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4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29분 개의)
○위원장 박노설 안녕하세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로운 천년 21세기가 2개월이 채 안 남았습니다.
금세기를 보내면서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벌써 4개월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간 80만 시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특위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날의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고 앞으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특위구성 목적이 달성되리라 기대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원미환경특위를 그 동안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이 보좌하였으나 부천시21세기특위가 구성되어 담당하는 관계로 행정복지위 전문위원으로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애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신현덕 직원입니다.
전문위원은 본 특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보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간사의 최근 특위 추진상황 보고와 원미환경의 전·현직 노조위원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당초계획은 10월 28일 제7차 회의를 열어 원미환경의 대표이사와 전무·상무이사 등 3명을 출석시켜 증언 및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3명 모두 불참사유를 공문으로 통보해와 부득이 회의를 오늘로 연기하고 출석대상도 노조위원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께서는 최근의 추진상황을 종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재영입니다.
원미환경특위의 최근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기간을 당초 금년 10월 31일까지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10월 12일 제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한 바 본 특위 안대로 의결되어 특위가 계속 활동 중에 있으며 또한 공인회계사에게 자문을 받기로 결정함에 따라 윤종훈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원미환경 대표이사와 전무·상무이사 등 원미환경 간부 3명을 출석시켜 증언과 의견을 듣고자 출석요구하였으나 3명 모두 불참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불참사유는 배부해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참하였을 시의 조치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방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시장에게 통보하여 시장이 부과하고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미환경 간부 3명 모두는 불참한다는 사유서를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였으므로 불출석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는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는 전·현직 노조위원장은 사전에 출석가능 여부를 확인한 바 전원 참석하겠다는 확답이 있어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과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원미환경 전 노조위원장 서은배 씨와 서용구 씨, 그리고 현 노조위원장 홍순천 씨 등 3명을 출석시켜 증언 및 의견을 듣고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진행은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출석시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은배 전 노조위원장의 증언 및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은 94년 6월부터 97년 6월까지 3년 동안 원미환경 노조위원장을 지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언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4일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위원장 박노설 선서의 취지는 본 특위 증언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특위활동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일 거짓을 말하는 등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원미환경 노사단체협약 문제, 예산집행의 의혹문제 등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우선 말씀해 주시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단체협약에 대한 말씀을 하라고요?
○위원장 박노설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리의혹이 제기돼서 저희 특위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사전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도 처음 서봤고 모든 것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혹 제가 도중에 실수가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88년 3월에 위생공사라는, 그때 상호는 위생공사라고 했습니다.
부천위생공사 거기에 취직했는데 91년 6월에 노조가 발단이 돼서 92년 사무장 일을 봐달라고 해서 10월 24일에 사무장으로 제가 발탁을 받아서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6월에 위원장에 선임이 돼서 3년을 했습니다.
제가 97년 6월 8일에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의 잘못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시인도 합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임금과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무장으로 있었고 전 위원장하고 같이 시에까지 왔었습니다.
와서 우리 임금과정, 일당부분이 얼마씩이냐라는 문의까지 해봤고 그런 자료를 93년도부터는 시에서, 정부에서,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공개, 자료를 본인이 신청하면 할 수 있다라는 뉴스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와서 그런 내막을 문의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청소과장이 우리한테 문의할 것 없이 당신들이 사장하고 얘기해라 그래서 사실 막막했던 기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뒤로 사무장 일을 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찾을 길은, 우리가 애쓰며 일하면서 찾을 길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연맹에 갔었습니다.
연맹에 위원장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누진제가 발달될 수 있다, 계속 오래 근무해서 퇴직금 정산이 안 됐을 경우는 누진제로 할 수 있다 그런 제도를 듣고서 시에 갔었어요. 몇 사람이.
시에 가서 그런 내막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불응해서 그럼 상부기관에, 지금은 지방자치제지만 그때는 자치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주라면 준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당시 내무부를 다니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위원장이 되면서 이 문제를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누진제가, 저는 위원장 하면서도 전혀 몰랐던 사실은 입사날부터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 내역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사장님하고 합의에 의해서 누진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100%가 됐다,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님들이 모든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부천의 80만 시민이 낸 세금인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산다라는 것은 절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많은 어려운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님.
○홍인석 위원 홍인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노조위원장이신 서은배 증인께서는 지금도 원미환경에 다니고 계십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안 다니죠.
○홍인석 위원 언제 퇴직하셨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97년 7월 13일자로 나왔습니다.
○홍인석 위원 97년 6월에 노조위원장직을 그만두고 그 다음 달에 그만두신 거네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홍인석 위원 기본적인 사항을 몇 가지 여쭤보고 금번 특위와 관련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서은배 증인께서는 서두의 말씀처럼 92년 6월부터 2년 간 사무장을 하셨고 94년 6월부터 3년 간 노조위원장을 하셨으니까 5년 간을 노조 간부로 일을 해오셨는데 전 위생공사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전국노조연합에 가입이 돼 있었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연맹으로 돼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전국노조연합, 상급단체로 돼 있는 거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홍인석 위원 전국노조연합과 중앙정부 차원의 임금교섭이나 단체협약에 대해서 하급단체인 위생공사도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홍인석 위원 그럼 전국노조연합과 정부측에서 매해 진행됐던 임금교섭이나 단체교섭에 대한 내용들을 다 통보받고 있었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저희가 매년 10월에 전체회의를 합니다. 각 도마다 위원장 회의를 해서 임금인상 부분을 결의해서 내무부로, 거기서 추려서 대표로 내무부하고 교섭을 합니다.
그 교섭한 내역서를, 우리가 회의를 열어서 그 내역서를 가지고 사장님하고 임금협상을 하는 거죠.
○홍인석 위원 그러면 노조위원장 재임기간 동안 매해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해오셨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 위원장이 그만두고 제가 위원장 되면서 그 당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 하면 단체협약을 저는 너무나 따지고 들었다 해서 임금협상을 사측에서 잘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반응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단체협약기간은 자꾸 만료되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단체협약 때문에.
그래서 1년 다 가서야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매년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통해서 위생공사 사측과 협약서를 체결하죠? 조인식을 하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홍인석 위원 95년, 96년, 97년 3년 간의 협약서를 노조측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겠죠. 그런데 97년도 단체협약은 제가 못 했습니다. 위원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길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97년도는 못 하고 96년도, 95년도만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노조위원장으로 재임시절 95년, 96년도에 단체교섭을 통한 협약서에 조인을 하셨다는 거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홍인석 위원 그리고 임금교섭은 95년, 96년, 97년 3년 하시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임금교섭도 97년도에는 못 했죠.
○홍인석 위원 그럼 95년도, 96년도 임금교섭 들어가셨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홍인석 위원 조인된 협약서는 현 노조에서 보유를 하고 있겠네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홍인석 위원 그 당시 임금교섭시에 전국노조연합과 정부와의 협약에 의한 임금상승분이 다 반영이 됐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제가 하면서는 100% 다 반영시켰습니다.
○홍인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당시 위생공사 사측과 부천시간에 청소도급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부천시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위생공사 사측에 재계약을 위해서 인원과 장비에 기초한 산출내역을 보내달라 해서 위생공사 사측에서 그 당시 보유하고 있는 인원과 장비를 기초로 산출내역을 부천시에 제출하고 거의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매년 도급계약액이 체결됐단 말이죠.
그 산출내역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산출내역이, 그런 게 문제점이 발단되는 원인 자체가 뭐냐 하면 산출내역이 언제 계약을 해서, 추경예산이 다뤄져야만 산출내역이 정확히 나옵니다. 시하고 위생공사하고.
그래서 항상 내역서를 보려고 하면 그것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 당시 시 출입기자 통해가지고 그런 것을, 사장님하고 싸워가지고는 도저히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산출내역서를 빼서 본 결과 그 당시 그렇게 일을 했죠.
항상 금년 것은 12월 말일 이때 되어야, 10월 그때야 우리가 빼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것이 항상 제가 불만이었습니다.
인상분 때문에 항상 싸움을 했고 저는 연맹이, 쉽게 따져서 그룹식으로 5개 단체가 모여서 연맹이 되거든요. 그 연맹에서 내무부하고 임금교섭한 내역서를 가지고, 위생공사에는 환경미화원, 차 뒤에서 일하는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임금을 책정합니다. 운전기사분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임금이 나오면 그대로 제가 반영을 했죠.
○홍인석 위원 그 당시의 부천시와 위생공사 사측간의 연간 도급금액 산출내역을 어쨌든 뒤늦게라도 보셨다는 거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홍인석 위원 그럼 임금교섭 체결일하고 산출내역을 본 시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임금교섭이 되고 나서 산출내역을 보셨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95년도 임금협상이 4월에 끝났거든요. 4월 아니면 5월에 임금협상이 끝나면 항상 1월 것을 소급을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가 산출내역서를 볼 수가 없죠.
왜냐 하면 4월 지나야만 시에서 추경예산을 다뤄주기 때문에 항상 끝나고 나면 그 뒤 9월이나 10월에 우리가 산출내역서를 볼 수가 있었죠.
보고 나면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싸움을 많이 했죠. 사장님하고.
○홍인석 위원 4월에 임금교섭이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산출내역서와 비교를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었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때 산출내역서에는 환경미화원하고는 차이가 없었어요.
산출내역서하고 내무부 내역하고 차이가 없고 단 차이라는 것은 기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협상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었죠.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당시 제가 알기로 시에서 기사분들은, 위생공사 운전기사분들은 환경미화 조례가 아니라 건설부단가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건설부단가 덤프트럭 운전하는 기사로 해서 임금을 결정한다 이런 내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많은 애로를 느꼈죠.
○홍인석 위원 아무튼 부천시와 위생공사 사측간의 임금교섭이 끝나고 나서나 자료가 입수돼서 산출내역과 임금교섭 결과에 따른 차액이 그때나 비교가 됐던 거네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홍인석 위원 그리고 그 이듬해에 그것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그것 반영하려고 싸움도 하고,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자료하고 환경미화원 것은 차이가 그렇게 안 나고 내무부에서
○홍인석 위원 그렇죠. 전국노조연합하고 내무부와의 상급단체간 교섭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약서에 따른 지침이 다 자치단체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산출기초를 짰겠죠. 단지 기사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홍인석 위원 95년도, 96년도에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직접 하셨을텐데 95년도의 경우에 임금교섭 결과와 뒤늦게 받아본 산출내역간의 차액에 대해서는 96년도에 반영이 됐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 당시의 차액은, 95년도 것을 보니까 우리가 받은 환경미화원 조례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내무부에서 산출내역을 시로 하달해서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렇게 줘라 하는 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했죠.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결국 96년도의 임금교섭 4월에 하실 때는 95년도에 뒤늦게 받아본 부천시와 위생공사측간의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해서 하셨겠네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많이보죠.
○홍인석 위원 증인께서는 임금교섭이나 단체교섭에 대한 결과물로서의 협약서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현 노조는 보유하고 있겠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겠죠. 제가 위원장을 그만두면서 사무장한테, 당시의 위원장한테 전부 위임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각서를 서로 주고 받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겠죠.
○홍인석 위원 다음 질의는 퇴직금과 관련된 것인데 퇴직금이 96년 12월 말일자로 이전 근무자들에 한해서 정산이 된 적이 있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정산 안했습니다. 퇴직금을 정산 안했죠.
96년 이전에 퇴직금을 전 근로자들한테 줬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인석 위원 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안 받았죠, 저희들은.
○홍인석 위원 그 이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퇴직하신 분들은 퇴직금을 줬죠.
○홍인석 위원 96년 12월 31일자로 끊어서, 부천시하고 위생공사측간에는 그 이전부터 근속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9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 80억 가량 된단 말이에요.
80억 중에서 부천시가 47억을 먼저 줬습니다, 위생공사측에. 그리고 33억 5000만원 가량을 96년 말일자로 퇴직하신 분들한테 퇴직금으로 지급했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 내용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얘기가 긴데 길어도 됩니까?
○위원장 박노설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세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누진제가, 입사한 날로부터 누진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환경미화원만이 해당됐었습니다.
그 당시 전 위원장하고-제가 사무장 할 적에-일단 체결이 됐다가 그것이 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과장하고 둘이 임의적으로, 사장이 도장을 찍지 않았다 해서 무효를 선포해서 부천지청에 고발까지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다녔는데 그 당시 제가 나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노사 합의로 잘 마무리짓겠다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93년도에, 93년도에 서울 올라왔을 때 97년도부터 누진제가 발단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누진제는 되려니 생각 안하고 사장님하고 싸움을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사장님은 시로 가서 누진제를 환경미화원들이 입사한 날로부터 150%를 적용했더라고요.
그래놓고 그게 없어서 너희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럼 좋다, 입사한 날로부터 우리는 30%만 다오 그래가지고 환경미화원은 30%를 만들고, 그 30% 만든 원인은 제가 생각해서 연맹에 가서 그런 설명을 쭉 하니까 한울타리에서 누구는 누진제를 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는 것은 도의적인 입장이 안 된다, 그것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잘 체결을 해라 그래서 그 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참들, 중고참들 분임토의를 해서 한울타리에서 우리는 받고 기사는 안 받는다고 하면 위원장 체면도 안 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미화원은 20%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기사를 만들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왜 기사는 없느냐 해서 건설부단가라 임금이 많기 때문에 없다라고 해서, 또 연맹도 기사는 별개입니다. 환경미화원만 가지고 하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환경미화원은 입사한 날로부터 90년까지 130%, 91년 1월 1일부터는 150%를 적용한다 이렇게 했고 기사도 91년 1월 1일부터는 150%를 적용한다라는 문구를 만들었죠.
○홍인석 위원 노사간의 교섭을 통해서 약정서를 체결했겠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홍인석 위원 그것은 어떤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몇 년도의 임금교섭 내지는 단체협약서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퇴직금 정산에 대한 교섭을 별도로 하셨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별도로 안하고 그것으로 계산해서 나가는 분들, 퇴직하는 분들 중 미화원은 91년도까지는 130%로 계산하고
○홍인석 위원 방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이,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노사간의 교섭을 통해서 각서나 약정서나 이런 것을 체결하셨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런 것은 없고 단체협약에다만 넣죠.
○홍인석 위원 단협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홍인석 위원 96년도 단협에 들어가 있겠네요,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들어가 있죠.
몇 %에서 몇 % 주고 누구는 몇 %에서 몇 % 준다라는 그런 단체협약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45조항에 들어있어요.
○홍인석 위원 마지막으로 조사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위생공사 사측이 부천시에 준 도급계약의 산출기초인 인원과 장비를 기초로 한 산출내역에 인원에 대해서는 가고용인원, 그러니까 실제로 고용돼 있지 않은 인원이 들어가거나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들어가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당시 노조위원장 재임시절에 나중에 산출내역서를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인원과 실제 근무한 인원과의 차이나 또 한 가지는 운행차량에 방치차량이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하기 전부터도 알았습니다만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장님하고 많은 싸움을 했었죠.
그것을 걸고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임금교섭이 굉장히 원활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지금 기억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자료가 없으니까-95년, 96년도에 임단협 교섭할 때 대략 인원과 차량의 차이가 얼마 정도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인원은 미화원은 제가 알기로 14~15명 정도, 그리고 기사가 보통 8~9명 이렇게 차이나고 차량은 보통 10대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 당시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이 10여 명 정도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합하면 20명이 넘는다고 봐야죠.
○홍인석 위원 그 다음에 방치차량에 대한 것인데 실제로 당시에 위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시가 무상으로 대여해준 차량이 있었어요.
시가 무상으로 대여해 준 차량이 훨씬 많았는데 실제로 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차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폐차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폐차를 안하고 세워놓고 운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차량운행비를 받아다 쓰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산출내역서 보면 차 넘버, 예를 들어서 1000번이다, 1000번 차는 분명히 폐차할 차인데도 불구하고 굴리고 있는 것으로 서 있다.
그래서 예산을 연간 받아다 쓰는 거죠.
○홍인석 위원 시가 무상 대여해 준 차량이나 위생공사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일지 같은 것이 그 당시에도 작성이 됐었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작성돼 있죠.
위생공사에서 사무실 직원들이 다 만들죠. 총무과에서.
○홍인석 위원 회사측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겠네요, 운행일지에 대해서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홍인석 위원 노조측에서 별도로 실제 운행하지 않는 방치차량에 대해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으셨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런 것은 없죠. 사장님하고 임금교섭을 할 때도 인원 차이나 차량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다, 그 대신 우리 줄 것은 다 다오 이런, 제가 당시 위원장 할 적에 그런 식으로 싸움을 했기 때문에, 대화를 했고 그렇게 풀어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조합 자체 내에 차량 몇 대가 안 구르고 있다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증인께서 95년, 96년도 당시에 방치되었던,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 방치되었던 차량을 몇 대 정도로 기억하십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제가 알기로 15대는 알고 있죠.
○홍인석 위원 95년, 96년도에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홍인석 위원 위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었나요, 아니면 시가 대여해준 차량이었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위생공사 차냐 시 차냐 하는 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행정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에다 이것은 위생공사 차다, 시에서 예산 세운 차다라고 알 수 있게 붙였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죠.
○홍인석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쭉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노조측과 회사측간의 임금교섭의 결과물하고 사전에 부천시하고 위생공사측간의 산출내역서하고 차이가 일단 있고, 그렇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미화원 차이는 없고 기사 차이는 있죠.
○홍인석 위원 그 다음에 퇴직금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고용인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 위생공사측이 산출내역에 집어넣은 게 있고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방치차량에 대해서도 운행하는 것처럼 해서 산출내역에 집어넣은 것이 일단 확인이 되는 거네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홍인석 위원 그 외에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저는 일단 위원장이니까 근로자들, 수고하시는 분들 임금에 대한 문제점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것만 위주로 해서 일을 했지 다른 것은 제가 관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사장님이 임의대로 하시는 것은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다른 것은 관여를 안했습니다.
단지 차량, 인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차가 이렇게 돼 있고 인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인원을 줄여야 된다, 그 당시 한참 IMF 터져서 인원문제 때문에, 그래서 추가인원만 가져도 우리는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많이 했죠.
○홍인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근무 당시 조합원들 중에 부천시로부터 근무태만과 같은 사유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회사를 그만두게 하거나, 부천시에서 회사측에 이러저러한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감원을 시킨 사례나 감봉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감봉은 그다지 없고 기사분들이 사고가 납니다. 운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고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기사들한테 개인부담을 시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배려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여기 기사분들 두 분 계신데 예를 들어 100만원 물어라 하면 일하면서 월급쟁이가 100만원씩 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10만원을 물게 한다든지 1000만원 문제가 나왔을 때 100만원을 물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 또 일을 하다 보면 하루….
○홍인석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 질의의 요지는 부천시로부터 인사상의 개입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개입도 하죠.
○홍인석 위원 부천시가 직접 근무자 중 누가 문제가 있으니까 인사조치를 하라 이런 개입이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저는 그렇게는 모르고 공문상, 사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공문상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너는 인사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하죠.
그럼 제가 그것을 막고 싸움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의 인사개입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신 분이 계세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제가 있을 적에는 없었죠.
○홍인석 위원 그런데 부천시로부터 인사조치에 대한 공문이 회사측으로 전달되는 것은 있었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제가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든지 하면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많이 싸움을 했죠.
○홍인석 위원 사고로 인한 인사개입이었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것이 많죠. 그리고 주민들이 더러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휴무 같은 때 안 들어가서 쓰레기가 밀리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분들은 하루 안 들어가도 이틀 안 들어왔다고 하고 이틀 안 들어가면, 거듭 이틀 되는 날이 있거든요. 쉬다 보면.
그러다 보면 3~4일 안 들어왔다 이렇게 신고하면, 그러면 제가 또 사측에 들어가서 이것은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무마도 했고 그랬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가 업무태만으로 지적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위생공사측에 제기해서 인사조치를 요구한 적은 있었다는 거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공문상으로 얘기는 하는데 그것을 사측하고 제가 풀어나갔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홍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우 위원님.
○남재우 위원 아까 노조위원장께서 가고용 미화원, 기사 해서 14명 정도, 8명 정도, 차량은 15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장 염재선 씨와 단체협약이 쉬웠다, 그렇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런 것은 있었죠.
○남재우 위원 그런 것을 물고 늘어지니까 단체협약이 쉬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장 염재선 씨가 부천시 혈세를 유용하는데 위원장이 방조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저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까지는 네가 위원장으로서 관여할 것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그럼 개입을 안하겠다, 쌀 한 가마 1만원 주고 사다 1만원 주고 팔 바에는 뭐하러 장사하느냐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빙자해서 우리는 임금이 더 쉬웠다는 것보다도 단체협약하는 과정이 쉬웠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많은 싸움을 했다는 거죠.
○남재우 위원 제 생각으로는 4~5억이 될 겁니다. 임금하고 차량유지비 보면.
그것을 방조했다는 것은 일부분 노조위원장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몇 억이 염재선 씨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고 기존 나오는 임금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미화원들이나 기사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걸고 넘어졌을 때, 사실 노조위원장을 하시고 많은 노조위원을 생각하고 한다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터뜨리셨어야죠. 이런 것을.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 당시에도 제가 시청에 가서 얘기를 많이 했죠. 청소과에 가서.
그럼 시 청소과에서는 그것은 우리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사장하고 가서 얘기를 해라.
○남재우 위원 그 당시 청소과장이 누구입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청소과장이 그 당시는 박 과장이고 또 한 분은 이 과장이었어요. 이상훈 씨.
(⌌이상문 과장이죠. 이상문.」하는 이 있음)
○남재우 위원 그리고 차 사고 났을 때 차량보험이 다 안 들어 있었습니까? 종합보험으로.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보험에 안 들어 있다고 항상 그쪽에서는 얘기했는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이유는 보험, 우리가 단체보험을 들다 보니까 그것을 알았죠.
○남재우 위원 아니 차량보험을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산출내역서에는 보험이 다 들어 있죠.
○남재우 위원 들어 있는데 사고났을 때 개인합의쪽으로 말을 한 거예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보험처리가 너희는 안 된다, 사장님은 항상.
왜 보험처리가 안 되느냐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남재우 위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께서도 차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사사고 아닌 이상은 개인합의가 없는 겁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차끼리 부딪혔을 때 보험처리하면 개인합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인이 되신 염재선 사장은 기사들한테 단돈 얼마라도 물리는 것을 보면, 무슨 뜻에서 물리는 거예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제가 할 적에는 인사사고라기보다 그 당시 매립장에 다니다 보니까 견적이 많이 나왔어요.
보통 500~600만원, 300~400만원 이렇게 견적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부담할 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남재우 위원 아니죠.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인사사고 아닌 이상은 모두 보험끼리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염재선 사장이라는 사람이 기사들한테 단돈 얼마, 100만원 물어라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적에 노조위원장께서 많다, 얼마 탕감해 달라고 그래서 단돈 얼마 물게 했다는, 100만원이면 10만원 물게 해줬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로 10만원씩 내게 한 겁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근거는 없고,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이런 것을 협조해 달라 이래서 한 거지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죠.
○남재우 위원 아니 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도 기사들한테 착취한 것 아닙니까. 사장으로서.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한 거죠. 왜 보험에 들어 있는데, 자기네는 보험에 안 들어 있다는 거죠. 안 들어 있고 없다.
산출내역에 보면 보험에 들어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남재우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스운 일이에요, 이게. 남들이 들으면.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노조위원장으로서 기사가 사고 났을 때 경찰서는 방문했을 것 아닙니까. 위로차라도.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남재우 위원 그럼 보험이 다 들어 있는데 보험으로 하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데도 불구하고 기사들한테 많지도 않은 월급에서 착취한 게 염재선 사장이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그렇다고 해야죠.
○남재우 위원 노조위원장 하시면 안 가보는 데 없이 다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몰랐어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알아도, 그러니까 싸움을 많이 했죠, 제가. 그것 때문에 싸움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은 100% 물게도 만들어서, 고의적인 사고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싸움을, 위원장 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었었어요.
○남재우 위원 노조위원장 자리는 힘든 자리인데, 쉽게 우리가 생각해도 차량은 종합보험 들어놓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망했을 때, 많이 다쳤을 때는 개인합의에 들어갑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재선이가 기사들 얇은 봉투를 착취한 거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94년 6월부터 97년 6월까지 위원장으로 근무하셨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이재영 위원 퇴직은 언제 하셨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97년 7월 13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떨어지고 바로 했어요.
○이재영 위원 위원장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근로자들이, 조합원들이라고 표현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퇴직금 부분이라든가, 퇴직한 조합원들이나 근무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조합 사무실이나 혹은 당시 위원장께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런 것 없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당시에는 없었어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그 당시에는 제가 다 받아줬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서용구 씨, 잠시 후 증인으로 채택되실 서용구 씨 증언을 토대로 판단해 보건대 97년 5월 중순부터 시에서 도급수수료 결정된 내역대로 근로자들에게 각종 수당 등, 위해보호수당이라든가 목욕비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동부에 질의한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검찰이나 부천지원에 당시의 대표이사를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 위원장으로 근무하시면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신설 수당이라는 게 제가 위원장 할 때는 안 나왔었고 제가 위원장 그만두면서, 97년도에도 나중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늦게 나와서 제가 위원장 끝나고서 봤기 때문에 그것을 안 거지 그 전에 나왔다고 하면 97년도에도 신설 수당이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것을 몰랐죠.
○이재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부천시와 원미환경이 청소대행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즉 도급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도급액을 결정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 근거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시민이 가장 편안하고 깨끗이 살 수 있게 청소를 위주로 하는 것이 도급의 개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시의 청소행정을 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근거로 해서 도급액이 결정이 되겠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이재영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증언하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증인께서 근무를 할 당시에도 인원과 청소장비에 대해서 부천시에 허위로 보고를 하고 나름대로 부당하게 시 예산을 지원받았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말씀하셨거든요.
알고 계셨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것은 그 뒤에 항상 보고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면, 사장님이 그것 때문에 위원장을 굉장히 미워했고 그걸 빙자해서 제가 사실 쫓겨난 겁니다. 그만둔 원인이.
너무 알아서, 너는 너무 알기 때문에 나는 너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이재영 위원 그럼 도급수수료 결정안대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그후의 일이고 이유야 어쨌든 도급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비와 인원에 대해서는 허위보고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차이가 조금은 없지 않아 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차이는 있고 임금부분은, 제가 있으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은 100% 반영을 시켰고 기사분들은 차이가 있었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원미환경에서, 당시 위생공사에서 부천시에 차량과 인원을 허위보고한 사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 청소사업소, 청소과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갔었죠.
○이재영 위원 시에서는 그런 사실을, 즉 원미환경에서 인원과 차량에 대해서 도급액을 더 많이 결정하기 위해서 허위로 부천시에 보고한 사실을 증인께서 부천시 청소사업소, 청소업무 담당부서에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는 노사문제로 일관해 버렸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분들 얘기는 도급이니까, 도급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주장을 하죠. 도급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서 얼마를 가지고, 당신이 사업을 하면 얼마 가지고 했거나 말았거나 관여할 게 없고 노사간에 임금을 받는 것은 당신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처리하는 것은 당신이 알아서 위원장으로서 해야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재영 위원 달리 해석을 하면 이미 원미환경에서 차량과 인원, 장비에 대해서 허위보고한 사실을 부천시에서는 96년도에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허위보고가 됐으니까 그 차량이 유지가 됐겠죠.
보고한 것은 저는 모르죠. 그런 것은.
내역은 모르고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 청소행정 담당부서에 와서 말씀을 하셨죠?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급체계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부천시의 입장이었고 그것을 달리 해석한다면 부천시에서 이미 96년도 당시에도 원미환경에서 도급수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원과 장비를 추가로 허위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제가 알기로는 96년도는 연말에 가야만, 12월 그때 가서야 산출근거가 나오니까 그것을 보면 금년에도 이렇게 계약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지 그 전에는 모른다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는 몰라요. 누구도 일러주지 않고, 또 그분들이 보여주는 계약서를 보면 산출근거를 봐도 거의 두드려 맞아나가니까 우리가 봐서는 그것을 모르죠.
그러나 저는 실무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진에서는 차가 몇 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차가 몇 대로 나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재영 위원 정리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원미환경이 부천시에 인원과 청소장비에 대해서 허위보고한 사실을 알고 계셨고 이것을 빌미 삼아서 아까, 임금은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상당히 수월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부천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체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 문제다, 여기까지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그리고 사장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급이다. 도급인데 너희가 콩 놔라 팥 놔라 할 이유가 없다.
위원장으로 임금이나 받을 것 받아서 주면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그 양반도 항상 도급이라는 개념만, 도급이면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싸움을 많이 했죠.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해규 위원 저는 임해규라고 합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서은배 증인께서는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받으셨어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급받으셨어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단체협약에 의해서 받았죠.
○임해규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입사날로부터 91년까지는 130%를 적용하고 92년 1월 1일부터는 150% 적용해서 받은 거죠. 단체협약 그대로 받은 거죠.
○임해규 위원 퇴직을 97년에 하셨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임해규 위원 150% 받으시고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임해규 위원 현재 퇴직자들께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저는 기탄없이, 거짓없이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퇴직을 하고 나니까, 저는 호적이 줄고 그래서 5~6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왔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너무 억울하다 이래서 퇴직을 하면서 제가 세무서에도 많이 가봤었어요.
세무서에 가서 임금부분에 대한 세금내역을 다오 하면 이 사람들이 안 주더라고요.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왜 그것을 떼려고 했느냐-세금내역서를-이렇게 야단을 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떼지도 못했습니다.
여태까지도 사실 못 뗐어요. 제가 세금을 얼마 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퇴직금 산출내역서를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96년까지 150%를 적용해서 염 사장님은 받아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죠.
그 전에는 그런 것을 몰랐죠.
○임해규 위원 증인 본인말고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니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본인 얘기말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분들도 그것을 알다 보니까, 속담에 발없는 말이 천리간다는 식으로 그 부분을, 제가 위원장을 그만두고, 그 당시 기사 한 분이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내막을 알아가지고 그 분이 가서 그것을, 자기 것하고 몇 분들 빼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아까 이 위원님이 얘기하신 고발조치니 이래가지고 문제가 발단되기 시작해서 같이 합류한 분들이 퇴직금 자료를 어디 가서 알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내 퇴직금이 이랬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일이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서은배 씨 본인도 퇴직금을 시에서 원미환경, 전 위생공사에 준 퇴직금 액수보다도 일정한 기간에는 20%를 덜 받으신 거네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덜 받았겠죠.
○임해규 위원 본인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 합류하고 계신가요? 퇴직자들과.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합류는 안했죠. 합류는 안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본인은 왜 합류를 안하셨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럴 수 있었다 이렇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부당하다는 것보다 그 당시는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있고 개인사정도 있고 해서 합류를 못 했죠.
○임해규 위원 92년부터 97년에는 150%를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받으신 거고 91년까지가 130%를 받았기 때문에 20%를 적게 받은 거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임해규 위원 그리고 다른 퇴직자들도 대체로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건가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정확한 것은 제가 개인별로 만나서 대화를 안해봤기 때문에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도 저와 같은 입장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죠.
○임해규 위원 다른 분들도 다 92년부터 97년에는 150%를 받았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92년도부터는 150% 줬죠.
제 후임 위원장이 그렇게 만들어서 줬는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그때는 제가 위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뒤로 위원장 하신 분이 150%도 아주 없애버렸다고 그렇게 얘기….
○임해규 위원 그렇습니다. 96년말에 시에서 정산을 한 이유가 누진제를 없애려고 정산을 한 거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당시 재직시설이었잖아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저는 그것도 모르죠. 없애려고 그것을 정산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사장님은 세 차례, 네 차례 받아온다, 다 받아오지 않고 얼마만 받아다 예치해놨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로서는 남의 살림 떠들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사법기관이 아닌 이상 가서 보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 유도를 해 내려온 거죠.
○임해규 위원 그럼 당시 노조위원장으로 계실 때, 97년까지 노조위원장을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5년 정도, 몇 년을 하셨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3년 했죠.
○임해규 위원 3년을 노조위원장을 하셨는데, 임기가 3년이었던가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3년입니다.
○임해규 위원 3년 기간 내에, 그러니까 노조위원장 재직시에 시의 산출근거를 보신 적이 전혀 없으신가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시에 가서는 못 봤죠.
○임해규 위원 시와 위생공사간 도급액을 결정하는 산출근거나 이런 것을 본 바가 전혀 없어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청탁을 해서 그것은 봤다고 아까 사전에도 말씀드렸죠.
○임해규 위원 보셨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임해규 위원 알고 계셨는데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퇴직금 관계는 몰랐죠.
○임해규 위원 퇴직금은 몰랐다 이거예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퇴직금은 거기 나오지 않으니까요.
○임해규 위원 96년말에 정산한 사실은 모르신다 이말이네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몰랐죠. 제가 위원장을 그만두고서야 안 거죠.
○임해규 위원 정산한다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아셨어요? 정산하면 퇴직금을 다 주는 것으로 아셨어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시에서 정산하면요?
○임해규 위원 시에서 위생공사를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퇴직금을 다 주는 것으로 알고 계셨어요, 정산의 개념을?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정산해서 언제까지 끊어서 주겠다라고 하면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임해규 위원 근로자들에게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임해규 위원 그런데 주지 않은 거다 당시 조합원들은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제가 있을 적에는, 아까 말씀대로 92년도 이후는 150% 적용해서 따져줬고 이전에는 130%로 따져줬고 기사분들은 100%에 그 이후로 150%,
○임해규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럼 다른 분들도 92년부터 96년 사이에 지급된, 그 기간 중에 퇴직금을 150% 못 받은 분들도 계신 거네요.
증인 본인은 150%를 받았죠? 92년부터 97년 사이에. 그렇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 후로, 제가 그만둔 뒤로 나간 분들은 150%인지 그것은 모르죠.
제가 그것은 모르죠.
제가 있으면서는 계산해서 나갔고,
○임해규 위원 증인이 재직시에 퇴직한 분들은, 92년부터 96년 기간 사이 퇴직한 분들은 150%를 받았다 이거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회수해 줬죠.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이후 분들은 알 수가 없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그것은 모르죠, 저는.
○임해규 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잠깐 증인 이외의 분에게 이것에 대해서 사실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노설 퇴직금 지급관계에 대해서요?
○임해규 위원 그 기간 중 150%도 받지 않았다는 분이 아까 대화 중에 나왔으니까….
○위원장 박노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퇴직을, 아까 방청석에서 말씀하신 분이 퇴직을 언제 하신 분….
○위원장 박노설 아니 퇴직자 대표분으로 활동하는 백종근 씨가 앞으로 나와 주시죠.
○임해규 위원 간단하게 이것 답만 해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퇴직을 몇 년도에 하셨죠?
○원미환경퇴직자 백종근 저는 99년 1월말로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퇴직금을 받으셨어요?
○원미환경퇴직자 백종근 제가 퇴직금 받은 것은 91년까지 130%, 92년부터 96년까지 130%, 또 97년도, 98년도는 100%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매해요.
어디 가서 물어보나, 상급단체에 가서 물어보나 이런 계산법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퇴직한 달로부터 30%면 30%지 91년도 그때 봉급으로 30%, 96년 그때 봉급으로 30%, 99년 1월 그때 봉급으로 100% 이렇게 계산한 데는 보지를 못했다.
○임해규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91년도까지는 130%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130%는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으로 130%입니까?
○원미환경퇴직자 백종근 아닙니다. 그때 봉급으로
○임해규 위원 그 당시의?
○원미환경퇴직자 백종근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130%를 받으셨다 했는데 그것도 그때의, 그러니까 96년도의 봉급으로 130%, 그리고 97년부터 99년까지는 99년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100% 그렇게 받으신 거죠?
○원미환경퇴직자 백종근 그렇게 계산을 한 퇴직금이라는 것을 전국에서 부천밖에 못 봤다, 계산법을 어떻게 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점도 검찰조사를 받으실 때 진술이 됐겠죠?
○원미환경퇴직자 백종근 참고인으로 저희를 넣었는데, 정환영 씨하고 저하고 넣었는데 한 번 부르지 않아서 가서 참고인으로 대답을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노동부에도 고발을 하셨었잖아요.
○원미환경퇴직자 백종근 저희들은 노동부에다 건의를 안했고,
○임해규 위원 그러십니까?
○원미환경퇴직자 백종근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서은배 전 위원장님 발언대로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현재 노조위원장은 아니지만 당시의 노조위원장이시니까 우선 확인할 것이 본인의 퇴직금은 91년까지 130%, 92년부터 97년까지 150%를 받으셨을 때 산출기초가 된, 평균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인가요? 통상임금으로 받으셨어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평균임금으로
○임해규 위원 평균임금으로 받으셨어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임해규 위원 그럼 91년까지는 91년의 평균임금으로 받으셨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그 당시 봉급의 130% 그런 식으로 똑같이 받았죠.
○임해규 위원 그리고 92년부터 97년 150%는 퇴직 당시의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그 당시 봉급명세서의 150%.
○임해규 위원 다른 분이 130%를 받았다고 방금 증언을 했는데 그런 사실은 이제서 아시는 건가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저는 모르죠. 왜냐 하면 위원장을 아예 떠났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소급해서, 말하자면 그 이후의 규정에 따라서 소급해서 적용한 셈이 되는데,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이셨을 때 단체협약사항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었을테고 이렇게 바뀐 이유는 그 이후에 단체협약사항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받으셨겠죠. 그렇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임해규 위원 그것도 더 나쁜 조건으로 악화돼서 단체협약 이전 것을 무효화하고 새로이 더 악조건으로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이런 경우가 단체협약상 가능한가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저는 가능치 않다고, 그 당시는 제가 위원장이 아니니까 위원장이 하는 것을 제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당시는 제가 퇴직을 했고 관여할 수도 없고,
○임해규 위원 물론 그것은 그런데 노조위원장이시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 전의 임금조건보다도 훨씬 낮아졌다고 하는 것이.
임금이야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미 지나간 퇴직액수에 대해서 훨씬 더 나쁜 조건으로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것은 회사측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공무원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 청소업을 하다 보면 산출기초나 이런 것에 적혀 있는 것 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대표적으로 사고도 많이 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공무원들로부터도.
저희들이 그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경위는 총 비용의 10%를 한도로 해서 이윤까지 염재선 씨에게 지급을 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산출근거를 보셨으니까.
그런데도 임금을 더 적게 주고 수당 등을 주지 않고 인원과 장비에 대해서 허위로 해서 돈을 더 받아가고 이렇게 한 데에는 그 외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데서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대신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용이 뭐가 많이 듭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제가 사장님하고 대화를, 임금교섭을 할 때 항상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나는 도급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따와도 가외로 들어가는 게 많다. 너희 사고 나면 사고처리, 산재보험이 얼마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누가 하느냐. 다 내가 이렇게, 인원이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맨날 주장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돈으로 하는 거지 그것 아니고서 내가 너희들 봉급 다 주고, 갖다 그대로 다 주면 나는 뭘로 사업을 운영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도….
○임해규 위원 그럼 그때 대화 중에, 본인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니까 대화 중에 산출근거에 차량을 허위로 했다거나 차량 대수를 늘렸다거나-쓰지 않는 차량 대수를 올리고-또 인원도 이미 퇴직하거나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 명단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 허위로, 아까 증인께서도 답하실 때 10명 정도 더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염재선 씨와 대화하는 중에 문제를 제기하셨을 것 아니에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임해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염재선 씨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욋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그것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임해규 위원 그리고 본인은 청소과에 가서도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돈을 많이 받아갔는데 우리한테는 안 준다 항의를 했는데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노사간의 문제지 우리는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죠. 도급니까, 도급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사장님도 도급이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임해규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증인께서 노조위원장을 하실 때 부천시의회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노조에 간 적이 있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감사한다고요?
○임해규 위원 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아니요.
○임해규 위원 시의원들 거기 조사하겠다고 간 것 기억 없으세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런 것은 모르죠, 저는. 모르고 있는데요.
저한테 와서 감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시의원들이 나한테 얘기를 안하셨는데.
○임해규 위원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얘기를 안하니까요.
○임해규 위원 몇 년도죠, 위원장님?
○위원장 박노설 가지는 않고 요청만 했죠. 요청만 해서, 안 가고 염재선 씨가 의회로 왔죠. 그렇게 됐어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러니까 저는 모르죠.
○위원장 박노설 그것이 96년인가, 97년인가, 96년 같아요. 96년.
○임해규 위원 그리고 아까 증언 중에 노조위원장으로서 임금, 그리고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자 염재선 씨가 알고 있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현재 노조위원장이 적절치 않다 해서 갈아치운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임해규 위원 어떤 식으로 갈아치웠다고 생각하세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대의원들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있고 대의원이 있는데 대의원이나 집행부 결의에 의해서 위원장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저는 사실 그만두려고 했던 것이고, 노조위원장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노조위원장 하면 평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하려고 했는데 대의원, 집행부에서 안 된다, 한 번 더 해라, 당신이 한 번 더 해야만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출마를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측에서 작전을 썼더라고요, 저를 떨어뜨리려고.
○임해규 위원 어떤 식으로 작전을 썼어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자기들 사람이, 내편에 속하는 사람도 있고, 갑이라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식으로 좋아하는 사람, 자기의 뜻을 잘 따라주는 사람한테 유도를 했겠죠.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나중에 위원장 떨어지고 집에 와서 있는데 들리는 얘기가 뒤에서 그런 작전을 써서 당신이 위원장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제가 눈으로 목격은 못 한 것이고.
○임해규 위원 그럼 후임 노조위원장인 서용구 씨가 회사측에서 밀어서 당선된 분인가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렇다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임해규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그 전에는 자기가 의향이 있으니까 나와 대결해서 싸워보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으로 알았는데 후에 보니까 뒤에서 조정을 했느니 뭐니 이런, 유언비어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럼 사측에서 내보냈구나, 작전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은배 전 노조위원장께서는 퇴직금을 얼마 지급받으셨어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230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리고 96년도에 조출수당, 위해보호수당을 부천시에서 위생공사에 지급을 했거든요. 96년도부터.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96년도에는
○위원장 박노설 도급료에 통합을 해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근로자들한테는 전혀 지급이 안 된 거거든요. 여태까지도.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96년도에는 조출수당이 아니고 위해보호수당이라고 4만원이 그 후 12월에 보니까, 저도 그것을 몰랐죠. 늦게서 보니까 그게 지급됐더라고요.
4만원이라는 것 그것만 지급됐고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리고 퇴직금을 근로자들이 덜 받은 것이 많이 문제가 됐는데 임금이나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부천시에서 위생공사에 지급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덜 받았어요.
그런 것은 알고 계세요? 근로자들이 임금도 덜 받은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임금은 제가 있을 적에는 다 받았다고
○위원장 박노설 덜 받았어요. 96년도에도 덜 받고 97년도에도 덜 받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96년도에 덜 받았다는 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조출수당
○위원장 박노설 수당이 아니고 임금도 전부 덜 받았다고요.
기사로 따지면 1년에 150만원 가량 덜 받았을 거예요.
노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근로자들을 대표해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일을 보신 것인데 부천시에서 위생공사의 도급료를 산출한 내역을 당연히 위생공사 사측에 요구해서 받아서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단체협약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것은 제가 사측에도 몇 번, 사장님한테 건의를 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그 양반 성품이 정말
○위원장 박노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그리고 관리직이 부사장이 있고 전무가 있고 상무가 있고 과장이 있고, 열두 사람, 열네 사람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그분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분들은 사장님의 명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한 거죠.
○위원장 박노설 그렇게 업무가 있었느냐고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제가 보기는 총무과에 몇 명, 노무직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4년부터 노조위원장을 했는데 그 전에는 사무장으로 계셨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위원장 박노설 94년도에, 이 사람들이 90년, 92년도부터 근무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명단인데 상차원으로 돼 있는데 여자가 네 사람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런 것은 몰랐죠.
○위원장 박노설 실제로 여자들이 있었느냔 말이에요. 94년 2월까지.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없었죠.
○위원장 박노설 없었어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위원장 박노설 여기 보면 신원자 씨, 박상금 씨, 박우분 씨, 윤정중 씨 이렇게 해서 퇴직금을 시에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조합 경리는 있죠. 노동조합에.
○위원장 박노설 경리는, 윤정중 씨가 경리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네.
○위원장 박노설 그런데 그 위의 사람들, 신원자, 박상금, 박우분 씨 같은 사람은 없었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총무과에 인원이 있죠.
○위원장 박노설 이게 총무과 직원이에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총무과에 둘이 있어요. 총무과에 여자가 둘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40년생, 41년생, 46년생인데.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제 얘기는 총무과에 여자가
○위원장 박노설 총무과가 아니라 상차원으로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은배 그것은 없어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은배 전 노조위원장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용구 전 노조위원장의 증언 및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은 서은배 씨 후임으로 97년 6월부터 99년 4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 원미환경 노조위원장을 지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언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4일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위원장 박노설 선서의 취지는 본 특위 증언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특위활동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일 거짓을 말하는 등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원미환경 노사 단체협약문제, 예산 집행에 대한 의혹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다른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몸이 몹시 불편합니다. 3월에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스트레스하고 만성피로, 그것이 뇌에까지 전달이 돼서 3월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럼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1997년경입니다. 이때 시에서 도급수수료를 결정한 산출근거대로 근로자들에게 위해보호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노동부에 질의를 한 사실이 있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검찰에 대표이사를 고발하신 적도 있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때 증인께서 진술한 대로 노동부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부천지원에서는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혹시 이때 부천시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이의는 제기한 적이 없고 제가 연맹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연맹에서도 내무부 규정은 직영을 얘기하는 거지 도급은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진다, 자체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답변으로 더 이상 노동부에 질의는 안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시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실비 수당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원미환경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서도 부천시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당시 청소과나 청소사업소에 이런 실비를 지급하지 않은 내용과 더불어서 아까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원미환경에서 인원과 청소장비에 대해서 부천시에 허위보고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급수수료를 과하게 지원받았다 이런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그런 내용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단지 추측으로만 있었지 그런 내용이 확실하게, 인원이 몇 명이다, 무슨 무슨 수당이 나오는데 이것을 안 준다 이런 것은 추측이었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 이전, 서용구 증인 이전 서은배 증인께서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에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산출근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를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시에다.
그런데 그때마다 거절이 됐고 사전에 사장한테 연락이 가서 많은 방해공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 입수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봐야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입수하는 것이 처음이고 하니까 굉장히 늦었어요.
먼저 위원장은 아마 그것을 입수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양인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 위원 저는 임해규라고 합니다.
이재영 위원께서 증인에게 물었을 때 산출근거를 시에 요청했으나 시에서는 사장에게 연락하여 사장으로 하여금 산출근거를 조합측에서 갖게 하는 것을 차단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당시 청소사업소였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네, 청소사업소입니다.
○임해규 위원 청소사업소장이 누구였어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글쎄, 김응국인가 그분이었죠. 아마.
○임해규 위원 박응국 과장.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아, 박응국 과장이요.
○임해규 위원 그럼 시에다 요청을, 박응국 과장한테 하신 거겠네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아니죠. 정식으로 공문을 작성해서
○임해규 위원 공문으로?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네.
○임해규 위원 그때 그 공문을 현재 노조에서보관하고 있겠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아니죠. 그 당시에 그것으로 마무리지었죠.
○임해규 위원 공문처리 안 됐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네. 구두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이, 노조위원장 97년도 되시고 난 다음에 지급규정이 바뀌었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네, 바뀌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원래 150%인데 기사는 그냥 130%로 됐고 상차원은 100%로 해야만 사업이 운영된다, 그러니까 97년말까지 퇴직하는 사람은 150% 주고 그 이후는 100%다 이렇게 회사에서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퇴직금이 92년부터 97년까지는 150%로 지급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97년도 이때 퇴직하신 분들은 그 기간 중에 150%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퇴직한 분들, 예를 들어 98년, 99년에 퇴직한 분들은 92년부터 97년까지의 기간 중에도 130%밖에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거든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네. 130%.
○임해규 위원 그럼 그 이전에 150% 주던 것이 새로운 단체협약에 의해서 130%로 감소된 건가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그것 때문에, 제가 집무하면서 제일 먼저 부딪힌 것이 그거였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회사가 시끄럽고 그랬는데 결국 이것을 전체 서명 날인을 받았습니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해서 80%인가 찬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조합원 80%가 그렇게 92년부터 97년까지, 그 이전 단체협약에 따르면 150%를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사업을 못 한다니까요.
○임해규 위원 찬성을 했다고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그렇죠. 왜냐 하면 사업을 못 하고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된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소 덜 받더라도.
○임해규 위원 그리고 산출근거를 입수하신 것이 정확히 언제예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그것이 98년도일 거예요.
○임해규 위원 98년도에 산출근거를 입수했다는 거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네.
○임해규 위원 전임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산출근거에 대해서-97년도 산출근거가 되겠죠-받은 바가 없으신가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받은 바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98년에야 아셨다 이거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네.
○임해규 위원 그럼 98년 단체협약할 때는 그 산출기초에 기초해서 요구를 하셨겠네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그런데 98년도는, 이미 97년도말 정도에서 단체협약이 끝났으니까
○임해규 위원 98년도 단체협약은 언제 했어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98년도에 다시 해야 됐는데 그 당시에 IMF가 오지 않았어요.
단체협약이고 임금협상이고 못 했죠.
○임해규 위원 98년도에는 단체협상이 없었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99년도에 했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그렇죠.
○임해규 위원 99년도에 단체협상을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99년도에는 안했죠.
○임해규 위원 99년도에도 안했어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제가 3월에 쓰러졌으니까요.
○임해규 위원 그럼 후임자가 했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후임자가 했는지, 저거는 다 가져왔습니다. 작성된 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져왔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재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재우 위원 남재우입니다.
위생공사에서 폐차할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시에서 운행비를 받아서 이용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재우 위원 폐차할 차량을 위생공사에서 폐차하지 않고 그것을 운행한 것처럼 속여서 시에서 운행비를 타냈다는데, 타서 유용했다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모르죠, 저는.
○남재우 위원 전 위원장 서은배 씨는 알고 있는데 서용구 씨는 모르고 계십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제가 선출이 돼서 조합 내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 조합이 조용해야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일이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어요.
○남재우 위원 서용구 전 노조위원장께서 1년 10개월을 근무하셨는데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1년 10개월이라는 것이, 제가 3월에 쓰려졌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구조조정이 들어왔죠.
○남재우 위원 언제 쓰러지신 거예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3월이요.
○남재우 위원 99년 3월이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네.
○남재우 위원 그럼 1년 8개월 근무하신 거네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그렇죠.
○남재우 위원 회사에서 돌아가는 것, 서은배 전 노조위원장은 그것을 다 시인하고 인정했는데 그런 것을 서용구 위원장께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상하네요. 제가 생각하기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그게 이상할 것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구조조정, 제가 쓰러진 것이 결국 구조조정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삭감된 만큼.
23억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1/3이란 말씀이에요.
인원을 줄여나가고 그런 판국에 그런 데 신경을 쓸 수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한 달 여 회사하고 절충 끝에 위로금을 주자, 희망퇴직을 받자 그래서 희망퇴직을 받았던 겁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노조위원장이라 하면 어느 회사나 그 회사의 어느 정도 돌아가는 룰을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제가 다녀야 되는데 다니지 못할 입장 아닙니까.
시도 다녀도 되고 의회 의원님들도 제가 아는 분이 몇 분 있으니까 다니고 해서 듣는 귀동냥이 있어야 되는데,
○남재우 위원 서은배 전 노조위원장한테는 가타부타 말 들은 적이 없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들은 적이 없죠.
서은배 위원장하고 저하고 거북스러운 게 그러한
○남재우 위원 아까 서은배 전 노조위원장께서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염재선 사장하고 단체협약할 때 쉬웠다, 그런데 서용구 전 노조위원장께서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회사에서 방치한 차량이 몇 대고 왜 폐차하지 않고 회사에 남겨뒀으며, 운행을 안하니까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사에 매일 출근했을 것 아니에요.
폐차될텐데 안 되고 그대로 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차는 항상 서 있지 않습니까. 폐차할 것은.
폐차할 것은 항상 서 있는데 그것은 일시 보관 중에 있는 줄 알지
○남재우 위원 지금 답변이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10개월 동안 노조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폐차 안했는데 왜 폐차 안하는지 의문점이 없었느냐고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그거야 회사에서 할 일이지 제가 폐차해야 된다는 둥 안해야 된다는 둥, 왜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회사에 흠집 내는 일을 제가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단지 근로자를 위해서는
○남재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은배 전 노조위원장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단체협약할 때 쉬웠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런 말들이 돌았을 것 아닙니까. 조합원들 사이에.
그거 못 들었어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전혀 없었어요.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남재우 위원님이 방치차량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서용구 전 노조위원장께서 위원장으로 있었을 당시에 18대 정도가 방치차량으로 있었어요.
이것이 시에다 보고해서 전부 운영비고 뭐고 받아먹은 차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모른다고 답변하시니까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감독청이 시 아닙니까. 감독청이.
○위원장 박노설 감독 여부를 떠나서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그리고 시에서 수시로 나오니까
○위원장 박노설 시에서 수시로 나왔어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나왔죠.
○위원장 박노설 누가 나왔습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그것은 저는 모르죠.
시에서 차량 때문에 나왔다는 둥 이러니까
○위원장 박노설 공무원들이 나왔단 말이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네.
○위원장 박노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인석 위원 서용구 전 노조위원장님 불편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노조위원장 재임기간이 97년 6월부터 올 4월까지인가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네.
○홍인석 위원 그리고 현 노조위원장은 보궐선거를 통해서 되셨겠네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그렇죠.
○홍인석 위원 97년, 98년도에 임금교섭하고 단체교섭에 다 들어가셨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네,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왔어요.
○홍인석 위원 97년 1월 1일부터 99년까지 유효한, 2년 간 유효한 단체협약도 현 증인께서 체결하신 건가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97년도 것만 제가 했는데요.
○홍인석 위원 이 단체협약이 2년 간 유효한 것 아닙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맞습니다.
○홍인석 위원 97년 1월 1일부터 발효해서 2년 간 유효한 단체협약을 서용구 증인께서 하신 거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네.
○홍인석 위원 그 이전에 퇴직금과 관련해서 차이가 나는 게 상차원과 기사에 대해서 어쨌든 부천시하고 위생공사측간에 96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단체협약이 진행이 됐는데 92년 1월 이후 입사자 중 5년 이상 된 분들은 기존 단체협약상에는 150%였거든요. 그런데 97년도 단체협약을 하면서 130%로 낮춘 거잖아요.
그 당시에 부천시하고 위생공사간의 도급계약에 대한 산출내역을 알고 계셨나요?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모르고 있었죠.
○홍인석 위원 전혀 모른 상태에서 150%를 130%로 낮춘 겁니까?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네.
○홍인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80% 이상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얘기는 들었죠. 150%로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의 저하 그게 해당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고를 붙여가지고 사업을 못 하겠다, 150% 시에서 나오는 것 그대로 달라고 하면 못 하겠다, 그러니까 97년말까지 나갈 사람은 150% 주되 남아있는 사람은 150% 다는 못 준다 공고를 했어요. 그것이 한 달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총회에도 붙이고
○홍인석 위원 조합원 투표에서 80% 이상 지지를 받았다 이거죠?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네.
○홍인석 위원 92년 1월 이후 입사자 중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150% 지급하던 것을 130%로 낮추는 것에 대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80% 이상 조합원의 찬성이 있었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용구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용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 서용구 만족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노설 이어서 홍순천 현 노조위원장의 증언 및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특위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순천 현 노조위원장께서는 서용구 씨 후임으로 99년 2월부터 원미환경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언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특위 증언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말하여 특위활동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일 거짓을 말하는 등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4일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위원장 박노설 먼저 증인께서 원미환경의 노사 단체협약문제라든가 또는 특위가 구성돼서 여러 가지 예산 집행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실 것이 없으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제가 지난 4월부터 노조위원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특위가 우리 근로자, 현재 있는 근로자한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위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님.
○홍인석 위원 현 노조위원장이신 홍순천 증인께서는 언제 입사해서 현재까지 다니고 계신 거죠?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1992년 1월 1일 입사해서 현재까지입니다.
○홍인석 위원 92년 입사한 이래로 조합과 회사측간의 임금교섭 또는 단체협약에 교섭위원으로 들어가신 적이 있나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네,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언제부터 들어가셨습니까?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97년부터 들어갔습니다.
○홍인석 위원 97년도에 단체교섭할 때 교섭위원으로 들어가셨나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네.
○홍인석 위원 퇴직금과 관련해서 96년도까지는, 92년 1월 1일 이후에 5년 이상 근속자들에게는 퇴직금 누진제에 의해서 150%의 퇴직금을 지급하다 97년도 단체교섭 때는 130%로 줄게 됐죠?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노동조합이 생긴 후에는 150%로, 이봉환 위원장 때 150% 됐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서은배 씨가 위원장 하면서 상차원은 130%로 되고 기사는 92년 1월 1일부터 5년 이상 근속자에 한해서 150%로 됐습니다.
○홍인석 위원 97년도에 단협을 체결하면서, 97년 1월 1일부터 2년 간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5년 이상 근속자, 그러니까 92년 1월 1일 이후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150% 퇴직금률을 130%로 낮췄단 말이에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97년 제가 사무장을 하면서, 4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월의 단체협약 체결 때는 교섭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97년도 단협에는 교섭위원으로안 들어가셨어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네, 교섭위원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97년에는 1월에 교섭을 했기 때문에, 제가 97년 4월부터 사무장을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노조간부 재임시설에 회사측과 부천시간의 도급계약의 근거가 되는 인원과 장비에 기초한 산출내역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네, 본 적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몇 년도에 보셨어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작년에 봤습니다.
○홍인석 위원 작년에 처음 확인하셨습니까?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네.
○홍인석 위원 그 이전에는 확인하신 적이 없고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산출내역과 기존의 임금과 퇴직금을 비롯한 현황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었나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네,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간부로서, 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위치였기 때문에 이의 제기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노동조합 생리는 위원장이 모든 권한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의를 제기했을 뿐이고 교섭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올해도 단체교섭을 할 때 작년에 확인한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퇴직금 지급규정을 상향조정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신 거죠?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네. 제가 위원장이 되고부터는 단체협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홍인석 위원 한 번도 안하셨어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네.
○홍인석 위원 99년 1월에 체결된 것은 개입하지 않으신 거네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99년 2월 4일에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위원장으로 재임 안했기 때문에, 제가 4월부터 했습니다. 4월 30일 보궐선거에 당선이 됐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 당시 교섭위원으로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교섭위원으로는 참석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고용인원, 위생공사 사측이 부천시에 제출한 산출기초의 인원이나 장비가 허위보고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확인한 것이 있고 특히 방치차량과 관련해서 실제로 운행하지 않으면서 운행하는 것처럼 부천시에 보고함으로써 도급액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현재.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홍인석 위원 운행일지 같은 것을 노조에서 보관하고 있지는 않죠?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운행일지는 회사에서 보관하죠.
○홍인석 위원 노조측에서는 실제로 운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네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글쎄요, 구체적인 자료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노동조합에 비치돼 있는 자료는 제가 뭐든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외 자료는 모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죠.
○홍인석 위원 그 이전에 실제로 운행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총무과 정도만, 회사측에 운행일지 정도가 있을 것이다?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네.
○홍인석 위원 그 외 실제로 운행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노조측에서 확인해 줄 수가 없다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조사특위에 제출한, 이것이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방치차량으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위원장 박노설 맞아요.
○홍인석 위원 이것은 어떻게 확인이 돼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 거죠? 18대인데.
○위원장 박노설 그것은 퇴직자분들이 그 동안 확인한 것을 제출한 것이고 또 VTR까지 촬영해 놨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홍인석 위원 97년도하고 98년도에 실제로 운행되지 않은 차량 18대에 대한 기록만 나와 있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은 VTR로 찍혀져 있다는 겁니까?
○위원장 박노설 VTR로 다 찍어놓은 게 있어요. 우리 특위에서도 필요하면 볼 수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현재는 방치차량이 없나요?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차량.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현재는 거의 폐차시키고 실지로 운행되지 않는 차량은 한두 대 예비차량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98년도까지는 도급제였고, 도급은 시 산출내역서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이고 99년도부터는 환급제라고 해서 산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현 노조위원장께서는 부천시와 위생공사 사측간 인원과 장비에 기초한 산출내역대로 퇴직 노동자들이나 현 노동자들한테 그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글쎄요, 그 부분은 그 당시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 간부 내지는 임원들이 산출내역서를 파악했더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 준하는 단체협약을 맺어서 회사측하고 임금협상이라든가 단체협약을 체결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인석 위원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도급계약체계에서는 부득이 했다, 그러니까 임금교섭과 단체협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받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만족한다라기보다도 현행 법적으로, 법리상으로 산출근거가 우선인지 아니면 단체협약이 우선인지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법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해규 위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해규입니다.
시에다 산출근거를 달라고 하는 공문을 띄운 것이 증인께서 사무장으로 재직시였죠?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산출근거를 달라고 띄운 것이요?
○임해규 위원 네.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저 사무장 시절에 그런 적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기억이 없으세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네.
○임해규 위원 사무장을 97년 4월부터 하셨다고 그랬죠?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4월인가 3월인가 달수는 확실치가 않는데요.
○임해규 위원 그러면 전 노조위원장이었던 서용구 씨가 노조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집행부의 사무장이 되셨어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아닙니다. 서용구 씨가 위원장 되고 1년 후부터 사무장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종철 씨라고
○임해규 위원 서용구 씨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기간이 97년 6월부터거든요.
그럼 98년부터 사무장을 하셨다는 뜻이네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그렇게 됩니까?
○임해규 위원 그렇게 되겠죠.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저는 96년으로 알고 있는데.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98년 4월부터 사무장을 하신 것 같네요.
증인께서 사무장으로 재직시에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공문으로 요청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용구 전 노조위원장은 하셨대요. 공문으로 정식으로 시에다 산출근거를 달라고 요청을 하셨답니다. 그러나 산출근거를 시로부터 받지를 못했대요.
그분은 그렇게 증언을 하셨거든요.
아까 증인께서 산출근거를 보신 것이 올해 초라고 그러셨죠? 99년 1월경이라고 그러셨죠?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제가 작년에 봤습니다. 작년에 정식적인 루트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우연히 습득을 하게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최근 IMF 이후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요구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이 얻을 수 있으셨을테고요.
그때 비공식적으로 얻으셨는데 그것이 소중하고 귀중한 문서잖아요.
그것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보셨어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보신 적 있어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항간에, 옛날 서은배 위원장 때 산출내역서가 일부에 유포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제가 비공식적으로 잠깐잠깐 본 적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사무장으로 계실 때 혹은 그 후에 위원장이 되시면서 시에다 산출근거를 요구한 적은 없다 이말이죠?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퇴직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퇴직금이 이제는 누진제가 아니라 그해 그해 시에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바뀌어 있는데 96년말에 정산을 하면서 100%로 하겠다 이렇게 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생공사에서 퇴직금을 누적해서 가지고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제가 통장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생기고 난 후에 회사에 퇴직금을 확인한 바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난 후에 우리의 퇴직금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해서 회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30억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6억 3000만원 들어있는 것 또 확인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6억 3000을 지불했다 이거죠?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아니죠. 통장에 입금된 것을, 별도로 퇴직금 명목으로 30억 외에 6억 3000이라는 돈을 확인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현재는 조합원이 아닙니다만 퇴직한 분들의 92년부터 97년까지의 퇴직금이 150%에서 130%로 저하된 것에 대한 차액을 돌려달라 하는 취지의 싸움을 하고 계신데 말하자면 서은배 노조위원장 때보다 서용구 노조위원장 때 근로조건이 저하된 거잖아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서은배 씨도 저하됐고 서용구 씨도 저하됐고 둘 다 저하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서은배 씨 때도 저하됐어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네, 저하됐죠.
○임해규 위원 150%를 받지 않았나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서은배 씨는, 초대에는 상차원, 기사 할 것 없이 5년 이상 근속자는 무조건 150%라고 했는데 서은배 씨가 상차원을 130%로 내렸어요. 20%를.
○임해규 위원 기사는 150% 됐고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기사는 5년 간 150% 했어요.
엄청난 저하죠, 그것도. 따지고 보면.
돈으로 따지면 환산을 못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서용구 시절 때도 저하가 됐습니다.
기사도 5년 간 150% 된 것을 5년 간 130%로 20% 저하됐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임해규 위원 그 단체협약을 한 게 97년이지 않습니까.
97년 1월 1일이 체결일자로 돼 있습니다. 노조대표 서용구와 사용자대표 염재선 사이에.
그런데 97년 1월 1일이면 IMF 전이잖아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IMF 전이죠.
○임해규 위원 그런데 아까 서용구 씨의 증언에 의하면 회사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취지로 해서, 회사가 망하든지 낮춰서 받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식의 요구가 있어서 조합원 80%의 찬성을 얻어서 저하, 여러 가지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동의에 입각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했는데 그때 정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그 당시 서명을 한두 번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명목에서 서명을 받았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임해규 위원 왜 받았는지 잘 모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노설 그럼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미환경퇴직자 김상근 아까 서용구 전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 왜 저하가 됐느냐 하면 99년말까지 전체 인원이 감소가 없다, 감소가 없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20%를 양보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서명 날인했다는 게, 아까 80% 받았다고 했죠.
99년도말까지는 감원을 안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20%를 양보한 겁니다. 그래서 20%가 준 거예요.
○임해규 위원 99년말까지 감원을 안한다는 조건으로요?
○원미환경퇴직자 김상근 네, 그래서 80%로 했던 겁니다. 20%를 우리가 양보했던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장이 어긴 거예요.
그 당시에 파산공고까지도 붙였습니다. 회사에다.
그래서 20%를 양보하고 99년말까지는 감원 안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명을 다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가 준 겁니다.
○위원장 박노설 증언하신 분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환경퇴직자 김상근 김상근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쨌거나 그런 조건부로 서명을 받고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게 사실이네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워낙 달라져서, 그때의 조건들하고 워낙 상황이 달라지고 계약방식도 달라지고 이래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퇴직자들이 저런 경우에 회사에서 당시의 여러 가지 경영조건의 악화 이런 것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IMF 전에도 일정한, IMF 전에는 사무장을 하신 적이 없죠? IMF 터지고 난 다음에 사무장을 하셨죠? 그 전에 평조합원으로 있었던 거죠?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네.
○임해규 위원 그때 회사측에서는 계속, 그리고 시청측에서도 산출근거에 있지 않은 비용이 가외로 많이 지급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와 실제 지급한 것이 상당히 다르고 산출근거로 올린 내용이 허위가 있음을 회사도 알고 그 당시 노조위원장, 즉 서은배 씨도 알고 있었지만 서은배 씨는 그것을 유리한 협상의 고지로 활용했고 사장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욋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답을 계속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가욋돈이 뭐가 그렇게 많이 나갔다고 보나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글쎄요,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가외로 지출이 많이 된다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도 들었습니다.
어디에 지출되는지는 본인만 알죠.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임해규 위원 본인이 서은배 씨와 대화를 할 때, 단체협약상이나 대화를 할 때 뭐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고처리하는 데 돈이 들어간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자차보험을 들지 않아서 자기 차량 손실, 회사 차량 손실에 대해서는 기사들로부터 손해보상을 하도록 했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그것이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상권 발동이라고 해서 단체협약에도 있습니다만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 넘어가면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그것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체협약에.
그래서 감봉이라든가 견책 이런 징계쪽으로 가고 아니고 사소한 사고 같은 경우 본인이 부담하면 구상권이 행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요?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보험처리를 하면 돈이 더 많이 나간다 이런 취지에서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그런 논리겠죠, 회사측에서는.
○임해규 위원 사실상 자동차 보험료까지 시에서 받아갔습니다. 그것은 봐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분야에 관련해서 가욋돈이 들어간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객관적으로.
그리고 연금 얘기도 하고 보험료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대체로 다 시로부터 제세공과금으로 받아간 액수기 때문에 그것을 가욋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욋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셨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위원장으로 계시고 또 사무장도 맡았었고 이렇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객관적으로 나가는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아실 것 아니에요.
그 외 가욋돈이 도대체 뭐가 있을 것인지 좀….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현 조합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협약이라든지 임금협상을 할 때 회사로부터, 올해도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하면서 회사에 재무제표라든가 대차대조표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회사는 노동조합에 그런 것을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임해규 위원 경영권 침해라는 이유로 안했겠죠.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쓰고 내년부터라도 분명히 그것은 제출받아야 된다라는 의지입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를 드릴게요.
법인 명칭이 바뀌었죠?
주식회사 원미환경으로 돼 있는데 주식회사 위생공사와의 관계가 법인명칭의 변경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법인입니까?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법인명칭의 변경이죠.
그러니까 법인 등록은 똑같은데 명칭 변경이고 대표자 변경이죠.
○홍인석 위원 명칭과 대표자만 변경되고 고용승계가 다 된 것이고?
○원미환경노조위원장 홍순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홍순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홍순천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미환경 전·현 노조위원장의 증언을 모두 들었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전 노조위원장들이 증언한 내용 중, 서은배 전 노조위원장이 아까 증언을 했는데 원미환경 근로자 중 근무태만 등으로 부천시에서 징계조치를 요구한 공문을 보내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징계조치를 요구한 공문 전체가 있으면 자료로 내주고 그리고 서용구 전 노조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수시로 원미환경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점검한 일지라고 할까, 점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다 내주시고, 홍순천 증인은 퇴직금이 6억 3000만원 더 적립돼 있다고 했습니다.
계좌 입금한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보완해서 노조측에서 97년에 산출근거를 시에 요구한 공문과 그 공문에 대한 답변도 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10월 12일자로 윤종훈 회계사한테 저희가 자료 확보하고 있는 것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지난번 저희 특위 워크숍에 참석해서 도급계약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를 설명해 주신 하승수 변호사한테 의뢰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에 대해서는 이재영 간사님과 협의해서 추후에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위원 남재우 박노설 박종신 이재영 임해규 홍인석○불출석위원 김부회 이강인 전덕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애자○증인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서은배 (전)원미환경노조위원장서용구 원미환경노조위원장홍순천○참고인 원미환경퇴직자백종근 원미환경퇴직자김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