 상임위원회에 부의할 안건도 있고 집행부에 바로 촉구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연구는 단지 상임위원회에 국한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천시정 전반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 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서 좋은 안을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체 연구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염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송원기 아까도 김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정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조례도 제정돼 있는데 실지 우리 의원님들이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주제를 줘서 그분들에게 연구 검토하도록 해야 되는데 모든 의원님이 안 하는 부분이 있어 연구단체가 꼭 필요하다면 의원발의 이전 입법 정도는 연구단체분들한테 숙제를 줘서 충분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류재구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발의의 취지예요. 예를 들어 시정질문서 그것도 제대로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 홈페이지가 없습니다만 홈페이지 관리도 혼자 하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업무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를 놓고 연구한다면 혼자서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있고 또 저쪽 분야 전문가가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의정자문위원회 그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5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서로 의견도 조율하고 어떤 방향에서 이 문제를 다뤄가야 할 건지 이렇게 의견을 집대성해 낼 수 있다고 파악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구성돼 있는 의회의 보조적 연구기관이나 자문위원들을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재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원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담당부서의 의견청취 및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의견청취 및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원기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중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변채옥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연구단체 만드는 게 다른 문제는 아직 규칙으로 정해지지도 않은 마당에 자꾸 반대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변채옥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장내소란)
○위원장 송원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원기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중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혜성  백종훈  변채옥  송원기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위원아닌의원
  류재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용수
  의회사무국장이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