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1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8.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8.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1분 개의)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어제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식정보센터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과 국별 분장사무 중 일부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소에 지식정보센터를 신설하는 부분과 국 분장사무 중 정보통신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총괄관리 사무를 신설함, 또 세 번째는 도로명 새주소 체계에 맞추어 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쪽의 별표 1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서 2호 사업소에 맑은물청소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개정안은 시립도서관이 지식정보센터로 개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11조에서 3호의 정보기획·정보운영·지역정보·통신 및 정보통신 기반에 관한 사항이 통신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조에서는 소장·단장 및 관장을 소장·단장 및 센터장으로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별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부분에서 3호 시립도서관을 지식정보센터로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천시립상동도서관 개관에 맞추어 사업소 즉, 지식정보센터 신설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사회복지 업무량 증가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립상동도서관 개관에 맞추어 지식정보센터 신설에 따라 인력을 8명 증원하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업무량 증가에 따라 소사구와 오정구의 인원을 증원― 각 1명씩 하겠습니다―각 구별 1개 동씩 사회복지 업무량이 많은 동에 사회복지 인원을 증원하며 환경분야와 녹지분야의 행정수요에 맞추어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3번 정원조정 현황은 가. 기관별 정원조정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093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에서 이번 16명을 증원하는 관계로 개정안은 2,115명이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정원 2,059명이 2,081명으로 변경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 7월 16일 이후 부천시에 고용직공무원은 없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8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예정인 상동도서관 개관에 따라 도서관 조직을 지식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행정지원국 분장사무 중 정보통신과에 폐쇄회로 총괄관리 사무를 신설하는 한편, 도로명 주소체계에 맞추어 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식정보센터는 2011년 5월 30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현행 5급 도서관장 체계에서 4급 센터장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부천시의 인사적체 해소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에 폐쇄회로 총괄관리 사무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교통도로국 재난안전관리과의 방범용 폐쇄회로를 비롯한 폐쇄회로 관련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가 2011년 7월 29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전면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예정인 부천시립상동도서관의 개관에 맞추어 개편되는 지식정보센터 신설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업무량 증가 및 행정수요가 증가된 사회복지, 환경 및 녹지 분야의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식정보센터는 현행 시립도서관의 1과 11개 팀에서 3과 13개 팀으로 확대 개편되며 4급 센터장으로 직급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5급 2명, 6급 2명을 포함한 총 8명의 인원이 증가되어 도서관 이용 시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지속적인 복지업무의 증가에 따라 소사구와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에 각 1명, 그리고 구별로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원미구 도당동, 소사구 역곡3동, 오정구 성곡동 주민센터에 각각 1명씩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환경분야와 녹지분야에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부서의 과다한 업무부담 해소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 16명의 증원에 7억 5000만 원의 예산 증가가 수반되나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부천시의 2011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의 정원조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전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 인력운영의 효율화 차원에서 국가공무원은 2005년 이후에, 지방공무원은 2008년 이후에 고용직공무원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공무원의 직종에서 고용직공무원을 폐지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011년 8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고, 다음은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경기도하고 다 승인돼서 특별한 얘기가 없는 것이죠?
질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시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장자녀장학생 추천대상 및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세분화·구체화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의 자격 중에 부천시에서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통장자녀 장학금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안 제1조의2제3호를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 통장의 위촉기간이 상반기 중에 종료될 경우에는 상반기 장학금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안 7조제2항에 그 사항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장학금 지급의 정지 사유 중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사유로 그 직에서 해촉된 경우로 구체화했습니다.
이것은 제8조제1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안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하고, 3항에 있어서「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사유에 대한 내용은 관계 법령 발췌서 맨 뒤에 보면「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에 있어서 제5조2항에 통반장의 해촉 및 재위촉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제한사항에 해당이 되면 통장에서 해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유를 똑같이 해서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변화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소규모 행정동을 통합해서 동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동 간의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사본1동과 소사본2동을 통합해서 소사본동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과 소사본3동의 관할구역을 현행 지번에 맞추어서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사본1동과 본2동을 통합하는 내용은 인구 수가 본1동과 본2동이 통합해서 약 2만 6000이 됩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 의견 수렴을 다 거쳐서 통합하는 쪽으로 안을 정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할구역의 지번에 관한 사항들은 배부해 드린 별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개요를 말씀드리면 통장자녀장학금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에서 동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 앙양의 일환으로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985년 1월부터 시행된 것이며 지급기준은 2쪽, 3쪽의 표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혜 통장의 자격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체적으로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된 용어 및 조문을 사용하여 명확히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이라도 장학금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장학금 혜택을 두 번 받는 경우와 상대적으로 한 번도 받지 못하는 경우의 불공평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안 제2조1항3호는 대학교 재학생의 자격기준을 현행 이전학기 성적 평균 B학점 이상을 C학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통장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으나 장학생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2항은 통장 위촉기간이 상반기 중에 종료될 경우에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장학금만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항별 개정안은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주민들의 동 통합 건의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소사본1동과 소사본2동을 통합하여 소사본동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 등 몇 차례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소사본1·2동 주민자치위원회 연석회의 시에 만장일치로 통합이 합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 동의 명칭을 소사본동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위치를 현 소사본1동 주민센터로 하는 것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2개의 동을 통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자치법」제4조2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한편, 어느 한 편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이 아닌 주민 화합에 따른 통합 추진으로 예산 절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통합 시 잉여 청사의 활용방안, 동 단위 조직 및 단체원의 임기 보장 여부, 복지대상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안내 등 동 통합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참여소통과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면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까?
한 사람이 통장자녀장학금을 두 번, 세 번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고 받을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사람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통장자녀장학금을 재직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통장자녀장학금을 받는 데 더 예산이 소요되거나 하는 부분은 특별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수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학점 부분을 좀 완화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조례가 다 예산이 수반돼도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점을 B학점 이상에서 C학점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네요?
그렇다면 학점을 지원 근거로 두는 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은가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 생각이에요.
학점 규정을 두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통장한테는 그런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킨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한 대상을 보면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한 명, 두 명 이렇게 그냥 배정식으로 해오는 것 같더라고요.
실지 보면 예산이 남아 있어도, 대상자가 더 있어도 통상 보면 한두 명으로 제한을 둬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라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전체 성적의 50% 이상 범위 들어가야 줬었기 때문에 성적이 미달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완화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한 번 받은 사람은 제외시킴으로써 그것을 순환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치 않고 거의 보면 각 동에 몇 명 추천이라는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평등하게,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딱 두 명, 많아도 두 명 이상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논란이 많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어느 동에는 대상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는 일단 다 받아서 예산이 모자란다면 모자란 것에 추첨을 한다든지 동에 일률적 배분을 어느 정도 한다든지 그렇게 대상자 선정은 다같이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개 동을 통합해서 주민합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니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여기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럼 직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은 전체 두 동이 합병해서 근무합니까?
그래서 그 수요에 맞게 인원조정과 인력 배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 논의가 된 것으로 봐서 차후에 한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해서 사전 확정은 아니지만 나온 계획안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단체원이 아닌 주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활용방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정부에서도 소규모 동 통합 논의가 여러 군데 각 구별로 있었는데 그게 의회에서 부결이 됐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도 똑같은 소규모 동을 통합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인구 또 인접 동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로 설정을 해서 원미구도 추진을 했었죠?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합의된 부분을 도출 못 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규모 동이고 동 통합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화 그 다음에 거기서 남는 인력의 효율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아주 성숙한 판단을 해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사본1·2동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이나 모든 시민들의 존경의 대상이다, 모범 행정동 통합 사례의 예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소사본1·2동 통합을 계기로 해서 이와 유사한 동이 통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소사본1·2동의 통합의 성과가 고루 나타나는 것이지 소사본1·2동 통합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합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소사본2동 인구 1만 9504명보다 더 적은 동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있죠?
그래서 모범적 사례로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논란의 대상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다음에 본2동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하나 더 중심에 있는 것은 민원센터의 임시적 운영에 대한 인력을 기존 동에서 통합된 동에 공무원들을 파견시킬 것인가 아니면 시나 구에서 일시적으로 편제를 둬서 근무를 하게 할 것인가 요 세 가지 논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복지관을 다른 쪽으로 이전해 달라 그런 요구는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을 단기간에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걸 그쪽에 담아서 가야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소사본1동과 2동을 통합을 해도 공무원 인원수의 증원은 요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이 되고 난 다음에 소사본2동을 찾는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를 해서 우선 민원발급기를 거기다 설치할 계획이고 또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해서가 가장 많은 민원이 오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인원은 동주민센터의 인원이 아닌 별도의 인원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직과 관련해서 저희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통폐합에 따른 시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임시 민원센터 운영은 별도 조직을 구성해서 통합되므로 많은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 똑같이 되고 서비스가 더 불편해 진다면 이것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불편 또 향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통합 모범사례 저해요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별도 인력을 편제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그동안 많이 수렴하셨죠?
인건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소사본1동과 2동의 큰 뜻으로 통합을 동의해 주셨는데 주민에게도 어떤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만한 효과도 있고.
그리고 당분간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거기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도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아까 한선재 위원님도 얘기를 했듯이 당분간 거기에 인원을 파견시켜서 임시 민원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주소이전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면허증도 다 바꿔야 되고 그런 것들 주소 이전을 시켜야 된다라면 민원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일괄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당분간 그런 것도 만전을 기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단추를 잘 꿰셔야 될 겁니다.
입법예고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올렸는데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내년도 1월이 되어야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시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장시간 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일부 이견이 있어서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다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2조1항 장학생의 자격기준에 너무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또 그렇지 않은 학생을 차별화시키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무상급식도 보면 서로간에 소득차별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장학금마저도 여기서 차별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그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꼭 성적만 좋은 것이 장학생이 아니고 여기 보면 선행 대상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도 될 수 있고 그 기준이 꼭 성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항은 삭제를 하고 제2조1항에 장학생의 자격을 시장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1항의 장학생의 자격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을 하고, 밑에 호들은 삭제를 하고 장학생의 자격에 장학생의 자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초에 12월 1일부터 부칙을 달았는데 1월 1일부로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부칙에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의 조례를 심사해야 됩니다만 준비관계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6.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지원대상은「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으로 정했습니다.
나번에 지원방법은 친환경 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번에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수탁자에 대해서 급식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급식지원 현황과 식재료 공급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라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부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마번에 학교 등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총 5장, 18조, 규칙 3조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11일 부천시장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학교 급식 관련 법 등 검토보고서 3쪽, 4쪽,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5개의 장과 18개 조항의 본칙과 별도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학교급식의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3장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4장에서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법 제4조에서 한정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까지 확대함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급식경비의 지원 및 신청방법, 정보공개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친환경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수급관리 기능 수행 등을 통하여 친환경 급식 지원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운영할 것인지와 타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초기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8쪽, 9쪽, 11쪽 이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에 보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까지 다, 그리고 중학교 전체 급식하겠다는 얘기죠?
우리 부천시 조례가 상당부분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저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부 다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고, 비영리단체로 하든지, 어디까지 시민·사회단체인가?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학교급식 관련이든지 학교급식 아니면 다른 식품 관련 시민·사회단체든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게 애매하다고요.
제가 먼저도 한번 어느 조례에서 고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시다면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한정을 짓든지, 앞에 부천시 학교 급식 지원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부천시의회 의원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급식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간에 어느 의원님들은 시의원이 꼭 이런 데까지 참석해야 되느냐는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제2장의 지원대상 부분 3항에 보면「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라서 어린이집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조항 5조 부분에 보면 “시장은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그리고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며,” 그리고 쭉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대상에는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원방법이나 그 다음에 제7조에도 마찬가지로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언급한 지원대상의 어린이집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좀 일치하지 않지 않는가.
그러면 여기에도 어린이집을 포함시키든가 아니면 포괄적인 의미로 지원대상자는 이렇게 해서 앞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부분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체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앞의 4조의 지원대상에는 어린이집을 포함시키고 나머지 조항에는 어린이집이 빠진 채로 유치원과 중학생 이렇게만 해 놓으면 이 부분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계획에도 만 5세 어린이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계획한 것과 이 조례하고 지원대상의 부분에는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원방법에 있어서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도 현금지원이 됐을 경우에 그리고 현물지원이 됐을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동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별도의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린이한테 보육비에 포함을 시켜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히 두 번째의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등을 통해서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린이집이 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물 같은 것 지원하는 즉, 이것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현물이라고 보셔야 될 부분이라서 굳이 그렇게 저희가 안 했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혹 있으면 저희가 규칙으로 해서 담고 가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친환경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식재료란” 해가지고 지금 가·나·다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가 부분에는「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수산물에 대한 품질 인증품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축산물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번에 광우병 파동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알고 문제제기도 있었고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에도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았었는데 축산물에 대한 것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타 지자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에 있어서는 무항생제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하지 않고 된 쇠고기에 한해서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축산물에 대한 부분을 보면 도축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 부분에서의 친환경에 대해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조례에는 그 부분이 아예, 축산물에 대한 규정들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에서 관련이 돼 있어서 농산물하고 축산물이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게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색소라든가 조미료 관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도 친환경으로 인정 받은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그 외 학교에서 350가지의 식재료가 들어가는데 대부분 농축산물하고 수산물 관계하고 가공품인데 그래서 다번에 보시면 중간에 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물품취급기준에 따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런 가공품에 대한 색소라든가 조미료 관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름 다시 이런 조항을 넣어서 기준을 별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집어넣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기준 해서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들건 아니면 품질기준표를 만들건 그것에 준해서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원종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광범위하게 놓을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 것도 급식 관련 단체라고 명확히 해놓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에 관련해서도 이게 시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 때문에 이렇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것보다도 의회 의원 중에서, 해당 상임위 의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한 의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명확히 해 놓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봄에 부천대학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개소했죠?
그래서 저희는 3세부터 5세까지 정부 규정에서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그쪽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부분이 저희하고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장기적으로 봤을 때는―그런 염두는 두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원체계가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여기 역시 새로 하면 또 직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또 일비로 수당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예산에 손실이 있지 않겠나. 사전부터 계획되었던 일이라면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개별 어린이집별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일이 영양사라든가 위생사를 둘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그 사람들이 위생상태라든가 식단 관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 쪽에서는 학교마다 전부 다 영양사가 배치가 돼 있고 조리사가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공동구매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점이 되게 되겠습니다.
도·농 간의 교육문제도 저희도 다뤄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체계적으로는 다른 방식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검열에 의한 친환경이라고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만 논하실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규제해야 될 것이라든지 그런 범위 같은 것을 정해서 확실하게 친환경과 일반 식품과 구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조례 제목이 친환경 무상급식인 만큼 친환경에 대한 명시를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는「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인증이라든가 수산물, 아까 말씀하셨던 농축산물하고 수산물에 관해서 이렇게 정부 규정상에 농약을 사용한다든가 비료를 유기농 비료를 쓴다든가 이런 자세한 사항을 관련 법에서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부에서 인증 받은 자가 또 생산단체에 대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이 관련 법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따로 친환경이라는 것은 어떻다 하는 것을 규정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적으로 금년에 쌀에 대해서 품평회를 거쳐서 현재 27개 단체에서 접수를 받아서 10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단체를 상대로 해서 9월 말경으로 예정을 해서 품평회를 거쳐가지고 그중에서 몇 개 단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내년부터는 우선적으로 쌀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공급을 하고 설문조사에서는 항생제를 쓰지 않은 육류라든가 김치 부분을 많이들 선호하는데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구매를 통해서 가격을 낮춰가면서 표준화를 해 나가는 작업을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도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차액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보전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쌀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50% 이상은 친환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점차적으로 김치라든가 육류로 확대를 해서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격이라든가 공급량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한 10개 단체를 우선대상자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품평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쌀만 협상이 되고 나머지 부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된 바도 없는데 이왕 이렇게 하시는 거면 공동구매를 통해서 지역과 협약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인 수혜자들이 이것이 진짜 친환경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시고 이름과 걸맞은 실시가 될 수 있게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센터 운영위원회나 센터에 관련하는 직원을 수의사 계통의 이런 사람이 꼭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육류 유통과정에 많이 왜곡된 사례가 있으니까 꼭 수의사나 그런 전문가를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쭉 생략하고 유치원, 어린이집이 아까 포함이 안 됐다 말씀을 드렸었고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며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현물지원에 관해서 이게 센터를 통한 지원인지 아니면 그냥 단지 현물로 지원할 경우에 협의해서 하라는 것인지 이 부분이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의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의 부분에 보면 수급에 관한 부분도 같이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 이 부분을 현금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현물로 지원할 경우에는 센터를 통한 현물 지원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책임 주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의해서 축산물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찾아보니까 축산물의 경우에 있어서 쇠고기는 등급 판정에 의거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라고만 되어 있지 이 부분이 이력추적제가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무항생제 쇠고기인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수입 축산물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준 법에 의하면 정확하게 친환경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및 기타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도 급식 관련 단체들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조미료 부분에서 MSG를 넣는가 넣지 않는가인데 MSG 부분은 일반 가공품 중에서 신체에 무해한 것들로 굉장히 많이 판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축산물에 있어서 이력추적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유전자 변이 식품에 대해서도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의 결과에 있어서도 유전자 변이 식품을 이용해서 이것이 심장질환이든 아니면 선천성 내분비계 호르몬 교란이 된다 등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친환경 식자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들이 이 기준 법에 의해서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고 또 그 기준이 저마다 다른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무상급식 법이 아니라 조례가 아니고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경명순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경기도 농산물 때문에 앞의 부분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G마크 농산물이 과연 친환경 제품인가 아닌가의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원방법에 있어서도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만 애매모호하게 해 놓으면 가능한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센터가 설치됐을 때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센터를 통해서 현물로 줄 수 있는 그것은 현재는 교육지원청하고 그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저희가 공급을 하기가 원활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물로 지원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 하는 사항이 그렇게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관련 법과 시행규칙 상에 친환경 농산물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증을 한다하는 사항이 관련 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현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친환경으로 인증된, 입증이 된 그런 제품만 받으실 건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식자재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한 게 아닌가 해서 여기에서 신체에 유해하다고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 주고 가는 게 옳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을 거론을 할 명분이 없습니다.
농축산물하고 수산물에 대해서는「친환경농업육성법」과「수산물품질관리법」상에 인증품 규정을 상세하게 법률로 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조례에 친환경 식자재에 대한 정의를 해 놓을 때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친환경인가 아닌가의 부분에 있어서 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 놓는 게 낫겠다라는 거고, 말씀드리는 김에 이왕 말씀을 드리면 아까 화학조미료 부분도 있지만 가공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정에 있어서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조리과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트랜스지방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학교문제화되고 있고 어린이 비만이 많이 늘고 있어서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거기의 주범 중에 하나가 트랜스지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되는데 기준들이 아직 이런 부분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식품에 대한 기준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 빠져 있고 애매모호하게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그냥 상위 법령에 의해서만 기준으로 삼는다면 문제가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목이든 나목이든 다목이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리가 친환경적인 식재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인데 가항이나 나항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어도 여기에 해당 안 돼도 다항에서 다 미뤄서 쓸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항의「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보면 수입축산물까지 다 들어가 있는 완전 오픈돼 있는 이것은 친환경에 대한 기준이 아니에요.
완전 오픈돼 있는, 학교 식재료에는 이런 것을 쓸 수 있다고 오픈돼 있는 거고 이러면 결국은 가목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급식지원센터에서 만든 물품취급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친환경 식재료를 정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딱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 물품취급기준 있지도 않고 친환경급식센터도 아직 안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물품기준을 다시 만들겠다 그 이야기가 정확하고 솔직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다시 받을 겁니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 지금 두 군데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우리 부천하고 다른 데 한 군데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법률에 보면 학교급식 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처음부터 통합운영까지 염두에 두고 법을, 이 센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전부터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를 아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복지부에서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식재료를 공동구매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일하고 결코 분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 부천시가 먼저 시범사업으로 인프라를 받은 거다, 아주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정도의 내용인데 지금 관련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혀 검토도 안 하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혜경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돼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조례 내용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저쪽 가족여성과 별도 여기 별도, 별도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나서서, 어차피 같이 가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경계를 넘는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9조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하고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하고 보면 명확한 갭이 없어요.
현재 9조 설치·기능 보면 지원대상 선정, 영양개선 및 습관 개선, 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 이러한 기능을 두고 사실은 실무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 조례에서 구분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9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라고 두고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구분을 여기서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 실무에 관한 사항은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둬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로 구분을 만들어줘야만이 운영에 차질이 없겠다.
두 개의 위원회를 두는 데다 아까 원종태 위원님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현재 15명으로 돼 있는데 뭐든 회의가 많아지면 참 힘듭니다. 서로 의견만 많아지고. 그리고 숫자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제 생각 같으면 11명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의견만 분분해가지고 하나도 일처리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단체에서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경기도에 해당되는 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 한 단체, 그리고 급식에 관한 단체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문구도 문맥이, 아마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2년으로 하며 연임은 1회로 제한한다고 구분을 해줘야 문맥이, 너무 이게 추상적으로 된 것 같아서 이것도 수정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센터에 보면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거기에 비상근 센터장을 하나 두는 것으로 하고 3명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센터장을 두면 여기 예산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규칙으로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본 조례 센터장은, 이것도 아마 유급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하는데 틀림없이.
그럼 유급 몇 급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다른 조례에는 다 그렇게 명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급 비상근일 경우에 6급 뭐로 할 것인지, 우리가 저기 같은 경우도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그럴까, 옴부즈만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거기에 몇 급 뭐로 비상근으로 한다라는 것이 다 구분이 돼 있거든요.
무한정 센터장을 시장이 마음대로 국장급을 둘 것인지 부시장급을 둘 것인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담아 있지 않고, 그런 예산과 관련되어 여기에 담아 있지 않고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함께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조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의 일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율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먼저 수정하기 전에 국장님 발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시급을 요할수록 서로 충분하게 의견을 검토하고 또 의회하고도 서로 교감을 통해서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시일이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서 의결합니다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례를 올릴 때나,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용어의 문제 그리고 필요성을 충분히 사전 검토 후에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은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수정을 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2조제5호를 보면 ‘“친환경적인 식재료란” 학교 등의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친환경적으로 생산·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목에 “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물품취급기준에 따른 식재료”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된 것을 ‘13명 이내’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호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할 사람”을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수정을 하고 8호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호를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4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한정”이라는 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15조도 “15명 이내”를 “13명 이내”로 수정을 하고 그 밑에 8호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은 삭제하고 10호 역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비영리 민간단체”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항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역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5시12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의 운영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입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8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조례 제정 배경, 4쪽, 5쪽 타 시·군 조례 제정 비교 등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검토내용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 설치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4개의 장 및 2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사항은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는 법 제8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는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시장의 책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는 법 제8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해서 시장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차별 해소를 위한 시장의 재원 마련 책무 및 제3항에서 편의 제공을 위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를 강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편성권은 시장에게 있으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행사항이 매우 포괄적이므로 향후 본 조례 시행 시에 부천시 장애인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상담·자문·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각종 시책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하여 센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 조항이 임의규정일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12년부터 광역시·도별로 1개, 시·군·구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실제로 설치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3항에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센터의 규모와 형태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며 안 제23조와 24조는 부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도 지원센터를 만드는 규정이 있는데 지원센터 만들 계획이에요?
언제쯤 만들 계획입니까?
작년에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한 군데 운영을 하고 대전시에서 한 군데 운영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운영을 하려고 조례안에 담은 내용이고 2012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한 군데 시범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있는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게 되면 위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면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삭제를 했어요.
여기도 이것을 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항은 잘했네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것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2호 조항을 바꾸든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그냥 기존에 나가던 것 다 놔두고 새로 하나 만들겠다, 기존에 나가던 것은 왜 나갔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을 하니까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라고 맡기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게 생기면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조정해 주고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주고 이래야 행정이 방만해지지가 않지 기존에 주던 것 그대로 다 주고 새로 하나 만들어버리면 역할도 모호하고 사업도 방만해 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가령 건축 관련해서 센터 이름이 뭐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기왕에 인권침해 예방센터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업무하고 통합해서 통합조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해보시는 게 훨씬 일이 맞는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전점검에 관한 역할을 하는 센터하고 이런 센터하고의 중복성 이런 것까지 검토했는데 그때 성격이 다르다, 거기는 건축물에 관련해서 직접 건축기사가 현장에 출장하고 그런 전문분야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상담이라든가 법률지원, 교육 이런 쪽의 포괄적인,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구분을 둬서 그때도 그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기능을 하게 하는 센터가 있으면 그 속에서 업무를 세분화하고, 이거해 봐야 인원을 몇 명 두겠어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업무를 같이 포괄해서 이러면 행정이 종합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하고 포함해서 연구를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뭐하나 나오면 또 센터 하나 나와서 일을 민간에다 떠넘겨 버리고 떠넘겨 버리고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바로 직전에 저희들이 무상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막 다뤘어요.
타이밍이 덜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계속 이런 식으로 센터를 만들어가면서, 무상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통합운영하는 것 이런 것을 검토해 보라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행정이 새로운 것을 계획을 할 때는 기존에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를 해서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새로 센터 하나 만들어서 민간에 넘겨버리는 그런 인상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해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센터는 센터 고유의 역할로 가는 것이 올바르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여지라도 좀 남겨두셔서 새로 검토해 보실 수는 없습니까?
장애인단체들 여러 군데 사무실 운영비, 인력까지 다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그 동안에 이런 기능을 하는 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이런 기능을 대신 해 달라고 준 돈이에요.
그럼 그 돈도 다 회수해서 종합센터를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양해를 해 달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유사한 센터가 있으면 그 기능을 통합해서 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그대로 다 놔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례지만 장애인 이동편의 차량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존에 단체들에 차 사줘서 그 일을 하라고 그랬다가 다시 그 업무가 생기니까 기존에 줬던 차들은 그냥 두고 새로 차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업무 중복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무슨 센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 만들어놓고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이거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자리 하나씩 만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충 보면 다 그래요.
거기에 전문직이 필요해서 그것 전문가들이 거기 관여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것을 자꾸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전문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숫자만큼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관계공무원들은 자꾸 늘리라고 그러고 숫자 모자란다고 그러고 센터의 전문가들은 자꾸 더 넣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뭐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권을 보장해 주고 차별을 금지하고 이것은 극히 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돌봐줄 사항이에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자꾸 뭘 만들어 놓는 것으로 해서 도와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 정성을 다해서 그 분들의 마음을 읽고 불편을 도와주는 데 목적이 되어줘야 되는데 단순히 자리 하나만 만드는 것 가지고 해결책이 나오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안타깝고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공무원들이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되고 또 그리고 막상 센터를 만들어놔도 그 사람들에게 기능이, 역할이 없어집니다.
어차피 그 통제는 해당 공무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 역할 다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거기다 기능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모든 것을 떠맡겨놓고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옆에서 통제 또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부천시 행정을 이끌어 가려면 어떤 자리 하나 만들어줘서 내 책임을 거기다 떠맡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불편한 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 들어오면 같이 맞딱뜨려서 대하기 싫고 그러니까 거기다 다 떠맡기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마 내년부터는 중앙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빠르게 먼저 조례도 만들고 이런 것을 앞서간다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얼마 안 된 법률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전국적으로도 많이 못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먼저 조례도 만들고 센터도 중앙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유치를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수요, 그리고 정말 그 기능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자꾸 변화된 환경에서 거기에 중앙정부에 발빠르게 대처하려고 하면 조례에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도 전문직을 갖다가 실력을 쌓든가 또 그에 맞는 공무원을 채용한다든가 해서 같이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것을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거기다 위탁해 준다?
우리가 쭉 해왔던 것이 10년이 넘도록 제3섹터 방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행해 왔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간섭이 지나쳐서도 그렇고 또 모든 것을 다 떠넘기기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면 그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되고 책임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실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무분별하게 조례를 만든다거나 또 너무 간섭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조례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시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결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안은 필요하다라는 것에 인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많은 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함께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수렴이 없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쪽의 제4조5호에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새로 삽입하고 현재 5호에 있는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6호로 만들고 그 다음에 6호의 “그밖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7호로 해서 수정을 하도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6쪽의 12조와 13조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다음에 8쪽을 보면 16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는 것을 “13명 이내”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4항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장애유형을 고려한 장애인 당사자가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 장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제2호의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를 많이 진행하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음료수라도 한 잔 드시게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8.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선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과 김관수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하고 열 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노인복지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나 각 시·군별로 자체 조례에 따라 약간씩 그 차이를 두고 있으며 우리 부천시는 아직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들이 가장 쉽고 가까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 이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경로당 지원정책들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경로당에 대한 비용 지원의 범위를 부천시의 실정과 현실을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한편 경로당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정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 관련기관·단체·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반환,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어르신들의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로당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미 노령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금 어르신들의 가장 편안한 쉼터인 경로당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계기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경로당이 어르신들에게 있어 제2의 가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17일 김관수 의원, 한선재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1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한선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활동, 상호 정보 교환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경로당의 유형이 시립이든 사립이든 신고된 모든 경로당을 지원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이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노인복지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것은 공급자 입장의 일방적인 지원계획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비용 지원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대부분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명시한 것입니다.
다만 제1항 2호에서 그동안 난방연료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을 명시함으로써 지원기준을 일원화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주택 관리비에 경로당의 난방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난방비 지원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지원하는 것은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바 향후에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 시에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3호에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을 시설의 관리·유지에 한정한 것은 경로당 시설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는「부천시 주택 조례」9조를 고려한 것이며 사설 경로당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한 것은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호에서 이용 노인들의 점심을 위한 양곡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노인복지법」47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로당별 중식을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경로당 간 지원의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향후 지원 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는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며 안 제7조는「노인복지법」제23조에 따른 것으로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소득 보전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전체 노인정 것과 특별히 제가 원미구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 살펴봤더니 중식을 많이들 하시는데 50% 이상 하시는 데는 열 군데도 안 되고 보통 20~30%씩 중식을 하십니다.
제 판단으로 이유를 보면 할머니방에서는 취사가 가능하니까 하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직접 요리를 하실 수 없는 관계로 제가 몇 군데 노인정을 방문해 봐도 할머니들만 하시지 할아버지들은 안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만약에 쌀을 지원할 경우에 그럼 인원 수 비례에서 한 달에 한 포대씩이라고 그러셨는데 할아버지들 식사는 취사가 계속 안 될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구별 노인지회나 해당 과 또는 구에서 협의해서 나름의 맞춤형 중식을 위한 정책들이 새로 마련이 될 것으로 보고 다만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조항에 넣은 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내년부터 만 5세, 또 중학교를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이 실현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상대적으로 경로당 활성화와 관련해서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행정복지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를 통해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과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저는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중식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미 경로당마다 매월, 매주, 또 매주 2~3회씩 경로당 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게는 원미구가 통계적으로 보면 93.5%, 소사구가 93%, 오정구가 85.7% 그래서 총 부천시 평균 91.3%가 이미 경로당에 대한 유형은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중식을 시행하고 있고 또 중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100% 완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자꾸 경로당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원생도 무상급식, 초등학생도 무상급식, 내년부터는 중학생도 무상급식이라는데 경로당에 무상급식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상급식을 위한 쌀만이라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토론회 때나 저희들이 경로당 방문했을 때 지속적으로 건의를 받던 사항으로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와 구에서 또 노인복지회관의 임원들과 각 개별 경로당 회장님들과 임원들과 협의해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각 노인정별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왕이면 어차피 운영비도 지원이 되면 가사도우미를 지금은 고령화사회가 돼다 보니까 60 넘어서 정년을 하신 여성분들도 얼마든지 취사도우미로 하실 수 있으면 제가 봐서는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노인정을 찾는 남녀 모든 노인분들이 식사를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안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87만 명으로 이렇게 집계된 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더 창출하려면 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력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가 일자리 창출과 또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보자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만드느라고 애쓰셨는데 실지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노인복지법」제47조에 의해서만 지원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이번에 구체화한 거죠?
좀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운영비가 없는 것 같은데 4조1항에 보면 경로당 시설 운영비라는 것은 주로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각 지역에 있는 208곳이 사설경로당인데 어제 우리가 원미구에서도 사설경로당을 위한 2000만 원의 증액예산이 요구돼서 통과를 시켰는데 현재까지는 시립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비, 즉 말해서 방수랄지 화장실 변기랄지 창틀이랄지 이런 개보수 수선비가 시립경로당에서만 지원이 됐고 208곳의 사립경로당은 김정기 간사가 오늘 안 나오셨는데 김정기 간사가 의원 되고 나서 처음에 차석, 주무 팀장, 주무 과장, 청장님한테까지 얘기를 해야 사설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등록된 모든 경로당이 다 시립경로당과 똑같은 환경개선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 취지입니다.
그리고 난방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평형별로 3등급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계량기가 부착된 경로당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계량기가 부착되지 않은 경로당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9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계량기를 부착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난방비는 평형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구태여 사용량에 따라서 검침해서 그 사용량만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계량기를 부착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앞으로 부천시도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설 텐데 이 부분이 어쨌든 민간이든 시립이든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이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은 관리사무소나 주민 전체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시설이나 환경개선이나,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가스, 난방비 지원도 거기서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우리 관에서 개입할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정구는 공동주택의 안에 있는 것보다도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있는 사설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차등해서 했으면, 앞으로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거 지원해 준다는 것은 참 좋고「노인복지법」에만 있는 것을 조례로 명문화한 것도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하여튼 구분을 해가지고, 아까 경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시듯이 중식도 공동주택 안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안 해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 계시는 분들, 아까 얘기한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은 많이 드시는데 우리 오정구 같은 데는 어려워서 그런지 이거 한 달에 20kg짜리 한 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다니면 쌀을 지원해 달라는 데가 있었는데 20kg 한 포 가지고, 한 달에 한 포 줘가지고 얼마나 먹겠어요?
하여튼 그것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잘 고려를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구청 담당자와 지역에 있는, 각 구에 있는 경로당의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 구별 노인복지지회, 아까 회장님들도 오셨습니다만 그 어르신들하고 긴밀하게 논의하면 필요한 만큼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경로당이 이렇게 금액이 많냐라고 얘기해서 저는 광역적 개념의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사실 경로당을 광역적 개념으로 크게 지으려면 구도시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을 두 채를 똑같은 지번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취지로 접근했는데 실현가능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서 예산을 분배해서 나눠서 경로당을 지을 수밖에 없는 구도시의 현실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분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인건비도 증액이 되고 국·도비 사업으로도 증액이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아니라면 4조1항 5호는 굳이 필요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8조에 보조인력의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경로당에 보조인력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혹시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해당 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급식도우미 몇 군데나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매일 급식도 있고 일주일에 2~3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급식을 주 1회 이상 하는 데는 91.3%가 저희가 조사한, 6월 30일 현재 조사할 때가 91.3%였습니다.
말씀하신 90% 근처도 갈 수도 있는데 그중에 조사를 보니까 회원들 숫자의 절반 이하가 식사를 하고 있는 데가 아까 경명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07개소예요.
제가 다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153개소 중에서 회원 절반 이하만 식사를 해 드시는 곳이 107개소, 그 다음에 아예 안 하는 데가 25개소 해서 132개소가 거의 회원 절반 이하가 밥을 해 먹고 그런 거예요.
주 1~2회 하는 데가 25곳, 주 3회 미만, 주 3회 정도 하는 데가 16곳, 아까 다 세어봤어요.
급식이 말은 93%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로당 회원들 절반도 안 되는 분들이 임의로 해 드시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것은 뭐 급식도 안 하는데 그냥 급식도우미만 20만 원씩 급여 주고 이렇게 보낸다는 겁니까?
굳이 취업이라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야 됩니까?
청소도 직접 못 하실 정도 되는 분들은 요양원에 가 계신 것 아닙니까?
경로당에서 요청을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지, 효용이 있는지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 주체가 노인회 지회죠?
자료를 줘가지고
이상훈 부장이 직접 조사했습니까? 발표만 이상훈 부장이 한 것 아닙니까. 대표해서, TF팀을 대표해서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래서 엊그제 30%라고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전 회원이 급식하는 데가 40개소라고 돼 있는데 원미구에서 조사한 것은 40개도 안 됩니다.
전 회원이 급식하는 데는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그게 91.3%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만든 건데 급식 구체적으로 시행시기가 박두하면서 자료가 비율이, 식사를 해 드시는 비율이 갑자기 턱 올라가고 이런단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준비도 안 해 놓고 그냥 오로지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 목적에 맞추려고 모든 행정을 한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똑같이 행정에서 만들어놓은 자료인데 어떤 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그때 자료가 달라지고.
일단 조례는 없어도 급식은 실시할 수 있다, 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부천시 노인인구 수를 보면 6만 3796명이고 경로당 회원이 1만 5162명입니다.
그런데 1년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돈이 대략적으로 34억 7000만 원 정도, 그러면 1인당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을 따지면 23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됩니다.
이 돈을 부천시 노인 총 인구 수로 나누면 5만 4000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경로당을 잘 활성화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은 여가를 찾고 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아까도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중식 이용자 수가 10% 정도 이런 것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나눠봤을 때는 1인당 23만원인데 이것이 1/10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한 사람당 230이 될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체 부천시 노인인구 수에 비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회원은 적은데 그 반면에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부천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지원 형평성을 따졌을 때 또다른 어떤 형태를 만들 것이냐라는 고민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상대적인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왕이면 현재 불규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식문제라든가, 현재 우리가 양곡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설까지 체계적인 시설환경까지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운영비가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부천시 행정에서의 어쨌든 시민 세금이 나가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이것이 법적으로 기준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체 내에서 이것들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공평하게 쓰일 수 있도록, 경로당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어쨌든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나가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새롭게 조례를 만드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를 가지고 쌀 지원해 주는 것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30만 원, 32만 원씩 지원되는데 이것 가지고도 쌀을 살 수가 있고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 예산 의견에 보면 기존 예산 집행에 따라 추가예산 수반 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추가예산 소요 없죠? 맞습니까?
이게 조례가 있으면 늘어나고 조례가 없으면 못 준다 이런 게 아니고 현재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한데 검토의견에 보면 20㎏ 한 포대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봐야 4~5만 원 정도밖에 추가비용이 안 되는 거고 차라리 쌀을, 이게 임의규정이지만 차라리 운영비를 인상해 주지 그런 게 낫지 않습니까?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쌀을 구입해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여태까지 앞에 김은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고 정산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 있으니까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가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혀 못 올릴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얼마든지 올려도,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컨센서스만 되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쌀로 지원을 해주면 물품이기 때문에 아, 쌀로 지원이 되는구나
시간이 두 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돈이 적어서 두 시간밖에 안 된다, 전일제로 늘려달라. 1년에 몇 개월밖에 안 된다, 12개월 다 해 달라 계속 그런 요구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의 날 행사 예산도 어제 추경에 다 올렸지 않습니까.
다 들어오는데 다른 것 다 받아주면서 뭘 그러세요?
어떤 게 합리적이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산 올리시려면 경로당 운영비 다 전수조사해서 쌀 사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부식 사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전수조사해서 와야 예산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이야기가 자꾸 질의를 하면 답변이 모호하게, 확실한 답변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가 길어져요. 될 수 있는 것 갖다가 금방 안 된다 하고 또 금방 된다고 그러고.
운영비야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로당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운영비 더 들어가면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데 안 줄 수도 있고.
여기서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현재 사설 경로당과 그리고 시 경로당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사설 경로당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을 이유가 뭐 있느냐, 똑같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데 이 조례의 목적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쌀 한 포대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 기존의 사립유치원에도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공립만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립에서 만들어서 경로당을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시설할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오히려 시가 고마워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반대로.
어느 아파트에서 만들었든 개개인이 만들었든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별을 없애고 지금은 뭔가 아파트에서 계량기 하나 달아놓지 않으면 지원 안 한다, 아파트에서 지원하니까 이중지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경로당을 지원하는 거지 이중지원 받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별로 주는 거고 또 어느 경로당은 후원금도 갖다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독지가가 갖다 주면 왜 너 어느 경로당만 줬느냐고 이의를 달 겁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차별하는 데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운영비가, 쌀도 운영비예요. 쌀을 사든 뭐를 하든 거기서 인건비로 급식도우미를 보내든 똑같은 운영비예요. 큰 틀로 보면.
그런데 왜 쌀이라는 것을 거기다 넣어서 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서 운영비하고 급식비 지원하는 것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충분하게 그래도 우리가 지원하는데 운영비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라는 것을 피해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누구 말마따나 꼼수 같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쌀이라는 것이 아니면 그냥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쌀 한 포대 더 줬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은 아니고 또 운영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데는 지원 안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작은 것 가지고 차별한다고 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20㎏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종합한 것을 위원님들이 같이 토의를 해서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들어왔으니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에 보면 노인인구 수에서 경로당 이용률을 보면 24%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훨씬 더 많으시고 이용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굉장히 저조한데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경로당 지원 조례에 있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으나 경로당 이용 인구율이 이렇게 낮고 또 경로당을 진입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데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더 시급한가, 요즘 보편적 복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전체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부분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중에서도 독거노인 지원 부분도 미흡하고 노인 일자리 부분도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욕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경로당 지원에 대한 부분, 특히 중식 제공의 부분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사업의 부분인가라는 것을 일차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노인정책에 있어서 경로당 노인 인구, 전체 24% 정도의 이용밖에 안 되는 그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노인복지 비용의 일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원에 대한 부분에 앞서서 경로당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용률을 높일 것인가, 진입장벽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대다수의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용률을 높이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더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곡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양곡을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지 않는 데에서는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중식을 하지 않는 데는 그러면 지원을 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인원이 굉장히 편차가 있고 또는 소수 인원인 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매달 지원을 받아도 남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현금으로 전환해서 쓸 수는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20㎏ 양곡을 받았을 때 20㎏를 다 소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전환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나요?
양곡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전환해서 운영비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검토를 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분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곳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해 주셨어요.
거기에 식비 지원하는 것도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일원으로 볼 수도 있겠죠.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도 있겠고.
현재 보면 경로당을 거의 친목계 형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제약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임기 제한이 없어요.
한 사람이 회장 한 번 되고 나면 평생 회장을 하고 그 사람들 친목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런 것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고, 운영규정을 하면서 지침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경로당이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운영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많이 논란이 된 부분에서 보면 한혜경 위원님이나 윤병국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접해 보면 경로당 노인들의 점심을 위한 양곡 등 지원을 운영비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겠냐 그래서 그 부분을 양곡 및 식비 지원으로 바꿔주면 식비 돈으로 줄 수도 있고 양곡으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운영에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발의자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것에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만약 식사를 하지 않는 경로당은 식비를 준다든지 또 양곡을 준다든지 또 일정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피해 갈 수가 있고요.
일단 그렇게 조정하면 좋겠다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도 괜찮겠느냐는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앞에 운영비라고 다 있는데 6항은 중복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이렇게 바꿔주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이따가 발의자하고 다시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고 이어서 한선재 의원님 다시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끝났으니까 제가 하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와 의견을 나눠보니까 문제는 없다고 그랬는데 경로당 노인들의 점심을 양곡 등을 꼭 쌀을 갖다 주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양곡 및 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해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현금으로 운영비를 더 인상해서 주게 되면 다른 목적으로 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양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일정 부분 맞고 또 대체로 보면 경로당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식사를 하러 집에 갔다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함,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금보다는 가능하다면 양곡으로 지원하는 것이 경로당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양곡을 되팔아서 다시 써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양곡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양곡 및 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밖에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를 앞서서 운영비에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시겠죠?
그 다음에 4호, 5호 다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4호, 5호가 없어도 양곡 지원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이 이미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안 넣어도 된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이런 내용은 예산심사 때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 개인 의견을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제 의견 말씀드리면 4호, 5호 이 내용은 전부 1호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호 경로당 운영비만 넣어주고 4호, 5호는 삭제를 하는 게 조례 체계상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양곡을 경로당의 운영비용으로 볼 것이냐 이것은 새로운 선거법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어차피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로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도로서 명확히 해 놔야 나중에라도 법적 논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시 정부가 복지현장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운영비를 증액해 달라는 게 아니고 쌀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에 어쨌든 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쌀을 지원하는 부분은 삭제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고 쌀을 사서 드시건 뭐를 하건 그것은 운영비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때까지도 선거법 관계없이 운영비를 지원을 해 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정 쌀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이 내용이 없어도 운영비에 다 포함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조례에 이 조항이 계속 들어가는 이런 인상을 받는 것인데 지금 양곡 같으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운영비를 가지고 사면 3만 3000원이라도 일반미 사서 드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학교 급식에 지원할 때는 4만 3000원에 지원하던 것을 지금 예산편의상 5만 원 해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 쌀에 속하는 겁니다.
특정 양곡을 지원하기 위해서 꼭 조례에 명시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운영비 속에 모든 게 포함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한선재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도 청취를 하였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심도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장장 두 시간에 걸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서로 합의 일치를 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선재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시02분)
대표발의하신 경명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먼저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열 분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그 여파가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들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범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신생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은 출산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신생아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4조는 보험료 지원기간, 지원금액 등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보험료 지원신청인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안 6조는 보험료 지원절차, 안 7조와 8조에서는 지원자격의 상실 그리고 보험료 지원 중단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위기를 지나 재앙의 시대를 경고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책들을 우선순위로 두어 과감한 예산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부천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건강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18일 경명순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명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신생아 보험료 지원의 의미는 심각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자 제정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지난 2005년 9월부터 시행되면서 정부의 저출산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과 관련된 조례들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4쪽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비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신생아 및 입양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칙 10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와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로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을 첫째아 이상 신생아 또는 입양아로 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예산소요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는 지원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지원대상이 만 3세가 되는 달까지 월 1만 원 이내의 보험료를 지원하되 세부적인 보험의 종류, 보장내용 등은 별도로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8조1항 환수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험은 시와 보험회사와의 계약관계이고 지원대상자는 환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자격 상실자로 처리함이 옳을 듯합니다.
그래서 7쪽 수정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대상자의 범위나 지원금액 또는 실질적인 수혜자가 누구인지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경명순 의원님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검토보고를 보면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3년차부터는 매년 30억 원이 소요될 것 같다 그렇게 예상돼 있는 것 보셨죠?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노인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이제 노인복지정책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한 신생아나 보육료 등 지원정책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중에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 출산 장려를 위해서 셋째아한테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조례 마지막에 8조2항에 보면 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험 해약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시에 귀속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자격이 상실됐다고 그럴 때는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도 그렇지만 만기 환급금일 때도 보험회사에서는 그것을 자격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목적이 돈으로 월 1만 원씩 예치해서 아동들한테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닌 보험계약 동안 사고로 인한 비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기환급 시에 환급금을 받아서 다시 시로 귀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보험내용이나 조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했기 때문에 보장성 몇 %, 그 다음에 실효성 몇 %로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1만 원이라고 조례에 있더라도 즉, 같은 조건에 적립이 안 되는 거면 3,000원 정도도 할 수 있고 그러겠네요?
혹시 보험 종류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저희 조항에 개인이 아닌 부천시에서 출생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1년에 평균적으로 8,500명 정도가 출생을 하는데 개개인의 의사에 맞춰서 보험 종류라든지 보장성 종류를 할 수 없어서 그것은 부천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바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따로 정확히, 그 사항이 나와야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만약 보험에 보장성을 많이 하고 적립성을 적게 했을 때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가입자한테 혜택이 많이 있지만 그 반대로 사고율이 많이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최저 적립금 10%는 해야만 보험가입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년이라 하면 우리 나이로 네 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 5세가 지나면 거의 초등학교에 취학할 입지에 들어섭니다.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리분별이 안 되는 아이들한테 보장성을 하기 위해서 했고 그런 것을 예산을 감안해서 만 3세까지 했더니 1년에 10억 정도 예산이
이런 사업을 사실상 조례로써 제안하는 셈인데 조례 이전에 시 집행부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율을 해 보시거나 또는 1년에 20억 정도 되는 돈을 시에서 이 사업에 투자할,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것들 조율을 해 보셨어요?
드렸더니 해당부서의 과장님한테 논의를 하셨겠죠.
그래서 과장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하고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민간 보험사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민간 보험사에 우리가 경비 주고, 어떻게 보든 민간 보험사는 이익금을 가져갈 거라고요. 그렇죠?
그 이익금을 오히려 우리 시가 직접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시장에다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하면 훨씬 더 꼼꼼하게 잘 챙기고 이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 자체가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고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검토의견도 냈지만 지금 자치단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포항시 같은 경우 연 2억을 보험료로 납부하는데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험을 2008년, 2009년도에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했었어요. 8,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하다가 너무 일이 많고 번거롭고 또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없어졌거든요.
저희가 했었습니다.
연 1만 원이면 굉장히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그만큼 보장금액도 적습니다.
그리고 영양군 같은 데는 지방세 수입 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데도 5만 원씩 가입하고 있네요, 보니까.
차라리 그 금액을 더 올려서 주든지 아니면 셋째아한테만 양육수당을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가 다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호자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험이라는 성격이 우리가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수당 등은 일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은 아무 사고가 없으면 소멸돼서 손해인 거예요.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는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게 되는 거죠.
물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 10억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 그것은 모두가 살아있거나 다치지 않았거나 이렇게 사고가 없을 시에는 그것은 수익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의 사고로 이어졌을 때 그 보험은 혜택을 보장 받기 위해서 보험이 들어가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보험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신생아가 태어날 때 보험을 드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거의 다 듭니다.
그래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형편이 어려워서도 못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출산장려 정책에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래도 마음놓고 출산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 것이고 또 보험 자체의 수익을 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나중에 만기 환급해도 우리가 손해예요. 많이 남는 것 없어요.
그러나 보험은 추후에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당장 부모나 누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 것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될 수 없는 거고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맞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의를 통해서 가부 결정을 하겠지만 보험 성격을 먼저 알고 우선 내게 혜택을 받는 것이 보험은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보험을 들고 아무런 사고 없이 만기까지 갔을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보험금을 타먹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한혜경 위원님.
그럼 만 3세까지 어린이들 중에서 사고 발생률이 어떤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그 정도를 보장해 주고 단순한 사고 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랬을 때 0세부터 만 3세까지의 아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고발생률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장해 줄 때 보험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것을 저축성으로 해서 환급을 개인이 받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로 귀속되는 거니까 산모들에게 실제로 이것이 아이를 잘 낳게 할 수 있는, 안심하게 할 수 있는 효과 있는 조례가 되려면, 이런 정책이 되려면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사고발생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보험이 적용이 되는 보험이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검토된 바가 있는지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보험이 또 있어서 이중으로 보험이 가입이 되면 이중 지급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겹쳤을 때 그럼 혜택을 받는 분이 있고 받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가 됐는지요?
만약 태아보험을 들었으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생겨도 한쪽에서밖에 못 나가니까 우리 쪽에서는 돈이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중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단체보험에 다 가입이 되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도 빼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재해보험과 생명보험 두 가지가 있는데 재해보험은 한 군데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험을 든다는 것은 자기를 안전하게 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의 보험도 사고를 날 것이다 하고 드는 것은 없어요.
보험을 들어놓으면서 내가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겁니다.
만기 시에는 아까워요. 또다시 들기도 어렵고요. 싫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험이 단순히 상해에 관한 것인지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이라면 상관이 없고 혹시 그 안에 사망이라든가 중상을 당하거나 큰 사고, 자그마한 사고일 경우에는 중복 받을 수 없지만 큰 사고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험의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드실 때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시고 보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라면 우리도 한번쯤은 시도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19시1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경로당 지원 조례와 마찬가지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다양한 의견과 앞으로 이 조례의 실효성 그리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발의했던 내용보다 대폭 수정을 해서 실제 거주하는 자의 첫째아를 셋째아로 수정을 하고 4조의 계약일부터 지원대상이 3세를 대신 5세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의 1인당 월 1만 원이었던 것을 2만 원으로 하겠다로 수정이 됐고 그 다음에 7조에 신설 4호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환수하는 것으로 하나 더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8조1항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은 경우” 그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의 수정과 관련해서 자구정정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
경명순 김은화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위원
김정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복지문화국장한상능
행정지원국장강성모
주민생활지원과장남상수
사회복지과장오세원
가족여성과장손영숙
행정지원과장김정숙
참여소통과장송재용
교육청소년과장박종수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 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