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월 6일 (수) 14시

  의사일정
1. 제1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법정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
7. 의회운영위원장선거

  부의된안건
1. 제1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법정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
7. 의회운영위원장선거

(14시 57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3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되어12월3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됐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3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월 1일자 분구와 관련된 부천시 시·구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3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 선임과 의회운영위원장 선거가 있겠습니다.
  92년 12원 31일 경기도 의회의장으로부터 지난 92년 7원 6일 제1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도립체육고등학교 설립에 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62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등 안건을 채택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제62회 경기도 의회 정기회 제4차 재무위원회에서 92년도 7차 공유재산관리 변경동의안이 가결되어 제62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도림체육고등학교는 수원시내에 설립이 확정되었으므로 부천시내 건립이 불가하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58분)

○의장 송철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 1월 6일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을 순서에 의해서 이영자 의원, 이종길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2.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1]
3. 부천시법정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2]
4.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3]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84]
(15시 00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구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의하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전만기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 시·구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법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여러 의원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지난 92년12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 받아 93년 1월 6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어 심사한 결과 부천시 시·구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천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사안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4건의 개정조례안 모두가 93년 2월 1일자로 신설되는 오정구의 설치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개정 조례안으로써 분구를 함에 행정수여의 충족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부천시 전 시민과 동료의원님들의 관심 속 사안이며, 나아가 부천시의 행정구역 변경 및 구 명칭을 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했습니다.
  첫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사전 주민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의견 청취가 있었는지 둘째, 분구를 함에 따라 경계변경이 될 경우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써 해당지역 주민의 공청회, 또는 여타의 여론수렴을 거처 분구계획을 추진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안건을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 안에 심사를 하여야 하는 만큼 행정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료의원들의 열띤 찬반토론이 없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본 안건 심의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난 제1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구 설치 및 분구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청취가 필요하고 분구에 따라 경제 변경이 될 경우 이해관계가 발생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수렴을 시의원 참여하에 공청회를 거쳐 분구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지난 제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신 사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7월 21일 남구·중구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공청회실시 결과를 분 총무위원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사전 시의회와 행정부가 충분한 토의를 거친 다음 구 명칭을 내무부에 건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협의 없이 내무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동료의원님들의 강도 높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보류시키자는 소수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93년 2월 1일자로 구 개청이 되는 사안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조례안을 부결시킬 경우 구개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인하여 파급된 시민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행정부측의 절차상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부측의 책임자인 시장으로부터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과를 받고 안건 심의에 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사안별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시·구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서 89년부터 활발히 추진해 온 중동 신도시 개발사업과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교통망의 발달 등으로 생활권이 변경된 지역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과다한 행정수요급증에 따른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행정구역 조정으로 분구를 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대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부천시 중구청을 부천시 원미구청으로, 소재지를 부천시 중구 원미동에서 원미구 원미동으로, 부천시 남구청을 부천시 소사구청으로 하였습니다.
  소재지를 기존 부천시 남구 송내동에서 소사구 송내동으로 구 명칭 및 소재지가 개정된 사안이며, 또한 오정구의 신설로 오정구청의 소재지를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으로 오정구청의 경우 청사신축 이전시까지만 사용하는 안으로써 동료의원들의 열띤 토론을 한 결과 의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부천시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써 분구가 됨에 따라 법정동인 심곡동, 소사동, 송내동, 여월동, 작동이 2개구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으로써 이를 예방하고주민편의 위주행정을 펴기 위해 분구와 동시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안으로써 법정동인 소사동은 철도를 기준하여 남쪽은 소사본동, 북쪽은 소사동으로 분동하며 법정동의 경계를 송내동 일부가 상동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여월동, 작동일부를 춘의동으로 편입하고 법정동인 남구 중동과 중구 중동을 통합하여 원미구 중동으로 개정하는 안으로써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행정동과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구역에 대한 혼란을 사전방지하며, 해당지역주민의 사전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처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부천시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써 분구와 동시에 소사2동이 소사동과 소사본2동으로 분동이 되므로 행정구역 조정 및 기구정원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기존의 남구 심곡1동 사무소를 소사구 심곡본1동으로, 기존의 남구 심곡본동을 소사구 심곡본2동으로, 기존의 남구 소사1동사무소를 소사구본1동사무소로, 기존의 소사2동사무소를 소사구 소사본2동 사무소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심곡2동을 그대로 두고 심곡진동사무소를 심곡1동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본 안건을 수정하게 된 동기로는 행정의 효율성과 인력의 낭비 및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인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써 분구가 됨으로 인한 법정동, 행정동 사무소의 명칭변경 법정동 편입 행정동 본동 경계조정 등 행정구역조정과 명칭변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와 관련이 있는 통·반을 제조정하는 사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의 경우 심곡본1동의 9개동이 230개통의 1,716개 반을 관할하며, 원미구의 경우 역곡1동의 12개동이 327개동에 2,021개 반을, 오정구의 경우 성곡동의 6개동이 236개동에 1,280개 반을 관할하는 안으로써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본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정 의결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앞서 보고 드린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종진 심곡진동이 심곡1동으로 수정 의결됨으로 인하여 해당동의 통·반 조례가 변경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임시회를 갖게 된 경위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월 1일 중구에 대한 조례관계로 임시회를 연초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이 중구문제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나 또는 우리 의회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면은 우리가 오늘, 특히 총무위원회에서 난상토론도 많이 하시고 고생들도 많이 하신 가운데 협의를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런 개정이라든가 또 시당국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하 참여해주신 의원여러분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구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재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  -의사진행 발언 겸 반대토론을 할까 합니다.)
  네.
오강열 의원  오강열 의원 입니다.
  제16회 임시회에 참여하여 주신 시장이하 각기관장, 동료의원 또 우리 부천시민 및 언론사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각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분구문제에 있어서는 중구가 인구가 비대해지고 여러 가지 행정상으로 분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가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구를 하는 자체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에서 구청으로 사용하고자, 임대를 교섭 중인 빌딩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형공장으로 건물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렇다면 그것을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에서는 불법적으로, 편법으로 그것을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시에서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는 시민에 대해서 모범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타당성 있게 집행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법적인 사실을 구 청사가 없다는 그런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것도 해당지역 오정구가 아닌 분구가 된 시에 원미구에다가 구청 사무실을 둔다는 것은 뭐가 좀 잘못 되지 않았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한,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라고, 과연 우리 지방자치의 마당에서 우리시의회가 단순히 내무부 지침이나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것을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우리가 날짜에 맞춰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본의원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한 30억이라는 임대비가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사무실을 개조할 경우 거기에 대한 기타 부대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좀 더 이것을, 졸속적으로 내무부 지시사항이라든가 내무부 승인 안에 따르기 보다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낭비적으로 사용한 문제가 아니고, 부천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이것을 본 의원은 몇 개월 정도 더 유예기간을 두고서 좀 더 심도 있게, 과연 구청사 부지가 그 빌딩만한 것이 없는가 좀 더 심사숙고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가능한 한 구청부지를 우리는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물론 시 입장으로 봐서는 분구문제가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불가결하기 때문에 해야된다지만은, 우리 시 의회가 이재 햇수로 3년차입니다.
  성숙된 마당에서 막연하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만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진짜 성숙된 의회다운 의회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 확고한 해명과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회차원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양재오의원님.
양재오 의원  의장님께서 총무위원회의 논란이 있었다는 그러한 설명이 계셨는데 지방자치 관계 법률 보면 소수 의원님의, 반대하시는 의원님의 입장을 심사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은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의 심사 보고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의 심사 보고서 내용을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 심도 있는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수입니다.
  지금 제가 잠깐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느라고 동료 양재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조금만 들었는데 반대하신 분이 몇 분이냐는 숫자를 밝히라는 겁니까?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반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심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에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 입장이 자세히는 안 되어 있지만 심사보고서 앞면에 개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흡하다면 제가 회의 중에 나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구 명칭에 대해서 합당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것은 일단 사견이고 그걸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지난번에 분구에 대한 의견청취가 왔을 때 동료의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에서 그냥 정할 것이 아니라 구나 동에 가서 공청회를 열어 그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의회로 올리라고 그렇게 그때의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알아듣기에는 가칭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별 의견이 없고 그 쪽에서 찬성이 오면은 그냥 자동처리 하라는 것으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져서 우리가 얘기한 것을 오해를 한겁니다.
  고의성은 없지만 일단 그렇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무부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구 명칭에 대해서는 내무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2월 1일 날 구청을 개청하려면 지금 다시 내무부에 올려서 승인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법적으로는 올 하반기에라도, 최단시일내에 하반기라도 다시 그 명칭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논의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행정적으로 요새 확정된 것을, 구 명칭을 전부 바꿨다가 1년도 안돼서 다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니까 행정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신가지가 개발되고 그러면 구가 하나 몇 년 뒤에 생길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 분구가 예상되니까 그때 가서 재론하더라도 이번만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시장님으로부터의 사과를 받고….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소수의견을 얘기하라니까요.)
  소수의견이 그랬어요.
  말씀하신 분들이….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 판단은 하지마시고 소수의견만 얘기를 하시라고요.)
  소수의견이 그래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사과를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소수반대하시는 분도 반대토론을 안 하시고 그냥 찬성하는 쪽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토론과정에서 있었지 의결할 때는 거수로 했거나 그러지 않고 그저 만장일치 형식을 취한 겁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지금 총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 의원의 이야기를 사견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일정 회기가 잡혀서 그 발언이 나온 건을 어떤 목적에서 사건으로 봅니까?)
  그것이 사건이 아니라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의원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에, 그 모임 체에서 회의하는 과정에 일부 의원의 얘기를 사전으로 받습니까?)
  그렇게 말꼬리를 잡지 마세요.
  지금 내가 얘기한 사견도 역시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그 사건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원미구가 합당 하냐 소사구가 합당 하냐, 중구냐 남구냐 하는 것은 지금 거기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소사구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원미구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중구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의견을 우리가 취합할 과정은 아니니까 사건으로 그런 것을 들었다는 얘기이고 공식적인 얘기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해서 찬반을 논하는 의제가 아니고 구 명칭을 승인하느냐 아니냐 조례로, 그것만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으로 청취한 것이고 나머지는, 공직으로 논한 것은 그거예요. 오정구 2월 1일 날 증설하는데 때맞춰서 원미구와 소사구로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물론 구역도 정리가 되는 거지만. 그것이 한데 묶어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분리할 수도 없고 이미 내무부 승인이 나서 오늘 그것을 승인 안 하면 2월 1일 날 개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그런 조건부로,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다음부터는 행정부에서 의견청취를 했더라도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결정을 봐 달라 그런 뜻으로 시장님한테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이 그것으로 일단락 짓기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 했으니까 모쪼록 원안 가결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강진 의원  나오시지요.
이강진 의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앞서서 의회 개원 당시에 저희 의회의 임시의장을 맡으셨고, 지금은 사직당국의 어떤 판결에 의해서 저희와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고 계시는, 얼마 전까지 저희 의회의 운영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셨던 이정석의원님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에 대한 위로와 앞으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 마음이 같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한번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워낙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16회 임시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천시의 구를 인구가 팽창되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는 문제로 이렇게 일괄 방향이 잡인 것 같은데 이 문재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이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모든 분들께 심심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왜 남구를 소사구로 바꿔야만 되는지, 남구가 소사구로 바뀌어야 되는 어떤 필연성은 뭔지가 본 의원은 납득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물고 넘어 가는 바입니다.
  아울러 인구의 과대, 인구가 팽창해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중구를 나눈다는 문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원미구다, 오정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일언반구도 납득이 될만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기회에 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거기에 소요되는, 이를테면은 남구를 소사구로 개명을 하고 여기에 드는 각종 비용이라든지 시민의 혈세가 또 쓰여지리라고, 본의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남구를 소사구로 바꾸는데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종 도장값이라든지 CIP, 각종 입간판이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유관기관의 어떤 변경에 따르는 추가되는 비용의 충당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회에 상세하게 해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남구를 소사구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가깝게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대한 충분한 조사는 있었는지, 있었다면은 그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기를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아울러 광의로 해석을 한다 해도 부천시 남구하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이해하기 용이한 것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소사구로 바꾸고자 하는 여기의 필요성을, 본 안건의 처리에 앞서서 시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칠흠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오강열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청사 입지문제하고 지금 이강진 의원께서 얘기하신 구 명칭에 대한 문제 2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오전에 심도 있게 토의가 됐습니다. 직접 그 장소에 시 당국에서 나와서 개요를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문수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시 당국 책임자께서 나와서 그 배경을 전체의원 계신데,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신 것 같기 때문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기홍 총무국장  남기홍 입니다.
  지금 이강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저희가 분구를 계회한 것은 90년부터 계획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4개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인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3개구로 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이 돼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오다가 3개구가 거의 확정이 되는 단계에서 구 명칭과 경계에 대해서 검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계와 구 명칭에 대해서 아까도 총무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쭉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여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다시 드렸고, 단 명칭 개청 문제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경기도는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이렇게 있지만 그 지역의 명칭을 따서 구 명칭을 붙이는 것이 지금 관례로 돼 왔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시에서도 이왕 분구를 하는 마당에 우리 지역 명칭을 좀 살려서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가 된 가운데 저희들이 양개 구청과 동 사무소에 다니면서 4회에 걸쳐서 구 명칭하고 경계에 대해서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견수렴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전부 문서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문서로 이강진의원님께 의견수렴과정 모든 부분을 문서로써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명칭도 사실은 전체시민이 다, 우리 시의원님 전체가 다 아시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공청회 과정에서는 좋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명칭으로 확정을 짓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제가 문의한 내용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지금 총무국장께서는 수원이나 성남이나 기타 안양, 이런 도시들이 지역 명칭에 따른 구 명칭을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설되는 구명을 그렇게 짓는 것이지 우리 부천시 경우와 같이 남구청으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변경한 그런 이름은 없다는 것을 우선 본의원이 아는 대로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구를 남구로 두는 것이 좋겠느냐 소사구로 바꾸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공청회를 거친 것이 아니라, 남구를 남구 그대로 두는 그런 전제가 된 공청회가 아니라 남구를 소사구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설문내용이 대단히 상이하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들의 의견에 접근하는 방법이 남구를 남구로 두는 것이 좋겠느냐 소사구로 바꾸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설문이 된 것이 아니라 남구는 소사구로 바꾼다, 중구는 원미구, 오정구로 나눈다. 이런 획일적인 설문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총무국장께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했는데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칭변경도 같이 했습니다.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것은 왜냐하면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남구를 어떤 공청회가 되었던간에, 본 의원도 기억이 돼요.
  남구 구명을 두는 것이 좋겠느냐, 소사구로 바꾸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이런 택일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남구를 소사구로 바꾸는 것이 전제로 된 거예요.소사구로 바뀐다. 이거 어떠냐, 좋으냐 이런 과정자체가 일단 공청회를 거쳤다고 하지만은 공청회설문내용 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하는 과정은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이거 자꾸 중복돼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더군다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원미구로 바뀌고 소사구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내 동네이름은 말이에요, 동네이름마저도 내무부가 지어주는 이런 모양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건 내무부에서 지어 준 것이 아닙니다.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우리 시에서 내무부에 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는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글쎄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얘기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로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시장님 사과도 드렸고 하는 내용도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부천시에 이름을 지어서 내려 보낸 것이 아니고, 부천시가 공청회 거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요구한 대로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지 내무부가….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총무국장님, 조례에 의해서 구명을 개명하게 돼 있는데 조례를 재정하는 것은 의회의 소관사항 아니냐 이겁니다.
  의결사항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서 12월 31일날 안건상정이 되고 오늘 이것을 의결해야 되는, 그렇다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 의회의 모든 분들이 우리 부천시의 구명이 바뀌고 동명이 바뀌는데도 한번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대단히 졸속이라고 지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공청회 할 때도 의원님들께 전부 참석을 해 주십사하는 문서를 발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이 총무국장께서 말씀드린바 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윈들 모두가 참여해서 이 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졸속으로 처리가 됐다는 것은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 당국에서 사과가  계셨습니다. 기 의원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쁘게 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간, 오전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연구가 되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어떤 것이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충분히 여과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2년 남짓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처리했던 안건이 대다수 처리가 됐다는 것을 봐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도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후부터는 시 당국에서도, 비단 총무국뿐만 아니라 여타 부서에서도 이런 점을, 소외되지 않고 의원들이 전부 아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의뢰하고 절충이 있었으면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한 사항 다시 의사일정 2항 부천시 시·구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제안 설명과 시당국의 반복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의장! 본 의원이 두 가지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을 듣는 순서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장소 선정은 재무국, 총무국에서 한 사항인데 아까 건축법상 용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선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일체 건축법에 맞지 않으면 이사를 하면 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용도 변경이 들어와 있는데 일반 공장으로 5층이 나가고 지하가 2층이 있습니다.
  2층에 주차장 계획을 해 보니까 공장으로 하면 법상 300회 배당 1대입니다. 주차 대수가 우리가 업무시설로 바꿀 경우에는 150회 배당 1대인데 요전에 거기를 사용하면 어떻냐 하는 협의가 들어와서 조사를 했더니 지금 옥외 주차장하고 옥내주차장으로 할 경우에 시에서 4층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5층인데, 계획을 했을 때 5층은 그대로 300회 배를 적용하고 4층까지 150회 배를 적용했을 때 건축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받기를 용도변경 허가가 들어 왔고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이고 그래서 저희 구청이 들어간다 해도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허가변경이 되고 준공이 된 뒤에 입주가 될 것입니다. 구청이 들어가고 시의 저기가 들어간다고 해서 건축법을 어기고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잠깐, 도시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지금 현재는 위법이다, 아니다 하는 자료를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현재는 공장으로 되어 있고 2월 1일자로 구청이 그냥 들어간다면 위법이 되니까 그때는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단, 그 안에 건축법에 맞는 용도 변경을 해서 업무지구로 들어간다면 자료 낼 필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뒤에 예를 들어서 변경 행위를 하지 않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그러면 건축법상이게 건폐율 몇%라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공업지구에는 업무시설이 전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 건물이 업무시설이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시에서 위법을 한다면 시민이 위법하는 것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이나 총무국에 사전에 얘기를 하고 건축주한테 용도변경이 된 뒤에 임대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 하고 있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동안 시 당국에서 짧은 시일에 구청 문제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 의원여러분들도….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아니 의장님 자꾸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이 다 안 끝났는데 진행만 하실 사항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를 개청하는데 있어 유보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마저 들어야죠.)
  유보요?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네.)
  유보는 도시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충분한 시간은 갖지 못했습니다만 시 당국하고 설왕설래했습니다.
  오강열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시간이 없으시면 말이죠, 관계국장께서는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주세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구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오강열 의원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안의 총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총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6.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
(15시 44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에 앞서서 지난 제9회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네 분씩 열두 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위원회 결원 1명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충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혐의한 결과 이후복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후복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회운영위원장선거
(16시 20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제7항 의회 운영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본 건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이강진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동료의원이시자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던 이정석 의원께서 불행하게도 저희와 거리가 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정사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되겠고 그 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장은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해 본회의에서 선거토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천시 의회 회의규칙 계8조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하게 되겠으며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분이 위원장에 당선케 되겠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2차 투표를 하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해서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회의 임기와 같은 2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오늘 선출되시는 운영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잔임 기간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입니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네, 의사 진행발언도 겸하겠습니다.)
  네.
박재덕 의원  박재덕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서 있느냐 하면, 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 건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기에 여러분에게 호소 드리는 바 있어서 나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장 보궐선거는 당연히 있어야 하되 잔여임기 1년 남짓을 남겨놓고, 운영의 묘 때문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도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가 근 1년간 음으로 양으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간사가 운영 위원장으로 올라가고 간사 하나만 뽑는 것이 운영의 묘가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또 아울러서, 두 번째 안으로써는 현재 우리의원 44명 중에서 거의가 2명의 후보자로 압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 보다는 의장님이 2명의 후보자를 의장실로 불러서 서로의 합의하에 한 분이 양보하는 미덕을 의회사상 처음으로 한번 전개해 봤으면 합니다.
  일단 두 안을 제안하니 여러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박재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연초에 처음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결원 없이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겸해서 오늘 위원장 선거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지 않나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우선 박재덕 의원께서 우리 의회의 모양 갖추기를 위해서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의장으로서는 그것이 적법한지 아닌지 아직 세부사항 판단을 못 했습니다.
  우선 재청이 있으시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봐가지고 적법 절차 여부를 따져서, 어느 분이 지금 위원장에 거명이 되시는지는 아직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두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하다면 제가 박의원을 모시고 자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8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박재덕 의원께서는 의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운영위원회 또 다른 의원님들, 전문위원들과 상의한 결과 박재덕의원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고 투표에 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박 의원께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명단은 기표소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이겠습니다만은 운영위원회위원은 김동신 의원, 김혜은 의원, 박노운 의원, 박상규 의원, 변용순 의원, 윤호산 의원, 이강진 의원 이사명 의원, 이후복 의원, 임광인 의원, 최용섭 의원, 한도한 의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난 3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성명의 가, 나, 다 순의 역순으로 개원이후 감표위원직을 맡으셨던 분을 제외한 이영자 의원, 이문수 의원, 이말선 의원, 이강진 의원 네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의원들이 선거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전과 같이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고,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회운영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1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 좌석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직원 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왼쪽에 위치한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이름은 한글로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내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을 첨부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잘못 기재되면은 그 투표는 무효가 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에 의해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3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이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 1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네,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4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네,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43매로 이상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43매 중 박상규 의원 22표, 변용순 의원 21표로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 규정에 의해 박상규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되신 박상규 위원장께 축하 말씀드리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 의원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상규 의원  박상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의원님들께서 위원장선거에 임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같이 거명되신 변용순의원님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정석의원님이 훌륭히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다가 타의로 인해가지고 사임하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저는 위원회상이 무엇인가, 또는 21세기에는 모든 주민들이 보다 낫고, 보다 구체적인 득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의원 모두가 각자의 동, 각 구 이러한 데에서 이해관계가 많을 줄 압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원들 모두가 조금이나마 불협화음이 있는 것을 해소하는 방안에서 화합을 우선으로, 또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항상 상의하는 의회 운영을 할까합니다.
  끝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우리 의회도 많이 성숙된 것 같습니다.
  선거에는 갈림이 있겠습니다만 결과에 승복을 하고, 앞으로 박상규 위원장이 우리 운영위원회를 잘 끌고 나가서 계유년 새해에는 운영위원회가 더 활성화되고, 부천시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겸해서 좀 전에 의안을 채택해 주신 건에 대해서 2월중에 우리가 임시회를 또 소집해야 원 것으로 1차 운영위원회 과제가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는 모여서 상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계유년 금년에도 여러분들께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석의원수 43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남현희
○상임위원회위원장선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박상규
○상임위원회위원선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이후복
○출석공무원
  총무국장남기홍
  도시계획국장이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