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5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정창곤·장성철·이학환·송혜숙·김건·김주삼·손준기·양정숙·임은분·김병전·최옥순·김미자·곽내경·박찬희·김선화·최은경 의원 발의)
2.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최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정창곤·김건·김선화·송혜숙·최성운·김병전·박성호·윤단비·김주삼·최의열·박찬희 의원 발의)
3.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이 물러나고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날은 따뜻해졌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관심 가졌던 따뜻한 마음이 봄 날씨와 함께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부천시 공직자 분들 모두가 따사로운 봄 햇살처럼 시민을 향해 따스한 관심과 지원을 향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18일 월요일 총 이틀간 개회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안건 심사 후 오정구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18일에는 원미구와 소사구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정창곤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박순희 위원장 정창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정창곤·장성철·이학환·송혜숙·김건·김주삼·손준기·양정숙·임은분·김병전·최옥순·김미자·곽내경·박찬희·김선화·최은경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일곱 분의 동료의원들과 같이 발의한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하철을 점거하고 시위를 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곤 합니다.
사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아차를 끌고 가보신 분들이라면,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걸어가 보신 분이라면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도로 등의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로 설치가 됐는지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지 않아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부천북초등학교의 예를 든다면 통학 길에 가드레일로 보행로를 조성했는데 차도는 5m인데 보도는 1m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중간에 전봇대가 있어 실제 너비는 약 0.5m밖에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유아차나 휠체어 등은 이 보도로 지나가지도 못 하고 오히려 차도로 나와 길을 건너야 하는 아찔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사후단계까지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동편의시설 점검을 통하여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부천시 이동편의기술센터를 설치하기 전에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기술지원센터에 점검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우리 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통합 운영을 모색하여 센터를 설치하더라도 행정적, 재정적 비용은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대하여 계획, 시공,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는「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에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현재 화성시와 시흥시 등 5곳에 출장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시·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기술지원센터에 의뢰하였으며 안 제3조제5항에서 실제 부천시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경기도기술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안산시와 같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장애인복지과장님 계시면 질문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답변석에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안은 센터가 생길 때까지 이렇게 우리 행정의 편의를 고려해서 그때가 되면 이렇게 해야 하고 그때가 되면 이렇게 해야 하니 이런 걸 논의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시설이라는 게 지금 교통시설로 한정돼 있어서 교통정책과가 맡기는 했지만 편의라는 건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에 이제 막 시작하는 조례에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업무를 분장하는, 칸을 나누는 그런 답변으로 보여서 걱정이 돼서 지적하고 첨언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의 일상 반경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모든 것을 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책임지시고, 주무부서가 되고 사업 시행하는 부서를 나눌 수 있거나 사업 시행하는 센터를 나누겠다는 생각은 좋지만 업무를 나눠서 이건 여기 일, 이건 여기 일이라고 하시는 접근 자체는 조금 지양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인적자원, 장애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총괄을 당연히 해야 되고 교통시설에 대한 인프라 쪽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헤드쿼터는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효용성 이런 것을 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따라서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장애인복지과장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처리 건수가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서는 몇 건 정도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그러면 다음 여기 올라와 있는 거는 저희 부천시장애인기술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상을 했을 때 센터장 한 분에 직원 네 분 이렇게 할 계획이신 거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의 위탁, 결론은 센터를 만들어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이 거의 이 조례의 핵심인 거 같은데 이동편의기술센터 제4조를 보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이 조례에 그 비영리법인을 선정하는 조례를 보니까 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 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 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또 이용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간략하게 해 놓았습니다. 경기도 것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이게 다른, 저희가 법인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일정 조건 자격을 저희가 주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자격의 의미가 아니라 그 법인 자체 능력을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차후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게 되면 이 법인을 선정할 때 별도의 선정 기준표를 만드셔야겠죠?
좀 전에 장애인편의증진센터 관련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왕에 운영 중에 있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사실은 큰 틀의 차이를 보면 저쪽은 장애인을 타깃으로 하고 저희는 포괄적으로 장애인에 부가해서 교통약자들까지 범위에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시설이나, 그러니까 저희는 이동에 중점을 둔 조례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 규정을 둔 거는 이런 선정 기준들이 있지만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로 그건 별도로 마련한 거고 그게 훨씬 더 기능적으로 유사하고 업무 효율적으로도 효율적인 부분, 그다음에 비용적으로도 세이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뒀던 부분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위탁기관을 둬서 위탁을 한다면 기준에 부합하는 절대적인 기준, 선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센터에 같이 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이런 시설을 운영할 만한 곳이 있나요?
그러면 이것도 이동에 관한 게 주니까, 장애인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이 주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여러 업체들이 부천시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아마 있는데 장애인증진센터를 기준으로 두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를 통합해서 했을 때 센터장하고 기술 요원 한 명으로 위탁해서 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통합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일부 조항을 자구 수정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정창곤 부위원장 박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최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정창곤·김건·김선화·송혜숙·최성운·김병전·박성호·윤단비·김주삼·최의열·박찬희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세 분이 발의한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은 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현재 부천시의 공항소음대책지역은 고강동 일대로 총 면적 197만 3955㎡로 시 전체 면적의 3.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1만 8000여 명의 주민들은 수년간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고 재산권의 침해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소음피해지역주민과의 별다른 소통 없이 주민지원사업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으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대변하고 민원과 요구를 수용할 창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얼마 전「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경기도에 공항소음 지원센터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부천시 환경과에서는 부천시민이 공항소음으로 입는 피해에 대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설립이 부천지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부천시의 피해 주민들을 위한 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경기도의 정책 등과 발맞추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 및 운영 방법을 규정하고자 안 제5조의2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266회 부천시의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소음민원센터 효율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소음민원센터 설치사업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에 해당되므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민원센터 설치에 있어서는 소음민원센터의 운영비용, 김포공항으로 인하여 관내 접수되는 소음 민원 현황, 비용 대비 운영 효과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민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두 곳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6회 임시회 때 조례 발의했던 내용과 현재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변경된 사항.
그런데 저희가 비용추계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비용 추계한 비용추계서를 토대로 저희 실정에 맞게 인원을 3명으로 한정하였고 그 3명의 근거는 일단 센터가 있으면 센터를 총괄할 수 있는 센터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문 인력 한 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단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일반인원 이렇게 해서 3명으로 추계를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3명이 과다하냐 이렇게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추계를 했고, 다만 그다음에 변한 사항은 뭐냐면 경기도가, 소음민원센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이라든지 제주도 등 광역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도 작년부터 공항소음민원센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가 해당이 되는데 그 센터를 부천시에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렸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한 두 차례 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경기도에서 이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찾고 있다가 지금 수순입니까, 아니면 이 센터를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던 이 조례안건이 효율성 문제로 인해서 그때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 당시의 지역주민 민원 건이 공항소음대책 피해 건으로 해서 그때 1건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맞는 말씀입니까? 피해 건으로 나왔던 거 그때 1건이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공항소음대책사업 많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피해 정도도 어느 정도 인지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이나 이런 중복 부분이나 아니면 효율성의 문제가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의 그런 보류 안건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의 변화가 없다는 거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민원 건이라는 건 시에 정식으로 공항소음피해에 관한 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10개 행정동이었다가 일반동으로 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주민이 민원이 있으면 찾아가기 쉽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제가 의원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공항소음피해에 관한 민원이 지역 국회의원실이나 시의원들한테 무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깝고 빠르고 쉽게 민원을 말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원센터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고,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원센터 설립 조례가 23년 10월 11일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고민하는 것이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고 광명은 피해지역이 가장 적고 부천이나 김포인데, 예를 들면 면적은 김포가 더 넓습니다. 그렇지만 부천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천시는 마을이 먼저 생겼습니다. 고강아파트부터 해서 마을이 먼저 생긴 다음에 공항이 들어와서 피해를 입은 것이고 김포시는 공항이 생긴 다음에 신도시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부천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만약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부천시를 적극 검토해 준다는 답도 받았고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다시 위원장님께 올려달라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그 조례 건에 대해서 그대로 올라와서 여쭤보는 문제였고 그 당시에 보류 건이 지금 재차 올라와 있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면을 과장님께 여쭈어 봤고요. 어찌 됐든 우리 부천시에서 지금 공항소음 피해지역이나 주민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부천시의 효율성과 예산 중복, 낭비의 그런 차감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신경을 써서 어찌 됐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단계를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만든 거는 경기도에도 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우리 부천, 김포, 광명이 아니라 수원도 있어요, 서울공항 때문에. 그래서 수원이 적극적으로 그쪽에 있는 분들도 이걸 적극적으로 한 거거든요, 공항, 이 센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쪽 주민 수원도 서울공항의 엄청난 피해를 지금 입고 있다. 거기 저도 많이 가보면 낮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 한번 주지해 주세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조금 간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김포, 우리, 광명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제에 유치하려고 그러시면, 이게 적극적으로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물 밑에서 그런 거 하는 게 다 있거든요. 잘 좀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은경 의원님이 항공기 소음지역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 자체는 너무너무 참 훌륭하십니다.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 같은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분들 사실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도 항공기 소음 거기 고강아파트 일원 그쪽에 다 이주까지 시켜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고요. 허나 실질적으로 어떤 걸 조례를 만들든 센터를 만들든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로 이익이 간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이 조례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고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또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게 지금 항공기 소음지역에 사는 분들의 민원이라든지 그 어떤 여러 가지가 이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나요? 아니,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그렇게 되나요, 그게?
아까 송혜숙 위원님께서 수원 쪽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세 군데 연대하는 거는 김포공항소음에 대한 연대거든요.
그래서 3개 시 과장들도 그날 모여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 경기도의 역할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만들고 싶지만 예산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경기도에서 좀 광역을 해 달라.
실질적으로 이 센터를 만들면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는 걸로 잡혀 있죠, 1년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매년 2억 5000씩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저는 2억 5000씩 들어가는 부분을 차라리 이분들한테 역으로 혜택을 주면 더 크지 않겠는가.
이게 센터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김포공항이 없어지는 날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2억 5000, 3억 예산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투입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효율성이 있냐 이겁니다. 아니, 뭐 2억 5000이 들어가든 25억이 들어가든 시민들이, 그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해야죠, 그거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갈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 발의를 하신 거는 지금 소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센터의 세부기능이라든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거고 이 소음민원센터는 기존 조례에도 사실 설치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든지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조례를 힘들게 만드신 최은경 의원님이나 다 걱정을 하죠, 모두가.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게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냐라는 건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하신 최은경 의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약 이 센터를 세움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무슨 혜택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몇 년째인지는 모르겠지만 김포공항소음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7, 8억이 들어갑니다. 이거 주민들이 혹시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해요, 제가 질문을 해도 되나.
체감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7, 8억이 매년 들어가는데도. 이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주민지원사업이 시에서 과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를 들면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시설물 교체 이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체감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만약에 공항소음피해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할 수 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가, 말씀하셨으니까 부천시 실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정말 도대체 얼마인지.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꼭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천시, 하여튼 뭐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한번 부천시 시 자체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거 통합할 건 통합을 해야 되고.
아니, 그건 아는데 민간위탁으로 가서 운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 부분도 사실 효율성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좀 하나를 뭘 만들 때는 정말 우리가 여야 따지지 말고 시민 편에 서서 뭐든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 찬성일 수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김포, 광명, 부천이 후보지라고 하셨잖아요, 경기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경기도가 그런데 과장님, 센터를 만들겠죠? 그게 첫 번째인데?
그다음에 김포가 지역은 더 넓지만 부천시가 사실 소음도는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가 더 오랫동안 고통 받은 주민들의 이런 상황을 살펴서 이왕 설치를 하는 거 부천시에 설치를 해 달라 이게 저희 부천시의 입장을 제가 피력한 거고요. 그게 저희가 유력한 후보지다 그 말씀까지는 드리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포랑 부천이 비슷할 것 같지만 부천은 김포 면적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에 집중적으로 살고 계시거든요. 김포는 합치면 한 12, 13㎞ 반경 내에 계시는 거 같은데 우리 부천은 6㎞ 반경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말씀하신 대로 다 신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듣는 소음이랑 밖에서 듣는 소음은 굉장히 다른데 우리 부천에 있는 지역은 대부분 낮은 아파트의 이미 고도제한에, 낮은 아파트 안에서, 연립주택 내에서 조금 더 열악한 곳에 계시는 거주환경이거든요.
사실 김포는 비행기가 지나가기는 하지만 문 다 닫고 있으면 그렇게 잘 들리지 않아요, 대부분 신도시 내에 경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지금 센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어, 그러니까 따로 떼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 시의 의지를 표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도 그런 의미로 조례 개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냥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요.”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름을 설명하셔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상황을 더 많이 어필하셔서 도가 하는 사업이 시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가장 최선의 결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력하셨지만 그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셔서, 결국 우리 시에 생기면 센터를 민간위탁을 준다, 돈이 든다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만드는 센터, 부천시에서 만드는 센터 동일한 센터입니까, 다릅니까?
이번에 우리 조례가, 최은경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경기도에 있는 센터를 가져 오는 게 시 입장에서 더 유리한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은경 의원님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제376호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부천시 지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자치법규 위반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표기법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띄어쓰기, 용어 정비를 한 내용이며, 안 제2조제1항은 상위법률 반영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수 7명을 10명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6명 이내로 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2항은 상위법률 반영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을 지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로 하는 개정 내용이며, 안 제2조제3항은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름을 신설하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을 구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위원 임기에 관하여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을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으로 용어 정비 및 표준 조례안 반영하여 단서 삭제 포함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률에 따라 용어 및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로 정비하며, 기존 조례 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4항은 지명에 대한 조사 방법과 절차 등의 조사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지명의 조사 및 결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지명업무 편람의 절차, 규정을 따름을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서면심의, 자문수당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 별표의 운영수당 10만 원을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부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제272회 부천시의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나 지명위원회의 기능 누락 등의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며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안으로 수정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 민간위원의 정수 기준 변경, 서면심의 및 자문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여러 가지를 받았어요,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질문을 한 것 중에 기존의 1명에서 10명으로 변경이 되면서 자치분권과장, 동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위원 중에 일반전문가는 1명만 더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애로점이 있을 수 있는데 회의의 용이 점도 있겠고 수당의 용이점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돼요, 이렇게 짠 부분은.
그런데 이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열 수 있는, 겨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위원회를 여는데 ‘이게 과연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10명 이내로 하는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투입되는 당연직위원이 4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거냐면 제가 신도시, 범박 그쪽은 개발이 막 된 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보니까, 우리가 둘레길을 만들고 해서 돌아다녀보니까 지명이 엉뚱하게 된 데가 많아요. 많다기보다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만약에 동장님을 한다면 그쪽의 동장님은 계속 바뀌어요, 1년 있으면 가시고. 그런데 ‘동장님이 과연 이렇게 다 잘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기다 동장님을 넣으신 것이 행정의 편의 아닌가.
그래서 제가 행정의 편의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어차피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뿐이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명위원회가. 그렇다면 좀 더 시민들이 어떻게 제안하는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위원회에 인원을 포진하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사전에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직원은, 하지만 문화원도 반공무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많이 들어있고.
이런 거를 좀 할 때는 성의 있게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도 개정을 하면서 상위법이 이렇게 하라니까 개정하시는데 이 부분은 정말 회의 때, 이런 때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어차피 이게 상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하지를 않아요.
차제에 “건의함은 열린다.” 이 얘기도 하셨거든요. 지명을 바꿔달라고 건의해서 종합해서 그때 지명위원회가 열려서 심사를 한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건의 안 해도 나중에 두면 ‘이상한데?’ 이런 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연구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관련 사항이고, 제3조 및 제4조는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사업 시행 절차, 지원금의 관리 등은 상위법률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 및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는「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생략 가능하여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본 제정안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받고 있는 발전소는 강서구에 위치한 서남 바이오에너지(주) 열병합발전소 1곳이며 2015년부터 연간 80만 원을 배분받아 일반회계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특별회계는「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지방 직영공기업이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등으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특별회계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됨을 규정한 것으로 본 제정안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우리 서남바이오에너지에서 지원받는 2000만 원 중에서 연간 80만 원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부천에 연료전지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한 2025년 정도 되면 지원사업 총액 규모가 한 2억 이상 넘어가거든요. 2억 이상 넘어가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상부에 승인을 받아서 직접사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 24년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25년도에 더 늘어나는 금액을 사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제안 이유를 보면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설치를 의무화한다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80만 원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굳이 이것 때문인가라는 의문도 들고요. 그렇다라면 GS파워 수익금이 들어오는 시기는 명확하게 특별회계 대상 금액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공감은 하지만 이 시기에 이게, 좀 더 있다 해도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나 이게 특별회계 제정이, 우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를 조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는 있어서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좀 저는 공감이, 아주 처음에 저한테 제안설명 오셨을 때도 그랬지만 “80만 원 때문인가요?”라고 물었던 이유도 있었고,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갸우뚱하고.
그래서 다음에 조례를 혹시 제정이나 개정하실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행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여기 주신 자료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GS파워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육영사업 장학금으로 매년 1억하고는 별도 금액인가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거는 과장님 말씀 중에 GS파워에서 들어오는 2억 이상의 금액에서 30%는 직접 한다는 거고 나머지는 시로 어쨌든 특별회계 귀속돼서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 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현행 100분의 67에서 100분의 57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27조의2제3항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임대주택 최소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하였으며, 안 제27조의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안 제27조의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하여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개정 법률에 따른 조 제목 변경 및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시 주민동의요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주민동의요건은 법령상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주민제안의 문턱을 낮추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조 제목 변경 및 인용 조항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로 위임된 주요 내용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완화, 관리지역에서 사업 시행 구역을 통합 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 지정,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주민공람을 생략할 수 있는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등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각각의 신설 규정이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취지에 부합하게 정하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조의5가 신설이 됐잖아요, 제27조의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권자는 부천시장이고 승인권자는 현재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승인하면 부천시는 고시권한만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시간적인 절차 때문에 사실 저희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고요.
빈집 법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범위를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 면적의 1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하는 경우나 사업 시행기간을 3년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나 이렇게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이 있고요.
기타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지역 내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건축심의를 통해서 일부 도로에 대한 완화 차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경기도까지 다시 올라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소모를 저희가 최소화시키고자 이런 부분에 대한, 건축심의에 대한 조건사항 반영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일단 시간적인 단축을 조금 하자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럼 내용을, 건축심의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 하면 ‘아, 이런 부분들이 경미한 내용이지.’ 이해될 수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내용 같은 경우 중요한 내용을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네 군데를 수립하고 올해 말에도 어떻게 보면 세 군데 수립할 예산들을 미리 선정해서 갖고, 그러니까 지역 선정이 아니고 미리 예산을 반영해서 갖고 있는데 그거 이외의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문구를 달아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정창곤 부위원장님 질의 답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27조의4 보시면 사실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에 정해 놓은 범위가 있어요, 그렇죠?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2항에.
그런데 우리 조례 27조의4항에 보면 시장이 여타 여타 해서 계획수립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시의 재정 여건들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놓은 부분이 좀 걸려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위에 보면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애매모호하게 따로 정할 수 있으며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걸 좀 명확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수용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검토해서 바로 용역이 진행되는 거고 그게 없다면 저희도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반영을 받아서 그 예산 부분 때문에 이 문구를 넣어 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들 좀 넣어서 이번 조례에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여기 “따로 정할 수 있으며”라는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애매모호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죠.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그 내용까지 좀 포괄적으로 담아서 해 주셨다면, 여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이런 이런 내용을 하자고 이번 조례를 올리시는 거잖아요?
27조의5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굳이 공람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1번 내용을 보면 건축심의 등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에는 경미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건축심의 결과가. 경미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면적 변경이라는 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내용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이 경미한 변경에 보면 면적이 100분의 10 범위라든지 축소하는 경우라든지 실제로 경미한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특례법에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걸 좀 뭉뚱그려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건축심의를 하다 보면 종전에 수립되어 있는 총 관리계획에서 건축 한계선을 예를 들어서 3m로 정했는데 건축심의 해서 보니 3m가 아니고 여기는 4m가 맞아라고 해서 그 계획 내용을 변경하는 수가 있거든요, 건축심의에서. 그러면 그거를 반영한다의 개념이어서
그런데 우리 조례 변경 내용을 보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이라는 말이 이게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이 ‘그렇네요.’라고 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께.
왜냐하면 조례로 정하는 경우인데 거기에서 규정에 정하는 경우가 들어가 있어요,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제가 지난 회기에 발의했던 택시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거든요. 2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였지만 저희가 효율적인,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그런 조례로 바꾸어서 제정을 했단 말이죠. 저는 그 부분하고 비슷해 보여서 ‘이게 맞는 건가’ 해서, 시·도지사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이 조례에도 애매모호하게 해놔서 범위를 정확하게,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조례로 지금 바꾸고자 제정하는 부분이라면 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실 때 주민공람을 안 해도 되는 범위 내라면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6.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오정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철 건설안전과장입니다.
허용철 환경건축과장입니다.
강석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2024년 구정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은 부서 과장들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민원지적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평희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조우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문녕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오정구 민원지적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신도시는 그나마 조성할 때 정리가 됐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정리 안 된 곳이 그러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1,200도에 있는 선이랑 현재 만약에 축척이 1만 2000분이라고 하면 한 선을 그었을 때 그 면적 차이가 1,200도에서 한 선이랑 더 큰 축척도에서 한 선이랑 그게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토지가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일단 30년까지라고 하셨나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오정구에만 338명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지금 이제 전세 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의 필요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좀 단속해야 하고 또 아는 분 간의 거래 이런 걸로도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업무가 늘어났겠어요, 민원지적과는 오히려.
구청장님, 한 분이 힘드시답니다.
(웃음소리)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소사도 한 500명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인원을 실제로 단속하시거나 피해를 방지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실 것 같아서 이런 지적이나 고민도 한 번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 땅 찾기 중에 지금 언제까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단계를 하고 있나요, 조상 땅 찾기.
일반적인 민원인들 입장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오정구청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그 민원인들이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징발 토지라는 게 예전에 군부대에서 강제적으로 징발한 토지가 징발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소명을 못 하셔서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재산권이 그분들에게 있다, 없다라는 게, 패소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하튼 인터넷에 징발 토지라는 이 네 글자만 검색을 해도 바로 부천 오정군부대가 항상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보니까 2022년도, 23년도에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에서 먼저 좀 준비를 다시 한번 시랑 협조를 하셔서 아마 도시개발, 도시계획과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업무에 또 효과적이고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주문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창윤 도로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혜진 하수팀장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오정구 쪽에 있는 특수시책 살펴보니까 보도확장공사가 들어 있어요. 일단 성오로 쪽으로 해서 한 540m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부천시에서만 봐도 본 위원이 보도의 협소로 인해서 시민들의 보행로가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해서 예전에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시책이 성오로로 기반을 둬서 이번에 특조금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현장사진만 보더라도 가로수나 가로등이 있는 부분 구획을 빼면 0.8m, 약 80㎝ 미만으로 된 구성이기 때문에 일단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다니는 통로로는 많이 협소하다는 거죠. 이런 구역이 사실상 부천 전 지역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다는 거를 본 위원이 다니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게 오정에서 특수시책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올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진행된다면 겸사겸사 좀 확장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다른 지역도 좀 연계돼가지고, 오정지역구에서도 아마, 이 지역 빼고도 좀 찾아보셨나요? 협소한지역이라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나무뿌리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오정대공원에서 대공원사업으로 가로수 심는 구간이 있어서 그쪽 공원조성과랑 협의가 잘 됐어요.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70% 정도 나무를 그쪽으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들이 다 나와서 울퉁불퉁 이렇게 보도블록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를 어떻게 시에서는 한 번이라도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오정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외국에 이렇게들 보면 아주 그걸 잘 해 놓은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좀 다를 수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면적이, 또 우리는 인도가 작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한다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로 보수는 포트홀 같은 경우 일명 땜빵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보수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 개선이 되지 않는 구간이 많아서 이거는 좀 돈을 많이 들여서 어떤 구간별로 아예 그 땅을,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포장하는 그런 포장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 예산이, 저희 오정구 같은 경우 19억 가지고 도로포장, 노면포장 이런 걸 실시하고 있는데 턱없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예산이 지금보다 한 3배 정도가 있으면 충분히 포장하고 좋은 도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가 다른 어떤 구간을 혁신적으로 이렇게 포장하거나 이러지 못 하고 그냥 약간 군더더기처럼 이렇게 포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서 차를 대고 “왜 비 오는 날 밤에 하냐?” 그랬더니 “구청에서 하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그걸 하면 비가 오는데 거기다 이만큼, 그것도 아주 작게 땜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바로 그다음 날 다 일어나요. 그런 거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건축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노은정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권미정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인진입니다.
이어서 환경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개청과 더불어 오정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함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만의 일은 아닌데 혹시 이번 올해 특수시책의 건축물 해체 공사 통합관리 관련해서 오정구에 대형건축물 해체 공사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1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구에서 하는 환경건축과의 업무와 시에 있는 건축과는 무슨 일을 해요? 어떻게 업무가 분장돼요?
6층 이하, 2,000㎡ 이하, 기존 건축물의 10분의 3 미만의 증축 그런 거는 구청에서 하고 초과되는 것들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구는 없어서.
재능기부를 건축사들이 해 주시는 게 가능할까요?
부서만 딱 눈에 띄었고 역시 청에 계시다가 내려가신 과장님이셔서 그런지 되게 좋은 사업일 것 같단 생각이 들거든요. 대상이 되지 않거나 대상이 돼도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 같단 느낌이 들어서 사업을 잘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서입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옥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병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박상희 주무관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길을 청소하잖아요. 보도나 청소하고 나서 청소도구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시나요? 어디에다 비치해 두시나요?
(「여기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과에서.」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쓰레기 있잖아요, 아침에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봄철 되니까 바람이 불어서, 일요일, 토요일은 마구잡이로 내 놓는데 바람이 불어서 온 동네에 플라스틱이 돌아다니고 차에 넘어오고 한다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토요일부터 일요일, 토, 일 안 하니까 구도심에 그게 많아요. 저희도 구도심에 있어서 그 민원이 반을 차지해요, 일요일 되면. 다니시면서, 밖으로 많이 야외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그런 민원을 넣어요.
그거를 한번 다니시면서, 무단투기 이거 하시잖아요. 점검하실 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무단투기 점검하실 때 그런 것도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주위로 잘 오므려만 놔도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걸 안 가져간다는 것도 아닌데도 그걸 그렇게 그냥 마구 흩뜨려놓고 하니까 그거를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맨 위에 나와 있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서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공원 내에 있는 노후된 화장실 있잖아요, 공공화장실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향후 신설로 개선된 화장실은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20년 이상 된 공원 내 노후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나 사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는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미관과라고 하시니까 향후에라도 개선사업이나 전면 리모델링 건 이런 건도 혹시나 관리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3월부터 첫 시행인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개인당 어쨌든 했을 때 맥스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유동광고물마다 금액은 조금 다른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의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5시01분 산회)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장애인복지과장남궁현철
도시주택환경국장김우용
토지정보과장박찬이
환경과장박정희
기후에너지과장김주영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장환식
주거정비과장김은미
교통정책과장배종규
오정구청장신영철
민원지적과장김경희
건설안전과장이철
환경건축과장허용철
도시미관과장강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