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강인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계절의 여왕인 5월로 접어들어 거리에 온갖 꽃이 만개하여 보는 이의 가슴을 상쾌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훌륭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수행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도 모범적이고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대 의회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바쁘실 것으로 생각되나 얼마 남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시 간략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 발전 있고 힘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6분)
○위원장대리 이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6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과 월요일인 5월 6일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5월 7일 화요일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었던 안건철회동의요구의건을 심사코자 하오며, 5월 4일 토요일과 5월 8일 어버이날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위원장대리 이강인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중요사업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인 간사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총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요구액은 331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8억 4100만원 대비해서 약 15%가 증액된 4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68억 1500만원 대비해서 약 2.8%가 증가한 7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경보사이렌 확충사업비 국·도비 5000만원, 방독면구입비 역시 국·도비 3100만원을 비롯해서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비 5000만원을 추가요구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178억 1900만원 대비해서 약 17.3%가 증가한 20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미니월드컵플라자 개최지원비로 해서 도비 5000만원이 내시되었고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사업비로 15억 300만원, 종합운동장 체육용품구입비로 8500만원, 그리고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전액으로 도비 10억이 추가로 내정되었습니다. 정보관리과는 기정예산액 36억 4800만원 대비해서 약 26%가 증액된 45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초고속 무선통신망구축비 4억 34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보강장비설치비 1억 3000만원, 또 각 실·과·소 내구연수가 지난 컴퓨터 대체구입비 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허가과는 기정예산액 5억 5700만원 대비해서 약 21%가 증액된 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주민등록증발급비 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소관별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예산은 과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 시장비서실 내방객 촬영용 카메라구입비가 있어요. 현재까지 그런 촬영을 안했었어요? 촬영할 만한 내방객이 있을 때. ○총무과장 이상훈 주로 시장실에 집단민원 때문에 내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보통 공보실에 연락해서 공보실 기사가 와서 촬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촬영을 안할 때가 많습니다. 집단민원인들이 시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지나쳤다고 하면 신속하게 채증을 해야 되는데···, 비서실에 카메라 하나 구입해놓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내용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설명서 5쪽에 공무원 교양지구독료가 600에서 708만원으로 상향조정됐는데 추가로 책자를 더 받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구독료가 인상됐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훈 공무원 교양지는 여러 가지 책자 발간되는 것을 시에서 일괄구입 배부해서 직원들이 참고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부기설명한 것에 5개는 이미 보고 있는 내용 같아요. 새로 뭐가 나와서 추가로 본다는 건지, 그리고 액수 과다를 막론하고 책이 실질적으로 구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시간도 제약을 받고 그런데 책만, 자료만 몽땅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텐데요. 새로 나왔다는 게 뭐가 있어요? 아시는 게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 ○위원장대리 이강인 담당 팀장님, 간단한 문제잖아요. 새로 구입하는 건지 단가가 올라간 건지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전문서적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더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도 나왔지만 그때그때 나오는 책자가 있을 때 추가로 사고, 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 고정 구독하는 책 양과 책의 종류가 몇 종으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수가 늘었느냐 아니면 새로운 것을 구입하느냐,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발간되고 있는 내용들도 너무 뻔한 거고 또 다섯 가지 종류도 제가 볼 때는 구독되지 않는 게 현실인데 ○총무과장 이상훈 공무원 교양지는 여기에 기재된 대로 현재 5개 종을 구독했는데 부수를 증가해서, 더 구독을 해서 직원들에게 하려고 이렇게 ○류재구 위원 5쪽 아래 전화친절도 평가 위탁을 50만원씩 계상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외부고객(시민)전화친절도라고 하는 것은 위탁을 어디에 주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우리 자체적으로 전화친절도 평가를 직원들이 위원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니까 그 평가가 나눠 먹기식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이번에 외부고객을,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한테 위탁해서 우리 시 전반에 걸쳐서 각 부서별로 친절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위탁비를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친절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없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그 평가하는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해야만 친절한 전화 받기 이런 것이 가능하고, 외부에 용역을 줘야만 되는 거냐 그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매월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위원을 선정해서 전화로 직접 평가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우수부서, 부진부서 이렇게 선정 발표를 하고 월례조회 때 포상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한 2년여 동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 사이에서는, 잘한 부서는 계속 탈 수도 있는 건데 평가결과가 순번제로 타는 것 같은 그런, 핸디에 직원들의 여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을 대표하는 이런 분들한테, 외부에 평가를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위탁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설명서 12쪽, 원미공원 내 축구장 관람석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건데 축구장이 어디에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테니스장 바로 옆에, 그러니까 육교 ○박노설 위원 석왕사 못 가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못 가서 있는 거죠. 못 가서 있는데 거기가 ○박노설 위원 거기 운동장이 그전에 보니까 썩 안 좋던데요. 축구경기 하기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축구 많이 하고요. ○박노설 위원 운동장 상태가 썩 좋지 않던데 별로 안 좋은 데다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차양막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 운동장에 잔디나 뭘로 입힐 계획은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박노설 위원 그런 식으로 운동장부터 축구경기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이런 투자가 돼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시민들이 거기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친목계라든지 직장 단위에서도 와서 ○박노설 위원 이것 스탠드에 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스탠드를 시민운동장처럼 위에, 해가림이죠. ○박노설 위원 그걸 얼마나, 일부만 하는 거죠?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일부만 하는 겁니다. 본부 쪽부터 남쪽까지. 그래서 돈이 좀 소요되거든요. 이것을 보시면 스탠드가 있는 본부 쪽에서부터 남쪽 여기까지, 여기는 놔두고. ○박노설 위원 어휴, 많이 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길이가 길어서 그렇습니다. 일부만 하면 ○박노설 위원 이것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만 하면 써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무료 ○박노설 위원 하여튼 간에 신청을 한 다음에 이용할 것 아닙니까. 쓰고 싶다고 막 와서 쓰는 건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노설 위원 많이 이용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하니까, 그쪽에 차 대기도 좋고 환경도 좋으니까 많이들 해요. ○박노설 위원 운동장 그전에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별로 안 좋던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 정리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이번에 차양막 관계는 낮에 더우니까 도저히, 그것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더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림을 해줬으면 하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재극 위원 15쪽에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원금상환 불입을 벌써 하게 돼 있어요? 금년부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우재극 위원 5월 8일 준공은 확정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준공은 서류상의 준공날짜고, 14일간이 준공검사일이고 그러면 5월 20일경에 준공검사가 완전히 끝나는데 시설규모가 크다 보니까 시운전을 한 달 정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우재극 위원 6월 중순이면 이용 가능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것은 이용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주민들이 이때쯤 되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 모집도 하고. ○우재극 위원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를 더 해야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금 더, 아직 준공계획도 안 낸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설명서 9쪽 맨 상단의 공인료라고 하는 게, 육상경기장 공인에 따른 육상연맹 비용이라고 했는데 공인료라고 함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공인료는 이것이 1종, 국제육상경기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대한육상연맹의 심사비용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을 500만원 준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격이 맞다 하는 것을 판정하는 심사를 하는데 그 기관이 그것을 500만원씩 받아먹는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류재구 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금에 관해서 타 시·군 비교평가 해놓으신 게 있는데 성남 참여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성남이 382명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수원, 안양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수원, 안양도 제가 알기로는 350여 명 수준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 보세요. 10쪽에 선수단 훈련목욕비라고 있는데 현재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선수들한테 개별적으로 주고 ○류재구 위원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운동시설 자체 내에 목욕시설이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나가서, 외부 출전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이것 소요비용이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운동시설 내에 목욕탕을 갖추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샤워시설 같은 것을.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갖추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도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목욕비를 지급한다 이런 형태로 재정을 쓸 게 아니고 당연히 연습하고 나서 거기 즉석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목욕비라고 따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 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산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일리있는 말씀이십니다. ○류재구 위원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지금 연습장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12쪽에 국궁장에 차양시설, 고무판설치, 사무실 설치 등을 추가로 잡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류재구 위원 국궁장 차양시설, 고무판 설치 이런 것 등등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용할 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았어야 맞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설을 갖출 때 사용자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계획을 기본적으로 안 잡고 시설한다는 것 자체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설계하는 사람이 국궁장 사용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처음 설계에 집어넣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을 나중에 추가로 계속 넣는다는 건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를 잘못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저희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말고 나중에 예측되는 그런 문제들은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일단 저희가 각종 대회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큰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려다 보니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있다면 아주 소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14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부지매입이 얼마나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부지매입이 지금 세 필지가 돼 있는데 5월 안으로 매입을 100% 하기 위해서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월 안으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경에 최종적으로 설계 납품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그런 단계인데 부천지역의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녹지를 훼손한다 이런 쪽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일전에 본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현장에 제가 나가봤더니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그것은 아닙니다. 운동장 위에 위탁시설 ○박노설 위원 그것은 그거고 청소년수련관도 역시 그런 제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린벨트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노설 위원 녹지가 많이 훼손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가 현장에 나가본 결과는 녹지가 거의 훼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러니까 건물 짓는 규모 자체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야영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대로 살려놓으면서 조성하게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원미산 2차놀이시설 이런 것도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이런 걸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염려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들하고 충분하게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추진하기 전에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검도부, 육상부, 레슬링부가 지금 어디에서 운동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각각, 검도는 검도훈련장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것 고강동에 있고 육상부는 종합운동장, 레슬링부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레슬링부는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수영부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수영부는 덕산고등학교 ○위원장대리 이강인 소사올림픽센터 되면 그쪽으로 가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상식적으로 보면 수영부는 수영하고 나면 당연히 바로 샤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검도부는 저쪽으로 빠지니까, 검도부도 필요하다면 종합운동장 쪽으로 빼내서 종합운동장 내에서 선수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아까 류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정도의 샤워시설을 갖춰서 운동이 끝남과 동시에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의견에 대해서 대충 공감을 하시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하면서, 사실 각 경기의 특성이 있는데 검도는 ○위원장대리 이강인 아, 높이 때문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래서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는 들어가질 못합니다. 각 종목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 갖춰주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노설 위원 17쪽에 초고속 무선통신망 구축이 있는데 본청하고 3개 구청, 사업소 간에 이런 망을 구축한다는 겁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아직 안 돼 있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망은 저희들이 지금 구축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국통신망을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국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데 한국통신망 전용회선료가 워낙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전용회선료가 업되고 있는데 무선으로 할 경우에는 전용회선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기 구축장비만 ○박노설 위원 뭘로 할 경우에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무선으로. 작년에 이미 까치울정수장하고 시청하고 무선으로 설치해서 저희들이 시험운영을 했었습니다. 1년 동안. ○박노설 위원 무선으로 하는 게 어디 건가요? 지금 초고속 인터넷망들이 한국통신이 있고, 전혀 새로운 방식이에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러니까 그런 사설 망 사업자들한테 임차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저희 독자적인 망을 구축해서 쓰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한국통신 그쪽에서 사용하던 인터넷망을 새롭게 하는 거네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지금 시청과 구청, 사업소 간에 들어가는 연간 비용이 약 7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 비용이 좀더 세이브 되는 거죠. 초기투자만 하면 세이브가 되죠. ○박노설 위원 초기투자만 하면 그런 것이 안 들어간다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저희들이 작년에 까치울정수장에 4000만원 들여서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1년에 2200만원씩 세이브 되고 있습니다. 2002년이면 본전을 다 뽑거든요. ○박노설 위원 이게 어떤 회사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회사가 아니라 우리 독자적으로 시에서 구축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민등록증 발급업무는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원래 국비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자체 시비로 확보하도록 지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이강인 그냥 지시만 내리고 마는 거예요?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위원장대리 이강인 주민등록 업무는 국가사무인데 지방사무로 해서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국가사무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증 발급을 일제정리 할 때는 국가사무로 하고 분실이라든가 신규자들 이런 부분 발급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로 확보토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국가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는 지침이 있으면 그 사본 제출해 주시고,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강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 제안설명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복지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인 간사님 및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복지환경국 요구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390억 5100만원에 46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43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자료 2쪽입니다. 주요 경상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지원비 3000만원, 여성복지과 소관 실버악단 악기구입 및 운영비 105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시티비전을 활용한 부천필 홍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여성복지과 소관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기증에 따른 부담금으로 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도비 및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서커스전용극장 건립비 13억과 상동지구 내 드라마 오픈세트장 테마파크에 건립되는 경기도 문화의종 건립에 따른 도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과 주요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 및 사업소 소관 세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사항도 과장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것,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건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한 공유재산변경안이 하나 올라온 게 있거든요. 아예 지금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9쪽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하는 건데, 부천혜림원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세 곳, 부천혜림원에서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직 대기 중인 경훈이네 집을 새로 구입하고, 은미네 집이 7500만원에 전세로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맨 아래 매입대상 2개가 있는데 이걸 감정한 결과가 2억 300만원입니다. 7500만원하고, 부천혜림원의 학경이네 집이 있습니다. 부천 송내동 동신아파트 5동 904호에 들어있는데 이게 광성아파트에 들어있던 그룹홈입니다. 5000만원 전세가 돼 있습니다. 그 5000만원하고 현재 은미네가 갖고 있는 7500만원 하면 1억 2500만원이 됩니다. 그 차액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78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두 곳을 추가로 매입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매입동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장애인사무실도 문제되는 것이,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참 고민거리인데 전부 다 월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월세로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 저당을 잡아야 되는데 저당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해주지 않기 때문에. 또 입주기간을 맞추려면 공무원들이나 그룹홈을 운영하는 측에서 굉장한 시간적인, 행정적인 낭비 이런 게 필요합니다. 2~3개월 걸리고, 찾아다니고 계약하고 감정을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한, 특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월세로 해달라고 해서 재산권 확보가 무척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하지 않으려면 모르지만 이왕 하려면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시 재산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우리 부천시 재산으로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된 시점이 언제죠? 의회에서 누차 얘기됐던 게 공유재산변경안과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면 안 다뤄주겠다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면 항상 급해서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월세로 전환되고 이러는 것이 연초에 분명히 예견됐을 텐데 그때 공유재산변경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지금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난번 예산이 막 끝난 때 그때 ○위원장대리 이강인 예산이 끝나고 바로 연초에 이게 문제가 됐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지난번에 추경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2002년도에. 그런데 임성현 원장님이 그것을 생각 못하고 추경이 끝나기 바로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은미네집은 기존에 전세 임차돼 있는 거고 하나를 더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런 과정에서, 광성아파트에 있던 학경이네 집이 지금 동신아파트, 관사였던 겁니다. 일본 교환공무원들이 있던 건가 그런 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건데 회계과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회람이 왔길래 저희들이 쓰게 돼서, 그런 과정에서 결정하는 데 약간의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미리 생각을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는 형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작업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주거개념으로 가면 모르지만 주거에다가 결국은 작업장 개념을 도입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래 목적의 실효성에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지금 5명씩 들어있는데 이 5명 중에 한 사람이 교사입니다. 이것은 작업장보다도 가정생활을 익히는, 밥을 한다든지 반찬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집단으로 하는 것보다 성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재활이 되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방향에서 독립된 하나 하나의 가옥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사람과 동거하기도 하고 생활을 익힌다 하더라도 제 얘기는 여기 저기 아파트를 사서 분산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집단화하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제가 볼 때는 이 예상 숫자가 만만치 않을 건데요, 한두 사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것은 가정 그룹홈으로 해서 가정생활 익히는 거고 더 이상 늘릴 생각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장애인작업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부도서관 자리 옆으로 청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비,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저희한테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주 잘돼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목욕탕도 하고 작업장도 하고 사무실도 내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 경기도에서 우리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장소가 원미공원 내 현충탑 부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황원희 위원 현충탑도 있고 그것도 있고 두 개가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지 않습니다. 현충탑 경내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거기에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두 군데 얘기를, 중앙공원이나 현충탑 있는 그 공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그분들이 고집하는 건 아니고 향후 추진방향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모든 건 우리들하고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치는 경내에는 절대 못 들어가고 그 아래 공원 어디에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조감도를 보면 이게 너무 멋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현충탑이 죽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는 안하려고 합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얘기하시죠. 여성복지과 소관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죠. ○박노설 위원 설명서 13쪽에 실버악단 악기구입예산이 올라왔는데 악기만 이렇게 구입해줘도 안 되잖아요. 지휘자도 있어야 되고 연습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악단이 하나 생기면 따라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악단 하나 창단한다고 할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 같지 않은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 보충자료 나눠드린 것 있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에 노인 실버악단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전에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심곡노인복지회관장님이 음악에 조예가 깊으세요. 그분이 추진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악기하고 의상, 홍보비 해서 예산을, 자부담이 한 650만원 돼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1050만원으로. 여기에는 활동비도 들어가 있고 의상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하나만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공유재산변경안과 관련해서 까치울장수노인회경로당신축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고강동 이주단지를 작동으로 이주할 때 거기에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 경로당이 작동 360-17 부지 58.9평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70.7평으로 2층으로 건물을 지어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상정된 건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인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인 간사 임해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설명서 26쪽에 서커스전용극장 총 건립비가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61억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확보된 예산은 없는 상황이고 도에서 10억을 주기로 내시돼 있고 재정보전금 3억 이렇게 있는데 도에서 이것을 주게 되면 우리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13억이 현재 확보된 상태고, 계속 중앙하고 협의하면서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상동 유원지 10만 평 부지 내에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서커스전용극장을 건립하면 어떻게 운영을 해요? 서커스단에서 저기를 하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동춘서커스라고 77년 역사를 가진 서커스단입니다. 이것을 유치해서 운영하고자 현재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동춘서커스단에서 운영하고 아주 거기 전용으로 공연을 할 수 있게 생각하고 있나 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그게 현재도 운영되고 있지만 가설무대 식으로 해서 전국을 순회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설 전용극장을 마련하게 되면 여기에서 계속적인 공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 내방객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드라마 오픈세트장 옆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바로 옆입니다 ○박노설 위원 10만 평 유원지부지에 드라마 세트장이 들어오고, 그것은 다 됐고. 그 다음에 전용서커스장 들어오고 계획이 또 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스키돔이라고 해가지고 스키장을 돔식으로 하는 게 있고, ○박노설 위원 스키장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에어돔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스키를 탈 수 있는, 그 다음에 영화박물관도 현재 ○박노설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드라마 세트장, 서커스전용극장, 스키돔 이런 모든 것들이 관광지와 같은 거거든요. 보고 즐기고 노는 시설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당히 몰리게 되거든. 교통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한 후에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드라마 세트장 하고 서커스전용극장 건립하고 스키돔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상당히, 지금도 이쪽 교통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무조건 계획을 수립해서 건립하고 볼거리 만들어 주고 즐길거리 만들어 주는 것만 좋다고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예산 자료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성계획 용역비하고, 이것이 법적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올바른 말씀 해주신 겁니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 및 인구영향평가 이러한 네 가지의 평가를 전부 거쳐야 됩니다. 대단위 시설이기 때문에. 유원지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부 거쳐지고 저희가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거친 다음에 이런 예산을 올려야지.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물론 수순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한 조성계획을 하려면 어차피 무슨 시설인가는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다 정리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영상도시 개념으로 해서 오픈세트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리 진행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박노설 위원 드라마 세트장이야 이왕 다 건립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하는 스키돔이라든가 서커스전용극장 이런 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요. 이렇게 무조건 추진만 하다 보면. 사전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타당성조사 거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환 위원 학술용역비에 보면 오픈세트장 등 상동 유원지부지 조성계획용역비 해서 2억 5000 있고 여러 가지 용역비가 쭉 있는데 용역비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근거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대략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병환 위원 환경평가용역비는 4억 5000으로 올라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건에는 인구영향평가가 포함돼서 작성됐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한병환 위원 4억 5000이다, 2억 5000이다 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우선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인건비하고 그것에 따른 각종 측정, 대기, 지표, 지하수, 토양 이런 부분부터 토지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소음진동도 하고 위락, 경관, 문화재, 하여튼 조사항목이 법상 쭉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분야별 금액이 나와있고 그것에 의해서 총량적으로 금액이 제시됩니다. 자료는 제가 바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야외 오픈세트장도 그렇고 서커스전용극장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스키돔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박노설 위원님은 교통영향평가적 관점에서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10만 평 부지에 마치 백화점식 사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감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10만 평 부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작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상황과 여러 가지 외부적 조건들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감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으로서 전체적인 청사진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의 계획을 갖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의 제안으로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도 유원지부지 조성용역비로 2억 5000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백화점식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제안자의 구체적인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수용해서, 계속 보고회가 진행될 겁니다. 중간에서 충분히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바탕을 마련하고 그 후에 개별적인 시설에 대한 것은 제안자가 됐든 또한 공모방식이 됐든 여러 가지 사업방식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상동 10만 평 부지를 일관성 있는 테마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서커스다 야외 세트장이다, 뭔가의 볼거리가 주어지면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실제로 부천시가 이 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일관성 있게 계획된 공간으로 마련해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서커스전용극장을 만들기 위해서 10억의 도비를 가져와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좋은 건 좋은 건데 좋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안 되게끔 여건이 형성돼 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유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거꾸로 돼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인 그림의 포커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지 의회가 맨날 부분적인 예산을 계속 세워나갈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공간에 적절한 내용물을 적용하면 무조건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입장을 끌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이것이 유원지부지로 돼 있고 또 우리 시가 문화도시이자 영상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영상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전체적인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어떤 이념이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일적인 개념은 정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유원지라는 개념은 어떻게 많이 집객할 수 있느냐 또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지만 사람이 안 오면 의미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개념정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일단 도비를 받아오는 것은 서커스전용극장이라는 명목으로만 받아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서커스전용극장을 하기 위한 도에서의 계획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겠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 자료를 일단 주시고, 예산을 도에서 책정했으면 그 경위가 있을 거라고 보이니까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거기에 여기가 왜 적합하며 다른 시설과의 상호연계가 어떻게 되며 이런 것에 대한 평가 판단이 있지 않았겠어요? 교통영향이 어떻게 될 것 같으며 이런 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임해규 그것을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돈은 상동 유원지부지의 다른 사업에는 쓸 수가 없는 거죠? 못 쓰면 반납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못 쓰면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해규 알았고, 그리고 유원지부지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물관컴플렉스 단지로 만들겠다 하는 박물관 사업계획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유원지부지가 아니고 그 너머에 5만 4500평 근린공원부지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거기가 박물관컴플렉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안건3 펄벅기념관건립규모변경건과 안건4 도당동야외음악당건립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야 되는데 그 내용도 문화예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펄벅기념관 건립규모 변경사항인데 이것이 처음에는 1,648평이었다가 915평으로 약 600평 가량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거기 극동아파트 진입로 개설관계로 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우리 사업부지 내에 현행도로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희는 4쪽에 보시면 50평 건물을 보수해서 200평 정도로 증축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관리실, 교육실, 사무실 등으로 해서.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현행도로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 위 부분의 민원사항을 수용해 주더라도 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사업면적을 일부 축소했습니다. 이 규모변경에 대한 사안을 저희가 보고드리는 거고 또 한 건은 도당동야외음악당건립건이 있습니다. 2개의 소규모 음악당이 건립되는데 하나는 중앙공원 내 이전건립으로 10억, 그리고 도당공원 내에 소유모 음악당 5억 이렇게 해가지고 건립되는 사항입니다. 절차상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연면적은-소규모입니다-35평으로 무대가 20평, 대기실 10평, 창고 5평 정도인데 지금 오정구 일대에는 문화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그 안에 가설로 나무로 만든 무대를 쓰고 있는데 벚꽃축제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보면 시민들이 많이 와서 구경도 하고 즐기는 공간으로서 너무 시설이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대대적으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부족한 문화공간을 좀 확대하는 데 일조하자 이런 취지로 이러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펄벅기념관 관련해서 부지면적이 1,600여 평에서 900여 평으로 엄청 줄었는데 돈은 26억 늘었어요. 그게 더 비싼 부지를 사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것이 도에 5억하고 국비 5억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처음보다 는 사유는 당초에는 사적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50평만 복원하고 그 앞부분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자 이런 개념으로 나갔었는데 결국 그 앞에 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그쪽의 민원이, 현행도로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시에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포기하더라도 충분히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 대신에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료관리실이라든지 교육실, 교육실은 세미나실 같은 걸로 해서 펄벅기념관이니까 문학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규모를 늘려가지고, 그 대신에 저희가 이런 근거로 해가지고 10억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그런 사유가 200평으로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건물을 50평에서 200평으로 증축한다는 거예요? 부지는 더 작아졌지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사는 규모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문제고, 이렇게 건립의 규모를 늘려서, 부지가 아니라 전체로 늘려서 예산도 늘어나고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규모가 변경되더라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부지면적이 변경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 부지 내에서 좀 크게 짓겠다, 적게 짓겠다 이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두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지하고 건물. ○위원장 임해규 건물도 다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건물도 공유재산 속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임해규 전부 다 받아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이것은 단순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면 계획서를 다 주셔야죠. 그냥 이렇게 덜렁 한 장으로 가져오시면 안 되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기존에 50평 정도 한다고 그랬다가 200평으로 엄청나게 사업규모가 늘어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단순히 심의해서 의견서를 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닌데 무슨, 우리가 지금 200평 짓는 것을 승인해 줘라 이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사항인데 소관 위원회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듣도록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부지면적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만 승인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의견서를 내주고 동의를 해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몇 평 짓는다까지 우리가 동의를 해준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부분이 있고 건물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변경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서영석 위원 글쎄, 부지면적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항에 동의를 해주는데 증축을 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예산 반영을 할 때 우리가 그 예산을 더 늘릴 거냐 말 거냐 결정해 주는 거지, 늘리는 게 타당하다 줄이는 게 타당하다 하는 것은 그 사업예산 가지고 결정을 해주는 거지 그것까지 우리가 의견서에 동의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일단은 사업량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땅뿐만 아니라 건물부분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전부 해야 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 자체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변경된다고 하는 것만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런 부분입니다. ○서영석 위원 200평이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0평을 짓는다를 동의해 주는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글쎄요. ○서영석 위원 그걸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일단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이것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중에서 변경이 일어나면 변경됐다고 보고를 드려야죠. ○서영석 위원 변경 동의는 하는데 그것을 50평에서 200평으로 늘린 것까지 우리가 동의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증감에 대한 부분은 다 해당되죠. 증이 됐든 감이 됐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고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해 주셔야죠.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것도 다 변경사항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것은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제가 잠깐, ○위원장 임해규 사항설명 하지 마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제가 들어보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임해규 그런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를 들어 동사무소 이런 것 기획재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규모나 예산을 어떻게 하는 이런 것은, 도서관 같은 것도 규모를 변경해서 3층을 2층으로 한다든지 2층을 3층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일이 기획재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다 받지 않아요. 저희들이 예산 다룰 때, 기본계획이 서고 그것이 승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늘린다 줄인다 다 하거든요.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최종적인 의견서를 내기 전에 그 사항을 확인해서 알려주셔야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임해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서관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도 공유재산이 있는데요. ○위원장 임해규 도서관의 경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된 게 있습니다. 안건6에 보면 심곡분관부지내국유지점유부지매입건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심곡분관은 85년도에 건립돼서 그동안 산림청 부지 일부를 점유해서 98년도까지 무상으로 사용해 오다가 99년도에 산림청 법이 대부료를 받게끔 신설됐습니다. 무상에서 유상으로 변경되면서 유상사용 대부계약을 맺어서 그동안에 임차료를 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심곡분관은 부천시에서 영구히 사용해야 할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부계약을 2005년까지 맺었는데 올해 본예산에서 대부료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또 올렸지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고 다시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산림청과 대부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대부료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시점까지 계산해서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대부료 올린 것도 올려주셔야 되고 점유부지 매입건에 대한 승인도 해주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요지는 심곡분관부지가 다섯 필지인데 그중에 두 필지가 산림청과 개인의 소유로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겠다 이말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필지가 부천시 소유로 돼 있고 한 필지가 산림청 소유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개인 이름은 뭐예요? 김준태, 김은주, 김은석.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산림청 부지가 공유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사게 되면 분할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현재 산림청 소유가 이렇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는 내역을 설명한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산림청 땅을 산림청하고 개인 셋이 같이 소유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산림청 땅이 653평 있습니다. 김준태, 김은주, 김은석 씨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는 곳에 우리 도서관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이 분할돼 있는 게 아니라 소유주가 네 명으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임해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땅 소유자가 네 명 공동소유라는 뜻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산림청 소유의 공유지분으로 돼 있단 얘기죠. 이 사람들이 땅을 사고 분할을 안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 소유인데 현재는 산림청 땅 그대로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도 분할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김준태, 김은주, 김은석이 땅 소유자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현재 살고 있는 ○위원장 임해규 이 사람들로부터 사겠다 이말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 사람들은 사서 살고 있는데 소유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산림청 땅이 이만큼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산림청에서 이 땅을 샀어요. 샀으니까 이것을 분할해 갔어야 되는데 분할을 안해 가고 그냥 공유지분으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게 되면 우리는 산림청 소관 땅만 사고 그것은 각각 분할해서 떼어 줘야 되고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지금 집이 들어서 있는 곳이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우리가 산림청 땅만 사겠다, 그리고 등기상 잘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소유관계 변화가 일어난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 산림청에서 대부료를 언제부터 이렇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99년도부터, 99년도에 대부료를 받게끔 법이 신설됐더라고요. 조항이. 무상사용에서 유상사용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대부료를 냈습니다. 99년도부터. ○서영석 위원 그동안 개인이 사용할 때는 대부료를 냈잖아요. 사용료를 냈는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 사람들은 다 돈 주고 땅을 산 거고 ○서영석 위원 아니 보통 국유지를 어떤 목적에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냈는데 관공서는 그것을 안 냈는데 99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그것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생겼다 이런 거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서영석 위원 우리 시에 이런 게 많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에 관련법하고 시행령이 있는데 여기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만 돼 있지, 유상으로 한다는 것을 왜 안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첨부자료를 갖고 왔는데···, 아까 드린 것 ○위원장 임해규 네. 다 나눠줬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거기에 보면, 저희가 드린 자료 보시는 건가요? ○박노설 위원 그것은 안 봤어요.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변경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렇죠. 그게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됐습니다.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 허가는 ○박노설 위원 그게 언제 개정됐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게 99년도에 신설조항으로 해서고 국유림의 대부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바뀌었어요. ○박노설 위원 99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박노설 위원 산림청에서 우리한테 유상으로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계상 ○박노설 위원 그때부터 2005년까지 계약을 했고 연간 얼마씩 대부료를 내기로 한 거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박노설 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을 각 다른 시·군·구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요. 지방정부에서 사용하는 국유지가 꽤 있을 텐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국유지가 꽤 있어도 법이 이렇게 신설됐기 때문에 다 받겠죠. 부천시만 받을 리는 없죠. ○서영석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가 땅 장사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관련법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면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린벨트를 개인이 우리한테 기부를 했거든요. 거기에 집을 짓는데 그린벨트를 훼손하거나 하면, 그전에는 관공서에서는 그냥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돈을 내야 됩니다. 용지점용비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요구는 도서관장이 할 건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도시과나 이쪽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국가기관에 임대료를 주고 빌려쓰는 땅의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세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서관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설명서 2쪽 고강선사유적공원에 소규모 놀이시설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임시방편 아닙니까? 어차피 선사유적공원을 조성할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 있고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잠깐 활용하자는 뜻 아닙니까. 이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그런 것은 아니고 ○박노설 위원 이것은 뭐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고강선사유적공원 기본계획이 다 수립돼 있습니다. 그 수립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조성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인근 주민이 계속 경작을 하고 훼손하니까 조성계획에 있는 내용 중에서 사업비가 아주 적게 드는 시설물을 먼저 하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다 매입이 된 부지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매입을 한 부지인데, 선사유적공원을 제대로 하기 전에 경작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일부만 먼저 하는 건 좀 저기하고, 저는 선사유적공원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고 어떻게 저기를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을 할 때, 전체 공원조성비를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약 65억 정도를 잡고 있는 걸로 ○박노설 위원 부지 매입하는 것 빼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시설비만요? ○박노설 위원 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그것은 자료를 보고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10억이고 15억 들어갈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때 제대로 저기를 해야지 뭐가 급하다고 거기다 임시방편으로 뭘 만드느냐 이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우선 토지매입비말고 시설비만 약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걸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먼저 소규모로 해놓고 그 조성계획에 의해서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고강선사유적공원 계획이 있잖아요. 추진일정. 추진일정이 있는데 의문사항은 이런 거죠. 곧 제대로된 계획에 따라서 제대로된 사업을 시행할 텐데 그 짧은 기간에 7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했다가 나중에 이것 다 없애버리고 다른 것 하고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정을 주시고 놀이시설에 뭐가 들어갈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공원위탁관리사업비 2억원,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이것은 전문관리업체에, 현재 계속 공원면적이 확대되고 또 체계적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한병환 위원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이 아닌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한병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 한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위탁관리를 하는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위탁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도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위원장 임해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박노설 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3개 구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 ○박노설 위원 아니, 원미구보건소만 없다는 거죠. ○위원장 임해규 원미구만 없다고요?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사항설명서 쪽수가 안 나와있네요. 여기 보면 외국인 정신건강 관리홍보비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업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정신건강 설문을 하고 정신건강 수준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작년에 300만원 세운 게 있거든요. 사업 수행하면서 설문조사나 질의를 할 때 한 2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외국인들을 그냥 붙들어놓으면 거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저희 사업 홍보도 하면서 홍보물도 주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박노설 위원 외국인 정신건강을 관리한다는 건데 외국인 정신건강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나 보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일단 이번에 기초자료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박노설 위원 외국인들의 정신건강상태를 파악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외국인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하다 그런 판단이 있길래 이런 사업을 하겠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건지.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일단 저소득층이고 가정을 떠나 있고, 외국에 나와있는 집단들이 대체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알콜중독 같은 질병을 앓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연구가 있거든요. 외국인을 집단으로 한 조사는 없지만 저소득층이나 그런 사람들이 일반층보다는 정신건강 수준이 좀 낮다는 논문은 많이 나와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외국인 근로자들 아니에요. 주로. 그런 분들한테 설문조사 하겠다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의 외국인들이 고소득층은 없을 것 아니에요. 다 그런 근로자들이지.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사구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개 구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따로 듣지 않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듣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양이 꽤 많은데···. 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이번에 위탁받으면서 충원에 대한 인건비 추가, 대부분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충원된 인원의 인건비하고, 본예산에 재정형편상 4개월분의 인건비를 유보했었습니다. 본예산에 안 선 4개월분 인건비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양은 많다고 하나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인건비 4개월분 미계상했던 분과 이번에 인수를 받으면서 인원 증원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거 4개월분 계상하고 또 추가로 추경에 반영돼야 될 내용이 있나요?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참 답답함을 느끼는데 1년 치 예산을 짜야지 매년 6개월 치 했다 8개월 치 했다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할 건지, 지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판단하시기에, 매번 추경할 때마다 올라와야 돼요? 3회, 4회, 5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각 부서에서 요청은 전부 1년분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제가 예산을 다뤄봤던 저거로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년분을 한꺼번에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1년분을 묶어놓게 되면 그 재원은 1년 동안 그냥 묶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이런 것을 긴축하면서 시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운용상 불가피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물론 1년 치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사정을 하면서, 심의를 하면서 1월에 다 해준다고 해서 1월에 다 집행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운용상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도대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를 쓰는 건지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이런 걸 총체적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예산 구조 자체가. 그것은 내년도에 시정하고, 소사국민체육센터에 회원관리프로그램 구입비가 한 28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종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일반경비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회원관리프로그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크게는 수영과 에어로빅, 헬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수영대로의 별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편성돼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체로 한데 묶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카드도 발급하고 해서 이용원들에 대한 걸 파악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전체를 파악합니다. ○이강인 위원 금액이 2000만원 좀 넘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산출된 근거 그것만 자료로 주세요. 심의하기 전까지. 어떤 업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 건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박노설 위원 지금 시설관리1팀이 종합운동장, 궁도장, 동네체육시설 이런 걸 관리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본예산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8개월 치 확보했던 것 아니에요. 4개월 치를 마저 확보하는 것 아니에요. 1년 치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본예산 때 부족했던 걸 이번에 마저 다 세우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겁니다. 그리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력, 수도료, 연료유지비라든지 이것도 8개월분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것까지도 4개월분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설관리1팀 인원이 전부 몇 사람이에요? 2팀보다 상당히 많은가 본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전체 정원이 31명입니다. 정원이 31명인데, ○박노설 위원 관리1팀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시설관리1팀. ○박노설 위원 소사국민체육센터는 개장을 언제쯤 예정하고 있어요? 수영장 이런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지금 하드웨어, 5월 8일이 준공일로 되어 있고 6월경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타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운영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8명이 기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장되는 6월이 되면 여기에 30여 명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8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종합운동장 옆 길 건너편에 레포츠공원인가 거기도 경기장 있고 운동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시설관리1팀에서 관리 안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저희가 위탁받은 시설이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도 운동장인데 왜 동네체육시설까지 다 관리하면서 그것은 안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저희는 시장이 위탁한 것만을 관리하는데 그것을 위탁을 안한 것은 무엇인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쪽에 총괄현황을 보면 합계가 99억 해서 거의 100억 되는데 또 앞으로 있을 추경에 약간의 증가는 있겠지만 대체로 문화재단이 분리되고 난 다음에 1년 예산이 대충 100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출예산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세입예산, 올해 예상되는 세입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지금 72억 보 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30억 좀 안 되는 정도가 적자운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