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1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임명동의안
2.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003.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임명동의안
2.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003.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제까지 세입세출 결산심사, 현장방문을 모두 마치고 오늘은 동의안과,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부천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임명동의안,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임명동의안
(10시07분)

○위원장 오세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임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미 재단설립에 관해서는 기이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동의안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재단은 지난 2월 11일에 설립등기를 하고 그동안에 대표이사 선임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조례 7조와 정관 7조에 의해서 대표이사를 임명할 때는 이사장 임명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 43년 11월 17일생으로 김시중 씨입니다.
  전에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냈으며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하고 주소는 서울시에 두고 있고 최종 학력은 한양대학교 금속공학과를 나오신 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재단을 설립하게 된 근본 동기가 산업자원부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관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일반 개인 기업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들을 구축하고 교육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또 애로를 상담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에 추천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김시중 씨는 중소기업청에서 추천한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선임된 것입니다.
  제안서 두번째 페이지에 보면 경력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임명동의안 참고자료에 보면 재단 추진사항과 이사회 임원 명단 그리고 관련 조례와 정관안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위원님들께서는 부천산업진흥재단 추진사항 참고자료도 같이 봐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이 임명동의안에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재단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를 대행합니까? 대표이사 아니에요? 혹시.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대표이사죠, 인쇄가 잘못된 거죠?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오세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게 정확한 건지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조례 7조에 의해서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업무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거 대표이사죠?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대표이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영태 위원 이 대표이사는 직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이런 산업진흥재단이 서울시에 있고 성남시에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대우를 좀 높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관 대우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보수부분이라든가, 어차피 공무원들은 직급에 따라서 보수가 정해지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해서, 주로 국책사업 수행이고 정부지원을 얼마나 끌어오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이사관
정영태 위원 부이사관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 그 건과 상관없이 다른 걸
○위원장 오세완 다른 내용입니까?
김제광 위원 네. 약간.
○위원장 오세완 그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네. 김제광 위원입니다.
  지금 첨부한 참고자료 중에 보면 3쪽에 이사회 임원 명단이 있거든요.
  이사회 임원을 의회에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그동안 이사회를 개최했었습니다만
김제광 위원 이사회 명단은 처음 보여주는 거죠?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김제광 위원 이것 보니까 재미있는 게 당연직 이사라든가 이사장까지는 똑같은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선임직 이사에서 보면 너무 식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누구라고 칭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데 이사로 줄줄이 엮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또 여기도 엮여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다른 데 이사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부천시에 관련돼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는 명함에 한 자 더 새기기 위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을 위하고 여기에 관련돼서 제대로 된 생각을 반영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사진이 구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회 아니면 다른 재단법인에, 다른 사단법인에 이사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도 끼어 있고 저기도 끼어 있고 그 사람 자기 일도 해야 되거든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최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 이사회를 한 회의록을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가능하면 이사회 회의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위원장 오세완 최 위원님 그건 지금 원하시는 겁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최해영 위원 오늘 중으로 가능하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완 지금 의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최해영 위원 아니, 지금 의제와 관계가 있는데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오세완 참고자료라면 빨리 보셔야지, 바로 찬반토론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 지난 6월 30일에 이사회를 했는데 이견 없이 원안가결됐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럼 그 자료 좀 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에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올리신 이 부분이 공개채용이라고 돼 있죠?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개채용을 했는데 공개채용에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두 분이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신청자가?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두 분 명단을 알 수 있을까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누굴 꼭 지칭해서가 아니라 이 분을 보면 경력이 상당하시네요.
  상공부에서 근무를 많이 하신 그런 분인데 어떤 분인지 비교가 안 돼서 지금, 신청도 많이 안 들어왔어요. 두 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직급이 어떻게 되죠?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서기관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과기부, 정보통신부 이쪽에 추천을 의뢰했었습니다.
  국책사업 수행 쪽이 주로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와 원만하게 진행하고자 추천을 의뢰했었는데 산자부와 정보통신부에서는 추천이 없었고 중기청에서만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선임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공개채용이 아니라 산자부나 중소기업청에 추천의뢰만 해서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추천에 의한 공개채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추천을 받아 온 분 중에 선택을 했다는 얘기네요.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공개채용은 아니죠?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제한된 공개채용이죠.
서강진 위원 공개채용된 사실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 좀더 많은 분들을 정말 인재를 모셔서 산업진흥재단의 대표를 선임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공개채용 같으면 그리고 서기관급이면 거기 충분한 분들이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고 유능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충분한 경력을 가지신 분 중에서 더 많은, 선택의 폭을 넓혀서 채용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오신 분 중에서 두 분이라도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식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앞서 요청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임명동의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임명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관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입니다.
  무더위 속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제출한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 현안문제 해결대안이나 각종 시책수립을 위한 연구 조사업무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설계, 연구, 분석, 조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타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하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3조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을 위하여 용역과제의 선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첫번째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000만원 이상, 두번째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 세번째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 용역과제는 용역비 1000만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용역에 관한 예산은 사전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반영하되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 계상 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에서 수행하는 각종 용역과제에 대하여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내실 있는 용역수행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심의대상 용역과제의 범위,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토록 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최근 2년간 부천시 학술용역비 지출액은 2001년도 15억 8800만원, 2002년도 16억 670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되지 않고 그 용역결과가 체계적으로 통계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또는 3000만원 이상의 기술용역과제 등 일정기준 이상의 용역과제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함으로써 내실 있는 용역수행을 유도하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수를 위원장인 부시장과 실·국장 3인으로 비교적 적게 지정한 것은 가급적 민간 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심의토록 하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11조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사전 심의를 거친 용역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토록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공사설계용역에 대하여는 예산 계상 후에 심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은 적절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기타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참고로 현재 용역심의위원회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하신 데 대해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조례가 집행부에서 올라옵니다만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올라오는 예는 극히 적은 상태에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그 액수를 좀 낮출 수는 없는지, 그리고 공사설계용역은 총 집행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좀 낮출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위원구성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실제 그 직에, 그렇지 않으면 용역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여기 구성에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제한규정을 별도의 규정으로 만들 것인지 조례에 넣을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향후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그와 관련돼 있는 사람은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건 비밀누설이 아니라 바로 자기와 관련된 사람은 이미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별도의 규정을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삽입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먼저 존경하옵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소중하게 말씀하신 의원발의 조례제정에 대해서 치하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술용역에 대해서 3000만원 이하로 액수를 낮출 수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천시 용역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는 모든 용역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기술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3000만원짜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주로 3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고.
  일반 학술용역은 적은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짜리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3000만원으로 할지 2000만원으로 내려서 할지 또는 사업용역에 대해서도 집행용역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했는데 이것도 좀 낮출 수 없느냐고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공사설계용역을 너무 낮춰놓으면 집행부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5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특수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하는 게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처음에는 3억원 정도로 했었는데 3억원짜리 공사가 너무 많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서 지금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설계사전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5억원 미만은 거기에서 검토를 하게 하고 중요한 사업 5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기획재정위원회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신 후에 실질적으로 의견을 결정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설계를 심의하는 위원이 부천시나 일반적으로 건축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전문가라고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설계를 심의하는 분들이, 또는 설계는 아니지만 건설업을 하는 분도 그런 데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설계심의는 건축사도 할 수 있지만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설계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례안에다 넣기보다는 이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규칙 여러 가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해서 사전 심의위원의 자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되는 그런 분들은 제외한다는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건 규칙으로 만들어서 꼭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런 점이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놨을 때 용역을 주기 위해서 사안이 그때그때 발생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해야 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실비보상이 들어갑니다. 회의수당이 나가죠.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거든요.
  횟수에 제한을 어느 정도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무한정 건당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진행하기 위한 수당도 문제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시간적인 소모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연 몇 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둬서 그 안에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줘야 가능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관수 의원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역시 운영방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집행부에 요구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규칙을 잘 정해서 그 규칙대로 시행한다 그러면 염려하신 부분은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관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용역과제 심의대상에도 보면 기술용역과제 용역비 3000만원 이상 대부분 공사라든가 학술용역 쪽에 종합기술용역 쪽에 많이 제기돼 있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정보화 쪽이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부천시에도 보면 정보화에 용역을 주고 외주를 주고 하면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가 건설교통이라든가 환경·복지 쪽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안정화돼서 용역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정보화 쪽에는 그걸 주고 싶어도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지금 관공서에 전산화가 도입된 지는 오래됐지만 정보화가 도입된 지는 고작해야 3, 4년 안에 시작됐고 그 전에는 전산화 추진단계였고 그래서 그쪽 부분도 많은 부분에 용역이 발주될 것이고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발주되는 부분이 있고 각 부서에서 사업 진행되는 부분에도 정보화에 관련된 예산들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정보화 관련돼서 제일 처음에 크게는 과학기술을 응용해서 언급은 돼 있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와 비례해서 또 이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그런 부분을 삽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어느 부서와, 계약부서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김관수 의원 이것은 각 과에 용역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실제로 계약에 관계되는 것을 지도한다고 하면 회계과에서 이걸 담당해야 되겠지만 부천시에 속해 있는 모든 과가 용역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총괄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일반적으로 주무과로서 하고 있는 게 용역조례심의위원회에 설치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보니까 거의 기획예산과 또는 기획총무과 이렇게 기획을 담당하는 과에서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담당해서 하시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에 주무 담당을 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제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정보화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다른 데 것도 분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래 정보화용역도 일반용역에 의해서 현재 많이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그런 정보화용역에 관한 문구를 김제광 위원님께서 삽입을 해주시면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훨씬 더 힘이 있는 조례안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제광 위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지금 용역을 너무 많이 줘서 생기는 문제점도 있지만 각각의 위원회들이 필요 없는 위원회들이 많아서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그게 효율성 있게 운영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의원발의로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정착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김관수 의원님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어딘가에 삽입이 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1년 내내 이거 열다 보면 다른 거, 실질적으로 위원회 수당이야 얼마 되겠습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그만큼 세이브 했다고 그러면 그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생업에 종사하면서 참여하는 부분도 다른 시스템 쪽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의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너무 잦으면 행정업무에 공백도 생길 수 있고 어수선한 부분 보완장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천시에서 1년에 평균 용역으로 나가는 비용은 작년 한 해에 1000만원 이상 용역이 한 16억 정도 됐었고 건수로는 약 35건 정도, 또 2001년도에는 33건이었습니다. 56억원의 용역비가 나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특히, 용역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이 용역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사업용역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시정현황 문제나 정책적인 방향 때문에 용역을 끝내고 나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당연히 그 사업이 그냥 그대로 진행되고 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사안이 있다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규정돼 있듯이 중간보고회와 최종 마감보고회를 둬서 용역과제를 준비하는 그런 기관에서 좀 긴장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업비로 집행하더라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그 결과물에 따라서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이 조례안을 토대로 성실히 운영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한 가지, 횟수의 제한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김관수 의원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당해 연도에 추경을 포함한, 본예산 포함한 횟수로 제한을 두면 되겠네요?
김관수 의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미 1회 추경이나 올해 본예산에 통과가 된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통과된 것은 심의위원회 검토가 끝난 것으로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추경에 올라올거나 내년도 예산부터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무분별하게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관수 의원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당해 연도에 추경이 짜여진다거나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그것을 꼭 열어서 타당성을 미리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김관수 의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서강진 위원 횟수 제한을 규칙에서 정해주면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수 의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산이 짜여지기 전에 사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도 하고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방금 서강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다 짜여져서 올라왔는데 각 위원회에서 그것을 정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이 삭감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져 있는 예산을 삭감하면 되겠느냐 하는 분란의 소지도 다분히 있지만 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정말 심도 있게, 관계되는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도 별 다른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다가 예결특위에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로 심사위원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전체 의원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통과됐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말란 법은 없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고 다만 참고할 뿐입니다.
  사전에 한번 더 걸러본다는 의미로 보셔야지 거기서 결정사항이 돼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이 조례를 제안하시느라 많이 연구하고 조사도 하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2002년도 용역 35건에 16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다고 하셨죠?
김관수 의원 네.
정영태 위원 그중에서 혹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용역이 나와서 활용되지 못하고 또는 시행되지 못하고 사장된 것은 몇 건인지 혹시 조사가 됐습니까?
김관수 의원 죄송합니다. 사장된 것은 제가 물어보니까 얼핏 한 건도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용역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작년도부터 생각했던 게 용역이라고 하면 정말 용역에서 봐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속해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부서에 용역사업 예산이 서서 그 사업의 연구결과 타당성이 없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됐었느냐 물어봤더니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일부 용역은 시정사업 추진에 당위성을 제기하는 수준의 결과들이 발표돼 필요 이상으로 용역을 남발해서 수행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용역조례안 자체가 제정됨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긴장하고 적은 금액들은 공무원들끼리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해서 그런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 조례정비특위에 서우선 선생님 오셔서 강의하셨을 때 저도 이 용역조례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는 분명히 필요하다. 단, 운영조례나 이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드시 이런 용역조례가 필요하다.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산감사까지 용역을 준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무분별하게 용역이 남발되고 있으니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긴장하고 무분별한 용역발주에, 용역사업에 조금 제동장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관수 의원님께 질의 답변 후에 기획예산과장의 질의 답변도 들을 겁니다.
  그걸 구분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사장된 용역이 한 건도 없다고 하면 특별하게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그런 기본취지가 방향이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분별한 용역이라는 건, 발주를 하고 시행을 안하고 사장된 게 많다거나 액수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거나 그럴 경우 필요성을 느끼는데 제대로 시행하고 사업을 했는데 굳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겠는데요.
김관수 의원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이 용역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걸 먼저 검토를 하고 일단 용역 예산이 선다고 하면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용역기관에서는 그대로 짜맞춰가지고 용역과제물을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고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혹시 우리 부천시 전체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통계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저희 과만 해도 여덟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겹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래의 일을 못하고 위원회 쫓아다니다 보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지금 같은 분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는, 중복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실지로 조금 전에 김관수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회 무용론이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영태 위원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보통 네 개, 다섯 개 많게는 여섯 개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많이 있어요.
  많이 해야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는데 사실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활용되고 거기서 제대로 의사결정을 해서 정책 집행과정이나 이런 걸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염려가 돼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용역과제 해서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 공사를 한다면 얼마 정도의 공사비가 돼야 3000만원이 소요되나요? 통상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공사비의 약 5% 정도로.
서강진 위원 다른 부분도 다 같네요. 공사설계용역 등도 5%로 보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그걸 좀 낮춰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5억 이상이 된다고 하면 공사비가 5%면 250억이 돼야 되나요?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여기 있는 조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강진 위원 네. 용역비가 5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공사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대형공사에 국한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걸 낮춰서 기술용역과제는 한 2000만원 정도로 낮추고 공사설계용역은 1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좀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분별한 용역을 주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지금 모든 걸 용역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직접 해도 될 사안들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또 몰라서 그렇다는 이유, 또 하나는 사후 책임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한 한 용역에 의뢰하고 맡기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하면 문민정부 이후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예전에는 거의 다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도 해보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걸 용역 줘버린단 말이에요.
  무분별한 용역을 어떻게 하면 자제시켜 나가겠느냐 하는 의미도 여기 포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전 갖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능한 한 용역에 의뢰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액수를 줄여놓으면 또 반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사전 심의거든요.
  사전 심의해서 좀더 많은 것을 함께 통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관계 부서에서의 의향은 어떤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지 이 조례에서는 상당한 영향, 결정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례 뒤에 보시면 예산의 편성에 관해 11조2항에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항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어떻든 현행 조례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발되는 용역을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줄이고 또 제대로 된 용역이 수행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이 심의위원회는 상당한 영향력,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는 편성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 심의죠.
  김관수 의원님도 아까 그 얘기를 했지만 실제 예산을 다루면서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기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전 심의를 해서 편성은 하지만 예산이 올라와서 각 위원회에서 깎일 수도 있고 본회의에서도 깎일 수 있겠지만 그 예산의 결정권은 의회에 두는 것이지 자체가 심의위원회에 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시장을 구속합니다. 이 조항은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은 시장이 어떤 판단력을 준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력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심의권에 대한 침해는 아니고 편성권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갖는다 그 말씀입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무분별한 편성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의 편성권에 법적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가능한 한 시장이 무분별하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충분한 사전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적절한가를, 우리가 보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으로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여기서 용역의 모든, 작년 같은 경우 16억원에 관련된 35건의 용역을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여기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의 용역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포함된 사람들 빼고 위촉직 시의원 3명 빼고 하면 나머지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여덟 명 정도 되거든요.
  이 많은, 광범위한 내용은 각 분야별로 한 명씩만 뽑아도 족히 100명은 넘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이쪽의, 건설교통의 전문가가 요즘은 각종 사업들이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연 어떤 식으로 커버가 될 것인지 그걸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저희도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남발되는 문제를 하나 생각했고 두번째는 지금 김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인으로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한 네 분 정도, 의원님이 세 분, 나머지 일고여덟 분으로 외부인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가 용역 발주하는 게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하는데 실지로 우리가 의존하는 부분은 외부 분들입니다.
  일고여덟 분들인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걸, 정보화 포함해서 건설, 학술용역까지 다 검토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여러 분야별로 늘려서 위촉을 해놓고 필요한 때에 따라서 위원을 소위원회 형태로 해서 소집해서, 그러니까 선별해서 소집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을 저희가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정 이런 것은 아니고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정말 이게 심도 있게 되려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게 김제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겁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전에 전반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3, 40건, 4, 50건씩의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두다 중간보고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처음, 중간, 끝으로 보면 3회입니다. 3회일 경우 40건이면 120번인데 그걸 위원회를 매일 소집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 생각은, 고민한 중에 하납니다.
  최초의 위원회는 저희가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와 마무리보고는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과 관계자를 초청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같은 데서는 그렇게 제정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제광 위원 그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문제지만 우리가 대부분 용역을 줄 때는 제안심사를 통해서 용역을 주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쪽에서 제안서를 만들어와서 어느 제안서가 제일 나은지를 찾아서 그 회사에 용역을 주게 되는데 저도 정보화에 관련돼서 제안심사위원으로 너덧 번 다녀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제안심사를 할 때 보면 대부분 일반용역심사가 아닌 기술용역이라든가 기술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용역과제심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주는 그 심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심사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 심사위원 중에는.
  대부분 5, 60%는 일반심사를 하는 사람들, 부시장, 시장 이 사람들이 기술심사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부시장이 기술심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연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할 때도 제대로 그 기술력을 알고 하는 사람이 심의를 해야 되겠고 기술심사를 할 때도 기술심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인재가 없다는 이유로, 못 믿겠다는 이유로 그냥 일반현황만 가지고 기술심사에서 통과 낙찰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결과가 제대로 나온 건지를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실제 운영에 관련해서도 잘 판단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용역과제를 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용역심사라든가 기술제안심사의 심사위원들 자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가 기술제안심사를 할 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두렵지 않고 제대로 기술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공개의 원칙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술심사를 받은 업체라든가 이 사람들이 짜고 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서비스퀄리티를 논하게 되고 괜히 서비스를 잘 받고 나서도 그 하나 때문에 불친절한 것 아니냐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획예산과장님이 한번 생각하셔서 정책을 수립할 때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 오세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기획예산과장이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업무를 본다고 가정할 때 30여 건 이상의 의결할 수 있는 건수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위원회를 개최할지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김제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거기까지는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가기에는 어렵고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 가지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남발하는 용역, 용역해 놓고 사장되는 용역, 그러니까 시책에 반영하지 못하는 용역에 대한 사전 억제장치의 효과가 많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에 무게를 두려고 하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사전, 예산 편성 전에 해당 부서에서 용역계획을 받아 그걸 심의해서 정말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나 효용성이 있고 용역한 것을 장래에 시책 반영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사장되는 용역이나 불필요한 용역이 많이 억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횟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차피 저희가 맡는다고 하면 사전 검토단계에서는 30회가 되든 40회가 되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아서, 추경이나 본예산 전에 적정한 시기를 봐서 1년에 추경 포함하면 3, 4회 정도 되니까 그때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나 마무리보고 같은 것들은 사실 저희가 전부 컨트롤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건 내지 150건의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저희 부서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면 각 해당 부서가 심도 있게 하도록 협의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는 제외해 놓고 3, 40건의 안건이 접수됐을 때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것을 3, 4회 정도로 나눠서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런데 그렇게 나눠지지 않고 잘못하면 몰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 때는 몰릴 것으로 저도 걱정인데 이게 한 20건 정도 된다고 하면 하루종일 잘못하면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용역에 대한 검토를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것을 3, 4회 정도나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예산을 어느 때 반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추경에 많이 하느냐 본예산에 많이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저희는 본예산에 많이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도 가끔 올라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많이 올라온다고 할 경우에 20건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하면 심도 있는 심의를 하려면 건별로 어떤 것은 한 3, 40분씩, 한 시간씩 갈 것이고 그렇게 보면 하루종일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을 적정히 배분하면 좋겠죠. 5건 내지 6건씩 배분하면 좋겠는데 저희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저희가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용역이 추경이나 본예산에 서는데 그때 해당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해당 위원회라고 하시면
이영우 위원 공유재산 같은 것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도 있고 건설교통위원회가 많겠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이영우 위원 추경이나 본예산이 서면 용역을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고, 두번째는 사실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용역입찰하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수의계약 조건에 있는 건 수의계약을 하고 아닌 것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영우 위원 직원들이 편하려고 하는지 꼭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 안 주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공개적으로 제안서를 받아서 해도 되거든요. 공개적으로 제안서를 받아서 옳다고 하면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조례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영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가 되면 그런 부분은 많이 시정될 겁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역을 함부로 발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김관수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2조 보고회 등의 운영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의 목적은 사전에 무분별한 용역을 차단하자는 게 조례의 목적이거든요.
김관수 의원 네.
서강진 위원 용역을 해놓고 그 위원회가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들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해당 위원회에서 중간중간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러면 어떻겠나, 실제 발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의사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김관수 의원 서강진 위원님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용역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2조에 보고회 운영 등에 관한 삭제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작은 용역까지 전부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프로젝트 사안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 부분에 잘못된 점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위원회에는 이런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도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가 사안별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시장이나 시장 또는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한두 분 정도 참석해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 의무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사전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한 번 정도만 거르고 특별한 제도적인 장치로써 미연에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실제로 이런 부분을 시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정책이 잘못된 것 용역결과보고나 중간보고를 통해서 그런 게 발견이 됐을 때는 그런 정책사업을 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고회는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례상은, 쉽게 말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15인 이내 위원회에 이걸 꼭 보고를,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조례상 거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최종보고와 중간보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보고회는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이루어진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김관수 의원 네.
서강진 위원 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운영되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용역이.
  그것을 할 때 용역에 관련된 해당 위원회에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건 예산편성 후에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김관수 의원 네.
서강진 위원 예산을 편성도 하기 전에 어떻게 중간보고회를 하고 최종보고회를 하겠어요.
  보고회는 하되 해당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명시해줘야만 중간보고를 통해서, 최종보고를 통해서 점검이 돼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위원회에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를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관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는 용역사업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 사업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료하고 관계 용역 수행기관에서 와서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강진 위원 최종보고회를 나누어 위원회에 개최 보고한다 이걸 수정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관수 의원 이건 존경하옵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제안자인 본 의원과 집행부를 대신해서 주무과장인 기획예산과장이 오셔서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걸 참고해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수 의원님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53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건 등 당초와 3차에 걸친 변경안으로 총 30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4차 변경안으로 부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립건과 부천시 점자도서관(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변경의 건, 오정동 614-6번지 가로공원 조성사업 변경의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변경 승인받고자 합니다.
  다음 안건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건 첫번째 부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건립의 건입니다.
  소외된 장애인의 사회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자립기반 구축과 재활자립작업장 확보로 수혜적 복지에서 참여복지로 전환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함으로써 장애인 가족들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립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안건은 부천시 점자도서관(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2003년 3월 19일 제103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던 원미구 심곡동 454-1번지 구 농촌지도사업소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이 지역주민의 민원제기로 건립장소를 변경하면서 국비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건물명칭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세번째로 오정동 614-6번지 가로공원 조성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당초 시설물과 휴식공간 위주의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도로변의 주변 여건상 소음, 분진, 매연 등이 심해서 대형 수목식재를 기본으로 하고 약간의 휴식공간을 겸한 가로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1, 부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건립의 건입니다.
  본건은 소외된 장애인의 사회 적응능력 향상과 자립기반 구축의 필요에 따라 오정구 삼정동 공업지역 내 토지를 매입하여 일반 지체장애인을 위한 재활자립작업장과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부천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훈련을 위한 2개소의 자립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63명의 정신지체 장애자가 재활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단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개인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동 소재 자립작업장은 건물주가 이전을 요구하며 무리하게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차제에 도비지원을 통해 재활자립작업장을 건립하여 정신지체장애인의 재활훈련은 물론 일반 지체장애자의 생산활동 참여를 통해 생산적 복지를 실현코자 하는 목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천시 등록장애인 총 2만여 명 중 지체장애자가 62%를 차지하고 있는바 다수 지체장애인들이 자립작업장 근로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간보호센터의 이용 대상이 되는 1급 내지 2급의 중증장애인이 4,415명에 달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코자 하는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자립작업장 대상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본 부지에 건립하는 안에 대하여 장애인단체에서도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자립작업장의 운영 및 생산품 등에 대한 보다 뚜렷한 사업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현황과 부천시 장애인 등록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2, 부천시 점자도서관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본건은 금년 3월 제103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원미구 심곡동 454-1번지상의 현 점자도서관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승인되었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해 입지여건이 더 좋은 적절한 부지물색을 노력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던바 그에 따라 점자도서관의 위치를 원미구 중동 1051-8번지 꿈빛도서관 부지로 변경하고 점자교육장, 재활교육실 등 일부 장애인 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변경 이전하고자 하는 대상 부지의 여건을 보면 부천중부경찰서 사거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신흥로변의 꿈빛도서관 전체 부지 1,894평 중 614평의 부지입니다.
  본 부지는 부천세무서와 부천교육청 그리고 주변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중동 신시가지와 구도시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전대상 부지는 도서관 및 박물관 용도의 도시계획시설 지역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점자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본 계획과 같이 각종 장애인 관련시설이 함께 입주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부지는 614평의 넓은 면적으로 200평 면적의 점자도서관을 건축하여 활용하는 것은 토지 이용도 측면에서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며, 향후 적정규모의 타 용도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건 점자도서관의 부지 선정은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같이 제출된 안건 1의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과 연계하여 함께 건립하는 방안이나 다른 지역의 적정 규모의 부지를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건3, 오정동 614-6번지 가로공원 조성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본건 역시 2003년 3월 제103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인접 연립주택 주민의 통행로 확보 등으로 인한 쌈지공원 조성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처리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토지주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며 시에서 매입 후 가로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방음벽 밖의 주택가 이면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대상부지 주변의 쌈지공원 조성여건을 살펴보면 동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민의 휴식 및 녹지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대상부지의 일부는 이웃 주민들이 채소를 경작하고 일부는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토지주의 건축행위를 적극 반대하는 그런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억 8000만원 상당의 많은 예산을 들여 매입하는 토지가 넓은 쪽의 폭이 7m밖에 안 되며 좁고 긴 형태로 되어 있어 토지의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할 경우 공원으로서의 기능과 주민들의 이용가치가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자료로 건축허가 신청현황을 기록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1, 부천시 장애인자활자립작업장 건립과 안건2, 부천시 점자도서관(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변경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세부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과장 성광식입니다.
  부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건립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타 시에 비해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많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때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뭘 주어졌는가 하는 장애인들의 질문을 받을 때 저희들이 답답하고 대답이 궁색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장애인에 대한 투자가 정신지체아들을 위한 데는 사실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전국에서도 5등 안에 드는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지체장애아들을 위한,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체장애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할까요 그런 게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항의성 방문도 많고 민원도 많이 제기합니다.
  예를 들면 노점상을 우리가 저지할 때 보면 뭐해 준 게 있느냐 이런 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작업장을 하나 공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흡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다 흡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공장지역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공장을 하나 건립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좋다, 그런 걸 해주면 좋겠다. 그럼 여러 단체가 난립돼 있는 것을 합심해서 한 단체로 힘을 모아 시를 단일 창구로 상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203-6번지 삼정동이 공업지역입니다만 공업지역에 이걸 선택한 이유도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이 아닌 데를 택하게 되면 허가나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또 어떤 것을 할지도 모르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공장을 하는 데.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제안을 받은 것이 쓰레기봉투 제작을 해볼 의향이 있다는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그걸 하려면 공장지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장소를 물색한 것이 아홉 정도 제안을 받았는데 보니까 삼정동 이 지역이 가장 적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규모가 지상 4층으로 해서 700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층, 2층에는 작업장 소위 얘기하면 공장이 되겠죠. 그걸 하고 3, 4층은 주간보호시설인데 이건 당초 우리가 공장만을 하려다가 장애인복지관이 저렇게 분규가 나고 또 상동에 샘물자리라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120평 정도의 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 지금 나가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연말까지로 시한이 돼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하면서 어느 건물을 전세 내고 월세 내고 이렇게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건물을 잡아줘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잘못 잡으면 공무원들 문책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참에 그러면 공장만 하지 말고 조금 규모를 넓혀서 3, 4층에 그런 걸 흡수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1, 2층에는 그렇게 하고 3, 4층에는 주간보호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부천시 점자도서관 건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현재 있는 심곡동 자리에 재건축을 하려고 확정까지 됐었습니다만 주위 분들의 여론을 들어 본 결과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꿈빛도서관 옆에 614평짜리로 오면서 규모가 약간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지하에 주차장이 늘어난 것은 저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동안에 시정조정위원님들이 이왕이면 거기에 도서관이 옆에 있고 애초 도서관 자리인데 도서관의주차공간이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현재로써는 거기 건물이 들어가면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건의가 돼서 지하를 생각 안했었는데 지하주차장 300평을 한 12억 정도를 추가 주차장을 파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점자도서관을 주로 하고 도서관이라 하면 주로 책을 대여하고 이러는데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점자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녹음시설이나 교육장 이런 것도 돼 있고 점자도 발간하고 이럽니다. 단순하게 책만 빌려주고 진열하는 게 아닙니다.
  도서관의 기능을 하면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재활기능도 복합적으로 돼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이 거기 1층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협회를 넣고 벤처센터에 농아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수화교실이나 심부름센터, 컴퓨터 교실 같은 것도 같이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체장애인들을 크게 세분류로 지체, 시각, 농아로 나누는데 지체는 굉장히 떠들썩하고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단체로 몰려오고 그러는데 사실 시각장애인들하고 농아인들은 저희들이 체육대회도 해보고 모임도 가져 보지만 굉장히 조용하고 민원이 100%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에 넣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재활시설을 운영하는데 별 영향이 없겠다 그래서 같이 거기 넣어서 운영하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종합복지관이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일반 사회복지회관은 아홉 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할하는 장애인복지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토털 복지회관이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노인복지회관이 구청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이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열네 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제광 위원 경기도에 복지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저거하고 경기도의 25~30%를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알기로 경기도 내에 30 몇 개의 종합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천시에 종합복지관이 아홉 개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제광 위원 점자도서관이라든가 재활작업장 시설도 하나의 복지회관 시설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21세기는 복지정책이고 복지에 의해서 수혜를 받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정책이라는 게 다른 것 대비해서 어느 정도 것 진행이 돼야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새로운 문화산업이라든가 첨단산업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고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단발성으로 투자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재원이 시에서 조달돼야 되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 복지회관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진행돼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건립과 관련돼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는 몰라도 조례라든가 관련 법규에 문제는 없나요? 그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문제는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을 하려면 일반 사회복지회관처럼 심의나 이런 걸 공정하게 거쳐야 되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시설하고 점자도서관을 추진할 때 최초 투자비는 소요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후로 들어갈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계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자료를 뽑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단 지어놓고 보자는 식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 사업을 계속 연계함에 있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 아직 뽑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제광 위원 원래 안 뽑아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
김제광 위원 그냥 일단 시작하면 그 다음에 굴러가나요?
  점자도서관을 보면 원래 소요예산이 도비 20억원에서 실질적으로는 15억원으로 바뀌거든요. 변경되면서, 국비 6억이 포함되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도비가 20억에서 15억으로 바뀌고 국비 6억이 추가된 이유는 뭔가요? 시설은 더 늘어나는데.
  국비를 받게 되면 도비가 줄어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이걸 건립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도비를 얼마 받겠다, 국비를 얼마 받겠다는 하나의 계획이었지 그게 확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변경안에도 국비 6억하고 도비 15억이 확정된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국비 6억하고 도비 15억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국비 6억하고 도비 10억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독촉하는 게 우리가 서류만 빨리 넣어주면 바로 공문을 내려주겠다 하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도비가 10억 확보됐다고 했는데 그럼 5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건 내년도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안해주면 부천시가 물어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시설이 38억, 점자도서관이 30억 통합 68억이 투자되는 사업에 사업 시작되는 시점의 그 비용만 상계돼 있지 차후로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분석을 전혀 안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해 이게 정당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사업 받으실 때 그거 전혀 생각 안하고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하나요?
  부천시에도 복지회관 관련 예산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의 사업의지로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예산을 거쳐서 쓸 만한 돈이 있을 때 쓰는 거거든요. 남의 빚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장 68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차후 생각을 안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인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차후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들어가는 돈만 생각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려면 상당한 국·도·시비가 투입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머릿속으로만 예상을 하고 있지 지금도 보면 막연한 예산이잖아요.
  지금 일단 짓고 보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지.
  부천시가 경기도에 25%의 복지회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부천시민이 경기도의 25%를 차지하고 있나요?
  몇 %죠? 인구수를 대비해 보면.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약 15%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김제광 위원 경기도의 15%를 부천시가 차지하고 있다고요?
  15% 안 될 것 같은데, 1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복지회관이 그렇게 많은데 또 두 개의 복지회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제광 위원 무슨 사업이든 단 1억원짜리 사업이라도 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분석을 거친 다음에 진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안 됐고 그 다음에 보면 점자도서관도 당초 원미구 심곡동으로 하는 것으로 본 의회에서 통과된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갑자기 변경이 들어왔어요.
  평수도 540평에서 900평으로 늘어나게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월 사이에 너무 많은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이걸 제대로 사업계획을 했고 분석을 했고 누가 실시를 할 것이며 이걸 누가 믿어주겠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점자도서관을 중동에 꿈빛도서관 쪽으로 옮겼을 때 차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옆으로 옮겼을 때요?
김제광 위원 원미구 심곡동에서의 문제점이 꿈빛도서관 옆으로 옮겼을 때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는지 그런 종합적으로 의견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위치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현재 있는 심곡동보다는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막연한 그런 얘기 말고 38억짜리, 30억짜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려면 펀딩을 받는 거잖아요.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당초에도 이걸로 하기로 했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다시 변경안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제광 위원 그때 확실하게 사업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셨더라면 이런 변경안이 올라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안하고 변경안이 나오게 된 이유가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탁상공론으로 이러면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막연한 결정을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변경안이 올라오게 되고 예산도 막연하게 한 900평 짓지 뭐.
  탁상공론 해서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또 두번째 변경안을 승인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쪽으로 옮겼을 때 집단민원이 어떻게 발생할 거며 어떤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리가 어제도 가서 보니까 굉장히 비싼 땅이더라고요.
  사각으로 쪼개져서 요지의 땅이고 다른 것으로 개발됐을 때 도서관, 교육청, 세무서 뭘로 팔더라도 한 평당 족히 1500은 넘어갈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 짓는 건 좋습니다. 복지회관은 다른 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죠. 중부경찰서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자리를 팔면 돈이 얼마냐.
  그런데 전혀 그런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또 변경안이 올라왔어요. 당초안을 통과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안이 올라왔을 때는 그 정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다음에 자료가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보면 그냥 해주시죠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부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이나 과장께서 계획을 세울 때 주위 여건을 한번 살펴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영우 위원 제가 봤을 때 그 위치에는 지금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간보호시설을 넣는다고 했는데 지금 그 공장지역에 교통편이나 모든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장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봤는데 장소 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제일 낫다고 본 데가 거깁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영우 위원 그럼 두번째를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한다면 4층, 5층으로 올려서라도 점자도서관 등 한 군데로 다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점자도서관하고 이 작업장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영우 위원 성격은 틀리지만 4층짜리도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야 되고 2층짜리도 엘리베이터 시설을 다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서 정상적으로 한 곳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
이영우 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해주시고 세번째로, 장애인복지회관이 작동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영우 위원 이게 뿔뿔이 동서남북으로 하나씩 들어오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몰 용의가 있어요? 장소가 있다면.
  장애인 쪽은 지체, 농아, 시각 전체 다 해서 장소가 있다면 한쪽으로 몰 용의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건 지금 어려운 것이 장애인단체들끼리도 약간 그런 게 있고
이영우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한쪽으로 몬다는 것은 각자 해주되, 평수는 다 준다 이말이에요. 층별로도 줄 수 있어요.
  층별로 주되 한쪽으로 다 몰 의향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겪어본 경험으로는 꼭 한쪽으로 모는 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영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애인쪽으로 차량을 한 대 만든다든지 통근버스를 만든다든지 하면 차 한 대나 두 대만 가지면 거기서 다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차량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영우 위원 그 차 계속 놀고 있습니다. 계속 도는 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이영우 위원 시간대를 이용해서 주간보호시설에서 그 차량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한쪽으로 몰 수만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테크노파크사업을 많이 합니다.
  춘의동 쪽에도 테크노파크 15층짜리가 두 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분양받아서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인데도 우리 시에서 그걸 안 쓰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 이미 다 된 것 대지 살 것 걱정 않고 감리비 걱정 않고 용역비 걱정 않고 이미 다 된 걸 입주만 하면 되는 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뿔뿔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하려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본 위원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관이나 작업장이나 이것을 한쪽으로 다 몰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두번째는, 교통이 원활한 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첫번째 통합을 말씀하시는데 통합이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한데 몰아놓으니까 거기서도 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래서 그렇게 방대하게 해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100억씩, 30억씩, 40억씩 나눠서 동서남북에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관리도 사실 이게 엄청납니다.
  현재 있는 복지관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돌아다녀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큰 땅을, 도서관 자리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50평이면.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 도서관 부지를 저희들이 선택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면 그건 당초 부지가 600평이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었고
이영우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땅 600평을 매매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장애인재활작업장이나 복지관이나 모든 걸 한쪽으로 몰 수가 있어요. 그 땅 가격만 가지고도.
  그쪽은 동네 주차장으로 쓰든지 하고 복지관하고 작업장만 한 군데로 하면, 우리 시에서 맨날 주장하는 게 테크노파크사업을 해라 하고 200억씩 지원해 주고 있죠.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공장을 하려면 그런 데서 해야죠.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하는데 교통시설도 불편하고 공해에 찌들어서 냄새나는 공업지역 안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가 어제 현장에도 가봤지만 현장에서 하천냄새, 거기도 한다면 복개를 해야 되겠죠. 하천냄새나 공장매연 이런 것들로 많이 오염돼 있는데 거기다 주간보호시설을 넣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작업장만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해서 테크노파크 단지를 조성하는 대로 교통 좋고 이런 데로 몰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테크노파크를 생각을 안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3차 할 때 알아봤는데 테크노파크가 제한이 있습니다. 공장에 제한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제한을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 이렇게 간 겁니다.
  테크노파크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무슨 제한을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예를 들면 공해가 나오거나 이런 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해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만약에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을 만들어 준다면 쓰레기봉투
이영우 위원 쓰레기봉투에서 공해가 나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런 것을 포함해서 공장면허를 받아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으면 또 저희들하고의 관계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이영우 위원 테크노파크 1단지, 2단지 사출기 다 돌아가죠?
  사출기 금형 다 돌아서 이것 저것 다 찍어내고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장허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만든다고 해요. 쓰레기봉투도 일반 사출기와 비슷한 거예요.
  원료 넣어서 그냥 봉투만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또 실크 인쇄 깨끗해요.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를 만드는데 안 된다는 자료가 있으면 그거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단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지금 답변하실 것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제광 위원 잠깐, 추가로 이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에 어폐가 있는 게 공해업체가 테크노파크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공해업체가 가능한 곳으로 따로 공장지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제광 위원 아주 위험한 발상 같아요.
  과장님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게 일반, 사실 정상적인 사람은 공해가 좀 있는 곳에 근무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장애우들을 공해업체를 유치시켜서 공해업체에 근무시키겠다는 발상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건 아니고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 데를 우리가 원했다 이런 얘깁니다.
김제광 위원 테크노파크에 하게 되면 공해업체는 못 들어간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테크노파크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 있다는 것은 공해업체에 장애인들을 근무 안 시키겠다는 원리하고 똑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제 생각은 이런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어느 업종을 선택하든지 간에 폭 넓게 장애인들이
김제광 위원 폭 넓게 선택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폭 넓게 어느 업체에 근무해도 상관이 없지만 장애우들 만큼은 또 장애가 될 수 있는 지역에 근무를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또 장애인 말살 정책이 아니냐 이거죠. 또 죽이는 정책이라는 거죠.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공해지역에는 넣지 말아야죠.
  보호시설까지 있는데 또 그 공기 안 좋은 곳에, 부천이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공기가 안 좋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 공단 지역은 아직까지도 공해가 심한 지역입니다. 냄새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장애우들은 좋은 환경에서 해야 됨은 물론인데 그 악조건으로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발상이 아니냐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혹시나 과장께서는 그 작업장이 공해가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답변하신 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건 분명히 아니고 예를 들자니까 제가 그렇게 잘못 말씀을 드린 거고 업종이 제한받지 않는 지역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그 지역을 왜 선택했느냐 하면 여러 군데를 봤는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매매관계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타협이 된 지역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타협이 안 되면 또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안 좋은 데임에도 불구하고 거길 우리가 선택하게 된 것뿐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점자도서관 건립 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심곡동 454-1번지에 당초 건립하기로 했었는데 변경되는 과정에서 부천소방서 앞에 펏펏골프장 옆 그쪽도 알아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먼저 한번 알아봐서 저희들이 다시 꿈빛도서관 옆으로 올 때 거기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1118번지는 아니었고 그 앞에 1116번지 1, 2, 3, 4가 있는데 그 옆에 어린이도서관을 짓고 이런 그 옆이 있습니다. 길 건너가 되겠습니다.
  거길 알아봤는데 거긴 그 블록 전체가 지금 공원이나 이런 걸로 쓸 계획이 돼 있습니다.
  1118번지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던 지역입니다.
정영태 위원 이걸 누가 반대를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누가 뭐 특별히 반대를 한 것이고 아니고 시 계획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공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공원부지가 아니고 상업부지인데 거기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영태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거기 아무 건물도 없기 때문에 공원, 기타 시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쓸 것으로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정영태 위원 한꺼번에 쓰니까 일부 건축물이나 이런 건 못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빠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럼 애초에 검토했던 꿈빛도서관 옆으로 다시 가야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영태 위원 꿈빛도서관 옆보다는 민원성이나 이런 게 소방서 옆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일부 시민들한테 의사타진을 해본 것으로 들었는데 갑자기 변경이 돼서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땅 자체를 다른 용도로, 더 훌륭한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굳이 그쪽으로 변경한다고 하니까 그게 궁금해서 왜 그쪽으로, 당초 그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또다시 옮기게 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저도 모르는데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으로 온 이유는 물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600평 정도, 주위에 세무서, 도서관 이렇게 있는 자리지만 이 자리를 우리도 점자도서관이라는 데를, 꿈빛도서관 그 옆에 성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크게 차별되는 시설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점자도서관에 농아인 단체가 들어간다, 시각장애인 단체가 들어간다 그러는 건 건물을 지어놓으면 일부 사무실이 다 어디나 운영하려면, 중앙도서관도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거론한 것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점자도서관인데 이게 문화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문화관광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변경되고 이러는 걸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이라고 그랬던 것을 점자도서관으로 다시 온 겁니다.
  점자도서관이라고 하면 또 보건복지부 관할이 아니랍니다. 보건복지부 계통으로 올렸는데 점자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이라 이렇게 해서 심곡동 자리에 추진했던 겁니다. 괄호 치고 점자도서관이 들어간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점자도서관이라고 타이틀을 달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도서관 옆이다, 도서관 자리다.
  이걸 추진은 지금 저희들이 하지만 실질적인 서류는 행정적인 절차는 도서관 계통을 통해서 문화관광부로 올라가서 그 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장 오세완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원미산 레포츠공원에 장애인 학교가 예정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정영태 위원 거기에는 이렇게 같이 들어갈 만한 부지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금 거기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린벨트 훼손이 만만치 않고 우리가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에 주차장 하나 100여 평 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두 번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긴 불가능합니다.
  현재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펏펏 옆이라는 데가 장미공원 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펏펏 건물 있는 데를 직선으로 해서 북쪽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북쪽이면 그건 장미공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네.
○위원장 오세완 거기 말고 동네 체육시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오세완 체육시설 옆에 게이트볼장 북쪽에 한 200평 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게 제가 말씀드린 1118번지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건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건 저희들이 이번에 어제 가서 확인했는데 거기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합의를 봐야 되고 웃분들한테 의사를 여쭤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 그게 궁금했고, 중2동 시의원이신 김제광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현재 점자도서관 자리로 있는 세무서 뒤쪽 토지는 600평이 넘는 데서 200여 평의 부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이용가치 면에서도 그렇고 문제점이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업계획이라든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간단한 문맥만 적혀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작년 말로 지식산업과에 해서 벤처창업보육센터가 이전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사무실, 수화통역센터 이것이 옮겨지고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점자도서관에도 그것이 추진배경으로 나와 있고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이 안 되면 이쪽으로 된다는 그런 식의 문서처럼 보이고 사업계획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현장을 방문하고 이렇게 각종 자료를 볼 때 난맥상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서 정말 어느 자리가 좋은지 적절한 곳에 위치를 잡아야 되는 것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제도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엔 뭐하지만 여기저기서 전화 많이 받았어요.
  이기주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건 지금 심곡본1동에 당초 자리를 잡아서 가결이 됐다가 민원에 의해서 다시 세무서 뒤편 부지에 하게 됐습니다.
  거기라고 민원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민원이 적기 때문에 거긴 해결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거기도 민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맥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검토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 권해 드린다면 대토관계로써 중2동 쪽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3, 오정동 614-6번지 가로공원 조성사업 변경과 관련하여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오정동 614-6번지는 고속도로변 바로 옆에 있어서 소음과 분진이, 24시간 공해가 있는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주변의 휴식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주민이 집단으로 진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심의시 주차장도 말씀이 계셔서 주차사업단과 함께 현장에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 모양새가 주차장으로나 공원으로나 건축물 짓기에 활용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차사업단에서도 주차장으로 좀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해주셨고 또 주민들이 첫번째로 원하는 것이 가로공원입니다.
  큰 나무를 심어서 소음이라든지 분진을 막아줬으면 하는 것을 첫번째 주민들이 원했고 다음으로 주차장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제1안 가로공원으로 이번에 변경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생활환경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을 감안할 때 시에서 매입해서 주민의 편익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과장님, 거기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다고 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집단민원은 몇 명 이상 돼야 집단민원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5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명 이상이 집단민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몇 명이 민원제기를 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몇 명인지는 제가, 그게 민원허가과로 접수가 돼서 명수 확인은 안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알기로 집단민원이라고 하면 원래 1,000명에서 200명으로 올해 바뀌었거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저희들이 5인 이상은 기관장님 결재를 득하기 때문에 전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거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올린 건가 보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이 집단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집단민원은 1,000명에서 200명으로 3월에 조례가 바뀌었거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부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건립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아까도 계속 설명을 했듯이 현 위치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환경면이라든가 공해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장기적으로 장애인을 생각하는 측면에서도 현 위치는 부적합하므로 이것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1, 부천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건립의 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2, 부천시 점자도서관(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변경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점자도서관 건립계획이 변경이 당초 원미구 심곡동에서 원미구 중동으로 540평에서 900평으로 추가되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판단 및 제반 조사 자료가 미흡하고 원미구 중동 꿈빛도서관 옆에 이 시설을 한다는 게 경제적으로라든가 교통편의적으로 봤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발언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2, 부천시 점자도서관(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의 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3, 오정동 614-6번지 가로공원 조성사업 변경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3, 오정동 614-6번지 가로공원조성사업 변경의 건을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위원아닌의원
  김관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손계숙
  회계과장이해양
  기획예산과장정진환
  지식산업과장조재형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오정구지역경제과장김희준

○회의록서명
  위원장오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