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4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단비우산 및 안심우산 지원 조례안
14.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장성철·박혜숙·구점자·손준기·곽내경·정창곤·장해영·이학환·송혜숙·김주삼·김병전·김선화·최의열·윤단비·최옥순 의원 발의)   
2.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안효식·윤병권·최의열·김미자·최초은·윤단비·장해영·손준기·송혜숙·구점자·장성철·양정숙·최옥순·김주삼·박혜숙·김건·이학환·김선화·박순희·박찬희·정창곤 의원 발의)  
3.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윤병권·최의열·김미자·최초은·윤단비·장해영·손준기·송혜숙·장성철·구점자·안효식·양정숙·최옥순·김주삼·박혜숙·김건·이학환·김선화·박순희·박찬희·정창곤 의원 발의)   
4. 부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혜숙·윤단비·김건·곽내경·김병전·최의열·박순희·장해영·장성철·송혜숙·박찬희·구점자·최옥순·김선화·최은경 의원 발의)   
5.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양정숙·구점자·송혜숙·정창곤·김병전·김건·박혜숙·최초은·윤병권·윤단비·김미자·최의열·박찬희·곽내경·김주삼·장성철·손준기 의원 발의)
6.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단비우산 및 안심우산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3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장성철·박혜숙·구점자·손준기·곽내경·정창곤·장해영·이학환·송혜숙·김주삼·김병전·김선화·최의열·윤단비·최옥순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찬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의원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박찬희입니다.
  제272회 정례회에 본 의원을 비롯해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무료법률상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을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법률 이원을 위해 운영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로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이용 증가와 저소득층과 일반 시민들에게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받고 행정, 민사, 형사사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주민권의 구제를 강화하고 영세한 중소기업 등 법률지원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규정, 상담 범위, 대상, 방법, 처리에 대한 규정, 법률상담관의 위촉에 대한 규정, 비밀 누설 금지 등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부천시민들의 생활안전과 권익구제를 위해 무료 상담실 설치 및 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박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옥분입니다.
  부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사안입니다.
  부천시는 2011년부터「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요일별, 분야별로 25명의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시청 1층 민원실 내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분야별 상담 건수를 보면 법률 분야 상담 건수가 53%로 전체 상담 분야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법률 전담부서 소관으로 다양한 방법과 체계적인 법률 지원으로 법률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 분야의 상담을 확장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법률구조법」제2조의2제2항 및「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 제정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찬희 의원과 예산법무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박찬희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료법률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박찬희 의원 아니요. 저는 몇 개나 있는지는 모릅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찬희 의원 일단 저는 시청 민원실을 확인했고요, 일단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시청 민원실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저도 몇 개의 기관에서 법률상담을 하는지 막연하게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기면 시청을 먼저 확인할 거고 시청에서 연계해서, 연계해서, 연계해서 가는 것보다는
양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몇 개가 있는지 확인했냐는 말씀이고.
박찬희 의원 아니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시민들이 도움을 요청하는지 혹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박찬희 의원 아니요, 없습니다. 시에  
양정숙 위원 전혀 데이터도 없이 막연하게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두고 지금 조례를 만드신 겁니까?
박찬희 의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확인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니 일반 시민들은 더 답답할 거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우리 관청에 설치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박찬희 의원 법이 바뀌어서, 이거를 법률만 따로 빼서 이 법률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지금 법률자문을 하는 분들이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사도 가능하고 여러 측에서 가능한데 변호사라고 국한한 이유는 뭐죠?
박찬희 의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민원실에 지금 노무, 세무 여러 분야가 있는데 53% 이상이 법률에 치중해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을 따로 빼서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마을변호사를 다른 지자체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여러 기관들이 있고 또 지금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들었고요.
  지금 여기서 박찬희 의원께서는 그러면 시·군·구 청사 안에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천시는 지금 하고 있죠?
박찬희 의원 네, 1층 시청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구청도 지금 설치할 수 있다는 건가요?
박찬희 의원 네.
양정숙 위원 그다음에 동도요?
박찬희 의원 사실은 이제 일반 동으로 다 확대를 하고 싶은 바람이고 조례를 만들 때는 당연히 일반 동으로 확대가 돼야 시민들께 쉬운 서비스로 접근할 텐데 현실적으로 부서에 확인하다 보니 문제들이 있어서 일단 구청에서 시작해서 전체로 확대, 여력이 되면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예산법무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되는지 혹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지금 저희가 시청민원실 쪽에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 민원상담실 전체 운영 건수 대비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50%를 넘고 있고 그것도 저희들이 상담신청을 받으면 인원을 제한을 두기 때문에 지금 신청한 인원의 반도 수요를 해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법률상담을 하고 그게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횟수 제한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지금 횟수 제한은 없지만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계속 한 사람을 중점적으로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케어할 수 없는 형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타 시는 보니까 1회로 제한을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6조를 보면 운영간사를 두고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외부에 둘 수 있다는 규정도 뒀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외부에 둘 수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지금 이 조례는 저희들이 상세한 규정을 두기보다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타 시의 사례도 그렇고 시 본청 그다음에 구가 있는, 일반 구가 있는 시의 구청까지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둔 것 같고 저희도 나중에 2024년 1월 1일 자로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 구 체제가 실시되는데 1차적으로 구청에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수요가 많거나, 옥길동이나 오정동 이런 원거리 지역은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되면 다시 또 조례를 고치는 것보다 포괄적 규정을 두고 그때 상황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상담할 수 있는, 여기서 규정한 변호사들은 그렇게 무한히 무료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지금 저희가 부천 지역을 관할하는 곳이 인천지방변호사협회인데 여기에 등록된 인원이 700명으로 알고 있고 부천시에는 지금 130명 정도가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당 1년에 20시간 정도 자원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원봉사와 연계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수요하는 만큼의 변호사를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예측이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양정숙 위원 지금 부천시 내에는 등록된 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130명 정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130명이 다 무료법률지원센터에 들어와서 무료법률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확인도 안 됐다고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양정숙 위원 현재 그러면 시에서 몇 분이, 일주일에 몇 분이나 무료법률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주 1회 하고 있고 네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분은 고정으로 하고 계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고정으로?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양정숙 위원 그분들은 바쁘지 않으시나요? 네 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자원봉사, 그러니까 무료법률 민원상담, 민원실에서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해서 법률 분야에 네 분의 변호사님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원봉사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 연간 법률구조 실적을 파악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법무부 쪽이라서 제대로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물론 가깝게 있으면 방문을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법률상담을 통해서 변호사 수임이나 이런 부분도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을 해서 그것이 정식 사건화돼서 상담을 한 변호사한테 수임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자문 정도네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자문 정도인데 실상을 파악하지 않고 막연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무료법률상담센터가 많아요. 지금 보면 상속 무료상담, 외국인 무료상담, 노동, 이혼, 온라인 여러 가지 무료법률상담이 많은데 또 다르게 무료법률센터 지원 조례안을 다시 한다는 거는 이미 하고 있는데 너무 난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제가 부연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최초 97년도에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시민봉사실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민원상담실을 운영을 했고 거기에 무료법률 서비스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한적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법무부에서「법률구조법」이 2008년도에 시행이 됐거든요.
  2008년도에 시행이 된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무료법률상담을 시행을 했는데 올해 10월 정도까지 저희가 파악한 정도는 경기도 내 경기도청 포함해서 19개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봤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렇다고 보면 이 무료법률상담소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가 좀 복잡화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한테 법률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 시가 좀 늦은 감은 있다고 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2조2항에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이거는 의원님 발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항에 대한 향후계획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조례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한 장소를 제한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해놓고 그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여건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포괄규정이라고 본다면 2조2항 같은 경우는 지금, 박찬희 의원님, 이 2조2항은 삭제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찬희 의원 전체를 다 삭제해요?
양정숙 위원 아닙니다, 2조2항 “별도의 장소에 둘 수 있다”는 항목은 삭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의원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둘 수 있다” 그 뒤 항만 말씀하시는 거죠?
양정숙 위원 네, 맞습니다.
  시·군·구·동도, 여기 지금 동이라고 했는데 동도 마찬가지고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수정했으면 합니다.
  수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찬희 의원 위원회에서 별도의 장소에 두는 게 문제가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옥길이나 오정처럼 동주민센터에 가시는 게 용이치 않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런 별도의 규정을 둔 건데 이거를
양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무료법률은 각 동 말고도 여러 무료상담센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현장을 가지 않고도 온라인 상담이나 또 옥길동이나 이런 데는 또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쪽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각 동마다 설치를 하고 또 운영 간사를 둔다고 하는데 운영 간사는 어떤 분들이 운영 간사를 합니까?
박찬희 의원 운영 간사라는 거는 나중에 규모가 커져서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지는 이제 부서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하고 그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까봐 둔 거라서 할 수 있다 조항이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와 같이 만들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가 있어서,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만들어놓은 조항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가 만약에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게 이중 조항이 된다고 생각해서 수정을 요구하시면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발의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선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을 다시 구체적으로 조문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무료법률상담에 있어서 미리 어떤 선행 자료조사나 이런 게 충분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따로 무료법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지금 저희가 부천시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곳은 전체적으로 여성정책과에서 경기도 홈닥터 공모사업으로 한 것과 그다음에 민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 민원상담 건의 법률 분야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청소년법률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는 건이 있고요.
  경기도 홈닥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주 1회 운영하는데 지금 2023년도 실적이 198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저희가 383명 정도가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어느 특화된 부분에, 특정인만 무료법률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금 무료법률상담소는 시 전반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법률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가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물론 있지만 어떤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 전문가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법률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께서 문턱을 낮춰서 가겠다는 본연의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원래 본연의 취지와는 뭔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드렸고요.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면서 조례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법률상담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추후에, 지금이 아니라 수요가 발생해서 설치를 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공간이 마련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할까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현재 저희가 만약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 1차적으로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서 구청 민원실 3개소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민원상담이라는 것이 별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겠지만 그거를 전용공간으로 하지 않고 시청의 민원실이나 회의공간에 이렇게 탁자를 놓고 그냥 잠깐 거기서 하루 정도 무료상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장성철 위원 변호사분들께서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노력을 하시고 실제로 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에 좋은 일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우려한 바는 거기서 어떤 그런 민원 건을 가지고 수임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는 걸 좀 약간 상업적으로 연결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사실 그냥 법률사무소나 이런 데도 영업이 잘 안 되는 데는 그런 식으로 많이 마케팅도 하고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데는 견제하거나 뭔가 그런 걸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반면에 우리 시가 이런 신뢰를 제공하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또 고스란히 시에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보다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그런 게 영업적으로 활용될 거라는 전제는 배제하게 됐고요. 이제 다만 이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임해 주실 건가, 그리고 또 향후에 이런 거를 설치를 해놨는데 우리 양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변호사분들의 수급이 잘 안 돼서 그냥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양정숙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했듯이 부천시 전체 변호사가 13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인천변호사협회는 70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에 필요한 변호사는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수원시 같은 경우가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45명 정도의 변호사가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도 그 운영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너무 무료로만 하는 것 자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 뭔가 이렇게 대가를 준다는 게 책임감을 지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아무런 대가를 안 줍니까, 아니면 조금은 뭔가 그래도 전달이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자문에 따른 자문료를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실비 변상에 따른 그런 보상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사실 법이 좀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부천에서 또 이렇게 선도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찬희 의원께서 잘 캐치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또 그 법률 사각지대를 연결해서 조금 좋은 취지로 이렇게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 시민들의 어려움을 돕는다라는 본래의 취지는 100% 공감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구하고 동까지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까지는 무분별하게 또 확장되거나 약간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여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개 구청이 새로 생기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정도까지를 진행하시고 추후에 더 많이 이게 필요하다, 진짜 시민들이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는 이런 게 너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으면 그때 가서 조금 더 확장할 것을 좀 권고를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찬희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희 의원 어떤 제도든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부서에서는 구청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실비가 지급돼야 되면 또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그런 상황들이 고려돼서 37개 동에 다 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다른 문제점들이, 오히려 더 부작용들이 생긴다고 하면 그 점은 부서와 충분히 논의하고 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그 제도의 시행에 따른 것들을 감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적하실 수 있고 그렇게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지역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요즘같이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난입하는 시대에 지금 다들 생활하는 게 여의치 않은, 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주변에 있는 취약계층분들한테는 엄청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조2항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고 돼 있고, 11페이지에 긴급 지원대상자,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저소득 취약계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는 이런 무료법률상담소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상에서 언급하는 내용 말고 기존에 우리 무료법률상담하는 곳에 이렇게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상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곳들이 있나요?
  그렇게 운영되는 곳들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정 분야, 청소년 그다음에 가정폭력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해 주는 기관은 있지만 이렇게 사회적약자를 포괄적으로 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해 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본 위원도 지금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른 상담소들은 많이 주변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만 우리 읍·면·동, 시·군·구 같은 지자체에서는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약자를 위한 어느 정도 법률상담을 해 주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2조2항에 보면 이곳에 청사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구·동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별도의 장소를 둘 수 있다. 이게 꼭 무조건 동까지 설치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예산법무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원 수요를 다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무조건 지금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이 제도에 의한 정책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수의 수요가 발생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을 마련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취약계층일수록 더더욱 법률을 따지고 접근한다는 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위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다른 기관에 알아보고 하는 절차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기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손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부천시 민원실에 기존 설치되어 있고 25명의 법률상담하는 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다고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중에 주에 네 분만 하시는 거는 25명 중에 순환하시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게 전체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요일별로 순환제로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같은 경우는 네 분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주 1회 법률상담소를 운영은 하지만 실제 변호사분들은 월 1회 와서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순환하면서 하시니까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4조2항에 이렇게 사회적약자분들만, 부천시 우리 민원실에서 지금 하는 것도 약자분들만 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천시 전체 다 하는 거고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부천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접수를 받았을 때 이런 사회적약자를 우선할 수 있다, 우선 상담을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을 4조2항에 이렇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요가 많을 때는 제한을 두고 수요가 적을 때는 사회적약자가 아니라도 상담을 해드린다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사회적약자가 아닌 분들 무료상담을 이렇게 동까지 다 설치를 한다면 오히려 이게 사회적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디에서 하소연할 수 없을 때 시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사회적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편하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다 와서 오히려 사회적 분쟁을 야기시킬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서 이렇게 법률상담을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에 필요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주 1회 4명 그래서 25명이 순환하면서 하니까 한 사람당 월 1회 정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나요? 시의 민원실에서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3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3시간 정도요. 그리고 비용추계 면에서도 뒤에 비용추계서의 미첨부 사유에 보면 상담료 및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금액이 소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비용추계서를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건수가 많고 그럴 때면 동까지 했을 때 상담료나 여비 및 수당만 지급하더라도 1∼2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비용이 꽤 될 것 같은데 이 비용추계를 하지 않으셨네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지금 전체적으로 비용추계는 연간 1억 원 이상 소요가 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법률상담실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저희는 3개 구만 시행을 하게 되고 현재 민원실에서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무료법률상담소를 진행을 할 경우에는 거리가 시청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여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거리가 멀어서 실비변상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연간으로 따져서 그 금액은 좀 적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비용추계서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까지 하고, 지금 시 민원실에도 상담 책임자하고 운영 간사를 두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민원과장하고 민원팀장이 팀장하고 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놓는 것이고 어떤 현장에서 민원상담실을 운영할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정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간사나 팀장의 그 역할이 업무에 가중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느 정도의 역할이나 시간이 필요한가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통 담당 요일에 무료법률상담소가 운영되는 날 별도의 장소를 그 부서에서 정해서 회의실이든 아니면 민원실 한쪽 공간이든 책상하고 민원인이 상담할 수 있게끔 잠시 공간 설치를 해 준 이후에 상담이 끝나면 그 공간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이 정도의 업무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구청, 지금 시의 민원 수요를 다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사회적약자만 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를 다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는 것 같고 사회적약자만 하면 수요를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확대한다 해도 구청까지 하는 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동까지 하는 거는 장소를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이고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장소에 대한 그런 문제도 발생할 것 같고, 더구나 상담 책임관하고 운영 간사를 둔다는 것은 크게 역할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일을 하는 데 신경 쓰이고 제약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손이 많이 달리고 있는 공직사회에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도 구청까지는 조금 확대를 해보고, 또 이 사회적약자만 한다 하니까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청 민원실에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중에서 사회적약자는 그러면 구청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까지 하는 거나 별도의 장소까지는 조금 여기에서 수정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우리 박찬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찬희 의원 같은 답변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위원회에서 논의하셔서 그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행정체계의 관 자체가 시청, 구청 그리고 동까지가 연결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동이 하려고 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니 동에 해야 한다가 아닌,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니까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한다는 별도의 공간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지만 동을 생략하고 시청과 구청으로 한정하시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수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구청만 해도 충분할지 어쩔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박찬희 의원 조례안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 때는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한정적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담는 게 조례안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거고 그런 조례 발의 의원이
박혜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로 안 할 수도 있지만 수요 인원들, 이제 민원인께서 “이거 조례 있는데 우리 동에서도 해라, 왜 구청까지 가야 되느냐.” 사실은 구청에서만 해도 수요가 너무 적어서 한가한 상황에도 민원인이 구청도 위치에 따라서는 구청이 먼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조례에 동에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동에 왜 안 두느냐.” 그렇게 하면 상당히 또 곤란해질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고 수요가 넘칠지 모자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구청을 해보고 나중에 해야지 할 수 있다라고 미리 넣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2조2항의 “상담실은 부천시의 시·구·동 청사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며,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둘 수 있다”를 “상담실은 부천시 시·구 청사 안에 설치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2.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안효식·윤병권·최의열·김미자·최초은·윤단비·장해영·손준기·송혜숙·구점자·장성철·양정숙·최옥순·김주삼·박혜숙·김건·이학환·김선화·박순희·박찬희·정창곤 의원 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곽내경 의원입니다.
  임은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주차난과 체육시설 부족으로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건축을 통한 새 공간 마련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에「초·중등교육법」제11조 및「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규정에 학교장의 책무로 학교시설을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따르는 비용과 관리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학교장과의 협력 하에 재정적,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0조에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지보수비, 관리 인력, 이용자 보험가입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를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내의 주차난과 체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시설 개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시설 개방 유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법률 및 경기도교육청 규칙에 따라 학교 개방은 의무이나 학교에서는 학교시설 운영의 어려움, 안전상의 문제, 비용 부담의 이유로 학교 시설의 개방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부천시가 그동안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오고 있어 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학교시설 개방을 촉진 유도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문화활동 공간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기대될 것으로 판단되나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 미준수 시 이용 제한 등 학교 측과의 의견 조율 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곽내경 의원님과 평생교육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과 평생교육과장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윤병권·최의열·김미자·최초은·윤단비·장해영·손준기·송혜숙·장성철·구점자·안효식·양정숙·최옥순·김주삼·박혜숙·김건·이학환·김선화·박순희·박찬희·정창곤 의원 발의)
(11시08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곽내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님과 모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본래 취지에 따라 근로자에 더해 광의의 노동자까지 포함하고자 근로로 명시된 전 내용을 노동으로 일괄 개정하고 특히 제2조와 제6조에 명시된 용어 중 “근로안전보건”을 “노동안전보건”으로, “근로안전지킴이”를 “노동안전지킴이”로 정확한 사업명 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에 조례가 이미 근로로 바뀐 지점에 대해서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많은 토론이 있으셨겠지만 그 가운데서 근로와 노동에 대한 부분의 격차를 이번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꾸는 관계에서 장성철 위원께서 그때 사용자 입장에서 조례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주 입장에서의 근로로 주장하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생각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그날 결정된 내용들이 조금은 더 격차가 있었던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함께 더 의논해서 그 격차를 좁히는 과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힘 네 명의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이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궁극적인 부분은 노동자 측에서 계속적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길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조금 더 성급하게 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를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본 조례는 제1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조례 제정 목적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법이 포괄하지 않는 범위의 대상까지 지원하는 것이므로 협의의 범위 및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여 그 의미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상위 조례라 할 수 있는「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와의 연관성 그리고 광역과 기초를 포함 2023년 11월 기준 전국 121개 지자체 조례에서 노동안전보건을 사용하고 있으며 근로안전보건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부천시가 유일하다는 점, 그리고 2019년 제정된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 정비 조례 31조에서도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곽내경 의원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곽내경 의원님, 이 조례는 당초에 지지난달 9월 27일에 제정이 된 조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곽내경 의원님께서 수정해가지고 개정해서 가지고 오신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인데, 주요내용이. 다 노동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성철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제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근로를 다 바꿔서, 본 위원도 그거를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끝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하려면 먼저 고용노동부부터 고용근로부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정해서 몇 달 만에 왔는데 이렇게 시행하기 전에, 물론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아주고 일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바로잡아 오신 곽내경 의원님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잡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시행이 되기 전에도 이렇게 조례를 다시 개정해 온다는 것은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곽내경 의원님께서 잘 아실 텐데 왜 그렇게, 저희가 부결할까 봐, 부결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근로로 그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수정하면서 가결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고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곽내경 의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9월에 통과된 조례를 지금 바꾸게 되는 과정에서의 가장 첫 번째는 존경하는 장해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장해영 의원의 생각을 가장 존중하였고 장해영 의원과 또 이 과정 안에서 한국노총의 의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해영 의원님에게 의사를 여쭤보고 장해영 의원께서 흔쾌히 바꿔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11월에 발의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 좀 더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재문위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바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노동계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어떤 공격적인 언어, 공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SNS상에 올라오고 그리고 부천역에서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할 거라면 시일을 좀 당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근로가 아닌 노동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의 생각을 좁혀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많은 토론과 또 설득의 과정 그리고 또 흔쾌히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그때 심의할 때 그 의지와 그리고 또 오해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해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구점자 위원님께서는 어감에 대한 부분이었지 어떤 내용적인 측면은 아니었고 그리고 장성철 위원님도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안전을 더 챙겨야 된다는 측면에서였다라고 했지 근로나 노동을 구분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좁혀서 오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내경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소사본3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노동과 근로에 대한 문제가 의원들끼리의, 그리고 조례의 수정가결에서 문제가 나왔을 상황에 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전혀 안 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그 당시에 저희는 바깥으로 나가 있었던 상황이고 저희가 의견을 다시 제출할 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희 나간 후에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셨던 내용이라서 발언 기회가 없었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범위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에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거에 대한 주장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발의한 본인 의원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그거를 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수정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저희는 처음부터 노동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 있었고 검토의견을 냈었는데 마지막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바깥으로, 일자리정책과는 밖에 나가 있어서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전국적으로 노동이라는 의미로 바뀐 상황에서 부천시가 뭐든지 선도적으로 하다가 그렇게 뒤처지게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발의해 주신 우리 곽내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최옥순 위원 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위원장님 사회를 보실 때 맞지 않는 말은 바로 지적하고 중단을 시켜 주십시오.
  위원들이 조례를 가지고 찬성, 반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행부서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끼어들 수도 없고요.
  확실히 알고 이야기를 하고 질문하도록 이렇게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이 조례가 사실 원래는 노동으로 갔어야 맞는 조례였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위원장 임은분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을 정회하면서 그 노동과 근로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아까 존경하는 곽내경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성철 위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이거를 노동보다는 근로로 가는 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노동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하는 위원님들과 반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냥 노동으로 해서, 일단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근로로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지난 회기에 심의했는데 바로 지금 이게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 심의한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 제목이 생각납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때도 그러면 정확하게 의견전달을 좀 해 주시고 그러한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고 그리고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사실 필요한 조례이니까 그 단어에 그렇게 말씀을, 그것보다는 이 조례를 통과하기에 아마 그런 생각이 더 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들 그 조례를 그렇게 근로로밖에 갈 수 없도록 그렇게 장시간 정회를 했던 이 위원들의 내용을 아신다면 저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 재문위 위원들이 이 조례를 심의하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다음에 1시간 반 정회했던 내용이 지금 이렇게 그냥 바로 다음 회기에 올라왔는데, 물론 노동계나 이런 데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곽내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계의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지금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혹시 그래서 흔쾌히 동의해 주신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도 생각하고 그 내용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례 발의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될 그런 건데 지금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퇴색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발언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임은분 아니요, 됐습니다. 발언기회는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하실 때 하신 것으로 다 저희는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고
곽내경 의원 다만 틀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해의 간극을 더 좁혔던 기회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거는 이제 곽내경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고 우리가 받은 우리 입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곽내경 의원 입장의 차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은분 네, 입장차가 있었죠. 일단은 마이크는 꺼주시고요. 저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많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저도 그 당시에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토론해서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노동이든 근로든 저희가 일하는 대상이라든가 수혜자라든가 저희가 근로자라고 생각하는 그 범주에서 노동이 됐든 근로가 됐든 벗어나거나 빠지거나 제외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셨다면 그대로 따르고 저희가 업무 임하는 데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말씀을 안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은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혜숙·윤단비·김건·곽내경·김병전·최의열·박순희·장해영·장성철·송혜숙·박찬희·구점자·최옥순·김선화·최은경 의원 발의)
(11시26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임은분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오정동 시의원 손준기입니다.
  부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전 세계적으로 발발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의 경제위기, 안보위기 등 엄청난 파급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폭우 등 재난으로 인해 매년 수많은 재산피해와 인명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은 전 국민이 함께 동참한 마스크 쓰기, 식당 인원 제한, 자가격리 등 자발적, 강제적인 신체적·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이 팬데믹을 정말 어렵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나오고 있으며 지난 8월에 열린 코로나19 등급 하향 조정을 위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팬데믹이 또다시 한 차례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폭설 등의 재난도 필수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합니다.
  예컨대 야외에서 일하는 배달, 택배, 물류 노동자 등 현장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폭염, 폭우, 폭설 등의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서 당연한 것들이 이분들께는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의 아픔과 어려움, 이상기후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보고 이겨내셨으니 그 고통과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우리 부천시가 예상할 수 없는 팬데믹이나 이상기후의 어려움이 닥칠 때를 대비해, 그밖에 재해·재난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 부천시의 필수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우리는 미래에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 일상에서부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시장이 정한 필수종목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 및 지원하여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안으로 2021년 5월에「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전국 12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며 경기도 내에서는 24곳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재난 상황 속에도 기본적인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인「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및 고용노동부 권고사항에 부합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조례안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정책과장과 손준기 의원님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손준기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필수노동자라 하면 지금 명시해 놓았듯이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배달, 택배, 환경미화 노동자 외에 또 어떤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라고 할까요?
손준기 의원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또 다른 예로는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마을버스기사 이런 분들이 추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위법에 나와 있는 범위에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나름의 지원 체계가 있지 않나요?
손준기 의원 보건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재난이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맞는 것들이 세부적으로 기준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시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안설명서에서는 팬데믹이나 기후위기를 이야기했지만 그밖에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재해·재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정해놓을 수가 없으므로 그때마다 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지원대상, 지원금액 그리고 지원사업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조례를 근거로 만들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팬데믹이나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이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지금 조문에 담아놓은 거죠?
손준기 의원 네.
양정숙 위원 만약에 그런 재난상황이 없다면 이 조례안은 어떤 효용이 있습니까?
손준기 의원 재난상황이 없다면 이 조례는 그 당시에는 유효한 효과를 낼 수 없겠죠. 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법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양정숙 위원 약간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필수노동자 안에 배달 종사원도 있어요. 배달 종사자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있고 각각의 환경미화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런 각각 노동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 조문을 보니까 타 시의 조문하고 거의 항목만 변형을 하고 내용은 똑같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7조1항2호에 필수업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 및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손준기 의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직군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구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놓는 것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인력 확보 및 지원사업이라면 인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돼야 된다는 건가요?
손준기 의원 그때 가서 그 상황에 맞는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 예를 들면 공고를 한다든가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모집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도 적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방사능이 문제가 됐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선별해야 된다든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해두고 이 항목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환경미화 노동자분들은 저희 노총, 그러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서도 교육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그 환경에 대한, 경비원이나 이쪽 환경 근로자들이 교육을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경비교육도 하고 있고요.
양정숙 위원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거는 이미 하고 있는데 다시 조항을 신설하는 게 조금 무리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든가 노동복지회관에서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필수노동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보다는 저의 생각도 그쪽에서 교육 같은 것을 전담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수업종 서비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력 확보 및 지원사업 이거는 미리 어떤 걸 예측, 팬데믹이나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예측해서 비용을 들여서 그 부분을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부분인데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타 시를 보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 일을 대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손준기 의원님 이 위원회를 직접 설치를 해야만 이 조례안이 정상 작동을 한다고 보십니까?
손준기 의원 특수한 목적에 맞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정숙 위원 물론 세부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56쪽에 필수노동자 관련 조례 제정 상황을 보면 위원회 구성이 대부분 안 돼 있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한다는 그런 지자체가 지금 많아요. 한 10군데 정도가 그렇게 하는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팬데믹이나 위기상황에 대해서 상설기구로 두는 것보다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 일을 대행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손준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물론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타 위원회처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위원회도 아니고 매년 수회씩 열리는 위원회 또한 아니고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재정현황을 보면 각 시에서, 지금 상위법이 있는 거죠?
손준기 의원 네.
양정숙 위원 상위법은 지금 제정이 돼 있는 상태고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 손준기 의원님께서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재정상황을 보면 수립이라든가 사업 시행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은 좀 형식적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과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이견 있으신 거는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은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6조제2항, 안 제7조제3항,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삭제하고, 안 제8조를(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로 하고, 안 제14조는 안 제9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5.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양정숙·구점자·송혜숙·정창곤·김병전·김건·박혜숙·최초은·윤병권·윤단비·김미자·최의열·박찬희·곽내경·김주삼·장성철·손준기 의원 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의원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해영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 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우리 시 차원의 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사노동자 등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가사노동자 등의 권익증진정책심의자문위원회 근거와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가사노동은 그동안 그림자 노동으로 불리며 비공식적 노동으로 인식되어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가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면서 공식화되고 가사 서비스 산업이 건강한 노동시장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플랫폼 노동 등 가사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여전히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사노동자들의 고용 개선 및 지원은 물론 부천시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입법 취지를 면밀히 살피시어 가능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진행 등 사회 환경 변화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의 지위 향상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가사서비스 시장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2021년 6월「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전국 14개 광역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가사노동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 조건 개선과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조례에 담은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입법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해영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소사본3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과 장해영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조에 보면 적용대상을 명확히 지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특정 근로자만 지목하신 것에 대한 특혜라고 느껴지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정책과장님과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가사서비스 종사자만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특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최옥순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지금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장해영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법적 근거의 명칭이「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고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가사노동자를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다른 지역의 조례안을 보면 특정하게 지정하지 않고 그냥 노동자 및 사용자, 시에 주소, 거주지를 둔 노동자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지정된 데도 있고「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도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지정을 해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특정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해영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장해영 의원 최옥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가사서비스는 실은「근로기준법」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서 제가 그림자 노동이라고 사회적으로 많이 회자되는 용어를 쓰기는 했는데 공식화된 노동이 아닌 사회적으로 매우 저평가되고 인식도 매우 낮게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법은 물론이고 어떤 노동조합이나 이런 노동권을 보호하는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보호의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영역이었고 다행히 국회에서 2021년에 가사근로자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제서야 이제 물 위로 올라와서 이 노동이 공식화되고, 특히 사회 변화에 따라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과정에 보호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법 제정과 함께 우리 시도, 부천시도 가사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한 그리고 더불어서 가사서비스 확대에 따른 건강하고 안전한 산업 육성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특혜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보호받지 못했던 노동 영역을 보호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의미의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타 시·도에서도 똑같은 가사근로자 고용 조례에 대한 게 있지만 타 시·도 조례에 대한 거는 지원대상이 명확히 지목이 되지 않고 전반적인 가사노동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이 지목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는 있지만 또 다른 지자체에는 이게 없는데 그러면 지금 상위법을 기반으로 하게 된다고 해도 이게 지원대상이 명확히 지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장해영 의원 지금 위원님 3조 적용 대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3조 적용 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이거나 부천시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 부천시에서 일을 하는 종사자까지를 포함하는 범위인데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최옥순 위원 적용 대상을 굳이, 지금 다른 시·도에 보면 적용대상을 굳이 지목을 안 해도 이분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이 체계가 시장의 책무와 업무가 전반적인 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이거를 딱 가사노동이라는 적용대상을 지목해서 하는 것은, 저희「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도 이런 노동에 대한 적용 범위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주 사업장 노동자 및 사용자가 시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노동자 대상으로 한다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근거로 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상을 딱 가사노동자라고 지목해 놓은 것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장해영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보호 범위 안에 있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서비스 노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그리고 산업을 함께 육성하기 위해 만드는 조례이고요. 이 3조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각 지자체의 조례에 대한 표준안들을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표준안을 그대로 다 반영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 맞게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했는데 적용대상은 고용노동부의 표준안에 명시된 내용과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시에 맞게끔 한 게 아니고 타 시·도 거를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장해영 의원 고용노동부의 표준안이 지자체에 하달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표준안에 근거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최옥순 위원 의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표준안이 된 건 맞고 지금 부천시의 제정에 맞게끔 이거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것도 의원님의 의견이 100% 가미돼서 들어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부산광역시 이런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거의 흡사해서 부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거를 한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광역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게 적용대상이 딱 지목이 된 게 아니고 조금 포괄적으로, 또 위원회 이런 데 상위법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장 의원님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법이, 조례가 아니고 법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든 거죠?
  법이 만들어졌으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법의 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부산이나 광주나 목포나 강릉이나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유사하지 않으면 사이비입니다. 그 기준 없이 만드는 것은 조례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 기본 틀을 만들어주면 자기 시에 맞게 만드는 건데 지역마다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가사서비스가 지금까지 법이 없을 때는 직업소개소라든지 또 개인 간의 소개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가사서비스를 하고 제공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체계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품질도 어느 정도 보증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인권도 보장하고 서비스 받는 사람도 인증된, 보장이 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조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이것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고 어떤 특별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시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방식을 정할 텐데 언제쯤 시행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세요?
장해영 의원 이게 법이 제정된 것은 2021년이지만 고용노동부도 좀 늦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각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 전문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개 이상 정도의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들고 있고 저희도 그 흐름에 맞춰서, 부천시도 확장되는 흐름에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후에 고용노동부가 각종 보호사업이나 산업육성에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할 때 기초적인 기반을, 그러니까 실태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게 지금 이 가사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친 후에 세부적인 계획들을 좀 세워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인력을 보증해 주는 기관도 필요할 것 같고, 시에서 다 보증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채용해서 가사도우미를 활용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비한 조례일 것으로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잘 준비한 조례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장해영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사노동자 지원하는 플랫폼 업체가 부천에 몇 개나 있죠?
장해영 의원 지금 실태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전국 단위 자본을 갖고 있는 플랫폼, 유명한 플랫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0’이나 ‘청소연구0’ 같은 그런 플랫폼 업체들이 부천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으나 그 현황조차 지금은 파악되지 않고 있고
양정숙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장해영 의원 지금 월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더 얘기할게요.
  지금 2조3호에 보면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가사노동자들하고 사용자하고 노동자들 간의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십니까?
장해영 의원 현재 우리 사회적경제 영역 쪽에서 두 곳 정도가 임금 노동자들을 채용해서 사회 서비스로 가사서비스 노동을 하고 있고 2개 업체 전체 노동자 수는 한 70여 명이 되고, 다만 그것은 임금을 받는 안정적인 일자리로서의 사업장이고 불안정하게
양정숙 위원 1일 고용이라든가 다.
장해영 의원 네. 플랫폼으로 일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 노동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진행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아까 서두에 우리 최옥순 위원께서도 하신 그 가사노동이 여러 노동의 형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해영 의원께서 이 가사노동이라는 특정한 노동을 가지고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치면 지금 모든 노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지원안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은 저희 시가 지고 시민이 지는 거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플랫폼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을 또 받고 있다고 봐요.
  잠시만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이 플랫폼 사업하는 분들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교육이나 홍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 업체 4곳에서 각종 다양한 교육 및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가사노동자들한테 본인들이 전수받았던 교육내용이나 이런 거를 전수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전수도 하실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에 상담도 의뢰해 줄 수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실제 가사노동자들이 물론 이렇게 계약 체결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1일 고용이라든가 단기 고용 같은 분들은 본인들이 가사노동을 한다고 드러내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저희가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자들이, 내가 아마 주변에서 가사노동을 하고 있어도 주변에 알리지 않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저희도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접하고는 계실 건데 본인 자식들한테도 말씀을 안 하고 가사노동에 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법령에서 보면, 법령 4조1항, 2항 보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지금 우리 장해영 의원님이 의도한 대로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기관, 실태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노동자 권익증진에 대한 것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우리 시에 가사노동자가 얼마만큼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까지 만든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부담스럽고요. 또 위원회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타 시는 보니까, 인권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역할을 할 수 있죠?
  과장님 할 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만약에 이 위원회가 직접 생성되지 않고 타 위원회에 위탁을 한다면 어떤 위원회로 가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부천시에 노동인권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양정숙 위원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별도로 위원회 구성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장해영 의원께서는 앞으로도 가사노동자 외에 또 다른 종류의 여러 형태의 노동에 대해서도 이런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장해영 의원 지금 대부분의 노동자들은「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군들을 개별적으로 보호하지 않아도 될 만큼「근로기준법」이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고「산업안전보건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가사노동자들은
장해영 의원 그런데 이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양정숙 위원 아니, 본인들이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특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의원 그래서 더더욱 제가 그림자 노동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본인들이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더 저임금에 더 고강도의 플랫폼 노동으로만 들어가시는 현실을 우리 공공영역에서 이제 건강한 노동시장으로 나와서 양성화시키고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을 더 한층 제대로 된 공공영역에서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조례이기도 합니다.
양정숙 위원 장해영 의원님은 그러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지금 가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장해영 의원 많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O이나 청소연구O 이런 업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별 이용자와 가사노동자 사이의 분쟁이나 아니면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나 아니면 그 안에서 이제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동인권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거기서 인권침해를 받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청할 공간조차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그런 민간업체에 대한 인증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 인증평가를 전국의 2개 기관에게 위탁을 줘서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우리 부천시의 현황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함께 파악하고 고용노동부의 흐름에 맞춰서 건강한 노동시장을 만들고자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현재 가사노동자들이 플랫폼 통해서 근로를 했을 때 하루 근무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장해영 의원 지금 플랫폼 통해서는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정숙 위원 4시간 기준 8만 원, 그리고 플랫폼에 일정 회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 플랫폼을 사용한, 여타 여러 가지 일로 사용해 봤지만 플랫폼에서는 굉장히 어떤 기준이라든가 근무에 들어갈 때 그 노동자들한테 사용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플랫폼 회사에서도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플랫폼 회사들을 지금 배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장해영 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더 양성하고 육성하면 되고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도록 인증받을 수 있는 것들을 지자체에서도 함께 지원해 나가면서 바람직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정숙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지금 가사노동자의 직접 지원보다 플랫폼을 통해서, 플랫폼에서 그동안 관리했고 오랫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말 더 이렇게 고급화해서 양성하고 또 교육을 하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 조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위탁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수정했을 때 장해영 의원님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원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생각이 일단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과도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장해영 의원 저는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업체들이 알아서 건강하게 이 노동시장을 육성해 갈 수 있다면, 만들어갈 수 있다면 사실 공공영역에서의 이런 지원책이나 규제는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먼저 확장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견인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명시한 위탁 조항은 다른 일반 실행사업들 조례에 담겨 있는 위탁 조항과 마찬가지로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 전문적인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별도의 위원회를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관련된 노동 이슈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다 있는 것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닥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조에 보시면 우리「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 따른 부천시 노동인권위원회가 이 협의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 규정을 하였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양정숙 위원 혹시 그 가사노동자들을 얼마나 만나보셨어요?
  이 조례 준비하시면서 가사노동자들 충분히 뵀을 것 같은데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 가장 큰 불편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장해영 의원 부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주와 실제 노동하는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저는 분절화된 노동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일을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오전에 일하면 또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채로 또 다음 현장으로 이동해서 또 노동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혼자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호소할 곳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 그것들을 이제 노동인권위원회에서 어떻게 분절화되어 있는 노동을 함께 어려움을 이야기 나누고 위로받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일에 대한, 가사일에 대한 특성상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도움을 받을 때, 그렇다면 분절화돼 있는 노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두 분을 고용해야 되나요? 지금 말씀 같으면.
장해영 의원 아니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혼자 노동을 하는데 그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양정숙 위원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혼자 감당하지 않으면 이 감당하는 것을 누가 같이 감당을 해 줘야 하나요?
장해영 의원 아까 우리 노동인권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사용자들에 대한 가사서비스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들 그런 것들을 이슈화해서 함께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평가된 노동이 그냥 하대할 수 있는 노동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가정생활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가치 있는 노동이고 그 노동을 하는 가사관리사분들에 대해서 존중해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인식개선 활동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사노동자에 대해서 계속 저평가됐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장해영 의원님의 생각인가요?
  저희가 만약에 그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받았을 때 절대 하대하거나 저평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저평가, 그 스스로를, 그분들 스스로를 우리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저평가됐다고 하면 정말 당당하게 일하시면서도 마치 내가 저평가되고 제대로 대접을 사회적으로 못 받는 것처럼 인식할 수가 있어서 저평가됐다는 이 말씀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의원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 스스로도 어디 가사서비스 노동을 한다는 말을 자식들한테도 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서부터 우리 각각의 인식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이 조금 더 공공의 영역 안에서, 가사서비스 노동의 가치를 공공의 영역에서 함께 인정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양정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장해영 의원께서 노동 쪽에서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과 여러 가지 노동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는 측면에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또 많이 응원하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비스가 생성이 되고 그게 이제 BM으로, 발전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될 때는 그 나름의 어려운 과정들이 있고 그게 정착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그전까지 많은 가사도우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아이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는데 저도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도 하대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저희가 서비스를 좀 잘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 불만을 회사에 얘기한 적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오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안 오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플랫폼 회사들이 상당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사노동의 영역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은 자리를 잘 잡지 못했다. 플랫폼 회사가 얼마나 투자받고 이렇게 움직이는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사업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한쪽의 입장을 너무 강화하다 보면 비즈니스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도 생긴다.
  사실은 플랫폼이 형성이 되기 전에는 잘 못 썼어요, 무섭기도 하고 신용이나 안전에 대한 담보가 잘 안 되고.
  그러나 플랫폼이라는 회사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생긴 거거든요. 그분들이 사고나 어떤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증도 하고 나름대로 직원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불만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안 좋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이 만나보신 플랫폼 노동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영역에서 많은 수입을, 많지는 않겠지만 생계를 하시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쪽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평가되고 무시당하고 말하기도 창피하고 이런 쪽으로다가 움직이는 쪽에 포커싱이 돼서 제도가 수립이 되면 기존에 움직이는 비즈니스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은 다 떠나서 이분들이 교육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을지, 시가 관여해서 여기서 교육을 하고 움직이면 교육장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도 놓고 또 누군가는 위탁해서 사업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는 또 들어가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분들을 얼마나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기관을 이용해서 어떤 혜택을 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게 아직은 이 조례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고민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해영 의원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 늘 노동 이슈에 대해서 함께 고민 나눠주시고 공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서비스는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 차원에서 지금 접근이 되고 있고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산업을 함께 육성하는 차원의 조례가 돼 야 된다는 고민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여성연구원에서 의식조사를 해보니까 남녀 노동자들이나 맞벌이 가정, 1인 가구 할 것 없이 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라고 하는, 보증만 되어 있다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85% 이상이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들을 해 주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이 노동시장이 성장하고 안전한 노동으로 발전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다면 실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굉장히 커질 것이고 산업도 커지고 일자리 또한 많이 양성될 수 있는 분야가 또 이 분야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은 이 기본 지원 조례로 시작을 하지만 이후에 부천시의 현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고 이용자들이나 노동자들의 요구들이 취합되는 과정에 정책화할 때는 산업과 결합된 이 조례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존경하는 장해영 의원님의 어떤 노동에 대한 보호와 권익신장과 이런 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존중하지만 노동이 어떤 비즈니스 시장에 가서 같이 비즈니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시장에서는 그들이 나름대로 그 플랫폼을 만들고 움직이면서 수없이 실패하는 경험을 딛고서 다시 또 도전하고 하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립도 되고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게 돼서 그것이 어떤 기업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산업이 굉장히 자리가 잡혀간다고, 거기 있는 멤버들이 사실은 그 회사가 없었으면 규합되지 않는 멤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갑자기 이 관에서 하겠다? 그런 거는 전체적인 취지에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산업에 대한, 차라리 플랫폼 회사들과 조율을 해서 어떤 식으로 협력관계를 가져갈지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노동자들의, 거기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시 노동자분들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고려해 나가는 방향이 더 순서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사전에 의원님과 이렇게 조율을 했으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될 텐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게 아쉽고 일단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너무 앞서 나갔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장해영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늘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부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사노동자분들까지 이렇게 포함시켜서 신경 쓰는 부분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인식개선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선 의견에서 자식에게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식이 어머니가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꼭 이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차인 거지 모두가 다 부끄러워하는 직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장성철 부위원장님 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모두가 이 가사노동자분들을 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하위의 노동하는 분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오히려 존경하면서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개중에는, 지금 교사들이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하는 정도로 그런 학부모가 있듯이 가사노동자 인력을 쓰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도 다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가사노동자들을 진짜 인격을 좋지 않게 생각하거나 이러지는 않다고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느 기업에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이 한 가정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러면 이분들만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이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이미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고 소수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그 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바뀐다면 참 좋겠지만 이 조례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조금씩 그런 분들이 불편함을,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앞전에서도 나왔듯이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평생 맞벌이하면서 가사도우미분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음이 약해서 뭐라고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이 갑이고 제가 을인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주인이 없다 보니까, 어린 꼬마만 있으면 ‘내 침대 위에서 아줌마가 주무셔서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 그래도 그분들한테 뭔 말을 못하고 끌려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어떻게 못 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매일 사람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한 달 이렇게 기간을 길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나와버리면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런 경우, 급히 또 막 구하고 회사를 반차를 내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꼭 사용자만 갑질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좀 개선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성품에 따라서 이게 교육한다고 다 개선되지 않습니다, 어린애들도 아니고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개선되기는 어렵고 또 그리고 인식개선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캠페인이야 꼭 돈 받고 하거나 조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노동단체에서 인식개선 캠페인이나 그거는 조례 없이도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탁에 관해서는 앞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오정동의 손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궁금한 의문점이 드는 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법률이나 조례의 어떤 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약자, 어떤 직업군 이런 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부분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 직종에 대해서, 이 약자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바라보는 시각이 100% 긍정적이다 혹은 100% 부정적이다 이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일부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주기 위해서 관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플랫폼은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겠죠. 하지만 우리 관에서 봤을 때에는 이 사항을 논할 때 비즈니스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냥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직 양지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한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나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너무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사노동자든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이 아까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교육을 한다고 바뀌고 안 바뀌고 그런 게 있느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교육들도 받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교육을 함으로써 다시 한 번 잊고 지내고 있던 것도 상기하게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자주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한 번에 100% 완벽하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상위법에서 법률로 이렇게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이 제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따라가 주는 것도 사실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해영 의원님께서 노동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이번에도 훌륭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 많은 위원님들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위탁 관련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위탁이, 저희가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횟수가 있고 일정기간에 일정 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보수교육을 할 때 저희가 관에서 매년 1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하반기에 2회로 나눠서 한다든가 인원이 많으면 분리를 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비용추계가 전혀 나올 수가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사노동자에 종사하는 인원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부천시에 기관 수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사노동자의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모든 것이 가사노동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와 관련,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모든 분들 그렇게 너무 많은 거죠, 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기에 정확한 예산은 추계하기가 어렵지만 교육만을 위한 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옥순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게 엄청난 알파가 발생할 수 있는 재원이 나오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여쭌 거고 지금 부천시 재정으로 그게 다 커버가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영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안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6.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혜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부의안건 3건 의안번호 302호, 303호, 304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상징물을 개발하여 도시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고 부천시 상징물의 적극적인 홍보 및 확산을 위해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 물품의 제작과 제공, 수익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와 제3조의 상징물의 정의 및 종류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하나의 일관된 상징체계를 통한 도시 소통의 집중을 위해 통합 도시브랜드 개발을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제2조 및 제3조의 심벌마크와 시의 브랜드를 통합도시브랜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3조제3항의 시의 캐릭터를 판타시아에서 부천시 대표 캐릭터 부천핸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시장이 상징물의 결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공모를 실시한 것과 공모 선정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신규 도시브랜드 역시 개발 과정 중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징물을 개발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부천시 대표 이미지 공모전을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해 조례로 근거 규정을 두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시장에게 상징물의 적극적인 홍보·확산을 위한 의무 부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제목을 “상징물의 관리 사업 등”에서 “상징물 관련 사업 등”으로 수정하고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국내외 도시 간, 기관 간 도시 브랜드 및 캐릭터 교류사업 조항 등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하여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 시장은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의 홍보 효과를 위해 주요사업이나 행사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상징물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1조 관련입니다.
  현재 부천핸썹 캐릭터의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이 완료되면 캐릭터의 지적·재산권 개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11조 상징물의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캐릭터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는 매 연도별 예상 총 판매금액의 3% 이내에서 상호협약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 부천시 온라인 홍보매체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SNS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SNS 게재 내용, SNS를 활용한 행사 운영 등 그 운영 방법을 구체화하고 현행 시민기자단을 SNS서포터즈로 변경하여 다양한 시민참여형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의 SNS 한글명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수정하고, SNS 정의를 부천시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개방형·폐쇄형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및 플랫폼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SNS에 게재할 사항을 구체화하여 게시물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가 SNS 운영에 있어 중점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안 제7조제1항제3호에 각종 행사의 운영 범위의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우를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하였고「공직선거법」관련 경품 지급 조례의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기 위해 제2항에 경품의 세세한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장 시민기자단을 SNS서포터즈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의 SNS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활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정소식지의 구독자 확보를 위한 참여 행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의 제목을 “경품제공”에서 “시민참여 등”으로 변경하고 시민참여 내용에 구독자 확보를 위한 참여 행사 문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 복사골 기자의 명칭을 복사골 부천 시민기자로 변경하여 일반 언론사 기자와 구별하고 부천시민으로 구성된 기자단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의 도시브랜드의 가치 상승을 위한 신규 상징물을 개발하여 도시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고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 물품의 제작 및 제공, 수익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부천시 통합 도시브랜드는 22년 12월 20일부터 23년 11월 3일까지 용역 추진하여 시민, 직원, 전문가 1만 5321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 결과 59.8%의 지지를 얻어 최종 선정된 것으로 도시브랜드 재정비에 따른 시 이미지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심벌마크 및 시 브랜드를 통합도시브랜드 하나로 통합하여 바꾸는 것과 시 캐릭터 관련 사용 시 수수료 부과하는 것 그리고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기존의 부천시 CI와 BI가 1990년과 2008년도에 개발되어 오랫동안 활용되어 새로 개발된 통합 도시브랜드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내부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공공청사, 사인시설물 그리고 택시 승강장, 부천시 진입 관문에 설치된 조형물 등에 신규 통합 도시브랜드가 바로 적용될 수 있게 예산 확보 및 교체 현황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운영방법을 구체화하며 다양한 시민참여형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및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블로그에 국한되어 있던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SNS서포터즈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에 대한 시상, 교육, 견학, 포상, 경품 등 지원을 확대하는 만큼 다양한 콘텐츠 생산은 물론 질적인 선별작업, 실질적인 홍보 파급 효과 등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학생 웹툰기자단 10명의 2023년 활동현황을 보면 분기에 5∼6건 정도의 콘텐츠 게시를 하고 있어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만화도시 부천인 만큼 좀 더 적극적인 활동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5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소식지의 구독자 확보를 위한 참여행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시정소식지는 1999년 3월 8일 “복사골시정소식”으로 첫 발행을 시작하여 2023년 11월 기준 421호째 발행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우리 시 주요 정책 및 행사 등을 시민에게 알려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부천시정에 대한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시정소식지의 구독자 확보를 위한 참여행사를 추가하여 시민 참여기회 확대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온라인 홍보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서포터즈에게, 이게 지금 7조2항에 보면 경품, 기념품, 상품권, 할인쿠폰, 이모티콘 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서포터즈한테 콘텐츠가 만들어졌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 있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저희가 지급할 때 현재는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한 편당 5만 원 지급하나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아니요, 모바일상품권.
양정숙 위원 모바일상품권.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어떤 모바일상품권이요? 커피쿠폰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치킨쿠폰도 있고 피자쿠폰도 있고 워낙 경품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특정해서 적기에는 급변하는 상황이어서.
양정숙 위원 아니, 그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가지 않고 선물, 경품권으로 줬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그 비용은 안 나갑니다, 따로.
양정숙 위원 없었어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양정숙 위원 처음부터 없었고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모바일상품권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경품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경품 행사를?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양정숙 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을 경품으로 지급했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경품을, 그러니까 시민참여 이벤트를 하면서 거기에서 경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SNS서포터즈에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지급하실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서포터즈에는 활동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활동비용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모바일상품권 나가는 거는
○홍보담당관 박혜경 그러니까 서포터즈는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포터즈.
○홍보담당관 박혜경 서포터즈에는 활동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활동비 지급하고 있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양정숙 위원 한 편당 5만 원씩인가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5만 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SNS도 그렇고 복사골기자도 그렇고 연간 12회로 제한을 했었다가 그렇게 하니까 연말에 몰아서 원고를 제출하는 분이 계셔서 월 1회라고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한을
○홍보담당관 박혜경 월 1회에 올리지 않는 게
양정숙 위원 1회 이상이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야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이
○홍보담당관 박혜경 월 1회 이상?
양정숙 위원 네. 월 1회 이상 해야지
○홍보담당관 박혜경 지금 되어 있는 게 월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월 1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기자단 자격이 부천시민으로 국한돼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양정숙 위원 그렇죠. 지금 부천이라는 우리 도시가 54㎢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이 안에서 이 인원만 가지고 뭔가를 홍보하려고 하지 마시고 범위를 넓혀놓으시면 어떨까요?
  서울에서도 부천에 와서 즐길 수 있고 관심 있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범위를 제한적으로 두는 것보다, 강원도의 경우 보니까 전국으로 풀어놨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홍보담당관 박혜경 아무래도 부천시에 애향심이 있고 관심이 많은 시민들로 하기에도, 사실은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들로도 활동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양정숙 위원 타 지자체의 경우 보니까 그 지역을 사랑하는, 꼭 거기에 살지 않아도 그 지역을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서나 이를테면 시흥이나 이쪽에서도 늘 부천에 와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지역이 아니라 조금 넓게, 거기는 없는 게 위에는 있을 수 있고 하니 조금 범위를 넓히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시 소재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해당은 있습니다, SNS서포터즈 대상에.
양정숙 위원 저희 인근 인천 쪽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시흥, 인천, 김포 쪽에서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또 그분들 입에서 보여지는 부천이 우리가 보는 부천하고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좀 넓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소사3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제7조2항에 보면 행사 참여 운영 시 참여하는 분들에게 경품 및 기념품, 상품권, 할인쿠폰, 이모티콘을 지역화폐 등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상한가와 하한가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박혜경 그것은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보통 선거법에 1인 개당 단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저촉되는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박혜경 저희 제공 범위는「공직선거법」하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 범위가 어느 정도죠?
○홍보담당관 박혜경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만 원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1만 원 이내로?
○홍보담당관 박혜경 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36분)

○위원장 임은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당초 춘의동 소재 R&D종합센터를 증축하여 9∼13층에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12층에 민간용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에 AI데이터센터를 도시통합관제센터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용 데이터센터를 공공용 서버실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AI데이터센터 및 민간용 데이터센터 운영 등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목적이 소멸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63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의 구축, 운영, 확산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가 민간용 데이터센터 미추진으로 데이터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되지 않게 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올리셨는데 애초에 설립하게 된 배경은 뭐였죠?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애초에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를 운영하고 또 데이터 관련된 민관 협력의 클라우드 방식의 모델을 확산하고 데이터 관련된 개방이나 운영 등의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게 지금 전임 시장 때 추진됐던 사항이죠? 그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시작이 언제부터인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2000년부터 SPC 설립에 대한 검토를 시작을 해서 2022년 1월에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2022년 5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고 2022년 6월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참여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공모에서는 단독 입찰로 유찰이 되고 9월에 2차 공모를 시작했는데 거기에서는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부터 시작했다 그랬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2020년부터.
장성철 위원 그때부터 시작인 건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데이터센터를 어쨌든 추진하는 것을 여러 이유로 인해서 하지 않고 그냥 R&D센터로만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필요가 없어진 조례잖아요.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R&D센터가 아니고 이제 도시통합관제센터로.
장성철 위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정정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장성철 위원 도시통합관제센터로 진행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신중히 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과연 조례로서 이렇게 발의까지 하고 진행했던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폐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 정리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수선했고 체계도 없었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고, 도시통합관제센터도 갑자기 4층, 5층 정도 올려서 9층에서 13층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지금도 지연되면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민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폐지하는 부분은 앞으로 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라 더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오가 있었다는 부분 반드시, 그 당시에 담당관은 아니셨겠지만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도 충분히 숙지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안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5시43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재산관리과장 진예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5건입니다.
  첫 번째, 은데미 청소년문화예술공간 조성입니다.
  2003년 8월 28일 건립한 은데미예술마당은 2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철거 후 청소년문화예술 전용공간으로 신축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원종동 226-8, 규모는 지상 4층으로 면적은 토지 1,520㎡, 건물 1,200㎡이며 기준가격은 40억 원입니다.
  두 번째는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변경입니다.
  오정군부대 이전 후 오정동 148번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도시 건설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2021년 11월 22일 제255회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받았으나 부대 이전사업 일부 변경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추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부대 이전은 3개 지역 5개 부대, 도시개발 사업은 면적 44만 5311㎡, 세대수는 약 4,000세대, 총 사업비는 1조 300억 원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변경입니다.
  괴안동 117번지 일원 원도심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역곡 남부시장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삼협연립3차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공영주차장을 복합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 29일 제239회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았으나 물가 인상 및 공사기간 연장,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기존 사업비 대비 30% 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위치는 괴안동 117번지 지하 1층, 면적은 2,358㎡, 주차면수는 50면,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네 번째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휴식과 소통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삼정동 70-41에 택시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지상 3층으로 면적은 토지 696.81㎡, 건물은 499.56㎡, 기준 가격은 25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교환입니다.
  부천 소사경찰서가 2022년 8월 29일 옥길 공공주택지구로 이전을 함에 따라 구 부지의 별관은 교환, 본관은 매입의 방법으로 취득을 하기 위해 2022년 3월 24일 제257회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았으나 시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2년 10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취득 수요조사 시 전체 교환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 2월에 수용되어 변경된 사항으로 현재 경찰청에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등과 교환으로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 국유재산은 송내동 601 등 7필지, 면적은 토지 9,653㎡, 건물 5,844㎡, 기준 가격은 174억 원입니다.
  처분 공유재산은 원미동 57 등 11필지, 면적은 토지 9,308㎡, 건물 139㎡, 기준 가격은 207억 원으로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할 예정입니다.
  취득 후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한 시설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1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총 5개의 재산으로 되어 있으며 먼저 첫 번째, 은데미청소년문화예술공간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은데미예술마당을 철거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전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토지 면적 1,520.03㎡, 연면적 1,200㎡의 지상 1∼4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40억 4000만 원입니다.
  개관한 지 20년이 경과한 은데미예술마당은 개방형 공연시설로 기상상태의 변화에 취약하고 무대와 객석만으로는 공간의 활용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신도시의 인프라 쏠림현상이 있는 우리 시에서 청소년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간담회, 설명회 등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본 사업은 오정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건물·토지 등의 취득·처분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용부대 요구에 따른 신축 추가 및 22년도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개발사업 부분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부대이전 사업 일부를 변경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추가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21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논의되어 수립되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총 비용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이기에 이후에도 주민과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지역인 괴안동 117번지 일원의 교통정체와 주차난 해결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동시에 공동주택 지하1층에 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안입니다.
  사업시행 중 물가변동 및 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기존 사업비 대비 30% 이상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기존 67면으로 계획했던 주차면을 50면으로 축소함에도 종전의 공사비 35억 7000만 원에서 40.3%가 증액된 50억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본 사업은 결과적으로 역곡남부시장에 접한 5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나 역곡남부시장의 유동인구나 이용상황을 보았을 때 50면의 공영주차장으로 기존의 교통난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최적의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택시 운수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교통서비스 향상, 택시산업 발전등의 목적으로 삼정동 70-41번지인 현재 삼정2호 공영주차장 시유지 일부에 토지 696.81㎡, 연면적 499.56㎡에 지상 3층 규모로 택시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안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이 중 도비 7억 5000만 원이 매칭된 것으로 2024년 4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층에 주차장과 경정비센터,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관련 공간 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없을 경우 택시 운전사만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기존 삼정2호 공영주차장의 주차면 감소에 따른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대한 별도의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 국·공유재산 교환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송내동 601에 있던 옛 부천소사경찰서가 옥길동 793-4로 신축·이전함에 따라 경찰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부천시 공유재산 등과 교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는 지난 제257회 임시회에서 동 부지를 교환과 매입으로 취득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국·공유재산 교환을 건의하여 2023년 2월에 수용되었고, 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입에서 교환으로 변경 수립하여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현재 경찰청에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취득 국유재산 및 처분 공유재산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한 뒤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할 계획으로 기준가격으로는 174억 2200만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207억 3500만 원의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어 단순계산으로는 약 33억 상당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취득액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된 공유재산은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부족한 관내 공공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재산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은데미청소년문화예술공간 조성 여기가 은데미예술공연장이 전에 그렇게 활용도가 많다기보다 동아리 하는 이런 분들 위주로 썼었잖아요. 그런데 오래돼서 많이 낙후됐는데 청소년예술관으로 짓는다니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오정권역에 청소년을 위한 그런 공간이 없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거기 은데미 그쪽이 조금 산 밑으로 그렇긴 한데 이번에 청소년예술공간으로 만들 때 주변 저기를 잘 보시면서 그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청소년문화예술 공간으로 우뚝 설 수 있게 관심 갖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오정권역에 이렇게 청소년문화예술공간이 생기는 거 너무 좋아서 한 말씀 드렸고요.
  우리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건립을 삼정동에 하잖아요. 그러면 부천시 전체 택시 하는 분들 복지센터가 다 하나로 뭉쳐지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지금은 구별로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아니요,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택시복지센터나 쉼터센터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건립을 추진하게 된 거고 지금 송내동에 택시유실물센터가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게 이제 그쪽으로 다 합류돼서 하나로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맞습니다. 이게 건립이 되면 유실물센터가 이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구점자 위원 우리 택시하는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삼정동에서, 그 자리는 옛날에 수소충전소 들어선다고 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하던 자리인데 이번에는 주민들도 그다지 이렇게 반대하거나 이러지 않고 호응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추진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구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정숙입니다.
  괴안동의 아파트같은마을주차장 작년 3월에 첫 공사 시작했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그때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착공 작년 3월이죠?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지금 거의 공사가 많이 완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정숙 위원 완료되고 있는 상태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완료는 아직 안 됐지만, 준공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양정숙 위원 그때 생각나는데 그 당시에 용역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주차장 건립에 대한 용역을 충분히 받았었고 그런데 나중에 이거 보고 받아보니까 그 아파트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주차면도 좁아지고 그래서 30%나 지금 증액되는 상황이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이거는 저희 지금 담당부서가 사실은 주택정비과인데 주택정비과에서 들은 얘기로는 여기 당초에 공모할 당시 사업비고 그 이후에, 사실은 공유재산 심의를 언제 받았냐면 2019년도에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 받을 때 안을 비교해서 이번에 변경하는 안입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라면서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도 그때는 공사하기 전에 심의를 받은 거고 지금은 건립을, 공사를 어느 정도 거의 다, 아직 준공까지는 안 갔지만 건립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
양정숙 위원 그런데 중간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됐으면 2019년 이후에도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 안에 어떤 변경사항에 대해서 금액 증액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거의 막판에, 지금 다 완공 전에 이렇게 비용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시점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주택정비과 담당부서 과장님이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공유재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거라 담당부서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주택정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준공은 언제죠?
○주택정비과주택정비2팀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주택정비2팀장 김주연입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준공은 언제?
○주택정비과주택정비2팀장 김주연 준공은 아마 2024년도 6월로 예정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7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이고 거의 다 공사는 완료됐다고 보는데 중간에 이렇게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됐으면 비용이 그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게 추가 30%가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주택정비과주택정비2팀장 김주연 이게 시공자하고 조합하고의 계약에 의한 거여서 지금 하반기 쪽으로 왔을 때 통신공사 저희 쪽 관련해서 계속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시공자하고 조합하고의 조율이 계속 늦춰져서 지금 그 금액이 픽스가 안 돼서 이제서 올리게 됐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때 설계변경이 있고 우리 시가 처음에 확보하기로 했던 주차면이 확보 안 됐으면 우리 시도 지금 손실이잖아요?
○주택정비과주택정비2팀장 김주연 네.
양정숙 위원 손실인데 지금 거의 다 완공 단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왠지 개운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거의 주차면 1대당 1억꼴이잖아요.
○주택정비과주택정비2팀장 김주연 네.
양정숙 위원 지금 땅값은 없이, 토지분 없이 지금 주차장 건립에 대한 비용만 1억인데 비용이 상당히 높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잘 그 부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주택정비과주택정비2팀장 김주연 지금 저희 시공사하고의 협약을 체결을 했을 때 전체 건물에 대한 비율을 나눈다는 게 어려워서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를 나눴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통신이나 저희 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조합 쪽 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합 쪽에서 부담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건설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물가상승률이 한 4억 정도 되고 실제 계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했을 때하고의 텀이 있어서 그때는 35억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받았는데 실제 계약은 2022년도에 이루어져서 그 금액이 한 5억 정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양정숙 위원 주차장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비용이 30% 이상, 이렇게 30% 정도 추가되는 거는 우리 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용을 지금 저희가 승인하지 않으면 주차장 건립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장 면을 못 쓰게 하는 건가요?
○주택정비과주택정비2팀장 김주연 이거는 조합하고 시공자의 계약 체결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공사에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양정숙 위원 아무리 물가상승분이 있고 설계가 변경되어 있어도 30%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네요.
  아무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주택정비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11.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문화예술과장 박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 복원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부천아트벙커B39 사용료 부과 기준과 감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수익과 주민 수혜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 사용료 면제 대상과 별표1 문화시설 소재지 주소에 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2 부천아트벙커B39 사용료를 공간 특성과 사용 목적에 따라 차등 인상하고 지역주민과 예술인, 학생에 대한 감면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별표1 규정 중 어법상 어색하거나 조문 체계에 맞지 않는 단어를 정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5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복원에 따른 문화시설의 위치에 “구”를 추가하고 부천아트벙커 B39의 사용료 부과기준에 신설된 공간 추가 및 공간과 목적에 따라 사용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며 부대시설 사용요금 부과근거를 신설하는 등 문화시설의 수익성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24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점숙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점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폴리스튜디오 개관에 따라 부천콘텐츠센터에 폴리스튜디오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사용료 부과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폴리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폴리스튜디오가 부천콘텐츠센터에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7조까지 사용료 납부 면제 반환 규정을 추가하고 별표 서식에 폴리스튜디오 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8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콘텐츠센터에 폴리스튜디오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폴리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사용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에 폴리스튜디오 사용료를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폴리스튜디오가 주 사용 대상인 영화나 드라마 제작업계의 특성상 제작 일정이 유동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운영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안 제17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문화시설 사용 취소 시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한 환불 규정을 규정하여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 및 수요자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시설 대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폴리스튜디오 개관에 따라 콘텐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영상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 단비우산 및 안심우산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27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단비우산 및 안심우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리나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부천시 단비우산 및 안심우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원절약, 재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산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사업인 단비우산사업과 어린이통학로 안심우산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대상과 공공기관, 공원, 지하철 역사 및 학교 등 대여 장소, 단비우산 사업에 필요한 인원, 비용 등 지원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우산 수리 및 대여에 대한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에 대한 내용, 우산수리센터 운영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단비우산 및 안심우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9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일자리 활용 및 우산수리 기술인력 양성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원전략 재활용을 통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산수리 및 재생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사안입니다.
  부천시의 우산수리 재생사업은 공공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6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우산수리센터는 2018년 중동 1호점을 시작으로 2022년 송내북부점에 2호점, 그리고 2024년에는 내동에 3호점을 추가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총 6,209개의 우산이 재생우산으로 재탄생되어 필요한 곳에 기부되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전국에서 처음 제정하는 것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익일자리 활성화 및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우산 지원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단비우산 및 안심우산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4.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31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공희정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309호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평생교육법」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행정체제 개편으로 운영요원 직급이 실무형 직급으로 변경되었기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현행 제2조, 제5호 해당 내용은 기삭제되고 정의 부분만 남아 있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의 삭제, 제22조제3항의 운영 요원 직급명 삭제 및 제23조를 수정하여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 내용을 확대하였고,「평생교육법」개정에 따른 중복 규정인 현행 제24조제1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7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한 이용제한을 통해 시민학습권 및 관계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운영요원의 직급을 변경하여 실무형 직급 채용으로 업무 효율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안 제24조제1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 삭제할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인「평생교육법」제21조의3제1항 개정사항에 맞춰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24조제1항을 “시장은 법 제21조3에 따라 시민의 근거리에서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위원아닌의원
  곽내경  박찬희  장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옥분
  홍보담당관박혜경
  스마트시티담당관오동택
  예산법무과장임권빈
  재산관리과장진예순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박은정
  관광진흥과장이점숙
  일자리정책과장정리나
  평생교육과장공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