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5월 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안철회동의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안철회동의요구의건
(10시27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2002.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1519]
(10시28분)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어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예산 총액 136억 2104만 9000원 중 13억 4360만원을 삭감한 122억 744만 9000원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는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3.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9분)
회의진행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분개정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토요휴무제 실시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시달된 표준안을 기초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 5일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른 토요일 휴무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반 공무원들이 휴직했다 복직했을 경우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직원들의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16조2항으로 기존은 토요전일근무제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4월 27일부터 시범 실시되는 토요휴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월 1회 동시에 휴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안 20조2항을 신설해서 일반 휴직자들이 복직할 경우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산출방법을 정해서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휴직했을 경우에 연가내용에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갈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분리를 해서 휴직은 휴직이고 연가는 연가대로 갈 수 있도록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 업무 수행과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통반장들에 대해 통반장증을 발급해서 통반장들의 기능과 역할을 확립하고 그리고 상동 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동 간 경계,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 관할구역 조정 및 현재의 지번을 재조정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통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통반장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이번에 신설하고, 상동지역의 통반 행정구역이 현행 1,133개 통 7,121개 반에서 1,133개 통 7,123반으로 2개 반이 늘어나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부천시립도서관 서부분관 신설 및 북부분관 인력보강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운영을 위해서 사서직, 전산직, 기능직 등 정원 증원이 승인돼서 내려왔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천시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1,922명에서 사서직 8명, 전산직 1명, 기능직 3명 등 12명이 증원돼서 1,934명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 시범실시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제16조2항에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2항은 종전에는 연가일수가 휴직일수에 포함되어 휴직자는 거의 연가를 갈 수 없었습니다.
복리후생차원에서 휴직자도 일이 발생할 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갈 수 있도록 휴직자의 연가산정방식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통반장에게 증을 발급하여 권한은 없지만 각종 사실조사 등을 실시할 때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증을 만들어주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상동 신도시 입주로 인해 상1동에 2개 반이 증가하여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6월 30일자로 개관예정인 시립도서관 서부분관과 북부분관 인력보강을 위해 2월 26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사서직 8명, 전산직 1명, 기능직 3명으로 총 12명을 정원에 승인해 줌에 따라 개정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의 총량이 있는 건 아니죠?
일단은 우리 조례상에 토요일에 실시할 수 있는 근거만 이번에 마련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서관 인원이 12명 증원되면 충분한가요?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공무원들 죄송합니다.
통장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통장의 역할이 우리 주민들한테 시정,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홍보하는 것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신분증 이런 것, 위원회에서 이따 심의를 하겠지만 그런 역할도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줘야 되겠다, 신분증만 발급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 관련대로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은 그 역할도 거의 전무하고 또 위촉 자체가 안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또 반장이 그것을 갖고 있어서 뭘 하겠어요. 통장은 나름대로 뭘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통반조례로 묶여서 내려왔지 통장조례, 반장조례가 따로 분리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지금 구도시는 통장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 생각도 그렇고.
또 반장 선임하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증을 만들어 주면서 나름대로 통반장들이 긍지를 갖는다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반조례를 분리해서 하기는 어렵고 시행을 할 때, 반장은 사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반장까지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별로 없습니다.
조례상 통반장을 분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조례는 그냥 두고 없애려면 다 없애버리든가 하려면 두되 통장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하고, 반장은 수시로 바뀌거든요. 별로 현실성이 없어요.
그때마다 신분증 발급한다는 게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조정해서 조례는 원안대로 가되 실제 시행은 통장에게만 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반장의 위촉에 대해서 현행에 이렇게 나와있고 5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거기에 “통반장에 대하여”인데 예를 들어서 통장만 하고 싶으면 반장을 빼면 돼요.
조례를 통반을 구분하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
특별히 조례를 분리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이 아니고 통장만 주고 싶으면 통장만 지정하면 돼요.
그것은 별문제 없는 것 같은데.
따라서 개정안대로 그냥 놔둬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개정안대로 통과가 되면 통장뿐만이 아니라 반장에게도 신분증을 발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반장의 역할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저도 통장은 신분증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데 반장까지 신분증을 발급할 필요성은 없다 그런 의견이에요.
여기 제5조5항에 “통반장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장을 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에요.
지금 조례는 그대로 두되 권고사항으로 우선 통장에 대해서만 신분증 발급을 권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조정안인 것 같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5조 신설하는 것을 신설 안하든가 아니면 통장에 한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반장은 다음 번에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권고사항으로 넣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권고사항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지 넣을 필요 뭐 있어요.
그리고 사실 반장까지 신분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너무 신분증에 대한, 반장들 지갑에 카드가 많이 있어가지고 반장신분증은 들어갈 자리도 없을 거예요.
주민등록증 이런 것 있지, 이게 뭐 필요 있습니까.
우리 라인도 석 달 만에 한 번씩 바뀌는데 발급하고 또 반납하고 이게 너무 잦으니까 반장은 통장하에 관리하는 걸로 생각해서 반장신분증 하는 것까지는 반대합니다. 권고사항으로 두는 것도 반대하고.
제5조5항을 현행대로, 집행부에서 올린 개정안대로 “통반장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로 하자는 안을 1안으로 하고 “통장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를 수정안으로 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 수)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통장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발급하는 걸로 수정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내용과 같이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중 반장을 삭제해서 “통장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통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안철회동의요구의건
(10시52분)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동의의 철회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3대 의회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행정종합정보센터및시민봉사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은 내용보완, 실효성 여부 판단, 각계각층 여론수렴 후 재상정하거나 추후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토 분석하여 재상정하도록 철회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안철회동의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총무과장이상훈
○위원장서명
위원장임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