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2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 재검토 촉구 결의안  

(10시24분 개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 있으시면 보고서에 표시하여 12월 14일 수요일 중으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부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일 제2항 도시국, 주택국, 환경사업단, 교통사업단, 도로사업단, 공원사업단, 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건은 예산규모가 작고 경상적경비 삭감예산이 대부분인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장과 동장의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며 필요시 해당 과장을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종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도시국의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36억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35억 7000만 원 대비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먼저 도시계획과는 당초예산 16억 6100만 원 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된 16억 3400만 원이며, 도시정책과는 당초예산 110억 1700만 원 대비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당초예산 2억 1700만 원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2억 800만 원이며, 부동산과는 당초예산 6억 7600만 원 대비 2800만 원이 감액된 6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국의 2016년도 제5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 요구액은 총 62억 1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54억 2200만 원 대비 7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도시계획과는 예산액 2억 41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정책과는 당초예산 51억 8000만 원 대비 7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9억 6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사항별로 도시계획과와 토지정보과, 부동산과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삭감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춘의동 일반공업지역 재생사업 지구단위 지정 수립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춘의 허브렉스 사업과 연계하여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재생사업 현실화를 위해서 2016년도 경기도 노후공업지역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6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비, 소사로 2단계 개선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에 따라 예비비를 당초예산 14억 7300만 원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로 건축과 소관 산새공원 주변 건축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삭감에 따라 예비비를 당초예산 36억 1100만 원 대비 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3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도시국의 계속비사업은 부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과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용역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국의 명시이월사업은 기반시설 취약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 8개 사업으로 예산액 14억 40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은 행정절차 이행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계획 의회 의견청취 못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그거는 현재 국토부의 GB개발계획 해제신청을 했고 의회에서 수정안 부결, 원안 부결을 해서 저희들이 부결내용을 그대로 첨부해서 국토부에 상정했는데 국토부에서 여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은 안 받았고 국토부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토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특색 있는 생활권 계획수립이 있는데 감사 때도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리고 의회 의견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방향들을, 지금 중간보고만 한 거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중간보고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방향들을 수정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국장 박종각 네, 일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그렇게 수정해서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 싶네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기반시설 취약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를 3억 8000만 원 세워놓으셨다가 2억 1395만 5000원이 명시이월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여러 행정절차가 있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기가 상당히 부족해서 집행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2016년도 초부터 계속해서 집행 진행시키셨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1년 내내 행정절차가 지연된다면 이건 좀
○도시국장 박종각 용역 결과물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원정은 위원 용역 발주는 언제 하셨는데요?
○도시국장 박종각 8월경에 했는데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라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해서 당해연도에 제대로 절차 밟고 과정 다 거쳐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에 특별히 이렇게 8건 정도가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명시이월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계획수립 시에 이게 당해연도에 가능할 것인지 아닌지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서 업무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역별 특색 있는 생활권 계획수립 용역 역시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인데 1억 3600만 원이나 편성해 놓고 집행액은 4500만 원에 그치고 9000만 원이나 이월됐다는 것 자체도, 이 부분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도시계획 관련 홍보물 제작비 56%나 삭감편성을 하셨어요. 2017년 상반기 예정이다, 이거 역시도 올해 내에 이 사업을 다 완료하지 못할 것 같았으면 기정액을 이렇게 많이 잡으셔서는 안 됐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당초에 왜 2300만 원이나 홍보물 제작비를 편성하셨던 겁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이게 유인물인데 유인물을 집행하다 보니까 단가를 저희들이 저렴하게 집행하는 바람에 예산을 과하게
원정은 위원 단가의 저렴이면 칭찬받을 만한 사유로 설명하시지만 의회가 보기에는 꼼꼼하지 못한 예산편성과 요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원정은 위원 도시계획 전문 시간선택제 임기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분의 이력서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그동안 연구실적 제출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본 위원은 못 받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산새공원 건축부지 매입비가 결국 7억 3800만 원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얼마로 편성 요구하셨던 거죠?
○도시국장 박종각 30 몇 억인데 정확한, 36억
원정은 위원 36억 편성요구를 하신 게 맞습니까, 맞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2회 추경에 36억을 쓰겠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매입하신 거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20%나 추계를 잘못하셨어요. 7억 38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20% 추계 잘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36억에서.
  그러면 한 28억 후반대를 쓴 거예요, 29억을 채 안 쓰신 건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많았는데 거기에는
원정은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특히 도시국 같은 경우는 예산의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면 “쓰다 남으면 불용시켜서 예비비로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특별회계 통장에 들어있었다면 시 세수에 보탬이 됐겠죠. 2회 추경이라면 벌써 3월에 편성요구를 하셔서 진행하셨다는 이야기인데 꼼꼼한 추계가 필요하겠다.
  특히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감정해 보고 부지매입하겠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큰 격차가 났다면 이건 분명히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하지 못했다라고 의회가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국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토지가격만 편성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거기에 설계용역비, 기타 부대비를 인정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시 금고 기준금리인 1.07%로 특별회계 정기예금 통장에 이 돈이 들어있었다 치면 1054만 3000원이나 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20%가 넘는 금액을 편성 요구하셔서 승인 받으신 다음에 1년 내내 부지 매입되고 난 다음에도 가지고 계시다가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심으로 인해서 시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말씀드립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국장님, 앞서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관련된 도시계획 변경안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행자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다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국장님이 그래야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국토부에 다시 알아보셨나요? 행자부 유권해석 이렇게 나왔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도시국장 박종각 행자부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봤는데 명확히 다시 받으라는 규정으로 해석이 안 되던데요.
우지영 위원 그건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국토부에 재확인을 하셨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국토부에 구두로 확인했고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결 내용이 의견안이기 때문에 가부를 따지는 사안이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원안 부결된 게 의견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도 그거 유권해석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으니 그 부분은 확실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그래서 수정안 부결, 원안 부결이니까 그러면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안으로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는 사업을 반대한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어찌됐건 이건 절차법이니까 국토부의 절차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행자부 해석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담당과와 연락처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고 이 부분은 매듭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따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야기가 다시 나왔네요.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한 줄로 보충답변한 내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도시국장 박종각 행자부 안이요?
윤병국 위원 제가 질의해서 답변 받은 거 지금 안 갖고 계십니까?
  추가답변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도시국장 박종각 만약 의원동의가 부결되면 다른 의원이 동의를 발의하여 의견을 채택하여야 하고, 의원이 동의를 발의하지 않으면 의장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윤병국 위원 그거 말고 추가답변이라고 되어 있는 것 답변 한 줄짜리 있을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읽으셨던 답변이 저도 해석이 잘 안 돼서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제가 다시 답변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한 줄짜리 답변이 온 게 그거입니다. 그거 읽어주시겠어요?
○도시국장 박종각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다시 안건을 발의하여 의견을 채택해야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윤병국 위원 그겁니다, 그게 행정자치부 답변입니다, 다시 안건을 발의하여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시에서는 노력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국토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러니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라는 답변에 대해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우리 위원장께 요청을 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거는 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무시하는 거고 의회 절차를 생략하고 가겠다는 거에 대해서 저 개인이 국장님한테 역정을 내고 화를 내서 뭐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그게 유감스럽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이렇게 됐는데 의회가 가진 권한이 의견안을 내는 거고 이런 건데 그 과정을 지금 생략하고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나 부천시의회가 시 집행부에 명확한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이 문제를 좀 이따라도 다시 토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도시국장 박종각 국토교통부에 녹색도시과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의견안을 물어본 내용은 관련법상 별도의 규정이 특별히 없다, 해당 지자체에서 의견청취 과정과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정부부처에서
○도시국장 박종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안도 부결하고 수정안도 부결했으면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에 상정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의견청취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데예요.
○도시국장 박종각 아니, 의회 관련인데 GB해제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그리고 윤병국 위원님 잠시만요.
  한선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한선재 위원 우리가 행감에도 지적을 했고 윤병국 위원님께서는 별도 시간을 내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하고 나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렇게 하자고요, 의사진행발언 잘 받았고요, 오늘 아시다시피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게 현재 추경 끝나고 광장 조례안이거든요. 광장 조례 끝나고 아까 동부천IC 건 그거 하고 방금 이 건은 끝나고 순서적으로 논의하자고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역시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16년도 주택국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295억 300만 원 대비 6억 2800만 원 감액된 288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건축과는 기정예산 46억 6700만 원 대비 7억 100만 원 감액된 39억 6600만 원입니다.
  2017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한 행정복지센터 건축팀이 시 본청으로 통합운영되면서 이에 따른 이사비용 367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기정예산 180억 2000만 원 대비 13억 300만 원 감액된 167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생활 주거구역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최종 변경내시에 따라 8억 888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과는 기정예산 62억 4000만 원 대비 1억 6000만 원 감액된 60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정비사업 사업성 검토용역은 직권해제 요청 구역이 없어 사업성 검토용역수행 미발생에 따라 1억 6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원도심지원과는 기정예산 5억 300만 원 대비 15억 4300만 원 증액된 20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R&D종합센터 신축 공사비로 8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원도심지원과는 10억 3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지원사업을 17억 3900만 원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감액하신 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편성단계부터 집행이 확실시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추계를 꼼꼼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7억에서 4억이라 함은 거의 25%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20% 훨씬 넘습니다.
  분명히 편성 요구하셨을 때는 근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노후배관 교체지원사업이 사실상 동절기로 접어들면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인데 이걸 마지막 추경까지 이렇게 끌고 갈 이유가 있었을까 싶고요.
  첫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편성단계부터 꼼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배관 교체사업지원비가 상당하거든요. 아시겠지만 4억이나 그렇게 됐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맞는 말씀이고 노후배관사업이 조금 다른 사업하고 차이가 있는 점은 이게 여름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추울 때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준비를 해서 여름에 해서 결국은 사업이 가을 이전에 추워지기 전에 완료가 되다 보니까 하반기로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업하고 특이한 점은 우리가 보전은 50~80%를 해 주는데 주민들의 자기 부담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연초에 “우리 사업할 겁니다.”라고 해서 “보조금 주세요.”라고 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그 전년도 하반기에 미리 받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름까지도 의사결정을 못하고 질질 끄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추워지기 전에 “올해는 못하겠습니다, 내년에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커리큘럼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2개 대규모 단지가 사업포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된 겁니다.
원정은 위원 전년도에 당연하게 그 다음연도에 사업물량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는 필수적인 것이겠죠. 그러다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상반기 정도 중에 이 사업을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중도사업 포기를 하게 되는 단지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지원을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4억이나 되는 부천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의 저해를 가져온 요인이 됐어요, 이 4억은. 조금 전에 도시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4억을 시금고 정기예금 통장에 넣어뒀으면 그 이자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7%만 따져보자고요, 4000만 원 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이 사업을 합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1/4분기 중에 담당부서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명확한 수요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업포기 단지가 발생하면 본 위원은 이걸 끝까지 계속 시가 돈을 지원해 줄 테니 하라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 자율성에 맡겨야죠.
  그리고 지난 연도에 이렇게 사업 차질을 빚어서 포기한 단지에 대해서는 2년 정도 지원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이런 예가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노후급수관 업무가 또 환경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 마지막 정리를 저희들이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환경국에 의사전달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 그건 우리 주택국에서 하는 거니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예술창작소 부지매입비인데 이게 2017년 일반회계도 부지매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2016년 5차 추경에도 부지매입비를 또다시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국비 1억 1700만 원은 확정이 된 건가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확정됐죠. 내시가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부지매입비 예술창작소 위치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2017년 본예산도 물론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위치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술창작소 부지매입비는 세워주는데, 승인을 하는데 이 위치에 대해서는 추후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지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위치 재검토 문제는 담당국장이라고 해서 결정을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쪽 주민들 위주로 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민들하고도 나눠봐서 주민들이 공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 가지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지매입비를 이렇게 승인해 주게 되면 여기 표기되어 있는 소사본동 185-6번지 외 2필지만 집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원정은 위원 지금 담당과장이 다른 답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담당과장 한번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원도심지원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예술창작소 부지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1차적으로 그 부지를 확정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 부지위치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세부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은 아마 다시 추경 때 변경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외부재원을 받아올 때 분명히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명기를 해서 받아오신 거 아닌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런 건 아니고 총괄로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예술창작소 부지를 총괄예산으로 받아온 부분입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아니, 우리 소사 근린재생에 대해서 총괄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사용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과장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주민의견을 들어서 하신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아니, 안 된다고 하지 않았죠.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아니면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얘기는 아니신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쪽 예산서에 나와 있는 쪽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 담당과장 얘기처럼 총괄적으로 변경 부분이 따른다고 하면 의회에 다시 승인을 얻어서 가겠다는 이야기죠.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쪽 예산서대로 가야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위원님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의회는 그렇죠. 집행부에서 의견을 올려주지 않으면 이대로 승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위원님들 간에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집행부가 부지매입을 변경하는 안을 올려주지 않으면 이 자체로 집행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일단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니까 그 부지를 1차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매입이라는 협상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 싶지만 사실 못살 수 있는 문제고 위치가 우리가 봤을 때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다시 한 번 교감을 얻어서
원정은 위원 아니, 교감을 얻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의회의 입장은 뭐냐면 부지매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위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다른 위치였으면 좋겠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부지매입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주지 않으면 의회는 여기 승인한 대로만 집행이 되게 된다면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지 않고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아니, 또 다른 부지를 주시면 괜찮은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다른 대안 부지를 받기 어려우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지매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술창작소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 승인 이후의 과정에 대한 우려거든요.
  분명히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역구 의원으로서 속기에 명기해 놔야만 근거가 남을 것 같아요.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함에 있어서는 특히 창작소 같은 것은 10년을 쓸지 20년을 쓸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접근성 그 다음에 주차공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변 조건들이 맞는 위치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것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고 또 의회의 의견이에요.
  공유재산을 사놓고 이게 18억 짜리인데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이것도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후에 공공목적으로 쓰지 않을 경우에, 창작센터로 쓰지 않을 경우에 공유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데로 위치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것을 반영해 주시고요.
  또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위치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하시고 협의가 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환경사업단장이 하여야 하나 현재 단장은 명예퇴직으로 인한 장기근속 휴가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주무과장인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환경정책과장 박형목입니다.
  환경사업단에 대한 금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환경정책과와 하수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38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하수과 예산에서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비 3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은 시비 10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과와 정수과가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고, 하수과가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총 246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 62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수도과는 60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수과 예산규모는 214억 원으로 원수구입비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7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과의 하수도특별회계는 1642억 원 규모로 심곡·춘의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으로 5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괄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회계규모는 818억 3765만 7000원입니다. 수도과가 604억 원 규모를 운영하고 있고 정수과가 21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에서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 부문이 주로 감액된 예산을 예비비로 조정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 국내여비 504만 원과 일반재료비 2000만 원은 집행잔액 부분 삭감입니다.
  상수도 분야 세미나는 개최하지 않았기에 4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과 13쪽은 모두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14쪽, 15쪽 부분도 집행잔액 반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 저소득층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에 따른 공사비 집행액 중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2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납액 2억 221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쪽은 감액과 증액의 예산조정에 따라서 발생되는 예비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정수과 사항입니다.
  다음은 21쪽 모두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수구입비를 당초 155억 정도 편성했었는데 예상했던 금액보다 5억 원 정도 남아서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 23쪽 모두 집행잔액으로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24쪽, 25쪽도 역시 집행잔액으로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26쪽과 27쪽도 역시 집행잔액으로 조정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자료 3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84억 원보다 57억 6000여만 원 늘어난 1642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뒤에 세부내역이 나옵니다만 자본잉여금수입인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26억 원과 대장동 하수처리시설 관련 국고보조금 5억 원과 인천시 부담금 27억 원이 납입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은 세부내역별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3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부문 중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 국고보조금이 1000만 원에서 1504만 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수익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출부문 39쪽입니다.
  39쪽 집행잔액이 있고 중간부분에 방금 설명드렸던 국비보조금이 늘어난 금액 1504만 원을 굴포하수처리시설 약품비로 보조코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0쪽 보시면 국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15억 5100만 원을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이미 끝난 사업인데 상호정산이 완료됐기 때문에 반납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16억 1800만 원도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비 부담액 중 잔액이 발생해서 다시 인천시하고 서울시에 되돌려주고자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수입 부문입니다.
  43쪽 수입 부문으로 자료로 갈음하고 지출 부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지출 부문입니다.
  4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과 48쪽까지 각종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쪽은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지난 9월에 국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부분은 감액부분의 예산을 예비비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부문 53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 하수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억 원 증가된 275억 60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5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비로 30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시비 10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56쪽 소하천 정비사업비 7000만 원을 집행예산으로 삭감예산입니다.
  또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서 6006만 원과 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서 1465만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59쪽부터 63쪽까지는 하수과의 일반회계 부문과 특별회계 부문의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2쪽이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6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은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심곡천 일원 빛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지난 2회 추경에 편성된 9억 85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년도에 집행될 예산이기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의 제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윤병국 위원 하수과장님, 상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 상 받으신 것만큼 내실에도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수과장 최창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심곡복개천 사업 이번에 30억이 더 들어오네요. 그러면 350억 우리 원래 공사비 예정을 했는데 부족합니까,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이번 추경예산에는 시비 70억 부담 중에 10억 부족한 거 해서 10억 확보하는 거고, 도비가 70억 지원계획에서 지금 20억이 추가적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비 70억 중에 10억을 확정을 아직 못 지었습니다. 내년 초에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비가 기이 투자가 30억 된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도비가 20억입니다. 추경예산 이 자료는 20억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특조라고 되어 있는 게 지특은 변경이 없고 특조에 도비가 20억이 들어온 겁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30억에 20억 보태서 50억 확보되는 거네요, 도비 전부가.
○하수과장 최창근 도비가 60억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죠? 기이 투자가 29억 6500만 원인데
○하수과장 최창근 도비하고 특조금이 70억 총계인데 현재 저희가 30억을
윤병국 위원 특조금 10억이 있으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윤병국 위원 특조 그전에 10억이 있었구나.
○하수과장 최창근 네,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도비 10억 빼고는 다 들어온 셈이네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심곡복개천 공사현장을 봤는데 워낙 옹벽 형태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면을 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자연석 쌓기로. 그런데 거의 옹벽이나 다름없이 직벽으로 했던데 그런 설계에 대해서는 정부와 합의한 거예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환경부 설계심의 받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사면을 그 정도 줘도 오케이한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거기에 직각의 옹벽은 생태하천에 반한다 그래서, 청계천이 기존에 직각옹벽이었는데 그거보다 자연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윤병국 위원 자연석으로 마무리는 됐는데 거의 직벽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수과장 최창근 그런데 틈새에 작은 식물들을 심어서 나중에 푸르게 나면 그게 많이 좋아질 겁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가로수로 심어놓은 건 조팝나무인가요?
○하수과장 최창근 이팝나무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에서 확인을 못했는데 심곡천에 재이용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아니요, 32억 중에 70%가 국비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재이용수 관로 설치비 말고 거기에 재이용수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건 앞으로 유지관리비용에 포함되는데 현재 그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안 보여서.
○하수과장 최창근 향후에 1일 2만 1000톤 공급하게 되면 톤당 50원씩 해서 3억 8000 정도 연간 물 값이 소요되리라 보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물 값입니까, 전기료나 이런 거 포함된 돈입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물 값에 전기료 이런 거 다 포함된 게?
○하수과장 최창근 특별히 저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시민의 강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물을 공급해 주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곡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윤병국 위원 여기 시민의 강은 몇 톤이나 되죠?
○하수과장 최창근 2만 5000톤 정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물 값은 50원씩 그렇게
○하수과장 최창근 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공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종점부 광장조성은 녹지과에서 하는 거라서 하수과에서는 별로 관여를 안 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광장개념이 심곡천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보면 종점부 광장은 저희가 소나무도 심었고 해서 마무리 공정에 들어간 거고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종점부 광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녹지과에서 종점부 광장 조성해서 그 아래쪽에 내려오면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옆에 공지하고 도로 한 차선을 헐어서 광장을 만들 계획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하수과장 최창근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쪽 부분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의를 해 보신 거나 후보지를 물색해 본 적은 없죠?
○하수과장 최창근 주차면수는 크게 손을 안 대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실 부지 녹지가 있습니다. 그 공간하고 모범운전사가 알고 있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에
윤병국 위원 거기에 차선 하나까지 묶어서
○하수과장 최창근 네, 그래서 행사할 수 있는 광장을 확보해 보자 하는데 그 시설은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병국 위원 그쪽에 부천로 서쪽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고민은 안 하시냐는 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나름대로 교통시설과에서 맹지라든가 가격 대비해서 할 만한 부지를 매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1공영주차장, 2공영주차장이 있고 그쪽에 3공영주차장이 주택가 지역 뒤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획하는 게?
○하수과장 최창근 네, 그래서 앞으로 주차수요를 봐서 대응한다 그겁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쪽 대학로에서부터 기둥교회까지 내려오는 길을 또 한쪽에, 지금은 인도가 따로 없는 도로인데 거기에 인도를 따로 한쪽을 만들고 해서 대학로하고 연결해서 그렇게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도로는 깨끗하겠지만 거기에 주차면이 또 없어져요. 그쪽 주민들의 그런 민원도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그런데 향후에 심곡천이 만약에 생태하천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차량은 진입을 통제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돼요.
윤병국 위원 진입은 저절로 통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변에 주민들이라든지 그쪽에 방문자들은 주차는 하고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그런데 지금 서울시 주차정책도 교통정책을 보게 되면 사대문 안이나 영등포의 그 넓은 도로도 줄여서 차보다는 보행자 중심의 인도를 많이 확보하는 거거든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셨어요, 심곡천 공사하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어쨌든 주차수요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의논해 갈 과제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하수과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고 수도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추경에 감액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26억 정도 됩니다.
원정은 위원 2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주요 큰 사업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관 교체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비, 개조급수 공사비죠. 이 세 개가 얼만 줄 아세요?
○수도과장 최명원 28억 정도 됩니다. 20억
원정은 위원 20억 1139만 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3가지 사업의 기정예산이 64억 7675만 원이었어요. 이 3가지 사업에서만 31% 정도 사업비가 남아서 추경에 감액을 요청하신 상황이거든요.
  과장께서 거기로 가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3개의 사업비 31%나 예산이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최명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지원 부분에 옥내급수관 제일 큰 부분이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비에서 도비지원분을 삭감하다 보니까 거의 20억 가까이 됐는데 그 부분을 편성할 때 도비지원이 불확실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는데 예측만 가지고 예산편성하기가 곤란해서 아마 도비지원분은 감안을 하지 않고 옥내급수지원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분명히 이 사업이 도비가 보조된다는 게, 도비지원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가 알고 있었고 예산편성 단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도하고 상의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시겠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도하고
원정은 위원 금액이 적지 않아요. 14억 4700만 원입니다. 이거 1%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1억 4000만 원이에요. 이거 정기예금통장에 넣어뒀으면 우리 세수에 1억 4000만 원 증감요인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초예산 1월에 본예산에 편성해 놓으시고 1년 내내 유지하시고 도비가 확정된 이후에도 그냥 갖고 계셨어요.
  옥내급수관 개량공사가 사실상 3/4분기를 지나면 신규로 추가로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1/4분기 중에 수요파악을 해서 2/4분기나 3/4분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식의 상수도와 하수도특별회계 운용이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운용에 건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리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하고 협의하시고 총액 대비해서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세우셨어야 돼요, 분기별로라도.
  이거 정기예금통장에 넣어놓지 않고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놓으면서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사업비 집행하고 이러시잖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돈입니다. 이거 시 전체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거든요. 제가 조금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과장께서 2017년에는 분명히 이것도, 이 정도의 금액이 본예산에 편성되고 우리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분기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지출계획을 세우시고 도하고 미리 협의하셔서 도비지원이 어느 정도 될 건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미리 예산을 정리하는 작업을, 가령 예를 들어서 감액을 요청하실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회계 통장에서 정기예금통장 쪽으로 감액된 부분을 세입조치하셔서 그렇게 운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정수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중에서 정수장 활성탄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16년에 기정예산을 1억 3680만 원 하셨잖아요. 그랬다가 이번에 8892만 원을 감액요청을 하셨어요, 감액 추경하셨어요. 그렇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조류발생 감소에 따른 약품사용량 감소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017년 본예산에 얼마 요구하셨는지 아십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2017년 예산에서는 그것을 반영해서 2016년도보다는 상당히 줄인 예산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2015년에 4788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2017년 본예산에 90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2배 이상 요구하셨단 말입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두 배나.
  물론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 그런데 시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유지하게 되면 정말 지방재정의 건전한 효율성을 저해하는 편성 요구거든요.
  분명히 5회 추경을 요청하실 때 5000만 원 미만의 활성탄 구입비가 든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본예산은 9000만 원이나 요구를 또 하세요.
  과장께서 차라리 한 3년 치 평균을 내보세요. 그래서 3년 평균이 한 7000만 원이더라. 그러면 7000만 원 선을 요청하시고 상황을 보니 우리가 추경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1회도 있고 올해만 해도 5번의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필요할 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평균을 편성 요구하시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더 요청을 하시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수도과장 최명원 그런데 저희가 약품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류발생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조류발생이 보면 보통 늦봄에서 초가을까지는 남조류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활성탄 같은 경우는 고탁도가 유입될 때 여름에 장마철이라든가 이때 유입될 때 필요한 그런 약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사실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은 있는데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또 조류 같은 경우는 여름에 남조류도 있지만 겨울철에 또 규조류라는 게 발생이 돼요. 금년도는 다행히 발생이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실제로 활성탄 비용 같은 경우 조금 여분을 남겨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여분을 남겨놓지 말라는 지적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비비도 쓸 수 있거든요.
  특별히 특별회계 쪽 예산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꺼리세요. 예비비는 무조건 사업비를 쓰다가 남으면 거기 예비비 몫에 넣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처럼 미처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당초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부분 문제가 발생한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고, 원수구입비가 생각보다 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5억이나 더 많이 원수구입비가 들 거라고 당초에 예측을 하셨던 거죠?
○수도과장 최명원 원수구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150억 정도 되는데 5억 정도 되면 금액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 한 3% 되는데 원수구입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원수 사용량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조금 여유분을 둔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물론 여유분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 인구가 점차 줄고 있고 원수 구입 같은 경우는 총 톤수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도 3년 치 평균을 추계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확하게 오차를 줄여보자는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2017년 예산편성도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발견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금액 남기셔서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고 이런 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볼 수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하여튼 그 2건에 대해서 내년에 조기 추경할 때 그때라도 다시 한 번 수요량을 파악해 보고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3년 정도 추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균이 나올 겁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 하수과장님 잠깐만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현 하수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심곡복개천 유지용수 공급에 대한 비용문제인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본 위원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심곡복개천 유지용수 공급은 시와 협의해서 무상으로 공급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 과정 중에서 심곡복개천 재이용수 비용도 역시 시가 지불해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무상이라는 건 없고 보면 저희가 베르네천은 역곡처리장에서 공급하고 있고 시민의 강도 우리가 굴포처리장에서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하수과는 특별회계에서 그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저희가 물 값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민의 강 같은 경우는 1일 2만 5000톤 정도 쓰는데 3억 5000만 원이 넘어요, 연간 물 비용이. 그러면 심곡복개천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지금 2만 1000톤에 50억이면 3억 8000 정도, 순수 물 값이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재이용수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지금 심곡천은 재이용수 공급이 계획돼서
원정은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가 한 달이 된 것도 아니고 두 달이 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이 바뀌시죠?
○하수과장 최창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월천 같은 데가
원정은 위원 분명히 과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굳이 재이용수를 공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앞으로의 하천은 뭐냐면 저희가 작년 6월에 총인이 준공돼서 이렇게 수질이 깨끗해
원정은 위원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곡복개천에 재이용수를 이용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처리하고 난 물을 그대로 이용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지금 재이용수를 공급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하고 질의 응답했던 것과 다른데요.
○하수과장 최창근 같은 맥락
원정은 위원 아니, 맥락이 다르죠. 본 위원이 분명히 재이용수가 모자랄 수 있다, 대책이 뭐냐고 얘기했더니 굳이 재이용수를 이용하지 않아도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흘려보내도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하수과장 최창근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공도 하고 있는 그러한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재이용수 4만 5000톤 시설
원정은 위원 결국은 그때하고 답변이 다른데 속기록 참조하시면 분명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게 나와 있습니다만 결국은 재이용수를 이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비용은 한 3억 80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원정은 위원 상도 받으시고 일 잘하시는 걸로 평가를 받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사가 굉장히 많은 부서고 이번에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남아서 감액 추경에 요청하셨던데 공사를 여러 군데서 진행하시다 보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많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시고 계시는데 굳이 그렇지 않은 공사현장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많은 공사를 진행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불편이나 주민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고, 관리감독 책임이 하수과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과장 최창근 당연한 말씀입니다.
원정은 위원 당연하다고 그러시고 책임을 지시겠다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환경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교통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안녕하십니까, 교통산업단장 이승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1쪽 총괄 현황입니다.
  교통사업단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 총 예산액은 1211억 549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5%가 감소하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28%가 증가된 280억 4229만 원이며, 대중교통과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8% 증가된 462억 9254만 원입니다.
  교통시설과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4.46%가 감소된 461억 5688만 원이며, 차량등록과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64%가 감소된 6억 6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5%인 5억 5330만 원이 증액된 529억 27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대중교통과 장애인복지택시 구입비 4억 4000만 원, 저상버스 운영지원금 3억 7250만 원, 교통시설과의 송내역 무지개광장 동절기 문화시설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7.8%인 147억 8053만 원이 감액된 682억 2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교통정책과의 7호선 연장구간 정산금 6억 500만 원, 교통시설과의 전 원미구청사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1억 2000만 원,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비 15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의 추경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비 150억 삭감됐어요. 삭감사유가 뭐예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원래 세입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원정은 위원 어떤 세입을 예상하고 세우신 거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공유재산특별회계에 영상단지 판매세입으로 추계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매가 안 되는 바람에 삭감된 거로
원정은 위원 이거 언제 세우셨던 거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추경에 세웠습니다.
원정은 위원 몇 차 추경에 세우신 거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2차 추경에 세웠습니다.
원정은 위원 2차 추경 벌써 3월에 150억을 영상문화단지 부지가 매각되면 그 수입을 예상하고 세우셨단 말이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원정은 위원 3월이라 함은 우리가 협약도 되지 않은 단계인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단장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공유재산 쪽하고 예산법무과 쪽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그쪽에 세우는 걸로 해서 공유재산 쪽으로
원정은 위원 교통사업단이 요구하신 거예요,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0억을?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웬만큼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쪽 세입이 있으니까
원정은 위원 회계과장과 다 그렇게 승인이 벌써 2차 추경에 난 건데 2차 추경에 이것을 편성해 놓으시고 여전히 아직도 금액을 확보 못하셔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 반납을 하시는 거네요, 돈이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반납이라는 말도 웃기겠지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네, 세입이 없어서.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될 걸로 알고 기대하셨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벌써 3월부터 대대적으로 전통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만들어 준다고 그렇게 시가 널리 그야말로 홍보를 하셨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저희들이 시장 상인회장들한테는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그런
원정은 위원 상인회장들이 이해하고 인정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모든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1년을 기다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셔야겠죠. 그런 이야기 전혀 없이 돈이 안 들어와서 부지매입 못한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만 삭감해 놓으면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무도 지지 않습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그래서 세입을 빨리 잡는 대로 해서 내년도에 우선 50억을 세웠습니다.
원정은 위원 내년도 50억은 무슨 돈으로 세우셨죠?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일반회계 돈으로 세웠는데 구체적인 돈은 모르겠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웠습니다.
원정은 위원 확실히 일반회계로 세우셨어요? 공유재산 매입에 관련된 사항인데.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죄송합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세웠습니다.
원정은 위원 어쨌거나 이 시장주변의 상인들이나 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1년을 기다리셨어요. 시는 일방적으로 어쨌든 계획을 취소한 겁니다, 150억을 부지매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시의 결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행정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단장 개인의 책임이 아닌 것을 압니다만 단장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셔야 돼요. 왜, 단장이 요청을 하셨다면서요, 전통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매입하기로. 따라서 단장도 책임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못하게 됐으면 시민들한테 어떠한 사유로 그 계획이 취소되었다든지 변경되었다든지 축소되었다든지 하는 데 대한 최소한의 이유라도 설명하시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돼요.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치 못한 정책결정이 가져온 혼란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책임지고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빨리 추진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어쨌든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교통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도로사업단장으로부터 도로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도로사업단장 김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5회 추경 도로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5회 추경 도로사업단 요구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42억 2200만 원보다 3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총 781억 2000만 원을 요구하여 5.25%의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사업단 주요사업 예산증액을 설명드리면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개설 공사비 30억 원, 심곡고가교 보수공사비 7억 원, 어린이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로정책과는 기정예산액 238억 2900만 원보다 0.38%인 9100만 원이 감액된 237억 7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도로굴착 관리청 복구공사비 4500만 원, 자전거문화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예산액 470억 3800만 원보다 8.53%인 4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10억 5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개설공사비 30억 원, 심곡고가교 보강공사비 7억 원, 어린이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지도과는 기정예산액 19억 4500만 원보다 1.22%인 2300만 원이 감액된 19억 2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무리 추경에 대한 이월사업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도로정책과 소관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 1개 사업이 있으며, 도로관리과 소관 범안로 확장공사,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상동 보도육교 개보수 공사,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개설공사,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 등 5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도로정책과 소관 소사로~호현로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소사로 도로개설공사 등 2개 사업이 있으며, 도로관리과 소관 소로2류215호선 도로개설공사, 고강지하차도 외 3개소 보수보강공사, 교량내진 성능보강사업, 제설 작업, 용역작업 등 특별회계사업 포함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다른 회계연도보다 많은 사유는 행정체제 개편 후 추경예산 편성 들어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사업 추진 등 업무추진에 노력을 경주하여 2017년 이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직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동부간선수로 제방길 확장공사, 28쪽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입찰 받아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3억 5000을 가지고 1억 7800만 쓰고 1억 7200이면 예상을 잘 못하신 건가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공사구간이 어디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지금 오정대로하고 신흥로하고 만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윤병국 위원 오정대로, 봉오대로하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봉오대로하고 신흥, 오정물류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경인고속도로 내동IC로 들어오는 길이요. 거기에 동부간선수로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단장님 도로명 잘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 만나는 길인데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거기에 동부간선수로가 있는데 제방길을 확장 넓히는
윤병국 위원 그 제방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 거 아니에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제방은 농어촌공사죠.
윤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확장을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농로를 이용할 수 있게 통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농로를 통행할 목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확장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윤병국 위원 사업비 예상을 이렇게 못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내동IC로 연결되는 거라고요, 여기 도로를 주로 누가 이동합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주로 농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장안동네에도 일부 이용하고요.
윤병국 위원 뒤에 대장동 관련해서 도로비용 또 있었는데 도로개설공사 30억 원 예산을 새로 편성한 거고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계속비사업인데 저희가 현재 총 예산이 거기 들어가는 게 196억인데 20억이 투자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억 원을 투자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30억을 투자해서 이것도 부지 매입하는 겁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부지매입비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도 내동IC 근처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윤병국 위원 동부간선수로 제방길 확장은 그러면 계획량은 다 된 거예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다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장동 안동네부터 쭉 이어져오는 건 아니죠, 이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간선수로는 대장동 안동네부터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이번에 확장하고 이런 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장동 안동네부터 봉오대로까지 전체 구간인가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자세한 내용 한번 보시고 제방길 이렇게 확장해 놓고 잘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이용 잘하는 게 아니라 덤프트럭들이 이용을 잘해서 거기 막 농지 성토하고 이러는데 많이, 덤프트럭들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오히려 제한을 하고 차단하고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도로라 제한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앞으로 대형트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차단기 이런 거 설치를 했어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직접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구간은 아닐 텐데 어쨌든 그 근처에 농로들이에요. 높이 4m, 4.5톤 다 제한하고 있는데 이 제한대를 덤프트럭들이 들이받고 다녀서 휘어서 구부러졌잖아요. 위에 제한표지판까지 거꾸로 돌아가고 야단들이에요.
  이런 거 우리 시가 돈 들여서 도로 개설해 놓고 덤프트럭이 25톤이죠, 그런 차들 다니면 도로 다 망가지고 이럴 텐데 많은 부분들이 불법성토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가 직접 차단기라든지 이런 거 설치할 계획 없습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아직까지 계획은 없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빨리 하셔야 돼요. 해마다 여기에 재두루미들이 날아와요, 철새들. 벌써 올해 2마리가 관측이 됐는데 작년 이맘때는 20~30마리 그렇게 관측되던 게 올해 2마리밖에 관측이 안 되고 그래요.
  그런 것은 흙을 논에 성토를 해 버리면서 알곡들이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먹을 거 없는데 왜 날아오겠습니까.
  이렇게 이거 빨리 농지를 다 매립해서 산업단지 만들려고 그런다라는 의심 안 받으시려면, 우리가 돈 들여서 도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이렇게 덤프트럭들이 막 다니잖아요. 차단기 밑으로 막 다녀요.
  농어촌공사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시가 직접 이런 차단기도 만들고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자전거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몇 명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고 인건비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했고 오늘 아침에 다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 전에 본 위원한테 제출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왔네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자료 드린다고
원정은 위원 아직도 안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이야기했는데 안 왔어요.
  혹시 인건비 2억 1667만 2000원 전액삭감된 거 아세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도 자료 안 주세요, 우리 위원회가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아시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2009년에 개관했는데 인력에 대한 운영방안을, 그동안 운영을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의 인력이 자전거문화센터 운영하는데 적절한 인원이며 인력배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 계획을 세울 기간이 지났어요.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계시고 어떤 업무분장에 따라서 어떤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임금을 받고 계시는지를 자료로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안 주셔서 전액삭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요청을 했어요. 왜, 추경예산안에 지난해 1억 7829만 6000원 편성했는데 2971만 6000원을 반납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1억 5000만 원도 안 쓰겠다고 하셔서 그 내용을 봤으면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와요.
  자료를 안 주시는 거예요, 못주시는 거예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아니요, 자료를 저희가 금요일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동현 자전거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설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원정은 위원 자료를 만들어 오셨으면 지금 바로 제출을 해 주세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저기에 접수를 시켜주시면 우리 연구원이 제출할 겁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엄중한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 다시 얘기할 테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시고 들어가시고 이거 검토를 해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나온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이게 동곡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있는데 교통개선사업으로 도비 2억 5000하고 시비 2억 5000하고 갑자기 떨어진 예산이 돼서 저희들이 몰랐었습니다, 예산투입까지는.
원정은 위원 결국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사업이 있고 전액 도비사업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세부사업설명서만으로 본 위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 나왔는지 알았습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2억 5000 매칭사업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 360만 원은 우리 시비 전액으로 하는 상황이네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러니까 도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통학로에 따라서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것을 개선해서 통학하는데 어린학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통학로 안전개선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 전액이 아니고 시비가 2억 5000만 원이나 매칭되는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단지 2억 5000만 원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줘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무 자료가 없이 이 사업을 2억 5000만 원이나 시비를 쓰라고 어떻게 편성을 승인해 드릴 수 있겠어요.
  혹시 이거 설명해 주실 팀장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다는데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정은 위원 무슨 사업인데 돈이 5억이나 드는 사업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학교주변에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그거보다도 더 유니버설한 통학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나 장애가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설계까지는 못하고 얼마 전에 도에서 2억 5000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을 한 거고 예산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정말 유니버설디자인을 가미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본 위원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장 설명도 배리어프리 무장애 이런 것 정도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거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은 다르거든요. 경기도 내에서 다른 지역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 지역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의회가 어떻게 이 사업을 심사하면 좋을까요, 단지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5000만 원 붙었기 때문에 한 초등학교만을 위해서 시비 2억 5000만 원을 승인해 달라,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초등학교 13개에 1억 9500만 원을 들여서 학교 앞 안전한 안심통학로 조성해 보겠다고 사업 가져오셨어요. 13개나 되는 초등학교가 혜택을 받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 1억 9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1개 학교에 시비 2억 5000만 원을 승인해 달라는 건데 이렇게 사전조사나 사업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의회가 과연 어떻게 이 사업을 승인해 드리겠냐는 거죠.
  아무리 이 사업이 확정된 게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의회에 사업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의회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인정해 드릴 수 있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거는 죄송하고요, 동곡초등학교 주변이 아시겠지만 고갯길도 많고 상당히 열학한 통학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리어프리를 통해서 통학로 어린이들도 필요하지만 그쪽 주변에 교차로는 어린이들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유모차나 학생들이나
원정은 위원 어느 초등학교 주변은 안 그렇겠습니까, 부천시에 통학로가 없는 초등학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인도도 없어서 차도로 다니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63개 초등학교 주변을 다 이렇게 바꿔주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한정해서 놓고 볼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만한 사업개요를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도로관리과장님이시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센터에 보안등 자재구입 관련해서 램프라든지 점멸등이라든지 안정기라든지 기타 자재구입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가로등 자재구입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어떤 방향을 도로관리과에서 정리해 주실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보고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센터장님들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등별로 높이도 다 다르고 램프도 와트수가 다 다르고 등 종류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보안등으로 인한 하부의 조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로등 높이라든지 램프 규격이라든지 기준을 마련해서 센터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일단 전수조사가 먼저겠군요. 그래야 보수자재에 대한 구입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보안등이 달려있는지 일단 알아야 보수자재 구입이 가능할 것 같으니 일단 각 센터별로 전수조사를 먼저하고 그에 따른 자재구입비 편성에 있어서 도로관리과에서 일정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셨겠지만 램프 같은 경우 최저 1만 3000원부터 최고 8만 5000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고 점멸등이나 안정기 역시도 구체적인 기준 없이 편성을 해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기준을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센터가 그럴 만한 자료도 없고 해 본 경험이 없어서 도로관리과에 그렇게 협조를 요청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 하여튼 센터장들하고 긴밀히 업무연찬을 하셔서 기준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약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단장님, 일단 9쪽에 한번 보시면 자전거교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상해보험료가 큰 금액은 아닌데 240만 원 잡았다가 72만 원뿐이 집행을 안 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대답해 주시고 아니면 과장님 나오시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이 사항은 저희가 상해보험료를 했는데 요즘은 보험료를 개개인이 많이 상해보험료를 하기 때문에 든 사람은 저희가 보험료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비보험에
이상열 위원 실비보험이 돼 있으면 확인하고 안 들었다는 얘기죠, 예상을 그렇게 해 놨었는데 실비보험 때문에 안 되어 있다.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 세웠는데 실비보험이 많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죠, 확인해 본 결과.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25쪽 보시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160만 원 세웠다가 150만 원이 불용되고 4만 원밖에 안 썼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이거는 부대비입니다.
이상열 위원 28쪽 한번 보세요. 제방길 확장공사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그것도 부대비입니다.
이상열 위원 부대비라고 해도 기정액이 3억 5000인데 절반도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위의 것은 시설비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고 저는 밑의 것 시설부대비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열 위원 지금 28쪽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거는 아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설계금액 추정할 때 너무 많은 것을 과다 설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나중에 들어와서 못 들었구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단장께 하는 것보다는 담당팀장에게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아까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안심통학로는 저희가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할 때 꼭 하고
원정은 위원 단장님, 질문한 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입니다.
원정은 위원 일단 봤는데 현재 그러니까 각 지하철역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기간제분들이 여섯 분이 계신 건가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전거문화센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인 거죠?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4명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전거문화센터에 4명 그리고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재생센터라고 중앙공원 지하에 1명 있어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가 11명이고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이 한 분 계시네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자전거문화센터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 자전거문화센터에 계약직 1명하고 기간제 4명 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한 분뿐이신 거죠?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원정은 위원 이분은 연중 다 하시는 거예요, 근무를.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기간제는 연중 다 안 하시죠, 10개월만 하시죠?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11개월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2009년부터 7년 정도 운영하셨잖아요. 시가 직영하고 있잖아요. 이제 적정인원을 기간제로 계속 11개월씩 운영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몇 명의 인원이 근무하시는 게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세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5명이 적정인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기간제를 그렇게 계속 4명씩 쓰실 거예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기간제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전문적인 일이 아니고 거기에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센터장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분 정도는 더 무기계약직으로 계셔야 될 거예요.
  센터장 혼자서 12개월을 다 책임을 지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네 분이시잖아요. 업무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전임제로 일하시는 분이 두 분 정도 계시면 나머지 부분에 네 분의 기간제는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각 지하철역 자전거대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3월부터 12월까지만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정대공원 앞에 있는 자전거문화센터의 인원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자전거문화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의 많은 불만이 책임지고 누구한테 불편사항이라든가 불만사항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바로바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기간제 많이 쓰시는 건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개선을 해 보자 이런 취지였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하실 며칠 동안의 시간이 있습니다. 팀장께서 나가보세요, 정확하게 이 센터에 풀타임 잡이 몇 명이 필요할지.
  그래서 운영방법의 개선을 우리 위원회가 권고를 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실 때까지, 가서 심사설명하실 때까지 개선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두 분 정도의 풀타임 잡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간제는 최소한 줄이는 것이 맞다는 의견 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그런데 이게 무기계약 같은 경우 저희가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결재까지 받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다 살아야 된다, 예산을 다 살려드리면 그게 문제예요. 개선을 안 하세요.
  의회가 왜 예산으로 주요정책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극단적인 처방까지 가지 않으면 개선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방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내년 상반기까지면 가능하시겠어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해서
원정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절반만 세워드려서 내년 상반기 안에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긴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올해 기간제 편성돼 있는 건 저희가 예결위에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무기계약이나 임기제 전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팀하고 인사팀하고 그런 승인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그거는 상반기에
원정은 위원 그리고 왜 예결위에 가서 이것을 되살리실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본예산 심사 때 말씀드렸어요, 계수조정 전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자고.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원정은 위원 상임위원회 심사는 그냥 예비심사일 뿐이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그건 아니고 저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필요한 자료로 그렇게 잘못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1억 7829만 6000원이 자전거문화센터 기정예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근 3000만 원 돈이 남아서 반납하신다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왜 이렇게 됐나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당초 저희가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한 군데 더 심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고 또 시청에
원정은 위원 여섯 군데에서 한 군데 더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또 시청에 7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7월부터 근무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3월부터 근무 안 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걸 맨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3000만 원이나 반납하시고, 그런데 본 위원이 더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은 그리하여 2016년 5회 추경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2억 1000만 원이 넘게 편성 요구를 하셨어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내년 인건비는 지금 인건비 단가가 올라갔고 또 11명에서 11개월, 10개월 전부 풀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원정은 위원 왜 11개월을 이렇게 풀로 계산하세요, 다 인력충원이 안 되고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시는데.
  아무튼 자전거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인건비 부문에 관해서 의회로서는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충분히 논의될 만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어서 우리 위원회가 극단적인 결정까지 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이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이 합리적인 인력운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국장님.
  오늘까지 포함해서 원정은 위원님이 세 번째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방금처럼 답변을 그렇게 수반을 하세요, 이게 핵심이 왜 기간제근로자로만 가야 되는가 그 모순점을 지금 의아점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로자로 하지 않고 그 부분이라서, 물론 당연히 행정지원과하고 업무연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들 숙지는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자는 결과서를 보고해 줘야 돼요, 상임위에.
  그 부분 실무팀장님이시니까 수반하셔서 추가로 적절한 기회에 추가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깎일 예산도 아니고 깎아서도 안 될 예산이에요. 자전거 이용객 점점 많아지죠,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면 인력 충원도 더 필요할 텐데 그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질의고 분명히 저희가 저번에 말했다시피 본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이거면 됐잖아요, 미리 줬으면 딱 됐잖아요.
  방춘하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이 본예산 예결위에 들어가는데 애꿎게 고생하잖아요, 추가로. 어찌됐든 뒤늦게라도 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공원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 제5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688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6억 900만 원보다 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어 0.33% 증가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예산절감 사업에 대한 감액과 공원 확충 및 녹지경관 확대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한정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3억 원으로 기정 143억 18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감액되어 0.1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8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69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되어 0.16%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상동호수공원 푸른숲 조성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9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106억 7000만 원보다 2억 7400만 원이 증액되어 2.57% 증가했습니다.
  시민의 강 재이용수 사용료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86억 9800만 원으로 기정액 287억 5100만 원보다 5200만 원이 감액되어 0.18%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원미공원, 송내공원, 소사체육공원, 오정공원, 수주공원 확대 조성 등 5건이며,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수주공원 확대, 미불용지 토지매입, 생활공원 조성, 송내공원·오정공원·소사체육공원 조성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동절기 공사 부적격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1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3개의 사업으로 예산액은 81억 4700만 원 중 31억 3600만 원을 집행하여 50억 1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7호 공영주차장, 생활공원 조성공사 등 3개 사업으로 예산액 33억 1700만 원 중 24억 2600만 원을 집행하여 8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대부분 4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녹색도시 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의 추경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인데요.
  여월농업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가 내년으로 예상되어서 명시이월하고자 한다.
  그러면 2017년에 그린벨트가 해제 안 되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돼야지 리모델링 가능한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린벨트가 해제 안 되면 리모델링 안 하시는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린벨트 해제가
원정은 위원 여기 설명은 그렇게 쓰셨는데요. “그린벨트 해제가 내년으로 예상돼서 명시이월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리모델링사업을 하겠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거기는 그린벨트 해제대상은 아닙니다. 포함여부만 지금 나타내는 거지
원정은 위원 그런데 왜 사유를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명시이월 사유가 뭐예요, 왜 리모델링 사업비를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해 놓으시고 1년 내내 사업진행 전혀 안 하시고 명시이월시키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거기 리모델링이라든가 할 경우에는 현재 그쪽 전체 구역을 확정짓지 못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그쪽 전체 구역을 확정짓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거기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 이거하고 우리가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쪽 지역에 대해서 구분이 정확하게 구획되지 않은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을 안 하시겠다는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아니요, 내년에
원정은 위원 아니, 왜 왔다 갔다 하세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러니까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돼야 이 사업을 하실 거냐고 묻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확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안 하시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걸 어떻게 아세요, 단이 다른데.
  도시국에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다르더라도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어쨌든 1년 내내 본예산 예산편성 받아놓고서 2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 전혀 사업진행도 안 시켜보시고 이월하는 거 아닙니까.
  이월사업은 최대한 적어야 되고 예산편성의 원칙은 적기 편성입니다.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신 것 같아서, 자연생태공원 재배온실 설치 자재구입비 5000만 원 기정하셨다가 3000만 원을 반납하시는데 설치를 안 하신 거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은 왜 놔두세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2000만 원은 이미 사용했습니다. 재배온실은 짓지 않았지만 우리가 양묘장이라든가 해서 국화를 생육시켰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이건 재배온실 설치 자재구입비예요. 재배온실 사업에만 쓰라고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재배온실 설치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국화 화분이라든가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하게끔, 그러니까 같은 재료비로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이 사업은 자연생태공원 재배온실 설치사업 자재구입비로 부천시의회가 승인해 드린 사업비예요.
  그러면 이 2000만 원 어디에 쓰셨는지 내역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쓰셨다는 거잖아요. 어떤 근거로 쓰셨는지 가져오셔야 돼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만약에 사업목적과 다르게 진행되면 그것은「지방재정법」의 위배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아닙니다, 목 변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목 변경사업이 아니다.
  아니, 어디에 썼는지 알아야 목을 변경했는지 아닌지 우리 의회가 판단하죠. 일단 가져와 보세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원정은 위원 정명약수터 주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관련 평가용역 2회 추경에 예산을 승인 받으셨죠, 4500만 원. 공원조성과 예산인데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원정은 위원 2회 추경이라 함은 3월에 승인됐던 건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4500만 원이 다 이월됐어요. 절대공기 부족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거기가 공원결정 용역을 해서 발주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발주 진행하고 나서 선행용역이 필요한 것이라서 이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중지가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이 중지됐어요?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네.
원정은 위원 용역 중지사유가 정확히 뭐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제가 듣기로는 지금
원정은 위원 혹시 뒤에 과장님 중에서 공원조성과 과장님 위원장님 보조발언대로 한번 불러주시죠.
○위원장 이동현 공원조성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정명약수터 쪽 공원이 생활권공원 안에 포함돼 있는 공원 중에 하나가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공원으로 결정하려면 맨 처음에 선행이 돼야 될 게 공원결정 용역하고 그게 끝나면 그거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 인가 이런 절차를 밟거든요.
  그런데 그거 저희가 용역기간을 12월 말까지 줬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준공을 용역 준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거를 검토해서 이상이 없을 때 용역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시기가 안 돼서 돈이 안 나가서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게 2회 추경에 예산편성 승인됐을 때 도시관리 시설결정도 안 된 거였나요? 공원으로.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걸 결정하기 위한 예산이었죠.
원정은 위원 용역은 발주했는데 용역이 완료가 안 됐다, 그래서 이월됐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더 답변해 주고 들어가세요.
  수주중학교 옆 공원조성 실시설계 관련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45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것도 용역 진행 중이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이면 3월에 벌써 승인을 해 드렸는데 왜 이렇게 진행절차가 느릴까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용역기간이 여러 가지 환경영향서 이런 모든 것 법적 검토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도당공원은 그러면 어떤가요, 3억이나 지금, 물론 4회 추경에 되긴 했는데 용역 발주하셨나요? 도당공원 지하화 관련한 용역은.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도당배수지요?
원정은 위원 네, 도당배수지.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리사이클하는 거요?
원정은 위원 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발주하셨어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용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언제 발주하셨어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정확한 기간은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바로 시행을 했거든요.
원정은 위원 지금 공원조성과가 이월된 게 굉장히 많아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어쩔 수 없는 이월사업은 의회가 인정을 해 드리면 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적기 편성이 원칙인데 예산이 적기 편성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적기 편성됐다 하더라도 지연이 많이 되네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절차상 기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딱 세워지면 바로 추진하면 좋은데 이걸 잘라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하는 것들 함부로 시행을 잘라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원정은 위원 그런 것 계속진행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특히 이런 용역사업 같은 거는 본예산에 편성됐거나 2회 추경 즉 3월 이전에 편성이 됐는데도 연도 내에 다 마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공원조성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공원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심곡2동, 중4동, 성곡동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동장으로부터 해당 동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필요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심곡2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박헌섭 심곡2동장 박헌섭입니다.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 위원회별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16년도 기정예산액은 39억 9400만 원에서 2억 4300만 원을 감액한 금회 추경예산액 3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생활안전과 2016년도 기정예산액은 2억 4488만 원에서 1177만 원을 감액한 2억 3311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자전거우수도시 벤치마킹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른 135만 원 전액 삭감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보관대 신규설치 중동 190만 원과 중4동 240만 원 집행잔액 350만 원입니다.
  내집안주차장 설치보조금 설치대상자 미발생으로 612만 원을 삭감한 118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4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김태산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중4동 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4동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중4동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12억 585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인 521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5회 추경예산안 187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2%인 312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시킨 예산은 중4동 생활안전과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12월 말까지 집행액 대비 예상잔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2016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황구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3%가 감소된 23억 400만 원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인 200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7400만 원으로 이는 성곡동 생활안전과 소관 건축업무 추진 우편요금과 단속여비 200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센터를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심곡2동장님, 중4동장님, 성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행정복지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의 총 요구액은 6276억 219만 6000원으로 총 6억 4144만 원을 삭감하고 6269억 6075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404억 3495만 3000원 중 6억 4144만 원을 삭감하고 2397억 9351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411억 1853만 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460억 4871만 3000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비사업으로 공원과 소관 원미근린공원 조성 등 16개 사업은 원안의결하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여월농업공원 리모델링 공사비 2억 5180만 원은 삭감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대장지구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역 등 29개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했던 추가 의사일정 교통시설과 소관 광장 조례안과 예산안 수정내용 일부 미비한 부분 정정부분과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3.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6시28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3항 교통시설과 소관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여 변경된 내용을 보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 재검토 촉구 결의안
(17시32분)

○위원장 이동현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 재검토 촉구 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건 결정은 아니고 우리가 12월 9일에 계수조정을 했는데 일부분 미진한 오타가 발생되었습니다.
  해당사항은 녹지과 소관 송내북부역 광장 분수관리용역 공사시설비인데 당초는 8000만 원인데 수정은 3000만 원입니다. 삭감액 기준입니다.
  그리고 역시 녹지과 소관 송내북부역 광장 분수관리용역 시설부대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삭감액입니다. 당초 772만 원인데 27만 원입니다.
  그리고 원도심지원과 마을축제예산 축제 3개소 수정 삭감액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장애인복지택시 구입 삭감액이 5억 2000인데 5200만 원으로 잘못 표기돼서 정정합니다.
  그리고 수도과 자동검침계량기 유지보수비 당초 96만 원인데 960만 원으로 삭감액이 수정됩니다.
  이상으로 예산 수정내용을 여러 위원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시 정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동정
  도시정책과장남궁현
  토지정보과장김기영
  부동산과장김태동
  주택국장이영만
  건축과장안기석
  공동주택과장양완식
  시설공사과장최찬희
  재개발과장정방진
  원도심지원과장장환식
  환경정책과장박형목
  수도과장최명원
  정수과장김명광
  하수과장최창근
  교통사업단장이승표
  교통정책과장신은호
  대중교통과장함병성
  교통시설과장이성노
  차량등록과장전명선
  도로사업단장김수경
  도로정책과장장이선
  도로관리과장최장길
  주차지도과장노진승
  가로정비과장류철현
  공원사업단장이봉호
  공원조성과장조효준
  공원관리과장안상순
  녹지과장이성배
  도시농업과장이형노
  심곡2동장박헌섭
  심곡2동생활안전과장이정헌
  중4동장김태산
  중4동생활안전과장이수용
  성곡동장이황구
  성곡동생활안전과장김주홍

○회의록서명
  위원장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