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5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정창곤·장성철·이학환·송혜숙·김건·김주삼·손준기·양정숙·임은분·김병전·최옥순·김미자·곽내경·박찬희·김선화·최은경 의원 발의)
2.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최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정창곤·김건·김선화·송혜숙·최성운·김병전·박성호·윤단비·김주삼·최의열·박찬희 의원 발의)
3.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이 물러나고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날은 따뜻해졌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관심 가졌던 따뜻한 마음이 봄 날씨와 함께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부천시 공직자 분들 모두가 따사로운 봄 햇살처럼 시민을 향해 따스한 관심과 지원을 향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18일 월요일 총 이틀간 개회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안건 심사 후 오정구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18일에는 원미구와 소사구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정창곤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박순희 위원장 정창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정창곤·장성철·이학환·송혜숙·김건·김주삼·손준기·양정숙·임은분·김병전·최옥순·김미자·곽내경·박찬희·김선화·최은경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정창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일곱 분의 동료의원들과 같이 발의한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하철을 점거하고 시위를 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곤 합니다.
  사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아차를 끌고 가보신 분들이라면,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걸어가 보신 분이라면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도로 등의 세심한 배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로 설치가 됐는지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지 않아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부천북초등학교의 예를 든다면 통학 길에 가드레일로 보행로를 조성했는데 차도는 5m인데 보도는 1m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중간에 전봇대가 있어 실제 너비는 약 0.5m밖에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유아차나 휠체어 등은 이 보도로 지나가지도 못 하고 오히려 차도로 나와 길을 건너야 하는 아찔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사후단계까지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동편의시설 점검을 통하여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부천시 이동편의기술센터를 설치하기 전에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기술지원센터에 점검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우리 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통합 운영을 모색하여 센터를 설치하더라도 행정적, 재정적 비용은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방순현입니다.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대하여 계획, 시공,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는「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에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현재 화성시와 시흥시 등 5곳에 출장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시·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기술지원센터에 의뢰하였으며 안 제3조제5항에서 실제 부천시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경기도기술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안산시와 같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과장님 계시면 질문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답변석에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정창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입니다.
박찬희 위원 부서 답변을 보면 3조의4항을 수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3조4항을 수정, 보완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이유는 상위부서가 국토교통부고 그다음에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이동편의증진시설은 보건복지부라서 그 기능과 사무에 대한 디테일한 면에서는 사무가 추가되는, 보완이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조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조례 이후에 실무사무를 할 때 우리 부서 간의 협의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서 간에 업무가 나눠져 있지 않고 지금 상황은 어느 부서인가에서는 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대한 사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상에 추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추가돼서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교통정책과와 함께 논의해서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언제쯤 생길까요, 우리 시에?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제가 이제 3월 1일 자로 돼서 디테일하게 장기계획까지는 직무 파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을 하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저도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센터가 생기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죠? 일반, 센터가 생기는 거에는 되게 오랜 시간 준비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안은 센터가 생길 때까지 이렇게 우리 행정의 편의를 고려해서 그때가 되면 이렇게 해야 하고 그때가 되면 이렇게 해야 하니 이런 걸 논의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시설이라는 게 지금 교통시설로 한정돼 있어서 교통정책과가 맡기는 했지만 편의라는 건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저는 사실 주무부서가 장애인복지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권한의 한계에 말씀하신 대로 상위기관이 달라서 아마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용자를 고려하면, 시설이 아니라, 인프라가 아니라 그걸 쓰는 사람을 고려하면 당연히 장애인복지과가 헤드쿼터가 되고, 주무부서가 되고 시설에 관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하는 것은 아마 해당부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답변에 이제 막 시작하는 조례에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업무를 분장하는, 칸을 나누는 그런 답변으로 보여서 걱정이 돼서 지적하고 첨언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의 일상 반경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모든 것을 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책임지시고, 주무부서가 되고 사업 시행하는 부서를 나눌 수 있거나 사업 시행하는 센터를 나누겠다는 생각은 좋지만 업무를 나눠서 이건 여기 일, 이건 여기 일이라고 하시는 접근 자체는 조금 지양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위원님 말씀을 경청하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는 건축물과 공원 이런 쪽에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이번에 발의되는 부분들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같이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적자원, 장애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총괄을 당연히 해야 되고 교통시설에 대한 인프라 쪽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헤드쿼터는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효용성 이런 것을 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따라서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당사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인 부서에 잘 전달될 수 있게 두 부서가 협업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장애인복지과장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처리 건수가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서는 몇 건 정도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처리 건수라 함은?
○위원장대리 정창곤 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
○위원장대리 정창곤 57건.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지금 디테일한 직무 파악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여기 올라와 있는 거는 저희 부천시장애인기술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상을 했을 때 센터장 한 분에 직원 네 분 이렇게 할 계획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현철 이거는 조례상 저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그다음에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순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사무의 위탁, 결론은 센터를 만들어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이 거의 이 조례의 핵심인 거 같은데 이동편의기술센터 제4조를 보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이 조례에 그 비영리법인을 선정하는 조례를 보니까 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 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 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또 이용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간략하게 해 놓았습니다. 경기도 것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이게 다른, 저희가 법인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일정 조건 자격을 저희가 주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자격의 의미가 아니라 그 법인 자체 능력을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차후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게 되면 이 법인을 선정할 때 별도의 선정 기준표를 만드셔야겠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당연히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개략적인 자격 기준이 어느 수준이 적합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민간 위탁할 때 업체선정에 대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장애인편의증진센터 관련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왕에 운영 중에 있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사실은 큰 틀의 차이를 보면 저쪽은 장애인을 타깃으로 하고 저희는 포괄적으로 장애인에 부가해서 교통약자들까지 범위에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시설이나, 그러니까 저희는 이동에 중점을 둔 조례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 규정을 둔 거는 이런 선정 기준들이 있지만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로 그건 별도로 마련한 거고 그게 훨씬 더 기능적으로 유사하고 업무 효율적으로도 효율적인 부분, 그다음에 비용적으로도 세이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뒀던 부분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위탁기관을 둬서 위탁을 한다면 기준에 부합하는 절대적인 기준, 선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위탁센터를 선정, 여기 지금 사무위탁을 맡기시겠다라는 게 과의 계획이신 거라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통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고 저희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지만 이 근거로 별도로 그 기간에 바로 줄 수 있는 근거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추계서 올라온 거는, 그러니까 장애인위탁센터에 위탁을 주되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업무를 하실 분들을 그쪽에 더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그렇게, 사실은 공간적으로는 구획이 되고 별도로,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는 현판은 2개 다는 게 맞겠고요. 그렇게 처리를 하되 업무영역 부분은 장벽을 허물고 같이 협업하거나 같이 고민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과 교통약자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비슷한데 조금 다른 범위잖아요, 교통약자는 임산부도 포함이 되고 노약자도 다 포함이 되는 범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탁센터에 같이 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센터 운영까지 준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시설을 운영할 만한 곳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현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송혜숙 위원 거기는 교통에 관한 거는 운영을 못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어찌 됐든 장애인 편의증진의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동에 대한 부분일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별도로 같이 할 수 있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이동에 관한 게 주니까, 장애인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이 주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여러 업체들이 부천시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아마 있는데 장애인증진센터를 기준으로 두고 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어쨌든 저희는 추후에 업체, 그러니까 어디에 위탁을 할 건지는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민간단체를,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수 있을 테고 그게 지금 뭐 몇 개가 되고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조례안에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에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굳이 근거를 넣은 거는 그쪽에 같이 협업해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판단 아래
송혜숙 위원 그게 더 훨씬 효율적이고 용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표기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근거만 우선 마련해 둔 상황이고 이후에 센터를 위탁하거나 설치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를 통합해서 했을 때 센터장하고 기술 요원 한 명으로 위탁해서 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통합해서.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우선 개략적인 현 단계에서 계획 수준 정도가 그렇다는 부분이고 그거는 향후에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텐데요. 어느 수준까지 관리를 할 건지 기왕에 설치된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인원이 훨씬 더 많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설 설치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나 점검 위주로 한다면 그 정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도로사업이나 아니면 교통시설 관련해서 대상이 되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타 지자체 봤더니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내용인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한 명을 충원해서 처리한 건수가 50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현재는 이동편의에 대한 점검을 어쨌든 경기도이동편의기술센터에 의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사실은 저희 조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점검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의뢰해서 할 필요도 현재로서는 없고요. 부서에서 현안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경우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뢰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로 현재 기준에 맞지 않다든가 조례를 위반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그럼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인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고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현 시점에서는 그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희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창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일부 조항을 자구 수정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정창곤 부위원장 박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최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정창곤·김건·김선화·송혜숙·최성운·김병전·박성호·윤단비·김주삼·최의열·박찬희 의원 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의원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세 분이 발의한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은 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현재 부천시의 공항소음대책지역은 고강동 일대로 총 면적 197만 3955㎡로 시 전체 면적의 3.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1만 8000여 명의 주민들은 수년간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고 재산권의 침해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소음피해지역주민과의 별다른 소통 없이 주민지원사업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으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대변하고 민원과 요구를 수용할 창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얼마 전「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경기도에 공항소음 지원센터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부천시 환경과에서는 부천시민이 공항소음으로 입는 피해에 대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설립이 부천지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부천시의 피해 주민들을 위한 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경기도의 정책 등과 발맞추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 및 운영 방법을 규정하고자 안 제5조의2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266회 부천시의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소음민원센터 효율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소음민원센터 설치사업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에 해당되므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민원센터 설치에 있어서는 소음민원센터의 운영비용, 김포공항으로 인하여 관내 접수되는 소음 민원 현황, 비용 대비 운영 효과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민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두 곳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최은경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6회 임시회 때 조례 발의했던 내용과 현재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변경된 사항.
○환경과장 박정희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건 위원 상황이라든지.
○환경과장 박정희 상황, 지난번에 논쟁은 뭐였냐면 너무 비용추계가 과다한 것 아니냐,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용추계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비용 추계한 비용추계서를 토대로 저희 실정에 맞게 인원을 3명으로 한정하였고 그 3명의 근거는 일단 센터가 있으면 센터를 총괄할 수 있는 센터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문 인력 한 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단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일반인원 이렇게 해서 3명으로 추계를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3명이 과다하냐 이렇게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추계를 했고, 다만 그다음에 변한 사항은 뭐냐면 경기도가, 소음민원센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이라든지 제주도 등 광역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도 작년부터 공항소음민원센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가 해당이 되는데 그 센터를 부천시에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렸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한 두 차례 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경기도 입장은 어때요?
○환경과장 박정희 경기도는 아직 정확한 입장은 아니고 거기도 검토 중
김건 위원 김포 아니에요, 김포?
○환경과장 박정희 김포요? 일단 김포 담당과장, 저 그리고 광명시하고 회의를 했을 때는 제가 주로 우리 부천시에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다보니 다른 과장들은 그렇게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과장님이 봤을 때 그 센터가 부천에 설치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그것은 제가 확정 지을 수는 없고 만약 경기도가 이렇게 추진을 한다면 부천시에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강력히 피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올해부터 들어가 있어요, 비용추계가 2024년도 것부터.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하실 것 같은데.
○환경과장 박정희 그렇지는 않고요.
김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환경과장 박정희 이게 비용추계는,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24년에 이것을 초기에, 이게 만약에 내년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게 첫해 연도의 예산인 거죠, 예상되는.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센터를 확정 짓는 걸 대충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김포가 됐든 부천이 됐든 광명이 됐든 경기도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럼 그 센터에 언제 정도 확정을 지을 것 같다는 대략적인 기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불투명한 그림인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아직 불투명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조례 관련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확실한 아직 답변이 없었습니다.
김건 위원 할지 안 할지도 아직 모르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그냥 검토 중이라고만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센터를 설치할지 안 할지, 이 사업을 추진할지 안 할지도 아직은 논의 중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경기도에서 이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찾고 있다가 지금 수순입니까, 아니면 이 센터를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정희 그 사업에 대한 고민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아직은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확정적인 입장은 아닌 거죠, 경기도도?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그럼 그 당시의 조례안과 현재 조례안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환경과장 박정희 없습니다.
김건 위원 경기도 입장 외에는.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세요? 위원 김선화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던 이 조례안건이 효율성 문제로 인해서 그때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 당시의 지역주민 민원 건이 공항소음대책 피해 건으로 해서 그때 1건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맞는 말씀입니까? 피해 건으로 나왔던 거 그때 1건이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환경과장 박정희 네. 지난 회기 때 말씀드린 건 1건이었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그 이후로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효율성의 문제로 그 이후에 공항소음대책 피해 건으로 돼서 혹시 1건 이상의 민원 건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이후로 민원 건이 없다고 하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냥 평정하게 상향되지 않았다는 그거로 지금 말씀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공항소음대책사업 많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피해 정도도 어느 정도 인지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이나 이런 중복 부분이나 아니면 효율성의 문제가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의 그런 보류 안건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의 변화가 없다는 거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저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최은경 의원 제가 말씀을
○위원장 박순희 안건을 발의해 주신 최은경 의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의원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민원 건이라는 건 시에 정식으로 공항소음피해에 관한 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10개 행정동이었다가 일반동으로 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주민이 민원이 있으면 찾아가기 쉽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제가 의원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공항소음피해에 관한 민원이 지역 국회의원실이나 시의원들한테 무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깝고 빠르고 쉽게 민원을 말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원센터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고,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원센터 설립 조례가 23년 10월 11일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고민하는 것이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고 광명은 피해지역이 가장 적고 부천이나 김포인데, 예를 들면 면적은 김포가 더 넓습니다. 그렇지만 부천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천시는 마을이 먼저 생겼습니다. 고강아파트부터 해서 마을이 먼저 생긴 다음에 공항이 들어와서 피해를 입은 것이고 김포시는 공항이 생긴 다음에 신도시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부천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만약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부천시를 적극 검토해 준다는 답도 받았고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다시 위원장님께 올려달라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그 조례 건에 대해서 그대로 올라와서 여쭤보는 문제였고 그 당시에 보류 건이 지금 재차 올라와 있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면을 과장님께 여쭈어 봤고요. 어찌 됐든 우리 부천시에서 지금 공항소음 피해지역이나 주민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부천시의 효율성과 예산 중복, 낭비의 그런 차감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신경을 써서 어찌 됐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단계를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께 이건 질의라기보다 제가 알고 있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만든 거는 경기도에도 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우리 부천, 김포, 광명이 아니라 수원도 있어요, 서울공항 때문에. 그래서 수원이 적극적으로 그쪽에 있는 분들도 이걸 적극적으로 한 거거든요, 공항, 이 센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쪽 주민 수원도 서울공항의 엄청난 피해를 지금 입고 있다. 거기 저도 많이 가보면 낮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 한번 주지해 주세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조금 간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김포, 우리, 광명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제에 유치하려고 그러시면, 이게 적극적으로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물 밑에서 그런 거 하는 게 다 있거든요. 잘 좀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은경 의원님이 항공기 소음지역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 자체는 너무너무 참 훌륭하십니다.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 같은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분들 사실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도 항공기 소음 거기 고강아파트 일원 그쪽에 다 이주까지 시켜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고요. 허나 실질적으로 어떤 걸 조례를 만들든 센터를 만들든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로 이익이 간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이 조례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고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또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게 지금 항공기 소음지역에 사는 분들의 민원이라든지 그 어떤 여러 가지가 이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나요? 아니,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그렇게 되나요, 그게?
○환경과장 박정희 그것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답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최은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창구가 없어서 민원이 적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센터가 있다면 아마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효율성 말씀하셨듯이 한번 센터가 설치되면 예산이,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학환 위원 그거는 그다음에 물을 거예요, 내가.
○환경과장 박정희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런 검토 때문에 경기도, 광역에 자꾸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라든지 제주라든지 광역 단위에서 도민,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경기도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아까 송혜숙 위원님께서 수원 쪽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세 군데 연대하는 거는 김포공항소음에 대한 연대거든요.
  그래서 3개 시 과장들도 그날 모여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 경기도의 역할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만들고 싶지만 예산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경기도에서 좀 광역을 해 달라.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면 참 좋고, 그런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센터를 만들면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는 걸로 잡혀 있죠, 1년에?
○환경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초기에는 조금 많이 들어가지만 최소 한 2억 5000 정도는 매년, 초기는 조금 더 시설비 같은 게 들어갈 거고요. 그 이후에는 한 2억 5000 정도.
이학환 위원 매년 2억 5000 그 정도는 들어갈 예정이라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저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최은경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의원님이 깊은 생각을 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제가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이 조례 만드는 것은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매년 2억 5000씩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저는 2억 5000씩 들어가는 부분을 차라리 이분들한테 역으로 혜택을 주면 더 크지 않겠는가.
  이게 센터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김포공항이 없어지는 날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2억 5000, 3억 예산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투입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효율성이 있냐 이겁니다. 아니, 뭐 2억 5000이 들어가든 25억이 들어가든 시민들이, 그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간다면 해야죠, 그거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갈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소음민원센터는 사실 지금의 조례에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못한 거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 발의를 하신 거는 지금 소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센터의 세부기능이라든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거고 이 소음민원센터는 기존 조례에도 사실 설치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든지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조례 이 부분은 어쨌든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센터로 가야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조례를 힘들게 만드신 최은경 의원님이나 다 걱정을 하죠, 모두가.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게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냐라는 건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최은경 의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의원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만약 이 센터를 세움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무슨 혜택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몇 년째인지는 모르겠지만 김포공항소음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7, 8억이 들어갑니다. 이거 주민들이 혹시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해요, 제가 질문을 해도 되나.
  체감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7, 8억이 매년 들어가는데도. 이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주민지원사업이 시에서 과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를 들면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시설물 교체 이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체감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만약에 공항소음피해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할 수 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거기에 답변하겠습니다.
  부천시가, 말씀하셨으니까 부천시 실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정말 도대체 얼마인지.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꼭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천시, 하여튼 뭐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한번 부천시 시 자체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거 통합할 건 통합을 해야 되고.
  아니, 그건 아는데 민간위탁으로 가서 운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 부분도 사실 효율성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좀 하나를 뭘 만들 때는 정말 우리가 여야 따지지 말고 시민 편에 서서 뭐든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 찬성일 수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김포, 광명, 부천이 후보지라고 하셨잖아요, 경기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경기도가 그런데 과장님, 센터를 만들겠죠? 그게 첫 번째인데?
○환경과장 박정희 후보지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의견을 피력한 건 뭐냐면 당초의 경기도 주민지원소음 조례도 서영석 의원님, 우리 관내 국회의원이 당시 도의원일 때 발의를 했고 이번에 도의원이신 유경현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 때도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김포가 지역은 더 넓지만 부천시가 사실 소음도는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가 더 오랫동안 고통 받은 주민들의 이런 상황을 살펴서 이왕 설치를 하는 거 부천시에 설치를 해 달라 이게 저희 부천시의 입장을 제가 피력한 거고요. 그게 저희가 유력한 후보지다 그 말씀까지는 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어쨌든 조례를 근거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그러면 그런 기조가 상급 단위에서 있으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어쨌든 우리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김포랑 부천이 비슷할 것 같지만 부천은 김포 면적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에 집중적으로 살고 계시거든요. 김포는 합치면 한 12, 13㎞ 반경 내에 계시는 거 같은데 우리 부천은 6㎞ 반경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말씀하신 대로 다 신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듣는 소음이랑 밖에서 듣는 소음은 굉장히 다른데 우리 부천에 있는 지역은 대부분 낮은 아파트의 이미 고도제한에, 낮은 아파트 안에서, 연립주택 내에서 조금 더 열악한 곳에 계시는 거주환경이거든요.
  사실 김포는 비행기가 지나가기는 하지만 문 다 닫고 있으면 그렇게 잘 들리지 않아요, 대부분 신도시 내에 경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지금 센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어, 그러니까 따로 떼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 시의 의지를 표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도 그런 의미로 조례 개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냥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요.”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름을 설명하셔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상황을 더 많이 어필하셔서 도가 하는 사업이 시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가장 최선의 결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력하셨지만 그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셔서, 결국 우리 시에 생기면 센터를 민간위탁을 준다, 돈이 든다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박정희 네,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일단 정리를 먼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만드는 센터, 부천시에서 만드는 센터 동일한 센터입니까, 다릅니까?
○환경과장 박정희 기능은 동일할 수 있는데 운영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예산도 마찬가지고.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그렇죠.
  이번에 우리 조례가, 최은경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경기도에 있는 센터를 가져 오는 게 시 입장에서 더 유리한 겁니까?
○환경과장 박정희 …….
김건 위원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놨어요. 그럼 경기도와 협의할 때 유리한 면이 있는 거예요?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평가 항목에 그런 게 있어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런 건 없습니다.
김건 위원 없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일단 두 사항은 별개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박정희 네, 별개입니다.
김건 위원 예를 들어 경기도에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그런 의미로 이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경기도에서 저희가 만약 탈락을 했어, 그럼 우리는 이 조례로 인해서 시비로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그런데 조례가 있다고 반드시
김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근거는 생긴다는 거잖습니까?
○환경과장 박정희 근거는 지금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경기도 조례랑 부천시 조례랑 서로 지금 각각 다른 거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은경 의원님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찬이입니다.
  의안 번호 제376호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부천시 지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자치법규 위반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표기법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띄어쓰기, 용어 정비를 한 내용이며, 안 제2조제1항은 상위법률 반영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수 7명을 10명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6명 이내로 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2항은 상위법률 반영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을 지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로 하는 개정 내용이며, 안 제2조제3항은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름을 신설하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을 구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위원 임기에 관하여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을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으로 용어 정비 및 표준 조례안 반영하여 단서 삭제 포함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률에 따라 용어 및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로 정비하며, 기존 조례 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4항은 지명에 대한 조사 방법과 절차 등의 조사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지명의 조사 및 결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지명업무 편람의 절차, 규정을 따름을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서면심의, 자문수당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 별표의 운영수당 10만 원을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부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제272회 부천시의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나 지명위원회의 기능 누락 등의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며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안으로 수정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 민간위원의 정수 기준 변경, 서면심의 및 자문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여러 가지를 받았어요,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질문을 한 것 중에 기존의 1명에서 10명으로 변경이 되면서 자치분권과장, 동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위원 중에 일반전문가는 1명만 더 포함되게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우리 문화원의 직원과 공무원 직원이 다 포진해 있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부천시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분들은 들어갈 틈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여전히 거기다 더 10명으로 되니까 같이 2명을 더 공무원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애로점이 있을 수 있는데 회의의 용이 점도 있겠고 수당의 용이점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돼요, 이렇게 짠 부분은.
  그런데 이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열 수 있는, 겨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위원회를 여는데 ‘이게 과연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상위법에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라고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수를 좀, 민간위원을 늘리는 거는 법적 차원에서 조금
송혜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동장하고 자치분권과장님하고 안 들어가 있는데도 3명을 늘리는 중에 또 공무원이 두 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박찬이 저희가 기존에 구성됐던 인원수에 늘어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명밖에 안 늘어나는 거라서, 그리고 10명이라도 기존의 4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유는 충분히 알겠고.
  그런데 10명 이내로 하는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투입되는 당연직위원이 4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이 4명이나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거냐면 제가 신도시, 범박 그쪽은 개발이 막 된 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보니까, 우리가 둘레길을 만들고 해서 돌아다녀보니까 지명이 엉뚱하게 된 데가 많아요. 많다기보다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만약에 동장님을 한다면 그쪽의 동장님은 계속 바뀌어요, 1년 있으면 가시고. 그런데 ‘동장님이 과연 이렇게 다 잘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기다 동장님을 넣으신 것이 행정의 편의 아닌가.
  그래서 제가 행정의 편의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어차피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뿐이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명위원회가. 그렇다면 좀 더 시민들이 어떻게 제안하는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위원회에 인원을 포진하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사전에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직원은, 하지만 문화원도 반공무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많이 들어있고.
  이런 거를 좀 할 때는 성의 있게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도 개정을 하면서 상위법이 이렇게 하라니까 개정하시는데 이 부분은 정말 회의 때, 이런 때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어차피 이게 상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하지를 않아요.
  차제에 “건의함은 열린다.” 이 얘기도 하셨거든요. 지명을 바꿔달라고 건의해서 종합해서 그때 지명위원회가 열려서 심사를 한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건의 안 해도 나중에 두면 ‘이상한데?’ 이런 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연구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입니다.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관련 사항이고, 제3조 및 제4조는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사업 시행 절차, 지원금의 관리 등은 상위법률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 및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는「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생략 가능하여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 입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본 제정안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받고 있는 발전소는 강서구에 위치한 서남 바이오에너지(주) 열병합발전소 1곳이며 2015년부터 연간 80만 원을 배분받아 일반회계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특별회계는「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지방 직영공기업이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등으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특별회계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됨을 규정한 것으로 본 제정안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우리 서남바이오에너지에서 지원받는 2000만 원 중에서 연간 80만 원 지원받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여기 타 지자체, 지원되는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저희 포함 7 곳 중에 비율이 좀 높은 데도 있지만 낮은 데도 있는데 타 지자체도 이런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가 다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지금 경기도 지역은 28개 시·군에 특별회계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스물여덟 군데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정창곤 위원 스물여덟 군데라고 하는데 여기 7곳 중에 특히 여기 나왔지만 마포구하고 김포시하고 계양구도 특별회계 조례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경기도 쪽은 확인했는데 서울 쪽은 아직 제가 다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서울 쪽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정창곤 위원 여기 김포시에는요? 김포시하고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김포는 다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계양구도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현재 지원금 배분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해서, 또 올해부터 특별회계로 지원금을 대주겠다고 정식으로 공문이 계속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출을 위해서 회계설치가 만약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창곤 위원 의무적으로 그냥 강제조항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계좌관리를 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정식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정창곤 위원 저도 보니까 일단은 그런 위에서, 법률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이신데 연간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갖고서 또 특별회계를, 뭐 어쨌든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도 일반회계 이렇게 해 오던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현재 본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고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향후에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그쪽으로 이관해서
정창곤 위원 그렇게 하겠지만 연간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따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좀 효율성이 있을지, 어쨌든 지금 하던 것처럼 통장을 따로 하나 더 해서 관리하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이 많아졌을 때 따로 차후에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지금 서남바이오에서 들어오는 돈은 80만 원이고 그다음에 현재 부천GS파워에서는 자체적으로 1억 원 정도로 육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부천에 연료전지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한 2025년 정도 되면 지원사업 총액 규모가 한 2억 이상 넘어가거든요. 2억 이상 넘어가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상부에 승인을 받아서 직접사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 24년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25년도에 더 늘어나는 금액을 사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그리고 앞으로 GS파워 현대화사업이 되면 향후에는 특별지원금도 저희 쪽으로 들어올 예정이고 저희가 그 사업은 직접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회계분류는 금액으로는 80만 원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향후에는 더 큰 금액으로 관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 금액까지 여기 특별회계에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일단 마지막으로 현재는 위의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하는데 언제까지 하라고 그런 명시가 돼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지원사업은 발전소가 가동되는 기간 동안은 매년 계속 저희한테 들어올 거고요. 들어오는 금액에 따라서 계속 그 사업은 연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제안 이유를 보면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설치를 의무화한다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서남바이오에서 들어오는 80만 원 때문에 제정을 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80만 원을, 어쨌든 금액이 작든 크든 간에 올해부터는 위의 한전에서 들어오는 기금이 특별회계로 관리될 경우에 그쪽 계좌로 저희한테 이체해 주겠다고 정식으로 작년부터 왔기 때문에 법의 개정 플러스 그거에 대한 이행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 박순희 아니,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8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기본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왔다고 했는데 사실 이 80만 원은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오지 않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위원장 박순희 그렇죠? 그리고 80만 원이 꼭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GS파워라든지 수익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시기가 꼭 지금이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상위법률이, 앞으로 8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지역에 관련된 지원금은 무조건 특별회계로 금액에 상관없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렇게 관리를 가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법률 제정은 재작년 11월에 됐고, 공포를 했고 작년 5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80만 원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굳이 이것 때문인가라는 의문도 들고요. 그렇다라면 GS파워 수익금이 들어오는 시기는 명확하게 특별회계 대상 금액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공감은 하지만 이 시기에 이게, 좀 더 있다 해도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나 이게 특별회계 제정이, 우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를 조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는 있어서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좀 저는 공감이, 아주 처음에 저한테 제안설명 오셨을 때도 그랬지만 “80만 원 때문인가요?”라고 물었던 이유도 있었고,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갸우뚱하고.
  그래서 다음에 조례를 혹시 제정이나 개정하실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행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마지막으로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GS파워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육영사업 장학금으로 매년 1억하고는 별도 금액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이게 기본 지원금인데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발전사업자가 직접사업으로 육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직접 시행한다고 나와 있어서.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그래서 2억 원 이상이 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육영사업을 다 사용할 수가 없고 전체 금액의 30% 미만만 육영사업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사업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GS파워에서 지금 1억 말고 내년, 차후에 2억 이상의 금액이 될 거기 때문에 30%는 직접사업으로 시행을 GS파워에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로 들어와서 특별회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2억 이상일 때는 육영사업으로 30% 미만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이상은 저희가 직접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어쨌든 이 GS파워가 현재 매년 1억 원 하는 거는 GS파워 회사 자체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시와 별도로.
  그런데 저는 궁금한 거는 과장님 말씀 중에 GS파워에서 들어오는 2억 이상의 금액에서 30%는 직접 한다는 거고 나머지는 시로 어쨌든 특별회계 귀속돼서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2억 원 이상의 경우도 실질적인 총 사업비에 그 주변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다 2억 원을 확보하는 건 아니고요. 5㎞ 반경에 있는 다른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2억 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창곤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 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현행 100분의 67에서 100분의 57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27조의2제3항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임대주택 최소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하였으며, 안 제27조의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안 제27조의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하여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개정 법률에 따른 조 제목 변경 및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시 주민동의요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주민동의요건은 법령상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주민제안의 문턱을 낮추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순현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입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조 제목 변경 및 인용 조항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로 위임된 주요 내용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완화, 관리지역에서 사업 시행 구역을 통합 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 지정,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주민공람을 생략할 수 있는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등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각각의 신설 규정이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취지에 부합하게 정하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정창곤 위원입니다.
  27조의5가 신설이 됐잖아요, 제27조의5.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27조의5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창곤 위원 네, 27조의5 여기 보면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했는데 다음 이 밑에 있는 항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이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밑에 나열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내용을 봤을 때 건축심의 등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건축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경미한 내용에 들어갈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어쨌든 경미한 부분 같은 경우 좀 쉽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했는데 상위법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들을 찾아보면 이 내용들은 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해되는데 저희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내용에 세 가지를 보면 이게 과연 경미한 내용에 해당하는 걸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는데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권자는 부천시장이고 승인권자는 현재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승인하면 부천시는 고시권한만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시간적인 절차 때문에 사실 저희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고요.
  빈집 법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범위를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 면적의 1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하는 경우나 사업 시행기간을 3년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나 이렇게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이 있고요.
  기타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지역 내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건축심의를 통해서 일부 도로에 대한 완화 차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경기도까지 다시 올라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소모를 저희가 최소화시키고자 이런 부분에 대한, 건축심의에 대한 조건사항 반영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 유형 자체는 좀 경미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일단 시간적인 단축을 조금 하자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럼 내용을, 건축심의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 하면 ‘아, 이런 부분들이 경미한 내용이지.’ 이해될 수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내용 같은 경우 중요한 내용을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정비계획 수립에서는 가장 커다란 틀을 다루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용적률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기타 완화 규정에 대한 사항을 다루어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사실 운영을 하다 보면, 그렇게 승인을 받고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사업부지나 사업부지 변에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담아놓은 거고 사업 전체의 틀을, 어차피 건축심위에서는 사업 전체의 틀을 흔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이 부분을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전체 틀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뭐 어쨌든, 거기 관계법령에 의해 조례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이것도 어쨌든 큰 틀에서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경미한 경우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수반되는 사항을 의미하는 사항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그 앞에 27조의4의 2항을 보면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받은 후 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시의 재정 여건 등을 따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로 정했는데 이거는 시에 있다가 다시 시장한테 재확인 받는 경우가 아닌지, 재위임하는 경우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지금 이 사항은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제안이 들어왔을 때 주민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는 경우가 있고 불수용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불수용은 바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지만 수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두고 들어올 때마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이 제안한 시기와 실제적으로 그 제안을 받아서 용역까지 수립해서 준공하는 시차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네 군데를 수립하고 올해 말에도 어떻게 보면 세 군데 수립할 예산들을 미리 선정해서 갖고, 그러니까 지역 선정이 아니고 미리 예산을 반영해서 갖고 있는데 그거 이외의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문구를 달아 놓은 사항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이거를 또 시장에게 제출해서, 시장한테 위임해서 어쨌든 받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절차가 맞는지, 또 번거롭게 아까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인 부분 얘기하는데 이게 단축하기 위해서 어떤 효율적인 거를 찾아가는 내용들을 조례에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또 그와 반대로 더 번거롭게 되는 게 아닌지 해서.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그런 번거로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시장이 제출해서 재위임하는 것 같은 이런 거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정창곤 부위원장님 질의 답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27조의4 보시면 사실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에 정해 놓은 범위가 있어요, 그렇죠?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2항에.
  그런데 우리 조례 27조의4항에 보면 시장이 여타 여타 해서 계획수립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시의 재정 여건들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놓은 부분이 좀 걸려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위에 보면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애매모호하게 따로 정할 수 있으며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걸 좀 명확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제출되는 도서나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 1항에서 별표로 명확하게 정한 거고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의지를 갖고 주민예산이 투입이 안 되게 저희가 지금 해 주는 이러한 절차를 잡고 있는 건데요. 예산이라는 부분이 바로 없으면 저희가 주민제안을 받았을 때 직접적으로 바로 시행할 수없는 그 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수용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검토해서 바로 용역이 진행되는 거고 그게 없다면 저희도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반영을 받아서 그 예산 부분 때문에 이 문구를 넣어 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주민들의 많은 민원사항이 이 부분이거든요. “기간을 좀 단축시켜 달라.” 그런 까닭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기간을 단축시켜 공사들이 빨리빨리 진행돼서 시민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편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경미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들 좀 넣어서 이번 조례에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여기 “따로 정할 수 있으며”라는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애매모호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죠.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그 내용까지 좀 포괄적으로 담아서 해 주셨다면, 여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이런 이런 내용을 하자고 이번 조례를 올리시는 거잖아요?
  27조의5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굳이 공람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1번 내용을 보면 건축심의 등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에는 경미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건축심의 결과가. 경미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면적 변경이라는 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내용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이 경미한 변경에 보면 면적이 100분의 10 범위라든지 축소하는 경우라든지 실제로 경미한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특례법에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걸 좀 뭉뚱그려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조금 전 후단에 말씀드린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법에 있는 10% 완화 이거는 사업부지의 전체의 총괄면적, 예를 들어 10만 미만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10만 총 면적에 대한 경미한 변경의 범위인 거고요. 그 구역 안에서 개별적인 필지별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변경되는 게 건축심의 등의 결과 반영이기 때문에 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계획은 예를 들어서 10만이면 10만 미만의 범위에서 수립하는 거랑 그 안에서 사업 시행을 하면서의 건축심의에서의 경미한 변경은 개념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 범위 안에서 건축심의를 한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위원장 박순희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100분의 10은 전체사업 구역의 면적이고 10만이면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의 건축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이걸 경미하다고 보여진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10만이 한꺼번에 건축심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10만에 거의 한 10개나 20개의 사업 시행 구역들이 있잖습니까. 그 각각의 사업 시행 구역 내에서의 건축심의 변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10 이내에서 그 각각의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미한 범위 내로 포함시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게 맞는 건지를 여쭙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아니요, 그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의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관리지역, 예를 들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면적이라는 게, 관리지역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만 미만이거든요. 10만으로 놓고 보자면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관리구역 전체 면적을 증감하는 부분, 이렇게 평면의 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의 수많은 개별사업 시행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사업 시행 구역 내에서 거기서는 면적 변경이 없겠죠, 자기네 사업 구역 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심의를 하다 보면 종전에 수립되어 있는 총 관리계획에서 건축 한계선을 예를 들어서 3m로 정했는데 건축심의 해서 보니 3m가 아니고 여기는 4m가 맞아라고 해서 그 계획 내용을 변경하는 수가 있거든요, 건축심의에서. 그러면 그거를 반영한다의 개념이어서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심의에서도 이 경미한 변경 내에서 건축심의가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도 약간의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미한 범위 내에서 보는 건축심의라는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냐라고 물었던 거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여기 모든 조항에 보면 특례법에도 그렇고 우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는 규정에 준하는 경우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 변경 내용을 보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이라는 말이 이게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이 ‘그렇네요.’라고 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께.
  왜냐하면 조례로 정하는 경우인데 거기에서 규정에 정하는 경우가 들어가 있어요,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그러니까 27조의5제3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저희는 건축 조례에 따라서 만약 세부규정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내준다고 할 때 인동 간격이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에 의해서 바뀌잖아요. 그러면 저희 거 같은 경우 과거 거를 가지고, 현행 거를 가지고 지정을 해 놓은 건데, 내용을 수용해서. 그런데 새로운 조례가 바뀌면 저희 것도 또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떤 행위나 절차를 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고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그다음에 그 하위 규정인 기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조례를 따르는 부분은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다는 그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우리 시의 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조금 더 단축시키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지난 회기에 발의했던 택시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거든요. 2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였지만 저희가 효율적인,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그런 조례로 바꾸어서 제정을 했단 말이죠. 저는 그 부분하고 비슷해 보여서 ‘이게 맞는 건가’ 해서, 시·도지사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이 조례에도 애매모호하게 해놔서 범위를 정확하게,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조례로 지금 바꾸고자 제정하는 부분이라면 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실 때 주민공람을 안 해도 되는 범위 내라면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다음번 개정이 또 도래가 될 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면밀히 살펴봐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재건축이든 정비든 하시는 분들이 쉽고 명확하게 ‘오, 이건 우리가 해당 되네, 안 되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이 부분 추가 고려해서 다음번 조례 개정 때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6.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신영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오정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철 건설안전과장입니다.
  허용철 환경건축과장입니다.
  강석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2024년 구정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은 부서 과장들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민원지적과장 김경희입니다.
  오정구 민원지적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평희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조우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문녕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오정구 민원지적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도, 지적재조사사업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할 곳이?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저희 올해 할 거 있고 내년까지.
박찬희 위원 하면 이제 끝나요, 오정구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끝나지는 않아요, 2030년까지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는 않습니다.
박찬희 위원 왜 이렇게 계속 생겨요? 새로 해야 할 곳이.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이게 1910년도 당시에 조사했던 자료를,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획하면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지적도를 계속 쓰다 보니까 불부합 되는 데가 있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지역 조금씩 끊어가지고.
박찬희 위원 그게 1910년 자료예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제가 알기로는 1910년 일제 강점기에 토지조사해서 만든 자료를 여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다시 재정비하기 시작하셨어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2012년엔가 법이, 이게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저희는 2015년부터.
박찬희 위원 100년 만에요? 그럼 100년 만에 다시 조사를 하는 건가 봐요?
  그래도 신도시는 그나마 조성할 때 정리가 됐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정리 안 된 곳이 그러면 더 많은 거예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네.
박찬희 위원 불부합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실제로?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실제로
박찬희 위원 있어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네.
박찬희 위원 그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넘어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재조사를 해서 실제 알고 있는 데도 이제는
박찬희 위원 확인하고 조정하시고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민원인들끼리 조정이 되면 그 선으로 정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무슨 도로라든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죠.
박찬희 위원 그럼 그걸 강제할 수 있나요? 그런 지적 불부합이 나왔어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서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그래서 저희도 조정위원회 거쳐서 뭐 어쨌든 그 부분이 재산이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1,200도에 있는 선이랑 현재 만약에 축척이 1만 2000분이라고 하면 한 선을 그었을 때 그 면적 차이가 1,200도에서 한 선이랑 더 큰 축척도에서 한 선이랑 그게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토지가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박찬희 위원 그럼 누군가는 줄어야 되잖아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땅이 줄지는 않고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박찬희 위원 아, 그래요? 신기하네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제가 있는 땅이, 만약에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땅이 100평으로 알고 여태 살았는데 실제로 측량을 해 보면 이게
박찬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인지와, 그러니까 물리적인 게 바뀐 건 아닌데 인지하고 있었던 것과 실제 그 숫자가 다른 경우에 그걸 조정하시거나 이러는데 실제로는 늘어나는 경향이 더 많아서 딱히 이게 민원으로 발생하거나 그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건 100평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저희가 재조사하면서 “이거는 110평이니까 10평에 대한 금액을 내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민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땅이 늘어났는데 또 뭐 그럴 수 있죠,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권고사항으로도, 저희가 땅을 100평에서 110평으로 늘려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나는 계속 이 땅 100평에 살았는데 왜 갑자기 와서 100평이라고 하고 돈 내라고 그러지?’ 그런 게.
박찬희 위원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일단 30년까지라고 하셨나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네, 2030년.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오정구에만 338명이 계세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네, 공인중개사 열고 계신 분이 337, 지금 하나가 줄어서 337.
박찬희 위원 엄청 많네요. 그러면 소사랑 다 하면 되게 많겠네요?
  이런 분들을 지금 이제 전세 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의 필요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좀 단속해야 하고 또 아는 분 간의 거래 이런 걸로도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업무가 늘어났겠어요, 민원지적과는 오히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그런데 지금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민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구청장님, 한 분이 힘드시답니다.
    (웃음소리)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소사도 한 500명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인원을 실제로 단속하시거나 피해를 방지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실 것 같아서 이런 지적이나 고민도 한 번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할게요.
  조상 땅 찾기 중에 지금 언제까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단계를 하고 있나요, 조상 땅 찾기.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조상 땅 찾기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땅을 찾아드리는 거거든요.
김건 위원 홍보 자료가 어떻게 홈페이지에 기재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네, 저도 이거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더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방법은 나와 있더라고요.
김건 위원 혹시나 일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오정군부대 관련해서 예전에 징발 토지 이런저런 얘기가 한 1, 2년 전에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파악은 아직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그 내용은 잘
김건 위원 이게 원래 시의 업무였는데 이 업무가 아마 오정구청이 생기면서 조상 땅 찾기 이게 구청의 업무로 되다보니 업무가 이관이 된 것 같아요,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제대로 확인을 안 했지만.
  일반적인 민원인들 입장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오정구청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그 민원인들이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징발 토지라는 게 예전에 군부대에서 강제적으로 징발한 토지가 징발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소명을 못 하셔서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재산권이 그분들에게 있다, 없다라는 게, 패소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하튼 인터넷에 징발 토지라는 이 네 글자만 검색을 해도 바로 부천 오정군부대가 항상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보니까 2022년도, 23년도에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에서 먼저 좀 준비를 다시 한번 시랑 협조를 하셔서 아마 도시개발, 도시계획과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업무에 또 효과적이고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주문드립니다.
○오정구민원지적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희 위원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안전과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창윤 도로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혜진 하수팀장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오정구 쪽에 있는 특수시책 살펴보니까 보도확장공사가 들어 있어요. 일단 성오로 쪽으로 해서 한 540m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부천시에서만 봐도 본 위원이 보도의 협소로 인해서 시민들의 보행로가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해서 예전에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시책이 성오로로 기반을 둬서 이번에 특조금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현장사진만 보더라도 가로수나 가로등이 있는 부분 구획을 빼면 0.8m, 약 80㎝ 미만으로 된 구성이기 때문에 일단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다니는 통로로는 많이 협소하다는 거죠. 이런 구역이 사실상 부천 전 지역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다는 거를 본 위원이 다니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게 오정에서 특수시책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올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진행된다면 겸사겸사 좀 확장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다른 지역도 좀 연계돼가지고, 오정지역구에서도 아마, 이 지역 빼고도 좀 찾아보셨나요? 협소한지역이라도
○오정구건설안전과장 이철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많죠. 나무뿌리가 워낙 커져서 점점점점 좁아지는 형편이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시민들의 안전이나 편의상의 그런 도로 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잘 시행이 돼서 부천시 전체 협소한 도로가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정구건설안전과장 이철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송혜숙 위원입니다.
  금방 나무뿌리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이철 메타세쿼이아라는 나무 39수가 해당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크고 정말 39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큰 문제거든요. 이거를 그렇다고 함부로 막 베는 것도 상당히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반발할 거고, 그늘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오정대공원에서 대공원사업으로 가로수 심는 구간이 있어서 그쪽 공원조성과랑 협의가 잘 됐어요.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70% 정도 나무를 그쪽으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 이주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그러던데 그게 가능할까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이철 이주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주 비용이 왜 많이 드냐면 이주하는 거리가 길 경우는 많이 드는데 저희는 굉장히 가까워요, 불과 몇 백m밖에 안 되니까 저희는 많이 들지 않고, 만약 이게 이주할 데가 없다고 그러면, 아니면 멀다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아주 가까운 데 오정대공원에 심을 데가 있어서 저희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로 나무를 옮겨 심는다는 거죠?
○오정구건설안전과장 이철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옮기지 못 하는 나무들은, 지금 이게 오정뿐만 아니고 다 같은 가로수가, 우리가 도시가 된 지 꽤 됐고 이래서 가로수가 많이 커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들이 다 나와서 울퉁불퉁 이렇게 보도블록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를 어떻게 시에서는 한 번이라도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오정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정구건설안전과장 이철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송혜숙 위원 하물며 빌딩이 옆에 있는 데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빌딩이 자꾸 파고 들어간다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또 반대로 시민단체는 나무를 못 베게하고 여러 가지 충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무슨 대책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외국에 이렇게들 보면 아주 그걸 잘 해 놓은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좀 다를 수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면적이, 또 우리는 인도가 작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한다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정구건설안전과장 이철 제가 볼 때는 신도시 경우는 보도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무를 심더라도 수용될 수 있는 면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구도심 쪽에는 너무 보도가 좁은데다가 가로수를 다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 가로수가 대부분 엄청나게 뿌리가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이 많아서 향후에는 이거를 수종갱생을 해서 뿌리나 이렇게 크지 않은 나무로 그런 수종갱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오정구건설안전과장 이철 저희도 이 부분, 나무를 뽑아내면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무 보도블록이나 이런 걸 해치지 않으면서 경관이 좋은 수종갱생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우리 도로환경 있잖아요. 아까 오정구청장님이 할 때 복지가 90%였어요, 예산이. 복지가 90%면 나머지 10% 가지고 온 과가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도로가 전반적으로 부서진 데가 많아요, 이번에 눈 오고 그다음에 염화칼슘 뿌리고. 그런데 지금 계속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보수가 잘 안 될까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이철 사실 금년 같은 경우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예년, 작년에 비해 2배 정도 왔는데 염화칼슘도 2배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트홀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도로 보수할 구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로 보수는 포트홀 같은 경우 일명 땜빵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보수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 개선이 되지 않는 구간이 많아서 이거는 좀 돈을 많이 들여서 어떤 구간별로 아예 그 땅을,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포장하는 그런 포장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 예산이, 저희 오정구 같은 경우 19억 가지고 도로포장, 노면포장 이런 걸 실시하고 있는데 턱없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예산이 지금보다 한 3배 정도가 있으면 충분히 포장하고 좋은 도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가 다른 어떤 구간을 혁신적으로 이렇게 포장하거나 이러지 못 하고 그냥 약간 군더더기처럼 이렇게 포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비 오는 날 밤에 그거를 하더라고요, 비 오는 날 밤에. 그럼 비 오는 날 밤에 하면 이게 되나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서 차를 대고 “왜 비 오는 날 밤에 하냐?” 그랬더니 “구청에서 하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그걸 하면 비가 오는데 거기다 이만큼, 그것도 아주 작게 땜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바로 그다음 날 다 일어나요. 그런 거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이철 위원님,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굉장히 땅이 많이, 땅 꺼짐이, 포트홀이 크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다음 날 마를 때까지 놔두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가 비가 오더라도 우선 하고 맙니다. 그럼 이제 포트홀 수명이 좀 짧아지죠. 다만 그런데 위험성은 많이 줄일 수 있어서 포트홀이 상당히 크거나 깊숙한 곳은 오더라도 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도로관리는 자칫 사고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철저하게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정구건설안전과장 이철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건축과장 허용철 오정구 환경건축과장 허용철입니다.
  먼저 환경건축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노은정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권미정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인진입니다.
  이어서 환경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개청과 더불어 오정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함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환경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뵈니까 또 색다르네요. 첫 보고라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오정구가 처음이어가지고.
  오정구만의 일은 아닌데 혹시 이번 올해 특수시책의 건축물 해체 공사 통합관리 관련해서 오정구에 대형건축물 해체 공사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오정구환경건축과장 허용철 올해 해체 허가가 6건 정도.
김건 위원 총 6건이요? 대형건물?
○오정구환경건축과장 허용철 오정구 지역이 소규모정비사업 건이 많아서 올해 그런 해체 공사들은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석면 관련해서 석면안전 시민감시단, 주민감시단인가요? 그게 구청업무로 이관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정구환경건축과장 허용철 네,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석면안전관리 조례 13조에 300세대 이상 1만 ㎡ 이상의 어떤 정비사업인데요. 저희는 성곡2-1이 해당돼서 하반기에 아마 철거 예정인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에는 할 수도 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안전감시단 활용하실 겁니까?
○오정구환경건축과장 허용철 네, 구성해서요.
김건 위원 구성하실 거예요?
○오정구환경건축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그럼 주민들 10명 꽉 채워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면에 관련해서 많은 건강상 이슈가 있으니까.
  1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오정구환경건축과장 허용철 네, 오정구 지역은 1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과장님, 구에서 하는 환경건축과의 업무와 시에 있는 건축과는 무슨 일을 해요? 어떻게 업무가 분장돼요?
○오정구환경건축과장 허용철 시의 건축관리과는 해체심의 업무를 하고요, 감리자 선정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체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허가신고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달라져요?
○오정구환경건축과장 허용철 허가신고요?
  6층 이하, 2,000㎡ 이하, 기존 건축물의 10분의 3 미만의 증축 그런 거는 구청에서 하고 초과되는 것들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규모가 큰 거는 시고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은 구청 정도로, 기준은 물론 다 다르겠지만.
○오정구환경건축과장 허용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 그렇게요?
○오정구환경건축과장 허용철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지금 오정만 건축물 돌봄사업이라는 걸 하시는 건가요?
○오정구환경건축과장 허용철 건축물
박찬희 위원 돌봄사업이요.
○오정구환경건축과장 허용철 돌봄사업이요? 네.
박찬희 위원 돌볼 게 많네요. 건축물도 돌봐야 되네요, 이제.
  특별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구는 없어서.
○오정구환경건축과장 허용철 신고대상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사 설계가 아니고 민원인들이 직접 신고를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또 감리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축사분들이 같이 도와서 하면 좀 더 품질적으로도 향상이 되고 또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구에서 과장님이 독창적으로 하시는 사업인 거예요?
○오정구환경건축과장 허용철 네.
박찬희 위원 여기 보면 재능기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재능기부를 건축사들이 해 주시는 게 가능할까요?
○오정구환경건축과장 허용철 감리업무 같은 경우 공사 과정에서 품질관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감리업무 같은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미, 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장 확인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중에 대상에 들어가지 않거나 내지는 조금 더 시민들께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하신 거 정도일까요?
○오정구환경건축과장 허용철 네.
박찬희 위원 괜찮으면, 오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많아서 지역적 특성상 이런 걸 생각하신 것 같은데 잘 정착돼서 시민들께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도시 전체로 확대하시거나 이런 고민도 잘 사업하셔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서만 딱 눈에 띄었고 역시 청에 계시다가 내려가신 과장님이셔서 그런지 되게 좋은 사업일 것 같단 생각이 들거든요. 대상이 되지 않거나 대상이 돼도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 같단 느낌이 들어서 사업을 잘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오정구환경건축과장 허용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서입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강석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옥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병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박상희 주무관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길을 청소하잖아요. 보도나 청소하고 나서 청소도구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시나요? 어디에다 비치해 두시나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청소는 차량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살수차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박찬희 위원 사잇길 청소 이런 거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박찬희 위원 여기 아니에요, 동?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용역사.
(「청소과에서.」하는 이 있음)
박찬희 위원 아, 청소과에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저희는 진공 노면차라든가 살수차, 분진 흡입차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입니다.
  생활 쓰레기 있잖아요, 아침에 가져가잖아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그것도 용역사에서.
송혜숙 위원 그것도 가져가는데, 그걸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한 곳에 놓는 거 있잖아요, 지도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네, 문전 앞에 배치하고.
송혜숙 위원 그것은 지도할 수 있잖아요, 동에서. 그거 지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봄철 되니까 바람이 불어서, 일요일, 토요일은 마구잡이로 내 놓는데 바람이 불어서 온 동네에 플라스틱이 돌아다니고 차에 넘어오고 한다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토요일부터 일요일, 토, 일 안 하니까 구도심에 그게 많아요. 저희도 구도심에 있어서 그 민원이 반을 차지해요, 일요일 되면. 다니시면서, 밖으로 많이 야외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그런 민원을 넣어요.
  그거를 한번 다니시면서, 무단투기 이거 하시잖아요. 점검하실 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무단투기 점검하실 때 그런 것도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주위로 잘 오므려만 놔도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걸 안 가져간다는 것도 아닌데도 그걸 그렇게 그냥 마구 흩뜨려놓고 하니까 그거를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노상물 적치하잖아요, 적치물 단속. 그런데 이 노상물또 이때쯤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때쯤에 노상물 적치해 놓은 것들이 많아서 원도심에는 또 그런 게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이것도 단속을 좀 철저히 하셔서 계도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저희도 똑같은, 사실 다 오셨으면 똑같은 것을 한 분한테 하면 되는데 따로따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맨 위에 나와 있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서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공원 내에 있는 노후된 화장실 있잖아요, 공공화장실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향후 신설로 개선된 화장실은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20년 이상 된 공원 내 노후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나 사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는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미관과라고 하시니까 향후에라도 개선사업이나 전면 리모델링 건 이런 건도 혹시나 관리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구청이 이청되면서 구로 화장실개선사업이 내려와 있기는 한데 현재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선화 위원 본 위원도 알아본 바로는 화장실 하나 전면 리모델링하는 데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선사업이 뒤처지는 건 알지만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불편이나 아니면 낙후된 불결한 상태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에 공공화장실, 특히 공원 내에 있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착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개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3월부터 첫 시행인 거죠?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거 약간 염려되는 게 우리 이런 시민수거보상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혹시 민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어떤 불법,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 누가 신고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서로 불만을 갖고 민민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데, 약간 염려가 되지만 일단 어쨌든 이거는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하기는 하는데, 좋은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약간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개인당 어쨌든 했을 때 맥스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주로 하는 게 현수막이나 벽보전단지, 홍보면 이런 건데 1인당 1년에 최대 2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정창곤 위원 1년에 최대 20만 원이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월 20만 원이요.
정창곤 위원 그럼 개인이 할 수 있는 1년에 최대 240만 원까지 이렇게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3월부터 거의 11월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타 가신 분은 없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유동광고물마다 금액은 조금 다른 거죠?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현수막 같은 경우가 1,000원 정도 하고 작은 전단지나 명함 이런 거는 10원대.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의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장애인복지과장남궁현철
  도시주택환경국장김우용
  토지정보과장박찬이
  환경과장박정희
  기후에너지과장김주영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장환식
  주거정비과장김은미
  교통정책과장배종규
  오정구청장신영철
  민원지적과장김경희
  건설안전과장이철
  환경건축과장허용철
  도시미관과장강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