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4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업무보고   
2.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강병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2년 임진년이 지나고 2013년 계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계획과 신념, 희망의 인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연초에 계획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일 겁니다.
  시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시작하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시작해 본 경험이 남고 시작하여 실패한 사람은 실패라는 삶의 교훈을 얻고 시작하여 끝까지 달려간 사람은 성공이라는 열매를 얻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렵고 두려운 일이지만 올해 계획하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마무리를 잘 하셔서 올 연말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계사년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여러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도 업무보고,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
(11시17분)

○위원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의회사무국장 김정숙입니다.
  부천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강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과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목표인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부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장완희 위원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지난 연도와 특별히 다르게 추진한 사항이 눈에 띄지 않거든요.
  2013년도 의회사무국의 운영의 계획이랄까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보다 적극성 있게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을 여기에 넣었고, 두 번째 연수에 있어서 갔다 오시고 나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서 2013년도는 의회운영위원님들과 저희가 함께하면서 모든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간담회 하는 부분, 연수에 있어서 가는 곳, 연수과목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의회를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운영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발전하는 의회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국장님,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이 국장님 포함해서 34명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네.
장완희 위원 34명이면 2,100명의 공직자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네?
장완희 위원 34명의 공조직은 2,100명의 행정부 공조직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네.
장완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29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보면 매년 변함이 없습니다. 같은 스케줄, 같은 모양, 같은 말, 같은 답변.
  변화의 여지도 없고 신년 들어서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 지침이나 계획도 없어요.
  이따 다루겠지만 의원들에 대한 존중감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
장완희 위원 참 안타깝고 무책임하다, 화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새롭게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또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끈임 없이 되풀이 되는 업무계획만 보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업무계획하고 올해의 업무계획을 보면 거의 같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뭔가 창의적이고 찾아가는 행정을 구체적으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세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롭게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사무국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스마트폰과 관련 의정홍보와 쌍방향 소통채널을 더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스마트폰과 어떻게 연결을 시켜 나가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그 건에 대해서는 팀장한테 답변을
서강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주시고 주문을 한다면 스마트폰 시대니까 각 의원들의 활동이 열람 가능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구축이 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같이 해줘야, 거기서 이름만 치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자.
  도서관에 장서를 많이 구입해 놓고 있는데 몇몇 사람만 보고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폐기처분하고 이게 상당한 예산의 낭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시민과 공무원들, 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열람실이 없죠?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네.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빌려다 볼 수는 있지만 거기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아까 자료실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옆에다가
서강진 위원 그 부분도 같이 열람실을 몇 석이라도 만들어서 편한하게 책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공통경비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돼 있으니까 그것을 목별로 딱딱 정하고 배분해서 다음 회의 때는 어느 위원회에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걸 만들어줘서 서로가 필요할 때 잘 쓸 수 있도록 그것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반영시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5분)

○위원장 강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숙 간사님으로부터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정팀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2년 1월 6일 자로 개정 시행되어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의 숙박비 중 실비상한액이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실비상한액의 85%로 지급되는 할인정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 의원 해외연수 시 변경된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국외여비를 지급하였으며 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별표2 및 별표3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구분석과 학습을 토대로 하는 의회운영을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에 따라 전문위원별 직급을 조정하고자 제안하는 개정안입니다.
  조직개편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기획재정전문위원의 행정5급을 행정·시설5급으로 변경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전문위원을 겸하도록 하여 전문위원실을 총괄토록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행정5급으로 하여 의회운영과 입법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일 김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네. 장완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완희 위원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내부서류 있잖아요. 원본대조표를 자료로 받고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내부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수관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국내여비 지급표와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의 지급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철도운임 중 새마을호 특실을 삭제하고 1등급의 특실로 하므로 별표2와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중 숙박비가 상향조정 되어 별표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392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이 2012년 1월 6일 개정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중 숙박비 지급기준의 인상과 실비상한액 및 할인정액으로 구분되었으며 또한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조정과 3호 항이 신설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외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비는 실비상한액의 85%를 적용한 할인정액으로 숙박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표2, 3의 개정 전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의회사무국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안에 따라 전문위원별 직급 조정으로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기획, 행복, 건설교통위원회 5급 전문위원 직급을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6급 전문위원은 기존과 같이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획재정전문위원 행정·시설5급은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 보좌기능을 총괄하며 예결특별위원회에 예결특위 전문위원 행정5급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별표의 개정 전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팀장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국장님 답변석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병일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자료에 보니까 9월 18일에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의 조직개편에 대한 기본 구상안이 나왔죠?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네.
장완희 위원 그 후에 두 번째 자료가 11월 21일에 의회사무국 조직개편계획이 나왔던데 그 중간에 의회사무국에서 조직개편에 대해 얘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사무국 자체에서는 안 다루고 의장님하고 계속 같이 의논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직개편안 부분에 대해서는 8월 29일에 의장님이 교섭단체 당대표 간담회 때 제가 있었는데 그때 개편안에 대해 말씀하셨고 8월 30일에 상임위원장 간담회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에 각 상임위원장·간사 간담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9월 18일 의원총회 간담회 때 총괄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의회사무국 조직개편계획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사전에 절충을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절충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어떻게 절충을 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서류로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그런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장완희 위원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을 때 의회운영위원장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충분히보다는 심도 있게 많이 말씀은 드렸습니다. 같이 의견도 나누었고.
장완희 위원 그리고 그 후에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간담회를 하기 전에 의장실에서 얘기를 하니까 간사회의에서 원정은 의원님께서는 무주를 갔더니 이런 부분이 있더라 하시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거든요.
장완희 위원 그런 얘기는 됐고요, 의회운영위원장과 상의를 했느냐.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상의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충분한 절차를 갖췄느냐 거기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조직개편안이 나와서 집행부하고 인원 충원 문제를 얘기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저희는 현재 3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인력충원을 해놓는 상태기 때문에 34명 중에서 한 명을 없애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문제 될 게 없는 것으로
장완희 위원 그 문제를 조직에 한 사람이 충원되는 거잖아요? 인사를, 새롭게 모집을 하는 거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그렇죠.
장완희 위원 그런 과정이 의회운영위원장과 충분히 상의가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공고할
장완희 위원 아니, 상의가 됐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상의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상의드렸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네.
장완희 위원 모집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드렸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모집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고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보고했습니까? 행정부의 진행상황을 의회운영위원장께 보고를 했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집행상황이라면 어떤 집행상황을
장완희 위원 진행상황을.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네. 말씀드렸습니다.
장완희 위원 운영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병일 네?
장완희 위원 질의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강병일 네. 질의하십시오.
장완희 위원 인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병일 네.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위원장 강병일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는데 언제 충원하는지 일정, 지금 문제가 일정 아닙니까? 예상보다 빠른.
장완희 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일정이죠.
○위원장 강병일 거기에 대해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장완희 위원 국장님, 의회운영위원장한테 보고를 왜 안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인원충원은 나중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위원장님한테 조직개편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 인원충원 문제는 나중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34명 중에서
장완희 위원 국장님은 의회운영위원장한테 보고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글쎄요, 제가 뭐 보고
장완희 위원 집행부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사무국의 국장으로서 의회운영위원장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의사를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없다고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의장한테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의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완희 위원 의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의회 규칙에 결정
장완희 위원 아니, 의장님한테 보고했어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그런 부분 얘기가 되죠. 서류로 하는 건 아니고
장완희 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그런 부분 의장님하고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장완희 위원 의장님한테는 보고했고 의회운영위원장한테는 보고 안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장완희 위원 아니, 보고를 안 받았잖아요. 일정상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회 규칙에 결정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 우리가 요구할 사항입니다.
장완희 위원 집행부에서 인원 충원 문제를 의회사무국 국장한테 분명히 상의했을 겁니다. 그렇죠?
  안 하고 단독 집행부 진행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의 인원 충원 문제인데.
  어떤 방식으로 채용공고가 날 것이다 분명히 의회사무국하고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의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분은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만 3개가 있고 운영과장이 없고 이쪽은
장완희 위원 국장님, 다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를 낼 때 이걸 의회사무국하고 상의를 하죠.
  어떤 사람이 의회사무국에 필요한지 그건 당연히 의회사무국과 상의해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언제 내겠다고 분명히 상의하게 돼 있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전문직으로 뽑아달라고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부천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에 따른 절차를 사전에 국장님하고 분명히 협의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인사위원회하고요?
장완희 위원 공무원 채용공고 과정이 있잖아요. 언제 공고를 낼 거고 어떤 과정을 거칠 거고 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국장님하고 얘기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
○위원장 강병일 장완희 위원님, 담당 팀장이 일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은 보고를 받은 거니까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장완희 위원 지금 이건 의회사무국 자체 내의 문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사무국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있고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업무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의회사무국장이 지는 겁니다.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네.
장완희 위원 아까 회의 전 티타임 시간에 의장님께서 집행부 인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죠.
  과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후반기 들어오면서 의회운영위원장 뿐만 아니라 사무국장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반기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후반기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자.
  조례안에 나와 있는 그 위치, 위상을 지켜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의회운영위원회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회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지금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소외되고 집행부와 의장과, 국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모두를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 처음부터 찬성을 했었고 의장님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정과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아홉 분이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어떠한 의회사무국을 만드느냐보다는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서로 존중감 있게 논의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항시 얘기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말로만 하잖아요.
  그러고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거수기처럼 승인해줬어요.
  최소한 이 문제는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먼저 보고 받고 의장님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의장이 끊임없이 의회를 존중하겠다, 의원이 존중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가장 중요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의원을 존중하지 않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
장완희 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
○위원장 강병일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네.
○위원장 강병일 어차피 의장이 아까 오셔서 사과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향후에는 과정, 절차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앞으로는 모든 절차가 의회운영위원장을 통해서 의장한테 보고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존경하는 장완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의회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아요.
  이미 전년도에 집행부에서 채용공고까지 냈다는 건 굉장히 밀도 있게, 나쁘게 말하면 밀실행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사람 다 쓰고 나서 추후에 보고한다는 건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존재이유가 좀 그렇고 앞으로 그런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벌어진 거기 때문에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입법이나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계약직을 쓴 건데 전임 나급 팀장급이면 공무원 몇 호봉 정도 돼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6급
○위원장 강병일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홍성관 의정팀장 홍성관입니다.
  호봉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 성과 연봉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고정 연봉제로 가는 겁니다.
  연봉 최하한액이 3900에서 5900 그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채용되는 분의 경력에 따라서 그 안에서 조정이 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 변호사를 채용한 부분이 연봉 45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초임이.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시 집행부에도 법무팀이 있죠?
○의정팀장 홍성관 네.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바로 전직 법무팀장이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계약직이니까 의회사무국의 독립성은 가질 수 있네요?
○의정팀장 홍성관 네.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효과는 미비하지만 필요성이 있어서 조직개편까지 한 것으로 압니다.
  타 시·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정팀장 홍성관 현재 변호사를 채용한 데는 없고 입법지원팀은 수원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에서는 법률적인 과 단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현증 위원 거기도 이번에 우리가 채용하는 것처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요?
○의정팀장 홍성관 행안부에서 작년 11월에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로스쿨 수요자가 많아짐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의회 쪽에서 법리적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당현증 위원 수원시에 이렇게 계약직으로
○의정팀장 홍성관 수원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처음 하는 거네요. 우리 시가.
○의정팀장 홍성관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효과는 아직 미지수고요. 그렇죠?
○의정팀장 홍성관 ······.
당현증 위원 계약직은 1년 단위로 하죠?
○의정팀장 홍성관 2년 계약에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5년을 할 수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채용공고에 그런 게 다 명시가 돼 있어요? 2년 계약에 3년 연장 이런 게.
○의정팀장 홍성관 인사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건 저희가 요청할 때는
당현증 위원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묻는 것에 대해 답을 할 정도로 숙지를 해야지 궁색하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예산하고도 직결이 되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 쪽에 직이 있는데 2년하고 거의 대부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당현증 위원 들어오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알고 응시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숙지하고 있어야지.
  법적인 하자가 있는 건 인정하시죠? 팀장님.
○의정팀장 홍성관 법적인 하자는 아니고 절차상 의회운영위원회에
당현증 위원 절차가 법적인 거죠.
○의정팀장 홍성관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당현증 위원 아니, 보고 없이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위원장 강병일 팀장님, 잠시만요. 현재 채용이 안 됐잖아요?
○의정팀장 홍성관 네. 채용이 안 됐고
○위원장 강병일 그 단계를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의정팀장 홍성관 현재는 예비적 자원으로 해서 요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용 전까지, 여기서 결정이 안 난다고 하면 임용 전까지
당현증 위원 취소할 수 있어요?
○의정팀장 홍성관 네. 현 단계에서는 아직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합격자 발표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당현증 위원 율사를 쓰는데 이게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여기서 만약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이거 파기해라 했을 때 여기에 응시하고, 면접일자가 언제예요, 3일 아니에요?
○의정팀장 홍성관 네. 면접은 3일에
당현증 위원 면접 어제 했을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홍성관 네. 어제 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8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거기까지 갔을 때 파기한다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망신이잖아요.
○의정팀장 홍성관 ······.
당현증 위원 절차가 중요한 거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건 해석을 하면 엄청난 얘기죠.
  우리 속담에도 바느질을 하는데 허리에 꿰어서 그렇게 서둘러서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당현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법률지원팀이 하나 생기잖아요. 상임위별로 우리가 자문위원제도가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보면 자문위원제도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위원님, 자문위원은 위원회별로 예를 들면 행정복지 쪽에 특화된 그런 교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자문위원하고는 별개로 가야 될 것 같고 다만 고문변호사 세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온다면 그 제도를 그냥 둘 것인지 아닌지.
김동희 위원 그것과 별개로 해서 자문위원제도는 그대로 끌고 가신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자문위원은 이것과 별개이기 때문에 하시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게 필요하다 아니다를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자문위원제도도 없앨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도 저희가 여기에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김동희 위원 자문위원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문위원제도에 대한 부분도 2013년도에 논의가 돼야 될 부분으로 보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그건 아닙니다. 자문위원제도는 그대로 있으니까 더 활발하게 해야 되겠죠.
  작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잘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건교라든가 기획도 연구원하고 전문위원들이 하나가 돼서 더 많은 걸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겠죠.
김동희 위원 어쨌든 법률지원팀과 자문제도에 대한 부분을 구분한다고 볼 때는 2013년도에 자문위원제도가 많이 활성화돼서 상임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심의 안건을 나중에 분리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위원님들이 질책도 많이 했고 문제제시도 많이 했는데 앞서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논했는데 시장이 조직을 개편하거나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장과 집행부에서 알아서 결정하면 될 일이지만 여기서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위반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의장이 직접 와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안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2월, 3월에 인사가 급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바빠서 그렇게 됐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상간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급하게 서둘러야 했을까, 그건 바로 의회의 절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경외시한 그런 부분이 있다. 장 위원님도 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새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봐요.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좀 더 의원보좌를 잘 하고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의지에 동참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독선이 돼 버리고 독선이 된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의장도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 이 문제는 여기서 접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쭉 보니까 예전에 전문위원실을 6급, 7급이 운영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5급 체제인데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요.
  6, 7급 체제로 갔을 때는 일을 원활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5급 체제일 때는 실질적으로 5급이 할 역할이 없어요, 3명이 앉아서.
  그러다 보니까 능률이 부족하다 하는 게 의장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반대로 장점은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5급과 국장들이 같이 대화를 하고 검토보고서를 발표할 때 5급이 하는 것과 6급이 하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보겠다, 입법보좌를 하고 재정분석팀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는 우리가 깊이 삽니다. 그렇게 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전 봐요.
  이러한 제도를 바꾸면 그에 맞게, 생각에 맞게 우리 뜻대로 같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장 두 사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론화시켜서 최종 결정해 나가는 그런 체제로 갔을 때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민주화시대에는 다 하의상달이잖아요. 예전에는 상의하달식으로 운영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은 모든 것이 밑에서부터 결정해서 올라가는 그런 절차를 계속적으로 밟아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입법지원팀과 재정분석팀이 들어와서 입법기능을 강화시켜준다고 하는데 와서 팀만 있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회에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주고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조례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면서 의원들이 개정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주면 실제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의회를 쭉 지켜보니까 요즘은 따로따로 노는 개념이에요. 사무국에서도 의정팀 따로, 전문위원실 따로, 그 다음에 속기실 따로.
  예전엔 그렇게 없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어떤 체제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로 모두 협조체계가 돼야지 따로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사무국장 체제하에서 하나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줌으로 해서 의원들의 입법기능도 강화해 주고 의원들을 많이 지원해 주는 사무국이 될 수 있다.
  사무국이 의장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의원 모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회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 상당히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깊이 새겨야 되겠고요, 나중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직의 벽을 없애고 3개 과를 만드는,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보면 서로 소외감을 갖습니다.
  속기실은 속기실 대로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실 대로, 또 의정팀은 의정팀 대로 서로 각자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게, 모두가 한 식구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주면 의회가 좀 더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조직개편안에서 문제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책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그렇게 함께 운영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2시37분)

○위원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새해에는 의정활동에 더 큰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7쪽과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4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위해 2012년 12월 26일 부천시장의 소집요구로 집회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는 새해 첫 회의로써 개회식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별도 배부해 드린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이 10시부터 20분간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공공청사가 의무적으로 단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시 30분에 개회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에서 회기를 결정한 후 부천시장의 2013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시청 및 구청,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부의예정 안건은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련번호 2번과 3번 부천시민옴부즈만 관련 조례는 의원발의가 되겠고 나머지 7건은 시장제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회기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경명순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나득수  당현증  서강진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의회사무국장김정숙
  의정팀장홍성관
  의사팀장유재균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 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