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일 (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기획실
  O총무국
  O재무국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변용순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국제 자유무역 경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통상압력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더 한층 가해지고 있는 시점에 있기도 합니다.
  또한 대내적으로 30년 만에 새로이 출범한 문민정부의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공직자 윤리법에 근거한 공직자 재산등록이 실시되기도 한 한 해였습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우리 시의회도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시민과 직결되는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및 여론수렴회 절차를 거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고, 또한 지방자치의 완전정착을 위하여 동료의원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시켜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금까지 보여주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하여 시민의 뜻을 시정에 골고루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잘못된 사항은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감시 통제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부와 시의회가 상호 협조하는 선진시의회기능을 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3일밖에 안 되는 짧은 행정감사기간 동안이지만 의회의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내실 있는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에서도 사전 철저한 준비와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으로 본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기획실
○위원장 변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시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오늘 하루 일정으로 시 본청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늦게까지라도 하루의 일정으로 시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실·국별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진행순서 및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지난 제2차 총무위원회 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실·국별로 실·국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답변이 불가능한 경우 과장들이 메모를 전달하여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도 사전준비로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선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의문점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끝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기획실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용순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사항과 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사회단체에 대한 시설대여 및 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각종 사회단체가 무척 많이 나와 있는데, 시·구별로 나와 있는데 이 단체들이 모두 시설 및 지원금을 요청해 온 겁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네, 요청한 겁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시설이나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기획실 소관은 부천문화원, 예총, 자유총연맹 그렇습니다.
  이 지원사항은 예산에 계상된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항은 풀보조금을 세워서 풀보조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은 예산에 계상된 사항을 지원하고 있고, 예총도 대부분 예산에 계상된 사항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경기민속예술대전, 도 단위에서 대단위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하는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시설대여는,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은 시민회관에 장소를 해서 대여해 주고,
김태현 위원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3관으로 되어 있는데, 3관이면 90명인데 업무보고에서 보면 90명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하고 앞으로 계획을, 단원확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장호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매년 2회 이상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90명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라도 채운다면 90명을 채울 수 있겠지만 일정기능 확보자 이상, 아시겠습니다만 동아일보, SBS, 서울의 유수한 기관에서 공연하는 것은 우리 필만 초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준이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을 능가할 정도로 명성이나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단원의 일정수준 이상자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명을 확보하려고 공고하면 120명이 모아집니다만 합격은 7, 8명밖에 안 됩니다.
  선을 그어서 그 이상의 기능보유자를 확보하려고 보니까 90명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준을 낮춰서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기능은 일조일석에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하면서 계속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글쎄요, 우수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단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필하모니가 전국 규모의 우수한 단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 단체를 위해서 8억 얼마를 쓰고 있는데 그네들이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위상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대조했을 때 손익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제가 담당 실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부천 그러면, 저도 음악은 잘 모르지만 우리 부천시 위상제고 측면에서, 예도부천이란 측면에서는 크게 부천필이 거기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예도부천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문화혜택을 주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단체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분의 시민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그 외에 전국적인 규모로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천시민의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우리 부천시민이 다 좋아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고급문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저희 생활이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생활이 그런 고급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또 실지 기호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관심이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부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부천의 자랑거리를 위해서는 하나쯤은 문화예술 측면에서 끌고 나가는 선두 측면에서는 계속 육성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담당실장의 생각입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그걸 1관이나 2관으로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확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태현 위원  어느 시장 때 만든 겁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88년이니까 정태수 시장 때
김태현 위원  그 양반 개인 취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시가 됐을 때는 반드시 예술단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권장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단이 된 겁니다.
김태현 위원  시민적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심지어는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적 반응이 나빴을 때는 줄이든지, 아니면 현악4중주단 규모로 만들자는 그런 의견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김장호  김 위원님 제가 당돌한 말씀 같습니다만, 좀더 우리 예술단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인, 부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도 어떤 것이 아니고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90%가 싫다 하더라도 합심해서 협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좀더 자랑거리로 했으면, 수원이나 서울이나 인천에 가면 뿌듯한 기분이 인천은 지금 교향악단이 난리가 났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서울도 그 모양입니다.
  우리 지휘자선생이 서울 KBS를 지휘해서, 시민회관에서 지휘한 바 있습니다.
  K8S 지휘를 하고 오더니, 제가 우리 필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한심하다, 기능적인 보유는 부천보다 나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 하모니가 안 맞는다.
  그래서 우리 부천은 이대로만 나가면 일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자부심을 가져 봤습니다만, 우리 부천의 자랑거리는 틀림없습니다.
  시민이 이해를 못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님께서 시와 함께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생각입니다.
김태현 위원  어떻든 위상제고를 위해서 또 자랑거리로 그런 것은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네, 알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의 질의와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의 정원이 90명, 70명인데 현재 67명, 59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동안 92년도에 감사할 때 정원사항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원을 보충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금년에 감사, 1년이 됐는데도 충원이안 됐다는 것은 충원노력을 과연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데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쇄신기획단이 발족이 돼서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행정이 쇄신된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의 자료에 의하면, 실장님 보고 사항에 보면 의견접수가 43건, 반영 채택된 것이 4건이라고 했는데 의견접수 사항 43건의 내용이 뭔지, 반영 채택 4건의 내용이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 패소가 11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문민정부 이후에 주민이 권리를 찾는 측면에서 행정패소가 이렇게 많이 생겼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했는데, 사실상 우리행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해방이후에 행정을 계속해 오는 것으로서 행정패소 사항이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또 패소를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손실까지 온다는 것은 업무를 유기 내지 태만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패소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보고를 하고, 패소사항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안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보고 했는데 제안제도가 사실상 행정부에도 이것이 채택돼서 강력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그 동안 운영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제안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시장의 공약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대표고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의 공약사항이나 질문사항,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평가하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안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원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냐,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냐 하는 걸로 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원의 역할이나 활동사항에 대해서 행정부 자체에서 아예 소외시키고 과소평가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실상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시정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되고, 또 그것이 주민편의행정이라든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의 질문사항이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시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예술단 협연료 관계에 대해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언론에도 대서특필로 수차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부천시향에 대해서도 공히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기공연을 제외하고 협연이나 또는 계약 공연에 의해서 시장이 허가해서 공연을 나가는데 여기에 1천만원내지 1500만원, 많게는 2천만원씩 협연료를 받아서 시의 일반세입에 입금시키지 않고 예술단 자체에서 착복을 했다 하는 이런 보도가 시향이 있는 데는 물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자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느냐 하는 부분과, 또 일부 공무원이 일정액씩 상납을 받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오늘 확실히 이것을 밝혀주시고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먼저 필이나 합창단 정원을 왜 보충을 못하고 항시 제 자리 걸음이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합창단이나 필단원이, 모집을 하고 나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문제없이 증원이 되는데 계속 유학을 나가고 있습니다.
  유학을 나가면 저희들이 그 자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유학을 허가합니다. 봉급은 안 주고 허가만.
  상대측에서는 갔다 오면 저희들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가면 1년, 2년 장기간 유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모집에 7, 8명 최고 10명 그 정도뿐이 안 되는데 연중 10명 이상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아직 한두 명 뿐이고 전부 나간 사람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보충되지 않을까, 나름대로는 최대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몇 번 지휘자와 얘기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노력이 불충분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휘자 선생님이나 단원들에게도 간곡한 부탁을 하지만 저희들이 싫다고 가는 사람은 1년에 하나 생길까 말까 하는데 단, 그 한 두 사람 생기는 것이 서울 KBS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으로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봉급의 거의 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계속 서울에 가서 그 자료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자료제시를 제대로 안 합니다.
  봉급수준이 좋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이 갑니다만 그 외에는 전부 외국으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뺏기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시립예술단 문제가 나오면, 어떤 사활을 걸고 꼭 해야 된다, 또는 보강을 해야 된다, 우리 부천의 자랑거리다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3관이면 3관 정원이, 합창단이면 합창단 정원이 되어 있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예술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왜냐, 최고의 예술단으로 만들겠다고 말만하고 실질적으로는 결원이 돼서 제대로 예술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지 부족 되고 있는 단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말의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오히려 인원이 더 줄었다, 그러면 충원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겉으로는 예술단 중요성만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죠?
○기획실장 김장호  저희도 묘안이 없습니다.
  좀더 연구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대안으로 봉급을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처우개선을 해서 다른 데 사람을 끌어들이는 유인책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이고 현 실정에서 지금 현재 일정수준 이상은 확보해야 되는데 단원을 아무리 공모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수준이상의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뽑지를 못하겠고,
김덕조 위원  그렇다면, 잘 모르겠지만 규모를 축소하면 되지 않느냐, 크게 잡아놓은 만큼 예산이 더 지출되지 않느냐,
○기획실장 김장호  예산지출은 안되죠.
  예산지출은 50명이면 50명분만 나가는 것이지 90명 분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최용섭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90명분 확보했으면 그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있으면 해야 할 당면한 다른 사업을 못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이지 그걸 확보해 놓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 돈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실장께서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나름대로 지금 90명을 확보하려고 갖가지 방안을 강구 안한 것은 아닙니다.
  강구를 하더라도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김덕조 위원  그럼 그 강구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세요.
  작년에 감사지적 사항인데 전혀 충원되지 않고 결원이 더 생겼다는 이야기는 실제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냐,
최용섭 위원  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필은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고급예술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과 합창단이, 쉽게 말해서 부천시립예술단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재정규모에서 다른 타 문화예술단체와 비교된다는데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을, 그리고 기타 많은 예술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술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필이 8억 6800여만원이 되고 합창단이 6억 3300여만원이 돼서 두 단체가 15억 정도에 이르는 것입니다.
  타 예술단체는 기 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게 과연 적정한 예산이고, 또 15억을 들여서 얻어지는 필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과연 부천시민에게 타당하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다고 나는 봅니다.
  비근한 예로 음악협회에서 한 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단 돈 1백만원을 얻기 위해서는 수십 번 왔다갔다 해도 보조를 받기 어려운 것을 본 위원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필의 재정규모를 조금 줄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인원을 적정하게 줄이더라도 타 문화예술단체와의 균형은 좀체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마냥 확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규모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의를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인력확보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보수규정을 살펴본바 약 45-65만원 정도로 극히 낮은 보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보수만을 받고 여기 와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게 적다고 생각된다면 우리 기획실에서는 당연히 어디는 두 배를 받습니다, 이런 막연한 얘기를 해서 순간을 모면하려하지 말고 어느 단체는 얼마고, 어느 단체는 얼마다 라는 그런 적정한 액수를 제시해서 우리가 실제로 적게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분들은 과외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면 되는 것인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필의 재정규모와 인원을 적정하게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보수가 적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타 단체와 비교해서 얼마큼 적은지 하는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김덕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잠깐 뒤로 미루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부천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하셔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하세요.
이문수 위원  전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평상시 정기연주회나 아니면 어디 나갈 때 3관 풀 멤버가 갑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저희들 인원하고 3관에 해당되는 인원이 가는 것은 아니고 80명 이상,객원연주입니다.
  그러니까 부족인원을 타 연주단을 불러서 저희들이 객원연주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위원장님이 답변은 합쳐서 이따가 듣자고 하니까 저는 질의만 하겠습니다.
  객원연주가, 아까 인천이나 이런 데는 기능이 우수한 사람이 있는데도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말하자면 화음이 안 맞고 그래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수준이 우리 이하라고 그랬는데 정식단원을 확보해서 평상시에 연습을 무척 많이 지휘자 아니면 부지휘자 밑에서 했어야 제대로, 아까 다른 도시에 기능문제가 나왔듯이,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서로 뜻이 맞고 지휘자의 일사불란한 지휘체제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 주어야 좋은 연주가 되는데 20% 이상을 객원연주원을 데려다해도 이게 상관이 없는 건지, 또 하나는 객원연주원을 데려왔을 때하고 풀 멤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예산집행상의 손익문제 객원연주가 비용이 더 드는지, 단원을 확보했을 때의 여부, 만약에 객원연주가 더 비용이 들어간다 하면 그건 어디서 확충하며 아니면 그게 덜 들었다고 하면 그 잉여예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결산할 때 예산상에 언제든지 우리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 또 평상시에도 객원 연주원이 너무 많으면 상임단원들하고의 불협화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부적인 문제, 왜냐 하면 오케스트라는 단원의 재주도, 기능도 중요하지만 지휘자의 일사불란한 지휘체제 안에 들어가서 움직여 줘야지 수원 같은 경우를 보면 단원들이 지휘자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세상에서 처음 지휘자 없이 연주한 경험이 있고 한데 요새는 금난새씨가 가서 잘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지휘자체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초청해 오는 객원연주원이 많아서 제대로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별도 부족한 사항은 추가로 보고를 하고 우선 나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을 축소할 용의는 없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적어도 오케스트라를 보유해서 연주하려면 3관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3관을 확보한 것이고, 제가 음악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지 않습니다만 3관이 돼야 음악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해서 3관을 편성한 것으로,
이문수 위원  잠깐만요,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때 인원을 축소할 수 없느냐고 한 것은 그 배경이 늘려달라고 해서 늘렸는데 항상 2년, 3년이 되도록 못 채우니까 그럴 바에는 축소할 의향은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저희들이 90명을 못 채운 대신 객원연주원으로 90명은 못 되더라도 80명 내외로 채워서 객원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객원연주에 따른 금액이, 채용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고정적인 급료가 나가고, 객원연주원은 연주회 때만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는 객원연주가 적게 들고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사실상 50명이상 60명의 기존 단원이 있고 거기에 10명, 20명의 객원연주원이 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불협화음 없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급문제는 제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단원확보의 제일 조건이 보수입니다.
  보수가 월등히 좋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보가 무난할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국장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도 봉급을 작년에도 인상하려고 파격적인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하가 45만원입니다.
  봉급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원까지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봉급으로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수입이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봉급이 적기 때문에 확보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수자는 KBS나 서울시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객원연주 관계를 말씀드렸고, 봉급도 인상하려고 상정한 바 있습니다만 수원, 인천, 성남 이런 데도 안 올려주는데 부천만 왜 하는 것이냐, 공히 국장님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저 혼자 발버둥을 치다가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인상을 못 했습니다.
  좌절이 됐습니다.
  저의 생각은 지금도 어느 정도, 해체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해서 발전시켜 나가려면 봉급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을 좀더 연구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신 내용, 어떻게 하면 단원이 확보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더 시민이 가깝게 오는 합창단, 예술단이 될 것인지 그것도 연구하겠습니다.
이말선 위원  복사골예술제 동마다 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올해는 시정할 수가 없었어요?
○기획실장 김장호  그건 금년도에 30개동 이상 동 대항 복사골예술제 합창단을 했더니 하루종일해도 못다 하는 각박한 대항이 됐고, 지난번 평가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의 복안은 그날 그랬습니다.
  구청 자체로 예행연습을 하든 어쩌든, 구청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구청별로 세 팀만 나오자, 그래서 아홉 개 팀만 나오는 것으로, 예술제에 아홉 개 팀이 나오고 다른 음악단체에 나와서 음악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놓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영석 위원  의무연주가 1년에 20회로 한 번 연주할 때 4천만원씩 들죠?
○기획실장 김장호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강영석 위원  부천필이 연주했을 때 들어오는 입장수입, 그리고 다른 데 가서 협연하는 데 대한 수입, 정기연주회나 기획연주회에 대한, 모든 연주회 관련 수입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장호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빠진 게 있는데 김덕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술단에 대한 협연료를 묵인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협연료는 인천, 수원, 성남, 안양 종전의 그런 식으로 사실상은 이 사람들이 정기 공연이다,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한다, 또 시의 기획에 의해서 할 때는 시 예산으로 100% 지원을 했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동아일보, SBS에서 초청연주를 한다 할 때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식비, 출장여비 같은 것은 그 초청한 데서 부담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체 지출이 안 됩니다.
  공무원에게 상납했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사람들이, 단원이 60명입니다.
  만일 10원이라도 우리가 손을 댔다가는 공무원이 배겨내지 못 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더라도 그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천에서 발단이 돼서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원칙에 위배된다 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모든 수입은 시의 잡수입으로 잡는다, 식비주고 여비주고 모든 것을 잡수입으로 잡되 그 범위 내에서 도로 돌려준다 하는 식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서울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기획실장 김장호  네, 문제가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도 이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그 동안 관례든 아니든 지금까지 자료에 보면 약 8회에 걸쳐서 비정기연주회에 나간 근거가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1회 1천만원 내지 1500만원의 사례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관계관이 이런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겁니다.
  알고 있으면서 사실상 묵인해왔다, 실장님은 묵인한 것을 시인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시에서도 이것이 일부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았다 하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김장호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또 전혀 없습니다.
김덕조 위원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시의 규모로 봐서 3관 편성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것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 방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사실상 정기연주회나 기획연주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이런 잿밥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모순을 이제는 과감하게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시정하고 또 단원들 정원 편성에도 애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 규모나 재정형편으로 봐서 과연 3관이 필요한 것이냐 이것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방대한 예산이 나가는데도 고급예술이다. 시민정서다 하면서 과연 우리 부천시민이 얼마나 이 고급예술에 접하는 기회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기구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변용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현 위원  이제 그만하지요.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향후 부천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건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셔서 총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김덕조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하니까 준비를 하시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용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덕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행정심판 패소 이유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출하겠습니다.
  행정쇄신 기획단에 대한 43건이 뭐고, 채택된 4건은 뭐냐 그것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시하겠습니다.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이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 상태가 저조합니다.
  금년에 두 번인가 심사해서 시상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잘 전달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잘 되는 방법이 없겠냐, 또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절약되겠다 하는 창안, 좋은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좀더 행정이 발전되지 않겠냐 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 내년도에는 좀 더 완벽한 제안제도가 아닌 부분적인 아이템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해서 포상도 하고 알뜰히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연도별로 보면 92년도에는 23건, 93년도에는 21건을 제안 받아서 92년도에 4명에 대해 표창했고, 93년도에 7건에 대해서 표창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좀더 내년도에 활성화 했으면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면 각종 지시사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합동점검을 평가하겠다, 어떻게 시의원 공약사항은 평가가 없느냐.
  저희들이 시의원 공약사항을, 의원님들이 당선된 이후에 종합 취합해서 추진사항도 통보한 바 있고 현재 미진사항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당선된 이후에 공약사항 변경된 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말씀드리고, 서류가 되지 않은 것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서류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처리하고 통보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미결된 사항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공약사항이 각하 지시시항, 지사 지시사항하고 별도로 반영을 안 하고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은 추호도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덕조 위원  지금까지 의원들의 공약사항이나 또는 시정질문 사항을 전부 자료로 만들어서 그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장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자료제출 요구되는 것은 질의하신 위원님께만 제출하지 마시고 전체 위원에게 자료가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기획실장 김장호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양이 적으면 좋은데 방대한 양일 경우, 위원회별로 전체적으로 하나
○위원장 변용순  아니죠, 여기서의 질의사항은 전체 위원의 질의와 마찬가지 효과가 있고 또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답변이 그걸로 대체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획실장 김장호  지금 이것은 그렇죠.
  제가 하는 얘기는 공약사항, 각종 질의사항을 전부 해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는 당연히 다 드리는데 원체 방대해요.
  43명에 대한 것을 다 복사해 놓으면 실질적인, 효용적인 측면에서 과연, 위원회별로 해 드리고, 위원별로 자기 한 것을 나누어 드리는 방법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하등의 불편이 없을 것이 아니냐, 절약하기 위해서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장 변용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이 너무 길어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부천시에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우리 시의회의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2년차 우리 시의회에서 시에 행정감사자료를 요청하거나 예산심의를 요청했을 때 5일 전까지 자료제출을 하도록 얘기한 바 있는데 불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앞두고 뒤늦게 제출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성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각 과에서 행정감사자료가 취합되면 주무과에서 취합해서 다시 검토한 연후에 유인을 맡깁니다.
  각 국별로 유인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그것을 배부하다 보니까 이것도 물론이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서도 항시 뒤늦게 제시해서 지적받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을 거울삼아 예산서도 행정감사 자료도 최대한 단축하는 게 좀더 노력해서 앞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적으로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런 좋지 않은 사고방식을 이번 기회에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소송내용 및 처리결과가 보고 됐습니다.
  그런데 소송행위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잘못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금액이, 몇 억대에 달하는 금액을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패소를 했다 할지라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상권의 범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님의 소견을 묻습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구상권은 이렇습니다.
  행정적인 잘못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처벌을 하고 구상권 발동사항은 고의가 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구상권을 발동합니다.
  과실일 경우에는 구상권 발동이 어렵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고, 지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고민사항 중의 하나입니다만, 동에다가 주민등록을 위장전입을 했어요.
  카드를 해서 위장전입을 했는데, 접수를 했어요.
  담당은 주민등록 전입이 다른 시·군에서 오니까 받았다 이거예요.
  전입퇴거서가 와 있고, 전입신고 하고, 처리해 준 거예요, 주민등록을 받은 거예요.
  며칠 후에 인감을 떼러왔어요.
  주민등록 자체가 전입신고가 잘못된 거예요.
  주민등록 되어있고 인감 떼러오니까 그대로 해주지 누가 가짜냐 아니냐 대조할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대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감을 발부했는데 이게 사기를 해서 발급한 사람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졌어요.
  사기를 당했으니까 이 사람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인감이 잘못돼서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송비용의 얼마를 시에서 부담해라, 시에서 졌어요.
  금방 발행한 것이 아니라 2년이 지난 뒤에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를 하려고 했더니 그건 징계시효가 넘어서 행정조치를 그 담당자에게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구상권을 발동해야 되느냐, 그래서 관계법규를 본거예요.
  따져 본거예요.
  중대한 과실이라고 봐야 되느냐, 판단이 애매모호합니다.
  그건 과실은 있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하면 구상권 발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 기획실장이 예를 든 사건을 살펴 볼 때 그 주민등록 양식이 구 양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따라서 평소에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부족하고, 사실 시나 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폭주하는 관계로 세심한 주의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러한 사건이 계속 된다고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조금만 관직에 오래있었던 그런 공무원이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과실이었을 텐데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상권의 범위를 지금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그대로 개념정리만 한 겁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어휘를 해석하는데 그쳤는데 이것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법무계에서는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지요?
○기획실장 김장호  네,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 시정조정위원회는 법적인 근거규정을 가지고 만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만든 겁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시정조정위원회 자체규정이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건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일반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죠.
최용섭 위원  공문으로 내려왔어요?
○기획실장 김장호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최용섭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의 업무실적과 범위를 묻고 싶고, 그리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근본 취지는 뭐냐 하면, 모든 안건을 심의하면서 보고사항에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온 겁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알고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담당 실·국장들로 구성된 자체 심의기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히 자체 실·국장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시키는 것은 좋은데 거기를 거치면 모든 법적인 효과가 다 없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건이나 또는 의원들의 관심 있는 사건은 형식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침으로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이런 면책성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 생각하는데 향후 우리 위원들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사유를 분명히 물어 나갈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업무실적 그리고 관계규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시설대여를 받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업무는 3가지뿐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죠?
○기획실장 김장호  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총무국이나 재무국이 왔을 때 사회단체에 대한 시설대여를 할 때 “우리 국은 5개뿐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국장님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시설임대를 해서 우리가 임차해 쓰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시설임차, 임대관계 종합적인 것은 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재무국 소관인데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50억이 넘습니다.
  자그마치 50억이 넘는 돈을 주면서 타 시설물들을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임대하고 있는 기관명단을 보셔서 알겠지만 시청뿐만 아니고 구청, 심지어는 지금 동사무소까지 일반 사회단체에서 시설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르게살기 육성법, 그리고 새마을사업 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이런 단체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시에서 50억 이상 되는 임차비용을 주면서 이런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무상 임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예산담당 책임자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재산관리 측면에서 담당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의 예산담당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축소, 가능하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재무국장한테 다짐을 받을 테니까 예산담당 두 분이 상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내가 분명히 재무국장 오면 다시 따질 테니까.
윤호산 위원  여기 종합운동장 부지매수건에 토지보상금이 이중 지급된 것이 2건이 있고, 행정상 조치가 우리가 지방자치 이진에는 236건인데 93년도에는 8건밖에 안되어 있네요.
  다른 사항이 빠져서 그런데, 최용섭 위원 금년도에 지적된 사항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최용섭 위원  뒤에 첨부했고 감사원 것만 분량이 방대해서 못 넣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 동안 개선했다 안 됐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모든 공무원들이 해이해서,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잘못된 것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얘기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장호  공무원들 교육은 총무국에서 총괄해서 시키고 있습니다만, 월 정기적으로 정례조회 때 시장님께서 교육시키고 그 외에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서 3주에서 한 달, 적게는 일주일씩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부천시 전체 직원을 총괄해서 안양교육원에 위탁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에는 직무교육이라든지 자기업무 추진사항 등 망라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매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할 때 보면 각 실·국에서 예산을 무리하게 확보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모순 때문에 연말이 되면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되므로 해서 사실상 시 사업이, 시민을 위한 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불용액으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도 매년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획실에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93년도 시예산 중에서 불용액 명세를 실·국별로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회 임시회 때 김태현 의원님께서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상액을 밝혀라 해서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94년도 일반회계 목표액을 2457억 6600만원으로 시정질문 답변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정기회 때 자료에 보면 94년도 일반회계 세수목표를 1450억으로 정하고 증가액을 23.9%로 하고 22회 임시회 때 25%로 증가액을 보고했습니다.
  거기 보면 2450억을 세수목표로 94년도 보고를 했는데 금년의 감사자료에 1450억으로 보고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수항목별 내용을 보면, 지방세 도세 시세를 37% 도세를 증가한 것으로 하고 시세를 24%증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얼토당토않게 그 항목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세 해가지고 8.3%, 8.2%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7%, 24% 이렇게 한 것이 왜 단 한달 사이에 이렇게 보고사항이 들쑥날쑥 다르냐 이거예요.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11%, 18%로 증가한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 감사자료에 보고한 것을 보면 61%, 117% 금액은 위에 것을 내려서 밑에 것하고 바꿔 놨다 이 말이에요.
  그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걸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시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료제출 사항과 이렇게 엄청나게 앞뒤가 안 맞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허위보고냐, 또는 위증이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전체 부분은 약 24%, 25% 별로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목이, 지방세 항목이 23%, 26%되는 것을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세외수입에 갑자기 늘려놓고 지방세를 줄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전체적인 답변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의 구조면에서 양여금이 일반회계로 들어온다거나 세입세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몇 번 있었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깊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왜 그랬는지 분석해서 별도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런데 시정질문 답변에 도세시세를 37.1%, 24.1% 해놨던 것을 왜 감사자료에는 8.3%, 8.2%로 엄청나게 줄였느냐 이거예요, 줄인 배경이 뭐냐, 다음 세외수입에 12%, 15% 해놨던 것을 117.5%, 62%로 늘린 배경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실장 김장호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김덕조 위원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관계과장이 실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변용순  그럼 관계과장이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호산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동료위원인 사회산업위원회 이후복 위원님의 질문서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변단체 보조금 지급 및 사용결과 확인내역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예산승인 후 사업의 연기 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예상건수, 금액을 상세하게 하나 해 주세요, 그 두 가지입니다.
김태현 위원  지방 양여금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92년에는 1백억 정도 양여됐고, 93년에는 42억으로 줄었는데 재원의 변동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그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양여금이기 때문에 사업별 내역은 나와 있을 겁니다만, 저희들이 늘이고 줄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양여금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들어 갈 겁니다만, 그 양여금은 주로 국도개설비, 국가적인 사업에 한해서 전체 사업을 집행하면서 경기도 부천을 지나가는 국도가 있다 하면 양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시의 계획하고는 무관합니다.
윤호산 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1시3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용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다 제출됐습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지금 안 된 사항이 행정기획단 채택자료는 준비 중에 있으니까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 관외연주 수입관계는 저희들이 금액을 알 수 없어서 관외연주 관계만 뽑았습니다.
  수입내용은 별도 확인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외연주가 몇 번이라는 것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기획실장 김장호  사람을 지금 보냈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덕조 위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자료하고 이번 예산편성의 자료가 일치되지 않는다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자체 내부에서 통계숫자를 기관 간에 협의를 거쳐서 혼돈이 되지 않도록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료제시가 불충분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때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상액을 자료로 제시한 것은 재무국에서 나간 자료입니다.
  기획실하고 일치되지 않는 사항이 재무국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을 잡을 때 지방세 도세를 지방세로, 지방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로 잡아서 통계를 뺐기 때문에 그 예상목표액이 2681억이 됐습니다.
  도세를 빼버리면 거기서, 그건 도세입니다, 우리 시세가 아니고.
  도세를 빼버리면 방금 제시한 1848억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국에서 생각하는 지방세하고, 기획실에서는 지방세일 때 우리 시의 세입만 계상하기 때문에 도세가 포함되는 바람에 혼돈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관계도 총체적인 집계금액은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불용액은 연도폐쇄기가 돼야 확행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해서는 연도폐쇄기가 확행되는 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감소된 사유는 담배소비세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금년도 목표액의 55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절감됐습니다.
  55억이 삭감됐고, 세외수입 증가되는 요인은 도세징수교부금, 하수종말처리장 인천시 부담금 합해서 270억이 증액되는 바람에 세외수입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서류로 제시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목표라고 하면 재무국이나 기획실이나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아야 되는데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재무국의 자료를 보니까 감사자료하고 당시 시정질문 답변내용하고 또 다릅니다.
  하나라도 뭔가 어떤 근거를 두고, 신뢰성을 가진 계수가 없어요.
  세 개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귀중한 세입목표나 금액을 다루는데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줄였다 늘였다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부서하고 세입부서인 세정과하고 합의가 돼서 자료가 제시돼야 하는데 세정과 입장에서는 지방세 하니까 도세, 시세할 것 없이 지방세 토탈해서 자료를 제시한 것이고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예산이 얼마냐 하는 측면에서 지방세나 이런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송두리째 빠지는 바람에,
김덕조 위원  빠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세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우리가 얼마큼 예상되는 세입목표를 잡겠느냐 이런 건 기획실이나 재무국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꼭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부서마다 계수가 들쑥날쑥 다르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김 위원님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세입목표는 재무국의 세입을 받아서 거기서 목표를 세웁니다.
  단지, 아까도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무국의 나가는 것이 도세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포함해서.
김덕조 위원  기획실에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게 도세는 그럼 우리가 세입목표로 안 잡습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도세는 우리가 징수해서 도에 교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예산의 세출측면에서 도세는 포함을 안 하죠.
  도 전체적인 예산에 포함되죠.
윤호산 위원  지방세가 7.4% 증액됐죠, 63억원이 증액됐는데 7.4% 오른 원인이 뭡니까?
○기획실장 김장호  중동신도시가 들어섬에 따라 재산세, 대표적인 것이 주민세 등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취득세 이런 부분에서 세수가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기획실에서 나온 통계든 재무국에서 나온 통계든 부천시장 하나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협의해서 일맥상통하게 서로 계수를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장호  알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때문에 이런 통계나 자료가, 허위보고나 엉터리 자료가 나온다 이겁니다.
  감사라는 걸 엄격하게 생각하고 시민을 두려워하는 감사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윤호산 위원  우리는 지방자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예산을 많이 짜야 됩니다.
  당장 수익이 안 되더라도 장차 수익성이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지역개발비가 150% 증가해서 592억이 됐단 말이에요.
  지역개발비가 150% 592억까지 증가한 이유 중의, 나는 될 수 있으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오정동 구청사 토지매입건이 있지요?
  그게 절약재정 차원에서 그걸 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개발비를 150%까지 올려가면서 지금 없는 재정에 한꺼번에 뭘 하려는 것보다는 앞으로 오정구에 구청사 토지매입건 같은 이런 것을, 사전에 거기 도시계획이 된다든가 이러한 시에서 이런 결정이 됐을 때는 굉장히 땅값이 많이 오른다고요.
  이런 것을 절약재정 차원에서 사전에 계획을 하고 사전에 매입하는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지역개발비에서 150%를 갑자기 증액한다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동신도시가 마련되고 기존 시가지가 거기에 따른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 전반적인 종합 검토해서 시 나름대로 지역개발 투자를 우선적으로 계획적인 투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개인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지역개발 투자가 막연히 지역적인 불균형이 아니고 총체적인 부천시의 당면한 현안사항부터 해결하자 하다 보니까 지역개발비가 많이 증가됐는데 오정구청의 부지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3개 구청 중에 환경측면에서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연의 청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구입하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도시계획과 수반해서 시에서 손해가 가지 않는 방법에서 구입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사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오정구칭사 부지를 도외시 한다든지 그런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가 엄청나게 지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이 확정돼서 만약에 토지매입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그때 가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준비를 해가면서 절약재정 측면에서 모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옛날에는 지역개발비를 조금하다가 별안간에 150% 증액해서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진다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시장이 오든 우리 지역에 맞게끔 재정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입각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뀐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획실장 김장호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재정계획이 바뀐다는 사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 원칙을 재정계획을 세우되 매년 그것을 그대로 확정해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당해년도에 가면 그 다음년도에 수정 할 사항이 나옵니다.
  그때 계획을 수정하면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대로 변함없이 추진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지시도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절대불변의 원칙은 아니다, 다만 계획재정을 하기 위해서 그해 그해 집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을 때는 수정해서 보고 드리고 따라서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장님 오셔서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건설, 그 다음에 경인우회로 건설 대단위사업을 우리 시에서 총력을 기울인 결과 상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실내체육관 30억, 종합운동장 30억 도로부터 60억을 받게 되고 경인우회로 총 2200억 중에서 50% 국비지원, 나머지 50%가 도비·시비인데 50%만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게 400억이 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50% 400억 부담 못한다 70%를 도에서 부담해 달라 그런 식으로 떼를 쓰다 보니까 시재정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투자비가 소요된 사항입니다.
  그때그때 현안사항을 참고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투자순위가 바뀐 것도 있고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원칙은 재정운영계획을 세운다면 밀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공약사업을 제시를 했다가 9백 몇 가지인가 취소가 됐는데 이게 정부의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공약사업도 많이 걸고 했지만 그 사람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 공약사업을 다 실천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재정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에 시장이 어떤 사람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이 재정계획을 한다고 하면, 재정계획위원회 올해 들어서 처음 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재정계획이 확정단계에 들어가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줘서 거기서 연구검토하고 거기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바뀌었다 하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일 회의면 오늘 밤중에 서류 갖다 주고 그 이튿날 와서 그걸 심사하라고 하니 그게 무슨 심사가 됩니까? 하나의 일방적 통지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너무나도 이게 어떤 예산을 세운다하더라도 갑자기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것은 계획성 없는 재정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작하시고 상세한 것은 다음 시정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93년도 부천시 사회단체 보조금교부현황을 살펴보면 24개 단체에 나갔는데 그 중에서 7개 단체가 정액보조단체고, 17개 단체가 풀보조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17개 단체를 제외하고도 상당히 많은 수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7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급하게 된, 풀보조비를 17개 단체에 사용하게 된 기준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 기준대로 한 것이고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임의보조단체는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 공공을 위한 시에서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거기에 의해서 풀보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한다 하는 것이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최대한 억제노력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3백만원 요구 들어오면 1백만원 깎아 버리고 조금 주는 식으로 최대한 억제 집행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익적인 사업을 대행해서 사회단체가 집행할 때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 풀예산에서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에 딱 맞도록 기준이 있다 하는 것으로 판단하시기 보다는 감사차원, 지적차원, 평가차원에서 말씀하실 때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의단체는 그런 식으로 종전에 지원이 됐던 근거가 있고, 사업 분야별로 그 이상 넘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풀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답변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가슴을 터놓고 진실된 얘기를 해주니까 고맙고 그렇다고 하면 나름대로 고민도 했을 테니까 주는 단체의 성격을 우리가 파악해 보면 기획설장이나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그런 공감대 형성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몇 가지 단체에 안 나가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단체가 마음에 안 드는 단체에 나갔다 하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보조금 요구액보다 더 준 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기획실장 김장호  보조금 요구액보다 더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용섭 위원  기획실장께서는 행정감사자료 25p 임의 풀보조단체 제일 위를 보시면 보조금 요구액이 360만원인데 보조금액은 431만원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이 지금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만 전몰군경미망인회나 이런 단체들에 대한 지급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원되고 있는 일부단체가 추가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또 교부된 사례는 어떻게 보십니까?
  더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새마을부천시지회를 갖다가 새마을부천시의회라고 이렇게 미스프린트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단체들에서 우리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단체에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부천에 있는 행정동우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부천시새마을지부를 잘못 유인한 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동우회 지원금액은 지금까지 쭉 연중 해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비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은 도 단위, 중앙단위 관례적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 없이 그 범위 내에서 요구액보다는 삭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솔선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지원된 겁니다.
  전직 공무원에 대한 상부상조회 모임인데 그 모임자체에서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단체와 똑같은 성질로 인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세무사 출신들의 모임인 세우회가 있고, 철도청 출신의 모임인 철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는 자체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그 단체에서 마련해 주고 그 수익사업을 통해서 그들의 친목도모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행정동우회가, 여기서 지금 비근한 예로 행정동우회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군데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만 지방행정동우회의 회관건립 문제로 인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커다란 파란을 몰고 왔고 국가시책에 대한 자료를 살펴볼 때 과연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지급이 상시적으로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행정감사니만큼 내년도 풀보조비에 대한 것은 좀더 철저한 조사나 필요에 의해서만 지급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두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기획실장 입장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단체 보조입니다.
  제가 욕을 먹는 업무 중의 하나가 사회단체보조금, 가장 인색하다고 질책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회단체 보조입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감 받을 때 지적사항을 받을 때는 좀더 내가 노력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단체 요구액은 적은데 지급은 왜 많으냐, 이것도 미스프린트입니다.
  사회단체에서는 458만원을 지원 요청했는데 360만원으로 미스프린트입니다.
  거의 다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단체 연합회에 총 430만원을 줬고 지원 요청한 것이 458만원입니다.
  미스프린트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최용섭 위원  앞으로 이런, 적어도 일반회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 기획실장 입장에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담당부서 책임자들은 이걸 냉철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부천시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보조금액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전제됩니다.
  다만 부천시장애인단체 연합회를 앞에 내세우고 각 지역에서 팔도민속음식이랄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 가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막아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변용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기획실은 이것으로 끝내죠.
○위원장 변용순  자료 요구한 것이 미처 제출되지 않은 것 같은데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총무국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O총무국
○위원장 변용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총무국장님은 업무보고를 15분 정도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총무국장 남기홍입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93년도 문민정부 출범이후 대주민 봉사자세 개혁을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자세 전환을 위한 행태개선과 대주민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 또 관청근무 분위기쇄신 등 대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공무원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행정에 반영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면서 금년 1년을 지내왔습니다.
  총무국소관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용순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으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체육대회를 하고 나면 잘못했다고, 반성한다고 거듭 여기서 했는데 이것은 늘 있어왔던 얘기니까 사람이 한번 잘못하면 두 번 다시 잘못해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날까지 체육대회를 봤을 때는 시민보다도 자생단체 체육대회라고 볼 수 있고요, 지방자치 이전하고 이후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까지 운영 면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반성한다고 하니까 많이 고쳐질 것으로 압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돼서 항상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는지 ?
  부천시 시민체육대회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을 총무국에서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그날 나가 보니까 좌석도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우왕좌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 지역 2만의 대표입니다.
  대표를 초청 안했으면 모를까 초청했을 때는 어디까지나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예우를 해 준다는 것은 결국은 의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보고, 느끼고 앞으로 개선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우가 이번에 좀 불충분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정질문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왕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체육대회가 도체육대회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실례로써 우리 부천시에 중·고등학교가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외지에 있는 고등학교 밴드부를 데려다가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군 밴드부를 데려다가 한다는 자체는 무언가는 집행부에서 도 체육 아니면 전국체육대회로 착각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중·고둥학교 학생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미스럽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상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시장이 시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하지 않을 바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의원들한테 시상하라고 한다면 그래도 주최측인 시장이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는 대표격인 의장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의원을 먼저 선임해서 시상하게 하고 의장은 맨 끄트머리 중간쯤에다 넣어서 시상하게 한다는 자체는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경찰서에 체육복을 아마 시에서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수차 얘기했지만 주민편의 어쩌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개체육사 하는 사람이 4백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여기서 계획을 잘못하는 바람에 못 쓰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며 어떠한 예산에서 그러한 돈이 경찰서에 나갈 수 있었고, 만약에 예산이 아니고 어떤 독지가가 했다면 그 독지가의 직업과 이름을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이 개인이 450만원이란 돈을 그 경찰서 건으로 해서 무용지물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여기서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우선 좌석배치와 예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직 우리 시민운동장이 너무 협소하고 로얄박스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로얄박스에는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해서 기관장님들하고 거기에 한 삼십오 분 정도 했고, 로얄박스 바로 위에 의원님들이 앉으실 수 있는 의자들을 배치했습니다.
  시작 전까지 안내는 저희 공무원이 있었는데 좀 일찍 오신 의원님도 있고 늦게 오신 의원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내에 조금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환경에 맞는 예우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그렇게 느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 시민운동장이, 종합운동장이 제대로 된다면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시민체육대회에 외지 밴드부까지 동원시켰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저희 집행부가 리허설 행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정구에서 동두천밴드를 데려온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우리 식구끼리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반성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에어로빅 팀하고, 밴드하고 공수단은 각종 체육대회를 할 때는 시간 전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서 학교를 동원시킨다든지 하는 것을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공수하고 공군사관학교 밴드가 각 시·도나 시·군에 각종 행사 때 지원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걸 지원받아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또 에어로빅 팀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라고 해서 이번에 EXPO 행사에 참여했던 팀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식전행사로 준비된 것으로 우리 체육대회하고는 별개로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오정구에서 밴드부 데려온 것하고 군인들이 온 것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오정구에서 밴드 데려온 것은 예산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고 9공수나, 공군군악대나, 에어로빅 팀에 대해서는 점심 값이 제공됐고 이동을 위한 버스 값 정도가 제공됐습니다.
윤호산 위원  비용이 얼마인지 밝혀주세요.
○총무국장 남기홍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상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종합상 1위는 시장이 하시고, 마지막에 모범선수단이라고 저희 나름대로는 큰 상이라고 두 개를 생각하는 겁니다.
  제일 큰 상이 1위고, 그 다음이 모범선수단상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위는 시장님이 하시고 그 다음으로 품격을 좀 높이 생각하는 모범선수단 상을 의장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모범선수단상을 주기 전에 종목별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계셨던 의원님들을 모시고 종목별시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렇게 이유를 달지 마시고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이것은 특별한 상이니까 의장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상을 주다가 중간에 몇 번째로 의장이 상을 준다는 것은 남 보기에도 볼 상 사나웠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비춰졌고 여기선 지금 답변하기 위해서 좋은 의미로 답변하시는데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공군군악대는 대전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비까지 해서 2백만원이 지원됐고, 9공수에는 1백만원, 에어로빅 팀한테는 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렇게 금액이 지불되는 마당에 이런 돈을 지불해가면서까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EXPO에 참여했던 사람들,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로 식전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네 자체에서 와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 부천시 체육대회를 한다는 자체는, 어딘가 이것은 전국체육대회나 도체육대회로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시장이 도에 있다 와서 그런지 좀 스케일이 커서 그런 건지 어떻게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 하실 겁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다음은 경찰서 체육복지원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중부경찰서 방순대가 지난 추석 열흘 전에 전부 인사이동이 되어서 반 이상의 방순대원들이 이동됐습니다.
  그런데 통일해서 입고 있던 추리닝이 각 부대에서 이동돼서 오니까 구구각색이 되어서 통솔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자체예산이 없으니 시 예산에서 추리닝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협조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거기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추석 때쯤 220명한테 추리닝을 해주는데 3백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원미구청장하고 오정구청장하고 둘이서 추석 때 방순대원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5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경비과장이 50만원씩 1백만원은 확보돼 있으니까 2백만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하던 찰나에 연희전산대표 박봉주라는 분이 전경위문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기탁하는데 중부경찰서 방순대원한테 추석위문격려금으로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그 2백만원을 이웃돕기성금에다가 입금시켰다가 예산으로 중부경찰서에 자금을 전도해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부경찰서에서 추리닝을 맞춰야 되는데 체육사나 이런데 거래를 잘 안 해서 모르니까 부천시에서 추천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 시민과 민원제도계장이 부천체육사 주인하고 잘 안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그 사람을 경찰서에 보내봐라 그래야 색깔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알게 아니냐.
  그 주인이 중부경찰서 경비과장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경비계장한테 인계를 했고, 경비계장은 담당 실무자한테 다시 얘기하도록 했는데 가격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당초에 추리닝을 만들어서 추석 전에 입히려고 했고, 돈 관계는 그 전에 해결이 안 나고 하던 찰나에 서울 경찰청 방순대가 지정해서 맞추는 추리닝제복사가 서울 동대문 어디에 있다고 중부경찰서에서 갔다 왔던 모양입니다.
  부천체육사에서 견적 낸 것에 훨씬 싸게 모자까지도 다, 기지도 더 좋은 것으로 된다고 하니까 주문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어떻게 있었는지 저는 그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분은 자기한테 다 맞춘 것으로 알고 추석 전에 납품시켜야 된다고 해서 추리닝을 만들었다고 하고, 중부경찰서 측에서는 오히려 이것보다도 기지도 좋고, 가격도 더 싸게 모자까지도 해결되니까 우리는 거기서 사겠다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중부경찰서에서는 추석 지나고 동대문에 가서 저희가 지원해 준 3백만원 가지고 방순대원들 220명에 대한 추리닝이 해결됐는데 지금 윤 위원님께서는 시가 부천체육사한테 추리닝을 만들도록 해서 4백만원 손해를 봤으니까 시가 책임져라 하시는데 저희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산으로 집행한 것도 아니고 쌍방 간의 계약은 정식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견적에 의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깊은 내용은 오히려 시가 개입할 성질은, 전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중부경찰서나 경비과나 경비계에서 협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지 지금 저희 시가 무슨,
윤호산 위원  부천체육사에서 진정서 들어 온 것을 한 부 갖다 주세요.
  오늘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진정서 갖다 주세요.
김태현 위원  이것은 개인 사업자 간의 얘기이기 때문에 진정서 가져오는 대로 하기로 하고 다른 것부터 합시다.
○위원장 변용순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현 위원  부천시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체육부를 2개 더 신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육상부는 지금 창설이 됐고 탁구부는 안 됐죠?
○총무국장 남기홍  네.
김태현 위원  그 뒷마무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탁구부 창설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육상부만 해도 우수선수를 스카웃하기가 쉬운데 탁구부는 실업팀도 많고 대학탁구부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기가 있고 잘한다는 아이들은 전부 대학 내지는 실업팀으로 많은 돈을 주니까 픽업이 돼서 가고,
김태현 위원  됐습니다.
  그 사정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탁구부는 먼저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 때문에 오히려 탁구부인원을 육상부로 전환해서, 지금 육상부가 여자밖에 없으니까 남자육상부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탁구부는 아예 창설을 안 하고 육상부를 보강하겠다, 그 외에 대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탁구부 대신에 테니스부를 만든다든지 하는 대안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자금관계 때문에, 하여튼 그걸 전환시켜서 예산도 적정하고 운동경기도 적정한 것이 있다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에 우리 부천시가 자금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총무국장 남기홍  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지원액수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네, 받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인근 시·군 지역하고 우리 시하고 그런 단체에 지원된 액수를 비교해보셨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유사한 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참고사항이 됩니다.
  단체별로 지원된 총액, 이 단체들로부터 받은 지출결산서, 증빙서류, 활동내용 같은 것들, 이 단체들이 부천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여한 것 그런 것을 자료로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네, 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신사고 정신에 입각한 능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부제 운행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관공서 앞에 보면 오늘은 몇 번 차량이 쉬는 날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부제 운행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첫째는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두 번째가 에너지 절약,
최용섭 위원  에너지 절약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고를 할 때 신사고가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사회에서 나중에 정년퇴직을 하시거나 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틀을 한정시켜 놓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대신 사회인들은 다발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접근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에게는 그 날 하루는 차를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니니까 하루 쉬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의원들 경우에는 차가 한 대씩 뿐이 없습니다.
  보통 아침 7시부터 저 같은 경우는 밤 10시까지 다녀야 일이 끝납니다.
  관공서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은 1번 차량이 쉬는 날이다, 9번 차량이 쉬는 날이다 해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관공서 주변에 차를 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우선 관공서의 10부제운행출입통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건 우선 공무원들이 솔선하면서 시민들, 국민들께 권고사항 또는 잊어버리고 계셨던 것을 관공서 앞에 와서는 새롭게 한번 "아, 오늘이 그런 날이었구나"하는 인식전환의 계기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신 것 저도 인정합니다.
  하나의 국가적 시책으로 대국민 정신적 국가시책 동참운동 계기동기부여랄까 이런 제도로 운영된다 하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동기부여라는 것은 그래요, 행정학 용어를 쓰시는데 어떤 사람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가능한 것인데, 예를 들어 1번 날이라서 쉬고 자기 차를 안 굴렸을 경우에 다섯 배, 여섯 배 지출이 되는데 그걸 강요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이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보통 어느 자리에 두게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남기홍  별정직공무원의 대종이라고 하면 우선 동장들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이 부녀사업담당 공무원들이 대별되고, 그 나머지는 특수직을 요하는 특정분야의 전문을 요하는 그런 분야에 별정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장님들을 임명할 메, 가급적이면 시의 추세가 공무원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가급적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분야가 별정직으로 임명됨으로써 정체현상을 가져옵니다.
  그 숫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별정직으로 할 필요가 없는 부서에 별정직으로 두는 경우를 왕왕 봐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입니다.
  그렇게 볼 때 동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별정직으로만 보하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대개 특수업무 분야에 따라서 저희가 내무부로부터 정원승인이 될 때 그 분야에는 예를 들어 별정 7급, 8급, 9급이다 이렇게 지정된 직급에 의한 정원이 공인됩니다.
최용섭 위원  제 생각에는, 공무원 창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창안제도라는 것은 항상 어떤 틀 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공직자 새 정신 운동의 일환으로써 신사고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직자 창안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직으로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인사정체를 해소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는 일반직으로 해주실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범비상벨 설치를 금년에 자비부담 5천만원, 시비지원이 52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거금을 들여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5200만원 하면 금액이 큰데 실제적으로 한 집에 1만원씩입니다.
  1만원씩이다 보면 상당히 문젯거리로 등장했어요.
  나눠주는 사람도 문제고 가정집에서도 이걸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통계를 내 논 것이 있는데.
  자금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정한 절차를 밟지 않아서 해마다, 결산시마다 지적되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굳이 방범비상벨을 5천만원이란 시비, 개인이부담하는 5천만원에서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가 요청되는 분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너무나 당연한 지적을 해주고 계신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존치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여태까지는 도비나 국비지원이 자꾸 되기 때문에 좇아가는 현상이었습니다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은 국·도비 지원이 되더라도 과감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해 보려고 저희 자신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과감하게 정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을 일반직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별정직공무원 동장 빼놓으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녀사업이야 당연히 별정직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행정개혁 추진차원에서 동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행정개혁 자체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건의됐습니다.
  내무부에서도 95년도부터는 동장을 일반직화 한다는 법개정을 제가 얘기 듣기는 국회에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공무원들도 읍·면 동장이 95년부터는 일반직화 되면은 승진기회가 많이 부여된다 해서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최용섭 위원  공무원임용 시험에 합격하면 대기를 시키죠?
○총무국장 남기흥  네.
최용섭 위원  현재 대기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현재 발령도 못 받고 대기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101명이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결원이 89명이라고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네.
최용섭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을 발령해도 무슨 하자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89명 결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파출소 방범원 13명은 안 채울 겁니다.
  문제는 직급별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직렬별, 직급별.
  직렬별이 문제가 되는데, 행정직 결원이 있는데 보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험 요구해서 자원이 확보됐는데 신원조회가 아직 도착되지 않아서 발령을 못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임업직이나, 지적직이나 이런 직들은 저희가 결원을 예상해서 시험요구 해 합격자가 있는데 결원이 없기 때문에 발령을 못내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결원이 많은 토목직이나 건축직들 이런 기술직들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전국의 각 시·군이 기술직들 서로 뺏느라고 난리들인데 내년도 2월쯤 가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결원은 신원조회가 끝나고 하면 해소가 거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용섭 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신원조회하면 바로 나오는데 공무원들은 내가 알기로도 인비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더라도 그렇지 신원조회가 그게 몇 달 걸리는 거 아니고 한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될 텐데 동에까지 결원이 있고 이런 것은 고쳐나가야 할 것 같은데 가급적 보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런 자료를 내지 말든가, 안 내면 모르니까 모르고 넘어 갈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인사문제 지적사항에 보면 감사에 전보제한 기간 내에 했다,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점이 부적절했다 이런 제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나오는 것이 지면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전보제한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 시의 특수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왜냐 하면, 금년 2월 1일자로 오정구가 개청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200명이 넘는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제한 1년 이상 전부 따지면 직렬별, 직급별 보충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전보기간 내의 전보다 그러시는데 그 문제는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최용섭 위원  내년 감사지적사항에는 안 나옵니까?
  그럼 신사고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복사골 소식 이게 반상회보죠?
○총무국장 남기홍  네.
최용섭 위원  이걸 만드는데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내무부애서 지침 내려온 것 있죠?
○총무국장 남기홍  지침이 아니라 중앙의제라고 해서 거기서 중앙의제를 반회보에 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보통 3, 4장 많이는 5장정도 내려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이 반상회보가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되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구청에서 만드나, 시청에서 만드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만드나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래서는 복사골소식이라는 이 반상회보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시의 소식을 보다 시민들이 빨리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댁에도 반상회보가 안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틀을 깨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좀더 신경 쓴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을 채워주고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과감히 실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의원들끼리 논의가 되었던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고쳐져서 실려서 나가고 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들도 그때그때 매월 나가기 때문에, 우리 회보는 2개월마다 한 번씩 발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우리가 이번에 시보를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반회보 내용에 대해서 오랫동안 해 오면서 만화형태로도 해봤고, 또 그동안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해봤고 여러 형태로, 쭉 변천사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반회보 내용들이 그때그때 변화되는 그래서 이번에도 중앙의제나 시의제 정도는 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구에 내려 보내 주는데 편집이나 발행은 구청 자유의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양을 바꾸거나 또 어떤 의제를 더 넣거나, 빼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현실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공서 간행물은 옛날부터 틀에 박힌 지워지지 못하는 사고들 때문에 그런데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반상회 이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8월에 내무부가 반상회를 없애 보려고 전국 무작위 1천명인가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내무부에 집계된 자료 75%가 반상회는 존치해야 된다고 전부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폐지를 못하고, 단 운영을 하되 반상회 날짜나 시간은 시·군 자율에 맡기고 의제나 모든 것도 중앙의제는 내려 보내 주되 자유로이 실어서 편안한 방법으로 운영해라 이렇게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내무부라는 데가 큰 문젯거리예요.
  내가 지금 쭉 뽑아놓고 있는데 내무부나 도에 있는 사람들 머리가 상당히 문제예요.
  우리나라 텔레비전 통이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론조사라는 것이 l00% 조작 내지는 소수의 표본조사를 해서 엉터리 집계를 내놓는데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양개 구청을 가서 반상회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을 때 꼭 반상회가 있어야 된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내무부 집계만 되면 전부다 똑같아요.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그것도 창안제도로 해서 넣어야 되고,
○총무국장 남기홍  반상회 폐지를 저희들이 요구했던 겁니다.
최용섭 위원  9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7p를 한 번 보세요.
  체육특기자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효선  그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10,000인데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8p를 봐요.
  의회에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해서 행정부를 상대로 사무감사를 한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행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아직도 의식이 덜 깨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단위가 틀린 것 뿐만이 아니고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세부적인 사항을 써서 어느 학교에 어떤 자금으로 얼마정도 지원된다는 이런 실적을 제시해야 되고 향후 지원대책에 관한 것도 가슴을 터놓고 이런 기회에 얘기해서 꼭 필요한 자금은 더 받아 쓸 수 있는 이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어떻게 위원들이 시청을 믿고 모든 자료제출을 받겠어요.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총무국도 또 이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총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국장 남기홍  우선 단위라든지 세부운영에 대해서 기록이 안 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부연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려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겁니다.
김태현 위원  국장님 지방화시대의 자율성이라든지, 또는 문민정부의 변화와 개혁차원의 기초위에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부천시의 기구조직과 편성인원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며 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우리 실무자로서 느끼는 정원과 기구는 조금 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른 기구조직, 시대에 빨리 좇아가는 기구조직, 그래서 환경문제라든지, 보건분야라든지, 체육문화 부분의 기구들이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같이 좇아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못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그런 것들을 계획했었는데 내무부가 정부에서 기구증원을 동결시키는 바람에 사실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천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국·과·계 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범위 내에서 없애고 늘리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50만 인구 시에서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2개계 정도를 없애고 새로 만들어서 우선 계만이라도 거기에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구상을 하고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기구개편의 필요성은 있다 이거죠?
○총무국장 남기홍  네.
김태현 위원  그러면 현재 부천시 기구조직은 혹시라도 과대조직이라든지 또는 과다인원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요소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위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93년도 해외여행자 현황을 보니까 공무원 17명, 부천시 주관이 14명, 민간인 해서 경기도 주관이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떤 기준에서 선정합니까?
  겸해서 그 기대효과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남기홍  도에서 선정된 것이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건 도가 시행한 특수시책이나 또 도 교육원에서 시행한 각종 기술 교육분야, 일반 행정분야가 아니라 특수분야에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끝내고 나면 선진국에 가서 그 분야를 실지 보여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교육원에서 그 사람들, 교육자 전원에 대해서 교육명령을 내려 보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여비부담을 시·군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로 많고, 민간분야는 대개 아시겠습니다만, 각 노조위원장들, 해외의 노조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주로 나갔다 왔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그래서 민간인 선정기준을 중점적으로 묻는 겁니다.
  이 분들이 해외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분야에서 배워온다는 것은 그 뜻은 있는데 이 분들이 갔다 오는 동안의 경비는 부천시가 부담을 해 줘야 되고, 그 경비는 시민들로부터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선정이 됐으며 과연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기대효과에는 미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기대효과는 각 분야별로 노정분야면 노정분야, 보사분야면 보사분야별로 갔다 와서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 관련된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하게 한다든지 해서, 많은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룹 활동이라든지 서클활동에서 미처 몰랐던 사항들을 외국의 사례를 종종 얘기하게 해 줌으로 해서 같은 조직의 일원들이 좀더 이해를 돋우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의 교관요원화 라고 저희들은 표현합니다.
  이건 조금 듣기에는 거북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위원  여기 보니까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파사데나시에 갔다 온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이건 우리 시를 위해서 간 건데 나머지 분들은 전부가 노조위원장이예요.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묻는데, 혹시 이 분들이 야성이 강하다든지 또는 투쟁성이 강해서 그런 것을 위문화, 또는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런 성질의 해외여행을 시키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이게 91년도까지만 해도 사실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강성 노조위원장들은 가시라고 해도 안 갑니다.
  절대 가지 않습니다.
김태현 위원  잘 됐네요.
김덕조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과 소관사항에 지역화합과 안정시책 추진 이래가지고 시정보고회, 설명회, 공청회 개최, 각계각층 간담회 실시, 시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 또 그 개요나 목적을 보면 시민의 불편사항을 사전 제거하고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화합과 안정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시장님이 구청장을 대동하고 각 동을 방문할 때 지역유지들과 지역단체 회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라든지 시정보고회를 한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시책에 의해서 추진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에게는 어느 동을 막론하고 아마 연락이 안 됐을 겁니다.
  거기에 참여한 의원들이 전혀 없습니다.
  또 그런 행사를 각 동에서 거의 대대적으로 실시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의원들한테 연락을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걸 묻고 싶고, 또 시장이 시의원이 참여함으로써 그 행사에 무슨 지장이나 영향을 받는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시장이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의 농후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시장이나 구청장이 지역을 방문한다든지 할 때 당연히 지역의 의원들이 같이 나가서 시정상황도 물론 듣고 주민과의 대화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시의원들의 역할이 그런 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시의원들을 배제하고 일반기관 사회단체 회원들, 장들만 모아놓고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것이 여기 계획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장과의 간담회 36회,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35회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시의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배경과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통·반장 선거를 할 때 주민이 직접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직접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 실적을 보면 직접선거 형식은 취하되 거의 동장과 전임 통장과 협의해서 주민의 직접선거를 배제하는 이런 종전의 형식과 다름이 없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직접선거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강력하게 시행을 안 하느냐, 그냥 적당히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행정의 과감한 추진이라든지 시행력이라든지 이런 의지를 전혀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통·반장 임명할 때, 지금 모든 선거가 직선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할 수 있는 직선제도로 주민합의에 의해서 통·반장 선거가 돼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강력한 시행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금년도 감사에 다시, 재 지적을 하고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동장임용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오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 제도가 동장임기가 5년, 2년 연장할 수 있다 해서 최고로 7년 이상은 동장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공무원이 동장을 희망하지 않고 거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자격이 해당되는 외의 사람들로 임명하는 이런 제도가 현재 문제점이다, 그럼 이것이 과거 구시대에 있던 제도다 이겁니다.
  여기에 계속 물의가 있고 말썽이 있는데 이것을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서 일반직 동장으로 임명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또 일반직 동장을 임명하게 되면 행정의 계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능률이나 행정서비스 제고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별정직 외 일반직으로 자격이 해당되는 사람을 임명하면 사실상 그 사람들은 민간인이다 이겁니다.
  행정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비능률이라든지, 과거구시대의 특정조직이라든지 이런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구시대 제도인데 계속 그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감사 때마다, 또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동장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임기제를 폐지하도록 중앙에 강력한 건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방범대원이 몇 명 있다고 했죠?
○총무국장 남기홍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지금 방범대원들이 일반직공무원 대우를 받으면서 상당히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호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각 동에 1명 내지 2명, 없는 동도 있습니다.
  방범대원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 봉급을 타면서도 거의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있다 보니까 경찰서 심부름이나 하고 있으나마나 한 이런 실정입니다.
  동에서 지역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등 자생적으로 방범대원들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녹을 먹고 있는 방범대원이란 사람들이 전혀 방법이란 개념이 없어진 무슨 경찰서 보조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현재 굉장한 폐단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만약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다고 봤을 때 이것을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방범대원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이런 제도가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두 사람이 있다 보니까 방범을 넓은 지역에 어느 한 동이라도 커버할 수 없고 효과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볼 때 전 지역에 있는 방범대원을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조를 나누어서 어느 지역을 또는 우범지역을 집중적으로 매일 방범한다든지 또는 1개 동씩 가시적으로, 방범 활동하는 가시적인 효과도 기대되니까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해야 방범활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방범활동이 그냥 놀고 국가에서 녹을 먹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 개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용순  지금 김덕조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준비 시간을 드리기 위해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윤호산 위원  감사중지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합 차원에서 시민대화의 건으로 많이 노력해서 적극적 사무를 제고했다는데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공직자 연찬회해서 10월에 5회에 걸쳐 연찬회를 개최했는데 그 대화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 자료요구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 대출 및 징수현황, 두 번째 민방위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업체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순회점검 실시 여부와 필요인력 및 물자동원 관리현황 및 확인근거, 그 다음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정기검열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 네 번째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 다섯 번째 민방위대 심사제외 대상자 처리, 여섯 번째 공무원의 전보자 명단과 전보제한자 현황, 타시에서 부천시로 전보됐을 때 하향이 되는데 정상직급으로 복귀된 복귀자 명단, 일곱 번째 신규임용자 배치현황 및 장기근속자 전보임용현황, 이것 쉬는 동안에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용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정회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 신청한 위원님께서는 자료가 다 제출되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김덕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동을 방문 시에 당해 시의원님께 통보해서 같이 참석시키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시장님이 오셔서 구는 공식방문을, 저희가 문서에 의해서 공식으로 했습니다만, 동은 공식방문을 안 하시고 두 달이 지난 다음에 1개 구에 2개 동씩 가보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소사구 2개 동, 원미구 2개 동, 오정구 1개 동을 날짜를 일부러 정하지 않고 한가한 날 동을 불시에 방문하셨는데 오전에 동에 가시면서 내가 처음 가는데 동 단위 기관장들하고 점심이나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몇몇 분을 초청해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동장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동 방문 형식으로 공식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끼리도 사실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을 모셔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공식행사가 아니고 그냥 방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모시는 것은 조금 뭣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식일정에는 모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모시는 것으로 하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에 공식행사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을 꼭 모시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비공식 불시방문에는 번거롭게 의원님 참석하시라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을 주민이 직접 뽑도록 되어 있는데 왜 잘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통장자리가 하나 비었을 때는, 어느 통의 경우는 사실 서로 하겠다고 하는 희망자들이 있는 통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투표해서 결정을 짓는데 어느 통의 경우는 자리가 하나 나면 사양들만 하시기 때문에 통장을 선출하기 조차 어려운 통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동장이 하실만한 분을 찾아다니면서 맡아 주십사 하고 거꾸로 사정해서 하시도록 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일 각 구에, 동에 통·반장 임용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문시행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동장임용제를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제가 답변 드린 거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범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범대원이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주민들한테 돈을 거둬서 파출소가 운영하던 것을 문제가 돼서 정부 차원에서 그때 당시 89년 3월 1일 현재 방범대원으로 근무하는 그 인원 숫자에 한해서만 고용직으로 전환시켜줬습니다.
  고용직으로 전환시켜주고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주되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통솔권은 경찰서장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범대원의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결원이 된 것은 보충을 안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89년 3원 현재는 116명이 고용직화 됐습니다.
  현재는 66명이 있습니다. 정원이.
  66명 중에 현원 53명이 근무하는데 이것도 금년 연말이 지나면 정원조정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13명 결원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충원을 안 해 주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방범대원이 고용직화 된 것은 정원에서 삭제되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도개선에 파출소에 1명씩 하는 것이 아니라 5명 단위로 임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운영개선에 대한 협조요청을 경찰서에 요청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호산 위원께서 자료와 더불어 요청해 주셨는데 아직 자료들이 다 집계가 안 됐습니다.
  나온 것만 보고 드리면, 저희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융자된 금액은 14농가에 2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어떤 가구에 지원됐느냐 하면 도시근교 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고등소채라든지 양돈, 이런 것들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소득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1세대에 2백만원까지 지원해줬습니다.
  93년도에는 이 달까지 해서 총 6건에 1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년거치 1년 상환이 5건, 1년거치 2년 상환이 1건입니다.
  93년 3월 현재 융자된 것 중에 미회수분은 없습니다.
  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해해 주신다면 되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들이 수당조로 월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2회에 걸쳐서 보너스로 16만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기준액이기 때문에 인상이 안 된다, 전국 통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융통성은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이 8만원을 가지고 쓰는데 실제 최말단의 행정수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비도 모자라는 이러한 현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통장들이 젊고, 능력 있고, 활기찬 그런 통장은 없고 아주머니들 아니면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저희 시 자체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통장수당 인상에 대해서 도를 통해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공직자연찬회 실시 보고서가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잠시 묻겠습니다.
  금년에 한결 보니까 7천여만원 썼네요.
  내년에는 9400만원을 쓴다고 여기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또는 취미활동 같은 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총무국장 남기홍  사기앙양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동호인 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네.
김태현 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단합도 하고 얼굴도 익히고 하는 게 미진합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동호인 클럽의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낚시회 그러면 대개 시·구·동 직원까지 전부 포함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동호인 클럽의 회원들이 거의 다 한정되어있는 인원이고 시의 낚시회 그러면 주로 시직원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구에는 몇 명안 되는
김태현 위원  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1박 2일 간의 연찬회를 꼭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사람은 항상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하고, 또 하나의 직장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계기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한 틀 속에서 하나의 일만 가지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벗어나서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또 상호 간에 막혔던, 채널이 없어서 못 했던 대화도 이루어지고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장분위기 쇄신을 해준다면 오히려 전체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자기가 몰랐던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서 봉사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올해 전체 1,100명을 해주면서 참석해서 제가 느꼈던 소감으로는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위원  1,100명이 본청 직원들입니까, 구청까지 포함됐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동직원까지 포함됐습니다.
  서기관부터 기능직까지 같이 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50%정도 갔다 오고 각 기별로 220명이 참여했는데 220명에 대한 행정공백은 누가 채워줍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그래서 1박 2일인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우려해서 인원 차출을 33개 동하고, 3개 구하고, 시하고 과·계 이런 것을 전부 배분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래서 공백상태는 아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네.
김태현 위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1억이나 되는데.
○총무국장 남기홍  사실은 좀더, 욕심 같아서는
  유스호스텔 같은 환경도 좋고 도시를 떠나서 공기도 좋고 물도 흐르는 데, 시설도 좋은 데 가서 1박 2일 해주고 싶은 욕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택하려고 보니까 이 돈의 배를 가지고도 어려웠습니다.
  제일 싼 곳이 안양 새마을교육원이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찾아보니까.
김태현 위원  새마을 이동문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물론 도비가 반은 된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 효과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큰 기대효과에 못 미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총무국장 남기홍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대단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동별로 가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제대로 못 가줘서 전화로 항의가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 아파트에 독서라든가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신도시 아파트에서 그게 있는 것을 알고 4개 아파트단지에서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기존에 약속되어 있는 것 때문에 가 주지 못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시간을 조금 줄여서 1개 아파트만 겨우 신도시에 들어가 주는데, 저희가 지금 느끼는 것, 보고 있는 것은 상당한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신도시 아파트에도 갈 필요성은 있는데, 조금 더 있다 가도 돼요.
  그 분들이 부천시를 위해서 기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베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천히 가도 되는데, 이게 기대효과에 못 미쳤을 때는 괜히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겁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제가 느끼는 것은 아파트의 아주머니들이 낮에 무료하니까 웬만한 것은 하루에 읽어 버리고 다시 오라는 형태인데 그건 위원님들이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차를 타보셔도 좋습니다.
김태현 위원  여기 11,350권 도서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금년에 구입한 겁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작년하고 금년에 구입한 겁니다.
김태현 위원  도서가 종류별로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주로 교양도서하고, 전집, 간행물, 오락 잡지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좋은 것으로 샀으리라고 믿습니다.
  적정가격으로 구입했는지 이런 것도 의문시 되는데, 의문시된다고 해서 저를 반대로 의심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이건 필요한 책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샀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제가 구매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모르고 문고에 자금지원이 돼서 문고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신간도서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운영했던, 우리는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구입했는데 단,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문고 구입에 대한 증빙서류라든지 자금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갖다 확인을 합니다.
  구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도서종류별 구입지출내역은 내 놓을 수가 있죠?
○총무국장 남기홍  네,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여기 지금 8천만원이 도비로 보조가 되는데 이건 계속 보조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그건 작년에 자동차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된 겁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8천만원 도비보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네,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랬을 때 대안은 뭡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대안은 운영에 따른 비용인데 어차피 운전수하고 거기에 따라 다니는 직원들하고 그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그 비용이 시비 8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총무국장 남기홍  저희들이 전체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간 운영비가 6천~7천만원 정도, 일부 도서구입비를 포함해서 입니다.
김태현 위원  그래서 기대효과는 1억 2천정도 나온다, 배 이상 나온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총무국장 남기홍  기대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1만원을 투자해서라도 한 사람이 책을 읽으면 그것도 효과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윤호산 위원  책을 얼마만큼 읽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총무국장 남기홍  일지가 있기 때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검도부 문제인데 작년에 인원이 감독, 코치, 선수 합쳐서 14명, 금년에는 12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줄어도 괜찮은 겁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줄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선수선발을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선수선발에 조금 깊이 개입을 못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스스로 합니다.
  제가 다시 챙기기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사실 3위밖에 못 했습니다, 계속 1등을 하다가.
  그래서 선수선발에 좀더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김태현 위원  그런데 예년 예산을 보면 검도부를 위해서 2억 2천을 쓰고 있지요.
  쓰기는 좀 덜 쓰더라고요, 1억 8천.
  그런데 코치가 작년에 둘이었는데 과연 둘씩 필요한지, 10여 명의 선수를 놓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아닙니다. 그건 육상부하고 같은.
김태현 위원  검도, 육상.
  그러면 검도부가 시합에 나갈 때 출전선수등록을 하는데 그게 몇 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선수등록 수가?
○총무국장 남기홍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10명은 있어야 되네요, 적정수는 적정수인데.
  지난번에 검도부 훈련을 위해서 원종동 체비지에다 임시훈련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착공하고 완공은 내년에.
김태현 위원  완공은, 간이콘세트 짓는 것 아니에요.
  그거 지으면 1등 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남기홍  기대합니다.
김태현 위원  왜냐 하면, 훈련장까지 마련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3위 이하로 떨어진다, 이건 예산낭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유념하셔서 훈련장까지 지어줬을 때는 반드시 전국 규모의 대회에 나가서 1, 2등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네.
김덕조 위원  유흥접객업소에 합동단속을 나간 일이 있지요?
○총무국장 남기홍  네.
김덕조 위원  그런데 비밀이 사전 누설이 돼서 전부 문을 닫고 다 들어가서 단속실적이 전혀 없고 그게 우스갯거리로 되고 그랬는데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기밀이 누설되고 수십 명이 동원이 돼서 나갔는데도 단속을 전혀 못하고 우스갯거리가 되는데 그런 것을 근절시킬 수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역시 이것도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자꾸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합동집중단속을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한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통보되고 미리 계획되니까 비밀이 새나가서 자꾸 지적하신 대로 문을 닫고 그날 영업을 안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지금은 그 단속방법을 개선해서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지 한 달에 일곱 번이라든지 이렇게 수시로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합니다.
  합동단속을 혼자 하는 것 같으면 혼자 알고 있다 가면 되는데 시·구·동 직원, 경찰, 어디 도에서 오고 전체, 모르는 사람 숫자보다 아는 사람이 더 많은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참모회의 때 보사국장이 “오늘 심야 합동단속이 있습니다”하고 보고하면 “아, 이 사람아 그걸 왜 보고해, 당신이나 알고 있다가 그냥 나가면 되지” 이런 정도로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수시합동단속을 계속하는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지금까지의 단속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각종 유흥접객업소가 허가업소도 있지만 무허가업소가 더 많아요.
  단속이 제대로 안돼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만 단속을 한다, 난리다 하면서 단속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를 전혀 접할 수가 없어요.
  단속실적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내주세요.
○총무국장 남기홍  이건 보사국의 협조를 받아서 실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단속은 몇 회했다 이러는데 노래방이나 이런 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단속을 하려면 다부지게 하고 안 하려면 아예 말든가 해야지 말로만 단속한다고 했지 실제 업소는 자꾸 늘어만 나는데.
김덕조 위원  단속을 하면 과감하게 폐업시키든지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검찰에 고발하든지 이렇게 해야 단속효과가 있는 것이지 단속하면 그만이고, 심지어 단속딱지 붙인 것까지 떼고 영업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행정지도나 감독이 무색할 정도예요, 있으나 마나예요.
○위원장 변용순  제가 기구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길 TO범위 내에서는 기구개편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시청은 기획부서로 남고 거기에서 남는 인원이 실무를 맡는 구나 동사무소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기구개편은 몇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의 성격이나 이관될 업무나 이런 걸 총체적으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기구개편 기획단을 만든다든지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해서 할 의사는 없으신지?
○총무국장 남기홍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시는 기획부서, 구는 집행부서 이런 기능을 앞으로 조정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수원, 성남, 안양, 부천이 큰 시인데 4개 시·군 중에서 구나 동의 인원이 부천시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시 군만 해도 큰 기획부서가 아니라 집행부서로 보기 때문에 시민하고 직접 관련 있는 집행부서인 구나 동에 인력을 제대로 줘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원조정을 할 때 구나 동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인원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검토하고 있고, 지금 조직관리계장한테 연구과제 3가지 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사례까지 전부 조사시켰습니다, 기구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집계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방범비상벨 지금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지금은 설치된 것을 관리만하고 있고 신규설치는 안 합니다.
윤호산 위원  왜, 효과가 없어서 안 합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해놨는데도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실패작이라고 봐야 되네요.
○총무국장 남기홍  그렇게 봐야죠.
윤호산 위원  그러면 부천시 예산으로 보조자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남기홍  설치가구수가 총 10,430가구에 총 투자액이 1억 430만원이 됐는데 시비지원이 5215만원, 자부담 5215만원으로 반반씩입니다.
윤호산 위원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방범비상벨 이게 잘못됐다는 건 다 시인하는 마당인데, 여기 민원1회 방문처리라고 해서 시스템을 들여놓는다고 했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에 이걸 설치했다고 합니다.
  운영할 공무원이 없답니다.
  현재 창고에서 그냥 묵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런 예산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의 전례를 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비상벨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와 같은 편의시설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될 것이냐.
○총무국장 남기홍  금년에는 이거 안 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광화일 시스템 1억 8천만원 올라온 것 있죠?
○총무국장 남기홍  이것이 내년에 설치해서 민원서류를 직접 떼는 건데 민원실에 설치되는 겁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성남에서는 이거 못 쓰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총무국장 남기홍  성남에 설치된 것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거 실험결과도 확인했고 실지 이용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조작관계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무원들은 전문지식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제가 이걸 민원제도계장하고 직원하고 구의 계장하고 현지에 파견시켜서 교육도 받고 현장을 보도록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위원님들 5분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시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용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총무국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O재무국
○위원장 변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재무국장 김동언입니다.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를 중지하고 저녁식사 후에 계속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7시까지 저녁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7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용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조 위원  재정법 74조 2항에 보면 공유지 점유자 소유권 인정을 안 해 왔는데, 민법 제 245조에 보면 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민법조항을 인정해 주므로 인해서 공유지 점유자 소유권이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지방재정법 74조 2항에 의해서 공유지 점유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민법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인정해서 앞으로 지방재정법 74조 2항의 적용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유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점유한 사람들이 계속 점유하고 있고 점유료도 제대로 안 내고 미징수액이 1억 이상이 넘는 것으로 본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므로 해서 우리가 지금 까지도 공유지 재산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총무국 업무보고에서도 11건이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한 그런 통계가 나왔는데, 아직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만, 아마 그 안에서도 유사한 패소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에 보면 상당수 필지의 국유지,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 관리를 그 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민법조항에 보면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15년 이상 등기를 하고 평온, 공연하게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소유권이 인정됐습니다.
  이것이 제정법 74조 2항의 효력이 없어지고 이 민법조항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인정이 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지나 시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패소사항이 안 생겨야 된다 이겁니다.
  현재 우리가 보면 아직 국유지, 시유지 확인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기  보고되어 있는 부분도 잔유지 점유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 점유자 계약을 1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네.
김덕조 위원  자료에 보면 보통 2, 3년 계속 점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점용료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깁니다.
  최소한도 등기를 하고 15년 이상 된 사람이 없는가, 또는 등기를 하지 않고도 시에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계약체결이나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철저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점유자가 소유권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항소나 소송을 해도 패소는 100% 입니다.
  총무국 보고에서도 11건의 패소사항이 생겼는데 더 이런 패소사항이, 행정관리상 불비나 이런 것으로 패소사항이 더 생겨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유지나 시유지를 관리하는데 철저하게 하나의 사례나 자료로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점유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작년 감사 때 얘기가 됐습니다만, 체비지사용료 부과 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부터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감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체비지 사용에 대해서 부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부과가 왜 안 됐는지, 조례제정이 왜 안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금년에 좀더 그동안 집행부에서 준비했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지금 보면 예산집행의 불합리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 구입할 품목을 미리 구입하지 않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구입하는 경향이 많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연말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진다, 각종굴착공사 발주, 이렇게 연말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해서 추운 동절기 공사는 보통 때보다 공사자체가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도 생길 겁니다.
  해마다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이지만 연말에 집중공사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마다 거듭되는 지적사항인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676필지에 130,978㎡ 중에서 224필지에 약 25,998평을 지금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시효소멸취득이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시도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고 거기에 대한 시효소멸취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676필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울러 장기임대로 인한, 그러니까 불법사용으로 인한 시효취득소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등이 시효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부과처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비지 시효취득소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임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임대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장기 임대자가 상당히 있는데 임대료도 징수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기임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건물이 점유된 일부 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시효취득소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부과가 되고, 고지가 되고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조항은 우리가 충분히 저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보충해서 확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취득기간을 통해서 소유권 청구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패소하는 사항이 이후부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 갑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손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덕조 위원  국유지 확인이 안 된 부분은 왜 확인이 안 되고 얼마나 됩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 중에서 권리보존조치가 안 되고 있는 필지가 589필지, 약 236, 629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인 명의로 있거나 일본 회사의 법인명의로 있는 것이 국가귀속이 되지 않는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저희 관내에 589필지에 236,629평 중에 실태조사 결과 권리보존 해야 할 것이 463필지, 국유가 16필지, 기타 개인하고 법인소유 재산으로서 80필지가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권리보존 조치한 것이, 등기 완료한 것이 134필지에 9,580평, 관리청에 분리통보를 한 것이 23필지에 24,385평, 이건 건설부, 농수산부, 재무부, 철도청 등이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현재 322필지에 124,887평에 대한 것을 지금 권리보존조치를 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비지 사용료에 대한 부과는 지난번, 작년부터 도시국 측에서 체비지 사용료 부과를 도와 협의해서 하겠다 하는 이런 문제인데, 체비지사용료 부과에 대한 문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추진실태를 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유지로 귀속 조치된 것은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겠지만 귀속 조치가 안 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과거에 일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이 재무부 관세청입니까, 귀속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평온, 공연한 것이 아니고 불법점유하고 있다가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점유권 청구소송을 낼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재산취득이 아니고 불법취득의 의사로 처음부터 점유를 하고 있다가 그 사람 사유재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깁니다.
  정당한 취득이 아니고 불법취득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불법취득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용인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확인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저희가 내무부를 통해서 정식으로 통보받은 것, 개별적으로 조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문서를 일일이 전부 들춰봐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각 시·군, 시·도에다 내려 보내 주면 그 지번에 의한 사항을 가지고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내무부에 우리가 589필지 236,629평 이외에 또 있는지의 여부를 조회해서,
김덕조 위원  우리가 사람을 사서라도 본격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내무부가 지적 전산입력이 완료된 상태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589필지 236,000평 이외에 우리 부천시가 그러한 국유재산 관리보존 대상이 있는지 확인해서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시효소멸취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체비지사용료 부과 추진문제는 별도 도시국하고 얘기해서 서면으로, 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체비지 사후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체비지는 빨리 팔든가 아니면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체비지일 경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된 토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시설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금년에도 자료에 의하면 동사무소 부지만 해도 벌써 여러 개를 계약했어요.
  92년도에만 4개를 샀고, 93년도에도 지금 5개를 샀습니다.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면서도 우리가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체비지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재무국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정도 되면 우리 시의 전체적인 살림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고 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무관들이나 밑의 계장들이 자기의 업무만 완수하려고 할 때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말씀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목적이 그런 겁니다.
  각 부서의 업무가 다른 것을 갖다가 취합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으로 현재 미매각 체비지가 244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점유를 하고 있는 162필지, 그리고 공공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27필지, 나대지가 55필지라고 시에서는 보고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거의 점유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저의 조사하고 자료가 좀 다른데, 일단 시 것을 믿고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뭐냐, 언제까지 점유한 상태를 인정해 줄 것이냐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특별조치법 이전까지만 점유상태를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 최근까지도 점유한 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가장 근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이걸 만들어서 법상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의회에 올렸어야 할 것인데 아직도 보수적인 틀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이것을 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아무 소식도 없고 오히려 왜 말썽날 것을 하려고 하느냐는 이런 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이미 체비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했습니다, 조례를.
  제가 자료를 수집해 놨는데, 책 281p에 나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91년 6월 25일 규칙이 제정되었고 91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 체비지대부료 등 부과징수조례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자료 나온 것도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검토만 하고 나중에 분석만 할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에 검토한 자료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을 것인지 그 문제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체비지사용료 부과 조례제정이나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도시국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아직까지 저는 체비지사용료 부과 문제에 있어서의 추진사항을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시국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두 번째로 지금 부천시에 우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관사를 포함해서 48억 2천만원이 됩니다. 동사무소까지.
최용섭 위원  지금 50억 정도 되지요?
○재무국장 김동언  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지금 부천시에 무상으로 임대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많지요? 사회단체들이.
○재무국장 김동언  네.
최용섭 위원  우리가 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사회단체들을 공공청사에 무상임대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최 위원님,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답변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최용섭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국장 김동언  양해해 주신다면 체비지사용료 문제는 그러한 방법으로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조례제정 부서가 재무국 소관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아닙니다. 도시국 소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체비지사용료 부과 조례제정 문제 추진사항하고 향후 대책관계는 별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다음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연말에 집중투입이 되고, 집중공사가 이루어져서 적당치 못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동감합니다.
  집행부서에 있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러한 집행을 억제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말에 집중구입, 집중공사 문제는 사실상 좋은 게 아닌데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시고 올해도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하루속히 이 사항이 시정되어서 사전에 공사나 예산이 집행돼서 연말에 집중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내년 감사 때는 이 문제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공사를 적기에 안 하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므로 해서, 물론 감사하다 보면 행정부의 애로사항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집행부, 행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욕을 얼마나 하느냐 하면, 우리가 듣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시민들은 욕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 좋을 때 할 수 있는 공사를 연말에 전부 파헤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 얼어서 제대로 공사도 안 되고, 심지어 보시면 알지만 시청 앞에도 그런 공사 같으면 충분히 여름, 가을에도 할 수 있는 공사다 이거예요.
  오래된 관행이나 누적된 행정의 폐단인데 이제는 그런 것이 과감하게 문민정부 시대에 개선이 돼야 되고 개혁차원에서 바로 잡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다시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용순  김덕조 위원님 질의와 연계된 것인데 굴착공사 허가 내주는 곳이 어느 부서입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굴착공사는 건설국에서 내줍니다.
○위원장 변용순  건설국 단독으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토의를 하죠?
○재무국장 김동언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1년에 봄·가을로 내주죠?
○재무국장 김동언  네, 봄·가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물론 부서는 재무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부천시 행정을 이끌어 가는 재무국이 한 멤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반영해서, 지금 도시가스 난리들이에요.
  가스가 들어와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온당한 것이냐, 이미 끝났어야 하는 사항 아니냐.
  김덕조 위원님 지적하고 맥을 같이하는 내용인데 8월에 해서 10월에 끝내도록 해 주든가 해야지, 어제도 고강리에 한참 하는데 보니까 도시가스관을 좁게 하고 묻었어요, 그리고 나서 흙으로 메꾸더니 또 와서 자르더라고요.
  자르고 파내더니 좁으니까 콜타르를 넣기가 뭐하니까 다시 하더라고.
  그러면 금방 파내고 거기다 덧씌웠는데 그게 겨울나면 온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김덕조 위원  굴착공사 이후에 최소한도 한 번 공사하고 나면 2년까지는 법상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죠?
○재무국장 김동언  포장한 곳은 2년 이내는 재굴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변용순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걸 또 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걸 해가 길 때 해서 끝내주든가 해야지, 가스 같은 것도 추울 때 대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파헤치느냐고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나 그런 데서 강력하게 말씀해서 시기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오늘 말씀하신 사항은 국장회의 때 분명히 말씀드려서 시 자체가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적극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문제는 사실상 시가 사용할 수 있는 체비지는 동사무소 이런 것을 우선 체비지를 사용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실지 조사해 보면 동청사 부지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쓰지 못할 시에만 체비지를 사용하는 이런 실태입니다.
  체비지가 있는데 일부러 돈을 들여서 사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가 임대 사용하고 있는 곳은 심곡1동, 원종2동, 고강1동, 소사동, 오정구 청사하고 관사가 5개, 우리 시가 육성하고 있는 선수숙소, 소비자 고발센터, 노총 부천지부, 장애인협회 사무실, 이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48억의 주 내용은 오정구 청사가 33억으로서 1,880평을 쓰고 있어서 제일 많고 나머지는 전부 관사가 5군데, 청사가 5군데, 기타 사무실이 3개소로 사용하고 있고, 어떤 근거보다는 관사는 관사사용조례에 의해서 임대하고 있고, 동사무소는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만,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노총지부 사무실, 소비자 고발센터 등 3개 단체에 사무실을 임대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실지 어떠한 근거에서 해당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임차가 되고 있는지는 아직 조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진실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용섭 위원  3개 단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사하시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시나, 같은 문제인데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48억이라는 돈을 주고 타 단체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우리 시청사랄지 구청사, 동청사에 들어와 있는 많은 유관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시청사나 이런 것을 내주게 된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예를 들어서 시청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전부 관변단체 이외에 다른 단체는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다.
  관변단체라고 하면 체육회,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운동 부천시지회, 민족통일협의회, 바르게살기 부천시협의회 등 관변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실지 이 관변단체는 시 재정이 없으면 사실상 운영할 수 없는 이런 단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시정을 같이 이끌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사무실을 대여해서 사용토록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어떠한 근거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러면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 조직이나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등은 조그맣게 대부해 줄 수 있는 미미한 근거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절대적 요건은 아니고 관변단체로서 시정을 끌고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시가 조금씩 사무실 허용범위 내에서 임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이 문제는 명확한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검토해서, 물론 이것이 우리 부천시의 사정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재무국장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단체들 나가라고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으니 대책을 세워서 내보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그러한 단체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지금 착공 후에 미준공된 건축물이 소사구에 57개, 오정구에 98개, 원미구에 약 66개로 추정이 됩니다.
  적어도 220개 정도의 미준공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미준공 건축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칫하면 과세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국장께서는 이러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보시고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같은 맥락에서 부천에 비영리법인단체 부동산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약 890,000
㎡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양의 비영리법인단체의 부동산보유가 있는데 업무용 이외의 땅에 대한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공공청사 내 관변단체 임대사항에 대한 근거 및 향후대책은 별도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비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보고할 때 한 가지 더 하세요.
  뭐냐 하면, 이것도 국장님 모르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천시에 공장이 약 3,35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업체는 서울에 전부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얻어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온전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고 그럼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부천시에 영업소재지를 둔, 공장을 둔 회사는 부천시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44개입니다만, 이 중에 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동양엘리베이터, 한국화장품, 한국바이린, 삼성전자 아남산업, 유성기업 이런 것은 300명이상 되는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부천시에 본점을 옮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저희 재무국에서는 매년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되고 미준공 되었다고 해서 과세에서 제외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과세하고 있습니다.
  실지 과세된 내용이 몇 건이나 되는지는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서 제시하지 못하는데 92년도, 93년도 미준공 건축분에 대한 과세내역을 별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문제는, 저도 사실상 엊그제 최 위원님께 커다란 지식을 얻었습니다.
  설마 교회가 비업무용으로 자기 교회를 짓겠다고 얻은 곳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저기도 가져서 사실상 그 비영리단체에 대한 토지문제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소홀히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최 위원님이 심사과정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세무과에서는 각 구를 통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무조사과하고 해서 중과세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 3,450개 공장이 있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다.
  저희가 매년 본사 옮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를 부천으로 옮겼을 때 혜택사유와 이런 것을 홍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작년도에 4개 업체가 부천으로 이전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했다가 몇 개월 안 돼서 본사를 서울로 옮기는 이러한 넌센스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본사 옮기기 운동을 시·구에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많은 실적을 못 얻고 있고 금년에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커다란 성과는 못 얻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방법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해서 좀더 부천시로 본사가 옮겨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국장님, 전에 4개 업체가 옮겼다가 다시 몇 개월 만에 옮겨갔다는데 그렇게 단호하게 단정하실 수 있어요?
○재무국장 김동언  왜냐 하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세무관계와 연계되는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옮겼다가 다시,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 많은 연구가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영업활동에, 세금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고, 또 회사를 유지하는데 이쪽으로 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재무국장 김동언  본사가 여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의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서의 문제지 법인세할 주민세는 사업장의 분과세이므로 본사가 서울에 있다고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이 사항은, 본사 옮기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본사가 여기에 많이 소재해서 관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보도정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경인로 보도공사가 역곡, 중앙로 등등을 보면 남양기업 같은 곳은 99.9%로 낙찰이 됐고, 부천기업 같은 곳은 86.3%가 됐는데 99.9%라는 낙찰가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재무국장 김동언  몇 년도 것입니까?
윤호산 위원  90년, 91년도 겁니다.
  99.9%의 낙찰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전에 예정가가 누출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낙찰은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묻는데 지금 일반 공사현황을 보면 서울업체들이 와서 낙찰을 따면 그 사람들이 실지 여기 와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 업체들한테 8~12%의 커미션을 받고 넘긴답니다.
  그러면 99.9%라는 낙찰가로 받아서 8~l2%라는 커미션을 먹고 부천에 있는 기업들한테 넘긴다고 했을 때 과연 이건 부천시민을 위한 공사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업을 위한 공사인가 그걸 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죠?
○재무국장 김동언  제가 알기로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입찰은 예정가격에 의해서 공개입찰이 되고 공개개찰이 되고 낙찰자를 선정하게 됨에 따라 어느 개인, 특정인에게 예정가격을 저기한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입찰과정에서 근사치에 들어오는 것이 있을 뿐이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업체가 공사를 입찰계약 수주해서 관내업체에 몇 %의 커미션을 받고 수주시킨다 하면 그 사항은, 실지 그런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윤호산 위원  사회에서는 공공연한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자료로 하려고 하니까 적어 보세요.
  91년, 92년 미집행 예산액, 불용액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시금고 계약에 의거 시의 모든 예금을 농협에 예치하는데 시금고 예금별 이자율 비교,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여기서 하는 거지요?
○재무국장 김동언  네.
윤호산 위원  1년에 몇 번 엽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1년에 4, 5회 정도
윤호산 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많이 열어요.
  부천시 전체 재정계획을 세우는데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여는데.
  그 다음에 93년 일반회계 예금·적금 현황, 거기에 대한 해약당시 잔고증명, 이거 작년에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준거예요.
  일반회계 예·적금 현황에서 정기적금 해약당시 해약 날짜에 잔고증명을 해 주시고, 일곱 번째 제세공과금 수납 대행점 계약현황과 잔고가 금고에 이월된 일자,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 시민들이 세금을 갖다 내면 그게 시금고로 들어오는 날짜가 있죠, 그걸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 93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내역잔액을 월별 누계로 해서 자료로 뽑아 주세요.
  아홉 번째, 세무조사 실적에 있어서 과세대상별 실적, 세목별·연도별 탈루세 추징내역, 재산세 고액체납자 내역은 이름까지 밝혀 주세요.
  다음 93년 사업소세 과세현황에 있어서 첫째 재산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사업소세, 93년 과세현황, 열 번째 관서당 경비로 물품구입현황은 30만원 이상, 열한 번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제안심사 채택자 부상금 지급현황과 그 내용, 또 거기서 자료제출하신 92년 국유재산 대부현황 중 변동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동언  93년도에 가서 변동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호산 위원  네, 열세 번째 과세착오 발생현황 및 착오로 인한 과징금현황과 환불조치 사항을 자료로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위원장님, 이 사항은 지금 답변이 어려우니까 서명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국장님,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부천시에서 입찰하는 공사대금 중 중동에 미매각된 토지를 몇 %까지 대금으로 지불한다 이렇게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네,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런데 의회에 그런 내용이 보고된 일이 없죠?
○재무국장 김동언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상업용지를 매각촉진 시키기 위해서 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그 비율에 따라서 공사에 대한 대물로서 준다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렇다면 이미 산정되어 있는 가격에 의해서 대금 액수를 정할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더 깎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아닙니다.
○위원장 변용순  안 팔린다고 하는 내용은 비싸기 때문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그렇게만 보실 것도 아니죠.
○위원장 변용순  하여간 안 팔린다는 건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안 팔린다고 봐야 옳지 않아요.
  그렇다면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대금을 그 가격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대금을 지불한다고 한 때 그 사람들은 공사를 따기 위해서 그걸 받는 것이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입찰공사에서 그만큼 부실할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재무국장 김동언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걸 어떤 매각의 촉진제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 부천시가 떠맡아서 해결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나아가서 만에 하나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계획들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동언  이건 중동신도시 개발지역의 전 상업용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천시 지역에 있는 상업용지에 한해서 10억 이상 되는 모든 공사, 용역발주 사업을 제외한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서 공사의 대가를 대물로서 변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문에도 분명히 의사를 밝힙니다.
  "이 공사는 얼마짜리로 공사의 대가를 대물로서 지급한다"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줌으로써 그러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건설부장관이 엊그제 발표하셨듯이 책임공사 감리제가 확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솔직히 위험도를 나타내면서도 과감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의장님도 말씀이 계시고, 또 몇 분의 의원님들이 중동신도시 상업용지 매각촉진책에 대한 얘기도 많이 계셨고, 시장님이 부천시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균형적 발전을 하루속히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담긴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적극 후원해 주셔서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사전에 얘기가 없다가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천시에서는 하나라도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공사를 입찰했을 때 부실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안 해 볼 수가 없는 거라고요.
○재무국장 김동언  우려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공고내용에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대부분이 대기업에서 응찰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땅이 빨리 매각되면 돈으로 준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도 그러한 위험부담을 안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자로 나가는 그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상당한 고민이 있어서,
○위원장 변용순  그게 몇 %까지 대물로 주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동언  100억 이상 70%까지 줍니다.
  이번에도 시청사 현장설명 때 참여업체가 대한민국 굴지업체 중에서 두산하고 신동아만 참여 안 했지 전부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런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재무국장 김동언  네.
  지금 소사구 청사도 내년에 발주가 예상됩니다만, 이것도 역시 각계각층에서 거의 참여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성공리에 끝난다고 하면, 우선 시청 주변에 상업성이 있는 곳을 제일 먼저 선택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시청사와 그 건물이 거의 동시에 신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으로써,
○위원장 변용순  그런 방법으로 땅을 매각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리라고 보세요?
○재무국장 김동언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각의 촉진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그 지역에 빌딩이 서므로 인해서 주변 택지에 대한 소요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예를 들어서 시청사가 5백억 공사라고 한다면 거기에 70%면 350억에 해당되는 대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김동언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땅이 안 팔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죠.
○위원장 변용순  그 대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재무국장 김동언  저희도 그게 제일 걱정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시청사, 의회청사로 걱정이 많으신데 그런 데에 염두를 많이 두고 했습니다.
  저희가 공고한 내용에 대해서 참여업체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위원님들, 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48분 감사중지)

(2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자생단체도 시에서 사무실을 주는 입장인데 우리 의회의원 총회할 수 있는 회관 하나 해줄 수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시청사 짓는 금액 있잖아요, 그거 일부만 떼어서 시청사 지을 때까지 그 돈 가지고 회관하나 해 주면 의원총회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우리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편리 봐 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답도 없는데, 제가 지난  번에 추진하다가 그만 뒀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또 검토입니까?
박상규 위원  예산배정 해 놓은 것 가지고 전세로 들어가면 되니까 연구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하는 답변이 있어야지 그냥 그 시간만 지나가면 됩니까?
윤호산 위원  아마 초창기부터 얘기했을 겁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위원님들의 불편한 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조금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 시장실, 각 국장실 좁혀진 시기가 언젭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금년 8월인가 그렇습니다.
박상규 위원  8월 사무실 정리가 됐을 때 공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공간이 지금 들어온 데가 공업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등 3개 과가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상규 위원  뒷 건물에서 들어온 거죠?
○재무국장 김동언  네.
박상규 위원  그럼 그 건물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재무국장 김동언  사무실 2층이 도저히 춥고, 덥고 해서 거기 건설과 있던 것이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인원도 늘고 작업실까지 건설과가 내려와서 있고, 그 위층에는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쓰고 있고 왼쪽은 새마을 지회가 쓰고 있고, 남아 있는 곳은 시청 공무원들 컴퓨터 교육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부천시 집기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회계법상 부천시장 명의로 된 건물을 줄 때는 원래 무상으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무상의 절차는 어떻게.
○재무국장 김동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해당 체육회하면 체육진흥법에 조금씩 무상으로 대여한다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규정도 있지만 관변단체로서 시정을,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를 원만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서 대여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상규 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빌려주는 것도 좋은데 형평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 풀보조단체가 있잖아요.
  정액보조단체는 재무국장 말대로 해 줄 수 있다는 관계법에 있어서 해 준다고 하면 임의보조단체 같은 경우 해 주려면 다해 줘야 되고, 또한 평수도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구나 시를 잠깐 비교해 보니까 잘 보이면 넓게 주고 아니면 적게 주는 것인지,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어느 단체는 관변단체에서 권력단체니까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박상규 위원  평수가 틀리잖아요.
○재무국장 김동언  시청이나 구청 나머지 공간을 그 사람들을 주다 보니까 그러한 면적을 차지하게 된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박상규 위원  재산관리라는 게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가 있을 때는 어느 규정을 둬야 된다고요, 재산관리도.
  시민의 재산가지고 하는 건데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만이 재산관리가 잘 되는 것이지.
○재무국장 김동언  박 위원님이 실지 우리 시청에 들어와 있는 관변단체 사무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소한의 면적을 할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규 위원  시의원들 종합회의장 2,30평도 안 만들어 주면서 임의보조단체까지 후한 인심을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재무국장 김동언  임의보조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 한 4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상규 위원  3평이고, 4평이고 간에 규정을 정해서 해야 만이 다른 단체들이 요구했을 때 이것 밖에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김동언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관변단체 사무실 배치문제는 현재 사용면적과 운영실태를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법적근거도 모호한데 명확하지도 않은데 줬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압력을 가해서 줬다는 얘기예요?
○재무국장 김동언  아니에요, 관계법에는 무상으로 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최용섭 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무국장 김동언  체육회는 체육진흥법에 나와 있고,
최용섭 위원  아까는 대답을 잘 하시다가 왜 그러십니까?
  그런 조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법을 다 찾아 봤어요.
        (장내소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들어와 있고 그 당시에 새마을 전성기에, 바르게살기 전성기에 사회적인 어떤 주변 조성이 시장이 그걸 거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 내려오는 것인데 그 당시에 시장이 새마을 지회 안 된다 하면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재무국장 김동언  네.
최용섭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것을 국장님 임의대로 비워라 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그것은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해 드리는 거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까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과 별도로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하여튼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변단체나 임의보조단체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 활용도 면을 재검토해서 그런 사항에 무리한 것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시공무원이 쓸 수 있는 공간도 모자라서 임대까지 하는데 단체들한테 주는 공간을 축소한다든지 하는 결정을 시한을 정해서 아예 결정을 해 주시지요.
○재무국장 김동언  강 위원님, 제가 재무국장으로 오면서 가건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서 와서 과감하게 시장실·부시장실 국장실을 조정해 나가면서 축소해서 최대한 안으로 수용했습니다.
  실례로 말씀드린다면, 공업과장은 거기서 나오는 석면가루가 분산돼서 건강에 위험을 느낀다 하는 이런 사항도 제기돼서 저희 자신도 지금 방법이 있으면 그 건물에서 공무원들을 빼내서 건강상의 문제도 고려할 겸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별관에 도민일보 사무실이 한 40여 평 됩니다.
  그것만이라도 다시 임대해서 공무원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보려고 애씁니다만 그것도 막대한 돈이 투입되고 해서 그 문제는, 시청사 짓기까지는 감내해 가면서 근무하자 하는 이런 양해로 관계과장하고 계장,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지금 단체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어떻게 축소, 조정해서
○재무국장 김동언  축소하고 조정해서 1개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조정하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뒤에 가건물에 더 지을 수 있지요.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재무국장 김동언  네, 없습니다.
박상규 위원  시나 구에 별관들이 많은데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게끔 계획을 하지 어떻게 계속 임대해서 쓰려고 해요.
○재무국장 김동언  96년도에 시청사에 입주하게 되면 구청사는 약 4천평이 되는데 사무실  여유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지어가면서 유휴건물을 둘 수가 있겠느냐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변단체의 사용 면적이 과다하고 그런 문제가 되면 저희가 축소를 해서라도,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불가피하게 관변단체나 임의보조단체가 사무실이 없어서 본연의 임무, 시정발전을 위해서 하지 못하는 이러한 단체가 있다면 거기라도 입주시켜서 시정이나 관변단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저쪽 사무실 때문에 실갱이를 많이 했죠.
  그때 당시에 변용순 위원하고 강 위원하고 같이 예산심의 할 때인데 우리가 그 예산 연계로 사무실을 비워라 해서 한참 실갱이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승낙을 하고 그럼 언제까지 비워주겠다 하고 우리가 예산 통과시킨 일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압력을 넣는 것보다 공무원들은 위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오면 그냥 부랴부랴 일처리를 하고 지금 지방 자치하는 마당에서 같이 일을 잘해보자고 하는 의회에서 뭐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꾸 말꼬리를 다른 데로 흘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재무국장 김동언  그 당시는 윤 위원님하고 사무실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당시 별관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용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조 위원  경인복복선 계획대로 추진, 이러한 언론의 보도가 근간에 된 일이 있습니다.
  보도된 근거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 부담금 중에서 작년도 예산에, 93년도 예산에 58억인가 전액 삭감시킨 일이 있죠?
○재무국장 김동언  네.
김덕조 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추경이라든가에서 추인해 준 일이 없는데 얼마 전에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어요, 신문을 보니까 경인복복선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천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그래서 경인복복선 준공기일이 늦어진다 이렇게 계속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부천시에서 개발부담금을 물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개발부담금을 전액 삭감했는데 무슨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부천시에서 내고 예정대로 공사를 착공하고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왔느냐, 어떤 근거에서 보도가 나왔습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김 위원 말씀하신 "경인복복선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신문내용을 본 사실은 없는데,
김덕조 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됐어요.
○위원장 변용순  중앙지에 보도됐어요.
김덕조 위원  보도내용을 보니까 부천시가 개발이익금 부담금을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다시 심의한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부천시가 개발이익금에서 부담하고 빨리 중동신도시라든지 교통요인이 급하게 되니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보도된 것인지, 94년도 예산에 이것이 올라왔습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저는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이익금에서 계상돼야 하는 사항인데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아직,
김덕조 위원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킨 것은 기억이 나는데 재심의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경인복복선에 대한 계획대로 추진 신문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문제와 여기에 대한 부천시의 의견을 지금 저의 입장에서 밝힐 수도 없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개발이익환수 규정에 의거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로 50%의 개발이익금이 발생된 지역에 개발예산으로 재투자가 되고 50%는 국고에 귀속이 되어서 다른 지역 균형개발에 이용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청와대에서 협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도에서 청와대에 가서 협의하는 게 있죠, 뭐라고 하죠?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50%에 대해서는 개발이익금을 자방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을 법률로 보면 개발이 발생한 지역에 재투자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확실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50%에 대한 비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쓴다는 이런 얘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지역개발이익금 지역에 쓰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나 경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설명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동언  개발이익금 사업에 관한 사항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당초에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득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익금 사업에서는 3개 기관에서 무엇 무엇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이나 모레쯤 경인복복선 계획대로 추진, 신문보도 내용의 사실 문제하고 지금 개발이익금 사업에 대한 문제하고는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김덕조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시장이 참가해서 경기도 중앙에 개발투자기획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청와대 산하기구에서 신도시 지역개발이익금을 일부 이 법 근거에 의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익금의 50/100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인복복선 공사가 늦어진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개발투자기획단에 부천시장이 참가해서 부천시에서 삭감한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까지도, 서울시장, 도지사 몇 사람이 참가한 개발투자기획단에 가서 부친시장이 그것을 승인한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의회에서는 삭감 후에 전혀 언급된 사실이 없는데 개발투자기획단에 시장이 참가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냐, 내가 추측할 때, 그렇게 보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밝혀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감사차원이 아니고, 이것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 공영개발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률 제4조에 의하면 개발이익금이 발생한 지역의 50%를 재투자해서 주민복지라든가 하는 부분에, 공익부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50%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그게 아마 투자기획단에서 법률적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청와대 안에 투자개발기획단이라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개발이익금 중에 50% 일부를 경인복복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재투자하는 이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0%를 제한 50%를 우리 시에서 쓰는, 50%를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지역에 쓰지 않고 다른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부분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반 타 시·군에 많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다 이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실이 있느냐?
○재무국장 김동언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연계돼서 지금 쓰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전입금, 쓰레기소각장 전입금으로 해서 들어와서 그 쪽으로 나가는 것은 있으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익금 중에서 들어오는 것은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3개사가 부담하기로 한 3백억에 대한 비율부담,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대한 비율분담에 관한 사항만 전입해서 지금 쓰고 있지.
김덕조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그렇습니다.
  하수종말로 전입이 돼서 그 쪽으로 전입된 겁니다.
김덕조 위원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겁니까, 하수종말특별회계에서?
○재무국장 김동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진입되는 겁니다.
김덕조 위원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재무국장 김동언  아닙니다.
최용섭 위원  두 가지를 연계시키니까, 첫째는 시장님께서,
김덕조 위원  그건 별개고.
○재무국장 김동언  최 위원님, 저는 지금 시장님이 청와대를 갔다 오셨는지 그 자체도 지금 모르고 경인복복선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는 신문보도 내용도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중요한 문제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재무국장은 시장님께 물어 보세요.
  만약에 의회에 아무 얘기도 없이 복복선 5백억을 부담한다고 했으면 문제지.
○재무국장 김동언  이해를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하는 공영개발사업소,
최용섭 위원  지금까지 재무국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웬만한 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것으로 해서 됐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부천시장이 거기 가서 5백억을 부담하겠다고 했으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알아봐야 돼요.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을 알아보자 이거예요.
○재무국장 김동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신문보도 내용도 인지 못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실질적인 내용을 알고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한추진과정도 상세히 위원님들께.
최용섭 위원  위원장님, 감사를 10분 간 중지하고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다 좋은 일이고, 사실이라면 시장의 해명을 들어야죠.
강영석 위원  나중에 예산 다룰 때 하죠.
  신문에 난 기사기 때문에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것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하기도.
김덕조 위원  신문보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는 시간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 39분 감사중지)

(21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용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담금 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동언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인복복선 계획대로 추진, 신문보도를 인지한 사실도 없고, 내용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금일이 안 된다면 내일 오정구청 감사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을 출석시켜서 거기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변용순  내일 오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박상규 위원이 질의한 문제, 그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재무국장 김동언  의원회관 관계는 지금 제가 예산 세출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담당도 아니고 이 문제는 상급자가 되어 가지고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저기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과 같이 연구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예산심의 전까지 그 안에 국장들끼리 회의해서 결과를 예산심의하고 연계시킵시다.
○위원장 변용순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들끼리 상의하셔서 예산심의 그 때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설시장 보면 보통 6m 도로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 1m씩 노점으로 쓰도록 허가를 한 것 같은데 그건 알고 계세요?
  일단 도로는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소관이죠?
○재무국장 김동언  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도로를 점유하고 쓰니까, 빌려주는 것이니까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고강동 313-6호부터 41호까지 이게 92년 10월 28일 지목변경이 됐어요, 대지로.
  그래서 집들을 지었어요, 그런데 개발이득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액수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동언  개발이득금 말입니까?
○위원장 변용순  네, 자료에 보니까 노영철 외 16인이 지목변경을 해서 된 건데 개발이득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보는데 제가 알기에 안 낸 것으로 압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돈을 받았는지 아닌지 답변해 주세요.
  자료 259p에 나와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상설시장이 우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유시장, 원미시장 등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쓰게끔 해 줬는지 실지 내용을 전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사유가 되는데 만약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 거기에 대한 실지 사용을 허용하는,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는 점차 상인들의 노점상을 정비하고 화재진압 등으로 해서 점차 밀어내기 식으로 민원을 해소시켜 가면서, 밀어 넣는 작전으로 저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꾸 답변을 해당국에다 저기하는데 이것도 내일 별도로 관계국과 협의해서 사실여부와 이 문제의 대책을 별도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규 위원  점용료부과는 각 관할 과에서 합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네.
박상규 위원  부과 고지도 합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네.
박상규 위원  그러면 관리만
○재무국장 김동언  세외수입으로 해서 우리한테 그것만.
  다음 고강동 313-6부터 41까지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이득금 문제, 이것은 도시과 소관 사항인데 저희 세입금 자료에는 개발이득금이 92년도 1억 4,800만원과 93년 2원 말에 5,700만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것에 해당되는 개발이득금이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이것도 내일 한꺼번에 알려주세요.
윤호산 위원  공시지가를 우리 시에서 하죠?
○재무국장 김동언  네.
윤호산 위원  공시지가 지난번에 토초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죠? 우리 시로
○재무국장 김동언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거기에서 공시지가를 이번에 다시 심의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초세로 해서 부과된 현황은 알 수 있죠, 처음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재무국장 김동언  도시과에 자료가 나와 있죠.
윤호산 위원  그 신청 후에 조정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조정한 내용이 이유가 어떠해서, 예를 들어 공시지가를 낮췄다든가 높였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그것은 도시과에 관계서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도시국 직원들이 전부 퇴청했기 때문에,
윤호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료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실·국장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시청에 대한 감사가 시정의 시행착오에 대한 처벌보다도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의지를 인지하시고 시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1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영석  김덕조  김태현  박상규  변용순
  서병만  윤호산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해형  전만기  최용섭
○불출석위원
  정월남  지경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혁
  기획실장김장호
  총무국장남기홍
  재무국장김동언
  사회진흥과장이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