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2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봄추위가 옷깃을 여미는가 싶더니 온 대지에 봄기운이 완연하면서 산에는 진달래꽃이 만개하여 가족 나들이하기에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는 매우 바쁘신 시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바쁘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몸 관리에도 항상 신경을 쓰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금번 회기에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4월 13일 목요일은 환경수도국, 도시국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4월 14일 금요일은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4월 17일 월요일에는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동의안과 전덕생 의원께서 소개한 심곡본동 극동아파트, 롯데아파트 등 용도지역 변경 및 표고제한 완화에 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한 후 동남우회도로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고 4월 18일 화요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2항 3개 구청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3개 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구청 예산의 대부분이 삭감예산이므로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괄 보고를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구청장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구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4월 14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소사구 건설과장 신남동입니다.
  소사구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39억 1400만 원이고 제1회 추경예산은 50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9.1%인 11억 4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절감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신규 및 증액된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6쪽에 가로등·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는 지금 가로등·보안등 보수나 신설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기가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네.
  그 다음에 이 4500만 원은 전기료입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이것과는 별개로요.
  가로등·보안등 문제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리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어떠한 시기,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분기별로 계약해 놓고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안익순 위원 분기별로 계약을 해 놓고 민원 들어오는 대로 처리하신다?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네.
안익순 위원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지역을 돌아보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가로등·보안등 문제가 상당부분 제기되는데 처리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즉시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9쪽 노점상 정비 예산으로 화단조성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네.
류재구 위원 소사남부역광장 앞부분에 화단을 조성할 만한 요건이 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보행자 동선을 최대로 확보하면서 포장마차나 이런 게 설 수 없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문제가 현장을 가 보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는 신천리 쪽에서 직선도로로 와서 전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소사역 쪽으로 많이 진입해 들어오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좁은 광장에, 물론 노점을 방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폐해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이 혹여 보행도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화단조성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좀 해서 화단과 화분 이런 것을 병행해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노점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차라리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은데······.
  거기 면적이 워낙 작잖아요.
  좌측이 바로 파출소고 또 오른쪽은 길이 좁아지게 돼 있는데 그 앞에 차들이 줄지어 정체되는 현상이 계속되는데 거기에 화단조성을 잘못해서 불편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뜯어야 하는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시설물이라든가 의자 설치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대단히 죄송한데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도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까요?
  지금 도로정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노면이 파이고 간단한 보수작업만 해도 될 만한 곳이 많은데 다른 일 때문에 복잡하고 고생이 많으신 줄은 아는데 가능하면 도로보수에 대해서 일괄적인 정비를 서둘러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보고 중에 화단을 만드는데 화분을 갖다 놓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화분을 갖다 놔서는 안 돼요.
  지금 북부역 쪽에 보면 무겁고 큰 것을 갖다 놔도 이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움직여서 한쪽으로 밀어 놓는 현상이 계속 생기는데 화분 같은 것 갖다 놔서는 안 돼요.
  아까 류재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아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화단을 조성해야지 화분은 절대 안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 사람들이 때려 부수지 못하게끔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 줘야지 빨간 벽돌 쌓아서 이렇게 해도 차 같은 것으로 해서 훼손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107등이 언제 증설됐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동남우회도로가 개통되면, 166등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세운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동남우회도로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네.
전덕생 위원 동남우회도로가 언제 개통되죠?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아파트가 6월에 입주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 말고 보도나 이런 게 형성되면 가로등은 아마 미리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상분입니다.
  동남우회도로는 200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몇 년이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2006년 12월.
전덕생 위원 동남우회도로 하는 데 107등이 증설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2700만 원씩 12개월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그리고 자체적인 전기료 인상률이 2006년도에 2.5% 정도 됩니다.
전덕생 위원 이것은 언제 인상되죠?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이것은 2006년도 인상분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기정에 보면 2700만 원 × 12월이잖아요. 그리고 경정에는 3천만 원 × 12월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죠.
  만약에 올해 12월이라고 하면 한달 치밖에 더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인상분하고 107등 부분이
전덕생 위원 지금 부기상에 2700만 원 × 12월인데, 동남우회도로가 언제 개통될지 모르는데 대충 12월이라고 하면 한 달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정에 3천만 원 × 12월로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옥련1길 도로개설공사에 10억이 추가된 이유가 뭐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이 경기도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이게 언제 내시됐죠?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올해 내시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올해 몇 월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올 3월에 내시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올 3월에 내시돼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뜻이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관내 도로 유지관리사업이 200a가 250a로 추가된 사유가 뭐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본예산에서 4억이 섰는데 그 4억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1억을 추가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본예산에 4억 섰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렸어야 맞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전덕생 위원 1억이 삭감됐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네.
전덕생 위원 5억 올렸는데 1억이 삭감됐다?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잘못 삭감한 것이네요. 그렇죠?
  구청에서 정확히 따져서 노후된 도로에 대해서 도로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 20%는 하지 말라고 삭감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삭감된 데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지 않을까요? 임의대로 몇% 삭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항은 아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본예산에 7억을 요청했었는데 4억을 세워 주셨습니다.
  연간 보수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 과정에서 많이 세워 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도로를 유지관리 하겠습니다마는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전덕생 위원 본예산에 7억을 올렸는데 3억을 삭감하고 4억을 세워 줬는데 결국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주면 5억 가지고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본예산에 2억을 많이 올린 것도 문제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없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그렇지 않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관내 도로 유지관리, 현재 어디어디 해야 될 것인지 대략 나와 있죠? 예비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우기철이나 장마철 지나고 예상되는 곳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추가로 유지관리 할 부분하고 예비적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토지거래허가 위반자 신고포상금이 작년에도 있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지난해에는 포상금 제도가 없었고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전덕생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잖아요.
  124조가 올해 개정된 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전덕생 위원 올해 몇월 며칠부로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개정일에 대한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2006년 3월 7일에 개정돼서
전덕생 위원 2006년 3월 7일에 국토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신고포상금제에 지급하게끔 돼 있어서 이번에 50만 원씩 10명을 올렸다는 말씀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전덕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소사구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내 소나무 등 고사목 제거가 있는데 성주산이나 거마산, 할미산 쪽 얘기하는 것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전덕생 위원 소나무 죽으면 그냥 제거해서 밑으로 내립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가 제거를 해서, 큰 나무는 인부들이 모아서 안전한 곳에 쌓아 둡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자연림 같은 데는 고사되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썩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몰라도 구태여 끌어내릴 만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낙엽 제거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인데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먼저 산불 났을 때 보니까 그런 나무들이 있음으로써 불이 확산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별도로 모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덕생 위원 산불 났을 때를 대비해서 죽은 나무들은 다 걷어서 내린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낙엽 같은 것도 싹 긁어야 되겠네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덕생 위원 불은 나무보다 낙엽에 더 잘 붙지 않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산재해 두는 것보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일정한 장소로 이동해서, 산림 내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사목이 있는데 그것을 쳤다, 육림보다 고사목이 늘어난다고 하면 더 황폐화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 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왕궁빌라 좌측에 옛날 신애한방병원 밑에 보면 나무 다 베어서 형질변경 했거든요.
  결국에는 대꼬챙이 갖다가, 거기가 아마 자연녹지지역일 거예요.
  조그마한 나무 쭉 심어 놨어요, 단속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산림이 자꾸 잠식된단 말이에요.
  나무를 톱으로 잘라서 놔둔 것 치우고 그러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 장비 들여서 형질변경 하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동신아파트 위에, 신성약수터 위에 올라가 보세요. 나무들 싹 다 베어 놨어요.
  베는 게 아니라 톱으로 목을 다 쳐 놨어요.
  그게 당장은 괜찮아요.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수백 그루 될 거예요.
  그쪽이 그린벨트와 인접한 지역일 텐데 그런 나무들을 그냥 놔둬요.
  놔두면 당장은 괜찮은데 내년이나 후년 가면 죽죠. 그렇죠?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새로 심거든요, 죽었으니까.
  자연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톱으로 잘라 죽이는데 그렇게 고사목 다 쳐 가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는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신아파트에는 개인 임야, 지목이 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덕생 위원 신성약수터 위에 산이 무슨 전으로 돼 있어요.
  동신아파트 뒤에 있죠? 거기 배드민턴장 하나 있고. 그 위에 있는 산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임야지 무슨 전이에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사도가 40도 정도 되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지금 제가 얘기한 곳은 다 임야예요, 신애한방병원 밑에도 임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무 죽으면, 이런 논리라면 고사목은 다 제거하고······.
  그러면 나중에 벌거숭이밖에 더 되겠어요?
  차라리 고사목이 거름이라도 돼서······.
  이런 것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쪽에 대해서 현황파악 좀 해 보시고, 하여튼 과연 고사목을 제거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은지 의회에서 판단을······.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이 사항은 국·도비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103만 8천 원이 내시돼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지방자치라는 게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 같은 데하고 저쪽 시흥이라든가 시골에 있는 산골하고 다르죠.
  국가에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실정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국비라고 다 해야 됩니까?
  그런 논리는 안 맞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제가 보충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소사구청장입니다.
  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산림 관리가, 특히 저희 소사구로서는 성주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사목 제거 문제는 국비를 지원받고 또 시비를 보태서 제거하는 사업계획입니다마는 사유림을 불법전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무를 죽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사목을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불법훼손으로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또 원상 복구까지 시키는 겁니다.
  이 고사목은 우리 국유림이나 시유림상에 죽은 나무가 있을 때, 산림 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 장소에 새로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산림을 항상 푸르고, 깨끗하고 또 시민들이 등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산림 관리를 잘하자는 의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산림청에서 봄철 되기 전에 지역별로 간벌을 하잖아요.
  산 소유자가 간벌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간벌을 해 주고 그러잖아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일환으로 성주산도 작업한 게 있어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산림지역이 많은 시·군 단위에서 숲가꾸기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금 소사구 소재에 국유림이나 시유림이 얼마나 되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덕생 위원 거의 없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국유림·시유림이 있죠. 있는데 사유림하고 겸해서
전덕생 위원 거의 없을 거예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아까 말씀하신 동신아파트 수와옥 윗부분은 밑에서 보면 산림인데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서 산주가 밭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공원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GB지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빨리 나지 않고 있어서
전덕생 위원 동신아파트 올라가서 좌측은 그렇고 위에 산이 있거든요?
  산은 임야로 돼 있고 그 밑에는 밭으로 돼 있고, 거기 지나서 동신아파트를 바라봤을 때 우측에 높은 산이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산에 가는데 그 산 쪽에 보면 이렇게 다 베어 놨어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지금 부천 성주산이나 거마산 쪽에 국유림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동신아파트 산꼭대기에 일부 있고 전에 교환한 하우고개 넘어가는 좌측, 옛날 이은상 씨가 교환한 땅 정도······.
○소사구청장 방광업 성주상이 한 262㏊ 정도 됩니다마는 소유자별로 따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청장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고 다 사유림이에요. 국유림이나 시유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현상이,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런 것들을 놔두다 보면, 당장 나무가 고사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면 2년,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죽는다고요.
  그리고 말라서 완전히 없어질 때는
○소사구청장 방광업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엄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치면 결국 더 황폐화됩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국유림하고 시유림 파악하셔서 얘기하셔야지 제가 거기 땅 주인이 누구인지까지 거의 다 파악하고 있는데······.
○소사구청장 방광업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32쪽 상단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장 제작,
○위원장 이옥수 거기는 아닌데요.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예요.
박병화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지금 산불방지 인력에 대한 1인당 노임이 얼마예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인부임이요?
조규양 위원 네. 식비는 5천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일일 4만 3천 원입니다.
조규양 위원 일요일도 근무하는 것이죠, 그 기간 내에.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감시카메라로 단속한 자체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경비를 다 절약하는 마당에 굳이 이것을 250만 원 주고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카메라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식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것을 설치해 두면 불법투기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있는 게 고장이 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이 설치한 것을 보고 무단 불법투기를 안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감시·감독이 되고 적발이 돼서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없잖아요.
  실효를 거둘 수 있고 그만한 효과가 있으면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효과도 없는 것을 굳이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소사구청에 이어서 오정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의 예산은 대부분 삭감예산이므로 구청장께서도 삭감예산을 제외한 증액예산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해당 과장의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4월 14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오정구 소관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0.6%가 증액된 4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전기요금 2783만 7천 원 부분은 오정큰길이 작년도에 시에서 준공돼서 구로 관리이관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81만 2천 원도 오정대로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7쪽 하단에 1종·2종 도로시설물 초기안전점검 6천만 원 부분은 오정대로가 2단계 준공이 돼서 준공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초기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대한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43쪽에 노면청소차 물품 및 재료비 구입입니다.
  227만 원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던 노면청소차량 소형이 이번에 구로 이관이 돼서 재료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소액으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정구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총괄 보고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정구에 이어서 원미구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 예산은 대부분 삭감예산이므로 구청장께서는 삭감예산을 제외한 증액예산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의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4월 14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대부분이 삭감예산이므로 삭감예산을 제외하고 증액된 예산을 중점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가 20개 동이 됩니다마는 본예산에 13개 동에 대한 운영비만 반영되고 7개 동에 대해서는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7개 동에 대한 운영비 6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의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의 경우는 2005년도에 4억 8500여만 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4억 3천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부족분 6천만 원을 더 반영했고 보안등의 경우는 지난해에 1억 6100만 원이었는데 1억 5천밖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1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불법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써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것이 산림녹화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단속으로써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관련해서 행정처분 통보와 고지서 발송은 일상적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삭감되어 본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통보를 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노면청소차에 대한 물품과 재료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소형 노면청소차가 지난달에 시에서 저희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물품과 재료비 구입에 5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옥수 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23쪽에 토지거래계약허가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그런데 주내용이 어떤 거예요?
  어떨 때 포상금을······.
○원미구청장 박경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서 거래를 한다던가 하는 것들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고 신고한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거래하면서 인지하게 되겠죠.
  매매 당사자나 또는 소개소에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신고할 수가 있겠죠.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환경위생과장 좀 발언대로 세워 주세요.
○위원장 이옥수 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39쪽이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아까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검사 과태료 통지 및 안내장이 시 환경위생과로 이관되면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원미구는 그대로 구에서 갖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경유차량이라고 있는데 시로 업무이관이 되고 저희는 작년까지 7연식, 그러니까 생산된 지 7연식까지 정밀검사를 받게끔 돼 있는데
박병화 위원 검사가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정밀검사입니다.
박병화 위원 글쎄, 자동차검사가 몇 가지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정밀검사, 정기검사,
박병화 위원 또 운행차검사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운행차배출가스가 정밀검사로 포함됐습니다.
박병화 위원 포함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사실 우리 시민들은 검사를 받는 날이 언제인지 날짜를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박병화 위원 그래서 지금 과태료를 많이 내고 있다고.
  그냥 운전만 하고 다녔지 내 차 검사하는 날이 언제인지, 운행차검사, 또 무슨 정밀검사 이렇게 많아서 헷갈려요.
  정밀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3.5톤 차 미만, 비사업용 차량은 5년, 사업용 차량은 2년이 지나서부터 정밀검사를 받게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매년 횟수가 달라서 올해까지는 4년으로 다운됐고 일반 사업용은 2년으로 돼 있고 내년부터는 전 차량이 받게 됩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보통 정기검사를 하죠?
  운행차검사는 보면 가솔린 차량이나 가스 차량이나 디젤 차량이나 얼마만큼 연도가 경과한 후에는 다 받게 돼 있다고.
○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정밀검사는 디젤 3.5톤 차 미만, 사업용 차량은 2년 경과한 다음에, 비사업용 차량은 5년 경과한 다음부터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게 매년 늘어나서 2007년부터는 모든 경유 차량, 가스 차량이 받게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자동차 검사를 제날짜에 못 받아서 과태료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렇게 운행검사라든가 정밀검사를 또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 날짜가 되면 안내장을 보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호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되면 아마 통합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교통안전관리공단 있죠? 거기서도 또 보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될 수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거기서는 비사업용만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사업용 차는 안 해 주고?
○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것도 안전관리공단하고 해서 한 쪽에서 일괄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물론 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중앙정부라든지 환경부에서 해야겠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란 말이에요.
  구는 구대로 통보해 주고 안전관리공단에서는 안전관리공단 자체에서 또 해 주고 그러거든요.
  일관성 있게 구에서 하든지 아니면 시로 아주 이관해 주든지, 안전관리공단으로 넘겨주든지 이렇게 해서 한 쪽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거든요.
  정밀검사도 마찬가지로 위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안전관리공단이면 안전관리공단, 시면 시에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 줘서 과태료, 이것도 안 받으면 과태료 물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는 몰라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안내장으로 안내를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국·도비 내시되는 것은 구청이면 다 똑같이 되지 않아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산불병충해 특별단속원 이런 부분들은
○원미구청장 박경선 업무의 양과 사업의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전덕생 위원 이번에 소사구는 산림 내 소나무 고사목 제거로 국·도비가 내시됐고 오정구는 산림보호인턴예찰원, 원미구는 산불병충해(소나무 재선충) 특별단속원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국·도비가 내시되면 시에서 각 구청에 임야나 면적을 따져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업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사업목적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같은 사업 목적이라 할지라도, 예산액이 삭감됐든 증액됐든 서로 다른 것은 사업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구별로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증액이 됐거든요.
  신규로 올라왔는데 다 국·도비사업이란 얘기죠.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특별단속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3개 구청이 일괄적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것에 한정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 경우는 산림의 면적이라든지 소나무의 분포도에 따라서 사업양이 다를 수 있겠죠.
전덕생 위원 그런데 사업 자체가 한 군데는 올라와 있고 다른 데는 안 올라와 있고, 국·도비인데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것은 시 주무 과에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로는 구별로 산림의 면적이라든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 않은가······.
전덕생 위원 면적이 달라서 예산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괜찮은데 사업목적이 다 달라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글쎄, 그 경우도요.
전덕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미구 쪽은 소나무 재선충 특별단속원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려왔고 소사구는 소나무 등 고사목을 제거하는 데 내려왔고 또 오정구는 산림보호인턴예찰원을 쓰는 데 내려왔고, 이게 같은 지역인데 안 맞잖아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글쎄 그 내용을 시의 주무 부서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에서는 왜 그랬는지 뭐 이런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국비 같은 게 일괄적으로 내려오잖아요, 산림 면적에 맞춰서.
○원미구청장 박경선 일반적으로는 그러한데 왜 사업내용이 구별로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 관계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청장님도 모르니까 저희들이 더 모르죠. 그렇죠?
    (웃음소리)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못 되거든요.
  오정구의 상황이 어떤지, 소사구의 상황은 어떠한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의 예산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따로따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다 국·도비내시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상황들이 달라요.
  이것은 청장님께서도 답변 못하니까 저희는 더욱더 알 수가 없고, 하여튼 이것은 예산부서 쪽에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의 총괄 보고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원미구청장박경선
  시민봉사과장정수식
  경제교통과장고봉태
  환경위생과장이봉호
  건설과장정기재
  건축과장안기석
  도시정비과장김철원
  소사구청장방광업
  시민봉사과장강태원
  경제교통과장이관형
  환경위생과장염태환
  건설과장신남동
  건축과장박종각
  오정구청장이상문
  시민봉사과장이광재
  경제교통과장이진선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정기재
  건축과장박종학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