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3월 9일 (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
3.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육정보센터운영민간위탁결정동의안
5. 오쇠동세입자이주대책에관한청원
6.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결과보고
7. 2001년제47회경기도체육대회의부천유치를위한결의안
8. 98년도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
9.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보육정보센터운영민간위탁결정동의안(부천시장제출)
5. 오쇠동세입자이주대책에관한청원(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제출)
6.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결과보고(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7. 2001년제47회경기도체육대회의부천유치를위한결의안(이강인의원외30인발의)
8. 98년도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부천시옴부즈만제출)
9.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전덕생의원외12인발의)
◎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1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시장으로부터 인사이동된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으로 근무하던 김민재 구청장이 도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영전해서 부임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에 시의 총무국장을 역임했고 현재 복사골문화센터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석준 본부장이 오늘부로 소사구청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게 됐습니다.
보고드립니다.
3월 8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8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운영민간위탁결정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8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오쇠동세입자이주대책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8일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3월 8일 이강인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2001년제47회경기도체육대회의부천유치를위한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3월 8일 전덕생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월 25일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98년도 제2차년도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3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대기문제, 장거리측정망 구성계획과 PM-10(미세먼지)및 VOC(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거리측정망 구성은 기초자치단체간의 월경 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2000년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으로 지역배경측정망 5개 지점을 구상중에 있고 1999년중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점을 선정할 계획으로 매년 5개 지점씩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역배경측정망 운영시 자치단체간 월경 오염물질의 영향이 파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PM-10 오염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는 바람으로 인해 인근지역에서 월경되는 먼지와 관내 공사장 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중에 포함되는 미세먼지 등입니다.
작년 12월 미세먼지 농도가 인천은 78㎍/㎥, 부천은 83㎍/㎥으로 파악됐으며 인천보다 부천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은 북서풍이 주 풍향을 이루는 부천의 지형적 특성상 동남방향으로 원미산, 성주산이 막혀있어 바람이 정체되면서 바람을 타고 월경한 먼지와 관내 공사장 먼지, 통행차량의 배기가스에 의한 미세먼지가 정체되어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며, 심곡동측정소는 PM-10의 측정기능이 없어 심곡동이 내동보다 PM-10 농도가 높다는 근거자료는 없으나 심곡동은 남쪽으로 성주산이 막혀있고 경인국도의 만성 교통체증으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VOC의 배출원인은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도장공장 35%, 주유소 4%, 세탁소 3%, 기타 58%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기배출업소인 도장공장 262개소에 대하여는 99년 1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화학물질 유통량조사를 완료하고 99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대기배출업소 점검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현지확인하여 VOC 발생물질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PM-10과 VOC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PM-10을 저감시키고자 진공청소차를 투입 도로에 산재한 먼지를 제거하여 차량통행으로 인한 도로 흙먼지의 재비산을 억제하고 공사장에 대하여 세륜시설 가동 및 주변청소를 철저히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경유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코자 중동대로와 할미로를 중점단속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단속하는 등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광산업의 소각로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광산업의 소각로를 이전시키려는 행정규제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배출허용기준, 동법 제16조 개선명령, 동법 제17조 조업정지명령에 의하여 대기오염배출 허용기준 초과결과에 따라 최고 조업정지명령까지 행정조치할 수 있는 사항 뿐입니다.
그간 환경위생과에서 97년 10월 28일과 98년 6월 1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오염도검사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판정되어 행정규제를 한 바 없으며 99년도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동업소에 대한 대기오염도를 측정하여 기준초과시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광산업 이전에 대한 강제명령은 관련규정상 강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업체 스스로 자진 이전토록 권고하여 97년 7월 9일 포승국가공단으로 99년말까지 이전하겠다는 소각로 이전계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문서상 이전명령을 촉구한 바는 없고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설득으로 이전을 독려하여 왔으며 99년 2월 1일 이전계획추진사항을 제출토록 하여 99년 2월 5일 이전에 대한 중간추진사항을 제출받아 검토한 바 IMF 경제난 등으로 이전이 당초계획보다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보광산업의 주장이 있었으나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이전이 당초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보광산업의 관련 공문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폐기물의 중간처리업은 환경부 허가사항으로 보광산업은 1일 84톤 규모의 소각로시설 사업계획서를 99년 2월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세부 실시설계는 분야별로 전문기술자에 의뢰되어 개별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광산업의 이전은 관련법규상 강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광산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기관인 환경부와 유기적인 협조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소각장 소각잔재물에 대한 유해물질 농도조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29일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소각장은 비산재 분리시설을 설치하여 비산재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것과 소각잔재물에 대한 정기적인 유해물질 농도를 97년말까지 월 1회 조사하고 바닥재가 지정폐기물 기준을 계속 초과할 경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는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공사와 비산재 분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97년 11월 7일부터 98년 1월 6일까지 환경부 소각시설기술지원단 8인의 전문가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은 후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98년 3월 23일 조달청에 계약의뢰, 98년 5월 27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98년 12월 13일 비산재 분리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비산재는 환경관리공단 온산사업소로 이송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잔재물에 대한 유해물질 농도측정은 환경부 지시 이후 혼합재, 바닥재, 비산재로 구분하여 정부 공인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중금속 10개 항목을 총 8회 측정하였으며 검사결과 비산재는 납과 카드뮴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100%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검사결과는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강남구와 부천시의 쓰레기봉투가격 비교자료를 제출하고 독립채산제를 강남구는 시행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왜 못 하고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독립채산제 도입으로 쓰레기봉투를 가정용, 영업장용, 사업장용 3종으로 구분 제작하고 청소업체에서 직접 판매관리하여 수거 운반비로 충당하고 있으나 청소업체의 적정이윤 보장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서울의 인근 구에서도 채택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와 규격봉투가격 비교시 가정용, 영업장용은 20ℓ 기준 3.4% 낮은 가격이나 사업장용은 41.3% 높은 가격으로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청소대행수수료는 약 130억원이나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7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독립채산제를 도입할 경우 청소업체의 대행수수료가 약 60억원 감소됨에 따라 청소업체의 도산, 무단투기 급증, 쓰레기의 장기간 방치 등으로 시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간 내 시행보다는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 등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었을 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구 의원님께서 한 단지 내에서 2개의 난방방식으로 구분 운영됨으로 인하여 이중적 구조문제를 전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 강구할 용의는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한 단지 내에서 두 가지 난방방식으로 운영됨으로 인하여 관리비 과다 및 주민들의 화합이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한 민원내용 등을 상세히 상부기관에 상황보고해서 근본적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으며 향후 한 단지 내에서는 난방방식이 한 가지로 일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인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부천역 상세계획안을 언제쯤 수립할 예정인지, 또 부천역 상세계획안 수립 전 주차장 확보문제, 교통문제, 주거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천역 일대 상세계획 수립계획이 없어 상세계획 수립시기를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소사역세권 상세계획 및 송내·중동역세권 상세계획 수립이 완료된 후에 장기적으로는 금회 상세계획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부천역, 역곡역에 대해서 도시변화 추이 등에 따라 단계별 상세계획 수립 적용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역 지역의 주차장 확충문제는 이용 가능한 토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심곡2동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유통상가의 밀집으로 인하여 차량이 집중되어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주차장 확충만으로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역 광장은 부천시에서 통행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한정된 공간에 차량, 보행, 상권 등이 집중되어 있어 현재 여건상 획기적인 교통대책 수립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면도로의 일방통행과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주거환경 개선은 동지역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상업·업무기능 등이 주된 역할을 하는 지역이므로 주거환경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가로 지정 등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답변 중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윤호산 의원-시간 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윤호산 위원-네.)
의사진행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나오니까 말할 의욕이 생겨요. 어제는 35명 가운데 15명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 가지 의회에 대한 얘기, 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상사가 났습니다.
그런 것 널리 이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은 의회주의자인데 지금 부천시에 의회가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신문에 보면 “안동선 의원 개별행동 시의원 질타”하고 나왔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정협의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당정협의회를 하는데 구청장 이하 각 국장들이 다 가서 거기서 보고를 한답니다.
거기에서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똑같은 걸 또 보고하다 보니까 맥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자동으로 통과되겠지 해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답니다.
신문의 여론입니다.
당정협의회를 왜 하는지 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부천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우리 의원들이 이것 지금 다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시행착오 없도록 연구검토하느라고 여태까지 미루어왔던 것이지 시장이 하는데 안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 돌출하려고 했던 거지.
그런데 당정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일사천리로 밀어붙여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당정협의회를 했어도 우리 부천시의회가 있는 한 시정에 관한 것은 의회에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정협의회라는 명목하에 국장, 구청장들까지 출석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 그대로 다 보고한다는 것은 의회를 하나의 시녀로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하고 함께 우리 의회가 올바르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은 안해봤습니다만 시장이 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앙에 협조받을 게 있다든가 도에 협조를 요구할 문제, 또 우리 부천시 재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협력해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당정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각 지구당 위원장들이 그렇게 협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문에 난 것 보면 의회에서 민원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원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당정회의에서 해결한다는 신문기사도 납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가 어제 얘기하려고 그러던 게 오늘 아침 시민신문에 전부 났습니다.
신문에 났으니까 오늘은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 동안 당정회의한 결과하고 우리 부천시의회가 과연 꼭두각시 노릇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지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윤호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즉석답변입니까 아니면 서면답변입니까?
(의석에서○윤호산 위원-즉석답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류재구 의원-의장!)
잠깐만요. 시장님 지금 즉석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질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들어야지.」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발언에서 질문을 했으니까 일단은 답변을 듣고 다음 저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류재구 의원-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거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러면 이따 답변시간을 드릴까요?
○시장 원혜영 ······.
○의장 안익순 류재구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우리 의회가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 전개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되기도 하고 또 이 단상에서 이런 얘기가 논의돼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언론보도가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됐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추궁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분명한 것이 이해가 되도록 전제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만약에 신문에 나온 내용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여러분께서 여기서 발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물론 당정협의다 또 의원협의회다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의 진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셨는지 이 점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사실이 아닌 것들을 계속 이런 의정단상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언론의 보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의 진부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만약의 경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이것은 제재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이런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혹시나마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일어난다면 의원 스스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길 부탁드리고 우리 의장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의사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문제의 사실여부가 분명히 확인된 이후에 발언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익순 먼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와 관련된 부분들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제 외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허락한 부분은 분명히 의장이 회의진행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의제와 관련된 부분 이외의 의사진행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 집행부에 의원총회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석에서○김삼중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김삼중 의원-의사진행발언 10초만 하겠습니다.)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김삼중 의원-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된 의사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의장께서는 의사일정대로, 여기 배부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의회에 출석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해 민원인을 위하여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929]
(11시10분)
○의장 안익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김덕균입니다.
금번 임시회의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부천시 관내 중소기업들의 규모가 영세하고 또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입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 주도의 수출입 지원에도 한계가 있어서 해외시장 개척, 수출입 대행, 공익성을 담보로 한 외자유치 등을 위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하에서 많은 시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반면 침체된 우리 시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현재 무역업무에 관해 전문지식이 있는 해외세일즈단 단장과 무역상담실 소장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조례 제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였습니다.
지난 2월초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 위원과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경남·전북무역 등 타시·도 무역회사를 견학한 바 있으며 견학시 돌출된 문제점을 갖고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3일에 또 한 차례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운영 중인 부천시외·자기술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설립시 무역회사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중복됨에 따라 동조례에 흡수 통합하는 내용을 부칙으로 삽입하자는 본 위원회 위원들의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설립 초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무역회사 설립 후 1년 이내에 외자·기술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을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흡수 통합하는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작성 본회의에 보고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안정적 발전을 통해 설립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영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유능하고 실력있는 인적자원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되어서 동 조례안 제8조제1항에 직원의 선발은 공개경쟁 채용으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덕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930]
4. 보육정보센터운영민간위탁결정동의안(부천시장제출)[931]
(11시15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육정보센터운영민간위탁결정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신 의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육정보센터운영민간위탁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도덕성을 겸비하고 개혁추진력이 있는 인사 및 주민들의 신망을 받는 다수의 인사들을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증원하고 이에 따른 고문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위원과 고문의 수를 현행대로 하고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상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제2건국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기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정보센터운영민간위탁결정동의안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복사골문화정보센터 2층에 보육센터와 어린이집을 관내 보육관련 학과 개설 대학교에 위탁운영코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정부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확대방침에 맞추어 보육정보센터와 보육정보센터 내에 부설시설로 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의 전문성이 있는 관내 보육학과 개설 대학교에 일괄 위탁 운영케 함으로써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시설운영 상담과 장애아 통합보육 및 영아 전담 등 특수보육의 확대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보육정보의 축적과 유지, 연구기능의 활성화로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능의 다양화 및 운영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박종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5. 오쇠동세입자이주대책에관한청원(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제출)[932]
(11시18분)
○의장 안익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오쇠동세입자이주대책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대식입니다.
의회에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오쇠동세입자이주대책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의원의 소개로 부천시 오정구 고강1동 69-4번지에 거주하는 이호수 씨가 제출한 청원으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9번지 일원 오쇠리 지역이 87년 4월 10일 항공기 소음피해 1종지역으로 결정되고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천시가 협약하여 오정구 작동 46번지 일원에 오쇠리 지역 주민의 이주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오쇠리 지역 건축주 및 세입자 1,000여 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이 대두되어 98년 3월 31일 건물소유주에 대해서는 이주가 원만히 추진되었으나 세입자 700여 세대 중 영구임대아파트 기이 입주자 및 주거대책비 보상 후 이주한 세입자를 제외한 잔여 120세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천시가 세입자 이주대책를 위하여 추진중인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아파트 입주시기인 2002년 중순까지 가이주단지를 조성해 줄것을 원하고 있는 청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서울지방항공청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공항시설결정구역정비사업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공공사업이라면, 공공사업이 다수의 시민을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함이 그 추구하는 목적이라면 항공기 소음피해의 직접 피해자인 오쇠리 세입자들에 대한 적절한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동청원은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부천시장과 서울지방항공청장은 동청원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여 오쇠리 세입자들의 안정된 생활 영위와 함께 주민들이 부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오쇠동세입자이주대책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쇠동세입자이주대책에관한청원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부천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시장 및 관계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6.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결과보고(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933]
(11시22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노설 안녕하십니까.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장 박노설입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밖에는 봄기운이 만연하여 모든 것이 생동감 넘치며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고 여유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올 한 해도 시민을 위한 대변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활기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특위가 지난 5개월 여 동안의 활동을 모두 마치며 그간에 추진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해 9월 내동 가스폭발사고 피해 시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의 수립과 지원여부를 조사분석하고 가스관련시설 및 가스관련업소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 보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전환,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제2, 제3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총 9명으로 본 특위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본인, 간사에 남재우 의원이 선임되어 그 동안 본 특위 위원들과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본 특위에서 중점을 두고 활동한 주요내용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원만하고 조속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의 선포와 피해기업체에 대한 기업자금 융자, 세금감면조치 등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였으며,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사고경위 등의 조사와 피해주민과의 면담을 통하여 조속한 피해대책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피해 부상자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여 위로와 피해대책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고수습 대책 및 보상 등에 대한 현황보고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를 본 특위에 네 차례 출석시켜 보고받았으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관련시설 및 가스충전소, 판매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스폭발 인근지역 연립주택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청원건을 심사 제67회 정기회 본회의에 부의토록 의결하였으며 특히 대형사고 재발방지와 시민안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가스관련업소 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각 시민단체의 대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서 관계자, 시 관계 공무원 등과 토론회를 갖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가스폭발사고와 가스안전실태조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을 요하는 사안, 개선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고가 엄청난 피해를 준 대형사고로 번지게 된 것은 사고발생 시점까지 많은 피해요인이 충전소 주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데 그 원인을 둘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충전소에 대하여 허가받을 당시부터 인근 주민들이 항상 불안한 마음에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그 동안 수십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주체인 시에서는 허가규정상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곽지역 이전을 유도하는데 소홀히 함으로써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만약 충전소가 도심외곽지역에 있었다면 불행중 다행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 않았나 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도심지역의 충전소를 외곽지역인 생산, 자연녹지역으로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관계법의 조속한 개정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고발생 후 조기에 원만하게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보상문제가 제일 시급하였으나 가해자측의 피해배상보험금이 피해액에 턱없이 부족하고 사고의 원인제공자라 할 수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측은 과실을 인정한 검찰수사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보상문제 등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 하였습니다.
배상보험금으로는 보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즉시 가해자의 재산을 면밀히 추적조사하여 가압류 등을 하고 선 보상 후 구상권을 발동하는 등 다른 대안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허가주체인 부천시에서는 제3자라는 입장으로 보상문제에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수습이 장기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늦게나마 피해주민의 보상문제 해결방안으로 대위변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우리 의회에 지방채 발행 120억원의 승인을 얻어 현재 대물피해에 대하여 96억여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나 본 특위에서는 상환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현재로서는 드러난 것이 없고 사고의 원인제공자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재판에서 공사측의 잘못이 있다는 판결이 있을 시에 보상을 책임지겠다는 입장으로 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가해자측과 한국가스안전공사측에서 상환을 못 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산업자원부로부터도 지원받을 수 있는 해결 대처방안을 신중하게 계획해놓아야 하겠다고 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이번 사고의 보상과 관련하여 측면으로 지원키로 결정한 사업비 명목의 30억원도 현재 10억원밖에 지원되지 않았으니 나머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발단은 책임배상보험금이 1억원밖에 되지 않는 법적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20Kg 가스용기 폭발사고도 최소 몇 억씩 피해를 내는데 충전소의 배상보험금이 1억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현행 배상책임보험금의 상향조정이 제일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이런 법적제도가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개정 전이라도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사업주를 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번 사고와 같은 제2, 제3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의 모든 가스관련업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시 돌출된 문제점과 표본조사한 도시가스관련시설 중 하나인 정압기, 밸브박스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에서 영업 중인 22개의 가스판매업소의 조사시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 몇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가 대부분 가스수요가 적은 70, 80년대 당시의 관계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사업주 명의변경만 된 채 영세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그 동안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행정지도로 개선이 많이 되었음에도 가스용기 저장실의 경우 수요가 늘어난 만큼 저장실 면적 또한 커져야 하는데도 아직도 허가 당시의 관계법규에 의해 설치된 협소한 저장실을 그대로 이용하다 보니 용기를 인도나 차도에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가스용기와 배달차량의 도색이 불량한 상태로 영업을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사업주의 안전의식 결여로 종사자에 대한 지극히 형식적인 안전교육과 가스누출을 탐지하는 경보기나 소화기 등이 불량한 채 방치되고 있어 유사시 안전대비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여 아직도 판매업주가 안전불감증에서 못 벗어나는 안전의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스충전소 조사결과 개선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동 사고 이후 사업주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충전소에는 안전표지판이나 안전수칙 및 사고시 행동요령 등이 제대로 게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차량충전소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차량충전중에는 운전자가 반드시 시동을 끄고 밖에 나와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운전자가 있어도 강요시 이용고객의 감소를 우려하여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내동 가스폭발사고 이후 안전관리자와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수칙의 철저한 이행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수시교육은 물론 월 1회 교육토록 되어 있는 법정교육도 지극히 형식적으로 교육일지나 작성하는 등 아직도 사업주나 종사자 모두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바뀌지 않고 있었으며 안전불감증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의 관련부서에서는 가스판매업소와 가스충전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본 특위 조사시 나타난 문제점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는 물론 특히 사업주나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가스사고란 내동 사고에서도 보았듯이 한 순간의 실수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가스충전소의 경우 사고발생시에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행 액화가스사업법 및 안전관리법상 시설기준에 의거 안전거리가 17~30m이면 설치가 가능하여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으로 안전거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현재 주거나 상업지역인 도심 속에 있는 가스충전소 및 판매소와 신규업소를 생산·자연녹지지역에 설치 가능토록 현행 관련법인 도시계획법 제12조의 도시계획의 설치와 동시행령 제20조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동시행규칙 제7조 건축물, 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의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12호의 생산녹지 내에서는 충전소의 건축을 금지하는 조항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겠는데 시의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관계법이 하루라도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 조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법이 개정된다 하여도 문제점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스판매업소의 경우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나눈 결과 외곽지역 이전시 대부분 영세한 업소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도 크지만 신규업소의 발생시 외곽지역 업소는 판매량 감소로 손해를 본다는 우려 속에 이전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공동화 사업장을 설치하여 전부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또한 어려운 것이 공동화사업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확보에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특위에 판매업소의 대표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농지를 용도변경하여 설치가 가능토록 하거나 시유지를 싸게 임대하여 줄 경우 공동화사업장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본 특위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 관련부서에 건의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스충전소 또한 이전에 따른 비용 소요액이 업체당 20여 억원이 투입되는 등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서 사업주로서는 이전에 소극적인 만큼 지속적인 유도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관련시설인 정압기와 밸브박스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압기 및 밸브박스의 침수방지 및 동결장치가 잘 되어 있었으며 정압기의 압력 기록장치와 예비정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가스충전소나 판매업소와 달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스관로의 경우 기존도면에 의한 관로의 이상여부 점검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있었으며, 15Km 지점마다 관리자를 1명씩 배치 상주토록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등 관로의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는 극히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재발방지와 시민안전을 위한 가스관련업소 대표와의 간담회와 시민단체 대표와의 토론회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스관련업소 대표들의 종합적인 의견과 건의사항은 도심외곽지역에 공동화사업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에서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은 가스공급자의 안전불감증도 문제지만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안전불감증도 문제라는 인식으로 시민의 안전의식 전환을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민이 위해업소를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감시와 점검에 주민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시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줄 것과 안전점검시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반드시 가스사용신고를 해야 함에도 부천시 관내 5,000여 개의 가스사용업소 중 신고업소는 50%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스사고는 사용자의 안전에 대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례가 더욱 많은 만큼 시에서는 가스사용업소를 철저히 조사하여 미 신고업소에 대하여는 신고를 이행토록 하고 앞으로 가스사용업소 허가시에는 관련부서끼리 협조하여 반드시 가스사용 신고가 된 후 허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위에서 활동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는 안전관리자가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안전관리수칙을 이행하는 것만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며 충전소의 안전관리자는 물론 특히 안전점검을 맡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측의 안전관리자는 더욱더 안전관리수칙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에 건의하여 적극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시정사항을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5개월 여 동안 본 특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특위 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박노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스폭발사고 및 가스안전실태 조사결과 처리요구사항을 시장 및 관계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께서는 가스폭발사고 및 가스안전실태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 등을, 처리해야 할 사항을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01년제47회경기도체육대회의부천유치를위한결의안(이강인의원외30인발의)[934]
(11시41분)
○의장 안익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1년제47회경기도체육대회의부천유치를위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강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조금 딱딱한 분위기였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이 동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분위기를 일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목은 2001년 제47회 경기도체육대회를 부천에서 유치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73년 시 승격 이래로 한 번도 도민체육대회가 부천에서 유치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수 시민들이 자존심이 약간 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종합운동장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돼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2000년 10월에 완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물적토대는 아마도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동시에 체육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경기도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돼 있습니다.
차제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천시의회가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동시에 우리도 이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이런 생각을 해서 유치결의안을 동료의원님들께 제안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 제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이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제47회경기도체육대회의부천유치를위한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8. 98년도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부천시옴부즈만제출)[935]
(11시43분)
○의장 안익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 이부영 안녕하십니까. 시민옴부즈만 이부영입니다.
먼저 부천시민의 공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배려로 개인적으로는 초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하게 될 수 있었으며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지난해의 운영상황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옴부즈만제도 시행 제2차연도인 98년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황 보고는 우리 시에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와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고충접수 및 처리현황, 처리사례별 주요내용, 문제점 및 발전방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옴부즈만제도 도입과 추진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옴부즈만제도 소개는 이미 시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전체적인 보고는 생략을 하고 보고서 11쪽, 12쪽의 옴부즈만제도의 기능에 대하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제도의 기능은 첫째,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처리지연 등 부작위,불합리한 행정집행으로 시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느끼는 시민의 고충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시민권리 구제기능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둘째,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을 시정 권고함으로써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재발을 방지케 하는 행정의 민주적 통제기능 역할을 하고 셋째, 불합리한 정책·법령·제도에 대한 권고 의견표명을 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기능과 넷째, 고질 반복민원에 대한 민원종결 기능 다섯째, 시와 시민과의 갈등해소 기능 여섯째, 민원안내 기능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우리 시에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도시의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행정기능은 확대되고 다양화 추세에 있는 반면 도시기반시설과 시민 휴식공간은 점차 열악해져 가며 시민의 욕구증대와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피해 표출로 새로운 시민 보호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으며 특히 그간의 관선시대 권위주의를 탈피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행정개혁의 의지와 맞물려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 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되겠습니다.
96년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외국의 옴부즈만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96년 7월 28일 직원 2명의 옴부즈만 준비요원을 확보하였으며 96년 12월 28일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97년 1월 17일자 공포되었습니다.
97년 3월 31일 옴부즈만을 선발 의회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97년 5월 1일 사무실 현판식 및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97년 9월 8일 직무수행과 관련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게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변호사, 전문직업인 등 8명으로 옴부즈만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으며 98년 3월 10일 제1차년도 옴부즈만운영상황을 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5쪽부터 21쪽까지 형태, 옴부즈만 위촉 및 고충접수 대상민원, 처리절차 및 요령은 옴부즈만 관련조례 제정시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지원기구 운영에 당면한 현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4일 옴부즈만사무실을 시의회 청사로 이전하였고 감사담당관실에 발령하였던 직원 3명을 97년 7월 18일 옴부즈만실로 발령 조사공무원으로 활용하게 되었으나 98년 10월 15일 행정조직개편과 관련 1명이 감축되고 2명의 조사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감원된 전산기능직 1명의 증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 고충처리 흐름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충신청인이 저희 옴부즈만실에 고충을 접수하면 7일 이내에 고충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시청 해당부서에 문서열람, 현황청취,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현장확인,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조사제외 대상이거나 조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시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고충처리가 지연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고충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의 해당부서에 권고, 의견표명을 하여 시정 제도개선 요구를 하게 되며 시의 해당부서로부터 조치결과를 15일 이내에 옴부즈만실에서 통보받아 신청인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 주고 있으며 고충조사 결과 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함으로써 시청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해소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표하며 이때에는 신청인의 정보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최대한 배려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상황은 익년도 2월말까지 시에는 통보, 시의회에는 보고하게 되어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옴부즈만자문위원회 구성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자문위원회는 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5항에 근거하여 8명의 위원을 97년 9월 8일 위촉하였으며 97년도에 2회, 98년도에 5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옴부즈만자문위원의 명단은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전문조사원 임명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상 3명 이내로 전문조사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조사활동을 옴부즈만실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조사원 채용은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본 제도가 완전 정착시까지 당분간 조사원 역할을 정규직 공무원이 수행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 98년 한 해 동안 옴부즈만제도 홍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라디오, 신문, 시정소식지 및 동사무소에서 통·반장 회의시와 화보 등에 옴부즈만제도 시행, 고충접수 요령, 처리내용 등을 총 21회에 걸쳐 홍보하였으며 민방위교육자 4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98년 12월 홍보팜플릿 1만 4000부를 유인하여 행정기관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에 배부한 바 있으며 특히 옴부즈만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시행한 97년 5월 시민들과 시의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제도 유래, 도입배경, 고충접수 및 처리요령, 옴부즈만 관련조례를 세부적으로 수록한 옴부즈만사무처리편람 200부를 자체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홍보한 세부내역은 보고서 26쪽부터 2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98년도 예산내역입니다.
98년도 예산액은 4622만 7000원이나 99년도의 예산액은 98년도 보다 1083만 6000원이 감액된 3539만 1000원입니다.
예산 부족 등으로 본연의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만 홍보 등의 업무수행에 다소 곤란이 예상됩니다.
다만 옴부즈만 위원 소집시에 참석수당의 부족이 예상됩니다.
추경에 요구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옴부즈만제도 도입과정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고충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98년 한 해 동안의 고충접수 현황은 총 60건으로서 그 처리내역은 일조권 보상문제로 처리중인 1건, 조사제외통보 1건, 신청인에 불가통보 14건, 상담 및 안내가 16건이며 시에 대하여 권고, 의견표명한 건수는 총 28건으로 그 중 시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한 실적은 25건이며 시에서 수용불가방침을 통보받은 건수는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접수현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별 접수현황에서 11월 중에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월, 10월이 각 3건으로 저조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시 본청 소관이 27건, 사업소 소관이 8건, 구청 소관이 23건, 동사무소 소관업무가 2건이며 행정분야별로 분류하면 도시건설분야가 17건이며 건축주택분야 8건, 차량 및 교통분야 12건, 상하수도 7건, 보건환경분야가 2건, 세무·인허가 등 일반행정업무가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부터 35쪽까지 고충처리 내역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건의 고충처리 내역별 처리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이 중 시의 해당부서에 권고, 의견표명한 28건의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8건 중 시에서 수용한 건수는 25건으로 그 처리는 시정 8건, 계획변경 3건, 예산반영 4건, 방침변경 3건, 조례개정 3건, 행정처분 취소 4건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시정되었으며 나머지 3건은 시에서 수용불가방침을 통보받았으며 그 내용은 뒤에 문제점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충처리 소요기간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고충처리 소요기간은 고충접수일로부터 평균 2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평균 15일 이내에 처리하였으며 이는 97년 행정심판의 평균처리 130일, 중앙 고충처리위원회의 평균 처리기간인 75일보다 신속하게 처리되어 독임제 형태의 옴부즈만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렸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독임제 형태의 옴부즈만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충처리 기간별 세부내용은 35쪽 하단부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부터 109쪽까지 처리사례별 세부내용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3쪽 시행상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권고, 의견표명을 하였으나 시에서 수용불가한 3건의 민원처리입니다.
시에서 현재까지 수용불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권고, 의견표명한 처리결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지금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고 향후 감사시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없어 수용불가방침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고충처리원원회와 같이 권고, 의견표명한 내용을 해당기관에서 수용할 경우 그 건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시의 자체감사는 제외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중앙부처 감사시는 곤란한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발전방향으로는 권고, 의견표명한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소신있게 처리하여 줄 수 있도록 기관장과의 대화와 설득을 선행하고 도 및 중앙부처 감사시 권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제도적으로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며 공무원의 무소신으로 권고, 의견표명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 주요 지방지 등에 그 내용을 보고 및 보도하여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여론 압박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미해결 민원은 카드화하여 끝까지 추적 관리하고 자문위원회 등을 이용하여 법적으로 신청인이 승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행정심판, 행정소송 결과 시의 패소시 옴부즈만이 권고, 의견표명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제도 채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옴부즈만의 고충조사 및 처리에 있어 법적 한계성입니다.
보고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옴부즈만에 접수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함에 있어 시의 조례나 규정이 불합리할 경우 개정할 수 있으나 일부는 도 및 중앙부처의 훈령, 예규에 위배되므로 제도개선을 위한 권고 의견표명을 할 수 없는 법적 한계성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국가단위의 옴부즈만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하도록 유도하고 이와 병행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발전방향으로는 중앙부처의 각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이 필요하며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은 시장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시민권한 침해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구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옴부즈만제도 운영에 따른 홍보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보고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총 63회에 걸쳐 유선방송, 일간지, 시정소식지 등에 홍보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피해를 중앙부처에 접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옴부즈만제도 운영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부족한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98년도 고충민원 처리 사례를 중심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구·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간담회시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옴부즈만실 근무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입니다.
보고서 114쪽 하단부터 115쪽이 되겠습니다.
옴부즈만실 직원이 담당하는 민원은 주로 시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피해를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 조사, 안내, 처리 등의 업무이므로 시의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보다는 더욱 친절하여야 하며 심도있는 상담과 정확한 조사활동을 위하여는 다양하고 고도화된 전문 행정지식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며 시의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은 민원창구수당, 인사상 가점을 적용하며 감사·예산·세무·법무부서 등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매월 월정액으로 특수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 역시 인사상 가점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는 항시 고충민원 접수부터 조사활동과 처리까지 하고 있는 옴부즈만실의 근무직원에게 아무런 특전이 없어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옴부즈만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계속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민원수당 외 각종 수당 및 인사상 특전 등 사기진작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9쪽 총평 및 맺는말이 되겠습니다.
97년 5월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본 제도를 도입 시행한 시민옴부즈만이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60건의 고충을 접수하여 행정심판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와는 달리 고충접수 사안별로 직접 조사활동을 하여 판단하고 처리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고충을 처리할 수 있었으며 시의 해당부서에 28건을 권고, 의견표명하여 89.3%인 25건을 시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불가한 고충민원은 왜 불가한가를 자상하게 통보하여 고충민원인으로 하여금 행정의 불신을 해소시킴으로써 시와 시민과의 갈등해결, 민원상담 및 안내 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 제2차연도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97년 9월부터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고충민원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었으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함으로써 신속·공정·정확하게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쉬웠던 점은 도 및 중앙부처의 훈령, 예규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우리 옴부즈만실에서 권고, 의견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민의 고충사항을 해결하여 주지 못한 일부 사안이 있었던 점과 시에 권고, 의견표명하였으나 해당부서에서 인근 지역의 행정심판 결과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의식하여 소신있게 고충을 처리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느꼈으며 이는 앞으로 시장에게 대폭적인 권한이양과 옴부즈만제도가 점차 보완 발전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제도를 채택한 지 1년 10개월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기는 하나 저희 옴부즈만실 직원 모두는 시민의 편에 서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보고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보아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오늘이 있기까지 옴부즈만제도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의회 안익순 의장님, 박노설 부의장님,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과 특히 본 옴부즈만 위원으로 적극 활동하여 주시는 오명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년 제3차연도에는 한 걸음 더 시민 곁에 다가서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이부영 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께서는 앞으로 더욱 주민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옴부즈만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9.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전덕생의원외12인발의)[936]
(12시07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전덕생 의원입니다.
69회 임시회 마지막 안건인 것 같습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전 시민은 물론 부천시를 비롯한 행정기관, 기업체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현실로 부천시 지방세수의 감소, 각종 사업들에 대한 국가보조금 및 양여금 규모의 축소,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사회간접자본 유치의 어려움 등 부천시 행정의 많은 부분이 바뀌고 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계획되어 있었던 대형사업들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조정된 사업들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항들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있는 시민들은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과 기이 추진하여 사업이 완료 되었으나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 또 용역이 납품되었는데도 아직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심층있는 행정사무조사로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실효성, 투자재원을 검토해서 부천시의 장기계획과 부합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유도하고 부천시 재정의 압박으로 투자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 사업들을 재조정하여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진정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부천시의 대형사업들의 추진실태를 99년 3월 9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3개 상임위원회별 3인씩 총 9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3대 부천시의회의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부천시민을 위하여 발로 뛰고 고심하는 의회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관련 사무를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의도하는 내용대로 부천시 대형사업들이 21세기 부천시 도시발전에 걸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사요구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10분)
○의장 안익순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서 제안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추천명단을 협의하기 위해서 10분 간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중 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상임위원장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의원, 남재우 의원, 오명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부회 의원, 우재극 의원, 한기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윤건웅 의원, 전덕생 의원, 한상호 의원 이상 9인으로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형사업 조사계획서는 다음 회기에 승인을 얻은 후 특위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의 일념으로 제69회 임시회가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정남
소사구청장강석준
오정구청장황재영
행정지원국장원태희
지역경제국장유진생
세무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한상복
감사실장이상문
정책기획실장김지남
공보실장이상훈