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1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강병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해보다 맹추위가 기승을 부린 겨울을 견뎌낸 풀과 나무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는 봄날에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가 공무국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했고, 지난 3월에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도 잘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체험하고 습득한 정보와 선진 우수 사례들이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하시는 데 큰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동의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4분)

○위원장 강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동의해 주신 김영숙 간사님께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영숙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유공시민임에도 불구하고 포상대상자 추천권자가 제한돼 있어 포상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에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공시민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부천시의회 의원과 부천시민 20인 이상 연서에 의해서도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권자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제8조의「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상 관련 내용을 삭제하며 셋째, 포상대상자 추천 시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에 맞게 추천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3년 4월 1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규칙에 명문화하여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제안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한 철회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부의안건을 신설하며 교섭단체 운영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과 5분 자유발언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일 김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안녕하세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내용은 심사안건 3건과 기타 협의 및 보고안건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의하실 의원 동의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포상대상자 추천권자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포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고「공직선거법」과「상훈법 시행령」등을 근거로「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부상과 관련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의회 의원 추천 및 19세 이상의 부천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신설한 내용으로 개정 조례안 대로 정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회의 서류 14쪽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규칙에 명문화하여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한 철회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교섭단체 운영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및 5분 자유발언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천시의회의 5분 자유발언제도는 교섭단체 운영 제도와 더불어 도입된 것으로 집행부의 시책이나 현안사항 등 관심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섭단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정당의 의사를 표명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명분이 없어졌으므로 5분 자유발언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제도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답변 없이 운영되는 5분 자유발언제도보다 현행 시정질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몇 개의 시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일반인 20인 이상의 연서로 포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몇 개의 의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몇 군데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포상을 많이 하는 건 좋죠. 많이 줄 수는 있는데 너무 남발이 돼도 사실 상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지금도 상을 과하게 주는 편이지 못 줘서 확대하려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의회 포상을 받고 싶은데 못 받아서 이런 것이 제안이 되는 것인지, 또 하나는 20인 이상이 연서를 하더라도 거기 가면 분명히 공적조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서강진 위원 일반인 20인이 연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공적조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각 동이나 해당 단체의 장들이 공적조서를 만들어줘서 가지고 가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적으로.
  또 의원들이 추천해서 올라가서 안 되는 법도 없었고 한데 늘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을 해주면 좋겠네요.
  20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할 수 있다는 추천권은 좋은데 어차피 그게 쉽지 않을 거다 이거죠. 본인들이 공적조서를 만들 수 있는 게.
  단순히 20인 이상 서명만 받아서 갖다 주는 건지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없어요.
○전문위원 김애자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어느 봉사활동 단체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이 표창을 달라고 하는데 그 분이 동장도 알지 못하고 다른 시의원님도 알지 못하고 저희한테 무조건 표창을 달라 이렇게 올라온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는 일단 동에 가서 공적조서로 해서 올려라 이렇게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에서는 그 분을 알지도 못하니까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 분의 봉사활동을 잘 알고 있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도록 하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표창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서 20인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일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봉사에 의해서 표창을 받고 싶은 건지, 상이라는 건 격려차원으로 줄 수도 있고 반대로 그동안 열심히 봉사한 데 대한 격려 내지는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남발이 돼 버리면 반대로 희소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예전에 많이 남발이 되다가 의회에서 조정이 된 게 뭐냐 하면 시장의 표창은 1개가 가는데 의장은 5, 6개인가 막 줘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형평에 맞추자 해서 우리가 공적심사위원회도 만들고 하면서 조절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쭉 역사를 보면.
  그게 너무 남발이 될 소지가 많다. 누구든지 가서 20인 이상 받아다가 제출하고 상 달라면 주고 그렇게 하면 그 상의 의미가 있겠느냐.
  아닌 말로 상장이라고 이름 써서 뿌리는 것과 마찬가질 텐데, 그래서 전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 봤느냐.
  단순히 몇 사람이 와서 우리 상을 달라고 하고 싶은데 모른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저기도 없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상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단체의, 동의 그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상 달란다고 상을 주는 건 그건 상의 가치가 없다 전 그렇게 보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도 들어 보고,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병일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포상을 주는 사람은 부천시의회 의장이잖아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시기가, 왜 지금 바꾸는 거예요? 더 일찍 할 수도 있었고 더 늦게 할 수도 있는데 시기가 왜 지금이죠?
○전문위원 김애자 그동안에 이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발견하다 보니까 어떤 시기에 의미를 두지 않고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당현증 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4쪽 포항, 서산, 수원, 화성, 목포, 대전의 동구, 대전시의 “중국의회”가 아니라 “중구의회”겠죠.
  검토보고서 4쪽을 보세요. 보고 계세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당현증 위원 전국에서 8개만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죠. 추천권이 3명, 10명, 많으면 20명. 더 있어요?
○전문위원 김애자 저희가 몇 군데 조사한 거에서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8개보다 더 많다는 거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지금 절차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데 다시 동으로 보내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건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한테도 표창을 달라고 왔는데 저는 동장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올리면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기도 그렇고 시민단체나 이익단체 이런 데서 10명이 연서하면 무조건 준다는 건 굉장히 오용될 수 있고 남발될 수 있는 여지를 의회가 스스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례가 이렇게 전국에 8군데만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아까 답변 중에 의회에 직접 얘기하면, 얘기한다는 건 의회에서 홍보를 많이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시기가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상이라는 게 주면 좋은 거지만 오용되거나 남용되면 오히려 상의 가치나 또 그 상을 받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상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거든요.
  정말 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받으면 전부 축하를 해주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명예에 손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가장 큰 문제가 포상에 대한 스크린 과정이 애매모호하다라는 거거든요. 의회가 수여하는 상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의원이 추천하는 건 어쨌든 의원이 책임지고 추천하는 스크린 과정을 하는데 일반 시민 추천하는 문제는 빼고 다음에 다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포항이나 서산이나 수원 이런 시의회에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각 동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명문화하지 않아도.
  그 분이 소리 없이 봉사하는 부분은 시민 측에서 주민센터에 의뢰해서 이런 모범시민이 있다고 추천의뢰를 하면 동에서 살펴서 공적조서를 써주는데 문제를 만들어 가면서 굳이 이렇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네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문위원 김애자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저희가 종종 겪고 있거든요.
김동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건 홍보부족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추천을 해서 격려 차원이든 감사 차원이든 그 분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위원 김애자 동에서 올라오는 분들은 대부분 단체 활동을 하시거나 동에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하고 전혀 관련되지 않은 분들이 상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난감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 의회 쪽으로 의뢰가 오면 주민센터로 연결해서 그 분이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회사무국장도 현행 대로 추천권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개정안 중 제9조제1항6호를 삭제하고 제9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없는 겁니까? 그걸 시정질문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 요지가 분명하지 않아서요.
  이게 항시적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지금 저희가 올린 개정안은 5분 자유발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장완희 위원 시정질문이 없을 때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왔잖아요.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이 삭제되면 그 시간이 시정질문으로 대체되는 거냐, 임시회 때 항시 시정질문을 갖는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그 사항을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이게 규칙안이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올렸는지?
○전문위원 김애자 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병일 그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있던 제도를 없애겠다는 얘긴데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다 이렇게 되면 몇 번을 해주십사 이런 것이 토의되는 자리지 시정질문과는 상관이 없는 항목입니다. 지금 내용은.
장완희 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회의 규칙이잖아요.
○위원장 강병일 네. 회의 규칙이죠.
장완희 위원 회의 규칙을 개정하는데 시정질문이 없을 때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회의 규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분 자유발언을 삭제하면 회기에 항시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5분 자유발언이 없어지니까.
○위원장 강병일 그러면 회의 규칙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장완희 위원 아니죠.
○위원장 강병일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교섭단체가 폐지되면서 5분 자유발언제도도 당연적으로 폐지하는 건 맞다고 봐요.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회기에 시정질문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고요.
  예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예전부터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을 했던 건데 5분 자유발언제도로 대체를 했던 거예요. 이때는 시정질문을 빼자 해서.
  제가 의장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정질문을 3, 4개월마다 하다 보면 사안이 늦어지고 그때그때 시정질문해야 될 부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이번에 5분 자유발언제도가 폐지되면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의견인 거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 그걸 여기서 의결을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현재 상시 시정질문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회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답변을 받게 돼 있습니다. 회의 규칙에.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시정질문을 하면서 같이 일문일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제도는 뭐냐, 단순히 한풀이식으로 돼 있어요. 시 집행부에 하고 싶은 말 5분 동안에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도 못 받고.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반대한다.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분 자유발언제도가 폐지되면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때그때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오늘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조건이 함께 따라줘서 5분 자유발언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김애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109회 임시회 때 운영위에서 시정질문은 1년에 네 번 한다 그렇게
서강진 위원 오늘 그래서 여기서 개정하자는 거지.
  참고로 이건 의장하고도 얘기가 됐어요. 얘기가 됐던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나도 똑같이 동감한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되면 시정질문을 매 회기마다 한 명이 할지 두 명이 할지는 모르지만 사안에 따라 질문하고 답변 받고 일문일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생적인 거다, 그것으로 오늘 개정을 해줘야 좋다고
장완희 위원 그럼 그것도 같이 회의 규칙에
서강진 위원 회의 규칙에 그걸 수정해서 해야지.
○전문위원 김애자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회의 규칙에 넣었던 것이 아니고 회의 중에 논의된 사항으로 회의 규칙에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장완희 위원 아까 4회로 제한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전문위원 김애자 그 당시에 회의
서강진 위원 4회로 하고 없는 회기에는 5분 자유발언제도로 대신한다는 얘기거든요.
  5분 자유발언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하는 걸 넣자 이렇게, 그게 더 생산적인 거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장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의결하면 돼요.
○위원장 강병일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일부개정규칙안 용어의 문제인데 회의 서류 15쪽에 보면 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가지고 제4항에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한다고 했잖아요.
  바로라는 말이 법적인 용어예요? 바로 부의한다.
○전문위원 김애자 ······.
당현증 위원 바로라는 말은 부사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직접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다 하고 바로 부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김애자 이 내용은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당현증 위원 그 뜻은 아는데 법률적인 용어로 본회의에 바로 부의한다 이거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직접으로 바꾸는 게 더 뜻이 선명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장완희 위원 의사팀장님 어떻게, 용어의 선택이니까.
당현증 위원 그렇지 용어요.
○의사팀장 유재균 자구정정이기 때문에
당현증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건이 있었어요.
  신구조문대조에서도 19쪽에 의원은 의장에게 바로 신청한다 이랬는데 직접이라는 말이 투명성도 있고 법률적인 용어로 타당하다 이 말이죠, 작은 부분입니다만.
○위원장 강병일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시정질문을 매 회기마다 하는 것으로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횟수를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동안에 2010년 10월 15일부터 해서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물론 전자에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5분 자유발언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답변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규칙안에 대해서는 5분 자유발언을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우선 여기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위원 김애자 네.
경명순 위원 서강진 위원님이나 장완희 위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폐지한다 하면 그 대행으로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 조건이면 5분 자유발언을 폐지해도 좋다는 그런 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규칙안에서 5분 자유발언을 폐지한다고 하면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매월 운영위원회 할 때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자, 말자 이렇게 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건 타당하지 않죠. 먼저 109회 때 연 4회로 하자 이렇게 했듯이 지금 운영위원회가 열렸으니까 그럼 규칙안에서 5분 자유발언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폐지를 하고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을 하자. 그 대신에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을 수 있으니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인원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것으로, 5분 자유발언은 우리가 5분씩 3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잖아요.
○전문위원 김애자 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6명의 의원이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게 너무 과하다 하면 예를 들어서 한 회에 몇 명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애자 네. 정하시면 됩니다.
경명순 위원 서강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회기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달을 걸러서, 6월이나 7월 같은 경우는 심지어 석 달 만에 한 번 한 적도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 긴급을 요한다, 시정질문을 항시 서면으로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공식적으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사안이 있을 때 그 시기를 넘어가서 하면 큰 효과가 적고 집행부에서도 일이 이미 진행된 다음에 사후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매회 하는 게 과하다 하면 저희가 횟수를 정해보고 저 역시 여기서 무조건 5분 자유발언을 폐지한다 이렇게 해놓고 차후에 시정질문은 과거대로 하자 이렇게 되면, 규칙안을 폐지하는 것에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으니 그것을 어떻게 전문위원님이 답변이 안 되면 의사팀장님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109회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4대 때 결정해 주셨던 사항이 연 4회 시정질문 해온 게 관례가 돼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6대 들어서 5분 자유발언이 생겼고 경명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매회 하게 되면 신청자가 간혹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내년도 연간 회기 기본일정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때 논의하셔서 몇 월 몇 월을 하는데 6회가 됐든 7회가 됐든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5분 자유발언은 듣는 입장이나 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통계를 내 보니까 대부분이 시정질문 내용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으로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몇 월 몇 월이 아니라 기본일정을 작성하실 때 그걸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오늘은 기본일정이 다 짜여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회기 중에서 언제 언제 할 것인가를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의사팀장이 얘기한 건 안 맞고요, 이미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에는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 하자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건
○의사팀장 유재균 아뇨, 하반기 남은 것을 지금 결정해 주시란 얘깁니다.
서강진 위원 잠깐 얘기 들어봐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회의 규칙에 그 내용은 삽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의 규칙에서 보면 시정질문을 연 4회로 하고, 규칙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의사팀장 유재균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쉽게 말하면 연 4회로 하고 나머지 5분 자유발언제도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라 이거죠.
○의사팀장 유재균 아뇨.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로 돼 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없을 때는 5분 자유발언제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연 4회로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5분 자유발언제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얘긴데 결론적으로 제 얘기는 5분 자유발언제도는 교섭단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도 운영을 못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5분 자유발언제를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신청해서 나가서 5분 동안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것이 5분 자유발언제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섭단체에 요지서까지 보내고 그것을 몇 명 제한을 두고 이건 우리가 더 제약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폐지되는 건 바람직한 거고 그동안에 시정질문을 연 4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들을 직접 질문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가 그동안에 1, 2, 3, 4대까지 거의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을 해왔던 것을
○의사팀장 유재균 그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다 기억을 하는데 안이고 밖이고 그래요.
  계속 시정질문을 해왔어요. 그렇게 해 오다가 4대 때 돼서 하도 질문만 해놓고 답변도 안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비생산적이다 이래서 그러면 횟수를 좀 줄이자 해서 줄였던 거예요.
  줄여서 하다가 6대인가에 5분 자유발언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나머지 회기에는 5분 자유발언제도로, 교섭단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하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그건 왜, 의원은 자유롭게 의견을 거기서 질책을 할 수도 있지만 정책을 제안하는 거예요, 시정질문이라는 게 정책을 제안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정질문이 집행부를 질타하고 까고 이런 것이 시정질문이 아니라 질책을 할 수도 있지만 정책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정책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집행부를 질타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인 거고, 그래서 5분 자유발언제도가 없어지는 이상 시정질문을 하자.
  회기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매 시정질문을 하자는 거예요. 들어오는 대로 하자는 겁니다. 선착순으로 현행과 같이.
  단, 시정질문을 해놓고 이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 규칙에 정해야 돼요. 그런 사람의 답변은 생략하고 가는 겁니다. 답변을 안 하고.
  시정질문만 툭 던져 놓고 이석하는 것 이건 답변 안 해도 되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아예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 따라서 할 일도 아닌 거고 문제는 의장하고도 했던 얘기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폐지하고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을 하고 자리에 없는 사람은 답변을 생략하고 가자 이렇게 의결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의견 있어요.
○위원장 강병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가능한 많이 배려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상시 기능을 우리가 제한을 둔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의 권한을 상쇄시키는 거니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본 안건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므로 찬반토론을 해야 하나 질의 중에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일시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5분 자유발언제도를 폐지하는 사항에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187회 임시회부터 매 임시회 의사일정안 심의 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며 시정질문자가 이석 시에는 본회의장에서 구두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위원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20쪽 안건 제3항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2항에 의거 4월 3일에 부천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는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으로는 4월 17일 제1차 본회의가 있으며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4월 26일 제2차 본회의는 2012년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처리가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며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접수예정 안건은 21건이 되겠으며 공통으로 1건, 기획재정위원회 10건, 행정복지위원회 5건, 건설교통위원회 5건으로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이미 배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21쪽의 제1안 5분 자유발언이 삭제된 안을 가지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게 됨에 따라 예산결산위원회 구성방법 및 인원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전에는「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선임하였으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 및 인원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0년도 교섭단체 구성 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해 왔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2010년 교섭단체 구성 전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다 하시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21분)

○위원장 강병일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에 관한 기타 협의사항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은 제1항 2013년도 의원연수안 결정, 제2항 제29회 복사골예술제 교류 의회도시 대표단 영접계획안, 제3항 의원 교육훈련비 지원 개선안 결정, 제4항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5항 제22주년 의회개원 기념행사 추진계획, 제6항 2013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제7항 2013년도 입법정책과 업무보고 등 총 7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부터 협의 안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첫 번째 안건 2013년도 의원연수 건이 되겠습니다.
  24쪽부터 27쪽까지에 있는 연수장소 참고자료와 강사 현황 등을 살펴보시고 연수일정과 연수장소, 특강시간 및 강사 선정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별 문화탐방 지역은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두 번째 안건으로 제29회 복사골예술제 교류 의회도시 대표단 영접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를 방문할 도시는 중국 무순시와 충남 서산시가 되겠습니다.
  무순시는 1박 2일로 5월 3일에 도착하여 5월 4일까지이며 참석인원은 4인이 되겠습니다.
  서산시는 하루일정이 되겠으며 참석인원은 의원 전원 열세 분과 직원 여덟 명이 되겠습니다.
  오찬 및 만찬 등에 따른 영접 담당 상임위원회를 결정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과 같이 그분들이 부천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의원 교육훈련비 지원 개선안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운영위원회 회의 시에 공통운영경비에 교육훈련비로 700만 원을 배분하였고 국내여비로 256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훈련비의 지원 기준을 개인별 연간 50만 원 이내로 범위를 정하였으니 이 점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정회하고 한 건 한 건 조정하시죠.
○위원장 강병일 그러면 정회 후에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협의사항 중 제1항 2013년도 의원연수와 관련하여 연수일정은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2박 3일로 하고 연수장소는 제2안인 전남 홍도·흑산도로 결정하겠습니다.
  특강시간은 제1안 1인 1회 4시간으로 결정하고 강사는 서우선 박사를 제외하고 집행부에 일임하는 것으로 하며 강의는 정국 현안 분석과 2014년 지방선거 컨설팅 관련 교육으로 하겠습니다.
  제2항, 제29회 복사골예술제 교류 의회도시 대표단 영접계획안 협의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일임하여 상임위원회 담당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항, 의원 교육훈련비 지원기준안 협의의 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교육훈련 인정교육범위는 민·관 교육훈련기관 주관 의회운영관련 교육, 워크숍, 세미나, 정책현장 방문 등으로 하고 교육훈련비는 개인별 여비포함 연간 50만 원 이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타 보고사항에 대해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보고사항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항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거기 사진에서처럼 본회의장 입구 양면에 60인치 모니터 두 대를 설치하여 시정질문 시 제시되는 자료를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 뒤를 돌아보는 불편함이 없이 보시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시스템으로 모니터 및 설치에 따른 공사비와 부속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제22주년 의회개원 기념행사 추진계획안입니다.
  4월 15일 10시 10분에 의회 앞에서 버스로 이동하여 원미산 진달래 동산에서 간단히 개원기념 개회식을 갖고 부천 둘레길 탐방 및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단합대회 겸 체육행사를 하겠습니다.
  의회 로비에는 6대 의회 활동사진 30여 점을 전시하고 1대부터 6대 의회 활동사진 150매 내외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의회 로비 전광판에 방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13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안입니다.
  운영기간은 회기를 제외한 상반기에는 중학생,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회의 진행과정 모의의회 시연, 시의원과의 대화시간 운영, 청사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부천교육청을 찾아 가서 협조요청과 공문시행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학교는 11개 학교로 전년도보다 두 배 정도 접수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 지역구 소재 해당 학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일 속개하겠습니다.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4항부터 6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전문위원의 보고사항 중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예비심사를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려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1시57분)

○위원장 강병일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앞서 의회운영 전문위원의 보고와 질의 답변으로 갈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액 26억 6578만 7000원 대비 2000만 원 증가한 26억 8578만 7000원으로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8분 기록중지)

(12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병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정책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 제7항 2013년도 입법정책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입법정책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길 입법정책 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지난 2월 13일 자 입법정책과 신설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입법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일 입법정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안 좋은 소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박중길 네.
장완희 위원 이번에 186회 임시회에 의원발의가 6건이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전문위원 박중길 네. 6건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입법지원팀장도 새로 오신 분이고 입법지원팀장님이 아직 시간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의회의 하는 일에 대해서 의원 대면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과장님이 자리를 비우셨잖아요.
○전문위원 박중길 네.
장완희 위원 많이 혼란스럽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발의가 6건이나 있는데, 이번에 임시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추경예산안하고 조례안이잖아요.
○전문위원 박중길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의 주무담당 과장이 자리를 비웠다.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의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전문위원 박중길 제가 개인적으로 자리를 비운 건 아니고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에
장완희 위원 기획재정위원회를 갔든 어디를 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맡은 직무에 있어 자리를 비울 때와 안 비울 때를 구별했어야죠.
○전문위원 박중길 잘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하면서 지원팀장들한테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의원발의 조례가 기능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은 융통성 있게 지원을 해주는데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박중길 네. 맞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좀 소홀했다. 주무 과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박중길 네.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번에 새롭게 입법정책과가 만들어졌잖아요. 업무보고를 보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인 안이 없다.
  또 말씀을 드리면 재정분석팀이 새롭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시 예산안에 대한 심층분석이라고 했죠?
○전문위원 박중길 네.
장완희 위원 이번에 17일에 임시회가 시작되고 추경이 있죠?
○전문위원 박중길 네.
장완희 위원 이번에 890억 정도의 추경이 들어왔죠?
○전문위원 박중길 네.
장완희 위원 오늘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분석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기능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박중길 추경이 아직 저희한테
장완희 위원 17일에 개회를 하는데 아직까지 의원들한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분석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존재이유가 없는 거예요. 입법정책과가.
  그런 걸 하라고 입법정책과를 새롭게 만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중길 네. 맞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데 그 기능을 벌써부터 이렇게 소홀히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전문위원 박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월 13일에 입법정책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은 과도기고 경기도의회나 서울시의회를 저희가 방문한 목적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그런 입장인데 아직 초창기가 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분석자료는 언제까지 의원들한테 제출할 예정입니까?
○전문위원 박중길 그건 본회의 들어가지 전까지 최선을
장완희 위원 본회의가 아니라 오늘이 11일 아닙니까. 다음 주면 15일이 월요일이고 17일이면 개회를 하잖아요.
  최소한 이런 것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일주일 전에 의원 책상에 제출돼 있어야죠.
○전문위원 박중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체 예산을 우리가 분석한다는 것보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주요 부분을 챙겨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장완희 위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문위원 박중길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분석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리고 입법정책과가 나름대로 새로운 의장을 통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제도화되고 의원들 속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담당과장님께서 의회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전문위원 박중길 네.
장완희 위원 그래서 그런 중간역할을 중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전문위원 박중길 잘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래야만 입법정책과의 본래의 취지, 목적이 달성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입법정책과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불만이 의원들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중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일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입법정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경명순  김동희  김영숙  당현증  서강진  장완희
○불출석위원
  김은화  나득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의회사무국장김정숙
  의정팀장홍성관
  의사팀장유재균
  홍보팀장김광연
  전문위원박중길
  입법지원팀장유진우
  재정분석팀장정상은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 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