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7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
2. 용도지역변경및표고제한완화에대한청원
3.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
2. 용도지역변경및표고제한완화에대한청원
3. 현장방문

(10시08분 개의)

1.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동의안과 전덕생 의원께서 소개한 롯데아파트, 극동아파트 등 용도지역 변경 및 표고제한 완화에 대한 청원을 심사하고 정회를 한 후 동남우회도로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정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삼정동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2년이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선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 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 6명, 시의원 1명, 전문가 2명 총 9명에 대한 선정동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주소가 포항시 남구 지곡동으로 돼 있거든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수도권 일원에 있는 서울이나 경기, 인천 쪽에 있는 분을 선정해야지 이분이 주소만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와서 있는지 몰라도 포항에서 회의 때문에 오겠어요?
○청소과장 도욱 이분은 전문가인데 주민대표들이 추천한 전문가 2명에 들어가는 분이거든요.
  포항공대에 근무하시는 교수 한 분이 있고 이번에 새로 고려대에서 추천하신 분 해서 전문가 두 분입니다.
박병화 위원 전문가 두 분인데 한 분은 서울에서 거주하시니까 참석을 할 수 있지만 포항으로 주소지가 돼 있는 분은 주소지만 그쪽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소지에 살고 있다면 회의 때문에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겠느냐 이거죠. 아무리 주민들이 위촉을 했어도.
○청소과장 도욱 회의는 잘 참석하지 않지만 상반기, 하반기에 다이옥신 측정할 때 포항공대에서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정동소각장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협의체가 생길 때부터 다이옥신을 측정해 오던 곳입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이쪽에는 그런 전문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 멀리 있는 포항공대를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청소과장 도욱 저희도 그 부분 가지고 몇번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주민대표들이 거기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포항공대만 맹신을 하는 그런······.
박병화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특정인을 지정해서 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이분들의 임기가 2월 24일에 만료됐어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왜 3월에 저기를 안 하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시의원 한 분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재 임기가 끝난 상태예요?
  자동해촉 된 상태입니까?
○청소과장 도욱 자동해촉이 됐다가 다시, 현재 일은 하고 있는데 아직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죠.
김혜성 위원 동의를 못 받았는데도 일을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도욱 회의나 이런 것은 평상시처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규정에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자동해촉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으로 연임되는 겁니까?
  몇번 연임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어요?
○청소과장 도욱 임기는 그냥 2년으로 돼 있고
김혜성 위원 연임 제한은 없고요?
○청소과장 도욱 연임할 수 있다고만 돼 있습니다. 연임기간 제한은 없고요.
김혜성 위원 삼정동 주민지원협의체 대상 인원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이 있죠?
○청소과장 도욱 1천여 명 정도 됩니다.
김혜성 위원 최고 오래 한 사람이 몇 년 했어요?
○청소과장 도욱 9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97년에 처음 선정이 된 겁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계속 그 사람들만 하는 이유는요?
○청소과장 도욱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거의 주도적으로 일을 해 왔고 또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통별로 한 명씩 대표를 임명하는데요.
  보면 그런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들로 해서 추천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투표하는 날 가서 봤는데 주민들이 자기네 통 대표를 그 자리에서 추천을 해 주는데 거의 만장일치로 추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한 가지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임을 97년에 처음 선정했을 때부터 했던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청소과장 도욱 현재 여기에는 3명인데요.
  세 분 중에 한 분은 중간에 잠깐 그만뒀다가 다시 하고 박궁자 씨하고 이연리 씨만 97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가 통장 연임제도 시에서 3회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기득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해 보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3회면 3회로 연임 제한을 둬서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박노설 시의원님이 선정동의안에 올라오신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청소과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이니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지역 시의원이라 그렇게 했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시의회에 선정 의뢰를 해서 선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선정되신 분입니다.
김혜성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원협의체가 삼정동하고 대장동이 있죠? 대장동은 시의원이 3명이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소관 위원회가 바뀌었으면 바뀐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임기 규정 때문에, 대장동은 임기 규정 때문에 그것을 못 내놓겠다는 사항 아닙니까.
  이 적용을 잘해야 돼요.
  청소과 업무가 다 건설교통위원회로 이관됐는데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명 선임돼서 계속하는 것 아니에요. 김상택 의원만 사퇴한 것이고.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서영석 의원님도 사퇴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 서영석 의원도 도의원 나가니까 사퇴했겠죠.
  그런 것은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도욱 잘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선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도지역변경및표고제한완화에대한청원
(10시29분)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2항 롯데아파트, 극동아파트 등 용도지역변경및표고제한완화에대한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은 소사구 심곡본동 566-1번지 극동아파트에 거주하는 안순옥 등 929인이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 전덕생 의원께서 소개한 청원으로써 동 아파트 지역의 20년에서 30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노후화로 재건축을 하고자 하나 한 필지의 녹지가 녹지지역과 그밖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상태이고 또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고제한으로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하여 완화해 달라는 청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을 소개한 전덕생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얼마 전 심곡본동 소재 극동·롯데아파트, 심곡본1동 대진아파트, 송내2동 쪽 왕궁빌라 등 이런 건출물은 구도시라서, 현재 한 20년에서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한테 청원을 요구를 해 왔는데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당초 건축 당시에는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그 한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규정으로 건축할 수 있었으나 2002년 2월 4일 입법돼서 12월 26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에 둘 이상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은 한 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그밖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개정된 현 상태로써는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사업성이라는 게, 지금 주거1·2·3종으로 나눠진 상태인데 이 지역은 주거2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층아파트화돼 있는 지역인데 당초에 이 부분은 주거와 자연녹지가 높은 비율에 의해서 토지 재건축을 했는데 이제는 자연녹지 부분을 제거하고 주거지역에 있는 토지만 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불합리한, 도저히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용도지구에 관련한 법이 바뀐 대로 용도지구를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제3항에 보면 표고가 75m, 자연녹지가 65m 선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역들이 실질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포함돼 있는, 롯데아파트지역은 표고가 85m 정도 선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기존에 아파트가 들어간 부지가요.
  그래서 이런 부지 역시도 만약에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표고에 의해서 형질변경, 50cm 이상의 성토나 벽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이 아파트가 형성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표고를 좀 완화시켜서 아파트단지가 형성된 지역이 재건축을 했을 적에는 표고의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소개 의원인 제가 검토한 용도지역 변경 및 표고제한 완화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표고제한 완화에 관한 청원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청원안은 2006년 4월 10일 소사구 심곡본1동 566-1번지 안순옥 등 929인의 청원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전덕생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건축 당시에는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한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적용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 건축할 수 있었으나 2002년 1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에서 둘 이상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에서 한 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그밖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속하는 경우 각각 그 용도에 따라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됨으로써 개정 규정으로써는 재건축이 필요한 여건임에도 노후된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청원이며 또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제3호에서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서 표고 75m, 녹지지역에서는 65m 이하인 토지만이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당초 조례 제정 당시 정확한 현황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한 토지 형질변경의 표고제한 규정이므로 이미 건축된 심곡본동 극동아파트, 롯데아파트 등의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재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규정이므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청원 사항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둘 이상의 토지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및 토지의 적용을 하도록 상위법인 국토법에서 개정한 규정이므로 현실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현재 부천시도시계획 재정비 중에 있으므로 2007년이 도래되는 때에 기존에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제3호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표고가 75m, 녹지지역에서는 65m 이하인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개발행위가 종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사항으로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는 토지는 용도지역의 구분 없이 표고 75m, 녹지지역 65m 이상에 토지면적은 부천시 전체 3.64㎢이며 토지의 구성비가 우리 시 전체 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을 살펴본바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표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로써는 서울시, 의정부시, 평택시, 김포시, 시흥시, 고양시 등입니다.
  그러나 안산시(30m 미만), 광명시(100m 이하), 안양시(100m 이하), 인천시(65m 이하) 등에서는 우리 시와 같이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표고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개발행위시 표고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의 부정적인 면으로써는 먼저 우리 시의 지형적인 분석상 행정구역 면적의 총 53.44㎢로써 74개 시급 도시 중 68위로 규모가 적은 도시이며 전체 면적의 83%가 표고 50m 미만의 지역이며 인근 자치단체별 녹지비율을 살펴보면 성남시 82%, 광명시 80.5%, 안양시 61%, 수원시 64%, 안산시 72%에 비교하여 우리 시의 녹지비율이 47.7%에 불과한 실정이며 2020년 부천시도시기본계획안상 우리 시의 자연·환경적 요소로 표고 75m, 녹지지역은 65m 이상은 주로 성주산, 할미산, 원미산 등에 분포하며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은 전체 2.1%로써 표고 75m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개발 불능지로 가용토지자원 분석기준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형적 요인이 있는 지역과 자연자원이 입지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보전하여야 할 지역이므로 개발불능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토지용도별 관리방안으로 자연녹지지역 중 표고 75m, 녹지지역 65m, 경사도 15도 이상의 토지와 수림이 양호하거나 쾌적한 도시환경 및 시민 여가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전용지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부천시도시기본계획안에서 표고 75m, 녹지지역 65m, 경사도 15도 이상의 지역에 대하여 개발불능지로 계획되어 있는바 이를 삭제할 경우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상충이 발생되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녹지비율이 현저히 낮아 현 녹지지역의 보존이 필요하며 표고제한규정의 여부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과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자연경관 및 녹지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어 환경단체 및 인근 주민들의 2차적인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 등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건축되어 있는 심곡본동 극동아파트, 롯데아파트, 심곡본1동 대진아파트, 송내2동 왕궁빌라 등은 이미 토지의 개발행위가 완료되어 대지화된 공동주택단지이므로 표고제한과 관련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들 건축물의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현황조사 실시 후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하여 대책을 강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의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심곡동 지역의 용도지역과 표고제한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어야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용도지역 변경은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각종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기이 2020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다음 기회인 2008년 이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덕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는 2008년 이후에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시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질변경과 관련해서요.
  높이제한에 대해서는 기이 개발행위가 완료된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이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의 재개발 재건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지침 제5절 1-5-4에 의거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 건축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은 형질변경 허가 없이 가능하며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도시계획 조례의 저촉을 받지 않으나 녹지가 부족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롯데아파트나 광희아파트나 왕궁빌라처럼 혼재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이 형질변경이 돼서 대지화돼 있어서 건축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어떠한 행위가 없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현재 일반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하고 혼재돼 있는 데 있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데 특별하게 용도지역 변경 없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재건축, 재개발만 따졌을 때에는, 벌써 1차적으로 개발행위가 돼서 바운더리가 결정돼서 대지화돼 있는 것이거든요.
강일원 위원 현재 과장님 말씀하고 도시개발과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지금 극동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시 내에 공동주택이 몇군데 있잖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옥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재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 정책에 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러고 답변을 끝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 의원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시에서도 사실 이번에 용도지역이 혼재돼 있어서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광희아파트가 기본계획에서 먼저 검토가 돼서 민원이 발생돼서 다음 기본계획 변경시에는 혼재돼 있어서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표고제한에 대해서는 기이 혼재돼 있더라도 1차 형질변경이 된 지역에는 형질변경 없이도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이 청원이 들어와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지금 청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당장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기가 도래돼야만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요.
  그 검토할 시기에는 저희가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2009년 이후에 시행되는 도시기본계획에는 지금 주민들의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시가 이미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옥수 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유사한 질의인데요.
  이 지역만이 문제가 아니고 뉴타운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서 지금 1종·2종이 혼재돼 있는 지역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이 앞으로 봇물처럼 터질 텐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시에서는 수립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아직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도지역에 혼재돼서 불합리한 지역, 그 다음에 종세분화 때 시의 의지를 무시하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주어질 때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해서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다음 기회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2008년에 재정비를 할 때요.
  종세분화는 지금 하고 있죠.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이 다 끝나서 중지되어 있는데 그때 재개되면 다시 한 번 종세분화가 검토될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2008년 이후고요.
안익순 위원 표고 문제가 청원으로 들어온 것이 지역 문제만이 아니라 계수동재개발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 개발 계획안에 포함된 구역 중에서도 같은 구역인데도 1종지역이 있고 2종지역이 있고 이렇게 혼재돼 있어서 종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집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 계획 사업 실행이 되기 전에 시에서 손을 보고 종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 6월 31일까지 승인이 난다면, 지금 승인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긴 있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도시환경기본법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안익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도지사가 바뀌고 이·취임식, 임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걸릴 것 같은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도의 승인만 나면 바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또 재건축조합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종이 이렇게 혼재돼 있는 지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표고 부분이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지역 민원으로 인해서 부득이 표고제한 완화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의 2010년 이후의 인구밀도랄지 자연녹지지역 훼손 문제랄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현재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에 표고제한이 75m, 자연녹지지역은 65m로 제한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 제한의 요지는 인구밀도랄지 자연녹지지역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전을 하는 측면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표고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해 둔 것인지 즉흥적으로, 탁상공론으로 했는지 저로서는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오늘 이 청원 문제만이 아니라 표고제한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없는지, 정말 표고를 이렇게 제한해 놓음으로써 진정 녹지나 자연이 유지될 것인지, 또 표고 완화로 인해서 인구밀도가 얼마나 늘어날지의 여부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만 이런 청원이 자꾸 안 올라오지 즉흥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청원이 올라왔다가 또 부결됐다가 이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또 질의 답변을 할 때도 명확한 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변경되니까 지역 의원님들은 청원을 받아서 소개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시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과적으로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세 가지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선을 제시해 주면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표고제한을 두게 된 동기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 타 지역보다 녹지비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시는 더 이상의 자연환경훼손이나 녹지훼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정 높이 이상을 쭉 조사해서 이 정도의 높이까지는 허용하면 안 되겠다는 기준을 세워서 자연녹지 65m, 주거지역 75m로 잡은 것이고요.
  지금에서 와서도 사실은 공원녹지비율을 보면 법적으로 개인 시민 1인당 3㎡, 도시면적으로는 6㎡ 이상의 녹지나 공원비율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의 경우에는 거기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억지로 비율을 맞추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더 이상의 공원이나 자연녹지의 훼손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기이 기준을 마련했으면 기준대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사유재산은 침해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게 보니까 2004년 10월 16일에 표고 부분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내용은 표고제한에만 저촉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얼마나 있는지 여부이고, 회신 내용은 표고제한에만 저촉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 현황은 파악된 자료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네요.
  이게 명확한 답변 내용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2004년 당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기억에 없는데요.
  전에 자연녹지의 표고제한에 대해서는 일부 조사가 됐는데 그 근거자료에 의해서, 표고제한의 높이와 면적 그런 것이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민원 회신에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청원을 심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의견서는 위원회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
(11시13분)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3항 동남우회도로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권병준
  도시계획과장우의제
  청소과장도욱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