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16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1시0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윤병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2차 정례회를 앞두고 개최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등 이상 3건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11시07분)

○위원장 윤병국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와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안입니다. 회의서류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6회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1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1월 2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그 다음 날인 11월 22일 월요일 집회하여 12월 23일 목요일까지 32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회기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시회는 5대 의회에서 4회 30일간, 6대 의회 3회 17일간, 7회 47일의 회기로 운영하였습니다.
  정례회는 2회 42일간으로 1차 정례회는 12일, 2차 정례회는 32일간이 되겠습니다. 회기는 총 89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회기에서 처리할 주요사항과 주요안건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3회 추경예산안, 시정질문, 기타 안건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3쪽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네 차례로 11월 22일, 12월 10일, 12월 17일, 12월 23일로 오전 10시에 개회할 계획입니다.
  회기 첫날인 11월 22일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를 결정한 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천시장 시정연설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하며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9일 사이에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는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종합 심사를 한 후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13일부터 16일 사이에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21일 예결위에서 종합 심사를 한 후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시정질문과 관련된 일정은 12월 10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12월 17일 금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 및 일문일답 형식의 보충질문이 있겠으며 시정질문 요지서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12월 8일 수요일까지 질문요지서를 의사팀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12월 2일부터 12월 22일 사이에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에 따라 진행되겠습니다.
  금번 회기 부의 예정안건은 총 23건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6건, 행정복지위원회 10건, 건설교통위원회 3건, 공통으로 예산안 등 3건, 본회의 보고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중에서 부천시장이 제출하는 안건은 총 21건으로 예산안 2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조례안 17건, 보고 1건입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이 2건 있습니다.
  접수한 안건은 11월 15일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업무추진실적은 11월 12일 제출받아 그날 바로 의원님 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내년부터 회의일수가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남에 따라 가급적 매월 회의를 개의하는 방안으로 하여 시 단위 중요 행사 등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쪽 하단과 6쪽 의회운영 기본일정 관련 법규, 7쪽 의회운영 기본일정 골자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회기는 총 8회 100일로 하였습니다.
  정례회는 2회 45일, 임시회는 6회 55일을 기준으로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정례회는 법적 집회일로 1차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개회하며 임시회는 1월, 3월, 4월, 5월, 8월, 10월에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3월, 5월, 8월, 11월 4회 시행하며 5분 자유발언은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기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첫 번째 회의인 제167회 임시회는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운영하여 2011년도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168회 임시회는 3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으로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 등을 하시겠습니다.
  169회 임시회는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으로 5분 자유발언, 추경예산안 등 안건처리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제170회 임시회는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시정질문과 안건처리, 그리고 제171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5분 자유발언,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제172회 임시회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으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며 제173회 임시회는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운영하며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74회 제2차 정례회는 법적 집회일인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 운영하며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기본 일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과 내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166회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두 안건에 대해 토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등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1시18분)

○위원장 윤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요점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비추어 보면 예결특위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별로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해 왔습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도 예년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은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번 예결특위 위원 구성도 각 상임위원회별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인숙  안효식  윤병국  이진연  한혜경
○불출석위원
  강병일  김현중  원종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최진규
  전문위원김영창
  사무국장윤순중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