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8일 (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5.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5.당초예산안예비심사(계속)

(10시42분 개의)

1. 95.당초예산안예비심사(계속)
○위원장 이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국, 수질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9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이정한 입니다.
  건설국 소관 9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시고 95년도 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성립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각 과장들 이하 실무계장들과의 검토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으며 특히 11월 9일 건설국장실에서 최종 시·구 관계관과 계장, 과장들이 합동으로 회의를 거쳐서 시와 구의 사업을 확정, 예산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인수 예정인 중동신도시 내 공동구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공동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7933만 8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 체결된 관리운영 협약에 의하여 각 시설별로 주체인 상수도특별회계와 한국전력 및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대도시인 서울과 인천에 접하고 있는 우리 시 특성과 중동신도시 개발로 인한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소화하고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우선 시급한 경인국도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지속적인 추진과 낙후지역의 개발촉진과 시흥시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범박로 개설 및 원종, 고강동을 연결하는 고강로 개설공사 추진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기존 도로의 유지 보수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하여 노면상태가 불량한 원종로와 수주로의 소파수선 및 표층보강공사와 성심고가교에서 서울시계까지의 경인국도 정비공사 추진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분야에 있어서 2001년 부천시 인구 100만에 대비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기존 노후관의 계량사업, 지역간 균등급수를 위한 배수관 부설사업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여월정수장 침전물 처리시설 사업비를 예산에 중점 반영하였으며, 치수 및 하수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금년도에도 별다른 수해피해가 없이 보낼 수 있게 되어 모두에 감사를 드리며 95년도에도 수해대책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는 저지대와 하수 불량지역에 대한 하수암거시설공사와 하수도 준설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1, 2단계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시설비 및 용역비와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대책비 등이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부분적으로는 예산 반영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연차별 계획을 수립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철저한 예산 집행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편성된 예산안이 전액 책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 예산 세입세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편성된 세출예산 규모는 897억 3748만 9천원으로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비가 78억 2700만원, 상수도사업비가 394억 4600만원, 하수도사업비가 402억원, 수질환경사업소가 22억 7천만원으로 이것을 과별로 세입과 함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건설과 소관으로 449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국장님, 국장님이 개략적인 설명을 하시고 과장님이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건설과장 최동만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이사명 위원  456p 실시 설계비에 오정대로 개설공사로 3억 6300만원이 서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천시 관할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저희 관할은 시가지는 다 끝나고 시가지 외만 남은 거예요.
  시가지 내는 지금 중동신도시에서 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외곽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단 문제점이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먹적길이나 문예로 이것은 지금 기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규모는 앞으로도 가각정리나 그런 것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도로로는 북쪽에는 오정대로 남쪽에는 경인우회도로, 동서 간에는 범박로 그 나머지는 신도시에서 개발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이것은 도비, 국비는 없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용역비는 시비로 우선주고 나중에 시설비는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아야 되겠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자  457p 고강로 개설공사는 줄여 잡았다고 했는데 시행하다 또 중단하고….
○건설과장 최동만  왜냐하면 사업비는 12억정도 드는데 지금 3억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마저, 9억 정도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할….
○위원장 이영자  아니요, 고리울천 내려가다가 그 때 안 했어요, 수주로하고 연결된다고.
  보상비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보상비가 제일 많기 때문에, 보상비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공사는 쉬운데 보상 때문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원종로도 보상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겁니다.
  보상만 해결됐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원종로는 별로 보상이 없었죠.
  원래 개천만 그냥 하는 거라.
  고강로는 거기가 보상이 있죠.
○건설과장 최동만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밑에서 더 커야 되는데 밑에서 더 줄어졌어요.
  옆으로 사 넣어야 되거든요, 땅을.
○건설과장 최동만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도 당초에 2차선을 4차선으로, 요새 교통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4차선으로 한 겁니다.
이사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송내 지하보도는 지난번 감사 때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건설과장 최동만  그 위치가 어디냐면.
이사명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왕에 하는 거 넓힐 수 있는 여건을 갖추면 어떠냐하는 지적이 됐었거든요.
  4m, 4m 하다보니까 보행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춘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가능하다 라고 보면 비상시에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여건까지 갖추면 어떠냐는 안이 나왔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동만  이사명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입지조건이 연결되는 도로가 없고 어차피 도로형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연결되면 우리가 크게 확장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상동고가교로 돌기 때문에 불편사항 때문에 통로박스를 우선 할 겁니다.
이사명 위원  충분하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최동만  네.
○건설국장 이정한  제가 보충 보고를 드리면 현재의 진입도로가 골목길 도로이고 또 현재 통로박스를 설계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Z자형으로 직선 건너가서 ㄱ자로 내려와서 또 ㄴ자로 꺾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사명 위원  불가능한 것이죠?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네, 학생들 통행로예요.
이사명 위원  약대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약대로 개설공사가 삼정동을 돌아서 약대주공 쪽으로 빠져야 되고 또 신시가지를 돌아서 약대 주공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도로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불편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삼정동이나 약대동의 숙원사업이거든요, 그 도로가.
  그런데 그것이 자꾸 지연된다 라고 하면 차량이 수도길로 전부다 몰려드는 바람에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입장이 돼 버렸다고요.
  오고 갈 데가 없다고요, 차가 지금.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한.
  도면에 보다시피 삼정동 내동파출소 앞에서 주공으로 와야 되고 또 신시가지를 돌아서 주공으로 오게 되는 길이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급한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봐서 과장님, 그거 어떻게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지금 약대로를, 도로가 없으니까 신흥로를 뚫어야 그게 도로가 생기지 그게 도로가 없다고요.
장명진 위원  약대동 가운데를 뚫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사명 위원  아니죠. 그것은 우리 동네일이라고 하면 욕심이라고 할까봐 문제가 되는데 이 약대로는 도당동 산을 뚫고 신월동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현재 약대로 개설공사 상승분은 시공하고 있는 거.
장명진 위원  약대로는 그게 아니고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게 약대로에요.
        (장내소란)
이사명 위원  지금 고속도로 옆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도당로로 해주시고 지금 시작을 해서 신월동으로 빠지는 것은 약대로로 해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래서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도로명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장명진 위원  지금 개설하고 있는 것은 약대땅은 한 평도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왜 약대로 라고 그러느냐고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것은 약대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약대로라고 명칭을 그런 건데.
○건설국장 이정한  먼저 구청장님이, 그때 당시의 구청장님이 그렇게 요구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사명 위원  그러다보니 약대 피해가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약대에서 사업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하면서 약대 약대 하니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거 이름 좀 바꿔 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준공되면서 도로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건설과 다 됐습니까?
이사명 위원  지금 건설사업에 많은 역점을 두고 일을 해오셨는데 과장님으로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하시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삭감돼서 못 한 일 혹시 있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삭감된 것이 지금 신흥로 이것이 용역비가 좀 깎였습니다. 깎이고.
장명진 위원  그게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이게 내동 경원기계에서 잘라져서 오정대로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 할 적에 병행이 돼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걸 같이 해서 해야만 나중에 공사해도 교통에 지장 없이 원활할 텐데 이것만 딱 해놓으면 나중에 이쪽 가서 타고 이리로 오든지….
이사명 위원  지금 그것이 도면상으로 봤을때 행주대교 가는 과정에 교통 혼란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터체인지에서 바로 오정대로로 해서 행주대교 신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교통완화가 많이 될 수 있는 여건인데 그것이 지금 막혀서 오정동까지 가서 신도로로 빠지든지 해야 할 여건이기 때문에 불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이 연계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인데 일차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상에 아주 빠진 겁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사업계획상에 이번에 우리가 그것을 넣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한정된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컷(cut)된 것 같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럼 그 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시행되어야 좋다 이거죠?
○건설과장 최동만  그렇습니다.
이사명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다음에는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도당로, 지금 오정구청이 있는 도로가 공장지역인데 도로가 많이 각종 굴착으로 해서, 도로 유지관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넣었더니 그것도 돈이 없다고 해서 잘렸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이 되면.
        (장내소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노동복지회관에서 근화제약으로 올라오는 고가교 여기 일부는 4차선이고 군부대 자리는 2차선입니다.
  이것 확장을 내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구청에서,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이것도 불편 도로입니다.
  하긴 해야 되고.
○위원장 이영자  우리 도면 하나 주세요, 어디서 어디로 연결되는지 알게, 2차하시면, 2차 개발하셨을 때.
○건설과장 최동만  여기 노동복지회관 있는 데가 4차선 도로인데 서울쪽으로 가다보면 2차선밖에 안 됩니다.
  미군부대 자리가 철수했는데 그 부대 쪽으로 도로확장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영자  지금 거기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거기까지 다 돼서 여기 넘어오는 게 있는데 한 중간쪽으로는 2차선이고 중간은 4차선이고.
○위원장 이영자  그러니까 오정대로가 소용이 없다고요.
이사명 위원  오정대로가 아니고 약대로.
○위원장 이영자  그러니까 오정대로가 오다가 노동복지회관에서 나오는 길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계획을 하시는데 2차 계획이 어떤 것하고 연결되느냐고요, 어떤 도로하고?
○건설과장 최동만  2차는 약대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 오정대로가.
        (장내소란)
○건설과장 최동만  아, 오정대로요, 오정대로는 39호선 위생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위원장 이영자  39호선하고 연결돼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장명진 위원  부평가는 길 그쪽으로 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죠, 이게 행주대교 나가는….
장명진 위원  아니 그 교차점이.
○건설과장 최동만  부평가는 것은 여기쯤 됩니다.
장명진 위원  그 교차로는, 부평에서 오는 거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 있고 인천시에서 별도로 이게 또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그건 오정구 관할이고 소사구 관한은 저희가 작년도에 교량….
이사명 위원  너무 많이 하면 우리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적으로서 건설과에서 계획상, 편의상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 애로사항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도면 있잖아요, 우리 벽을 다 비울 거예요. 다 뗄 거니까 도로설계 도면하고 하수도 과장님 나오셨죠, 하수도설계하고, 이거 뭐 우리 상임위에 오면 없어요, 아무것도.
  큰 도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각 부서별로 계획 세운 도면을 붙이라고 했으니까 건설과는 그 도면을 주시고 하수과는 하수과도면 가지고 계시면 저것하고 동일한 규격으로 여기 다 걸어주세요.
장명진 위원  몇 년도 어떻게 추진, 사업예산 얼마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붙여 놓으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최동만  끝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주로 도로를 전문으로 갖고 있는데 업무가, 요즘에 대형사고 성수대교 사고 나면서부터 이 구조물, 우리관내에 구조물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이 11개소 육교가 4개소 보도육교가 2개소 지하보도가 2개소 그리고 박스가 10개소 그래서 총 29개소가 있는데 작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몇 군데 위험한 곳은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지 관리 차원에서 지금 구청에서 내년도 교량정비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라오는데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량을 유지 관리하는데 여태까지 형식적으로 도색만 했지 실지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량에서는 신축이음장치 조인트에서 많이 마모되고 그 다음에 물받이가 망가져서 백결현상이, 물이 아무 데나 벽으로 흘러가지고, 그리고 철근이 노출된 거 이것을 전부다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막대한 돈이 드는데 형식적으로 여태까지는 조금 밖에 안 됐는데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구조물 정비 예산을 위원님들이 꼭 세워줬으면 합니다.
장명진 위원  철근이 나와 있는 도로도 있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철근이 슬라브 밑에 보면 오래 되니까 떨어져서 그래서 보강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제대로 안 세워졌는데 소사구에서 내년도에, 주로 소사구 관할이 많습니다.
  오정구 관할은 조그만 교량이고 주로 소사구, 원미구 관할은 별로 없고 원미구는 신도시고가교 둘밖에 없습니다.
이사명 위원  교량은 염화칼슘 겨울에 안 쓰는 방법으로 해서 월동대책 할 수 있는 여건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최동만  네. 그래서 고가교에 염화칼슘을 안 쓰고 모래만 살포하고 하는 것으로, 위에서도 공문으로 그렇게 지시 내려와서 될 수 있으면 염화칼슘은 안 쓰는 걸로 고가교에 대해서는.
장명진 위원  그리고 경찰서 뒤에 보면 고가교가 있는데 그것 다리 지탱하는 교각을 새로 또 만들더라고요, 두껍게.
  그거 무슨 하자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어디요?
장명진 위원  중부경찰서 뒤에 고가도로 있잖아요.
  춘의사거리에서 신시가지 넘어가는 고가도로를 다리부분을 지금 보충을 하더라고 더 굵게, 천막을 전부 쳐놓고 못 보게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 공사를.
○건설과장 최동만  그것도 제가 먼저 체크를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공영개발 신도시에서 하는데 먼저 나가서 보니까 금이 죽죽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주택공사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보강을 하는 것 같아요.
장명진 위원  그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건설을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더라도 건설과 측에서 한번 살펴볼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그런 건지.
  그게 언젠가는 부천시로 넘어오는 건데 부천시로 넘어왔을 때 하자가 발생되면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살펴보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자꾸 지적해서 다시 할 수 있게끔 인수받기 전에.
○건설과장 최동만  장명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 몇 번 봤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런데 교각에 전부 포장으로 막아놓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요.
장명진 위원  거기다 해놓고 철근도 놓고 거기다 갖다 붓는 모양인데 보충공사를 그렇게 하면 그거 실효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겉에다 그렇게 해 가지고 뭘 어디다 붓고 어떻게 지탱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공사하는 방법 자체도 잘못돼 있는 것 같고, 건설과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우리가 부천교를 이번에 광지매수하고 공사하는 걸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마 추가로 이번에 예산에 넣어주지? 시설비를.
○건설과장 최동만  네.
○건설국장 이정한  용지매수비만 여기 들어가는데 시장님이 그걸 예산을 일부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추가로 이것 외에, 유인물 외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현재 높이가 3.7m인데 지금 소사 철도 건너가는 것은 4m 50, 5m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3.7m라면 지금 웬만한 짐 싣고 다니는 건 그 이상 됩니다. 4m이상 됩니다.
  그러면 그 교량을 통과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차가 빔을 긁어가지고 철근이 노출되고 지금 위험합니다, 부천교가 경인국도 바로 밑에.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보강하는 것이 추가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영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신 작동에 골재가 많이 나와요.
  건설하실 때 그것 염두에 두셨다가 그것 좀 남고하면 공영개발하고 의논하셔서 쓰세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 하수과를 해야 되는데 수도과장님이 바쁘시다고 해서 수도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에 대하여 본청, 구청, 사업소 총괄하여 제안 설명과 질문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수도과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별책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서가.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는데 그게 공기업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양식이 많아 가지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확대해서 복사해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강신권 위원  자산취득비 부분의 정수장 부지매입은 다 그린벨트지역이죠?
○수도과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은 올해 국무회의 심의가 끝나서 지금 GB행위허가와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것은 토지매입부터 시작을 해서 시설공사까지 착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작동 토취장 있고 거기죠?
○수도과장 김종연  네, 작동토취장의 서울시로 연결되는 도로 그쪽의 북단이 되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플래카드 써 붙인 게 뭡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그것이 저희가 예정지로 안을 잡고 있는 게 까치울정수장 5단계 23만 5000톤 시설확장부지인데 거기에 저희가 기본 설계용역을 주다보니까 코아채취를 하기 위해서, 보링 테스트(boringtest)를 하기 위해서 했더니만 관리인이 지주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지주가 그 내용을 붙인 것 같습니다.
강신권 위원  매입하는데 합의매수.
○수도과장 김종연  맨 처음에 합의매수로 시작을 하죠.
강신권 위원  안 되면 집행할 수 없는 거죠?
○수도과장 김종연  네. 공탁까지 해서라도 이것을 관철해야죠.
○건설국장 이정한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토지소유자가 과수댁인데 아들이 어디
○수도과장 김종연  박사가 5명이 난 집안의 묘라고 그래서.
○건설국장 이정한  묘지가 거기 있답니다.
  그래서 그 묘지 때문에 그렇게 출세를 했는데 이장을 하게 되면 우리 집안이 망할는지 모르니까 못 내놓겠다.
강신권 위원  수용령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수도과장 김종연  네,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이니까요.
○위원장 이영자  그럼 상관없고요.
장명진 위원  5단계 정수장시설이 23만 5000톤이라고 했는데 이게 97년도 완공이에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장명진 위원  뭘 묻고 싶냐면 현재 수도공급량으로 봐서 내년도 정도면 수도물량이, 공급량이 신시가지 개발 또 인구유입에 따라서 부족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조사된 바가 있는데 이 개발이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97년도에 완공이면 아직도 3년이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럼 2년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종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광역상수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수가 오는 라인이 팔당에서부터 묻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기본설계가 끝나서 실시설계 중이예요, 그것도.
  그래서 저희는 기본설계는 거의 되고 실시설계를 같이 했는데 건설부에서 실시설계를 별도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수만 일단 오면 우리는 정수장을 좀 나중에 하더라도 여월정수장이 10만톤 여유가 있으니까 원수를 받아가지고 10만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부측에다 저희 국장님께서도 가능한 한 계획된 기간 내에 물을 줄 수 있도록, 원수공급이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라도 빨리 줬으면 우리는 먹을 수가 있으니까 원수공사를 발주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단계조치를 빨리 취해 달라.
장명진 위원  그것을 빨리 서두르라 이거예요, 괜히 물통 들고 줄 지어서 서있지 않게.
○수도과장 김종연  네. 제가 수도과로 맨 처음에 가서 제일 염려한 것이 이 사업에다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회지에서 여름에 물 잘 나오면 더 이상 없죠.
  맑은 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리고 그 뒤 구축물 부분에서 도로개설하면서 배수관 부설공사를 한다는 게 참 좋은 의미이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럴 텐데 기존에 있던 관 매설하고 연결이 다 되는 거죠, 이게?
○수도과장 김종연  저희가 관 교체공사를 하고 갱생공사를 하는데 관 교체공사는, 우리가 급수관은 보통 80mm 이하를 급수관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그 급수관이 여러 가닥이 한 노선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집에 옛날에 따주지 않으니까.
  계속 여기서 따오고 계속 따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공사의 일종으로 교체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부설하면서 집 앞에서 따주면서 급수연장을 줄여가지고 누수율을 제고시키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잘 하신 겁니다.
강신권 위원  그 뒤에 시설부대비는 뭐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이것은 이 앞의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그 앞에 있는 시설에 대한 부대비의 성격입니다.
  설계비라든가 여비 같은 거.
○수도과장 김종연  본청,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에 대한 시설을 위한 부대비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용역을 안 주고 저희가 직접 측량을 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부대비가 좀 들어갑니다.
  청사진도 그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자  그 밑에 대수선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원종동 삼신아파트에서 오정국교 간 노후관 500mm가 있어요.
  옛날 일제 때 묻은 관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2억 8천만원을 들여서 850m를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갱생공사는 소사동 일원 외 5개소에 대해서 노후관 갱생공사를 하고 그것은 80mm부터 150mm 주로 급수관이 되겠습니다.
  또 괴안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80mm부터 150mm 급수관을 갱생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갱생공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관이 지하에 매설돼 있으면 중간 중간에 전진기지를 뚫어서 한 1.5m, 1.5m 구멍을 뚫습니다.
  거기다 뚫어서 절취를 해요.
  관을 절단을 해서 거기서 관에 있는 물을 다 빼낸 다음에 브러쉬로 다 긁어냅니다.
  물혹이라고 그러죠. 슬러지 스케일링(scaling)이 낀 것에 대해서 윈치(winch)로 끌어내서, 그것을 한 대여섯 번 해서 쇠 본래의 면이 나오면 그때 물로 세척을 해서 슬러지를 다 끌어내서 슬러지 처리 펌핑을 해가지고 차로 실어 가는데 그리고서 그 다음에 에폭시, 페인트의 일종이요, 피막을 형성하는 에폭시 도포를 합니다.
  그래서 관에 안 끼게.
강신권 위원  그러니까 관을 다시 살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코스트(cost)가 아주 교체하는 것하고, 헌것 다시 살려서 쓰는 것하고 새것 쓰는 게.
○수도과장 김종연  한 60%.
○건설국장 이정한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이게.
○수도과장 김종연  경제적이죠.
강신권 위원  경제적이에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건설국장 이정한  주철관에 한해서 되지 강관 같은 것은 안 됩니다.
강신권 위원  주철관.
○건설국장 이정한  주철관에 한해서만 됩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그런데 84년도 이전에는 자재들이 코팅이 안 된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매설된 것은 강관 같은 것은 시멘트 라이닝(lining)을 했고 주철관 같은 것은 다 코팅이 돼서 나오는데 그 이전에 매설한 것 노후관이죠, 일종의.
강신권 위원  그러니까 뽑아서 다 스케일 긁어내고 처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코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건설국장 이정한  아주 잘 됩니다.
강신권 위원  시험해 본 경험이 있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샘플을 안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준공 검사할 때 무작위로 구간을 뚫어가지고 잘라서 전하고 후하고 대비를 해놓은 게 자료가 있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가서 봤습니다만.
강신권 위원  알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자산취득비에 휴대용전화 구입비가 있는데 핸드폰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다 이해가 가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기본료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굉장히 들어가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전기 있잖아요.
  가스업자들이 쓰는 그런 무전기 시설 신청을 하면 나온대요, 그게.
  그 무전기를 신청을 하면 몇 대도 사용할 수 있거든.
  월 사용료도 조금 내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기계를 사면 무전기로 몇 명이 나누어 가지고 나가도 되고 그 무전기 하나씩만 별도로 가지고 있으면.
  그럼 기본료 조금만 내면 되는데 핸드폰은 잘 연결도 안 되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기본료로 한 대당 얼마씩 계속 내야 되고 또 구입하는 비용도 비싸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전기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김종연  무전기는 저희도 있어요.
  있는데 무전기가 잘 안 돼가지고 이번에 그 아래 두 번째 칸에 있잖습니까, 무전기 안테나 설치.
  이것을 도당배수지, 지금 우리 수도과 거기 해가지고는 낮아 가지고 안 돼요.
  고개 하나만 있어도 안 되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잘 써보지 않아 가지고 핸드폰으로 하면 기동성이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잘 안 돼요.」하는 이 있음)
  잘 안 돼요?
  저는 잘 안 써봐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장명진 위원  검토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강신권 위원  제수변 탐지기가 뭡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제수변이 밸브지요.
  잠금장치를….
○건설국장 이정한  지하에 묻혀있는 밸브인데 뚜껑이 없어지거나 하면 그걸 찾으려면.
강신권 위원  그걸 찾는다?
○수도과장 김종연  네.
강신권 위원  그게 왜….
○수도과장 김종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론 기본도가 있어 가지고 도상에 몇 m 밸브 다 표시를 했는데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관 묻혀가지고.
  그러면 분기를 해가지고 제수변을 채워놓은 게 있다고요, 고장을 배제할 때 쓰려고요.
  그런 걸 찾아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강신권 위원  그걸 묻어 놔 버렸다 이거지요?
○수도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골목길 같은데 주로 많습니다.
  가정집 들어가기 위해서 지선 잘라주기 위해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씌워놓은 데도 있고.
  그때 그때 쓰면 되는데.
○수도과장 김종연  우리 제수변 철궤가 있는데, 구멍 요만한 게 있잖아요.
  이런 건 포장하거나 할 때나 그럴 때 보면 그 위에 머리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걸 씌워 놨거든요.
  그럼 재포장하거나 할 때 없어져요.
  그러고 흙이 들어가면 이 제수변이 막혀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쓰려고 보면 도상에는 있지만 정확하게 측량해서 좌표로 계산돼 가지고 딱 이 지점이다 라고 찾을 수도 없고 여기저기를 다 파야 되기 때문에 그걸 탐사할 수 있는 탐지기를 사가지고 제수변을 탐지를 해 가지고 '이 지점이다' 했을 때 저희가 확인해서 찾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250만원이에요.
  그걸 하다보니까 장비가 좀 필요해 가지고 우리 탐사반원들의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건설국장 이정한  그건 기본 장비에요.
강신권 위원  가스크로마트 질량분석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수도과장 김종연  내구연한은 뭐….
강신권 위원  반영구적이에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반영구적으로 계속 부속만 갈면 되겠지요.
강신권 위원  복사기 같은 게 기존에 없던 거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있는데 대체하는 거지요, 연수가 다 돼 가지고.
강신권 위원  그것도 몇 년 쓰라는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건 물품정수규정에 따라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별도로 회계과에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명진 위원  수도과의 예비비는 대략 전년도에는 어떤 부분에 썼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전년도 예비비 쓴 적이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이거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니에요? 2억 6000씩.
○수도과업무계장 박명호  1% 이상은 의무적으로 책정을….
장명진 위원  해놓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그런데 속된 얘기로 솥 안의 팥이에요.
  솥에 팥 넣고 끓여봤자 다 그 안에 있지 어디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사명 위원  여기 나온 것 보면 대우공무원이라고 있는데 뭘 말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대우가 뭐냐면 우리 사무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7년 이상 되면 서기관 대우를 해줍니다.
  진급은 안 되더라도 대우수당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이사명 위원  아, 그래서 대우수당이다.
○수도과장 김종연  진급연한이 있잖아요, 그 연한에서 진급을 못 했을 때 그때는 7급에서 6급을 하는데 3년이다 하면 3년이 넘었는데도 진급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우공무원으로서의 우대를 해 주겠다 해서 일정금액의 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사명 위원  그리고 체력단련비라고 공무원들에게 다 나가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춘추로 나갑니다.
이사명 위원  구청에는 수도과에 숙직하면 숙직실이 따로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사무실 안에 별도로, 저희도 동절기 예방을 위해서 1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다 별도로 근무를 합니다.
  구청도 역시 2명씩 2개조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절기.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이 여름에는 갈수기에 급수수요량이 늘었을 때 상황실 근무를 24시간 하고 동절기에 역시 동파라든가 누수문제 때문에 24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침식이 되어야 하는데 침식이 다른 구는 다 있는 모양인데 한 군데만 요청이 됐는데.
○수도과장 김종연  식만 되어야죠, 침은 안 되죠.
  자면 안 되죠. 비상근무자가.
○위원장 이영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8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과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구본홍  하수과장 구본홍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이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61p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부대비 말이에요, 부대비 산출방법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수과장 구본홍  부대비는 법적으로 3/100을 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가 필요하기는 4100만원만 세웠는데 이것에서 굴포천 하수처리장 감독여비라든가 그에 대한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필요한 사업비만 쓰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는 불용처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수과장 구본홍  불용처리하는 거죠, 남는다면.
○위원장 이영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수과장 구본홍  시설은 3/100을 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가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럼 이거 조금 깎아도 되겠네요.
○건설국장 이정한  아니 3/100까지 하게 돼 있는 것을 0.2로 했으니까 깎은 거죠, 우리가.
○위원장 이영자  깎은 것인데도 무슨 방법이 이런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죠.
○하수과장 구본홍  측량비 이런 게 있는데 최소한으로 세운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장 이영자  알았습니다.
박재덕 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굴포천 하수처리장하는데 우리 부천만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서요?
  지금 인천, 김포 이렇게.
○하수과장 구본홍  김포는 아니고 인천인데 이것이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부담비율을 정해서 부담을 받도록 이렇게.
○건설국장 이정한  인천도 부담을 받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인천도 우리하고 같은 회계연도에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같이?
○하수과장 구본홍  네.
○건설국장 이정한  정산을 같이 하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제일 먼저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하수처리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합니다, 하수발생량 비율을 따져서.
박재덕 위원  그럼 국가보조비는.
○하수과장 구본홍  국가보조비는 지금, 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박재덕 위원  용역비만?
○하수과장 구본홍  네. 그래서 이게 되면 국비로 되는데 그럼 2단계는 거의 다가 택지개발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별로 국비부담은 얼마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용역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도비를 좀 많이 받아 오자고요.
박재덕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63p에 재해대책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및 간담회 개최 부분이 있는데 유관기관이라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수과장 구본홍  유관기관이라면 경찰서나 소방서, 군부대 이런 데를 총망라해서 관계직원이 합동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제가 또 묻겠습니다.
  1148p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부분에 체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그 합계가 얼마에요?
  독촉장, 수수료.
○하수과장 구본홍  그 공공요금 제세비가 3365만 1천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체납 때문에 이게 공짜 나가는 돈이라고요.
○하수과장 구본홍  그 안에는 뭐가 많이 들어갔느냐면 준설원 산재보험료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맨 아래.
○위원장 이영자  그게 2천만원이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위원장 이영자  보험은?
○하수과장 구본홍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
○위원장 이영자  처리 안 하면 몇 년 계약한 것 받는 지 아니에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받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수과장 구본홍  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자  산재보험료 몇 년 짜리인데, 사고 안 났다면 몇 년만에 이거 타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위원장 이영자  그런데 몇 년 짜리에요?
○하수과장 구본홍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위원장 이영자  4만원 42명에 12월, 1년에 한번씩이네, 그럼.
○하수과장 구본홍  네,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확인해서 조치하세요. 이건 사실 들어오는 돈인데.
○하수과장 구본홍  네.
        (장내소란)
이사명 위원  하수과의 자재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수과장 구본홍  자재 창고요?
이사명 위원  네.
○하수과장 구본홍  저희 자재창고는 여기 뒤에 쓰고 있는데 각 구청이 없습니다.
  각 구청에 조금씩 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상 자재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원미구청 같은 경우는 시청 자재창고를 쓰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작년 예산에 들었던 자재구입 100% 다 했죠?
○하수과장 구본홍  작년 예산에 했던 것은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 하겠지만 좀 남은 것도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남은 것이 있죠?
○하수과장 구본홍  네.
이사명 위원  올해 상당히 자재구입이 많은데 적절히 쓰시고 내년 감사 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하수과장 구본홍  네.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박재덕 위원  우리 부천의 준설원은 고정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때그때 쓰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준설원은 고정으로 있어요, 수로원과 같이 상용.
박재덕 위원  그때그때 쓴다고요?
○하수과장 구본홍  계속해서 씁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 급료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급료는 일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안 할 때나 할 때나?
○건설국장 이정한  일요일은 뺍니다.
박재덕 위원  그럼 총 몇 명이나 돼요, 우리 부천시에?
○하수과장 구본홍  42명이요.
박재덕 위원  42명.
○건설국장 이정한  3개 구청으로 나눠서 얼마 없어요.
  눈 오면 수로원, 준설원이 동시 동원이 됩니다.
박재덕 위원  이런 것은 잘 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이것은 인원이 많을수록 좋아요.
  비탈에 가서 모래 뿌려주고 뭐하고.
박재덕 위원  그리고 1153p에 하수암거시설공사 부분이 있는데 암거 시설할 때 전화케이블 선들 다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하수과장 구본홍  이설을 했죠.
박재덕 위원  다 이설했어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박재덕 위원  우리 심곡1동에 있는 것도 전부 이설했어요?
○하수과장 구본홍  심곡1동 어디요?
  지금 하는 것은 그것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설하게 돼 있어요.
박재덕 위원  그게 한 세 군데 되죠?
○하수과장 구본홍  네.
○건설국장 이정한  그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있고 전화국에서 자기네가 예산 들여서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안 됐습니다.
박재덕 위원  나는 왜 또 걱정을 하느냐면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원인자 부담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케이블선들?
○하수과장 구본홍  그런데 경우가 이렇습니다.
  현지 따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들 부담으로 해서 하고 정상적으로 해서 우리가 개량하면서 이설할 때는 저희가 부담하고 이렇게.
박재덕 위원  정상적이란 게 뭐야, 부천시의 하수구에다 케이블 저희들이 편의상 묻어놨다가 우리가 하수구 단장하기 위해서 다시 해달라고 하면.
○하수과장 구본홍  아닙니다, 먼저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0cm에 80cm 했던 박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m로 해서 개량을 하다보니까 박스 밑에 들어갔던 게 커지니까 밑의 체신케이블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심곡1동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좌우간 그거 다 치워주세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무척 싸워서 공문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박 위원님이 먼저 지적하신 데는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박재덕 위원  그날 내가 화났던 게 다름이 아니고 그냥 뚜껑을 덮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40%가 막혔다고요.
○하수과장 구본홍  저희들이 파놓고 급하긴 하고 그래서 우선 한 겁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들어간 것 있는 것은 전부 제거하면서 좀 어려워도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시내하수관거 CCTV촬영이 있는데 이거 준설하면 되지 않아요?
○하수과장 구본홍  하수도가 오래돼서 어떻게 된 상태인지 알지 못하거든요.
김옥현 위원  준설해 보면 안 들어가면 티가 나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상 없는데도 다….
○건설국장 이정한  그 하수도 안을 미리 들여다보는 겁니다. 촬영하는 겁니다.
  준설해야 될 데 안 해야 될 데….
김옥현 위원  아니 막혀서 바가지같이 생긴 게 안 들어가는데 그걸 사진 찍으면 사진 찍혀 나와, 그게?
  아예 들어가지 않는데.
○하수과장 구본홍  그런 경우는 촬영도 못 해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관이 차 있으면 촬영을 못 합니다.
김옥현 위원  이것 가지고 준설기하고 사람 일용직 구해서 쓰면 되겠네요.
○하수과장 구본홍  이것은 저희가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암거가 있습니다, 암거가.
  여기서 기술적인 게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한강 교량이 기술용어로 DB 18톤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도 같은 18톤으로 설계해서 했는데 그런 게 위험이 있어서 몇 군데는 촬영을 해가지고.
김옥현 위원  DB 18톤이란 게 뭐이요?
  이게 무슨….
○하수과장 구본홍  설계하중인데 그것은 32.4톤까지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32.4톤까지.
김옥현 위원  그 위로 차량이?
○하수과장 구본홍  네. 그래서 서울 같은 데 가보시면 32톤부터 43톤까지 지나갈 수 있는 다리 이런 거 지금은 전부 써 붙였습니다.
  어느 다리는 몇 톤까지 지나가라, 어느 다리는 몇 톤까지 지나가라 이렇게 써 붙였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설계상에 DB 18톤, DB 24톤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DB 24톤이란 게 43.2톤까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교량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중량차가 아니였기 때문에 DB 18톤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겸해서 저희들이 촬영을 하려고.
김옥현 위원  DB 18톤을 화물차량으로 하면 몇 톤이라고요?
○하수과장 구본홍  32.4톤입니다.
  실지로 통과한 수 있는 하중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 뒤에 지장물이설비, 이게
  어떻게 시청에서 하다가, 이거 어디서 부담하는 건지….
○하수과장 구본홍  그건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로에서 북국교 앞을 공사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지장물을 이설하고자 공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런데 체신은 뭐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전화 케이블, 도시가스, 상수도관, 전기시설 이런 게 있으면 이설비를 그때 지급하면, 그래서 돈이 없으면 못 하기 때문에 미리.
○위원장 이영자  도비도 받는 거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여기에는 도비보조금, 시비하고 같이 투자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자  이 근거자료 좀 주실래요?
○하수과장 구본홍  도비요?
○위원장 이영자  아니 이 시설비 부담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고, 그 근거 자료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구본홍  이설비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설비 기준은 그때 당시에 전화 케이블이 나오면 저희들이 전화공사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위원장 이영자  그럼 전화공사에서도 돈 내야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아니, 우리가 부담하는 게 있고 체신부나 전기에서 부담하는 게 있고 두 가지 종류인데.
○위원장 이영자  그러니까 그걸 좀 보자니까요.
○건설국장 이정한  저희가 부담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지출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위원장 이영자  우리 것만 부담되면 지출이 되는데 왜 체신부에서는 부담을 안 하고 우리만 부담을 하느냐고요.
○하수과장 구본홍  이렇습니다.
  하수도를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하수도에 이상 없이 지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내야 되고 하수도를 관통한다든가 자기들이 잘못 한 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봐야지.
  왜냐하면, 전화선이 안 지나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안 지나간 데가 없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지나갔는데 하수도를.
○위원장 이영자  그러면 다 받아야지, 어떤 때는 받고 어떤 때는 안 받는다면 안 되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먼저 박 위원님 말씀하신 우정탕 앞 것도 그래서 늦었습니다.
  몇 번이고 우리는 못 주겠다 그랬는데 그건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래도, 체신부에서 어떤 때는 받고 어떤 때는 안 받고 그런 것 같은데.
○하수과장 구본홍  그러니까 누가 잘못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부담을.
○위원장 이영자  그 조사 누가 합니까?
  하수과장님이 하세요?
박재덕 위원  그 잘잘못을 누가 가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현장 가서 봐야지요.
박재덕 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지.
  어느 기준에 대입을 해야 잘 잘못이 나오지.
○하수과장 구본홍  봐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수도를 뚫고 나갔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우리 하수도 한 다음에 자기들이 하수도 밑을 정상적으로 지나갔을 때 그때 우리가 하수도를 치운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게 애매하잖아요.
박재덕 위원  판단을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이 주로 많이 하시겠네요?
  어떻게 봐서는 우리 과장이 판단을 미흡하게 처리했다 그러면 손해가 막중하고.
○하수과장 구본홍  사진을 찍어 놓고 다 하는데 앞으로 예를 봐서도 북국민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지역을 봐서는 체신부에서 잘못 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돈이 필요하면 그때 이설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세워놓은 건데, 그걸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이해가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는데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러니까 기존 시설에서 한전이나 전화선이 기존 하수도관에 지장 없이 밑으로 통과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더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이것이 하수도 공사를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지장이 없었던 것은 그렇게 하지만 지장이 있다고 하면 한전에서 부담을 한다 그 얘깁니다.
○위원장 이영자  우리는 있다 그러고 저쪽은 없다 그럴 때는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건 기존에 묻혔느냐 안 묻혔느냐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김옥현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하수도관이 있는데 위에다가 도시가스관을 묻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하수관 위에다 도시가스 관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 높이가 50cm도 안 돼. 지면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하수관이 직진했다고 보면 도시가스관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높이를 밑에다 내야 되느냐 위에다 내야 되느냐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먼저 시설된 게 우선인가 나중에 시설한 게 방금 이야기한 이런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건지 이 개념이 판단이 돼야 되요.
  같이 직진으로 쭉쭉 나갈 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횡하고 종으로 했을 때 그때 교차부분에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영자  우리만 뭐 한다 그러시면 이해가 가는데 판단을 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안 받아야 되는 게 있으니 이게 문제지요.
김옥현 위원  그래가지고 그 교차부분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하수과장 구본홍  그런 걸 이번에 윤호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있습니다.
  이 상호신용금고 앞에.
  그것은 토관 위로 지나갔습니다.
  토관 위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건 전화국에서 물어야 된다 그래가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없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그게 마무리 될 때까지 그대로 방치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우리는 거기다가 박스를 크게 해서 지장 없게끔 그것에 대한 시설을 하긴 했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나중에 끊어만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통수가 돼요.
  밑으로 다시 묻고 맨홀 안에 통과해서 물이 막혀 있는 것 그것은 한전에서 밑으로 묻고 그걸 끊어내기만 하면 우리는 통수가 된다는 거예요.
  맨홀은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은 막혀 있지요, 현재는.
이사명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주공 앞에 하수도 작년에 공사한 거 있지요?
○하수과장 구본홍  약대주공이요?
이사명 위원  네.
○하수과장 구본홍  약대주공 앞에는 작년에 900m 보수한 게 있지요.
이사명 위원  그게 수도 파이프가 지나가 가지고 그걸 밑으로 낮춘 거 있잖아요?
○하수과장 구본홍  네. 맞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런 예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천시가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구본홍  그건 상수도이기 때문에 상수도는 대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어요.」하는 이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들어가기 전에 우리 10분만 정회할까요?
    (「그럽시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네,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주세요.
○수질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수질환경사업소장 정기재입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이영자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이사명 위원  예산서에 목록이 많이 나왔는데 내년에 이대로 구입이 됐나 안 됐나 현물부터 구입비 대상까지 전부 우리가 검토할 테니까 이대로 시행돼야 됩니다 차질 없이.
○수질환경사업소장 정기재  네, 최소경비만 세워 놨습니다 저희들이.
김옥현 위원  한 20% 삭감해도 되겠네.
○수질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여기 보시면 전부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만 돼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새로 신설되는 거니까 해줘야 되는 거니까.
김옥현 위원  장비대는 그렇고 재료비 말이에요.
○수질환경사업소장 정기재  재료비 내역도 저희들이, 아마 필요한 것만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영자  질의 없으세요?
    (「됐어요.」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쉬었다 해요.」하는 이 있음)
이사명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정회해요, 정회.」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영자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준기  바쁘신 가운데서도 80여만 부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시는 이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중동신도시 건설사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이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택지개발공사 준공이 끝나면 95년도부터는 중동신도시와 연결되는 주변도로 개설 및 상업용지 매각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 입니다.
  금번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한 95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액인 2158억7천만원보다 15.3% 감소된 1763억6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 감액요인은 용지매각 등의 세입재원 부진으로 투자사업비의 규모가 94년 대비 15.8% 감소했고 일반운영비 또한 34% 절감하여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 및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재원으로 용지매각수익이 상업용지 및 단독주택 용지를 포함하여 512억5200만원, 시영아파트 단지 내 상가 매각수익 5억3900만원, 상가 및 용지 임대수익 3300만원, 은행예치 이자수입 27억1300만원, 기채차입금수익 850억,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일반회계보조금 수입이 122억3100만원, 투자사업비에 대한 주공 및 토개공으로부터의 분담금 수입 245억9200만원 등 총 1763억6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공사 및 공사 기반시설을 위한 투자 사업비는 95년 예산규모의 29.8%인 525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중동 택지개발사업 마무리공사에 16억 2500만원, 작동 토취장 복구공사 물가상승분 3억9천만원, 삼정동 복지회관 건립공사비 40억9천만원, 국도 39호선 연결교량 건설 공사비 12억6900만원, 도약로 도로개설공사 9억1700만원의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으로는 내촌로도로개설공사 187억400만원, 옥산로 도로개설공사 110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와의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병목구간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부담 및 기채상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기관 및 타 회계 부담금으로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공사 총 사업비는 173억400만원으로 3개 시행기관이 개발이익금 비율로 부담하는 공사로 본예산에 부천시 부담금 99억3400만원, 주택공사 15억8500만원, 토지개발공사 8억6200만원 총 123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 총 사업비는 300억원으로 3개 시행기관이 조성원가 비율로 부담하는 공사는 현 공정 92%로 95년 3월 공사 준공 예정이며 95년도 부담금 83억4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및 삼정동 복지회관 건립 시설 부담금으로 3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제센터 건립비로 7억 8200만원, CCTV 교통시스템 설치 공사비로 23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부채 및 타 회계 차입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전체 예산의 67%인 94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93년도 교부공채 상환 202억원, 94년도 사모공채 상환 200억원, 도 지역개발기금 상환 8억원, 농협중앙회 차입금 상환 350억원, 총 760억원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182억81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관계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중동 신도시 건설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해주신다면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관리과장 김진수입니다.
김옥현 위원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임대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땅을 5000㎡를 ㎡당 355원에 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이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LG백화점을 비롯해 가지고 농협 신축공사장,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공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을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해가지고 얼마다’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땅을 산 사람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천상 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땅을.
  그래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김옥현 위원  그런데 ㎡에 355원 밖에 안 받아요?
  산정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건 저희들이 준공이 안 나가지고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를 받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래도 그렇지 자연녹지도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용지 임대를 일시적이긴 하지만, 우리 시유지라든가 체비지 임대료 계산하는 방법 있지요?
  공정가에 20/1000인가 되는 것.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20/1000, 30/1000 그렇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아주 못 미치는데 이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런데 금액으로 따져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까지 받은 것을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계산하는 방법하고 동일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동일한데 저희 용지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은 20/1000을 받아라 어떤 것은 30/1000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고 또 계산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이 안 났을 때는 원래 저희가 땅을 매입을 할 때 가격으로 해라 또 어느 정도 준공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건,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에서 농협 신축공사를 하는데.
김옥현 위원  ㎡당 355원이면 이게 자연녹지나 기존, 전에 있던 형질의 땅값 밖에 안 돼요, 이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런데 꼭 그걸 받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안을 예상해서 해놓은 건데….
김옥현 위원  그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이영자  18p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은행예금 이자수입 말입니다. 21억.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할부이자 수입입니다, 21억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땅을 5년으로 나눠 샀는데 대금을 내고 잔대금에 대해서는 할부를 낼 때 10% 이자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약 21억이다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위원장 이영자  지금 10%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위원장 이영자  그게 연체될 때는 더 많던데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연체될 때는 17% 받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17% 받아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위원장 이영자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건데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땅은 100억 어치가 팔렸는데 지금 약 370억어치가, 약 400억원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청이라든가 소사구청, 이런 업체들한테 판게.
  그런데 그것은 땅 값을 어떻게 받기로 돼 있냐면 기선금 탈 때 그 땅하고 맞춰 가지고 바로 계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가 안 나와서 이자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지나가면 내후년부터는 이자가….
○위원장 이영자  돈을 못 내고 이자 못 내고 할 때, 연체 시 이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17%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17%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이게 좀 적다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옥현 위원  30쪽 한번 보세요, 모범공무원 수당, 30쪽에.
  거기 보면 모범공무원 수당 또 대우공무원 수당 이게 지금 보니까, 어떤 공무원이 모범공무원이예요?
  모범공무원이라고 선정이 돼 있나요, 공무원 중에?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모범공무원으로 시에 올리면 시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김옥현 위원  그 다음에 대우공무원, 이것은 뭐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대우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저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제가 사무관을 5년 달면 서기관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6년, 7년 가지 않습니까.
  그럼 애석하다 그래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 총 직원이 몇 명이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희가 현재 정원은 31명인데 현원은 일용직 빼고 30명입니다.
김옥현 위원  그럼 30명 중에서 2명 빼면 28명은 어떻게 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각각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봉급의 6%로 해 가지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주려면 다 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이것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박재덕 위원  정부에서 이것은 정해 주는 거예요.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김옥현 위원  갈등 생겨서 되겠어요?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2명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34p에 미분양택지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에 상업용지도 포함이 돼 있나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상업용지입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공공용지는 주로 조성원가로 전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주택으로 짓는 단독택지는 지금 토개공은 이미 올렸고, 저희하고 평당 20만원, 전체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가해서 싸다고 그래서.
김옥현 위원  토개공이나 주공에서는 일반택지에 대해서 분양율이 얼마나 돼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토개공은 전체적으로는 97%가 팔린 것으로 돼 있고 상업용지만은 약 67% 팔린 것으로….
김옥현 위원  주공은 67% 팔렸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주공은 현재 상업용지가 저희보다 덜 팔려서 약 12% 정도 팔린 것으로.
김옥현 위원  단독필지는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단독필지는 요즘 5년으로 기한을 연장해서 거의 나간 것으로, 저희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럼 거의가 몇 %예요, 100%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100%는 아니고 한 80%정도 팔린 것으로
김옥현 위원  우리도 한 80% 되나요, 일반 주거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저희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402필지 중에서 78필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옥현 위원  토개공하고 주공은 어느 정도 그 당시에, 2, 3년 전에 몇 % 정도 필지에 대해서 다운시켰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주공만 작년에 시켰고 토개공하고 저희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리고 일반용지 중에서 왜 학교라든가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땅값이 싸?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은 시민이 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나 중학교는 또 무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도록 그렇게 지금.
김옥현 위원  그럼 그거 초창기 때 5평, 7평 준 딱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방금 37만 얼마씩 공공목적으로 준 거, 그 계산 산정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은 그게 아니고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0% 보상을 한 다음에 중동지구를 떠나기가 어려운 분들은 상업용지를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우선권을 줘서 감정가격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변해서 그 당시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는 딱지로 아마 1500만원까지 평당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수익이 많이 있을 거다.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평당 2천만원씩 사는데 이분들은 아마 한 7, 8백만원이면 살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인데 저희가 주려고 보니까 갑자기 땅값이 떨어져서 그런 효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조성원가로 달라고 소송을 내 가지고 계류 중에 있는데 이미 안양의 평촌인가는 그분들이 졌습니다.
  지금 판결이 나왔고 저희도 곧 판결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업용지를 조성원가로 준다면 너무 많은 이익을 줍니다.
  예를 든다면 조성원가는 지금 123만원인데 1천만원짜리를 123만원에 주면 7평이면 얼마입니까, 900만원 가까이 되는데, 6300만원씩 이익을 주는 거예요.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초창기 때 그분들한테 상업용지를 줬다는 게 그게 잘못된 거지요.
  일반 주거지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분들은 원활하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땅 값이 떨어지므로 인해서 오히려 혹을 붙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됐어요.
장명진 위원  미분양필지 감정평가수수료가, 매년마다 감정평가를 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아까 설명 드린 대로 1년 이상 안 팔리면 하도록 돼 있는데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황이 그 해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세워 놓고, 금년에도 안 썼고 또 작년에는 아예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땅 값이 좀 문제가 있고, 어떤 의원님들은 내려서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도에, 처음에 평가하고 여태껏 안 했거든요.
김옥현 위원  감정평가 이게 다운되면 땅 값 쉽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아니요, 그건 저희가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평가사들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여는 못합니다.
김옥현 위원  내년도 땅 값에 변동이 없어 가지고 안 하게 되면 4억 5천의 돈이 불용액으로 또 넘어가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내년도에 안 하게 되면 불용액이 됩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김옥현 위원  왜 오정대로는 특별회계로 안하고 일반회계로 해야 됩니까?
  작동-고척동 같은 경우는, 그런 도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건설부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평가를 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정대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13개 노선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만 추진을 청와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정대로가 빠진 이유는 전체를 다 할 수도 없고 수입과 지출을 예상으로 맞춰 가지고 13개 노선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일반회계 우리 한 2천억 예산  에서 오정대로 같은 것 앞으로 28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하겠어요 그거.
장명진 위원  280억이 뭐예요.
  500억 들어가요 2차.
○위원장 이영자  47p 홍보추진비는, 홍보요원을 모집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이 업무는 저희 개발과하고 관리과 전부다 홍보요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위원장 이영자  직원이 홍보요원으로, 수당 같은 그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세일즈맨화 하라고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도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타 도시로 매각을 하러 갈 경우가 있을지 몰라서 세워 놨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관리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개발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개발과장님 나오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개발과장 황인걸 입니다.
  개발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당초예산안제안설명)

박재덕 위원  79p 시민종합복지회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거 대지 몇 평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대지가 전부 2758평 입니다.
박재덕 위원  연면적은?
    (「9005평입니다.」하는 이 있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건 토개공에서 설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개공으로부터 매입하는 겁니다.
박재덕 위원  그럼 이거 평당 얼마 공사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토지매입비 말입니까?
박재덕 위원  아니 연면적, 평당.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현재 총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전체 사업비를 355억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4일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박재덕 위원  그리고 81p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에 108억을 계상했는데 총 공사비를 얼마에 계정한다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일단 순공사비로는 270억을 예상하구요.
박재덕 위원  270억, 이것은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토개공에서 조성한 중동대로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준공은 언제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내년도에 착공해서 96년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못 끝나기 때문에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하면서 40%분만 계상한 겁니다.
김옥현 위원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공사 총액이 얼마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전체 172억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172억인데 토개공하고 서울시 할 것은 하고 우리가 안 하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토개공하고 3자 부담인데 토개공하고 주공은 금년도에 일부가 섰고요.
장명진 위원  일부가 뭐예요, 일부가 부담액의 일부라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렇죠. 94년도, 95년도 2개년에 걸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어서 94년도에 부담한 분을 주공과 토개공은 계상을 해서 받았고요.
장명진 위원  우리가 받아 놓고 있다 이거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우리가 일부 받아놓고 있고 저희는 아예 계상이 안 돼서 내년도분을 세울 때 주공과 토개공분은 금년도분을 공제한 나머지 것만 세우고 저희는 금년도에 못 세운 것까지 포함해서 94, 95년 2개년 부담금을 99억을 한 번에 다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우리가 안 세워도 받아놓은 것은 그냥 있잖아요?
  받아놓은 건 그냥 있는데 올해 안 하고, 올해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럼 도로를 못 뚫는데요, 저희가 서울시계까지 뚫어야 되는데, 남부순환도로까지 붙여야 되는데 지금이 도로가 사실상 서울로 연결되는 효용가치가 없어지고 있죠.
  그 도로를 서울시에서는 우리하고 접속을 시키면 교통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원하지 않지만 저희는 서울시로 진입하기 용이해서.
○위원장 이영자  그러니까 서울시는 '너희가 해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렇지요.
김옥현 위원  우리는 그쪽 길 아니어도 공항로 쪽으로 가도 나갈 길 있잖아요.
장명진 위원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주공, 토개공, 공영개발사업소 이렇게 3개 업체에서 이득금을 가지고 그 도로 개설을 하는 건데 다른 데는 좋다 이거예요.
  토개공하고 주공하고는 받아 놓고, 계속 받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94년도분 95년도분.
  95년도 착공 예정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받는 거지요? 95년도 되면.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95년도 되면 주공하고 토개공은 다 부담하는 거지요.
장명진 위원  그렇지. 그건 다 받아 둬요.
  그리고 부천시 것은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준다고 delay시켜 놓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예치시켜 놓고 있으라고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럼 저희는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주공, 토개공에.
○위원장 이영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받아 놓고 공사를 안 해도 반환 안 하나 그걸 물어 본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저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공, 토개공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자  언제까지 안 하면 반환시켜야 돼요?
김옥현 위원  그 금액은 어디다 써도 써야 돼, 이득금의 일부니까.
○위원장 이영자  그걸 알아보세요, 언제까지 공사를 안 할 경우 도로 줘야 되는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언제까지가 아니라 협약을 벌써 부담을 다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부담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자  작년 것은 받았으니까 도로 줘야 되는데….
장명진 위원  개발이득금으로 공사발주를 할 때 우리가 해요, 누가 해요?
  도약로든 무슨 고속도로 넘어가는 도로든 수주로든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도로를 냈잖아요.
  그 발주를 우리가 하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우리가 발주를 했지요.
장명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 이것은 발주를 우리가 하지 못 하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서울시 구역이라 서울시에서.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우리 돈 다 주고 자기들이 발주하고 자기들이 땅을 사서 자기들이 공사하겠다는 건데.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정산은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정산을….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리고 이 도로개설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지만 남부순환도로에 교차로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 돈으로요….
장명진 위원  거기다 톨게이트 설치한다 그래요.
  우리 돈으로 할 거면 거기다 해 가지고 서울번호판 단 건 전부다 사용료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런데 이건 부천시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도로지.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도로니까 서울 번호판 달고 들어오는 거 사용료 받자니까요.
  우리 돈으로 줘서 뚫고 서울주민이 사용 안한다는 도로 아니에요.
  그럼 사용료 받아야지.
        (장내소란)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비 같으면 모르는데 타 지역의 땅을 구입해서 한다는 게, 사업비는 액수의 개념을 떠나서 얼마든지 좋다니까.
  그러나 서울시의 땅을 부천시에서 사 가지고 이것은 정서상 안 맞아 아무리 필요해도 정서상.
        (장내소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이게 당초에 서울시장하고 부천시장 하고 그렇게 하기로 기 협약이 돼 있어서 사실상 행정에 공신력을 저희 부천시가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내소란)
박재덕 위원  85p에 CCTV교통시스템 설치, 그것 설명 좀 해봐요.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신도시 내 교통시설물은 교통관제센터나 이런 설치를, CCTV를 하기 위해서 전자식으로 전부 설치하는데 구시가 지하고 연계가 안 되고 교통관제센터를 설치한 장소가 중부경찰서와 부천경찰서로 이원화 돼 있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중동신도시와 구시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부담하기로 했던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동행정과에서는 구가지와 신시가지를 같이 묶어서 부천시를 총괄하는 교통관제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박재덕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언제 매듭지을 예정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용역비는 먼저 전출이 돼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명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종료합시다.」하는 이 있음)
장명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올해 한단 말이에요.
  올해 하는데 이게 이월돼서 내년까지 연계사업으로 공사를 하면 내년분에 대한 물가상승요인에 대한 것도 증액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올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올해 했어도 법에 계약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5/100이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만.
장명진 위원  120일 경과라면 공사 시작.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계약일로부터 120일이 지나야 됩니다, 일단은.
장명진 위원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물가변동율이 5% 이상이 생겼을 때, 5%가 내렸으면 감액을 시켜야 되고.
장명진 위원  증액이 됐으면 증액분을 줘야 된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120일까지 5%가, 두 개가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120일이 넘었어도 4%밖에 인상이 안 됐을 때는 적용을 못 해줍니다.
  또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한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물량에 대해서 공사비만큼은 적용을 안 시켜주고 남아있는 공사만 적용을 해주게 돼 있죠.
장명진 위원  나머지 공사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지난 것은 안 해줍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도약로는 계약 체결됐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12월에 됐죠.
  12월에 됐으니까 내년도에 정부노임 단가가, 물가가 오르게 되면 5% 이상의 증감이 생길요인이 발생할까봐 계상을 한 거죠.
  5%가 안 넘으면 그 예산은 사용 안 하는 겁니다.
김옥현 위원  그렇게 계약체결을 해서 추가로 준 금액이 있어요,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금년도에 있죠.
  저희가 장기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92년도에 입찰을 봐가지고 해마다 만약에 92년도에 송내지하차도다 그러면 100억을 세웠으면 100억 만큼 입찰을 봐놓고 예산을 20억, 20억씩으로 연도마다 나눠서 하는데 92년도에 계약을 했어도 94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92년도 단가대로 원칙은 계약밖에 못 하거든요.
  그때는 물가상승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공사비에다.
김옥현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4개월인데 8개월이 걸린다고 봤을 경우에 그러면 5%이상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했을 적에 그럼 초창기 때부터 끝날 때까지 8개월분….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아니죠. 나머지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한 것은 공제를 하고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정확히 맞는 거죠, 그거?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렇죠.
장명진 위원  정확히 맞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렇죠, 네.
  기 한 것은 못 주게 돼 있죠.
장명진 위원  나머지 부분만 인상요인….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오르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것은.
김옥현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법령이, 그럼 반대로 5% 다운이 됐을 경우에 다만 10원 하나라도 받은 적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것은 현재까지 적용을 해봐서 따지는데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이 법이 잘못된 법이야. 완전 사업주를 위한 법이지, 이게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물가변동율이 다운된 적이 없으니까 매일 주기만….
김옥현 위원  아니 계약체결 하면 계약체결에 의해서 하지. 물건도 미리 구입 해놓고 해야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돈을 미리 주지 않았으니 까요, 저희가.
이사명 위원  미리 안 줬기 때문에
김옥현 위원  계약금, 중도금 있잖아요, 그거. 몇 %까지 끝났을 때 얼마주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아니죠, 선급금을 줬을 때는 선급금 받은 율만큼 공제를 하고 주고 기선금을 줬을 때는 일한 것만큼, 그것은 다 공제하고 적용을 안 시켜 줍니다.
장명진 위원  이 물가변동율이라는 게 자재 등 인건비, 노임 이거 다 계상되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그렇죠.
김옥현 워원  그럼 자꾸 5%가 넘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보통 연초에 발주를 하게 되면 연말까지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이게 무슨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네. 예산회계법에 명시가 돼 있죠.
  그런데 연도가 바뀌게 되면 정부노임단가 같은 게 보통, 요새 같으면 10 몇 %씩 인상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그 다음에 발주하나 그 전년도에 발주해서 물가상승율 적용시키나 국가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되지 더 손해는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5% 전까지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해주기 때문에요.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할 거 올해 얼른 얼른 발주해 가지고 조금 진행시키고 그 다음해에 5% 인상되면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자꾸 늦춰지면 손해네, 국가가.
○공영개발사면소개발과장 황인걸  아니 늦춰지는 게 아니라 큰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발주가 늦어지면 연도수가 자꾸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물가는 다운되지 않고 자꾸 상승요인이 생기니까 공사발주를 늦게 하면 할수록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손해지, 빨리 해줘야지 공사 진행된 것만큼.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이게 액면가로 봤을 때는 더 들어가는 요인이 있지만 그렇다고 시공사는 더 받는 것은 없는 거죠.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된 것 만큼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요인이 작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머지 부분만 작용이 되지.
  그러니까 발주를 빨리빨리 줘서 진행되게끔 해줘야 나머지 부분이 적어지지 않느냐 이거죠.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지금 저희 입장으로 보면 현찰이 있을 때는 연초에 발주해서 연말에 끝나면 그런 사례가 발생 안 되는데 기채를 얻어서 쓰는 입장이니까 사실은….
장명진 위원  됐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황인걸  이상입니다.
박재덕 위원  수고하셨어요.
김옥현 위원  관리과장님, 방금 보고하는 과정에 54쪽을 한번 봐주세요.
  54쪽을 보면 단독주택이나 상업용지에 대해서 해지에 따른 환불, 이게 20건에 대해서 20억이고 그다음에 시영아파트 상가 해지에 따른 환불 이게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예를 들면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데 상업용지를 100필지를 팔았는데 20필지가 해약을 했단 말입니다. 20필지가.
  그러니까 산 사람 100명 중에서 20명이 계약을 끝까지 돈을 다 안 내고 ‘나는 해약하겠습니다.’ 그것입니다.
김옥현 위원  그럼 일단은 계약금 10%를 받게 돼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거 우리가 회수하는 거죠.
김옥현 위원  회수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건을 보게 되면 받은 돈을 내준다는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아니에요, 그것은 따로 예산이 서 있고, 우리가 받은 돈은 예산상으로는 서 있어야 되니까 내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래야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줘야죠.
  예를 들어서 20%를 지금 받았거든요, 계약을 할 때 20%를 받았는데 10%는 내주고 10%는 우리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은 것 따로 예산으로 우리가 수입으로 잡혀 있고.
김옥현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수치개념이 정착한 게 아니고 어림수로 잡은 거군요? 이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이것은 발생예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림수입니다.
  금년도에도 한 열 몇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해서 잡은 겁니다.
김옥현 위원  그리고 여기서 또 거론을 해볼게, 물론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가 아니라 소신여객의 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죠.
  왜냐하면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신여객에서는 부천시에서 행정의 변화가 없는 한은 영원이 저 사람들 안 산다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소신여객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내소란)
이사명 위원  쓰레기소각장 앞에.
장명진 위원  버스 종점.
김옥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채가 있는 과정에 연리 10%씩.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우리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공땅 이예요.
김옥현 위원  그래도 우리 지분이 있잖아요, 부천시 지분이.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주공에서 자기네들이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김옥현 위원  그럼 우리 게 아니라고 해서 지금 저대로 방치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여기 게 아니라는 개념보다도 현재 소신여객 역 앞에, 북부역 쪽에 있는 그것을 보면 한 평 팔면 거기다 30평을 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교통문제도 해결할 겸 이것을 빨리 해서 옮겨줘야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런데 그것은 저희한테 질문하실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 다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사 가지고 빨리 이전하라고 해야지 저희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박재덕 위원  관계도 없고 업무도 모르는 거예요.
        (장내소란)
김옥현 위원  이거 영원히 놔둘 거예요?
이사명 위원  영원히 놔둬도 할 수 없는 거지.
김옥현 위원  그게 왜 주공한테 총체적 다 넘어 갔죠?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처음에 용역을 줘서 설계할 때 여기에 뭐 들어간다 할 때 그렇게 용역이 되어서 주공지역으로 들어갔거든요.
    (「주공지역이지.」하는 이 있음)
김옥현 위원  지역은 주공지역이라 하더라도 부천시 지분은 없느냐 그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없어요. 자기네들 땅 팔아서 자기네들 쓰고….
박재덕 위원  다 그 사람들 땅인데요, 자기네 땅 팔든지 안 팔든지 그 사람들 책임이니까.
  그 사람들 손해 봤다고 부천시가 내줄 거 하나도 없어.
김옥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자리 마련했으면 빨리 이사 가야지.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영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잠깐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48쪽에 보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견학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12명 세웠는데 다 드렸나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또 있습니다. 15명이예요.
  15명인데 우리 도시건설 전문위원이나 직원도 전문으로 공영개발 쪽을 배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개발직원만 가시지 말고 우리 한 세 사람, 네 사람 끼워달라는 얘기예요.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제가 다짐 받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준기  사실 이것이 금년에 계획이 됐던 것인데 사정상 못 갔던 거고.
○위원장 이영자  못 갔어요?
  왜, 갔다 오셨는데.
장명진 위원  몇 명만 갔죠, 몇 명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3개조로 나눴는데 2개조는 갔다 오고 1개조는 못 갔습니다 사고 때문에.
○위원장 이영자  못 가도 1개조 남았으면 그래도 6명, 7명밖에 안 남았네요.
장명진 위원  그 예산 남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마지막 추경에 그것이 삭감될 겁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 보내야지 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공문도 내려왔어요, 못 가게.
장명진 위원  가서 보고 와야지 자꾸들 무슨 우물안개구리처럼.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준기  부천시 여건이 그렇게 안 됐었는데, 이거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우리도 전문인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위원은 더구나 있어야 되니까 같이 포함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것은 계획수립한 때 시장님 결재 받을 때, 계획수립과정에서 의논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강신권  김옥현  남현희  박노운  박재덕
  이사명  이영자  장명진  정월남  한도한
○불출석위원
  강문식  서병만  이강진  이문수  임광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상배
  건설국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박준기
  건설과장최동만
  수도과장김종연
  하수과장구본홍
  수질환경사업소장정기재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황인걸
  수도과업무계장박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