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일 시 2024년 11월 28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3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의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제오늘 117년 만에 쏟아진 대설로 인해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비상 3단계로 근무하며 책임감 있게 신속한 대응을 해 주신 조용익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구에서 제설에 노력해 주신 김병전 의장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이틀에 걸친 제설작업에 직접 참여하신 800여 공직자와 350여 분의 자율방재단 단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주요 도로 등에 제설작업이 잘되었다고 생각되지만 교량 및 급경사지, 이면도로 등 취약 구역을 찾아 사고가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는 주민들에게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안내도 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3개 구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구에 대한 감사는 청장의 업무보고 후 질의 시간을 갖겠으며 과장의 세부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부서별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겠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청장께서 하시고 다른 증인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원미구청장 우종선
민원지적과장 장정훈
건설안전과장 신수일
환경건축과장 김창식
도시미관과장 김경희
○위원장 최의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종선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더 나은 부천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장정훈 과장입니다. 건설안전과 신수일 과장입니다. 환경건축과 김창식 과장입니다. 도시미관과 김경희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원미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미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번이 공직생활에 행정감사 마지막이시죠? ○원미구청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잠깐의 시간을, 청장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든지 후배 공직자들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잠깐에 걸쳐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0년 중반 정도를 부천에서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점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 같고 또 처음 시작하고 끝 지점에서 이렇게 점프했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동안 35, 36년 정도 공직생활 하면서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 제 주변에서 같이 저하고 동고동락했던 우리 동료들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97년 정도에 아마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동시선거가 그 무렵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공직생활을 같이 의회하고 했던 부분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의원님들 또 같이 협력해서 저희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셨던 부분들, 또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그동안 선후배 공직자분들하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 저하고 같이 생활하셨던, 같이 또 정책사업들을 협의하고 논의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우종선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행감은 행감이고 그래도 고생하신 우리 청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질의는 또 있습니다. 청장님께는 전체적인 공통된 질문만 하시면 돼요. 과장님께 하시렵니까? ○최옥순 위원 네. 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고맙습니다. ○최옥순 위원 최옥순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철거 용역사라든가 이런 데가 일부 회사에 엄청 많이 치중돼 있던데, 거의 20억 가까이 일부 회사에, 지금 그 상호를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광개발 이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 있던데 이유가 있나요? ○원미구청장 우종선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수반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사실은 폐기물이거든요. 그랬을 때 건설폐기물이나 이 부분은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폐기물 처리업에는 우리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중간 처리업이라고 그 단계 중간 이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이상에서 처리를 하는데 부천시에는 우광개발 한 군데만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폐기물 철거업체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미구청장 우종선 그런데 시흥에도 월곶 쪽에 하나가 있고 또 수도권 매립지 주변에 여러 군데, 인천에는 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실제 거리상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운송비라는 게, 물론 처리비 플러스 운송비 같이 해서 처리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전에도 한 번 그 부분들에 대한 실제 견적 단가를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타 지역에 있는 중간 처리업을 하고 있는 폐기물 업체들이 우리 시에 있는 업체보다는 1.5 내지 2배 정도 비싸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물론 규모가 크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광개발이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우리 관내에는 우광개발밖에 중간 처리업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없다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다른 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율이 다 있어요. 거의 한 곳에 많이 치중돼, 제가 이거를 보니까 거의 90%가 원미구는 우광개발에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구도 다 살펴보니 다른 구는 그렇게까지 편중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른 구는 비용이 과다하지만 그래도 다른 곳을 선정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원미구청장 우종선 제가 있으면서 원미구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처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구의 사례도 좀 한번 저희가 같이 살펴보고 혹시라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혹시라도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옥순 위원 거의 20억 이상이 다 한 기업으로 쏠린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것도 경쟁이 안 되면 서비스 자체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으로 모든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거의 수의계약이 많아요. 공개입찰도 아니고. ○원미구청장 우종선 그거는 금액이 적으니까. ○최옥순 위원 그리고 금액이 2000 이상 되는 것도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조금 한번 문제점을 살펴봐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청장님. 제가 도시미관과에 질의를 드려도 되는데 일단 청장님 마지막 가시는 길 칭찬 좀 해 드리고 싶어서 당겼습니다. 지금 원미구에 ‘쓰담이’가 있죠? 쓰담이가 뭐 하는 거죠? ○원미구청장 우종선 저희가 명명을 좀 했는데요. 그게 소형 청소차인데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구입을 했던 차량인데 워낙에 작다 보니까 이면도로 정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차량이라서, 그동안 광역동 때는 자원순환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운전 인력이 없어서 활용을 잘 못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위원님의 시정질문도 좀 있었고 또 예산을 투입했던 장비니까 어떻게 하면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도시미관과 과장하고 팀장, 직원들이 많이 고민을 해서, 위원님이 내용들 들어보시고 시청에서도 여러 행사들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일부 골목길 청소도 하지만 또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 형태로 돼 있어서 어린이들 환경교육에 같이 활용을 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칭찬드릴 말을 청장님께서 다 해버리시면 안 되죠. ○원미구청장 우종선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최은경 위원 지금 쓰담이가 원미구청에 3대가 있죠? ○원미구청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주민들도 자주 마주치다 보니까 “저게 뭐야?” 되게 작은 소형차인데 눈에 잘 띄어요. 그만큼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구청에는 쓰담이가 없어요? 오정구나 소사구나. ○원미구청장 우종선 제가 알기로 소사나 오정도 2대씩인가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2대씩 있는데 현재 저희 행감 추진실적에 쓰담이를 유일하게 써놓은 곳이 원미구밖에 없어요. 다른 구청은 그냥 진공노면청소차 몇 대, 몇 대 이렇게만 해 놓으셨고 지금 원미구만 유일하게 쓰담이와 함께하는 현장 체험교육 등 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 활용도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쓰담이가 부천시에 들어온 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뭐 하는 차인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작은 골목, 그러니까 큰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을 청소하는 차인데 또 모르시는 분도 많고. 원미구에서 활용도도 상당히 높고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게 보여서 칭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추진실적에도 쓰담이를 유일하게 넣어서 추진실적에 올려주신 거 칭찬할 만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우종선 고맙습니다. 아마 다른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간 부분은 있기는 하는데요. 다른 구에서도 아마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장님께서는 좌석으로 좀 옮겨주시고요. 답변석에 민원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민원지적과장 나와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장정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건설안전과장 제일 그래도 어제오늘 고생들 많이 하신 과입니다. 건설안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어제 갑자기 이렇게 폭설이 쏟아져서 밤새 내려서 오늘까지 좀 고생 많이 하셨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최은경 위원 이렇게 눈이 갑자기 많이 내리다 보니까 부천역 마루광장 혹시 관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또 카펫 깔고 이렇게 하셨는지.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이번에도 11월 26일에 카펫을 깔았습니다. ○최은경 위원 미리 깔아놓으신 거예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마루광장이 그러면 겨울 내내 카펫이 있는 거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동절기 동안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중간중간 점검을 하셔야 될 게 카펫 가장자리를 뭘로 마무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면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 철저히 감독 좀 끝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전거문화팀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부천역 근처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가 상당히 오래된 자전거도 방치돼 있는 것도 많고 작년 행감자료 보면 자전거 거치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자전거가 8,470대 이렇게 상당히 많은 개수인데 이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일단 보유 면수 8,000대 정도 거치할 수 있는 보관대를 저희가 확보를 해 놨고요. 일단 이용률이 좀 활성화가 되는, 부천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마루광장 같은 데는 370면 정도 되는데 이용률이 150에서 160% 정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공간도 있고요. 그런데 그 외에 일부 공간에서는 활용도가 좀 낮은 공간도 있고요. ○최은경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전거 거치할 데가 없다고 자꾸 자전거 거치대만 계속 해 달래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되게 오래 방치된 자전거가 많아서, 그런데 또 자전거 거치대만 계속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활용도, 이렇게 이용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치된 자전거 잘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별말씀을요. ○최초은 위원 갑자기 폭설 때문에 진짜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사고는 따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과장님 덕분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감사합니다. ○최초은 위원 저는 이게 저희 원미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3개 구의 하수도 준설원 근무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우리 원미구가 가장 넓다 보니까 근무 인원이 많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데 월별 하수도 준설원 초과근무 내역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애매하게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저희가 12주 평균 52시간 근무인데 보통 보니까 49시간, 그러니까 산업재해 인정도 안 될 만큼의 아주 조금 모자란 시간을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수도 준설원의 초과근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일단 준설원은 우기철 빗물받이 준설이라든가 그리고 또 수방자재 모래마대 제작이라든가 그런 데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기철이 지나면 또다시 낙엽에, 가을철에 낙엽이 떨어지면 또 주간이나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면서 준설을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겨울 동절기에도 또한 저희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수로원과 함께 또 제설 작업에도 투입이 되고 저희 건설과에 있는 수로원과 준설원은 우기철이나 동절기 때 함께 공히 이렇게 투입이 돼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사례적으로 보면 금년 1월 그리고 금년 7월에 네 분 정도는 52시간 특별인정제도에 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저희가 사후 승인을 받고 초과근무를 진행을 한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거든요. 재해·재난일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그러다 보니까 초과근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최초은 위원 사실상 근무를 오래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준설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조정을 하시는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일단은 부서장으로서 공무직 직원들의 근무 형태를 좀 조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원미구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답 없는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해요. 우리 아파트 사잇길 이게 어제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구청 오셔서 더 현황을 파악하시겠지만 최초의 도시계획이 좀 이상했던 건지 뭔가 상동역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이 지금 좀 다르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어느 쪽은 아파트 사잇길이 시유지인 곳이 있고 어느 쪽은 아파트 사잇길이 사유지인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 사잇길을 그 아파트 사람들만 지나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올 전반기에 통과는 됐지만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충분하게 부천시에서, 전 공유도로라고 표현을 할게요. 공유도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하시면서.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일단 지원 조례 제도적으로는 마련이 됐고요. 그런데 다만 주민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 3분의 2 받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동의서를 징구해서 정비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하겠고요. 그러지 않더라도 어차피 저희들도 거기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준공용도로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이라든가 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정비하는 데 있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율이라는 게 일반 20세대, 30세대라는 이런 빌라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000세대 이상이 되고 2,000세대 이상이 되는 이런 아파트 단지에서는 양쪽 아파트이기 때문에 못해도 4,000세대 이상의 동의를 그 도로에 보도블록 하나 깔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제가 알기로 원미구에 주민 동의서가 들어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주민분들께서는 민원을 하실 때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자꾸 시에서 이거 안 도와주면 우리 아파트에서 이 도로 막아버리겠다.”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가 됐고 속담에도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일단은 굉장히 원미구에 이게 집중되어 있는 민원인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이 공유도로를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을까. 아시겠지만 일례로 어떤 아파트 사잇길 보시면 거의 각도가 30도 이상 기울었어요, 그 도로의 각도가. 굉장히 지금 취약하게 있다는 것은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안효식 위원입니다. 마루광장 관련해서요. 마루광장은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제가 밤낮으로 자주 나갑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우리가 우기와 동절기에 카펫 설치하잖아요. 양 사이드에 고무 패킹으로 항상 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 이게 떨어져서, 그거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안전사고 예방해 주시길 바라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두 번째, 옛날 여기에 중앙지구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안효식 위원 질의의 근본은 중앙지구대가 다시 부천역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께서, 관련 부서가 여러 개 걸쳐 있잖아요, 도로과하고 여기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경찰과 협의해서 중앙지구대가 부천역으로 다시 가야 안전사고 예방도 하고, 범죄 예방도 하고, 주취자들, 부랑자들 없어지는 그런 일이, 아무래도 그분들이 활개를 치는 이런 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들이 저녁이나 낮에 아이들 데리고 사실 나갈 수가 없어요. 창피해요. 술병 들고 욕을 얼마나 하는지 그걸 아이들이 다 듣기 때문에 엄마들이 손잡고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웬만한 역에는 아마 역전파출소가 다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부천역에 중앙지구대가 있을 때 전국에서 범죄사고 5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래서 거기 소장이 다른 데보다 계급이 하나 더 높죠, 중앙지구대장이.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정도로 사고가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볼 때 마루 깔아놓고 주취자들, 부랑자들 술 먹고 욕하고, 결국은 파출소 내지 지구대가 있어야, 조명이 돌아가야 그래도 “이쪽에 경찰서가 있구나, 경찰이 있구나” 범죄로 인한 사고 예방이 줄어들지 않을까. 결론은 중앙지구대가 본 위원 지역구인 심곡동 부천대 후문 그 골목길에 와 있는데 사실은 지역하고 관계도 없어요. 어떤 자리를 찾든지 간에 다시 부천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산도 따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겠죠. 관련 부서와 경찰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다시 원 자리로 가는 게 부천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부랑자, 그다음에 주취자를 위해서 이렇게 건의해 봅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안효식 위원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질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론은 대체 부지를 못 찾아서 이렇게 옮기게 됐는데 현재 상태로는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 마루를 깔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앞으로는 심곡사거리까지 우리 조명의 거리 다시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천역에 내릴 건데 딱 내리는 순간 소주병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젊은 사람 소주병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다음에 리어카 놓고 박스 모집하는 한쪽 구석에 그런 자리도 있어요, 택시 승강장 옆에 보면. 좌측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관리가 안 돼서 완전히 고물상입니다. 딱 내리면 좌측은 고물상, 우측은 주취자들 누워 자는 데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천역에서 심곡초 사거리까지 차 없는 거리, 걸어 다니게 하려고 지금 공사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안효식 위원 그럼 더 없이 거기가 밝고 이런 도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천역에 경찰이, 결국은 중앙지구대가 안 옮기더라도 파출소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우리 과장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다시 재논의하는 게 어떠냐 말씀드립니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루광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시 차원에서 경찰이 참여한 TF팀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에 건의를 하여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원래 중앙지구대가 부천대 후문으로 옮길 때는 거기 컨테이너박스에 최소한 미니 파출소라도 남겨두고 가기로 원래 했었거든요. 이게 돌아가야지 그 사람들이 그래도 주의를 하니까. “저기 경찰 있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것도 없단 말이죠, 아예 그냥. 그래서 앞으로 더 갈수록 사고가, 범죄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상복구하는 게 맞다. ○원미구건설안전과장 신수일 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안전과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위원입니다. 혹시 불법건축물이 우리 시에서 지금 구로 이관이 됐나요? 불법건축물은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위반건축물 단속 사무가 구청이 생기면서 ○임은분 위원 구청에서 하시나요?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저희 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불법 증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일단은 위반건축물을 저희가 기타 등등의 사유로 자체적으로 순찰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불법 증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민원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을 단속했을 때는 자진 시정을 원칙으로 기회를 줬다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징벌적 부과를 해서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징벌적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도 원상복구를 안 할 때는 어떻게 하시죠?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그 위법 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이행강제금을 매해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은분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도 원상복구를 안 할 때는 그건 구청에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이행강제금까지 갔다는 것은 일단은 형사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형사고발은 사법기관에서 사법처벌을 받는 것이고,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는 과거처럼 저희가 단속반이 있어서 강제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징벌적으로 위법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금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거죠. ○임은분 위원 그러면 구 차원에서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 그리고 일단 원상복구를 안 할 때 고발은 의무적으로 한다는 거죠?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만약에 위반건축물이 적발이 됐을 때 시간이 한 5년 미만이거나 금방 발견될 수도 있고 그 위반건축물이 발생된 시점이 5년에서 10년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우의 수가 다 다를 테니까. 그런데「형사소송법」상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5년 넘어가면 공소권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했을 때 5년 미만이라고 하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5년 이상 된 부분은 발생 연도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과태료 내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증축이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안 시점이 5년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하고.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적발된 시점을 봤을 때, 저희 시에서는 90년대 초부터 항측이라는 거를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이런 게 언제 발생돼 있는 건지 시에 의뢰를 해서 그 시점을 저희가 추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5년이 넘은 것은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도 공소권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있는 것들만 고발을 하고 5년 넘는 거는 이행강제금이나 이렇게 징벌적 처분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일단은 5년이 넘었어도 구에서 만약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면 공소권 없음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는 그 문제지만 일단 구의 입장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안 하니까 고발은 할 수 있는 건가요, 5년이 넘었어도?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고발이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피고발된 분들이 그것이 5년이 넘는다고 주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사실이 맞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권이 없다는 결론을 내겠죠, 사법기관에서. ○임은분 위원 그런 게 많아요? 원미구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5년 넘어서 공소권 없다고 하시는 거요? ○임은분 위원 네.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제가 올 7월에 왔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않고 제가 과거에 실무자로서 한 17년 전에 원미구에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많았죠. ○임은분 위원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원상복구를 안 하면 고발을 원칙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제가 몇 번 문의도 드렸고 불법건축물, 임은분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안전, 그다음에 노후된 주택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권익위에서는 노후주택 옥상층 누수 방지 목적으로 비가림 시설에 대한 무단 증축 행정처분을 완화토록 의견을 표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3개 구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오정구는 제가 자료를 확실히 못 받았고 소사구는 없고 지금 원미구에는 건수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수는 민원에 의해서 접수가 된 건들인가요?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에 대해서 사실은 담당 팀장이나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수도 민원에 의해서 발생이 된 건데 과거에 소위 말해서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 연화조라고 표현하는 한 80년도의 집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비가 새는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고 ○최옥순 위원 그렇죠, 옥상이 얇아지고.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샌드위치 패널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약간 덮는 그런 구조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거에 그 부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조를 딱 집어서 어떤 분들이 민원을 내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이나 누수 그런 문제 때문에 단속을 안 하는 방침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어떤 분이 내셨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시 감사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해 봤더니 결국은 그런 부분도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증축이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상부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솔직히 오래된 집에 사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의 사정을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최옥순 위원 높이 기준이 얼마나 되죠?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네? ○최옥순 위원 높이 기준.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높이의 기준은 상관없이 일단은 저희「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증축 행위에 해당되는 게 기존에 있던 건물을 높이는 것이 다 증축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법에 돼 있고 질의회신도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증축이라는 거는 기둥을 세워서 그 안에 올라갈 수 있는 생활권을 다락 방식으로 만든다든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권익위에서도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지붕에 대해서 권익위의 의견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수 목적의 비가림 시설은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본 것입니다.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건축법」에서 증축에 해당된다는 행위라는 것의 정의가 꼭 면적이 늘어난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되는 것도 법상 증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죠.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안 해 보려고, 그 부분까지도 안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질의회신을 통해서, 상부 감사관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권익위에서 의견이 나오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나요?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권익위의 성격은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강제로 할 수 없고 권고로 하는 그런 기준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위원님이 금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한 번 저희는 상급기관의 어떤 질의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한번 그 부분, 그러니까 누수나 방수되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부분은 좀 단속을 안 해도 된다는 근거를 최대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부천시가 도시개발을 전반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원도심하고 구도심은 이런 사례가 엄청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굉장히 많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너무 더워서 집의 가치가 주거의 목적을 이행을 못하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 같은 경우 거기에 세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제가 권익위의 의견을 보면 실사용 면적이 증가가 없어도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축으로 보아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고 과도하다고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와의 형평성도 필요, 왜냐하면 태양광을 설치할 때 부천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높이도 태양광보다 지금 낮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또는 농촌 지역과 소규모 도시에서 3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 부천시는 중소 규모의 도시잖아요, 농촌은 아니지만.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더니 거기는 농촌 지역이라 해당이 됩니다라고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직접 통화를 했을 때. 하지만 부천시는 지금 너무 노후 주택들이 많고 그래서 이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정말 주거의 목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가림, 최소한의 비가림을 얹어서 봉을 기둥으로 세우지 않고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게 권고가 나오고 하면 사실은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동감을 안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동일한 사례가 있어서 그분은 처분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또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솔직히 저희들도 하고 싶지 않죠, 그분들한테.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정책이 새로운 게 계속, 환경이 바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거기에 적응을 하듯이 법도 우리 환경에 따라 조금 적용하는 범위를 좀 달리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규칙대로 “이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권익위에서도 의견을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견을 최소한 수렴하고 반영을 해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고생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불법으로 용도 변경했을 때 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변경을 합니까, 이거를?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불법의 유형은 몇 가지 되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은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물건을 적재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라인에다가 아예 불법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유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게. ○송혜숙 위원 원미구에는 원도심도 있고 신도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또 공존을 하겠군요.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대부분 원도심에는 이런 게 많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조그맣게 자기 주차장을 해 놓고 창고처럼 쓰는데 이거를 개인 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 그런 데에서도, 이게 부설주차장 용도예요, 건축 허가받을 때는. 그러면 이게 다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거 아까 우리 최옥순 위원님 질문하신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처럼 이것도 다 단속 대상이 된다는 건지.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불법이 맞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는 거는 저희로서는 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저희의 행정력이 선제적으로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형들은 신고 ○송혜숙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네요?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시에서 찾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없다 이 말씀인 거죠?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하지는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서 이런 것도 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측을 2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원도심 쪽에서는 과거에 불법건축물들을 해 왔어요. 쭉 해 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집을 샀는데 아무 이유도 몰라요. 그냥 샀어. 샀더니 어느 날 불법건축물이라고 이제 떡하니 부과 대상이 돼서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 몇백만 원씩 이렇게 오면,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항측에서 한다 해서 항측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해서 우리가 세우지 않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원칙대로 하셔야 되겠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줄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5년 전에 쭉 해 온 거를 어떻게 기준을, 혹시 그런 기준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5년 지나면, 옛날에 5년 동안 아무 이상 없었으면 인정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까?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는 사실 없고요. ○송혜숙 위원 그전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계속 문의가 오거든요.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5년이 넘는 부분은 과거의 주택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 그런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단속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송혜숙 위원 5년 동안 이행강제금 내면 그 이후에는 안 내도 된다 이런 제도가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그런 제도는 있었죠. ○송혜숙 위원 있었다는 거죠?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네. ○송혜숙 위원 지금은 그런 제도 없고요?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네, 폐지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만 하셔서 원래 발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요. 저는 이번에 구청 새로 생기면서 특히나 우리 또 환경건축과에서 공개공지 단속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번에 또 이런 사유가 있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지적만 하는 자리는 아니고 또 감사함과 그리고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발언하게 되었고요. 과장님의 노하우를 다른 구청의 환경건축과 과장님들께도 공개공지 단속에 있어서는 좀 전달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환경건축과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도시미관과 한 과 남았는데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짧게 질의할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도시미관과에서 우리 가로수 그것도 다 담당하시죠?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저는 가로수가 사실은 우리가 미관을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고 아니면 예산을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로수라든지 그런 걸 너무 전지할 때 몸통만 남겨놓고 다 쌩뚱쌩뚱 잘라놔서. 사실은 어제오늘 눈 많이 오는 것도 이거 기후 위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가로수를 그렇게 전지하는 게 맞는지.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일단 원칙은 전력선 지나가는 구간에 대해서만 강전지를 하고 사실 민원이 들어와서 시야 방해나 이럴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주셔서 녹지공원팀에,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듯이 탄소중립이라든가 또 시민분들 여름에 그늘막 기능도 잘 할 수 있어서 좀 고려해서 전지작업 내년부터 갈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예산을 들여서 그늘막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친환경적인 그 나무를 이용해서 그런 그늘을 형성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런 거는 없어지고 앞에 상가가 있다든지 가게가 있으면 또 그 요청에 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가지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늘도 없고 사실은 미관상 좋지 않아요, 보기에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후에너지과도 생기고 탄소중립 이런 걸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른 구에서도 협업을 해서 나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그늘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셔서 부서 간 협업을 해서 나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늘, 그다음에 나무가 다시 산소를 공급해 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꼭 예산 들여서 무슨 기계를 설치해서 공기를 좋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이런 방법으로 나무를 잘 활용하고 자연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염두해서 전지작업 때 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 광고물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도로관리과랑도 질의 응답하는 도중에 나왔었는데 신도시일수록, 우리 불법 에어라이트 광고물 지금 어떻게 적발하고 계시나요?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신중동 먹자골목이나 상가 밀집 지역 같은 데 가면 에어라이트가 가장 문제점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거도 많이 해 오는데 또 문제점은 수거를 해 오면, 사실 저희 과태료 부과가 40에서 80만 원 정도 부과를 하는데 제작설치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제작을 해서 거는 문제 ○김건 위원 수거를 하면 다시 돌려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찾으러 오셔야 되는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찾으러 오시지 않는 게 또 문제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나 다시 제작 설치하는 비용이나 같다 보니까,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사실 민원분들이 찾으러 안 오세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수거를 해 오고 계도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계속 제작 설치해서 ○김건 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그래서 최근 하반기에는 상가에 계신 분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원미서나 경기청 그리고 관련 부서들, 산업위생과나 이런 부서들하고 저희가 합동 홍보 캠페인을 조금 주력해서 거의 매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면 조금 그래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에 대한 생각들은 좀 가지시는 것 같아서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실무 부서시고요.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구청이 왔고 구청에서 하셔야 될 업무인데 에어라이트가 설치되면서 첫 번째 문제로 시민들의 보행로가 막혔다는 거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에어라이트 광고를 하는 일반적인 상호가,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일반 식당이나 이런 곳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유흥 쪽이시더라고요.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네, 더 많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문구 자체가 굉장히 선정적이에요.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특히나 신중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동 같은 경우 학원가 밀집 지역과 유흥가가 겹쳐 있죠?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아이들이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보통 하교하는 시간과 학원 끝나는 시간이 밤 9시, 10시인데 그때 되면 에어라이트가 다 올라와요. 이런 거는 다시, 평소에 하던 단속 방식보다는 다른 단속 방식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절은 못 시키더라도 뭔가 방금 말씀하셨던 경찰서와 협의를 하시든지 식품위생과와 협의를 하시든지 행정의 무서움을 보여주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원미구 내에 대형 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이 있죠. 그 안에 주말이 되면 불법 노점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려나요, 많이들 들어오시죠. 이게 단속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공원 내는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김건 위원 이게 지금 자꾸 서로 부서 간 합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에서는 구청 소관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공원관리과와 협의를 좀 보셔서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주말이잖아요. 한 주는 공원관리과가 나가고 한 주는 구청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책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는 일단 부서 간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최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원미구뿐만이 아니고 원도심에 대해서, 저희 부천시에서 가로수를 많이 심었잖아요. 그런데 그 간격이 5m에서 1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세월이 지나서 엄청 많이 커졌습니다.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시야에도 문제가 있고 보행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지금 저희가 5m 간격으로 대로 같은 경우에 식재를 해 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생기면서, 지금 수령들이 30, 40년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제오늘도 많이 쓰러지는 나무도 있고 가지가 꺾이는 것도 있고 문제가 많이 있고요. 저희가 정기전지는 봄, 가을에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직영 인력 기간제분들이 있어서 바로바로 저희가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나무들은 사실 시야가 많이 이게 하기 때문에 5m 간격이면 엄청 가깝거든요. 그럼 보도블록도 많이 들고 일어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식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 사항은 전혀 없고 그냥 나무 전지작업 외에는 안 되는 건가요?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에 뿌리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생육에 문제없을 정도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또 보도에 뿌리가 올라와서 보행자들에게 안전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데크를 잘 설치를 해서 보행 공간도 확보하는 작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꼭 전지작업뿐만이 아니라 보행자들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육에 문제없는 선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운전하다 보면 코너 우회전, 좌회전 시 이런 나무들에게 시야가 가려서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상황도 있거든요.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더러 민원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거를 가로수과나 이런 데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이식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한데 저희가 민원을 넣어도 이거는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나오거든요.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제가 7월부터 근무, 지금 도시미관과에 와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단 대로 중심으로, 그리고 골목길들, 원도심의 골목길들 시야 방해되는 거는 전체 기간제분들이 계셔서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작업은 했어요. 그런데 누락이 된 곳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 쪽에 안전사고 없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미관과장 김경희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원미구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겠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청장께서 하시고 다른 증인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소사구청장 홍성관
민원지적과장 이승식
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도시미관과장 최태훈
○위원장 최의열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규호 건설안전과장은 퇴직 준비과정으로 이석우 도로재산관리팀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김광용 환경건축과장입니다. 최태훈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이어서 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구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도 올해가 마지막 행정감사죠?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동안 공직생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후배 공직자들이나 의회에다 바라는 이런 덕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사를 드리기에는 조금 빠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3분의 2 정도를 공직생활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천시 일원으로서 우리 부천시의 변천사를 함께할 수 있었던 데에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때로는 많은 역경도 있었고 때로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 또 시를 대표하는 우수 정책들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부서도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부서에서 어렵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일을 즐기면서 했었기 때문에 그런 성과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부서건 책임과 열정이 있다 그러면 충분하게 어려운 부서도 재미있게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도 책임과 또 열정을 가지시고 일을 하신다 그러면 시민을 위한 보다 좋은 정책들이 발굴이 되고 추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은 공직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부분, 한 달여가 남았지만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것도 선배 공무원들이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또 후배 공무원들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 빌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우리 홍성관 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잘하셨습니다. 공직생활 끝나고도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지금부터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장님께 공통적인 질문하실 분, 임은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고 행정에 몸담고 계셨는데, 이건 청장님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주민자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주민자치가 주민자치위원회였다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잖아요. 바뀐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자치가 주민 스스로 협의체의 기능이 아니라 제대로 들어가서 그 일에 함께 협치 기능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로 바뀐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정말 자치회로 바뀐 자치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사실 주민자치회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로 발족이 돼서 활동한 게 제가 알기로는 23년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자치회를 한 거는 주민 스스로,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활동이 전개될 수 있게끔 주민자치회를 만들었던 건데 초창기에는 우리 행정에서 리드를 해 줬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리드를 해 나갔었는데, 주민자치회가 23년 성인이 됐는데 성인이 된 지금에서 스스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구정 1년 동안 하면서 주민자치회장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개최할 때 항상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얘기를 했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해 달라. 거기에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소사구 같은 경우 그래도 많이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발전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주민자치는 대학에서도 주민자치학 그래서 개설 학과를 지금 만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중앙대, 충남대, 강원대, 숭실대, 순천대, 대구대, 대진대 그리고 내년에는 개설 학과가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민자치에 대해 거는 기대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관에 의지해서 관료 행정으로 생각하고 주민자치가 그걸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 자치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정도만 관에서 협조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얼마든지 자치 기능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도기적으로 주민자치가 혼란하고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끈기를 갖고, 우리 청장님 같으신 분은 정말 행정에서 오래, 행정의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역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주민자치가 올바로 서고 자치 기능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청장님은 떠나시더라도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많은 노하우를 좀 알려주셔서 자치 기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면 적극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한테 하실 거죠? ○송혜숙 위원 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감사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오신 지 1년 돼가나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15개월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15개월, 1년 넘으셨구나. 우리 청장님 오시고 나서 소사에 진짜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각자 하신 거거든요, 같이인 것도 있고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청장님이 너무 과제를 많이 줘서 그걸 해내느라고 참 많이 애쓰고 우리 동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렇게 방문도 하시고 해서,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서 혹자는 “아니, 뭐 금방 가실 건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 소사구가 동이 하나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안착이 돼서 상당히 참 뿌듯하고 저희도 좋게 생각합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저의 공보다는 우리 직원들의 공입니다.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다 같이 하여튼 일심동체가 돼서. 우리 아시다시피 옥길동은 인구도 많지만 특수하게 아이들이 늘어나는, 아이들이 유일하게 부천시 전체에서 많은 지역이고 또 학교가 계속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우리 동이 안착할 수 있게 돼서 하여튼 무한히 아주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그리고 하나만 저도, 아까 우리 원미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나무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우리 지역에는 유난히 또 나무도 많고 특수한 맹꽁이 서식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꽁이 서식지를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웅덩이 같은 것도 파주고 해서 자연생태계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존될 수 있고 보존 가치가 있고 보존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파괴를 해서 저희가 너무 안타까워요, 일정 정도. 그래서 저희가 새 관찰도 나가보고 하지만 이건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옥길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원을 좀 우리 구청장님이 마무리를 잘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이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나무 전지도, 사실은 전지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다 도로를 그렇게 하니까 아파트 단지에서마저 그런 전지를 합니다.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도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이렇게 전지를 뭐라고 그러지, 기둥만 남겨놔. 기둥만 남겨놓고 딱 전지를 해버려서 ‘저 기둥은 또 왜 놔뒀을까? 차라리 하려면 다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어요. 상가분들은 간판이 가리니까 전지를 해 달라 할 수도 있고 또 은행나무 있으면 은행나무에서 나중에 악취로 인해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동네 은행나무는 그렇게 악취 나는 데 많지가 않습니다, 다 다녀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지를 하는 거는 우리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불가피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좀 이거는 전체 다 다른 부서가 있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강조 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연계해서, 여기 아파트 범박동만 해도 20년 넘어가요. 그리고 공원에도 다 그래. 그럼 뿌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뿌리가 위로 나와서 보도블록을 막 들쑤시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 좀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 건지, 부천시 이건 전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해서 우리 범박동이나 이쪽은 청정 지역을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님. ○소사구청장 홍성관 감사합니다. 이거 잠깐 답변을 드리면 전지작업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 특색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상가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강전지가 필요한 데가 있고 주민들이 또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강전지를. 그리고 경인로변 같은 경우에는 올 저희가 전지를 사각 전지로 해서, 유럽풍, 프랑스나 이런 데 가면 사각풍으로 해서 한 전지, 좀 뭔가 모양을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사각 전지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끔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강전지가 심하게 들어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역적 특성을 고려 안 하고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송혜숙 위원 그리고 아파트에도 그것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도를. 굳이 이렇게까지, 제가 민원도 넣었어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저한테 넣어서 제가 말씀 좀 해 달라 해서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전체 단지가 다 그렇게 해 놔서. 좀 그런 경우도 ○소사구청장 홍성관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저도 아파트 살지만 저층에 사는 분들이 강전지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벌레라든지 이런 부분도 오고 그러니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요. 자연을 유지하고 그러면 불편한 거는 맞아요.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유지해야 되는 게 또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도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많은 활동을 하신 것 같고 저희 구에 오시면서 구가 사실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소사본동하고 본1동을 돌아다녀보면 그게 많이 체감으로 느끼거든요. 본동의 이영미 동장님 그다음에 윤주연 동장님이 또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너무 열심히 하셔서 감사하고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감사합니다. ○최옥순 위원 또 오늘도 사실은 제가 민원을 큰 걸 넣었었거든요. 왜냐하면 폭설로, 오늘 건설안전과에서 일도 제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설로 나무가 부서지고 또 쓰러지고 막 이래서 제가 사실은 많이 불안했는데 너무 선제적으로 많은 조치를 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청장님이 이렇게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저는 사진을 안 보고는 몰랐거든요. ○소사구청장 홍성관 저는 현장 위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장 위주로 좀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최옥순 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가로수에 대한 거 사실 민원을 제일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주변 단독 가로수에 떨어지는 벌레 때문에 제가 민원을 넣어서 되게 선제적으로 전지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동네분들한테도 진짜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플라타너스 나무 같은 경우는 벌레가 엄청 커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주변에 안 사시는 분들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 보면 발에 밟힐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계시는 동안 좀 더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홍성관 감사합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업무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소사구청 있는 자리가 예전에는 소사어울마당이어서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 있었죠? ○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이승식 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내일이라도 우리 구청 건물 둘레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다 보면 옛날에 있었던 건물의 명칭 그것도 제대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글자 반은 떨어져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많아요. 지금 구청으로 온 지가 1년 다 돼 가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 보면 누군가가 우리 구청 둘레를 한 번도 안 돌아봤다는 느낌이 들어요. 꼭 내일 가서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민원지적과장 이승식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십시오. 지적과장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은 특별휴가 가셨죠? 우리 대신 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 팀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사진 올려주세요. 사진 하나만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싱크홀이 소사에서 얼마나 발생했냐고 질의를 했더니 “없다, 1개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셔서 제가 이 사진을 한 겁니다. 괴안동이죠?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네. ○송혜숙 위원 팀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괴안사거리에, 그런데 이게 1m 미만이라서 싱크홀이 아니고 그냥 도로 파손이라고 했는데 저 물이 다 보였어요, 밑에가. 완전 물이 다 보이고 하수도가 막 흘러가는 게 다 보였고요. 제가 가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께가 그야말로 아주 그렇게 두껍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행히 관로 판이 두꺼워서 그나마 저기만 저렇게 되고 괜찮다 이렇게 판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주변이 이렇게 살짝 보시면 가라앉았었어요, 주변이. 그런데 싱크홀이 아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싱크홀 같았어요. 그러면 그 밑이 그렇게 보일 정도로 도로가 파손이라면 이해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기 임시로 그때 이렇게 했어요. 안전 진단해야 돼요.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한번 주의를 더 봐야 해요. 임시로 해 놓은 상태거든요, 급하게. 새벽에 행인이 발견을 안 했으면, 거기 도로가 가라앉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다행히 행인이 발견을 해서 신고를 저한테도 하고 주위에, 우리 동에 하셔서 괜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시면 아주 많이 큰일 날 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하시고 그 규정에 의해서 1m 미만은 싱크홀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소사구는 유난히 옥길 쪽 부광로하고 그다음에 양지로가 도로 파손이 자주 돼요.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부광로보다 양지로. 양지로는 도로 파손이 비 한 번 오면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동파 방지를 하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그 도로를 잘못 개설한 거 맞아요, LH가. 전에 할 때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동상방지층. ○송혜숙 위원 네, 방지층 그거를 안 하고 했다 이렇게 판명이 났어요. 도로가 파손도 아니야, 부스러지는 거 있잖아, 부슬부슬대서 일어나는 거. 어느 한쪽이 파손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부슬부슬부슬했다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아주 골치 아프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했는데도 아마 또 그렇게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그거를 한번, 지금 또 제설을 뿌리잖아요, 지금 눈이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고 나면 반드시 또 그런 게 많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른 원도심도 가보고 신도시 가보면 그렇게 파손돼서 일어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마치 뭐라고 그러지, 우리 그거 작업하면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거북등처럼 판이 균열이 나서 ○송혜숙 위원 네, 맞아요. 거북등처럼 균열이 돼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건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돼요. 여기 지금 도로가 개설된 지 8년 이렇게 됐는데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돼서 계속 수리를 해서 진단을 했더니 그걸 하지 않고 했다. 그래서 다른 공법이 괜찮다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때 우리 전 과장님께서 그걸 예의주시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주 차도 많이 다니고 해서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그때그때 너무 잘해 주셔서, 보니까 동에서는 구청이 생김으로써 다 이게 좋다, 빨리빨리 민원이 처리되고 또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다 이래서 아주 만족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네, 감사합니다. ○송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위원입니다. 중동고가교 소사구에서 담당하시죠?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어떻게 지금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 해 보신다고 하셨었는데 계획이 잡혀 있나요?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혹시 노면 파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은분 위원 네.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지난번에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던 업체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쪽 교면 포장 쪽 하부 방수층 이런 쪽이 조금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배수 시설물이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한 거는 임시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해서 조치를 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려면 일단은 전체 노면 포장을 재포장을 해야 되고요. 배수 시설물 자체 노후된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 추경에 해서 5억 이상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조금이라든가 신청을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민원이 가장 많이 오죠, 거기 중동고가교가?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민원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미뤄지고 미뤄지다가 제가 그 민원 했을 때 바로바로 그렇게 임시적이지만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런데 오버레이를 하긴 했는데 지금 한쪽은 또 안 됐잖아요. 한쪽만 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소형차가 지나다니면 패임 증상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차가 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내년에는 안전진단을 해서 전체적인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내년도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전체적인 거는 전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부분적인 보수 공사나 이런 것들은 상황을 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하여튼 주민하고 밀접한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전과 밀접돼 있으니까 바로바로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중동고가교 같은 경우도 그냥 민원은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 나올 때마다 답변도 잘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행정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많이 고생하셨죠?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네. ○최옥순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사동에 마을버스 운행되는 곳이 있잖아요, 소사본1동 도로에. 거기에 보면 하수구 공사가 계속 되는데 거기가 1년마다 한 번씩 도로포장을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지금 마을버스가 영향이 있는 건지, 거기 버스가 다니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영향이 있나요?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일반적으로 일반도로라고 하면 마을버스가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요?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거기 구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원인이 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최옥순 위원 물 빠짐 근처에 계속 이렇게 조금 굽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무게가 큰 차량이 지나가면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한번 건설과니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그리고 집수관이라든가 그쪽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무슨 문제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아까 임은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동고가 관리를 소사구에서 한다고 그랬죠?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청소 용역은 어떻게 되죠?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청소 용역이요? ○위원장 최의열 제가 하는 얘기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보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를 절반만 하더라고요, 보면. 그걸 소사구에서 청소를 다 하는 건가요?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네, 일단 교량에 대한 관리는 소사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 최의열 예전에 보면 분명 청소가 절반만 돼 있어. 그래서 반은 원미구에서 하고 반은 소사구에서 하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청소용역까지 다 소사구에서 한다는 거죠? ○소사구건설안전과도로재산관리팀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알았습니다. 건설안전과 팀장님 자리로 이석해 주시고 환경건축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원미구에서 조금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었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년 이하의 건축물이 발견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도 되지만 징벌적 행정고발도 가능하다고. 맞습니까?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5년이라는 규정은 사법적인 판단에서 하는 거고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그러니까 5년 이하는 고발을 하고 5년 이후가 되면 고발하지 않는다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5년 이하의 위반건축물이 민원이 들어왔거나 해서 발견이 되었을 시 행정고발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그렇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고발을 병행해서 했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최초로 위반건축물이 적발이 돼서 사전 처분 통지라는 것을 저희가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 처분 통지가 발송이 되면 그와 즉시로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지가 부착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 소유자가 나중에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고 그거로 인한 대출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벌적인 처벌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 고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굳이 행정고발을 하지는 않는다.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 자료 24쪽을 보시면 위반건축물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부과 현황에, 징수 실적이 151건에 체납액 현황이 36건 해서 지금 총 부과 현황이 187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행정고발이 들어간 건수는 1개도 없는 거네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1개도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소사구에서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저는 또 궁금한 게 5년 이상 증축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몇 년까지 해요? 아니면 계속해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법적으로 불법사항이 정리될 때까지 평생 부과됩니다. ○최은경 위원 평생이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1년에 1회 정도 계속 부과됩니다. ○최은경 위원 부과 금액은요? 계속 똑같나요, 아니면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면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아무래도 세금 부서에,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노후도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최은경 위원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줄어드는데 문제가 지가의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거기에 대한 땅값이라든지 건물값이 비싸다면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 위반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이, 24쪽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쪽에 조치 중이 905건이에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이게 부천시 소사구에서 위반건축물을 예전부터 적발을 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총 현황입니다. ○최은경 위원 905건이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최은경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부과 현황 187건은 24년도 것만이고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그러니까 적발이 돼서 보통 1년 이내에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23년도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년도 거는 현재 12월에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혹시 5년에서 10년 이상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나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부과하면 납부만? ○최은경 위원 네.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많으세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건축과장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이거는 본청에 여쭈어 놓은 상태이기는 한데 어디냐 하면 저희 공사장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공사장 소음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하죠? 지금 공사장이 대체로, 우리 어디냐 하면 삼양홀딩스,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하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어디 있냐 하면 아시죠, 어디 있는지?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송내 1-2구역이요? ○송혜숙 위원 아니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그러면요? ○송혜숙 위원 부천대.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아, 부천대. ○송혜숙 위원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대부분 소음 같은 경우는 ○송혜숙 위원 제일 민원이 지금 많은 데가 부천대거든요. 부천대 아파트 쪽으로 증축을 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관리동을 하나 짓잖아요. 지금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일루미아파트하고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서 새벽부터 공사를 한다 해서 소음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소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에 대한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1차, 2차, 3차 계속 나가고, 그러니까 새벽, 취약시간대라고 그러나요. 부천대 같은 경우 주말이나 새벽 같은 경우, 아니면 퇴근 후에 가끔 가서 측정을 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부천대 몇 번이나 가보셨죠?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그 부분은 담당별로, 저는 안 가봤습니다. 솔직히 안 가봤고요. 담당팀에서 주 2회 이상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주 2회?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송혜숙 위원 2회.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그거는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송혜숙 위원 주 2회 이상. 이거 확인 좀 해 주세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파트 시작하는 시간을 언제로 보나요, 공사하면. 공사 시작하는 시간을?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보통은 일반 저기로 해서 한 9시 정도 보는데요. ○송혜숙 위원 시작시간이 9시?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8시부터 하거나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은. 6시 반.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보통 8시부터 하는데 6시 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근 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취약시간대라 그래서 가끔 가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계도를, 건축하는 데서는 보통 8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는 9시부터 하지만 8시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준비 과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송혜숙 위원 8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민원이 제일 많은 게 6시 30분부터 7시 그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 사이가 너무너무 많이 소음이 오고 토목 공사를 하면 뚫지 않습니까, 딱딱딱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민원이 많거든요. 여기 부천대는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일부 지역 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거기 4단지 주민들이 단체로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꼭 소음을 한번 측정하셔서 현 상황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송혜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 일루미 4단지 거기 안 가보셨다니까 참 실망스러워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한번 가세요. ○소사구환경건축과장 김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환경건축과장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 행감 하기 전에 제가 3개 구에 23년과 24년 무단투기 단속 현황을 받아봤어요. 과장님께서는 무단투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소사구도시미관과장 최태훈 저희 소사구에서는 무단투기를 평일, 야간, 공휴일 조를 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저희 무단투기 단속을 하실 때 블랙박스 CCTV도 설치를 하셨죠? ○소사구도시미관과장 최태훈 네, 올해 6대를 설치했습니다. ○최초은 위원 본 위원이 행감자료 무단투기 CCTV 설치 현황을 봤어요. 저희 총 56대가 있더라고요. ○소사구도시미관과장 최태훈 네, 그렇습니다. ○최초은 위원 활용하시나요? ○소사구도시미관과장 최태훈 활용은 지금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CCTV 같은 경우에는 단속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버리는 시간이 야간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사실은 예방 차원에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에 의문이 드는 건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인데 야간이어서 단속이 안 되고 예방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소사구도시미관과장 최태훈 단속은 하는데 그걸로 실제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밤이기도 하지만 해상도가 낮아서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초은 위원 본 위원이 왜 소사구에 질의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3개 구를 다 받아봤는데 유일하게 소사구만 CCTV를 활용하지를 못하셨더라고요. 다른 원미구나 오정구는 조금이라도 활용을 한 현황이 보이는데 소사구는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소사구도시미관과장 최태훈 저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로 인한 단속까지는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고 저희가 아무래도 단속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이유는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는 이유도 있으시잖아요. ○소사구도시미관과장 최태훈 네, 그렇습니다. ○최초은 위원 본 위원은 이 CCTV를 좀 더 많이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도시미관과장 최태훈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많이 받고 계실 테니까요. 갖고 계신 재원은 꼭 활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사구도시미관과장 최태훈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소사구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의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청장께서 하시고 다른 증인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오정구청장 신영철
민원지적과장 김경희
건설안전과장 구광준
환경건축과장 허용철
도시미관과장 강석호
○위원장 최의열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신영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오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구광준 건설안전과장입니다. 허용철 환경건축과장입니다. 강석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오정구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오정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개 구청을 행감하는 날인데 공교롭게도 3개 구청장 세 분 다 올해가 공직생활 마지막 해죠?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마지막 행정감사이고 그래서 우리 신영철 구청장님 후배 공무원들이라든지 의회에 바라고 싶은 얘기가 있다든지 하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 아직 근무할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평소에 후배 공직자들에게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36년 동안 부천시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큰 대과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후배 공무원들한테 답습행정을 좀 지양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 인수인계 때 전임자가 한 것을 그대로 그냥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업무를 하게 되면 법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법령이 개정되거나 이런 부분도 반영을 안 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항상 똑같은 부분들이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발령을 내기 때문에 임지에 가기 전에 해당 업무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판례, 사례, 지침 이런 것을 좀 미리 보고 가서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전임자가 왜 업무를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되면 전임자가 잘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에게는 소통 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게 되면 현장에서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서 이것은 언제,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왜 불가한지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면, 민원을 신청해 놓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마는지 민원인들은 이런 걸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시기, 그다음에 진행 과정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끝까지 소통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업무를 하면서 일어나는 불편, 예를 들면 특허 같은 부분도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면 특허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전임자가 했던 그대로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민원, 시민들에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개선점을 찾아가다 보면 그 길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한 번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시간적인 그런 흐름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후배 공직자들하고의 이야기 과정에서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부천시 행정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주로 예산 또는 IMF 때 공무원들 축소할 때 조직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요구할 때 다 받아들이지 못해, 수용을 해 드리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여하튼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이렇게 마무리 잘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우리 신영철 청장님 36년 참 귀감되는 모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신영철 청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오정구청장 신영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럼 청장님께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청장님 예산 때도 들어오시죠?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김건 위원 예산 때도 들어오시죠?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그럼요. ○김건 위원 아직은 마지막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훈훈한데 저는 조금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야죠. ○김건 위원 지금 우리 오정구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3개 상임위가 비슷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시설부대비 중에 피복비예요. 그중에서도 제가 다른 부서 할 때도 했었는데 3개 구청 전체 공통된 사항이지만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과장님들 계시지만 여러 과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오정구는 보통 스포츠를 하게 되면 스포츠 선수들이 협찬을 받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오정구는 노스페이스 협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전체가 다 노스페이스로 통일하셨더라고요.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피복비는? ○오정구청장 신영철 피복비는 원래 작업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 입도록 돼 있는 게 피복비입니다. ○김건 위원 어떻게 사야 되죠, 원래?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거는 공동적으로 통일된 저거를 가지고 작업 현장에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건 위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제가 지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현장 감독공무원의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고 훈령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고가의 등산용품은 구입을 금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작업복이라고 구매를 하셨다고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얀색 노스페이스를 사셨네요, 뭐 묻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오정구청장 신영철 아니, 그게 아니고 ○김건 위원 다음 사진. 지금 또 다른 옷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직원분이 입으시려고 사신 것 같고요. 그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이건 남자 직원분들이 입으시려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액을 좀 봤어요. 그리고 오정구에는 쇼핑몰이 많이 없나 봐요. 지금 롯데백화점에서 다 사셨더라고요, 신중동에.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오정구에는 그렇게 옷을 살 만한 곳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김건 위원 저 신발 좀 클로즈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이게 안전화로 보이세요? 지금 저한테 주셨던 자료, 영수증 검수내역에 보면 안전화라고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보시기에 저게 안전화로 보이십니까, 등산화로 보이십니까? ○오정구청장 신영철 등산화로 보입니다. ○김건 위원 고어텍스 등산화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아요. 지금 여러 과 더 있겠지만 영수증 보내주신 게 똑같습니다. 현장 근무복 상의 15만 원, 하의 15만 원, 안전화 20만 원. 제가 며칠 동안 노스페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5만 원짜리 상의 그리고 신발 20만 원 딱 떨어지는 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보통 어느 정도의 소매업에서는 가격 변동이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죠?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과 50만 원 쓰셨고요. 한 분이 쓰셨고 노스페이스 중동점. 건설안전과 도로시설팀 노스페이스 50만 원. 똑같습니다, 그냥. 노스페이스 50만 원, 노스페이스 50만 원, 노스페이스 50만 원, 노스페이스 50만 원, 또 하수팀 90만 원. 이건 또 세 분이 쓰셨어요. 어떻게 이게 원 단위로 딱 떨어질까요, 청장님?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런데 공동구매를 할 때에는 가격이 전문매장에 가더라도 좀 할인을 해 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매하는 경우 가격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표기된 그 가격하고 차이나게 매입을 하는 경우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김건 위원 가격은 그렇다고, 우연의 일치가 될 수도 있고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아니, 점장들의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벌을 한꺼번에 구매할 때 우리 비용이 이 정도 되니까 여기에 좀 맞춰서 이렇게 좀 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김건 위원 청장님, 일단 가격은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하는 내역이 오정구청뿐만 아닙니다. 원미구청, 소사구청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동일합니다. 지금 저런 옷, 아까 다른 옷 좀 틀어주세요. 저렇게, 저거는 제가 볼 때 작업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런 하얀색. 예쁘네요, 옷이 굉장히. 저런 거를 우리 다른 것도 아니고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구매를 하셨다는 것은 저는 뭔가 좀 잘못된 우리 부천시의 관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래서 이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산팀장으로 근무할 때에도 현장 근무자들 피복비나 이런 것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동되는 숫자만큼 전체 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해 줬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아마, 아까 제가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관행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 왔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될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셔서 그런 건 반드시 개선돼야 되겠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잘못된 관행은 근절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일단은 구청에서도 한번 이거를 해석을 해 봐 주십시오.「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제가 볼 때는 어겨진 것 같아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그 부분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작년 국민권익위에서도 부천시는 다행히 없었지만 다른 지자체를 통해서 비슷하게 나갔었고 고가의 스포츠 의류, 신발 등을 구매하여서 권고사항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청장님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지, 개선 여부는 없습니다, 저거는. 고쳐야 되는 거죠?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김건 위원 일단은 청장님께서 퇴직을 앞두고 계시지만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고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 집행이 저한테 결재가 올라왔었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는 바로잡았을 텐데 부서장 전결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되는 과정을 모르고, 행감자료를 보고 저도 그 내용을 파악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그만두더라도 후임 청장에게 인수인계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소사본1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감사합니다. ○최옥순 위원 청장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일에 구청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위반건축물 유형별 적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이었고 또 하나는 옥상 비가림 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이었습니다. 소사구, 원미구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어요. 그런데 오정구만 현재까지 제출을 안 했어요. 위반건축물 유형별 적발 현황을 제출을 안 한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좀 전에 자료라고 사실은 왔어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띄우겠습니다. 제가「지방자치법」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9조5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오정구청장 신영철 네. ○최옥순 위원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 제출한 게 저렇게 왔거든요.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오정구청장 신영철 잘 안 보이는데요. ○최옥순 위원 확대해 주세요. 파악이 됩니까? 저는 분명히 양식 서류까지 다 해서 구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토털만 옆에다가 기입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담당자에게 전화를, 우리 연구원한테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담당자는 제설작업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료 제출을 20일에 제안을 했습니다. 눈이 언제 왔죠? ○오정구청장 신영철 어제 왔습니다. ○최옥순 위원 어제 폭설이 내렸죠? 이유가 됩니까? ○오정구청장 신영철 안 되죠. ○최옥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거는 담당 직원이 잘못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위원님께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여기 행감장에 와서 미제출된 사유나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부서에서 담당 직원의 해석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못하고 있다가 담당 부서장에게도 오늘 그 내용이 요구됐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바로 보완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청장께 바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시일 내로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출이 안 됐던 사유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소통을 중요시한다고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신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안녕하십니까? ○최은경 위원 지금 원종 벚꽃길 도로 정비가 어떻게 됐죠? 사각타일로 돼 있던 데.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보도블록으로 차도까지 포장돼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아직도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일부 구간. ○최은경 위원 보도블록이 지금 다 깨지고 들썩거려서,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사람도 많이 다니지만. 지금 그거 혹시 정비계획이 있으십니까?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거기 주민 쪽에서 사각 보도블록 깔리지 않은 구간까지 확대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도를 그 블록으로 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확정된 거 없다고요? 제가 그전에 소통하기로 원종 벚꽃길 때문에 사각 보도블록으로 특성화하기 위해서 깔았다가 다시 아스콘으로 깔 계획이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하고 대신에 보도블록 모양처럼 스탬프 공법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고민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계획이 아니고?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그러니까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 예산이 확보되면 하는 거고 이제 확보가 안 되면 좀 더 고민을 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지금 과장님께서도 차가 많이 다니는 차도에 사각 보도블록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죠?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고강본동 고강사거리에서 고강초등학교 입구까지 지금 또 사각블록이 깔리고 있어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일부 구간 조금 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일부 구간이어도 지금 그게 한 10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 과장님 잘못은 아닌 거 알아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모든 공사 시작과 끝을 지금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건 맞죠?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공사 감독을 저희 쪽에 협조 요청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요, 진짜. 뭐냐 하면 멀쩡한 도로를 다시 아스콘으로 깐 다음에 그 아스콘으로 깐 곳을 이렇게 몇 미터 간격으로 또 잘라서 그다음에 또 사각블록을 깔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튼튼하다는 이유로, 화강석이라고 했나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네, 화강석. ○최은경 위원 잘 안 깨진다고. 맞나요? 확실해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그러니까 강도 자체는 보도블록에 비해서 강하기는 한데 어쨌든 기존 지반에 충격을 가했을 때 나중에 틈이 생긴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공사 막 해 놨는데 첫 공사 한 곳을 가봐도 아직도 높낮이가 불균형하고 그 사각이 딱딱 맞아야 되는데 발에 걸려 넘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차가 몇 번 지나가면 분명히 또 들쑥날쑥해질 거고, 혹시 오정구 과에 그 사업이 올라왔을 때 이거는 좀 진행하기 곤란하다, 지양해 줄 수 있냐 이런 말씀은 못 하시는 관계인가요, 과에서?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그러지는 않은데 일단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결정돼 있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제가 변경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봐도 안전한 오정 인도 만들기 해서 참여예산 등등 해서 이런 사업 관련 과로 올라오면 어쩔 수 없이 또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 어려운, 곤란한 자리라고 저도 다 알고는 있는데 고강본동에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 일단은 사각블록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걸 봐서 저도 너무 화가 나긴 했는데 일단 공사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어쨌든 철저히 더 들뜸 없이 공사가 완공되도록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아직 준공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가서 좀 더 확실히 감독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일선에서. 송혜숙 위원입니다. 여기 행감자료 27쪽에 예산액 미집행된 게 있네요. 지출하지 않은 금액이 그대로 있는데 무인교통단속장비 재설치비 이거 아직 시간이 남아서 안 된 거예요, 명시이월할 건가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이거는 저희가 도로 보수공사하면서 교통 카메라 감지기를 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하나 비용이 워낙 세기 때문에 설계 변경하기에는 좀 크기 때문에 약간 예비비 형식으로 별도의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보수공사하면서 이런 감지기 건든 사례가 없어서 그래서 사용을 안 한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 사용을 연말까지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놔두나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네, 불용 ○송혜숙 위원 불용처리하죠?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안전점검 용역도 마찬가지인가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진행 중인 건 한 건이 있고요. 또 안전점검 시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12월에 발주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계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여기 유일하게 30% 미집행이 있었어요. 다른 데는 없었는데 딱 미집행이 이렇게 있길래 아직 12월인데 이게 있나 해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전거 거치대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비를 하셨어요? 어느 쪽이었나요? 지금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가 어느 쪽에 주로 많았어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저희 오정구는 특별히 자전거, 그러니까 학원가나 그런 상점가 같이 특별히 자전거가 몰리는 구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방치된 자전거가 있어서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즉각즉각 절차에 따라서 ○송혜숙 위원 그런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자전거 거치대가, 저희나 이런 역 주변을 기준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없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철거될 수도 있고 또 있는 거 보니까 거치대가 필요한 건가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산발적으로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산발적으로 민원이?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네. ○송혜숙 위원 제가 오정구 상황을 잘 모르지만 거기도 역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아마 역 주변에 분명히 또 자전거가 방치되고 장기간 대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잘 예의주시하셔서 미리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천 마루광장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니까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죠, 광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해 주시고요. 하여튼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규모 있는 일도 하시고 도로점용 허가, 이 도로점용 허가 어때요? 저희는 도로점용 허가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그런 거 없나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특별히 이슈되는 허가 건은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요. 우리는 좀 있습니다. 소사구는 도로점용 때문에 좀 문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재건축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는 옆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불가피하게 점용을 해서 시설물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게 있어서.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상대적으로 거기도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 소사하고 오정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없나 봐요.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저희 소규모는 어느 정도 있고요. 일반 재개발법에 의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면 대장지구처럼 아예 별도로 큰 대형사업으로 있든가. ○송혜숙 위원 그것만 있고 없다는 거죠? ○오정구건설안전과장 구광준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안전과장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축과 팀장님이 나오셨나요? 과장님이 나오셨어요? 환경건축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 처음에 신고가 들어왔거나 사진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불법건축물에 대한 벌금 어떻게 책정하세요? ○오정구환경건축과장 허용철 일단 신고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하고요. 그것의 위반 여부를 법적 검토를 한 다음에 처분 사전 통지를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위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건축주분한테 그 의견을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요. 시정명령을 하면 동시에 위반건축물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그 과태료 처음 책정에 주민이 이렇게 불복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인정을 못 하셨을 경우에, 그랬다가 다시 과태료가 좀 적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꾸 불신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보지도 않고, 예를 들면 “면적도 안 보고 과태료를 그냥 책정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의 제기를 안 했으면 이거 바보같이 다 내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에서 어떻게 그렇게 변동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민원 제기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8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내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다시 과태료가 나왔는데 거의 10배 이상이 나와서 깜짝 놀라셔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또 한 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행감 끝나고 다시 문의를 드릴 거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오정구환경건축과장 허용철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동일 건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평소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다시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그거는 당초에 이행강제금이 축소 부과가 됐던 것들이 다시 법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돼서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사례가 1건 있었고 그게 동일 건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고강동에서 들어왔던 민원 사례로 보아서 이렇게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과태료를 처음부터 책정을 하셨으면 그분들이 그래도 불신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오정구환경건축과장 허용철 저희가 조금 변명일 수가 있는데 4층, 5층이나 그런 세대 안의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세대 안으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하부, 밑에 1층에서 이렇게 개략적으로 측정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좀 착오가 나올 수 있고 건축주분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확인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 수정하는 부분이 사실 10만 원의 과태료가 나왔다가 확인 후에 8만 원, 7만 원으로 줄면 사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걸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철저한 과태료 책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환경건축과장 허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건축과장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위원입니다. 3개 구청이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제가 구청에 동일 질문을 하고 싶지만 질문 안 한 것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가로 환경에서 보면 가로수 있고 그다음에 인도가 있어요. 인도 있고 인도에 보면 자그마한 화단이 있거든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네, 띠녹지. 맞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 화단에 나무 식재를 한다든지 그럴 때 보면 항상 봄에서 여름 사이에 식재를 하게 돼요, 그렇죠?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식재 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식재를 하는데 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 애프터서비스라 그러죠. 그러면 언제까지 서비스를 해 줍니까, 그 업체에서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띠녹지에 하는 거는 보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작은 나무들이 죽으면 다시 심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기간제분들이 이렇게 조금 심는 부분도 있고요. 애프터서비스라기보다 하자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은분 위원 그렇죠.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하자기간은 보통 2년 정도 되는데,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게 보통 여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물도 가끔 와서 주시고 하는데 항상 식재된 게 중간중간 죽어요. 듬성듬성 빠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보식을 해야 되잖아요. 2년 안에 해야 되는데 제가 2년 안에 보식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 식재했을 때 비어 있던 그 공간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 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관심을 갖고 가보셔서, 우리가 2년이 안 지났으면 언제든지 나무 식재에 대해서 봄철이라든지 여름 가기 그 전에 식재해야 되면 그때 1년 후에 꼭 그 기간을 맞춰서 식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저희가 하자가 생기면 그 하자 기간 내에는 저희가 다시 또 시킬 수가 있는데요. ○임은분 위원 그런데 그 하자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기보다는 “여기 지금 나무가 다 죽었다, 왜 이거 지금 안 심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가야 나와서 보는 걸로 아는데 그때 답변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하자보수기간이니까 여름 지나고, 이 기간이 지나야 다시 보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거든요. 그다음 해 그 시간에 가보면 거기에 나무가 안 심어져 있어요.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어떤 착오가 있다거나 또 담당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임은분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거.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3개 구청 공히 이거는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지금 보식한 나무들이 제대로, 그 공간이 비어 있다든지 8,000주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죽은 나무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뽑힌 자리에 제대로 나무가 다시 보식되어 있는지 그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거 꼭 확인하십시오. ○오정구도시미관과장 강석호 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