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16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5시36분 개의)
회의에 앞서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회의에 참석해주신 윤종훈 공인회계사님과 하승수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1일 원미환경 방문조사 결과와 그간 윤종훈 공인회계사의 원미환경 회계업무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하승수 변호사의 법적 검토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데 오늘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간사께서 오늘 사정에 의해서 회의참석을 못 하였기 때문에 남재우 위원님으로부터 원미환경 현지방문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식회사 원미환경 현지방문조사 실시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4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까지 방치차량의 차량운행일지를 확인하러 주식회사 원미환경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위원은 박노설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재영 간사, 임해규 위원, 전덕생 위원 그리고 저 등 6명의 위원이며 정광열 청소사업소장과 김애자 전문위원이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원미환경측에서는 염규영 대표이사와 강종영 전무이사 2명이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방치차량 운행과 관련한 차량운행일지를 확인하려 차량운행일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미환경측에서는 기사 중에는 저학력자가 다수 있어 차량운행일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방치차량 8러9331, 8러9634, 8러9635 등 3대는 94년도에 폐차되었는데 95년과 96년까지 2년 동안 시에 본 차량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운행경비를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확인코자 질의하였으나 그 당시는 고인인 아버님이 하신 일이라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기타 방치차량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려 하였으나 이것 또한 잘 모른다고 답변을 회피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긴 방문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본 특위에서는 의문사항이나 조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어렵지만 현지방문을 통해서라도 밝히는 데까지는 밝히고자 하는 추진력과 의욕을 보여준 의미있는 현지방문조사였다고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종훈 공인회계사님께서 그 동안 원미환경의 회계업무 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혹시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 누군가 쉽게 문제를 제기할지도 모르는 것들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장갑을 미지급했다든가 기타 등등의 문제는 사실상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주어진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일단 체크를 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번째는 도급수수료를 산정했을 때 과다하게 산정한 부분, 실질적으로는 100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150원 들어갔다고 해서 150원을 타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은, 추후에 법률적인 부분이야 하 변호사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가 환수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금액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비용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도급수수료 과다지급액이 바로 당해 사항입니다.
첫번째의 96년 퇴직금 과다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96년도 12월 31일 현재로 원미환경의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다 산출했고 그 산출한 근거로 해서 35억여원을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96년말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도퇴직한 사람들이, 전년도라든가 아니면 96년도 중도에 퇴직한 사람들이 96년 12월 31일 현재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퇴직금을 과다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뽑은 것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겁니다. 55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96년분 인건비 과다계상액이라고 돼 있는데 96년도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인원 또는 중도에 퇴직한 사람들이 96년 1년 내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기본급부터 해서 각종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의 합이 한 페이지 넘기시면 중간에 나오는 3억 7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97년도 인건비 과다계상액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인건비 과다계상액을 보면 과다인원이라고 나올 겁니다.
거기서 과다인원이 7.2명, 13.4명 해서 소수점으로 나오는 이유는 중도퇴직한 사람은 소수점 인원으로 뽑았습니다.
예를 들면 97년 6월 30일자로 퇴직한 사람은 0.5명으로 산출한 겁니다.
회사쪽에서는 1년치 급여를 전부 다 책정했는데 그 중에는 중도퇴직한 사람들을, 1년 전체로 퇴직했을 경우에는 6월 30일에 퇴직한 사람이 1년 동안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가정했을 경우에는 0.5명의 과다인원이 잡힌 겁니다.
과다인원이 소수점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과다인원 현황 파악은 국민연금 실태를 가지고 사실상 근무인원과 회사가 도급수수료 계산시 제출한 인원수하고 비교 분석해서 뽑은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평균 근속연수를 적용해서 기본급 및 근속 가산금 등 과다 인건비를 뽑은 결과 97년도는 5억 3600만원이 과다금액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93년도까지 계속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9억 400만원, 93년도에는 7600만원, 94년도에는 6700만원, 95년도에는 1억 79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퇴직금 포함 운영비 과다계상액이라고 있는데 95년도까지는 운영비 계산할 때, 운영비라고 하면 적정이윤율 10%에다 관리비 비율을 해서 인건비니 재료비니 등 등에 일정비율을 적용한 것을 운영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95년도까지 퇴직금은 운영비 계상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96년도부터는 퇴직금이 운영비를 계상할 때 그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이 갑자기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과다계상액으로 산출한 겁니다.
96년, 97년, 98년 3년 동안 과다계상액이 2억 3600만원 정도 산출이 돼 있습니다.
총 여덟 가지 항목으로 과다비용계상액을 뽑은 결과 그 총액이 9번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24억 3200만원 정도가 93년부터 98년까지 인건비 관련돼서 과다계상액으로 산출된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는 직원에게 미지급한 비용이라고 잡힌 것이 있는데 이것은 원미환경측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타내고 나서 지불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당이 있는데 위해보호수당과 목욕료, 조출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거나 또는 일부만 지급됐습니다.
이 금액을 산출한 결과 위해보호수당이 5억 9500 정도 미지급됐고 목욕료가 2억 5500 정도 미지급됐고 조출수당이 1억 7300 정도입니다.
그래서 10억 2300만원 정도가 3년 동안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미달 지급액입니다.
퇴직금 미달 지급액을 뽑았는데 이것은 특별위원회측에서 퇴직자의 퇴직금 계산내역을 전원에 대해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출받은 인원에 대해서만 뽑은 결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산했을 때 지급해야 될 금액과 사실상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뽑아낸 겁니다.
물론 지급받은 금액에는 근로자 스스로가 각출해서 퇴직시에 준 금액,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은 500에서 1천만원 정도 근로자 급여에서 각출해서 일종의 계 형식으로 서로 지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사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시 지급한 금액에서 뺐습니다.
그렇게 산출한 결과 퇴직금을 미달 지급한 것이 3억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미지급한 총 금액이 13억 35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직원들이 원미환경측에, 회사측에 청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맨 마지막 금액은 96년 12월 31일 현재 원미환경의 퇴직금 총액을 80억이 약간 넘는 금액을 산출해 놓고 기이 지급한 금액 40여 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3억 정도를 부천시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은 목록은 96년말 현재로 퇴직금을 완전히 정산하겠다, 그 다음에 97년도부터는 1년 단위로, 일종의 연봉개념 비슷하게 1년 단위로 그때그때 정산하겠다라는 의도에서 33억 5000만원을 타갔는데 이 금액이 중간 정산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장부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회사장부에 누락돼 있습니다.
이 금액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금액의 예치에 대한 이자가 회사의 수입금으로 잡히고 회사의 공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역시 누락돼 있습니다.
따라서 33억 5000만원과 97년부터 99년말까지라고 가정했을 때의 이자누락액 13억 9000만원, 도합 47억 4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원금 33억 5000과 이자 13억 9000만원, 합계 47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사의 공금임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누락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탈세 그리고 횡령의 의혹이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부당하게 타간 금액을 뽑았는데 이 금액을 전부 합치면 80억 약간 상회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는 하 변호사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회계업무 조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훈 회계사께서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는 앞으로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남재우 위원님.
아까 회계사께서 47억 4000만원의 탈세 및 횡령의혹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 이자율은 그 당시 기간 동안 국세청에서 평균이자율로 고시한 겁니다.
이자액 13억 9000만원 정도가 회사의 공식적인 수입으로 잡히고 이 부분이 법인세 신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회사의 수입금액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탈세의 사실인 것은 거의 명백한데 이것이 장부에 잡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횡령에 해당되느냐 여부의 법률적 문제는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라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퇴직금 포함 운영비 과다계상액 부분에서 운영비는 원래 도급료에서 5% 산출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퇴직금은 포함돼서는 안 되더라고요. 회계예규에 보면.
퇴직금 포함해서 과다계상한 것이 2억 3600 이렇게 산출된 거죠?
운영비 97년, 98년 15%가 이윤 10%, 5%가 별도로….
그것을 받아서 97년도에 퇴직한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98년도에 지급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 아닐까요?
그 부분은 제가 주어진 자료상으로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진정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97년도말 현재로 해서 중간에 정산받은 바 그 이후에 퇴직하면서 퇴직금만 받았지 계속 근무자가 중간정산 개념으로 정산받은 바가 없다는 진술을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받은 금액은 전액 지급한 바가 없다고 추정을 한 겁니다.
몇 억은 추가로 적립한 것이고 특위에서 자료 받은 것은 30억이 적립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96년 12월 31일 현재로 받고 나서 누락시켰을 때는 이미 그 행위가, 탈세행위가 96년 12월 31일 현재로 이미 끝난 겁니다.
이것을 되돌려 주느냐의 여부는 그 다음의 문제고 이미 행위가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증여로 본다고 했을 경우는 통장을개설하고 나서, 돈을 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증여 및 탈세의 행위는 이미 성립이 된 겁니다.
현재 어느 명목의 통장에 있든 간에 회계장부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액을 신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96년말에 퇴직금을 정산한 것은, 시로부터 듣기에는 퇴직금 지급하는 퍼센티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이전에 지급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 지급을 못 해와서 몇 차례로 나눠서 지급키로 했는데 다 지급을 못 하고 있던 차에 퍼센티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것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약정을 하고 그 이전분에 대해서는 털어버린다는 개념으로 정산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들었습니다.
33억 5000여 만원이 그 돈이라고 하면 그 돈은 원미환경에 그간 못 줬던 것을 정산처리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과다지급액과는 별도로 뽑아놓은 것이 이것이 부천시가 과다지급한 금액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을 적정하게 집행했어야 되는데, 33억 5000만원을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받아갔으면 중간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고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것이 회사의 공금으로 관리가 되고 이것에 관련된 이자수입이 정상적인 회사수입으로 잡히고, 이자수입도 공금화시켜야 된단 말이죠. 지급을 했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그것이 회사의 공식적인 장부에 다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받고 나서. 흔적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탈세 및 횡령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과다지급했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죠.
구체적 법률적 문제는 하 변호사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정산의 개념이, 부천시청과 위생공사측의 정산의 개념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조합원들에 대해서 정산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33억이라는 돈은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순간부터 원미환경이라는 법인의, 회사의 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회사재산으로 잡혀서 관리가 되고 거기에서 나온 이자수입도 법인의 이익으로 잡혀서 법인세 신고까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본 결산서상으로는 대차대조표에도 33억이라는 예금은 없었고 손익계산서상으로도 33억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될 만한 이자수입이 잡힌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법인세 신고에서도 누락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탈세에 해당됨과 동시에 누락한 동기에 따라서는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98년 7월 30일부터는 주 위생공사 앞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렇게….
퇴직금 미달 지급액, 인원이
왜냐 하면 퇴직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는데 그분들의 평균임금이 얼마인지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를 덜 지급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뺐고 퇴직시로부터 직전 3개월치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 분들만 계산을 한 겁니다.
물론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그분들의 근속연수만 주면 월급이 비슷할테니까 대충 뽑을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미환경을 직접 방문해서 운행일지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회계작업을 못 했습니다.
그 문제도 추후에 의논을 해야 될 겁니다.
회계사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고, 윤종훈 회계사께서분석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하승수 변호사께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검토를 하셨습니다.
하승수 변호사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작성해온 의견서를 참조하시면 부정유형은 아까 정리한 것처럼 인원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퇴직일자를 조작해서 비용을 과다수령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 책정받은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근로자들한테 과소지급하거나 미지급한 부분이 있고, 96년말에 정산받은 퇴직금을 회사 대차대조표에 누락하고 퇴직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 상당액을 회사장부에 누락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허위인원 보고나 퇴직일자 조작에 의한 비용 과다계상부분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제가 간단하게 사기죄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놨는데 대법원의 입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계약이나 거래관계에 의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어겨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해서 착오를 일으킨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천시의 직접적인 담당공무원과 유착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법적인 주체는 부천시인데 부천시와 계약함에 있어서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결국 부천시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셈이 되기 때문에 형법상의 사기죄는 성립된다고 봅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부천시고요.
그 다음 부분은 간단하게 대행계약, 도급계약 부분을 언급했는데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이런 행위를 한 이상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도급계약이냐 대행계약이냐는 더 이상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부천지청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그 무협의 처분의 이유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사를 한다면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사기죄 문제에 있어서는 도급계약 문제가 지난번 부천지청에서 언급이 됐었고 또 하나 미리 배정된 예산에 따라 지급했을 뿐이라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 점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주체 중에서 당시 대표이사가 이미 사망한 상태고 다른 관련자들의 가담여부나 가담정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크게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점이 실제 형사처벌 여부에 있어서는 미지수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쪽을 보시면 퇴직자들에게 미지급, 과소지급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형사상 부천시가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근로관계의 주체는 원미환경하고 근로자들이고 부천시는 직접적인 근로관계 주체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천시에서 직접적으로 형사상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96년말 정산받은 퇴직금을 재무제표에서 누락하고 이자상당액도 누락한 부분인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원미환경의 행위는 탈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될 이자상당액만큼 법인의 이익이 과소계상되어서 결국 법인세도 과소신고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탈세로 볼 수 있어서 세금 추징은 당연히 누락시킨 이상은 가능하고 누락을 시킨 경위에 따라서는 또 다른 형사상 책임문제,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횡령이라는 일반적인 부분이 있고 액수에 따라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은 검찰에서 공소권을 직접 행사하려면 탈세액이 3억원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횡령하고 조세범, 탈세범으로 처벌하는 두 가지 부분이 경위와 액수에 따라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부천시에 대해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허위인원을 보고한 것은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는 당연히 법인인 원미환경이 되겠는데 문제는 임원이나 대주주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한데 원미환경 대표이사가 이 사실을 몰랐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원미환경의 대표이사도 실질적으로는 법인하고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사실관계는 조금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원미환경이라는 업체 자체가 그만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관여한 임원이나 대주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행정상의 조치로는 제가 보니까 99년말로 원미환경과 도급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때 재계약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의견을 작성해 봤는데 위원회 입장에서는 유관기관에 확인된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형사상 문제가 되는 1유형하고 3유형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사실통보를 하고 불법여부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 3유형, 그러니까 퇴직금 중간정산받은 것을 장부에서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나 상급 지방국세청이나 국세청에 사실통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환수가 부천시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텐데 원미환경과 관련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임원, 대주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부정하게 유출된 예산규모로 볼 때는 단순히 원미환경이라는 법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인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임원이나 대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결국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주체는 시의회는 아니고 부천시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부천시로 하여금 예산환수를 위한 실질적 조치, 소송제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누락된 부분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추궁 문제인데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올 때까지 관련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 규명된 사실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는데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속기록상으로는 자기들은 단순히 책정된 것에 따라 지급했을 뿐이지 전혀 그런 사실을 안 바가 없다고 했는데 만약 다른 참고인들이 수시로 원미환경에 가서 실제로 점검을 했다면 관련 공무원들이 몰랐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행정적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징계조치는 불가피할 것 같고 그 외 부분은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수사과정에서 밝혀야 될 것 같고 시 입장에서는 직무태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징계요구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승수 변호사님의 법적인 검토의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천시 공무원과 위생공사 대표와 모종의 뭐가 있었다.
왜, 부천시에서 나가 보면 뻔히 아는 것인데도 사람들이 올리고 여기서 미리 예산을 준비해 놨다 주는 것을 볼 때는, 그리고 제가 의원 되기 전에 풍문을 들으면 망인이 됐지만 염재선 대표이사가 상당히 부천시나 관계공무원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들었습니다.
퇴직자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부천시로 해서 검찰에 고발 및 국세청에 통보함으로써 수사가 착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당시 근무했던 공무원을 소환 조사할 수 있죠?
만약 현직에 있지 않고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 핵심적 인물이 이미 망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쉽게 장담을 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최소한 이 정도의 시 예산이 부정하게 유출이 됐다면 검찰로서도 수사를 회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어느 정도 진실규명이 추가로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상 애로점이 있을 것 같고 수사의지도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부천시가 의지를 가진다면 검찰도 의지를 가질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왜냐 하면 시라는 것이 완전히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했을 경우하고 단순히 개인이 했을 경우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에서 강하게 수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수사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것을 참여연대에서 항소를 했는데 대표이사였던 염재선 씨가 사망한 것 아닙니까. 망인이 돼서 검찰로 보면 공소권 없음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취할 것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만 법적으로 고발이라는 것은 꼭 피고발인을 특정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고발인 자체는 피고발인, 그러니까 고발의 대상자는 특정하지 않고도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정하지 않고 고발하든지 아니면 수사의뢰를 하는 방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인석 위원님.
하승수 변호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저희를 도와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의견서 내용 중에 4쪽에 나와 있는 부천시로부터 책정받은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퇴직자들에게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한 것은 시가 법률적 주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윤 세무사께서 두번째 유형에서 직원에게 미지급된 비용, 13억 3000여 만원에 대한 건과 관련돼 있는 것인데 이렇게 법률적 해석을 내리는 것은 어쨌든 노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단협이 우선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까?
부천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민사상 환수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취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법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 볼 때는 부천시가 이 부분까지 환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나 퇴직금까지 명시를 해서 위생공사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고 위생공사에서는 인원하고 장비현황을 보고했는데 시에서 수당을 책정해 주고 퇴직금을 줬단 말이죠.
지금까지 나온 사실은 이것이고, 물론 그 사이에 어떤 유착의혹이 있고 그게 밝혀진다면 그때는 가능한데 지금까지 나온 사실은 위생공사에서는 인원하고 장비현황을 보고하고 부천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도급수수료를 산출할 때 수당을 넣고 퇴직금 지급비율을 자기들이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 볼 때는 그렇고 그 사이의 유착관계는 의혹은 있지만 규명된 사실은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환수조치는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아까 직접적인 관계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한 게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번째 유형의 금액에 대해서 고발은 지금까지 나온 사실 관계로 볼 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인데 한 가지 추가로, 이것을 쓸까말까 하다 일단 의견서에서는 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천시하고 원미환경이 계약관계에 있었고 계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지급한 돈이 자기가 책정한 대로 쓰일 것이라고 신뢰를 했겠죠. 신뢰를 했을텐데 실제로 그렇게 쓰이지 않은 부분인데 한 가지, 이것은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 이후에도 원미환경하고 재계약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가 볼 때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계약상의 의무,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어긴 원미환경에 대해서 계약시에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오히려 이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불가피하게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제가 실정은 잘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청소대행업체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사후조치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려를 하실 점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원미환경과 부천시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계약관계가 유지가 될 것이냐, 유지해야 된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 지금 단계에서 환수나 고발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개별적으로 수당이나 퇴직금을 원미환경에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 법률적 소견으로 어렵다고 보고 그렇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천시에서 환수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근로자들이 그 돈을 원미환경에 개별적으로 소송 같은 수단으로 받기도 어려움이 있다면 결국 원미환경을 규율할 수 있는 것은 부천시의 계약이거든요.
부천시의 계약을 통해서 두번째 유형의 문제는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쌍방이 소송 같은 수단을 통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있었던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해서 봐야 된다.
시에서 수당을 주라고, 퇴직금을 주라고 책정을 해서 지급했는데 원미환경에서 그것을 빼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결국 지급을 안한 것인데 그런 사항이라면 기본적인 관계는 원미환경과 근로자들의 관계이지만 시에서도 계약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소송 같은 수단을 통하기에는 법률관계가 애매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을 유지한다면 계약관계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단체협약이 불리하게 돼 있다면 그 단체협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퇴직금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될 금액, 근로기준법상 계산방법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금액과,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1.5배는 단체협약상의 얘기고, 이것을 적용해서 계산한 부분이고 수당 미지급액 부분은 실질적으로 부천시측에 이렇게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청구한 내역과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근로자 임금표, 임금표를 봐서 사실상 지급한 부분과의 차이점을 제가 뽑은 겁니다.
그런데 계산방법을 단체협약 것을 보고 한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보고 한 것인데 사실상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단체협약상 계산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르다고 하면 그게 무효가 되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영상의 융통성과 관계 없이 애초에 도급액을 받아갈 때 부천시를 기망했다, 그래서 사기가 성립하고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부천시가 원미환경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전체는 결론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체협약이 또한 법적효력을 우선하여 가지고 있잖아요.
단체협약상의 임금부분하고 여러 가지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적게 준 것 자체가 노동법과 관련하여 위법은 아니다 이거잖아요.
부천시로부터 많이 받아가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기망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일단 받아간 다음에 받아간 것을 단체협약에 기초해서 적정 지급한 것, 단체협약에 따라서 지급한 것을 과소지급했다 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계산하실 때 부천시로부터 받아간 액수와 실제 지급한 것의 차액,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차액을 우리가 환수해야 될 액수로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물론 10%의 이윤은 포함하고 있지만 단체협약을 통해서 주기로 한 것이 별도의 유착이나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법이라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말하자면 불법으로, 조성 자체는 불법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부의 융통성, 경영상의 융통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가, 그것의 경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1유형은 문제가 안 되고 2유형의 문제는, 그래서 제가 부천시에서 즉각 어떤 조치, 법적인 조치,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별도로 빼는 것이 좋겠다, 그 대신 재계약 때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1유형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1유형은 근무하지도 않는 인원을 근무하는 것처럼 하거나 퇴직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늦추거나 이렇게 한 유형이기 때문에 1유형은 노동법상의 단체협약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도급받을 사람이 무엇 무엇 필요해서 적어놓고 이대로 주쇼 이런 도급계약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급계약을 가지고 판단하실 문제는 아니고 계약서에 도급이라는 용어를 썼어도 도급이라는 용어와 다르게, 계약의 내용이 그것과 다르면
실질적으로 부천시 쓰레기량하고 쓰레기 운반하는 차량하고 인원하고 장비하고 점검을 해서 서로 협의해서 이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구두로 했다는 거예요. 자료도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거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한 자료 자체도 없단 말이에요.
순전히 원미환경에서 올린 자료 그대로, 한 푼도 삭감 없이 그대로 해준 거란 말이에요. 현재로 봤을 때는.
원미환경에서 없는 인원도 많이 올리고 퇴직금도 과다계상해 주고 이런 부분이 명백한 사기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염재선 씨 혼자 있다가 대표이사로, 임원들이, 이사들, 감사들 전부 다 퇴임하고 대표이사 염재선, 이사 염재선 이렇게 중임으로 놔뒀다가 이분이 사망하고 대표이사 염규영이라고 한 사람으로, 98년도 이것하고 관계없는 이 다음에 취임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더라도 과연 청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이런 상황이면 보나마나 몇십억씩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염재선 씨가 그 당시 대표이사였고 지금은 사망했는데 법적으로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천시에 발생했고 염재선 씨는 살아있을 때 손해배상 채무발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염재선 씨가 사망했으니까 당연히 상속이 되는 거죠. 채무 자체가.
손해배상 채무 자체가 상속되고 염재선 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상속재산을 확보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이런 상황이고 그 아들인 염규영 씨가 맡았는데 염재선 씨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을 자식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하승수 변호사께서 의견서를 내주셨는데 크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원미환경에서 허위인원이나 이런 것을 부천시에 제출해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원미환경에서 부천시에서 도급료를 받고 거기 근로자들한테 적게 지급한 것, 그래서 차액을 많이 남긴 것은 원미환경과 퇴직자들의 문제다, 그것은 결국 원미환경과 퇴직자들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의견을 주신 거죠?
그것이 저희들은, 변호사께서 이렇게 의견을 주셔도 이것이 틀림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시에서도 판단하는 거죠.
의사결정할 때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시의 예산이 이 정도 규모로 부정하게 유출이 됐고 그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나온 것인데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가능성이 6 : 4다, 반반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법적으로 100%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건은 거의 없어요. 형사상으로나 민사상으로나.
특히 형사상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그 중요성과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했을 때의 결과를 판단해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금액이나 한 행태로 볼 때는 굉장히 악의적인, 어떻게 보면 부천시민 전체에 대한 악의적인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승소 가능성이라든지 범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의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시의회 조사특위가 수사권이 있는 데는 아니니까 그런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원미환경 도급료 산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윤종훈 회계사께서 분석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승수 변호사께서도 법적인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윤종훈 회계사님과 하승수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사께서 도급료 산출의 여러 가지 부당한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근거로 법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내서 집행부에다 조치를 요구할 것은 하고 결과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특위는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법적인 검토는 일차적인 검토의견이기 때문에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승수 변호사님께서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과 자문을 해주셨고 오늘도 검토를 해주셨는데 끝까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신지요?
(「좋죠.」하는 이 있음)
하 변호사님이 시간적으로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노조위원장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들었는데 집행부하고 다른 증언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천시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이 원미환경에 왔었다, 그런데 노조위원장이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 근로자들이 징계를 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원미환경에 징계를 조치한 공문 그런 자료를 달라고 했고 그리고 수시로 청소 관련 공무원들이 점검을 했었다, 그래서 그 점검한 일지라든가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노조에서 원미환경 도급료 산출한 내역을 보내달라 그런 공문도 띄웠다고 분명히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 공문, 또 부천시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다거나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 자료는 일체 없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위에서 조치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엇갈리는 거죠, 진술이.
이런 부분은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또 하나는 방치차량 부분인데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94년도에 차량 3대가 분명히 폐차됐는데 그것이 95년도, 96년도까지 차량현황에 올라왔습니다.
부천시에서 차량운행비 지급한 것을 보면 95년도에 75대, 96년도에 86대를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차량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지급한 겁니다. 거기에는 폐차된 것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96년도에 11대가 증차됐는데, 쓰레기는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11대가 증차됐는데 그것도93년까지는 현황에 나와 있다가 94, 95년도에는 안 나와 있다가 96년도에 11대가 올라왔다가 7대인가 몇 대가 97년 1월에 폐차된 겁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는데, 차량부분에 있어서도 과다하게 허위보고해서 지급받은 것이 드러난 거죠. 일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김부회 남재우 박노설 임해규 홍인석
○불출석위원
박종신 이강인 이재영 전덕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애자
○참고인
공인회계사윤종훈
변호사하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