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3일 (금) 10시
장소 원미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원미구청


(10시 24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원미구청
○위원장 변용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원미구청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회의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을 받는 집행기관에서도 사전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진실 된 답변으로 본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사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실시해 온 방식대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를 설명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관한 업무보고를 구청장께서 총괄적으로 15분 정도의 분량으로 해 주시고 업무보고 내용과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고 부득이 구청장님의 답변이 불가능한 사항은 부구청장 및 실 과장들로 하여금 메모를 전달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되느니 만큼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부천 지역사회와 부천시의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변용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구정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원미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한철입니다.
  총무과장 남평우입니다.
  시민과장 서정도입니다.
  세무과장 박광천입니다.
  지적과장 이정창입니다.
  민방위과장 박응국입니다.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수도과장 한상복입니다.
  사회산업과장 안영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희근입니다.
  위생과장 홍춘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건설과장 김진석입니다.
  이상 12개과 과장들을 소개드렸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시로부터 내부위임과 일부 권한위임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 분들의 지적 과 조언을 명약으로 받아들여 행정수행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보고는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고 분야별로, 12개 과별로 세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으신 사항과 감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사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구청장님의 건강이 좋지 않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태현 위원  위원장님, 원미구청은 하루 일정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님이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한 10분정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10분 간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용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발언하는 위원님한테만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총무위원회 위원수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한 위원이 하지만 그 질의 자체는 총무위원회 전체 질의로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구정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행위가 많은데 공로를 확보했다고 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골목길에 차가대로 설 수 있는 공간을 도색해서 한 곳이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동에 서예교실이 있습니다.
  서예교실이 잘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보조자금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며,  몇 명씩 교육을 받는가 하는 것도 해 주시고, 다음 음반 4개 업소가 취소됐다고 하는데 음반 심판법 제42조 경우를 보면 취소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법규를 공문상에 명기를 했는지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은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10일 전까지는 사전에 통보해 주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철거했다는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10일 전까지 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동 종합감사, 동 회계감사를 4개동, 7개 동 했다고 하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각 동의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구에서 얼마나 했는지 감사 자료하고 교육 실시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국기달기 해서 꽂이설치 5천개를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반상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반상회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공직자 업무연찬 및 소양교육을 수시로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신문지상이나 여론을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세수 실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94.8%를 받아들였다고 금년도 목표백의 38%를 초과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참 잘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고질체납자 의법 조치 및 청문회 실시 등 해서 1억 2천만원을 회수했고, 압류재산을 경매의뢰 10건 1억 1,300만원을 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추진사항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거 한 가지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적기초점 거기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역시 320만원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이런 걸 볼 수가 없었고 또 비상벨을 4회에 걸쳐서 일제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방법 비상벨이 과연 실용화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동안에 1,330가구가 파기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각 구청에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의회에서 정책 개발하는 차원이라든가 예산 심의하는 차원에서 참고자료로 쓰고자 하니까, 또 공무원들은 교육자교로서, 교육하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청장·부구청장 정 ·판공비 내역, 취득세·등록세·면허세 과세누락 부족징수 현황, 사업소세 과징현황, 93년 과 오납 환부이자 및 미지급 현황, 공장 취득세 중과세 부족징수 현황,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내역,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실태, 고용직공무원 임용내역, 민원실공무원 직급별 배치현황, 근무성적 평정내용, 승진 전보내용, 각 동 회계감사 내용,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현황,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내용, 비상급수시설 상태 및 대책 도면 관리내용, 소멸시효체납금 결손처분 내용 5년간입니다.
  비도시형공장 취득세 현황, 법인세할 주민세 미징수 현황, 사업소세 미징수 현황, 관서 경비 집행내용 30만원 이상, 공무원 비상훈련 급식비 지급내용, 물품구입 계약내용 10만원 이상입니다.
  직급별 임용내용, 공무원 전보 및 승진 임용 내용, 타 지역에서 우리 부천시로 온 공무원은 한 계급 하향·조정돼서 온다고 하는데 하향 조정돼서 온 인원은 몇 명이며, 그 사람들이 어느 기관에 원 직급으로 복귀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동장 포괄사업비 지출내역,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내용, 구청 인사위원회운영내용, 옥외광고물 허가내용 및 만료된 내용, 공장 .신·증설에 대한 지방세 징수현황, 음반 및 비디오 물 행정처분 내용,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실적 및 계획, 그리고 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5년 간 체납액 및 연도별 결손처분 내역, 연도별 5년간 탈루세원 발굴현황 이상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관계관께서는 지금 즉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제출해 주시고, 오늘 안 되는 것은 내일 아침까지 의회사무국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이걸 다 답변하시기에는 힘드시니까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풀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금년도 원미구 풀 예산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49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현재 지원된 것이 2123만 5천원이 보조단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11월말 현재 대한노인회에 540만원, 상이군경회에 6백만원, 유족회에 360만원, 미망인회에 360만원, 기타 단체에 263만 5천원을 지원했고, 잔액이 2,776만 5천원입니다.
윤호산 위원  앞으로 계획은.
  아직 폐쇄기가 아니니까 불용액은 아닙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정액보조단체에 못 나간 것은 나가야 될 것이고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억지로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산 위원  정액보조금이라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안 나가죠?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윤호산 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으로서는 이런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직접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효 소멸된 체납금 거기에 대한 결손 처분된 내용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받는다 하더라도 원미구청에서 어떠한 내용이 대강 결손 처분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조세에 해당되는 게 많습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지금 행방불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방불명돼서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시한이 도래돼서 시효 소멸되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외에도 전혀 행불자 또는 과세물권 자체가 없어진 것, 차량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소멸시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소멸까지는 안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켜 놨다가 다시 부활해서 재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노점상 철거를 하고 계신데 그 사람들에 대한 생활대책을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복부역 앞에 집단적으로 상설되어 있던 그런 것은 시책적으로 이전시킨다든가 사업전환 시킨다든가 해서 지원책을 마련해 근원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지금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골목길의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계획에 의해서 지원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90년도 그때 전업을 할 것 같으면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100~400만원까지 준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없고 시의 상정계에서 하던 겁니다.
  저희 구 단위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생계대책으로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실적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한 번 나가고 회수하는 것만 있지요.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다시 어려운 사람, 노점상 철거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융자해 줄 수 있는,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건의할 용의는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통·반장 단위에서도 주거가 분명하다고하는 것이, 정착돼 산다고 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 가능한 것이지 그냥 뜨내기식의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가 확실하고 이웃에서, 근린 간에 인정이 가는 그런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대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 다음에 행정평가라든가 예산 평가를 구에서 스스로 했으리라고 보는데 예산 평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행정 평가한 내용이 있죠?
○원미구청장 윤강열  동에 대한 평가.
윤호산 위원  구청에 대한 행정평가, 작년도에 했으면 그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구청에 대한 행정평가는 시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는 동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자체평가를 해서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한다든가, 또 잘한 점은 어떤 것이다 해가지고 보고회 같은 것 개최한 일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구에 대해서 동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열을 가리고 하지만 구 자체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분야 별로, 사안별로, 예를 들어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몇 개월 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반성할 점이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당연히 합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다른 구에서는 자체평가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보고회를 가진 구가 있습니다.
  그걸 참작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고 구에서 하는 사업들도 많죠, 예를 들어 건설 같은 것. 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은 부천시 일이지만 각 동에 직접 연관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들은 시에서 하는 일을 구에서 모르고, 구에서 하늘 일은 동에서 모르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작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금년부터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물론 전반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 특히 사업 가운데 건설 분야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동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준공검사 시 입회해서 도장을 같이 찍게 만들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서 동장이 반드시 알게끔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제도화해서 준공검사서에 아주 동장이 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런데 실시할 때는 모르는 경향이 많거든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그런데 그걸 모르면 나중에 날인을 안 하죠. 미리 알려줘야 그걸 평상시에 공사를 감리하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 책임 있는 도장을 찍으니까 알려주게 되죠.
○윤 호산 위원  구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밑에서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감독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사하든, 구에서 공사하든, 동에서 공사를 하든, 주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각 공사에 하자가 났을 때는 즉시 동사무소에 보고하고, 구에 보고하고, 시의원들한테 주민들이 잘못되는 점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잘못됐을 때는 바로바로 시정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청장님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이병일 위원  공로확보 추진에 보면 불법 주·정차에 2만 건이 적발됐는데 경고장이 2만매가 발부됐습니다.
  차 앞에 딱지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효과를, 예고입니까, 경고입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폐차 같은 것을 그냥 놔뒀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경고성도 있고, 또 실제로 골목 안에서 단속하는 데 붙이게 되는 것은 그건 본인이 와서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병일 위원  왜냐하면 그걸 단속하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몰라도, 물론 주·정차 위반이니까 그걸 붙이는데, 그냥 끼워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석 앞에 붙입니다. 욕을 하면서 떼는데 이걸 선도목적으로,
○원미구청장 윤강열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운전석 옆에 붙이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렇게 계도해 주시면 주민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그건 감정대립이 되기 쉬워서.
이병일 위원  자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무료체육용품 16개소를 취급하셨다고 하는데 지급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아까말씀하신 친절 365 설문조사 이게 있는데 유형별로 자료를 주시고, 각 동마다 자율 방범대 지원금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걸 동별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범비상벨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설치 가구 수가 24,679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철거대수가 17,809가구, 이것이 도비가 지원 됐기 때문에 철거대수에 대해서 도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시를 통해서 보고를 하죠.
○위원장 변용순  그래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5,530대라고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가동 가능한 것이 6,870대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다른 구청을 감사할 당시에 방법비상벨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했더니 사실상 나가서 보니까 가동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한 상태다 이거에요. 그래서 상당히 고심하는 흔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도비를 받아서 설치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 폐기해야 될 입장에 있다면 상부에 건의해서 완전 폐기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했더니 그럴 용의가 있다고 답변하더라고요.
  실제로 나가 보니까 전무한 상태라고 하던데 원미구청은 한 6천 가구 정도가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면 이게 25%정도 설치한 대수에 비해서 쓸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숫자는 나왔지만 실지 가서 확인하면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미구청에서도 상부에 건의해서, 해마다 예산이나 감사할 때 올라오는데 철거해서 폐기 처리할 의사는 없으세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좋은 말씀이신데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가동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것은 예외로 하고 그것만은 제외하고,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6,870대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가동이 정상이라고 그렇게 자신은 못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간, 금년에도 실적을
○위원장 변용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구에서는 가동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25%정도 나왔으니까 이게 장부상 숫자 아니냐 이겁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이걸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 외에 고장 난 것이라든가 해서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은 저희도 뜻이 마찬가지입니다.
  상부에 건의해서 다시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작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설치는 안 하는데 실제 가설은 되어 있지만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자꾸 놔두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중간, 동사무소에서는 더 골치 아픈 일이예요.
  이번 기회에 쓸 수 없다면 폐기처분하는 쪽으로 건의해 보세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김덕조 위원  원미구 관내에서 비상벨이 이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비상벨로 도둑을 튕겼다 하는 얘기는 몇 번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비상벨로 인해 기여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긴데 이게 당초 보조 50%, 자비 50% 할 때부터 설치한 때, 예를 들어 방안의 침대 밑에 손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해 놨다든가 침입자가 전혀 눈치 못 채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했다면 문제가 다를 거예요.
  시책적으로 위에서부터 그냥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강도가 방안에 들어왔는데 일어나서 벽에 있는 것을 누르려면 그걸 누르게 놔둡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설치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다만, 작동이 되고 안 되는 수치의 정확성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서 앞으로 폐기하는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이게 정부 시책이다, 도 시책이다 이래서 예산까지 내려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효과 이런 걸 가리기 이전에 하는 경향이 종종 있었다 이런 얘기죠.
  대표적인 사례가 방범비상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감사 때마다 이걸 지적합니다.
  대부분 우리 주민들 인식이나 관리하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만 낭비했지 결과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상부의 치침이라든지 시책이라 하더라도 건의해서 불필요한 시책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다 이렇게 봅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종전하고는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김덕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행정쇄신이다 뭐다 해서 가능하지만 과거 같으면 획일적인 행정 하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변용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현 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92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처리된 부분이 두 가지 있는데 그 사유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 도당동 179-11 유니온 대표로 되어 있는데 도 지적사항으로 결과를 보니까 취득세는 납부했고 등록세하고 방위세 중에서 870만원이 체납됐는데 어떻게 해서 취득세는 내고 등록세와 방위세는 체납됐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별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두 번째는 부천시 중구 원중동인데, 지금 구가 바뀌었는데 체납일 당시에는 중구로 윤강열 청장님이 관장하시던 겁니다.
  중구 때 체납된 것인데 오정구로 넘어 갔습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다 이관됐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여기서 할 문제가 아니니까.
  다음 전·출입 시 주민등록 관계 이런 것이 신고가 기한 내에 안 됐을 때는 과태료를 물고 있죠. 본인이 기한 내에 못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법적 기한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몰라서 하루, 이틀 때문에 과태료를 물고, 거기 부수적으로 예비군에 해당되는 장정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교육통보서를 제대로 못 받아서 법적인 처분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럴 경우 20만원의 벌금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물론 총체적인 것을 하다 보면 그 중에는 법에 저촉될 경우 억울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구제책이 없겠느냐, 사안에 따라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구제책.
○원미구청장 윤강열  그런데 지금은 일자가 딱 명기되어 들어올 경우 7일 이내 신고라든가, 14일 이내에 해야 된다든가 하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되는 것은 재량에 의한 구제책이 전혀 없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점은 확실하죠?
○원미구청장 윤강열  문제점은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의 경우는 선별적으로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럴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규정에 의해서 과징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현 위원  물론 법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부당사항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구청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해서 상부에 건의, 법을 고친다든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 적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행정쇄신 과제 발굴을 통해서 여러 건 했습니다, 금년도에, 상부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행정쇄신 과제 발굴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역관계를 볼 때 공무원이 영장 전달을 제 때 안 해서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신 과징, 어떤 기간 경과한 것에 대한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량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김태현 위원  대개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을 여러 번 목격하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은 못 했습니다.
  구 행정은 어떤 의미에서 말단행정입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대안을 연구해서 상부에 건의,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한 처사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걸 연구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해 보세요. 될 겁니다, 이것은. 억울한 사항이 많아요.
  겸해서 호적사항에 대해서 묻습니다.
  호적부에 볼 것 같으면 나는 김태현인데 태자가 "클 태"인데 "중 태"자로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적인 시비가 되고 그랬는지 원미구청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호적정리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김태현 위원  고쳐주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신고한 사람은 "클 태"로 썼는데 담당자가 "콩 태"로 써 놔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제가 직접 체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선"을 써야 되는데 "빛 광"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흘림 관계로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동사무소 창구직원이 셋만 바뀌면 완전히 다른 글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인데 근원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제대로 과거처럼 안 시키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는 1일 한자 몇 자씩이라도 배우는 그런 것까지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모르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표현을 빌자면 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린다고 표현하는 것이 나을 정도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차라리 명확하게 그려놓으면 틀리지는 않죠, 모양은 우습더라도.
  그러면 불이익을 당한 자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결해 주고 있다. 이거죠?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김태현 위원  됐습니다.
  다음 민방위 대피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쟁은 안 합니다만, 준 전시체제로 모든 국가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경기도는 155마일의 DMZ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방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대피호 시설이 실제 전쟁이 났을 때 70만 부천시민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원미구만 말씀하세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수적으로 318,000이나 되는 원미구민이 10여 개도 안 되는 대의시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건 공공대피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외에 요소요소에 지하다방이라든가, 지하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피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해 놓은 것이 있지요.
  그런 것까지를 전부 총괄해서 유사시에 우리가 대피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피시설만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되죠.
김태현 위원  사실은 우리가 민방에 대해서 휴전 된지 오래다 보니까 거의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고 방치 상태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묻는데요, 공공대피호 속에는 비치해야 할 용구라든지, 식량, 의약품들이 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현장에는 비치가 안 되어 있죠.
  필요한 것이 구나 동사우소에 구급약품 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기관 내에는 확보하고 있지만, 그 현장에다 관리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그걸 넣어둔다고 하면 변질되고 못 쓰니까, 예를 들어 전쟁징후 농후단계다 이럴 경우에 운반한다든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내부에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규정상으로 보먼 비치해야 되는데 관리상 문제점도 있고, 또 징후가 보였을 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공공대피호 시설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실용성은 없네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저희로서는 기왕에 만들어진 대피호를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물이 고인다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납니다. 그래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업무계획에 넣어서 대피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죠.
김태현 위원  지금 보면, 물론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대비를 허술히 해서 육·해·공에서 대형사고가 난 것은 압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혹시라도, 전쟁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이나, 가상은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그랬을 때 징후가 보이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늦은 거라고 생각해요.
  대형사고 난 것도 준비 미비로, 사전 예방책 미비로 당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님께서는 대피호 시설에다가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비치해야 할 용 구라든지, 식량, 의약품을 비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용의는 물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용의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원미구청장 윤강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피호 자체에 대한 관리, 이것이 원만치 않은데다 이것만 갖다 놔둔다고 하는 것이 문제니까 동사무소나 구청에 확보해 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현 위원  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피호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구해서 관리해야 되고, 식량이나 의약품을 갖다 놨을 때 습기로 인해서 썩어서 못 쓰게 된다, 그래서 못 놓는다. 그런 논지로도 이해되는데 그런 걸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조그만 나라인데 쥬리히 호수가 있잖아요. 거기다 대피시설 2년 쥬리히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 의약품이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아시다시피 영세중립국인데 지금 전쟁의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독일, 이태리 등 강대국들이 있어서 한 두어 번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한 것 가지고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준전시체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정말로 마음을 써야 됩니다.
  구청장님, 이것 마음 써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김태현 위원  다음 지적기초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기사마다 나와서 측량을 하면 100% 오차가 납니다.
  열 사람이 하면 열사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묻는데 원미구의 지적기초점은 신뢰도가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그건 당연히 100%여야죠.
  100%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김태현 위원  오차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오차라고 하는 것은 퍼센티지가 0. 몇 퍼센트가 되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차 허용범위는 있겠죠.
  측량사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오차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측량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도분점 관계로 문제가 된 적도 없을 뿐더러 신뢰도가 100%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김태현 위원  물론 도분점이라고 하는 것, 망실된 것도 찾아서 다시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잘 하신 거예요.
  이 지적관계가 첨예합니다.
  땅 값이 비싼 도시에서는 더 첨예한 문제인데, 이상하게도 측량기사마다, 물론 관점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꽤 많은 오차가 나옵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관점의 오차보다는 측량기기, 오래된 줄자 같은 것하고 관계가, 그런 정도지 그 이상의 오차는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이것으로 인한 분쟁은 없다고 하셨죠?
○원미구청장 윤강열  없습니다.
김태현 위원  원미구는 상당히 측량을 잘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지목변경 대상자 조사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325필지가 나왔습니다.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건수가 있고, 직권처리한 건수가 있는데 그것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목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재산권 문제가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지적법 20조 규정에 의하면 86년도에 개정된 지적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토지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는 겁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지목을 면경해 줄 수 있는 주체기관이 우리 구도 됩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구죠.
  실제 지적공부 등록 사항과 이용 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 325필지다 이런 것이죠.
김태현 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대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적상으로는 논이나 밭, 임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믿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조사도 됐으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 고 하니 어떤 집은 됐는데, 어떤 집은 안 되더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질상의 문제는 차이가 날 겁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원미구 관내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김태현 위원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답변만 하세요.
  그런 예가 있어요, 보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전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현재 설치 이용 현장하고 그것이 다르다면 신청을 해서 해 주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겠죠.
김태현 위원  청장님은 양해를 해 주시고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미구지적과장 이정창  일제조사에서 누락되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제 법규에 위반된 사항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처리를 못 합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그런 건수일 거예요.
  사실은 여러 건수를 제가 접했어요.
  시의원들은 그런 사람들 자꾸 불러서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 무허가일 때, 또는 법규에 조금이라도 위반 시에는 변경이 안 된다, 제가 그걸 잘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저 집은 해 줬는데 똑같은 형질인데 우리는 안 해 주더라,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이병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식사시간도 됐으니까 질의를 잠깐 미루고 오후에 계속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변용순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용순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동장님들을 출석시켜 동 행정업무 추진상의 문제점 및 이에 질의 답변과 건의사항을 수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장님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원미구 동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곡1동장 송윤규입니다.
  심곡3동장 오세완입니다.
  원미1동장 박준익입니다.
  원미2동장 민병만입니다.
  소사동장 윤춘기입니다.
  역곡1동장 배석용입니다.
  역곡2동장 김동규입니다.
  춘의동장 이천영입니다.
  도당동장 송경동입니다.
  약대동장 이회환입니다.
  중동장 이경해입니다.
  중2동장 최경호입니다.
  상동장 최윤태입니다.
  상1동장 황호선입니다.
  16개 동 가운데 14개 동장이 신고를 했고, 심곡2동 박승규 동장하고, 중1동 경재진 동장은 사회 산업 위원회에서 수감 중이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동민화합과 동 행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동장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동장님들을 모시게 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청과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만큼 시간상의 제약으로 직접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나가지 못하고 오늘 동장님들을 모시고 동 행정업무 추진사항, 문제점에 대한 질의답변과 의견을 듣고자 모이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의미보다는 동장님들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및 시의회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평소 동 행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위원장님,  우선 대표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먼저 동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발언대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선임동장이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순으로 해서 나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변용순  선임동장 중에서 연령이 많으신 분이 나오세요.
○원미2동장 민병만  원미2동장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동장님 소신대로 현재 동 행정을 맡고 계신 입장에서의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곤란하면 다른 동장님의 조언을 받아도 좋습니다.
김덕조 위원  평소 일선 동 행정을 관장하시고 집행해 나가시는데 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동 행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만 질의 하겠습니다.
  통·반장을 직선으로 선출 하도록 되어 있지요. 통장은 반장이 선거를 하고, 반장은 그 반의 반원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시행 되고 있습니까?
○원미2동장 민병만  사실 통·반장 임명에 대해서 동장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실지 그 동에서 거주하고 항상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통·반장을 선출하다 보니까 적격자도 별로 없습니다. 또 시간적으로나 생활에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을 가진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동장들이 통장 임명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거주지에 항상 주재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간단한 예로 복덕방이나 그렇지 않으면 연탄 배달하는 사람이나, 쌀가게나 이런 사람들이 통 구역에 항상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물색해서 통장으로 임명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사나 반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본인이 쾌히 승낙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임명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이나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통장을 뽑아야 됩니다만, 사실 그 지역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시간이나 적격자를 뽑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의 의사를  반영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통·반장 선거를 과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던 제도였었죠.
○원미2동장 민병만  직권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총회에서 의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통장들이나 그 통에서 유지들의 몇몇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과거에는 동장 주관 하에 통·반장을 대충 선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화가 되면서 통·반장 선거도 직선제를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져 있는 거죠?
○원미2동장 민병만  네.
김덕조 위원  통·반장을 주민의 직선제의 하도록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동장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직선을 통해서 선출함으로써 주민합의라든지 주민화합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직선제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바뀌어져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직선을 해서 잘 선출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희망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임의로 선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원미2동장 민병만  네.
김덕조 위원  그건 우리가 다 인지하는 사실인데 어떻든 통·반장 직선제도틀 통해서 직선 제도를 제일 말단까지 시행을 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그런 직선 제도를 하는 것은 사실상 동장으로서 대 집행을,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하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적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물론, 애로는 있지만 동장의 강력한 지도를 통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 애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변칙적으로 통·반장을 선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시행하는 기간이 상당히 지났으니까 그것을 주민에게 계도해서 반장선거 할 때는 만원들을 다 모아놓고 선지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반장선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 통장선거 할 때는 반장들이 다 모여서 자율적으로 비밀투표에 의해 선거하게 되면 소의 합의가 이루어진 통장선거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동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불합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못하는 것은 우리 동장님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간의 애로는 저희들도 시인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 된지 상당히 오래되고 하니까 이제는 진정 시민이 참여하는 통 반장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통·반장 선거를 할 경우 강력하게 주민에게 홍보해서, 통장 선거는 관할 반장들이 참석하도록 해서 실질적인 비밀투표에 의해서 우리 전 만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통장이 선출되어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가 생기는 통·반장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 주민화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미2동장 민병만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영세민들 새마을소득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그 선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원미2동장 민병만  융자금은 일단 통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의 융자위원회에서,
김덕조 위원  융자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다고요?
○원미2동장 민병만  네.
김덕조 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미2동장 민병만  그것은 동장이 통장들이나 자생단체장이나 그 다음에 7, 8명을 임명해서 거기서 우선 선별해서 구로 보냅니다.
  우선순위를 매겨서 구로 보내면 구에서 다시 선별작업해서 확정 통보를 해 주면 거기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것이 그러면 지금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2동장 민병만  저희로서는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만, 사실 통장들이 추천하는 것이 그 위원회에서 완벽하게 조사를 했다고는 인정을 못 합니다만, 그래도 저나 위원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은 융자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선별 작업이 끝나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누락되는 사람도 있고, 또 홍보가 덜 돼서 어느 통에서는 통장이 추천을 못해서 누락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잘 알고 있는데, 이 지원 융자제도는 우리가 주변 이웃에서 동 단위로 보면 우리 동에서 가장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데 그 융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적은 예산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한정된 예산인데 최대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는 기존에 동에 참여하는 동장들이나 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원미2동장 민병만  네.
김덕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해서 추천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발굴하는 데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이 이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물론 동장 11개서 전 지역의 동민들을 100%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현재까지 이 제도 시행하는 데 정말 어려운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동·반장들이나 위원회에 가까운 사람들, 측근들만, 심지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격이 해당되지 않는데도 서류를 위조한다든지 조작해서 그런 사람들을 융자받게 해 주는 사례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문민정부시대에 말끔하게 청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그런 걸 잘 살펴보시고 정말 주변의 어려운 사람 발굴해서 그런 사람이 혜택 받는 이런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최대한 감시 감독해서 잘못된 불합리가 계속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원미2동장 민병만  그런데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과정에 7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부천시에 와서 산 기간, 노모를 모시고 계신 가정 등 7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매겨서 하기 때문에.
김덕조 위원  더 어려운 사람들이 배제되었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좀더 노력하시고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도록 이렇게 하시라는 얘깁니다.
○원미2동장 민병만  잘 알았습니다.
  사실 규정만 말씀드리는 게 어패가 있습니다만, 선별과정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을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 거주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년 못된 사람들, 도와주고 융자금을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만, 기간이나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누락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선별과정에서, 위원님께 애로가 있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김덕조 위원  그런 것은 구청장님과 상의를 하든지 해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세요.
  자격이 안 맞아서 안타깝다 이런 것은 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융통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건의해서 그런 것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2동장 민병만  네, 잘 알았습니다.
김덕조 위원  영세민들 구호양곡이 나가고, 거액보호자들 이런 제도가 있지요?
○원미2동장 민병만  네.
김덕조 위원  그런데 그것도 선발하는 과정에서 물론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은 몇 년 전에 가출해서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 노모 혼자만 있는데 그 규정에 저촉이 돼서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있죠?
○원미2동장 민병만  네.
김덕조 위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완벽한 제도가 못 되기 때문에 모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건의해서 구청에서 예외로 보호해 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기왕에 정부에서 영세민들 보호해 주는 제도니까 최대한 동장님들이 그런 것을 발굴해서, 정말 어려워서 못 먹는다 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선에서 동장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이나 시 공무원들이 일일이 각 동에 나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장들 중심으로 파악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되도록 하는 노력을 종전보다 배가해 달라 이런 말씀을 동장님들이 오신 자리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2동장 민병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 위원  민병만 동장님 들어가세요.
  혼자만 하시면 안 되니까.
  심곡 2동장님 나오세요.
    (「사회 산업위원회가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심곡1동장님 나오세요.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 3천만원 중에서 10% 절감에서 2700만원 나가죠.
  주로 어디에 쓰십니까?
○심곡1동장 송윤규  지역의 도로가 파손되면 그걸 검토해서 6m, 8m 도로 그 기준에 맞춰서 덧씌우기 공사도 하고, 보안등 수리도 하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쓰고 있군요.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쓰고, 그러면 연간 27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심곡1동장 송윤규  충분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충분하지 않을 때는 나름대로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건의해 보셨어요?
○심곡1동장 송윤규  내려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집행한 공사내역까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8m 도로에 344m, 6m 도로에 80m, 예산에 맞춰하는데 아직 도로 숙원사업의 건의사항은 남은 예산 가지고 마치지 못해서 내년으로 미뤄서 주민한테 양해를 얻는 실정입니다.
김태현 위원  2700만원이면 어느 정도는 한다 이거죠, 좀 부족하기는 해도.
○심곡1동장 송윤규  네.
김태현 위원  국토 대 청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동장님은 우리 부천시 행정의 최 말단 의장으로서 대단히 수고가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원미구 민병만 동장이 국토 대 청결 운동하는데, 보니까 참여단체 및 인원이 68단체에 12,927명, 그 중에서 주민이 11,820명이 참여했네요.
  그런데 심곡1동은 그것보다 상당히 못 미치네요, 참여 인원이.
  이것은 동장의 추진력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동원에 등한히 한 겁니까, 숫자가 굉장히 적네요.
○심곡1동장 송윤규  인구 관계도 있고, 관내의 지역에 따라서 학교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을 동원해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차이점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현 위원  강제동원은 안 했죠?
○심곡1동장 송윤규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되지도 않죠, 지금 세상엔.
  가장 중요한 건 동장님이 최 일선의장으로 계십니다만, 예산 수주권도 없고 업무에 있어서도 고유권한이 별로 없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동장 나름대로 고유권한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심곡1동장 송윤규  지금 계통적으로 경유기관하고 결재기관인데 집행자가 심판관 입장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정도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태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직제대로 하는 것에 거의 만족한다는 뜻입니까?
○심곡1동장 송윤규  네,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럼 기타 건의할 사항이 없으세요?
○심곡1동장 송윤규  건의사항은 별로 없고,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 뵌 자리에서 우리 동사무소가 임대 동으로 2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애자하고 노약자들이 민원관계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데 지금 박상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동 청사에 대한 힘을 써 주셔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현 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일 위원  다른 동장님 한 분 나오세요.
○도당동장 송경동  도당동장 송경동입니다.
이병일 위원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답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동장님들 오신 김에 구 나 시 행정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고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건 감사차원이 아니고 동 행정하시는 데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또는 위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아래로 진달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구청장님 말씀이 이 관내에 도로포장을 한다, 무슨 공사를 한다 하면 준공 시 동장님을 입회시켜서 확인을 해야 준공을 필한다고 했는데 그런 지시 받으신 것 있으세요?
○도당동장 송경동  지시도 물론 받았을 때 모든 공사가 끝날 때는 동장의 최종확인이 없으면 공사비가 지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전화, 도시가스 이런 걸 파느라고 공사를 하고 나면 푹 꺼져서 조금 지나면 턱이 져서 저도 동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것은 구청이나 시에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에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처리할 거다 하는데 시일이 지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까 구청장님은 어느 공사 다룰 지적한 것이 아니고 관내에서 하는 공사는 동장님 관할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린다 이랬으니까
  공사시 그것을 점검하고 계시는지?
○도당동장 송경동  점검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찾아가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현지 관내 순찰을 하면서 공사하고 있을 때 하자 없이 해 달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작업하고 끝날 무렵에는 건축물의 잔재물이라든지, 주변 환경정리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됐나 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은 모릅니다.
  이 공사가 도시가스인지, 전화국인지, 하수도인지, 그러니까 일단 파기 시작하면 욕부터 한다고요.
  동장님들이 그런 공사를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이건 어디에서 공사를 해서 언제쯤 끝난다는 걸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해 주십시오.
○도당동장 송경동  통·반장이나 주민 계통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지금 구청에서 363일 친절봉사로 설문조사를 하신 걸 보니까 동 같은 곳에 전화를 걸면 동 직원을 두 사람, 네 사람 바꿔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설문조사에 나온 게, 말하자면 주민등록을 물어보면 받은 분이 주민등록 담당 바꿔주고 그 분이 모르면 또 바꾸고 이러는데 지금 시청이나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민원박사라고 해서 그 분이 받으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줄줄 외워서 대답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한다는데 동에서는 그런 분을 앞으로, 고정적으로 전화 받을 수 있는 분을, 그런 것을 하던 안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당동장 송경동  고정적으로 전화 받는 사람이 있고 훌륭한 답변을 하면 좋은데, 저희 동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수시로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늘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사람이 현재의 인원가지고 받기는 어렵고, 민원 전화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혹 건설담당 전화 받으시오 했는데 사회담당이 받았다고 하는 경우, 그런 작은 경우가 아니면 대개 한 사람 외에 바로 담당자가 있으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도 직원들 교육을 동해서 민원박사가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이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도로굴착사업 시 지금까지는 원상복구가 잘 안 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저희 시의회에서 연 2년 동안 관계공무원들을 채근하고 심지어는 야단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나 주요 통장님까지도, 관계되는 통장님까지도 감리제도를 두어서 그 양반들이 준공을 할 때는 반드시 도장을 찍게 하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앞으로는 동장님들이 철저하게 관여하세요. 저희 시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밑받침을 해드립니다.
  철저히 관여하셔서 원상복구가 안 되는 일에는 준공해 주저 마세요, 도장을 찍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쳐놔야 됩니다.
  지금 업자들이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굴착사업의 80%만 해 놓으면 이것은 만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틀린 생각이에요. 앞으로는, 동장님들 전부 계셔서 부탁을 드리는데 아주 철저하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도장을 안 찍어 주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도당동장 송경동  저희 동장들은 80%가지고 100%가 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병일 위원께서 민원박사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나 구에서 교육을 해서 내려 보내기 이전에 동 자체에서, 실제적으로 어느 민원인이든지 사실상 전화해 보면 다 느껴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배치된 인원 중에서 전화만 전담해서 받을 수 있는 체제는 만들 수 없는지?
  민원인이, 주민이 전화했을 때 시원스럽게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시도해볼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어요.
○도당동장 송경동  용의는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이렇게 지적해 주시므로 해서 앞으로는 좀더 민원에 대한 책임질 수 있고 답변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할 수 있는 직원을 가급적 사무실에 대기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또 한 가지 요즘 공사가 한참진행 되고 있습니다.
  주로 도시가스 공사가 많이 진행되는데 굴착허가를 봄가을로 내주죠.
  요즘 공사하는 데 대해 동장들 생각은 어때요, 계절적으로?
○도당동장 송경동  계절적으로 아직까지, 영하 3°이하가 아니면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 이하는 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위원장 변용순  공사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인정 우리 동민을 보살피는 동장님이 최 일선 행정 책임자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가스가 뭐하는 거예요.
  겨울 난방도 하고 밥도 해먹는 건데, 그러면 지금이 시기적으로 얼마나 추울 때입니까?  사실상 공사가 전부 끝나고 가설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전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공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행정의 마지막 단계인 동 행정 책임을 지고 있는 동장님들이, 시기적으로 이것은 너무 늦다 라는 걸 주민들이 다 느끼는 거니까,
  주인이 느끼면 동장님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나 시청에 공사가 일씩 마무리될 수 있게끔 일찍 허가해 줘서 10월 말쯤 끝낸다든지 이렇게 건의 해 보신 적이 있어요?
○도당동장 송경동  건의해 본 적은 없고 대개 도시가스를 위주로 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도시 가스 당초계획이 대부분 10월말 안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천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소 지연돼서 늦어지는,
○위원장 변용순  공사를 늦게 허가해 주니까,
  1년 동안 것을 모아서 하니까 폭주가 되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동 행정 책임자들이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 가급적이면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주민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나타날 때 구나 시에 건의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주민들에게 끼쳐지지 않도록 능동적인 행정을 펴달라는 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당동장 송경동  앞으로 그런 사항은 상급부서에 건의로 늦어지지 않도록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호산 위원  민병만 동장님 좀 나오세요.
  우리 부천시가 활기차게 일하는 의미에서 모든 공직자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이랑 이렇게 봤을 때 젊고 활기찬 우리 부천시라고 봅니다.
  민병만 동장님은 저하고 동창이십니다.
  우리 동창의 가장 선배 입장에서 이 자리에 나온 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추적인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나 구에서 각종 공사를 하는 게 각 동입니다.
  이 동에 공사를 할 때 동장님들이 시나 구에서 정식적인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언제 무슨 공사가 시작된다, 어떤 것을 한다하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원미2동장 민병만  공사가 입찰이 돼서 확정이 되면 일단 통보를 해 줍니다.
윤호산 위원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원미2동장 민병만  시기상으로 어떤 때는 착수를 한 다음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하기 전에 내려오는데 보통 착공한 다음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공 전에 통보해 주면 동장들이 아는데 착공한 다음에 통보되고 나중에 주민들이, 우리가 물어서 아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이것이 시정돼 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윤호산 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각종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기에 하자가 있다든가 모든 게 원칙으로 안 된다고 할 때는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동에서 그런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원미2동장 민병만  공사하는 사람들의 형태가 사실 그렇습니다.
  감독관이라는 입장보다도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막벌이 노동자입니다.
  동장들이 가서 시정요구를 하면 알았다는 식도 아니고, 몰랐다는 식도 아닙니다.
  말이나 행동이라든가 모든 게 잘못하면 불상사 날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나 시의 담당부서에다가 전화를 해서 얘기하면 담당직원이, 또 건설회사에서도 관리자 아니면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장이 현장 나가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춘의동에 대해서 실례를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는 우리 주민이 주인입니다.
  과거에는 상부하달로 모든 지시를 했는데 하의상달로 모든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춘의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천시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모든 공사가,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되지 않을 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동장님들이 앞장서서 일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지금 동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걸로 보는데 실례를 들어보면 주민이 판단해서 신고하면 동에서 그 일을 처리한다든가, 하지 못한다든가 할 때는 저한테 연락해서 공사중지를 시키는 일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시민이 봤을 때 과연 원리원칙에 의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시민의 고발정신을 동장님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협조해서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사업비나 공사비에 의해서 모든 동장 포괄사업비가 쓰여 지고 있지요?
○원미2동장 민병만  네.
윤호산 위원  이걸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장 포괄사업비를 사업비나 공사비의 일방적인 예산으로 쓸 것이 아니라 동장 책임 하에 그 동에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미2동장 민병만  어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항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일정한 설계에 의해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곡1동장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전기 시설이라든가, 전기 보수도 안 됩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 임의로 쓸 수 없는 것이 동장 포괄사업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이 시설비에다가 넣어 줄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동장이 쓸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든지, 재료비 기타라든지에 넣어주면 동장이 쓸 수 있는데 이걸 시설비에 넣어 놓으니까 설계에 의한 공사 외에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임의로 못 쓰는 것이 그것 입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장님들의 모임이 있지요?
○원미2동장 민병만  네.
윤호산 위원  모임에서 이런 거 한번 토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원미2동장 민병만  그 전에도 예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상 편성에 시설비에 넣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의회에 예산부서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동장 포괄사업비는 시설비에 넣어야 된다는 예산 편성상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도 더 이상 못 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우리 부천시에는 과거에 내무부에서 지시한 대로 모든 일을 추진하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예를 들어 여기서 질의했던 식으로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타결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우려고 일을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 된지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경직된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하는 예산은 앞으로 세우지 않으려고 최대한 우리 의원들도 노력할 겁니다.
  동장님들의 모임이 있다든가 동장님들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서도 한 번도 상부에 건의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동장님들의 의욕상실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2동장 민병만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한 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그 항목을 고칠 수 없다 해서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동장님들이 임기 내에 소신껏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주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져주시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이 있지요.
  그게 지금 회수단계에 있는데, 우리 서민들한테 이것은 어느 정도 다시 융자해서 다시 재 생 할 수 있는 판단이 서실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여건상 동장 입장에서는 계속 회수만 했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건의는 한번 해 봤습니까?
○원미2동장 민병만  일부는 신규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신규로 나가는 것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원미2동장 민병만  2백만원씩 3세대인가, 1년에 한 번씩.
윤호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동장님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죠.
  옛날의 부천역 노점상 단속하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현재 하시는 것은.
  그러면 지금 노점상하는 사람들을 파악해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서민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죠. 이 사람들을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상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원미2동장 민병만  후속조치는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동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선도적인 역할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모든 걸 생각하시고 상부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하시고 행동에 옮겨주시면 좋겠는데 소신 없는 이런 동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타격이 많은 겁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참작하셔서 대책도 생각하시면서, 노점상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동장님들께, 시정에 관한 건이나 구정에 관한, 동정에 관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리는 감사차원이 아니라 많은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 토로해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까 합니다.
  서슴없이 각 동장님들께서는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털어 놓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2동장 민병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동장들이 소신 없이 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오늘 많은 것을 듣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특히 아까도 민원박사라든가 전화 받기 같은 것은 사실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래가야 1년을 못 갑니다.
  시 TO상, 구 TO상, 동 TO상 인사를 하다 보니까 1년 이상 못 가서 다시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알만하면 인사이동해서 다른 데로 전출되는데 사실 동장으로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역실정을 알만한 사람은 가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나 그 지역 실정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나 구에서도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사규정이니까 이런 것은 시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어느 정도 지역실정에 능숙한 공무원들이 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동장으로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동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년, 2년 미만에 전보가 되죠.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 교육장소죠, 그렇게 느끼시죠?
○원미2동장 민병만  글쎄요, 저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동장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걸 구나 시에서도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우리 시의원들은 각 동에서 근무하신 분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인사발령에 의해 그 동에서 떠날 때는 시의원 개인이 각 지역에 그 의원이 다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 동 직원들은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동장님 영도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처지를 만들어 주신다면 1년이나 2년이 그렇게 짧은 세월만은 아닙니다.
  교육장소로 착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잘못되는 점이 있으면 사무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열심히 컨트롤해 주시면 무난히 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일선행정 동기관의 어려운 점을 많이 반영해서 시 행정에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의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럼 질의시간은 끝내기로 하고 동장님들의 하고 싶은 말씀이나 건의사항을 말씀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동장님 말씀하세요.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건의 사항이라도 다 우리가 받아서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가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는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해 갈 것이며,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 함께 노력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원미1동장 박준익  저는 일선 동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과 건의사항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도 마찬가지지만 각 동 공히 21명 정도로 직원들을 배치 받고 있습니다.
  21명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각종 행사나 단속에 임하다 보니까 전 직원이 사무실을 비울 정도로, 민원인만 관리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만 남고 전부 출동하는 예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면, 가로환경 정비라든가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각종 불편사항 신고 같은 게 들어오면 전 직원이 출동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보다 인원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위원님들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태현 의원  동장님, 현원하고 결원하고 말씀해 주세요.
○원미1동장 박준익  TO상 결원된 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1명 TO에 정원이 찼습니다.
  그런데 1명이 조로 되어서 각 분야별로 단속원이 2, 3명이 딸려 나가서 일을 보고 들어와서는 취합해서 구나 시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일을 한다면 지금 저희 직원들은 낮에는 근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종 단속 같은 것을 나가기 때문에.
  밤에 야근을 해야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민원보강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인원보강은 TO 이외의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원미1동장 박준익  조례를 재정해서, 현 조례로서는 인원충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조례 개정을 해서, TO를 늘려서.
○위원장 변용순  결과적으로 어떤 운동이나 인원 동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원미l동장 박준익  네, 단속이 많기 때문에, 구나 이런 데서는 한 과에서 한 번씩이지만 저희 동은 지역사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산업과에서 단속 나가라 하는, 하루 몇 번씩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키는 과에서는 한 번이지만 동에서 받는 것은 하루 수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조 위원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동 직원 정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다가 지금 문민정부 이후에 각종 관변단체를 통합 내지 폐지시키는 쪽으로 흐름이 있죠, 그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 직원 정원도 부족한 상황인데 관변단체들에 도움을 주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전면 관변단체가 없어진다고 가정할 때 동 직원 21명 가지고 현재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단속과 민원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느냐 그걸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원미1동장 박준익  관변단체를 해체한다는 것을 저는 찬성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국토대청결운동에도 전 동민이 참여를 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 실정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변단체가 우선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재 정부의 추세인데 특히 야당 쪽에서는 관변단체가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해서 강력하게 폐지해라 이렇게 주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대적인 변화에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하는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 실정을 보면, 우리도 동 출신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를 다 알고 있거든요.
  시나 구에서 하라는 일은 많고 얼마 안 되는 동 직원들 가지고 정말 폭주되는 업무를 감당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거기다 관변단체마지 없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동에서 애로가 많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어진다고 할 때 동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 이런 쪽이냐 동장님들 입장에서의 의견을 들어 봅시다.
○원미1동장 박준익  저희 동 경우는,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관변단체는 일단의 봉사단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임할 때도 자기가 바쁜 걸 무릅쓰고 그래도 참여하는 걸 보면 항상 동장으로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해체한다고 하면, 물론 반대하는 분은 반대하는 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현재 동장이 알고 있는 것은 그 분들이 반대하는 내용대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실지로 한 번 얘기해 보자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가 동에서 가장 동 행정을 도와주고 하는 역할이 크죠?
○원미1동장 박준익  네.
김덕조 위원  그러면 새마을 조직이 순수한 민간조직으로 96년도 이후 되면 정부의 지원 없이 자립해서 순수한 민간운동단체로 자족을 한다 이런 걸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죠?
○원미1동장 박준익  네.
김덕조 위원  그러면 그런 시책들이 정부시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바로 우리 시 시책으로 내려옵니다.
  94년도 정기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 작년도보다도 새마을 또는 기타 예산이 축소돼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삭감하는 것이 통상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승인이 안 되는 것이 의회 차원에서의 관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다 더 삭감이 된다. 그런 얘기죠.
  각종 관변단체 지원받고 있는 예산이 대폭 해마다 줄어 갈 그런 추세에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과연 정부의 지원 없이 순수한 민간단체로 동에 참여해서 봉사해 주시면 다행인데 현재 새마을이나 바르거나 이런 관변단체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린다, 없애 버린다 이렇게 되면 그 관변단체, 지금까지 우리가 통틀어서 관변단체라고 했는데 사실상 관변단체가 아니죠.
  정말 그 동에 생업을, 시간을 쪼개가면서 나와서 봉사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들이 전부 집권여당의 선거가 있을 때 그 사람들 표 찍으란다고 해서 관변단체 회원들이 찍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미1동장 박준익  그렇습니다.
김덕조 위원  순수한 봉사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 개념으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해 주고 만약에 예산이 삭감돼서 없다고 할 때 과연 그 봉사단체들이 참여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촉을 해 보면 지금도 자기 돈들을 내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지원받고 있는 돈은 자기네들한테 돌아오는 돈은 아무것도 없지요.
  사실상 그 조직의 관리책임자들 월급으로 나가는 수준에 불과한데 그것도 없앤다고 그러면 그 조직이 폐쇄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쪽의 주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동에서 지금 효율적으로 동 행정의 도움을 받고 있는 조직이 다 없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도 걱정합니다.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동장님들 입장으로 볼 때 그 예산이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봉사하고 있는 관변단체 회원들이 다 참여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원미1동장 박준익  해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얼마 안 되는 보조지만분기별로든 매달이든 보조를 중지한다면 물론 서운한 마음은 금할 길이 없겠죠. 다만 동장으로서 한 푼의 지원도 없는 단체에 대해서 나오라고 하면 그 전대로 나올까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해체라기보다는 동장으로서 오늘 무슨 행사가 있으니 지도자님들 나오십시오. 했을 때는 부득이 바쁘지 않은 상황에서는 봉사정신으로 나와 주고 그랬지만 앞으로 지원이 중지된다면, 글쎄 그런 때는 저도 의문이 생깁니다.
○위원장 변용순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동장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으신 걸로 보고 그러면 종결을 하도록.
윤호산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위원장 변용순  지금 시간이 없어요.
김태현 위원  본청 감사합시다.
○위원장 변용순  개별적으로 하세요.
○윤호상 위원  개별적으로 할 일이 아닌데.
○위원장 변용순  감사중지를 할 테니까 개별적으로 하세요.
  이상으로,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으셔서 일선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또한 동장님들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의회에서 노력해서 동장님들이 요구하신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TO가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윤호산 위원  이것 봐, 위원장도 많은 얘기하지 말아요.
  정식적으로 물어서 개선할 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위원장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김태현 위원  정회하세요.
윤호산 위원  정회는 무슨 정회야, 지금 동장들 얘기를 하나라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지.
김태현 위원  정회하고 분위기 정리하고 합시다.
이병일 위원  10분 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변용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용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하다가 중지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장님, 원미구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 내역을 보니까 1억 2,700만이 되네요.
  대개 이 단체들한테 사무실도 우리가 대여해 주고 있죠?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김태현 위원  제가 어떤 의미에서 묻느냐 하면 1억 2700만원이라는 돈은 주민의 세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꽤 큰 돈인데 과연 이런 단체들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줬을 때 이 단체들이 원미구 내지는 부천시를 위해서 이만큼은 기대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겸해서, 앞으로 이런 돈이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민간에 대한 경상직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지금 각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져온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마저도 관변단체 지원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일이 아니고 우선 먼저 말씀하신 사무실 임대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쭉 3공화국 이후에 계속되어 온, 예를 들어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이런 경우 순수한 민간 자율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 관계로 해서 관주도로 내려올 그 당시부터 관창의 일부 사무실을 대여해 줘서 인을 보게끔 했던 관행에 의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을 중단해서 어느 시점에서 답변 드리기는 거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점차적으로 자율화될 것 같으면 나가서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순수 민간운동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현재까지 보조하고 있는 이것이 주로 보조금이 쓰이는 형태를 보면 사무실 운영비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인건비,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또 노인회 같은 곳의 경우는 노인회 나름대로 국가적인 시책의 일환으로 수준까지 정해져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지원이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민간 자율화 될 것 같으면 자기들의 성금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세금가지고 언제까지나 이걸 지속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빨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면서 현 단계에서는 근래에 잘 아시다시피 국토대청결운동이다 그럴 경우 공무원이 늘 밖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마저도 애로를 느끼는 경우, 또 어떤 민원인은 와서 공무원이 모자 쓰고 길거리로만 다니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지장이 있다는 노골적인 불평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주민참여 실적이 저조한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수준의 지원마저 단절된다고 하면 과연 구나 동이나 이런 데서 확성기를 달고 차만 가지고 관내에 다니면서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 합시다 하는 것만 가지고 청결운동의 참여 폭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반영하는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하고 주민들의 자율의식의 전환이 같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위원  이 단체가 각종 행사 내지는 사업에 있어서 선봉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아주 없앨 수는 없다는 이런 뜻이죠?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김태현 위원  이 단체들이 하는 역할을 우리 관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관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월급 형식으로 하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것도 사실상 선진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겁니다.
  이것도 미화원이 거리를 쓸고 있다 이걸 보고 신기해하는 일도 봤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임장에서 점차적인 개선, 또는 시민 자율의식이 고취된 수준까지는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 됩니다.
김태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원미구 소속 별정직공무원이 여기 자료 보니까 42명이나 되네요.
  별정직공무원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 거죠?
○원미구청장 윤강열  42명 가운데 동장도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김태현 위원  동장까지 포함 4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됐을 때 예산상 더 들어가는지 덜 들어가는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저희 수준에서 세밀하게 어느 쪽이 더 예산상으로 유리 하냐, 불리하냐하는 것을 아직까지 분석해 본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규직화 함으로써 떳떳하게 그들도 같은, 구청이면 구청, 시면 시의 정규직원의 일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능률적일 것이다 하는 것만 생각해 봤지 분석해서 급료라든가 이런 걸 예산상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김태현 위원  93년도 사업별 계약건수 중에서 대개 사업을 발주할 때는 내정 가를 정하고 있죠?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김태현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금년도 사업 중에서 95% 이상 낙찰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저희는 금년도에 95% 이상 낙찰이 없습니다.
김태현 위원  몇 %까지 상한선이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평균 낙찰률이 83.49%입니다.
김태현 위원  대단히 좋네요.
  그럼 70% 이하로 낙찰된 덤핑 낙찰 사례는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없습니다.
김태현 위원  하한선은 있습니까?
  몇 % 이하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니까.
○원미구총무과경리계장 윤인상  낙찰방법은 85%의 최저가로 낙찰되고 있습니다.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 미만일 경우에 과거에는 저가심의를 해서 낙찰을 시켰는데 현재는 금년 2월22일자로 예산회계법이 개정돼서 제한적 최저낙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85% 이하일 경우는 저가로서 낙찰에서 제외되고 85% 이상으로서 85%에 최저 근접한 자를 낙찰자로 설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조금 전에 평균 낙찰가가 83.49%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죠.
○원미구총무과경리계장 윤인상  대부분 85%에서 낙찰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83이라는 것은 설계가와 낙찰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가에서 예정가격을 또 치고 예정가격에서 85% 최하로 나가기 때문에 설계가로 따지면 거의 다 85% 미만이 됩니다.
김태현 위원  설계가하고 시공가하고는 분리해서 낙찰이 됩니까?
○원미구총무과경리계장 윤인상  설계부서에서 설계돼서 나오면 그 설계금액을 가지고 다시 예정가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다운이 되고 예정 가에서 85% 최저낙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은 설계금액에 대한 낙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85% 미만이 되는 겁니다.
김태현 위원  상당히 합리적이긴 한데, 사업 할 때 사업비가 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데 그래도 요즘에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품셈표라든지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현 물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할 때에 부실의 우려성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92년 대비 93년도에 성금 각출 내용을 보니까 2,400만원이 93년에 늘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자의에 의해서 내는지 아니면 권유라든지 어느 정도 강요에 의해서 성금이 갹출되는지, 그래서 2,400만원이 늘었는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전혀 성금 성격의 것을 강요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이 라든가 장학성금이라든가 모든 성금은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각출을 한다든가 배분을 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김태현 위원  재해의연금을 414만 6천원을 있는데 그건 어떤 재해에 쓴 겁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네, 그러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사고이월 건수가 4건이 나왔는데 원인이 뭡니까?
  부득이한 원인이 뭡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또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데 제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예산책정 시기라든가 설계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기를 놓쳤을 때, 심곡1등 사무소 저희가 금년에 예산에 반영돼서 신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부지가 수도특별회계 소속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는 중에 일자가 지나가고 나니까 지금 발주를 해도 도저히 금년 안에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 계약은 성립이 되고 명년도로 사업이 이월되는 이것을 사고이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년도 사고이월 집행사항은 일상보상협의의 지연관계, 이런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사고 이월이든 그냥 불용액으로 이월이 되든 간에 그 예산 자체는 사장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에 쓰여 지기는 합니다만, 그랬을 때 준비과정에서, 계획과정에서 혹시라도 소홀함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그걸 묻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과 관련되는 보상의 지연 또는 공기의 지연, 동절기 공사기 때문에 시작했다가도 이월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현 위원  예비비 항목을 봐 주세요.
  예비비가 1억 4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2,900만원이 발생했네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예를 들어 소사동사무소 임대계약 하는데 4억원이 예산에 섰다가 원인 행위액이 3억 9천만원이고 그리고 불용액으로 1천만원이 남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억 4천,
김태현 위원  예비비 합계가 1억 4천이 되네요.
  두 개가 합쳐져서 그렇죠?
  두 개가 다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있네, 그 합계가 2,900만원이 되는데 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계획상 소홀을 못하는 건데.
○원미구청장 윤강열  임차관계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상 저희가 덜 주기 위해서 깎다 보면 예비비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지출되는 경우가 있죠.
김태현 위원  깎을 걸 예상해서 2,900만원의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했어야 오히려 좋았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말로 할 때하고 막상 계약하려고 하면 달라지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이 있고 또 감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감정가에 의한 것밖에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현 위원  어떻든 94년부터는, 물론 그런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불용액으로 남아서명년도로 넘어가는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청장님, 그런 것 유념하셔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알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난시청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 중·상동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원미구청장 윤강열  아직 재판 결과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원미구 관내에 중동지역 뿐만 아니라 원미동 지역, 춘의동 지역도 있고 해서 세 군데가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난시청 문제가 요즘 생긴 일이 아니고 그래서 통합공과금 가운데서 난시청 지역에 한해서만 별도 부과를 하는 제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말인가 공영개발사업소에 의뢰해서 공청안테나를 설치해서 해소 방안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안테나 설치하기 이전에 유선방송을 유입해서 시청을 원활하게 했던, 거기에 소요됐던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길 안에서부터만 난시청이고 길을 경계로 해서 왼쪽은 잘 보인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통합공과금 분리하는 자체가 자꾸 확산돼 나갈 우려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상태의 1차적인 것을 보면 12월 3일로 공판예정이 되었고 소송수행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복사골 송신탑에 의한 각 가정에 설치한 공시청 안테나 한 대와 가정용 증폭기 한 대 설치로 미약해서 전 세대 난시청이 해결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책으로 시 차원의 난시청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난시청 세대에 대해서 분리고지해 주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만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결 방법이 없다 이런 얘깁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아니죠, 그 지역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난시청에 대한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겁니다.
전만기 위원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3년여가 지났기 때문에 빨리 시에서나 구에서 협조체제로 해서 난시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알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미구 동별 체납액이 과년도보다 금년 체납액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며 그 해결방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윤강열  지방세 시기 미도래분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 년도의 징수실적은 타 구에 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가는 실정입니다. 다만, 과년도 분에 대한 징수실적이 타 구에 비해서 액수가 많은 것은 저희 3개 구청 가운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액수가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뿐이지 전반적인 체납세 징수실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3개 구청 가운데 1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만기 위원  그렇다면 퍼센티지로는 원미구가 단연 1위로 달린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체납액 해결책이라든가 어떤 방책은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그것은 저희가 신경을 무척 쓰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근간이 우선 자체재원이 충분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서 훨씬 비중을 높이 두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현재 체납된 것을, 현 년도 분 체납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현 년도 분을 미루고 과년도 분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 현 년도 분이 또 과년도 분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현 년도 분을 최대한 징수하고 병행해서 과년도 분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납자일 소책으로서는 저희가 수시로 체납세 징수독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주 동의 사무장이라든가 동장회의를 소집해서 실적을 점검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독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원 말을 기준으로 해서 특히 강조 되고 있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에도 기간을 설정해서 독려한 바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 동안 민원사례로 많은 민원해결책이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민원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고, 긍정적인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과성을 다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원 가운데 불합리한 것, 예를 들면 건축허가 같은 것, 행위가 이루어지면 거의 8,90% 이상 건축허가와 동시에 2, 3일 내로 진정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나대지에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 인근에서 소음, 진동, 일조권 관계 등 해서 시시비비 꼭 진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때마다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주와 공사를 많은 업체와 또 저희 구청과 진정을 낸 민원인과 이렇게 연결 지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저희로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꼭 금전적인 것이 따른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고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에 건물만 지으면 돈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관행이 이게 상례화 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민원관계로 상심을 한다거나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성 민원입니다.
  예를 들면, 전 위원님 출신 지역인 중동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 이것이 계획도로입니다.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대화를 하고이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473m 구간에 19개의 방지 턱, 그나마도 그 방지 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완만한 방지 턱이 아니고 완전히 50cm 폭에 10cm 높이라고 엄청난 방지 턱을 19개씩이나 가지고 있어서 그 길을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행정기관을 욕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 후반에 인명사고 난 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 그것을 전혀 개선할 수 없게끔 5년 동안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갔더니 저한테 제시하는 서류에 보니까 그 당시에야 당 국회의원이셨던 분, 그 당시의 경찰서장, 그 당시의 부천시장, 세 분이 사인해서 그걸 19개를 해 주기로 확약한 각서까지 저한테 제시하면서 이런 사항까지 있는데 구청장이 뭐 대단하다고 이걸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느냐 시비까지 받았습니다.
  그 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린 것도 5년 전의 상황과, 현재 5년 후인 지금의 상황과는 우선부천시의 규모가 달라졌다, 이러니까 이것을 이러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당연성, 필연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간곡히 해도 전혀 이것이 먹혀들지 않을 때 이런 때 비애를 느낄 때가 더러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애쓰셨습니다.
  중동 방지 턱 문제가 구청장께서 많은 애를 쓰셔서 착공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감사합니다.
최용섭 위원  청소년육성기본법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계가 총무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옛날에는 생계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청소년 문제가 노인복지 문제와 더불어서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지방육성위원회 위원입니다만, 한번 모이라고 해서, 작년에 그걸 한번도 안했어요.
  그래서 왜 법에 있는데 안 하냐 그랬더니 한번 모여서 잠깐 얘기하고 끝나더니 금년에 모임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한다고, 연말까지 그런 얘기는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제일 앞서가는 원미구에서는 청소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현대 산업 사회의 병폐로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 못지않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선도라든가 청소년 보호육성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관련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경찰서와 BBS,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 민간선도위원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활동 실적이라든가 이것은 내놓을 만한 것은 못됩니다.
  제가 변명이 아니고 늘 평상시에, 연말 돼 가지고 금년도 이달에 11일부터인가 연말연시를 기해서 청소년 선도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마 최 위원님께서도 참여하실 텐데 저희도 10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연시 사회기강이라든가 이것이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기 쉬운 그런 시점, 이런 때를 중점적으로 선도, 계도활동을 벌이는 미온적인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올바른 사회참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금으로 생활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청소년 충효교실, 어울 마당, 위안잔치, 연중 하는 게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하는데도 어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더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줄 일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무슨 서도교실이라든가 서예학원도 돈 내고 할 수 있고 부녀자들 붓글씨를 배운다든가 꽃꽂이를 배우는 것도 얼마든지 돈 내고 각자 할 수 있는 건데 왜 구에서까지 이걸 지원하고 관여하느냐 이런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매년 해 오던 행사라든가 계획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것도 좀더 심도 있는 효과분석이라든가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용섭 위원  저는 캠페인을 할 때마다 청소년 선도에 임하는 임원들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있다는 것만 알려주지.
  왜냐하면 청소년 선도 캠페인 한다고 대대적으로 역전에 많이 모입니다.
  제가 해보면 효과는 없고 춥기만 하고 여름에는 덥기만 합니다.
  혼자 나가서 더우면 되는 것이지 그게 캠페인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이런 식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70명 정도를 1:1로 해가지고 가정조사를 해서 진짜로 어렵다고 생각되면 한 사람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택해 보는데 단점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고, 어제 감사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캠페인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린 행사를 통해서 계몽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조금 체육청소년계에서 앞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원미구는 세수가, 구세가 큰 만큼 세수도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왜 체납액이 많을까, 왜 결손처리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문제로 삼는데 저는 방향을 바꿔서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법을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새로운 특수시책으로 해서 세원 발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새로운 세원 발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하나의, 세무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로서는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세원을, 새로운 세목까지도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까지도 해보는데 이것이 과연 그것을 모두 사소한 것까지도 과세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돌출 간판 같은 것에 대한 세금 부과라든가 그것은 일종의 공간점용료 비슷한 그런 것이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달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꼬집어서 그것에 대해서 너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그런 건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해 보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구에, 저는 시에다 대고 불평을 많이 하는 구청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 세수규모로 보면 3개 청 중에서 가장 큽니다.
  가장 큰데 그러면 세무과의 직제라든가 직원 숫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3개 구청이 대동소이 합니다. 비례적으로 세수 수준에 맞춰서 그 비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3개 구청에 세무공무원 숫자를 맞춰 달라, 그것이 제가 시에다 대고 늘 불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부과 징수하는 과징업무만 가지고도 어렵기 때문에, 아까 전 위원께서 체납세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천에 세무조사과를 신설해서 세원 화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구청에 세무조사과 신설을 우선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위원님들이 해 보라고 해서, 세무조사계에다 3가지 일을 줬습니다.
  첫째는 비영리 법인단체 부동산에 대해서, 비업무용 부동산 부분에 대해 과세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드렸더니, 자그마치 제가 파악한 것만 부천의 교회나 기타 학원이나 이런 데가 890,118.4㎡가 있었고 이 중에 원미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약 500,0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가 여부를 물었더니 앞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약 70여 채의 건축물이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로 원미구에 있습니다, 부천시는 많은데. 또 한 가지는 개발이익부담금을 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참아 봤습니다. 엊그제 시 감사에서 얘기했더니 3개 구청을 통해서 자료를 빼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아울러 이번 기회에 3개 구청의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직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무업무와 청소업무는 잘한 것 보다는 잘못했을 때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 여부를 알려 주세요.
○원미구세무과장 박광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대상 조사 지시를 받고 지난달에 조사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됐고요, 내년엔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각 동장님들한테 못 물어봤는데 노인 분들이 나와서 일하는 취로사업이 있죠. 취로사업을 남의 동네는 얘기할 수 없고 저희 동네는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게 과연 그런 명목을 빌어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신경을 써야 되지만 우리의 사회적인 수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과연 그게 바람직하냐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그 제도는 과거에 10여년 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것인데 그냥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돈을 주면 나태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와서 일을 하고 반대급부로 이것이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순수한 그런 의미에서 불우계층에 대한 하나의 보조적인 성격을 띤 겁니다.
  따라서 과거의 경우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등등해서 차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모습은 과거처럼 무슨 공사관계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일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도시에서는.
  농촌 같으면 하천 정비를 시킨다든가 해서 하다 못해 대야로 모래라도 퍼 나르면서 임금형식으로 이것이 됐는데 이제 도시에서는 그런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풀을 깎는다든가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전신주 같은데 가로변 담벼락 같은데 광고물 예는 정도의 경미한 그런 걸 하면서 이걸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지금도 이걸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냐고 질의하신다면 액면으로 봤을 때는 구태의연한 것이고 전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나마 이걸 안 할 것 같으면 그걸 받아서 생계에 보탬을 받는 그 부류에 속하는 그 만큼의 사람들의 원성이라든가 이것은 계속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냥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이 없기로 되어 있으니까 시비만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종전같이 하던 국·도비 지원이 내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용섭 위원  반상회 회보를 어떻게든 시민들한테 읽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일전에 구청장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회보를 만드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구청 단위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죠.
  3개 구청 중에서 2개 구청은 이런 식으로 택하고 있고, 또 한 구청은 이런 형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반상회보가 매월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한국의 위상을 세계 속에 우뚝 세운 금년", 제목까지 정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이런 내용으로 사실 뒤를 읽어 보니까 알아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동절기에 가정주부들이 알아야 될 사항, 특히 원미구에서 잘 해 놓은 것은 각 동별로 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그 동에 사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겠는데 순서를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잡지나 신문이나 소식지를 만드는 가장 큰 효과는 읽어야 이게 내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많은 양을 뿌리고 해도 남의 눈을 끌지 못하면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면에 관제적인 냄새가 덜 나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1윌 1일 날 갔다 왔는데도 25일까지 계속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것만 써서는 그거 안 보고도 이것 딱 나오면 바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까지도, 이게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내용인데 신문이란 신문에 전부 이것만 나와서 도배한 만큼 계속 나오는 판에 이걸 또 해 놓으면 안 보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는 사람들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동 소식도 넣고 하니까 다른 구청보다는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있는 구청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내용까지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 앙케트를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뉴스에 대한 것을 입수하는 경로,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하니까 TV가 단연 통이고, 라디오 등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상회 회보까지 제가 저기에 넣어 봤더니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뉴스를 접수한다고 하는 게 창피해서 말을 못한 정도로 저조합니다.
  그런 줄 알면서 왜 반상회보를 만드느냐, 이것도 획일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예에 하나일겁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조금 주민들을 속박하는 그런 기분이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돈 덜 들이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면 저걸 1개 반에 한 부나 두 부씩 만들어서 본 사람들이 이웃에 돌려가면서 사인을 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효과는 더 날 겁니다.
  지금 아무리 내용을 좋게 만들었다고 해도 반 회보를 보고서 새로운 것을 입수했다고 듣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구 단위가 아니라 차라리 동 단위에서 만드는, 아까 3개 구청의 타이틀이 같다고 하시는데 그건 왜냐하면 의제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의제가 따로 있습니다. 또 도에서 강조하고 싶은 의제 따로 내려옵니다.
  그럼 그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에 거기다가 36개 시·군별로 너희 시·군에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첨가해라 이런 차원입니다. 그걸 하고 나면 동 단위로 내려가면서 더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동 단위 기준으로 해서 중앙단위 의제는 타이틀만 넣고, 그리고 동 단위 것을 비중을 많이 해서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을, 관내 사항을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용섭 위원  반상회보는 그 전에 저희들이 신문을 접할 수 없을 때는 신문을 보고 또 보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정보의 홍수시대라 우리 의원들은 사실 너무 많은 자료가 오고 있는데 옥길동 지역 같은 데는 신문이 잘 배달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들이 살거나 또는 원격지에 사시는 데는 이게 효과가 미칠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전만기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체납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상 보상금을 많이 책정했습니다.
  원미구를 보면 92년에 44%, 93년에 46.7%로 해 가지고 2.7%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에 비해서 2.7%가 된 것은 조금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여기서 제일 간단하게,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있습니다.
  원미구에서는 어느 정도, 몇 %의 얼마 정도가 징수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그 전에 이 자료를 보니까 7회에 걸쳐서 6,737대를 해 가지고 징수액이 2억 6,948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90%까지 징수를 했거든요.
  퍼센티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원미구는 16개 동이 있고 다른 구에는 10개 동내지 7개 동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인원에 비해서 많이 했다고 제가 자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체납, 징수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자동차세가 저희 금년도의 목표가 58억 6900만원이고 그 중에 현재까지 50억 2700만원이 조정이 돼서 44억 33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대 징수로 볼 것 같으면 75.5% 그리고 조정대 징수는 88.6%입니다.
  자동차세를 심지어 어떤 사람의 경우를 보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자동차세를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하면 때로 결재하다가 자동차세도 못 낼 정도면 휘발유 사 넣고 자동차는 왜 끌고 다니느냐고 화를 낼 정도로 이렇게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징수독려기간을 별도로 설정해서 해 보니까 차 자체가 없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체납이 많이 된 상태에서 차를 없애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지도 않고 없어진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그런 걸 종합하다 보니까 체납세가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시로 거리에서 경찰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수천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수시, 연 간 몇 차례에 걸쳐서 가두에서 또는 주차장 같은 데 골목에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새벽에 또는 일요일 날도 세무과 직원을 동원해서 특근을 시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어떤 구에서는 90%가 됐는데 원미구에서 16개 동이 되면서 88.6%가 됐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의 번호판이 우리 지역에 많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우리 부천시로 되어 있으면서, 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아파트라든가 다른 지역에 실태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의 타 지역 번호판을 파악한 일이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원미구세무과장 박광천  그건 별도로 파악해 본 일은 없고요, 관외 차량이 저희 관내에 멈추어 있는 사항을 파악을 하면 차적 옮기기 계도문이 있습니다.
  노란 팸플릿을 끼워주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실에 들어가서 물어 보고 추적을 해서 안내문을 다시 별도로 보내서 차적을 옮기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벌과금 징수한 것 있습니까?
○원미구세무과장 박광천  벌과금 징수는 안 하고 차적만 옮기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세수가 94.8% 달성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독려사항, 구청장님의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많이 했는가 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특별히 저라고 해서 특단의 어떤 방법을 한 것은 아니고 세무공무원들,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꾸 체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저로서는.
  만약에 체납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일소대책을 계속 채근하고 있는데 1단계 기간 중에는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들 작성을 했습니다. 저도 책상에 그걸 가지고 있는데,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그것은 어느 계장이 누구, 개인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명단의 비고란에 아주 담당자를 어느 계장·과장해서 비록 세무과 직원이 아니더라도 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청장은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전화번호까지 거기 다 적혀 있습니다.
  전화라도 걸어서 독려를 하고 특히 구청장은 알만한 사람이다 하면 제가 전화 걸면 체납했던 것도 갖다 내 주시는 분이 더러 생깁니다. 그런 효과도 있고, 2단계 기간 중에는 징수 유예자에 대한 지소파악 또 불능분에 대해서 사유를 파악한다든가 10만원 이상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예고 통지를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 전역에 걸쳐 기동단속 형태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로는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차량 영치예고 및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 년도 체납 분까지 전부 과년도 체납분하고 병행 징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전만기 위원하고 중복되는 얘기인데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사골 송신탑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1kW 이것으로 해서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난시청이 계속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증설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TV시청료를 분리고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춘의동 지역에 광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광성아파트가 있는 관계로 10동, 11동, 26동이 현재 난시청 지역입니다.
  거기는 지금 분리고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춘의동 지역은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동 지역하고는 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래서 그걸 앞으로 분리고지를 해 주실 것인지, 또 분리고지를 해 주되 출력을 증설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윤강열  확실한 답변은 제가 드려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에 대한 동향관리만 하고 있고 분리고자 하는 그것만 하고 있지 이것에 대한 피고가 부천시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신도시 관내에 대한 것은 아직 인수를 안했기 때문에 신도시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공청안테나 설치도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한 것이지 저희 예산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향관리와 현황파악 정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 자신 있게 답변드릴 자료도 없고 다만, 구청장의 입장에서 제 소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KBS라든가, 그런데 출력을 높이는 그걸 해 놔도 KBS밖에는 혜택을 못 받는 답니다.
  그러니까 MBC나 SBS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시에다 그 자료를 제시해서 수시로 건의하고 있는 사 항입니다.
윤호산 위원  그런 건의는 하셨다 이거군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윤호산 위원  그러면 분리고지가 된다는 얘기는 그 지역 사람들은 시청료를 안 낸다는 얘깁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아니죠.
  통합공과금으로 우리가 고지를 한꺼번에 하면 한꺼번에 낼 수밖에 없죠, 그걸 빼고 낼 수 없으니까. 다만 우리가 법상, 방송법이 있어서 이걸 고지를 안 하면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고지는 하긴 하되 통합공과금으로 별도로 고지를 해 준다 이거죠, 시청료만.
  그걸 안 냈을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방송국 수금원이 직접 받든, 못 받든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방송사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우리 춘의동 지역 3개 동에도 분리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광성아파트는 아파트에서 해결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도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파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윤호산 위원  그 다음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시설비 주관으로 처리가 되고 있죠?
○원미구청장 윤강열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관내의 어떤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윤호산 위원  그걸 동장님들 임의로 지출할 수 있게끔 앞으로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일 위원  일부 동장님들은 시설비, 계획서가 있어야 쓰는 줄 알고 돈을 놓고도 못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동장님들한테 코치해 주셔야 돼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어떤 동장은 그걸 하라고 몇 번 지시를 해도 안 해 가지고 화를 내서 제가 억지로 시킨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 방송국 건너가는 거기에 쓰레기가 쌓여 가지고 난리가 나고, 서울 지역 같은 데서 밤중에 와서 쓰레기 버리고 가고 신도시에 수로 쪽 해 놓은 그 밑에서 신상리 건너가는 그 쪽. 그걸 두 달 전부터 강조해도 안 해 가지고 제가 화를 다 낸 적이 있을 정도로 쓰라는데 지금 이병일 위원 말씀 들으니까 제가 화가 더 나네요.
○원미구세무과장 박광천  청장님, 아까 동장 건의사항에 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시설비에 한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한이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목을 바꿔줄 수가 없느냐 그 얘깁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동장들이 법조문을 잘 모르고 쓰는 용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침은 반드시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동장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에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체납정리 때문에 행정이 마비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늘 듣고 있거든요. 마비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마비되는 것이고, 체납정리 뿐만 아니라 각 시·구에서 지시 내려오는 모든 사무를 하다 보니까 바쁜 것만은 틀림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동에 포상금이 나갈 겁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을 한 번, 동사무소에서 과연 얼마만큼 체납을 정리해서 포상금이 나갔는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급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금년도에 예산으로 750만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얼마가 포상금이 나가게 된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세워 놓은 건데 1차로 지급된 것이 45만원이고, 11월 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려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이래서 2차로 강력하게 한 달 동안 했더니 350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체납세 징수 실적이  그렇게 돼서 750만원도, 세워진 포상금도 다 포상 못할 정도로 체납세 징수가 어렵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세무과장 박광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세라고 해서 다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같으면 92년도 세금 이전 것만  주기 때문에 포상내용이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5%를 주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집단민원에 따른 사전파악을 구에서는 잘 하셔서 미연에 방지해서 집단민원이 7건 밖에 없는데 다른 구에는 집단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의 장기근속자들 우리 구에서 결원이 생길 때는 우선적으로 발탁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인사 현황이 잘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관계를 각 구마다 가면 우선적으로 이걸 봅니다. 민원창구는 그 구의 얼굴입니다.
  작년에 한 번 지적을 당해서 그런지 올해는 법적으로 하자 없이 모든 일을 다 현장배치를 시킨 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다음에 세수 실적에 대해서 94.8%라는,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난 많은 동이 있으면서도 94.8%라는 세수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면서 체납정리도 92년도 44%, 93년도에는 46.7%라는 성과를 올린데 대해서 전 직원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그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조 위원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자동차세와 관련해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동차와 관련해 많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세금과 관련, 자동차세 고지 발부가 되면 무슨 세금이든 납기가 있지 않습니까.
  납기가 있는데 다른 세금은 납기에 잘 냅니다.
  예를 들어 전화세 같은 경우 납기가 지나면 금방 독촉장이 나가고 독촉기간이 경과되면 통화정지가 되고 이런 행정조치가 바로바로 이어져 따릅니다.
  안 되면 바로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전화세 같은 경우 100%세수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는 반대로 어떠냐 행정상의 관리라든가 이런 즉각 처리가 안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 발부는 자동차가 많아지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세수는 다른 어떤 세금보다도 세수목표는 징수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고지 발부가 돼서 징수가 돼야 모든 목적이나 임무가 끝나는 건데 자동차에 관련한 세금은 고지 발부하는 것으로만 관리상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민들의 인식이 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세는 몇 달 안내도 된다,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동차세는 그냥 두어도 된다 하는 것이 자동차 가진 사람들 의식이 그렇게 팽배돼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관리상의 상당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고지 발부를 하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율도 높이고 시민이 세금을 납기 내에 내야 된다 하는 인식이 들도록 하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행정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는 것 입니다.
  국민들 간에 그런 인식이 많다 이겁니다. 앞으로 행정관리에 많은 참고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김덕조 위원  농지관리위원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사안이 발생됐을 때마다 합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금년에 다섯 번 한 걸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 회의록을 복사해서 갖다 주시고 농지전용허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보면 카 인테리어, 세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 인테리어는 신고제인지 허가제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신고제가 아닌가 싶은데, 세차장은 허가겠죠?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김덕조 위원  현황을 알려주시고, 아시다시피 요즘 환경문제가 생존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됐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주택지 주변에 또는 핵심 도심지 안에 카 인테리어나 세차장, 이거 많은 것은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통의 지장이라든가 이런 대다소 있겠지만 더욱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각종 폐수라든가 오일, 이런 문제로 해서 환경이나 공해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원미구에서는 카 인테리어, 세차장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세차장 관리에 대한 것은 금년 11월 25일자로 시로부터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된 지가 1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차장 문제는 앞으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생활 특히, 환경보호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카 인테리어 관계는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고물상 영업허가 가지고 다 해버렸기 때문에, 경찰허가로 다 해 버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 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럼 지금 전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이게 변형된 것이 이번에 무슨 법이 개정돼서 이걸 완화해서 현재 자동차 수는 늘어나는데 비해서 정비업체 수가 적어 웬만한, 경미한 차사고로 갔을 때는 푸대접을 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주변에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편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간이식 정비점인데, 지금 카 인테리어는 전혀 정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용품판매상이라야 되는데 여기서 하부까지 뜯어서 하기도 하고 세차까지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앞으로 그걸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주변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는 대도 우리가 이걸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커다란 문제냐 너무 자동차가 많아지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카 인테리어, 세차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우리 환경문제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 아주 큰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리고 따라서 관내에도 공장이 많이 있는데 여기 공장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또는 공장에서 쓰는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구에서도 환경관리계입니까, 이것이 인원이 보강돼서 상당히 철저한 관리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구에서 환경관리 측면에서 계원들이 단속을 다닐 겁니다.
  단속을 다니면 일지를 매일 쓰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님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지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찰의 고발사항이라든지 벌과금 조치사항 이런 현황을 위법업소에 대한 처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93년도, 94년도 예산을 구에서 요구했을 겁니다. 매년 관례를 보면 예산을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무조건 많이 요구해서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경향이 집행하는 부서에 공통적으로 인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해 놓고 연말에 불용액을 확인해 보면 안 써도 될 예산을 경쟁적으로 확보해 놓고 연말에 불용액 생기고 또 그로 인한 막대한 예산상의 씨야 될 부분에 예산을 못 쓰므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합리화가 안 된다 이런 것이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별로 지금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각 구에 다니면서 강조하고,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 문민정부 시대에 그런 관행이 달라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써야 한 예산을 강조하시고 요구해서 확보한 예산은 연말까지 쓰시라 이런 얘깁니다.
  불용액도 생기고 다른 해야 할 사업도 많은데 그로 인해서 못 쓰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에 저희가 시에 요구한 것이 436억원이고 시의회에 승인 신청된 것이 239억원입니다.
  436억원 중에서 230억원밖에는 의회에 승인 신청이 안 되는, 따라서 45.2%가 삭감된 겁니다. 54.8%가 시 기획예산부서에서 사정이 돼서 의회로 넘어가는 숫자가 239억 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감 가는 것은 경상경비 같은 것을 절감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렇습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그러나 지금 예산규모만 가지고 과다요구라고 하신다면 저는 항변하고 싶은 것이 지금 저희 관내에 제척지, 약대동 같은 데 제척지도 있고 해서 지금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데 도로개설을 하려고 해도 보상비 때문에 도저히 못 합니다. 10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남의 것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이걸 남의 재산을 묵혀놓고 있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불합리한 행정을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보상비만 올린다 해도 엄청납니다, 이 숫자가.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만, 저희 시에서 사정이 45%나 삭감돼서 의회로 가는 거니까 저희 원미구 내년도 예산은 전액 통과시켜 주시도록 이 기회에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김덕조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상비라든지 원미구는 도시 기본시설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일단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시인을 하면서도 다만 우리가 쉽게 합 수 있는 것 이런 것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동장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사실상 주민숙원사업으로 연말까지 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아까 동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시설비에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동장님들이 알고 있다 이겁니다.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라도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 걸 잘 계도하셔서 확보된 사업비는 조그만 주민숙원사업이라도 꼭 쓰여 지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유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 사무 감사 보고사항을 보면 93년부터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구에도 그런 지침이 하달이 되었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우리 위원들에게도, 정말 오랜만에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하는 데서 고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 행정을 펴는데 지금 행정요원들이 많은 창안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안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민원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세금부과 징수율을 높이는 이런 방법 등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동 행정의 선진화라든지 대민서비스 향상에 상당히 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내년에는 문민정부 시대 공직자들이 과연 일신해서 정말 주민들이 볼 때 이젠 많이 달라졌구나 하고 감사하고 고맙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풍토조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동장이 현재 5년 임기제로 되어 있는데 2년 연장해서 7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직도 할 수 있고 외부에서 별정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동장임용제가 임기제로 이래서 일반직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10년, 20년 일반직이면 연장해서 계속 근무 할 수 있는데 7년 한해서 임기제니까 면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들이 기피한다 이런 얘깁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그런데. 그 말씀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임기에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선 현직 공무원으로서 동장에 임명을 받기 위해서는 6급으로서 5년 이상을 근무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6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합산해서 5년이 아니라 6급만 가지고 5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천시 같은 경우 지난번 갑작스런 동의 신설 경우에 해당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군 단위에는 많은데 우리의 경우 주사가 돼서 5년 이상 됐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일찍 승진해서 됐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앞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는 거의 50세 지나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은 기 피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계장급에서 지금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을 고려해서 현직에 있는 일반직을 동장으로 임명하시지 외부에서 대부분 해당되는,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지난번에 저희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계장으로 있으면서 나가고 저희행정관서 외라고 하더라도 경찰, 역시 마찬가지로 6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발령한 사례가 있고 우리 구에서 고참 계장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어렵겠네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어렵습니다.
김덕조 위원  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구시대의 정치 집권층에서 정권연장 수단으로 하나의 보상형으로 군 출신이라든가 또는 특정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히 법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집어넣어 정권연장 수단으로 이용했던 과거의 역사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았던 제도는 분명하다 이겁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인사상 많은 혼돈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제도는 과감하게 철폐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구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순이라든가 문제점을 과감하게 시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안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례라든가 지금까지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외부에서 청탁이 들어오면 당사자한테 그런 얘기들 합니다.
  현재 여기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발령 내는 사람, 우리가 임명하는 동장을 당신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게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이지 당신이 추천해서 동장시켰다고 당신의 수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추천해서 동장임명 받아봤자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대상도 아니다 하는 것까지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
김덕조 위원  그렇다면 구청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미구에서는 일반직 외에 다른 동장이 임용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당분간은 그렇게 믿으셔도 좋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희망자가 없고 해당자가 없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때 김 위원께서 추천하시면 동장임용 요건에만 합당하다면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외부로부터 영입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그걸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김덕조 위원  알았습니다.
윤호산 위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차장 지금 시에서 구로 이관된 지가 10일밖에 안됐다고 했는데 세차장 허가조건을 시에다 협조하셔서 여기에 대한 과거의 타당성 현황하고 단속 현황을 해 주시고, 카센터 이런데서 세차장하고 있는 걸 파악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공유지 점유자가 사실상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불법 점유자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74조 2항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관리하고 있죠?
○원미구청장 윤강열  저희들은 시의 공문 지시에 의해서 동별 현황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제출, 점유자에 대한 실태 같은 것을 서면으로 보고만 해 주는 입장입니다.
김덕조 위원  실태파악은 자료로 하지 않아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김덕조 위원  그러니까 기구만 시에 있는 것이지 실제 실태파악을 하고 조사는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점유자에 대한 관리나 점유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이런 모든 것이 다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덕조 위원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구에서 동으로 내려가서 행정이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재정법 74조 2항에 의해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근거에 의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민법 제245조 점유에 의한 부동산 취득 기간을 인정해 주므로 해서 재정법 74조 2항의 법적 효력이 상실됐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점유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점유자들이 헌법재판소 판결 근거에 의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그런 것 들어 갈 수도 있고 연고권을 주장해서 불하를 받을 수도 있죠.
김덕조 위원  종전에는 국가법을 우선 인정해서 개인이 주장을 해도 패소 판결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이것이 지방재정법 효력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소유권 청구소송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불법 점유한 국유지, 공유지를 개인이 불법으로 점유 취득의 의사를 가지고 합법적인 취득이 되면 그것이 재산형성의 과정을 볼 때 국가의 국유지를 왜 개인이 취득하느냐 이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런 길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불법 취득이 생기지 않도록, 불법 취득이 합리화되는 경우를 만들어줘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경제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의도하는 것이 차단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비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체비지도 합리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시에서 체비지 사용료부과징수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사례가 있고 우리 시에도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관리도 동시에 같은 맥락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겠다. 이것은 국·공유지 재산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인식을 가져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미구가 신도시 관할 구역 아닙니까. 연말까지 몇 세대가 입주되고 몇 명이 들어오는지 이걸 알려주세요.
  수도권 각 지역 주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제가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버스 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우리 부천시 주민으로 교통 불편에 익숙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소 이해를 할 겁니다만, 서울이나 다른 데서 온 주민들은 부천시가 어떤 도시냐, 이상한 도시 아니냐 이렇게 느낄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천시가 신도시 개발하면서 뭐 꿈의 도시다 무슨 도시다 하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온 주민들에게 무언가 부천시가 과연 괜찮은 도시구나, 정착심과 애향심을 가지는 이런 것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현재 구 행정이 신도시에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새로 들어오는 외지인들에 대한, 접대하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대중교통 문제입니다. 차를 어디서 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부천 북부 역을 가는데 타고 보면 신도시를 다 둘러서 코앞에 두고도 30분 걸립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일일이 그것까지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만 관내 문제니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구청장님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 문제가 대단히 불편하다. 우리가 신문보도를 통해서 아시지만 신도시에 입주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먼저 살던 지역으로 다시 이사 간다는 보도를 접해서 아실 겁니다.
  거기의 주 원인은 뭐냐, 대중교통의 불편이 다 이런 걸 지적했습니다.
  신도시 대중교통이라야 소신여객 몇 대 다니는 것, 이것 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부천시가1백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소신여객 몇 대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 쪽으로도 눈을 돌려주는 이런 행정을 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금년 8월까지로 신호등을 다 놓기로 되어 있는데 겨우 신호등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신호등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차는 막 질주하고 신도시에 입주해서 신도시 안에서 교통사고가 수 십 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사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 교통사고 현황을 뽑아 보니까 약 4,000건이 부천시에서 발생했고, 60명이 10월 현재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오늘 저녁 당장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다 이겁니다. 교통사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오명을 이재는 정책을 바꿔서 인명을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교통정책을 대 전환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김태현 위원  잠깐만 계세요. 위원장님, 한 가지 의사진행을 위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저희는 총무위원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거기서 벗어났을 때는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의 임무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결코 책임전가나 이런 건 아닙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제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자주 대중교통 수단의 문제 때문에 진정이 저한테 옵니다. 제 권한사항이 못 돼서 시로, 교통행정과로 노선 연장변경 등 전부 일일이 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놓고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독촉해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신호등 말씀,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늦어지고 잘 안되고 있다, 교통사고 등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김 위원님하고 똑같이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안전시설을, 거기만은 하도 안돼서 따져보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직영하기로 했답니다, 신도시만은. 그러니까 이건 공영개발사업소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신도시에 금년 연말까지 몇 세대나 들어올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관계 이게 금년 연말까지 56,4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 말이면 91,120명이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김덕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원미구청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원미구청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시행착오에 대한 처벌보다는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의지를 인지하시고 구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용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시민회관에 대한 감사는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두 팀으로 분리해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1분 기록중지)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행정사무감사)
(17시 57분 기록개시)

○위원장 변용순  위원님들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지난 3일 간의 감사일정 기간 동안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신 구청장 이하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강평 순서는 감사에 대한 총평과 기관별 주요 지적사항 및 공통 지적사항 앞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과거 중앙집권체제에 익숙해져 있던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차츰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이기는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도 과거 중앙정부 통제체제에서 벗어나려 하는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신을 갖고 시민의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쳐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었으며 특히, 3개 구청의 경우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주민을 위한 특수시책을 개발하어 주민의 화합과 안정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 근본 목적인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지방자치제 실시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일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문민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개혁의지가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로 이어져 보신주의와 무사안일 등 이로 인한 격무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공직 내부에서도 일고 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된다고 하겠으며, 또한 지난 92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시정 개선되지 않고 금년에도 재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음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을 실·국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소관 중 중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천시 시립예술단을 운영함에 있어 부천시의 재정규모로 볼 때 타 문화예술 단체에 비하여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극소수 시민이 아닌 대다수 시민이 고급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나가야 하겠으며, 또 한 정원의 단원을 확보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하였음에도 감사당일 현재 정원에 20%정도가 결원인 상태로 운영이 되므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따라서 단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축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결원에 대한 단원보충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다음은 현행 별정직으로 임용되었거나 임용되는 동장의 직급을 별정 5급이 아닌 행정직 5급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6급 공무원 중 유능한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켜 나감으로써 부천시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여나가야 한 것으로 본 사항 이 상급기관에 건의되어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업무추진을 관리함에 있어 장관, 도지사,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냐 상급부서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기록관리 유지가 잘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제실시 이후 시의원 공약사항 및 시정 질문에 대한 평가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추진사항을 기록관리 유지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워한 노력이 있어야 한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넷째, 93년도 상부기관에 감사지적 사항 중 공무원 전보임용 및 근무성적 평정이 부적정하다고 계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자세가 결여되어 있고, 또한 관계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써 각자 자기업무에 대한 연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섯째, 부천시가 임차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임차료가 93년도 감사당일 현재 50억을 초과하고 있는바 기존 시에서 사회단체에 대여 하고 있는 사무실을 축소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민생치안 유지의 일환으로 지난 51년도부터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방범비상벨 설치와 관련하여 부천시 전체 10,430가구에 1억이 넘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방범비상벨이 감사당일 현재 15% 이상에 해당되는 가구가 기 폐기되었고, 또한 잦은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가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공신력의 실추와 이에 따른 예산만 낭비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94년도부터는 신규 설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추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특수시책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다음 92, 93년도 행정소송 내용과 관련하여 92년도에 26건, 93년도 현재 9건, 총35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유형별로 보면 업무추진 시 관계법령의 미숙지로 인하여 4건, 법해석상 오류 4건, 기타 3건 등 11건에 대하여 부천시가 폐소함으로써 예산상의 낭비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이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이 있는바 앞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완벽한 업무숙지로 행정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창구직원들의 민원처리가 철저히 수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매년 복사골 예술제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동별 합창단 경연대회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경비부담이 과중하여 이를 축소 조정하는 운영방안이 있어야겠으며, 동 행사의 목적이 사실상의 지역주민을 위한 화합과 지역안정을 위하여 실시되는 만큼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매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부천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당일 초청되는 타 지역 에어로빅 단체 및 군악대, 밴드부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초청할 것이 아니라 지방화시대인 만큼 우리 지역의 학교 밴드부와 에어로빅 단체가 각종 경축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 번째, 93년도 시 예산으로 지원된 해외여행자와 관련하여 93년도에 총 22명의 근로자에 대한 해외연수의 기회가 주어졌음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해외연수자를 선발함에 있어 해외연수자에 대한 경비가 부천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시정발전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는 자들을 감안하여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연수자 선발에 적정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한 번째,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여 매 분기별로 예산의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물품구입 및 공사가 회계연도를 얼마 남기지 않은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실공사와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있고 시민의 불편과 재정적인 손실이 우려되는바 앞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가스공사, 한전, 통신공사, 시 기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동시에 도로굴착을 하여 재정 및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설치 공사는 성수기인 동절기 전에 설치 완료되어 실 수용가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이 되어 주길 당부합니다.
  다음은 시청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각 실·국별로 요구되는 예산요구가 사전 철저한 현장조사와 예산요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 요구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 요구함으로써 연도폐쇄기에 가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그 만큼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었고, 다음은 각 실·국에서 9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작성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계수의 착오와 오자 및 탈자가 상당수 있으므로 추후 시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청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및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각 구청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및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 소관사항 중 각종 도로 포장공사 및 상·하수도 시설공사 이후 원상복구와 뒷마무리 정리가 되지 않아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중동신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원미구 관내 TV 난시청지역 세대수가 상당수 있음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매 분기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현행 부천시의 체납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은 고지서 전달의 소홀과 추적관리가 소홀함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향후 고지서 및 체납자 독촉장 전달을 철저히 하여 체납액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와 관련하여 반 회보를 제작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의제를 축소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시민들과 직결되는 생활정보의 소식을 접한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또한 반상회보를 배부함에 있어 각 가정에 철저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하여 반상회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 인사규칙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원창구 공무원은 8급 이상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배치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야 함에도 감사당일 현재 일용직과 기능직공무원을 민원창구에 배치한 것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둘째, 오정구 관내 군부대 주둔지였던 부지의 활용과 관련하여 지난 제15회 정기회 및 임시회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동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여론 동향을 간담회 및 지역유지들과의 간담회 시 사전 파악하여 구청은 시에 그 여론 동향을 보고하고, 또 시청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함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여 지역주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병대의 장비보관소를 신축 중인 것에 집단반발하고 있는 바, 이는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사전 집단민원을 예방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것에 대한 강력한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예상되는바 앞으로는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민원사항이나 진정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철저한 동향관리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부언하면, 3개 구청예서는 민원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보고를 요하는 일입니다.
  셋째, 93년도 오정구 사회단체 풀 보조금과 관련하여 총 예산액 5,500만원 중 2천만원만집행을 하고 3,500만원에 대하여는 감사당일 현재 집행 잔액으로 관리하는 것은 당초 예산요구 시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예산이 배분되었어야 함에도 예산 배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었으며, 넷째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최일선 기관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하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 등 인사에 우대를 하여 사기진작을 시켜 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구청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위촉과 관련하여 현행 부천시 조례규정에 의하면 지역주민 중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반장은 반 주민이 선출하고, 통장은 반장이 선출토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인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인물이 통·반장으로 위촉됨으로써 지역 내에서 화합이 되지 않아 잦은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실상의 생활이 지극히 어려움에도 이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가정이 있는 만큼 융자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여야 됐으며, 또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움에도 선발 기준에 저촉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시나 구청에 건의하여 다함께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장들로부터 접수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예산편성 시 반영하는 동장 포괄사업비와 관련하여 동장 포괄사업비의 예산비목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집행됨으로써 각종 도로 및 건설사업에 절요한 사업 외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관계로 사실상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므로 인해 동 행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상부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획일적인 예산이 아닌 지역동세를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각 동의 공무원 정원과 관련 동 행정이 종합행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따른 각종 행사 및 단속, 캠페인 등 시책사업을 강력히 추진함에 있어 잦은 인력동원으로 동 행정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동사무소 정원에 대한 증원이 있어야 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통보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고 93년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례가 94년도에 재지적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에 실시한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시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뜻을 인지하시고 시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성심성의껏 연구해서 사무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덕조  김태현  박상규  변용순  서병만
  윤호산  이해형  전만기  최용섭
○불출석위원
  강영석  이말선  이문수  정월남  지경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혁
  원미구청장윤강열
  부구청장이한철
  총무과장남평우
  시민과장서정도
  세무과장박광천
  지적과장이정창
  사회산업과장안영준
  위생과장홍춘명
  환경보호과장안희근
  건설과장김진석
  건축과장윤석현
  수도과장한상복
  민방위과장박응국
  가정복지과장김창임
  총무과경리계장윤인상
  심곡1동장송윤규
  심곡3동장오세완
  원미1동장박준익
  원미2동장민병만
  소사동장윤춘기
  역곡1동장배석용
  역곡2동장김동규
  춘의동장이천영
  도당동장송경동
  약대동장이회환
  중동장이경해
  중2동장최경호
  상동장최윤태
  상1동장황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