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3월 9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2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임해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도 경칩도 지났습니다만 계절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주민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3일 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둘째날인 3월 10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코자 하며 마지막날인 3월 12일은 송내사회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과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영석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회의를 늦게 시작했고 해서 제 생각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을 3월 12일 같이 처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과 그 위의 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장시간 토론이 될 수 있으니까 월요일 아침에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펄벅기념관이라든가 문화재단법인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월요일에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펄벅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두 건 중에 한 건은 오늘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황원희 위원 이건 하고요.
○위원장 임해규 의사일정 3항까지 하자 이런 뜻입니까?
황원희 위원 아니 3항, 4항.
○위원장 임해규 두 개 다 넘기자?
황원희 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3, 4항을 월요일로 넘기든지 아니면 3항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다루든가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4항만 월요일로 옮기자 하셨고 황 위원님께서는 3, 4항 다 옮기자 하셨습니다.
우재극 위원 다뤄보지도 않고 무조건 넘기자 하지 말고 우선 시작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부분이면
        (장내소란)
한기천 위원 이렇게 하시죠. 2항은 오늘 다루고 3, 4항은 월요일에 처리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월요일에 다루어야 될 조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3, 4항을 다 월요일로 옮기자 하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중 2항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만 처리하고 3, 4항은 3월 12일 월요일에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2분)

○위원장 임해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이 확대되고 건축비용의 비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이 확대됐다는 내용입니다.
  종전의 판매시설을 판매 및 영업시설로,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등 통신용시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비용의 비율을 95/100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고 일반용도 10/1000을 7/1000로 하되 연면적이 2만 ㎡ 초과시 초과 연면적에 대하여는 5/1000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1000을 2/1000로 하되 연면적이 5만 ㎡ 초과시 초과 연면적에 대하여는 1/1000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이 확대되고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 변동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변경된 사항으로는 첫째, 조례 제2조4항과 6항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이 확대지정되었습니다.
  둘째, 제6조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은 표준건축비를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에 100%를 적용토록 했던 것을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시·군은 95%로 경감 적용토록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대단지 택지개발사업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이 많고 종전의 1/1000 비율로 산출할 경우 현실적으로 작품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2/1000를 적용하고 연면적이 5만 ㎡를 초과 할 경우만 초과분에 대하여 1/1000로 적용토록 개정한 사항은 시행령이 정한 1/1000에서 7/1000 사이 범위 안의 하위수준으로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한 사항으로 법률적 하자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몇 분의 몇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른 감이 안 오거든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면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각종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거기에 일정한 예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그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있고 예술장식품의 가격 그 다음 건축물의 가격이라든지 또 건축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상이 되고 거기서 금액은 건물가격의 얼마로 한다라는 것이 핵심요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보면 그 기준이 나와있는데 그 기준은 일괄적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를 줘서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그 범위 내에서만 정해주면 법상에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은 어차피 시행령에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 있습니다.
  어떤 단지에 건축이 되면 그 건물 가격이 얼마인데 거기서 미술장식품으로 산정해야 될 비용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표준건축비의 100/100을 적용했습니다. 건물의 가격을 얼마로 하는 부분을.
  100/100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을 95/100로 해서 사실 표준건축비의 가격을 5% 내려준 거죠.
  전체 가격 산정할 때 그것은 5% 내려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 24조제1항1호부터 9호까지 나옵니다.
  1호에 해당하는 것은 공동주택,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부분이 되겠고 2호부터 9호까지는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어떤 유형인가 영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호는 공동주택이고 2호는 1종 근린생활시설, 이것은 건축법시행령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게 쭉 나옵니다.
  세번째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네번째가 판매 및 영업시설, 다섯번째가 의료시설 중 병원, 여섯번째가 업무시설, 일곱번째 숙박시설, 여덟번째 위락시설, 그 다음 이번에 추가된 게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아홉 가지의 건물 유형이 있는데 이것이 공동주택 부분,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하고 나머지 8개 부분을 별도로 해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 부분은 1/1000을 2/1000로 해서 오히려 비율이 조금 강화됩니다.
  이 강화되는 이유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금액이 적다 보면 작품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초동적인 단계에서는 이걸 강화시켜 주되 연면적이 5만 ㎡를 초과할 때는 이미 작품을 어느 정도 설정할 수 있는 비용이 확보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같은 비율로 나가게 되면 업체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5만 ㎡까지만 2/1000로 하고 거기에 초과될 때는 1/1000을 적용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변동되는 것은 5만 ㎡ 그 부분까지만 1/1000에서 2/1000로 변경되는 거고 그것이 공동주택 부분이고 그 나머지 8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10/1000을 했던 걸 7/1000로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또 연면적이 2만 ㎡를 초과할 때는 계속 같은 비율로 나가다 보면 비용이 한없이 증가될 수 있으니까 2만 ㎡까지만 해서 5/1000를 적용하여 또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건물을 짓는 그런, 건물주가 되겠죠. 건물주가 받는 비용부담은 전체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나오는데 단 공동주택 부분만은 1/1000로 쭉 시행하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비율이 높죠. 영24조2호부터 9호까지 8개 부분은 기존부터 10/1000으로 해서 비율이 높았는데 공동주택 부분은 1/1000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1/10 수준으로 너무 적게 잡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강화시켜 주되 5만 ㎡ 이상에서는 종전과 같이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걸로 이렇게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업체 부담을 줄여주는 걸로.
  이 정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100/100에서 95/100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죠.
황원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법에,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1/1000에서 7/1000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공동주택.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건물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다 그러면 예전에는 건물가격 100원을 산정하는 기준가격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건물가격이 100원이더라도 95원만 건물가격으로 본다. 그러니까 5%를 디스카운트해 준 거죠. 법상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황원희 위원 그랬을 때 건축주나 이런 사람들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조금 이득이 되겠죠, 그만큼 자기가.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액을 깎아주는 거니까. 5%만큼. 건축주에게는 이득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표준건축비라고 하는 게 실제 건축비하고 차이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표준건축비는 뭐뭐로 한다는 것이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건 일일이 제가 여기서 그런 부분을 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차이가 없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무슨 부분까지는 이 표준건축비에 포함되는 요소로 본다 이런 식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예를 들면 10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실제 들어간 돈이 100억이면 표준건축비는 얼마쯤 돼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이런 표준건축비 자체는, 건물을 집계해 보면 무슨 무슨 요소가 쭉 있잖아요. 공사비에서도 뭐뭐뭐 했는데 거기에 무슨 요소까지만을 표준건축비로 산정한다는 것을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합니다.
  건물을 하나 지었다 그러면 그 고시에 의해서 그 중에서 산정해야 할 요소가 쭉 뽑아지면 그것을 표준건축비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건축비와 실제 일상적으로 개인이 집 지을 때 들어가는 돈하고 조금 차이는 있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임해규 싸겠네요? 훨씬.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조금 싸겠죠.
서영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건축주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부분을 쭉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2호부터 9호까지 8개 부분은 종전에 10/1000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1/1000이었어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덟 가지 요소에 대한 건축물은 부담이 너무 많았고 이 공동주택은 1/10만 부담하다 보니까 작은 건물일 경우에는 제대로 작품비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과도한 부분은 조금 완충시켜 주고 공동주택 부분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조금 높이자,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추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실제 내용상으로는 작품성이 떨어지는 게 표준건축비에 들어가는 사안도 물론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작품의 허에,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작품비를 말씀하시는
서영석 위원 작품비의 허상입니다. 허상.
  그게 큼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따지는 부분은 건축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또 작품비는 건축비의 몇 %를 산정하느냐 이 기준만 되는 거고 실제로 그 범위 내에서 건축주가 어떤 작가를 선정해가지고, 작가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작가가 얼마나 충실한 작품을 내주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봐줘야죠.
서영석 위원 물론 그런데 그 동안 작품성이 떨어진 주요인들이 그런 것에 기인한 것 아니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품비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금액이 적다 보면, 어차피 법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 작품을 만드는데 여기서 산정된 작품비는 적다 그러면 일반 건축주가 이것 가지고는 작품 안 되니까 내 돈이라도 추가로 해서 더 좋은 작품, 이렇게까지는 하기 어렵다 이런 거죠.
  거의 법에 있는 걸 충족시키는 데 족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작품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상향시켜서 그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개정조례 설명자료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 있죠. 별표에 제24조제1항2호 내지 9호의 건축물 해서 도표로 나온 자료 하단 나(2)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연면적 2만 ㎡ 초과 건축물을.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연면적 2만 ㎡ 초과 건축물, 연면적 2만 ㎡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7/1000에 해당하는 금액 플러스 2만 ㎡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5/1000에 해당하는, 종전에 설명드린 부분이 되겠는데 2만 ㎡까지는 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부과하는 거고 그 다음 2만 ㎡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산정하는데 산정하는 비율은 5/1000로 한다, 그래서 2만 ㎡ 부분과 넘어가는 부분을 일단 잘라놓고 그러고 나서 그 비용을 플러스시킨다 이런 얘기죠.
한병환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법상에 나와있는 방금 설명했던 것은 연면적 2만 ㎡ 초과 건축물 해서 연면적 2만 ㎡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7/1000에 해당하는 금액 해서 7/1000에다 또 2만 ㎡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5/1000에 해당되는 금액 이렇게 돼 있어요.
  즉 2만 ㎡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2만 ㎡까지는 7/1000로 하고 초과분이 5/1000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으면 끝나는 거고 넘어가는 부분
한병환 위원 우리 조례에 나오는 내용이 2만 ㎡까지는 7/1000로 하고 2만 ㎡를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3만이라고 그러면 1만 ㎡에 해당되는 것은 5/1000다 이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플러스시켜야죠.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문구를 봤을 때 7/1000로 하되, 개정안입니다. 7/1000로 하되 연면적이 2만 ㎡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5/1000를 합산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표현방법인데 7로 하되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5/1000를 적용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현상의 큰 저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2만 ㎡까지는 7/1000로 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5/1000로 한다 이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한병환 위원 여기 법상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더하기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개정조례안을 보면 의미가,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지 이야기한 거고 그것은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보고, 그 다음 법상으로 보면 24조1항1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1000 이상 7/100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즉, 1/1000에서 7까지 우리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1만 ㎡ 이상인 경우에 2/1000로 하고 5만 ㎡를 초과할 경우에는 1/1000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법에는 7/1000 이하로 기준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1부터 7까지 할 수 있으나 가장 낮은 부분을 적용했는데 그 이유는 뭔지하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 1만 ㎡ 이상일 경우에 2/1000로 하되 연면적이 5만 ㎡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1/1000을 적용한다라면 이것 다 합산개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더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전부 더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1만부터 4만까지는 2/1000고 더하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4만이 아닙니다. 5만
한병환 위원 아니 5만 ㎡까지는 2/1000고 더하기 그 이상은 1/1000이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자꾸 한병환 위원님께서 문구상의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사족이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1/1000을 2/1000로 하되 연면적이 5만 ㎡ 초과시 5만 ㎡까지는 2/1000를, 초과 연면적에 대해서는 1/1000을 적용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말을 거기다 삽입해 주세요. 사족은 아닐 것 같아요. 명확해지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표현방법을 더 좋은 걸로 고치는 건 문제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7/1000 이하의 범위라고 됐는데 이것을 가장 낮은 규정인 1/1000로 한 이유는 뭡니까?
  7/1000로 하면 현실적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큰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것도 하나의 입법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선택권을, 우리가 뭐라고 다 정할 수 있다 이럴 때 대충 저희가 보는 게 타시·군의 사례라든지 형평을 맞춰주는 건데 수도권 시·군에서는 거의 1/1000 기준으로 운영해 오고 이번에 안양시 같은 경우 2/1000로 바꿨습니다.
  재량권의 범위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타시·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만약 7/1000로 했다 그러면 부담이 커지잖아요.
한병환 위원 그러면 안양보다 우리가 더 낮죠? 전부 다 7/1000인데 우리는 5만 ㎡ 이상인 경우에는 1/1000로 하니까 안양보다 기준이 좀 아래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약간 낮춰준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절충형으로, 다른 데는 그냥 1/1000로 다 가는데, 이렇게 개정폭이 있지만 그냥 1/1000로 가도 됩니다.
  다른 데는 거의 그렇게 갔고 안양 같은 경우 보니까 2/1000로 갔어요.
  우리는 절충해가지고 적은 부분 한 5만까지는 2/1000로 해서 최소한도의 가격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5만 넘어가는 경우에는 1/1000로 맞춰주자.
  이게 어떤 절대치는 없기 때문에 천상 타시·군과 비교사례, 벤치마킹한 그런 수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한병환 위원 네.
서영석 위원 참고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5만 ㎡면 대략 500세대 이상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500세대 이상 되는 건축물이 많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요즘에는 상동신도시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금액이, 해당되는 게 전부 계산돼서 나오면 얼마 해야 된다는 게 나오고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작품을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상동신도시에 계속 아파트가 신설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8회에 62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런 기준이 구도시, 그러니까 새로운 신시가지가 형성되지 않는 데에서는 1년에 건수가 몇 개밖에 안 나옵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작년부터 계속 상동신시가지 개발 때문에 작년 5월에 이러한 제도가 돼가지고 거의 월 1회 정도 했어요. 그래서 8회에 62건을 처리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물론 세입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는 여전히 안고 있긴 한데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 정책에서 보면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에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존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법령 2호 내지 9호 이런 사항에서 미술장식품의,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가 얼마였는데 개정되는 조례에 의하면 어느 정도 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아주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례를···, 그러니까 건물 쭉 보면 건물가격은 얼마로 산정했고 작품비는 얼마였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 아마···.
한병환 위원 대충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1000만원이 올라갑니다, 2000만원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없으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건물 면적개념은 저기고 대충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재건축 같은 것 할 때 보면, 규모가 작은 경우 그럴 때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한 1300만원 정도 나왔고 그리고 상동 아파트 나와있는 그런 것 보면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5000만원 내지는 1억원까지의 폭에서 움직이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작품비가 되겠죠.
○위원장 임해규 큰 아파트단지 하나가 그 정도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 정도입니다.
황원희 위원 여기 보니까 최근 작품으로 1300만원이 산출된 사례가 있었음 이것 하나만 달랑 써놨는데 그러면 상동에 이 조례가 적용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적용됐습니다. 아니 새로운 것이 적용된 게 아니고 기존 조례에 의해서 적용돼 오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걸 다시 적용시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시점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부칙에 미술장식 설치비용에 관한 적용례 해가지고 제6조1항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3일 이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점이 2000년 7월 13일로 돼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조례안 맨 밑에 부칙을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조례 부칙에 표시했는데 왜 7월 13일이라는 날짜를 박았느냐 하면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조례도 같은 날짜로 적용한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문화예술공간이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이 얼마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말씀드린 대로 1만 ㎡가 돼서 적용되는 데는 반드시 법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위 건축물이라든지 아파트단지는 가면 아마 조각물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위원장 임해규 권장대상 건축물이잖아요? 문화예술공간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권장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죠. 그건 권장입니다. 장식품만
○위원장 임해규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이 돼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까지 저희가 미술장식품을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사례가 여러 사례 있는데 공간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게 2000년 7월부터 했다면 현재 1/1000을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동에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럼 미리 했네,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서.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표준건축비가 10억 들었다 이러면 현행까지는 100만원짜리만 만들면 되고 그런데 그 100만원짜리 만드는 것도 건축주들께서 참으로 애로가 많으셨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예전에는 없었다가 생기니까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것 돈 더 드는 게 아니냐는 부담적인 요소로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없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이게 7/1000까지 할 수 있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대로 수정안을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공동주택 경우는 사실 10억짜리를 지으면서 100만원이 부담스럽다 이런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실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 특히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 한두 동 있다 이런 데는 법적으로 다 해도 워낙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권한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게 주민들한테 약간 부담이 더 돌아가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한병환 위원 저도 아까 과장께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공동주택인 경우에 7/1000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 공동주택, 기존에 지은 공동주택에 가면 조형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미술장식일텐데 그게 왜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법상으로 만들라고 해서 하긴 했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귀퉁이에 처박혀 있는 그런 장식품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의미가 없다면 아예 만들지 말든지 만들려면 제대로 된 장식품을 만들든지 이럴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7/1000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서 정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건축장식은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문제의식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참 답답한 게 만약의 경우 법적으로 이 조례대로 한다 하더라도 7이든 5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 액수만큼의 실질적인 일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란 말이죠.
  더 강화하니 완화하니 이것이 아직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 비용을 시의 수입으로 잡든지 기금으로 마련하든지 해서 그만큼을 책임성 있는 데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3자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건축주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안이 있으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욕심이겠죠. 이상적인 아이디어인데 7이냐 5냐 이런 것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현실성 있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 방안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임해규 전문위원, 모든 미술장식품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나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조그마한 공동주택 같은 데서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하는 것도 다 심의를 받게 되나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위원장 임해규 그렇다고 하면 방금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 걸로 판단되거든요.
  저도 한병환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을 하나 짓는데 그럼 3층짜리 건물 짓는 거잖아요. 우리 부천시의 분위기로 보면.
  그런데 한 100만원짜리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 100만원 범위 내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게, 요새 돌덩어리 하나 갖다놓는 거잖아요. 사실.
  500만원짜리를 만들어라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작품이 하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작품을 가지고 일정한 심사를 하게 되고.
황원희 위원 이걸 보면 예를 들어 대단위, 중동 같은 데 이런 쪽에서는 이게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립주택 재개발, 조그만 연립 같은 것 한 서너 개 동만 짓는다고 치더라도 해당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1만 ㎡ 한 2,800평 되나?
서영석 위원 150세대나
황원희 위원 그렇죠. 150세대면 예를 들어서 성지아파트는 259세대인데 거기 조형물이나 아무것도 없거든요. 현재.
  만약 재건축을 한다고 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긴데 그게 무슨 큰 저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그맣게 하고 재개발해서 다시 뭐한다면 부담이 좀 가는 거고 중동 이런 데서 한 것은 그냥 한쪽 구석에다 해놓고 대충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공사에 그깟 얼마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해규 한 분이 수정안을 제기하시면 그 안을 갖고 토의하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논의한 것처럼 시에서 제출한 개정안 제6조1항1호의 경우는 7/1000로 하고 2호 공동주택의 경우는 2/1000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강문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복지환경국장이상문
  문화예술과장강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