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3월 12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
2. 부천시펄벅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
3. 송내사회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
4.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2. 부천시펄벅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
3. 송내사회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
4.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18분 개의)

1.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2. 부천시펄벅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
○위원장 임해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두 안건을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 제2항 부천시펄벅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부천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향유와 참여를 지원키 위해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를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합니다.
  또 법인의 기본재산은 부천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익사업으로 조성하며 시설 운영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합니다.
  법인의 운영과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는데 문화재단 관련해서 우리가 결정하면 바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단 관련한 조례 개정을 연동해서 처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먼저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 문화사업본부를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복사골문화센터와 시민회관을 위탁운영체제로하고 사무집기에 대한 무상출연과 시의 출자금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3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의회의 제재기능면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난번 조례 상정시 문제가 되었던 상임이사 및 조직구성의 상위직 비대현상 문제 등은 경영평가를 통해 해소가 되었고 한국자치경영협회가 실시한 99.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문화사업본부가 시설관리공단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은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제약받는 문화사업본부의 예산 지출의 비탄력적인 점과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사업본부와의 업무이해에 대해 불충분한 점, 보조인력 즉 일용직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 현 급여체계로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문화인력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현체제에서의 조례나 정관의 정비로 해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제정 공포된다 하더라도 법률적 문제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재단이 됐을 때 현재의 상황에서 폐해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 재단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현재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뭐가 문제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질적인 주차사업하고 문화사업이 현재는 수평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주차사업하고 문화사업 모두 공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사업의 경우는 특히 수익성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문화사업은 공익성을 중시하는 쪽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결국 한 조직 내에서 동시에 운영할 때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이런 것입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두번째로는 정책 결정에서의 논의구조가 현재는 비효율적입니다.
  종전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인 주차사업본부장이라든가 문화사업본부장 그리고 비상임이사로 시의 기획예산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과장, 문화예술과장 이 사람들이 이사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임이사인 본부장 두 명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사장하고 시의 관계부서 과장으로만 이사진이 편성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정책결정의 논의구조가 되겠는데 이 비상임이사들은 시의 과장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사로서 문화예술과장이 갔을 때 주차사업 문제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잘 모른다 이런 거죠.
  역시 이런 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고 그렇다면 다른 민간 전문이사를 영입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문가라고 하는 것도 한 분야의 전문가지 주차사업과 문화사업 동시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구하기는 극히 어렵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문성별로 이사회를 두 개로 구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이런 정책 논의구조가 비효율적이다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직원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가 전부 이질적이기 때문에 남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적죠.
  문화사업 하는 사람들은 문화사업 하고 주차사업은 주차사업만 합니다.
  직원간의 교류가 전혀 안 됩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가 다르더라도 그 사람들은 승진이나 전보라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시의 공무원들은 한 가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횡적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이 일 하나 추진하려면 기획예산부서라든지 이와 관련된 도로부서 이런 데하고 전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횡적 협조가 당연히 돼야 되기 때문에 교류되고 그러한 교류 가운데 인간적인 어떤 화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한 번 그 업무를 맡으면 주차사업에 근무하는 사람을 문화사업본부로 보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거의 업무가 고정돼 버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물과 기름처럼 같이 놓긴 놓았되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세번째 문제고, 네번째 문제는 운영재원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단은 지방공기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일종의 행정기관으로 취급이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재원은 시의 예산으로 100%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 기부금이나 이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단으로 갔을 때는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지만 폭넓게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 네 가지를 문화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사유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마지막 운영재원의 한계라고 하는 것부터 제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다른 재단들이, 특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유사한 재단이 일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사례가 현재, 그것이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전체 운영예산의 11% 정도가 기부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글쎄 지금 사례로 저희가 뽑은 건 그 한 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단으로서, 문화재단이 아닌 문화사업공단이나 이런 형태는 없습니다.
  재단법인 형태 중에서
류재구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세종문화회관의 일반적 사업비를 따로 지원받는 것 외에 기금 출연은 3%로 봤고, 그 다음에 경기문화재단은 5%죠? 외부에서 들어온 액수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현재 보면
류재구 위원 어쨌든 현재 전체적인 비중이 다시 말하면 일반재원에 갈음해서 운영재원을 기부금으로 충당한다는 그런 내용은 다른 사례로 볼 때 그 범위나 액수가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예술의전당의 경우도 자체 수입이, 공연 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예술의전당은 좀 높습니다.
  자체수입이 61%, 국비가 28%고 민간부분이
류재구 위원 지금 기금 출연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예술의전당의 경우에는 각종 예술행사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만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3번의 얘기를 해보자고요.
  직원의 화합이 참 문제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 두 가지 이질적 집단이 모여있으면서 직원 화합이 교류가 안 되니까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집단에서 교류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화사업과 주차사업 양쪽에서 왔다갔다 해야 되고 인적관계를 가져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굳이 교류의 횡적 협조를 안 가져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면, 이 조직이라는 것이 가능하면 경량화시켜주고 후레시화시켜 줍니다.
  의사결정 구조를 낮춰줘야만 빨리 돌아간다는 거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굳이 같이 있지 않아도 되는데도
류재구 위원 아니 다른 쪽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교류의 필요성이 있느냐고 묻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대로 직원의 교류가 있지 않음으로 해서 순환보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직자들과 같은 양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말할 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류의 저기라고 그러면 각 부서도 결국은 따로따로 구성
류재구 위원 거기는 시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특정업무를 해야 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 집단을 독립된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사업본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차사업본부 따로따로 해서 각자 고유한 업무를 진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맞는 말씀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무슨 두 집단이 왔다갔다 해야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런 얘기가 도대체 이 설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직의 목표가 있으면 직원들끼리, 그게 쉬운 것 같아도 한 조직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류재구 위원 한 조직이라는 말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분류가 없는 상황에서는 한 조직이라 말할 수 있지만 엄연히 문화사업이라고 개념이 처음부터 정리된 내용 아닙니까.
  주차사업은 주차사업만 하고 문화사업은 문화사업만 하는 두 가지 집단으로 따로 분류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뭣 때문에 한데 혼재된 내용으로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뭐가 문젠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은 뭐냐 하면 같은 조직이 따로따로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분명히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공유할 점은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류재구 위원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공유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데요? 지금 말한 대로 문화사업본부와 주차사업본부가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데요?
  문화사업본부가 주차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쉽고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주차사업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도 문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서, 대표적인 예가 홍보나 이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의 어떠한 목표가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상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사업에서 주차사업 부분을 알아야 되고 또 주차사업은 문화사업의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횡적교류와 인간적인 교류가 없기 때문에 화합, 예를 들어서 여기 수장은 이사장인데 솔직히 이사장 입장에서
류재구 위원 이사장 얘기는 놔두시고 직원간 교류만 얘기를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 조직의 공동목표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질감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아까 제가 시의 공무원을 사례로 든 것은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시도 각 과별로 업무가 추진되는데 그러면 다 화합이 안 되는 거냐.
  그것은 시의 경우와는 인적 구조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시의 공무원들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제도상으로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한 번 업무를 맡으면 거의 고정된 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어쨌든 전문적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문화사업본부에 근무할 사람에게 처음부터 순환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에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 부분의 판단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필요하고 조금 전에 정책 결정을 얘기했는데 이사들의 결정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나 이사회를 하는 데 있어서 문화사업본부에서, 예를 들면 예산심의를 하고, 처음에 예산을 다루잖아요.
  다루는데 이사회에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문제가 캔슬되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있습니다.
  먼저번에 저희가, 저도 여기 와서 저번에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갔는데 가서 저희가 할 때 거기서 처음에 제안을, 그때 올라온 게 뭐냐 하면 구조조정을 하는데 구조조정방침 결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몇 가지 거기서, 총무파트에서 올라왔는데 이사회에서 그것을 조정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기퇴직자에 대해 6개월분의 수당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과연, 거기서 쟁점이 된 게 그러면 실제 정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2, 3개월 남은 사람도 6개월이라는 수당을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류재구 위원 지금 이 얘기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니 지금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말하는 것은 정책 결정을 얘기하는 건데 퇴직수당 얘기는 다 공동의 문제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사가 참여를 해서 거기서 당초 원안을 수정하거나 한 그런 게 있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류재구 위원 그거하고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문화사업본부에서 기획하고 충분히 하잖아요. 봉급 받는 공직자들인데, 준공직자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어떤 사업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의 결여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정책이 잘못 결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비전문가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 그 얘기를 묻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맞는 말씀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당연히 조기퇴직자 수당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왜 이질적인 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니 사례를 제가 말씀
류재구 위원 아니 말이 좀 맞는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이질적 집단이 수익성이고 문화사업이 다루는 것은 공익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공단이 두 개가 하나로 합해졌을 때 공익성과 수익성이라고 하는 측면도 거론돼서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을 나누는 것보다는 하나의 집단으로 하는 것이 현재 부천시 실정에 맞다라고 해서 일단 공단이 설립된 겁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두 개의 집단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과 수익성이 따로따로 운영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질적 집단이라고 해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질적인 문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결국 어떤 평가, 법인이나 공단으로 추진됐을 때 현재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의 예산 운용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할까 이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수입구조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이-주차사업하고 문화사업 합한 겁니다. 이것이 70억 8200만원이에요.
  그 중에서 총 수입예상액이, 이것은 2000년도를 대비해서 예상을 잡은 건데
류재구 위원 좀 요약하시자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58억 7100만원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82.9%예요.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약 17.1%의 갭이 있는 거죠.
류재구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각론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속에서 문화사업본부와 주차사업본부에 대한 예산을 처음에 뭉뚱그려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이렇게 받습니까?
  의회 심의를 각론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받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사업은 문화사업대로 다 예산심의를 받아서 그게 필요하냐 안하냐 의회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면 주차사업본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질적 두 집단이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류재구 위원 아니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만 얘기해 보시라고.
  거기서 예산 검토를 다 했어요. 의회에서 이것 이것 해주십시오라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다 평가를 했습니다. 사업별로.
  그러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데 공단 이사장이나 다른 사람이, 이사회가 이건 안 되니까 집행하지 마라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제가 안 되고 되고는, 이미 결정된 사업은 집행을 하는데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수입구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했을 때는
류재구 위원 수익은 얘기할 게 없잖아요.
  지금 문제는 두 집단이, 이것은 돈 벌려고 있는 거고 저것은 돈 벌고 또 공익사업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입이 원래 개념부터 달라요. 얘기할 게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다릅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다른 취지로 알고 돈 받아서 교통질서나 이런 것 하고 이렇게 하도록 체제가 만들어져 있고 이것은 문화토양을 함양시키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걸 의회가 다 심의했다 그런 얘깁니다.
  심의해서 사업을 분류해 줬어요. 다 분류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뭐가 나중에 충돌하느냐.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충돌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총 예산으로 보면 거기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82.9%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량적으로 수익과 지출을 대비했을 때 약 17.1%가 부족하게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주차사업을 보게 되면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것이 돈을 더 버느냐 안 버느냐 이 얘기 할 게 없다니까요.
  지금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할 때 이질적 집단으로서 공익사업과 문화사업, 수익성 사업이 두 개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된 내용을 묻고 있는 거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지금 수입이 얼마냐 그건 얘기할 게 없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사업에서는 여기 예산이 저기로 간다든지 이쪽 예산이 이리로 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물론 문화재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조건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을 때 화합의 계기, 업무의 효율성, 그 다음에 기부금이 들어오는데도 들여올 수 없는 그러한 저기가 있다 그랬는데 물론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실적이 건물 짓듯이 나타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자료를 보면 민간후원금액이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을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예술의전당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11, 12% 됩니다.
황원희 위원 예술의전당만 11%고 세종문화회관은 거의 없는데 이것 두 개만 단순비교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가면 기부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기부금에 꼭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원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강조를 하셔야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도 하나의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황원희 위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 조사한 데가 있습니까?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아니면 타도라든가 한 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을···.
황원희 위원 후원금 들어온 것, 민간 기부금 들어온 것하고 시의 출연금하고 이런 것이 들어온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재정적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종문화회관하고 예술의전당 그 부분만 단순비교했는데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황원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류재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하다가 재단법인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하고 같이 있으면서 일이 안 맞아서 처음부터 나가려고 한 것은 아니죠?
  하다 보니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 이것은 너무 일률적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하면서 마지못해 몇 년 동안 같이 있었던 겁니까? 그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조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 만들 때 취지는 기왕이면 한 개 조직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직이라는 걸 운영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점이 나오게 됩니다.
  또 문제점이 나오면 계속 이것을 수정해 가는 것이 하나의 조직의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원희 위원 좋습니다.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것이 문화재단으로 별도 나가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집행부의 의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을 가능하면 기능별로 의사결정구조를 낮춰주고 또 경량화시켜서 가는 것이 오히려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직의 효율성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여직껏 조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서로 토론도 안해 보고 아무 문제도 없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쭉 나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을 재단법인화해서 하는 것이 현재의 운영시스템보다는 나은 시스템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그 동안의 운영사항을 전부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야겠구나라고 판단했고 그 사항을 이번에 의회에 제안하게 된 이런 과정을 밟게 된 거죠.
황원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현재로 볼 때 평범하게 이루어졌는데 별도 특이하게 그쪽으로 가서 한다는 것이 기부금이라든가 화합의 계기, 업무의 효율성, 기타 이런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설명을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때 좀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민간후원금 나와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재단법인에 얼만큼 들어와 있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자료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황원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의 출발은 구조에서 오는 거였단 말이에요. 처음 출발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의 근거에서 보면 실제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게 솔직히 얘기하면 퇴직 공직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상임감사나 본부장과 같은 옥상옥의 구조가 많이 존재했고 그 다음 부장급이 많다, 임원들이 많다 이런, 실제로 총정원에 비해서 인력관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지적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조직이 실제로 실무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비대해져 있고 일할 사람은 없고 관리인력만 많고 이런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이 일할 수 있는 실무선을 보강해야 되는데 소위 역피라미드식으로 관리직만 많고 실제로 일할 사람이 없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에 행자부에서 근거가 내려왔죠.
  거기서 상임이사 2명과 상임감사 1명 폐지, 본부제를 팀제로 전환, 7부를 5부로 감축, 정원 49명을 39명으로 조정 이렇게 해서 결국 감축 인원이 13명 나왔는데 이미 상임이사 2명, 상임감사 1명은 지난 2월 28일자로 해서 전부 정리가 됐고 직원들도 부장급하고 일부 직원도 정리가 돼서 현재는 13명 중에서 8명이 정리됐고 5명은 과원상태로 운영되는데 이것도 곧, 정리방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정리를 할 거고,
서영석 위원 과장 말씀대로라면 실제로 재단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기인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 구조의 불합리성 때문에 문제가 파생된 것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문화사업을 하는데 과연 어떤 구조, 현행 구조로 갈 거냐 아니면, 문화사업공단의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문화재단으로 갈 거냐 이 형태의 문제가 바로 말 그대로 어떤 법의 논리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갈 때 부천시에 좋은 기관으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책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재단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부적인 결론을 얻었고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구조조정 이전 단계부터 재단논의가 시작됐고 그것은 구조 자체의 변경을 통해서, 구조의 어떤 합리적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새로운 형식의 조직형태를 가지고 구조를 개선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공단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보면 구조 자체의 이질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구조 자체 내의 본질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조직의 불합리성 때문에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중요한 것이 결국은 조직운영은 사업이고 사업을 하려면 예산 부분이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과연 재단을 하면서 현재보다도 더 어떤 인력이라든지, 인력도 예산으로 결국 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쓰는 것이, 현행 시스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면 또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집행부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일 잘 해보겠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면 시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증액된다든지 또는 불필요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간부직을 증설해서 소위 위인설관식의 개념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일을 하겠다는
서영석 위원 그 얘기는 말이 안 되지.
  재단이면 일을 잘 하고 공단이면 일을 못 하겠다 그렇게 논리를 펴는 게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이질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질성이 있다고 그러면 조직을 분화시키고 경량화시키면서 조직이 하나의 목적으로 가게끔 해주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영석 위원 추후에 더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세 분의 질의를 듣고 설명하는데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방금 얘기했던 것이 제일 문제란 말이죠. 제가 볼 때.
  공단으로 있을 때는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그 다음에 재단으로 가야만 전문성이라든가 일을 잘 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왜 재단으로 가고자 하느냐 해서 아까 주차사업과 문화사업이 수평적으로 연결돼서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의 정책 결정 논의구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직원들의 화합 문제와 운영재원의 확대에 현행 공단체제는 한계가 있다는 네 가지 사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시고 과연 그렇구나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이것은 타당한 정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면 결국 이 정책은 승인을 못 받는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야만 되겠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확정했고 또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효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중에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설명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재단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이유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제가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 개개인으로 보시면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위원님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진짜 어떻게, 제가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가 이러한 네 가지 사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구조의 개선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오효진 위원 아니 수입구조는 놔두고 얘기를 하자고. 자꾸 수입 수입 하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니 그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효진 위원 그것은 원천적으로 다르니까, 수입 부분은.
  그 다음에 직원의 화합 문제라든가 전문성 문제가 강조된다고 그랬는데 공단으로 가면 전문성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정책 결정에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이사회의 멤버가 현재 이사장하고 관련 과장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오효진 위원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다고 봐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전에 그 문제가 대두됐던 것이지 이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구조조정으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여기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은.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던데 세종문화회관이 11% 기금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예술의전당에 11% 기금이 들어왔다고 번복했어요.
  그런 문제들을 왔다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은 예술의전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효진 위원 처음에는 세종문화회관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예술의전당이라고 얘기를 하니 듣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죄송합니다. 그건 정정을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아니고 예술의전당입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구조조정으로 끝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같이.
  이미 그 문제는 끝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단으로 있어야 되는 것과 재단으로 가야 되는 것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공단으로 남아있어도.
  그런데 자꾸 재단으로 가야 된다는 것, 이질적 문제다, 화합이 안 된다,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뭐가 결여돼 있고 뭐가 화합이 안 되고,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되고 있는 문제를 지금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재단으로 가야 된다 억지를 부리는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위원님은 계속 저기하는데 하여튼···.
한기천 위원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과장님께서는 자꾸 비능률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님들도 분류하는 데는 전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루 이틀 다룬 것도 아니고 분류하는 데는 전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으로 갔을 때의 효율성 또 공단으로 갔을 때의 효율성 이 두 가지만을 갖고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주고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자꾸 이질감,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번에 우리 회의할 때, 분류한다는 것만은 전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본부를 재단으로 설립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런 체제를 갖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서 전부 결정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이사회가 최고의 결정기관이고 일부 조직과 관련된 거나 인사규정에 관계된 것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승인.
박노설 위원 아니 인사가 아니라 문화사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대로 못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재단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효율성을 현재 한다고 그래서
박노설 위원 효율성이고, 좌우지간 이대로는 어렵다. 하여튼 이것 재단으로 바꾸지 않으면 한마디로 쉽게 하면 못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제가 저기하는 건 그래요. 하여튼 이사회에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본부 사람들하고 같이 구성이 되니까 문화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여러 가지 안목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나 문화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는 문화사업에 있는, 거기에 본부장도 있고 청소년 쪽에 뭐도 있고 여성 쪽 관계자들이 다 미리 안을 만들고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사회에서 그런 것이 거부된 적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문적인 그룹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는 안이 이사회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걸 승인을 안한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박노설 위원 이사회는 당연히 그렇지. 분석하는 데는 아니죠. 거기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이의를 달고 수정을 요구하려면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사회 구성 멤버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박노설 위원 아니 그래서 문화사업본부에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사업이다, 어떤 지장 받은 적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지장받고 이런 부분보다도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많이 논의가 됐죠.
박노설 위원 그건 운영상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문화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복사골문화센터가 여성, 청소년을 위한 시설 아니에요.
  여성, 청소년, 여러 가지 사업을 제대로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사회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못 하게, 내년도 사업의 안을 올렸을 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한 적이, 이런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런 저기는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부를 한다든지 어떤 수정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없으면 그대로 원안을 수용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적이지 못합니다. 논의구조 자체가.
박노설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런 점들이 설득력이 적다.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뭐든지 불가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설득되고 납득이 돼야만 일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문화재단으로 나가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 이런 이유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단점은 뭐라고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문화재단으로 됐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제점이라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다 같은데 그 부분을 굉장히, 제가 위원님 몇 분하고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느꼈는데 공단으로 갈 때보다도 오히려 시의회의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행 어떤 다른 것을 배제하더라도 현재 있는 제도상의 것만 가지고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예산승인이라는 강력한 힘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고 또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무엇이라도, 정례적인 감사 또는 수시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시의 예산이 나가는 한은 시의회에서 어디나 감사, 조사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에 그러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시장과 시의회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규정을 넣었고 또 정관에 대한 부분은 시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안에다 예산에서부터 다음의 사업내용 그 다음 결산결과까지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이것은 정관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정도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잘 알았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으로 되면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데는 도대체 어디예요?
  지금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그런 것은 법적으로 못 한단 말이야.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니 합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하면 되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꼭 특위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견제하고 통제하는 데는 도대체 어디냐고. 없잖아요? 문화재단으로 설립되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니요. 1차적으로는 시장의 통제를 받습니다. 시장의 통제를 받고
박노설 위원 시장이 하는 건데 설립하자고 한 사람이 일일이 따지겠느냐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1차적으로는 시장의 통제를 받고 시의회 통제가 가능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에 의한 통제 그 다음 감사와 조사에 의한 통제, 여기 조례안에 의해 각종 보고를 받는 통제, 또 정관 안에도 예산부터 사업내용, 결산검사까지 보고할 수 있게 집어넣도록 해서 여러 가지 통제방법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회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일단 의회의 이런 통제 밖으로 나가버렸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자꾸 강변하시지 말고, 그리고 문화재단의 안을 만들었잖아요. 계획안.
  거기 보면 1차연도 중점사업이 있어요.
  첫째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토양형성 및 연계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하여튼 청소년, 여성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운영계획을 보면 이름도 부천문화재단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부천의 문화에 대해 모든 걸 이 문화재단에서 총괄하고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요.
  부천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잖아요.
  재단이란 것은 일단, 나도 여러 가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스스로 어떤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후원해 주고 또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일단 재단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복사골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결국 부천의 모든 문화예술단체를 관장하고 또 문화사업을 여기서 다 총괄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냐. 이름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의 문화사업본부가 문화사업팀으로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팀에서 운영하는데 역시 문제는 문화사업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말 그대로 예술활동을 지원해 주고 또 그런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수권을 보장해 주는 이런 중점적인, 그러다 보면 문화재단에서는 연구라든지 조사활동 이런 기본적인 활동이,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담당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와서 지역예술인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문화사업본부 거기는 그 사람들끼리만 하는 그런 것 아니냐.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거기에서 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동참하는 데 어떤 거리감을 느끼더라고요.
  이번에 문화재단법인 하면서 앞으로 이사진이 구성되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지역예술인들이 분야별로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예술인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천의 문화예술의 총본산 역할을 해줘야 제대로 재단으로 가는 거지 어떤 특정인들만이 운영하는, 그래서 지역예술인들이 배제되는 이러한 재단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복사골문화센터를 제대로 운영 못 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이쪽에 더, 진짜 재단의 설립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건 잘못 설명한 거지. 여태 그런 얘기 한마디 안하다가 내가 질의하니까 하냐고.
  그냥 시설관리공단 내의 정책 결정이 어렵고 직원간의 효율이, 맨날 이래서 재단 만들겠다고 그래놓고, 그러면 그것은 뭔가 더 근본적으로 우리도 검토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복사골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뭐가 문제 있느냐, 어떤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체제 안에서도 얼마든지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한 지가 얼마나 됐느냔 말이야. 사실.
  얼마든지 더 잘 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여지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단 재단 하고 중점사업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결국 그렇다면 부천시의 모든 문화예술단체를 총괄해서 부천시의 문화정책까지도 다 저기를 하겠다는 안이에요. 결국에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각 시·군별로 많이 설치돼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시에서 위탁한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극히 제한적인 업무를 시행합니다.
  그러나 재단의 성격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연구와 조사와 교육기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능이고 시에서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전문가를 동원해서 연구도 시키고 이러한 폭넓은 기능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이 필요한 건지 어떤 건지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시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특히 과장께서 답하실 때 간략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질의의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일단 가부를 정확하게 답하고 부언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류재구 위원 조금 전 박노설 위원님의 질의에 사업 내부적 운영사항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간략히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죠? 사업 내부적 운영사항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 우리 예술활동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재단으로 하면 좋다.
  현재 우리 시스템 내에는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전무한가요 아니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위원회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위원회는 부천시 문화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 우리가 1차적으로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을 없다고 했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금도 관리하면서 지원하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관리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그것은 그런 단체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문화예술
류재구 위원 지금 없다고 얘기하셨고 예술위원회가 어떤 거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위원회는 그쪽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류재구 위원 어디서 운영하든 간에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다고요. 그런데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시스템 문제를 제가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린 예술위원회가 뭐하는 거냐고 물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뭘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에 문화사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직접 예술인들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이 안 돼 있다.
류재구 위원 부천시에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앞으로 이런 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여기다 넘겨줄 수
류재구 위원 포괄적 사업을 하겠다는 것하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내용은 다르잖아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현재와 다른 점이 뭐냐라고 묻는데 예산심의도 하고 감사권도 주고 의회에 부여할 수 있는 요인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와 다른 점이 뭡니까?
  현재 예산도 심의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죠?
  현재 공단 내에서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현재의 기구에 또다시 그런 걸 다 부여합니다.
  다 부여하는데 현재와 달라진 점이 뭐냐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자꾸 반복이 되는데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사업팀에서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시에서 위임한 부분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부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이미 답하셨잖아요. 기부금이고 뭐고 다 얘기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와 가칭 재단간에 설정된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게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답변하실 때 정관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조례에 삽입한다 이런 등등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운영체제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말한 조금 전의 얘기는 이미, 기부금 등 이런 건 다 답변이 나왔어요.
  그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방법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율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대두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자율적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재정이라고 하는 게 부천시 재정에 관한 얘기가 잠시 언급된 게 있는데, 부천시의 재정운용에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저는 봤는데, 그리고 자율권이라고 하는데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줬는데 자율권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지금 하는 거나 재단이 돼도 다 마찬가지인데 무슨 자율권이 거기에 더 보장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장하는 내용과 현재 조례로 만들어지는 내용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라는 거죠.
  의회가 심의하도록 다 주는 건데 무슨 자율권이 따로 있느냐고요. 어차피 가칭 재단에서 만드는 내용을 의회가 심의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와 변화가 없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시의회의 통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 시의회에서 염려하는, 예를 들어서 재단으로 되면 시의회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 대한 부분은 안하셔도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류재구 위원 어차피 똑같은 답이고, 전문성과 다양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죠.
  현재 상황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전문성 부분이 이사회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정책을 결정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사회 멤버들이 전문성이 없다 그래서 재단으로 간다면 말 그대로 전문성 있는 인사들 그 다음 거기 운영요원들도 실질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우리가 직원으로 전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을 공단 이사장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시의 최고경영자가 실질적 경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일단 간접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류재구 위원 그 다음 현재까지도 실질적 공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실질적 공채를 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유입시키기 위한 노력과 요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깁니다.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전부 인적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들어왔고 전문성의 결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재단이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오고 공단이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죠.
  처음부터 전문성 있는 사람을 기용하려는 노력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노력이 없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의 논의와 실질적 이행을 해보지도 않고 재단이 되면 전문성과 다양성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안했는데 재단이 되면 한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느냐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미래에 대한 어떤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하고 자연인의 인사부분 참여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죠. 조직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운영권자가 운영을 잘못 하면 그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다면 현재는 공단 이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임용권을 그가 갖고 있다고 원래는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분이 실질적 임용권 행사를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있었습니까?
  재단을 만들어도 결국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못박아져 있잖아요. 여기서.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달라질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경영마인드가 어떻게 사람을 기용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 아니냐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임용권자가 인사 임용시에 스스로 자기 전문성과 그 다음에 자의적인 위치에서 인사를 했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외압에 의해 누구의 저기를 받아서 했느냐 하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일단 임용권에 대한 권한을 줬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권한이고 어떤 특정인이 인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정실 인사라든지 이러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에는 임용권자를 바꿀 수 있는, 권한 있는 조직체에서 그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인 문제와
류재구 위원 그런 얘기는 그렇게 설명 안하셔도 되니까, 현재까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어떻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없다고 나는 분석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어차피 총체적 체제가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단지 그런 속에서 의지만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의 개선책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본다 그런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위원님들 취지가 명확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질의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께서도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중간에 답변하지 마시고.
  오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문화재단으로 나가게 되면 포괄적 문화사업을 하겠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박노설 위원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과 앞으로의 전문성이라는 것을 과연 강조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도 전문성이 안 되는데 앞으로 재단으로 간다고 그래서 전문성이 돼가지고 포괄적 문화사업을 하겠다, 지금은 포괄적 문화사업을 하지 못하면서 재단으로 가야만 포괄적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현행 시스템에서 이 사업을 못 한다 그래서 꼭 재단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현행 시스템에서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안 됐다 그래서 문화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좀더 나은 대안이 뭐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이 뭐냐를 찾아가는 건데 거기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것보다는 이런 조직 시스템이 좀더 나은 방향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리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니까 판단하는 문제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문제점.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판단하는 문제점을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현행 시스템 자체가 문화재단으로 가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또 반복이 됩니다만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또는 전문성 문제
오효진 위원 그건 아까 다 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포괄적인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문제 또 사실 시설관리, 이건 타시·군의 사례도 되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문화사업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부천이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이런다면 기왕이면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팀보다는 같은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면 부천시의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대외적인 홍보면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제가 주장하는 하나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과장께서 질의에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문화재단으로서 기부금을 받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느냐라고 했더니 그것을 조사한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예술의전당 한 군데에 불과하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로 봐서는 기부금 받는 부분을
오효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부금 받는 데가 예술의전당 한 군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저희가 현재 조사한 것에는 거기 한 군데
오효진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직원들보고 뭐라고 했어요? 자료 조사해 오라고 그랬죠?
  아니 이미 조사가 다 된 것을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효진 위원 아니 조사가 다 된 걸 가지고 직원들 보고 조사해 오라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오해하시지 말고,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오효진 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분명히.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확인을 하라고 그랬죠. 추가적인 자료
오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 뭐라고 그랬어요. 다 확인하니까 예술의전당 한 군데밖에 없다고 답변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거라고 말씀
오효진 위원 이건 기만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11% 기부금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예술의전당에서 받고 있다고 번복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건 제가 사과드렸습니다.
오효진 위원 아니 번복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직원보고 기부금 받는 데를 조사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래놓고 지금 예술의전당 한 군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예술의전당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부분
오효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의 답변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뭐예요? 뭐를 얘기하는 거냐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거기 때문에 혹시, 왜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오효진 위원 봐요, 과장님.
  속기로 다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해규 네.
한기천 위원 오효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 5분 간
오효진 위원 아니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요.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라고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가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성 제고라는 얘기를 과연 과장이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나는 묻고 싶다는 거예요.
  전문성 얘기를 아까부터 강조하더니 과연 전문성을 가진 과장이 이것 하나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해서 오락가락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공단에서 재단으로 가야만 되는 이유를 얘기해라 했더니 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위원들이 다같이 그러한 질의를 하는데도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 위원들은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죠.
  그점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재단으로 갔을 때 공단으로 남아있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해규 오효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다룬 것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간담회도 했고 파악된 것으로는 과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하신 내용도 있지만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가 현재 문화사업본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문화의 전문가들이 합당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함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그점이 개선돼야 될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면서 그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까 답변하신 중에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의 시스템으로는 마치 전문가들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나 시설관리공단 내부를 들여다 봤을 때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무적으로 일을 했던 분은 수도권 내에서 사실 그 급여로는 찾기 힘든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하신 답은 수정돼야 될 거라고 보고, 그런데 핵심이 되는 것은 첫째는 그런 전문가 집단과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비전문가들이 함께 회의를 하는 과정에 상승 발전하지 못한다, 문화사업이. 그런 장애가 실제로 일을 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예산을 타와서 쓰긴 하는데 사업을 의욕적으로 벌이는 데는 주차사업본부의 어떤 눈치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오효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제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업본부 쪽도 인원이 준 걸로 아는데 첫째는 그렇게 줄어든 인원으로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이것은 현재 시스템입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둘째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속에서 그런 전문가들에게 상응하는 합당한 대우를 할 만큼 급여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지 일단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있다 없다 이렇게 해주시고 있으면 얼만큼 해줄 수 있는지 답을 해주시고 그것이 현행 시스템에서 안 된다면 문화재단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점과 연관해서 답을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문화사업팀의 인원은 43명 잡혀있습니다.
  43명 중에는 정규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업무보조라든지 경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화사업팀은 주차사업팀하고 다른 점이 일단은 복사골문화센터라는 시설물 또 시민회관이라는 시설물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주차사업팀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그런 인력이 있고 또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내용을 만들어내고 연구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행자부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인력이 감축되고 이랬습니다만, 13명이나 감축되고 했는데, 특히 정규직이.
  저희가 문화사업팀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인력문제를 굉장히 호소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현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는 전제로 출발하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전문가 한 명 쓰기 위해서 현행 두 사람의 인건비가 필요하다면 더 경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문성을 보완해야 되겠고 만약 이것을 새롭게 만든다고 그래서 무슨 위인설관식의 자리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전문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우선 집행부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해규 요점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처음 답은 됐습니다. 현재의 인원으로 할 수밖에 없다, 더 많으면 좋겠으나. 첫째 답은 됐고, 지금 구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임해규 두번째는 현행 급여가 합당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현행 체계에서, 그러니까 현재 공단 체계 내에서 임금을 인상시켜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또 그렇게 인상할 의지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재단이 된다면 보수문제는 전적으로 이사회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내부적으로 업무보조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줄여가면서 그쪽으로 간다면 내부적으로 전문성 확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박노설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박노설 위원 지금 과장께서 질의한 요지를 이해 못 하고 자꾸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설관리공단 안의 문화사업팀 체제 내에서 문화사업팀 전문가들의 보수를 현실화시켜 줄 방법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자꾸 재단으로 됐을 때를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시정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일단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현재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이런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취지고 바꿨을 때 현재 인력구조가 나와있고 재단으로 갔을 때 새로운 전문성
○위원장 임해규 과장님, 지금 재단 얘기는 안했어요.
  재단말고 현재 시스템하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현재 전문가들도 계시고 보충하면 좋겠고 그런데 현 공단 체계하에서는 그분들의 실력과 능력에 합당한 급여를 못 받고 있으니 그분들의 급여를 주면 문제의 핵심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하에서 왜 못 올려주느냐, 그분들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한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행 시스템하에서는 지방재정법의 근본 법규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 운영에 대한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지침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보수를 준다든가 이런 건 제한을 받게 되죠. 현행 시스템하에서는.
오효진 위원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급여라든가 이런 걸 올려줄 수 있는, 그것은 제약을 받는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오효진 위원 그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 제약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행자부지침도 제약이 되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수임된 부분, 그러니까 전액 100% 예산을 지원하고 수임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민간전문가를 엄청난 돈을 줘가면서 이런 시스템으로는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효진 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신속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해규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단 이것은 뒤에 계신 분들이 빨리 자료를 가져오세요. 실무를 봐야 되니까.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경영평가 결과를 마등급으로 규정했는데 이건 누가 규정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행자부에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서영석 위원 마등급으로 행자부 평가에 의해서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은 저기, 잠깐만요.
서영석 위원 평가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디서 평가했고 등급의 개념이 뭐냐 이걸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99년 경영평가보고서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한 것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자부에서 직접, 물론 내부적인 자료는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활용하겠지만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협회나 이런 걸 공식적인 의사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우리한테 공식적인 문서로 내려온 걸 말씀드린 거지 경영협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협회의 의견으로 낼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등급으로 행자부에서 규정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 평가서에 기초해서 보면 기관성과급이나 개인성과급에 퍼센티지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도 행자부의 지침이 있죠? 지방재정법에.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모든 게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범위 내에서의 재량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죠.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임금에 대한 조정여부 결정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따라야죠.
서영석 위원 그거야 어느 경우든 다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무한정으로 돈을 줍니까? 일정한 규정 내에서 움직이고, 재단으로 되면 시민의 세금을 무한정으로 전문가에게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틀을 갖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거에 보면 개인성과급을 0%에서 200%까지 지급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일정하게 집행부나 경영 책임자가 정리해서 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여지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없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받아들이기는 기본적인 보수문제, 사실 성과급이라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인 보수개념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새 저희 공무원들도 성과급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건 기본 보수의 개념은 아니고 별도 어떤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이 한 업무에 대한 실적 이런 걸 전부 평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개인의 기본적인 보수의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현행 시스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답변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임해규 우리가 내부 토의를 또 할 거거든요.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양해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봉급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봉급이라고 하는 걸 처음에 책정하셨잖아요. 공단 할 때.
  그때는 어떻게 책정을 했나요? 맨 처음 책정할 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처음 책정할 때 사실 그 기준을 대략,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급을 보면 1급부터 5급까지 있고 기능직이 있고 그 다음 일용직 이렇게 있는데 1급의 개념을 약 3급 정도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2계급 정도 낮은 공무원 보수로 해가지고 거기서 미세한 조정을 한 개념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현재 1급의 이사장이 3급 보수의 개념으로 조정됐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딱 일치되는 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처음에 전문가라고 오셨잖아요. 영입했을 때.
  그때 적용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적용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연봉 2500만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물론 공무원 같은 경우는 호봉 숫자로 계산해서 그런데 처음 봉급에 대한 기초기준을 잡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잡았느냐는 거예요.
  무조건 공무원 봉급에서 2등급을 낮췄다라는 말하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해가 됐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 봉급은 계급이 있고 또 거기에 호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급이 수직적으로 나열되고 연륜에 따라서 같은 계급이라도 연도별로 1호봉, 2호봉 해서 호봉이 늘어날수록 보수가 많죠.
  계급이 높고 호봉이 많은 사람이 보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일단 계급개념의, 같은 호봉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의 1급을 3급의 개념으로 봤고 그 다음에 호봉을
류재구 위원 아니 내 말은 전문가라고, 현재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을 일단 영입했잖아요.
  그때 그분들의 기본봉급에 대한 책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식기관이나 이런 데 있으면 경력도 합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 얘기는 기초적으로 그분들을 팀장이다 부장이다 실장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초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봉급을 이만큼 줘야 된다.
  호봉은 조금 전에 이미 비교를 했으니까, 그때 기본액수를 어떻게 책정하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봉급을 책정하는 데 아무런 기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이 반복되는데 1급에 대한 것을 시 공무원 보수기준 3급 정도로 봤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쭉 보수책정표가 나오죠. 3급에서도 1호봉, 2호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위원장 임해규 과장님 잠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그 사람을 어떻게 집어넣었느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은 전적으로 인사권자가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의
        (장내소란)
류재구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하자면 인사권자가 이 사람은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대우했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인사권자의 권한이다 이거죠. 그렇죠?
  나중에 호봉의 차이만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인원 증원이 한정돼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원 증원이라는 것을 어디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기준을 내려보내 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 해서 상임이사를 둘 수 있고
류재구 위원 아니 현재 운영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아서 상위계층은 잘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부천시의 시설관리공단은 이만한 인력을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승인과 그 다음 처음에 구성을 어디서 만들었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류재구 위원 시에서 만들죠? 그리고 의회가 정원 조정을 했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죠.
류재구 위원 다시 말하면 현재 공단 내에 있는 문화사업본부의 인원, 총정원 43명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앞으로 필요한 인원이 있다고 그런다면 처음 공단 발족할 때의 절차를 밟아서 필요한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일단 질의 답변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는데 잠시 속기를 중지하고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이강인 위원 속기를 하고 합시다.
오효진 위원 그렇게 되려면 자료가 와야 됩니다. 자료요청한 것이.
○위원장 임해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중식 이후에 찬반토론을 할까요?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를 중지하고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9분 기록중지)

    (14시5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해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성안을 위해서 다른 의사일정을 마친 후에 최종의결토록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펄벅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심의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펄벅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부천시펄벅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펄벅재단의 발원지인 역사적인 장소를 보전하고 전쟁고아인 혼혈아를 사랑으로 돌보아준 세계적인 대문호 펄벅 여사의 박애정신을 기리며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현재 펄벅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립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펄벅기념관 건립 전반에 관한 발전적 대안 제시 등 펄벅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자문하고 또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위원의 해촉사유 발생시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천시펄벅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펄벅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펄벅 여사가 활동했던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566-10번지 일원에 펄벅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펄벅기념관 전반에 관한 의견제시와 자문 등 향후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코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부천시는 16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위원회의 임기는 펄벅기념관 개관일까지로 명시한 한시적인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11조 수당 등은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지급기준을 보면 위원이 출장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펄벅기념관 건립은 국내외를 비롯해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할 특수성도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한다는 사명감을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데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한시적인 위원회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예산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지금 부천시에 정책개발자문위원회라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정책개발자문위원회는 폐지됐습니다.
이강인 위원 아니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정책개발연구단이 폐지된 거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도 폐지됐고 비상임전문위원 조례에 대한 것을 그때 만든 겁니다.
이강인 위원 지금 몇 분이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정원상 6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연구단에서 충원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6명을 다 충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맥시멈으로 다 찼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본 이유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할 것 없이 기능에 보면, 각종 추진방침을 만들고 운영방안을 만드는 것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20~30명 정도 모여가지고 대안이 나올 건 아니거든요.
  이게 부천시 사업이라고 한다면 부천시에서 자문위원한테 안건을 아예 줘서 연구를 시키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그전에 예술고등학교유치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별도의 시민운동으로 할 것인지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시 사업으로 할 건지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게 진행될 건지.
  차라리 시민운동 차원으로 된다면 말 그대로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 일정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특별한, 아까 목적하고 제안이유는 들었지만 좀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박물관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이런 추진위원회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성도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념관사업입니다. 일반적인 박물관사업하고는 좀 다르고, 이것이 우리 시로서는 사실 처음 만드는 기념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자체가 항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념관을 건립할 때까지의 한시적인 조례가 되겠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한 점은 기념관 건립과 관계된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본부와 지부 관계자, 또 펄벅 여사와 관련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인사들도 많습니다. 또 펄벅 여사 관련 연구를 하는 교수나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펄벅재단을 통하여 성장한 인사들, 실명을 거론한다면 윤수일 씨라든지, 인순이 씨, 박일준 씨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젊은 가수인 소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지역인사들의 맨파워를 전부 결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인사를 우리 위원회에 위촉했다 그러면 그분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이 사업을 위해서
이강인 위원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모티브를 주자 이런 데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우리가 계속 헷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한국 내에 펄벅재단이 있단 말이죠. 서울에.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있습니다. 한국지부.
이강인 위원 재단이 이쪽에 펄벅기념관을 세우는 것에 동의하고 자기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것을 재단사업으로 해서 재단이 부천에 이런 펄벅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행정이 뒷받침해 주는 방식으로 간다면 논쟁이 없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나서서 하다 보니까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방식이, 추진방식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시점에서 시에서 나서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시 사업으로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해요.
  이후에 우리가 더 토론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오히려 이것은 시민단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펄벅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각종 기능내용에 대해서는 차라리 자문위원회 전문위원을 활용해서 연구하고 심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30명씩 하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지금 이강인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 맥락의 얘긴데, 미국에도 재단이 있죠? 서울에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우리가 이것을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조금 아까 이강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지부는 재정적으로 큰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아닙니다.
  조그만 기부금품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어려운 혼혈아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는 건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유적이라든지 유물.
  그래서 이런 발원지를 저희가 보전한다는 뜻과, 펄벅 여사가 사회봉사활동도 많이 했지만 노벨상과 퓰리처상까지 동시에 수상한 여성으로서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황원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사람은 외국사람입니다.
  외국사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도 재단이 있고 한데 우리가 먼저 펄벅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그 사람들보다 너무 앞서가는 거고, 만약에 이 기념관을 설립하면 서울에 있는 재단이 이리 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분들은 올 수 있다, 만약에 한다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펄벅 여사의 박애정신을 우리 시에서 계승하고 소위 세계화된, 국제화된 사회에서 외국인이지만 이러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이 정도의 기념관까지 만들어서 한다, 즉 우리가 인권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권이라는 테마 하나 가지고 부천을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유리한 점이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황원희 위원 과장님 너무 비약적으로 인권의 도시, 펄벅기념관 하나 한다고 해서 부천이 인권의 도시다 이렇게 비약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외국에 재단이 있고 잘 저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하던 일이 한국에 있는 전쟁 혼혈아를 도와주고 키워주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것에 대해서는 저기 하지만 사실 위원회 조례안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가, 저 사람들이 주관이 돼서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아, 그러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건립된다면 자료라든가 기념품, 우리 나라에 와서 봉사한 외국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념관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없어요.
  제주도에 이시돌 목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보면, 이시돌 농·축산업에 상당히 기여한 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시돌 그 사람 기념관을 만든다 그러면 우스운 얘기지만 거기다가 소를 갖다놓겠습니까, 뭘 갖다놓겠습니까.
  어느 개인 기념관을 만든다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기념품 갖다놓고 그 사람이 쓴 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익히 읽어보고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입던 옷을 갖다놓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예산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황원희 위원 그러면 건립 추진하는 것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위원회를 구상하고 하는 것이지 막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자료수집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확보한 것이 33종이 있습니다.
  도서 31종하고, 펄벅 여사의 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저희가 확보했고 펄벅재단 한국지부에서 확보해서 우리한테 기증의사를 표명한 것이 수동타자기 2점, 그 다음에 펄벅재단 옛날에 썼던 간판 원본 1점, 펄벅 여사 일대기를 비디오로 담은 필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했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대한뉴스가 있습니다.
  펄벅 여사가 한국을 방문할 당시에 그것을 필름으로 담은 대한뉴스 2점이 있고, 또 관련사진 19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자료는 사실 펄벅재단 미국 본부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6월에 펄벅인터내셔널대회라고 해서 매년 세계적으로 각 지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1년을 결산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 저희가 관계공무원을 파견시켜서 그 동안에 수집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인수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소장자료를 확실하게 확보하려고 계획돼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계획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확보된 게 있고.
황원희 위원 재단에서 자기들이 꼭 필요한 것 하고 우리한테는 변변치 못한 것 해도 확보했다고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작년도에 1차적으로 가서 거기 이사장을 만나고 총재를 만났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것이 기본방침이고, 자료도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있다면 우리한테 원본을 줄 수 있는 것은 원본을 주고 부득이 원본이 어렵다면 복사본을, 요즘은 예술품도 진본과 복사본을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돼 있습니다.
  원본 카피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넘겨주겠다. 다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원희 위원 기념품 30 몇 가지라고 했는데 도서 관련이 31권이라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책과 수동타자기, 비디오 필름,
황원희 위원 책은 다 나와있는 거고, 그런 문제를 다 검토하셨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임해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재극 위원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미국에 출장갔다온 사례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몇 번이나 갔다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한 번 갔다왔죠. 작년말에 갔다왔습니다.
우재극 위원 거기에 가서 우리가 보장받은 것은 무엇이며 유물 수집이라든지,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것이 도서가 33점, 수동타자기 두 대라고 했는데, 펄벅재단이 부천에 존재하고 있었던 기간이 몇 년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전체적으로는 9년입니다.
우재극 위원 인기연예인이나 여기 출신들이 몇 명 있다고 했지만 몇 명이나 거쳐갔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갔을 때 확인한 것이 1,030명입니다.
  현재 명단이
우재극 위원 본부에서 보장받은 것은 어느 단계, 한국에 기념관을 건립하면 거기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무엇,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1차적으로는 모든 자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사실 여기에서 전부 걷어가지고 본부로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가 본부였죠. 부천이 원 발생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부 본부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거기도 현재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 자료가 한 점이라면 거기다 놓고 우리한테 카피본을 넘겨주고 나머지 자료는 전부 우리한테 주겠다, 그래서 현재 계속적으로 목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이면 어느 정도 완료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도 가서 자료랑 그런 부분을 전부 확인해서 인수할 부분은 인수하고 카피할 부분이 있다면 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펄벅재단이 세계적으로 몇 군데나 산재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다섯 군데, 두 가지입니다. 지부가 있고 또 하나는 간접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부 설치된 데가 한국을 비롯해서 우간다, 필리핀, 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베트남, 태국 이렇게 7개가 있고 지부는 설치돼 있지 않고 지원금만 지원하는 시스템, 본부에 직접 지원하는 곳은 중국, 인도, 루마니아, 러시아, 미국 이렇게 5개 국이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금 재단 기능으로 해서 한국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재단 본부의 역할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재단 본부에서 돈을 직접 지부에 지원해 줍니다.
우재극 위원 아니 서울에 있는 지부에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두 가지입니다.
  한국지부는 역할이 우선 세계적인 펄벅의 운영시스템에 따라가 주면서 미국 본부에서 돈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자체에서 독지가라든지 이런 분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후원금을 받아내는 역할, 받은 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인 적정하게 배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혈아들.
  이런 가정에 직접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전부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송내사회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
(15시57분)

○위원장 임해규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송내사회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입니다.
  송내사회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조례 26조 규정에 의해서 2001년 5월 31일 준공예정인 송내사회체육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다각적인 행사유치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송내사회체육관입니다.
  소사구 송내동 457번지 외 세 필지로 돼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 대지면적은 2,642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이 750평입니다.
  용도는 1층은 체육관 및 사무실, 전기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로 돼 있고 2층은 600석의 관람석과 휴게실, 방송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송내사회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송내동 사회체육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의 운영관리로 효율성을 증대코자 제안된 동의안입니다.
  위탁시설내용으로는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57번지 외 세 필지에 지어진 지상 2층 건물로 관람석 600석의 경기장과 휴게실, 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갖춘 체육관으로 2001년 5월말 준공예정입니다.
  검토결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와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이상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준공예정이 5월 31일인데 다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100% 되진 않았고 시설사업소에서 공정상에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시설관리공단도 여기에 응모를 할 수 있는 단체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내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의향이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지는 않고 동의 요구안에 있는 대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위원장 임해규 그것은 알겠는데 그런 형식은 밟으실텐데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걸 검토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거기에 주는 것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개인 혹은 다른 법인에게 줄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조례에 보면 체육시설을 관리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당연히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렇다고 거기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한테도 공개해서 적격자는 전부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지금은 특정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그런 것 하라고 만들어놓은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 보셨느냐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안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위원장 임해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공개모집을 하겠다 이런 의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경기가 무슨 경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수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에서 특별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누가 위탁을 받든지 간에 수지가 균형을 이루거나 혹은 흑자를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을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5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봤을 적에.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1년 운영비를 시가 얼마 지원해 줘야 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것은 아직까지 저기를 안했는데 용역을 해서 검토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계산방법에 의해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희 위원 보통 민간위탁이라든가 뭘 하려면 용역을 자꾸 하는데 용역하지 마시고, 750평에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이 정도인데 이런 것은 충분히 과나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대충 1년에 쓸 것이 어느 정도다 감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저희 인력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용역하면 또 돈이 나가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꼭 수익을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렸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까지 나오면 상당히 이해가 빠른데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1년에 3억이 들어갈지 몇억이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 참 저기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저희가 다음 4월 추경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위탁하기 전에 시에서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웠을 겁니다.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적자를 볼는지 그 타산은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거기에 대한 것은, 송내체육관에 대한 것은 안해봤습니다.
한기천 위원 막연하게 위탁한다,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지타산을 해서 모집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얼마 정도 위탁비를 줘야 되겠다 하는 게 나오면 예정가격으로 해서 그 이하로 쓰는 업체한테, 여러 업체가 경쟁이 된다면 싸게 위탁할 업체한테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싸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기천 위원 만약에 응찰을 안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든지 시설관리공단으로 할는지, 하나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한 군데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랬을 때는 적자운영 예측이,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물론 저희가 설계할 적에 거기다 이익금 얼마를
한기천 위원 그러면 시에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그런 저기가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위탁할 때는 위탁비를 천상 줘야 됩니다.
  위탁비를 50%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은 설계를 제가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수익과 지출
한기천 위원 민간이나 다른 법인에서 들어올 때는 위탁비를 줄 이유가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다 줘야 됩니다. 그것은 100% 거기에서 수지타산을, 법인에서도 맞추지 못합니다.
한기천 위원 못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얼마까지 지원해 주느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지타산을 설계해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승인받을 적에 상세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수영장 같은 거나 아니면 시민회관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거랑은 개념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복지관을 위탁할 때 돈을 주고 하듯이 그것과 성격이 유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누구에게 위탁을 하는데 그 적정한 액수가 얼마일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이 성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단 의결을 해줘야,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의결을,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서 안 가고 대기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세 가지 다 하죠.
○위원장 임해규 두 가지는 아직 찬반토론을 안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2항과 3항은 아직 우리가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급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찬반토론이 끝난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만, 지금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수정안을 확인하고 의결한 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 관련해서 정회시간에 수정안을 제출하자고 하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은 것을 제가 낭독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할 것이 있다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고, 그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수정의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조례안 제6조2항, 정관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인이 정관을 승인 혹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2항의 경우 법인이 정관을 제정 혹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바꾸고 제7조 임원 제5항은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를 삽입하고,
황원희 위원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임해규 네. 5항은 삽입항입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그리고 제8조 이사회를 이사회의 구성으로 바꾸고 원래 정관 제9조에 있던 내용, 즉 1항 이사는 15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지금 8조 수정하는 것을 읽고 있습니다. 8조는 이사회의 구성입니다.
  이사회의 구성 1항 이사는 15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2항 다음 각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호 시장, 2호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3호 한국예총부천지부장, 4호 부천문화원장, 5호 부천시 복지환경국장.
  3항 선임직 이사는 부천시의회 추천의원 1인과 한국예총 부천지부 및 부천문화원 추천인사 각 1인을 포함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선임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8조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제9조를 삽입합니다.
  제9조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 운영이 지금 8조에 있는 이사회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제9조 감사는 10조로 바뀌고 이하 한 조씩 조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은 13조로 되고 1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은 이렇게 바뀝니다. 법인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수정합니다.
  그리고 제13조는 제14조로 바뀌어서 결산서의 제출에 법인은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안 제15조는 16조로 되고 보고 및 검사로 되어 있는 것은 보고·검사·감사로 바꾸고 시장 및 의회가 법인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시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해서 의회가 감사를 요청할 때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첨가했습니다.
  2항은 같습니다.
  방금 불러드린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구체적인 문구는 끝이 났습니다. 요약하면 임원의 상임이사를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정관을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을 조례사항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의회가 요구할 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제26조 “검사를 요청할 시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것이 16조 보고 및 감사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위원장 임해규 네. 16조 보고·검사·감사
황원희 위원 거기에 시장 및, 이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위원장 임해규 네. 시장 및 의회가 법인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시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감사까지 포함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7조3항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해규 아니 5항을 삽입했습니다. 상임이사.
○전문위원 김애자 5항은 신설하고 3항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해규 그대로 있는 거죠.
○전문위원 김애자 그런데 아까 상임이사의 임면사항은 조례로 바꿨잖아요.
○위원장 임해규 임면에 대해서만 그렇지 임기는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해줘야 되는 거죠.
○전문위원 김애자 상임이사건은 중복되죠.
황원희 위원 조례 6조에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쭉 나가다가 2항에 법인이 정관을 제정 혹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전에. 그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해규 네.
황원희 위원 그러면 이 정관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해규 정관은 다음에 우리한테 올라오게 되는 거죠.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방금 전문위원께서 7조와 관련해서 중복을 이야기했는데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7조3항을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 중복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황원희 위원 다른 사람 얘기지만 우리 사업에 대해서 예총하고 이런 것이 서로 상반되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하는, 모 기자가 저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더 검토 안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임해규 아까 정회시간에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지난 간담회 할 때 예총 등의 단체에서 그 당시에는 여기에 쓰여있는 사업대상보다도 한 서너 가지가 더 많았는데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기왕의 예총 등의 활동을 위축 혹은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해서 그것을 빼도록 했습니다. 뺀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다른 의견이 현재 있습니다.
  특히 수익사업 같은 것을 집어넣어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대체로 포괄적으로, 여기 대상사업 제4조에 보면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포괄적으로 그와 같은 사업으로 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수익사업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오해 여지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을 제기하시면,
한기천 위원 7조1항에 보면 법인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관 9조에 보면 시장, 부천시 복지환경국장, 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한국예총 부천지부장, 부천문화원장.
  선임직 이사는 부천시의회 추천인 1인과 이것을 2인으로 늘리고 한국예총 부천지부 및 부천문화원 추천인사 각 1인 이것도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왜냐 하면 얼마 전 이것 다루기 전에도 위원님들의 양론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와 예총 단체의 이사진들을 늘리다 보면 독주를 막기 위한 통제의 기능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임해규 요지는 총 인원을 15인에서 몇 인으로,
한기천 위원 줄이든지 해서 그 상태에서 예총단체와 우리
○위원장 임해규 비율을 높이자?
한기천 위원 비율을 높이자 이거죠.
○위원장 임해규 현재로 보면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2명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과 복지환경국장이 두 명 들어가 있고 시의원이 두 명 들어가 있고, 예총과 문화원에서 각각 2명씩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현재 8명이 당연직,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게 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15인이 되게 될 경우에 그 중에 예총과 문화원 4명, 그리고 의회에 두 명, 6명이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의도하는 대로만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한기천 위원 그렇죠.
○위원장 임해규 총 인원수를 15인 이하로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10인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사가 그렇게, 그렇게 해도 나머지 4명의 인원은, 2명의 인원을 시장이 전문가 중에서 추천하는 분을 쓸 수가 있게 되는 셈이 되는데 이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 10명 정도로 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반의 이사회를 보면 약 15인에서 20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기천 위원 15인은 그냥 두되 예총에서 인원을 늘리든지 의회에서 인원을 늘리든지, 제가 볼 때는 의회보다는 예술단체에서 인원을 늘리는 게
○위원장 임해규 안으로 하자면 15인으로 두고 선임직 이사는 시의회 추천의원 2명과 한국예총 부천지부 및 부천문화원 추천인사 각 2인을 포함한 이렇게 바꾸자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황원희 위원 시의회 추천인원을 2명? 보통 우리가 3명···, 너무 많나?
○위원장 임해규 좀 많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한병환 위원 의원은 한 명으로 해요. 위원장과 의원 한 명으로 하고 나머지 2명, 2명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예총과 문화원을 놓고 볼 때 사실 문화원에 2명을 하는 것은 감각적이지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총을 현재는 2명이 오게 되는데 세 분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를 더 늘리는 방안을 제기하셨고
우재극 위원 문화원 입장에서는 현재 구조상태에서는 문화원장과 사무국장 체계에서 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명만 해도 문화원 추천에는
한기천 위원 문화원측에서는 하나만 추천해도 괜찮다고 하고 예총단체에서 인원을 늘리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예총에서 한 세 분을 추천하도록 이렇게 하는 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너무 기울어져요. 예총 부천지부가 3명이라고 하면 그쪽으로만 기울어진다고.
이강인 위원 맞아요. 그냥 예총 위원장 딱 한 명으로 해주는 게 자체적으로도 편해요.
  또 1명 추천하려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해서 자체적으로 분란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기천 위원 그것은 자체에서 판단하는 거지
이강인 위원 예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굳이 거기를 둘로 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예총 위원장 1명만 들어와도 대표성을 갖고 들어오는 건데,
○위원장 임해규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냐면,
한기천 위원 추천인원이 적으면 예총이나 의회나 사실 감독은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의 독주를 막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천인사를 늘리자는 얘기죠.
이강인 위원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몇 명 넣고,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동인가 무슨 기금
한기천 위원 시장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15명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사람, 이쁜 사람만 이사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전문직종의 사람들 중에서도 들어가겠지만 기왕이면 예총 쪽에 많이 할애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야 예총을 함부로 무시 못 하지.
○위원장 임해규 부천에 민예총이 있습니까?
이강인 위원  민예총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민예총 나오면 또 민예총 해주는 걸로 조례 바꿔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체장 정도 하나
한기천 위원 이것은 정관만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강인 위원 단체장 하나 들어오면 됐지 거기에 추천권을 주고 이래가지고 괜히 논란의 여지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병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항을 예총이나 이런 데에서 문화재단이 되어졌을 때 예총을 완전히 제끼고 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우려들, 예전에 나왔던. 그런 우려들은 불식시키는 속에서 이 조례안이 나온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해규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것을 한기천 위원님은 좀더 강화하자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더 줄인다는 것은 그쪽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위원장 임해규 한기천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장, 이사장이 스스로 임명하지 못하는 위원이 총 15인 중에서 여기는 현재 보면 6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적지않은 인원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이 직접 임명한다 하지만 사실 지역에 있는 다른 문화예술단체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민예총을 준비하는 여러 단체 이런 곳에서도 역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분들에게 추천을 하십시오 이렇게 의뢰를 해서 추천이 되기 때문에, 주로 문화예술인들이 추천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의 전체적인 방향이 시장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왔다갔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서 의회에서 위원장이 들어가는데도 추천의원 1명하고 예총에서 1명이 들어가는데도 또 추천하도록 하고 문화원에서도 추천하도록 하고 이런 장치를 둔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여러 문화단체에서도 계속 추천을 하게 될테니까 상당히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이상 더 강화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그런 정도 선에서,
우재극 위원 결론을 다시 한 번 정리하죠.
○위원장 임해규 원래 제가 처음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시에서 제출한 정관내용을 참고해서 한 것은 이사구성 제8조가 됩니다.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15인 이내로 하되는 빼도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이 7조에 임원에 있기 때문에.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다음 각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2항입니다. 1. 시장, 2. 의회 행정복지위원장, 3. 한국예총 부천지부장, 4. 부천문화원장, 5. 부천시 복지환경국장.
  3항 선임직 이사는 부천시의회 추천의원 1인과 한국예총 부천지부 및 부천문화원 추천인사 각 1인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선임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7조 임원에서 좀 불명료해서 문제가 된 3항을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바꾸는 걸로 하고 애초에 제가 보고드렸던 그 내용을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해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한병환 의원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않고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의제로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분의 동의를 얻으시면 한병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고 제안설명 이후의 진행은 마찬가지입니다. 발의를 하신 한병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공무원인 사회복지과장께서 하게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에 회부하는 절차로 진행되겠습니다.
  한병환 의원께서 제안하신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동의는 찬성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의안으로 제안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가를 묻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황원희 위원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내용을 들어봐야죠.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4.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6시51분)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병환 의원 발언대에 서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의원 한병환 의원입니다.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우리 부천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이 법이 진행되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시민단체하고 함께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 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고 또 국가에서도 보장기금과 관련해서 지침으로 준칙안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침을 내려보내 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윤곽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 운용하겠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그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아주 미비합니다.
  따라서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의 조속한 조성이 필요하고 그 활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2001년부터 국고로 지원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초기에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그 필요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입니다.
  동법 제44조1항을 말씀드리면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령 제41조1항을 보면 법 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경기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국고지원액으로 25억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250억 정도를 내려보낼 생각이었는데 국가의 재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현재 25억만 내려와있는 상태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25억이 경기도의 수많은 시·군·구에 일률적으로 배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조례, 보장기금조례를 설치한 그러한 시·군·구에 지원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업 초기에는 기금의 적립이 적정규모에 미달하기 때문에 기금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수행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보면 매년 4억씩 5년에 걸쳐서 20억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이미 적립된 기금의 30% 범위 내에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의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기금이 일정규모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자율 때문에 매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료에 보건복지부 준칙안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코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금조성의 방법에서 4항에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으로까지 기금조성이 필요한지와 부칙의 기금조성목표액 20억원과 제7조 기금적립금의 목표액이 10억원이 될 때까지 적립된 기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논의해 보시고, 제9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시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되어 있으나 거치기간 5년 후의 금리변동과 상관이 없는지와, 제9조4항에 의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시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에 누구한테 받을 것인지의 구체적인 상환방법 등이 만약에 조례로 명시되지 않는다면 기금의 대여와 상환시 보증인과의 관계 등이 반드시 규칙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보건복지부 표준 준칙안에 의거 제정된 조례안으로 법률적 하자는 없습니다.
  참고로 부천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5개에 조성규모는 293억원으로 첨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연이율 최하 6.2%에서 최고 10.5%로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고 그 이자수입으로 대부분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은행금리 하락에 따른 기금운용상의 문제점도 예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어려운 영세민 자활을 위해서 기금 만드는 것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기존 행정지원국의 영세민생활융자금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것이 한 세대에 700만원까지 예산이 서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황원희 위원 그것이 잘 걷히고 있습니까?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잘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총 20억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금고에 현금이 5억 정도고 미수 또는 융자로 나가있는 금액이 1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제일 첫번에 나간 게 83년도부터인데 이 내용을 따져보면 상당히 회수가 저조합니다.
  이 금액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기금을 또 만들게 되면 이중으로 관리하는 것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기존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임대차융자금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중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 것은 주택임대차는 8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700만원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700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생기면서 자활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영세민을 우리가 그냥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에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어떠한 개인한테 줄 것 같으면 한 3000만원 이상은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영세민들이 자립하는데 기초적인 자금이 될 것이다, 물론 회수를 전제로 했을 때는 먼저 금액보다도 무척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규칙을 정할 때 저희들이 보증인, 또는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자세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20억에서 15억이 융자 나갔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황원희 위원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우리가 이번에 새로 만들려는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을 목적으로 하지만 결국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하는 것, 전세금 80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간에 결국은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자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금액, 많은 데는 7000만원 나갈 수 있고 적은 데는 3000만원 정도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이렇게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은행에 융자를 알선해 준다든가 아니면, 현재 293억이라는 기금이 농협에 예치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황원희 위원 이 기금에서, 어차피 들어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를 알선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그 사람들 채권확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보증을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황원희 위원 그것을 금융권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텐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금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임대차 두 가지가 있고 또 생업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1200만원 한도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하면 농협에서 모든 서류를 받고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출을 해주는 그런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이 농협을 상대로 해서 대출서류를 꾸민다는 것은 아주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을 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더군다나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생업자금이 1건 1200만원 농협을 통해서 나갔고 올해는 2건 합쳐서 17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임대차 융자금은 개인을 상대로 개인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융자를 알선해 주고 또는 융자를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여기 조례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 시에 만들어져 있지 않고 지금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아직 설립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후원기관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공동체를 구성해서 1/3 이상이 수급자로 돼야 됩니다.
  수급대상자로 공동체가 구성돼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보내면 거기에서 그 공동체를 지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금을 대여하는 사업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황원희 위원 결국은 현재 우리 시에서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전세금, 그 다음에 창업자금 이런 것이 있는데, 자활공동체 회사로 봤을 때 주식회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창업자금을 영세민들이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농협을 상대로 해서 뭘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만 주식회사 형태로 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어요?
  주식이라는 것이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름만 빌려가지고 한 사람이 주식 몇 % 해서 주식회사 만들어가지고 등기 내서 그렇게 신청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개개인에 나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묶어서 자활공동체로 해서 거기다 돈을 준다 하면 아, 거기 여럿을 놓고···,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모인다는 것 자체는 거기의 대표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런 것이 주식회사 형태거든요.
  주식회사 만드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만약에 자활공동체 이런 것 만들 때 숫제 창업자금으로 유도하는 것이 빠르고 더 낫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우리가 기금이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간에 이것 나가가지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융자금이 20억에서 5억 남고 15억이 밖에 나가있는데, 사실 이것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세밀히 보면 못 받을 것 상당히 많습니다.
  이사 가고 뭐하고 서로 맞보증 서서 하고,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 내지는 충분한 회수대책이라든가, 이것도 결국은 우리 혈세인데, 우리 시민의 세금인데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 개인과 자활공동체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개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융자해줘도 회수도 어렵고 융자대상자가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활공동체라는 것은 1/3만 수급자 대상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활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생업자금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원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현재 미회수된 것에 대한 것은 손실로 떨어냅니까,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83년도부터 현재까지 회계정리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려 17년 이상 된 건데 17년 동안 나간 실적만, 15억 속에는 회수 못 한 것도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15억 나가서 아, 참 많이 해줬다 하겠지만 이 안에는 10억을 못 받는지 1억을 못 받는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수가 못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전화를 압류해놨다, 자동차를 압류해놨다 하는데 자동차 몇 년도 것 압류해놨느냐 그랬더니 85년도, 86년도에 나온 르망을 압류했어요. 그것 10만원, 2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15억 속에 들어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자활 이것도 회수라든가 이런 것이, 앞의 것도 결손처분 안 되고 가지고 있는데 또 이것을 한다 치면 여기에서 세 가지, 네 가지를 운용하는 건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런 문제점은 다 안고 있습니다.
  다 안고 있지만 먼저번 것은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보증인한테 가서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물론 보증인을 선정한 것도 먼저는 영세민 본인이 선정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활공동체에서 그만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선정해서 보증인을 세워주고 한 사람이, 돈을 갖고 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양쪽 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낫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경기도 내 타시·군에서 제정된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의정부 하나만 제정돼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언제 됐습니까? 거기는. 대략.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난달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2000년 9월 18일자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관련된 경기도의 조례예시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준비 안 된 이유가 뭐죠?
  이게 의원발의로 나올 때까지, 어쨌든 이게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데 늦어진 이유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상위 조례인 도 조례가 그때까지 안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강인 위원 도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도 조례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이강인 위원 25억이라고 하는 돈을 국가에서 경기도로 준다고 하는데도,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회수대책도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고.
  준비사항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 15개 기금에 293억원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전임 회계과장님이셨으니까 내용을 아실 겁니다.
  판단하시기에 부천시 기금의 운용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소신껏 얘기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제가 기금운용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각 국별로 따로 있기 때문에.
이강인 위원 누차에 걸쳐서 기금과 관련해서는 시의회든 관련 단체든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관련단체들은 무조건적으로 기금 많아지면 좋죠.
  여성기금 30억이면 좋고 50억이면 좋은 거고 또 아동복지기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부천시 1년 예산 5000억원 중에서 약 300억 정도가 기금으로 묶여있다, 기금 개개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신다고 하면 일단 전임 회계과장으로서 300억 정도가 묶여있는 이런 현실이 제대로 된 재정운용이라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기금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발전되고 회계가 발전하면 기금회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선진국은 지금 모든 회계가 기금회계고 결산서를 보면 전부 기금회계에 대한 결산입니다.
  기금이 조성되면 우리가 매년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쓰는, 서로 예산을 따려고 노력하는 그런 폐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금운용관들이 그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 장치가 우리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는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서 차츰 개선해 나가면, 어차피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회계를 운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강인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확보는 많이 돼 있지만 담보문제 때문에 계속 안 나가고 있죠?
  요구 자체가, 금융기관을 소개해줬는데 금융기관에서 실사한 결과 담보능력도 없고 회수할 것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못 주겠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강인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는 안전장치가 유일하게 자활공동체, 단체한테 주기 때문에 조금 낫다, 차이는 그거죠. 개인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자활공동체가 파산됐을 경우 또는 해산됐을 경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겁니다.
  조례안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거기에 따른 각종 준비사항들이 철저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작년 9월 18일자 시에 공문이 내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집행부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됐다고 판단이 돼요.
  이것 과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제정이 될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혼란,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심리는 또 대단할 겁니다.
  이런 기금 하나 만들어놓으면 야, 이제 곧 나한테 오지 않느냐, 중소기업육성기금 만들어놨더니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신 분의 10%도 못 받고 돌아갑니다.
  정책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기대심만 넣었다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더욱더 비난과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일단 철저히 준비가 돼야 될, 그런 이후에 만들어져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료만 하나 요청을 할게요.
  9월 18일자 공문접수 이후에 이 기금조례를 만들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이 어떤 게 있었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거기와 관련된 서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출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추진연대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하고 많은 협의를 했고 또 그분들이 여러 교수님이나 전문가들하고 많은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오늘 기금조례가.
  그런데 약간의 그런 저기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기금조례이기 때문에 어느 교수님 또는 어느 재야인사 또는 전문가들도 명확한 답을 저희한테 줄 수가 없고 지금 그러한 것은 계속 토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안은 그러한 토론을 바탕으로 해서 준칙안과 같이 살펴본 최선의 방법을 우리가 조례에다가 넣은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널리 길을 열고서 교수님들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의심스럽게 생각한 것은 지금 700만원, 800만원 생활안정자금이 보증인을 세우고 나갑니다. 700, 800만원은 사람이 어디로 사라져버리면 사실 보증인이 낼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이게 아무리 적어도 2000~3000만원 나가게 되면 공동체도, 말씀하신 대로 파산한다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안이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 내부적으로도 의논을 했고 그것에 대한 의심은 지금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대출해줄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무게를 너무 두면 해놓으나마나한 기금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기금 해놓으면 뭐합니까.
  생업자금 1200만원 준 것도 농협에서 주는데 작년에 1건 갖고 갔습니다. 올해 2건 1200만원 갖고 갔어요, 이제.
  그러면 그런 기금 만들어 놓으나마나고 기금조례 해놓으나마나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자활의 광장으로 끌어내는 작업이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은 우리가 감수하고 들어가야지 그게 무서워서 이것 못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당초 추진연대에서 5년 동안 10억 말씀하셨는데 제가 20억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기금을 20억 정도 마련해놓으면 매년 아쉬운 소리 안해도 이것 가지고 운용된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여기에서 갚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굴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갈지 모르지만 10억을 20억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게 반영돼서 추진연대에서 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소규모유통자금, 창업자금, 영세민생활보호대상융자금, 임대차융자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 활용을 하더라도 되겠는데, 과장님께서는 무리가 가더라도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당위성을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먼저 것은 1 대 1로,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거지만 이것은 어느 공동체에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의 힘을 주는 것, 먼저는 어떠한 개인의 사업자금으로 개인의 능력에 맡겼지만 이것은 어느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을 뒤에서 계속 밀어주면서 그 사람이 자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가는 그런 작업과 동시에 자금도 밀어주는, 이런 게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것하고는,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동적인 저기가 있고 여러 사람이 주시하기 때문에 투명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저는 또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규모유통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자금 이것도 공동체에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유통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 이것 설치하는 것만 자활공동체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몇 사람들이 같이 했을 때 그것을 개인으로 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자활공동체라고 얘기하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하고도 중복되고 그런 것하고도 중복이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작년 10월 1일부터 바뀐 기초생활보장법은 옛날의 영세민법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뭐냐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수급만 하지 않겠다, 당신들이 수급대상자였다가 수입이 있으면 그만큼 감해주고 또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고 일터를 만들어주고 이러한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기금하고의 이중성은 있습니다만 이게 활성화되고, 이게 처음 되는 거니까요.
  이게 활성화되고 그러면 그것하고의 통합이라고 할까 연관성이라고 할까 많이 조정이 돼야 될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흡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황원희 위원 흡수가 아니라 이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자활공동체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 지금 만들면 상당히 오래 걸릴텐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현재 금방 돈 받을 사람들,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활공동체라는 인식을 버리고 소규모유통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자금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할 수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자활공동체, 공동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제 생각은 제가 말씀드린 창업자금이나 기타 자금이 현재 이 자금하고 복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자활후견기관이 부천시에 몇 군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두 군데입니다.
우재극 위원 거기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올해 지정받았습니다.
우재극 위원 2001년도에 지정받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우재극 위원 사업시작도 그때 했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원을 연간 얼마 계획세웠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두 개소에 운영비 포함해서 4억 2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실적 아니면 계획이 몇 가지로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빵·제과사업, 또는 홈헬퍼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만 실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드리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하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도 이 기금을 자활후견기관 외에 차상위계층, 추진연대 이런 데에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난번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후견기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기금이 설치되면 그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후속적인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할 수 있습니다. 후견기관에서 당장 할 수는 없고, 자활공동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경유해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견기관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서 다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두 개 기관이 선정돼 있고 그 안에서는 자활공동체도 만들어야 될 것이며 개인적인 후견사업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을 병행해서, 그러면 자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후견기관에서 만드는 거냐 아니면 다른 추진연대라든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후견을 해줘야 되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건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자활공동체는 후견기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재극 위원 제가 지금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자활후견기관이 2개가 선정돼 있고 네다섯 군데가 더 신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도에서 지정이 돼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도에서도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데 후견기관에서 하는 얘기는,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지원을 받았는데 또 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그 기금을 이용하는 자기네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건지 그것 이해하기가 곤란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위원회 했을 때.
  사실 좋죠, 기금 설치해서 이자 갖고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있는데 저희들도 의아했던 것은 지난번 회의 때 보니까 30% 내지 50%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제안이 나왔었거든요.
  그것은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는 3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수급자들한테는 그것이 좋겠지만, 기금 설치하기 전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후견기관 외에 단체가 요청을 한 사례가 나와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직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줄 알면서 이 기금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 자료 나중에 주세요, 실적하고 계획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자활공동체라고 하는 게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잖아요.
  생산공동체가 될텐데 그분들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려면 사업계획과 공모를 먼저 해야 그분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임해규 이런 기금을 준다는 보장이 없으면 그런 공동체가 생기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위원장 임해규 그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마치 기왕의 어떤 수요가 있어서 그 수요에 대응해서 돈을 주는 사업처럼, 왜냐 하면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어떤 생계자금이나 임대를 돕기 위해서 전세자금을 빌려준다거나 이런 것은 이미 수요가 있는데 그분들이 담보능력이 없거나 빌려주는 담보조건이 까다로워서 빌리고 싶은데 못 빌리는 거고,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에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빌려주는 거고, 중소기업자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그런 수요가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수요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일자리를 한번, 말하자면 유사 일자리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위원장 임해규 이 사회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생존하기는 불가능한, 그렇지만 그들에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근로를 하시게끔 지원해 준다는 의미의 사회안전망 일환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 성격이 다른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문제인데 경기도에서 조례를 못 만든 것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에 어떤 장애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크게 장애는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경기도가 잘못한 겁니까, 부천시가 잘못하는 겁니까?
  조례를 빨리 못 만든 경기도가 잘못한 겁니까, 부천시가 잘못해서 조례를 빨리 만드는 겁니까? 어느 쪽이 잘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글쎄요. 경기도도 그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못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임해규 이게 작년 9월에 예시됐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임해규 경기도가 준칙안을 우리한테 내려보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런데 경기도 자기네들은 만들지도 않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 이유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미루어보면 저희들도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 새로 생긴 보장법이라는 게 자활에 무게를 두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도나 또는 기타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실무 공무원들이 깊숙히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저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것을 막상 이렇게 대하고 보니까 조금 아까 질의하신 대로 과연 이 기금을 마련해 갖고 기금이 나가야 되는데 또 너무 회수하는 데만 신경을 쓰면 기금이 나가지 않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이런 것을 매년 예산으로 확보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 하면 골치아프게 계속 설명해야 되고 매년 똑같은 것을 설명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법에 기초가 돼 있으니까 기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 갖고 처음부터는 경솔하게 막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돈이 있으면
○위원장 임해규 알았습니다. 아까 하신 답이고, 기금의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상에 추경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가능한가요? 빌려주는 예산을.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걸로 해서 빌려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임해규 제 질의는 다른 겁니다. 아까 그 질의는 넘어갔습니다. 다른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활보장기금조례를 만들지 않고 만약에 그런 자활공동체 같은 곳에서 돈을 좀 빌려달라, 그것은 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나요? 기금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법에만 있다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억을 올해 추경에 자활공동체로부터 일정하게 사업 자금의 대출의 요구가 있을 걸 예상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장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추진하는 분들의 이야기와 분위기를 보면 조만간 자활공동체를 만들 것으로 예견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그분들이 대출을 요청하게 될텐데 이 조례와 상관없이도 그 대출을 위한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위원장 임해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임해규 제 질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바로 찬반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펄벅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찬성, 반대의 의사표명과 그에 따르는 의견을 약간 첨부하는 형식으로 해주시면 의사진행이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펄벅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기념관이 나중에 만들어졌을 때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념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뤄야 될 사항인데 오늘 올라온 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은 펄벅기념관을 우리 부천에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힘을 모으고 그 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들을 우리가 활용한다는 의미에서의 추진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뜻을 충분히 살려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한기천 위원 펄벅기념관에 대해서 예산도 다 승인한 상태인데 구태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조례까지 만들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추진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임해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대체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의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원희 위원 한 가지만, 이게 사실 상징적인데 외국인이라는 것도 있고 진작 했으면, 집 조그만 것 하나 있는 것 거기에서 저기한다고 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진작 했으면 상당히 모양이 좋았을 것을 참 아쉽습니다.
이강인 위원 찬반토론인데 찬성의견이 있으니까 반대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저는 질의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정도의 운영이라고 하면 부천시예술종합고등학교유치추진위원회 등과 같이, 물론 거기는 일정부분 정치인이 참여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나 의회 차원에서 도울 부분이 있다면 돕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것을 자치단체가 나서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부결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황원희 위원 조례안만 부결처리하는 걸로 하는 거죠? 한기천 위원도 조례안은 필요없다?
이강인 위원 그렇죠. 지금은 조례안만 다루는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펄벅기념관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도 다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한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자는 조례안이거든요. 이 안은.
  그렇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발췌하면 좋겠다는 거고 반대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야 있겠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펄벅기념관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님 의견만 표명해 주시면 대체로,
우재극 위원 저도 그런 쪽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 쪽이 뭐예요?
○위원장 임해규 특별히 추진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쪽으로 읽겠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양해하시면 표결처리하지 않고 이 안을 부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위원장 임해규 그러면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본 안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내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이게 아직 완공도 안 됐지 않습니까.
  아직 완공도 안 됐고, 아까 질의했을 때 수익성이 얼마나 되고 얼마를 지원해야 되고 이런 것도 사실 안 나와있는 상태거든요.
  그 사람이 자료가 불충분했는지 대충 이것만 해놓고 저기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좀더, 민간위탁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감각적으로라도 대충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처리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이강인 위원님.
이강인 위원 황원희 위원님 말씀 이해는 되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노동복지회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준공되고도 무려 3개월 동안 운영을 못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민간위탁동의안 절차를 집행부가 제대로 밟지 못해가지고 사업을 못 했습니다.
  민간위탁동의요구안 들어온 자체가 5월 31일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영할 거냐 아니면 민간위탁할 거냐 속에서 정책적으로 민간위탁요구에 대한 동의거든요.
  시기적으로 늦은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올해 것을 예상해서 작년도쯤에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결정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시기적으로 저는 오늘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저는 현재 민간위탁 추세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한병환 위원 방금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5월 31일 준공된 이후에 자칫 잘못하면, 운영주체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건물 시설은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집행부에서는 결국에는 직영으로 하든지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몇 달 정도의 기한을 운영하지 못하는 공백상태로 놔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직영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이러한 시설을 직영할 수 있는 체계나 직제나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결국 건물 시설 자체가 놀게 되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될 거라고, 가결해야 될 거라고 의견을 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정황이 대체로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듣지 않아도.
  그래서 황원희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황원희 위원 양해는 하는데, 750평이면 민간위탁할 때 대충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그래도 감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민간위탁한다는 것보다 어느 정도 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와줘야지 위탁시설 내용 이것만 가지고 민간위탁 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5월 31일이 준공예정인데 그때 준공된다는, 대개 보면 공사는 늦어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강인 위원이나 한병환 위원님 얘기도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급히, 사전에 간담회 한 번도 안해보고 갑자기 동의해 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4월 추경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알아볼 것 충분히 알아보고 보류했다가 4월 추경에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해규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여러 견해는 있지만 일단은 민간위탁결정을 해줘야 집행부에서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연간 얼마 소요되고 얼마 위탁을 줘야 된다는, 그 시간의 여유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4월에 하든 3월에 하든 지금 올라온 대로 해주고 사업 결정은 차후 용역을 주는 것이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위원장 임해규 네. 대체로 의견 분포가 확인됐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때의 내용과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송내사회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저는 찬반토론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는 하지만 아직 준비단계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지 않은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하는, 오늘 부결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좀더 내용들이 보완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이것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도 시민운동단체에 있어봤지만 시민운동단체에서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지가 뭐냐면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조례를 만들고 처리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시민단체 또한 똑같은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 조례안이 공표되고 여러 사람, 물론 의견 공표하면 잘 안 들어오죠, 의견 잘 안 들어오는데 하여튼간 이번 추진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시민단체에서의 추진과정도 문제가 있고 두번째, 집행부는 더더구나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졸속으로, 저는 졸속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졸속으로 이것을 처리하기보다는 다음 회기 때 좀더 많은 의견들을 취합해서 이것이 제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한병환 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의원발의하게 됐는데 좀전에 이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라든지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공유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그렇지만 조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안이 절차 이런 부분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들을 나름대로 거친 것은 사실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추경에서 기금을 확보해야만 기금으로서 존재가치를 지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한 4월 정도에나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진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핵심적 사항은 조건부수급자들의 자활공동체 사업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국가에서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지 못함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자체의 하중으로 다가오는 거지만 지자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를 활성화하는 부분들에 지자체가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자활공동체 사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보다 진척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기금이 있어야만 자활공동체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어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기금이 너무 많다고 하는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냐 아니면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안정적이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약 300억 정도의 기금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금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루고 고민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여태껏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든지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법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이 기금을 기존의 다른 기금들이 많다 해서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이 갖고 있는 장점이 기금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사업의 안정성들을 도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기금 자체가 지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원희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임해규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지금 한병환 위원님께서 사용목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전쟁미망인 기금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하게 되면 그 사람 도와줄 것이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도와줄 목적은 똑같은데 미망인 해줘야 된다, 많지 않다. 3억만 해놔라 몰아치게 되면 우리는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월장병 이런 데서 해달라,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몰아치면 또 그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안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자금도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강인 위원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임해규 황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의 문제니까, 이것은 의견 차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니까 말씀을 좀 드려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이 기금은 그러한 단체들에서 요구해서 그 요구를 우리가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관점에서 제기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기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기금을 이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은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왜냐 하면 여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받는 사람들, 시로부터 돈 타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영세민들이라고 해서 시에서 돈받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돈만 받지 말고 근로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해라,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황원희 위원 그 사람 내에서도 생활안정자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위원장 임해규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상이 안 돼요.
황원희 위원 한 번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 임해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이 자금으로 쓴다 이런 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이강인 위원 지금 이런 논쟁이 나오듯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기금설치조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공유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의원발의로 하는 거지만 최소한의 기초적인 과정 자체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는 조례를 왜 그때그때 안 갖고 오냐고 얘기하면서 이것 오늘 여기 와서 봤습니다, 여기 와서 봤어요.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공청회 다음에는 적어도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들과 간담회 정도는 있었어야 돼요.
  그 정도 이해도 없이 이것을 갖다 넣어버리면,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 이것 반대한다고 돼 버리면 저놈 이상한 놈 이렇게 돼 버려요.
  사실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서로 축복을 받으면서 조례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우리들이 힘을 몰아줘야지, 20억 만들기 위해서 4억 추경에 넣느냐 마느냐 이것도 우리가 같이 힘을 몰아줘야지, 지금 여성발전기금 20억 만들자고 하는데 5억인가 6억밖에 안 돼 있어요. 그것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추진돼 버리면, 의원들 사이에서 누구는 반대했다, 누구는 찬성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속기에 남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이 좀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해 내고 20억을 확보할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동시에 고민해서 만들어져야 될, 정말 축복 속에서 탄생돼야 될 조례지 뭔가 찜찜하게 조례가 통과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들 잘 판단하셔야 될 부분인데, 4월 추경에 4억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도 확정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힘을 같이 몰아주지 않으면 그것도 안 돼요.
  다음에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까지, 지금 집행부에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만 4억 하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은 뭡니까.
  여성발전기금 더 확보해 달라고 저 포함해서 몇 분의 의원님들 계속 압력받고 있고 아동복지기금 확대해야 된다고 압력받고 한데 어떡하라는 얘깁니까.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동의돼야만 축복 속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부결 또는 찬성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의견 받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표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재극 위원 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단체에서 오신 분들하고 대학교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의원발의로까지 조례 만드는 것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이런 것을 초안조차 잡지 못하고 미뤄왔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심쩍다, 미비하다는 것보다도 좀더 새로운 것을 삽입시켜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좀더 우리도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보장책이 있으면 삽입할 수 있는 문구도 마련해서, 보류해서 연구도 한 번 더 해가면서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것 조례 만들어놓고 나중에 과오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해규 다른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기천 위원 이강인 위원하고 한병환 위원이나 다 좋은 말씀인데, 우재극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대체로 의견이 보이는 것 같고, 이런 점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께 질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사전에 조직하지 못한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 불찰입니다.
  제가 이 논의를 하는 모임에 속해있고 그 모임은 우리 행정복지위원장실에서 무려 한 4, 5개월 동안 진행된, 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아마 사적으로 사무실을 지나면서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신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여론수렴의 절차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사실은 공청회도 했고 공청회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오셨고, 제가 알기로는 초청장도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충분하지 않지만 의견들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사전에 하지 않은 것은 제가 간담회까지야 필요하겠느냐, 추진하는 분들이 그래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번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추진연대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의원발의를 하고 또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서명도 받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국민적 관심사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을 표명했었고 그래서 저 때문에 간담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들이 공유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논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집행부도 그간에 이 문제를 준비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았고, 한 4, 5개월 동안 쭉 논의를 해왔습니다.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 시의적절하게 조례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같이 개탄을 했고,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차상위계층이나 혹은 조건부수급자분들이 사실은 자활공동체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분들이 융자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번 임시회가 아니라 지난 임시회에 이 안을 상정하려고 한 건데 경기도와 여러 가지 맞춰야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서, 원래 계획은 작년말에 공청회를 하고 올해초 임시회 때 이것을 통과시키고 이런 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늦추어진 거였는데,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4월에 추경을 잡게 되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조례안이 없이 예산을 세우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금조례가 올라오면서 기금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통례상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를, 왜냐 하면 지금 당장 사업은 여러 가지 필요로 하고 있고 해서 기금이라는 형식이 아니라도 어쨌든 그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데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이 공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조례안을 다음번, 오늘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약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조례안을 보류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예산 때 못 잡으면 9월 이때 돼야지 추경이 세워지기 때문에 자활공동체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그때까지 사업을 못 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알지 못하고 논의에 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지 이런 논의를 준비해왔던 분들의 불찰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황원희 위원 동시에 올라오는 것을 지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임해규 네.
황원희 위원 그것이 공유재산관리 그것에 대한 것이지 이것은 그렇게 저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위원장 임해규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조례랑 동시에 올라오면 문제가 되죠.
이강인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의 늦고 빠름도, 시급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저는 시급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체육진흥기금, 여성복지기금, 법상으로, 조례상으로 규정돼 있는 것도 그 금액을 못 맞추고 있는 판입니다. 그 금액을.
  지금 보류하는 쪽으로 하고 다음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 넘어갑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기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면 다음에 집행부한테 무조건 기금사업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조건을 걸 때는 그렇게 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는, 법상으로 확보하게 될 금액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 기금을 무조건 확보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월권이라고 생각하고, 공청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은 공청회 하면 찬성하는 사람만 모인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것에 대한 반대의견과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하게 검토한 공청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99% 찬성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공청회 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다음 회의 때까지 이것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장점, 단점들을 확보해내고 그것에 따르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고 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회에서도 좀더 논의가 된 상태에서 이것 만들어져야,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당장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수혜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 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바늘 등에다 묶고 만들 수 없듯이, 급하지 않은 것 어디 있습니까. 다 급해요. 이것만 급한 게 아닙니다.
  저는 보류하되, 위원장님 뜻을 저는 가급적 따르고 싶었는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보류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몇몇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해규 뉘앙스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한병환 위원 위원장께서 4월 추경하고 기금하고 동시에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의 관례가 있는데 그 관례를 무시하고 동시에 기금 조례안과 예산안을 한꺼번에 다룬 전례가 없거든요.
  그 관례를 우리가 존중한다고 보면 이 조례안이 4월에나 올라오고 예산안은 9월 이때쯤이나 될텐데 그러면 결국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있는 자활공동체지원사업이라든지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넘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 조례안 부분을 발의하면서 그점이 대단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발의로까지 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던 거거든요.
  집행부나 여러 사항에서 나름대로 노력했든 안했든 간에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 조례안을 못 올린 건 사실이고,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여러 가지 다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질책할 건 질책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조례안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이강인 위원 지금 위원장님은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올라올 경우 한번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전제로 달지 말자는 거죠.
○위원장 임해규 제가 전제하자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통상 관례가 조례와,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는 얘기를 나눴지만 조례안의 성격과 그 시급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충분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이 그 논의에 게속 참여해왔던 저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지만 어쨌든 과실이 있다 이렇게 보고, 다 알고 찬반을 논하는 것하고 잘 몰라서 충분히 논의할 수 없는 것하고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점은 대단히 당혹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제 견해입니다.
  제 견해인데 사실은 지금 이와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돈이 있어야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말하자면 수급자들, 생계보호를 받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계신데 4월쯤에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분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사업을 하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인데 우리 내부 관행으로 보면 그때 조례안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그때까지 이해를 넓히셔서 가상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때 기금도 같이 올린다 이런 것은 우리가 관례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면 답답해지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도가, 그것도 양해할 수 있고, 그렇게 올리는 것도.
  그것이 어렵다면 다음번에는 일반예산으로, 세 군데 정도 사업하는 데 3000만원씩 1억 정도 쓰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한 1억 정도는 일반예산으로 올려라, 그러면 그전에 집행부하고 얘기되지 않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때 집행부에서 일반예산으로 1억 정도 세워서 올해는 일단 그걸로 처리하고 넘어갑시다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일정하게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공감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면 고맙겠다는 거고 좋겠다는 거고, 이것을 준비했던 추진모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추진모임에 가서 참여의 일원으로서 또 답을 해야 되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이 꽉 막혀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오늘은 위원님들 의견이 전체적으로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그때까지 의견도 좀더, 간담회도 갖고 충분히 의사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를 존중하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불출석위원
  강문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체육청소년과장정광열
  사회복지과장성광식
  문화예술과장강덕면

○회의록서명
  위원장임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